목차 ▚ 1
Contents
제1장 국내 유통산업 결산 및 전망 ························································· 9
1. 2014년 유통산업 결산 ···································································11
1) 2014년 국내경제 및 소비 동향 ·························································11
2) 2014년 유통산업 업태별 결산 ···························································12
2. 2015년 유통산업 전망 ···································································18
1) 2015년 국내경제 및 소비 동향 ·························································18
2) 2015년 유통산업 업태별 전망 ···························································19
제2장 소매 업태별 결산 및 전망 ···························································23
1. 대형마트 ························································································25
1) 2014년 대형마트 결산 ··································································25
2) 2015년 대형마트 전망 ··································································28
2. 백화점 ····························································································35
1) 2014년 백화점 결산 ······································································35
2) 2015년 백화점 전망 ······································································38
3. 편의점 ····························································································43
1) 2014년 편의점 결산 ······································································43
2) 2015년 편의점 전망 ······································································49
4. 슈퍼마켓 ························································································53
1) 2014년 슈퍼마켓 결산 ··································································53
2) 2015년 슈퍼마켓 전망 ··································································59
5. 전통시장 ························································································61
1) 2014년 전통시장 결산 ··································································61
2) 2015년 전통시장 전망 ··································································66
2
제5
제3장 최근 유통산업 주요 동향 ··································································
1. 모바일쇼핑의 성장 ············································································
2. 해외 직접구매 증가 ··········································································
3. 해외 관광객 소비 증가 ····································································
4. 옴니채널 ····························································································
5. 복합쇼핑몰 경쟁 본격화 ·····························장 유통산업 관련 법령
················································································································
1. 유통산업발전법 ·····································································································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 록] ························································································································
1. 유통산업 관련 주요 통계 ·····················································································
2. 상품 품목별 매출동향 ··························································································
6. 온라인쇼핑 ·····················································································69
1) 2014년 온라인쇼핑 결산 ·······························································69
2) 2015년 온라인쇼핑 전망 ·······························································77
7. TV홈쇼핑 ························································································81
1) 2014년 TV홈쇼핑 결산 ·································································81
2) 2015년 TV홈쇼핑 전망 ·································································90
제3장 최근 유통산업 주요 동향 ·····························································95
1.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97
2. 해외 직접구매 증가 ··································································112
3. 중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121
4. 옴니채널 ·····················································································134
5. 복합쇼핑몰 확산 ········································································144
제4장 해외 유통산업 동향 ····································································163
1. 중국 ····························································································165
2. 미국 ····························································································174
3. 유럽 ····························································································188
4. 일본 ····························································································203
[부 록] ····································································································215
1. 유통산업 관련 주요 통계 ·························································217
2. 상품 품목별 매출동향 ·······························································239
3. 유통산업 관련 법령 ··································································265
3
표 목차
<표 1> 최근 5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 ·············································································11
<표 2> 소매유통업 판매액 추이 ······················································································13
<표 3> 소매유통 업태별 성장률 ······················································································13
<표 4> 백화점 상품군별 매출 비중 ·················································································14
<표 5> 대형마트 증감율 추이 ··························································································15
<표 6> 무점포 소매업 업태별 매출액 ·············································································17
<표 7>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18
<표 8> 최근 대형마트 매출증감률 ···················································································25
<표 9> 국내경제 전망 ······································································································29
<표 10> 대형마트 점포수 추이 ························································································33
<표 11>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시장 규모 및 전망 ·························································34
<표 12> 백화점 및 아웃렛 매출변화 ···············································································37
<표 13> 편의점 업체별 상생 활동 ··················································································45
<표 14> 편의점 업체별 차별화된 서비스 ········································································50
<표 15> 슈퍼마켓 시장 규모 ···························································································53
<표 16>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점 시장규모 ························································54
<표 17> 연간 소매 업태별 판매액 ··················································································54
<표 18> 분기별 슈퍼마켓 판매액 ····················································································55
<표 19> 음식료품 소매업태별 유통마진율 ······································································56
<표 20> 소매업태별 음식료품 판매액지수 변화 ·····························································57
<표 21> 연도별 전통시장 수 ···························································································61
<표 22> 전통시장 점포의 업종별 분포 현황 ··································································62
<표 23>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추정액 ·············································································63
<표 24> 인터넷 쇼핑 연도별 시장규모 및 전망 ·····························································69
<표 25> 온라인 매체 광고비의 변화(2012~2013) ··························································70
<표 26> 일반몰 영업이익대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추이 ····································70
<표 27> 오픈마켓 영업이익대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추이 ·································71
<표 28> 일반몰과 오픈마켓 매출액 비교 ········································································71
<표 29> 일반몰과 오픈마켓 성장률 비교 ········································································72
4
<표 30> 소셜커머스 시장규모 및 전망 ···········································································72
<표 31> 인터넷 쇼핑·모바일 쇼핑 매출추이 ·································································73
<표 32> 주요 품목 매출액 추이 ······················································································74
<표 33> 해외직접구매(직구) 시장 규모 ··········································································75
<표 34> 독립몰·종합몰·오픈마켓의 해외 진출현황 ·····················································75
<표 35> 해외진출 특징 및 입점절차 ···············································································76
<표 36> 온라인·모바일 시장규모 및 전망 ····································································77
<표 37> TV 홈쇼핑 연도별 매출규모 및 전망(취급고 기준) ·········································81
<표 38> 국내 TV홈쇼핑사 일반현황 ················································································82
<표 39> 국내 T-커머스 사업자 현황 ···············································································83
<표 40> TV홈쇼핑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87
<표 41> TV홈쇼핑 각 사의 손익 추이 ············································································88
<표 42> 유통업태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89
<표 43> 전자상거래물품 신고방법별 통관현황 ·······························································90
<표 44> 스마트폰 이용신간 변화 추이 ···········································································99
<표 45> 홈쇼핑의 연령대별 이용자 비중 ········································································99
<표 46> 연령별 홈쇼핑 멀티스크린 이용현황 ·······························································100
<표 47> 쿠팡의 월 거래액 성장률 ················································································100
<표 48> 미국 모바일쇼핑 거래추이(2012~2018) ··························································101
<표 49> 2014년 3분기 채널별 소매매출 성장률 ··························································101
<표 50> 연령대별 온라인 채널 사용비중 ······································································102
<표 51>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쇼핑 ·············································································104
<표 52> 모바일 쇼핑족 분석 ·························································································105
<표 53> 해외직접구매 상품 가격 비교 ·········································································112
<표 54> 2014년도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114
<표 55> 2014년도 품목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115
<표 56> 주요국의 온라인 직구시장 동향 ······································································116
<표 57>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119
<표 58> 중국인 해외관광 지출규모(2013) ····································································122
<표 59>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연령별) ·········································································126
<표 60> 최근 3년간 방한 횟수(2013) ···········································································126
<표 61> 주요 방한 목적(2013) ······················································································127
<표 62> 여행 유형(2013) ·······························································································127
5
<표 63> 한국여행 선택 주요 고려 요인(2013) ·····························································128
<표 64> 한국여행 중 주요 참여 활동(2013) ································································128
<표 65> 한국여행 중 가장 좋았던 활동(2013) ·····························································129
<표 66> 한국여행 중 주요 방문지(2013) ······································································129
<표 67> 한국여행 중 주요 방문권역(2013) ··································································130
<표 68> 한국여행 중 좋았던 점 ····················································································130
<표 69> 한국여행 시 불편사항(2013) ···········································································131
<표 70> 개별관광객 1인 지출경비(2013) ······································································132
<표 71> 단체관광객 1인 지출경비(2013) ······································································132
<표 72> 주요 쇼핑품목(2013) ························································································132
<표 73> 주요 쇼핑장소(2013) ························································································133
<표 74> ICSC 쇼핑몰 분류기준 ·····················································································146
<표 75> 세계 지역별 시장지표(2013) 및 쇼핑센터 신규매장수(2012~2013) ·············149
<표 76> 글로벌 쇼핑센터 지역별 현황(2013년) ··························································149
<표 77> 2014~2016년 신규 쇼핑센터 건설 계획 ························································150
<표 78> 최근 글로벌 유통환경 변화 요인 ····································································156
<표 79> 국내 복합쇼핑몰 도입배경 ···············································································157
<표 80>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현황(예정 포함) ··························································158
<표 81> 중국의 소매총액 구성 및 그 성장(2013~2014년) ··········································167
<표 82> 2014년 주요 주가 상승 소매업체 ···································································176
<표 83> Apple Pay 주요 취급 소매업체 ······································································184
<표 84> 유럽내 소매유통업체 Top 25 ·········································································189
<표 85> 유럽 식품소매유통업체 Top 10 ······································································190
<표 86> 유럽 패션소매유통업체 Top 10 ······································································191
<표 87> 유럽 Top 온라인 유통기업 ·············································································192
<표 88> 독일 주요 식료품 유통기업 매출액 ································································193
<표 89> 의류 유통기업 상위 14개사 매출액 ································································194
<표 90> 독일 가전제품 유통기업 상위 7개사 ······························································194
<표 91> 온라인 기업 상위 9개사 매출 ·········································································195
<표 92> 일본 소매상위기업 ···························································································206
<표 93> 편의점 업계의 대형3사 경영상황 ····································································210
<표 94> 일본 3대 편의점의 해외진출 출점 수 ·····························································211
<표 95> 소매업종별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추이 ···················································212
6
그림 목차
<그림 1> 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12
<그림 2> 2015년 주요업태별 매출성장률 전망 ······························································19
<그림 3> 대형마트 매출성장률 동향(기존점 기준) ·························································27
<그림 4> 2015년 8대 메가트렌드와 8대 소비 트렌드 ···················································30
<그림 5> 대형마트 PB 매출 비중(左) 및 매출액 추이(右) ············································31
<그림 6> 1~2인 가구 비중(左)과 50대 이상 가구주 비중(右) ······································32
<그림 7> 소비자 동향조사 ·······························································································35
<그림 8> 연령별 평균소비 성향 ······················································································36
<그림 9> 백화점 및 다른 채널 소비자 연령별 구성변화 ···············································38
<그림 10>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확대 ·············································································39
<그림 11> 백화점 식품 및 패션부문 매출성장률 ···························································40
<그림 12> SPA의 영역 확대 ····························································································41
<그림 13> 옴니채널 서비스 사례들 ·················································································42
<그림 14> 국내 CVS 현황 ·······························································································43
<그림 15> 국가별 편의점 업계 성장 패턴 비교 ·····························································44
<그림 16> 편의점 업계 PB상품 성공 사례 ·····································································46
<그림 17> 편의점 업체별 핵심 PB상품 ··········································································47
<그림 18> 편의점 업체별 전면개방 사례 ········································································48
<그림 19> 입지별/지역별 맞춤형 점포 사례 ···································································48
<그림 20> 편의점 HMR과 간편식사 성장현황 ································································49
<그림 21> CU와 CJ오쇼핑 및 아프리카TV 간 제휴 ······················································51
<그림 22> 새로운 점포 포맷 예시 ··················································································52
<그림 23> 시장경기동향지수 체감 추이 ··········································································64
<그림 24> 알리바바 그룹과 국내 온라인 기업 ·······························································78
<그림 25> TV홈쇼핑사 불공정거래행위 보도 사례 ·························································85
<그림 26> 공영TV홈쇼핑의 추진 ·····················································································86
<그림 27> 온라인쇼핑 각 부문별 매출변화 ····································································98
<그림 28> 중국 모바일 쇼핑 매출변화 ·········································································103
<그림 29> 일본 모바일 쇼핑 매출변화 ·········································································104
7
<그림 30> 해외 직접구매 유형 ······················································································113
<그림 31> 해외직구 규모 변화 추이 ·············································································114
<그림 32> 국내 해외직구 역직구 규모 추이 ································································117
<그림 33> 해외직접구매 규모 및 건수 추이 ································································118
<그림 34> 중국인 해외관광 증가 추이(2001~2013) ·····················································121
<그림 35>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 ··················································································123
<그림 36> 3대 인바운드 시장(중국/일본/미국) 구성비 ················································123
<그림 37>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 성장(2005~2014) ·····················································124
<그림 38> 월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2010~2014) ·····················································125
<그림 39>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성별) ·········································································125
<그림 40> 1인 평균 지출경비(2010~2013) ···································································131
<그림 41> 메이시스 백화점 비콘 서비스 ······································································136
<그림 42> 이케아 매장안내판 ························································································138
<그림 43> 아시아 쇼핑센터의 현재 및 향후 총임대면적 현황(2013년 기준) ·············152
<그림 44> 중국 쇼핑센터 증가 추이 ·············································································153
<그림 45> 아시아(중국제외) 쇼핑센터 시장 전망 ·························································154
<그림 46> 중국의 월별 소비재 소매총액 규모와 성장률(2013~2014년) ·····················166
<그림 47>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소매 매출 총액 ········································174
<그림 48> 2014년 전년대비 월별 소매 매출 증가율 ···················································175
<그림 49> 미국의 소비심리 ···························································································176
<그림 50> 미국 20대 소매업체 ·····················································································177
<그림 51> 최근 미국 e-Commerce 성장률과 전체 소매 매출 성장률 ·······················178
<그림 52> 해외와 국내에서 미국 기업의 M&A 추세 ···················································180
<그림 53> 추수감사절 주말 동안의 평균 매장당 구매액 ·············································182
<그림 54> 추수감사절 시기의 온라인쇼핑 규모 ···························································183
<그림 55> 주요 온라인쇼핑 업체 2014년 1분기 무료택배 비중 ·································186
<그림 56> Amazon Prime 멤버와 멤버가 아닌 구매자 비교 ·····································186
<그림 57> 2014년 소매업 월별 매출액 ·········································································203
<그림 58> 대형소매점 월별 매출액 ···············································································204
<그림 59> 편의점 판매액지수 추이 ···············································································205
9
제1장
국내 유통산업 결산 및 전망
1. 2014년 유통산업 결산 / 11
2. 2015년 유통산업 전망 / 18
11
제 1 장 국내 유통산업 결산 및 전망
1. 2014년 유통산업 결산
1) 2014년 국내경제 및 소비 동향
2014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완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내 경제도 세계 경제회복과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힘입
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3.3% 성장했다.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취업자 수는
2,561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에 비해 약 54만 명이 늘었다. 고용시장의 일자리 증가요인
을 보면 중고령층 노동자와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령자와 여
성 모두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계층으로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 측면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동일한 1.3% 상승률을 기록했
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2.0%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는 0.8% 상
승하는데 그쳤다. 상품 가격은 평균 0.9% 올랐고, 농축수산물은 2.7% 하락했다. 2013년
에 이어 저물가 기조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표 1> 최근 5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
(단위 :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물가상승률 3.0 4.0 2.2 1.3 1.3
출처 : 통계청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
만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2.1%를 기
록했다. 소득에서 비 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 소득은 월평균 349만원으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하지만 처분 가능한 소득 중 얼마만큼 소비했는지를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
은 71.5%로 전년대비 0.4% 줄었다. 즉 지난해 소비자들은 가계여건이 좀 나아지고 있기
12
는 하지만 지출을 쉽사리 하지 않았다. 소비성향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
층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소비성향은 104.1%로 2013년보다
7.8% 감소했다. 반면에 소득 최상위 20% 계층은 61.6%로 2013년 보다 0.4% 증가했다.
<그림 1> 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2010. 01 2011. 01 2012. 01 2013. 01 2014. 01 2014. 12
출처 : 통계청
이와 같이 소비자심리지수1)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여파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를 많이 하는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노후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소비심리가 전반적
으로 위축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해 4월 세월호 사
건 이후 침체되기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로 경기 상황에 대해 부정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았다.
2) 2014년 유통산업 업태별 결산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소비심리 저하로 2014년 순수 소매판매액(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판매액 제외)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67조 원을 기록했다. 2013년과 마찬가지로 1%
대의 증감률로 소매시장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1)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년 1월~2014년 12월에 걸친 장기평균치를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 상황이 긍
정적, 낮으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13
<표 2> 소매유통업 판매액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순수소매판매액 249,509 260,436 264,034 267,773
증감률 8.4 4.4 1.4 1.4
출처 : 통계청(승용차 및 차량연료 판매액을 제외한 순수소매유통 판매액 기준)
업태별로는 백화점의 매출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6% 역성장을 했는데 그동안 백
화점을 주로 이용했던 젊은 고객들이 해외직구, 아웃렛 등으로 구매장소를 다양화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3.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면세점, 아웃렛을 포함한 수
치로 실제 순수 대형마트의 매출은 역성장 하였다. 순수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은 전반적
인 소비침체, 업태 성숙기, 규제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2012년 27건에 달했던 신규출점 건수는 2013년 12건, 2014년 6건으로 크게 줄었다.
<표 3> 소매유통 업태별 성장률
(경상금액 기준, 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 1Q 2Q 3Q 4Q
전체 8.4 4.4 1.4 1.4 2.6 1.0 1.3 0.9
백화점 11.4 5.4 2.6 -1.6 1.7 -1.5 0.5 -6.1
대형마트* 10.9 6.3 2.4 3.4 4.8 5.2 0.7 3.3
슈퍼마켓 8.5 4.8 3.1 0.8 2.1 3.1 -2.8 1.1
편의점 17.9 18.3 7.8 8.7 7.9 7.0 6.7 13.1
무점포소매 10.6 11.1 7.2 7.0 7.8 4.3 7.6 8.4
전문소매점 5.2 0.0 -2.5 -1.3 -0.5 -2.7 0.1 -2.1
출처 : 통계청(승용차 및 차량연료 판매액 제외한 순수소매유통 판매액 기준)
* 대형마트는 면세점 및 아웃렛 매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대형마트 성장률과는 차이가 있음
반면 온라인쇼핑, 홈쇼핑과 같은 무점포 소매점은 7.0% 성장했으며, 2013년부터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강화에 주력한 편의점은 지난해보다 높은 8.7% 성장했다. 스마트폰 사용
이 급격히 늘면서 모바일 쇼핑이 온라인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편의
점은 후발주자인 위드미(신세계), 365플러스(홈플러스) 등장에 따른 신규점포수 증가가
편의점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4
백화점
지난해 가장 큰 격변기를 맞은 것은 백화점 업계였다. 2011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
수 성장을 기록하다가 2012년부터 성장세가 주춤하더니 소비침체, 아웃렛 및 해외직구
이용 증가 등의 소비패턴 변화로 역성장을 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백화점의 연령별 매
출 구성비를 보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었는데, 이들 젊은 고객들이 백
화점을 떠나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아웃렛 등으로 옮겨갔다. 특히 SPA 브랜드의 성장,
해외직구, 아웃렛 등 타 채널로의 고객 이탈로 백화점 대표 상품격인 패션부문의 매출이
감소한 것이 백화점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표 4> 백화점 상품군별 매출 비중
(전년대비, 단위 : %)
구분
비식품
식품 총 계
잡 화
여성
정장
여성
캐주얼
남성
의류
아동
스포츠
가정
용품
해외
유명
브랜드
소계
’12년 18.2 11.6 13.6 8.2 13.7 8.5 13.3 87.2 12.8 100.0
’14년 19.6 10.1 12.8 7.3 14.4 9.3 12.2 85.7 14.3 100.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최근 백화점 전체 고객의 성장률은 미미하지만 최상위 고객의 성장률 및 객단가
성장률은 두 자리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유통산업 전반적으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백화점 업계는 고소득층의 소비확대를 유도하고자 할인이벤트를
더욱 자주 시행했다. 또한 최근 중국관광객이 백화점의 큰 손으로 부상하면서 관광객이
자주 찾는 백화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과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였다.
대형마트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 성장률은 -3.4%로 2012년부터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전반적 내수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패턴 변화, 온라인 쇼핑의 성장 그리고 영업규
제 강화로 평일 및 주말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매출 부진에 시달렸다.
15
<표 5> 대형마트 매출액 증감률 추이
2011 2012 2013 2014
증가율 2.9% -3.3% -5.0% -3.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각 대형마트(신규점 제외)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근처 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
건을 자주 구매하는 소비성향 증가로 일주일 단위의 대형마트 구매패턴이 약해졌다. 다
빈도 소량구매 소비패턴 변화는 타 업태로의 고객 이탈을 부추겼고 대형마트 매출 부진
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점포당 인구수
가 20만 명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성숙기 단계에 진입한 국내 대형마트 업
계는 점포당 인구수가 이미 10만 명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2013년 대비 지난해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지속적 성장
을 위해 기존 매장 이외에 온라인쇼핑, 창고형 할인매장 등을 확대해 나갔다.
슈퍼마켓
슈퍼마켓 업계는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이 둔화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농작물 풍
작으로 과일과 야채가격이 폭락하고 조류독감으로 가금류 매출이 부진해지면서 신선식품
의 매출실적이 좋지 않았다. 다른 업태보다 신선식품 매출 비중이 높은 슈퍼마켓의 특성
상 농축산물의 시세 하락 및 매출 부진은 슈퍼마켓 매출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몇 년 전부터 슈퍼마켓의 주요 상품군인 식품의 판매성장률을 보면 편의점과 온라인쇼
핑의 성장세가 높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식품판매액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편의
점과 무점포소매업(온라인쇼핑 포함)은 각각 39%, 20% 증가한 반면 슈퍼마켓과 대형마
트는 각각 7%, 3%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렇듯 식품 구매행태에 있어서 대량 구매에서
소량 다빈도 구매로 바뀌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온라인과 편의점도 슈퍼
마켓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16
편의점
국내 편의점 시장은 1~2인 가구의 증가, 근거리 소량 구매, 편의성 소비성향 증가로
불황속에서도 다른 업태에 비해 성장이 두드러졌다. 비록 2012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하
다가 2013년부터 성장률이 7%대로 하락하였지만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가장 높은 성장
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편의점은 외형적으로 전체 시장을 확대하기 보다는 구조조정과
수익을 우선으로 한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상생경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가맹본부들의 출점자제, 점포경쟁력 강화, 가맹점주와의 상생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에는 홈플러스 계열의 365플러스와 이마트의 위드미가 각각 200~300개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편의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매장을 오픈하지
못했지만 월 고정회비만을 받는 등 가맹방식의 차별화를 위한 실험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그동안 브랜드를 중시하던 소비패턴이 실리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변하면
서 PB 상품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CU의 빅 요구르트의 경우 출시 3일 만에 발효율
매출 1위를 차지하는 등 PB 상품들이 간편식, 주먹밥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무점포소매
지난해 TV 홈쇼핑과 PC 기반 온라인쇼핑은 성장이 둔화되거나 역성장한 반면 모바일
쇼핑은 성장세가 높았다. 먼저 TV 홈쇼핑의 경우 9.3조로 2013년 보다 0.3조 증가했지
만 성장률은 예전보다 둔화되었다.
TV 홈쇼핑 업계의 성장 둔화는 국내경기 부진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그보다 케이블
TV 가입가구 수의 감소, 해외직구 증가, 모바일쇼핑의 급성장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 지
난해에는 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TV홈쇼핑 6개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
사까지 진행되면서 TV 홈쇼핑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PC 기반의 인터넷 쇼핑에서 강세를 보였던 오픈마켓 기업들이 모바일쇼핑으로
무게중심을 바꾸면서 PC 기반 인터넷 쇼핑은 성장의 속도가 멈춘 반면 모바일 쇼핑은
크게 성장하였다. 소셜커머스에서도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2014년 전
체 판매액의 60%가 모바일을 통해 판매되었다.
17
<표 6> 무점포 소매업 업태별 매출액
(단위 :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E)
TV 홈쇼핑 5.7 6.5 7.9 9.0 9.3
PC기반 쇼핑 27.4 31.6 34.0 33.8 32.0
모바일 쇼핑 - - 1.8 5.9 13.1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년은 해외 직접구매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다. 그동안 국내 해외직접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면서 국내 온라인 사업자
간의 경쟁을 넘어 이제는 해외 온라인 사업자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기업들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사업에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8
2. 2015년 유통산업 전망
1) 2015년 국내경제 및 소비 동향
올해 세계 경제는 세계 경기를 주도하는 미국경기의 상승흐름이 계속되고 국제유가 하
락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경제
가 호전되면서 수출이 소폭 개선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축소, 정부
의 경기부양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은행과 주요 연구기관이 전망한 성장률을 보면 최대 3.9%에서 최저 3.5%
로 평균 3.7%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으며 내수시장도 완만한 수준에서 지난해보다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7>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한국개발연구원 3.5 현대경제연구원 3.6
포스코경영연구소 3.7 한국금융연구원 3.7
산업연구원 3.7 LG 경제연구원 3.9
한국은행 3.9 기획재정부 3.8
출처 : 각 기관별 전망보고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수는 지난해어 이어 50~60대 장년층의 취업자수 증가,
여성인력 고용정책 등에 힘입어 42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서
비스업이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수도 완만하게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
1.2%, 하반기 2.5%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를 높게 예상하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0.3% 하락하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고 있다. 국제 유가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이지만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은 각각 농산물 재배면적 축소와 사
육두수 감소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하락,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확대되고 정부의 복지예산이 확
대되면서 소비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 민간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인 등 해외관광객이 늘면서 이들이 한국에서 지출하는 소비 규모가 커져 국내
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경기회복 불안감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 가계부
채 증가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19
2) 2015년 유통산업 업태별 전망
올해 소매유통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2.4% 성장한 276조 원으로 예상된다. 지
난해 1.4%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과
거만큼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비해 유통산업 업계의 영업환경은 전반적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유가하락으로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
용할 것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경기가 위축된 만큼 대규모점포에 대한
정부 규제도 더 이상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전세금
상승, 월세 전환율 확대 등 주택비용 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유통산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2> 2015년 주요업태별 매출 성장률 전망
14.3%
4.0% 3.8% 3.2%
2.3%
1.3%
-5.0%
2.4%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대형마트 홈쇼핑 슈퍼마켓 백화점 전통시장 소매업 전체
출처 : 대한상의, 2015년 소매유통업 전망조사(’14.12월)
* 대형마트는 면세점 및 아웃렛 매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대형마트 성장률과는 차이가 있음
업태별로는 모바일 쇼핑의 급속한 성장 속에 합리적 가격비교가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
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어 편의점, 대형마트, 홈쇼핑, 슈퍼마켓 순으로 성장
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신장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중 대형마트의 3.8% 성장률은 면세점과 아웃렛 매출까지 포함된 예상 성장률로 순
수 대형마트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
백화점
합리적 소비 확산으로 아웃렛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여가시간 증가로 쇼핑과 엔터테
인먼트를 함께 즐기는 몰링족이 늘면서 백화점은 신성장 동력으로 아웃렛, 복합쇼핑몰
사업에 주력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백화점 단독 방식의 출점은 거의 없는 반면
쇼핑몰 출점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과거 백화점의 주력 상품군인 의류, 잡화 부분의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식품
부분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F&B 매장은 다른 상품군보다 집객효과가 높고 소비
자의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선호가 늘면서 국내 유명 베이커리 및 글로벌 식료품 브랜드
입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최근 옴니채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비콘(Beacon) 서비스를
이용하여 할인쿠폰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상품을 백화점 내에서 받아
볼 수 있는 픽업 서비스 등 옴니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할 것이다.
대형마트
대형마트 업계는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더 이상 신규출점이 어려워지면서 가격 경
쟁우위나 출점경쟁 보다는 상품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성장채널을 강화할 것으로 예
상된다.
기존 저가격 상품 공급전략에서 벗어나 해외 직소싱과 병행수입을 확대하여 합리적 가
격의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 해외 유명브랜드 확대로 상품을 차별화 하는 등 상품경쟁
력 향상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해외 유명 의류,
핸드백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략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최근 높은 성장세가 있는 온라인몰과 창고형 매장에 대해서도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
이다. 대형마트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대형마트 자체 온라인몰은 아직 매출
비중은 크지 않으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부응하여 대형마트 업
계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절감, 배송속도 향
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고형 매장은 일반 대형마트에 비해 취급품목수가 적고 매장 운영인력도 1/3 수준으
로 인건비 및 판매관리비 절감이 가능하여 저성장기 유리한 성장채널이다. 최근 이마트
와 롯데마트의 창고형 매장 성장률이 높은 만큼 향후 부진한 매장을 리뉴얼 할 때 창고
형 매장으로 바꾸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다.
21
슈퍼마켓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근거리 쇼핑채널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가 확산되면서 슈퍼마켓의 영업환경은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SSM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되고 온라인, 편의점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올해도 지난
해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슈퍼마켓 업계는 외형확장을 위한 신규 출점은 지양하고 부실점포를 정리하거나
리뉴얼 하는 등 수익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장이 위치한 지역상권 및 소
비자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가령 어린자녀를 많이
둔 지역은 친환경 상품군을 확대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확대하고 1인 가구가 많은 곳은 간편식 상품을 보강할 것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모바일 쿠폰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
용할 수 있게 하거나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배달
하게 하는 등 온/오프라인 연동 서비스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편의점은 근거리 소량구매를 위한 대표적인 유통채널로 고객들의 소비패턴 특성에 맞
춘 차별화된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에 따라 최근 1인 가구가 증
가하고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시락 등 간편 식사 상품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모바일 할인쿠폰을 발송하거나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인
근지역에서 배달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고객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로운 점포 포맷에 대한 시도가 계속될 것이다. 상권 특징에
맞게 점포 개성을 살린 편의점으로 약국 병설형, 도시락 카페형, 이동형 등 기존 편의점
보다 매출과 수익률이 높은 포맷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식품 및 비식품군에서 PB상품 개발도 꾸준히 확대할 것이다. 2014년 편의점의 PB 매
출 비중은 14%로 대형마트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
는 과자, 빙과류 등의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 PB 상품도 다수 배출했다. 특히 담요, 소용
량 화장품 등 마진이 높은 비식품군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익성 향상도 도모할 것이다.
22
무점포소매
기존 PC 기반의 인터넷 쇼핑 고객들이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모바일 쇼핑의 성장은 더
욱 가속화 되지만 PC 기반 인터넷 쇼핑은 역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체 온라
인 시장 규모는 모바일 쇼핑의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모바일 쇼핑은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과 저렴한 상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어 그 성장세
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다.
최근 해외 직접구매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온라인 업계도 역직구 시장에 관심을 갖
고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시장과 국내 온라인 쇼
핑시장의 동조화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상품구매에 대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과 지불결
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대형 오프라인 기업들도 자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
을 연계시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은 오프라
인 업계에 필수적인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홈쇼핑의 경우 올 하반기에 제 7홈쇼핑이라 불리는 공영 TV 홈쇼핑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제 7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매를 전담할 예정이지만 이미 중
소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홈앤쇼핑’과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NS 홈쇼핑’도 있어 홈쇼핑
업계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3
제2장
소매 업태별 결산 및 전망
1. 대형마트 / 25
2. 백 화 점 / 35
3. 편 의 점 / 43
4. 슈퍼마켓 / 53
5. 전통시장 / 61
6. 온라인쇼핑 / 69
7. TV홈쇼핑 / 81
25
제 2 장 소매 업태별 결산 및 전망
1. 대형마트
1) 2014년 대형마트 결산
대형마트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의 실적도 그리 좋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
표한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13년 -5.0% 역신장했으며, 이어 2014년도 -3.4% 역신장 하
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역신장세가 2013년에 비해 약간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표 8> 최근 대형마트 매출증감률 (전년대비,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 1Q 2Q 3Q 4Q
대형마트 3사 2.9 -3.3 -5.0 -3.4 -3.3 -2.9 -4.0 -2.9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실적악화 요인과 매출확대 노력
2014년 대형마트의 매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요인으로는 ① 전반적 내수 경기
부진, ②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③ 업태 내·외부로부터의 경쟁심화, ④ 대·중소 상생
요구 증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전체 소매 경기의 부진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나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고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가라앉았다. 2014년 민간소비 증가
율은 1.7%로 2013년 2.0%에 비해 둔화 되었다. 둘째, 소비자 구매 패턴도 대형마트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기존 4인 가족이 주류를 형성하던 시절에 주로 나타났던
일주일 단위 대형마트 구매 패턴이 약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1∼2인 가구가 증가함
에 따라 근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또는 온라인 몰에서 필요한 물건 위주로 자주 구매
하는 소비 성향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소비패턴 변화는 대형마트의 고객이탈 및 매출 부
26
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대형마트 업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쟁강도가 한층 높아졌고 이로 인해 점포당 매출 실적이 감소되었다. 대형마트 점포수
도 이제 480개가 넘어서면서 업태 내 경쟁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보통 대형마트 점포당
인구수는 20만 명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나, 국내 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점포당 인구수가
이미 10만 명 수준에 있다. 넷째,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생 요구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이 또한 대형마트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
존에 오전 0시~8시 사이로 규정되었던 대형마트 영업금지 시간이 법이 개정되면서 오전
0시부터 10시로 확대되었다. 의무 휴일제는 매월 1∼2일 적용되던 것이 매월 공휴일 포
함 2일로 강화되었다. 주말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규제 강화는
대형마트 매출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한 대형마트는 신규 출점보다는 기존점 매출 방어
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27건에 달했던 신규출점 건수는 2013년에는 12건으
로 감소한데 이어, 2014년에는 6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신규출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는 가격경쟁력 강화와 차별화 전략 등을 바탕으로 기존점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계절 인기 상품들을 파격가에 판매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매출을 견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규모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행사품목 중심으로 물건을 구매해 가는 소위 체리 피커형 소비로
일관된 반응을 보였고, 결국 매출 증가율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월별 주요동향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대형마트 기존점 매출실적을 보면, 1월, 5월, 8월을 제외하고
는 모두 역신장을 면치 못하였다.
1월에는 전년보다 빨라진 설 명절 특수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구매건수가 4.6% 증가
하고 구매 단가가 13.4%로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2월에는 전년 설명절(2월)과 금년 명
절 차로 인한 영향, 채소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 판매 부진 등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월 구매건수는 전년 동월대비
11.5%, 구매단가는 13%나 감소하였다. 3월에는 꽃샘추위에 이어 곧바로 찾아온 고온 현
상으로 봄 시즌 의류 판매가 감소하였고 채소가격 하락에 따른 객단가 감소로 매출이 하
락하였다. 4월에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가운데, 기존에 잡혀
있던 야외행사 등도 대부분 취소되면서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
이날 등 가정의 달 프로모션 강화와 브라질 월드컵 특수, 가전전문매장의 대형마트 입점
27
증가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6월에는 전년대비 낮은 기온으로
인해 여름의류, 수용복 등 여름시즌 상품의 판매가 부진했고, 가전 전문매장의 입점 확대
에 따른 잡화 매장 축소 등으로 매출이 하락하였다. 의류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14.7%,
잡화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13.3% 하락하였다. 7월에는 마른 장마로 인한 장마용품 판매
감소, 음료나 여름 의류 등 여름 시즌 상품 판매 부진 등으로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하
였다. 8월에는 낮은 기온과 잦은 우천 등으로 여름시즌 상품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이
른 추석으로 인한 과일, 선물세트 등의 판매 증가로 전체 매출이 상승하였다. 8월 대형
마트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3.2%, 전월대비 8.6% 상승하였다. 그러나 9월에는 전년대비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과일, 선물세트 등 추석용품 판매 감소, 휴일영업일수 감소(2일 감
소) 등으로 전체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9월 대형마트의 전년동월대비 매출은
10.1% 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 매출은 6.6% 하락하였다. 10월에는 TV,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의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화장품, 아웃도어 상품의 판매 감소로 전체 매출이
0.9% 하락하였다
<그림 3> 대형마트 매출성장률 동향(기존점 기준)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8
2) 2015년 대형마트 전망
거시경제 환경변화 전망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국내경제 회
복세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경제 전망을 살펴보기 이전에 세계
경제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전망 기관들에 따르면 2015년 세계경제는 2014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는 2014년 약 2.8~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2015년에는 미국 주도의 회복세에 힘입어 3.4~3.8%의 다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용지표나 소매판매 등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 주요국들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은 디플레이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한 번 발생하면 악
순환 효과2)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
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맞
고 있다. 중국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250%에 이르는 가운데 여전히 신용(credit)이 부
실한 민간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자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금융권의 부실대출 위험이 증가
하고 있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5년 중반이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은 자금이탈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및 경제성장 저하가 우려된다. 이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
는 유가는 전반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디
플레이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2015년 세계
경제는 2014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방 리스크 요인이 곳곳
에 잠재해 있는 형국이다.
2015년 세계경제가 큰 리스크 없이 소폭으로 개선될 경우 국내경제도 소폭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망 기관들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2014년 3.4~3.5% 성장률을 기록
하고 2015년에는 3.5~3.9%로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소비 증
가율도 2014년 1.7~2.0%에서 2015년 2.3~3.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위축
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꺼져가는
2) 디플레이션 악순환 효과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실질금리 상승과 부채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의 투자와 고용
이 감소하고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상품과 서비스의 초과공급을 유발하면서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는 효과
를 의미한다.
29
내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또한 2015년 6월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요약하면 2015년 국내경제 역시 기본적으로 다소 회복될 것
으로 전망되지만, 가계부채 부담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하방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표 9> 국내경제 전망
(단위 :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KDI
’14년(E) ’15년(F) ’14년(E) ’15년(F) ’14년(E) ’15년(F)
경제성장률 3.5 3.9 3.4 3.8 3.4 3.5
민간소비 증가율 2.0 3.5 1.7 3.0 1.7 2.3
출처 : 한국은행(2014.10), 기획재정부(2014.12), KDI(2014.12)
소비트렌드 변화
소비트렌드는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달, 경제성장, 글로벌화의 진전과 같은 메가트렌
드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가까운 도보거리 상점에서 필요할 물품만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소량·근린형 소비트
렌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더불어 만혼·독신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 미용
과 관련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변화로 건강친화 식품, 유기농 식품, 미용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합리적 소비가 보편화되고 있다. 여러 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가장 큰 효용을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패
턴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제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 구조적 요
인에 의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인 가구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힘입어 구매 편의성 니즈가 크게 부각되
면서 모바일 쇼핑이 파죽지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모바일 쇼핑 성장률은
120% 이상에 달했으며 유통업체들은 모바일 쇼핑몰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
다.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화는 ‘스몰 럭셔리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값
비싼 물품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대신 디저트나 맛있는 음식, 고급 맥주와 같은 사소하
고 작은 사치품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다.
30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독신자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현대
인들의 고독과 소외를 치유하기 위한 문화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
이다. 그 밖에도 글로벌화의 진전과 국경 간 장벽 완화로 외국인들의 국내소비가 증가하
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의 국내 소비는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중국 소비자들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역직구)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
다. 반대로 우리 국민들의 해외소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연평균 50%이상 성장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
급한 8대 소비 트렌드 가운데, 특히 대형마트 업태에 영향을 미칠 현상으로는 △ 소량
근거리 소비 증가, △ 합리적 소비 보편화, △ 모바일 쇼핑 급증, △ 글로벌 소비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림 4> 2015년 8대 메가트렌드와 8대 소비 트렌드
• 소량, 근린형 소비 증가(가까운 도보 거리 매장에서 소량으로 자주 구매)
•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 증가(건강친화, 유기농 식품, 미용품 수요 증가)
• 합리적 소비 증가(가격, 품질 등에서 가장 만족을 주는 채널에서 구매)
• 모바일 쇼핑 증가(장소,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모바일 쇼핑 증가)
• 문화 엔터네인먼트 소비 증가(현대인의 고독, 소외 치유 위한 소비 증가)
• 스몰 럭셔리 소비 증가(디저트 등 사소하고 작은 사치품에서 만족 추구)
• 내국인의 해외 소비 증가(해외직구, 해외 여행 중 소비 증가)
[8대 메가 트렌드] [8대 소비 트렌드]
소가구化
고령 인구 급증
황혼/독신 증가
여성 사회진출 증가
장기 저성장
국경간 장벽 완화
기술 발달
도시화/생활수준 향상
• 외국인들의 국내 소비 증가(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역직구 증가)
출처 :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대형마트 기회 및 위협요인
2015년 대형마트 기회요인으로는 ① 민간소비의 점진적 회복, ② 정부의 병행수입 활
성화 정책, ③ PB 상품 수요 증가, ④ 창고형 할인점 고성장세 등을 들 수 있다. 2015
31
년 세계 및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고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어느 정
도 성과를 거둘 경우 민간소비는 2014년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소비
개선은 대형마트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내수 산업인 유통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기 때문
에 민간소비의 회복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정부가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병행수입
품 판매를 통해 집객력을 올리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병행수입은 이전에도 정책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위조품 우려나 사후 서비스가 어렵다
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최근 정부는 소비재
수입 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병행수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
으로 2014년 7월 병행수입품 통관인증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에 의류, 신발 등을 중심으로 한 236개에서 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
용품 등 350여개로 확대하였다. 통관인증 제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상품에 대
해 관세청이 QR코드를 부착하여 인증해 줌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
다. 따라서 병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대형마트는 이
러한 추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대형마트 PB 매출 비중(左) 및 매출액 추이(右)
(단위 : %) (단위 : %)
출처 : 대형마트 3사(이데일리 2014년 7월 4일자에서 재인용)
최근 경제 저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체 브랜드(NB : National Brand) 대비 20∼
60% 정도 저렴한 대형마트 브랜드(PB : Private Brand)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성향이 보편화되고 PB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독일계 하드디스카운트 스토어인(초저가 할인점) 알디
(Aldi)나 리들(Lidl)의 경우 자체 PB 상품 매출 비중이 90% 이상에 달한다. 또한 영국의
32
테스코(Tesco)나 미국의 월마트(Walmart) 등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PB 상품 매출 비중도
50%가 넘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대형마트의 PB 사업이 크게 확대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일반 매장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춘 창고형 할인점 역시 경제 저성장기에 고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기회요인이다. 창고형 할인점은 대형마트에서 인기가 있는 상품 위주로
대용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절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판매가격
을 일반 매장 대비 5∼15% 정도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격경쟁력으로 창고형 할인
점은 연 15∼19%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형마트 기존점 성장률이 역
신장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에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협요인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위협요인으로는 ① 소비 트렌드 변화, ② 시장성숙화로 인한 경쟁심화,
③ 동반성장 요구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우리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대형마트 성장에 불리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은 이미 50%를 초과했다. 또한 고령화 현상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50대 이상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50%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료
품 구매처가 기존 대형마트에서 근처 소형포맷(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이나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1~2인 가구 비중(左)과 50대 이상 가구수 비중(右)
출처 : 통계청
대형마트 성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업계 내·외부로부터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대형마트에는 부담요인이다. 국내 대형마트 점포수는 489개로 이미 포화수준을 초
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형마트 1개 점포당 대략 20만 명을 잠재 고객으로 삼으나 현재
33
1개 점포당 대략 10만 명 수준으로 잠재고객 수가 크게 감소된 상태이다. 또한 업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타 소매 업태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온라인
등도 식료품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식품이나 생활용품 제조업체도 자체 온라인몰
개설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 나가는 추세이다.
<표 10> 대형마트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E)
점포수 437 445 470 483 489
출처 : 체인스토어협회, 『2014년 유통업체 연감』 (2014년은 추정치)
대형마트 업계 사업전략
앞에서 언급한 전반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2015년 대형마트 업계가 구사할 것으로 예
상되는 전략은 크게 ① 성장채널 강화, ② 가격경쟁력 제고, ③ 상품차별화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대형마트는 판매 채널 가운데 성장세가 높은 온라인몰과 창고형 매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1회 방문 시 객단가가 오프라인몰 1회 방문 시
객단가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형마트 매장이 역신장세를 보
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매출은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는 자체 온라인몰, 그 중에서도 약 140%의 신장률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몰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쇼핑기능 개선을 통
해 쇼핑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건립 확대로 비용 절감, 결품 방
지, 배송속도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9월 이마트가 업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보정 물류센터를 오픈했는데, 하루 1인당 주문처리 건수가 오픈 이전 25건에서 이
후 10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당일 배송률도 기존 26%에서 55%로 크게 높아졌
으며 연간 1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34
<표 11>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E) 2015년(F)
PC기반
3,100 6,600 10,150
12,040 13,200 14,000
모바일 기반 1,210 2,900 5,400
합계 3,100 6,600 10,150 13,250 16,100 19,400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최근 창고형 할인점의 연간 성장률이 15∼19%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대형마트
의 출점은 창고형 매장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대형마트의 취급품목이 6~7
만 SKU인데 비해 창고형 매장의 취급품목은 3~4천 SKU이며 대용량으로 판매한다. 따라
서 일반 대형마트 매장의 점포당 인원은 대략 400~500명인데 비해 창고형 할인점의 경
우 150~200명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 및 판매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며 가격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성장기에 유용한 채널로 볼 수 있다. 2015년 대형마트의 출점
수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출점은 주로 이러한 창고형 매
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경제 저성장과 경쟁심화 시기에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 요소
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NB 대비 마
진 확보가 유리하고 판매가를 낮춰 집객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PB 상품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PB 상품이 주로 식품 분야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를 생활용품,
소형가전, 의류 등 비식품 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PB 상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마트들은 물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
상된다. 대형 물류 센터 건립을 통해 대량구매로 매입 단가를 낮추고 불필요한 유통경로
를 줄여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기존 4∼5단계의 유통구조
를 2단계로 축소할 경우 약 10∼20%의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앞에서 언급한 PB사업 확대 외에 해외 직소싱과 병행수입을 확
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는 현재 열대과일, 원두, 와인 등 해외
인기상품을 현지소싱 법인을 통해 직수입하여 약 15∼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러
한 상품 차별화는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대형마트는 이러한 직소싱 상
품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유명 브랜드의 병행 수입 확대로 상품
을 차별화해 나가는 전략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힘
입어 유명 의류, 핸드백 등을 병행 수입하여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5
2. 백화점
1) 2014년 백화점 결산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 중반대로 예상된다. 이미 2000년 들어 3% 대의 경제성
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의 매출과
관련 있는 소비자들의 향후 지출 의욕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우선 소비
자 심리지수는 2013년 들어 우상향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침체되기 시작한 이래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4년 4분기 들어 더
욱 악화되기 시작한 심리지수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2015년 이후에도 큰 반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소비자 동향조사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전년동기대비)
36
전반적 소비성향 감소
이러한 소비 침체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감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연령대에 걸쳐 인구 고령화로 인해 평균 소비 성향은 예외 없이 감소하고 있
다. 특히 소비성향의 하락 원인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상대 소득, 연령 분포, 평균 소
비성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연령대가 20∼40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베이비 붐 이후 세대인 50대보다는 40대 이전의 젊고 합리적인 소비층이 소비성향 하락
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젊은 소비자들이 백화점과 같은 오프
라인 소비를 줄이고 온라인이나, 아웃렛, 또는 해외직구와 같은 합리적 소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이들 연령층이 기존의 소득으로는 기존의 유통 채널에서 만족스런 소비를 누
릴 수 없기 때문에 값싸고 보다 가치 있는 대체 채널을 찾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성향 이외에도 체감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
는 가운데 추가적인 소비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역시 매매보다
는 전세 및 월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효과가 소비 지출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연령별 평균소비 성향
(단위 : %, 교육비 제외)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37
백화점 저성장 vs. 아웃렛 고성장
2014년 백화점 시장 가운데 아웃렛을 제외한 순 백화점 매출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
장하였다. 이는 IMF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성장률이 가장 저조한 수치
이다. 2015년 이후에도 저성장 추세에서 크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웃렛 시장은 2014년에도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되어 백화점과는 대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백화점 및 아웃렛 매출변화
(단위 : 조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2015(F)
백화점
매출액 24.8 27.6 29.1 29.8 29.3 30.2
성장률 - 11.4 5.4 2.6 -1.6 1.6
아웃렛
매출액 7.5 7.9 8.7 9.9 11.2 13.2
성장률 - 5.7 10.1 13.8 13.1 18.0
출처 : 통계청,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내부자료
이렇게 백화점의 저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백화점 이용
고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백화점의 연령별 매출 구성비를 보
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들 젊은 고객들이 백화점을 떠
나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해외 직구나 모바일 이용
또는 아웃렛 이용으로 백화점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는 같이 해외직구, 모바일, 아웃렛 이용 고객 중 20∼30대 젊은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백화점 보다 매우 높다. 특히 30대 고객의 이용이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는 워킹맘들의 백화점 이
탈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대 여성의 변심 또는 반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백화점 주요 고객의 이탈 현상은 향후 백화점의 성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백화점의 모든 연령층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월 소득구간별 소비지
출 전망을 보면 월 소득 200만원 이상 가구의 소비심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
를 반영하듯 백화점 전체 고객의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이나 최상위 고객의 성장률 및 객
단가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두 자리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소비의 양
극화 양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유층의 소비확대를 감안하여 백화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인지 아니면 2030 세대의 백화점 리턴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38
<그림 9> 백화점 및 다른 채널 소비자 연령별 구성변화
백화점 연령별 매출 구성변화
직구/모바일/아웃렛 구성변화
(’10~’13년 CAGR)
출처 : 통계청, 관세청, 미디어리서치, 내부자료
과거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볼 때, 전자에 해당하는 이세탄 백화점 전
략과 후자에 해당하는 다이마루 백화점 전략 모두 기존 백화점과의 차별화에 성공적이었
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다 할 차별화 전략 없이 중간의 어정쩡한 전략으로는 기
존 고객들을 놓치거나 되찾아오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2) 2015년 백화점 전망
기존 채널과의 차별화 중요
향후 백화점은 기존 채널과의 차별화된 상품 전략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 중
의 한 가지가 몇 년 전부터 점차 매장이 확대되고 있는 편집샵이다. 과거에도 편집샵이
있었으나 신진 디자이너의 패션 편집매장이나 다소 대중화된 패션 편집매장이 대부분이
었다. 최근에는 라이프스타일 복합형 편집샵이 늘어나고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리빙 및
잡화 등의 상품을 리얼 타임으로 소싱하여 각 백화점이 독자적인 브랜딩과 집객에 경쟁
적으로 나서고 있다.
39
지금까지 백화점은 글로벌 브랜드 상품을 소개하는 장으로서의 경쟁우위가 존재하였으
나 점차 해외 직접구매 등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해외 브랜드 상품의 수명 주기는 짧아지
고 있다. 해외 브랜드 상품이 백화점을 더 이상 떠나기 전에 매력 있는 매장을 만들기 위
해서 독특한 매장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브랜드 상품을 발굴하고 매장 진열에 대한 노하우
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확대
최근 백화점에서 식품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백화점 매출 중에서 과거
주력 상품군인 의류, 잡화 부분의 신장률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식품 부분은 높은 성장
률을 보이고 있다. 롯데 백화점의 이성당이나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의 옹슈슈와
같은 F&B 브랜드는 기존 의류 매장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평당 매출을 올리고
있다. 멋을 내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낄지 모르지만 맛을 즐기는 스몰 럭셔리에는 아낌없
이 지갑을 여는 소비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F&B 매장은 주변 여타 상품군의 연
관 판매 효과와 고객을 유인하는 집객 효과 측면에서 여타 기존 상품군보다 효과적인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의 백화점들이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도 데파치카라는 불리는 식품매장은 지속적으
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볼 때 우리 백화점 역시 2015년 한해 역시 먹거리에 차별화된 매
장을 만드는 백화점이 집객에 성공하고 백화점 전체에 분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40
<그림 11> 백화점 식품 및 패션부문 매출성장률
(단위 : %)
출처 : 미디어리서치
쇼핑몰의 성장
백화점들이 차세대 사업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쇼핑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
어 백화점 단독 방식의 출점은 계획은 거의 없는 반면 쇼핑몰 출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쇼핑몰 성장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 SPA 시장의 급성장이다. 2015년에는
5조원 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SPA시장은 지금까지 의류 및 패션을 중심
으로 확대되었다. 향후에는 패션 부문 이외에도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될 것이다. 고객층
역시 2030 중심에서 3040 또는 키즈를 타겟으로 하는 시장 침투가 예상된다. 이러한 대
형 전문점의 성장은 쇼핑몰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쇼핑몰 사업의 성장 속도는 앞으로 가
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쇼핑몰은 고객층을 전 연령대로 확대시키고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으며 연관구매 효
과가 크기 때문에 백화점 비즈니스 모델과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향
후 필요할 것이다.
41
<그림 12> SPA의 영역 확대
옴니채널 서비스
최근 들어 백화점 업계에서도 옴니채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해외 글
로벌 유통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쇼룸(Showroom)화 되어가고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
로 도입된 것이 옴니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있으면서도 온라인 기기
를 통해 검색, 비교, 공유, 구매 등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온라인에서 예약, 결제한 상품
을 오프라인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의 노드스트롬이나 메
이시스 백화점의 경우에서는 옴니채널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실제 매출이 성장하는 효과
를 누리기도 하였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종이 전단이 아닌 스마트 쿠폰북을 고객 핸드폰에 전달하고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는 비콘(Beacon)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는 할인쿠폰 정보
를 전달하여 구매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또한 롯데닷컴에서 구매한 상품을 백화점 내에
서 픽업할 수 있는 픽업 매장을 설치하여 고객이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하거나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방문 시 다른 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연관구매 효과도 누리고 있다.
이제 고객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익숙해진 유통 관련 서비스를 오프라인 업체에게도
당연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직 옴니채널과 같은 백화점 서비스가 초기 단계에
있으나 점차 업계에 확대될 것이다.
42
<그림 13> 옴니채널 서비스 사례들
43
3. 편의점
1) 2014년 편의점 결산
국내 편의점 시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5.6%로 국내 오프
라인 유통채널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매출성장률
이 둔화되면서 2013년, 2014년 성장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성장 추세를
볼 때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림 14> 국내 CVS 현황
출처 : 한국편의점협회(회원사 대상으로 통계청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외 국가들의 편의점 사업 성장변화를 살펴보아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
다. 우리나라보다 편의점 사업을 먼저 시작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면 편의점 사
업 초창기(10년~20년차)에는 급격한 성장기를 보였으며 20년차를 넘어서면서 저성장 기
조로 돌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1989년 처음 편의점 사업을 시작한 우리나라
의 성장패턴과 비슷하며 2014년 전후로 국내 편의점 시장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의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편의점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
게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 될지, 아니면 각 편의점 업체별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
44
로 다시 한 번 성장 국면으로 전환 될 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 국가별 편의점 업계 성장 패턴 비교
출처 : JAPAN CONBIN, Planet Retail, 한국편의점협회
2014년 국내 편의점 업계는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동반성장을 목
표로 가맹본부들의 출점자제, 가맹점주 자문위원회 구성, 부실점포 정리와 점포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며 PB로 대표되는
차별화 상품의 활성화, 다양한 점포 포맷 테스트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양적성장을
동시에 추구했다.
2014년 편의점 업계의 주요 트렌드는 ① 상생 경영, ② PB상품을 통한 차별화 경쟁,
③ 내실 성장기조와 양적 성장기조의 양립, ④ 새로운 점포 포맷 시도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45
상생 경영
대외적인 언론 이슈들과 업계 규제가 강화되면서 편의점 업계는 작년부터 꾸준히 상생
이라는 키워드 아래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가맹 점주와의 상생 뿐 아니라
지역사회, 협력업체까지 더불어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자율분쟁센
터, 가맹점주협의회 운영을 통해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점포 운영에 반영했으며 해외연수 및 여행, 자녀 입사 지원, 학자금 대출, 장학
금 지원, 차량정비 할인, 종합검진 서비스 등 복지의 폭을 넓혀 가맹점주의 만족도를 높
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물품 나누기와 사랑의 동전 모으기 등을 통해 지역사
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둘러보고, 재해지역의 봉사활동과 범죄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였다.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 시행을 필
두로 명절 상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상품 상담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중소업체
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처럼 각 업체들의 상생 프로그램 확대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
환시키는 역할과 각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맹점주, 지역사회, 협력업체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표 13> 편의점 업체별 상생 활동
구분 세부 내용
CU
∙ 카페테리아식 점주혜택 제공 (온라인 CU몰 운영)
∙ 장기 운영점주 부부동반 해외여행/차량정비, 건강검진 지원
∙ 중소기업 상품 상담의 날 운영
∙ 사랑의 물품 나누기 행사
GS25
∙ 우수 경영주 해외 연수
∙ 재해/재난 봉사활동, 환경/생명/교육 부문 기부
∙ 점주 휴가 시 근무 지원
세븐일레븐
∙ 경영 점주 자녀 등록금 지원 및 채용 우대
∙ 우수점포 해외연수 기회 제공
∙ 저소득층 생필품/식품 기부
출처 : 편의점 각 사
46
PB상품을 통한 차별화 경쟁
2014년은 편의점 PB상품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 이유로 고객들의 소비패턴 변화
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기존에 브랜드를 중시하던 소비패턴에서 실리를 추
구하는 합리적인 소비행태 증가가 PB상품의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편의점 업체들
은 다양한 Data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꼭 맞는 상품을 빠르게 출
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림 16> 편의점 업계 PB상품 성공 사례
한편, SNS는 PB상품의 홍보 및 구매확산에 가속도를 붙였다. PB상품을 구매한 고객들
의 자체적인 평가와 후기들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갔으며 단순 평가 외에도 고객
들의 자체적인 레시피가 개발 되면서 PB상품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고객들은 구
매를 넘어서 ‘모디슈머(Modisum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레시피들은 SNS
를 통해 전파되었고 이는 PB상품의 매출 신장 뿐 아니라 관련 상품의 동반구매까지 일
으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PB상품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신규 고객층의 유입으로까
지 이어졌다.
47
<그림 17> 편의점 업체별 핵심 PB상품
CU GS25 7-11
자이언트 떡볶이 매운불밥바 라벨리팥빙수 홍라면 강릉 교동짬뽕
간편식 매출1위 주먹밥 매출1위 빙과류 매출1위 용기면 매출1위 용기면 매출 1위
출처 : 편의점 각 사
내실성장과 양적성장 양립
2014년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각기 다른 운영전략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각 업체들은
점포 수 확장에 주력하는가 하면, SKU 최적화 등을 통해 매출이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상반된 운영 전략들의 결과는 2015년에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점포 포맷 시도
편의점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의 개발, 새로운 집기의 도
입 등 많은 변화들을 시도한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점포 포맷의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편의점 업계에는 다양한 점포 포맷들의 테스트를 시도하였다.
CU에서 최초로 시도된 편의점 전면 개방은 기존 점포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점포
의 전면에 POP 등의 많은 광고물들이 부착되었던 기존 모습에서 전면이 환하게 드러나
는 모습으로 탈바꿈 하였다. 내부 상품 및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됨으로
써 편의점 자체가 광고 콘텐츠(쇼룸)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객 동선 확보와 휴게공간
을 마련해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점포로 변화했다. 전면개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진열
대의 높이가 낮아지고 점내의 조도가 강화 되었다. 점내의 조도강화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통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
48
<그림 18> 편의점 업체별 전면개방 사례
CU GS25 7-11
출처 : 편의점 각 사
입지에 맞는 점포, 지역에 특화된 점포의 운영도 선보이기 시작했다. 점포 자체가 지역
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운영하거나 편의점과 스터디룸을 결합시킨 형태,
기존의 상품구색보다 더 풍부한 상품들을 제공하는 슈퍼마켓형 편의점, 도시락이라는 상
품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락을 취식할 수 있는 카페 형식의 점포가 등장했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세분화된 특성을 가진 점포들을 선보였다.
<그림 19> 입지별/지역별 맞춤형 점포 사례
출처 : 편의점 각 사
49
2) 2015년 편의점 전망
2014년 신규 Player의 등장,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양립, PB 등 차별화 상품의 증
가 등은 2015년 편의점 업태 내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
면, 1인 가구의 증가, 고객의 다양한 니즈 발현, 소매유통업태 간 경계 희석 등은 편의점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각 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편의점 업계의 주요한
트렌드는 ① 상품 경쟁력 강화, ② 새로운 서비스, ③ 채널 간 제휴 강화, ④ 새로운 점
포 포맷 시도 지속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상품 경쟁력 강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근거리 소량구매 소비패턴이 확산되고 있다. 편의점은 근거
리 소량구매를 위한 대표적인 유통채널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차별화된 상품
들의 개발과 판매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의 증가, 주 5일제
근무 및 캠핑 문화 확산은 편의점 내 HMR 상품의 매출을 급격하게 상승시켰다. 편의점
업체들은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HMR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
정이다.
<그림 20> 편의점 HMR과 간편식사 성장현황
HMR 매출추이(냉장/냉동 간편식) 간편식사 카테고리 별 구성비 추이
출처 : BGF리테일
50
편의점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간편 식사 카테고리의 매출
비중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 간편 식사 카테고리의 대표상품이었던 삼각 김밥의 매출 비
중이 줄어들고 도시락이나 밥바 등 한끼 식사 대용 상품들의 매출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각 편의점 업체들은 지역 맛집과의 제휴, 인지도 있는 스타를 활용한 상품 전개 등
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 상품력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을 지속 할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편의점 간 차별화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로열티를 구축하고 고객의 재방문률
을 증대시키고 있다. ‘AMAZON LOCKER’가 그 좋은 예로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한 편
의점들의 보관함 설치 서비스는 국내에도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콘(Beacon) 서비스와 인근 지역 배달 서비스를 시행
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각 업체는 고객의 충
성도를 높이고, 추후 활성화 될 옴니채널(Omni-Channel)의 기반으로 활용 될 전망이다.
<표 14> 편의점 업체별 차별화된 서비스
구분 서비스 세부 내용
CU 팝콘쿠폰 서비스
∙ 고객 입점 시 할인쿠폰 자동 발송
∙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쿠폰 제공
GS25 나만의 냉장고 서비스 ∙ 행사상품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內 저장, 추후 사용
7-11 인근지역 배달 서비스
∙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인근지역 배달 서비스
∙ 자전거, 카트 등을 이용한 서비스 실시
출처 : 편의점 각 사
타 채널과의 제휴 강화
전 세계적인 옴니채널 트렌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의 경계를 허물었고 소비자들
은 채널과 채널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쇼핑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각 채널 별 기업들
은 소비자에게 옴니채널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타 채널로의 진출 또는 제휴를 확
대하고 있다. 채널 간의 제휴 및 확장은 편의점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51
PB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통해 제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과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홈쇼핑 업체인 CJ 오쇼핑, 온라인 방송 매체인 아프리카TV와 제휴하여
CU의 차별화 상품을 온라인 방송으로 소개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
품권을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는 고객들에게 자사 PB상품의 홍보 뿐 아니
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채널 간 제휴의 무한한 경우의 수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림 21> CU와 CJ오쇼핑 및 아프리카TV 간 제휴
새로운 점포 포맷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새로운 점포 포맷에 대한 시도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타 업종과의 제휴를 통해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는 새
로운 점포 포맷들의 등장이 예상되며 각 편의점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들을 운영함으로써 빠르게 변화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
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52
<그림 22> 새로운 점포 포맷 예시
2015년 편의점 업계는 2014년 집중했던 점주, 협력사,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점포 수익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인 옴니채널을 어
떻게 편의점에 구축 할 지에 대한 고민과 적용을 계속 시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브랜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 서비스, 점포 포맷 등의 브랜
드 별 차별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할 것으로 전망된다.
53
4. 슈퍼마켓
1) 2014년 슈퍼마켓 결산
2000년 중반 이후 중대형 슈퍼마켓 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슈퍼마켓 점포수는 최
근 2013년에 8,865개소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하였다. 종사자 수는 8만 4백
여 명으로 지난 5년간 매년 5.2%, 매출액은 24조 4천억 원으로 매년 11.2%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슈퍼마켓 시장 규모
 구분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1)
(%)
사업체수(개소) 7,122 8,060 8,341 8,277 9,047 8,865 2.0
종사자수
(명)
전체 52,981 63,824 69,348 73,361 79,806 80,369 5.2
개별점포
평균
7.44 7.92 8.31 8.86 8.82 9.07 2.9
매출액
(10억원)
전체 12,279 15,636 19,828 22,315 23,765 24,401 11.2
개별점포
평균
1.72 1.94 2.38 2.70 2.63 2.75 8.4
주 1) 과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6~2009, 2011∼2013)/경제총조사(2010).
한편, 중소규모의 슈퍼마켓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점」의 시
장변화를 살펴보면 점포 수와 종사자 수는 계속 줄고 있으나 매출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점포당 규모가 커지고 있음 알 수 있다. 2000년 중반 이후 기타 음식료품 종합소
매점 점포수는 최근 2013년에 72,391개소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4%씩 감소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32,862명으로 매년 1.9%씩 줄어들고 있다. 매출액은 10조 3천억 원으로
매년 6.8%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슈퍼마켓은 점포수는 줄어들었으나 점포당
종사자 수도 늘고 있고 점포당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어서 규모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4
<표 16>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점 시장규모
 구분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1)
(%)
사업체수
(개소)
96,922 87,271 79,193 76,043 73,101 72,391 -3.4
종사자수
(명)
전체 163,477 146,507 135,581 132,989 128,604 132,862 -1.9
개별점포
평균
1.69 1.68 1.71 1.75 1.76 1.84 1.9
매출액
(10억원)
전체 6,639 7,715 8,982 9,421 9,961 10,325 6.8
개별점포
평균
0.068 0.088 0.113 0.124 0.136 0.143 12.5
주 1) 과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6~2009, 2011∼2013)/경제총조사(2010).
2014년 슈퍼마켓 판매액은 36조 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점포 소매업과 편의점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슈퍼마켓의 낮은 성장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의한 소
비 위축으로 식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용품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슈퍼마켓이 영향을 많
이 받았다. 또한 SSM에 대한 영업규제 등으로 신규점포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성장이 둔
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17> 연간 소매업태별 판매액
1)
(단위 : 10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증감률(’14년)
백화점 24,752 27,564 29,056 29,800 29,322 -1.6
대형마트 38,059 42,190 44,838 45,905 47,474 3.4
슈퍼마켓 29,910 32,463 34,066 35,066 35,351 0.8
편의점 7,809 9,203 10,884 11,728 12,744 8.7
전문소매점 100,553 105,815 105,794 103,108 101,749 -1.3
무점포 소매 29,170 32,275 35,859 38,427 41,133 7.0
합계 230,251 249,509 260,436 264,034 267,773 1.4
주 1)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을 제외한 소매업 판매액임
출처 :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55
2014년 분기별 소매업태별 판매액을 살펴보면 백화점과 전문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
로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라도
증가한 것은 소매업이 어려움 속에서 상당한 선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 현황을 살펴보면 슈퍼마켓(슈퍼마켓 전체)은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와 2/4분기는
증가했지만 3/4분기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이
슈퍼마켓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의점과 무점포소매업은 소비위
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였다.
<표 18> 분기별 슈퍼마켓 판매액
(단위 : 10억 원, %)
업태별
2013년 2014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백화점 63,839 65,283 65,455 69,456 65,469 65,941 66,273 70,089 1.29 -1.83 0.17 -6.1
대형마트 7,284 7,303 6,528 8,684 7,407 7,197 6,563 8,153 4.91 5.12 0.64 3.3
슈퍼마켓
1)
119,074 11,002 12,219 11,609 11,601 11,571 12,308 11,992 2.65 2.70 -3.04 1.1
편의점 8,475 8,617 9,485 8,487 8,656 8,886 9,223 8,584 6.01 5.49 5.49 13.1
전문소매점 2,576 2,985 3,212 2,954 2,779 3,194 3,428 3,341 -0.20 -2.38 0.04 8.4
무점포 소매 25,313 25,836 24,676 27,280 25,196 25,142 24,707 26,702 8.27 4.17 7.53 -2.1
전체 9,114 9,539 9,333 10,440 9,826 9,949 10,042 11,315 2.6 1.0 1.03 0.9
주 1) SSM 및 중소형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중 모든 형태의 슈퍼마켓 판매액(단일경영체제하에서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판매하는 소매점[매장면적 3,000㎡ 미만, 47121(슈퍼마켓), 47129(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
합소매업), 47190(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출처 :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한편, 종합소매유통 업계의 유통마진과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유
통마진율이 소폭이나마 증가했으나 슈퍼마켓을 포함한 기타 종합 소매업의 유통마진율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종합소매업 모든 업태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종합소매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유통
마진율의 세부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경우 유
통마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종합소매업 모든 업태에서 매
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이 주요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
관리비의 증가분이 영업이익 감소분보다 높아 전체 유통마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음식료품 위주 소매점의 경우 영업이익률의 감소폭이 판매관리
비 증가폭보다 커서 전체 유통마진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6
<표 19> 음식료품 소매업태별 유통마진율
(단위 : %)
산업 매출대비 2001(B) 2005 2010 2012 2013(A)
(B)대비
(A)증감률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유통마진율 20.3 29.2 31.4 30.5 31.3 54.2
판매관리비율 12.6 18.5 25.2 23.8 25.2 100
영업이익율 7.7 10.7 6.2 6.6 6.1 -20.8
슈퍼마켓1)
유통마진율 24.0 27.1 23.9 19.8 20.4 -15
판매관리비율 11.9 19.1 17.9 16.0 17.6 47.9
영업이익율 12.1 8.1 5.9 3.8 2.8 -76.9
체인화
편의점
유통마진율 34.7 30.0 32.8 31.6 28.8 -17
판매관리비율 20.1 19.7 21.2 24.7 23.6 17.4
영업이익율 14.7 10.3 11.6 6.9 5.2 -64.6
기타 음식료품
위주 소매점1)
유통마진율 38.9 37.8 37.5 28.2 22.4 -42.4
판매관리비율 10.7 12.6 15.2 16.7 15.2 42.1
영업이익율 28.2 25.2 22.3 11.5 7.2 -74.5
주 1) 매장면적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165~3,000㎡의 종합소매점을 슈퍼마켓, 165㎡미만의 종합소매점을 기타 음식
료품 위주 소매점으로 분류함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3~2012)/서비스업총조사(2005)/경제총조사(2010)
종합소매시장의 경쟁 심화
종합소매업 시장의 경쟁 심화와 함께 종합소매업의 경쟁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 과거 대형마트 성장과 함께 슈퍼마켓이 어려움을 겪었었고 2000년 중반부터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대형마트로 이동했던 고객들이 조금씩 동네 주변 슈퍼마
켓으로 돌아오면서 슈퍼마켓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슈퍼마켓 시장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슈퍼마켓의 강력한 경쟁자로 편의점과 온라인쇼핑이 떠
오르고 있다. 슈퍼마켓의 주요 품목군인 식품의 판매동향을 보면 편의점과 온라인쇼핑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반면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음식료품 판매에서 성장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리고 소득양극화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백화점에서의 음식료품 판매액 성장
도 눈여겨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식품판매액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편의점, 무점포소매
업, 백화점 순으로 그 성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품 판매 비중이 높은 슈퍼
마켓과 대형마트는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업태별로 식품판매
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편의점은 39%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무점포소매업은 20%, 백
화점이 16% 증가했다. 반면에 슈퍼마켓은 7%, 대형마트는 3%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57
소비자 식품 구매행태가 대량 구매에서 소량 다빈도로 바뀌고 편리성 추구가 증가하면
서 편의점과 온라인쇼핑을 통한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슈퍼마켓
업계에는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백화점
식품판매액 증가는 소득 양극화와 함께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 증가에 힘입어 백화점
식품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0> 소매업태별 음식료품 판매액지수 변화
구분 2010 2011 2012 2013
소매액 총판매액지수 100.0 104.5 107.0 107.9
백화점 음식료품 100.0 103.2 107.9 115.7
대형마트 음식료품 100.0 104.9 104.1 102.9
슈퍼마켓 음식료품 100.0 102.4 105.8 107.0
편의점 음식료품 100.0 112.1 129.6 138.9
전문소매점 음식료품 100.0 94.9 91.8 87.8
무점포소매 음식료품 100.0 101.1 107.6 119.6
출처 : 통계청, 도소매서비스/소매판매통계
중소 슈퍼마켓 보호 및 SSM 규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 유통시장은 글로벌 유통업체와 국내 대기업의 유통
시장 진출이 빠르게 늘면서 경쟁 심화와 함께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시장 퇴
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대
형유통업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성장과 함께 중소유통업체들의 위기가 커지게 되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결국, 지난 2010.11.24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대형마트와 SSM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시
작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11.6.30에 유통산업법이 다
시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반경에서 1km 반경으로
확대 변경되었다. 그 후 2012.1.17일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새롭게 포
함되며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그리고 다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한 규제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이 2013년 1월 23일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제는
58
대형마트와 SSM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3년 1월의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
형유통업체 영업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금지되며, 공휴일 중에서 월 2회 의무휴
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
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등록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
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가 도입되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
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였다.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시장주의에 반하는 제도이며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증대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논란이 많아 왔다. 2014년 12월에는 서
울고법에서 롯데쇼핑 이마트 등 6개 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소비자 선택권은 과도하게 제한하여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판결의 근거로 ‘점원 도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며 영업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중소유통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시 성동구 또한 승복하지 않고 이미 대법원 상고를 마친 상태다. 따
라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에 대한 서울 고법의 판결은 당장은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
이며 그 영향은 대법원 판결이 끝나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변화를 야기 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증대 노력
정부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
월에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던 정부 기관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발족하였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중소 슈퍼마켓을 포함한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2015년부터는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
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증대를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중소 슈퍼마켓 조직화 및 협업화 사업인 나들가게 지원
사업은 2014년 12월 현재 10,819개 동네 중소 슈퍼마켓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간판 및
시설 현대화, 그리고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증대를 꾀
59
하고 있다. 또한 중소 슈퍼마켓의 협업화 사업으로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 12월 현재 30개의 공동물
류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6개가 건립 중에 있다. 중소 슈퍼마켓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
한 경쟁력 증대 방안인 나들가게3)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2015년에도 계
속 진행될 예정이다.
2) 2015년 슈퍼마켓 전망
경제성장 침체 및 소비위축과 함께 2015년 국내 유통시장 전망은 밝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슈퍼마켓은 근거리 소비수요 증대, 1인가구 증대, 소량 다빈도 구매 증가
등의 성장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유통시장 경쟁심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유통시장 전체적으로 경쟁 심화와 함께 편의점, 온
라인쇼핑, 드럭스토어, 해외 직구 등의 경쟁업태로부터의 강한 경쟁 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기침체와 경쟁 상황 심화는 중소 슈퍼마켓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중소유통업계 저구적인 대응 노력과 정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슈퍼마켓은 전체적으로 인터넷쇼핑과의 경쟁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중소 슈퍼마켓은
편의점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의 인터넷쇼핑을 통한 가공식
품 및 생필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쇼핑은 슈퍼마켓의 강력한 경쟁업태로 떠오르고
있다. 슈퍼마켓도 그 대응으로 배달 서비스를 증대시키면서 판매관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한편, 골목상권의 중소 슈퍼마켓은 이에 더하여 편의점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편의점이 골목상권
깊숙이 파고들면서 골목상권의 영세 슈퍼마켓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편의점이 1+1, 2+1
등 판촉행사까지 강화하면서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 현상은 앞으
로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의 경기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며 밝지 않은 상황에서 슈퍼마켓은 성장을 위해
경쟁 소매업태들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과의 경쟁에 있어
서 편의점형 슈퍼마켓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배송 서비스를 늘리는 등의 지역 고객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 증대를 위한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전통적인 슈퍼마
켓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형 슈퍼마켓의 등장과 성장이 예상된다.
3) 기존 나들가게 사업은 현재 e-나들가게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원 운영되고 있다.
60
<참고문헌>
대한상공회의소(2013.10), 월간유통산업동향
통계청, 도소매서비스, 소매판매통계
통계청(KOSIS). 도소매업조사(2006~2009, 2011~2013), 경제총조사(2010).
통계청(KOSIS). 소매업태별 판매액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전국, 월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전국, 2010=100)
61
5. 전통시장
1) 2014년 전통시장 결산
전국의 전통시장은 2013년 말 기준 총 1,502개(등록/인정시장 1,372개)로 등록시장
764개(50.9%), 인정시장 608개(40.5%), 기타시장 130개(8.7%)였다. 이는 2005년 대비
158개, 2006년 대비 108개, 2008년 대비 48개, 2010년 대비 15개, 2012년 대비 9개가
감소한 것으로 전통시장의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10년부터 감소
세가 두드러지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연도별 전통시장 수
(단위 : 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시장수 1,660 1,610 1,550 1,517 1,511 1,502
출처 : 시장경영진흥원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시장 크기별로는 영업점포수 1,000개 이상의 대형시장이 22개 시장으로 1.5%, 영업점
포수 500개~1,000개 미만인 중대형시장이 34개로 2.3%, 영업점포수 100개~500개 미만
인 중형시장이 447개로 29.8%, 영업점포수 100개 미만인 소형시장이 999개로 66.5%를
차지하며 중소형시장이 전체 시장의 96.3%를 차지한 가운데 점포수 100개 미만의 소형
시장이 전체 전통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장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법인시장 18.2%(274개), 개인시장 0.7%(10개), 공설
시장 24.5%(368개), 공동개설시장 56.6%(850개)로 개인시장이나 법인시장보다 공설시장
이나 공동개설시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크기별로 살펴보면 전국상권형 시장이 1.9%(29개), 광역상권형 시장이 5.3%(80
개), 중소형상권 시장이 26.8%(402개), 근린상권형 시장이 66.0%(991개)로 전체시장의
92.8%가 중소근린형 시장으로 대부분의 시장이 중소근린형 시장으로 나타났다.
시장 개설주기별로는 상설시장이 68.3%(1,026개), 정기시장이 17.6%(265개), 상설·정
기 혼합형시장이14.0%(211개)로 나타났다. 상품취급별로는 일반시장 91.3%(1,371개), 전
문시장 8.7%(131개)로 취급상품이 전문화된 전문시장 보다는 대부분의 시장이 상품이 다
양한 일반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소재 39.9%(599개), 중소
도시 소재 38.3%(576개), 농어촌지역 소재 21.8%(327개) 순으로 나타났다.
62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등록, 인정시장 기준으로 볼 때 아케이드 설치
시장은 64%, 고객주차장 보유시장은 68%로 나타난 가운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시설이
부족하지만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점포 및 상인 현황
전국 전통시장의 점포수는 2013년 말 기준 210,437개이며 이 중 영업 점포수는
186,6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소유형태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면 자기소유점포가
25.0%, 임차점포가 63.7%, 빈 점포가 9.3%, 기타점포가 2.0%로 임차점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차점포 비율이 전년에 비해 0.8% 낮아지고 자기소유 점포비
율은 1.5% 높아졌다.
전통시장 점포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등 1차 상품 취급 점포비중이
2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류 및 신발 24.3%, 기타소매업
14.5%, 음식점 11.0%, 가공식품 10.8%, 가정용품 9.3%, 근린생활 서비스 4.1% 순으로 나
타났다. 전년대비 농산물, 의류/신발업종 등이 감소하고 축산물, 가정용품 등이 증가하였다.
<표 22> 전통시장 점포의 업종별 분포 현황
(단위 : %)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의류/
신발
가정
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근린
생활
서비스
합계
비율 11.2 6.2 8.6 10.8 24.3 9.3 11.0 14.5 4.1 100
출처 : 시장경영진흥원,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한편 전통시장 상인 수는 351,240명으로 전년에 비해 0.8% 감소하였다. 상인은 여성
이 54.2%, 남성이 45.8%로 차지한 가운데 여성 상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인 평균연령은 2013년 55.2세로 2012년 55.0세, 2010년 53.7세에 비해 계속 높
아진 가운데 상인 노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내 점포의 평균 종사자수는 1.6명으로 전년에 비해 0.1명 감소하였다. 종사자
중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은 61.1%, 상용근로자 24.1%, 일용근로자 10.0%, 임시근로자
4.9%로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무급가족 종사자
와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대신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임시직 비중은 증가
하였다.
전통시장 내 점포의 거래수단별 매출비중을 보면 현금거래가 63.1%, 신용카드 거래가
63
34.1%로 여전히 현금거래 비중이 높지만 전년에 비해 현금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신용카
드 거래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취급률은 60.4%로 2012년 57.3%.
2010년 50.2%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시장 시장규모 및 동향
전통시장 매출추정액은 2013년 20.7조원으로 2012년 21.1조원 대비 1.9% 감소한 가운
데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 감소비율
4.5%, 2010년 대비 2011년 매출액 감소비율 7.9%에 비해서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3>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추정액
(단위 : 조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32.7 29.8 26.7 25.9 24.7 24.0 22.1 21.1 20.7
출처 : 시장경영진흥원,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전통시장 경기동향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경기동향 지수가 체감실적을 기준으로 추석
특수가 있었던 9월을 제외하고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00이하를 하회하고 있
다. 시장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2월, 3월, 5월, 8월, 11월이 전월보다 나아졌으나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여파로 4월은 전월에 비해 31.9나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것
으로 나타났다.
전년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세월호 사고 여파로 4월은 더 악화되었으며 5월은 동일한
가운데 4, 5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났
다. 2014년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4월은 동년 전월, 전년 동월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64
<그림 23> 시장경기동향지수 체감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42.2 50.2 55.0 61.7 65.5 57.0 47.9 41.6 68.6 58.1 67.3 53.1
2014년 57.3 63.3 86.7 54.8 65.5 59.3 48.2 65.5 103.8 75.9 81.7 73.6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월 시장경기동향조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다 통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지원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하여 2014년 1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출범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을 계기로 전국 62개 지역에 있
는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 통합 이전에 비해 보다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문화관광형시장 확대 및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전통시장
육성, 디자인 및 ICT 융합 시범사업 실시, 온 국민이 단골 되는 매력 넘치는 시장 만들
기 캠페인, 국민공감 전통시장 UCC 및 체험수기 공모전,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역의 고유 문화요소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성화시장인 문화
관광형시장이 2013년 51개에서 2014년 65개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고객들이 전통시장과
점포의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가 있는 ICT카페를 고객센터
내 설치하고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모바일 쿠폰 관리 등이 가능한 점포관리용 모
바일 POS 기기 보급,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작하여 배포 가능한 스마트폰 전단지 및
모바일 쿠폰 발행 등을 지원하는 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콘텐츠와
ICT 융합을 통해 전통시장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확산시켰다.
65
시장별로 매출향상 및 고객증대를 위해 2013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그랜드 세일
을 2014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특수기인 여름 휴가철 및 추석명절, 김장철에 휴가용품 및
제수용품, 김장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경품도 증정하는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실시
하였다.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시장 만들기, 깨끗한
시장 만들기, 친절한 시장 만들기, 원산지 및 가격 표시를 잘하는 시장 만들기, 온누리상
품권 사용이 편리한 시장 만들기 등 5대 과제를 잘 실천하는 온 국민이 단골 되는 매력
넘치는 시장 만들기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고객이 안전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편
리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
국소방안전협회는 2014년 3월「전통시장 안전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500개 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진단, 150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을 실시하였다.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간 갈등과 상생협력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6개 대형마트업체가 서울시 동대문
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대상
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매장 면적 기준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에 해당하지만,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집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령상 대형
마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성동구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향
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 구리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와 전통시장 상인 간 심한 갈등을 겪다가 상생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원에 출점한 롯
데몰은 수원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청년상인 창업 지원, 롯데몰 내 전통시장 상설 홍보시설 설치, 사회공헌활동 소요물품 전
통시장 구매 등 1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롯데아웃렛 구리점은 구리 전통시장 시설현
대화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세계그룹은 2014년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발전
을 위해 앞으로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보급, 시장혁신프로젝트 지원, 전통시장에 희망
66
장난감 도서관 설치 등 “공감·동행사업”을 실시하여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
장 내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신선식품을 철수하기로 하였다.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 마련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3조원 을 지원하였으나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언론 및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정부(중소기업청)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4년 10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비가림막 등 시설의 획일적 개선과 일회성 행사 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의 근본
적인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전통시장마다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고객이 즐겨
찾는 매력있는 시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글로벌
명품 시장, 골목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등 375개 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2) 2015년 전통시장 전망
최근 모바일쇼핑, 글로벌소비, 몰링소비 등의 소비트렌드 변화는 전통적인 업태인 전통
시장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 및 인구노령화에 따른 근거리 소
비, 소량구매 등 조금씩 자주 구매하는 구매행태의 변화는 대부분 근린상권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소량구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소매유통업 시장의 성장률은 경기 침체에 따라 저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
통업계에서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미미하나마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만 전통시장은 마이너스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요인으로 ‘온라인 시장
성장’(60.0%),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부족’(50.0%), ‘대형마트·슈퍼마켓의 배송서비스
강화’(35.0%),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32.5%), ‘대형유통업체 출점영향’(25.0%), 등
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전통시장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3년
의 경우 전년대비 1.9% 감소, 2012년은 전년대비 4.5% 감소, 2011년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전통시장 경쟁
력 제고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통
67
시장 자체의 자구노력에 힘입어 역신장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성화 시
장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시장의 경우 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장도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예상 이슈
2015년 전통시장의 주요 이슈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변화에 대한 대응, 전통
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부족,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 및 대형유통업체의 복합쇼핑몰 출점 확대로 인한 대·중소유통 갈등 심화와
상생협력 문제 등이 지속적인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주
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은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등 정부의 지원 아래 소
비자 편의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에 1,696억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1,126억원 등 총 2,822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해 보다 35%
예산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자구노력 전통시장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특성에 따른 골목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에 집중하고
청년상인 육성 등을 통한 젊은층의 시장 유입 촉진 및 주차장 건립 확대, 특화된 상인교
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특성화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전통 및 ICT·
디자인과 융합, 신상품개발, 서비스향상 등 소프트파워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모델을 창
출, 확산해 나갈 것이다.
먼저 도심과 주택가에 위치한 시장을 대상으로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대
표브랜드로 지원하는 골목형 시장 7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신상품개발, 로컬푸드 등 시장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핵점포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관광/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
이 가능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에는 신규 32곳을 포함하여 총 87곳으로 확대할 것
이다.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예술 접목, 문화 공간 조성, ICT융합과 함께 시장과 관광지를 연계한 팔도장터 관광
열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이 한국의 맛과 멋, 흥을 체험하고 쇼핑할 수 있는 한국적 글로벌
명품시장 5곳을 육성하여 K-pop 이벤트광장, 야시장 개설, Made in Korea 명품 면세거
리 설치, 전통시장 해설사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 고객이 가장 필요
68
로 하는 주차장 건립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점포를 묶어서 신상품
개발, 점포혁신 등을 교육하는 상인 점포대학 및 청년 상인아카데미 등 특화 교육을 강
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아이디어와 패기가 넘치는 청년상인 육성 및 대학생 전통시장 특성화 프로젝
트팀 및 예능계 학생의 재능기부 등 전통시장과 대학 간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의
적 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참고문헌>
중소기업청,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 2014.10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 자료집, 2014.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월 시장경기동향조사, 2013.1~ 2014.12
시장경영진흥원,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2013.12
연합뉴스, 소진공,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2014.3.13
중앙일보, 신세계그룹,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협약, 2014.07.17
뉴시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통시장과 상생위해 ‘신선식품’ 철수, 2014.9.22
뉴시스, 수원 전통시장 상인들, “롯데쇼핑몰 철수하라!”, 2014.9.23
경기일보, 수원상인聯·롯데몰 ‘상생 악수’, 2014.10.15
경인일보, “롯데아웃렛 입점 엄청난 타격” … 전통시장상인회 반대집회, 2014. 11.27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 첫 판결, 2014.12.12
중부일보, 롯데아웃렛-구리 전통시장, ‘상생’ 합의점 찾다, 2014.12.22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상고, 2014.12.31
연합뉴스, 올해 전통시장에 2천822억원 지원한다, 2015.1.2
69
6. 온라인쇼핑
1) 2014년 온라인쇼핑 결산
온라인쇼핑 성숙기 징후 및 경쟁격화
온라인쇼핑 산업의 매출액 추이는 2010년 27.4조원에서 2014년 45.1조원으로 지속적
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은 전년대비 2011년 15.6%에서 2013년
10.9%에 이르기 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의 추산에 따르면 2014년에는 성장률을 다소 회복하고 2015년에는 성장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타 업태에 비해 희망
적인 관측으로 보인다. 전체 소매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온라인쇼핑 산업의 경우에도
매출액은 증가하나 성장률은 감소하는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4> 인터넷 쇼핑 연도별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조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F) 2015(F)
인터넷쇼핑
매출액(억원)
273,700 316,300 357,800 396,800 451,000 522,500
인터넷쇼핑
성장률(%)
- 15.6% 13.1% 10.9% 13.7% 15.9%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원사 대상으로 통계청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온라인 쇼핑 산업 경쟁 격화와 매체 광고비 증가
온라인 쇼핑 산업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산업 내 경쟁 격화에 따라 온라인 매체 광고
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의 광고비 변화를 살펴볼 때, 2012년 2조 4,617
억원에서 2013년 2조 7,942원으로 13.5%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의 경
우 2012년 2조 2,388억원에서 2013년 2조 2,992억원으로 2.7%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시장이 이전되고 있는 모바일 쇼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매체의 경우, 전체 광고비는 2012년 2,229억원에서 2013년 4,950억원으로
122.1%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70
<표 25> 온라인 매체 광고비의 변화(2012~2013)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성장률
인터넷 22,388 22,992 2.7
모바일 2,229 4,950 122.1
소계 24,617 27,942 13.5
출처 : 2013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결과 발표
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쇼핑 운영과정에서 광고비가 운영비용에서 차지하는 비
중 역시 커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 산업을 일반몰과 오픈마켓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일
반몰의 경우 영업이익 대비 광고선전비 비중은 평균 82%, 영업이익 대비 판매촉진비 비
중은 평균 20%로 전체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 또한 오픈마켓의
경우, 영업이익대비 광고선전비의 비중은 평균 252%, 영업이익 대비 판매촉진비 비중은
평균 52%로, 일반몰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반몰에 비해 오픈마켓이 영업이익대비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일반몰 영업이익대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추이
(단위 : 영업이익 : 백만원, 광고비 비중 : %)
구분 영업이익 전체광고비 비중 광고선전비 비중 판매촉진비 비중
2006년 44,440 99 84 15
2007년 42,984 124 99 25
2008년 48,432 111 89 22
2009년 58,631 111 87 24
2010년 88,772 89 74 15
2011년 114,117 105 85 20
2012년 121,333 89 67 22
2013년 126,788 88 69 19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 일반몰 : 농수산홈쇼핑, CJ홈쇼핑, GS SHOP, 롯데닷컴, 현대홈쇼핑
71
<표 27> 오픈마켓 영업이익대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추이
(단위 : 영업이익 : 백만원, 광고비 비중 : %)
구분 영업이익 전체광고비 비중 광고선전비 비중 판매촉진비 비중
2006년 119,188 240 210 30
2007년 145,072 355 322 33
2008년 172,329 220 197 23
2009년 195,076 374 329 45
2010년 228,561 214 173 41
2011년 292,774 184 46 46
2012년 345,625 570 432 138
2013년 358,363 273 213 60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 오픈마켓 :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INT, 커머스플래닛
온라인 쇼핑 업태별 시장규모 및 현황
2005∼2010년 간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업태는 중개업태인 오픈마켓이었
다. 오픈마켓은 2000년대 초반 중소규모 셀러를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업태를 정착시켜
적극적인 셀러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매출액을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최
근 오픈마켓의 경우 2012년 전년대비 1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3년 4% 감소한 8%
의 성장률을 보여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또한 일반몰의 경우 2011년 21%의 성
장률을 보였으나 2012년 14% 2013년 13%로 점점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표 28> 일반몰과 오픈마켓 매출액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일반몰 오픈마켓
2010년 149,100 124,600
2011년 180,100 136,200
2012년 205,000 152,770
2013년 232,070 164,700
2014년 270,700 181,,200
2015년 324,300 198,220
출처 : 2014년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72
<표 29> 일반몰과 오픈마켓 성장률 비교
구분 일반몰 오픈마켓
2011년 21% 9%
2012년 14% 12%
2013년 13% 8%
2014년 17% 10%
2015년 20% 9%
출처 : 2014년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것은 비교적 제한 구색의 상품을 취급
하면서 판매가격을 낮춘 소위 소셜커머스이다.
<표 30> 소셜커머스 시장규모 및 전망
(주요 3사,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F) 2015(F)
PC(A)
500 10,000
12,500 17,200 19,600 21,000
모바일(B) 4,500 14,200 28,500 54,000
소계(C) 500 10,000 17,000 31,400 48,100 75,000
모바일비중(B/C) - - 26.5% 45.2% 59.3% 72.0%
출처 : 2014년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표에서 살펴보면 소셜커머스에서 2014년의 경우 전체 판매액의 60%를 모바일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한된 구색을 첫 화면에 더 할인된 가격으로 표
현하는 방식에 익숙한 소비자가 기존 소셜커머스 구매고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모
바일 앱을 통한 고착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나 고객의 충성도가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주요 소셜커머스 기업들은 패션, 액서서리 등 온라인 쇼핑의 주력
상품군으로 판매 상품군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물류 서비스를 강화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기존 소셜커머스 구매고객의 성향과 맞아 매출이 더욱 확장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년 온라인 쇼핑업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
황은 모바일 커머스로의 이전이다. 모바일 커머스의 경우 2009년 스마트폰 가입자의 수
36만 명에서 2014년(9월말 기준) 4천만대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편화
73
에 따른 커머스 환경기반이 마련되면서 모바일 커머스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 인터넷 쇼핑·모바일 쇼핑 매출추이
(단위 : 백만원)
2013년
1/4 분기
2013년
2/4 분기
2013년
3/4 분기
2013년
4/4 분기
2014년
1/4 분기
2014년
2/4 분기
2014년
3/4 분기
인터넷
쇼핑(A)
7,848,122 7,907,089 7,932,832 8,250,186 7,648,674 7,374,327 7,495,685
모바일
쇼핑(B)
1,127,409 1,347,944 1,729,427 2,354,853 2,822,315 3,207,780 3,882,982
B/A 14% 17% 22% 29% 37% 43% 52%
출처 : 통계청(2014)
향후 인터넷 쇼핑의 중심채널이 모바일 환경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인터넷 쇼핑 사
업자들이 회원정보와 모바일 이용패턴을 결합하여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지가 주목된다.
상품 카테고리별 시장규모의 변화
품목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여행 및 예약 서비스 항목이 6조 4천
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1년까지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
의 매출이 가장 높았던 상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
이 동기간 6조 3천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해 왔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픈마켓과 중소
의류 전문몰의 성장이 멈추었다는 의미보다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성숙기를 거치고 있는
동안 여행 및 예약서비스에서 취급되는 문화 상품 및 레저상품의 판매가 온라인 시장으
로 급속하게 전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화 상품 및 레저상품의 판매가 대형 몰과 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성
장시키는 반면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은 중소 전문몰과 오픈마켓 셀러를 중심으로 시장
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경쟁압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74
<표 32> 주요 품목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상품군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여행 및 예약서비스 2,416,323 2,857,432 2,670,405 3,445,134 4,065,637 5,576,817 6,418,903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2,713,990 2,995,591 3,523,871 4,248,110 4,869,290 5,609,523 6,280,654
생활·
자동차용품
1,485,456 1,709,747 1,958,714 2,572,266 3,043,936 3,655,369 4,278,521
가전·전자·
통신기기
2,325,681 2,465,900 2,683,130 3,116,795 3,238,228 3,751,205 4,104,898
출처 : 통계청(2014)
이러한 상황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의류매장의 위축과 SPA로의 전환,
소셜커머스의 의류 취급 강화, 해외직접 구매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전반적인 온라인 쇼
핑산업이 취급품목의 구조 변환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
의 성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위탁 생산과 직접생산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후
방통합과 전문몰의 연합과 같은 다양한 활로 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시장의 동조화
2014년 한국 온라인 쇼핑업계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타오바오, T-Mall, 알리페
이를 중심으로 하는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산업
이 취급상품이나 상품제시, 소비자와의 접점 형성, 배송 및 지불 시스템, 고객서비스 운
영능력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알리바바의 다양한 플래폼을 한국의 온라인 쇼핑업체
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정도로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예상을 뛰
어넘어 현재 우리 온라인 쇼핑기업의 역량과 수준이 세계적 경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
며 시장규모의 압박을 감당해 낸 중국의 온라인 소매운영기업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
다는 점을 새롭게 자각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검색시장의 폐쇄성에 따른 검색엔진 최적화(SEO) 기술의 고
립성, 지불/결제시스템의 폐쇄성과 영세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
다. 다른 한편으로 2010년대에 일반 소비자에게서 확산되기 시작한 해외 직접구매시장의
형성과 우리 온라인 쇼핑기업의 제품사입(소싱) 능력에 대한 한계에 대한 자각도 일어나
게 되었다. 브랜드 패션상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시장이 2014년 적극적으로 열리기 시
작하였으며 이에 대응해 오프라인 소매기업을 포함한 국내 온라인 쇼핑기업의 대응능력
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 직접구매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2억 7,400
만 달러에서 2013년 10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시장 규모가 5배 정도 성장하였다.
75
<표 33> 해외직접구매(직구) 시장 규모
(단위 : 만달러)
구분 금액
2010년 27,400
2011년 47,200
2012년 70,700
2013년 104,000
출처 : 2014년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해외직접 구매에 대한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국내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를 이
용하던 국내 소비자의 경우 국내 일반몰,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 방문을 통한
직접구매 또는 직구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자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외 사업자
간의 경쟁이 불가피해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전통적 할인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추어 온라인 쇼핑기업 뿐 아니라
백화점 등 오프라인 소매기업들도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기업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
지 진출에 따른 성과가 현저히 가시화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표 34> 독립몰·종합몰·오픈마켓의 해외 진출현황
구분 기업명 해외진출 사항
독립몰 롯데닷컴 일본 진출(2011)
종합몰 인터파크 일본 진출·철수(2002), 중국 법인 설립(2004)
오픈마켓
Qoo10
일본·싱가폴 진출(2008),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홍콩 진출(2011), 중국 진출(2013)
11번가 중국 진출·철수(2009), 터키·인도네시아 진출(2013)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외진출 조성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조성서비스
는 현재까지는 주로 현지어로의 상품명 및 거래조건 번역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다. EC 호
스팅업체로서는 메이크샵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센터닷컴의 DGG서비스가 대표적이며,
카페24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K-Mall24 사이트를 개편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기업에서는 이베이 코리아의 영문, 중국어판 지마켓과 롯데닷컴의
해외판 롯데닷컴 자동번역 서비스 역시 주목할 만한 시도이다. 온라인 쇼핑기업의 입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조성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6
해외진출의 난이도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가장 낮은 1단계의 경우
판매자가 해외 시장정보에 대한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어, 판매대행, 플랫폼지원, 종합쇼
핑몰의 지원을 받아 진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단계의 경우 일정수준의 판매
역량이 충족되어야 진출가능하다. 3단계의 경우 현지법인을 소유하는 단계이다. 가장 높
은 4단계의 경우 현지 합작투자를 필요로 하며 투자와 온라인 판매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통과할 경우에만 입점 가능하다.
<표 35> 해외진출 특징 및 입점절차
난이
도
진입장벽
요인
유형 업체명 특징 및 입점절차 수수료
1
단
계
시장정보
부족에
따른 위험
판매
대행
카페24
티몰, 라쿠텐, 아마존 닷컴의
입점 서비스 제공
10%
ACCOMMATE
홍콩,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등 4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대행서비스 제공
영업비밀
플랫
폼
지원
큐텐 언어지원(4개국) 10~12%
메이크샵
단계별(초급, 중급, 고급)로 서비스 지원, 언어지원,
결제수단 제공
무료
(고급서비스유상)
GEP
(Global Export
Platform)
국내 판매자가 홈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해서 팔 수
있는 CBT, GEP 지원
4.5%
11번가 언어지원(영어) 6~12%
종합
쇼핑
몰
롯데닷컴 언어지원(15개국), 배송지원 20~30%
인터파크 영어, 중국어 지원 2.5~10%
2
단
계
판매역량
강화
이베이
3억 명이상의 고객수, 페이팔 계좌가 있어야 입점이
가능함
11~15%
알리
익스프레스
중국 현지인 신분증, 알리페이 계정이 있어야
입점가능함
5%
라쿠텐
일본 최대의 오픈마켓, 현지 법인, 현지 계좌, 현지
사무실, 현지 운영자가 있어야 설립 가능
4~6.5%
3
단
계
현지법인
설립필요
T-MALL
아시아 최대의 오픈마켓.
(중국 현지 법인, 현지 사무실 있어야 함)
5~6%
아마존
미국 최대의 오픈마켓, 현지법인,
현지 계좌 등이 있어야 함
6~25%
4
단
계
현지합작
투자필요
타오바오
중국 최대의 오픈마켓, 현지 법인, 현지 계좌, 상점
개설 온라인 시험을 거쳐야 함
무료
출처 :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
77
모바일 커머스로의 전환과 사업다각화
모바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조 8,170억원에서 2013년 5조 9,070억원으로 시
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의 경우 모바일과 반대로 시장규모가 감
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6> 온라인·모바일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온라인 모바일
2012년 339,600 18,170
2013년 337,700 59,070
2014년 319,600 132,300
2015년 297,900 224,620
출처 : 온라인쇼핑 이해와 전망(2014)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채널을 통합하여 고객이 마치 하나의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매장의 쇼핑 환경과 사용자 경험을 융합하는 옴니채널이 전면화 될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매업태를 아우르는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다양한 매장
과 회원의 매장 내 이동, 구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경로의 이동패턴에 대한 정보
를 취합하여 새로운 구매경험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옴니채널 전략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
질 것이다.
2) 2015년 온라인쇼핑 전망
해외 온라인 쇼핑기업과 연결을 통한 국내시장 재편
2015년 1월 인천시는 알리바바 그룹과 물류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
음을 밝혔다. 2000년대 초 이미 우리 온라인 쇼핑산업은 이베이의 진출로 국내시장에서
해외 온라인 쇼핑기업의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최근까지 그루폰과 리빙소셜과 같은 해외
계 자본의 진출과 참여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과정은 국내 시장의 운영과정에
해외자본의 운영방식이 적응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2015년 우리 온라인 쇼핑산업이
겪게 될 산업재편과정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이미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알리바바 그룹과의
78
다양한 서비스 제휴를 통해 새로운 사업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알리바바 그룹과 국내 온라인 기업
출처 : 동아일보(유통 슈퍼공룡 온다... ’15.1.12)
해외시장과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의 동기화
2014년 가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한국 시장의 쇼핑 시즌이 동기화되게 된 배경
에는 한국에 대한 해외 쇼핑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015년
에는 이러한 현상이 점차 더 강화되어 미국 소매시장, 유럽 소매시장, 중국 소매시장과
같은 대형 해외 내수시장과 국내 쇼핑환경의 동조화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
망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는 구매의 위험을 감수한다면 실질적으로 국경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내수시장 보호형 정책들이나 국내 제조업체 보호형 정책들은
효과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경을 초월한 시장경제 시스템의 도
입이 현실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사업자의 플랫폼 다각화
인가사업인 홈쇼핑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소매 플랫폼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지
79
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주요 인터넷 쇼핑사나 오픈마켓사에도 확산되고 있다. 내수
소매시장이 오프라인 업태를 중심으로 사실상 정체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에 기반을 두고 있던 기업들도 온라인 업태로의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
에 따른 온라인 쇼핑업체들의 사업 다각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다. 국내 온라인쇼핑 업체
들은 홈쇼핑, 인터넷쇼핑, 오픈마켓 3개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홈쇼핑 업
계는 TV홈쇼핑을 주축으로 인터넷쇼핑,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 업계는 종합몰을 중심으로 해외구매 대행, 모바일 쇼핑으로 사업
들 확대하고 있으며, 오픈마켓사도 온라인쇼핑 포털화, B2C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수입형
구매회사의 사업영역도 점차 2자형에서 중개무역/위탁생산을 겸하는 3자형으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기업 및 소매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1990년
까지 종합상사가 수행하던 상사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요도 다시 발생하고 있
다. 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을 개발하고 소매기업의 상품조달 및 사입을 보조하기 때
문에 국제 사입기업(International Sourcing Company)라고 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
에 따라 해외 및 국내시장에서 우리 소매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CJ 홈쇼핑이 국제 사입운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인
IMC(International Merchandising Company)와 같은 유형의 기업의 기능개발이 더욱 필
요하게 될 것이다.
전문몰, 오픈마켓 셀러의 경쟁격화
국내 의류시장의 성장 정체와 해외 브랜드에 대한 직구 활성화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알리바바의 도매사이트인 알리 익스프레스이다.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소매유통기반이 약
한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우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한 시장침투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국내시장에서 주로 동대문 의류복합 생산단지에 의존해 성장해 온 전문몰, 오
픈마켓 셀러에게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
라서 전문몰과 오픈마켓 셀러들에게 2015년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생존전략을 브랜드화, 위탁생산 및 후방통합, 해외 제조업체의 총판권 확보 등
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불결제 규제완화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의 온라인 정책 기조는 수출지향성과 내수 소비자 보호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
80
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공통된 주제 중 하나는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이미 30만원 이상 상품구매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와 페이게
이트 운영사의 개인정보 취급과 같은 형태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지불결제 환경은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위결제감지시스템(FDS : Fraud Detect
System) 관련 기술이나 유통업체의 결제서비스 진출과 같은 유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
경 조성이 새로운 관건으로 부각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2014년 주민번호 보관 금지와 같은 소비자 정보보호의 규제강화와 함
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에도 중개사업자의 의무강화,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의 시행규
칙 제정과 같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 역시 다른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옴니채널 구성에 따른 소비자 정보 보호와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유통산업
의 공동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보호와 소비
자 편익증진 간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81
7. TV홈쇼핑
1) 2014년 TV홈쇼핑 결산
1995년 2개 사업자로 출발한 TV홈쇼핑은 출범 20년을 맞은 2014년에 그 시장규모가
9조 2,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는 1996년 시
장규모(335억 원)에 비해 277배의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해 왔지만, 2013년부터 성장세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TV홈쇼핑 시장의 성장률 감소는 국내 경기의 침체에 기인하는 면도 있으나, 그
보다는 업태 내·외의 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표 37> TV 홈쇼핑 연도별 매출규모 및 전망(취급고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F) 2015(F)
TV홈쇼핑
(6사)
케이블
TV
42,500
(21.0%)
49,400
(16.2%)
54,300
(9.9%)
63,400
(16.8%)
63,400
(0.0%)
62,000
(-2.2%)
62,000
(0.0%)
위성
TV
2,300
-
3,000
(30.4%)
4,500
(50.0%)
6,000
(33.3%)
8,100
(35.0%)
8,200
(1.2%)
8,400
(2.4%)
IPTV
100
-
2,400
(0.0%)
4,300
(79.2%)
7,500
(74.4%)
16,400
(118.7%)
19,800
(20.7%)
21,000
(1.6%)
소계
44,900
(22.0%)
54,800
(22.0%)
63,100
(15.1%)
76,900
(21.9%)
87,900
(14.3%)
90,000
(2.4%)
91,400
(1.6%)
T-Commerce
100
-
600
(500%)
800
(33.3%)
900
(12.5%)
1,600
(77.8%)
1,700
(6.3%)
2,500
(47.1%)
TV 홈쇼핑사 합계
45,000
(22.0%)
55,400
(23.1%)
63,900
(15.3%)
77,800
(21.8%)
89,500
(15.0%)
91,700
(2.5%)
93,900
(2.4%)
인포머셜 홈쇼핑
2,000
-
1,400
(-30.0%)
1,400
(0.0%)
1,400
(0.0%)
1,300
(-7.1%)
1,200
(-7.7%)
1,200
(0.0%)
총계
47,000
(18.0%)
56,800
(20.9%)
65,300
(15.0%)
79,200
(21.3%)
90,800
(14.6%)
92,900
(2.3%)
95,100
(2.4%)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4), 2014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 )안은 전년대비 성장률
인터넷과 카탈로그 쇼핑을 병행 운영하는 TV홈쇼핑 업계는 최근 인터넷 쇼핑, 특히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들어 크게 늘어난 해외 직
접구매도 국내 TV홈쇼핑 시장의 성장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TV홈쇼핑을
송출하는 주요 플랫폼은 케이블 TV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 TV 가입가구
82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TV홈쇼핑 시장의 성장 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위성 TV
와 IPTV(Internet Protocol TV) 가입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T-커
머스 성장 등 TV홈쇼핑 시장의 구도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TV 홈쇼핑 업계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TV 홈쇼핑사 현황
1995년에 2개 사업자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TV홈쇼핑은 2001년에 3개 사업자가 추가
승인되고, 2012년에 중소기업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1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현재의 6개 사업자 체제가 되었다. 업계 구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CJ·GS, 현대·롯데,
그리고 NS·홈앤쇼핑의 2강, 2중, 2약으로 구분된다.
2012년 이후, 매출 순위에서 CJ오쇼핑이 그간 부동의 업계 1위이던 GS홈쇼핑을 앞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후발주자인 홈앤쇼핑은 단숨에 NS홈쇼핑을 앞서면서 다크호스로
등장했다.
<표 38> 국내 TV홈쇼핑사 일반현황
법 인 명 CJ 오쇼핑 GS홈쇼핑 NS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채 널 명 CJ 오쇼핑 GS SHOP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개국연도 1995. 8 1995. 8 2001. 9 2001. 9 2001. 11 2012. 1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서울 영등포 경기 성남시 서울 영등포 서울 강동구 서울 마포구
자 본 금 310억 원 328억 원 168억 원 400억 원 600억 원 1,000억 원
사업모델 TV홈쇼핑, T-커머스, 인터넷 쇼핑, M-커머스, 카달로그쇼핑
기업공개 공개 공개 미공개 공개 공개 미공개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4)
T-커머스 홈쇼핑 현황
T-커머스는 Television Commerce 또는 e-Commerce on TV의 준말로 디지털화된
TV를 통해 발생하는 상거래 서비스(방송통신위원회, 2004)를 말한다. T-커머스는 거래
유형에 따라 상품 판매형, 용역 제공형, 컨텐츠 판매형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전용 데
83
이터방송(채널 독립형), 보조적 데이터 방송(프로그램 연동형) 등으로 구분된다. TV와 인
터넷 미디어의 장점을 수용하며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제공
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표 39> 국내 T-커머스 사업자 현황
계열 법인명 채널명 최근동향
홈쇼핑
CJ 오쇼핑 TVOshop
- 2008년 자체 홈쇼핑채널 연동형 및 가상채널
독립형 서비스 시작
- 2012년 총 2,000억 원의 취급고까지
성장하였으나 또 다른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식하여 추가 투자 없음
GS 홈쇼핑 GS SHOP 리모콘
NS 홈쇼핑 NS T-Shop
우리홈쇼핑 Lotte T-Mall
현대홈쇼핑 TV 현대홈쇼핑
비홈쇼핑
KTH 스카이 T 쇼핑 스카이라이프 17번, 올레 TV 20번
(주)아이디지털홈쇼핑 쇼핑 & T 티브로드 16번
SK 브로드밴드(주) BTV 쇼핑 자체 홈 메뉴에서 VOD형 준비 중
화성산업(주) 동백TV몰 전용채널 오픈 준비 중
(주)티브이벼룩시장 TV벼룩시장 시장관망 후 진입검토 예정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4)
2003년 디지털 위성방송인 ‘Skylife’에서 부분적으로 T-커머스 시범 서비스를 제공(GS
홈쇼핑, 현대홈쇼핑)한 이후 2014년 현재 5개 홈쇼핑사와 2개 비홈쇼핑사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T-커머스 매출은 2013년에는 1,600억 원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1,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짧지 않은 연혁을 가졌지만 T-커머스는 부진한 양상을 보여 왔다. 그 이유는 디지털
가입자 수의 부족, 상이한 기술 환경에서의 개발 곤란 등 어려운 사업여건, 디지털 전환
정책 지연, T-커머스 진흥을 위한 관계 부처의 지원 부족 등 정책 부진, 그리고 고객 접
근성 확보 실패, 차별화된 고객 가치 창출 부족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TV 가입자의 증가 등 T-커머스 사업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2013년 12
월말 기준으로 디지털 케이블 TV, IPTV, 위성TV 등 T-커머스가 가능한 가입자 수는
18,343,000 가구에 이른다. 그리고 유료 VOD 매출의 급격한 성장세, 이용자의 TV 리모
콘 조작 및 양방향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다는 것 등이 T-커머스 사업의 여
84
건이 성숙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업계는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하락, 광고시장 축소 및 홈쇼핑 수수료의 성장한
계로 T-커머스를 주요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하고 있고 정책당국은 T-커머스를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의 주요한 테마로 보고 진흥시켜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홈쇼핑 시장, 양적·질적 성장
2013년 TV홈쇼핑 시장의 규모는 9조 8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에 예측한 8조
7,300억 원보다 4.4% 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케이블 TV홈쇼핑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위성TV, T-커머스, IPTV 등의 성장에 따라 시장이 성장하였다.
방송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에 따라 케이블 TV홈쇼핑의 매출 정체는 예측 가능한 것
이었다. 따라서 상품편성의 변화 등 근본적 변화가 없는 케이블 TV홈쇼핑의 성장보다는
홈쇼핑 매체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전체적인 시장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갑을관계 파문
2014년은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으로써 TV홈쇼핑의 순기능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된 한 해였다. 대형유통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이들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보통명사처럼 쓰이게
되었다.
NS홈쇼핑 전임원의 ‘카드깡’ 비리로 시작된 TV홈쇼핑 비리는 롯데홈쇼핑사의 전·현
직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소위 ‘갑질’파문을 거쳐 업계 2위인 GS홈쇼
핑까지 납품비리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
쇼핑 6개사 전체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가 마치 ‘불공정
행위 종합선물세트’같았다고 발표해 파문을 키웠다.
85
<그림 25> TV홈쇼핑사 불공정거래행위 보도 사례
이 파문은 결국 정부의 시장개입을 불러왔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을 비롯해 유통, 가맹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제 7홈
쇼핑)을 신설하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제 7홈쇼핑 설립 결정
정부는 창조경제 유통망 구축,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 그리고 TV홈
쇼핑 산업의 혁신을 명분으로 일곱 번째 TV홈쇼핑사업자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는 공영
TV홈쇼핑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쉬운 시장 진입, 보다 낮은 유통 원가, 보다 공정한 거래
관행, 그리고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더불어 창조경제 지원 종합 유통망
을 구축하고 유통-공급업체 상생생태계를 조성을 통해 TV홈쇼핑 산업의 변화를 추진했다.
제 7홈쇼핑은 공영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이윤의 제한,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 중심의 상품편성, 상품공급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수료 수준
유지, 서비스 혁신 등의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다.
86
<그림 26> 공영TV홈쇼핑의 추진
사실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NS홈쇼핑,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매를 위한 제 7
의 TV홈쇼핑을 설립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기존의 특수 목적성 TV홈쇼핑의 운영 실패를
시사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제 7홈쇼핑이 어떻게 창의·혁신 기업의 원
활한 시장 진입, 중기제품·농축수산물 판매·홍보 채널 확충, 서비스 혁신 및 소비자 보
호 강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을 선도할 글로벌 종합유통망 구축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
하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진출 가속화
2003년 CJ오쇼핑이 중국에 진출한 이래 국내 TV홈쇼핑사의 해외 진출은 동아시아, 인
도, 터키 등 다양한 국가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국내시장의 포화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
만 진출 대상국이 가지는 미래의 시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다.
현재 국내 TV홈쇼핑사의 해외 진출은 주요 4개사가 10개국에서 20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1, 2위인 CJ오쇼핑과 GS가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반면, NS홈쇼핑은 주로 해외
소싱 업무를 하고 있고 시장 진입 초기의 홈앤쇼핑은 아직 해외 진출이 없는 상태이다.
초기 TV홈쇼핑사의 해외 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CJ오쇼핑의 중국진출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축적된 학습효과로 인해 해외진출의 성공가능성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
가되고 있다. 또한 TV홈쇼핑의 해외 진출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길을 열어주는
동반성장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한 시점으
로 보인다.
87
<표 40> TV홈쇼핑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업체명 진출국 진출방식 비고
CJ 오쇼핑
중국
◦ 동방CJ(2004. 3 개국)
◦ 천천CJ(2008. 11 개국)
◦ 남방CJ(2008. 11 개국)
’03. 8(상하이미디어그룹과 합자계약)
인도 ◦ 스타CJ(2009. 9 개국) ’03. 3 스타그룹과 합작
일본 ◦ CJ프라임쇼핑(2011. 1. 27 방송시작) ’11. 1 프라임쇼핑 인수
베트남 ◦ SCJ(2011. 7 개국) ’10. 3 SCTV와 합자계약
태국 ◦ S"CJ(2012. 6 개국) ’11. 11 GMM Grammy와 합자계약
터키 ◦ MCJ(2012. 12 개국) ’12. 5 MediaSa와 합자계약
필리핀 ◦ ACJ(2013. 10 개국) ’13. 1 ABS-CBN과 합자계약
롯데홈쇼핑
대만
◦ 모모홈쇼핑(2005. 1 개국)
(현재 MOMO1, 2, 3 운영 중)
’04. 8 푸방(부방)그룹과 합작법인
(FMT)설립
중국
◦ 럭키파이(2010. 8 개국)
(중경, 운남, 산동 지역 송출)
’10. 8 럭키파이 홈쇼핑 지분인수
베트남 ◦ Lotte Datviet(2011. 11 개국) 합작법인
GS 홈쇼핑
중국 ◦ Huimai(2012. 4 개국)
인도 ◦ Homeshop18(2009. 11 개국)
태국 ◦ True Select(2011. 10 개국)
베트남 ◦ VGS SHOP(2012. 11 개국)
인도네시아 ◦ MNC SHOP(2012. 12 개국)
터키 ◦ MNG SHOP(2013. 5 개국)
말레이시아 ◦ GO SHOP(2015. 1 개국 예정) 2014. 2 법인설립
현대홈쇼핑
중국 ◦ 상하이(2011. 7 개국)
베트남 ◦ 2015년 상반기 개국 예정 합작법인 설립 계약 체결
NS홈쇼핑 미국, 중국 ◦ 미주지사(2009), 중국법인(2011) 설립 현지 소싱, 수출, 시장조사 등
홈앤쇼핑 해당사항 없음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4), 각사 홈페이지
성장기반은 정체, 수익성은 양호
TV홈쇼핑은 TV를 매체로 한다. 따라서 TV 시청자의 증감은 시장의 잠재력을 나타내
는 지표가 된다. 케이블TV 시청가구 수는 2010년 이래 감소(2012년 제외)하고 있어 TV
홈쇼핑의 성장기반이 정체 내지는 악화되고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같은 기
간 TV홈쇼핑 각사의 재무지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
홈쇼핑 각사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대부분의 이익지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88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요 유통업태로 자리 잡은 TV홈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
가 높아지고 객단가가 증가함으로써 수익성은 더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1> TV홈쇼핑 각 사의 손익 추이
(단위 : 억 원)
CJ오쇼핑 GS홈쇼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총액 5,424 6,442 7,110 8,947 10,773 12,607 5,982 6,939 7,992 9,061 10,196 10,491
매출총이익 5,161 5,799 NA NA NA 12,557  5,340 6,059 6,605 7,459 8,608 9,202 
영업이익 873 1,024 1,208 1,309 1,388 1,572 819 991 1,191 1,095 1,357 1,566
당기순이익 289 786 928 884 1,226 1,083 555 583 972 1,924 1,107 1,303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총액 4,139 5,157 5,814 7,116 7,605 7,999 3,067 4,341 5,498 6,360 6,701 7,768
매출총이익 4,071 5,016 5,740 6,902 7,449 7,849  3,037 4,213 5,363 6,250 6,650 7,477
영업이익 859 1,201 1,321 1,545 1,528 1,448 452 692 861 1,008 738 753
당기순이익 591 955 1,374 1,520 1,040 1,955 415 670 738 874 669 661
NS홈쇼핑 홈앤쇼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총액 2,398 2,743 2,858 2,927 3,088 3,471 NA NA NA 41 2,075 3,382
매출총이익 2,165 2,428 2,499 2,903 3,471 3,400 NA NA NA 41 2,668 3,368 
영업이익 544 594 583 702 3,026 695  NA NA NA 177  211 784
당기순이익 237 582 409 499 397 546 NA NA NA 158 232 643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CSR의 중요성 증대
2014년 국내 유통산업에는 명(明)보다 암(暗)이 많았다. 내수침체 및 세월호 여파로 소
비는 줄어들었고 소비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 졌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
이 일제히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주
요 3사 매출은 올해 두 차례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전년 동기대비 역신장했다.
89
<표 42> 유통업태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단위 : 개, %)
업태
(조사업체수)
응답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1위(경험률) 2위(경험률) 3위(경험률)
종합 1,761
판매장려금 서면미약정,
약정항목 누락(4.7)
종업원파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3.9)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3.2)
백화점(19) 478
종업원파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9.0)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5.0)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4.4)
대형마트(12) 589
판매장려금 서면미약정,
약정항목 누락(7.5)
종업원파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3.4)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3.2)
TV홈쇼핑(5) 106 판촉비용 전가(7.5)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2.8)
상품대금지연 이자
미지급(1.9)
인터넷쇼핑(4) 215
판매장려금 서면미약정,
약정항목 누락(4.2)
부당 반품(2.8)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1.9)
편의점(5) 124
판매장려금 서면미약정,
약정항목 누락(4.8)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3.2)
추가 판매장려금 수취(3.2)
대형서점(3) 144 부당 반품(6.3)
상품대금지연 이자
미지급(3.5)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2.8)
전자전문점(5) 105
판매장려금 서면미약정,
약정항목 누락(10.5)
상품수령 거부․지체(4.8)
종업원파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4.8)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유통업계의 일탈이 이어졌다. TV홈쇼핑사의 비리가 이어졌고 홈
플러스는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조작했고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일탈은 정
부의 정책적 개입을 초래했고, TV홈쇼핑 업계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직구 급증
최근 해외 인터넷쇼핑(해외 직접구매)의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른다. 지난해 인터넷 경제
활동자의 41.6%가 해외 직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이용금액은 약 47만원
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해외직구 건수는 약 1,116만 여건에 금액은 10억 달러를 넘
어섰다. 국가별로는 미국(74%), 중국(11%), 독일(5%) 순이었고,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27%), 건강식품(14%), 화장품/핸드백/가방(각 8%) 순이었다.
90
<표 43> 전자상거래물품 신고방법별 통관현황
(단위 : 천 건, 천 달러)
구 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 2,845 213,324 39 9,199 5,060 484,683 7,944 707,206
2013년 3,807 330,716 21 7,744 7,331 701,578 11,159 1,040,038
2014년 1월∼4월 1,522 134,181 6 1,835 3,439 342,755 4,967 478,771
전년 동기대비
증감(%)
28 28 △25 △36 66 72 52 56
출처 : 관세청
해외직구에 대해 이용자들은 상품의 다양성과 가격에 대해 만족하고 배송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외 직구 이용의 불편 및 피해 사례는 상품주문 후
배달지연 및 분실(50.5%), AS 불편(34.6%), 교환 및 환불 불가(3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구가 TV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는 물론 국내 유통 전업태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2015년 TV홈쇼핑 전망
제 7홈쇼핑의 진입과 시장 재편
2015년에도 TV홈쇼핑 시장의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6개 TV홈쇼핑사의
매출 증가와 제 7홈쇼핑의 신규 진입으로 시장규모 자체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
계의 우려와 달리 수익성의 변화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TV홈쇼핑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이루어진 해(2002, 2012)의 시장규모는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었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익 등 이익지표는 개선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진입하는 공영 TV홈쇼핑의 경우 그 영향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공영 TV홈쇼핑 추진방안은 제 7홈쇼핑은 창의·혁신상품을 포
함한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고 판매수수료는 20%선으로 제한하도
록 했다. 또 수익의 주주배당도 금지되어 공공성을 유지하고, 이익을 중소기업과 농축수
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본 취지가 지켜진다면 제 7홈쇼핑은 기존
91
TV홈쇼핑시장에 대한 보완재로 작동하면서 시장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방송시간의 한계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업의 방송수요를 충족시
키기 때문에 기존 TV홈쇼핑과 경쟁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촉발 가능한 채널경쟁에 있다. 현재 TV홈쇼핑은 주요 방송채널(주로 지
상파)간의 채널을 확보하여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는 사이에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영업방식
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채널은 TV홈쇼핑의 핵심 성공요소인 동시에 핵심 자산이 된다.
실제로 TV홈쇼핑사의 매출순위가 유리한 채널 확보순위와 일치하고 제 6홈쇼핑의 시
장진입과 채널경쟁으로 방송 송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제 7
홈쇼핑이 기존 TV홈쇼핑사의 영업방식을 답습하기 위해 채널경쟁에 뛰어든다면
SO(System Operator) 송출수수료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결과
적으로 수익성 하락과 경쟁과열이 이루어질 것이다.
송출수수료의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극적으로 악화될 경우 치킨게임을 피하기 위해
채널이용에 대한 연번제 도입이 제기될 수도 있고 TV홈쇼핑 시장에 극적인 재편이 이루
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승인, 정부 시장개입의 변수
2014년은 유통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자행하는 불공정행위,
소위 갑을문제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TV홈쇼핑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갑질 종합선물세트 같았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발표되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국무총리가 공식석상에서 “TV홈쇼핑 회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켜나가도록 정부의 재승
인 불허 의지를 적극 알려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공교롭게도 2015년에는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3사의 채널사용 재승인
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천명한대로 불공정행위를 사유로 재승인이 불허된다면 해당업
체는 물론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반품 및 환불, 사후 서비스, 거래업체
와의 정산, 등 TV홈쇼핑사의 영업중단에 의해 초래될 시장에서의 분쟁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현실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시장개입이 재승인 불허에 그치지 않고 재승인 기간 단축, 연번제 도
입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TV홈쇼핑 시장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92
윤리경영의 시대
소비자는 변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개념있는 소비자라는 용
어가 등장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이 중시되는 경향이 그
것이다.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서 고객만족의 요소는 통상 제품 요소(품질, 성능, 가격,
디자인, 상표 등), 서비스 요소(점포 분위기, 판매원의 친절, 미소, 신속, 정확, 상품지식
등), 그리고 기업이미지 요소(사회공헌활동, 환경보호활동 등)가 꼽힌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TV홈쇼핑의 제품 요소와 서비스 요소는 대체적으로 소비자 만
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해 기업이미
지 요소의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나빠진 기업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TV홈쇼핑사들은 경쟁적으로 CSR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TV홈쇼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TV홈쇼핑사들의 사회공헌활
동이나 환경보호활동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위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2014년에 특별히 주목받았던 갑을관계 논란이 유통산업에
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특히 TV홈쇼핑에 집중되면서 특정업체의 존폐를 위협할 수도 있
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2015년에는 TV홈쇼핑은 물론, 유통산업 전
반에서 윤리경영이 새로운 경쟁요소가 될 것이다.
재정립, 재구축
유통산업에 있어 업태는 영원하지 않은 개념이다. 20세기에 국내에 도입된 TV홈쇼핑
은 21세기의 플랫폼 환경에서는 한시적인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부작
용과 역기능이 첨예하게 드러난 국내 TV홈쇼핑의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에 대한 재고
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싱하는 상품의 구성과 그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과 손해를 전
가하는 방법, 외부고객을 대하는 방법과 중간고객(협력업체)을 대하는 방법 등 체질 전반
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결국 TV홈쇼핑업계는 업태의 정의, 포지셔닝
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거쳐 재정립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업태의 재규정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축도 시도될 것이다. ‘트랜드코리아 2015’
는 2015년의 10대 소비트랜드 키워드의 세 번째로 ‘옴니채널 전쟁’을 꼽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을 자유롭게 넘다들며 쇼핑을 즐기는 ‘크로스 쇼퍼’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오프라인·온라인·모바일·TV홈쇼핑 등 여러 유통채널들이 확장되고 결합되며
‘옴니채널’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오프라인 매장과 모바일 앱 기술의 결합은 소비
93
자에게 끊김 없는 쇼핑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핀테크 기술은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TV홈쇼핑은 방송시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옴니
채널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TV홈쇼핑의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연관된 유통채널의 매출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립과 재구축의 결과는 두 가지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긍정적 양상
은 기존 업태가 새로운 포지셔닝을 통해 그간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해소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축을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고, 부정적 양상은 새로운 포지
셔닝을 통해 공급기업-TV홈쇼핑사간의 수탈구조가 은폐되고 옴니채널의 구축을 통해 더
거대한 포식자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관세청(2014), 해외 직구 올해도 거침없는 상승세!, 보도자료(2014. 5. 20)
김난도 외(2014), 트렌드코리아 2015, 미래의 창
대한상공회의소(2014), Retail 4.0시대에서 모바일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RETAIL CEO REPORT Vol. 14
미래창조과학부(2014),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박성진(2009), 한국의 TV 홈쇼핑, 커뮤니케이션북스(주)
서울신문, 이번엔 GS홈쇼핑 ‘납품 갑질’, 2014. 10. 14
아시아경제, 해외직구 이용자 年평균 47만원 써 … 의류·신발 구매 많아, 2014. 12. 24
전자신문, 슈퍼 ‘갑’ 불공정 홈쇼핑 … 퇴출될까?, 2014. 11. 13
최재섭(2009),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설립 및 운영방안, 한국유통학회
최재섭(2013),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난 1년의 성과와 평가, 국회의원 김윤덕·신경민·
최민희 정책토론회 자료집
최재섭 외(2014),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3), 2013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4), 2014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LG경제연구원(2011), 윤리적 소비자가 몰려온다, LG경제연구원
News 1, [2015 경제정책]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제재강화 … “몸 더 낮추겠다,”
2014. 12. 22
Newspim, [2014결산-유통] 소비침체에 울고, 사건사고로 얼룩져, 2014. 12. 24
95
제3장
최근 유통산업 주요 동향
1.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 97
2. 해외 직접구매 증가 / 112
3. 중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 121
4. 옴니채널 / 134
5. 복합쇼핑몰 확산 / 144
97
제 3 장 최근 유통산업 주요 동향
1.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 산소와 같은 모바일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 왔
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전적 정의가 ‘기저에 깔린 믿음과 이론의 급진적인 변화’로 지
금 유통기업들이 겪는 모바일로 인한 급변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급
진적인 변화를 통해 근본적인 요소들이 재설정되는 시간을 겪으며 단순히 또 다른 판매
채널로 인식되던 모바일이 이제는 최우선적인 채널로 변하여 대부분의 온라인쇼핑 기업
이 ‘Mobile First’를 주창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에 대해 소비자들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존재’로, 잠을 잘 때도, 외출
할 때도,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곁에 두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이 1964년의 저서 ‘미디어의 이해’에서 말한 ‘미디어는 인간 신체의 확장’이
모바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모바일 기기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언제나 켜져 있고, 언제나 곁에 있는(Always on, Always Nearby) 모바일 기기를 통
해 고객은 언제나 접속된 상태로, 기업이 전달하는 알림과 광고, 메시지에 즉각적인 반응
을 하며 상품을 구매한다. 이전의 PC 기반 온라인 쇼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즉각적인
고객 반응과 상품 구매로 인해 기업들은 보다 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방안을 수립해
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이에 최근 모바일 쇼핑에 대한 변화들을 조망하고 점점 산
소 같이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모바일 쇼핑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1) 한국
2014년 국내 모바일 쇼핑은 13조의 시장규모로 전망되며,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12년
1조 8,000억에 비해 2년 만에 7배 성장하였다. 2014년 전체 온라인쇼핑 규모가 약 55조
98
로 전망되며, 이 중 23.8%를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셈이다. 또, 카탈로그 쇼핑과 TV홈
쇼핑을 제외한 인터넷 쇼핑은 45조 1,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이 중 29.1%를 모바일 쇼핑
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쇼핑만이 유일하게 전년 대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
며 그것도 123.3%라는 매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온라인쇼핑의 성장을 견인하
고 있다.
<그림 27> 온라인쇼핑 각 부문별 매출변화
(단위 : 억원)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3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국내 모바일 쇼핑은 전체 온라인쇼핑의 증가분의 대부
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었다. 모바일 쇼핑이 전년 대비 7조 2,300억원
이 증가한 반면 카탈로그 쇼핑과 PC 온라인 쇼핑은 각각 1,800억원, 1조 8,100억원 감
소했으며 전체 온라인 쇼핑시장은 11% 성장했다. 모바일 쇼핑이 테스크탑 쇼핑의 매출
을 잠식하며 성장한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 효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
바일 쇼핑이 전체 매출 신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PC 기반 웹과 포털
의 사용시간이 2011년 이후 지난 3년간 일정한데 비해 모바일 기기의 사용시간이 2.4배
증가한 사실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모바일 확산과 사용증가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9
<표 44> 스마트폰 이용시간 변화 추이
(단위 : 분/일)
’12. 3 ’12. 6 ’12. 9 ’12. 12 ’13. 3 ’13. 6 ’13. 9 ’13.12 ’14. 3 ’14. 6 ’14. 9
APP 91 111 189 206 208 218 226 234 227 215 219
PC
웹&포털
17 20 24 27 28 29 32 32 31 34 33
출처 : KT 경제경영연구소, 닐슨 코리안클릭
홈쇼핑 부문
2014년 홈쇼핑의 모바일 매출은 전체 온라인쇼핑 매출의 20% 이상을 점유하였다. 특
히 방송과 카탈로그를 제외한 PC와 모바일 쇼핑 중 50%가 모바일을 통해 발생된 것으
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의 마케팅 강화로 인한 비용증가가 전체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불러온 측면도 있지만, 이를 상회할 만큼의 매출 신장과 신규 매출 창출효과를 보이면서
온라인쇼핑의 주력 채널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기존 40~50대의 연령층이 주 고객층이던
홈쇼핑 업계가 20~30대의 신규고객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매출 감소분 보다 훨씬 많은
신규 매출이 발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모바일 기기 사
용에 능숙한 20~30대가 지속적으로 광고와 정보에 노출되어 신규 매출을 유발시킨 것으
로 기존의 정해진 시장 질서를 재편할 만큼의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2위와 3위 업체
의 매출 격차를 급격하게 줄인 것도 모바일 쇼핑의 공로이고 홈쇼핑 사업에 한정되었던
기존 사업구조를 뒤로하고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가 경계 없이 경쟁하게 만든 것도 모바
일 쇼핑의 힘이었다.
<표 45> 홈쇼핑의 연령대별 이용자 비중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Mobile 10% 18% 35% 26% 10% 2%
PC 8% 19% 29% 24% 17% 3%
TV 11% 20% 26% 24% 17% 4%
출처 : 닐슨 코리안클릭
100
<표 46> 연령별 홈쇼핑 멀티스크린 이용현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Mobile Only 25% 27% 22% 21% 4% 1%
TV + Mobile 9% 17% 38% 26% 9% 1%
3 Screen 5% 12% 34% 30% 15% 4%
출처 : 닐슨 코리안클릭
소셜커머스 부문
소셜커머스의 성장세는 여전하며 모바일 쇼핑이 전체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은 지난해
에도 지속되었다. 쿠팡의 지난 11월 거래액은 2,056억원으로 2013년 6월 월 거래액
1000억원을 넘어선지 1년 5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위메프와 티몬도 지난해 상
반기 월 거래액 1,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2010년 500억원
에 불과했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3년 3조 4,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2014
년도 4조8,00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위메프·티몬 등 3대 소셜커머스업
체들의 모바일을 통한 매출비중이 모두 70%를 넘어서면서 모바일 쇼핑이 가장 활성화된
사업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 쿠팡의 월 거래액 성장률
’10년 8월 ’11년 1월 ’11년 7월 ’12년 5월 ’13년 6월 ’14년 11월
1.9억원 60억원 300억원 525억원 1,037억원 2,056억원
출처 : 신문기사
오픈마켓 부문
올 한해 오픈마켓도 모바일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모바일 사업부문이 오픈마켓에 안
착한 한해다. G마켓은 전체 거래액의 35~40%, 옥션은 28~30%까지 모바일 매출비중이
증가했다. 2013년 하반기 옥션의 모바일매출 비중은 전체의 20% 이하였지만, 지난해 12
월에는 30%를 넘어서고 있다. 모바일에서 신선식품 판매도 크게 늘었다. G마켓은 지난
해 11월까지 모바일 매출이 전년대비 199% 증가했다. 11번가의 경우에는 12월 기준으로
모바일 거래 비중이 40%를 기록했다. 패션 카테고리의 경우 모바일 거래액 비중이 55%
101
로 절반을 뛰어넘었고 모바일 패션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3% 늘었다. 소셜커머
스에 비해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 낮지만 다양한 모바일 사용경험 강화로 그 격차
를 줄이고 있다. 오픈마켓 업계는 쇼킹딜11시(11번가), G9(G마켓), 올킬(옥션) 등 큐레이
션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며, 모바일에 특화된 쇼핑 경험을 강화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오픈마켓 모바일 앱의 사용률을 증가시키며 소셜커머스를 추격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모바일 쇼핑 성장세는 한국처럼 급격한 양상은 아니지만 3년 연속 두 자리 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 모바일 쇼핑은 578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37.2%
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19%로 전체
소매유통 거래액 중 1.2%를 차지하며 2012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2014년 3분기 기
준으로 모바일 쇼핑의 전년 동 분기 매출성장률은 17%로 PC 쇼핑의 14%, 오프라인 쇼핑
의 4% 성장세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표 48> 미국 모바일쇼핑 거래추이(2012~2018)
2012 2013 2014(F) 2015(F) 2016(F) 2017(F) 2018(F)
모바일쇼핑
매출액(billion)
$24.78 $42.13 $37.79 $76.41 $98.12 $114.50 $132.69
전년대비 성장률 82.6% 70.0% 37.2% 32.2% 28.4% 16.7% 15.9%
온라인쇼핑 비중 11.0% 16.0% 19.0% 22.0% 25.0% 26.0% 27.0%
소매업 매출 비중 0.6% 0.9% 1.2% 1.5% 1.9% 2.1% 2.4%
* Note : includes products or services ordered using the internet via mobile device, regardless of the method of
payment or fulfillment; excludes travel and event tickets; includes sales on tablets
출처 : eMarketer.com, April 2014
<표 49> 2014년 3분기 채널별 소매매출 성장률
Total Discretionary Retail E-Commerce M-Commerce
+3% +14% +17%
출처 : Dept. of Commerce, ComScore e-Commerce & m-Commerce Measurement
102
미국의 소매기업들에게 모바일은 고객과 상호 교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
다. 미국 온라인 쇼핑고객의 쇼핑 관련 활동 중 2/3인 66%가 모바일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절반이 스마트폰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요 소매기업의
온라인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단독 사용자의 방문이 증가하였으며, 나이가 어린
고객일수록 모바일 단독 사용자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것은 65세
미만의 전 연령층에서 모바일과 PC을 함께 사용하는 멀티 플랫폼 사용자가 80%에 육박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매기업의 고객 대부분이 PC와 모바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50> 연령대별 온라인 채널 사용비중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Desktop Only 17% 11% 15% 23% 18% 68%
Multi-Platform 50% 70% 73% 66% 69% 27%
Mobile Only 33% 19% 12% 11% 13% 5%
출처 : com-Score, Media Matrix Multi-Platform
3) 중국
중국의 모바일 쇼핑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14년 모바일 쇼핑 규모는 8,282
억 위안(한화 146조 862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2,740억 위안(한화 48조 3,308억
원)대비 202.3% 증가한 수치이다.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로 예상되며 2013년 매출 비중인 14.5%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점유율이다. 스마트
폰이 중국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연평균 3~4배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의 모바일 쇼핑
은 2014년에 2배 성장하고 2015년부터 그 성장세는 감소하여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
이며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약 60%의 온라인 쇼핑이 모바일 기기를 통
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103
<그림 28> 중국 모바일 쇼핑 매출변화
출처 : iResearch 2014.12
4) 일본
일본의 모바일 쇼핑은 2014년 2조 413억엔(한화 18조 6,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51.6% 성장한 수치이다. 일본은 모바일 쇼핑의 성장세가 매우 더
딘 국가로 2013년의 경우 성장세가 -10.19%를 기록하기 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는
2013년 기준 11조 1,600억 엔 규모로 이중 약 12%를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에 저조한 수준이지만, 점점 성장세가
증가하는 일본 온라인 쇼핑의 특성에 맞추어 모바일 쇼핑도 향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일본 전체 온라인 쇼핑은 2017년까지 2013년의 2배 수준인 20조 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104
<그림 29> 일본 모바일 쇼핑 매출변화
(단위 : 억엔)
출처 : 일본 총무성 2014.07
❏ Main Channel로 변화하는 모바일 쇼핑
이제 모바일 쇼핑은 단순한 부가적 채널이 아닌 Main Channel로 변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쇼핑에 대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리는 시
기라고 생각한다. 실제적 자산(Real Asset)이라는 것은 ‘물리적 또는 유형의 자산으로,
기업의 본질과 특성에 따른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주로 부동산이나 물리적인 설
비, 도구 등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모바일 쇼핑’의 영향력과 고객이 인식하는 의미
를 볼 때 모바일 쇼핑을 실제적 자산이라 칭해도 무방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높은 활용도
2014년 12월 기준, 인터넷 쇼핑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비율은 58.6%로 2012년 대비
2.5배 상승했다. 이는 PC를 통해 이용하던 온라인 쇼핑을 스마트폰이 대체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이 수치는 40~50대의 중, 장년층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서 더 증가할 전망이다. 또
한 모바일 앱의 월평균 설치대비 이용률은 50%로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쇼핑
2012년 2013년 2014년
23.8% 43.2% 58.6%
출처 : KT 경제경영연구소(2014.12)
105
높은 구매유발 효과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는 고객 중 60%는 여성이며, 30대의 비율은 36%, 6세 이하 자
녀 보유자의 비율은 31%, 전업 주부의 비율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젊은 엄마
들이 주된 모바일 쇼핑 고객이라는 것인데, 패션잡화(13%), 의류(11%), 식료품(10%), 화
장품(8%), 유아용품(7%)의 순으로 주로 쇼핑하는 품목이 30대 젊은 엄마들의 특성과 유
사한 상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용 편의성
(63%)으로 낮은 가격 때문(20%)이라는 응답의 3배를 차지하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다.
즉 모바일 쇼핑은 편리함을 위해 주로 사용하며 가격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바일 쇼핑에서 사용경험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2> 모바일 쇼핑족 분석
젊은 엄마가 많이 쓰는 모바일
여성 비중 30대 비중 6세이하 아동보유 전업주부 비중
모바일 쇼핑 60% 36% 31% 32%
온라인 쇼핑 47% 28% 17% 18%
쇼핑행태별 구매결정 요인
사용편의성 가격 기타
모바일 쇼핑 63% 20% 17%
온라인 쇼핑 44% 38% 18%
주로 쇼핑하는 품목
유아용품 의류 패션잡화 화장품 식료품
모바일 쇼핑 7% 11% 12% 8% 10%
온라인 쇼핑 4% 15% 17% 9% 13%
출처 : 맥킨지앤드컴퍼니
맥킨지앤드컴퍼니의 분석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은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비율이 35%로
온라인 쇼핑보다 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검색 이후 당일 구매하는 고객비
율이 53%로 온라인 쇼핑의 34% 대비 매우 높은 구매 유발 효과를 보였다. 모바일 쇼핑
고객은 광고로 인한 구매 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고객이며, 자신의 주간 재량소득 중
31.6%를 온라인 쇼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 고객 중 90%는 주 1회
이상 앱을 통해 직접 접속하며 50%는 주1회 이상 모바일로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고객과의 상호교류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매출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6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 모바일 쇼핑은 생활의 일부
‘미디어’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의 언론 매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옷, 주택, 도시, 사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무기, 돈 등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와 기술이 미디어에 속한다. 더 나아가 미디어는 인간
육체의 확장이다.
- 마샬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1964
스마트폰이 인간 신체의 확장이라는 개념은 2010년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 정립되었
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75%가 잠잘 때 스마트폰을 곁에 두며, 25%는 아이폰이 자기 몸
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며, 41%는 아이폰을 잃어버리는 것이 비극이라고 응답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조사(스마트폰 도입 5년, 모바일 라이프변화, 2014)에 따르면 2014
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음성통화 제외)은 3시간
39분(219분)이었다. 스마트폰 도입 초창기인 2012년 3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1시간31분(91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6개월 만에 약 2.4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20대가 하루 평균 4시간41분(281분)으로 가장 길었고, 10대 이하 3시간59분(239분), 30
대 3시간40분(220분), 40대 3시간9분(189분), 50대 2시간31분(151분) 순이었다. 한시라
도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언제든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손닿기 쉬운 곳에 휴대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인 2008
년과 2013년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 휴대방식을 비교해 보면, 상의 주머니에 넣는 이용자
가 30%에서 39%로 늘었으며 손에 들고 다니는 이용자도 17%에서 25%로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도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듯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랭키닷컴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모바일 쇼핑앱 이용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1/5이 매일 사용한다는 것인데, 주사용 연령대가 20~30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능 인구 중 40%가 매일 모바일 쇼핑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쇼핑 시간은 가장 집중하기 좋은 ‘출퇴근 시간, 저녁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용
품, 패션상품 등에 대한 생활 밀착형 구매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를 보면, 11번가는 올해 상반기 기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11번가’에서
하루 중 가장 결제가 많이 이뤄진 시간대가 퇴근 시간인 오후 6∼9시라고 밝혔다. 이 시
간대의 매출이 전체 모바일 매출의 18.5%를 차지했다. 이어 취침 전인 오후 9∼12시가
14%, 아침 출근 시간인 오전 7∼10시가 12.2%로 뒤를 이었다. 출퇴근 시간인 오전 7∼
10시, 오후 5∼9시에 모바일 11번가를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여성이 68%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25∼39세가 82%로 대부분이었다. 해당 시간대에 주로 구매하는 상품군은
107
커피·라면·생수 등의 생활용품, 물티슈·기저귀 등의 유아용품, 스킨로션·마스크팩 등
의 미용상품, 카디건·레깅스·양말 등의 패션상품으로 나타났다.
❏ 2015년 모바일 쇼핑 트렌드
모바일 쇼핑은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산소와 같
은 역할, 즉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모바일 쇼핑이 증
명한 기존 PC 쇼핑의 대체 능력과 신규 매출 창출 능력 이외에 전체 쇼핑을 연결하는
시너지 역할까지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쇼핑에 있어서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할 모바일 쇼핑의 2015년 트렌드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간편 결제의 활성화
번거롭고 불편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결제는 모바일 쇼핑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힘입어 모바일 간편 결제에 대한 가능성들이 많이
열렸고, 2014년 하반기부터 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G마켓
의 스마일페이, 11번가의 페이핀, 인터파크의 옐로페이 등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을 만
들어가고 있다. 또한 카드사와 통신사, PG사, 유통사 등의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가 급
증하고 있다. 출시 초기인 2014년에는 분기마다 43억 원 정도의 결제액이 발생되고 있지
만 2015년부터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사용경험의 강화
작은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서 상품을 검색하거나 상세정보를 읽기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버튼을 터치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류들도 매우 불편한
요소로 꼽힌다. 또한 다운로드 속도가 한정적인 무선통신망의 특성 상 모바일 상품페이
지와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러한 불편한 사용성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당 소매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만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사들의 노력이 2015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108
<모바일 사용경험 관련 해외통계치>
- 모바일 쇼핑 고객 중 30%는 모바일에 최적화 되지 않은 사용경험을 제공할 경우 접속을 중단함
(Source : MoPowered)
- 로딩 시간이 10 밀리세컨드가 증가할 때마다 매출이 1%씩 감소함(Source : Amazon)
- 57%의 소비자는 열악한 디자인의 모바일 사이트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41%의 소비자
는 나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시 경쟁사의 모바일 사이트로 이동한다고 응답함(Source :
Google)
-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장을 일주일에 하루 닫고 있는 것’과
같다(Source : Google)
개인화 마케팅의 다변화
2014년은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가 큰 화두였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고객 개인에
게 알맞은 상품을 선정하여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로 CJ오쇼핑, 11번가,
쿠팡 등의 선두 업체들이 주도한 서비스이다.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모바일 쇼
핑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고 잊혀져 있던 고객의 필요를 이끌어내 더 많이 구매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객의 성별, 나이, 구매 유형, 검색 유형 등의 쇼핑 관련 정보들을 분석
하여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2015년에는 더욱 다변화되어 데이
터 주도형 마케팅(Data-Driven Marketing)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웹과 앱을
통해 수집되는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실시간 또는 알맞은 타이밍에 고객에게 응대하는 방
법들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시도들이 2015년에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쇼핑을 통한 역직구 증가
한류가 강세를 보이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국적의 온라인 소매기업이 다른 국
가의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 배송하는 역직구의 규모는 아직은 크지 않다. 2014년
에 우리는 해외의 소매기업으로부터 1.5조원 이상의 상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주문했지만,
우리가 역직구로 판매한 상품은 약 5,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동남아
시아 국가들과 FTA 체결이 가속화되면서 역직구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매
출 확대를 위한 소매기업들의 노력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쇼핑에 익숙
109
하고 한류 문화와 상품의 주 소비층인 20~30대의 고객에게 모바일로 상품을 편리하게
주문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2015년 각 기업들의 신규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다.
옴니채널을 주도하는 모바일 쇼핑
옴니채널(Omni-Channel)은 2014년의 최대 화두였다.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등 오프
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쇼핑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옴니채널로의 변화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고, 많은 언론과 마케팅 연구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개념을 정
의하고자 했다. 옴니채널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카탈로그, 방송 등이 기업이 보유
한 채널을 통틀어 끊김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Seamless’라는 단어로 대
표되는 옴니채널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은 필수적이다. 오프라인, 온라인, 카탈
로그, 방송은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독립적인 채널로 이를 연결하는 특별한 방안
이 있어야 끊김 없는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는 ‘언제나 곁에 고객 곁
에 존재’하는(Always on, Always Nearby) 고객 신체의 확장이므로 모바일을 통해 모든
채널을 유기적으로 엮는 것이 가능하다.
❏ 결론
앞에서 말한 대로 스마트폰은 이미 신체의 확장으로 우리 몸의 일부처럼 되었고, 태블
릿의 보급과 활용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PC의 보급률을 스마트폰이 추월한 것처럼, 곧 모바
일 쇼핑 매출이 PC 쇼핑 매출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바일을 제외하고서는 온라
인 쇼핑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모바일 쇼핑이 PC 쇼핑 매출을 추
월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 3분기 이후에는 모바일 쇼핑을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채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시대의 PC보급 속도보다 10배 더 스마트폰의 보급
이 빨랐던 지금의 모바일 시대는 2014년에 드디어 모바일 쇼핑만의 독특함을 발현시켰
다. 더 이상 PC 쇼핑의 방식만으로는 모바일 시대에 생존하기 어려워졌고 지난 10여
년간 공고하게 지켜져 온 온라인 쇼핑의 질서도 개편되고 있다. 단순히 여러 채널을
보유하여 접점만 늘리는 멀티채널(Multi-Channel)의 기존 방식을 벗어나 고객에게 끊김
없는 쇼핑경험을 맥락적으로 제공하여 고객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인게이지먼트
(Engagement)가 가능해지는 옴니채널(Omni-Channel)의 순간이 온 것이다.
110
2015년에 예상되는 제 1순위의 컴퓨팅 플랫폼인 모바일과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 쇼핑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객 데이
터 분석을 기반한 마케팅과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굳이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더라
도 고객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고객 데이터에 대해 작은 부분부터 분석을 해나간다면 매우
효과적인 매출 신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객의 신체 일부이며 가장 중요한
산소와 같은 도구인 모바일에 전달되는 고객 이해의 결과물들은 매력적인 향기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Understanding the “Mobile Shift” : Obsession with the Mobile Channel Obscures
the Shift to Ubiquitous Computing - Tim Walters, Ph.D., 2012.11
Understanding Media - Marshall McLuhan, 1964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11
스마트폰 도입 5년, 모바일 라이프 변화 - KT경제경영연구소 & 닐슨코리아, 2014.12
홈쇼핑업계·오픈마켓 “엄지족 잡아라” … 모바일 서비스 ‘총력’ – 뉴시스, 2014.06
모바일 상거래 활성화에 의한 멀티채널 쇼핑행태 확산 – 닐슨코리아, 2014.08
롯데홈쇼핑, 수익성 호전 비결은? – 더벨, 2014.11
홈쇼핑? 소셜커머스? 경계 허무는 유통업계들 – 한국일보, 2014.11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맹추격’ vs 오픈마켓 “아직은 … ” - 한국경제, 2014.12
2014결산·2015전망 : 소셜·온라인 쇼핑 시장, ‘모바일’로 재편 - 뉴시스, 2014.12
유통업 진단과 전망 : 오픈마켓에서도 엄지족 대활약 … 내년에도 모바일이 대세 -
조선일보, 2014.12
모바일 쇼핑 거침없는 하이킥-아시아경제, 2014.12
모바일 쇼핑 … ‘나는 소셜커머스 vs 기는 오픈마켓’- 매일경제, 2014.12
US Retail Mcommerce Sales 2012-2018 - eMarketer, 2014.04
State of the U.S. Online Retail Economy in Q3 2014 - conScore, 2014.11
2014 China Mobile Shopping Report – iResearch, 2014.12
111
モバイルコンテンツの産業構造実態に 関する調査結果(平成 24年) - 일본 총무성, 2014.07
ネット通販市場は小売りの20%、60兆円に : 急拡大する「eコマース」の衝撃 – 일본신보사
동양경제, 2014.09
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2014.12
쇼핑 앱 트랙픽 비교 – 랭키닷컴 2013.08
한국 모바일 쇼핑족 분석 – 맥킨지앤컴퍼니, 2014.05
iPhone Addiction study - Professor Tanya Luhrmann. Stanford University, 2010.08
‘스마트폰 도입 5년, 모바일 라이프 변화’ - KT경제경영연구소, 2014.12
2014 상반기 e-Commerce 분석보고서 - 랭키닷컴, 2014.07
모바일 11번가 시간대별 구매비중 보니 … 오후 6∼9시에 가장 많아 - 매일경제, 2014.08
50 Must-Know Mobile Commerce Facts & Statistics - Mobify, 2013.10
비좁은 내수 시장, ‘해외역직구’가 돌파구 - 뉴스핌, 2014.06
2014 인터넷이용 실태 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2014.12
2015년 유통산업 전망 – 키움증권, 2014.12
112
2. 해외 직접구매 증가
❏ 2014년 해외직접구매 현황
2014년은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해외직구4)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해외직구가 보편화 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하게 높은 수입품 마진 정
책에 대한 소비자의 회의감으로 인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진 젊은층이 해외 직구를 적
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해외 쇼핑몰들의 결제절차 간소화,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
트의 번역서비스 제공에 따른 언어장벽 완화로 인해 이제는 해외직구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러한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내 수입제품 뿐만 아니라 국산 제품의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13)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직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내 동일
상품보다 싼 가격(67%)’, ‘국내에 없는 브랜드 구매(37.8%)’, ‘다양한 상품종류(35%)’,
‘우수한 품질(20.3%)’ 등을 꼽았다. 실제로 국내에서 구매할 때보다 싸게 구입한 사례를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3> 해외직접구매 상품 가격 비교
상품명 국내가격(배송료, 관세포함) 해외직구 가격
(의류) Polo Ralph Lauren T-Shirt 78,829원 113,000원
(화장품) 에스티로더 Advanced Night
Repair(1.7oz)
111,240원 155,000원
(전자제품) 삼성 TV
UN60FH6200FXZA
1,568,905원 2,935,780원
출처 : 유진투자증권(2014)
4) 해외직구의 영어권 표현인 Cross border e-Commerce는 해외직구, 역직구 2가지 형태를 다 포함하는 의미지만,
본 유통산업백서에서는 ‘해외직구’는 국내 이용자가 해외에 제품을 구입하는 의미로,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국
내 제품을 구입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113
해외직구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해외직접배송 :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
접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로 직접 전달 받는 형태(Amazon, Ebay, Diaper 같
은 쇼핑몰 이용)
② 해외배송대행 : 해외직구 시 국내로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 배송대행지
를 거쳐 국내 주소로 배송 받는 형태(몰테일(malltail), 아무(amoo21) 등을 통해 받
는 경우)
③ 해외구매대행 : 해외직접구매의 구매절차, 언어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
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 받는 형태(위즈위드
(wizwid), 엔조이앤뉴욕(njoyny) 등에서 구매)
<그림 30> 해외 직접구매 유형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관세청은 2014년 해외직구가 1,553만 건, 금액은 15억4천만 달러(약 1조 6,940억원)로
또 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고 57%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추
세는 2012년 이후 점점 완화되어 지난해에는 39%의 증가 수준을 보였다.
114
<그림 31> 해외직구 규모 변화 추이
(단위 : 천 달러, %)
출처 : 관세청
국가별로는 미국(73.5%)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중국(10.9%), 독일(5.4%), 홍콩
(3.7%), 일본(2.4%) 순서였다. 2010년에 19개였던 거래국가 수는 2014년에 38개로 늘어
나 거래국가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직접구매를 할 경우 무관세 기준 구매금액 상한선이 기존 15
만원 이하(상품가격 +배송비)에서 2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관세가 인하되면서 미
국지역의 직구가 더 활성화 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Amazon, Ebay 등 해외쇼핑몰 사
이트에서 국내 카드 결제로 직배송이 수월해졌으며, 배송대행지를 운영하는 해외배송대
행 업체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되는 서비스가 늘어나 해외직구가 급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54> 2014년도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 천 건, %)
구분 미국 중국 독일 홍콩 일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기타 합계
건수 11,412 1,697 839 568 365 219 124 109 197 15,530
비중 73.5 10.9 5.4 3.7 2.4 1.4 0.8 0.7 1.3 100
출처 : 관세청
1회당 구매금액은 총 200불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7%로서 국내 소비자들은 대부분
소액물품 위주로 구입하고 있으나, 0.3%를 차지하는 1,000불 이상 고가 물품은 5년 전
에 비해 767%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세금을 내
115
더라도 가격차이 및 제품 다양성 등으로 인해 텔레비전, 휴대폰, 전열기기, 자전거, 운동
기구, 의류, 신발, 시계 등 다양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품목별로는 의류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식품, 신발, 기타식품, 화
장품, 가방, 완구인형, 가전제품 순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다.
<표 55> 2014년도 품목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천 건, %)
구분 의류 건강식품 신발 기타식품 화장품 가방 완구인형 가전제품 기타 합계
건수 2,962 2,112 2,039 1,692 1,674 1,264 578 353 2,856 15,530
비중 19 14 13 11 11 8 4 2 18 100
출처 : 관세청
세계 온라인 직구 시장 동향
온라인 직구의 최대 시장은 규모가 연 400억 달러 이상인 미국이며 그 다음은 최근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다. 미국은 글로벌 물류망을 갖춘 물류대행사와 안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은 소비시장의 확
대에 따라 급팽창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화장품, 의류, K-POP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
아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이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온라인 구매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한류열풍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와 FTA를 체결해 무관세 혜택이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수출시장으로서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국은 간이통관, 무관세 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온라인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단순 배송의 개념
을 넘어 창고보관, 신속배송, 재고관리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반품과 환불요구, 보증 서비
스까지 수용하는 광의의 물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단순
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갖추
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동남아 등 신흥국에서는 자국 언어로 되어 있는 상품소개와 현
금 결제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지에 맞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다.
116
<표 56> 주요국의 온라인 직구시장 동향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특징) - 이베이, 아마존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직구 사이트 존재
- 세계최대 직구시장으로, 의류·신발·액세서리의 수요가 높음.
∙ (간이통관) 2,500 달러 이하의 개인용·상업용 물품
∙ (무관세범위) 인당 하루에 200 달러 이하의 물품에 무관세 적용
∙ (물류) DHL Express, UPS, U.S. Postal Service, Fedex 등 글로벌 배송대행업체
중국
∙ (특징) - 알리바바, 아마존닷컴, 징둥상청(京東商城), 1호점(1號店) 등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
이 해외직구에 뛰어들면서 해외직구 시장이 활성화
- 의류·신발 등 전통적 인기상품 이외에 한류열풍으로 인한 화장품, 음반 수요도 높음.
∙ (간이통관) 전자상거래 업체가 물품을 대거 구입, 정부가 지정한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상하이, 충칭,
항저우 등 5개 도시)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가세 면제, 샘플통관 검사 시 우편세
만 부담
∙ (무관세범위) 해외직구품은 관세, 증치세 면제(단, 1회 한도액 1,000위안/TV, 냉장고, 세탁기 등 세관
지정 20개 품목은 면세대상에서 제외)
∙ (물류) DHL, EMS 등 글로벌 물류업체 외에 윈다(韵达), 띠스팡(递四方), 순펑(顺丰) 등 로컬 배송대
행업체들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 물류시스템 구축
일본
∙ (간이통관) 과세 총액 20만엔 이하의 개인용 물품
∙ (무관세범위) 과세가격 1만엔 이하인 화장품, 가전제품, 시계, PC 등 개인용품
∙ (물류) JISA.com, JP MallTail, Goopping 등 구매대행 업체가 저렴한 대행 수수료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독일
∙ (특징) - 서적, 오락, 영상 및 음향기기가 인기 직구품목
- 무관세가 적용되는 EU 지역 내 거래가 활발, 주독 한국인 및 교포 수요가 높음.
∙ (간이통관) 상업용 제품과 개인용 제품 모두 관할지역 세관통과 의무
∙ (무관세범위) 제품가격 150유로 이하의 개인용품
∙ (물류) 높은 배송료로 인해 한국으로부터의 직배송은 거의 전무, 주독 한국인 또는 교포가 운영하는
배송·구매대행 업체 이용률이 높은편
프랑스
∙ (특징) 여행 및 문화상품의 수요가 높고,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간이통관) 해외 우편배송을 통한 물품
∙ (무관세범위) EU 회원국간 무관세 / EU회원국 이외국 상품가격 45유로 미만/
∙ (물류) 아마존이 프랑스 내 물류센터 설립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인기가 많음.
영국
∙ (특징) 유럽 내 최대의 직구시장이나, 자국산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무관세범위) EU 회원국간 무관세(한-EU FTA 적용품목 무관세), 80파운드 이하 우편통관
∙ (물류) Parcelforce, DHL, UK mail 등 대형배송업체 이용
인도네시아
∙ (특징) 한류 열풍으로 화장품, 음반 등 구매수요가 높으며, 모든 온라인 거래의 부가세 감면 방안을
마련중인 인니 정부의 노력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
∙ (간이통관/무관세범위) 해외직구 대상 별도의 간이통관 절차 및 무관세범위 없음.
우리나라
∙ (특징) 엔조이뉴욕, 위즈위드 등 구매대행에서 아마존·이베이를 통한 직접 구매 비중 증가
∙ (간이통관) 미화 10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
∙ (무관세범위)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개인용 물품(한-미 FTA 200달러 이하)
∙ (물류) 현대택배, 한진택배 등 대형 물류회사들이 배송보증서비스 개시
출처 : KOTRA(2015), 주요국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동향,
117
2014년 역직구 현황
역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해외 직구와 반대 개념으
로, 외국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전자상거
래로 하는 수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와 역직구 규
모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그 격차가 매년 늘어가고 있어 2014년 해외직구는 역직구의
55배에 달한다.
<그림 32> 국내 해외직구 및 역직구 규모 추이
(단위 : 억 원)
출처 : 관세청
하지만 관세청 통관자료와 달리 업계에서는 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이 약 4천 6
백억 원 수준으로 관세청 자료보다 15배 이상 많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차이가 크게 나
는 이유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요배송 방법인 디에이치엘(DHL), 페덱스(Fedex), 우체국
EMS로 해외 운송되었거나, 15만원 이하의 품목은 수출입 신고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이에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EMS 운송품에 대한 자료공유 체계를 개선하
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해외 역직구/직구 통계를 개발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를 제
공할 예정이다.
118
❏ 2015년 해외직구 시장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14)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경험한 소비자의 1인당 연평균 소비
금액은 87만 4천원이었으며, 향후 해외쇼핑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74.9% 로서 해외직
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 전망된다. 해외직구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이용액은 8조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가전제품, 잡화, 의류, 화장품
등의 직구 품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그림 33> 해외직접구매 규모 및 건수 추이
출처 : ’10~’13년 관세청 자료, ’14년 이후는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추정
산업은행(2014), 해외직구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해외직구가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는 독점 수입으로 수입 브랜드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이 높게 유
지되고 있었지만, 최근 해외직구나 병행수입 확대로 수입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직판 대리
점 제품의 가격을 내리거나 대리점 자체가 철수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유통 업
태별로는 수입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해 있는 백화점이 가장 큰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
고, 프리미엄아웃렛, 홈쇼핑, 가전전문점의 수익성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선식품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그나마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119
일부 대형마트는 병행수입 판매를 확대하여 분유·생활용품 등이 직구로 소비자들의 수
요가 이동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홈쇼핑은 해외 브랜드 의류/신발, 화장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직구수요를 흡수하려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역직구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천송이 코트’
를 구입하고 싶어도 국내 역직구 프로세스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것이 2014년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점검회의의 주요 안건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에
서는 2015년 역직구를 통한 수출금액 목표를 7천억 원으로 세우고 이를 위해 각 부처별
로 실행할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對중국 인프라 및 인력 확
충, 물류경쟁력 확충, 주요국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이 협력
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다.
<표 57>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담당부처(기관) 주요 내용
중소기업청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내용) 올해 500개 업체를 늘려서 1,500개 업체까지 확대
농식품부
∙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 전용관 확대
(내용) 티엔마오, 워마이왕에 전용관을 확대하고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
무역협회
∙ Kmall24 운영 및 전자상거래 무역인력 양성
(내용) 한·중 CBT 전자상거래 인력 100명 양성,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온라인 수출 창업자 과정 신설
관세청
∙ 한·중 해상배송체계 구축
(내용) 인천-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해 배송하고 간이통관체제를 구축
KOTRA
∙ 공동물류센터를 통한 B2C 물류지원
(내용) 미국 : 온라인→ 온/오프라인 대형유통망 물류지원 확대
중국 : 해상 간이통관 사업 본격 추진
일본 : 직배송· 창고보관형 물류업체 발굴
유럽 : 영국, 독일 등 EU 시장에 시범사업 추진
특허청
∙ 해외시장에서 우리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내용) 해외 상표출원 지원사업 강화와 온라인 모조품 유통 단속
통계청
∙ 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 개발
(내용) 관세청,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 발표(월간)
출처 : 신문기사 및 정부 정책자료 참고
120
<출 처>
해외 직접구매 이용실태 조사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13.8.5
내국인 해외쇼핑 실태조사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14.10.24
해외직구, 2014년 또 다시 사상 최대 규모 - 관세청 보도자료, 2015.1.23
해외직구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KDB산업은행, 김대진 연구위원, 2014.7.6
합리적 소비가 몰려온다 - 유진투자증권, 2014
해외직구 2조원 시대... 규모는 ‘폭발’ 역조현상은 ‘심각’ - 이투데이, 2014.11.24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규모(역직구) 3천7백억 원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2014.11.5
주요국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동향 - KOTRA, 2015.1.9.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액 7천억 원 달성 노력 - 산업통상자원부, 2015.2.10
121
3. 중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 중국인 해외관광 현황
2000년대 이후 중국인 해외관광의 증가와 함께 해외관광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2003년에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선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5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천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약 9,818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를 방문하였다. 중국국가여유국에 따르면
2014년 11월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하였는데, 2020년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1억 명에 도달할 것이라 UNWTO(World Tourism Organization)가 1990년대 말에
했던 예측은 이미 5년 이상 앞당겨져 달성되었다.
<그림 34> 중국인 해외관광 증가 추이(2001~2013)
(단위 : 만 명)
출처 : 중국국가여유국
중국인 해외관광객의 주요 목적지는 홍콩과 마카오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
며 부동의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한국, 태국, 대만, 미국, 일
122
본, 베트남 등이 중국인들의 주요 방문국가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중국인 관광객
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중국 시장은 해외관광 지출규모에 있어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 2012년 미국과 독일
을 제치고 1위 자리로 도약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28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58> 중국인 해외관광 지출규모(2013)
(단위 : 10억 US$)
순위 국가 2012 2013
1 중국 102.0 128.6
2 미국 83.5 86.2
3 독일 81.3 85.9
4 러시아 42.8 53.5
5 UK 51.3 52.6
6 프랑스 39.1 42.4
7 캐나다 35.0 35.2
8 호주 28.0 28.4
9 이탈리아 26.4 27.0
10 브라질 22.2 25.1
출처 : UNWTO
❏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
SARS 발생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낸 2003년을 제외하고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여 2012
년에 1천만 외래관광객 시대가 도래하였다. 2013년에는 전년대비 9.3%의 증가율을 보이며
약 1,217만 명의 외국인이 방한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6.6%로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하였다.
123
<그림 35>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
(단위 : 만명)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전체 외래관광객 수에서 3대 인바운드 시장(중국/일본/미국)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 일본 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외래관광객 수의 31.6%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
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일본인 관광객 수가 급감한 반면 중국인
관광객 수는 급증하여 중국이 35.5%의 점유율로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014
년에는 중국 시장이 전체 외래관광객 수의 43.1%를 차지하여 중국과 일본 시장의 구성
비 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중국은 최대 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그림 36> 3대 인바운드 시장(중국/일본/미국) 구성비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124
중국의 전 지역에서 방한관광이 허용된 2000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
하여 2007년에 처음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0년부터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11년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으며 2013년에는 400만 명을 넘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인바
운드 시장으로 등극하였다. 2014년에는 약 613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단일국가로는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하였다.
방한 목적별로 살펴보면, 순수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2010년 처음으로
중국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현재 한국
을 방문한 전체 중국인 관광객 수에서 순수 관광목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77.9%이다.
<그림 37>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 성장(2005~2014)
(단위 : 만 명)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7~8월이 성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
월에 가장 많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2012년 8월 35.9만 명에서 2013년 8월에는
64.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8월에는 75.8만 명이 방문하여 월별 기준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비수기는 1~2월로, 특히 1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25
<그림 38> 월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2010~2014)
(단위 : 만 명)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남성시장이 6 : 4 정도
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성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2011년 처음
으로 성별 비율이 역전되었으며 2014년 현재 여성시장이 6 : 4 정도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9>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성별)
(단위 : %)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126
연령별로는 20~30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 50대 >
20대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성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30~40대는 다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20대 미만과 5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표 59>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연령별)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20세 7.5 8.4 8.9 7.8 6.8 7.1 7.2 8.5 9.7 9.9
21~30세 23.1 24.3 23.2 23.8 24.6 23.7 25.2 24.9 24.0 24.4
31~40세 29.7 29.3 27.0 26.5 26.4 25.1 23.4 22.9 22.7 22.8
41~50세 23.3 22.2 22.9 22.3 22.5 22.9 22.6 22.3 20.7 18.2
51~60세 10.5 10.2 12.9 13.8 13.7 14.2 14.4 13.8 14.5 15.0
61세 이상 5.9 5.7 5.0 5.8 6.1 7.0 7.2 7.7 8.3 9.7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 행태적 특성5)
중국 관광객의 경우 최근 3년간 한국을 방문한 횟수는 ‘1회’가 74.3%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여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관광객은 ‘1회’가 30.9%인 반면 ‘4회 이상’방문했다는 응답 비율이 37.4%로 나타나
재방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임을 알 수 있다.
<표 60> 최근 3년간 방한 횟수(2013)
(단위 : %)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중국 74.3 12.2 4.9 8.7
일본 30.9 17.6 14.1 37.4
미국 67.4 12.2 7.4 13.0
전체 60.3 13.9 8.0 17.7 <중국>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5)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행태적 특성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
로 하였으며, 중국 시장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3대 인바운드 시장인 중국, 일본, 미
국을 비교분석하였다.
127
방한 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방문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또는 전문활동(13.4%)’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국 관광
객은 ‘사업 또는 전문활동’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친지 방문’(21.7%) 또한 주
요 방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주요 방한 목적(2013)
(단위 : %)
구분 여가/위락/휴가
사업 또는
전문활동
쇼핑 친구/친지 방문 교육
중국 59.5 13.4 8.7 8.5 8.0
일본 45.7 16.7 22.2 9.7 2.7
미국 16.2 52.2 0.6 21.7 8.3
전체 48.2 23.4 10.6 9.7 5.9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여행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 관광객은 ‘개별여행’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단체여행’이 42.8%를 차지하였다. 일본 관광객은 ‘개별여행’(67.7%) >
‘Air-tel’(17.0%)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관광객은 ‘개별여행’이 98.0%로 압도적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62> 여행 유형(2013) (단위 : %)
구분 개별여행 단체여행 Air-tel
중국 53.8 42.8 3.4
일본 67.7 15.3 17.0
미국 98.0 1.8 0.2
전체 66.2 27.7 6.1 <중국>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중국 관광객은 한국여행 선택의 주요 고려 요인으로 ‘쇼핑’이 62.2%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연풍경’(56.2%) > ‘음식/미식탐방’(31.0%) > ‘패션, 유행 등 세
련된 문화’(19.0%)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시장은 ‘음식/미식 탐방’(67.7%)과 ‘쇼
핑’(64.8%)이 한국여행 선택의 가장 주요한 고려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관
광객은 ‘역사/문화유적’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휴식’(37.6%), ‘자연풍
경’(33.3%)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28
<표 63> 한국여행 선택 주요 고려 요인(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쇼핑
음식/미식
탐방
자연풍경 휴양/휴식
역사/문화
유적
패션, 유행
등 세련된
문화
거리
경제적
여행비용
중국 62.2 31.0 56.2 12.7 14.5 19.0 11.5 6.4
일본 64.8 67.7 13.6 15.8 16.9 7.8 17.1 16.2
미국 20.9 21.9 33.3 37.6 42.2 7.6 9.6 13.5
전체 61.0 41.3 39.0 18.0 17.7 14.8 11.7 10.3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중국 관광객은 한국여행 중 주요 참여 활동으로 ‘쇼핑’이 82.8%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식도락관광’(47.7%), ‘시티투어’(23.2%)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관광객 또한 ‘쇼
핑’(7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식도락관광’(56.6%), ‘뷰티관광’(15.4%) 순으
로 나타났다. 미국 관광객의 경우 중국, 일본 시장과 마찬가지로 ‘쇼핑’(43.3%)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수행’(40.0%), ‘고궁/역사유적
방문’(26.8%)이 높게 나타났다.
<표 64> 한국여행 중 주요 참여 활동(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중국
쇼핑
(82.8)
식도락관광
(47.7)
시티투어
(23.2)
자연경관 감상
(20.4)
고궁/역사유적
방문(13.0)
일본
쇼핑
(73.4)
식도락관광
(56.6)
뷰티관광
(15.4)
온천/스파
(14.1)
자연경관 감상
(11.6)
미국
쇼핑
(43.3)
업무수행
(40.0)
고궁/역사유적
방문(26.8)
자연경관 감상
(23.5)
시티투어
(18.9)
전체
쇼핑
(70.9)
식도락관광
(39.0)
시티투어
(18.4)
자연경관 감상
(17.6)
업무수행
(16.6)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한국여행 중 가장 좋았던 활동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 모두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과
마찬가지로 ‘쇼핑’과 ‘식도락관광’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관광객의 경우 ‘업무수행’을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꼽았으며, 이어 ‘고궁/역사유적 방문’과 ‘쇼핑’ 순으로 나타났다.
129
<표 65> 한국여행 중 가장 좋았던 활동(2013)
(단위 :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중국
쇼핑
(37.5)
식도락관광
(12.3)
자연경관 감상
(10.6)
시티투어
(8.2)
유흥/오락
(3.6)
일본
쇼핑
(27.8)
식도락관광
(17.4)
공연/민속행사
참가/관람(8.4)
업무수행
(7.7)
고궁/역사유적
방문(5.7)
미국
업무수행
(24.5)
고궁/역사유적
방문(10.9)
쇼핑
(10.9)
자연경관 감상
(10.5)
시티투어
(7.4)
전체
쇼핑
(29.7)
식도락관광
(10.9)
업무수행
(10.3)
자연경관 감상
(7.7)
시티투어
(5.9)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중국 관광객은 한국여행 중 주요 방문지로 ‘명동’방문 비율이 6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대문시장’(52.2%) > ‘롯데월드’(35.6%)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관광객 또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명동’(60.0%)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대문시장’(34.0%)
과 ‘남대문시장’(28.0%)을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광객의 경우 중국, 일본
시장과 달리 ‘고궁’(43.3%)과 ‘이태원’(42.0%)이 주요 방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한국여행 중 주요 방문지(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명동
동대문
시장
고궁
남대문
시장
남산/
N서울
타워
롯데
월드
인사동
박물관
(기념관)
신촌/
홍대주변
이태원
중국 63.3 52.2 33.4 19.9 28.3 35.6 19.0 21.9 22.2 13.0
일본 60.0 34.0 13.0 28.0 9.6 8.3 21.0 6.9 12.2 7.7
미국 34.9 29.3 43.3 24.8 28.9 18.6 34.6 35.1 18.7 42.0
전체 58.9 45.8 31.6 26.5 25.5 24.3 23.8 20.4 19.6 17.5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방문권역별로는 중국, 일본, 미국 시장 모두 ‘서울’ 방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 중국 시장은 ‘제주’, 일본 시장은 ‘경상’, 미국 시장은 ‘경기’ 권역을 많
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30
<표 67> 한국여행 중 주요 방문권역(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서울 경기 제주 경상 강원 인천 충청 전라
중국 79.3 17.2 35.1 9.5 7.0 8.8 2.5 3.2
일본 75.0 10.4 3.5 20.2 2.5 2.4 3.3 1.9
미국 82.2 27.4 7.1 26.2 8.2 11.5 8.4 8.0
전체 80.9 17.9 16.7 15.6 9.2 7.8 4.0 3.8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한국여행 시 좋았던 점을 살펴보면, 중국 관광객은 ‘쇼핑하기 좋다’가 5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거리가 깨끗하다’(52.7%)와 ‘사람들이 친절하다’(45.2%)가 높게 나
타났다. 반면 일본 관광객은 ‘음식이 맛있다’(65.4%)가 가장 높았으며, ‘쇼핑하기 좋
다’(46.9%)와 ‘사람들이 친절하다’(42.5%)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8> 한국여행 중 좋았던 점(2013)
구분
쇼핑하기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음식이
맛있다
안전하다
거리가
깨끗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자연경관
아름답다
독특한
문화유산
있다
활기에
차있다
밤에
놀거리가
많다
중국 56.3 45.2 24.8 36.8 52.7 31.3 35.3 21.3 13.4 10.0
일본 46.9 42.5 65.4 28.5 8.0 26.3 19.9 22.5 33.8 9.0
미국 39.7 73.4 59.4 66.2 40.2 61.6 53.7 59.5 38.0 27.2
전체 50.3 49.9 43.1 42.0 37.2 36.9 35.5 30.6 25.1 12.6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한국여행 시 겪었던 어려움이나 불편했던 점으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언어
소통 불편’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중국 관광객의 경우 ‘언어소통 불편’(41.8%)
에 이어 ‘입에 맞지 않는 음식’(16.9%)과 ‘비싼 물가’(13.9%)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
관광객은 ‘언어소통 불편’(33.7%) 다음으로 ‘교통혼잡’(28.7%)과 ‘상품구입 강요’(21.9%)
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국 관광객의 경우 ‘언어소통 불편’(48.5%) 외에 ‘교통혼
잡’(25.0%)이 주요 불편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131
<표 69> 한국여행 시 불편사항(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언어소통
불편
교통혼잡 비싼물가
입에맞지
않는음식
안내
표지판
부족
상품구입
강요
택시기사
서비스
대중교통
이용불편
관광
종사원
불친절
관광정보
얻기
어려움
중국 41.8 2.3 13.9 16.9 9.9 1.2 3.4 2.1 1.7 1.9
일본 33.7 28.7 9.1 3.3 12.2 21.9 16.2 6.7 3.3 1.7
미국 48.5 25.0 9.1 7.1 7.7 3.6 7.1 0.7 1.6 3.4
전체 45.2 13.5 12.8 11.8 10.1 7.5 7.5 3.2 2.5 2.5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 중국인 관광객 소비 특성
2013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271.9달러로, 2010년 이후 지속
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관광객의 경우 3대 시장 중에서 1인당 평균 지출
경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0> 1인 평균 지출경비(2010~2013)
(단위 : US$)
출처 : 2010~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1~2014)
개별여행의 경우 2013년 방한 중국인 개별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경비가 2,523.5달러
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개별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931.2달러로 가장 적게 나타
났다. 세부항목별로는 ‘쇼핑비’의 경우 중국 시장이 1,431.3달러로 일본 시장(340.4달러)
과 미국 시장(344.4달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132
<표 70> 개별관광객 1인 지출경비(2013)
(단위 : US$)
구분 총지출경비 쇼핑비 숙박비 식음료비 교통비 오락관련 지출
중국 2,523.5 1,431.3 386.1 344.5 95.4 95.8
일본 931.2 340.4 265.5 147.1 48.9 64.2
미국 1,462.0 344.4 545.1 419.9 74.9 38.8
전체 1,610.5 706.0 399.6 278.8 74.0 59.0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단체여행의 경우 2013년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경비가 1,987.5달러
로 일본인 단체관광객(1,139.8달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중국
인 단체관광객의 경우 ‘쇼핑비’가 1,220.9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일본인
단체관광객은 ‘본인거주국 지불경비’가 509.7달러로 가장 많았다.
<표 71> 단체관광객 1인 지출경비(2013)
(단위 : US$)
구분 총지출경비 쇼핑비
본인거주국
지불경비
식음료비 오락관련 지출 교통비
중국 1,987.5 1,220.9 623.5 86.4 35.3 8.2
일본 1,139.8 421.5 509.7 111.7 31.7 28.7
전체 1,799.7 983.4 672.1 83.6 29.7 11.0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 미국은 응답사례수가 적어 구미주에 통합분석되어 제외
중국 관광객의 주요 쇼핑품목은 ‘향수/화장품’이 7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
류’(40.8%) > ‘식료품’(32.7%)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시장의 경우 ‘식료품’이 5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향수/화장품’(43.0%) > ‘의류’(3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2> 주요 쇼핑품목(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향수/
화장품
의류 식료품 신발류
인삼/
한약재
김치
피혁
제품
보석/
액세서리
담배 주류
중국 73.1 40.8 32.7 13.5 18.9 9.3 14.8 11.0 7.2 3.7
일본 43.0 32.1 50.4 13.0 6.9 18.1 11.2 5.7 9.8 5.9
미국 11.9 37.1 21.8 12.4 3.0 7.9 4.5 13.5 4.9 12.4
전체 50.1 38.5 34.6 14.4 12.9 12.8 10.5 9.2 6.7 5.8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133
주요 쇼핑장소로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시내면세점’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이어 ‘명동’(42.8%) > ‘공항면세점’(30.1%)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관광객은 ‘명동’이
4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백화점’(27.2%) > ‘공항면세점’(24.3%) 순으로 나타났
다. 한편 미국 관광객의 경우 ‘백화점’(27.4%), ‘소규모상점’(25.3%) 등이 주요 쇼핑장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주요 쇼핑장소(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명동
시내
면세점
백화점
동대문
시장
공항
면세점
소규모
상점
대형
할인점
남대문
시장
인사동
이태원
시장
중국 42.8 60.7 26.7 26.0 30.1 16.6 7.4 3.7 2.3 0.7
일본 45.7 22.0 27.2 20.8 24.3 19.1 17.0 14.6 6.1 1.2
미국 19.0 3.6 27.4 12.3 14.0 25.3 17.5 8.8 14.0 17.2
전체 41.4 32.9 26.2 24.9 23.9 18.5 12.5 9.4 6.3 3.7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 중국인 관광객 시장 전망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인 해외관광 시장의 규모와 잠
재력은 전 세계 관광산업의 중요한 성장 기회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홍콩, 마카오를 제
외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또한 선호하는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
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 여행네트워크(遨游网)가 발간한 <2014년도 중국인 관광객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여행과 단체여행 모두 한국이 2014년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목
적지 국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지리적 근접성, 양국 간 경제적·인적 교류 증대, 중국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
심 증대 등에 힘입어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다. 한국여행의 매력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관광활동과 경험을
제공하여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임으로써 중국인 방
한관광 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34
4. 옴니채널
❏ 옴니채널의 등장
2014년 9월 5일 롯데그룹이 그룹 내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한 옴니채널 구
축을 언급한 이후, 옴니채널 키워드는 유통가에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옴니채널이란 온
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이 어떤 채널을 사용
하든 동일한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유
통가에 옴니채널이 갑자기 화두가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본격적으로 저성장에 접어든 국
내 유통업계가 미국, 일본 등 선진 유통업계의 변화와 생존전략을 연구하여 발견한 인사
이트라고 판단된다.
특히 아마존, 이베이와 같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 내 오프
라인 유통점의 매출 하락이 심화되었다. 미국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의 매출이 2007년
260억 달러에서 2009년 230억 달러까지 하락했고, 메이시스 백화점은 옴니채널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고객이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서
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하는 온라인 고객 비중이 20%까지
올랐고, 2013년 메이시스 백화점 매출은 280억 달러로 성장했다.
국내 유통업계도 유사한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점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성장률이 간신히 한 자릿수를 유지한 반면, 온라인 쇼핑은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성장 요인으로는 2012년부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의 급신장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온라인 쇼핑시장의 지속성장은
기존 PC 쇼핑과 모바일 쇼핑이 동일한 시장규모에서 비중만 달라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
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시장규모 자체를 키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의하면 2014년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45조원 수준으로 추정
되는데, 이는 통계청에서 집계한 대형마트 시장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2015년에는 대형
마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과 모바일 환경의 성숙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점을 이탈하는 소비자를 어떻게 유지
할 것인가라는 유통가의 고민 속에 해결책으로 옴니채널이 화두가 된 것이다. 본 옴니채
널 동향에서는 국내 사회적 환경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중심으로 옴니채널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옴니채널 전략을 직접 실행했던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유통 업태별 옴니채널 적용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35
❏ 옴니채널의 현황과 전망
지금 유통업계의 저성장 기조는 2012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주 5일 수업 전면시행
으로 인해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환경의 이슈로는 대형마트의 의
무휴업제 실시와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 명 돌파가 있었다. 이러한 이슈가 3년이 지난
2014년에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여가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2012년 전에는 가족들과 월 2회 이상 대형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며 장을 보았고, 한 달에 한 번 도착하는 백화점 우편 DM 쿠폰북을 받
으면 백화점에 갔고,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들은 금요일만 되면 잦은 모임으로 인해 주말
에는 대부분 집에서 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고,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레저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유통가에 짙은 불황의 그늘을 생기게 한 것
이다. 서울시 연간 등산객이 천만 명, 전국적으로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등산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은 1,600만 명을 넘었고, 캠핑족 300만 명, 주말 나들이족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는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심지어는 이 시기에 아웃도어 브랜드만 론칭하면 돈을 번다는 속설까지 나돌았
고, 수많은 패션회사에서 아웃도어 브랜드를 론칭했고, 2013년에 최고 정점을 찍었다. 반
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시행과 소비자들의 외부활동의 증가로 인해 한 달에 2회 이상
가던 대형마트를 월 1회 정도로 줄었고, 2014년에는 두 달에 1회 정도로 줄어든 대신
온라인 쇼핑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 정도만 주문하고 집으로 배달 받는 소비패턴으로 변
화한 것이다.
백화점은 한 달에 한 번 우편 DM 쿠폰북을 보내면 35~40%의 반응율을 보였으나, 소
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반응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러한 변화를 예상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 채널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백화점은 홈페이지 메인을 지점 및 쇼핑안내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변경했고,
대형마트는 인터넷 마트 쇼핑몰 구축 및 운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하지
만 유통업계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보다 소비자들의 변화속도가 더 빨랐던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모바일 라이프 환경이 유통업계에 옴니채널이라는 화두를 던져
주었다.
2015년 유통업계는 옴니채널 관련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콘 센서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고객 동선 데이터 분석을 통
한 맞춤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비콘 센서를 이용한 사물인터넷은 유통점 내에 안전시설
136
부문에도 시도될 전망이다. 국내에 비콘 서비스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3년 하반기
였다.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은 애플의 아이비콘 센서를 통해 메이시스 백화점을 내방하
는 고객에게 맞춤정보 및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비콘 서비스 영상을 유투브에 공개했다.
<그림 41> 메이시스 백화점 비콘 서비스
출처 : 유투브(http://youtu.be/c3h0eKGfUfI)
이 서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회사인 샵킥이 구현했고, 이를 본
SK플래닛은 샵킥 회사를 2014년 9월에 인수했다. 비콘 서비스 영상이 유투브에 공개된
후, 국내 스타트업 회사들이 비콘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하기 위한 내방고객 인식데이터 확보방법으로 고주파 음역과 비콘으로
나뉘었다. 고주파 음역을 이용한 위치인식은 구조적, 환경적 제한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고, 결국 비콘 센서를 이용한 위치인식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2014년에는 IT업계에 사물인터넷이 최대 화두가 되면서 관련 세미나, 전시회가 많이
열렸고,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비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비콘 서비스에
대한 세미나, 전시회의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었다. 미국에서의 몇몇 시범서비스
사례와 국내외 사물인터넷 시장을 전망하는 내용 위주였다.
2014년 9월부터 실제로 유통점 내에 비콘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행했었다. 직접 프로젝
트를 실행해 본 결과, 수많은 해결과제들이 도출되었다. 비콘 서비스하면 누구나 이야기
하는 내방고객을 식별하여 맞춤쿠폰을 제공하고,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쇼핑을 마치고 나
오면 그 다음 재방문을 유도하는 쿠폰제공 등과 같이 스마트한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비콘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했던 이야기는 사례편에서 자
세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옴니채널의 핵심은 모바일이라고 본다. 비콘 서비스는 비콘 센서와 관련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유통점을 내방한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유통점을 떠난 고객들이 비콘 서비
스로 인해 회귀하진 않을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떠난 고객들에게는 때와
137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모바일 쇼핑 채널로 찾아가야 한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오프라인
집객 전략도 옴니채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의 ‘2030 미래에 답이 있다’에 의하면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변
화, 즉 총인구, 수명, 소득, 세대, 가구의 변화를 통해 2030년 소비시장 10대 메가트렌드
를 전망했다. 그 중에 옴니채널&모바일과 관련 있는 트렌드를 살펴보면 초고령화 ‘실버
시프트’, 1~2인 가구 ‘솔로모’, 멀티시티 라이프 ‘현대인의 노마디즘’, ICT ‘컨버전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8년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다면 미래 18년은 모바일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 인터넷 18년 역사 중에 살아남은 비즈니스 모델
은 바로 인터넷 쇼핑이고, 모바일에서도 과거 인터넷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답습하겠지
만, 결론은 모바일 쇼핑만이 답이라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유통업계에서의 옴니채널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채널 다각화를 통해 고객
과 소통하고 시공을 초월한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성장을 하기 위한 생
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옴니채널 사례 : ①‘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의 O2O 마케팅’
2005년 4월에 국내에 론칭한 커스튬주얼리 브랜드 클루(CLUE)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미 O2O 마케팅을 통해 성공했던 브랜드다. 2005년 당시에는 O2O마케팅이라는
용어 대신 ‘온오프 통합 마케팅’, ‘전사적 마케팅’이라고 사용했다. 이 브랜드 론칭 당시
필자는 온오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온오프 통합 마케팅을 했다. O2O 마
케팅을 하기 위해 1차적으로 온오프 회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터넷 쇼핑몰,
CRM(고객관계관리),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이 상호 연동되도록 구축했다. 2차적으로
는 온오프 통합 CRM캠페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POS(판매시점관리), ERP(전사적자원관
리) 시스템까지 연동을 시켰다.
고객이 온오프에서 구입한 내역이 통합 관리되고,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상품 후기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작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 적립된 포인트는 온오프에 상관없
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은 인터넷 쇼핑몰
에서의 활동 랭킹을 통해 상위 100등까지 적립해 주었다. 한 달에 100개 이상의 신상품
이 출시되는 주얼리 브랜드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아르바이트 1명만 데리고 운영할 수 있
었던 원동력이 바로 수백 명의 고객들이 활동 랭킹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운영할 수 있었
다. 그 결과 론칭 6개월 만에 30만 명의 멤버십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고객에게 발급되는 쿠폰 또한 온오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일 년에
한 번 발급되는 기념일 축하쿠폰에서 고객등급 승급 시 축하쿠폰까지 CRM 캠페인을 통
138
<그림 42> 이케아 매장안내판해 제공되는 각종 쿠폰을 고객이 원하는 매장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2005년에
는 고객들이 2G 피처폰을 사용하던 시절이었다.
CRM 캠페인 설계 시에 타깃팅 된 고객들에게 쿠폰
발급을 한 후, LMS(장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알려
주었다. 발급된 쿠폰 중에 90% 이상이 오프라인 대
리점에서 사용되었고, 10% 미만이 인터넷 쇼핑몰에
서 사용되었다. 쿠폰 사용률은 25~30% 정도로 높게
나왔다.
과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본사와 대리점
사장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곳이 많지 않았다. 그 이
유는 본사만 돈을 번다는 대리점 사장들의 오해와
본사가 대리점을 전혀 신경 써 주지 않는다는 불만
이었다. 그러나 온오프 통합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
해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보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리점까지도 만족했다.
그 당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본사직영 인터
넷 쇼핑몰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시절이다. 그 이유는 대리점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대리점에서의 피해의식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상품과 재고상품을 판매하는 본사직영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했고 그 결과 본사
에는 이익을, 대리점에게는 추가매출을 일으켜 주었다. 과연 어떠한 옴니채널 전략이 담
겨 있었을까! 여기에는 ① 판매가격 통일화 ② 배분의 공정성 ③ 실시간 매장재고 조회
3가지 운영 원칙이 담겨있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브랜드 신상품 판매가격이 온오프가 다른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브
랜드 입장에서는 신상품의 가격 이원화를 원치 않으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쟁적으로
할인쿠폰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온라
인 고객과 오프라인 고객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고, 매출 비중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
출이 1:9 정도였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
본사와 대리점 간에 신뢰를 깨뜨리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운영 원칙이 온오프
판매가격 통일화 정책이었다. 이 부분은 대리점과 고객 모두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책이
었다. 2015년 유통업계에서 옴니채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가 바로 온오프 가격 통일화인 것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프라인 매장은 쇼
룸 역할만 하게 되고 실제 구매는 모바일에서 하는 쇼루밍족의 증가가 오프라인 유통점
139
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온라인의 판매가격을 무조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하거나, 온오프 판매상품을 다르게 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 최근에 오픈 한 이케
아 광명점에 가보면 그 넓은 매장에 판매직원이 매우 적은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케아에서 셀프 쇼핑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 왜 그럴까! 이케아에 이러한
POP가 붙여져 있다. ‘IKEA는 가격표에 모든 정보를 담아둡니다’. 가격표에서 정보를 얻
어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 바로 그 때문이다. 옴니채널을 통해 고정비를 줄이
고, 이를 상품가격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리점에서의 가장 큰 불만은 신상품 재고수량이 적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본사직
영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면 대리점에서는 ‘우리는 물량 조금 주고, 본사에서
다 파는 거 아냐! ’라는 의심을 했다. 그래서 배분의 공정성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도
하나의 매장으로 보고 매출에 따른 차등배분을 받아서 운영을 했다. 신상품을 온오프에
서 동시에 출시하여 판매한 결과, 얼리어댑터 성향의 온라인 고객들이 신상품을 구입했
고 곧바로 상품후기와 포토평, 상품리뷰가 올라왔고 이러한 후기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묻지도 않고 구매가 일어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본사직영 인터넷 쇼핑몰에는 다른 쇼핑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버튼이 하나 있었다. 그
것은 바로 ‘구입가능매장보기’라는 버튼이었다. 이 버튼의 기능은 고객이 보고 있는 상품
의 재고수량이 가장 많은 매장 순으로 매장명과 지역, 전화번호를 보여주었다. 인터넷 쇼
핑몰에 배분된 수량이 모두 판매되었을 경우,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완판이라고 보여준
다.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구입가능매장 버튼을 눌러서 매장으로 전화해서 구입을 하고,
자주 이용하는 매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던가, 택배로 받게 된다. 지방에 있는 대리점이 서
울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등 대리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또한 온오프에서
구입한 상품은 어느 매장에서도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도 높았다. 지금
도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재고다. 브랜드는 하나의
재고라도 판매가 되어야 현금흐름이 되는데, 대리점에서는 판매도 못하면서 재고는 움켜
쥐고 있다가 시즌이 끝날 때 본사로 반품을 한다. 고객은 꼭 구입하고 싶은 상품인데 구
입을 못하는 문제가 바로 브랜드의 동맥경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구입가능매장보기’라는 기능으로 풀었다면 2015년에는 모바일 쇼핑을 통해 더욱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옴니채널 사례 : ②‘유통점에서의 비콘 서비스 시범운영’
헤럴드와 블루스트림 회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2014년 9월부터 양재 하이브랜드 유
통점 1층에 비콘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하이브랜드 유통점 1층은 A,B,C동으로 구
140
분되어 있고, 점내 스트리트 길이가 100m가 넘는 매우 넓은 복합쇼핑몰이다. 전체 250
여개 브랜드 중에 40여개 브랜드 매장이 1층에 있다. 1층 각 매장과 A,B,C동을 연결하
는 브릿지 등에 50개 이상의 비콘 센서를 부착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콘 센서만 부착하면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에서의 아이비콘 서비스
와 같이 유통점 입장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고객의 이동 동선을 따라 맞춤쿠폰과 맞춤정
보가 스마트폰에 보여지고, 고객은 스마트하게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고객의 이동동선 데이터 등이 확보되어 매장 MD 개편 및 상품 진열 등에도 빅데이터
전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은 2014년에 진행
된 IoT, 옴니채널, 비콘 관련 세미나, 전시회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다.
2014년 3분기까지만 해도 비콘 서비스는 일부 전시회 또는 공연장에서 시범 운영을
해 본 수준이고, 시범운영 결과는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IoT 전시회
에서 비콘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전시회 앱을 설치하고 전시장을 방문했으나, 실제로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 하이브랜드 유통점에 비콘 센서를 부착한 후,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콘 센서가 인식 못하는 사각지대, 비콘과 비
콘 사이의 교차 영역에 대한 인식 문제, 스마트폰 기종별 비콘 센서 감도가 다르다는 것
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는 비콘 센서별 스마트 기종별 수신감도를
현장에서 테스트 하면서 셋팅을 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콘 서비스의 1단계
인 실내위치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비콘의 실내위치안내 서비스는 하이브랜드 앱
을 실행하여 본인이 찾는 매장을 선택하면 현 위치에서 찾는 매장까지 이동하는 최적의
동선을 앱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1단계 비콘 서비스 시범운영은 대형유통점 1층을 중심으로 구축한 것이고, 정식 서비
스를 하기 위해서는 2층~6층과 지하 주차장까지 비콘 센서를 부착해야 한다. 이렇게 비
콘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할 경우, 1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해결과제들이 도
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운영되면서 고객의 이동동선 데
이터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 기존에 CRM 데이터와 연결하여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어서 여러
번 조회만 하고, 구입을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할인쿠폰이 깜짝 선물로 도착
하게 되면 구매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마케팅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서도 자신이 주차한 위치를 비콘 센서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비콘 서비스는 유통점 내에 안전시설
설비에도 사용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같이 고객이 유통점에 입장했을 때에 비콘 센서가 인지하여 오
늘의 행사를 알려주고, 특정매장을 지나갈 때에 할인쿠폰이 뜨는 것은 비콘 서비스의 일
141
부분인 것이다. 비콘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다. 2015년에
는 비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 하
자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유통점을 떠난 고객이 비콘 서비스로 인해
회귀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비콘 서비스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이탈한 고객은 모바일 쇼핑을 통해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
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유통업태별 옴니채널 적용방안
백화점,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점
2015년 대형유통점에서는 옴니채널 전략으로 첫 번째 비콘 서비스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점 내에 비콘 센서 부착 및 스마트폰 앱과의 통신을 통해 행사안내, 할인
쿠폰 제공, 실내위치안내 정도로 예상된다. 그 다음 단계로 주차위치안내, 디지털 디스플
레이를 통한 맞춤광고를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는 고객별 맞춤쿠폰 제공, POS(판매
시점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연관상품 추천서비스 등이 실시간 제공될 것이다.
대형 유통점에서의 비콘 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내점하는 고객들이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야 하고, 고객들로부터 위치정보 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스마트폰 앱에 모바일 멤버십 카드를 삽입해서 내
점한 고객이 구매 결제를 할 경우에 반드시 모바일 멤버십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스
마트폰 앱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위치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객
이 만족할만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 동의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나
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내 위치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로 모바일 쇼핑 채널에 집중하고 강화할 것이다. 모바일 쇼핑에서 주문하고 유
통점에 와서 수령하는 역쇼루밍족의 증가와 유통점에서 입어보고, 모바일 쇼핑몰에서 구
입하여 택배로 받거나, 유통점에서 바로 수령해 가는 쇼루밍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
라서 유통점은 하루 빨리 온오프 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전략, 유통채널별 수수료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5년은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PC 쇼핑 거래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형유통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PC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설명을 올리고 있
다.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이 다
른 인터넷 쇼핑몰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모바일 최적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142
전통시장
비교적 동선이 복잡하고, 상품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은 전통시장에는
비콘 서비스를 통해 내가 찾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의 위치와 판매가격을 알려주는 서
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전통시장의 전통적 미덕인 덤에 대한 요소도 스마트폰 앱에 담아
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주어야 한다. 2014년에 수유시장에 비콘 서비스가 시범운영 중이
다. 소비자들이 대형 전통시장에 가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주차 때문이다. 이 부
분도 옴니채널을 이용해서 전통시장 부근에 주차 가능지역과 주차 가능대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대형마트
대형마트는 상품 카테고리 구분과 진열 그리고 사인물 표기 등이 매우 잘 되어 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점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콘 서비스
로 실내위치안내 서비스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초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라는
변화는 대형마트 장보기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배달 서
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현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에서의 옴니채널 적용점
으로 모바일 카트를 제안한다. 모바일 카트란 대형마트에 온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실행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모바일 카드에 담기는 것
이다. 이렇게 모바일 카트에 상품일 담길 때에 실시간으로 연관상품, 추천상품 등을 스마
트폰 앱에 보여줘서 연계판매를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장보기가 완료되면 모바일에서
직접 결제까지 하거나, 계산대로 와서 결제를 하면 된다. 결제가 완료되면 모바일 카트에
담은 상품은 집으로 배달을 해 주는 것이다. 물론 배달불가 품목에 대해서는 모바일 카
트에 담기지 않는다는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바일 카트를 이용한 고객들
의 구매내역, 구매주기 분석을 통해 모바일 쇼핑몰에서 원클릭으로 재구매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쇼핑 채널을 강화하여 오프라인 점포수 축소와 고정비를 낮춰서 이익
을 실현해야 한다.
편의점
편의점에서의 옴니채널 전략으로는 24시간 무인택배 보관함을 운영하는 것이다. 사회
적 환경 변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물류 택배업 시장만 남을 것이란 전망을 한 보고서
도 있었다. 이미 편의점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지만, 옴니채널이 적용되면서
24시간 무인택배 보관함이 활성화 될 것이다. 편의점 주인 없이도 스마트폰 앱으로 무인
143
보관함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이용료 결제도 모바일에서 하게 된다.
테마마크, 영화관, 렌터가, 배달업 등
그 외에도 옴니채널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테마파크에서는 기존에 종이
입장권과 팔찌 형태의 자유이용권이 모바일로 바뀌고, 놀이기구별 대기시간을 보여주고,
복잡한 테마파크의 위치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테마파크 내에서의 식당 이용도 모바일로
결제하고, 함께 간 일행끼리 위치정보가 공유되어 서로 찾고 헤매는 일이 없어진다.
영화관에서는 종이 관람권 대신 모바일 영화 관람권으로 입장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서 영화 예매하고, 곧바로 영화 예매 바코드가 문자로 도착한다. 추가적으로 영화관에서
의 옴니채널 적용점은 변동형 영화 관람료 전략을 통해 빈 좌석을 채우는 것이다. 변동
형 영화 관람료란, 영화 시작 30분전에 빈 좌석이 일정 이상일 경우, 영화 관람료가 1천
원씩 낮아지는 것이다. 20분전에는 1천5백 원, 10분전에는 2천원이 낮아진다. 옴니채널
을 통해 영화관 주변에 있는 고객들에게 알려주어 영화관 공석을 최대한 채우는 것이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2014년에 옴니채널이 잘 운영되었다. 모바일 환경으로 인해 렌터카
프로세스가 완전히 변한 것이다. 과거에는 렌터카 대여소에 가서 빌리고, 반납을 했다면
이제는 대여소가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빌릴 수 있고, 반납도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렌터카 이용 시 쏘카, 그린카 앱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에서 렌터카를 예약한다.
예약이 완료되면 거주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렌터카에 가서 스마트폰 앱으로 차 문을
열고, 이용하면 된다. 렌터카 반납은 빌린 장소로 반납하는 방법과 제3의 장소에 반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반납을 하면 주행거리에 따라 주유비가 정산되어 모바일 결제가 되는 방
식이다. 렌터카 업계의 옴니채널 적용과 범위 확대는 2015년에 더욱 확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 이슈가 된 배달업 서비스가 있다. 이는 O2O라기 보다는 M2O
서비스라고 하고 싶다. O2O는 Online to Offline으로 온라인을 통한 오프라인 집객이라
고 한다면 M2O는 Mobile to Offline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요기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서비스다. 과거 인터넷 시대에는 메뉴판닷컴이 대표적인 사례
였으나,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판도가 바뀐 것이다.
국내 인터넷 역사 20년을 통해 45조원이라는 거대한 온라인 쇼핑 시장이 탄생했다. 그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시장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오프라인 소매유통업계에서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확산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유통업
계는 온라인과의 경쟁이 아닌 상생을 선택했고, 결국 옴니채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것이다.
144
5. 복합쇼핑몰 확산
❏ 해외 복합쇼핑몰 현황
복합쇼핑몰은 쇼핑몰, 쇼핑센터, 쇼핑아케이드, 쇼핑지구(차량출입이 금지된 쇼핑지구)
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건물에 복합적으
로 많은 점포들이 입점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장소로 방문객들이 여기저기 걸어
서 다닐 수 있게 통로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
웃렛 센터가 많이 오픈하면서 아웃렛몰을 복합쇼핑몰에 포함시켜 구분하고 있다. 복합쇼
핑몰은 19세기 초에 소매상인들이 보다 넒은 점포 공간에 모여들면서 고급 번화가가 개
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 도시 중심을 거닐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쇼핑 아케이드가 개발되기 시작하였
다. 여기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혁신적인 설비가 설치되면서 쇼핑센터로 진화되다가 자동
차 대중 이용이 증가하면서 복합쇼핑몰로 다시 진화하였다.
국가별 복합쇼핑몰 개념차이
복합쇼핑몰이란 용어 중에 쇼핑센터는 유럽, 호주, 및 남미에서 사용되고, 쇼핑몰은 북
미에서 많이 사용된다. 또 다른 용어로 쇼핑지구(shopping precinct)나 쇼핑아케이드라
는 용어가 북미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북미, 걸프 지역 국가 및
인도에서는 쇼핑몰이라고 할 때 하늘에 노출되지 않은 폐쇄형(enclosed) 리테일 건물을
지칭하여 사용되며 말을 줄여서 몰(mall)이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 하늘에 오픈된 리테
일 단지(open-air retail complexes)를 의미한다. 영국에서 쇼핑센터는 쇼핑지구라는 의
미로 사용된다. 몰이라는 용어는 주로 쇼핑몰(보행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일정 지역
과 모든 점포가 모여 있는 장소) 혹은 보행인만을 위한 거리(쇼핑객들이 차량통행에 방
해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걸어 다니는 거리)를 말한다. 북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몰
개념은 대규모 쇼핑지역으로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점포가 집합되어 있고, 한 개 이상
의 백화점이 앵커로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이 주차장으로 둘러 싸여 있는 곳을 말한다.
한편 영국에서 종종 사용하는 아케이드는 좁은 보행자용 거리로 가깝게 붙어있는 건물
들이 밀집된 곳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보다 더 큰 개념으로 배타적으로 확보된 보행자
쇼핑지역을 쇼핑지구 혹은 보행자 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영국은 쇼핑센터
대부분이 도심에서 오래되고 역사적인 쇼핑지역에 있으며 주변이 오픈형 쇼핑거리로 되
145
어 있는 곳이 많다.
세계 최대 복합쇼핑몰
세계에서 가장 큰 복합쇼핑몰은 중국 관둥성 둥관에 위치한 New South China Mall
로 총면적이 892,000㎡이다.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은 북경의 Golden Resources Mall 이
며 총면적은 680,000㎡이며, 세 번째는 필리핀의 SM Megamall로 총면적은 542,980㎡,
네 번째는 필리핀 케손시티의 SM City North EDSA로 504,900㎡, 다섯 번째가 말레이시
아의 1 Utama로 465,000㎡이다. 예전에는 가장 큰 폐쇄형 쇼핑몰이 1986~2004년 기간
중에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몬트에 있는 웨스트 에드몬트 몰 이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 Plaza at King of Prussia 몰과 Court at King of Prussia 몰은 하나의 입지에 두 개
의 쇼핑몰이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복합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쇼핑객이 방문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은 Mall of
America로 미네소타 블루밍턴 트윈시티 근처에 있다. 하지만 광고상으로는 아시아에 있
는 일곱 개 쇼핑몰이 더 많은 소비자가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 쇼핑몰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Mal Taman Anggrek, Kelapa Gading Mall
및 Pluit Village가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Berjaya Times Square, 필리핀 마닐라의 SM
City North EDSA, SM Mall of Asia 및 SM Megamall이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은 방글라데시 다카의 Bashundhara City이다.
ICSC가 분류한 복합쇼핑몰 타입
ICSC(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는 쇼핑몰을 8개 기준으로 분류하
고 있다. 8개 기준으로는 네이버후드 센터, 커뮤니티 센터, 리저널 센터, 슈퍼리저널 센
터, 패션/전문 센터, 파워센터, 테마/페스티발 센터 및 아웃렛 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있
다. 이외에 최근에 크게 떠오르고 있는 쇼핑몰로 에어포트 리테일 센터(Airport Retail
Centers)가 있다. 이는 공항인근에 위치한 쇼핑센터로 일종의 테마/페스티발 센터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전체에 약 37개의 센터가 있으며 아직까지 미국 쇼핑몰 매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작지만 국제적인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단위면적당 높은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146
<표 74> ICSC 쇼핑몰 분류기준
네이버후드 센터
Neighborhood center
- 가로변 일자형 몰 형태
- 일반적인 앵커 시설은 슈퍼마켓과 드럭스토어
- 리테일 면적은 2,800~13,900㎡
- 1차 상권범위는 4.8km
- 컨비니언스 센터 개념이 강함
커뮤니티 센터
Community center
- 네이버후드 센터보다 더 크며, 상품구색 범위도 넓다.
- 두 개의 앵커 스토어, 예를 들어 할인점과 백화점
- 배치 형태는 일자형, L자형, U자형
- 리테일 면적은 9,300~32,500㎡
- 1차 상권범위는 4.8~9.7 km
리저널 센터
Regional center
- 상권범위는 24km
- 총 임대면적은 37,000~74,000㎡
- 대개 두 개의 앵커 테난트와 보다 폭 넓은 점포구색을 확보
- 고급 스토어가 많아 보다 넓은 면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내지만, 경우
에 따라서 디스카운트 백화점이 함께 들어서기도 한다.
- 관광 휴양지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다.
슈퍼리저널 센터
Superregional center
- 총 임대면적이 74,000㎡ 이상
-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앵커 테난트가 있으며 다른 쇼핑몰보다 다양하고 특히 패션,
의류 등을 많이 취급함
- 약 40km의 상권범위에서 가장 우월적 입지에 위치
패션/스페셜티 센터
Fashion/specialty center
- 고급의류 점포와 부티크가 특징으로 고소득층 고객 대상
- 리테일 면적은 7,400~23,200㎡이며, 상권범위는 8.0~24km
파워센터
Power center
- 앵커 테난트로 여러 개의 빅 박스형 소매 매장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특징
- 리테일 면적은 23,000~56,000㎡
- 1차 상권은 8~16km
테마/페스티발 센터
Theme/festival center
- 건물 설계특징과 함께 개별 점포들이 특징 있는 주제로 통일
- 대개 도시 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을 대상
- 리테일 면적은 7,400~23,200㎡
아웃렛 센터
Outlet center
-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직접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점포에서 파는 형태
- 다른 형태로는 소매업체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반환 상품, 할인 상품 및 대폭 가격
을 낮춘 상품을 판매
- 1936년에 처음 도입, 최초의 다층형 건물형태는 1974년에 Vanity Fair(미국 펜실
베이니아 레딩 소재)가 최초
- 미국 부동산회사인 벨즈 엔터프라이즈가 1979년에 처음으로 패쇄형 팩토리 아웃
렛몰을 테네시 레이크랜드에 오픈
출처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Shopping_mall
147
문을 닫은 쇼핑몰(dead malls)
미국에서는 최신형의 복합쇼핑몰들이 들어서면 초기의 쇼핑몰들은 교통문제와 테넌트
감소 등으로 문을 닫고 있다. 1980년대에는 일부 폐쇄형 쇼핑몰(enclosed malls)이 오픈
형 쇼핑몰(open-air shopping malls)로 개조되었다. 1990년대에는 쇼핑몰이 일 년에
140개 씩 오픈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 운영하지 않거나 공실이 발생한 쇼핑몰들이 생
기면서 이른바 “회색지대(greyfield)”, 혹은 “죽은 몰(dead mall)” 등이 문제가 되기 시
작하였다.
세계적 경기침체 직전인 2007년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새로 오픈한 쇼핑몰이 없었던 한
해가 되었다. 그리고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처음으로 오픈한 곳은 2012년 3월에 City
Creek Center Mall(위치 Salt Lake City)이다. 1990년대까지 복합쇼핑몰 트렌드는 폐쇄형
몰을 짓는 것이었고, 오래된 외곽지역 몰을 폐쇄형 몰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몰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트렌드가 오
픈형 몰로 되돌아가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도심 복합쇼핑몰 수직형화 및 복합쇼핑몰 간 지하연결 증가
인구가 많은 도시는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수직형 몰” 개념을 도입하여 리테일 공
간을 여러 층에 분산시켜 쇼핑환경을 설정하고 내부 이동 수단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
레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쇼핑몰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쇼핑객들이 자연스
럽게 고층과 저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수직형 몰의 개념은 미
국에서 1960년대 말에 Mafco Company가 처음으로 개념을 만들어 냈고, 건물형태로 처
음 오픈한 곳이 1975년 시카고 소재 고층건물인 Water Tower Place 내에 들어선 쇼핑
몰이다. 이곳은 호텔, 고급형 콘도, 오피스 외에 아트리움 스타일의 리테일 몰이 지하와
저층부에 8개 층으로 들어서 있다.
수직형 몰은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광역도시권인 홍콩과 방콕 같은 도시에서 일반화되
어 있다. 수직형 몰은 역사적인 건물이나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처럼, 지리적으로 건
물을 확장하기 어렵거나 건축 상에 제한이 많은 곳에 적용되기도 한다. 캐나다는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의 지붕으로 되어있는 전통적인 폐쇄형 쇼핑몰이 인기를 얻고 있
어 도심에 위치한 여러 건물형 쇼핑몰들을 연결하는 폐쇄형 상호연결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그 예로 몬트리올의 Underground city of Montreal(지하 보행로 32km), 토론토
의 PATH system of Toronto(지하 보행로 27km) 및 캘거리의 Plus 15 system of
Calgary(고가형 보행로 16km)를 들 수가 있다.
148
복합쇼핑몰의 경제적 효과
복합쇼핑몰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지역이나 그 중심부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해당 지역경제 추진동력의 주체로 인식되어 지역 경
제성장과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고용을 확대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생활의 질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쇼핑센터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경제성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창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쇼핑센터 개발에 미친 효과는 전 세계에 걸쳐 명백히 나타났다.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쇼핑센터 개발은 입지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획기적인 진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쇼핑센터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쟁 요인들(예를 들어, 기술 발전, 소매시장의 구조변화, 고객의 쇼
핑 방법)을 융합하여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쇼핑센터는 소매시장의 다이내믹한 변
화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변신 모습에 반영하면서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쇼핑몰이 미
국 소매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고, 일본에서는 30%를 넘어 선다. 금액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약 1,400조원 수준, 일본은 약 300조원이 쇼핑몰에서 발생하고 있
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소매업 매출은 물론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건축 등 광범위한 범
위에 걸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규모점포는 다시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글로벌 트렌드와 시장규모
미국이 글로벌 쇼핑센터 총 임대면적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만 브라질, 러시
아, 인도, 및 중국 등 4개국들도 자국 내 쇼핑센터 수가 지난 10년 동안 대폭 늘어나고
있다. 비록 향후 몇 년 동안 일시적인 경기 영향으로 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하겠
지만 여전히 자국 내 유통시설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쿠시맨 웨이크필드
(Cushman&Wakefiel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쇼핑센
터 개발활동은 활발한 편이어서, 1,650개 이상의 쇼핑센터(총임대면적 6,390만㎡)가 오픈
하여 기존 전체 숫자의 7% 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중에 공급된 쇼핑센터
는 대부분 미국, 러시아, 멕시코, 인도, 및 중국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한동안 쇼핑센터 개발의 선도적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6년 까지 여
전히 신규 총 임대면적의 대부분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149
<표 75> 세계 지역별 시장지표(2013) 및 쇼핑센터 신규매장수(2012~2013)
세계지역별 시장 지표 2013년
북남미 유럽 아시아
인구(억명) 8.1 8.0 30.7
전체 고용인구(억명) 3.7 3.5 14.4
GDP(증감율) 2.1% 0.6& 5.5%
소비자지출(증감율) 2.4% 1.1% 4.9%
출처 : Oxford Economics,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신규 쇼핑센터 공급 2012~2013년
신규 총임대면적(GLA; 백만㎡) 신규 쇼핑센터 수
북남미 29.2 1,006
미국 23.2 819
캐나다 0.7 19
라틴 아메리카 5.3 168
유럽 11.6 350
아시아 23.1 303
중국 20.4 230
기타 2.7 73
전체 63.9 1,659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 조사대상 5,000㎡ 이상
쿠시맨 웨이크필드가 조사 대상으로 한 전 세계 약 51개 도시의 쇼핑센터수는 약
47,000개에 총임대면적은 9억 2,450만㎡에 이른다. 전 세계 쇼핑센터 면적 중에서 미국
이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쇼핑센터 개수로는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 아시아 순으로 많다. 라틴 아메리카는 6개국 전부 합쳐서 캐나다와 비슷한 임대면
적을 보유하고 있다.
<표 76> 글로벌 쇼핑센터 지역별 현황(2013년)
총임대면적(GLA; 백만㎡) 쇼핑센터 수
북남미 686.8 38,077
미국 618.3 35,590
캐나다 34.2 1,320
라틴 아메리카 34.3 1,167
유럽 153.8 7,178
아시아 83.9 1,591
중국 53.2 621
기타 30.7 970
전체 924.5 46,846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 조사대상 5,000㎡ 이상
150
복합쇼핑몰의 글로벌 개발 진행(2014~2016년)
2014년 한 해에만 오픈한 복합쇼핑몰은 총면적이 3,830만㎡에 1,134개 쇼핑센터가 된
다. 이들 프로젝트 중에 북남미가 쇼핑센터 수에서 선도를 하고 있고 아시아는 총임대면
적(2,200만㎡)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2014~2016년 사이에 1,800개의 새로운 쇼핑센
터(총임대면적 7,950만㎡)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새로 들어서는 면적 중에 50% 이
상이 2014년 한 해에만 들어섰는데 이 면적은 기존 글로벌 면적의 8.6%를 차지한다. 아
마도 2016년은 아시아가 신규 쇼핑센터 건설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는 5,330만㎡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고 미국은 1,120만㎡ 정도에 그칠 것
으로 보인다. 아시아는 주로 중국과 인도에 쇼핑센터가 집중되고 있다.
<표 77> 2014~2016년 신규 쇼핑센터 건설 계획
신규 총임대면적(GLA; 백만㎡) 신규 쇼핑센터 수
북남미 16.5 915
미국 11.2 758
캐나다 1.5 42
라틴 아메리카 3.8 115
유럽 9.7 306
아시아 53.2 610
중국 49.2 504
기타 4.0 106
전체 79.4 1,831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 5,000㎡ 이상
복합쇼핑몰의 글로벌 특징과 투자활동
51개 국가의 46,846개 쇼핑센터 중 대다수는 총임대면적이 5,000~20,000㎡ 정도의 소
규모와 20,000~40,000㎡ 정도의 중규모 쇼핑센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평균 규모
는 약 19,700㎡이다. 특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은 평균면적이
커서 아시아 52,700㎡, 라틴아메리카 29,200㎡ 된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 같은 쇼핑센터
가 성숙기에 접어든 국가들은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보다 작은 규모로 각각 21,400㎡와
17,700㎡ 정도이다.
부동산 투자활동은 2013년에 전 세계에 걸쳐 증가하였다. 북미 시장은 강한 개선 모습
을 보이고 있는 반면, 브라질과 중국 같은 국가들은 완만하거나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
다. RCA(Real Capital Analytics)에 따르면, 글로벌 리테일 거래규모는 2014년 1분기에
151
미화 3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미국, 인도의 경기회
복 덕분으로 분석된다. 또한 유럽은 2013년부터 소매분야에서 강한 탄력을 경험하면서
2014년까지 투자활동이 지속되었다. 라틴 아메리카는 2년간 계속된 완만한 투자활동 때
문에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이다. 브라질은 침체분위기 속에 소매를 포함한 거래규모가
하락하고 있고, 멕시코는 오히려 증가세이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2013년에 강한 모습을
보인 후에 2014년 초는 약간 소강국면을 보였지만 지금은 투자 분위기도 좋고 자금 유
동성도 풍부한 편이다.
아시아 복합쇼핑몰 트렌드
아시아를 장기적인 성장의 핵심원천으로 보고 있는 소매업체들은 글로벌 선도 소매업
체가 아시아에서 출현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아시아에서 당분간
GDP 성장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아시아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소비지출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는 복합쇼핑몰 개발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다른 지역을 앞설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 지역 소매수요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하면서 공급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잉공급이 우려되어 중국내 여러 주요 도시들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초과 잠재성이 있다. 따라서 교외지역에 입지해있거나 무경험 디벨로퍼들이 하는 쇼핑
센터 개발 프로젝트는 아주 취약해질 수 있다.
아시아에서 인도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인도는 향후 몇 년 동안 소매성장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
째로 큰 소매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 규모는 중국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도시장은 급속히 개방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중산층과 젊은 층이 뒷받침하면
서 무한한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인도의 평균 노동인구 연령은 30세 이하로 매
우 젊다.
아시아 지역에서 쇼핑센터 개발활동은 2012~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매년
면적이 15%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에 아시아 9개 국가(중국, 홍콩, 필리핀, 인도, 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의 주요도시에서는 303개의 쇼핑센터가 오픈하여 면적이
2,310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면적의 증가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51개 국가
에서 공급된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앞서 언급한 아시아 9개 국가의 주요도
시들이 보유한 쇼핑센터는 1,591개에 총임대면적은 약 8,390만㎡가 된다. 중국이 가장
많은 쇼핑센터 면적인 5,330만㎡을 보유하여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
어 홍콩 730만㎡, 필리핀 710만㎡, 인도 650만㎡, 그 외에 국가들은 절반 이하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향후 5년 동안 홍콩과 필리핀을 능가하여 중국을 제외하고
152
는 다른 국가들을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평균연령이 젊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어 글로벌 소매업체들과 디벨로퍼들은 인도시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다 많
이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30개 도시 중에 상하이와 북경이 현재 건설 중이거
나 계획 중인 쇼핑센터들을 다 포함하여 다른 나머지 도시들보다 총임대면적이 두 배정
도 크다.
<그림 43> 아시아 쇼핑센터의 현재 및 향후 총임대면적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백만㎡, 중국 제외)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 5,000㎡ 이상
아시아에서 개발 중인 복합쇼핑몰(2014~2016년)
2014년 동안 아시아에서 개발된 쇼핑센터는 2,180만㎡로 267개소에 이른다. 가장 큰
규모로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210,000㎡ 규모의 MixC ZZ와 텐진에 있는 152,800㎡
규모의 리버사이드가 있다. 인도, 싱가포르 및 태국에서도 대형 쇼핑센터가 개장 되었
다. 2016년 까지 600개 이상의 쇼핑센터(총임대면적 5,320만㎡)가 9개의 아시아 국가
에 들어설 예정이다. 신규 공급될 면적은 이들 국가들이 기존 쇼핑센터 면적의 60% 이
상이 된다. 이들 면적 중에 중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만 5,000만
㎡가 순증가 하였다. 한편 향후 몇 년 간 베트남 51%, 인도 38% 정도 순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153
<그림 44> 중국 쇼핑센터 증가 추이
(단위 : 백만㎡)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선정된 도시들 중에 5,000㎡ 이상)
아시아 복합쇼핑몰 특징과 투자활동
아시아 1,591개 기존 쇼핑센터 중에 상당수인 548개 센터가 소규모 센터(총임대면적
5,000~20,000㎡)로 분류된다. 353개소는 매우 큰 쇼핑센터로 80,000㎡이상 급이다. 아시
아 쇼핑센터의 평균 면적은 약 52,700㎡ 이며, 중국은 평균면적이 85,625㎡로 가장 크
다. 일본은 평균면적이 19,500㎡로 가장 작다. 아시아 지역에서 의미 있는 상업용 부동
산 판매시장은 2014년 1분기 기준 1,383억 달러로 전년대비 9%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증가는 주로 중국의 토지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동산 형태와 같이, 아시아 소매업 투자활동은 심각하게 완만해져서 2014년 1분
기에 미화 58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가 줄었다. 일본은 거래량이 같은 기
간 동안 12% 감소하였다. 그러나 거래 금액 규모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도쿄에서의 중요한 거래 중에는 Ralph Lauren 리테일 빌딩이 3.7%의 수익률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2014년 1분기 의미 있는 하락을 하였는데,
이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투자(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인도는
2014년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곳 중의 하나로 인도시장에 참
여하는 신규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154
<그림 45> 아시아(중국제외) 쇼핑센터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5,000㎡ 이상)
미국, 일본 복합쇼핑몰의 시대적 흐름과 핵심요소
복합쇼핑몰은 유통분야에서 고객 흡입력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복합쇼핑몰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20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커져가는 공업사회 속에서 생산과 소
비의 합리적인 일치와 효율성이 추구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강력한 영업형태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 복합쇼핑몰은 196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1970년대 성장기를 거치
면서 1980~1990년대 전성기를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파워센터나 아웃렛 센터와 같이 가치지향의 핵 점포를 가진 복합쇼핑몰 형태는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았던 198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미국의 경
기가 좋았던 1990년대 후반에 성장기가 시작되었고, 커뮤니티 지향의 라이프스타일 센터
는 1990년대 후반에 출연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가 다핵점포 형태의 복합쇼핑몰이 탄생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2000년대 성장기, 201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파워센터나 아웃렛센터
가 발달한 시점은 미국보다 약 10년 늦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의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경기가 조금 나아진 2002~2005년경부터 성장하게 되었으며, 일
본의 라이프스타일 센터는 2000년 이후에 개념이 도입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55
쇼핑몰의 발상지인 미국 유통역사를 살펴보면, 복합쇼핑몰의 성공요소로 ① 원스톱쇼
핑과 비교쇼핑, ② 가치, ③ 엔터테인먼트, ④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 등 네 가지 요소
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다. 미국의 1960~1070년대 경제 성
장기와 같이 대량소비가 중심인 시대에는 원스톱쇼핑과 비교쇼핑이 중요해 이를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핵점포와 전문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했
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소비자들은 쇼핑에 대한 학습적 경험이 풍부해지고, 한편으
로, 경기가 악화되자 가격지향성이 강해지면서 결국 복합쇼핑몰의 핵심적 요소로 가치
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파워센터나 아웃렛 센터, 카테고리 킬러나 디스카운트스
토어 등의 가치있는 업태가 발전하면서 쇼핑몰에 있어서 가치중시는 집객력과 판매력
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었고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발전하게 되면서 복합쇼핑몰에서도 즐거움은 또 하나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쇼핑몰의 핵심적인 요소와 성공은 원스톱쇼핑과 비교쇼핑으로부터 가
치 중시,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으로 변천하였다.
최근 글로벌 유통환경 변화 요인
국제쇼핑센터협회(ICSC)는 2014년 2월에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최근 글로벌 쇼핑센터
유통환경 변화를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리테일 분야에서 아웃렛
몰 급속 확산, 둘째 리테일 앵커로 피트니스센터의 부각, 셋째 모바일을 모든 쇼핑센터에
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넷째 당일 배송 서비스 증가, 다섯째 쇼핑센터에 보다 많은
구경거리와 서비스 비즈니스 믹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영향으로
일부 기존 건물형태의 쇼핑몰은 이미 공실이 발생한 곳이 생기고 쇼핑객이 줄어드는 문
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역에 걸쳐 약 200~1,300개 몰이 영업을 포기하
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 대응하기 위해 쇼핑몰 디벨로퍼들은 일반 몰을 레저
센터로 전환하여 공원, 영화관, 체육관, 수족관 같은 요소를 추가하고 있다.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분야의 대기업인 Unibail-Rodamco 회사는 현대적인 접근 방법
으로 브랜드 믹스와 개성 있는 건축물을 선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을 함께 적
용한 최근의 예를 보면, 파리 외곽의 So Ouest 몰을 들 수가 있는 데, 이곳에서는 우아
한 루이 14세 스타일의 임대아파트와 17,000㎡의 녹색공간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156
<표 78> 최근 글로벌 유통환경 변화 요인
1. 리테일 분야에서
아웃렛 몰 급속
확산
- 최근 몇 년 동안 아웃렛몰이 급속히 확산하여, 리테일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변화가 없을 전망
- 미국은 현재 약 225개 아웃렛 센터 중에 40개소가 2006년 이후에 신규 오픈하면서
주요 도시의 외곽지역에서 점점 도시 쪽으로 가까이 오픈하는 추세
2. 리테일 앵커로
피트니스센터
부각
- 그동안 쇼핑센터의 앵커 테넌트로 빅박스 소매업체와 슈퍼마켓 업체들이 단골이었으나,
지금은 대규모 운동시설과 피트니스 센터가 정기적인 고객을 끌어 들이는 핵심시설로
급속히 부각
- 의류나 생활용품을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하는 현상이 늘면서 피트니스 센터가 매일
혹은 일주일 마다 정기적으로 고객 방문을 유도하는 마지막 남은 비즈니스 영역이 됨.
3. 모바일을
소매업체와 모든
쇼핑센터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 모든 브랜드와 쇼핑센터가 자신의 앱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아웃렛 업체인 사이몬 프로퍼티 그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차량 위치, 몰 소개, 가까운 점포 할인정보 등을 제공
- 고객이 몰링하는 순간에도 쇼핑센터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형 쇼핑센터에서도 모바일 앱 활용이 증가
4. 당일 배송 서비스
증가
- 미국의 슈퍼업체와 꽃가게에서 시작한 당일 배송 움직임이 소매업계에 확대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소규모 가게들도 배달 직원 채용 없이 당일 배달이 가능
- 이는 쇼핑센터와 소매업체들이 상품을 고객에게 가장 빠르게 배송하는 미래의 수단
5. 쇼핑센터에 보다
많은 구경거리와
서비스
비즈니스를 믹스
- 쇼핑센터에서 가족들을 위한 보다 많은 경험요소, 독특하고 짜릿한 경험을 제공한다면
고객 방문 증가
- 리테일에 서비스 비즈니스를 믹스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쇼핑센터 단지 내에
높은 회전 관람차, 헤어살롱, 식도락 레스토랑 같이 인터넷 쇼핑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요소를 접목
출처 :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워싱턴포스트 기사 재인용
❏ 국내 복합쇼핑몰 현황
국내에 복합쇼핑몰이 도입된 배경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국내에 복합쇼핑몰
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①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장 한계의 대안, ② 도시 인프라 활
용 및 지자체 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③ 2009년 이후 다양한 쇼핑 콘텐츠 등장, ④ 주
5일제 근무 정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57
<표 79> 국내 복합쇼핑몰 도입배경
주요 배경 내 용
백화점/대형마트 성장
한계의 대안
- 고급을 추구하는 백화점의 성숙기 도래
- 백화점 업체의 사업영역 확대(롯데, 신세계, 현대 등)
- 생활필수품 추구하는 대형마트 성숙기 도래
- 아웃렛(교외형/도시형) 시장의 성장
- 백화점 보다 낮은 수수료/임대료로 다양한 가격대 전개
- 보다 더 다양한 브랜드 입점
도시 인프라 활용 및
지자체 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 부도심 상권 재개발 방식(지역거점 전철역세권, 거주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서울/수도권/대도시권의 도심 및 고속도로 IC 인근
- 국제적/지역적 관문 입지인 공항/KTX역 같은 공공서비스 공간 활용(인천공항,
김포공항, 광명역세권)
- 지자체(경기도,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에 핵심기능으로
참여(신도시, 뉴타운, 복합유통물류단지)
2009년 이후 다양한 쇼핑
콘텐츠 등장
- 300~1,000평 매장규모의 SPA 도입(유니클로, 자라)
- 백화점에서 이탈한 NB 멀티 숍 같은 대형매장 탄생
- 카테고리 킬러 도입(토이저러스, ABC마트)
-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붐(미샤, 페이스샵, 에띠드 하우스)
- 라이프스타일 숍 발전(프랑프랑)
- 외식 프랜차이즈 및 고급 레스토랑 확대
- 다양한 실렉트 숍 개발
주 5일제 근무 정착
- 가족이 함께하는 쇼핑과 레저 엔터테인 문화
- 몰링 같은 체류형 쇼핑
- 주요 관광도시의 도시전체 쇼핑몰화 가능성(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두바이)
출처 : 2014 유통산업백서(업태별현황 및 전망, 쇼핑몰, 김인호), 델코지식정보 국내리테일
우리나라 대형 유통3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도심형, 교외형
아웃렛과 복합쇼핑몰로 확장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아웃렛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9~10조원 추정되며, 아웃렛을 복합쇼핑몰에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
라 복합쇼핑몰은 대략 80개가 넘는다.
뉴코아 아웃렛, 2001아웃렛, NC 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이 아웃렛 시장의 절반
을 차지하고 있지만,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가 지금 아웃렛 출점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특히 롯데의 경우 교외형 3곳과 도심형 9곳 등 12개 아웃렛 점포를 운
영하면서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중 수입명품 브랜드 매장이 대거 입점한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은 4곳이다. 현재 김해와 파주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웃렛 2곳을 운영 중
이며, 도심형 아웃렛으로는 광주 2개점(월드컵점, 수완점), 대구 율하점, 이시아폴리스점,
158
충북 청주점, 서울역점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 프리미엄 아웃렛 김해점을 증
축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아웃렛 부여점을, 12월에는 프리미엄 아웃렛 이천점을 추가로
오픈했다. 2014년에는 10월 경기 고양 터미널점과 12월에는 경기 광명점과 구리점을 오
픈하여, 향후에 건설할 부지확보까지 다 합하면 전국에 15개를 개장하게 된다. 특히 롯
데 프리미엄 아웃렛 광명점은 기존의 교외형 아웃렛과 달리 백화점처럼 실내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도심형 아웃렛으로 스웨덴 가구매장 이케아와 연결돼 있고 인근에 미국식 창
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도 있어 광명 역세권은 넓은 복합쇼핑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신세계는 도심보다는 교외형에 집중하고 있다. 신세계는 글로벌 부동산 업체인 사이먼
프로퍼티그룹과 합작해 설립한 신세계사이먼을 통해 아웃렛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7년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선보인 신세계는 경기 여주와 파주, 부산 등에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 중이며, 향후 경기 시흥과 의정부, 전남 나주 등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
며, 기존 파주 프리미엄 아웃렛을 이미 두 배로 확대하고 기존 여주도 두 배 확장을 추
진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가산동에서 운영 중인 도시형 아웃렛에 이어, 2015년에는 경기 김
포에 프리미엄 아웃렛, 판교 복합쇼핑몰, 송도 프리미엄아웃렛과 가든파이브 아웃렛을 오
픈한다.
<표 80>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현황(예정 포함)
오픈 연도 명칭 위치 주관회사
1988.11 잠실롯데월드 서울 잠실 롯데
2000 코엑스몰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2000 센트럴시티(신세계)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신세계)
2001 마리오 아웃렛 서울 가산동 마리오
2004.10 아이파크몰 서울 용산역 현대산업개발
2007 여주 신세계 아웃렛 경기 여주 신세계
2008.10 롯데 아웃렛 광주월드컵점 광주 롯데
2008.12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김해점 경남 김해 롯데
2009.6 가든파이브 서울 문정동 SH공사
2009.8 신세계센텀시티 부산 해운대 신세계
2009 평택역사몰 평택역 AK플라자
2009.9 타임스퀘어(신세계) 서울 영등포 경방(신세계)
2009 부산광복점 부산 진구 롯데
2010 레이킨스몰 킨텍스몰(현대) 킨텍스몰(현대)
2010 청량리역사몰 서울 청량리 롯데
2011 파주 신세계 아웃렛 경기 파주 신세계
2011.9 디큐브시티 서울 신도림 대성
2011.12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파주점 경기 파주 롯데
2011.12 롯데몰 김포공항 서울 김포공항 롯데
2011 이시아폴리스(롯데 아웃렛) 대구 봉무 이시아폴리스(롯데)
159
오픈 연도 명칭 위치 주관회사
2012 청주복합몰 청주 대농 현대
2012.8 여의도 IFC몰 서울 여의도 AIG 코리아
2012 의정부역사몰 경기 의정부역 신세계
2012.11 롯데 아웃렛 청주점 충북 청주 롯데
2012.12 스퀘어원 인천 연수동 서부 T&D
2013.1 롯데 아웃렛 서울역점 서울역 롯데
2013.5 업스퀘어 울산 심산동 업스퀘어 PFV
2013.5 아비뉴프랑 경기 판교 호반건설
2013.5 원마운트 경기 고양 청원건설
2013.9 롯데 아웃렛 부여점 충남 부여 롯데
2013 롯데몰 수원 수원역 인근 롯데
2013 롯데 피트인 서울 동대문 롯데
2013 송도 커넬워크 인천 송도 이랜드 리테일
2013 기장 신세계 아웃렛 부산 기장 신세계
2014.9 롯데아웃렛 광주수완점 광주 롯데
2013.12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 경기 이천 롯데
2014.10 고양터미날몰(롯데아웃렛) 경기 고양 고양버스터미날
2014 제2롯데월드 서울 잠실 롯데
2014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광명점 경기 광명 KTX역 롯데
2014.12 롯데 아웃렛 구리점 경기 구리 롯데
2014.12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동부산점 부산 동부산 롯데
2015 롯데몰 송도 인천 송도 롯데
2015.1 현대 김포프리미엄아웃렛 김포 경인아라뱃길 현대
2015.5 현대 가든파이프프리미엄아웃렛 서울 문정동 현대
2015.8 현대 판교복합쇼핑몰 경기 판교 현대
2015.10 현대 송도프리미엄아웃렛 인천 송도 현대
2016 신세계 청라 인천 청라 신세계
2016 신세계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 경기 시흥 신세계
2016 하남 유니온 스퀘어 경기 하남 신세계
2016 롯데 양주프리미엄아웃렛 경기 양주 롯데
2017 펜타빌리지 경기도 오산시 롯데
2017 의정부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경기 의정부 신세계
2017 세븐페스타 경기 파주 롯데
2017 전주 월드컵몰 전북 전주 롯데
2017 나주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전남 나주 신세계
2017 고양 삼송 경기도 고양 신세계
2017 안성복합쇼핑몰 경기 안성 신세계
2017 현대 대전 용산프리미엄아웃렛 대전 용산동 현대
2017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동대구역 신세계
2017 대전 유니언스퀘어 서대전 신세계
2018 롯데 의왕 경기 의왕 롯데
2018 대전 엑스포 대전 신세계
2018 파이시티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출처 : 홈페이지, 신문, 델코지식정보 국내리테일(http://www.delco.co.kr/pages/sub4_01.htm)
160
복합쇼핑몰의 상생 문제
복합쇼핑몰이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중소 유통업체, 개인사업자들과의 상생문제가 거론
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기업 슈퍼마켓 출점에서 기존에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생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이다. 대형 아웃렛 센터의 진출로 인한 인근 중소 아웃렛 상인
들과의 마찰이 있고 대형 쇼핑몰 진출로 인한 주변 중소 상가와의 갈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중소 유통의 시장 잠재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중산층 감소와 직
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물론 소비자가 원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복합쇼핑
몰과 같은 새로운 유통업태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중산층 감소의 원인으
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시사점을 통한 우리나라 복합쇼핑몰의 미래
복합쇼핑몰이 소매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30%
가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직 쇼핑몰 비중이 30%에 못 미쳐 현재도 적
극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복합쇼핑몰은 20% 이상 과
잉 공급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2020년경에는 종전 형식의 쇼핑몰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쇼핑몰 공급과잉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기준으로 광역상
권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쇼핑몰은 1,600개소나 되어 하나의 복합쇼핑몰 당 대상 인구는
20만 명이다. 일본에서는 광역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쇼핑몰을 포함해 120개 정도이
므로 하나의 복합쇼핑몰이 대상으로 하는 대상 인구는 100만 명으로 미국보다 5배나 높
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같은 개념의 쇼핑몰 형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라이프스타일 센터와 다 목적형 타운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
다. 그러나 이 역시 종래 형태의 쇼핑몰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쇼핑몰 영업
형태의 하나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복합쇼핑몰은 미국과 일본 쇼핑몰 형태와 새로운 라이프스타
일 센터를 포함한 복합쇼핑몰 형태가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2000년대 잠실 롯데몰, 코엑스몰, 센트럴시티 등으로 시작된 초
기 복합쇼핑몰 개발이 2010년 들어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IFC몰, 제2롯데월드몰 등으
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소
매업 매출액의 30%가 될 때까지 향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
에 전문점 특히 패션전문점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출점기회는 더욱 늘어나면서 복합쇼
핑몰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61
<참고문헌>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Shopping_mall.
“GLOBAL SHOPPING CENTER DEVELOPMENT REPORT AMERICAS, EUROPE,
ASIA”, A Cushman & Wakefield Research Publication, spring 2014.
업태별현황 및 전망, 쇼핑몰, 김인호, 2014 유통백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결산 및 전망, 복합쇼핑몰, 김인호 2014 유통업체연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출판부.
선진유통을 통해본 국내복합쇼핑몰의 미래(패션인사이트), 2014.12.01.
워싱턴포스트
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capitalbusiness/five-retail-trends-to-wa
tch-in-2014/2014/02/21/fca8180e-99ab-11e3-b931-0204122c514b_story.html.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0_0013348981&cI
D=10402&pID=10400.
델코지식정보 국내리테일(http://www.delco.co.kr/pages/sub4_01.htm).
163
제4장
해외 유통산업 동향
1. 중국 / 165
2. 미국 / 174
3. 유럽 / 188
4. 일본 / 203
165
제 4 장 해외 유통산업 동향
1. 중국
❏ 2014년 중국 유통산업 현황
2014년에도 중국 유통업계의 성장 둔화 추세는 지속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 전반의 성
장 둔화로 인한 소비 감소에 기인한다.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4년 동안 가
장 낮은 7.4%를 기록하였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둔화 추세가 단기간 내 회복되
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중고속 성장, 경제구
조 고도화, 성장동력 전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를 공식
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중국의 내수 소비 부양이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 유통
업 분야의 성장률 하락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성장 둔화 과정에서 중국 유통업계의 구조적인 변화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유통업계에는 성공한 기업은 없고 그 시기에 살아남은 기업
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유통채널 간 희비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
동안 절대강자로 여겨졌던 대형유통업체의 부진 및 폐점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형 및 온라인 유통채널이 빠르게 부상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유통체인이자 중
국 유통시장 점유율 최상위권에 속하는 까르푸, 월마트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중국 유통업의 성장 추이
주지하듯 2014년 중국의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경제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인
7%대로 하락하였다.6) 이는 중국인들의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 감소로 이어져 구매력 및
구매동기 등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무원의 공무 관련 경비 집행에 대한 규제
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공무접대, 회의 및 전시회, 고급 소비재 및 외식업 관련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밖에도 식품가격의 빠른 상승이 저소득층 및 빈곤
계층의 소비력 제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중국의
6) 분기별로는 각각 7.4%, 7.5%, 7.3%, 7.3% 성장함.
166
소비시장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사회소비재 소매총액(26조 2,394억 위안)의 2014년 성
장률이 전년대비 1.1%포인트 감소한 12% 수준에 머무는데 그쳤다.
2014년 중국 소매총액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을 제외한 1~11월간 소매총액 성
장률이 2013년의 월별 성장률을 모두 하회하고 있다. 12월의 성장률도 전년대비 0.2%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소비시장의 성장률 둔화 현상이 전 시즌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중국의 월별 소비재 소매총액 규모와 성장률(2013~2014년)
출처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중국 소비시장의 구조 변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중국 소매총액의 성장 둔화 추세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이하 규모이상 기업)7)의 매출 증가 둔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4년 일정 규모이상
기업의 소매총액은 13억 3,17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2012년의 성장률 대비 2.3% 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2014년 전체 소매총액 성장률보다도
2.7% 포인트 낮았다.
한편 2014년 도시지역의 소비시장 규모는 22억 6,368억 위안으로, 그 규모 면에서 여
전히 중국 소비시장 내 압도적인 비중(86.3%)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
면서 비중이 차츰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체 소비시장의 13.7%에 불과한 농촌지역 소비
7) 중국 유통업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영업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인 도매업체, 500만 위안 이상인 소매
업체, 200만 위안 이상의 숙박·요식업체를 지칭함.
167
시장의 성장률은 12.9%로 전년대비 둔화되긴 하였으나 도시소비시장 성장률을 지속적으
로 상회하면서 그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81> 중국의 소매총액 구성 및 그 성장(2013~2014년)
항 목
2013년 2014년
규모
(억 위안)
성장률
(%)
규모
(억 위안)
성장률
(%)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234,380 13.1 262,394 12.0
그중 규모이상기업의 소매총액 118,885 11.6 133,179 9.3
지역에 따른 구분        
1. 도시
202,462
(86.4%)
12.9 226,368
(86.3%)
11.8
2. 농촌
31,918
(13.6%)
14.6
36,027
(13.7%)
12.9
소비재 유형에 따른 구분        
1. 요식업 매출
25,392
(10.8%)
9.0
27,860
(10.6%)
9.7
그중 규모이상기업의 매출 8,181 -1.8 8,208 2.2
2. 상품 소매
208,988
(89.2%)
13.6
234,534
(89.4%)
12.2
그중 규모이상기업의 소매 110,704 12.7 124,971 9.8
그중 식품, 음료, 담배 14,833 13.9 17,111 11.1
의류신발모자, 방직품 11,414 11.6 12,563 10.9
화장품 1,625 13.3 1,825 10.0
금은보석 2,959 25.8 2,973 0.0
일용품 3,962 14.1 4,390 11.6
스포츠·오락용품 453 7.2 - -
가전 및 음향기기 6,944 14.5 7,603 9.1
의약품 5,924 17.7 6,960 15.0
문화·사무용품 2,436 11.8 2,577 11.6
가구 1,958 21.0 2,273 13.9
통신기자재 2,037 20.4 2,685 32.7
석유 및 제품 18,553 9.9 19,975 6.6
자동차 28,885 10.4 33,397 7.7
건축재료 2,504 22.1 2,815 13.9
주 : ( )안은 전체 소비재 소매총액 대비 해당 항목의 비중을 의미함.
출처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168
중국의 소매총액을 소비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요식업 매출과 상품 매출로 구분
할 수 있다. 2014년 중국의 요식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9.7% 성장하여 소폭의 회복세를
보인 반면, 상품 소매 매출은 12.2% 성장하여 전년 대비 1.4% 포인트 하락하였다. 요식
업계의 규모이상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4% 포인트 증가한 반면, 상품 분야의
규모이상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2.9% 하락하였다. 특히 2013년 매출액이 급증
(25.8%)했던 금·은·보석류의 2014년 매출 증가율이 0%로 급락하였으며 2013년 매출
증가율 상위권 품목인 가구(21%) 및 건축재료(22.1%)의 2014년 증가율이 모두 13.9%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대다수 상품 매출의 성장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통신기자재의 매출 증가율은 20.4%에서 2014년 32.7%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 최근 중국 유통산업 주요 트렌드
대형 유통업체의 부진, 중소형의 약진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위축된 중국 내수경기에 따른 매출감소, 업체 간 경쟁 심화, 임
대료의 빠른 상승 등으로 2014년에 들어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등 중국 내 글로벌 대
형 유통업체의 폐점 및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화상업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상위 50대 대형소매업체 중 매출규모
가 감소한 기업이 38개로, 대형유통업체의 약 80%가 2014년 매출 하락을 경험하였다.
50대 대형소매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며, 2013년 성장률보다
10.2%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대표 백화점인 신스제, 왕푸징, 팍슨도 예외는 아
니어서 2014년 1~3분기 순익이 각각 0.2%, 6.9%, 23.1%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식품,
의류, 화장품 및 일상용품의 매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보석·액세서리 및 가
전의 매출 증가율은 급락하였다. 상위 50대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역시 전년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감소율도 5.5% 포인트 증가되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성장 부진 현상은
공무경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기인하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경영방식,
업태 전환 등을 위한 인수합병, 전략적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업체는 실
속 없는 매장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2014년 1~5월 간 중국의 소매업태별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백화점(7%), 전문점(7.1%), 대형마트(7.2%)의 매출 증가율이 7% 수준에 불과하였고 특히
백화점의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6% 포인트 하락하여 소매업태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였으며 가전제품 전문점 등의 폐점이 증가하면서 전문점의 영업면적이 동기대비 -1.5%
169
감소되었다. 반면, 편의점(13%), 중소형마트(11.9%), 브랜드점(10%)의 매출 증가율은 모두
1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편의점의 성장률이 소매업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중국의 대형 유통업체는 현재 성장 둔화, 매출 부진 등이 지속됨에 따라 매장
및 인원 감축 등 규모축소,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온라인마켓이나 편의점
사업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외자 유통업체의 부진과 대응
2014년에는 중국 유통시장 내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대형 쇼핑센터 및 온라인
유통채널 등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통업체 간 출혈경쟁이 격화되었다. 또한 중국 로컬
유통업체의 바잉파워가 더욱 강해지면서 외자 유통업체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였
다. 이밖에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 상승도 외자업체의 실적 악화를 심화시켰다.
중국 소매유통업 전문 포털사이트인 롄상왕(聯商網)에 따르면, 2013년 가전·가구 유
통매장을 제외한 중국 내 35개 유통매장이 폐점한데 반해,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백화
점 12곳, 대형마트 146곳 등 158개 매장이 폐점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폐점
을 결정한 유통매장 중 75%에 달하는 118개 매장이 외자 소매유통업체라는 점이다. 지
역적으로는 장쑤, 저장, 안후이 등 화동지역의 2, 3선 도시에서 폐점한 업체가 가장 많았
다. 여기에는 임대기간 만료, 구조조정,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쳤으나,
종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은 많은 유통업체가 전체적인 매장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으로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시장에서 외자유통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각 기업별로 서로
다른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까르푸는 2014년 11월 상하이에 easy 까르푸라
는 편의점 사업을 시작으로, 편의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기비용 부담이 큰 대형마
트보다는 편의점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월마트는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미 중간관리자 30명을
해고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총 250명을 감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임대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총 6억 위안을 투자하여 광둥성 주하이에 10만평 규
모의 쇼핑센터를 건설하고 2016년에 개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료 절감뿐만 아니
라 추가적인 임대 수익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테스코는 로컬업체인 화룬완자와 20%의 지분 소유를 조건으로 합자회사
를 설립하였으며, 이로써 테스코라는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서 철수시켰다. 또한 미국의
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는 중국 내 9개 매장을 모두 폐점하고, 기존에 인
수한 로컬 가전전문점도 모두 매각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170
2014년에는 유통업체 간 인수합병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빈도나 규모 등
은 2013년에 비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대 인터넷 기업의 등장과 경쟁 심화
전자상거래 시장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중국의 온라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2014년 중국의 온라인 소매유통 시장규모는 2조 7,89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9.7%
성장하였다. 온라인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성장률이 종전 대비 둔화되는 추세이기
는 하나,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의 급속한 성장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로컬 인터넷 기업이 중국 온라인시장의 절대강자 지위를 확고히 하면
서 중국 유통시장의 거두로 거듭났다.
BAT라고 일컬어지는 바이두(Baidu, 중국 검색시장 점유율 70% 이상), 알리바바
(Alibaba, 연매출 250조원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중국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 점
유율 80%), 텐센트 위챗(Tencent WeChat,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누적 사용자 6억 명)
등 인터넷기업의 발전으로 중국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BAT의 발전은 비
단 중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전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금융 등을 포함하
는 인터넷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성과 잠재력이 거대한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하려는 중국
국내외 업체 간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업계 1위의 알리바바가 과반 수 이상의 시
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수의 막강한 경쟁자를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중소 온라
인 유통업체가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크게 3개 그룹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알리바바의 티몰(톈마오), 징둥상청(京东商城 JD 닷컴)은 1진, 이
하오뎬 및 당당왕 등 경쟁이 치열한 다수의 기업이 속한 2~3진 시장, 그밖에 1,000만
개에 육박하면서도 신진 플레이어가 빠르게 증가하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이 속한 3진
시장이다. 알리바바의 티몰(B2C)과 타오바오몰(C2C)은 솔로데이 매출 10조원을 기록한
바 있으며, B2B 쇼핑몰인 알리바바닷컴 역시 전체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량기업 알리바바 외에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는
다양하다. 2012년에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온라인 명품할인점 웨이핀후이(唯品會·VIPS),
현재까지 중국 알리바바의 유일한 유통업계 경쟁자로 평가되는 징둥상청(2014년 5월, 나
스닥), 설립 4년 만인 2014년 중국 최대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이자 뉴욕거래소 상장사가
된 쥐메이요핀, 중국 최대 온라인서점 당당왕 등이 대표적이며 이 업체들의 성장세도 놀
라울 정도이다.
171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칸타리테일이 비즈니스 능력, 매출 및 경영능력, 전략, 기업구
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2014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순위’ 및 경쟁력 평가
에 따르면 탁월한 비즈니스 능력을 갖춘 징둥상청이 1위, 티몰이 2위, 월마트 지분이
50% 이상인 이하오뎬이 3위, 4위가 아마존, 가전전문점에서 종합쇼핑몰로 변신 중인 쑤
닝이고우가 5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업계 간 경쟁도 심화되고, 낮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인해 신생업체의 시장진입도
급증하는 상황이라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의 미래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미 많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해당 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매출 및 경영전략을 모색, 실천하고 있
다. 이들은 주로 중국인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해외직접 구매(해외직구), 모바일 쇼핑,
O2O 전략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블루오션인 농촌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족 급증
중국 CNIT-리서치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6억 1,800만 명, 그중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인구는 무려 3억 200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2014년 2사분기
에 3억 3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상품을 중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중국의 해외직구족
(하이타오족, 海淘族)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해외직구족의 수가 약 3,560만 명
이며, 그 시장규모가 이미 1조 위안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의 발
전과 중국 소비자의 소비수준이 제고되고 다원화됨에 따라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 때
문에 중국의 온라인 업체들은 해외구매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마켓을
구축하고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해외직구 시장에 매력을 느낀 한국의 유통업체들 역시 중국의 역직
구족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추진 중이다. 2013년 오픈마켓 최
초로 구매, 결제, 배송 등을 모두 중국어로 안내하는 중문샵을 오픈한 G마켓은 2014년
7~9월의 3개월 간 판매량이 오픈 초기인 2013년 10~12월보다 188% 증가하는 기록을
보여주었다. 한편 인터파크INT는 2014년 10월 중국 온라인 결제서비스 텐페이(중국 최
대 IT 기업인 텐센트의 자회사)와 제휴하여 중국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오픈하였고 이
를 계기로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등 국내 백화점들도 중국의 해외직구족을 유치하기 위
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갤러리아는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외국어 서비스 지원 기능이
있는 글로벌 사이트로 재구축하고, 다양한 결제 시스템 및 배송 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
써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한편 현대백화점의 H몰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172
콰징통(상하이 유일의 국제무역 전자상거래 사이트)과 상품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에 입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AK몰 역시 곧 중국 최대유통업체 쑤닝이
고우의 온라인 쇼핑몰에 론칭한 한국관 ‘케이라이바(K-LAIBA)’에 한국상품 판매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이다. CJ오쇼핑은 알리바바의 티몰 글로벌에 입점하고 중국 동방CJ 온라
인몰 내 ‘CJ몰 중문관’을 오픈함으로써 중국 역직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전 업태의 사업다각화 추세
2013년 중국 유통시장 트렌드가 인수합병이라면, 2014년 중국 유통업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흐름은, 온/오프라인 전반의 전 업태에서 종전의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세분화함
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미래를 대비하여 사업을 확대, 전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는 프리미엄마켓, 동네슈퍼마켓, 농수산물 마트, 편의점 등으로 사업 분야를 세
분화하였고 일부 유통업체는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사업을 중점
적으로 추진하였다. 가령 화룬완자는 커피전문점, 의약화장품, 건강식품, 공예품 판매체인
등을 구축하여 다각적인 수익 창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월마트는 회원제 프
리미엄 쇼핑센터 ‘산무’를, 홍콩 슈퍼체인 바이쟈는 테이스트를, 화룬완자는 올레와 비엘
티를, 융왕 마트는 맥스밸류 등 프리미엄 마켓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유통시장의 절대강자였던 대형유통업체는 변화에 민첩
한 중소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업체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
장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월마트는 2014년 수익성이 낮은 매장을 폐점하는 대신 이를 온라인 쇼핑 플랫폼 구축
에 사용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2012년 중국 최대 온라인 슈
퍼마켓 이하오뎬의 지분을 매입하며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한 바 있다. 이후 회원제 프리
미엄 쇼핑센터 ‘산무’의 온라인 사업을 선전에서 베이징으로 확장한 데 이어 상하이에
월마트 글로벌 전자상거래업무 중국 본사를 설립하였다. 앞으로도 월마트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최대 매출액 견인 도시인 선전을 O2O사업의 1호 도시로 계
획 중이다. 한편 궈메이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마켓 그리고 모바일을 결합한 경영모
델인 O2M이 기업의 새로운 전략임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창고형할인점인 코스트코 역시 중국 현지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지 않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T몰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전
략을 추진 중이다. 코스트코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에 직접 배달하는 방식
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음식료품과 건강식품, 자사 PB브랜드인 커클랜드를 중심으
로 시장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국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코스트코가 T몰을
173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월마트 및 까르푸와는 달리 물류 및 재고비용을 경감할 수
있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2014년은 중국 전자제품 전문유통업체의 경영 악화가 뚜렷한 해였으며 이에 많은 전문점
들이 폐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가전 전문점인 따중전기는 로컬 슈퍼마켓인 우메
이와 협력하여 shop in shop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매장 수가 오히려 더 증가하였고 매출
이 개선되었다. 또한 중국 최대의 전자제품 전문유통업체인 쑤닝은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시장 진출은 시도하면서 분야의 전환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2위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상청은 2014년 5월 나스닥
상장 이후 ‘온라인 슈퍼마켓’ 사업을 강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여, 현재 온라인 마켓을 통
해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몰과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알리바바
의 유일한 유통업계 경쟁상대인 징둥상청은 알리바바의 유일한 IT업계 경쟁상대인 텐센
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업체가 O2O 방식을 통한 사업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오신
소매 산하의 다룬파는 2014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 사이트 페이뉴왕을 정식으로 운영함
으로써 O2O 시장에 진출하였고, 개설 이후 6개월 만에 월별 매출액은 2,000만 위안을
달성하였다. 중국의 유명 유통체인인 뿌뿌가오 역시 윈호우왕(云猴网)을 오픈하는 등
O2O 방식을 통해 유통 전 채널의 판매모델을 구축하였다.
2014년 중국 유통업체들의 사업 다각화 방식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편의점
시장으로의 진출이다. 2014년에는 특히 편의점 사업으로 확대하는 대형마트가 급증하였으
며 이는 편의점의 초기 설립 자본금과 임대료 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체인경영협회의의 ‘2014년 중국 편의점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주요 대형마
트의 매출 증가율은 8.7%에 그친 반면, 편의점은 18.2%나 증가하여 유통분야에서 매출규
모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시장 점유율 3위인 화룬완자는 반고라는 브랜드로 일찍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였고 화롄그룹의 화롄인터넷, 롄화의 콰이커, 뿌뿌가오의 후이미바 등이 대
표적인 로컬 편의점 브랜드이다. 편의점 사업 확대 추세는 글로벌 대형업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테스코는 2008년 상하이에 테스코 익스프레스를, 월마트는 2009년 선전에
스마트 초이스를 일본 이온그룹은 2009년 산둥성에 미니스톱을, 독일 메트로는 2014년
11월 상하이에 허마이쟈를, 까르푸는 2014년 상하이에 easy 까르푸 등을 오픈하여 운영
중이다. 이밖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상청 등 중국 대표기업들 또한 편의점을 O2O 사
업 확장을 위한 주요 통로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최근 오프라인 쇼핑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 대표 부동산 개발업
체인 완다그룹은 텐센트, 바이두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업체를 설립하였고 이를 오
프라인 시장과 연결하여 중국 최고의 O2O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나타내고 있다.
174
2. 미국
❏ 2014년 미국 유통산업 현황
2014년은 모든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된 한해가 되었다. 주가는 사상 최고가 되었으
며 창출된 일자리수도 15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동시에 물가상승률은 2%에 불가하여
미국 경제는 건실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유럽, 남미,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미국경제가 근본적으로 이들과는 다른 경지에
다다른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즉 지난 수년이 잃어버린 실적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이었
다면 2014년은 경기회복 단계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도달하여 새로운 도약의 초기 시점
에 있다는 평가이다.
미국의 소매매출 규모는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다. 2014년 초기의 미국 유통산업에 대한 비관적 예상은 연말에 긍정적인 결과로 바뀌
었다. 2013년 최종 집계된 미국 소매 매출 규모는 $4.53조로 4년째 연속 성장세를 이어
갔다.
<그림 47>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소매 매출 총액
(단위 : U.S. dollars, 조원)
출처 : 미국 통계청
2014년 1분기에서는 2011년 이후 네거티브 성장률의 양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분위기
로 소비자들은 아직 완전히 불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2014년 1월에
있었던 딜로이트가 진행한 소비자 조사에서 79%의 소비자는 미국의 경기가 아직도 불경
175
기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80% 정도는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는 낮았으며 대신 할인된
제품이나 저가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브랜드 보다는 품질을 보고
구매하려는 경향으로 변하였다.
<그림 48> 2014년 전년대비 월별 소매 매출 증가율
출처 : https://ycharts.com/indicators/retail_sales
그러나 3월부터 미국 소비자 지출이 2개월 연속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불경
기의 영향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하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은행
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소비자 금융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더 많은 소비자
지출이 예상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구매 관련 대
출이 전년도에 비해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과거 20년 동안의 학자금 대출 지
표를 보면 학자금 대출 증가는 고품질의 인적 자원을 창출하여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점
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된다.
Consumer Sentiment Index는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 혹은 전망
을 측정하는 것으로 10월 달의 수준은 7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 소비자
들은 향후 개인의 재정 상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 쇼핑 시즌에서 소매업체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 졌다. 2014년 12
월의 93.6점의 수준은 8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인
플레이션 수준도 2.6%로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의 건실한 경제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소매 매출은 1월과 2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전년대비 4%이상 성장을 거
듭하였고 12월 기준 수집된 11월의 성장률은 한해 최고 수준인 5.1%를 기록하였다.
176
<그림 49> 미국의 소비심리
출처 : www.tradingeconomics.com/Thomson Reuters/University of Michigan
2014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를 보면 Nike사의 경쟁자로 성장한
Under Armour Inc.사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는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LB Brand는 여성용 속옷 브랜드인 Victoria’s Secret 브랜드를 적극
적으로 해외에 소개함에 따라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업체명 증가율
Under Armour Inc. 58%
LB Brand Inc. 41%
Lowe’s Cos. 40%
Nordstrom Inc. 30%
Ross Store Inc. 28%
<표 82> 2014년 주요 주가 상승 소매업체
출처 : http://www.marketwatch.com/story/retail-winners-and-losers-for-2014-2014-12-31
Home improvement category에 속한 업체인 Lowe’s Cos.와 Home Depot Inc.의
주가는 2014년 한 해 동안 각각 40%, 29% 높아졌다. 이는 미국의 주택경기가 회복되면
서 관련 자재들의 매출이 늘고 전통적으로 Sears가 차지하고 있었던 대형가전제품의 구
매 고객을 뺏어온 결과로 분석된다. Nordstrom Inc.의 주가는 30% 이상 상승하여 고급
백화점의 생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연말 쇼핑 기간에 최저가격 보장제와 무
료 배송으로 고객을 유치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브랜드 상품의 할인을 내세우는 Ross Stores의 주가도 29% 상승하여 경쟁사인
T.J. Maxx를 압도했는데 2014년 내내 이들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
177
된다. 이와 달리 고급 핸드백 제조 및 판매업체 Coach와 Michael Kors사의 주가는
2014년 초기 대비 30%이상 하락하였다. 2014년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으로는
Sears Holdings Corp이 있는데 100개의 점포와 5,000명 이상의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존 매장을 현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까지 약 1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J.C. Penney Co 그리
고 Gap Inc, Abercrombie &Fitch Co.도 매장 폐쇄를 통해 슬림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4년 미국 20대 소매업체를 보면 과거와 비교하여 몇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선 2010년에는 순위에 진입하지 못했던 Amazon.com사가 처음 10위안에 진
입하였다는 점이다. 수년 동안 e-Commerce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Amazon.
com의 소매시장 점유율도 증가했다. Amazon.com은 엄청난 규모의 재무적 그리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어떤 기업보다 더 높은 편이성, 뛰어난 탐색 engine 그리고 우수한 수
행 능력을 활용하며 이익을 남길 줄 아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림 50> 미국 20대 소매업체
출처 : National Retail Foundation(Top 100 Retailers)
위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e-Commerce시장은 10%이상의 성장을 거듭했지만 전체 소
매 매출의 성장은 2% 그리고 자동차, 휘발유, 식음료를 제외한 소매 매출 성장률은 1%
178
에 그치고 있어 매출 확대 기회가 어디에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성장
률에 힘입어 소매 매출에서 e-Commerce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분기의 4.5%에서
2014년 3분기 6.6%로 점점 커지고 있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Walmart는 지속적으로 1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다. Walmart는 e-Commerce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여 2014년도 Walmart
온라인 부문의 성장률은 30% 이상으로 오히려 Amzon.com을 능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1,000개에 이르는 매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매출 확대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며
온라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이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림 51> 최근 미국 e-Commerce 성장률과 전체 소매 매출 성장률
출처 : comScore e-Commerce Measurement
또 다른 현상은 전통적으로 소매업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소매 기능을 수행하
며 소매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주로 Digital content를
Digital channel로 판매하는 사례가 보편화된 것으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하다.
비즈니스 모델 중 상당수의 소매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influencer의 등장을 주목
해 봐야 하는데 Amazon, Apple, Facebook 그리고 Google같은 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
다. Apple Stores와 iTunes가 20대 기업에 진입한 것은 이 같은 추세의 결과이다. 향후
influencer기업의 등장으로 소매기업은 더 큰 생계태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생존
을 모색해야 한다.
179
2014년의 성장 추세는 201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은 지난 10년간 가
장 급격한 성장을 할 해로 보이며, 소매 매출(자동차와 건축자재를 제외한 소매 매출)의
증가 폭은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소비자의 확신 지수와 취업률의 증가가 이
같은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최근 미국 유통산업 주요 트렌드
미국 기업의 해외진출 실패와 국내기업 간 M&A 증가
2014년 미국 소매기업은 미국 내수 경기 회복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해외시장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금융 위기를 경험한 미국 소매기업은 해외진출 보다는 국내에서의
비용 절감과 생존 모색이라는 목표에 집중했다. 미국 소매업체들이 해외진출보다는 국내
에 집중한 이유는 많은 해외 M&A가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했고, 미국 소비성향의 구조
적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수시장 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2012년 이후 미국의 소매기업들의 국제적인 M&A 활동은 크게 축소되었다. Best Buy
는 2006년 중국시장 진입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최종적으로 2014년에 중국기업
에 점포를 팔고 중국시장에서 완전히 철수 하였다. 대신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on-line
소매에 더 집중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중국의 경쟁성장률
둔화, 전자제품의 on-line 판매 비중 증가가 Best Buy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유럽에서도 미국의 Best Buy 진출은 실패했다. 2008년 영국 Carphone Warehouse와
합자회사의 지분 50%를 인수하기 위해 11억 파운드를 지불했지만 5년 후에 그 반액 이
하에서 주식을 매각하게 되었다. 독일 시장 안착에 집중했던 Walmart의 노력도 실패로
끝났다.
중국 기업 Alibaba.com이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반면 2013년 eBay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이 사례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미국 소매 기업 전략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다. 즉 지역 소비자의 취향이나 기호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사 방식을 주장하거나 진출국가에서 공급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eBay
해외지사의 예를 들어보면 중국 eBay의 경우 중국 소비자가 판매자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를 얻고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히 다른 구매자의 평가 정보만
을 제공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서는 주문하기 전에 신용카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소비자들은 큰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eBay는 전략 수정을 거부
180
하기도 했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2012년 11월까지 지난 10개월 동안 406건, 금액으로는 총 500억
달러 상당의 M&A 이슈가 합의되었다. 2014년 같은 기간에 그 숫자가 351건, 금액 기준으
로 390억 달러로 줄었다. 반면 미국의 소매업체간 국내 M&A가 급증하여 2014년에 321건,
금액으로는 450억 달러 상당의 M&A 성사되었으며 2012년 274건, 200억 달러 규모와 비
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향후 미국 소매기업의 해외 진출은 한동안 매우 선택된 분야에서
만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 해외와 국내에서 미국 기업의 M&A 추세
약화되어가는 on-line과 off-line의 경계
IT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마케팅 경로는 크게 확장되어 Multichannel를 넘어
옴니채널 전략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on-line과 off-line를 넘나들면서 연속
적인 경험(seamless experiences)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소매업체들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on-line과 off-line으로 분절된 사업 분야에서 각각 활동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두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소매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다. 통합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여 on-line 주문, in-store 픽업 방식,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방식, 지역 점포의 배달 방식 등 다양한 통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81
On-line 쇼핑의 최대 기업이자 선두주자인 Amazon.com은 드론과 같은 on-line 판매
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로 off-line 점포를 구축하려는 계
획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의 중심가에 점포를 열려는
계획이다. 물리적인 점포를 확보하면 on-line 소매업체는 다양한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 on-line data에 off-line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다. 즉, on-line data 분석을 통해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off-line으로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제품은
반드시 고객이 경험해야 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니면
상품 진열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당일배송 및 픽업을 가능하도록
off-line에서의 배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반면 Walmart Stores는 한국의 SSM과 같이 규모를 대폭 축소한 점포를 2014년 한 해
동안 200여개 이상 개점하였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동네 상권 장악을
노린다는 등 다양한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미국의 유통전문가는 요지의 소규모 점포망 구
축은 소규모 배송 허브(miniature warehouse management systems : WMS)의 구축으
로 이해하여 물리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의 갭을 채우는 일이라는 평가한다. on-line 주
문, in-store 픽업이라는 옴니채널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옴니채널 시대에서는 기존의 on-line 소매업체와 off-line 소매업체가 추구하는 바는
매우 유사해 진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시간에,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
간 내에, 원하는 장소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Walmart와 Amazon의 매출 규모 차
이는 7배 이상이지만 2014년 30% 신장한 Walmart의 on-line 사업 부문의 매출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전체의 3% 그리고 Amazon의 1/8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자사의 약점
을 만회하는 속도가 빠른가 아니면 장점을 극대화하는 속도가 빠른가에 따라 두 기업의
승패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옴니채널 전략은 Walmart와 Amazon의 독점적인 전략이 아니며 사실 Macy, Crate &
Barrel, Starbucks 등의 기업은 위의 두 기업보다 더 훌륭한 수행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Macy사는 자사를 “omnichannel retail organization operating stores and websites,”
라고 정의하고 이제 더 이상 채널별로 재무성과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Crate & Barrel
사는 스마트 폰, PC, tablet 등 어디서든 자사에 접근하고 파악했던 정보를 소비자가 언
제 어디서나 다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신상품과 각종 세일 정보에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arbucks 또한 스마트 폰의 리워드 앱을 통해,
PC를 통해, 혹은 매장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 충성
도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Starbucks의 옴니채널 팀이 Apple Pay 시스템 구축
의 주역으로 활동할 정도이니 그 성과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182
연말 쇼핑 기간 미국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
거시적으로 유통산업 특히 소매업은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수 중심의 산업으
로 알려져 있으나 소매업체간 경쟁은 매우 치열하여 개별 기업의 부침은 심한 편이다.
특히 2014년에 눈에 띠는 현상은 on-line retailer의 강세이다. 11월에 시작되는 대규모
holiday 행사는 미국의 최대 소매 매출이 일어나는 기간으로 그 실적은 미국경제의 후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적 지표이며, 최종적으로 미국 유통업체의 한해 성패를 가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후반기 쇼핑 시즌의 핵심 시기는 off-line에서는 Black
Friday, on-line에서는 뒤이어 열리는 Cyber Monday가 있다.
2014년 추수감사절 시즌의 소매 매출은 전년도 대비 11%, 그리고 Black Friday의 이틀
간 매출 실적은 작년과 비교하여 10%이상 하락한 실적으로 이 기간의 소비자 1인당 구매
액은 줄어들었다. 그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off-line retailer의 성과가 예상보다 낮았기 때
문이다. 최근 Black Friday가 해외구매를 즐기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쇼핑
기회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의 명성은 최근 크게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의 근저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미국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변화
시킨 on-line shopping의 위력이 존재한다. 즉, on-line shopping이 off-line shopping을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n-line
shopping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추수감사절로 시작된
쇼핑 기간의 on-line 매출규모는 약 $4 billion, 2014년에는 약 $6.5 billion로 크게 상승
하였다. Cyber Monday에서의 on-line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추수감사절 당일, 그
리고 이어지는 Black Friday에서도 on-line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3> 추수감사절 주말 동안의 평균 매장당 구매액
출처 : National Retail Foundation
183
Black Friday의 중요성이 줄어든 또 다른 요인은 미국 소비자가 특별히 그 기간에 구
매를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Black Friday를 포함한 추수감사절 이
전 그리고 이후에도 구매를 하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할인 행사기간을 연장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정한 시기에 할인이 큰 규모의 행사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하는 off-line 소매업체의 전략은 보다
일찍 할인행사를 시작하거나 Black Friday를 지나 Cyber Monday까지 할인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변화될 것이며 결국 연말 할인행사기간이 연장될수록 Black Friday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그림 54> 추수감사절 시기의 온라인쇼핑 규모
출처 : Adobe Digital Index
Apple Pay와 Mobile Payment System의 확산
혁신적인 하드웨어와 서비스 개발로 라이프스타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데 재능을 보인
Apple사가 Apple Pay 서비스를 미국 시장에 소개하였다.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
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출시 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서비스의 시장 침투
율은 기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단 경쟁자인 신용카드 회사의 반응이 걱정이
었지만 이미 Apple Pay가 90%의 카드 회사와 제휴를 맺었으며, 스마트 폰이 확산 될수
록 mobile payment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Apple Pay의 성장은 향후 지
속될 전망이다.
184
<표 83> Apple Pay 주요 취급 소매업체
Top 5 Apple Pay Retailers, Transaction and Spending Distribution
Rank Merchant % of Apple Pay Transactions % of Apple Pay Dollars
1 WHOLE FOODS 20% 28%
2 WALGREENS 19% 12%
3 MCDONALD’S 11% 3%
4 PANERA BREAD 6% 2%
5 SUBWAY 3% 1%
Top 5 58% 45%
출처 : Investment Technology Group
그러나 ePayment가 확산될수록 보안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기업들은
이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마트폰의 보안을 위
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다보니 법집행기관이 더 이상 인터
넷 검열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pple사도
최근 자사 OS에 data encryption protocols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이 요구한다면 필요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부가하
자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유통업체 특히 소매업체 입장에서 Apple Pay의 가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
두를 가지고 있다. 조작의 편의성, iPhone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확보 가능성은 긍
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치 있는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Apple
Pay가 가로채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Walmart Stores의 경우 Apple Pay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pple pay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지만 편의성
측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향후 두 시스템간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Walmart는 Walmart-2-Walmart라는 Money Transfer Service를 소개하였는데 ePayment
의 성격도 있지만 전통적인 은행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앞세워 Apple Pay와
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2015년에는 새로운 mobile payment 체계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결제 시스템은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하므로 수많은 소매업체들은 추가
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공유가치의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유통업체들도 적극적으로
공유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시도된 바 있지만 기업과 비영리 조직과
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가시적이며 측정
185
가능한 사회적 결과물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 삼아 다방면으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2014년 11월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 기
업인 Safeway 재단은 Entertainment Industry Foundation과 함께 미국 어린이들의 급
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unger Is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130만 달러 기금을 마련
하였다. 미국의 1,300개 점포에서 관련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on-line을 통해 한달 만
에 46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다. 흥미로운 점은 모금은 물론, 자선단체를 선정하는 등
각 지역 매장의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엄격한 모금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기금 수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이다. Target 또한 Bullseye ‘s
Playground라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Target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며 고객이 game을
할 때마다 $1씩 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에 기부하였다.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사회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미국은 더욱 더 많은 참가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프로
그램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다. 한 예로 Youth-focused DoSomething.org와 패션 소매업체 H&
M은 옷의 리싸이클링을 유도하는 Comeback Clothes라는 마케팅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였
다. 고객들은 H&M 점포에 설치된 바구니에 어떤 상태, 어떤 브랜드의 옷이라도 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하는 사진을 보내면 자동적으로 장학금을 탈 수 있는 행사에 등록되며 다음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위의 보기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고객의 눈으로 보기에 더욱 의미가 있어야 하며 자신이 참여하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창출해야 함을 보여준다. 매우 제한된 관련자 혹은
경쟁자를 무마하기 위해 혹은 생색내기에 끝나는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매
우 대비된다.
Free Shipping(무료 택배)의 확산과 기업의 부담 증가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의 Free shipping은 이제 평범한 표준이 되었다. 원래 free
shipping은 e-commerce 초기에 고객 유치를 위한 임시적 프로모션 방안이었는데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2014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 50%가 free shipping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구매를 포기할 것이며, on-line 구
매자의 93%는 free shipping의 혜택을 받기 위해 구매 행태를 수정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구매 금액을 늘리거나 배송기간이 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등의 행동 수정을
말한다. 그 결과 미국 소매업체 90%이상이 어떤 형태든 free shipping의 옵션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이는 2년 전의 65%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186
<그림 55> 주요 온라인쇼핑 업체 2014년 1분기 무료택배 비중
출처 : comScore e-Commerce Measurement
이러한 소비자의 압력 속에서 기업들의 배송 관련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Amazon의
경우 배송비로만 60억 달러를 지불하였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free shipping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구매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매년 변동시키고 있다. 113개의 주요 온라인 업체는 최저 구매 금액을 평균적으로
2013년 $76에서 2014년 $82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mazon은 제 3자에 의한
직접 배송 비중이 커서 타사보다 무료택배 비중은 낮았지만 대신 Amazon Prime 멤버십
제도를 활용하여 수익성 좋은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림 56> Amazon Prime 멤버와 멤버가 아닌 구매자 비교
출처 : comScore
187
고객들의 Amazon Prime 멤버십 구매 이유가 단지 무료 배송을 받기 위함이 아닌 추
가적인 혜택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가적인 혜택은 Amazon의 다양한 사업부문과 연계되
어 있어 매출확대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고객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Free shipping이 미국 온라인 쇼핑 업체의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이라면 한국의 소비자에
게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open market 중심의 국내 on-line 업체
는 직접 제품을 관리하기보다 수많은 제 3자의 판매자들을 두고 거래만을 중계하는 상황
이기 때문에 free shipping을 강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금년 국내에서는
Amazon과 Alibaba의 존재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과 무료
배송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들의 전략에 대한 국내 업체의 대응은 제한적
일 것이다.
188
3. 유럽
❏ 2014년 유럽 유통산업 현황
유럽 소매유통산업 개관
유럽연합(EU) 28개국의 총인구수는 2014년 말 기준 5억7백만 명으로 미국 3억1천 6
백만 명보다 약 2억 명이 많다. 구매력평가지수로 측정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만5천불
수준(독일 4만3천불)으로 일본(3만7천불)과 유사하나 미국의 5만 5천불에는 적은 수준이
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수준은 17조 6천억 달러로 16조 8천억의 미국이나 16조 1천억의
중국보다 큰 거대 경제생활권이다. 이는 곧 EU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통상 및 유통영역
권임을 의미한다.
현재 유럽 28개국의 서비스 및 유통업계의 성장률은 2014년도 2.3~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3년 1.8~1.9% 수준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동년 산업 및 건설부
문은 1.0~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EU내 도소매산업분야에는 약 3천3백만 명이 종
사하고 있으며 GDP의 11%수준을 점하고 있다. EU 전체의 부가가치 총액으로는 1조
1,600억 유로에 달한다. EU내 소매유통업은 EU 총 GDP의 4.3%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소매유통업의 부가가치생산 총액은 4,540억 유로에 달하며 1,86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유럽 28개국 내 일상 소비재와 서비스의 물가수준은 2013년 기준 EU의 평균물가수준
을 100으로 보았을 때 덴마크가 1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130), 룩셈부
르크/핀란드(123), 영국(114) 네덜란드(110) 프랑스(109), 오스트리아(107) 이태리(103)
그리고 독일(102)이 유럽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95),
그리스(89), 체코/폴란드(71), 크로아티아(68), 그리고 헝가리(60)는 유럽 평균보다 물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불가리아가 48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비 EU국가로는 스위스(156), 노르웨이(155)가 유럽평균 물가수준보다 매우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럽 내 물가상승세는 2014년 10~11월 0.4%에서 0.3%로 낮아
지고 있다. 이는 작년 2013년 1.5%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럽 내 물가가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소매업체들은 국내의 대형마트 격인 Hypermarkets과 슈퍼마켓(supermarkets), 할
인매장(discounters), 백화점(department stores), 그리고 전문소매유통점 즉 가구, 전자
제품, 패션/의상 등을 파는 전문매장(specialty stores) 그리고 통신판매점과 온라인 판매
점 등으로 구분된다.
189
<표 84> 유럽내 소매유통업체 Top 25
(단위 : Billion €)
순위 소매유통업체 거래실적 본사거주국
1 Schwarz 74 Germany
2 Metro 67e Germany
3 Tesco 65e UK
4 Carrefour 55 France
5 Rewe 51 Germany
6 Edeka 46e Germany
7 Aldi 45e Germany
8 Auchan 39e France
9 E.Leclerc 37 France
10 Sainsbury's 28 UK
11 Ikea 28 Sweden
12 ITM (Les Mousquetaires) 28 France
13 Migros 22 Switzerland
14 Morrisons 22 UK
15 Mercadona 20 Spain
16 Casino 19 France
17 Amazon.com 19e US
18 Systeme U 18 France
19 Expert International 18e Switzerland
20 Euronics 18* Netherlands
21 El Corte Ingles 15* Spain
22 Kingfisher 14 UK
23 Ahold 13 Netherlands
24 Otto.de 12 Germany
25 Tengelmann 11* Germany
출처 : www.retail-index.com, e=예측 *= 2012 거래실적
유럽에서 가장 큰 소매 유통업체의 대부분은 식품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다. 1위는 거래규모가 740억 유로인 독일 Lidl의 소유자 Schwarz Group이 차지했
다. 메트로, 테스코, 까르푸도 500유로 이상의 거래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예외적으로 가
구업체인 Ikea, 전자제품 소매유통업체인 Euronics, 그리고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과
오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소매기업인 아마존의 경우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
고 있다. 아마존닷컴은 3~4년 만에 거래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소매 업체 Schwarz Group의 거래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0
유럽 식품소매유통산업
유럽 내 식품소매유통업체 순위는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1,050개 업체의 매출규모를 기
반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약 24만개의 식품업체들이 약 3조 유로의 거래
액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이 가장 높은 식품 소매 거래실적을 보이
고 있다. 유럽 내 가장 큰 소매유통 체인으로는 Lidl과 Kaufland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Schwarz Group, 영국의 Tesco, 프랑스의 까르푸, ALDI, Rewe와 Penny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Rewe Group, Real and Metro Cash&Carry를 자회사로 보유하
고 있는 독일의 Metro 등이 있다.
<표 85> 유럽 식품소매유통업체 Top 10
(단위 : Billion €)
순위 식품소매업체명 유럽내 거래액 글로벌 거래액 본사 거주국
1 Schwarz 74 74 Germany
2 Tesco 65.3 79.1 UK
3 Carrefour 54.7 74.9 France
4 Aldi 45.2e 64.7 Germany
5 Rewe 50.6 50.6 Germany
6 Metro 63.6e 67.3e Germany
7 Edeka 46.2 46.2 Germany
8 Auchan 39.2e 48.1 France
9 E.Leclerc 36.5 36.5 France
10 Sainsbury's 28.3 28.3 UK
출처 : www.retail-index.com
유럽 패션소매유통산업
유럽의 주요 패션 및 의류 소매업체의 순위는 2,150 패션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패션전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우편통신
판매점과 인터넷 소매유통업체들이 포함되었다. 제조 유통업체인 리바이스 등도 포함되어
있는 이들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단가를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해 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패션 및 의류 소매분야는 유행이라는 변화가 내재되어 있어 매년 거래실적상의 순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동 시장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의 신장이 뚜렷한바,
고객의 욕구충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준규격의 준비와 배송과 반송에 따른 비용
과 프로세스상의 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경쟁의 핵심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191
<표 86> 유럽 패션소매유통업체 Top 10
(단위 : Billion €)
순위 패션& 의상 소매유통업체 유럽내 거래액
 글로벌
거래액실적
본사 거주국
1 H&M 13.5e 14.2 Sweden
2 Inditex 10.9e 16.7 Spain
3 Marks&Spencer 9.4* 10*  UK
4 C&A 6.8** 7e** BE/DE
5 Primark 5.3 5.3 UK
6 Next 4.3 4.4 UK
7 Debenhams 2.9e 3.4 UK
8 Esprit 2 2.5 Germany
9 Benetton 1.6e** 2e** Italy
10 Arcadia 1e 3.4 UK
출처 : www.retail-index.com, e=예측 *= 2012 거래실적
온라인 쇼핑
인터넷 소매유통 분야의 순위 결정은 5,500 업체들의 거래실적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책과 음반 외에 최근에는 의상과 식품 등 다양하게 거래 대상들이 확산되고 있다. 거의
모든 소매 분야에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 되고 있다. 물류, 지
불체계, 반송 등의 서비스시스템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간편하고 저렴하고 신속하고 그
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통합적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경쟁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의 유출과 보안시스템도 중요한 성장요건이 되고 있다.
2011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16세부터 74세까지 연령층의 43%가 인터넷을 통
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이상 신장한 것이다. 유럽의 온라
인 소비시장은 2011년 2,540억 유로였다. 영국, 독일과 프랑스는 전체 온라인 판매액의
약 70% 즉 2,135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일(25%), 프랑스(20%), 영국
(15%) 이탈리아(19%) 등이 전년 대비 높은 매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폴란
드와 체코는 25%~30% 범위에서 온라인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스칸디나비
아 국가들의 모바일 상거래와 온라인 판매비중은 8%, 프랑스는 최대 5%까지 성장하였
다. 모든 유럽인의 47.6%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2012 온라인 구매의
20%가 모바일 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영국의 온라인 유통 매출비중은 전체
소매 매출의 13%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보다(8%) 더 크다. 2012년 온
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하여 전체 소매매출 성장률(3%) 대비 10배의 성장
속도를 기록하였다. 영국의 온라인 구매액도 유럽에서 가장 높아 2012년 2월 기준으로 6
192
개월 간 영국인이 소비한 온라인 구매액은 1인당 평균 1,540파운드로 2위인 독일(730파
운드)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결국 영국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올해 초 주요 오프라인 유
통기업의 파산을 야기하였다. 2013년 초 영국에서는 가전, 미디어 부문 주요 유통 기업
4개사가 한 달 사이에 연이어 파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전자제품 Comet, 카메라 및
광학제품 전문 판매체인 Jessops, 음반/영화/게임 소매유통체인인 HMV, 비디오 대여 체
인인 Blockbuster)
<표 87> 유럽 Top 온라인 유통기업
(단위 : 백만유로)
순위 업체명 본사 주재국 거래실적
전년대비 성장률
(2013/2012)
1 Amazon USA 19,050 14%
2 Otto Germany 6,145 8%
3 Apple Luxembourg 2,944 9%
4 Tesco UK 3,200 19%
5 Home Retail Group UK 2,641 0%
6 Kering (Redcats) France 2,400 21%
7 Dixons UK 1,862 16%
8 CDiscount France 1,782 2%
9 Zalando Germany 1,762 52%
10 Vente-Privee France 1,600 23%
11 Next Plc UK 1,579 16%
12 Shop Direct UK 1,552 10%
13 Carrefour France 1,550 3%
14 Asda UK 1,400 8%
15 Staples USA 1,315 -6%
16 John Lewis  UK 1,295 10%
17 E.Leclerc France 1,276 25%
18 Metro Group Germany 1.250 66%
19 3 Suisses France 1,228 3%
20 Sainsbury's UK 1,180 20%
21 Group Auchan France 1,135 12%
22 Viking Direct USA 1,100 10%
23 Dell Inc USA 1,000 10%
24 Ocado UK 993 19%
25 Marks & Spencer UK 941 17%
출처 : www.retail-index.com
193
❏ 독일의 소매유통산업
독일 식료품 주요 유통기업으로는 Edek, Rewe, Lidl, Aldi Sued, Kaufland 등의 순으
로 볼 수 있다. 독일 식료품 유통기업의 경우 식료품 외에 일반 생활가전, 의류 등 다양
한 제품의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표 88> 독일 주요 식료품 유통기업 매출액
(단위 : (US$ 10억))
기업명 식료품 품목 매출액 식표품외 품목 매출액
Edeka 35 21
Rewe 27 5
Lidl 17 3
Aldi Sued 14 3
Kaufland 13 3
Aldi Nord 12 2
Metro 9 3
DM Drogerie Markt 5 0.33
Rossmann 3.4 1.02
Bartels-Langness 2.99 1.09
Tengelmann 2.86 6.64
Norma 2.86 4.94
Globus 2.86 2.6
Buenting 2.21 0.39
Dohle 1.82 0.13
Netto Nord 1.43 -
Coop 1.30 0.26
Mueller 1.17 1.82
Tegut 1.17 0.39
출처 : 독일소매업자 총연합회
 
2013년 독일 식료품시장의 총 매출 규모는 약 1,650억 유로를 기록하며, 1,600억 유로
를 기록한 ’12년보다 약 3% 성장하였다. 독일은 Metro, Schwarz Gruppe, Aldi, Rewe,
Edeka 5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및 디스카운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통 마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값싼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디스카운트 매장
은 현재 독일 시장에서 가장 큰 소매유통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 매장으로는 Aldi,
194
기업명 매출액
Otto-Group 5,404
Hennes & Mauritz 4,174
C&A      3,914
Metro-Group 3,143
Karstadt 2,564
Peek & Cloppenburg 1,734
Tengelmamm Group 1,553
Lidl 1,363
Aldi-Group 1,344
Tchibo 1,228
Esprit 1,189
Ernstings Family 1,098
Takko 959
Primondo 949
New Yorker 896
Lidl, Penny Markt, Netto 순으로 전체 디스카운트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독일
식료품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44%를 디스카운트 매장이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독일 의류유통기업의 경우 1위는 Otto-Group이며 다음으로 Hennes &
Mauritz, C&A, Metro-Group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표 89> 의류 유통기업 상위 14개사 매출액
(단위 : US$ 백만)
출처 : 독일소매업자 총연합회
 
2013년 독일 가전제품 소매유통기업은 Media-Markt와 Saturn의 모기업인 Metro-roup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거래규모 1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Euronics와 Electronic
Partner사가 가전제품 유통판매 순위 2위와 3위를 이어가고 있다.
 
<표 90> 독일 가전제품 유통기업 상위 7개사
(단위 : US$ 10억)
회사 매출액
Metro-Group(Media-Markt and Saturn) 14
Euronics 5.2
Electronic Partner 4.4
Expert 3.8
Telering 2
Conrad Electronic 0.9
Rewe-Group(Pro-Markt) 0.9
출처 : 독일소매업자 총연합회
195
독일 온라인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시장 규모는 전년도 대
비 12% 성장한 337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2014년도는 2013년 대비 약 17%로 늘어난
387억 유로까지 시장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 시장규모가 2013년 전
소매시장의 9%를 점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약 2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 온라인 시장 주요 소비층은 16~25세의 젊은 소비자로 독일의 젊은 소비자 계층의
경우 전체 소비 중 27%를 온라인을 통해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온라인 시장의 성장요인으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신속
한 제품 반송 제도를 들고 있다. 독일 온라인 쇼핑 이용 소비자 중 약 74%가 제품 구매
후 1회 이상 반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품을 반송하는 과정에서
의 비용을 대부분 온라인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어 독일 소비자는 제품 반송에 대한 큰
부담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구매의향이 없는 제품을 주문해
본 경우가 있다고 답한 독일 소비자의 비율도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독일 정보
기술, 통신 및 뉴미디어 연방 협회(BITKOM) 설문조사).
독일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온라인 기업은 아마존(www.amazon.de)으로 매출액은
33.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위 기업은 Otto사로 19.24억 달러로 아마존과 약 13억
달러의 매출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책과 음반이외에도 의상, 가구,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표 91> 온라인 기업 상위 9개사 매출
(단위 : US$ 백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 매출액
Amazon.de 3,310
Otto.de 1,924
Neckermann.de 755
Telekom.de 569
Conrad.de 564
Bonprix.de 504
Weltbild.de 459
Thomann.de 452
Notebookbilliger.de 426
출처 : 독일소매업연합회
독일 전자상거래협회(Der Bundesverband E-Commerce und Versandhandel(Bevh))
는 2014년 1분기 독일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던 주요 상위 10개 품목군을 조
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의류로 2014년 1분기 의류 판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소
196
폭 하락한 27억 5,000만 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게임 CD와 게임기로 14년 1분기
시장규모는 11억 유로였다. 3위는 책이었지만 e-Book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
라 책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2014년 1분기 책의 온라인 판매 시장 규모는 10억 유로
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억 유로가 줄었다. 4위는 신발로 14년 1분기 기준 시장규모
는 약 7억 9,000만 유로, 전년 대비 약 1억 5,000만 유로 증가하였다. 가전제품은 5위로
2013년 1분기 시장규모 5억 8,000만 유로에서 2014년 6억 6,000만 유로로 성장추세에
있다. 6위는 음악 및 영상물로 2013년 1분기 7억 1,000만 유로에 달했던 판매 시장은
올해 같은 기간 동안 5억 1,000만 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컴퓨터 및 부속품은 7위로 판
매 시장규모는 4억 9,000만 유로를 기록했으나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억 유로 감
소하였다. 취미/여가용품은 8위로 시장규모는 4억9,000만 유로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억 유로 상승하였다. 가구 및 장식용품은 9위로  카탈로그와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2013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3억 2,000만 유로였으나 2014년 1
분기 시장규모는 4억 3,000만 유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0위는 스마트폰 및 부속품
으로 2014년 1분기 시장 규모는 3억 4,000만 유로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억 2,000만
유로보다 약 2,000만 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유럽 유통산업 주요 트렌드
오프라인 시장의 변화
유럽 소매유통업체의 판매전략과 구색상품은 지역과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지역 내 소득과 인구분포 등에 따라 차별적인 제품들이 판매된다. 예를 들면 뮌헨과 프
랑크푸르트의 백화점은 같은 체인이더라도 상품이 틀리고 가격수준도 다르다. 프랑크푸르
트는 외국인도 많고 해서 식료품가게에는 다양한 해외 식품이나 조미료 등을 구매할 수
있으나 뮌헨 백화점에서는 간장이나 라면 등을 살수가 없다.
과거 디스카운트 기업들은 브랜드나 인지도가 전혀 없는 값싼 제품 또는 자사 브랜드
인 일명 PL(Private Brand)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품질대비 저렴한 가격경쟁전략을 펼쳐
왔다. 그러나 최근 코카콜라, 니베아를 비롯한 유명 브랜드 제품들을 매장에 선보이기 시
작했으며, 바이오 식품 및 신선한 제빵을 공급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과거 값싼 제품
이라는 인식을 버리기 위해 저렴하면서 품질 또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전
략으로 광고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ALDI를 비롯한 디스카운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은 제품 품질 테스트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197
매주 특정 식료품 및 제품 세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료품 이외에 시즌상품을 포함 전
자제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정원용품 등을 주마다 특별 판매함으로써 매출신장을 꾀하
고 있다. 일반 슈퍼마켓과의 경쟁을 위해 ALDI의 경우 제품 전시와 여러 시설에 투자하
고 있으며, 특히 매장 안에 신선한 빵을 만들어 공급하는 판매기를 도입하여 고객을 유
치하고 있다.
독일 슈퍼마켓 시장의 경쟁은 대단히 치열하며 디스카운트 매장에 밀려 많은 고객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슈퍼마켓 기업인 REWE와
METRO는 시장점유율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디스카운트 매장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REWE 그룹과 EDEKA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장소로만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객에게 즐거움과 편의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REWE는 독일 내 약 3,500개의 매장에 카페와 스시바를 추가로 설치해 고객이 더 머물
고 식사와 함께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REWE 그
룹은 이에 따라 연간 약 16억 유로를 직원, 운송, 바이오 제품 등의 개선과 고급화에 투
자하고 있으며 EDEKA 역시 1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동시에 레베 카파로스(Caparros)회장은 디스카운트 매장과 온라인 소매상들의 위협에
대응하여 새로운 탈출구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A.T Kearney 컨설팅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매의 시장점유율은 약 0.5%이지만 2020년까지 2.5%로 성
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EDEKA도 EDEKA 24, EDEKA
Mobile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동승하고 있다.
‘클릭 앤드 콜렉트(Click & Collect)’서비스
프랑스는 경기침체로 저가제품 중심의 할인점을 선호하는 경향 속에서도 자국 소비재
시장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에서 주문 후 지정
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또는 락커(Locker)에서 픽업하는 클릭 앤드 콜렉트 채
널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대형할인마트의 경쟁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 대형유통업체 테스코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소매업체들이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취급하는 물건 수를 늘려 매출을 높이고 수익 일부를 온라인 협력
업체와 나누겠다는 시도이다. 동시에 홈페이지 개방은 테스코의 이른바 ‘클릭 앤드 콜렉
트’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클릭 앤드 콜렉트는 온라인 구매자가 주문
후 집으로 배달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동네 가게에서 주문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필립 클라크 테스코그룹 회장은 총 2,715개의 테스코 제휴 매장에서 클
198
릭 앤드 콜렉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의 존루이스 백화점도 온라인에서 구입한 상품을 백화점에서 가져가는 클릭 앤드
콜렉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백화점에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배치해 상품을 가지러 온 고
객이 다른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대형 할인마트의 매장
수를 늘리기가 진입규제나 입지제한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 클릭 앤드 콜렉
트는 고객과의 접점을 효과적으로 넓힐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은 리테일러가 앞다투어 지
점을 확대하고 있어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옴니채널(Omni-channel)
옴니채널은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Omni)’와 제품의 유통경로를 뜻하는‘채널
(channel)’의 합성어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모든 채널을 유기적
으로 융합한 유통 패러다임을 말한다. 지난 몇 년간은 쇼루밍(showrooming) 현상이 두
드러졌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주문은 온라인에서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와 함께 옴니채널 쇼핑(omni-channel
shopping)이 주목받고 있다.
옴니채널 쇼핑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앱을 다운받은 고객이 매장으로 들어오면 고주파 음역대 파
장으로 앱이 자동 실행된다. 스마트폰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전단지, 영수증, 할인쿠폰 등
을 바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옴니채널에서는 여러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모바일, 온라인, 오프라인 매
장, TV, 카탈로그 등 모든 쇼핑 채널이 하나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돼 시간과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다. 독일고객의 90%는 옴니채널의 이용을 원하고 있
다. 또한 독일고객의 58%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며 25~36%는 가격보다
편이성과 적절한 상품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OBI(독일의 정원관련 기구전문판매장)는 2012년 봄 캠페인을 통해 버스 정류장에 QR
코드가 들어가 있는 포스터를 붙여놓았다. 연못 만들기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고객은 연못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상품정보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연못을 만
들기 위한 다양한 건설 가이드정보가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고객은
자연스럽게 연못 만들기를 실제 실천에 옮기게 된다.
199
싱글족과 시니어계층 증가
독일 소매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향후 독일에서는 싱글족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가 지
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소비자 계층의 변화는 판매형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최근 유럽 내 경기침체와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따라 싱글족은 더욱 늘어날 전
망이다. 이에 상응하는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단문형 냉장고의 재출현이다. 싱
글족을 위한 스웨덴 가전기업인 일렉트로룩스가 단문형 소형냉장고를 출시하여 시장으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통 싱글족을 위한 소형 냉장고는 높이도 허리까지 정도
로 마치 박스하나 갔다 놓은 듯 한 형태인데 성능, 디자인에서 구매충동을 느끼게 한다.
이외에도 싱글족을 위한 1인용 가구, 집기, 냉동식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7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니어
소비층에 대한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노인들은 새 차 시장의 가장 큰 손
이다. 독일 노인들의 새 차 소유비율은 젊은 층보다 훨씬 높다. 재산의 70%가 가처분소
득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현상은 독일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
지일 것이다.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노인소비에서 찾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소매유통 관련 규제
유럽 유통업은 다양한 규제 속에 제한적 영업을 하여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골목상
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주된 규제목적은 종교적인 이유와 근로
자의 휴일노동을 금지함으로써 건강보호와 행복추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노동인권상
의 보호측면이 더 크다고 하겠다. 또한 도시계획, 교통, 주거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건축
제한 등이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입지규제와 휴일 영업시간 제한은 유럽 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소매유통업칙령과 건축
법에 따라 출점제한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상점 영업종료법에 따라 영업시간은 지자체
별로 업종별로 지역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단, 주유소, 기차역과 공항은
개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은 경쟁제한법에 따라 구매가격 이하로
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경제현대화법에 따라 1,000㎡이상 점포의 출점을 규
제하고 있으며 입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영엽시간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입지와 영업시간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는 슈퍼마켓 행동지
침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 내 소매유통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1013년 12월 31일 “유럽 소매유통산업 액션플랜 : European Actionplan”을
200
채택한바 있다. 동 계획은 지역 내 소매유통 기능에 장애가 되는 여건들을 제거하고, 소
매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소매유통업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기획이다. 동 계획에는 유럽 내 유통
업체 공급체인상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그린북(Green Book)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 소매유통산업 액션플랜에는 특히 소매유통업체들의 지역 내 체인점이나 대리
점을 세울 경우 다소의 규제와 장애 및 설립 제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정하고 질
서 있는 경쟁을 해치지 않는 한 이들을 제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여기에는 경
쟁질서와 지역경제의 발전 그리고 환경 및 주거친화와 사회적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사회
적 통합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럽 2020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소매유통업체의 납품 선정조건, 구매담당자의 역할 중시
유럽 내 소매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시하는 선정기준은 품질, 환경보
호 및 안전관련 인증보유, 재정건정성(환불 가능성), 납기준수, A/S 능력, 포장,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다.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Media Saturn은 협력 공급업체가 앞서 언급한 조
건 외에 유럽 내에 국내기업으로의 등록, 판매법인과 지사, 물류보관창고, A/S센터 그리
고 은행계좌 등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바이어와 밴더들이 노출되길 꺼리며 서로 간 정보교환이나 공유도 함께하
지 않는다. 대다수 유통업체/자회사는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또는 자회사와
전문대행업체 등을 통해 구매대행을 한다. 가장 중시되는 것은 구매담당자에게 선정결정
권이 위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자를 제치고 임원을 통해 납품로비를 하는 것
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시사점
유럽 유통채널 안에 한식 런칭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독일 언론매체(DieWelt amSonntag, dieZeit, DerSpiegel 등)에
보도되어 현지에서 “K-Pop”이라 불리는 한류 음악의 인지도는 급상승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한국 음식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
2013년 약 두 달 동안 독일 Karstadt 백화점 지하식품 코너에서 다양한 한국 먹거리 음
식을 전시하고 시식과 함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바 있다. 특히 싱글족
이나 시니어들을 겨냥한 한식의 판매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후드트럭 등을 활용하여 잡
201
채나 비빔밥 등이나 다양한 컵라면 그리고 1인용 즉석 냉동식품(예 : 짜장이나 카레밥)
등은 유럽인들의 입맛을 당길 좋은 아이템이다. 동시에 시니어들에게는 다양한 죽이나
영양식 등을 시식회 등을 통해 알림으로써 판매를 온라인으로 옮겨 가는 것도 유럽시장
의 공략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판매시장
온라인은 사실 국경이 없는 가상시장이다. 특히 최근 유럽 내 할인매장이나 슈퍼마켓
그리고 전문매장들이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차별적 제품들을 필요로 한다
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전문 바이어와 밴더와의 친분관계가 중요하다. 명분을 갖고 장기
적 계획 하에 지속적인 접촉을 한다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바
이어들은 통상 3년 정도 관련 전시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갖
는다. 아시아 기업들이 자주 도산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객에게 반송 및 보상
을 신속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이 변호
사보험 등에 가입되어있어 법적 분쟁이 용이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는
유럽인들이 매우 합리적 구매자란 점이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에서 제품의 품질
이나 기능을 저렴한 비용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동영상과 연결이 가능한 QR 코드를 활용하는 것도 권장해 볼
만하다. 지울 수 없는 데모 USB 등을 활용한 마케팅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또한 유럽은 카탈로그 책자를 통해 우편주문을 통해 구매하는 것에도 익숙하다. 특히
시니어층을 겨냥한 카탈로그에 입점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은 입점을 위해 반송이나 A/S 등을 위한 현지국 법인 설립과 관련 시험인증, 보증 등 진
입 전제 조건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클릭 & 콜렉트와 옴니채널의 활용을 통한 대·중소 유통상생모델
옴니채널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보통신기술은 RFID,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옴
니채널 현상은 미래 유통시장의 트렌드를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
러한 IT 기반 기술을 중소상인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통기업들
이 옴니채널을 활용해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판매 할 수 있게
끔 하는 것이다. 판매가 실현되면 적정수수료를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함으로써 상생 비지
니스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202
동시에 옴니채널 쇼핑의 등장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기존 중소
유통 및 소매업계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중소유통업계에서 조합별, 지역별, 업종별
공동 옴니채널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도 공동 옴니채널 현상에 주목하
여 정책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익성, EU 통상과 수출경영, 20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유럽연합 europa.eu/about-eu/index_de.htm
유럽통계청 ec.europa.eu
독일전자상거래협회 Bundesverband E-Commerce und Versandhandel Deutschland
e.V. (bevh) www.bevh.org/wir-ueber-uns/bevh
독일정보통신뉴미디어협회(BITKOM) : Der 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e.V. (BITKOM) www.bitkom.org/de
독일소매연합회 Der Handelsverband Deutschland(HDE), www.einzelhandel.de
독일연방통계청 www.destatis.de
최병규, 대형마트 영업출점제한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경련, 2014
Metro, SchwarzGruppe, Aldi, Rewe, Edeka 홈페이지
203
4. 일본
❏ 2014년 일본 유통산업 현황
2014년 일본경제는 경제지표상 약간의 회복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개인소비부문은 여
전히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의 상업동태통계조사에 따르면, 소
매업 전체매출액은 2011년 1,351,370억엔(전년비 1.0% 감소), 2012년 1,375,850억엔
(1.8% 증가), 2013년 1,388,970억엔(1.0% 증가)으로 2012년도부터 약간의 회복세가 감
지되는 가운데 2014년도 11월 소매판매액은 115,877억엔으로 5개월 연속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57> 2014년 소매업 월별 매출액
(단위 : 10억엔)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2014년 아베내각은 아베노믹스 전략으로 과거 20년에 걸친 장기 경기침체에서 탈피한
2% 물가상승을 목표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2% 상승은 달성하지 못했다. 엔저에 의한 원
재료 상승과 주가 급상승으로 일부는 소비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세 증세
와 엔저에 의한 수입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은 감소했다.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로 인해 직전인 3월에는 수요심리가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소비
판매액이 급증했지만 4월 소비증세 후 일본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속 마이너스를 나
타냈다.
204
대형소매점의 동향
경제산업성에서는 상업동태통계조사 시 대형소매점과 편의점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대형소매점에는 백화점과 슈퍼마켓이 들어가는데, 대형소매점의 2014년도
월별판매액은 전체 소매판매액의 추이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대형소매점
판매도 소비세증세가 실시되는 4월 직전인 3월에 일시적으로 급등한 외에는 매출이 그다
지 늘지 않았다.
<그림 58> 대형소매점 월별 매출액
(단위 : 10억엔)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의 상업동태통계조사에 따르면 소매 전체 판매액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
형소매점(백화점과 슈퍼마켓)의 2013년 연간판매액은 19조7,774억엔으로 6년 만에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이는 백화점의 고액상품 판매증가와 종합슈퍼의 신규점포 출점효과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백화점의 연간 판매액은 6조 7,195억엔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종합슈퍼의 연간판매액은 13조 579억엔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5
<그림 59> 편의점 판매액지수 추이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에서는 대형소매점과는 별도로 편의점 경영동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
는데, 이에 따르면 편의점은 소비세의 영향과 상관없이 2014년에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기 그래프는 2010년 판매액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수로 소비세 증
세직전인 3월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판매액이 증가했다. 편의점은 백화점이나 슈퍼 등의
대형소매점과 달리 총매출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매양극화와 세계 소매상위기업
2014년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소매업은 슈퍼중심의 이온과 편의점 중심의 세븐앤드아이
홀딩스의 극명한 양극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도 세계소매업 매출액 상위기업을 보
면 일본 소매업 1위인 이온그룹은 세계랭킹에서 13위이고, 일본 내 2위인 세븐앤드아이
홀딩스는 17위에 머물러있다. 1위인 이온의 매출액은 63,100백만 달러로 세계 소매업 1
위인 월마트의 매출액 469,162백만 달러와는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의 소매매출액 평균 성장률을 보아도 세계 상위 10사까지의
성장률은 월마트의 4.4%를 비롯하여 대부분 5∼6% 이상을 나타내는데 비해 일본의 소
매 대표기업인 이온은 1.7%, 세븐앤드아이홀딩스는 ∆2.9%를 나타내 세계상위 기업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유통경제연구소『유통통계자료집 2014년판』p.147) 세계소
매업 랭킹 50위까지를 보면 일본 소매기업은 상위 2사 외에 야마다전기 만이 44위에 올
라가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일본 소매업계는 규모나 수익성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이 뒤
쳐지는 편이라 할 수 있다.
206
일본 국내 매출액기준 소매 상위기업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위와 2위인
이온과 세븐앤드아이홀딩스가 3위인 야마다전기와 3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슈퍼와 편의점 이외에는 백화점과 가전양판점이 차지하고 있고 전문점으로는 유니클로의
패스트리테일링이 6위를 점하고 있다.
<표 92> 일본 소매상위기업
(단위 : 백만엔)
순위 회사명 매출액
1 이온 6,395,142
2 세븐 앤드 아이 5,631,820
3 야마다전기 1,893,971
4 미쯔코시이세탄 1,321,512
5 J프론트리테일링 1,146,319
6 패스트리테일링 1,143,003
7 유니그룹홀딩스 1,032,125
8 다카시마야 904,179
9 다이에 813,645
10 빅카메라 805,378
11 에디온 766,699
12 K’s 홀딩스 701,198
13 H2O리테일 576,852
14 돈키호테홀딩스 568,377
15 이즈미 556,852
16 라이프코포 534,923
17 시마무라 502,901
18 마쯔키요홀딩스 495,385
19 로손 485,247
20 아크스 454,391
출처 : 일본경제신문(2014.1.1 검색)
❏ 소매업태별 특징
슈퍼마켓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슈퍼마켓의 2013년도 연간매출액은 13조 579억엔, 전년대비
0.2% 증가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규출점과 야채가격의 인상, 축
산품이나 반찬류의 매출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규점포가 아닌 기존점 점
포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1.5%가 감소하여 슈퍼마켓 업계 전체가 1992년 이후 22
년간 연속 감소하였다.
207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보면 1위는 이온이고, 2위가 세븐앤드아이홀딩스가 된다. 이온그
룹의 총매출액은 6조 3,951억엔이고, 2위인 세븐앤드아이홀딩스는 5조 6,318억엔으로 두
회사가 슈퍼업계의 반을 차지하는 과점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슈퍼마켓 업계에서는 최
근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이에는 1972년 전통 소매대표였던 미쯔코시 백화점
을 누르고 소매업 1위로 올랐지만 2014년 43년 만에 결국 상장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버블기 다각경영에 의한 과잉채무로 경영에 실패한 이후 2015년부터 이온에 합병되어
2018년부터 다이에의 점포명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금은 이온과 세븐
앤드아이홀딩스가 소매업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온그룹의 인수합병은 2015년에도 계속되는데 2015년에 3건의 인수계획을 갖고 있
다. 1월 다이에의 완전자회사를 시작으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식품슈퍼인 마루에츠, 카
스미와는 공동 지주회사설립, 대형 드럭스토어인 웰시아홀딩스와의 합병이 계획되어 있
다. 그러나 이런 인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이온의 중심사업인 슈퍼마켓의 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편의점업계
편의점이 일본소매업계의 새로운 업태로 자리 잡은 지도 40년이 지났다. 소매업내 편
의점의 시장 확대는 지속되어 최근에는 메이커측도 적극적으로 편의점용 상품을 개발하
고 있다. 편의점은 점포수의 증대, 내점 고객층의 확대, 옴니채널의 활용 등 소비시장에
서의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의하면 2013년 편의점의 매출액 총계는 9조 8,724억엔(4.2%)으
로 1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점 점포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슈퍼업계
와 마찬가지로 1.2% 감소로 나타나 매출액의 증가는 계속되는 각 사의 출점 확대전략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점포수는 2013년 12월말 기준 5만 234점으로 전기에 비해
2,433점(5.1%증가)이 늘어났다. 매출액 점유율을 보면 세븐일레븐 40%, 패밀리마트
18%, 셔클K상크스 10%로 과점화 상태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
다. 2014년 현재 편의점은 10조엔 시장규모로 커졌고 전국체인점은 5만점을 넘어 포화상
태로 보이나 각 사 모두 대량 출점전략을 멈출 계획이 없어 당분간 점포수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차별적 점포 확대전략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점포당 매출액에서 좋은 업적을
내고 있는 곳은 세븐일레븐 재팬이 유일하다. 세븐일레븐은 타경쟁사와 차별화된 상품
전략으로 편의점 업계에서 1인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편의점 중에서도 새로운 히트상품
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세븐일레븐은 참치마요네즈 주먹밥, 팥밥주먹밥, 판메밀도시락,
208
칼피스워터, 깍은연필 등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셀프서비스식 세븐카페는 레귤러사이즈가 100엔으로 캔커피보다
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고품질 원재료를 사용하여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캔커피
의 원가가 5∼10엔 정도인데 비해 세븐카페의 커피원가는 50엔 정도이므로 세븐카페의
커피가 고품질인지 알 수가 있다.
실제 편의점 매장에서의 커피판매는 세븐으로는 4번째 시도였다. 75년부터 3번이나 커
피 판매를 시도했으나 비싼 커피머신 기계 때문에 전국전개가 불가능하여 번번이 실패했
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맥도널드의 커피맛을 벤치마킹했다. 또한 NB상품
의 원두커피보다 양질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세븐은 고품질 원재료를 아지노모토제네
럴푸즈에 주문하고 종합상사인 미쯔이물산에 고급원두를 세븐카페용으로 싸게 구매토록
했다. 목표한 맛을 실현하기 위해 기계제조도 세븐카페용으로 특수제작하여 전국2만점에
배포하기 위해 일시에 2만대를 주문하여 비용을 낮추었다.
백화점업계
최근 백화점 업계에서는 연이은 대형 백화점간의 통합으로 자산규모가 커졌으나 오랜
기간 업적이 저조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1년도 백화점 총매출액은 6조 7,231억엔
(전년비 0.1%감소), 2012년 6조 6,493억엔(전년비 1.1%감소)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6조
7,195억엔(전년비 1.2%증가)으로 1997년 이래 16년 만에 전점포기준으로 전년비 수익이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아베노믹스의 기대로 고액상품과 일용잡화 매
출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월별 판매액추이에서도 3월에는 소비세 인상 직전의 수요확대로 매출이 급등
했다. 각 사 모두 종전의 백화점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관련업태의
소매업을 확장하거나 해외진출, 온라인판매, 부동산사업 등의 관련다각화를 통해 기업그
룹 전체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전문점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유니클로의 2014년 8월 결산(2013.9 ~ 2014.8)을 보면 매출액은
1조 3,829억엔, 영업이익은 1,304억엔이다. 2014년 8월 현재 국내점은 852점, 해외에서
는 695점포를 전개하고 있다. 20세에 창업한 야나이타다시 유니클로 사장은 재산이 18조
원에 육박하여 이미 세계 45위 부호계열에 들었다.
유니클로는 제품기획에서 생산판매까지 전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SPA(Specialty store/
209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 제조 소매형 의류매장) 비즈니스모델을 택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90년대 후반부터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 5억벌의 85%가 중국
에서 생산되고 있다.
유니클로는 2020년 동경올림픽까지 매출액은 5조엔으로 지금의 4배, 영업이익은 1조엔
으로 지금의 8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해외브랜드의 매수합병보다 국내외의 캐쥬얼 의류체인점의 출점확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유니클로도 적극적인 출점전략으로 매년 200∼300점의 신규
점을 출점하고 있어 조만간 국내외 점포수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일본 유통산업 주요 트렌드
소비의 양극화
일본소비자를 소득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종전에는 연수입 500만엔을 정점으로 한 정
상분포를 그렸지만, 최근에는 300만엔 전후 층과 600만엔 이상의 층으로 분포도를 그리
고 있어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가격소구 전략보다는 이제까지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600만엔에서
800만엔 정도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고가라도 품질이나 기
능을 중시하는 고소득층의 소비특징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도시화 시프트
인구구조의 변화는 유통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절대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지역별 인구편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1억
2,800만 총 인구중 동경도는 1,320만 명, 카나가와현 910만 명, 사이타마현 730만 명,
치바현 620만 명으로 동경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약 3,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대도
시는 인구가 줄지 않는 반면 지방은 절대 인구수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
고 있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지방보다는 동경, 수도권등의 대도시 중심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 속에 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가 결정되면서 당분간 동경 1
극화 집중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 업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슈퍼마켓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지역별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 점포들의 경영이 부진한데 비해, 수도권의 식품슈퍼는 비교적
순조로운 업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출점은 도시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210
이러한 도시중심 출점전략은 이온, 이토요카도, 유니그룹 모두 공통으로 수도권 중심의
소형 슈퍼마켓을 신규 출점할 예정이어서 수도권내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동업태내 상권입지 경쟁뿐 아니라 상품구성에 있어서도 기존 편의점이 일용
반찬이나 부식물에 더욱 비중을 두면서 슈퍼마켓과 편의점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
망이다.
다점포 출점전략
최근 3년간 편의점업계 상위 5사의 신규 출점수를 보면 매년 2,000점 이상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의점 상위 3사간의 출점경쟁은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
다. 매년 1,000점씩 점포가 늘어나다보니 입지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경쟁이 계
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세븐일레븐만이 지속적으로 점포당 매출이익이 증가하
고 있어 타사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2014년 12월 현재 국내 점포수는 17,206점으로 그 중 동경수도권에 1/4정
도의 약 4,600점 정도가 전개되고 있다. 경합이 심해지면서 각 사 모두 판매관리비가 증가
하고 있는데 패밀리마트의 경우 판매관리비는 2013년도 69.1%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출점경쟁은 수백 미터 이내의 상권 수요마저 분할하는 형
태로 경쟁이 심해져 타 업계에 비해 가장 출점경쟁이 치열한 업계로 볼 수 있다. 점포수
의 증가에 따라 점포당 객수는 줄어들어 편의점 업계에서는 새로운 고객층 개척이 시급
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13년에는 세븐이 대형통신판매사인 닛센홀딩스를, 2014년에는
로손이 영화관이나 세이조이시이(成城石井)를 매수했다. 파미마도 외식이나 약국과의 합
병으로 점포를 늘리고 있다.
<표 93> 편의점 업계의 대형3사 경영상황
업체명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국내점포수
(2014.7월말)
16,764 11,922 10,847
년도 2012 2013
2014
(예상)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출점수 1354 1579 1600 938 869 1100 959 1355 1600
체인점 총매출액 3조7812억엔 1조7586억엔 1조7219억엔
점포평균 일일매출 66.4만엔 54.2만엔 52.1만엔
기존점매출액증가율 2.3% ∆0.2% ∆0.4%
시가총액 3조8954억엔 7883억엔 4444억엔
자기자본이익율 11.2% 14.4% 9.1%
출처 : 다이아몬드 2014.9.6일자
211
이러한 출점 확대전략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사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8년 전만 해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장소가 아니면 출점하지 않는
다는 원칙하에 로손 등 타사가 먼저 역사내로 진출했으나 지금은 세븐일레븐도 역사 내
진출을 꾀하고 있어 편의점 출점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 편의점수는 이미 5만점을 넘어섰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편의점 각 사는 포화상
태인 자국 시장보다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다. 패밀리마트의 경우 2020년까지 중국에서
5,000점, 기타지역을 포함하여 2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전략에서 편의점 각 사
모두 지역밀착형을 원칙으로 하지만 발주관리, 접객, 점심을 포함한 상품개발 등 일본식
을 고집하고 있다.
<표 94> 일본 3대 편의점의 해외진출 출점 수
국가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중국 2,010 401 1,154
한국 7,000 - -
대만 4,966 - 2,908
타이 7,651 31 1,096
베트남 - - 40
인도네시아 158 59 14
필리핀 1,049 - 45
말레이지아 1,581 - -
싱가폴 528 - -
미국 8,591 - 9
하와이 61 4 -
출처 : 다이아몬드 2014.9.6, 43쪽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출점수는 세븐일레븐이 단연 톱이다. 특히 동아시아 진출에
서는 세븐일레븐의 경우 타국에 비해 한국 진출점이 7,000점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편의점 5사의 출점 계획수는 4,350점으로 14년 계획보다 10% 줄어든 수치이
다. 각 사가 2015년의 출점계획을 당초보다 줄인 가운데 유독 세븐일레븐은 1,700점으로
5년 연속 최다계획을 갖고 있고 투자액도 1천억 엔으로 최고 수치이다. 대형 5사는
2014년 애당초 4,700점의 신규출점을 계획했으나 소비세 증세이후 생각보다 소비가 회
복되지 않고 기존점포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떨어져 국내에서의 포화상태가 우려되는 데
에 따른 계획수정으로 보인다.
212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옴니채널
<표 95> 소매업종별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엔, %)
업종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년비
연도 2008 2012 2013 2012 2013
종합소매업 13,550 18,910 22,000 106.1 116.4
의류, 액세서리 730 1,750 2,200 121.5 125.8
식료품소매업 2,930 6,050 7,060 113.7 116.7
자동차/가구/전기 7,750 14,260 16,480 114.4 115.6
의약화장품 1,720 5,010 6,030 119.3 120.4
스포츠 2,650 4,000 4,670 109.0 116.6
총합계 29,330 49,980 58,440 111.3 -
출처 : 流通經濟硏究所『流通統計資料集 2014年版』
최근 인터넷의 급증과 스마트폰의 확대로 일본 내 전자상거래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일본 소매업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2배 이상 커졌는데 그 중에서
도 의류, 액세서리와 의약화장품은 3배 이상 확대되었다. 2014년 8월 경제산업성이 발표
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에 의하면 2013년 일본의 BtoC 시장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 11조 1,660억엔으로 커졌다. 또한 2020년까지의 시장규모는 약 20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BtoC시장의 대기업으로는 Amazon, Yahoo shopping, 라쿠텐시장 등
이 있으나 이들 대기업만도 이미 4조엔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시장의 확대로 이제까지 오프라인만 운영하던 곳도 온라인매장을 서
두르거나 기존의 온라인시장 합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시
장의 확대로 옴니채널이용 등 채널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옴니채널이란 오프라인의 상품판매와 인터넷상의 점포판매를 연계한 신구매스타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omni」는 [모든]이란 의미가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점포를 포함한
모든 유통채널을 통합하는 것으로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상품구매가 가능한 환경을 실현
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몰 등의 통신판매 사이트, 자사사이트, 텔레비전쇼핑, 카탈로그
판매, 다이렉트메일, 소설미디어 등 고객과 만날 수 있는 모든 채널에서 동질의 상품을
편리하게 주문구매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옴니채널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서점을 운영하는 그룹회사인 마
루젠「丸善」과 쥰크당「ジュンク堂」은 웹사이트인「MARUZEN&JUNKUDO 네트스토아」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점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213
지역 한정상품 판매
다점포 출점으로 확대를 꾀했던 소매기업의 기존 비즈니스모델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구매가격을 싸게 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비경기의 악화로 매출이 부진해지자 각 지역별로 다른 소비자
의 니즈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으로 지역소비자가 원하
는 제품을 발굴하여 그 지역에 한정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세븐일레븐재팬은 최근 전국을 9블록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상품개발 책임자를 배치했
다. 각 지역의 니즈를 발굴하고 메이커와 협의하여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까지 동경
본사에서 개발한 상품을 전국 공통으로 전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토요카도의 경우 약 8∼10만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중 4만점을
지역 한정품으로 바꿀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약 3,000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나 이중
50%인 약 1,500품목을 지역밀착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세븐앤드아이홀딩스의 지역 한정상품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닛케이신문 2015.1.6일
자), 홋카이도의 경우 날씨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토요카도에서는 연간 매출이 많은
타월이불의 종류를 늘렸다. 동북지역의 경우에는 NB낫또 보다는 지역 메이커의 인기 낫
또가 매장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관서지방에서는 부인복에서 관서지방의 여성들이 선호
하는 무늬나 형태의 의류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과 니즈에 맞춘 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 향후 전망
2015년 이후 일본의 소비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아베노믹스
의 향방과 2020년 동경 올림픽, 엔저 등의 환율변화 등 거시경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거주 인구를 보면 대도시 인구는 줄지 않고 있다. 2020년
동경 올림픽개최 준비로 건설 경기붐이 일어나고 있고, 소비심리도 회복되는 측면이 있지
만, 한편으로는 1964년 동경올림픽과는 달리 인구감소로 인한 저성장의 기조는 크게 바뀌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올림픽경기가 끝난 이후 경기가 급격
히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동업태 내에서의 기업간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점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도시 중심의 출
214
점계획을 세우고 있어 경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점차 이러한 경쟁상황은
동업태 뿐만 아니라 취급상품 범위의 확대로 타 업태 간 경쟁 내지 이업종 간의 경쟁으
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도태되는 기업과 살아남은 기업으로 나뉘어져 극명하
게 과점화 상태로 될 가능성이 크다.
2014년 4월 소비세가 8%로 인상되면서 인상 직전의 일시적인 매출증대를 제외하고는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2015년 10%의 소비세 인상이 2017년으로 연기되었다. 디플레
탈피를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재정투자 확대로 경기는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
나 향후에도 소비심리전의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流通経済研究所『流通統計資料集 2014年版』2014
『ダイヤモンド』 2014.9.6일
『ダイヤモンド』 2014.12.27/2015.1.3일
東洋経済新報社 『会社四季報 業界地図2015年版』2014
経済産業省 商業動態統計 
http://www.meti.go.jp/statistics/tyo/syoudou/index.html
日本経済新聞 2015.1.6일자
日本経済新聞 2015.1.7일자
イオンHP(http://www.aeonretail.jp/)
セブンアンドアイHP(http://www.sej.co.jp/company/index.html)
ユニクロHP(http://www.uniqlo.com/jp/)
215
부 록
1. 유통산업 관련 주요 통계 / 217
2. 상품 품목별 매출동향 / 239
3. 유통산업 관련 법령 / 265
217
부록 1. 유통산업 관련 주요 통계
1. 일반현황
Ⅰ- 1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어업 27,744.6 2.1 27,506.9 2.0 29,089.7 2.1
광업 2,176.3 0.2 2,170.5 0.2 2,334.7 0.2
제조업 374,782.0 28.6 383,682.6 28.6 396,235.7 28.7
전기, 가스, 수도사업 25,687.4 2.0 26,710.3 2.0 27,097.5 2.0
건설업 55,432.2 4.2 54,430.5 4.1 56,390.4 4.1
도소매업 107,012.1 8.2 111,196.2 8.3 115,537.7 8.4
음식점 및 숙박업 30,046.0 2.3 30,507.1 2.3 30,845.0 2.2
운수 및 보관업 46,157.9 3.5 46,877.6 3.5 47,434.3 3.4
금융보험업 72,741.3 5.5 75,547.3 5.6 78,366.6 5.7
부동산 및 임대업 93,383.7 7.1 93,182.9 6.9 93,905.0 6.8
정보통신업 47,931.6 3.7 50,199.3 3.7 52,082.3 3.8
사업서비스 80,913.7 6.2 83,352.8 6.2 87,613.1 6.3
공공행정 및 국방 80,639.1 6.1 82,940.5 6.2 85,088.5 6.2
교육서비스업 63,806.6 4.9 64,386.6 4.8 64,512.7 4.7
보건 및 사회복지 45,483.3 3.5 48,693.4 3.6 51,634.4 3.7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31,465.5 2.4 31,972.6 2.4 32,509.1 2.4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185,403.2 90.4 1,213,224.4 90.4 1,250,559.7 90.5
순생산물세 126,489.5 9.6 128,708.4 9.6 131,174.2 9.5
국내총생산(시장가격) 1,311,892.7 100.0  1,341,966.5 100.0 1,381,837.7 100.0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 2010년 3월 한국은행 제10차 기준년 개편작업 완료로 GDP 추계방법을 국제기준(1993 SNA)에 맞춰 ‘연쇄가중법’으로 변경
* 유통산업은 통상 「표준산업분류」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에 해당되며,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 국가통계에서는 도매업과 소매업을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순생산물세 : 생산물세에서 정부보조금을 공제한 것.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Ⅰ- 2 최근 5년간 도소매업 총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체수(개) 861,736 876,654 903,797 941,895 960,388
종사자수(명) 2,626,339 2,617,891 2,680,253 2,774,014 2,879,955
건물연면적(m
2
) 125,152,481 - 125,473,659 135,120,456 140,397,732
매출액(백만원) 666,411,658 819,828,179 906,209,659 918,584,833 913,882,008
영업비용(백만원) 618,109,751 762,458,657 851,780,035 867,625,775 866,661,163
매출원가(백만원) 486,394,571 - 681,420,076 670,375,347 677,549,073
판매비와 관리비(백만원) 131,715,180 - 170,359,959 197,250,427 189,112,091
인건비(백만원) 44,887,359 40,497,152 50,372,734 56,152,084 60,141,387
임차료(백만원) 11,045,969 12,033,342 12,736,039 13,488,986 12,921,692
기타경비(백만원) 75,781,852 696,801,149 107,251,186 127,609,358 116,049,012
연간급여액(백만원) 34,093,197 - 37,935,315 37,438,900 40,144,174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6~2013)/경제총조사(2010)
* 2010년은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결과치(경제총조사를 실시한 해는 도소매업조사 미시행)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18
Ⅰ- 3 2013년 산업별 도매업 총괄
산업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건물연면적
(m
2
)
매출액
(백만원)
영업비용
(백만원)
매출원가
(백만원)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7,327 121,815 5,971,407 64,531,251 61,072,035 47,914,349
자동차 판매업 8,202 67,994 2,222,853 43,876,757 41,739,328 31,689,907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17,403 50,594 3,541,266 20,083,965 18,803,445 15,814,414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1,722 3,227 207,288 570,529 529,262 410,028
도매 및 상품중개업 281,734 1,115,068 52,292,812 542,762,987 519,330,314 415,776,246
상품 중개업 7,778 32,056 1,510,205 14,222,209 13,440,185 9,894,688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8,837 26,187 1,855,961 8,580,480 8,177,616 6,803,709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63,371 257,016 12,096,194 100,606,529 96,096,693 79,683,496
가정용품 도매업 67,300 283,383 9,817,855 102,830,755 97,431,129 68,653,52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53,854 235,667 8,090,029 111,670,250 106,622,087 84,094,998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29,256 91,555 6,134,640 29,059,801 27,533,601 21,418,942
기타 전문 도매업 49,516 172,229 12,219,790 148,028,838 142,834,979 124,779,380
상품 종합 도매업 1,822 16,975 568,138 27,764,125 27,194,024 20,447,512
산업별 판매비와 관리비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임차료
(백만원)
기타경비
(백만원)
연간급여액
(백만원)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3,157,686 5,539,740 469,570 7,148,375 2,074,595
자동차 판매업 10,049,420 4,192,999 271,173 5,585,248 1,196,77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2,989,031 1,304,515 185,307 1,499,209 847,847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119,234 42,226 13,090 63,919 29,975
도매 및 상품중개업 103,554,069 34,972,061 4,020,460 64,561,548 24,894,705
상품 중개업 3,545,498 1,395,893 139,415 2,010,190 899,889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1,373,907 502,791 57,740 813,377 350,130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16,413,197 6,301,026 630,148 9,482,023 4,525,624
가정용품 도매업 28,777,607 8,720,984 1,299,501 18,757,121 6,368,49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22,527,089 9,257,133 811,350 12,458,605 6,673,731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6,114,660 2,332,960 252,142 3,529,558 1,649,039
기타 전문 도매업 18,055,599 5,704,303 618,062 11,733,234 3,858,451
상품 종합 도매업 6,746,513 756,971 212,102 5,777,440 569,346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 하위 카테고리의 수치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 가능함
219
Ⅰ- 4 2013년 산업별 소매업 총괄
산업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건물연면적
(m
2
)
매출액
(백만원)
영업비용
(백만원)
매출원가
(백만원)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651,327 1,643,072 82,133,514 306,587,770 286,258,814 213,858,477
종합 소매업 111,022 412,743 34,317,775 103,664,005 97,356,891 71,917,423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03,933 185,584 5,119,764 13,475,050 11,638,638 9,317,5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39,242 102,856 3,729,474 28,801,245 27,541,828 18,897,62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55,058 285,649 10,236,026 29,860,278 26,509,161 16,240,190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7,209 104,589 6,799,621 8,361,781 7,341,947 5,576,341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32,881 64,731 4,099,273 7,588,592 6,969,860 5,303,820
연료 소매업 19,746 71,282 6,709,179 59,975,973 58,790,245 54,892,074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11,614 226,105 8,249,472 25,393,756 22,697,856 16,594,455
무점포 소매업 20,622 189,533 2,872,931 29,467,091 27,412,388 15,118,978
산업별
판매비와
관리비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임차료
(백만원)
기타경비
(백만원)
연간급여액
(백만원)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72,400,336 19,629,586 8,431,662 44,339,088 13,174,875
종합 소매업 25,439,468 7,193,696 2,697,996 15,547,775 4,654,955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2,321,065 681,474 514,775 1,124,816 567,732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8,644,206 2,089,150 792,509 5,762,547 1,451,21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0,268,971 2,585,789 1,872,398 5,810,783 1,869,048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765,605 550,125 340,690 874,790 374,143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666,041 518,445 314,311 833,284 392,941
연료 소매업 3,898,170 1,329,479 221,223 2,347,468 940,602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6,103,401 2,065,886 1,237,483 2,800,032 1,557,867
무점포 소매업 12,293,410 2,615,540 440,277 9,237,592 1,366,372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 하위 카테고리의 수치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 가능함
Ⅰ- 5 소매업 연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산업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227,737,834 263,580,496 292,986,425 303,060,195 306,587,770
종합 소매업 82,464,237 85,534,827 95,295,456 100,366,301 103,664,005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2,228,292 12,674,147 13,677,309 13,575,068 13,475,050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7,605,862 25,844,541 29,752,784 30,231,756 28,801,245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3,607,739 26,230,139 28,891,435 28,879,320 29,860,278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8,413,095 8,229,910 8,839,648 8,428,782 8,361,781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6,872,690 7,265,347 7,717,883 7,511,829 7,588,592
연료 소매업 38,491,764 51,556,420 58,153,174 60,614,486 59,975,97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2,058,608 23,693,675 25,121,680 24,858,715 25,393,756
무점포 소매업 15,995,548 22,551,490 25,537,057 28,593,938 29,467,091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 2010년은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결과치(경제총조사를 실시한 해는 도소매업조사 미시행)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20
Ⅰ- 6 소매업 종사자규모별 연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종사자규모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227,737,834 263,580,496 292,986,425 303,060,195 306,587,770
1~4명 89,747,375 103,257,386 126,557,490 120,625,199 118,288,764
5~9명 41,645,941 50,607,539 53,095,515 61,317,591 59,330,351
10~19명 21,290,575 27,069,269 28,638,979 29,513,036 31,709,659
20명 이상 75,053,944 82,646,302 84,694,440 91,604,369 97,258,997
20~49명 15,005,971 10,169,565 20,620,429 21,345,288 24,327,489
50명 이상 60,047,973 62,605,615 64,074,011 70,259,081 72,931,508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Ⅰ- 7 소매업 매출규모별 연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매출액규모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비중
총계 227,737,834 263,580,496 292,986,425 303,060,195 306,587,770 100.0
중소
기업
5천만원 미만 5,891,087 6,480,451 5,727,096 5,586,905 6,239,039 2.0
5천만원~1억원 8,810,109 8,227,982 8,698,987 8,646,099 9,833,983 3.2
1억원~5억원 38,098,682 34,031,837 38,477,605 43,993,027 51,664,322 16.9
5억원~10억원 22,713,498 19,979,707 25,791,490 24,761,193 21,892,092 7.1
10억원~50억원 58,709,578 62,198,699 77,104,585 76,029,498 69,285,150 22.6
50억원~100억원 26,318,487 30,333,641 46,441,442 38,940,660 32,959,719 10.8
100억원~200억원 6,550,629 25,918,439 17,219,726 16,802,126 31,823,836 10.4
대기업
200억원~300억원 5,224,520 10,575,443 6,740,883 9,564,117 7,837,905 2.6
300억원 이상 55,421,243 65,834,297 66,784,611 78,736,570 75,051,724 24.5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중소기업법 시행령)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Ⅰ- 8 2013년 소매업 업종/종사자규모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별 총계 1~4명 5~9명 10~19명 20명 이상 20~49명 50명 이상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306,587,770 118,288,764 59,330,351 31,709,659 97,258,997 24,327,489 72,931,508
종합 소매업 103,664,005 17,537,005 9,239,798 9,943,474 66,943,727 10,818,054 56,125,673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3,475,050 10,084,785 1,873,768 744,112 772,385 506,211 266,174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28,801,245 12,352,864 8,303,937 4,862,507 3,281,937 2,662,797 619,140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9,860,278 20,836,533 4,418,593 1,867,628 2,737,524 1,603,672 1,133,852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8,361,781 6,064,078 1,309,732 542,929 445,041 325,956 119,085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7,588,592 4,769,735 1,442,159 634,342 742,356 463,223 279,133
연료 소매업 59,975,973 25,993,899 24,439,928 7,253,847 2,134,002 2,134,002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5,393,756 16,215,749 5,355,244 2,425,805 1,396,958 1,136,871 260,087
무점포 소매업 29,467,091 4,434,116 2,947,191 3,435,014 18,650,770 4,676,703 13,974,067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 하위 카테고리의 수치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 가능함
221
Ⅰ- 9 최근 3년간 도소매업 취업자 및 비중
(단위 : 천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계 24,244 100.0 24,681 100.0 25,068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542 6.4 1,528 6.2 1,520 6.1
광업 17 0.1 15 0.1 16 1.1
제조업 4,091 16.9 4,105 16.6 4,184 16.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6 0.3 76 0.3 90 0.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71 0.3 73 0.3 73 0.3
건설업 1,751 7.2 1,773 7.2 1,754 7.0
도매 및 소매업 3,638 15.0 3,689 15.0 3,660 14.6
운수업 1,332 5.5 1,380 5.6 1,413 5.6
숙박 및 음식점업 1,854 7.7 1,906 7.7 1,971 7.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03 2.9 700 2.8 692 2.8
금융 및 보험업 846 3.5 842 3.4 864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6 2.0 486 2.0 485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61 4.0 1,028 4.2 1,022 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86 4.5 1,116 4.5 1,173 4.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51 3.9 951 3.9 966 3.9
교육 서비스업 1,686 7.0 1,744 7.1 1,748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11 5.4 1,399 5.7 1,554 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17 1.7 409 1.7 392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61 5.0 1,286 5.2 1,312 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53 0.6 166 0.7 172 0.7
국제 및 외국기관 13 0.1 9 0.0 7 0.0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산업별 취업자수)
* 취업자 : 조사기간중 ①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18시간 이상 일한 가족종사자 ③ 직업을 갖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를 취업자로 분류함
Ⅰ- 10 소매업 업종별 연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업종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1,521,547 1,514,217 1,560,948 1,616,313 1,643,072
종합 소매업 369,235 361,443 378,738 394,107 412,743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68,464 171,434 175,550 184,127 185,584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84,937 90,287 99,076 103,230 102,856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41,697 242,498 256,508 276,019 285,649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13,988 106,984 104,424 104,522 104,589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69,266 68,140 67,457 65,296 64,731
연료 소매업 81,063 78,229 75,019 72,648 71,282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02,408 205,401 208,800 216,844 226,105
무점포 소매업 190,489 189,801 195,376 199,520 189,533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 2010년은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결과치(경제총조사를 실시한 해는 도소매업조사 미시행)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22
Ⅰ- 11 소매업 종사자규모별 연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종사자규모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1,521,547 1,514,217 1,560,948 1,616,313 1,643,072
1~4명 980,400 1,003,113 1,028,531 1,046,956 1,046,287
5~9명 176,105 154,590 174,985 203,681 213,431
10~19명 94,608 93,878 100,461 102,950 111,231
20명 이상 270,434 262,636 256,971 262,726 272,123
20~49명 99,841 100,483 105,256 109,336 111,242
50명 이상 170,593 162,153 151,715 153,390 160,881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Ⅰ- 12 2013년 소매업 업종/종사자규모별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산업별 총계 1~4명 5~9명 10~19명 20명 이상 20~49명 50명 이상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1,643,072 1,046,287 213,431 111,231 272,123 111,242 160,881
종합 소매업 412,743 184,469 70,400 36,589 121,285 30,700 90,585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85,584 163,822 12,087 4,950 4,725 3,840 885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02,856 64,751 21,217 9,843 7,045 5,183 1,86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85,649 247,025 21,660 7,764 9,200 5,666 3,53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04,589 93,367 6,441 2,716 2,065 1,488 577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64,731 51,398 6,837 2,630 3,866 2,101 1,765
연료 소매업 71,282 36,116 24,266 8,509 2,313 2,313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26,105 180,640 28,826 9,205 7,434 5,167 2,267
무점포 소매업 189,533 24,699 21,697 29,025 114,112 54,784 59,328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Ⅰ- 13 소매업 업종별 연간 사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산업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612,333 616,500 631,626 648,304 651,327
종합 소매업 110,991 109,086 110,098 111,265 111,02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96,284 98,651 100,910 104,064 103,93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32,679 35,922 39,177 40,451 39,24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35,146 137,918 143,593 151,212 155,058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62,554 60,145 58,894 58,292 57,209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36,386 35,332 34,436 33,664 32,881
연료 소매업 20,395 19,986 19,980 19,833 19,746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00,995 102,212 105,362 108,515 111,614
무점포 소매업 16,903 17,248 19,176 21,008 20,622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2)/경제총조사(2010)
* 2010년은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결과치(경제총조사를 실시한 해는 도소매업조사 미시행)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23
Ⅰ- 14 소매업 종사자규모별 연간 사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종사자규모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612,333 616,500 631,626 648,304 651,327
1~4명 571,436 579,728 591,052 602,304 602,517
5~9명 28,653 24,608 27,756 33,166 34,959
10~19명 7,323 7,238 7,747 7,833 8,517
20명 이상 4,921 4,926 5,071 5,248 5,334
20~49명 3,545 3,568 3,727 3,843 3,978
50명 이상 1,376 1,358 1,344 1,405 1,356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Ⅰ- 15 2013년 소매업 업종/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산업별 총계 1~4명 5~9명 10~19명 20명 이상 20~49명 50명 이상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651,327 602,517 34,959 8,517 5,334 3,978 1,356
종합 소매업 111,022 94,964 11,559 2,766 1,733 1,115 618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03,933 101,401 1,998 388 146 134 12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39,242 34,833 3,437 749 223 202 21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55,058 150,568 3,651 596 243 203 40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7,209 55,848 1,090 215 56 51 5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32,881 31,456 1,123 207 95 74 21
연료 소매업 19,746 15,003 3,968 684 91 90 1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11,614 105,866 4,795 745 208 179 29
무점포 소매업 20,622 12,578 3,338 2,167 2,539 1,930 609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224
2. 소매업태별 현황
Ⅱ- 1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소매업태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350,006,384 353,641,933 359,752,907
백화점 29,055,545 29,800,393 29,321,838
대형마트 44,837,599 45,904,968 47,473,970
슈퍼마켓 34,006,079 35,066,199 35,351,092
편의점 10,884,095 11,728,402 12,743,732
전문소매점 105,793,769 103,107,555 101,749,347
무점포 소매 35,859,058 38,426,816 41,132,947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89,570,239 89,607,599 91,979,978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경상금액)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 ∙ 전문소매점: 일정한 매장을 갖추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 무점포소매: 인터넷쇼핑, 홈쇼핑, 방문 및 배달소매점
Ⅱ- 2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 증감율
(단위 : %)
소매업태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4.3 1.0 1.7
백화점 5.4 2.6 -1.6
대형마트 6.3 2.4 3.4
슈퍼마켓 4.8 3.1 0.8
편의점 18.3 7.8 8.7
전문소매점 0.0 -2.5 -1.3
무점포 소매 11.1 7.2 7.0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4.2 0.0 2.6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경상금액)
* 증감율은 전년대비
Ⅱ- 3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 비중
(단위 : %)
소매업태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00.00 100.00 100.00
백화점 8.30 8.43 8.15
대형마트 12.81 12.98 13.20
슈퍼마켓 9.72 9.92 9.83
편의점 3.11 3.32 3.54
전문소매점 30.23 29.16 28.28
무점포 소매 10.25 10.87 11.43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25.59 25.34 25.57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경상금액)
225
(1) 대형마트
Ⅱ - 4 대형마트 연도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44,837,599 45,904,968 47,473,970
성장률 6.3 2.4 3.4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Ⅱ - 5 대형마트 연도별 판매액지수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92.5 100.0 110.8 117.8 120.6 124.7
불변지수 95.7 100.0 105.8 109.2 110.1 111.8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지수 : 매년 조사한 매출액을 기준년도(2010=100)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산출함
Ⅱ - 6 대형마트 연도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지수 3.7 8.1 10.8 6.3 2.4 3.4
불변지수 -2.1 4.5 5.8 3.2 0.8 1.5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Ⅱ - 7 대형마트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 개,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체수 424 442 458 472 501
종사자수 70,944 69,849 59,781 60,309 61,128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사업체수는 단독사업체, 본사, 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를 포함
226
(2) 백화점
Ⅱ - 8 백화점 연도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29,055,545 29,800,393 29,321,838
성장률 5.4 2.6 -1.6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Ⅱ - 9 백화점 연도별 판매액지수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89.6 100.0 111.4 117.4 120.4 118.5
불변지수 91.9 100.0 107.7 109.4 109.4 104.5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지수 : 매년 조사한 매출액을 기준년도(2010=100)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산출함
Ⅱ - 10 백화점 연도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지수 10.1 11.6 11.4 5.4 2.6 -1.6
불변지수 4.3 8.8 7.7 1.6 0.0 -4.5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Ⅱ - 11 백화점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 개,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체수 82 83 93 93 95
종사자수 18,938 17,730 18,320 17,848 16,859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사업체수는 단독사업체, 본사, 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를 포함
Ⅱ - 12 백화점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 개,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체수 82 83 93 93 95
종사자수 18,938 17,730 18,320 17,848 16,859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사업체수는 단독사업체, 본사, 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를 포함
227
Ⅱ - 13 주요 백화점 2013년 결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법인명 총점포수 매출액
롯데백화점 롯데쇼핑(주), (주)롯데미도파, 롯데역사(주) 35 8,172,110
현대백화점 (주)현대백화점, 한무쇼핑(주) 13 1,533,735
신세계백화점 (주)신세계, (주)광주신세계 10 2,980,000
갤러리아백화점 (주)한화갤러리아, (주)한화타임월드 6 492,400
동아백화점, NC백화점 (주)이랜드리테일 19 198,572
AK플라자 애경유지공업(주) 5 63,587
대구백화점 (주)대구백화점 2 187,672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홈페이지
* 주: 1) 롯데백화점의 매출액은 롯데쇼핑(주)의 백화점 기준 매출액과 (주)롯데미도파, 롯데역사(주)의 매출액을 합한 수치임
2) 롯데미도파는 롯데쇼핑으로 흡수합병됨(2013년 1월)
3) 현대백화점 광주점(송원)은 경영관리 종료(2013년 5월)
4) 현대백화점 신촌점(현대쇼핑)은 현대백화점으로 합병(2012년 10월)
6)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액는 (주)신세계의 매출액과 (주)광주신세계의 백화점 기준 매출액을 합한 수치임
7) 한화갤러리아의 서울역 콩코드점, 위탁경영 종료(2012년 12월)
8) 동아백화점과 NC백화점의 매출액은 (주)이랜드리테일의 백화점부문 매출액 기준임
(3) 슈퍼마켓
Ⅱ- 14 슈퍼마켓 연도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34,006,079 35,066,199 35,351,092
성장률 4.8 3.1 0.8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Ⅱ- 15 슈퍼마켓 연도별 판매액지수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94.1 100.0 108.5 113.7 117.2 118.2
불변지수 98.7 100.0 101.7 102.8 105.0 105.3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지수 : 매년 조사한 매출액을 기준년도(2010=100)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산출함
Ⅱ- 16 슈퍼마켓 연도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지수 4.1 6.3 8.5 4.8 3.1 0.9
불변지수 -2.2 1.3 1.7 1.1 2.1 0.3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228
Ⅱ- 17 슈퍼마켓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 개,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체수 8,060 8,598 8,341 8,277 9,047
종사자수 63,824 69,269 69,348 73,361 79,806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사업체수는 단독사업체, 본사, 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를 포함
Ⅱ- 18 주요 슈퍼마켓 2013년 결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법인명 총점포수 매출액
하나로마트 농협유통 2,130 1,180,935
롯데슈퍼 롯데쇼핑 511 8,836,455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홈플러스(주) 299 7,325,481
GS슈퍼마켓 지에스리테일 258 1,420,713
이마트 에브리데이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주)에스엠 188 684,654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홈페이지
* 주 : 1) 하나로마트 매출액은 농협유통 전사자료임
2) 롯데슈퍼의 매출액은 롯데쇼핑 할인점기준 매출액임(대형마트 포함)
3) 롯데슈퍼의 점포수는 롯데마트999를 포함
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액은 홈플러스(주) 전사자료임
5)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포수는 직영기준
(4) 편의점
Ⅱ- 19 편의점 연도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10,884,095 11,728,402 12,743,732
성장률 18.3 7.8 8.7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액
* 경상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Ⅱ- 20 편의점 연도별 판매액지수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85.0 100.0 117.8 139.4 150.2 163.2
불변지수 88.2 100.0 111.4 127.6 136.9 147.9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지수 : 매년 조사한 매출액을 기준년도(2010=100)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산출함
229
Ⅱ - 24 2013년도 편의점 업계 주요 경영활동 지표
구분 2012년 2013년 추이
전국 체인화편의점 수(개) 24,559 24,859 300(1.2%)↑
신규 출점수(개) 4,675 2,422 2253(93%)↓
폐점수(개) 1,337 2,122 785(58.7%)↑
1 CVS당 인구수(명) 2,075 2,057 18(0.9%)↓
전체 CVS 연면적(평) 537,531 541,186 3,655↑
1 CVS당 평균면적(평) 22.1 22.0 0.1↓
1 CVS당 평균종업원(명) 6.6 6.6 -
체인화 CVS 총 매출액(억원) 117,385 128,101 10,716(9.1%)↑
1 CVS당 1일 평균 매출액(천원) 1,449 1,469 20(1.4%)↑
종업원 1인당 1일 매출액(원) 246,802 230,704 16,098(6.5%)↓
1평당 1일 매출액(원) 66,624 64,054 2,570(3.9%)↓
고객 1인당 1회 구매액(원) 4,047 4,182 135(3.3%)↑
1 CVS당 1일 평균 고객수(명) 359 351 8(2.3%)↓
1 CVS당 월평균 재고액(천원) 20,547 23,423 2,876(%)↑
Loss율(%) 0.5 0.6 0.1↑
월 평균 상품 회전율 1.8 1.7 0.1
Ⅱ- 21 편의점 연도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지수 13.2 17.6 17.8 18.3 7.7 8.7
불변지수 7.0 13.4 11.4 14.5 7.3 8.0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Ⅱ- 22 편의점 연도별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점포수 14,130 16,937 21,221 24,559 24,859
성장률 13.2 19.9 25.3 15.7 1.2
* 출처 : 한국편의점협회, 편의점운영동향 2014
Ⅱ- 23 1 CVS당 인구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CVS당 인구 3,523 2,983 2,390 2,075 2,057
* 출처 : 한국편의점협회, 편의점운영동향 2014
* 출처 : 한국편의점협회. 편의점운영동향 2014
* 매출관련 지표(총매출액, 점포당 일매출, 종업원 1인당 일매출, 평당 일매출, 객단가)는 소비자판매금액(VAT포함) 임.
230
Ⅱ- 25 편의점 연도별 출/폐점 및 점포수 증가 추이
(단위 : 개, %)
연도 점포수
점포수 변동 내역
출점수 폐점수 증감수 성장률
2003년 7,200 1,976 458 1,520 26.8
2004년 8,247 1,588 541 1,047 14.5
2005년 9,085 1,364 526 838 10.2
2006년 9,928 1,491 648 843 9.3
2007년 11,056 1,957 829 1,128 11.4
2008년 12,485 2,209 780 1,429 12.9
2009년 14,130 2,505 860 1,645 13.2
2010년 16,937 3,687 880 2,807 19.9
2011년 21,221 5,085 801 4,284 25.3
2012년 24,559 4,675 1,337 3,338 15.7
2013년 24,859 2,422 2,122 300 1.2
* 출처 : 한국편의점협회, 편의점운영동향 2014
Ⅱ- 26 주요 편의점 2013년 결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법인명 총점포수 매출액
CU (주)비지에프리테일 8,009 3,076,064
GS25 (주)지에스리테일 7,945 687,847
세븐일레븐 (주)코리아세븐 7,213 2,133,914
미니스톱 한국미니스톱(주) 1,897 791,974
바이더웨이 (주)바이더웨이 7,213 420,346
* 출처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각사 홈페이지
* 바이더웨이는 코리아세븐에 매각(2010년 1월)
231
(5) 중소유통
Ⅱ- 27 2012년 업종/기업규모별 종합
업종별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평균 건물
연면적(㎡)
영업비용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임차료
(백만원)
기타경비
(백만원)
도매 및 소매업
소상공인 840,819 1,519,932 268,078,150 85.3 246,110,489 13,296,966 6,930,913 31,149,151
중소기업 936,699 2,486,689 534,487,456 115.4 500,428,034 37,433,850 10,469,939 69,780,872
산업 총계 941,895 2,774,014 918,584,833 143.5 867,625,775 56,152,084 13,488,986 127,609,358
도
매
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상공인 19,629 37,424 8,823,650 146.4 8,164,753 492,960 196,512 822,875
중소기업 25,583 98,870 21,363,515 186.4 20,253,516 1,822,542 391,141 2,654,610
산업 총계 26,245 116,388 62,263,138 206.9 58,586,206 5,401,523 491,844 7,461,598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상공인 219,133 435,552 138,629,302 111.5 129,249,896 6,836,650 1,796,911 16,113,067
중소기업 263,997 872,817 298,364,431 165.6 281,325,407 22,424,380 2,973,063 40,700,062
산업 총계 267,346 1,041,313 553,261,500 183.4 527,852,065 32,435,666 4,081,857 75,669,48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상공인 602,057 435,552 138,629,302 73.7 108,695,840 5,967,357 4,937,491 14,213,208
중소기업 647,117 1,515,002 214,759,508 92.2 198,849,111 13,186,928 7,105,737 26,426,201
산업 총계 648,304 1,616,313 303,060,195 124.4 281,187,503 18,314,895 8,915,318 44,478,273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를 기반으로 가공한 자료임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가(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포함됨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5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출액 200억 이하 기준(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
Ⅱ- 28 업종/기업규모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업종별 기업규모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도매 및 소매업
소상공인 189,635,049 196,224,378 234,859,383 277,568,190 268,078,150
중소기업 436,139,313 444,631,337 483,152,269 555,645,689 534,487,456
산업 총계 653,349,194 666,411,658 819,828,179 906,209,659 918,584,833
도
매
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상공인 5,641,622 6,905,775 6,778,821 9,671,855 8,823,650
중소기업 27,971,307 32,300,126 21,672,694 29,628,215 21,363,515
산업 총계 36,454,458 41,851,577 56,881,143 61,738,264 62,263,138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상공인 99,363,320 99,571,228 124,823,176 141,338,844 138,629,302
중소기업 248,016,148 245,239,141 274,308,819 306,556,543 298,364,431
산업 총계 399,932,572 396,822,247 499,366,540 551,484,970 553,261,50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상공인 84,630,107 89,747,375 103,257,386 126,557,490 120,625,199
중소기업 160,151,858 167,092,071 187,170,756 219,460,931 214,759,508
산업 총계 216,962,163 227,737,834 263,580,496 292,986,425 303,060,195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를 기반으로 가공한 자료임(2010년은 경제총조사 참조)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상공인
은 중소기업에 포함됨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5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출액 200억 이하 기준(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
232
Ⅱ- 29 업종/기업규모별 사업체수 추이
(단위 : 개)
업종별 기업규모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도매 및 소매업
소상공인 770,999 768,580 789,761 811,083 840,819
중소기업 856,831 859,492 871,544 899,217 936,699
산업 총계 859,794 861,736 876,654 903,797 941,895
도
매
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상공인 17,081 17,155 18,056 18,691 19,629
중소기업 22,805 23,083 23,084 24,370 25,583
산업 총계 22,936 23,175 23,865 24,849 26,2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상공인 179,548 179,989 191,977 201,340 219,133
중소기업 221,893 224,783 233,079 244,157 263,997
산업 총계 224,010 226,228 236,289 247,322 267,346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상공인 574,370 571,436 579,728 591,052 602,057
중소기업 612,133 611,625 615,381 630,688 647,117
산업 총계 612,848 612,333 616,500 631,626 648,304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를 기반으로 가공한 자료임(2010년은 경제총조사 참조)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가(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포함됨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5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출액 200억 이하 기준(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
Ⅱ- 30 업종/기업규모별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업종별 기업규모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도매 및 소매업
소상공인 1,390,336 1,394,312 1,440,868 1,479,806 1,519,932
중소기업 2,318,941 2,383,774 2,338,066 2,416,873 2,486,689
산업 총계 2,544,849 2,626,339 2,617,891 2,680,253 2,774,014
도
매
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상공인 33,032 33,728 35,519 36,376 37,424
중소기업 94,770 100,990 89,307 98,339 98,870
산업 총계 102,007 107,140 108,322 111,040 116,388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상공인 379,275 380,184 402,236 414,899 435,552
중소기업 828,726 865,858 839,462 854,897 872,817
산업 총계 944,925 997,652 995,352 1,008,265 1,041,31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상공인 978,029 980,400 1,003,113 1,028,531 1,046,956
중소기업 1,395,445 1,416,925 1,409,297 1,463,639 1,515,002
산업 총계 1,497,917 1,521,547 1,514,217 1,560,948 1,616,313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를 기반으로 가공한 자료임(2010년은 경제총조사 참조)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가(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포함됨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5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출액 200억 이하 기준(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
233
Ⅱ- 31 전통시장 연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29.8 26.7 25.9 24.7 24.0 22.1 21.1 20.7
증감률 -8.9 -10.4 -3.0 -4.6 -2.8 -7.9 -4.5 -1.9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 증감률은 전년대비증감률
Ⅱ- 32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 만원)
구분 2010년 2012 2013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4,980.3 4,502.4 4,271.3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 41.6 33.5 27.4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 25.4 19.3 18.3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Ⅱ- 33 전통시장 일평균 고객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2 2013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 2,684.1 2,824.4 3,388.8
점포당 일평균 고객수 22.4 21.0 21.7
종사자당 일평균 고객수 13.7 12.1 14.5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Ⅱ- 34 전통시장 연간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총시장상인(명) 352,646 362,960 359,375 354,146 351,240
종사자(명) 301,581 296,005 297,809 298,140 303,571
점포소유상인(%) 21.5 14.7 15.0 13.5 15.0
점포임차상인(%) 43.4 45.3 43.2 37.2 38.2
종업원(%) 35.0 40.0 41.8 33.4 33.3
노점상(명) 51,065 66,955 61,566 56,006 47,69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 총시장상인 : 종사자 + 노점상인
종사자 : 점포소유상인 + 점포임차상인 + 종업원
종업원은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 종사자, 무급종사자를 모두 포함
점포소유상인 구성비 : 점포소유상인/종사자
점포임차상인 구성비 : 점포임차상인/종사자
종업원 구성비 : 종업원/종사자
Ⅱ- 35 전통시장 연간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전체 225,725 207,329 201,358 204,237 210,433
자기소유점포 64,719 43,704 45,234 47,978 52,612
임차점포 128,259 135,206 129,962 131,758 134,024
빈점포 28,510 23,663 21,811 18,520 19,599
기타점포 4,237 4,756 4,351 5,981 4,198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234
Ⅱ- 36 2013년 전통시장 시도별 소유형태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2년
전체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전국 1,502 18.2 0.7 24.5 56.6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 법인시장 :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이 소유/관리하는 시장
개인시장 : 개인이 시장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장
공설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장
공동시장 : 법인/개인/공설시장이 아닌 곳으로서 상인들이 공동으로 개설하였거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
Ⅱ- 37 2013년 전통시장 시도별 시장형태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2년
전체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형시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전국 1,502 45.7 4.3 12.3 37.7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 상가건물형시장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이 각각의 구분 소유권으로 독립할 수 있는 건물의 집합체로서 시장
노점형시장 : 노점상으로만 구성된 시장
장옥형시장 : 일정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 장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재화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는 장옥으로만 구성된 시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골목시장 등과 같이 1개 이상의 집합건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시장
(6) 통신판매업
Ⅱ- 38 무점포판매업 연도별 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35,859,058 38,426,816 41,132,947
성장률 11.1 7.2 7.0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 무점포판매업에는 인터넷쇼핑, 홈쇼핑, 방문 및 배달소매점이 포함됨
235
Ⅱ- 39 무점포판매업 연도별 판매액지수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87.0 100.0 110.7 122.9 131.7 141.0
인터넷 쇼핑 84.3 100.0 108.5 126.3 136.1 156.0
홈쇼핑 - 100.0 122.3 133.4 141.3 142.5
방문 및 배달소매점 - 100.0 102.5 104.5 112.2 108.1
기타 무점포판매 89.4 - - - - -
불변지수 86.5 100.0 108.2 118.9 125.6 133.4
인터넷 쇼핑 82.3 100.0 107.3 124.5 132.8 151.4
홈쇼핑 - 100.0 118.9 127.4 132.1 130.9
방문 및 배달소매점 - 100.0 98.5 98.0 103.7 98.5
기타 무점포판매 91.0 - - - - -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지수 : 매년 조사한 매출액을 기준년도(2010=100)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산출함
Ⅱ- 40 무점포판매업 연도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13.0 14.9 10.7 11.0 7.2 7.1
인터넷 쇼핑 18.9 18.6 8.5 16.4 7.9 14.6
홈쇼핑 - - 22.3 9.1 5.9 0.8
방문 및 배달소매점 - - 2.5 2.0 7.4 -3.7
기타 무점포판매 8.5 - - - - -
불변지수 8.7 15.6 8.2 9.9 5.6 6.2
인터넷 쇼핑 15.1 21.5 7.3 16.0 6.7 14.0
홈쇼핑 - - 18.9 7.1 3.7 -0.9
방문 및 배달소매점 - - -1.5 -0.5 5.8 -5.0
기타 무점포판매 3.4 - - - - -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Ⅱ- 41 거래주체별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630,087 672,478 824,392 999,582 1,146,806 1,204,091
기업간(B2B) 560,255 592,965 747,090 912,883 1,051,162 1,095,696
기업·정부간(B2G) 52,266 59,455 52,772 58,378 62,478 70,649
기업·소비자간(B2C) 11,359 12,045 16,005 18,533 21,160 24,331
소비자간(C2C) 6,207 8,012 8,524 9,788 12,006 13,414
* 출처 : 통계청, 전자상거래동향조사
* 거래액기준
236
Ⅱ- 42 한중일 소매시장과 온라인쇼핑 점유 현황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소매시장3년 평균 4.9% 성장 평균 14.8% 성장 평균 0.5% 성장
온라인쇼핑 점유율 22.0% 성장 74% 성장 13% 성장
구분
소매시장 매출 및 성장액 및 성장률
2013년도 온라인쇼핑 매출과
소매시장 점유율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조원) 점유율
한국 (조 원)
335.5 349.4 353.5
39.7 11.2
9.4% 4.1 1.2
중국 (조 위안)
18.4 21.0 23.8
1.8 7.6
17.1% 14.3 13.0
일본 (조 엔)
136.7 137.2 141.1
7.7 5.5
-0.9 0.3 0.3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 온라인쇼핑이란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카탈로그쇼핑의 통칭으로 업계에서는 법적인 용어인 통신판매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음. 무점포판매(온라
인쇼핑 + 방문 + 다단계)와는 의미가 다름
* 한국의 경우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Ⅱ- 43 사이버쇼핑몰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8,145,516 20,642,979 25,202,988 29,072,463 34,068,199 38,497,861
종합몰 12,964,202 15,444,725 19,041,704 21,835,828 25,858,234 29,813,501
전문몰 5,181,314 5,198,254 6,161,284 7,236,635 8,209,965 8,684,360
* 출처 : 통계청, 사이버쇼핑동향조사
*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B2C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쇼핑몰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임
* 사이버쇼핑몰은 서비스를 포함한 유형과 무형상품을 포함
* 종합몰 : 각종 상품군의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쇼핑몰
* 전문몰 : 하나 혹은 주된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이버쇼핑몰
Ⅱ- 44 사이버쇼핑몰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 증감율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5.1 13.8 22.1 15.4 17.2 13.0
종합몰 16.6 19.1 23.3 14.7 18.4 15.3
전문몰 11.6 0.3 18.5 17.5 13.5 5.8
* 출처 : 통계청, 사이버쇼핑동향조사
237
Ⅱ- 45 2013년 상품군별 사이버쇼핑 거래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거래액 구성비
여행 및 예약서비스 6,418,903 16.37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6,280,654 16.31
가전·전자·통신기기 4,104,898 10.66
생활·자동차용품 4,278,521 1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3,083,543 8.01
음·식료품 3,288,965 8.54
화장품 2,100,463 5.46
아동·유아용품 1,947,320 5.06
스포츠·레저용품 1,638,745 4.26
서 적 1,196,149 3.11
농수산물 1,132,350 2.94
각종서비스 640,200 1.66
사무·문구 514,550 1.34
음반·비디오·악기 152,792 0.40
소프트웨어 59,728 0.16
꽃 45,654 0.12
기 타 1,614,427 4.19
합계 38,497,861 100
* 출처 : 통계청, 사이버쇼핑동향조사
Ⅱ- 46 주요업체 유형별 연평균 구매자 수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몰 1,605,800 2,666,210 2,849,569 3,218,462
오픈마켓 6,750,000 7,818,643 6,698,027 6,346,343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 일반몰(AK몰, 홈플러스, NS홈쇼핑, 롯데홈쇼핑, 롯데닷컴, 롯데마트, 농협인터넷쇼핑, GS홈쇼핑, 신세계몰), 오픈마켓(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기준
Ⅱ- 47 6대 TV홈쇼핑사 일반현황
구분 CJ오쇼핑 GS홈쇼핑 NS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브랜드명 CJ오쇼핑 GS SHOP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개국연도 1995.8 1995.8 2001.9 2001.9 2001.11 2012.1
주소
서초구
방배동
영등포구
문래동
분당구
삼평동
영등포구
양평동
강동구
천호동
마포구
상암동
자본금 310억원 328억원 168억원 400억원 600억원 1,000억원
사업모델 TV홈쇼핑, T커머스, 인터넷쇼핑, M커머스, 카탈로그쇼핑
해외진출
중국, 동남아, 일본,
터키
중국, 동남아,
터키
중국, 미국
(LA, 뉴욕)
중국, 동남아 중국 -
기업공개 상장기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238
Ⅱ- 48 5대 TV홈쇼핑사 2013년 매출현황
(단위 : 억원)
구분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취급고 30,175 32,359 11,101 27,581 미집계
매출액 12,607 10,491 3,471 7,732 7,999
매출총이익 9,216 9,583 3,401 7,467 7,850
영업이익 1,572 1,566 695 781 1,448
당기순이익 1,083 1,303 546 671 1,955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 취급고 : TV, 인터넷, 모바일, 카탈로그 등 온라인쇼핑 전체매출
Ⅱ- 49 6대 TV홈쇼핑사 연도별 매출액 점유율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CJ오쇼핑 26.0 26.6 27.6
GS홈쇼핑 26.3 25.2 23.0
NS홈쇼핑 8.5 7.6 7.6
롯데홈쇼핑 18.5 16.6 16.9
현대홈쇼핑 20.7 18.8 17.5
홈앤쇼핑 - 5.1 7.4
합계 100.0 100.0 100.0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Ⅱ- 50 국내외 M-커머스 시장규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억원) 3,000 6,000 17,000
일본(억엔) 4,392 5,839 -
중국(억위안) 26 157 680
미국(억달러) 490 1,363 2,466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3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239
부록 2. 상품 품목별 매출동향
PDS 데이터 개요
❏ 유통산업 내 판매정보(POS) 공유서비스 사업으로, 유통업체의
POS 데이터 판매정보를 대한상의가 수집, 집계, 가공하여 판매현황
및 추이 등을 분석·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데이터 수집현황
○ 참여유통사 : 총 22개 유통사, 640개 매장
- 백화점 9社, 대형마트 8社, 슈퍼마켓 6社, 편의점 3社
○ 데이터 현황
- 식품·일상용품 중 총 32개 카테고리, 114개 상품군 수집
- 주단위로 구성된 매출 데이터를 유통사로부터 매월 수집
❏ PDS 지수
○ 산출방법
- 기준시점 대비 선택한 비교시점 포함 기간의 판매액 증가율을
지수화(기준시점 : 100)
- 비교시점의 전체 판매금액/기준시점의 전체 판매금액 × 100
- 기준시점 : 전년도 12월 마지막주
240
베스트상품
1. 전체 TOP 50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8801037029338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80)2160G-PAPERBOX 14,499,485,513
2 8801043014830 농심 신라면120G*5-VINYL 9,021,111,183
3 8801858011116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6-CAN 7,441,904,087
4 8801043015264 농심 올리브짜파게티140G*5- VINYL 6,163,889,858
5 88011660121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데코3겹소프트35M*24-VINYL 6,160,891,946
6 8801043014786 농심 안성탕면125G*5-VINYL 5,776,410,248
7 880103704720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220)2.64KG-VINYL 5,553,027,660
8 88011151110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2.3L-PLTBOTTLE 4,991,838,223
9 8801166012140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순수3겹35M*24-VINYL 4,882,971,742
10 8801121112601 매일유업 ESL기획(저지방&칼슘930ML+ESL오리지날1000ML)-CARTON 4,653,704,944
11 8809332393383 한국인삼공사 (SET)정관장홍삼플러스기프트세트 -PAPERBOX 4,602,774,000
12 8801043015011 농심 너구리우동얼큰한맛120G*5- VINYL 4,403,591,638
13 8801037050745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180)2124G-PAPERBOX 3,992,144,225
14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3,935,492,820
15 8801037052558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220)2596G-PAPERBOX 3,868,337,600
16 880824420804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6 -PETBOTTLE 3,766,021,743
17 880185813333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6L-PETBOTTLE 3,732,401,893
18 8801119834416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6-CAN 3,620,614,969
19 8801069221397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L*2-CARTON 3,450,615,689
20 880103702232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12G*50)600G-PAPERBOX 2,671,155,347
21 8801073102545 삼양식품 삼양라면참(봉지팩)120G*5-FOILBAG 2,565,588,519
22 8801037056549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40)480G*2+(12G*40)480G-PAPERBOX 2,551,721,310
23 8801115111030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PLT BOTTLE)1.8L-PLTBOTTLE 2,463,968,080
24 8801048951000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BOTTLE 2,455,490,699
25 8801007295312 씨제이제일제당 햇반210G*8-PLTCASE 2,443,760,844
26 8801056290061 롯데칠성음료 레쓰비마일드커피175ML*6-CAN 2,410,686,910
27 880100751917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스팸340G*3-CAN 2,392,603,608
28 8801154601547 옥시레킷벤키저 배니시옥시크린레몬리필1400G*2-VINYL 2,389,508,788
29 8801037019667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실속형(12G*100)1200G-VINYL 2,388,608,056
30 880933239302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화애락퀸70ML*30-POUCHPACK 2,381,505,000
31 8801117626501 오리온(기획상품)다이제초코316G+다이제비스켓280G-CARTON 2,357,735,828
32 8801100129729 무학 좋은데이(16.9%)360ML-BOTTLE 2,333,451,356
33 8801007323527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비비고왕교자455G*2-VINYL 2,311,466,384
34 8801045522265 오뚜기 진라면매운맛(멀티팩520원)120G*5-VINYL 2,306,048,331
35 880824420104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PETBOTTLE 2,269,301,926
36 8801045440088 오뚜기 옛날참기름500ML-CAN 2,266,744,224
37 8801047224464 동원에프앤비 양반들기름향이그윽한김(5G)10매*12+W/(5G)10매*8-FOILBAG 2,257,777,614
38 8809332391778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에브리타임40ML*30-POUCHPACK 2,132,361,600
39 8801114120958 풀무원식품(기획상품)국산콩두부부침용300G+국산콩두부찌개용300G-PETCASE 2,071,432,220
241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40 8801155974046 동원데어리푸드 대니쉬THE건강한우유900ML*2-CARTON 2,043,434,673
41 8801083001425 농심켈로그 콘푸로스트600G-PAPERBOX 1,951,792,881
42 8801128230117 한국야쿠르트 윌150ML*5-PLTBOTTLE 1,889,723,875
43 8801069222332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믹스(11.6G*180)2088G-PAPERBOX 1,879,304,560
44 8801104241717 빙그레 요플레기획85G*10-PLTCUP 1,855,957,809
45 8801123203567 롯데햄 키스틱750G-VINYL 1,847,608,502
46 8801037053753 동서식품 맥심카누콜롬비아블렌드마일드로스트미니(0.9G*100)90G+W/텀블러-PAPERBOX 1,807,826,090
47 8801045522234 오뚜기 진라면순한맛멀티팩120G*5-VINYL 1,789,035,064
48 8801114120354 풀무원식품 국산콩두부부침용300G-PETCASE 1,780,039,586
49 8801858011123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24-CAN 1,777,481,512
50 88082442080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500ml*20-PETBOTTLE 1,742,845,090
2. 카테고리별 TOP 5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식초 8801052746470 대상 청정원홍초기획2700-PLTBOTTLE 850,230,012
2 식초 8801005213219
샘표식품 백년동안흑초 3입기획(백년동안산머루복분자흑초
900ML*2+백년동안산수유석류흑초900ML)-PLTBOTTLE
512,660,630
3 식초 8801052431499 대상 청정원마시는홍초석류900ML-BOTTLE 463,815,964
4 식초 8801045200521 오뚜기 양조식초1.8L-PET BOTTLE 272,961,060
5 식초 8801007274270 씨제이제일제당 미초석류900ML-PETBOTTLE 232,906,340
1 소금 8801052171050 대상 미원맛소금500G-VINYL 141,710,656
2 소금 8801052171043 대상 미원맛소금250G-VINYL 129,037,486
3 소금 8801007187891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천일염으로만든허브맛솔트순한맛55G-
PETBOTTLE
121,060,196
4 소금 8801052773292 대상 청정원신안섬보배구운소금(조리용)500G-VINYL 107,129,171
5 소금 8801007140629 씨제이제일제당 백설 100% 신안천일염오천년의 신비천일염
(중간입자)500G-VINYL
87,657,826
1 설탕 8801007102238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하얀설탕3KG-VINYL 1,256,499,877
2 설탕 880100710267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갈색설탕3KG-VINYL 1,186,920,867
3 설탕 880100710069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하얀설탕15KG-PAPERBAG 581,546,500
4 설탕 8801007144641 씨제이제일제당 백설갈색설탕5KG-VINYL 553,547,733
5 설탕 8801007101286 씨제이제일제당 백설갈색설탕15KG-PAPERBAG 507,203,340
1 기타종합조미료 8801007240688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쇠고기다시다깊은맛300G-FOILBAG 471,435,641
2 기타종합조미료 880100712052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올리고당1.2KG-PETBOTTLE 429,237,083
3 기타종합조미료 880100707735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요리올리고당1.2KG-PETBOTTLE 393,626,348
4 기타종합조미료 880100726404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쇠고기다시다명품골드250G-FOILBAG 314,090,470
5 기타종합조미료 8801052731933 대상 청정원맛선생소고기250G-ZIPPERBAG 244,206,494
1 케첩 8801045100210 오뚜기 토마토케챂500G-TUBE 374,560,267
2 케첩 8801045100111 오뚜기 토마토케챂300G-TUBE 336,555,956
3 케첩 8801045100432 오뚜기 토마토케챂800G-TUBE 236,812,260
4 케첩 8801045100517 오뚜기 토마토케챂1KG-TUBE 214,764,478
5 케첩 8801065171016 한국하인즈 토마토케찹567G-PETBOTTLE 176,830,601
242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마요네즈 8801045141114 오뚜기 고소한골드마요네스300G-TUBE 341,933,034
2 마요네즈 8801045141213 오뚜기 고소한골드마요네스500G-TUBE 330,047,080
3 마요네즈 8801045166216 오뚜기 1/2하프마요525G-TUBE 170,026,976
4 마요네즈 8801045166117 오뚜기 1/2하프마요315G-TUBE 154,447,248
5 마요네즈 8801045141411 오뚜기 고소한골드마요네스800G-TUBE 151,785,850
1 기타소스류 8801052733876 대상 청정원구운마늘과양파토마토스파게티소스680G-PLTBOTTLE 434,220,870
2 기타소스류 8801007214054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토마토파스타소스455G-JAR 363,725,981
3 기타소스류 8808313000012 한라식품 참치액900ML-PETBOTTLE 313,670,200
4 기타소스류 8801007271606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토마토+크림파스타소스기획(백설토마토
파스타소스455G*2+백설크림토마토파스타소스455G)-JAR 293,165,122
5 기타소스류 8801052736174 대상 청정원크림을넣어고소한로제스파게티소스680G-JAR 270,105,402
1 간장 8801126034540 오복식품 오복양조간장황가1.7L-PETBOTTLE 1,374,031,215
2 간장 8801005117081 샘표식품 슈퍼프리미엄양조간장701자연숙성1.8L-PETBOTTLE 1,064,590,233
3 간장 8801052780085 대상 청정원햇살담은자연숙성진간장1.7L-PETBOTTLE 937,778,357
4 간장 8801005112024 샘표식품 프리미엄양조간장501S자연숙성1.8L-PETBOTTLE 748,642,286
5 간장 8801005133029 샘표식품 진간장(금F-3)1800ML-PETBOTTLE 626,472,143
1 된장 8801052436029 대상 청정원순창재래식안심생된장1KG-PLTBOX 217,068,391
2 된장 8804049150069 한국맥꾸룸 황금빛맥된장1.8KG-PLTBOX 164,019,400
3 된장 8801007053394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재래식된장1KG-PACK 158,252,630
4 된장 8801052436463 대상 청정원순창조개멸치찌개된장450G-PETBOX 137,646,913
5 된장 8801007089560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재래식된장6.5KG-PLTBOX 135,126,480
1 고추장 8801052971131 대상 청정원순창우리쌀로만든찰고추장2KG-PLTBOX 1,083,032,300
2 고추장 8801007166698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우리쌀로만든태양초고추장골드(PLT
BOX)2KG-PLTBOX
969,970,529
3 고추장 8801052993676 대상 청정원순창우리쌀로만든찰고추장1.7KG+W/300G-PLTBOX 561,766,547
4 고추장 8801007303871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수라상에올리던약고추장500G-PETJAR 534,990,756
5 고추장 8801007303529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태양초고추장골드2KG-PLTBOX 506,619,410
1 쌈장 8801007052854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사계절쌈장500G -PACK 514,721,361
2 쌈장 8801007053134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고기전용쌈장450G -PACK 387,922,371
3 쌈장 8801052438016 대상 청정원순창쌈장(PLTBOX)500G-PLTBOX 351,016,737
4 쌈장 8801052438092 대상 청정원순창쌈장200G-PLTBOX 293,985,153
5 쌈장 8801007052816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사계절쌈장170G-VINYL 202,519,591
1 기타장류 8801114123188 풀무원식품 살아있는실의힘생나또100G*4-PLTCASE 516,363,234
2 기타장류 8801007020631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다담찌개전용된장530G-PETJAR 349,002,827
3 기타장류 8801114106211 풀무원식품 유기농콩생나또99.4G*2+W/99.4G-VINYL 291,184,945
4 기타장류 8801114105009 풀무원식품 유기농콩생낫또97.4G-PLTCASE 230,935,250
5 기타장류 8801007059624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다담쇠고기우렁비빔용된장양념140G-
POUCHPACK
207,929,512
1 고춧가루 8809069000028 고려식품 고추가루(특)1KG-VINYL 317,740,235
2 고춧가루 8809026150322 안면도농업협동조합 안면도태양초3KG-VINYL 61,340,000
3 고춧가루 8809002410587 영양F&S청양초고춧가루130G-VINYL 43,281,210
4 고춧가루 8809002410327 영양F&S 영양화건초고춧가루250G-VINYL 38,329,400
5 고춧가루 8809002410570 영양F&S영양고춧가루130G-VINYL 37,209,200
1 향신료가공품 8801045450124 오뚜기 순후추50G-CAN 210,835,779
2 향신료가공품 8801045450421 오뚜기 순후추100G-CAN 177,600,449
243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3 향신료가공품 8809388210009 대명물산 강황가루500G-VINYL 160,192,180
4 향신료가공품 8801052736440 대상 청정원직접갈아향이신선한요리통후추35G-PETBOTTLE 120,331,048
5 향신료가공품 8801045452166 오뚜기 연와사비35G-TUBE 98,957,340
1 참기름 8801045440088 오뚜기 옛날참기름500ML-CAN 2,266,744,224
2 참기름 8801007179728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황금참기름진(眞)450ML-PETBOTTLE 709,592,619
3 참기름 8801007440750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진한참기름(CAN)500ML-CAN 698,643,322
4 참기름 8801007032351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진한참기름1.5L-PETBOTTLE 542,625,840
5 참기름 880100744137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진한참기름320ML-BOTTLE 318,794,472
1 식용유 8801039205471 사조해표 해표카놀라유900ML*2-PETBOTTLE 727,415,530
2 식용유 8801045445892 오뚜기 식용유(PLTBOTTLE)1.8L-PLTBOTTLE 695,397,458
3 식용유 880100740234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식용유(PLT BOTTLE)1.8L-PLTBOTTLE 661,361,170
4 식용유 8801052951720 대상 청정원참빛고운포도씨유900ML- PETBOTTLE 602,902,848
5 식용유 8801039202388 사조해표 해표식용유1.5L-PET BOTTLE 601,169,562
1 기타유지류 8801007252834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진한들기름320ML-PETBOTTLE 178,880,619
2 기타유지류 0040600341004 데어리푸드코리아 아이캔빌리브버터(212.5G*2)425G-PLTCUP 120,182,065
3 기타유지류 8801045448503 오뚜기 들기름320ML-BOTTLE 104,289,765
4 기타유지류 8801045231044 오뚜기 옥수수마아가린200G- PAPERBOX 77,653,860
5 기타유지류 8801045440194 오뚜기 국산들기름250ML- BOTTLE 44,757,600
1 우유 88011151110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2.3L-PLTBOTTLE 4,991,838,223
2 우유 8801121112601
매일유업 ESL기획(저지방&칼슘930ML+ESL오리지날1000ML)-
CARTON
4,653,704,944
3 우유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3,935,492,820
4 우유 8801069221397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L*2-CARTON 3,450,615,689
5 우유 8801115111030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PLTBOTTLE)1.8L-PLTBOTTLE 2,463,968,080
1 발효음료류 8801128230117 한국야쿠르트 윌150ML*5-PLTBOTTLE 1,889,723,875
2 발효음료류 8801104241717 빙그레 요플레기획85G*10-PLTCUP 1,855,957,809
3 발효음료류 8806371300396 푸르밀 비피더스기획140ML*12-PLTBOTTLE 1,717,119,807
4 발효음료류 8801128000017 한국야쿠르트 야쿠르트65ML*5-PLTBOTTLE 1,476,926,453
5 발효음료류 8801122001362 동원데어리푸드 덴마크드링킹요구르트딸기310ML-PLTBOTTLE 1,374,443,866
1 치즈류 8801155834937 동원데어리푸드 찢어먹는덴마크인포켓치즈(20G*12)240G-VINYL 1,239,824,565
2 치즈류 8801150200416 매일유업 상하체다슬라이스치즈(20G*20)400G-VINYL 1,124,751,914
3 치즈류 8801115633099 서울우유협동조합 체다슬라이스치즈II(20G*20)400G-VINYL 1,033,806,130
4 치즈류 8801069176734 남양유업 치즈명장드빈치체다치즈(20G*15)300G-VINYL 887,827,494
5 치즈류 8801069170343 남양유업 치즈명장드빈치웰빙피자치즈300G-VINYL 862,880,424
1 기타유가공품 8801115144137 서울우유협동조합 생크림500ML-CARTON 597,351,757
2 기타유가공품 8801121107966 매일유업 휘핑크림250ML-CARTON 337,482,080
3 기타유가공품 8801115531111 서울우유협동조합 버터(유크림99.19%)450G-PAPERBOX 264,296,810
4 기타유가공품 8801115562115 서울우유협동조합 고소한버터450G-PAPERBOX 197,358,400
5 기타유가공품 8801115531074 서울우유협동조합 후레쉬버터(80G*3)240G-PAPERBOX 177,859,960
1 햄/소시지 880100751917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스팸340G*3-CAN 2,392,603,608
2 햄/소시지 880100752527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햄스빌베이컨270G-VINYL 1,726,858,319
3 햄/소시지 8801123407910 롯데햄 의성마늘햄(210G*3)630G-VINYL 1,363,522,211
4 햄/소시지 8801007186467 씨제이제일제당 스팸3호(2011추석)-PAPERBOX 1,118,522,427
5 햄/소시지 8801007186221 씨제이제일제당 스팸8호(2011추석)-PAPERBOX 1,084,585,780
244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기타축산가공품 8801492353191 하림 참眞토종닭백숙1050G-VINYL 1,695,469,654
2 기타축산가공품 880371230700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목우촌훈제오리슬라이스600G-VINYL 1,216,871,680
3 기타축산가공품 8801492357311 하림 자연실록볶음탕750G-PETCASE 1,165,532,360
4 기타축산가공품 8801492355447 하림 백숙으로먹기좋은큰닭고기1130G+W/백숙용부자재 -VINYL 1,152,456,720
5 기타축산가공품 8809361222036 장길산푸드 옐로우덕훈제오리슬라이스600G-VINYL 1,123,113,305
1 건포류 8809193856362 황태촌 소백산명작황태채300G-VINYL 755,001,485
2 건포류 8809192771680 금영식품 백진미오징어300G-ZIPPERBAG 547,135,095
3 건포류 8809012612759 바다원 국물용멸치1.5KG-PAPERBOX 477,081,995
4 건포류 8803400021062 울릉농업협동조합 울릉도누드파이오징어(대)5마리 -VINYL 406,980,000
5 건포류 8809192771673 금영식품 참진미오징어300G-VINYL 403,394,720
1 조미김 8801047224464 동원에프앤비 양반들기름향이그윽한김(5G)10매*12+W/(5G)
10매*8-FOILBAG
2,257,777,614
2 조미김 8801024052240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석쇠구이재래김4G*16+W/4G*4-FOILBAG 622,647,520
3 조미김 8801114308226 풀무원식품 두번구워김밥이더욱향긋한김밥김20G-FOILBAG 555,846,957
4 조미김 8801047224440 동원에프앤비 양반참기름김5G*12+W/5G*8-FOILBAG 550,272,341
5 조미김 8809168836351 우성건해 웰빙돌자반김60G-FOILBAG 543,486,100
1 기타해조류 8801045352107 오뚜기 옛날자른미역50G-VINYL 510,252,900
2 기타해조류 8801045351407 오뚜기 옛날미역100G-VINYL 393,772,936
3 기타해조류 8809014621100 기장물산 기장실미역100G-VINYL 206,592,414
4 기타해조류 8809112910625 효성식품 자연산대장각(C)NOSIZE-VINYL 169,087,500
5 기타해조류 8809279269000 롯데후레쉬델리카 양장피450G-VINYL 139,551,370
1 일반국수 8801045491400 오뚜기 옛날국수소면900G-VINYL 601,111,484
2 일반국수 8801045491509 오뚜기 옛날국수소면1.5KG-VINYL 596,635,860
3 일반국수 8801007335056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제일제면소부산밀면(4인분)1783.2G-VINYL 253,700,648
4 일반국수 8801045492407 오뚜기 옛날국수중면900G-VINYL 246,793,500
5 일반국수 8801007205557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제일제면소소면900G -VINYL 105,475,128
1 당면 8801045375212 오뚜기 옛날자른당면500G-VINYL 1,236,729,320
2 당면 8801045480206 오뚜기 옛날당면500G-VINYL 861,259,938
3 당면 8801007176024 씨제이제일제당 백설국산100%햇당면400G-VINYL 406,917,196
4 당면 8801045375113 오뚜기 옛날자른당면300G-VINYL 365,441,076
5 당면 8801045480404 오뚜기 옛날당면1000G-VINYL 275,407,615
1 라면 8801043014830 농심 신라면120G*5-VINYL 9,021,111,183
2 라면 8801043015264 농심 올리브짜파게티140G*5-VINYL 6,163,889,858
3 라면 8801043014786 농심 안성탕면125G*5-VINYL 5,776,410,248
4 라면 8801043015011 농심 너구리우동얼큰한맛120G*5-VINYL 4,403,591,638
5 라면 8801073102545 삼양식품 삼양라면참(봉지팩)120G*5-FOILBAG 2,565,588,519
1 시리얼류 8801083001425 농심켈로그 콘푸로스트600G-PAPERBOX 1,951,792,881
2 시리얼류 8801037008494 동서식품 콘푸라이트600G-PAPERBOX 1,451,829,213
3 시리얼류 8801037011463 동서식품 아몬드후레이크620G-PAPERBOX 874,369,995
4 시리얼류 8801037054880 동서식품 콘푸라이트600G-PAPERBOX 711,370,576
5 시리얼류 8801037040807 동서식품 크랜베리아몬드그래놀라570G-PAPERBOX 686,331,275
1 빵류 8809019585735 롯데브랑제리 우유식빵NOSIZE-VINYL 896,440,155
2 빵류 8801117530716 오리온 참붕어빵232G-VINYL 667,593,346
3 빵류 4711162826013 한국뉴초이스푸드 크리스피롤12곡180G-VINYL 660,410,670
245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4 빵류 8809019585742 롯데브랑제리 옥수수식빵NOSIZE-VINYL 365,392,530
5 빵류 8801068036060 삼립식품 미니꿀호떡호이호이190G-VINYL 320,094,630
1 기타대용식류 8801114126110 풀무원식품 생가득바로조리국물떡볶이423.5G-FOILBAG 596,464,378
2 기타대용식류 8801043015509 농심 생생우동(VINYL)253G*3-VINYL 532,672,402
3 기타대용식류 8801007032191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가쓰오우동(4인분)930G-VINYL 404,499,320
4 기타대용식류 8801045361505 오뚜기 스피가도로스파게티500G-VINYL 395,487,738
5 기타대용식류 8809011830222 참맛나라 부대찌개골드얼큰한맛750G-PLTCASE 357,099,595
1 참치 8801075011944 사조산업 사조참치안심따개기획(살코기150G*3+마일드150G*3)-CAN 966,820,867
2 참치 8801047815617 동원에프앤비 동원참치쉬링크39호(고추참치100G*3)-CAN 883,063,488
3 참치 8801047116295 동원에프앤비 동원마일드참치210G-CAN 862,251,565
4 참치 8801047819677 동원에프앤비(기획상품)참치라이트스탠다드150G*6+
마일드참치150G*2-CAN
844,135,490
5 참치 8801047851813
동원에프앤비(기획상품)동원살코기그린150G*4+마일드참치
150G*2-CAN 830,209,284
1 골뱅이 8801063120016 유성물산교역 자연산골뱅이400G-CAN 544,063,565
2 골뱅이 8801047146384 동원에프앤비 동원골뱅이400G-CAN 443,694,659
3 골뱅이 8801063122218 유성물산교역 자연산골뱅이230G-CAN 250,297,870
4 골뱅이 8801047146360 동원에프앤비 동원골뱅이235G-CAN 228,530,010
5 골뱅이 8801063120191 유성물산교역 유동자연산골뱅이(CAN)400G-CAN 199,163,120
1 쨈류 8805999721101 복음자리 복음자리딸기잼640G-JAR 299,852,945
2 쨈류 8801052734484 대상 청정원마또르딸기쨈470G-JAR 281,095,384
3 쨈류 8801045331324 오뚜기 딸기쨈500G-JAR 247,477,268
4 쨈류 8801045331423 오뚜기 딸기쨈850G-JAR 199,023,092
5 쨈류 0000080135876 코리아제니스 누텔라헤이즐넛코코아스프레드400G-PLTJAR 197,118,087
1 기타통조림류 8801047855330 동원에프앤비 동원꽁치400G*2-CAN 607,465,478
2 기타통조림류 8801007281896 씨제이제일제당 알래스카연어135G*3-CAN 575,150,157
3 기타통조림류 8801075012873 사조산업 사조담백한살코기연어135G*3-CAN 324,063,522
4 기타통조림류 8801047860730 동원에프앤비 리챔자연레시피340G*3+340G-CAN 310,478,202
5 기타통조림류 8801045363479 오뚜기 스위트콘340G-CAN 296,684,001
1 김치류 8801024180141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포기김치4.2KG-VINYL 1,358,903,640
2 김치류 8801024055302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오래오래맛있는포기김치3.7KG-VINYL 1,003,445,629
3 김치류 8801024110209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맛김치500G-FOILBAG 396,578,388
4 김치류 8801024170241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맛김치투어세트80G*10-PAPERBOX 391,708,635
5 김치류 8809294051055 들빛식품 통큰포기김치풍부한맛5KG-PAPERBOX 385,812,000
1 젓갈류 8801391102241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멸치액젓(2)800G-PLTBOTTLE 146,844,982
2 젓갈류 8801391100681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까나리액젓800G-PETBOTTLE 131,813,820
3 젓갈류 8801074333085 한성기업 토굴숙성광천새우젓250G-JAR 108,117,100
4 젓갈류 8801391102081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멸치액젓(2)2.5KG-PLTBOTTLE 103,225,170
5 젓갈류 8801088401107 사조오양 오양골드명란젓500G-WOODBOX 101,925,000
1 기타절임,발효식품 8801114107379 풀무원식품 찬마루무농약무로만든김밥단무지250G-PETCASE 234,577,475
2 기타절임,발효식품 8801007179124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김밥단무지370G-PETCASE 219,743,072
3 기타절임,발효식품 8801024053995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김밥단무지400G-PETCASE 194,513,210
4 기타절임,발효식품 8801417003125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치자단무지와우엉220G-VINYL 170,835,710
5 기타절임,발효식품 8801391102715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쌈무새콤한맛350G-PETCASE 145,319,092
246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아이스크림 8801118251283 롯데삼강 구구크러스터스타초코NOSIZE -PAPERCUP 356,097,785
2 아이스크림 8801062422555 롯데제과 월드콘XQ헤즐넛170ML*5-PAPER 346,963,203
3 아이스크림 8801104123174 빙그레 메로나80ML-VINYL 331,573,607
4 아이스크림 8801104191142 빙그레 참붕어싸만코프라임150ML- VINYL 327,883,775
5 아이스크림 8801104123181 빙그레 비비빅80ML-VINYL 299,442,979
1 기타냉동식품 8801007323527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비비고왕교자455G*2-VINYL 2,311,466,384
2 기타냉동식품 8801047314264 동원에프앤비 개성감자만두600G+W/300G-VINYL 940,148,601
3 기타냉동식품 8801007298436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비비고남도떡갈비360G-ZIPPERBAG 868,342,600
4 기타냉동식품 8801114121788 풀무원식품 생가득납작지짐만두700G-VINYL 839,836,001
5 기타냉동식품 8801123724871 롯데햄 자연듬뿍엔네이처등심&새우롤만두390G-VINYL 696,247,262
1 두부 8801114120958 풀무원식품(기획상품)국산콩두부부침용300G+국산콩두부찌개용
300G-PETCASE
2,071,432,220
2 두부 8801114120354 풀무원식품 국산콩두부부침용300G-PETCASE 1,780,039,586
3 두부 880100710550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행복한콩기획(국산콩두부부침용300G+
찌개용300G)-VINYL
1,181,974,025
4 두부 8801024057177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국산콩두부부침용300G+찌개용300G-VINYL 1,068,715,043
5 두부 8801114110300 풀무원식품 SOGA부드러운찌개두부340G-PETCASE 685,223,378
1 어묵 8801242045642 씨제이씨푸드 삼호부산어묵사각600G-VINYL 828,172,983
2 어묵 8801242050592 씨제이씨푸드 국탕용종합어묵368G-VINYL 768,414,064
3 어묵 8801066100053 사조대림 대림선종합어묵360G-VINYL 636,181,350
4 어묵 8801242045635 씨제이씨푸드 삼호부산어묵사각350G-VINYL 591,015,645
5 어묵 8801242036138 씨제이씨푸드 삼호부산어묵사각210G-VINYL 389,856,755
1 기타어육연제품 8801123203567 롯데햄 키스틱750G-VINYL 1,847,608,502
2 기타어육연제품 880100708063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맥스봉치즈(35G*18)630G-PETBOTTLE 1,434,265,144
3 기타어육연제품 8801074801348 한성기업 새콤달콤간편한유부초밥박사(2)160G*2-VINYL 932,105,785
4 기타어육연제품 8801242641530 씨제이씨푸드 백설행복이가득한집주부초밥왕160G*3-VINYL 593,849,183
5 기타어육연제품 8801074255912 한성기업 크래미180G*2-VINYL 494,356,348
1 밀가루 880100703944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밀가루중력1등급1KG-PAPERBAG 238,135,721
2 밀가루 880100703611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찰밀가루1KG-VINYL 178,306,998
3 밀가루 8801007036106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찰밀가루2.5KG-VINYL 158,544,823
4 밀가루 8801007039404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밀가루중력1등급2.5KG-PAPERBAG 140,550,677
5 밀가루 8801176101124 대한제분 곰표밀가루중력1등2.5KG-VINYL 122,611,690
1 프리믹스 8801007150390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부침가루1KG-VINYL 605,335,207
2 프리믹스 8801045423500 오뚜기 부침가루1KG-VINYL 423,841,369
3 프리믹스 880100723185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찹쌀호떡믹스400G-PAPERBOX 315,055,860
4 프리믹스 880100715035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튀김가루1KG-VINYL 253,276,832
5 프리믹스 8801007259369 씨제이제일제당 백설100%자연재료부침가루1KG-VINYL 240,155,638
1 분말카레자장 8801045010014 오뚜기 백세카레약간매운맛100G-VINYL 800,145,536
2 분말카레자장 8801052739991 대상 청정원카레여왕구운마늘양파깊고풍부한맛108G-VINYL 755,413,958
3 분말카레자장 8801045010021 오뚜기 백세카레순한맛100G-FOILBAG 678,177,549
4 분말카레자장 8801045010038 오뚜기 백세카레매운맛100G-FOILBAG 373,497,067
5 분말카레자장 8801052740003 대상 청정원카레여왕망고바나나달콤한맛108G-VINYL 317,452,167
1 기타분말류 8804058800207 태광식품 블랙푸드미숫가루800G-VINYL 196,205,800
2 기타분말류 8804058700361 태광식품 블랙푸드미숫가루700G*2-FOILBAG 130,692,000
247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3 기타분말류 8801045680422 오뚜기 옛날볶음참깨200G-PETBOTTLE 129,560,870
4 기타분말류 8804058700385 태광식품 검은콩미숫가루700G*2-VINYL 119,712,000
5 기타분말류 8804058700392 태광식품 퀴노아미숫가루700G*2-FOILBAG 116,043,090
1 즉석카레류 8801045312316 오뚜기 3분쇠고기카레200G-FOILBAG 445,465,014
2 즉석카레류 8801045290317 오뚜기 3분카레약간매운맛200G-FOILBAG 183,539,408
3 즉석카레류 8801045290324 오뚜기 3분카레매운맛200G-FOILBAG 161,252,658
4 즉석카레류 8801045290300 오뚜기 3분카레순한맛200G-FOILBAG 146,520,146
5 즉석카레류 8801045290362 오뚜기 3분백세카레약간매운맛230G-PAPERBOX 93,954,563
1 즉석밥류 8801007295312 씨제이제일제당 햇반210G*8-PLTCASE 2,443,760,844
2 즉석밥류 8801045891439 오뚜기 맛있는오뚜기밥210G*6-PETCASE 1,646,416,177
3 즉석밥류 8801043011907 농심(기획상품)따끈따끈햅쌀밥210G*6+고시히카리쌀밥210G*3-
PETCASE
751,173,151
4 즉석밥류 8801007037783 씨제이제일제당 햇반210G*6-PLTCASE 534,942,796
5 즉석밥류 8801045890425 오뚜기 맛있는오뚜기밥210G*3-PLTCASE 369,530,552
1 기타즉석식품 8801007030326 씨제이제일제당 웰츠맛밤80G*3-FOILBAG 1,038,538,148
2 기타즉석식품 8801492307002 하림 고향삼계탕800G-FOILBAG 421,189,655
3 기타즉석식품 8801045291314 오뚜기 3분쇠고기짜장200G-PAPERBOX 373,179,507
4 기타즉석식품 8801114104361 풀무원식품 생가득양송이크림생수프200G*3-FOILBAG 198,475,710
5 기타즉석식품 8801118879425 롯데삼강 쉐푸드까르보나라스파게티221.5G-PLTCASE 188,232,211
1 기타가공식품세트류 8801039254288 사조해표 해표감사26호(2013추석)-PAPERBOX 466,480,519
2 기타가공식품세트류 8801007239156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유프리미엄14호(2012추석)-PAPERBOX 338,644,895
3 기타가공식품세트류 8801005738460 샘표식품 폰타나프리미엄오일세트6호(2010설)-PAPERBOX 282,702,870
4 기타가공식품세트류 8801007239248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유프리미엄17호(2012추석)-PAPERBOX 249,970,720
5 기타가공식품세트류 8801043001069 농심 빌라브랑카오일선물세트5호(2009추석)-PAPERBOX 239,176,790
1 분유류 8801069224039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솔루션(3)800G*3-CAN 1,428,061,220
2 분유류 8801069228327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WORLDCLASS(3)800G*3-CAN 1,237,277,290
3 분유류 8801069224046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솔루션(4)800G*3-CAN 882,832,530
4 분유류 8801121756751 매일유업 앱솔루트엄마가만든명작뉴(3)800G*3-CAN 878,228,480
5 분유류 8801069228334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WORLDCLASS(4)800G*3-CAN 618,696,540
1 기타유아식 8801069170466 남양유업 아인슈타인베이비185ML-CARTON 696,357,618
2 기타유아식 8801115134374 서울우유협동조합 앙팡베이비200ML-CARTON 379,108,608
3 기타유아식 8801069170480 남양유업 아인슈타인베이비900ML-CARTON 238,129,548
4 기타유아식 8801115134398 서울우유협동조합 앙팡베이비1000ML-CARTON 195,555,203
5 기타유아식 8801115134350 서울우유협동조합 앙팡1000ML-CARTON 152,682,343
1 꿀 8809246460089 한농자연마을 자연가벌꿀500G*2-PETBOTTLE 364,341,600
2 꿀 8802465001316 동아양봉원 아카시아벌꿀2400G-JAR 310,740,000
3 꿀 9400501001123 안국건강 마누카꿀1000G-PLTJAR 296,236,950
4 꿀 8802920008867 고려자연식품 고려벌꿀900G-JAR 212,807,928
5 꿀 8801037014709 동서식품 동서벌꿀진꿀아카시아600G-TUBE 199,991,490
1 기타건강식품 8809332391983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황진단4g*30-WOODBOX 1,528,290,000
2 기타건강식품 880933239223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봉밀절편홍삼(20G*12)240G-PAPERBOX 1,222,640,000
3 기타건강식품 880933239401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플러스114주년세트114G*3-PAPERBOX 1,199,000,000
4 기타건강식품 8809332393710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황진단(4G*12)48G-PAPERBOX 956,724,000
5 기타건강식품 8809332392225 한국인삼공사 정관장봉밀절편홍삼(20G*6)120G-PAPERBOX 826,238,900
248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스낵 8886467100017 한국프링글스 프링글스오리지날110G-FOILCAN 1,658,275,478
2 스낵 8886467100024 한국프링글스 프링글스양파맛110G-PAPERCAN 1,520,689,212
3 스낵 8801117761004 오리온 오징어땅콩202G-VINYL 988,162,344
4 스낵 8801062382057 롯데제과 꼬깔콘치토스기획 -VINYL 909,857,948
5 스낵 8801111907743 크라운제과 참쌀설병315G-VINYL 779,920,611
1 비스켓 8801117626501 오리온 (기획상품)다이제초코316G+다이제비스켓280G-CARTON 2,357,735,828
2 비스켓 8801019306587 해태제과식품 초코홈런볼46G*4-VINYL 1,463,003,724
3 비스켓 8801117534615 오리온 초코파이(35G*18)630G-PAPERBOX 1,220,447,393
4 비스켓 8801062518371 롯데제과 마가렛트342G-PAPER BOX 1,183,031,322
5 비스켓 8801062632114 롯데제과 몽쉘크림케이크384G-PAPERBAND 968,782,380
1 껌류 8801062318674 롯데제과 자일리톨리필클래식100G+W/25G-FOILBAG 541,344,580
2 껌류 8801062318810 롯데제과 자일리톨알파프로젝트매스틱리필73G+W/11G-FOILBAG 535,221,948
3 껌류 8801062320950 롯데제과 자일리톨애플민트리필(90G+25G)115G-ZIPPERBAG 453,150,162
4 껌류 8801062319510
롯데제과 자일리톨알파프로젝트매스틱오리지날리필(73G+25G)
98G-FOILBAG
402,037,490
5 껌류 8801062214792 롯데제과 자일리톨애플민트90G-PLTCASE 346,708,854
1 사탕류 8801062333776 롯데제과 폭신폭신말랑카우63G-VINYL 570,712,832
2 사탕류 8801062334247 롯데제과 폭신폭신말랑카우밀크158G-VINYL 488,273,787
3 사탕류 8801019003509 해태제과식품 연양갱50G*10-PAPERBOX 427,954,908
4 사탕류 8801117334109 오리온 마이구미46G*2-VINYL 364,402,656
5 사탕류 8801062332236 롯데제과 청포도캔디323G-VINYL 340,274,341
1 초콜릿류 8801019204425 해태제과식품 자유시간미니690G-VINYL 1,596,941,225
2 초콜릿류 8801062629992 롯데제과 에이비씨밀크초콜릿231G-VINYL 1,317,850,843
3 초콜릿류 8801117449902 오리온 핫브레이크미니588G-VINYL 852,320,257
4 초콜릿류 8801062633715 롯데제과 드림카카오(72%)90G-PLTCASE 792,016,547
5 초콜릿류 8801062636358 롯데제과 화이트쿠키빼빼로32G-PAPERBOX 666,169,512
1 기타과자류 8801045890722 오뚜기 옛날구수한누룽지케이스(60G*5)300G-PLTCASE 129,281,396
2 기타과자류 8801068035797 삼립식품 미니약과200G-VINYL 125,213,150
3 기타과자류 8801068038354 삼립식품 우리쌀미니약과140G-VINYL 121,793,608
4 기타과자류 8804624070331 호정식품 호정가찹쌀약과300G-VINYL 99,901,655
5 기타과자류 8804624070690 호정식품 찹쌀조청산자250G-VINYL 73,988,370
1 인스턴트커피 8801037028720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리필500G -FOILBAG 835,575,579
2 인스턴트커피 8801037028706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리필170G-FOILBAG 627,940,208
3 인스턴트커피 8801069228709
남양유업 악마의유혹프렌치카페커피믹스누보(11.7G*220)2574G
-PAPERBOX
609,457,925
4 인스턴트커피 8801037028676 동서식품 맥심오리지날리필500G-FOILBAG 513,217,765
5 인스턴트커피 8801037038866 동서식품 맥심아라비카100리필150G-FOILBAG 457,572,189
1 커피믹스 8801037029338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80)2160G-
PAPERBOX
14,499,485,513
2 커피믹스 880103704720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220)2.64KG-VINYL 5,553,027,660
3 커피믹스 8801037050745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180)2124G-PAPERBOX 3,992,144,225
4 커피믹스 8801037052558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220)2596G-PAPERBOX 3,868,337,600
5 커피믹스 880103702232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12G*50)600G-PAPERBOX 2,671,155,347
1 커피프리머 8801037000559 동서식품 프리마500G-FOILBAG 116,301,080
2 커피프리머 8801037016284 동서식품 프리마업소용1600G-FOILBAG 99,601,237
249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3 커피프리머 8801037000627 동서식품 프리마(1000G+100G)1100G-FOILBAG 58,018,065
4 커피프리머 8801037038149 동서식품 프리마웰빙1/2라이트500G -FOILBAG 10,469,490
5 커피음료 8801056290061 롯데칠성음료 레쓰비마일드커피175ML*6-CAN 2,410,686,910
1 커피및코코아가공품류 8801037018332 동서식품 제티쵸코렛맛(17G*20)340G-PAPERBOX 174,631,515
2 커피및코코아가공품류 8801037050028 동서식품 핫쵸코미떼오리지날(17G*30)510G-PAPERBOX 158,358,382
3 커피및코코아가공품류 8801037030365 동서식품 핫쵸코미떼오리지날(30G*10)300G-FOILBAG 145,693,310
4 커피및코코아가공품류 8801047448167
동원에프앤비 밀크&퍼니스트로우초콜릿맛(3.5G*10)35G-
PAPERBOX
142,693,954
5 커피및코코아가공품류 8801037042887 동서식품 제티쵸코렛맛(17G*50)850G-PAPERBOX 94,255,200
1 차류 8806403256073 아모레퍼시픽 오설록감잎차피라미드(0.8G*10)8G-PAPERBOX 673,679,000
2 차류 8803284602142 담터 호두아몬드잣율무차(18G*80)1440G-PAPERBOX 488,300,830
3 차류 8806403255830 아모레퍼시픽 오설록레드파파야블랙티(1.5G*10)15G-PAPERBOX 476,182,500
4 차류 8801037085327 동서식품 현미녹차(1.5G*100)150G-PAPERBOX 452,377,081
5 차류 8801037006919 동서식품 보리차(10G*30)300G -PAPERBOX 427,044,899
1 차음료 8806002006437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500ML-PETBOTTLE 240,658,800
2 차음료 8806002005805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1.5L-PET BOTTLE 233,994,594
3 차음료 8806002005638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340ML-PETBOTTLE 198,641,958
4 차음료 8806002009094 광동제약 힘찬하루헛개차340ML-PETBOTTLE 165,283,289
5 차음료 8806002009391 광동제약 힘찬하루헛개차1.5L-PETBOTTLE 144,536,542
1 탄산음료류 8801056610067 롯데칠성음료 펩시콜라250ML*6-CAN 1,142,647,454
2 탄산음료류 8801056190019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1.5L-PETBOTTLE 1,024,839,966
3 탄산음료류 8801094017606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500ML-PETBOTTLE 951,115,786
4 탄산음료류 8801094012007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1.8L-PET BOTTLE 878,050,834
5 탄산음료류 8801094012403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1.5L-PET BOTTLE 860,904,913
1 과일,채소류음료 0000088004471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침에주스오렌지950ML-PETBOTTLE 586,371,494
2 과일,채소류음료 8801121758557 매일유업 플로리다내추럴오렌지750ML-PETBOTTLE 555,208,147
3 과일,채소류음료 8801115336228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침에주스오렌지2.3L-PETBOTTLE 513,512,245
4 과일,채소류음료 8801056063382 롯데칠성음료델몬트기획(오렌지1001.8L+포도1001.8L)-PETBOTTLE 371,858,120
5 과일,채소류음료 8801114117477 풀무원식품 아임리얼스트로베리190ML-PETBOTTLE 365,090,420
1 생수 880824420804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6-PETBOTTLE 3,766,021,743
2 생수 880824420104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PETBOTTLE 2,269,301,926
3 생수 88082442080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500ml*20-PETBOTTLE 1,742,845,090
4 생수 88082442010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500ml-PETBOTTLE 1,318,912,420
5 생수 8801043020480 농심 백산수2L*6-PETBOTTLE 1,124,392,916
1 기능성음료 880933239302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화애락퀸70ML*30-POUCHPACK 2,381,505,000
2 기능성음료 8809332391778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에브리타임40ML*30-POUCHPACK 2,132,361,600
3 기능성음료 880933239179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아이패스에이치100일세트50ML*100-
POUCHPACK 1,274,850,000
4 기능성음료 8801056038878 롯데칠성음료 핫식스250ML*6-CAN 1,109,154,453
5 기능성음료 8809332392737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이장군2단계면역력쑥쑥프로젝트20ML*
90-POUCHPACK
1,049,490,000
1 두유류 8801136401301 삼육식품 검은콩칼슘두유195ML*24-TETRAPACK 892,957,538
2 두유류 8801033776434 정식품 베지밀검은콩과검은참깨190ML*16-TETRAPACK 862,974,716
3 두유류 8801033778995 정식품 베지밀검은참깨두유190ML*24-TETRAPACK 737,166,090
4 두유류 8801056056629 롯데칠성음료 현미참두유검은콩190ML*16-TETRAPACK 619,108,195
250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5 두유류 8801033770692 정식품 달콤한베지밀B190ML*24-TETRAPACK 509,024,493
1 맥주 8801858011116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6-CAN 7,441,904,087
2 맥주 880185813333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6L-PETBOTTLE 3,732,401,893
3 맥주 8801119834416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6-CAN 3,620,614,969
4 맥주 8801858011123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24-CAN 1,777,481,512
5 맥주 8801858041984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L-PET BOTTLE 1,494,347,411
1 소주 8801048951000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BOTTLE 2,455,490,699
2 소주 8801100129729 무학 좋은데이(16.9%)360ML-BOTTLE 2,333,451,356
3 소주 8801100129118 무학 좋은데이(16.9%)360ML*6-BOTTLE 1,617,186,402
4 소주 8801048951826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6-BOTTLE 1,555,566,990
5 소주 8801100139117 무학 좋은데이(16.9%)360ML*20-BOTTLE 1,493,159,890
1 위스키 5010106110126 페르노리카코리아 발렌타인17년(43%)500ML-BOTTLE 746,445,850
2 위스키 8801027162045 디아지오코리아 뉴윈저17년450ML- BOTTLE 740,229,172
3 위스키 5000299211243 페르노리카코리아 로얄살루트레드21년(40%)700ML-BOTTLE 610,108,821
4 위스키 5000267114279 디아지오코리아 조니워커블루티파니750ml-BOTTLE 470,238,726
5 위스키 5010106110089 페르노리카코리아 발렌타인21년(43%)700ML-BOTTLE 388,100,683
1 민속주류 8809288982013 서울장수 우리쌀서울생장수막걸리750ML -PETBOTTLE 418,164,950
2 민속주류 8809022392016 부산생탁 부산생탁750ML-PLT BOTTLE 408,630,250
3 민속주류 8802521122214 국순당 우국생750ML-PET BOTTLE 325,197,689
4 민속주류 8801582920067 인천탁주제조제1공장 막걸리소성주750ML-PLTBOTTLE 305,685,080
5 민속주류 8809055755901 금정산성토산주 신성마을막걸리750ML-PLTBOTTLE 275,879,290
1 와인 8809239868083 신동와인 롱가로티무스캇스푸만떼(이태리)750ML-BOTTLE 432,422,400
2 와인 7804300123345 극동와인 1865까베르네쇼비뇽750ML-BOTTLE 421,670,090
3 와인 7804339002048 금양인터내셔날 프롤로고까베네750ML-BOTTLE 296,016,000
4 와인 8002235001076 금양인터내셔날 모스카토다스티750ML-BOTTLE 292,752,490
5 와인 8802340102213 롯데칠성음료 무스카토다스티750ML- BOTTLE 273,772,400
1 주류세트류 8801030031321 롯데칠성음료 백화수복골드(14%)700ML-BOTTLE 664,189,082
2 주류세트류 8801030370017 롯데칠성음료 청하(14%)300ML- BOTTLE 506,497,022
3 주류세트류 8801147120178 보해양조 복분자375ML- BOTTLE 455,849,407
4 주류세트류 8801030031123 롯데칠성음료 백화수복골드(14%)BOTTLE1.8L-BOTTLE 387,131,135
5 주류세트류 8801079524105 경주법주 경주법주골드(13%)BOTTLE700ML-BOTTLE 348,504,859
1 기타음료및주류 8809332393383 한국인삼공사(SET)정관장홍삼플러스기프트세트 -PAPERBOX 4,602,774,000
2 기타음료및주류 8809332393482 한국인삼공사(SET)정관장진(眞)예를드리다(2013추석)-PAPERBOX 1,324,409,000
3 기타음료및주류 8809332393499 한국인삼공사(SET)정관장원앙세트(2013추석)-PAPERBOX 604,670,000
4 기타음료및주류 8809332393468 한국인삼공사(SET)정관장려원(麗湲)세트(2013추석)-PAPERBOX 596,184,500
5 기타음료및주류 8801062606474 롯데제과 헬스원홍의삼황작선물세트(2014설)-PAPERBOX 412,828,800
1 기타가공식품 8801416804334 동우농산 구운아몬드900G-VINYL 1,083,631,000
2 기타가공식품 8807354201068 선명농수산 썬넛하루견과블루베리25G*10-PAPERBOX 747,278,356
3 기타가공식품 8805948023652 청산에식품 아몬드김스넥30G-VINYL 589,074,900
4 기타가공식품 8809036726005 맑은농산 하루건강견과25G*10-VINYL 487,144,315
5 기타가공식품 4901930112046 기타 덴로쿠오이리14후꾸로329G-VINYL 479,479,820
1 치약 8801046902301 애경산업 덴탈크리닉2080오리지날블루140G*3-TUBE 381,159,340
2 치약 8801042967748 아모레퍼시픽 신송염160G*3-TUBE 355,797,798
3 치약 8801051060706 엘지생활건강 죽염은강고잇몸고120G*3 -TUBE 330,809,586
251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4 치약 8801051064254 엘지생활건강 페리오토탈7오리지널120G*3-TUBE 279,718,706
5 치약 8806403201073
아모레퍼시픽 메디안치석케어상쾌한후레쉬민트120G*2+W/
120G-PAPERBOX
260,958,730
1 칫솔+전동칫솔 8809029674856 듀아드 니치이에스라인슬림모3EA+W/1EA-PETCASE 611,675,300
2 칫솔+전동칫솔 8809029674801 듀아드 니치날개달린칫솔블랙3EA+W/1EA-PETCASE 594,772,425
3 칫솔+전동칫솔 8801441012247 크리오 클리오컴플리트항균초극세모4EA+4EA-PETCASE 534,277,640
4 칫솔+전동칫솔 8801441011530 크리오 클리오컴플리트항균라운드미세모4EA-PETCASE 390,381,370
5 칫솔+전동칫솔 8801051008876 엘지생활건강 페리오슬림클리닉이중미세모4EA+W/4EA-PETCASE 274,877,070
1 치약칫솔세트 8801051010626 엘지생활건강 페리오키즈치약칫솔헬로키티기획 -PETCASE 119,644,225
2 치약칫솔세트 8801051010619 엘지생활건강 페리오키즈치약칫솔어밴져스기획 -PETCASE 115,203,670
3 치약칫솔세트 4902430315845 한국피앤지판매 오랄비어린이칫솔기획팩3단계 -PETCASE 63,616,490
4 치약칫솔세트 8806011413226
동아제약 가그린333휴대용치약칫솔세트(성인용)
(치약50G+가그린칫솔1EA)-PETCASE
37,822,935
5 치약칫솔세트 8801051066814
엘지생활건강 페리오키즈양치세트라바(치약1EA+칫솔2EA+컵)-
PLTCASE
34,525,985
1 기타구강위생용품 8801008700129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리스테린쿨민트750ML-PETBOTTLE 366,556,430
2 기타구강위생용품 8806104210640 한국화이자제약 리스테린쿨시트러스750ML-PETBOTTLE 236,429,570
3 기타구강위생용품 8806104210688 한국화이자제약 리스테린후레쉬버스트750ML-PETBOTTLE 210,044,310
4 기타구강위생용품 8801008700228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리스테린티스앤검750ML-PETBOTTLE 203,285,620
5 기타구강위생용품 8806011614494 동아제약 가그린레귤러1200ML- PETBOTTLE 162,933,775
1 두루마리화장지 88011660121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데코3겹소프트35M*24-VINYL 6,160,891,946
2 두루마리화장지 8801166012140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순수3겹35M*24 -VINYL 4,882,971,742
3 두루마리화장지 8801260110773 대한펄프 깨끗한나라데코3겹순수화장지30M*24+W/30M*6-VINYL 1,581,147,100
4 두루마리화장지 8801260110339 대한펄프 깨끗한나라허브가든데코3겹컬렉션30M*30-VINYL 1,197,999,270
5 두루마리화장지 8809180742968 미래생활 잘풀리는집순수한3겹화장지35M*30-VINYL 1,096,627,225
1 각티슈 8801166020671 유한킴벌리 크리넥스230매*6-PAPERBOX 677,859,250
2 각티슈 8801166023979 유한킴벌리 에코프렌드100%천연펄프티슈210매*6-PAPERBOX 430,618,095
3 각티슈 880126020871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푸쉬업2겹260매*6 -PAPERBOX 427,786,100
4 각티슈 8801166022064 유한킴벌리 크리넥스갤러리콤비250매*3 -PAPERBOX 311,258,330
5 각티슈 8801166020138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소프트엠보싱물티슈캡형100매 -PAPERBOX 304,585,783
1 생리대 8809016360311 엘지유니참(기획상품)쏘피바디피트귀애랑중형18S*2+오버12S-VINYL 870,339,360
2 생리대 4902430209182 한국피앤지판매 위스퍼보송보송시스템기획 -PAPERBOX 630,885,485
3 생리대 8801166223614 유한킴벌리 좋은느낌기획(좋은느낌울날중24S*2+
좋은느낌슬날수오10S)-PAPERBOX
613,490,020
4 생리대 8801166224826 유한킴벌리 좋은느낌좋은순면울트라날개중형36개 -VINYL 610,345,060
5 생리대 8809299230936
엘지유니참 쏘피바디피트볼록맞춤기획
(중형32개+중20개+오버나이트10개)-VINYL
541,814,440
1 성인용기저귀 8801166252904 유한킴벌리 디펜드프리미엄남여공용대형20개 -VINYL 121,613,700
2 성인용기저귀 8801166252911 유한킴벌리 디펜드프리미엄남여공용특대형18개 -VINYL 84,992,450
3 성인용기저귀 8801166252744 유한킴벌리 디펜드일자형패드30개 -VINYL 84,411,335
4 성인용기저귀 8801166253086 유한킴벌리 디펜드플러스남여공용대형18개 -VINYL 71,563,190
5 성인용기저귀 8801166252607 유한킴벌리 디펜드위생깔개매트10개 -VINYL 67,349,525
1 키친타월 88011660350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뽑아쓰는키친타올150매*4-PAPERBOX 550,851,510
2 키친타월 8809180746003 미래생활 잘풀리는집데질키친타올150매*4-VINYL 368,283,881
3 키친타월 880126030289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아낌이키친타올150매*8-VINYL 184,353,500
252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4 키친타월 8801166031974 유한킴벌리 스카트향균빨아쓰는타올54매*2-VINYL 184,338,445
5 키친타월 8801166038164 유한킴벌리 스카트빨아쓰는타올54매*4 -VINYL 169,877,725
1 물티슈 8801166381932 유한킴벌리 하기스도톰한물티슈내츄럴리필60매*6-VINYL 754,476,570
2 물티슈 8809093196841 아벤트코리아 허니베이비물티슈70매*6 -VINYL 520,500,700
3 물티슈 880126060778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하이베리물티슈80매 -VINYL 481,989,600
4 물티슈 880126060369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페퍼민트물티슈(캡)70매*6-FOILBAG 429,121,602
5 물티슈 8801166383240 유한킴벌리그린핑거라이트수분촉촉아기물티슈64매*6-VINYLBAG 405,465,430
1 기타제지위생용품 8801166042024 유한킴벌리 크리넥스홈냅킨120매*6- PAPERBOX 27,841,850
2 기타제지위생용품 8801166043106 유한킴벌리 크리넥스테이블냅킨40매 - VINYL 18,567,750
3 기타제지위생용품 8809180748120 미래생활 테이블냅킨100매*60- VINYL 10,049,800
4 기타제지위생용품 8801166043113 유한킴벌리 크리넥스테이블냅킨80매 - VINYL 5,206,740
5 기타제지위생용품 8802867700121 화미제당 네프킨800매 -VINYL 4,981,920
1 유아용기저귀 8801166348713 유한킴벌리 하기스프리미어남여공용대형84개 -PAPERBOX 1,044,646,490
2 유아용기저귀 8801166360982 유한킴벌리 하기스매직팬티5단계남아용특대형58개 -VINYL 831,415,010
3 유아용기저귀 8801166348706 유한킴벌리 하기스프리미어남여공용중형100개 -PAPERBOX 777,067,380
4 유아용기저귀 8801166360999 유한킴벌리 하기스매직팬티5단계여아용특대형58개 -VINYL 622,392,260
5 유아용기저귀 8801166360814 유한킴벌리 하기스매직팬티4단계여아용대형70개 -VINYL 538,903,920
1 기타유아위생용품 8801166376327 유한킴벌리 그린핑거촉촉한자연보습로션320ML-PLTBOTTLE 357,085,440
2 기타유아위생용품 8801008101551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존슨즈베이비수딩내츄럴너리싱
션400ML-PLTPUMP
259,251,415
3 기타유아위생용품 8801008021019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존슨즈베이비로숀울트라케어500ML-
PLTPUMP
223,255,810
4 기타유아위생용품 8806105400033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세타필피지오겔DMS샤워크림150ML-TUBE 218,391,160
5 기타유아위생용품 8806105400040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세타필피지오겔DMS바디로션200ML-PLT
BOTTLE
201,715,800
1 린스 8801042513457 아모레퍼시픽 려(呂)흑윤생기함빛모린스500ML-PLTBOTTLE 202,134,520
2 린스 8801051152548 엘지생활건강 엘라스틴퍼퓸러브미컨디셔너600ML-PLTPUMP 171,539,048
3 린스 8801051154641
엘지생활건강 리엔자윤비책모근강화백단향컨디셔너550ML-
PLTPUMP
141,856,115
4 린스 8801046992739 애경산업MLT-케라시스러블리&로맨틱퍼퓸린스600ML-PLTPUMP 122,313,320
5 린스 8801046902028 애경산업 케라시스데미지클리닉린스(11)800ML-PLTPUMP 119,975,948
1 샴푸 8801051154436 엘지생활건강 리엔윤고샴푸250ML- BOTTLE 654,774,050
2 샴푸 8806403117527
아모레퍼시픽(기획상품)려자양윤모샴푸400ML*2+샴푸200ML-
PLTPUMP 544,161,420
3 샴푸 8806403176708 아모레퍼시픽(기획상품)려자양건성샴400ML*2+샴200ML-PLTPUMP 413,905,100
4 샴푸 8801051148565 엘지생활건강 리엔효윤비책집중개선샴푸400ml-PLTPUMP 370,606,270
5 샴푸 8801046900772 애경산업 케라시스데미지샴푸800ML+600ML*2-PLTPUMP 355,740,798
1 헤어트리트먼트 4902430272209 한국피앤지판매 팬틴프로브이집중손상케어200ML-TUBE 223,455,825
2 헤어트리트먼트 8801046887349 애경산업 케라시스살롱케어극손상모발용트리트먼트200ML-TUBE 206,067,745
3 헤어트리트먼트 4902430272216 한국피앤지판매 팬틴프로브이집중수분케어200ML-TUBE 135,980,371
4 헤어트리트먼트 8801042690363 아모레퍼시픽 려(呂)자양윤모탈모방지트리트먼트200ML-TUBE 123,248,620
5 헤어트리트먼트 8806403217067 아모레퍼시픽 미쟝센데미지케어트리트먼트극손상용200ML-TUBE 121,839,340
1 폼클렌징 8801008121108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뉴트로지나딥클린포밍클렌저175G-PETPUMP 317,753,625
2 폼클렌징 8809173277903 더페이스샵 더페이스샵허브데이클렌징티슈70매 -VINYL 229,680,560
3 폼클렌징 8806403320514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솝베리클렌징폼175G-TUBE 213,037,706
253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4 폼클렌징 0022548120255 기타 랩(LAB)멀티액션페이스워시100ML-TUBE 208,143,960
5 폼클렌징 8801008202135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AC엑스폴리에이팅클렌져150G-TUBE 148,860,500
1 세안비누 8806403030994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허브라벤더아로마바100G*4+W/100G-
PAPERBOX
337,287,061
2 세안비누 8806403030987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올리브모이스처바100G*4+W/100G-
PAPERBOX
209,364,665
3 세안비누 8806403032066
아모레퍼시픽 두보레후리지아비누100G*4+W/100G-PAPER
BOX
189,949,380
4 세안비누 8806403032059 아모레퍼시픽 두보레장미비누100G*4+W/100G-PAPERBOX 180,320,857
5 세안비누 0056100007067 한국피앤지판매 아이보리90G*10- VINYL 178,428,300
1 살충제 8801328311753 한국존슨 에프킬라에어로졸무향500ML*3-CANSPRAY 457,083,076
2 살충제 8801328310336 한국존슨 에프킬라내츄럴후레쉬500ML*2+W/500ML-VINYL 354,666,560
3 살충제 8809004770269
헨켈홈케어코리아 홈키파내츄럴오렌지에어졸500ML*2+W/
00ML-CANSPRAY
190,679,505
4 살충제 8809004778111 헨켈홈케어코리아 컴배트진드기싹시트(15G*4)60G-FOILBAG 181,550,880
5 살충제 8809004772942
헨켈홈케어코리아 홈키파내추럴에어졸정원의비밀500ML*3-
PLTSPRAY 167,715,240
1 방충제 8801154542215 옥시레킷벤키저 하마로이드라벤더오일옷장용6EA+W/1EA-VINYL 309,368,918
2 방충제 8801154542208
옥시레킷벤키저 하마로이드로즈마리오일서랍장용25EA+W/5EA
-VINYL
209,797,088
3 방충제 8801154542116 옥시레킷벤키저 하마로이드라벤더옷장용4EA+1EA-PAPERBOX 128,875,190
4 방충제 8801046868614 애경산업 홈즈쌀벌레BY방충선언1EA- PAPERBOX 72,365,344
5 방충제 8801154542161 옥시레킷벤키저 하마로이드로즈마리서랍장용16EA-PAPERBOX 64,483,530
1 기타살충및방충제 8809004774588 헨켈홈케어코리아 홈매트3시간더90매+W/60매 -PAPERBOX 249,627,455
2 기타살충및방충제 8809004774250 헨켈홈케어코리아 홈매트3시간더110매+W/19매 -PAPERBOX 101,081,870
3 기타살충및방충제 8809004774076 헨켈홈케어코리아 홈매트3시간더60매 - PAPERBOX 98,763,530
4 기타살충및방충제 8809004774083 헨켈홈케어코리아 홈매트3시간더90매+W/12매 -PAPERBOX 98,112,090
5 기타살충및방충제 8801328109282 한국존슨 에프킬라모기향라벤다향30COILS-CAN 86,212,378
1 헤어스프레이 8801042911956 아모레퍼시픽 미쟝센헤어스프레이화이트300ML-CANSPRAY 147,171,104
2 헤어스프레이 8801042911963 아모레퍼시픽 미쟝센헤어스프레이후레쉬300ML-CANSPRAY 131,520,942
3 헤어스프레이 8801051140460 엘지생활건강 엘라스틴퍼펙트하드스프레이300ML-PETSPRAY 72,454,720
4 헤어스프레이 8806364045433 더페이스샵더페이스샵스타일리스트헤어스프레이300ML-CANSPRAY 65,646,800
5 헤어스프레이 8801051193091 엘지생활건강 더블리치맥스수퍼하드스프레이280ML-CANSPRAY 61,187,620
1 헤어무스 8801042911949 아모레퍼시픽 미쟝센헤어무스수퍼하드200ML-CANPUMP 51,646,655
2 헤어무스 8801051193404 엘지생활건강 더블리치맥스수퍼하드헤어무스150ML-PLTBOTTLE 3,299,234
3 헤어무스 4902806583069 맨담코리아 갸스비수퍼하드스타일링폼185G-CANSPRAY 1,805,300
4 헤어무스 8808033120519 소망화장품 꽃을든남자케라틴헤어무스300ML-CANPUMP 1,714,200
5 헤어무스 8801051193145 엘지생활건강 아르드포헤어무스150G-CANPUMP 1,481,830
1 헤어염색약 8801051385397 엘지생활건강 리엔흑모비책자연갈색120ML-PAPERBOX 430,835,457
2 헤어염색약 8801051385410 엘지생활건강 리엔흑모비책흑갈색120G-PAPERBOX 349,210,576
3 헤어염색약 8801051385403 엘지생활건강 리엔흑모비책짙은갈색120G-PAPERBOX 329,668,758
4 헤어염색약 8806403217982 아모레퍼시픽 미쟝센쉽고빠른거품염색3N흑갈색40G-PAPERBOX 233,090,060
5 헤어염색약 8806403217999
아모레퍼시픽 미쟝센쉽고빠른거품염색4N짙은갈색40G-
PAPERBOX
190,887,450
1 애완동물사료 8801055710294 한국네슬레 캣차우3KG-VINYL 115,140,500
2 애완동물사료 8809087680165 인터펫코리아 도비어덜트5KG- FOILBAG 111,299,590
254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3 애완동물사료 8809087680189 인터펫코리아 도비스페셜10KG-VINYL 101,562,320
4 애완동물사료 8809199040925 펫월드 사사미트위스트400G-VINYL 91,855,360
5 애완동물사료 9334214017686 한국마즈 시저연어와최상급쇠고기1KG-VINYL 91,852,460
1 주방식기세제 8801051231090 엘지생활건강 자연퐁제균설걷이주방세제3.1KG-PLTBOTTLE 331,877,314
2 주방식기세제 8801051232394 엘지생활건강 퐁퐁베이킹소다주방세제리필1200ML-POUCHPACK 258,453,034
3 주방식기세제 8801046877029 애경산업 트리오곡물설거지쌀겨리필1.2L-FOILBAG 204,204,718
4 주방식기세제 8801051232363 엘지생활건강 퐁퐁아침보리안심설거지리필1200ML-POUCHPACK 194,324,764
5 주방식기세제 8801051230444 엘지생활건강 자연퐁솔잎리필1.2KG-VINYL 177,602,639
1 방향제 8801901030033 맥선 홈맥스스프레이사과300ML*2-PAPER 262,236,474
2 방향제 8801324201768 불스원 불스원폴라패밀리아쿠아향4.3G-PETCASE 153,276,200
3 방향제 8801154513789 옥시레킷벤키저 에어윅팅커벨자동분사기세트1EA-PAPERBOX 114,806,450
4 방향제 4902430377058 한국피앤지판매 페브리즈차량용뉴질랜드계곡의향기2ML-PETCASE 106,156,638
5 방향제 8801154513543 옥시레킷벤키저 에어윅팅커벨캔라벤다리필280ML-CAN 86,109,590
1 탈취제 4902430225816
한국피앤지판매(기획상품)페브리즈트라이얼팩상쾌한향용기형
70ML+페브리즈트라이얼팩상쾌한향리필320ML-VINYL
1,053,292,807
2 탈취제 4902430225823
한국피앤지판매(기획상품)페브리즈트라이얼팩은은한향용기형
70ML+페브리즈트라이얼팩은은한향리필320ML-VINYL
1,019,907,236
3 탈취제 4902430005630 한국피앤지판매 페브리즈상쾌한향대용량900ML-PLTSPRAY 347,142,212
4 탈취제 4902430446006 한국피앤지판매 페브리즈다우니향기획 - PETCASE 315,142,350
5 탈취제 4902430113304 한국피앤지판매 페브리즈상쾌한향리필320ML-VINYL 307,670,091
1 세탁세제 8801154502523 옥시레킷벤키저 파워크린올인원리필3.7KG*2-VINYL 1,026,545,682
2 세탁세제 8801051215496 엘지생활건강 테크리필2KG*2-VINYL 884,827,629
3 세탁세제 8806325607151 씨제이라이온 비트리필2KG*2-VINYL 821,666,993
4 세탁세제 8801046893173 애경산업 리큐액체세제일반리필용2L*2-PLTBOTTLE 733,880,416
5 세탁세제 8801046893180 애경산업(묶음상품)리큐액체세제드럼용기형2L+리필용2L-PLTBOTTLE 644,767,429
1 표백제 8801154601547 옥시레킷벤키저 배니시옥시크린레몬리필1400G*2-VINYL 2,389,508,788
2 표백제 8801154501496 옥시레킷벤키저 옥시크린O2액션살균맥스파워리필1.5KG-VINYL 409,083,420
3 표백제 8801154601578
옥시레킷벤키저 배니시옥시크린콤보기획(레몬리필1400G+
러프로텍트리필1400G)-VINYL
376,852,600
4 표백제 8801154501922 옥시레킷벤키저 옥시크린리퀴드2.5L- PLTBOTTLE 352,281,440
5 표백제 8801154601660 옥시레킷벤키저 옥시크린O2액션살균맥스파워리필1KG*2-VINYL 344,095,045
1 섬유유연제 8801051275131 엘지생활건강 샤프란핑크센세이션리필2100ML*2-PLTBOTTLE 764,647,593
2 섬유유연제 8801051275148 엘지생활건강 샤프란릴렉싱아로마리필2100ML*2-PLTBOTTLE 718,717,721
3 섬유유연제 8801154645213 옥시레킷벤키저 쉐리라벤더리필2100ML*2-VINYL 689,493,459
4 섬유유연제 8801051275155 엘지생활건강 샤프란코튼앤크림리필2100ML*2-PLTBOTTLE 539,912,678
5 섬유유연제 4902430437394
한국피앤지판매 다우니퍼플화이트티와릴리향1L+W/1L-PLT
BOTTLE 507,986,204
1 기타세탁세제류 8801173400367 무궁화 살균99%세탁비누230G*4- VINYL 323,561,040
2 기타세탁세제류 8806325614258 씨제이라이온 아이깨끗해거품형순용기250ML-PLTBOTTLE 155,219,074
3 기타세탁세제류 8806325600961 씨제이라이온 아이깨끗해거품형(용기)250ML-PLTBOTTLE 145,152,402
4 기타세탁세제류 8801173400282 무궁화 표백비누230G*4- VINYL 140,900,610
5 기타세탁세제류 8801154577071 옥시레킷벤키저 데톨포밍항균핸드워시애플블로썸250ML-PLT
PUMP
133,712,434
255
3. 신상품 TOP 50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8801007323527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비비고왕교자455G*2-VINYL 2,311,466,384
2 8801030999010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CAN355ML*6-CAN 1,437,256,650
3 8801069228327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WORLDCLASS(3)800G*3-CAN 1,237,277,290
4 880933239401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플러스114주년세트114G*3-PAPERBOX 1,199,000,000
5 8809385941159 참프레 닭볶음탕용1KG-PLTCASE 1,023,033,804
6 8801119320094 하이트맥주 하이트다용도쿨러백CAN355ML*24-CAN 1,004,011,426
7 8806371305896 푸르밀 비피더스프리미엄골라담기140ML-PLTBOTTLE 838,170,080
8 8801043026932 농심 뉴찰비빔면130G*5-FOILBAG 830,682,771
9 880933239229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추출액90ML*30-POUCHPACK 766,395,000
10 8809180740810 미래생활 나무야나무야클래식3겹데코27M*30롤 -VINYL 763,242,930
11 880933239294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아이패스H50ML*30-PAPERBOX 756,940,000
12 8809193856362 황태촌 소백산명작황태채300G-VINYL 755,001,485
13 8801007338491 씨제이제일제당 스팸8K호(2014추석)-PAPERBOX 700,441,182
14 8801117760403 오리온 포카칩어니언124G-VINYL 663,579,706
15 8801121761410 매일유업 바이오플레인450G-PLTCUP 660,610,162
16 8801019310348 해태제과식품 에이스436G-PAPERBOX 636,347,770
17 8801007334332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더건강한그릴후랑크300G+300G-VINYL 620,004,196
18 8801069228334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WORLDCLASS(4)800G*3-CAN 618,696,540
19 8801166224826 유한킴벌리 좋은느낌좋은순면울트라날개중형36개 -VINYL 610,345,060
20 8801069228709 남양유업 악마의유혹프렌치카페커피믹스누보(11.7G*220)2574G-PAPERBOX 609,457,925
21 8801074258234 한성기업 캠프렌즈비바크미니윈더400G-VINYL 586,956,522
22 8801043027588 농심 육개장라면116G*5-VINYL 584,976,568
23 8801062637621 롯데제과 아몬드빼빼로39G-PAPERBOX 581,271,513
24 8809332392287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추출액양삼90ML*30-POUCHPACK 568,029,000
25 8801043027069 농심 태풍냉면148G*4-FOILBAG 564,264,264
26 8809299230936 엘지유니참 쏘피바디피트볼록맞춤기획(중형32개+중20개+오버나이트10개)-VINYL 541,814,440
27 8801030998075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CAN500ML- CAN 524,078,790
28 8801047576600 동원에프앤비 본엠통그릴볼비엔나840G-VINYL 502,824,682
29 8801062334247 롯데제과 폭신폭신말랑카우밀크158G-VINYL 488,273,787
30 8801115220909 서울우유협동조합 행복요거트러뷰기획(애플캐롯95G*4+블루베리95G*4)-PLTCUP 488,190,526
31 880126060778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하이베리물티슈80매 -VINYL 481,989,600
32 8801066701755 사조대림 대림선국산콩두부300G-PLTCASE 476,800,610
33 8801114101834 풀무원식품 찬마루새콤달콤유부초밥330G-VINYL 476,345,715
34 8803628728002 삼정펄프 순수한약속크리미3겹화장지30M*30롤 -VINYL 471,222,060
35 8801066050433 사조대림 대림선황토와녹차를먹고자란오리바베큐슬라이스600G-VINYL 471,050,430
36 8801047852612 동원에프앤비 동원살코기고추참치100G*8-CAN 470,829,131
37 8801046248515 애경산업 파워액션리필8KG-VINYL 465,492,210
38 8801260112159 대한펄프 깨끗한나라3겹프리미어소프트30M*30롤 -VINYL 465,195,920
39 880100714077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행복한콩부침두부300G*2-PLTCASE 449,328,065
40 8809172924969 쌍용씨앤비 코디플라워데코화장지50M*30-VINYL 447,450,645
41 8801043026567 농심 새우깡뉴90G-FOILBAG 443,813,388
42 8801047576204 동원에프앤비 본엠통그릴비엔나370G-VINYL 421,252,019
256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8801037029338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80)2160G-PAPERBOX 11,764,778,588
2 8801043014830 농심 신라면120G*5-VINYL 6,561,634,536
3 8801858011116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6-CAN 5,992,471,510
4 880103704720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220)2.64KG-VINYL 5,551,638,760
5 8801043015264 농심 올리브짜파게티140G*5-VINYL 4,983,440,248
6 88011151110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2.3L-PLTBOTTLE 4,448,878,541
7 8801043014786 농심 안성탕면125G*5-VINYL 4,270,188,924
8 8801037052558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220)2596G-PAPERBOX 3,862,116,100
9 8801121112601 매일유업 ESL기획(저지방&칼슘930ML+ESL오리지날1000ML)-CARTON 3,789,452,806
10 88011660121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데코3겹소프트35M*24-VINYL 3,656,323,321
11 8801043015011 농심 너구리우동얼큰한맛120G*5-VINYL 3,551,097,902
12 880824420804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6-PETBOTTLE 3,094,969,169
13 8801119834416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6-CAN 2,993,721,160
14 8801037050745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180)2124G-PAPERBOX 2,688,174,180
15 8801166012140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순수3겹35M*24-VINYL 2,687,735,888
16 8801069221397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L*2-CARTON 2,656,009,323
17 8801037056549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40)480G*2+(12G*40)480G-PAPERBOX 2,546,559,210
18 8801007295312 씨제이제일제당 햇반210G*8-PLTCASE 2,336,397,944
19 8801056290061 롯데칠성음료 레쓰비마일드커피175ML*6-CAN 2,230,161,750
20 8801154601547 옥시레킷벤키저 배니시옥시크린레몬리필1400G*2-VINYL 2,215,926,120
21 8801117626501 오리온(기획상품)다이제초코316G+다이제비스켓280G-CARTON 2,143,943,318
22 8801047224464 동원에프앤비 양반들기름향이그윽한김(5G)10매*12+W/(5G)10매*8-FOILBAG 2,116,130,524
23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2,098,849,100
24 880185813333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6L-PETBOTTLE 2,098,035,317
25 8801045440088 오뚜기 옛날참기름500ML-CAN 1,986,339,825
26 8801007323527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비비고왕교자455G*2-VINYL 1,898,706,805
27 8801073102545 삼양식품 삼양라면참(봉지팩)120G*5-FOILBAG 1,880,351,876
28 8801104241717 빙그레 요플레기획85G*10-PLTCUP 1,848,681,329
29 880103702232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12G*50)600G-PAPERBOX 1,825,671,942
30 8801155974046 동원데어리푸드 대니쉬THE건강한우유900ML*2-CARTON 1,804,218,027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43 8801062606474 롯데제과 헬스원홍의삼황작선물세트(2014설)-PAPERBOX 412,828,800
44 8809153998323 진원무역 다올선키스트혼합믹스25G*14-VINYL 407,810,940
45 8801043026505 농심 새우깡뉴400G-FOILBAG 401,718,594
46 8801062637560 롯데제과 초코빼빼로오리지널52G-PAPERBOX 393,181,714
47 8809332393895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톤마일드50ML*42-BOTTLE 386,708,000
48 8801043024365 농심 입친구70G-FOILBAG 385,388,574
49 8801260111961 대한펄프 깨끗한나라데코2겹순수화장지40M*30-VINYL 385,356,435
50 880126041546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릴리안순수한면맞춤커버기획(중형16개*3+오버나이트슈퍼롱7개)-
VINYL
374,159,290
4. 유통채널 TOP 50 - 대형마트
257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8809332393383 한국인삼공사 (SET)정관장홍삼플러스기프트세트 -PAPERBOX 4,160,376,000
2 880933239302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화애락퀸70ML*30-POUCHPACK 2,381,505,000
3 8809332391778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에브리타임40ML*30-POUCHPACK 2,132,361,600
4 88011660121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데코3겹소프트35M*24-VINYL 2,019,026,855
5 8801166012140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순수3겹35M*24-VINYL 1,625,684,672
6 8809332391983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황진단4g*30-WOODBOX 1,528,290,000
7 8801260110773 대한펄프 깨끗한나라데코3겹순수화장지30M*24+W/30M*6-VINYL 1,386,417,600
8 8801024180141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포기김치4.2KG-VINYL 1,358,876,740
9 8809332393482 한국인삼공사 (SET)정관장진(眞)예를드리다(2013추석)-PAPERBOX 1,324,409,000
10 880933239179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아이패스에이치100일세트50ML*100-POUCHPACK 1,195,200,000
11 880933239223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봉밀절편홍삼(20G*12)240G-PAPERBOX 1,104,552,000
12 880824420104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 PETBOTTLE 1,099,231,712
13 880933239401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플러스114주년세트114G*3-PAPERBOX 1,090,750,000
14 8801416804334 동우농산 구운아몬드900G- VINYL 1,083,631,000
15 8801114120958 풀무원식품 (기획상품)국산콩두부부침용300G+국산콩두부찌개용300G-PETCASE 989,659,206
16 8809332393710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황진단(4G*12)48G-PAPERBOX 956,724,000
17 8801128230117 한국야쿠르트 윌150ML*5-PLT BOTTLE 937,833,000
18 8809332392676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천웅(12년)70ML*30-POUCHPACK 937,110,000
19 8809332392737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이장군2단계면역력쑥쑥프로젝트20ML*90-POUCHPACK 927,720,000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31 8801123203567 롯데햄 키스틱750G-VINYL 1,793,089,372
32 8801083001425 농심켈로그 콘푸로스트600G-PAPERBOX 1,791,975,884
33 8801114120354 풀무원식품 국산콩두부부침용300G-PETCASE 1,733,105,736
34 880100751917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스팸340G*3-CAN 1,732,323,302
35 8801045522265 오뚜기 진라면매운맛(멀티팩520원)120G*5-VINYL 1,677,193,394
36 8801037053753 동서식품 맥심카누콜롬비아블렌드마일드로스트미니(0.9G*100)90G+W/텀블러 -PAPERBOX 1,658,338,020
37 8801492353191 하림 참眞토종닭백숙1050G-VINYL 1,538,073,880
38 8886467100017 한국프링글스 프링글스오리지날110G-FOILCAN 1,516,899,991
39 8806371300396 푸르밀 비피더스기획140ML*12-PLTBOTTLE 1,481,644,267
40 8801069222745 남양유업 악마의유혹프렌치카페믹스(11.6G*220)2552G-PAPERBOX 1,458,054,770
41 8801019204425 해태제과식품 자유시간미니690G-VINYL 1,449,962,049
42 8801115118367 서울우유협동조합 저지방서울우유2300ML-PETBOTTLE 1,423,182,467
43 8801069224039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솔루션(3)800G*3-CAN 1,422,052,020
44 8886467100024 한국프링글스 프링글스양파맛110G-PAPERCAN 1,394,250,938
45 8801069222332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믹스(11.6G*180)2088G-PAPERBOX 1,384,489,800
46 8801030999010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CAN355ML*6-CAN 1,363,315,510
47 8801048951826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6-BOTTLE 1,353,537,672
48 8801858011123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24-CAN 1,323,440,880
49 8801045522234 오뚜기 진라면순한맛멀티팩120G*5-VINYL 1,313,787,190
50 8801019306587 해태제과식품 초코홈런볼46G*4-VINYL 1,312,060,497
5. 유통채널 TOP 50 - 백화점
258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8801122001362 동원데어리푸드 덴마크드링킹요구르트딸기310ML-PLTBOTTLE 1,087,908,836
2 8801858011024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500ML-CAN 249,625,110
3 8801048951000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BOTTLE 228,869,218
4 880185813333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6L-PETBOTTLE 228,052,410
5 0000088002798 빙그레 바나나맛우유240ML-PET BOTTLE 224,157,578
6 880185801101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CAN 210,430,883
7 8801007071046 씨제이제일제당 헛개컨디션파워100ML-BOTTLE 194,993,060
8 8801152233801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부드러운소주(19%)360ML-BOTTLE 136,015,490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20 8801043014830 농심 신라면120G*5-VINYL 881,685,500
21 880933239274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이장군3단계면역력쑥쑥프로젝트20ML*90-POUCHPACK 803,339,500
22 880933239294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아이패스H50ML*30-PAPERBOX 754,880,000
23 8809332392225 한국인삼공사 정관장봉밀절편홍삼(20G*6)120G-PAPERBOX 717,799,900
24 880933239229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추출액90ML*30-POUCHPACK 717,795,000
25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696,469,650
26 8806403256073 아모레퍼시픽 오설록감잎차피라미드(0.8G*10)8G-PAPERBOX 673,679,000
27 88082442010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500ml-PETBOTTLE 621,658,520
28 8801037029338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80)2160G-PAPERBOX 614,159,115
29 880100710550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행복한콩기획(국산콩두부부침용300G+찌개용300G)-VINYL 606,992,966
30 8809332393499 한국인삼공사 (SET)정관장원앙세트(2013추석)-PAPERBOX 604,670,000
31 8809332393468 한국인삼공사 (SET)정관장려원(麗湲)세트(2013추석)-PAPERBOX 596,184,500
32 8801115111030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PLT BOTTLE)1.8L-PLTBOTTLE 595,609,555
33 8801051154436 엘지생활건강 리엔윤고샴푸250ML-BOTTLE 582,704,050
34 8007150000326 오스코텍 올리타리아포도씨유1L-BOTTLE 571,386,900
35 8809332393031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백작50ML*30-POUCHPACK 569,120,000
36 8801007186467 씨제이제일제당 스팸3호(2011추석)-PAPERBOX 558,059,055
37 8809332392287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추출액양삼90ML*30-POUCHPACK 555,639,000
38 8801047819677 동원에프앤비 (기획상품)참치라이트스탠다드150G*6+마일드참치150G*2-CAN 541,140,090
39 8801166020671 유한킴벌리 크리넥스230매*6-PAPERBOX 527,488,608
40 8806403255830 아모레퍼시픽 오설록레드파파야블랙티(1.5G*10)15G-PAPERBOX 475,147,500
41 880100708063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맥스봉치즈(35G*18)630G-PETBOTTLE 473,402,980
42 8801121109632 매일유업 상하목장유기농저지방우유750ML-PETBOTTLE 466,685,915
43 8809332392751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이장군4단계면역력쑥쑥프로젝트20ML*90-POUCHPACK 458,370,000
44 8801128230094 한국야쿠르트 윌저지방150ML*5-PLTBOTTLE 456,092,000
45 8801114123188 풀무원식품 살아있는실의힘생나또100G*4-PLTCASE 440,598,370
46 8801114124444 풀무원식품 유기농두부기획(부드러운찌개용300G+단단한부침용300G)-VINYL 438,827,290
47 8809332391112 한국인삼공사 홍삼정마스터클래스200G-PLTBOTTLE 437,349,000
48 5010106110126 페르노리카코리아 발렌타인17년(43%)500ML-BOTTLE 436,869,900
49 8809239868083 신동와인 롱가로티무스캇스푸만떼(이태리)750ML-BOTTLE 432,096,000
50 8801007010458 씨제이제일제당 비트리필3.05KG-VINYL 430,171,202
6. 유통채널 TOP 50 - 편의점
259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9 8801048941001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클래식360ML -BOTTLE 133,559,170
10 8802255808019 그래미 여명(808)140ML-CAN 129,537,500
11 8806002001845 광동제약 비타(500)100ML-BOTTLE 99,749,050
12 88082442010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500ml-PETBOTTLE 98,068,590
13 8801094012403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1.5L-PET BOTTLE 86,486,150
14 8801094017606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500ML-PETBOTTLE 85,096,850
15 8801094013004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250ML-CAN 79,719,170
16 880824420104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 PETBOTTLE 77,455,316
17 8801858041984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L-PET BOTTLE 75,132,080
18 8801056038861 롯데칠성음료 핫식스250ML-CAN 74,118,670
19 8801094503000 한국코카콜라 조지아오리지날240ML-CAN 74,049,506
20 8809065655116 서울탁주 영등포장수생막걸리750ML-PLTBOTTLE 72,514,600
21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71,589,770
22 8801121103319 매일유업 카페라떼마일드200ML- PLTCUP 70,600,940
23 000008800531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BOTTLE640ML-BOTTLE 66,927,350
24 8806011412199 동아제약 모닝케어100ML-BOTTLE 66,182,900
25 4901004006813 롯데아사히주류 아사히CAN500ML-CAN 66,115,803
26 8801119834201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500ML-CAN 60,980,060
27 8801056018979 롯데칠성음료 레쓰비마일드커피185ML-CAN 60,528,750
28 8806011615408 동아제약 박카스F120ml-BOTTLE 60,152,110
29 8801119836809 하이트맥주 하이트피쳐1.6L-PET BOTTLE 58,093,600
30 8801073210363 삼양식품 불닭볶음면큰컵105G-PAPERCUP 56,298,580
31 8801121106792 매일유업 카페라떼바리스타오리지널하프슈거250ML-PLTCUP 55,620,330
32 8801043015653 농심 육개장사발면86G-PLTCUP 51,312,400
33 8801858042769 오비맥주 카스라이트CAN500ML-CAN 50,625,310
34 8801119834409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CAN 49,771,293
35 8801056290016 롯데칠성음료 레쓰비마일드커피175ML-CAN 49,668,110
36 8801115114031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200ML-CARTON 49,536,720
37 8801121107942 매일유업 까페라떼바리스타모카프레소250ML-PLTCUP 49,075,310
38 8801121190197 매일유업 허쉬초콜렛드링크235ML-CARTON 47,996,300
39 8801115134039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커피(CARTON)200ML-CARTON 47,807,190
40 8801056190019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1.5L-PETBOTTLE 45,813,370
41 8801056018948 롯데칠성음료 칸타타프리미엄라떼275ML-NewBottle(알루미늄병) 45,050,860
42 8801056018900 롯데칠성음료 칸타타아메리카노275ML-NewBottle(알루미늄병) 44,438,860
43 8801021105024 오비맥주 오비골든라거(4.8%)CAN500ML-CAN 44,109,120
44 8806002006437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500ML-PETBOTTLE 43,978,260
45 8801097150034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1.5L-PETBOTTLE 43,752,627
46 8801858133368 오비맥주 카스아이스라이트큐팩(4.2%)1.6L-PETBOTTLE 43,249,700
47 8801056192013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500ML-PETBOTTLE 42,686,970
48 8801056143015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250ML-CAN 41,469,879
49 8801115134237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쵸코렛200ML-CARTON 41,419,650
50 8801097150010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245ML-CAN 41,247,040
260
7. 유통채널 TOP 50 - 슈퍼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8801037029338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80)2160G-PAPERBOX 2,117,262,910
2 8801043014830 농심 신라면120G*5-VINYL 1,557,060,777
3 880185813333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6L-PETBOTTLE 1,285,301,466
4 8801043014786 농심 안성탕면125G*5-VINYL 1,248,255,944
5 8801048951000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BOTTLE 1,156,832,552
6 8801858011116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6-CAN 1,107,925,043
7 8801037050745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180)2124G-PAPERBOX 1,106,892,985
8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1,068,584,300
9 8801100139117 무학 좋은데이(16.9%)360ML*20-BOTTLE 1,005,054,290
10 8801100129729 무학 좋은데이(16.9%)360ML- BOTTLE 963,367,009
11 8801043015264 농심 올리브짜파게티140G*5-VINYL 905,241,946
12 8801115111030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PLT BOTTLE)1.8L-PLTBOTTLE 817,553,406
13 8801037019667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실속형(12G*100)1200G-VINYL 797,359,955
14 8801115555551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기획 -CARTON 756,630,622
15 880185801101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CAN 717,470,172
16 880103702232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12G*50)600G-PAPERBOX 662,464,365
17 8801048941001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클래식360ML-BOTTLE 637,494,576
18 8801152233801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부드러운소주(19%)360ML-BOTTLE 630,807,938
19 8801043015011 농심 너구리우동얼큰한맛120G*5-VINYL 611,908,880
20 8801007102238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하얀설탕3KG-VINYL 591,301,277
21 8801037054637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50)1800G++W/(12G*20)240G-PAPERBOX 590,744,510
22 8801119834447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24-CAN 572,049,004
23 8801166012140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순수3겹35M*24-VINYL 569,551,182
24 8801119832221 하이트맥주 하이트(4.5%)BOTTLE500ML*12-BOTTLE 566,305,761
25 8801858041984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L-PETBOTTLE 546,385,431
26 8801119836809 하이트맥주 하이트피쳐1.6L-PETBOTTLE 540,593,761
27 8801094012403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1.5L-PETBOTTLE 534,108,178
28 8801100129118 무학 좋은데이(16.9%)360ML*6-BOTTLE 522,363,318
29 8801073102545 삼양식품 삼양라면참(봉지팩)120G*5-FOILBAG 518,132,113
30 880100710267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갈색설탕3KG-VINYL 517,448,571
31 8801119834416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6-CAN 506,500,609
32 880824420104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PETBOTTLE 489,918,452
33 88011660121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데코3겹소프트35M*24-VINYL 485,541,770
34 8801045522265 오뚜기 진라면매운맛(멀티팩520원)120G*5-VINYL 485,439,112
35 8801056190019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1.5L-PETBOTTLE 472,399,071
36 880824420804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6-PETBOTTLE 454,626,374
37 8801117534615 오리온 초코파이(35G*18)630G-PAPERBOX 452,628,454
38 8801858011123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24-CAN 451,512,112
39 8801121112601 매일유업 ESL기획(저지방&칼슘930ML+ESL오리지날1000ML)-CARTON 449,345,788
40 8801166016803 유한킴벌리 뽀삐골드화장지30M*30-VINYL 445,597,260
41 8801069221397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L*2-CARTON 445,335,090
42 8801069222332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믹스(11.6G*180)2088G-PAPERBOX 442,226,220
261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43 8801126034540 오복식품 오복양조간장황가1.7L-PETBOTTLE 427,860,000
44 8801858010126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BOTTLE500ML*12-BOTTLE 416,047,893
45 8801104220453 빙그레 바나나맛우유가족용240ML*4-PLTBOTTLE 414,304,580
46 000008800531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BOTTLE640ML-BOTTLE 400,447,547
47 8801858011024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500ML-CAN 399,686,040
48 8801069173603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L-CARTON 371,829,990
49 8801526135014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탑후레쉬우유1000ML-CARTON 363,672,508
50 8801045522234 오뚜기 진라면순한맛멀티팩120G*5-VINYL 354,276,824
262
PDS지수
1. PDS지수
기간 PDS지수 음식료품 지수 일상용품 지수
2013.12.23∼ 2013.12.29 100 100 100
2013.12.30∼ 2014.01.05 98.27 97.96 100.03
2014.01.06∼ 2014.01.12 87.83 87.87 87.62
2014.01.13∼ 2014.01.19 106.35 107.68 99
2014.01.20∼ 2014.01.26 115.78 122.22 79.91
2014.01.27∼ 2014.02.02 121.99 127.22 92.88
2014.02.03∼ 2014.02.09 77.73 76.84 82.71
2014.02.10∼ 2014.02.16 100.42 100.82 98.22
2014.02.17∼ 2014.02.23 90.61 88.25 103.73
2014.02.24∼ 2014.03.02 97.44 93.48 119.47
2014.03.03∼ 2014.03.09 83.45 81.8 92.64
2014.03.10∼ 2014.03.16 97.3 97.95 93.71
2014.03.17∼ 2014.03.23 79.93 78.79 86.29
2014.03.24∼ 2014.03.30 89.25 87.21 100.59
2014.03.31∼ 2014.04.06 91.82 90.92 96.82
2014.04.07∼ 2014.04.13 82.16 82.23 81.78
2014.04.14∼ 2014.04.20 90.84 90.3 93.85
2014.04.21∼ 2014.04.27 77.14 76.95 78.19
2014.04.28∼ 2014.05.04 99.31 99.13 100.34
2014.05.05∼ 2014.05.11 86.36 86.33 86.56
2014.05.12∼ 2014.05.18 94.7 95.09 92.57
2014.05.19∼ 2014.05.25 82.97 83.86 78.01
2014.05.26∼ 2014.06.01 93.98 92.85 100.29
2014.06.02∼ 2014.06.08 88.91 88.95 88.7
2014.06.09∼ 2014.06.15 102.52 100.84 111.84
2014.06.16∼ 2014.06.22 82.39 81.63 86.59
2014.06.23∼ 2014.06.29 94.36 92.44 105.04
2014.06.30∼ 2014.07.06 92.71 90.19 106.74
2014.07.07∼ 2014.07.13 83.52 82.61 88.59
2014.07.14∼ 2014.07.20 95.63 94 104.7
2014.07.21∼ 2014.07.27 85.84 85.51 87.68
2014.07.28∼ 2014.08.03 98.68 98.09 102.01
2014.08.04∼ 2014.08.10 87.37 86.26 93.52
2014.08.11∼ 2014.08.17 99.84 98.11 109.47
2014.08.18∼ 2014.08.24 87.4 87.54 86.58
2014.08.25∼ 2014.08.31 114.89 117.06 102.84
2014.09.01∼ 2014.09.07 144.14 152.55 97.39
2014.09.08∼ 2014.09.14 70.93 68.99 81.68
2014.09.15∼ 2014.09.21 85.77 83.76 96.96
2014.09.22∼ 2014.09.28 75.46 75.22 76.77
2014.09.29∼ 2014.10.05 91.85 90.19 101.09
2014.10.06∼ 2014.10.12 80.33 79.85 82.96
263
기간 PDS지수 음식료품 지수 일상용품 지수
2014.10.13∼ 2014.10.19 100.49 98.02 114.25
2014.10.20∼ 2014.10.26 73.43 72.61 78.01
2014.10.27∼ 2014.11.02 88.42 87.28 94.74
2014.11.03∼ 2014.11.09 84.67 85.15 82.03
2014.11.10∼ 2014.11.16 88.72 88.48 90.06
2014.11.17∼ 2014.11.23 74.76 74.01 78.93
2014.11.24∼ 2014.11.30 84.95 83.08 95.4
※ 설명 PDS지수
- 전체지수/음식료품군/일상용품군
- 판매액 증가율(기준시점대비)
- 기준시점 대비 선택한 비교시점 포함 5기간의 판매액 증가율을 지수화합니다.(기준시점을
100으로 설정)
- 측정지표
* 판매증가율 : 비교시점의 전체 판매금액 / 기준시점의 전체판매금액 × 100
* 기준시점 기준이 되는 시점은 전년도 12월 마지막주(최종분석기간이 1월∼6월) 혹은
당해년도 6월 마지막주(최종분석기간이 7월∼12월)가 됩니다.
2. 유통채널별 지수
기간 PDS지수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슈퍼
2013.12.23∼ 2013.12.29 100 100 100 100 100
2013.12.30∼ 2014.01.05 98.27 97.95 94.09 102.35 106.3
2014.01.06∼ 2014.01.12 87.83 84.64 91.57 98.74 98.9
2014.01.13∼ 2014.01.19 106.35 102.35 122.47 98.42 103.87
2014.01.20∼ 2014.01.26 115.78 103.61 168.16 97.59 102.59
2014.01.27∼ 2014.02.02 121.99 119.96 125.87 91.99 129.17
2014.02.03∼ 2014.02.09 77.73 73.23 89.25 99.64 83.11
2014.02.10∼ 2014.02.16 100.42 96.46 114.54 108.54 99.76
2014.02.17∼ 2014.02.23 90.61 90.28 83.12 103.68 103.14
2014.02.24∼ 2014.03.02 97.44 94.41 94.43 105.3 118.33
2014.03.03∼ 2014.03.09 83.45 79.29 94.77 103.32 87.42
2014.03.10∼ 2014.03.16 97.3 97.08 95.03 113.74 100.97
2014.03.17∼ 2014.03.23 79.93 75.61 87.17 106.98 90.64
2014.03.24∼ 2014.03.30 89.25 88.69 78.99 105.44 107.18
2014.03.31∼ 2014.04.06 91.82 87.83 100.04 107.17 99.96
2014.04.07∼ 2014.04.13 82.16 73.87 101.53 111.26 95.74
2014.04.14∼ 2014.04.20 90.84 86.99 94.52 107.9 105.19
2014.04.21∼ 2014.04.27 77.14 71.48 83.33 117.36 95.98
2014.04.28∼ 2014.05.04 99.31 97.08 98.39 109.71 112.37
2014.05.05∼ 2014.05.11 86.36 78.85 102.54 108.25 101.11
2014.05.12∼ 2014.05.18 94.7 89.82 100.87 118.55 110.39
2014.05.19∼ 2014.05.25 82.97 74.65 85.86 434.13 100.32
264
기간 PDS지수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슈퍼
2014.05.26∼ 2014.06.01 93.98 90.55 90.68 124.62 115.96
2014.06.02∼ 2014.06.08 88.91 84.1 91.53 115.64 109.51
2014.06.09∼ 2014.06.15 102.52 103.05 82.76 116.56 129.33
2014.06.16∼ 2014.06.22 82.39 76.76 85.77 123 105.35
2014.06.23∼ 2014.06.29 94.36 90.95 94.58 120.95 111.03
2014.06.30∼ 2014.07.06 92.71 89.26 94.89 122 106.36
2014.07.07∼ 2014.07.13 83.52 77.37 91.77 129.37 101.48
2014.07.14∼ 2014.07.20 95.63 94.6 89.32 124.13 109.17
2014.07.21∼ 2014.07.27 85.84 79.71 94.66 121.13 103.49
2014.07.28∼ 2014.08.03 98.68 102.14 75.58 117.89 114.27
2014.08.04∼ 2014.08.10 87.37 83.4 88.97 119.81 104.5
2014.08.11∼ 2014.08.17 99.84 98.8 95.36 116.3 111.41
2014.08.18∼ 2014.08.24 87.4 78.27 110.6 115.66 99.67
2014.08.25∼ 2014.08.31 114.89 101.33 165.73 119.48 110.25
2014.09.01∼ 2014.09.07 144.14 133.9 178.92 115.58 148.47
2014.09.08∼ 2014.09.14 70.93 66.48 77.82 116.36 81.6
2014.09.15∼ 2014.09.21 85.77 82.46 87.87 121.2 98.31
2014.09.22∼ 2014.09.28 75.46 68.48 86.11 121.05 94.26
2014.09.29∼ 2014.10.05 91.85 87.62 101.51 112.61 98.75
2014.10.06∼ 2014.10.12 80.33 70.83 93.32 112.85 110.24
2014.10.13∼ 2014.10.19 100.49 95.41 95.33 106.08 136.14
2014.10.20∼ 2014.10.26 73.43 68.64 82.03 105.03 84.33
2014.10.27∼ 2014.11.02 88.42 83.73 101.42 102.97 93.04
2014.11.03∼ 2014.11.09 84.67 72.4 103.53 103.41 121.7
2014.11.10∼ 2014.11.16 88.72 87.99 83.97 107.32 98.85
2014.11.17∼ 2014.11.23 74.76 68.07 89.05 101.77 87.57
2014.11.24∼ 2014.11.30 84.95 81.38 91.52 100.96 93.34
※ 유통채널별지수
- 전체 카테고리
- 판매액 증가율(기준시점 대비)
- 기준시점 대비 선택한 비교시점 포함 5기간의 판매액 증가율을 지수화 합니다.(기준시점
을 100으로 설정)
- 전체 판매액의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슈퍼별 판매액의 변화와 가격변화 요인이 나타남
- 측정지표
* 판매증가율 : 비교시점의 판매증가율/기준시점의 판매증가율 × 100
* 기준시점 : 기준이 되는 시점은 전년도 12월 마지막주(최종분석기간이 1월~6월) 혹은
당해년도 6월 마지막주(최종분석기간이 7월~12월)가 됩니다.
265
부록 3. 유통산업 관련 법령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5.5.4.] [법률 제13152호, 2015.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
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
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
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266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
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
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
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
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
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
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
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
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
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
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
267
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1.23.]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전문개정 2013.1.23.]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개정 2005.12.2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 방안
5.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26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
다.<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특별
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제7조의2 삭제 <2009.4.1.>
제7조의3 삭제 <2009.4.1.>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
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69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
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
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
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
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
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
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
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
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
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270
3.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
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신고
6. 「평생교육법」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세법」제8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약사법」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
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
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3.1.23.]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9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
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71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
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1.23.]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
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
(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3.]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
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
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
272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
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
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
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
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273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3조의4(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
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
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13.1.23.]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
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
274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23.]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
(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품질관리·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
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
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
수할 것
3.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지정방법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할 때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
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
275
(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
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
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
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
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
당할 수 있다.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2.3.>
[전문개정 2013.1.23.]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①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
아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
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④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보관·수송·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276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1.23.]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
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규정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
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다수의 유통·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 유통·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① 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
277
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
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 유통연수기관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24조(유통관리사)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통경영·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3.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진단·평가
278
4.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상담·자문
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
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
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23.]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유통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공동조사·연구·기술 협력
3. 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3.1.23.]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279
2. 물류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물류기술·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제조업자·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
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인증규격등에 맞는 물류
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규격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
요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제조업자·물류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2. 인증물류설비의 생산·공급 또는 이용을 위한 기존 설비의 신설·증설 투자 및 기존 설
비의 변경사업
3. 그 밖에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물류설비의 우선 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이하 "물류설비인증"이라 한다)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
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물류설비의 인증 절차·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와 성능검사기관·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인
증을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28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인증규격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검사업무 또는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 또는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1년간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
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23.]
제28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매배송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배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1. 여러 점포 또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2. 유통표준코드의 도입
3. 거래처와의 전표 및 상품분류기호의 통일화 추진
4. 인증물류설비의 도입
5.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
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281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
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
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인가·협의·해제·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
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
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
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
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
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
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82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
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
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
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인가·협의·해제·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
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
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
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
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
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
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83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
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
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
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 2015.6.4.] 제30조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
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체인사업자 또는 제2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
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공동집
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
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84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1.23.]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5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
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
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85
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
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8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286
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제39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
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3.]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
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할 때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
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정부는 유통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8장 보칙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287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와 성능검사기관·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7.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13.1.23.]
제45조(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2.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4. 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
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체인사업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
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2. 유통사업자단체
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전문개정 2013.1.23.]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
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3.]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
288
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수
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9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③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50조(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
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289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부 칙<제13152호, 201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90
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1호, 2014.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
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
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
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
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
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
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291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09.3.18.>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의 상품·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홍보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창업 지원)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92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
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
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
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
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
293
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 칙 <제12281호, 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집필진
제1장
국내 유통산업
결산 및 전망
1. 2014년 유통산업 결산
2. 2015년 유통산업 전망
이은철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원
제2장
소매 업태별
결산 및 전망
1. 대형마트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2. 백화점 백인수 롯데쇼핑 이사(前)
3. 편의점 류왕선 CU 이사
4. 슈퍼마켓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5. 전통시장 이민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
6. 온라인쇼핑 이동일 세종대학교 교수
7. TV홈쇼핑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
제3장
최근 유통산업
주요 동향
1.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조태홍 NS홈쇼핑 부장
최규호 유니컨버스 대리
2. 해외 직접구매 증가 허은진 대한상공회의소 차장
3. 중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4. 옴니채널 이응환 하이브랜드 마케팅 팀장
5. 복합쇼핑몰 확산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한양대 도시대학원 겸임교수)
제4장
해외
유통산업 동향
1. 중국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일본 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
3. 미국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4. 유럽 손일선 동경대학교 연구위원
부록
1. 유통산업관련 주요 통계 이은철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원
2. 상품 품목별 매출동향 조현진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원
감수 : 이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정책실장
2015 유통산업백서
2015년 3월 20일 인쇄
2015년 3월 24일 발행
발행인 : 박 용 만
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 4가)
전화 : 02-6050-1511
팩스 : 02-6050-1453
홈페이지 : www.korcham.net
2015년 유통백서

2015년 유통백서

  • 3.
    목차 ▚ 1 Contents 제1장국내 유통산업 결산 및 전망 ························································· 9 1. 2014년 유통산업 결산 ···································································11 1) 2014년 국내경제 및 소비 동향 ·························································11 2) 2014년 유통산업 업태별 결산 ···························································12 2. 2015년 유통산업 전망 ···································································18 1) 2015년 국내경제 및 소비 동향 ·························································18 2) 2015년 유통산업 업태별 전망 ···························································19 제2장 소매 업태별 결산 및 전망 ···························································23 1. 대형마트 ························································································25 1) 2014년 대형마트 결산 ··································································25 2) 2015년 대형마트 전망 ··································································28 2. 백화점 ····························································································35 1) 2014년 백화점 결산 ······································································35 2) 2015년 백화점 전망 ······································································38 3. 편의점 ····························································································43 1) 2014년 편의점 결산 ······································································43 2) 2015년 편의점 전망 ······································································49 4. 슈퍼마켓 ························································································53 1) 2014년 슈퍼마켓 결산 ··································································53 2) 2015년 슈퍼마켓 전망 ··································································59 5. 전통시장 ························································································61 1) 2014년 전통시장 결산 ··································································61 2) 2015년 전통시장 전망 ··································································66
  • 4.
    2 제5 제3장 최근 유통산업주요 동향 ·································································· 1. 모바일쇼핑의 성장 ············································································ 2. 해외 직접구매 증가 ·········································································· 3. 해외 관광객 소비 증가 ···································································· 4. 옴니채널 ···························································································· 5. 복합쇼핑몰 경쟁 본격화 ·····························장 유통산업 관련 법령 ················································································································ 1. 유통산업발전법 ·····································································································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 록] ························································································································ 1. 유통산업 관련 주요 통계 ····················································································· 2. 상품 품목별 매출동향 ·························································································· 6. 온라인쇼핑 ·····················································································69 1) 2014년 온라인쇼핑 결산 ·······························································69 2) 2015년 온라인쇼핑 전망 ·······························································77 7. TV홈쇼핑 ························································································81 1) 2014년 TV홈쇼핑 결산 ·································································81 2) 2015년 TV홈쇼핑 전망 ·································································90 제3장 최근 유통산업 주요 동향 ·····························································95 1.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97 2. 해외 직접구매 증가 ··································································112 3. 중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121 4. 옴니채널 ·····················································································134 5. 복합쇼핑몰 확산 ········································································144 제4장 해외 유통산업 동향 ····································································163 1. 중국 ····························································································165 2. 미국 ····························································································174 3. 유럽 ····························································································188 4. 일본 ····························································································203 [부 록] ····································································································215 1. 유통산업 관련 주요 통계 ·························································217 2. 상품 품목별 매출동향 ·······························································239 3. 유통산업 관련 법령 ··································································265
  • 5.
    3 표 목차 <표 1>최근 5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 ·············································································11 <표 2> 소매유통업 판매액 추이 ······················································································13 <표 3> 소매유통 업태별 성장률 ······················································································13 <표 4> 백화점 상품군별 매출 비중 ·················································································14 <표 5> 대형마트 증감율 추이 ··························································································15 <표 6> 무점포 소매업 업태별 매출액 ·············································································17 <표 7>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18 <표 8> 최근 대형마트 매출증감률 ···················································································25 <표 9> 국내경제 전망 ······································································································29 <표 10> 대형마트 점포수 추이 ························································································33 <표 11>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시장 규모 및 전망 ·························································34 <표 12> 백화점 및 아웃렛 매출변화 ···············································································37 <표 13> 편의점 업체별 상생 활동 ··················································································45 <표 14> 편의점 업체별 차별화된 서비스 ········································································50 <표 15> 슈퍼마켓 시장 규모 ···························································································53 <표 16>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점 시장규모 ························································54 <표 17> 연간 소매 업태별 판매액 ··················································································54 <표 18> 분기별 슈퍼마켓 판매액 ····················································································55 <표 19> 음식료품 소매업태별 유통마진율 ······································································56 <표 20> 소매업태별 음식료품 판매액지수 변화 ·····························································57 <표 21> 연도별 전통시장 수 ···························································································61 <표 22> 전통시장 점포의 업종별 분포 현황 ··································································62 <표 23>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추정액 ·············································································63 <표 24> 인터넷 쇼핑 연도별 시장규모 및 전망 ·····························································69 <표 25> 온라인 매체 광고비의 변화(2012~2013) ··························································70 <표 26> 일반몰 영업이익대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추이 ····································70 <표 27> 오픈마켓 영업이익대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추이 ·································71 <표 28> 일반몰과 오픈마켓 매출액 비교 ········································································71 <표 29> 일반몰과 오픈마켓 성장률 비교 ········································································72
  • 6.
    4 <표 30> 소셜커머스시장규모 및 전망 ···········································································72 <표 31> 인터넷 쇼핑·모바일 쇼핑 매출추이 ·································································73 <표 32> 주요 품목 매출액 추이 ······················································································74 <표 33> 해외직접구매(직구) 시장 규모 ··········································································75 <표 34> 독립몰·종합몰·오픈마켓의 해외 진출현황 ·····················································75 <표 35> 해외진출 특징 및 입점절차 ···············································································76 <표 36> 온라인·모바일 시장규모 및 전망 ····································································77 <표 37> TV 홈쇼핑 연도별 매출규모 및 전망(취급고 기준) ·········································81 <표 38> 국내 TV홈쇼핑사 일반현황 ················································································82 <표 39> 국내 T-커머스 사업자 현황 ···············································································83 <표 40> TV홈쇼핑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87 <표 41> TV홈쇼핑 각 사의 손익 추이 ············································································88 <표 42> 유통업태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89 <표 43> 전자상거래물품 신고방법별 통관현황 ·······························································90 <표 44> 스마트폰 이용신간 변화 추이 ···········································································99 <표 45> 홈쇼핑의 연령대별 이용자 비중 ········································································99 <표 46> 연령별 홈쇼핑 멀티스크린 이용현황 ·······························································100 <표 47> 쿠팡의 월 거래액 성장률 ················································································100 <표 48> 미국 모바일쇼핑 거래추이(2012~2018) ··························································101 <표 49> 2014년 3분기 채널별 소매매출 성장률 ··························································101 <표 50> 연령대별 온라인 채널 사용비중 ······································································102 <표 51>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쇼핑 ·············································································104 <표 52> 모바일 쇼핑족 분석 ·························································································105 <표 53> 해외직접구매 상품 가격 비교 ·········································································112 <표 54> 2014년도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114 <표 55> 2014년도 품목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115 <표 56> 주요국의 온라인 직구시장 동향 ······································································116 <표 57>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119 <표 58> 중국인 해외관광 지출규모(2013) ····································································122 <표 59>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연령별) ·········································································126 <표 60> 최근 3년간 방한 횟수(2013) ···········································································126 <표 61> 주요 방한 목적(2013) ······················································································127 <표 62> 여행 유형(2013) ·······························································································127
  • 7.
    5 <표 63> 한국여행선택 주요 고려 요인(2013) ·····························································128 <표 64> 한국여행 중 주요 참여 활동(2013) ································································128 <표 65> 한국여행 중 가장 좋았던 활동(2013) ·····························································129 <표 66> 한국여행 중 주요 방문지(2013) ······································································129 <표 67> 한국여행 중 주요 방문권역(2013) ··································································130 <표 68> 한국여행 중 좋았던 점 ····················································································130 <표 69> 한국여행 시 불편사항(2013) ···········································································131 <표 70> 개별관광객 1인 지출경비(2013) ······································································132 <표 71> 단체관광객 1인 지출경비(2013) ······································································132 <표 72> 주요 쇼핑품목(2013) ························································································132 <표 73> 주요 쇼핑장소(2013) ························································································133 <표 74> ICSC 쇼핑몰 분류기준 ·····················································································146 <표 75> 세계 지역별 시장지표(2013) 및 쇼핑센터 신규매장수(2012~2013) ·············149 <표 76> 글로벌 쇼핑센터 지역별 현황(2013년) ··························································149 <표 77> 2014~2016년 신규 쇼핑센터 건설 계획 ························································150 <표 78> 최근 글로벌 유통환경 변화 요인 ····································································156 <표 79> 국내 복합쇼핑몰 도입배경 ···············································································157 <표 80>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현황(예정 포함) ··························································158 <표 81> 중국의 소매총액 구성 및 그 성장(2013~2014년) ··········································167 <표 82> 2014년 주요 주가 상승 소매업체 ···································································176 <표 83> Apple Pay 주요 취급 소매업체 ······································································184 <표 84> 유럽내 소매유통업체 Top 25 ·········································································189 <표 85> 유럽 식품소매유통업체 Top 10 ······································································190 <표 86> 유럽 패션소매유통업체 Top 10 ······································································191 <표 87> 유럽 Top 온라인 유통기업 ·············································································192 <표 88> 독일 주요 식료품 유통기업 매출액 ································································193 <표 89> 의류 유통기업 상위 14개사 매출액 ································································194 <표 90> 독일 가전제품 유통기업 상위 7개사 ······························································194 <표 91> 온라인 기업 상위 9개사 매출 ·········································································195 <표 92> 일본 소매상위기업 ···························································································206 <표 93> 편의점 업계의 대형3사 경영상황 ····································································210 <표 94> 일본 3대 편의점의 해외진출 출점 수 ·····························································211 <표 95> 소매업종별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추이 ···················································212
  • 8.
    6 그림 목차 <그림 1>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12 <그림 2> 2015년 주요업태별 매출성장률 전망 ······························································19 <그림 3> 대형마트 매출성장률 동향(기존점 기준) ·························································27 <그림 4> 2015년 8대 메가트렌드와 8대 소비 트렌드 ···················································30 <그림 5> 대형마트 PB 매출 비중(左) 및 매출액 추이(右) ············································31 <그림 6> 1~2인 가구 비중(左)과 50대 이상 가구주 비중(右) ······································32 <그림 7> 소비자 동향조사 ·······························································································35 <그림 8> 연령별 평균소비 성향 ······················································································36 <그림 9> 백화점 및 다른 채널 소비자 연령별 구성변화 ···············································38 <그림 10>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확대 ·············································································39 <그림 11> 백화점 식품 및 패션부문 매출성장률 ···························································40 <그림 12> SPA의 영역 확대 ····························································································41 <그림 13> 옴니채널 서비스 사례들 ·················································································42 <그림 14> 국내 CVS 현황 ·······························································································43 <그림 15> 국가별 편의점 업계 성장 패턴 비교 ·····························································44 <그림 16> 편의점 업계 PB상품 성공 사례 ·····································································46 <그림 17> 편의점 업체별 핵심 PB상품 ··········································································47 <그림 18> 편의점 업체별 전면개방 사례 ········································································48 <그림 19> 입지별/지역별 맞춤형 점포 사례 ···································································48 <그림 20> 편의점 HMR과 간편식사 성장현황 ································································49 <그림 21> CU와 CJ오쇼핑 및 아프리카TV 간 제휴 ······················································51 <그림 22> 새로운 점포 포맷 예시 ··················································································52 <그림 23> 시장경기동향지수 체감 추이 ··········································································64 <그림 24> 알리바바 그룹과 국내 온라인 기업 ·······························································78 <그림 25> TV홈쇼핑사 불공정거래행위 보도 사례 ·························································85 <그림 26> 공영TV홈쇼핑의 추진 ·····················································································86 <그림 27> 온라인쇼핑 각 부문별 매출변화 ····································································98 <그림 28> 중국 모바일 쇼핑 매출변화 ·········································································103 <그림 29> 일본 모바일 쇼핑 매출변화 ·········································································104
  • 9.
    7 <그림 30> 해외직접구매 유형 ······················································································113 <그림 31> 해외직구 규모 변화 추이 ·············································································114 <그림 32> 국내 해외직구 역직구 규모 추이 ································································117 <그림 33> 해외직접구매 규모 및 건수 추이 ································································118 <그림 34> 중국인 해외관광 증가 추이(2001~2013) ·····················································121 <그림 35>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 ··················································································123 <그림 36> 3대 인바운드 시장(중국/일본/미국) 구성비 ················································123 <그림 37>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 성장(2005~2014) ·····················································124 <그림 38> 월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2010~2014) ·····················································125 <그림 39>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성별) ·········································································125 <그림 40> 1인 평균 지출경비(2010~2013) ···································································131 <그림 41> 메이시스 백화점 비콘 서비스 ······································································136 <그림 42> 이케아 매장안내판 ························································································138 <그림 43> 아시아 쇼핑센터의 현재 및 향후 총임대면적 현황(2013년 기준) ·············152 <그림 44> 중국 쇼핑센터 증가 추이 ·············································································153 <그림 45> 아시아(중국제외) 쇼핑센터 시장 전망 ·························································154 <그림 46> 중국의 월별 소비재 소매총액 규모와 성장률(2013~2014년) ·····················166 <그림 47>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소매 매출 총액 ········································174 <그림 48> 2014년 전년대비 월별 소매 매출 증가율 ···················································175 <그림 49> 미국의 소비심리 ···························································································176 <그림 50> 미국 20대 소매업체 ·····················································································177 <그림 51> 최근 미국 e-Commerce 성장률과 전체 소매 매출 성장률 ·······················178 <그림 52> 해외와 국내에서 미국 기업의 M&A 추세 ···················································180 <그림 53> 추수감사절 주말 동안의 평균 매장당 구매액 ·············································182 <그림 54> 추수감사절 시기의 온라인쇼핑 규모 ···························································183 <그림 55> 주요 온라인쇼핑 업체 2014년 1분기 무료택배 비중 ·································186 <그림 56> Amazon Prime 멤버와 멤버가 아닌 구매자 비교 ·····································186 <그림 57> 2014년 소매업 월별 매출액 ·········································································203 <그림 58> 대형소매점 월별 매출액 ···············································································204 <그림 59> 편의점 판매액지수 추이 ···············································································205
  • 11.
    9 제1장 국내 유통산업 결산및 전망 1. 2014년 유통산업 결산 / 11 2. 2015년 유통산업 전망 / 18
  • 13.
    11 제 1 장국내 유통산업 결산 및 전망 1. 2014년 유통산업 결산 1) 2014년 국내경제 및 소비 동향 2014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완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국내 경제도 세계 경제회복과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힘입 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3.3% 성장했다.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2014년 1월부터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취업자 수는 2,561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에 비해 약 54만 명이 늘었다. 고용시장의 일자리 증가요인 을 보면 중고령층 노동자와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고령자와 여 성 모두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큰 계층으로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 측면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동일한 1.3% 상승률을 기록했 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2.0%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는 0.8% 상 승하는데 그쳤다. 상품 가격은 평균 0.9% 올랐고, 농축수산물은 2.7% 하락했다. 2013년 에 이어 저물가 기조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표 1> 최근 5년간 연간 물가 상승률 (단위 :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물가상승률 3.0 4.0 2.2 1.3 1.3 출처 : 통계청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0 만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2.1%를 기 록했다. 소득에서 비 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 소득은 월평균 349만원으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하지만 처분 가능한 소득 중 얼마만큼 소비했는지를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 은 71.5%로 전년대비 0.4% 줄었다. 즉 지난해 소비자들은 가계여건이 좀 나아지고 있기
  • 14.
    12 는 하지만 지출을쉽사리 하지 않았다. 소비성향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 층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소비성향은 104.1%로 2013년보다 7.8% 감소했다. 반면에 소득 최상위 20% 계층은 61.6%로 2013년 보다 0.4% 증가했다. <그림 1> 최근 5년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85 90 95 100 105 110 115 120 2010. 01 2011. 01 2012. 01 2013. 01 2014. 01 2014. 12 출처 : 통계청 이와 같이 소비자심리지수1)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여파와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으로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소비를 많이 하는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노후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면서 소비심리가 전반적 으로 위축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 추이를 보면 지난해 4월 세월호 사 건 이후 침체되기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로 경기 상황에 대해 부정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았다. 2) 2014년 유통산업 업태별 결산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소비심리 저하로 2014년 순수 소매판매액(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판매액 제외)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67조 원을 기록했다. 2013년과 마찬가지로 1% 대의 증감률로 소매시장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1)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년 1월~2014년 12월에 걸친 장기평균치를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 상황이 긍 정적, 낮으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 15.
    13 <표 2> 소매유통업판매액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순수소매판매액 249,509 260,436 264,034 267,773 증감률 8.4 4.4 1.4 1.4 출처 : 통계청(승용차 및 차량연료 판매액을 제외한 순수소매유통 판매액 기준) 업태별로는 백화점의 매출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6% 역성장을 했는데 그동안 백 화점을 주로 이용했던 젊은 고객들이 해외직구, 아웃렛 등으로 구매장소를 다양화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3.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면세점, 아웃렛을 포함한 수 치로 실제 순수 대형마트의 매출은 역성장 하였다. 순수 대형마트의 매출 부진은 전반적 인 소비침체, 업태 성숙기, 규제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2012년 27건에 달했던 신규출점 건수는 2013년 12건, 2014년 6건으로 크게 줄었다. <표 3> 소매유통 업태별 성장률 (경상금액 기준, 전년동기 대비,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 1Q 2Q 3Q 4Q 전체 8.4 4.4 1.4 1.4 2.6 1.0 1.3 0.9 백화점 11.4 5.4 2.6 -1.6 1.7 -1.5 0.5 -6.1 대형마트* 10.9 6.3 2.4 3.4 4.8 5.2 0.7 3.3 슈퍼마켓 8.5 4.8 3.1 0.8 2.1 3.1 -2.8 1.1 편의점 17.9 18.3 7.8 8.7 7.9 7.0 6.7 13.1 무점포소매 10.6 11.1 7.2 7.0 7.8 4.3 7.6 8.4 전문소매점 5.2 0.0 -2.5 -1.3 -0.5 -2.7 0.1 -2.1 출처 : 통계청(승용차 및 차량연료 판매액 제외한 순수소매유통 판매액 기준) * 대형마트는 면세점 및 아웃렛 매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대형마트 성장률과는 차이가 있음 반면 온라인쇼핑, 홈쇼핑과 같은 무점포 소매점은 7.0% 성장했으며, 2013년부터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강화에 주력한 편의점은 지난해보다 높은 8.7% 성장했다. 스마트폰 사용 이 급격히 늘면서 모바일 쇼핑이 온라인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편의 점은 후발주자인 위드미(신세계), 365플러스(홈플러스) 등장에 따른 신규점포수 증가가 편의점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16.
    14 백화점 지난해 가장 큰격변기를 맞은 것은 백화점 업계였다. 2011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 수 성장을 기록하다가 2012년부터 성장세가 주춤하더니 소비침체, 아웃렛 및 해외직구 이용 증가 등의 소비패턴 변화로 역성장을 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백화점의 연령별 매 출 구성비를 보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었는데, 이들 젊은 고객들이 백 화점을 떠나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아웃렛 등으로 옮겨갔다. 특히 SPA 브랜드의 성장, 해외직구, 아웃렛 등 타 채널로의 고객 이탈로 백화점 대표 상품격인 패션부문의 매출이 감소한 것이 백화점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표 4> 백화점 상품군별 매출 비중 (전년대비, 단위 : %) 구분 비식품 식품 총 계 잡 화 여성 정장 여성 캐주얼 남성 의류 아동 스포츠 가정 용품 해외 유명 브랜드 소계 ’12년 18.2 11.6 13.6 8.2 13.7 8.5 13.3 87.2 12.8 100.0 ’14년 19.6 10.1 12.8 7.3 14.4 9.3 12.2 85.7 14.3 100.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최근 백화점 전체 고객의 성장률은 미미하지만 최상위 고객의 성장률 및 객단가 성장률은 두 자리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유통산업 전반적으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백화점 업계는 고소득층의 소비확대를 유도하고자 할인이벤트를 더욱 자주 시행했다. 또한 최근 중국관광객이 백화점의 큰 손으로 부상하면서 관광객이 자주 찾는 백화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판촉과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였다. 대형마트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 성장률은 -3.4%로 2012년부터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전반적 내수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패턴 변화, 온라인 쇼핑의 성장 그리고 영업규 제 강화로 평일 및 주말 영업시간이 줄어들면서 매출 부진에 시달렸다.
  • 17.
    15 <표 5> 대형마트매출액 증감률 추이 2011 2012 2013 2014 증가율 2.9% -3.3% -5.0% -3.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각 대형마트(신규점 제외)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근처 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 건을 자주 구매하는 소비성향 증가로 일주일 단위의 대형마트 구매패턴이 약해졌다. 다 빈도 소량구매 소비패턴 변화는 타 업태로의 고객 이탈을 부추겼고 대형마트 매출 부진 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점포당 인구수 가 20만 명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성숙기 단계에 진입한 국내 대형마트 업 계는 점포당 인구수가 이미 10만 명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2013년 대비 지난해 월별 구매건수 및 구매단가가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지속적 성장 을 위해 기존 매장 이외에 온라인쇼핑, 창고형 할인매장 등을 확대해 나갔다. 슈퍼마켓 슈퍼마켓 업계는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출점과 영업시간 규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성장이 둔화되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농작물 풍 작으로 과일과 야채가격이 폭락하고 조류독감으로 가금류 매출이 부진해지면서 신선식품 의 매출실적이 좋지 않았다. 다른 업태보다 신선식품 매출 비중이 높은 슈퍼마켓의 특성 상 농축산물의 시세 하락 및 매출 부진은 슈퍼마켓 매출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몇 년 전부터 슈퍼마켓의 주요 상품군인 식품의 판매성장률을 보면 편의점과 온라인쇼 핑의 성장세가 높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식품판매액지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편의 점과 무점포소매업(온라인쇼핑 포함)은 각각 39%, 20% 증가한 반면 슈퍼마켓과 대형마 트는 각각 7%, 3%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렇듯 식품 구매행태에 있어서 대량 구매에서 소량 다빈도 구매로 바뀌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온라인과 편의점도 슈퍼 마켓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 18.
    16 편의점 국내 편의점 시장은1~2인 가구의 증가, 근거리 소량 구매, 편의성 소비성향 증가로 불황속에서도 다른 업태에 비해 성장이 두드러졌다. 비록 2012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하 다가 2013년부터 성장률이 7%대로 하락하였지만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가장 높은 성장 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편의점은 외형적으로 전체 시장을 확대하기 보다는 구조조정과 수익을 우선으로 한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상생경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가맹본부들의 출점자제, 점포경쟁력 강화, 가맹점주와의 상생 프로그램 확대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에는 홈플러스 계열의 365플러스와 이마트의 위드미가 각각 200~300개의 매장을 오픈하면서 편의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매장을 오픈하지 못했지만 월 고정회비만을 받는 등 가맹방식의 차별화를 위한 실험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그동안 브랜드를 중시하던 소비패턴이 실리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소비패턴으로 변하면 서 PB 상품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CU의 빅 요구르트의 경우 출시 3일 만에 발효율 매출 1위를 차지하는 등 PB 상품들이 간편식, 주먹밥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높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무점포소매 지난해 TV 홈쇼핑과 PC 기반 온라인쇼핑은 성장이 둔화되거나 역성장한 반면 모바일 쇼핑은 성장세가 높았다. 먼저 TV 홈쇼핑의 경우 9.3조로 2013년 보다 0.3조 증가했지 만 성장률은 예전보다 둔화되었다. TV 홈쇼핑 업계의 성장 둔화는 국내경기 부진에 기인한 면도 있지만 그보다 케이블 TV 가입가구 수의 감소, 해외직구 증가, 모바일쇼핑의 급성장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 지 난해에는 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이 불거지면서 TV홈쇼핑 6개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 사까지 진행되면서 TV 홈쇼핑 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PC 기반의 인터넷 쇼핑에서 강세를 보였던 오픈마켓 기업들이 모바일쇼핑으로 무게중심을 바꾸면서 PC 기반 인터넷 쇼핑은 성장의 속도가 멈춘 반면 모바일 쇼핑은 크게 성장하였다. 소셜커머스에서도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2014년 전 체 판매액의 60%가 모바일을 통해 판매되었다.
  • 19.
    17 <표 6> 무점포소매업 업태별 매출액 (단위 :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E) TV 홈쇼핑 5.7 6.5 7.9 9.0 9.3 PC기반 쇼핑 27.4 31.6 34.0 33.8 32.0 모바일 쇼핑 - - 1.8 5.9 13.1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년은 해외 직접구매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다. 그동안 국내 해외직접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면서 국내 온라인 사업자 간의 경쟁을 넘어 이제는 해외 온라인 사업자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온라인 쇼핑기업들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사업에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 20.
    18 2. 2015년 유통산업전망 1) 2015년 국내경제 및 소비 동향 올해 세계 경제는 세계 경기를 주도하는 미국경기의 상승흐름이 계속되고 국제유가 하 락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경제도 세계경제 가 호전되면서 수출이 소폭 개선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불확실성 축소, 정부 의 경기부양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지난해보다 성장률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은행과 주요 연구기관이 전망한 성장률을 보면 최대 3.9%에서 최저 3.5% 로 평균 3.7%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으며 내수시장도 완만한 수준에서 지난해보다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7>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한국개발연구원 3.5 현대경제연구원 3.6 포스코경영연구소 3.7 한국금융연구원 3.7 산업연구원 3.7 LG 경제연구원 3.9 한국은행 3.9 기획재정부 3.8 출처 : 각 기관별 전망보고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수는 지난해어 이어 50~60대 장년층의 취업자수 증가, 여성인력 고용정책 등에 힘입어 42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서 비스업이 취업자수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수도 완만하게 늘어날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 1.2%, 하반기 2.5%로 전망하고 있으며 하반기를 높게 예상하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0.3% 하락하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고 있다. 국제 유가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이지만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은 각각 농산물 재배면적 축소와 사 육두수 감소 영향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하락,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확대되고 정부의 복지예산이 확 대되면서 소비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해 민간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인 등 해외관광객이 늘면서 이들이 한국에서 지출하는 소비 규모가 커져 국내 소비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경기회복 불안감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 가계부 채 증가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21.
    19 2) 2015년 유통산업업태별 전망 올해 소매유통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2.4% 성장한 276조 원으로 예상된다. 지 난해 1.4%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과 거만큼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비해 유통산업 업계의 영업환경은 전반적으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유가하락으로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 용할 것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경기가 위축된 만큼 대규모점포에 대한 정부 규제도 더 이상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전세금 상승, 월세 전환율 확대 등 주택비용 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유통산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2> 2015년 주요업태별 매출 성장률 전망 14.3% 4.0% 3.8% 3.2% 2.3% 1.3% -5.0% 2.4% 인터넷쇼핑몰 편의점 대형마트 홈쇼핑 슈퍼마켓 백화점 전통시장 소매업 전체 출처 : 대한상의, 2015년 소매유통업 전망조사(’14.12월) * 대형마트는 면세점 및 아웃렛 매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대형마트 성장률과는 차이가 있음 업태별로는 모바일 쇼핑의 급속한 성장 속에 합리적 가격비교가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 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어 편의점, 대형마트, 홈쇼핑, 슈퍼마켓 순으로 성장 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신장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중 대형마트의 3.8% 성장률은 면세점과 아웃렛 매출까지 포함된 예상 성장률로 순 수 대형마트만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22.
    20 백화점 합리적 소비 확산으로아웃렛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여가시간 증가로 쇼핑과 엔터테 인먼트를 함께 즐기는 몰링족이 늘면서 백화점은 신성장 동력으로 아웃렛, 복합쇼핑몰 사업에 주력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 백화점 단독 방식의 출점은 거의 없는 반면 쇼핑몰 출점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과거 백화점의 주력 상품군인 의류, 잡화 부분의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식품 부분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F&B 매장은 다른 상품군보다 집객효과가 높고 소비 자의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선호가 늘면서 국내 유명 베이커리 및 글로벌 식료품 브랜드 입점 유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최근 옴니채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비콘(Beacon) 서비스를 이용하여 할인쿠폰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상품을 백화점 내에서 받아 볼 수 있는 픽업 서비스 등 옴니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할 것이다. 대형마트 대형마트 업계는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더 이상 신규출점이 어려워지면서 가격 경 쟁우위나 출점경쟁 보다는 상품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성장채널을 강화할 것으로 예 상된다. 기존 저가격 상품 공급전략에서 벗어나 해외 직소싱과 병행수입을 확대하여 합리적 가 격의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 해외 유명브랜드 확대로 상품을 차별화 하는 등 상품경쟁 력 향상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해외 유명 의류, 핸드백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략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최근 높은 성장세가 있는 온라인몰과 창고형 매장에 대해서도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 이다. 대형마트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대형마트 자체 온라인몰은 아직 매출 비중은 크지 않으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부응하여 대형마트 업 계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비용절감, 배송속도 향 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고형 매장은 일반 대형마트에 비해 취급품목수가 적고 매장 운영인력도 1/3 수준으 로 인건비 및 판매관리비 절감이 가능하여 저성장기 유리한 성장채널이다. 최근 이마트 와 롯데마트의 창고형 매장 성장률이 높은 만큼 향후 부진한 매장을 리뉴얼 할 때 창고 형 매장으로 바꾸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다.
  • 23.
    21 슈퍼마켓 1~2인 가구 증가,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근거리 쇼핑채널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가 확산되면서 슈퍼마켓의 영업환경은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SSM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되고 온라인, 편의점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올해도 지난 해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슈퍼마켓 업계는 외형확장을 위한 신규 출점은 지양하고 부실점포를 정리하거나 리뉴얼 하는 등 수익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매장이 위치한 지역상권 및 소 비자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가령 어린자녀를 많이 둔 지역은 친환경 상품군을 확대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확대하고 1인 가구가 많은 곳은 간편식 상품을 보강할 것이다. 온라인과 모바일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모바일 쿠폰을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 용할 수 있게 하거나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배달 하게 하는 등 온/오프라인 연동 서비스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편의점은 근거리 소량구매를 위한 대표적인 유통채널로 고객들의 소비패턴 특성에 맞 춘 차별화된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다. 이에 따라 최근 1인 가구가 증 가하고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도시락 등 간편 식사 상품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상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모바일 할인쿠폰을 발송하거나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인 근지역에서 배달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고객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로운 점포 포맷에 대한 시도가 계속될 것이다. 상권 특징에 맞게 점포 개성을 살린 편의점으로 약국 병설형, 도시락 카페형, 이동형 등 기존 편의점 보다 매출과 수익률이 높은 포맷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식품 및 비식품군에서 PB상품 개발도 꾸준히 확대할 것이다. 2014년 편의점의 PB 매 출 비중은 14%로 대형마트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 는 과자, 빙과류 등의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 PB 상품도 다수 배출했다. 특히 담요, 소용 량 화장품 등 마진이 높은 비식품군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수익성 향상도 도모할 것이다.
  • 24.
    22 무점포소매 기존 PC 기반의인터넷 쇼핑 고객들이 모바일로 이동하면서 모바일 쇼핑의 성장은 더 욱 가속화 되지만 PC 기반 인터넷 쇼핑은 역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체 온라 인 시장 규모는 모바일 쇼핑의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모바일 쇼핑은 언제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과 저렴한 상품을 비교 구매할 수 있어 그 성장세 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다. 최근 해외 직접구매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온라인 업계도 역직구 시장에 관심을 갖 고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 시장과 국내 온라인 쇼 핑시장의 동조화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상품구매에 대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과 지불결 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대형 오프라인 기업들도 자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채널 을 연계시키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은 오프라 인 업계에 필수적인 채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홈쇼핑의 경우 올 하반기에 제 7홈쇼핑이라 불리는 공영 TV 홈쇼핑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제 7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매를 전담할 예정이지만 이미 중 소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홈앤쇼핑’과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NS 홈쇼핑’도 있어 홈쇼핑 업계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25.
    23 제2장 소매 업태별 결산및 전망 1. 대형마트 / 25 2. 백 화 점 / 35 3. 편 의 점 / 43 4. 슈퍼마켓 / 53 5. 전통시장 / 61 6. 온라인쇼핑 / 69 7. TV홈쇼핑 / 81
  • 27.
    25 제 2 장소매 업태별 결산 및 전망 1. 대형마트 1) 2014년 대형마트 결산 대형마트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의 실적도 그리 좋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 표한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2013년 -5.0% 역신장했으며, 이어 2014년도 -3.4% 역신장 하 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역신장세가 2013년에 비해 약간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표 8> 최근 대형마트 매출증감률 (전년대비,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 1Q 2Q 3Q 4Q 대형마트 3사 2.9 -3.3 -5.0 -3.4 -3.3 -2.9 -4.0 -2.9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실적악화 요인과 매출확대 노력 2014년 대형마트의 매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던 요인으로는 ① 전반적 내수 경기 부진, ②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③ 업태 내·외부로부터의 경쟁심화, ④ 대·중소 상생 요구 증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전체 소매 경기의 부진에 결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나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고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가라앉았다. 2014년 민간소비 증가 율은 1.7%로 2013년 2.0%에 비해 둔화 되었다. 둘째, 소비자 구매 패턴도 대형마트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기존 4인 가족이 주류를 형성하던 시절에 주로 나타났던 일주일 단위 대형마트 구매 패턴이 약해지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1∼2인 가구가 증가함 에 따라 근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또는 온라인 몰에서 필요한 물건 위주로 자주 구매 하는 소비 성향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소비패턴 변화는 대형마트의 고객이탈 및 매출 부
  • 28.
    26 진에 직접적 영향을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대형마트 업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쟁강도가 한층 높아졌고 이로 인해 점포당 매출 실적이 감소되었다. 대형마트 점포수 도 이제 480개가 넘어서면서 업태 내 경쟁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보통 대형마트 점포당 인구수는 20만 명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나, 국내 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점포당 인구수가 이미 10만 명 수준에 있다. 넷째,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생 요구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 이 또한 대형마트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 존에 오전 0시~8시 사이로 규정되었던 대형마트 영업금지 시간이 법이 개정되면서 오전 0시부터 10시로 확대되었다. 의무 휴일제는 매월 1∼2일 적용되던 것이 매월 공휴일 포 함 2일로 강화되었다. 주말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규제 강화는 대형마트 매출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에 직면한 대형마트는 신규 출점보다는 기존점 매출 방어 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27건에 달했던 신규출점 건수는 2013년에는 12건으 로 감소한데 이어, 2014년에는 6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신규출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는 가격경쟁력 강화와 차별화 전략 등을 바탕으로 기존점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계절 인기 상품들을 파격가에 판매하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매출을 견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규모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행사품목 중심으로 물건을 구매해 가는 소위 체리 피커형 소비로 일관된 반응을 보였고, 결국 매출 증가율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월별 주요동향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대형마트 기존점 매출실적을 보면, 1월, 5월, 8월을 제외하고 는 모두 역신장을 면치 못하였다. 1월에는 전년보다 빨라진 설 명절 특수로 인해 전년 동월대비 구매건수가 4.6% 증가 하고 구매 단가가 13.4%로 대폭 증가하였다. 반면 2월에는 전년 설명절(2월)과 금년 명 절 차로 인한 영향, 채소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류 판매 부진 등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월 구매건수는 전년 동월대비 11.5%, 구매단가는 13%나 감소하였다. 3월에는 꽃샘추위에 이어 곧바로 찾아온 고온 현 상으로 봄 시즌 의류 판매가 감소하였고 채소가격 하락에 따른 객단가 감소로 매출이 하 락하였다. 4월에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가운데, 기존에 잡혀 있던 야외행사 등도 대부분 취소되면서 매출이 감소세를 보였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 이날 등 가정의 달 프로모션 강화와 브라질 월드컵 특수, 가전전문매장의 대형마트 입점
  • 29.
    27 증가 등에 힘입어전반적으로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6월에는 전년대비 낮은 기온으로 인해 여름의류, 수용복 등 여름시즌 상품의 판매가 부진했고, 가전 전문매장의 입점 확대 에 따른 잡화 매장 축소 등으로 매출이 하락하였다. 의류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14.7%, 잡화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13.3% 하락하였다. 7월에는 마른 장마로 인한 장마용품 판매 감소, 음료나 여름 의류 등 여름 시즌 상품 판매 부진 등으로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하 였다. 8월에는 낮은 기온과 잦은 우천 등으로 여름시즌 상품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이 른 추석으로 인한 과일, 선물세트 등의 판매 증가로 전체 매출이 상승하였다. 8월 대형 마트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3.2%, 전월대비 8.6% 상승하였다. 그러나 9월에는 전년대비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과일, 선물세트 등 추석용품 판매 감소, 휴일영업일수 감소(2일 감 소) 등으로 전체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9월 대형마트의 전년동월대비 매출은 10.1% 하락하였으며, 전월대비 매출은 6.6% 하락하였다. 10월에는 TV,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의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화장품, 아웃도어 상품의 판매 감소로 전체 매출이 0.9% 하락하였다 <그림 3> 대형마트 매출성장률 동향(기존점 기준) (단위 : 전년동월대비,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 30.
    28 2) 2015년 대형마트전망 거시경제 환경변화 전망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국내경제 회 복세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경제 전망을 살펴보기 이전에 세계 경제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전망 기관들에 따르면 2015년 세계경제는 2014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는 2014년 약 2.8~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2015년에는 미국 주도의 회복세에 힘입어 3.4~3.8%의 다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용지표나 소매판매 등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 주요국들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은 디플레이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한 번 발생하면 악 순환 효과2)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 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를 맞 고 있다. 중국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250%에 이르는 가운데 여전히 신용(credit)이 부 실한 민간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자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금융권의 부실대출 위험이 증가 하고 있어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5년 중반이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은 자금이탈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및 경제성장 저하가 우려된다. 이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 는 유가는 전반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디 플레이션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2015년 세계 경제는 2014년에 비해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방 리스크 요인이 곳곳 에 잠재해 있는 형국이다. 2015년 세계경제가 큰 리스크 없이 소폭으로 개선될 경우 국내경제도 소폭 개선될 것 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망 기관들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2014년 3.4~3.5% 성장률을 기록 하고 2015년에는 3.5~3.9%로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소비 증 가율도 2014년 1.7~2.0%에서 2015년 2.3~3.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위축 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꺼져가는 2) 디플레이션 악순환 효과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실질금리 상승과 부채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의 투자와 고용 이 감소하고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상품과 서비스의 초과공급을 유발하면서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는 효과 를 의미한다.
  • 31.
    29 내수의 불씨를 살리기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0%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또한 2015년 6월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요약하면 2015년 국내경제 역시 기본적으로 다소 회복될 것 으로 전망되지만, 가계부채 부담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하방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황이다. <표 9> 국내경제 전망 (단위 :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KDI ’14년(E) ’15년(F) ’14년(E) ’15년(F) ’14년(E) ’15년(F) 경제성장률 3.5 3.9 3.4 3.8 3.4 3.5 민간소비 증가율 2.0 3.5 1.7 3.0 1.7 2.3 출처 : 한국은행(2014.10), 기획재정부(2014.12), KDI(2014.12) 소비트렌드 변화 소비트렌드는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달, 경제성장, 글로벌화의 진전과 같은 메가트렌 드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가까운 도보거리 상점에서 필요할 물품만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소량·근린형 소비트 렌드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더불어 만혼·독신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 미용 과 관련한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변화로 건강친화 식품, 유기농 식품, 미용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합리적 소비가 보편화되고 있다. 여러 채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 가장 큰 효용을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패 턴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제 저성장은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 구조적 요 인에 의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인 가구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힘입어 구매 편의성 니즈가 크게 부각되 면서 모바일 쇼핑이 파죽지세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모바일 쇼핑 성장률은 120% 이상에 달했으며 유통업체들은 모바일 쇼핑몰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 다.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new normal)화는 ‘스몰 럭셔리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값 비싼 물품에 대한 지출은 줄이는 대신 디저트나 맛있는 음식, 고급 맥주와 같은 사소하 고 작은 사치품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다.
  • 32.
    30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는가운데 독신자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현대 인들의 고독과 소외를 치유하기 위한 문화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 이다. 그 밖에도 글로벌화의 진전과 국경 간 장벽 완화로 외국인들의 국내소비가 증가하 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의 국내 소비는 해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중국 소비자들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역직구)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 다. 반대로 우리 국민들의 해외소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는 연평균 50%이상 성장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 급한 8대 소비 트렌드 가운데, 특히 대형마트 업태에 영향을 미칠 현상으로는 △ 소량 근거리 소비 증가, △ 합리적 소비 보편화, △ 모바일 쇼핑 급증, △ 글로벌 소비 확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림 4> 2015년 8대 메가트렌드와 8대 소비 트렌드 • 소량, 근린형 소비 증가(가까운 도보 거리 매장에서 소량으로 자주 구매) •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 증가(건강친화, 유기농 식품, 미용품 수요 증가) • 합리적 소비 증가(가격, 품질 등에서 가장 만족을 주는 채널에서 구매) • 모바일 쇼핑 증가(장소,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모바일 쇼핑 증가) • 문화 엔터네인먼트 소비 증가(현대인의 고독, 소외 치유 위한 소비 증가) • 스몰 럭셔리 소비 증가(디저트 등 사소하고 작은 사치품에서 만족 추구) • 내국인의 해외 소비 증가(해외직구, 해외 여행 중 소비 증가) [8대 메가 트렌드] [8대 소비 트렌드] 소가구化 고령 인구 급증 황혼/독신 증가 여성 사회진출 증가 장기 저성장 국경간 장벽 완화 기술 발달 도시화/생활수준 향상 • 외국인들의 국내 소비 증가(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 역직구 증가) 출처 :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대형마트 기회 및 위협요인 2015년 대형마트 기회요인으로는 ① 민간소비의 점진적 회복, ② 정부의 병행수입 활 성화 정책, ③ PB 상품 수요 증가, ④ 창고형 할인점 고성장세 등을 들 수 있다. 2015
  • 33.
    31 년 세계 및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고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어느 정 도 성과를 거둘 경우 민간소비는 2014년에 비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소비 개선은 대형마트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내수 산업인 유통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기 때문 에 민간소비의 회복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정부가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병행수입 품 판매를 통해 집객력을 올리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병행수입은 이전에도 정책적으로 허용되어 왔으나 위조품 우려나 사후 서비스가 어렵다 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최근 정부는 소비재 수입 물가 안정화를 목적으로 병행수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 으로 2014년 7월 병행수입품 통관인증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인증 대상 상표를 기존에 의류, 신발 등을 중심으로 한 236개에서 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 용품 등 350여개로 확대하였다. 통관인증 제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병행수입상품에 대 해 관세청이 QR코드를 부착하여 인증해 줌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제고시키는 기능을 한 다. 따라서 병행수입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대형마트는 이 러한 추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대형마트 PB 매출 비중(左) 및 매출액 추이(右) (단위 : %) (단위 : %) 출처 : 대형마트 3사(이데일리 2014년 7월 4일자에서 재인용) 최근 경제 저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제조업체 브랜드(NB : National Brand) 대비 20∼ 60% 정도 저렴한 대형마트 브랜드(PB : Private Brand)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성향이 보편화되고 PB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독일계 하드디스카운트 스토어인(초저가 할인점) 알디 (Aldi)나 리들(Lidl)의 경우 자체 PB 상품 매출 비중이 90% 이상에 달한다. 또한 영국의
  • 34.
    32 테스코(Tesco)나 미국의 월마트(Walmart)등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PB 상품 매출 비중도 50%가 넘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대형마트의 PB 사업이 크게 확대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일반 매장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춘 창고형 할인점 역시 경제 저성장기에 고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기회요인이다. 창고형 할인점은 대형마트에서 인기가 있는 상품 위주로 대용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절감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판매가격 을 일반 매장 대비 5∼15% 정도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격경쟁력으로 창고형 할인 점은 연 15∼19%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형마트 기존점 성장률이 역 신장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에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협요인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위협요인으로는 ① 소비 트렌드 변화, ② 시장성숙화로 인한 경쟁심화, ③ 동반성장 요구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메가트렌드의 하나로 우리 경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대형마트 성장에 불리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은 이미 50%를 초과했다. 또한 고령화 현상에 따라 전체 가구에서 50대 이상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50%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료 품 구매처가 기존 대형마트에서 근처 소형포맷(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이나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1~2인 가구 비중(左)과 50대 이상 가구수 비중(右) 출처 : 통계청 대형마트 성장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업계 내·외부로부터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대형마트에는 부담요인이다. 국내 대형마트 점포수는 489개로 이미 포화수준을 초 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형마트 1개 점포당 대략 20만 명을 잠재 고객으로 삼으나 현재
  • 35.
    33 1개 점포당 대략10만 명 수준으로 잠재고객 수가 크게 감소된 상태이다. 또한 업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타 소매 업태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온라인 등도 식료품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식품이나 생활용품 제조업체도 자체 온라인몰 개설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 나가는 추세이다. <표 10> 대형마트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E) 점포수 437 445 470 483 489 출처 : 체인스토어협회, 『2014년 유통업체 연감』 (2014년은 추정치) 대형마트 업계 사업전략 앞에서 언급한 전반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2015년 대형마트 업계가 구사할 것으로 예 상되는 전략은 크게 ① 성장채널 강화, ② 가격경쟁력 제고, ③ 상품차별화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대형마트는 판매 채널 가운데 성장세가 높은 온라인몰과 창고형 매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1회 방문 시 객단가가 오프라인몰 1회 방문 시 객단가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형마트 매장이 역신장세를 보 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매출은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는 자체 온라인몰, 그 중에서도 약 140%의 신장률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몰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쇼핑기능 개선을 통 해 쇼핑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건립 확대로 비용 절감, 결품 방 지, 배송속도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9월 이마트가 업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보정 물류센터를 오픈했는데, 하루 1인당 주문처리 건수가 오픈 이전 25건에서 이 후 10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당일 배송률도 기존 26%에서 55%로 크게 높아졌 으며 연간 1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 36.
    34 <표 11> 대형마트의온라인몰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 억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E) 2015년(F) PC기반 3,100 6,600 10,150 12,040 13,200 14,000 모바일 기반 1,210 2,900 5,400 합계 3,100 6,600 10,150 13,250 16,100 19,400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최근 창고형 할인점의 연간 성장률이 15∼19%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대형마트 의 출점은 창고형 매장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대형마트의 취급품목이 6~7 만 SKU인데 비해 창고형 매장의 취급품목은 3~4천 SKU이며 대용량으로 판매한다. 따라 서 일반 대형마트 매장의 점포당 인원은 대략 400~500명인데 비해 창고형 할인점의 경 우 150~200명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 및 판매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며 가격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성장기에 유용한 채널로 볼 수 있다. 2015년 대형마트의 출점 수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출점은 주로 이러한 창고형 매 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경제 저성장과 경쟁심화 시기에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차별화 요소 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NB 대비 마 진 확보가 유리하고 판매가를 낮춰 집객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PB 상품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PB 상품이 주로 식품 분야에 집중돼 있었으나 이를 생활용품, 소형가전, 의류 등 비식품 부문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업체에서 판매하지 않는 PB 상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마트들은 물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 상된다. 대형 물류 센터 건립을 통해 대량구매로 매입 단가를 낮추고 불필요한 유통경로 를 줄여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기존 4∼5단계의 유통구조 를 2단계로 축소할 경우 약 10∼20%의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앞에서 언급한 PB사업 확대 외에 해외 직소싱과 병행수입을 확 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는 현재 열대과일, 원두, 와인 등 해외 인기상품을 현지소싱 법인을 통해 직수입하여 약 15∼5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러 한 상품 차별화는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대형마트는 이러한 직소싱 상 품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유명 브랜드의 병행 수입 확대로 상품 을 차별화해 나가는 전략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병행수입 활성화 정책에 힘 입어 유명 의류, 핸드백 등을 병행 수입하여 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37.
    35 2. 백화점 1) 2014년백화점 결산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 중반대로 예상된다. 이미 2000년 들어 3% 대의 경제성 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에도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의 매출과 관련 있는 소비자들의 향후 지출 의욕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우선 소비 자 심리지수는 2013년 들어 우상향으로 회복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침체되기 시작한 이래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4년 4분기 들어 더 욱 악화되기 시작한 심리지수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2015년 이후에도 큰 반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소비자 동향조사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전년동기대비)
  • 38.
    36 전반적 소비성향 감소 이러한소비 침체의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감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연령대에 걸쳐 인구 고령화로 인해 평균 소비 성향은 예외 없이 감소하고 있 다. 특히 소비성향의 하락 원인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상대 소득, 연령 분포, 평균 소 비성향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연령대가 20∼40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베이비 붐 이후 세대인 50대보다는 40대 이전의 젊고 합리적인 소비층이 소비성향 하락 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젊은 소비자들이 백화점과 같은 오프 라인 소비를 줄이고 온라인이나, 아웃렛, 또는 해외직구와 같은 합리적 소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이들 연령층이 기존의 소득으로는 기존의 유통 채널에서 만족스런 소비를 누 릴 수 없기 때문에 값싸고 보다 가치 있는 대체 채널을 찾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성향 이외에도 체감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 있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 는 가운데 추가적인 소비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역시 매매보다 는 전세 및 월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효과가 소비 지출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연령별 평균소비 성향 (단위 : %, 교육비 제외)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 39.
    37 백화점 저성장 vs.아웃렛 고성장 2014년 백화점 시장 가운데 아웃렛을 제외한 순 백화점 매출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 장하였다. 이는 IMF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성장률이 가장 저조한 수치 이다. 2015년 이후에도 저성장 추세에서 크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웃렛 시장은 2014년에도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되어 백화점과는 대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백화점 및 아웃렛 매출변화 (단위 : 조원,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2015(F) 백화점 매출액 24.8 27.6 29.1 29.8 29.3 30.2 성장률 - 11.4 5.4 2.6 -1.6 1.6 아웃렛 매출액 7.5 7.9 8.7 9.9 11.2 13.2 성장률 - 5.7 10.1 13.8 13.1 18.0 출처 : 통계청,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내부자료 이렇게 백화점의 저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백화점 이용 고객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백화점의 연령별 매출 구성비를 보 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들 젊은 고객들이 백화점을 떠 나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해외 직구나 모바일 이용 또는 아웃렛 이용으로 백화점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는 같이 해외직구, 모바일, 아웃렛 이용 고객 중 20∼30대 젊은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백화점 보다 매우 높다. 특히 30대 고객의 이용이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는 워킹맘들의 백화점 이 탈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대 여성의 변심 또는 반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백화점 주요 고객의 이탈 현상은 향후 백화점의 성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백화점의 모든 연령층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월 소득구간별 소비지 출 전망을 보면 월 소득 200만원 이상 가구의 소비심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 를 반영하듯 백화점 전체 고객의 성장률은 미미한 수준이나 최상위 고객의 성장률 및 객 단가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두 자리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소비의 양 극화 양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유층의 소비확대를 감안하여 백화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인지 아니면 2030 세대의 백화점 리턴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40.
    38 <그림 9> 백화점및 다른 채널 소비자 연령별 구성변화 백화점 연령별 매출 구성변화 직구/모바일/아웃렛 구성변화 (’10~’13년 CAGR) 출처 : 통계청, 관세청, 미디어리서치, 내부자료 과거 일본의 경험을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볼 때, 전자에 해당하는 이세탄 백화점 전 략과 후자에 해당하는 다이마루 백화점 전략 모두 기존 백화점과의 차별화에 성공적이었 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다 할 차별화 전략 없이 중간의 어정쩡한 전략으로는 기 존 고객들을 놓치거나 되찾아오지 못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2) 2015년 백화점 전망 기존 채널과의 차별화 중요 향후 백화점은 기존 채널과의 차별화된 상품 전략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 중 의 한 가지가 몇 년 전부터 점차 매장이 확대되고 있는 편집샵이다. 과거에도 편집샵이 있었으나 신진 디자이너의 패션 편집매장이나 다소 대중화된 패션 편집매장이 대부분이 었다. 최근에는 라이프스타일 복합형 편집샵이 늘어나고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리빙 및 잡화 등의 상품을 리얼 타임으로 소싱하여 각 백화점이 독자적인 브랜딩과 집객에 경쟁 적으로 나서고 있다.
  • 41.
    39 지금까지 백화점은 글로벌브랜드 상품을 소개하는 장으로서의 경쟁우위가 존재하였으 나 점차 해외 직접구매 등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해외 브랜드 상품의 수명 주기는 짧아지 고 있다. 해외 브랜드 상품이 백화점을 더 이상 떠나기 전에 매력 있는 매장을 만들기 위 해서 독특한 매장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브랜드 상품을 발굴하고 매장 진열에 대한 노하우 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확대 최근 백화점에서 식품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백화점 매출 중에서 과거 주력 상품군인 의류, 잡화 부분의 신장률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식품 부분은 높은 성장 률을 보이고 있다. 롯데 백화점의 이성당이나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의 옹슈슈와 같은 F&B 브랜드는 기존 의류 매장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평당 매출을 올리고 있다. 멋을 내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낄지 모르지만 맛을 즐기는 스몰 럭셔리에는 아낌없 이 지갑을 여는 소비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F&B 매장은 주변 여타 상품군의 연 관 판매 효과와 고객을 유인하는 집객 효과 측면에서 여타 기존 상품군보다 효과적인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의 백화점들이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도 데파치카라는 불리는 식품매장은 지속적으 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볼 때 우리 백화점 역시 2015년 한해 역시 먹거리에 차별화된 매 장을 만드는 백화점이 집객에 성공하고 백화점 전체에 분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 42.
    40 <그림 11> 백화점식품 및 패션부문 매출성장률 (단위 : %) 출처 : 미디어리서치 쇼핑몰의 성장 백화점들이 차세대 사업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쇼핑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 어 백화점 단독 방식의 출점은 계획은 거의 없는 반면 쇼핑몰 출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쇼핑몰 성장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 SPA 시장의 급성장이다. 2015년에는 5조원 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SPA시장은 지금까지 의류 및 패션을 중심 으로 확대되었다. 향후에는 패션 부문 이외에도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될 것이다. 고객층 역시 2030 중심에서 3040 또는 키즈를 타겟으로 하는 시장 침투가 예상된다. 이러한 대 형 전문점의 성장은 쇼핑몰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쇼핑몰 사업의 성장 속도는 앞으로 가 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쇼핑몰은 고객층을 전 연령대로 확대시키고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으며 연관구매 효 과가 크기 때문에 백화점 비즈니스 모델과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향 후 필요할 것이다.
  • 43.
    41 <그림 12> SPA의영역 확대 옴니채널 서비스 최근 들어 백화점 업계에서도 옴니채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해외 글 로벌 유통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쇼룸(Showroom)화 되어가고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 로 도입된 것이 옴니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있으면서도 온라인 기기 를 통해 검색, 비교, 공유, 구매 등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온라인에서 예약, 결제한 상품 을 오프라인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의 노드스트롬이나 메 이시스 백화점의 경우에서는 옴니채널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실제 매출이 성장하는 효과 를 누리기도 하였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종이 전단이 아닌 스마트 쿠폰북을 고객 핸드폰에 전달하고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는 비콘(Beacon)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는 할인쿠폰 정보 를 전달하여 구매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또한 롯데닷컴에서 구매한 상품을 백화점 내에 서 픽업할 수 있는 픽업 매장을 설치하여 고객이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하거나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방문 시 다른 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연관구매 효과도 누리고 있다. 이제 고객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익숙해진 유통 관련 서비스를 오프라인 업체에게도 당연하게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아직 옴니채널과 같은 백화점 서비스가 초기 단계에 있으나 점차 업계에 확대될 것이다.
  • 44.
    42 <그림 13> 옴니채널서비스 사례들
  • 45.
    43 3. 편의점 1) 2014년편의점 결산 국내 편의점 시장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5.6%로 국내 오프 라인 유통채널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매출성장률 이 둔화되면서 2013년, 2014년 성장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성장 추세를 볼 때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림 14> 국내 CVS 현황 출처 : 한국편의점협회(회원사 대상으로 통계청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외 국가들의 편의점 사업 성장변화를 살펴보아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 다. 우리나라보다 편의점 사업을 먼저 시작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면 편의점 사 업 초창기(10년~20년차)에는 급격한 성장기를 보였으며 20년차를 넘어서면서 저성장 기 조로 돌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1989년 처음 편의점 사업을 시작한 우리나라 의 성장패턴과 비슷하며 2014년 전후로 국내 편의점 시장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의 저성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편의점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 게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 될지, 아니면 각 편의점 업체별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
  • 46.
    44 로 다시 한번 성장 국면으로 전환 될 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5> 국가별 편의점 업계 성장 패턴 비교 출처 : JAPAN CONBIN, Planet Retail, 한국편의점협회 2014년 국내 편의점 업계는 경제민주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동반성장을 목 표로 가맹본부들의 출점자제, 가맹점주 자문위원회 구성, 부실점포 정리와 점포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며 PB로 대표되는 차별화 상품의 활성화, 다양한 점포 포맷 테스트 등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양적성장을 동시에 추구했다. 2014년 편의점 업계의 주요 트렌드는 ① 상생 경영, ② PB상품을 통한 차별화 경쟁, ③ 내실 성장기조와 양적 성장기조의 양립, ④ 새로운 점포 포맷 시도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 47.
    45 상생 경영 대외적인 언론이슈들과 업계 규제가 강화되면서 편의점 업계는 작년부터 꾸준히 상생 이라는 키워드 아래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가맹 점주와의 상생 뿐 아니라 지역사회, 협력업체까지 더불어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자율분쟁센 터, 가맹점주협의회 운영을 통해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점포 운영에 반영했으며 해외연수 및 여행, 자녀 입사 지원, 학자금 대출, 장학 금 지원, 차량정비 할인, 종합검진 서비스 등 복지의 폭을 넓혀 가맹점주의 만족도를 높 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물품 나누기와 사랑의 동전 모으기 등을 통해 지역사 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둘러보고, 재해지역의 봉사활동과 범죄 예방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였다.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 시행을 필 두로 명절 상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중소기업상품 상담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중소업체 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처럼 각 업체들의 상생 프로그램 확대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전 환시키는 역할과 각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맹점주, 지역사회, 협력업체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표 13> 편의점 업체별 상생 활동 구분 세부 내용 CU ∙ 카페테리아식 점주혜택 제공 (온라인 CU몰 운영) ∙ 장기 운영점주 부부동반 해외여행/차량정비, 건강검진 지원 ∙ 중소기업 상품 상담의 날 운영 ∙ 사랑의 물품 나누기 행사 GS25 ∙ 우수 경영주 해외 연수 ∙ 재해/재난 봉사활동, 환경/생명/교육 부문 기부 ∙ 점주 휴가 시 근무 지원 세븐일레븐 ∙ 경영 점주 자녀 등록금 지원 및 채용 우대 ∙ 우수점포 해외연수 기회 제공 ∙ 저소득층 생필품/식품 기부 출처 : 편의점 각 사
  • 48.
    46 PB상품을 통한 차별화경쟁 2014년은 편의점 PB상품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 이유로 고객들의 소비패턴 변화 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기존에 브랜드를 중시하던 소비패턴에서 실리를 추 구하는 합리적인 소비행태 증가가 PB상품의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편의점 업체들 은 다양한 Data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꼭 맞는 상품을 빠르게 출 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림 16> 편의점 업계 PB상품 성공 사례 한편, SNS는 PB상품의 홍보 및 구매확산에 가속도를 붙였다. PB상품을 구매한 고객들 의 자체적인 평가와 후기들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갔으며 단순 평가 외에도 고객 들의 자체적인 레시피가 개발 되면서 PB상품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했다. 고객들은 구 매를 넘어서 ‘모디슈머(Modisum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레시피들은 SNS 를 통해 전파되었고 이는 PB상품의 매출 신장 뿐 아니라 관련 상품의 동반구매까지 일 으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PB상품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신규 고객층의 유입으로까 지 이어졌다.
  • 49.
    47 <그림 17> 편의점업체별 핵심 PB상품 CU GS25 7-11 자이언트 떡볶이 매운불밥바 라벨리팥빙수 홍라면 강릉 교동짬뽕 간편식 매출1위 주먹밥 매출1위 빙과류 매출1위 용기면 매출1위 용기면 매출 1위 출처 : 편의점 각 사 내실성장과 양적성장 양립 2014년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각기 다른 운영전략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각 업체들은 점포 수 확장에 주력하는가 하면, SKU 최적화 등을 통해 매출이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상반된 운영 전략들의 결과는 2015년에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점포 포맷 시도 편의점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의 개발, 새로운 집기의 도 입 등 많은 변화들을 시도한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점포 포맷의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편의점 업계에는 다양한 점포 포맷들의 테스트를 시도하였다. CU에서 최초로 시도된 편의점 전면 개방은 기존 점포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점포 의 전면에 POP 등의 많은 광고물들이 부착되었던 기존 모습에서 전면이 환하게 드러나 는 모습으로 탈바꿈 하였다. 내부 상품 및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됨으로 써 편의점 자체가 광고 콘텐츠(쇼룸)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고객 동선 확보와 휴게공간 을 마련해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점포로 변화했다. 전면개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진열 대의 높이가 낮아지고 점내의 조도가 강화 되었다. 점내의 조도강화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통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
  • 50.
    48 <그림 18> 편의점업체별 전면개방 사례 CU GS25 7-11 출처 : 편의점 각 사 입지에 맞는 점포, 지역에 특화된 점포의 운영도 선보이기 시작했다. 점포 자체가 지역 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운영하거나 편의점과 스터디룸을 결합시킨 형태, 기존의 상품구색보다 더 풍부한 상품들을 제공하는 슈퍼마켓형 편의점, 도시락이라는 상 품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락을 취식할 수 있는 카페 형식의 점포가 등장했다.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세분화된 특성을 가진 점포들을 선보였다. <그림 19> 입지별/지역별 맞춤형 점포 사례 출처 : 편의점 각 사
  • 51.
    49 2) 2015년 편의점전망 2014년 신규 Player의 등장,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양립, PB 등 차별화 상품의 증 가 등은 2015년 편의점 업태 내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 면, 1인 가구의 증가, 고객의 다양한 니즈 발현, 소매유통업태 간 경계 희석 등은 편의점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각 기업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편의점 업계의 주요한 트렌드는 ① 상품 경쟁력 강화, ② 새로운 서비스, ③ 채널 간 제휴 강화, ④ 새로운 점 포 포맷 시도 지속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상품 경쟁력 강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근거리 소량구매 소비패턴이 확산되고 있다. 편의점은 근거 리 소량구매를 위한 대표적인 유통채널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차별화된 상품 들의 개발과 판매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1인 가구 비중의 증가, 주 5일제 근무 및 캠핑 문화 확산은 편의점 내 HMR 상품의 매출을 급격하게 상승시켰다. 편의점 업체들은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HMR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 정이다. <그림 20> 편의점 HMR과 간편식사 성장현황 HMR 매출추이(냉장/냉동 간편식) 간편식사 카테고리 별 구성비 추이 출처 : BGF리테일
  • 52.
    50 편의점이 한 끼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면서 간편 식사 카테고리의 매출 비중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 간편 식사 카테고리의 대표상품이었던 삼각 김밥의 매출 비 중이 줄어들고 도시락이나 밥바 등 한끼 식사 대용 상품들의 매출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각 편의점 업체들은 지역 맛집과의 제휴, 인지도 있는 스타를 활용한 상품 전개 등 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 상품력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을 지속 할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편의점 간 차별화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이미 해외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로열티를 구축하고 고객의 재방문률 을 증대시키고 있다. ‘AMAZON LOCKER’가 그 좋은 예로 온라인 쇼핑몰과 제휴한 편 의점들의 보관함 설치 서비스는 국내에도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콘(Beacon) 서비스와 인근 지역 배달 서비스를 시행 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경쟁을 통해 각 업체는 고객의 충 성도를 높이고, 추후 활성화 될 옴니채널(Omni-Channel)의 기반으로 활용 될 전망이다. <표 14> 편의점 업체별 차별화된 서비스 구분 서비스 세부 내용 CU 팝콘쿠폰 서비스 ∙ 고객 입점 시 할인쿠폰 자동 발송 ∙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쿠폰 제공 GS25 나만의 냉장고 서비스 ∙ 행사상품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內 저장, 추후 사용 7-11 인근지역 배달 서비스 ∙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인근지역 배달 서비스 ∙ 자전거, 카트 등을 이용한 서비스 실시 출처 : 편의점 각 사 타 채널과의 제휴 강화 전 세계적인 옴니채널 트렌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의 경계를 허물었고 소비자들 은 채널과 채널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쇼핑을 하게 되었다. 또한 각 채널 별 기업들 은 소비자에게 옴니채널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타 채널로의 진출 또는 제휴를 확 대하고 있다. 채널 간의 제휴 및 확장은 편의점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53.
    51 PB상품의 개발과 판매를통해 제조업체와의 경쟁에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과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홈쇼핑 업체인 CJ 오쇼핑, 온라인 방송 매체인 아프리카TV와 제휴하여 CU의 차별화 상품을 온라인 방송으로 소개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 품권을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이는 고객들에게 자사 PB상품의 홍보 뿐 아니 라 새로운 시도를 통해 채널 간 제휴의 무한한 경우의 수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림 21> CU와 CJ오쇼핑 및 아프리카TV 간 제휴 새로운 점포 포맷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새로운 점포 포맷에 대한 시도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타 업종과의 제휴를 통해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는 새 로운 점포 포맷들의 등장이 예상되며 각 편의점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들을 운영함으로써 빠르게 변화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 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54.
    52 <그림 22> 새로운점포 포맷 예시 2015년 편의점 업계는 2014년 집중했던 점주, 협력사,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점포 수익 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인 옴니채널을 어 떻게 편의점에 구축 할 지에 대한 고민과 적용을 계속 시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브랜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품, 서비스, 점포 포맷 등의 브랜 드 별 차별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할 것으로 전망된다.
  • 55.
    53 4. 슈퍼마켓 1) 2014년슈퍼마켓 결산 2000년 중반 이후 중대형 슈퍼마켓 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슈퍼마켓 점포수는 최 근 2013년에 8,865개소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하였다. 종사자 수는 8만 4백 여 명으로 지난 5년간 매년 5.2%, 매출액은 24조 4천억 원으로 매년 11.2%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슈퍼마켓 시장 규모  구분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 1) (%) 사업체수(개소) 7,122 8,060 8,341 8,277 9,047 8,865 2.0 종사자수 (명) 전체 52,981 63,824 69,348 73,361 79,806 80,369 5.2 개별점포 평균 7.44 7.92 8.31 8.86 8.82 9.07 2.9 매출액 (10억원) 전체 12,279 15,636 19,828 22,315 23,765 24,401 11.2 개별점포 평균 1.72 1.94 2.38 2.70 2.63 2.75 8.4 주 1) 과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6~2009, 2011∼2013)/경제총조사(2010). 한편, 중소규모의 슈퍼마켓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점」의 시 장변화를 살펴보면 점포 수와 종사자 수는 계속 줄고 있으나 매출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점포당 규모가 커지고 있음 알 수 있다. 2000년 중반 이후 기타 음식료품 종합소 매점 점포수는 최근 2013년에 72,391개소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4%씩 감소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132,862명으로 매년 1.9%씩 줄어들고 있다. 매출액은 10조 3천억 원으로 매년 6.8%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형 슈퍼마켓은 점포수는 줄어들었으나 점포당 종사자 수도 늘고 있고 점포당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어서 규모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6.
    54 <표 16> 기타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점 시장규모  구분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성장률1) (%) 사업체수 (개소) 96,922 87,271 79,193 76,043 73,101 72,391 -3.4 종사자수 (명) 전체 163,477 146,507 135,581 132,989 128,604 132,862 -1.9 개별점포 평균 1.69 1.68 1.71 1.75 1.76 1.84 1.9 매출액 (10억원) 전체 6,639 7,715 8,982 9,421 9,961 10,325 6.8 개별점포 평균 0.068 0.088 0.113 0.124 0.136 0.143 12.5 주 1) 과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6~2009, 2011∼2013)/경제총조사(2010). 2014년 슈퍼마켓 판매액은 36조 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점포 소매업과 편의점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슈퍼마켓의 낮은 성장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의한 소 비 위축으로 식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용품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슈퍼마켓이 영향을 많 이 받았다. 또한 SSM에 대한 영업규제 등으로 신규점포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성장이 둔 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17> 연간 소매업태별 판매액 1) (단위 : 10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증감률(’14년) 백화점 24,752 27,564 29,056 29,800 29,322 -1.6 대형마트 38,059 42,190 44,838 45,905 47,474 3.4 슈퍼마켓 29,910 32,463 34,066 35,066 35,351 0.8 편의점 7,809 9,203 10,884 11,728 12,744 8.7 전문소매점 100,553 105,815 105,794 103,108 101,749 -1.3 무점포 소매 29,170 32,275 35,859 38,427 41,133 7.0 합계 230,251 249,509 260,436 264,034 267,773 1.4 주 1)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을 제외한 소매업 판매액임 출처 :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 57.
    55 2014년 분기별 소매업태별판매액을 살펴보면 백화점과 전문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 로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라도 증가한 것은 소매업이 어려움 속에서 상당한 선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 현황을 살펴보면 슈퍼마켓(슈퍼마켓 전체)은 전년 동기 대비 1/4분기와 2/4분기는 증가했지만 3/4분기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이 슈퍼마켓 성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의점과 무점포소매업은 소비위 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였다. <표 18> 분기별 슈퍼마켓 판매액 (단위 : 10억 원, %) 업태별 2013년 2014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백화점 63,839 65,283 65,455 69,456 65,469 65,941 66,273 70,089 1.29 -1.83 0.17 -6.1 대형마트 7,284 7,303 6,528 8,684 7,407 7,197 6,563 8,153 4.91 5.12 0.64 3.3 슈퍼마켓 1) 119,074 11,002 12,219 11,609 11,601 11,571 12,308 11,992 2.65 2.70 -3.04 1.1 편의점 8,475 8,617 9,485 8,487 8,656 8,886 9,223 8,584 6.01 5.49 5.49 13.1 전문소매점 2,576 2,985 3,212 2,954 2,779 3,194 3,428 3,341 -0.20 -2.38 0.04 8.4 무점포 소매 25,313 25,836 24,676 27,280 25,196 25,142 24,707 26,702 8.27 4.17 7.53 -2.1 전체 9,114 9,539 9,333 10,440 9,826 9,949 10,042 11,315 2.6 1.0 1.03 0.9 주 1) SSM 및 중소형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중 모든 형태의 슈퍼마켓 판매액(단일경영체제하에서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판매하는 소매점[매장면적 3,000㎡ 미만, 47121(슈퍼마켓), 47129(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 합소매업), 47190(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출처 :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한편, 종합소매유통 업계의 유통마진과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유 통마진율이 소폭이나마 증가했으나 슈퍼마켓을 포함한 기타 종합 소매업의 유통마진율은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종합소매업 모든 업태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종합소매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유통 마진율의 세부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규모가 작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의 경우 유 통마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종합소매업 모든 업태에서 매 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이 주요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 관리비의 증가분이 영업이익 감소분보다 높아 전체 유통마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음식료품 위주 소매점의 경우 영업이익률의 감소폭이 판매관리 비 증가폭보다 커서 전체 유통마진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8.
    56 <표 19> 음식료품소매업태별 유통마진율 (단위 : %) 산업 매출대비 2001(B) 2005 2010 2012 2013(A) (B)대비 (A)증감률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유통마진율 20.3 29.2 31.4 30.5 31.3 54.2 판매관리비율 12.6 18.5 25.2 23.8 25.2 100 영업이익율 7.7 10.7 6.2 6.6 6.1 -20.8 슈퍼마켓1) 유통마진율 24.0 27.1 23.9 19.8 20.4 -15 판매관리비율 11.9 19.1 17.9 16.0 17.6 47.9 영업이익율 12.1 8.1 5.9 3.8 2.8 -76.9 체인화 편의점 유통마진율 34.7 30.0 32.8 31.6 28.8 -17 판매관리비율 20.1 19.7 21.2 24.7 23.6 17.4 영업이익율 14.7 10.3 11.6 6.9 5.2 -64.6 기타 음식료품 위주 소매점1) 유통마진율 38.9 37.8 37.5 28.2 22.4 -42.4 판매관리비율 10.7 12.6 15.2 16.7 15.2 42.1 영업이익율 28.2 25.2 22.3 11.5 7.2 -74.5 주 1) 매장면적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165~3,000㎡의 종합소매점을 슈퍼마켓, 165㎡미만의 종합소매점을 기타 음식 료품 위주 소매점으로 분류함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3~2012)/서비스업총조사(2005)/경제총조사(2010) 종합소매시장의 경쟁 심화 종합소매업 시장의 경쟁 심화와 함께 종합소매업의 경쟁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 다. 과거 대형마트 성장과 함께 슈퍼마켓이 어려움을 겪었었고 2000년 중반부터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대형마트로 이동했던 고객들이 조금씩 동네 주변 슈퍼마 켓으로 돌아오면서 슈퍼마켓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슈퍼마켓 시장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가세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슈퍼마켓의 강력한 경쟁자로 편의점과 온라인쇼핑이 떠 오르고 있다. 슈퍼마켓의 주요 품목군인 식품의 판매동향을 보면 편의점과 온라인쇼핑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반면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음식료품 판매에서 성장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리고 소득양극화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백화점에서의 음식료품 판매액 성장 도 눈여겨 볼 수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식품판매액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편의점, 무점포소매 업, 백화점 순으로 그 성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품 판매 비중이 높은 슈퍼 마켓과 대형마트는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업태별로 식품판매 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편의점은 39%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무점포소매업은 20%, 백 화점이 16% 증가했다. 반면에 슈퍼마켓은 7%, 대형마트는 3%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 59.
    57 소비자 식품 구매행태가대량 구매에서 소량 다빈도로 바뀌고 편리성 추구가 증가하면 서 편의점과 온라인쇼핑을 통한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슈퍼마켓 업계에는 위협과 도전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백화점 식품판매액 증가는 소득 양극화와 함께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 증가에 힘입어 백화점 식품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0> 소매업태별 음식료품 판매액지수 변화 구분 2010 2011 2012 2013 소매액 총판매액지수 100.0 104.5 107.0 107.9 백화점 음식료품 100.0 103.2 107.9 115.7 대형마트 음식료품 100.0 104.9 104.1 102.9 슈퍼마켓 음식료품 100.0 102.4 105.8 107.0 편의점 음식료품 100.0 112.1 129.6 138.9 전문소매점 음식료품 100.0 94.9 91.8 87.8 무점포소매 음식료품 100.0 101.1 107.6 119.6 출처 : 통계청, 도소매서비스/소매판매통계 중소 슈퍼마켓 보호 및 SSM 규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 유통시장은 글로벌 유통업체와 국내 대기업의 유통 시장 진출이 빠르게 늘면서 경쟁 심화와 함께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시장 퇴 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대 형유통업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더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성장과 함께 중소유통업체들의 위기가 커지게 되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결국, 지난 2010.11.24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대형마트와 SSM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시 작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11.6.30에 유통산업법이 다 시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반경에서 1km 반경으로 확대 변경되었다. 그 후 2012.1.17일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새롭게 포 함되며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그리고 다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한 규제 내용을 포함한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이 2013년 1월 23일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제는
  • 60.
    58 대형마트와 SSM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3년 1월의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 형유통업체 영업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금지되며, 공휴일 중에서 월 2회 의무휴 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 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등록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 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가 도입되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 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 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였다.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시장주의에 반하는 제도이며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증대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논란이 많아 왔다. 2014년 12월에는 서 울고법에서 롯데쇼핑 이마트 등 6개 유통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소비자 선택권은 과도하게 제한하여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판결의 근거로 ‘점원 도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며 영업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중소유통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시 성동구 또한 승복하지 않고 이미 대법원 상고를 마친 상태다. 따 라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에 대한 서울 고법의 판결은 당장은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 이며 그 영향은 대법원 판결이 끝나야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변화를 야기 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증대 노력 정부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 월에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던 정부 기관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발족하였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중소 슈퍼마켓을 포함한 여러 업종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2015년부터는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 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증대를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중소 슈퍼마켓 조직화 및 협업화 사업인 나들가게 지원 사업은 2014년 12월 현재 10,819개 동네 중소 슈퍼마켓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간판 및 시설 현대화, 그리고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 증대를 꾀
  • 61.
    59 하고 있다. 또한중소 슈퍼마켓의 협업화 사업으로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 12월 현재 30개의 공동물 류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6개가 건립 중에 있다. 중소 슈퍼마켓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 한 경쟁력 증대 방안인 나들가게3)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2015년에도 계 속 진행될 예정이다. 2) 2015년 슈퍼마켓 전망 경제성장 침체 및 소비위축과 함께 2015년 국내 유통시장 전망은 밝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슈퍼마켓은 근거리 소비수요 증대, 1인가구 증대, 소량 다빈도 구매 증가 등의 성장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유통시장 경쟁심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매유통시장 전체적으로 경쟁 심화와 함께 편의점, 온 라인쇼핑, 드럭스토어, 해외 직구 등의 경쟁업태로부터의 강한 경쟁 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기침체와 경쟁 상황 심화는 중소 슈퍼마켓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중소유통업계 저구적인 대응 노력과 정부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슈퍼마켓은 전체적으로 인터넷쇼핑과의 경쟁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중소 슈퍼마켓은 편의점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의 인터넷쇼핑을 통한 가공식 품 및 생필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쇼핑은 슈퍼마켓의 강력한 경쟁업태로 떠오르고 있다. 슈퍼마켓도 그 대응으로 배달 서비스를 증대시키면서 판매관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전망된다. 한편, 골목상권의 중소 슈퍼마켓은 이에 더하여 편의점의 강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도전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편의점이 골목상권 깊숙이 파고들면서 골목상권의 영세 슈퍼마켓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편의점이 1+1, 2+1 등 판촉행사까지 강화하면서 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 현상은 앞으 로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의 경기 예측이 매우 불확실하며 밝지 않은 상황에서 슈퍼마켓은 성장을 위해 경쟁 소매업태들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과의 경쟁에 있어 서 편의점형 슈퍼마켓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배송 서비스를 늘리는 등의 지역 고객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 증대를 위한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전통적인 슈퍼마 켓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형 슈퍼마켓의 등장과 성장이 예상된다. 3) 기존 나들가게 사업은 현재 e-나들가게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원 운영되고 있다.
  • 62.
    60 <참고문헌> 대한상공회의소(2013.10), 월간유통산업동향 통계청, 도소매서비스,소매판매통계 통계청(KOSIS). 도소매업조사(2006~2009, 2011~2013), 경제총조사(2010). 통계청(KOSIS). 소매업태별 판매액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전국, 월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전국, 2010=100)
  • 63.
    61 5. 전통시장 1) 2014년전통시장 결산 전국의 전통시장은 2013년 말 기준 총 1,502개(등록/인정시장 1,372개)로 등록시장 764개(50.9%), 인정시장 608개(40.5%), 기타시장 130개(8.7%)였다. 이는 2005년 대비 158개, 2006년 대비 108개, 2008년 대비 48개, 2010년 대비 15개, 2012년 대비 9개가 감소한 것으로 전통시장의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10년부터 감소 세가 두드러지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연도별 전통시장 수 (단위 : 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시장수 1,660 1,610 1,550 1,517 1,511 1,502 출처 : 시장경영진흥원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시장 크기별로는 영업점포수 1,000개 이상의 대형시장이 22개 시장으로 1.5%, 영업점 포수 500개~1,000개 미만인 중대형시장이 34개로 2.3%, 영업점포수 100개~500개 미만 인 중형시장이 447개로 29.8%, 영업점포수 100개 미만인 소형시장이 999개로 66.5%를 차지하며 중소형시장이 전체 시장의 96.3%를 차지한 가운데 점포수 100개 미만의 소형 시장이 전체 전통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장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법인시장 18.2%(274개), 개인시장 0.7%(10개), 공설 시장 24.5%(368개), 공동개설시장 56.6%(850개)로 개인시장이나 법인시장보다 공설시장 이나 공동개설시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크기별로 살펴보면 전국상권형 시장이 1.9%(29개), 광역상권형 시장이 5.3%(80 개), 중소형상권 시장이 26.8%(402개), 근린상권형 시장이 66.0%(991개)로 전체시장의 92.8%가 중소근린형 시장으로 대부분의 시장이 중소근린형 시장으로 나타났다. 시장 개설주기별로는 상설시장이 68.3%(1,026개), 정기시장이 17.6%(265개), 상설·정 기 혼합형시장이14.0%(211개)로 나타났다. 상품취급별로는 일반시장 91.3%(1,371개), 전 문시장 8.7%(131개)로 취급상품이 전문화된 전문시장 보다는 대부분의 시장이 상품이 다 양한 일반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소재지별로는 대도시 소재 39.9%(599개), 중소 도시 소재 38.3%(576개), 농어촌지역 소재 21.8%(327개) 순으로 나타났다.
  • 64.
    62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현황을살펴보면 등록, 인정시장 기준으로 볼 때 아케이드 설치 시장은 64%, 고객주차장 보유시장은 68%로 나타난 가운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시설이 부족하지만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점포 및 상인 현황 전국 전통시장의 점포수는 2013년 말 기준 210,437개이며 이 중 영업 점포수는 186,6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소유형태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면 자기소유점포가 25.0%, 임차점포가 63.7%, 빈 점포가 9.3%, 기타점포가 2.0%로 임차점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차점포 비율이 전년에 비해 0.8% 낮아지고 자기소유 점포비 율은 1.5% 높아졌다. 전통시장 점포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축․수산물 등 1차 상품 취급 점포비중이 2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의류 및 신발 24.3%, 기타소매업 14.5%, 음식점 11.0%, 가공식품 10.8%, 가정용품 9.3%, 근린생활 서비스 4.1% 순으로 나 타났다. 전년대비 농산물, 의류/신발업종 등이 감소하고 축산물, 가정용품 등이 증가하였다. <표 22> 전통시장 점포의 업종별 분포 현황 (단위 : %) 구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 의류/ 신발 가정 용품 음식점 기타 소매업 근린 생활 서비스 합계 비율 11.2 6.2 8.6 10.8 24.3 9.3 11.0 14.5 4.1 100 출처 : 시장경영진흥원,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한편 전통시장 상인 수는 351,240명으로 전년에 비해 0.8% 감소하였다. 상인은 여성 이 54.2%, 남성이 45.8%로 차지한 가운데 여성 상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인 평균연령은 2013년 55.2세로 2012년 55.0세, 2010년 53.7세에 비해 계속 높 아진 가운데 상인 노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내 점포의 평균 종사자수는 1.6명으로 전년에 비해 0.1명 감소하였다. 종사자 중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은 61.1%, 상용근로자 24.1%, 일용근로자 10.0%, 임시근로자 4.9%로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무급가족 종사자 와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대신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임시직 비중은 증가 하였다. 전통시장 내 점포의 거래수단별 매출비중을 보면 현금거래가 63.1%, 신용카드 거래가
  • 65.
    63 34.1%로 여전히 현금거래비중이 높지만 전년에 비해 현금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신용카 드 거래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취급률은 60.4%로 2012년 57.3%. 2010년 50.2%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통시장 시장규모 및 동향 전통시장 매출추정액은 2013년 20.7조원으로 2012년 21.1조원 대비 1.9% 감소한 가운 데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 감소비율 4.5%, 2010년 대비 2011년 매출액 감소비율 7.9%에 비해서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3> 연도별 전통시장 매출추정액 (단위 : 조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32.7 29.8 26.7 25.9 24.7 24.0 22.1 21.1 20.7 출처 : 시장경영진흥원,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전통시장 경기동향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경기동향 지수가 체감실적을 기준으로 추석 특수가 있었던 9월을 제외하고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00이하를 하회하고 있 다. 시장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2월, 3월, 5월, 8월, 11월이 전월보다 나아졌으나 세월호 사고(2014년 4월) 여파로 4월은 전월에 비해 31.9나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것 으로 나타났다. 전년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세월호 사고 여파로 4월은 더 악화되었으며 5월은 동일한 가운데 4, 5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났 다. 2014년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4월은 동년 전월, 전년 동월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 66.
    64 <그림 23> 시장경기동향지수체감 추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년 42.2 50.2 55.0 61.7 65.5 57.0 47.9 41.6 68.6 58.1 67.3 53.1 2014년 57.3 63.3 86.7 54.8 65.5 59.3 48.2 65.5 103.8 75.9 81.7 73.6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월 시장경기동향조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다 통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지원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하여 2014년 1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출범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을 계기로 전국 62개 지역에 있 는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에 대해 통합 이전에 비해 보다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문화관광형시장 확대 및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전통시장 육성, 디자인 및 ICT 융합 시범사업 실시, 온 국민이 단골 되는 매력 넘치는 시장 만들 기 캠페인, 국민공감 전통시장 UCC 및 체험수기 공모전,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역의 고유 문화요소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성화시장인 문화 관광형시장이 2013년 51개에서 2014년 65개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고객들이 전통시장과 점포의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가 있는 ICT카페를 고객센터 내 설치하고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모바일 쿠폰 관리 등이 가능한 점포관리용 모 바일 POS 기기 보급,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제작하여 배포 가능한 스마트폰 전단지 및 모바일 쿠폰 발행 등을 지원하는 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콘텐츠와 ICT 융합을 통해 전통시장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확산시켰다.
  • 67.
    65 시장별로 매출향상 및고객증대를 위해 2013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그랜드 세일 을 2014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특수기인 여름 휴가철 및 추석명절, 김장철에 휴가용품 및 제수용품, 김장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경품도 증정하는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실시 하였다.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매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한 시장 만들기, 깨끗한 시장 만들기, 친절한 시장 만들기, 원산지 및 가격 표시를 잘하는 시장 만들기, 온누리상 품권 사용이 편리한 시장 만들기 등 5대 과제를 잘 실천하는 온 국민이 단골 되는 매력 넘치는 시장 만들기 캠페인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고객이 안전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편 리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 국소방안전협회는 2014년 3월「전통시장 안전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500개 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진단, 150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을 실시하였다.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간 갈등과 상생협력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6개 대형마트업체가 서울시 동대문 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대상 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매장 면적 기준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에 해당하지만,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집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령상 대형 마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성동구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향 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 구리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와 전통시장 상인 간 심한 갈등을 겪다가 상생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원에 출점한 롯 데몰은 수원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청년상인 창업 지원, 롯데몰 내 전통시장 상설 홍보시설 설치, 사회공헌활동 소요물품 전 통시장 구매 등 1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롯데아웃렛 구리점은 구리 전통시장 시설현 대화 지원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세계그룹은 2014년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발전 을 위해 앞으로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보급, 시장혁신프로젝트 지원, 전통시장에 희망
  • 68.
    66 장난감 도서관 설치등 “공감·동행사업”을 실시하여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전통시 장 내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신선식품을 철수하기로 하였다.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 마련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약 3조원 을 지원하였으나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언론 및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정부(중소기업청)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4년 10월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비가림막 등 시설의 획일적 개선과 일회성 행사 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의 근본 적인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전통시장마다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고객이 즐겨 찾는 매력있는 시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글로벌 명품 시장, 골목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등 375개 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2) 2015년 전통시장 전망 최근 모바일쇼핑, 글로벌소비, 몰링소비 등의 소비트렌드 변화는 전통적인 업태인 전통 시장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 및 인구노령화에 따른 근거리 소 비, 소량구매 등 조금씩 자주 구매하는 구매행태의 변화는 대부분 근린상권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소량구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소매유통업 시장의 성장률은 경기 침체에 따라 저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 통업계에서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미미하나마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만 전통시장은 마이너스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요인으로 ‘온라인 시장 성장’(60.0%),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부족’(50.0%), ‘대형마트·슈퍼마켓의 배송서비스 강화’(35.0%),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32.5%), ‘대형유통업체 출점영향’(25.0%), 등 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전통시장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3년 의 경우 전년대비 1.9% 감소, 2012년은 전년대비 4.5% 감소, 2011년은 전년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전통시장 경쟁 력 제고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통
  • 69.
    67 시장 자체의 자구노력에힘입어 역신장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성화 시 장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시장의 경우 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장도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예상 이슈 2015년 전통시장의 주요 이슈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변화에 대한 대응, 전통 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부족,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시간 제한 및 대형유통업체의 복합쇼핑몰 출점 확대로 인한 대·중소유통 갈등 심화와 상생협력 문제 등이 지속적인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주 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은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등 정부의 지원 아래 소 비자 편의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에 1,696억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1,126억원 등 총 2,822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해 보다 35% 예산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자구노력 전통시장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특성에 따른 골목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에 집중하고 청년상인 육성 등을 통한 젊은층의 시장 유입 촉진 및 주차장 건립 확대, 특화된 상인교 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특성화 시장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예술·전통 및 ICT· 디자인과 융합, 신상품개발, 서비스향상 등 소프트파워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모델을 창 출, 확산해 나갈 것이다. 먼저 도심과 주택가에 위치한 시장을 대상으로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대 표브랜드로 지원하는 골목형 시장 7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신상품개발, 로컬푸드 등 시장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 핵점포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관광/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 이 가능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2015년에는 신규 32곳을 포함하여 총 87곳으로 확대할 것 이다.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예술 접목, 문화 공간 조성, ICT융합과 함께 시장과 관광지를 연계한 팔도장터 관광 열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이 한국의 맛과 멋, 흥을 체험하고 쇼핑할 수 있는 한국적 글로벌 명품시장 5곳을 육성하여 K-pop 이벤트광장, 야시장 개설, Made in Korea 명품 면세거 리 설치, 전통시장 해설사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 고객이 가장 필요
  • 70.
    68 로 하는 주차장건립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점포를 묶어서 신상품 개발, 점포혁신 등을 교육하는 상인 점포대학 및 청년 상인아카데미 등 특화 교육을 강 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아이디어와 패기가 넘치는 청년상인 육성 및 대학생 전통시장 특성화 프로젝 트팀 및 예능계 학생의 재능기부 등 전통시장과 대학 간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의 적 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참고문헌> 중소기업청,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 2014.10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 자료집, 2014.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월 시장경기동향조사, 2013.1~ 2014.12 시장경영진흥원, 2013년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2013.12 연합뉴스, 소진공,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2014.3.13 중앙일보, 신세계그룹,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 협약, 2014.07.17 뉴시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전통시장과 상생위해 ‘신선식품’ 철수, 2014.9.22 뉴시스, 수원 전통시장 상인들, “롯데쇼핑몰 철수하라!”, 2014.9.23 경기일보, 수원상인聯·롯데몰 ‘상생 악수’, 2014.10.15 경인일보, “롯데아웃렛 입점 엄청난 타격” … 전통시장상인회 반대집회, 2014. 11.27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 첫 판결, 2014.12.12 중부일보, 롯데아웃렛-구리 전통시장, ‘상생’ 합의점 찾다, 2014.12.22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상고, 2014.12.31 연합뉴스, 올해 전통시장에 2천822억원 지원한다, 2015.1.2
  • 71.
    69 6. 온라인쇼핑 1) 2014년온라인쇼핑 결산 온라인쇼핑 성숙기 징후 및 경쟁격화 온라인쇼핑 산업의 매출액 추이는 2010년 27.4조원에서 2014년 45.1조원으로 지속적 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은 전년대비 2011년 15.6%에서 2013년 10.9%에 이르기 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의 추산에 따르면 2014년에는 성장률을 다소 회복하고 2015년에는 성장할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타 업태에 비해 희망 적인 관측으로 보인다. 전체 소매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온라인쇼핑 산업의 경우에도 매출액은 증가하나 성장률은 감소하는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4> 인터넷 쇼핑 연도별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조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F) 2015(F) 인터넷쇼핑 매출액(억원) 273,700 316,300 357,800 396,800 451,000 522,500 인터넷쇼핑 성장률(%) - 15.6% 13.1% 10.9% 13.7% 15.9%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원사 대상으로 통계청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온라인 쇼핑 산업 경쟁 격화와 매체 광고비 증가 온라인 쇼핑 산업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산업 내 경쟁 격화에 따라 온라인 매체 광고 비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온라인 매체의 광고비 변화를 살펴볼 때, 2012년 2조 4,617 억원에서 2013년 2조 7,942원으로 13.5%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의 경 우 2012년 2조 2,388억원에서 2013년 2조 2,992억원으로 2.7%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시장이 이전되고 있는 모바일 쇼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매체의 경우, 전체 광고비는 2012년 2,229억원에서 2013년 4,950억원으로 122.1%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72.
    70 <표 25> 온라인매체 광고비의 변화(2012~2013)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성장률 인터넷 22,388 22,992 2.7 모바일 2,229 4,950 122.1 소계 24,617 27,942 13.5 출처 : 2013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결과 발표 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쇼핑 운영과정에서 광고비가 운영비용에서 차지하는 비 중 역시 커지고 있다. 온라인 쇼핑 산업을 일반몰과 오픈마켓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일 반몰의 경우 영업이익 대비 광고선전비 비중은 평균 82%, 영업이익 대비 판매촉진비 비 중은 평균 20%로 전체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 또한 오픈마켓의 경우, 영업이익대비 광고선전비의 비중은 평균 252%, 영업이익 대비 판매촉진비 비중은 평균 52%로, 일반몰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반몰에 비해 오픈마켓이 영업이익대비 판매촉진비와 광고선전비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일반몰 영업이익대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추이 (단위 : 영업이익 : 백만원, 광고비 비중 : %) 구분 영업이익 전체광고비 비중 광고선전비 비중 판매촉진비 비중 2006년 44,440 99 84 15 2007년 42,984 124 99 25 2008년 48,432 111 89 22 2009년 58,631 111 87 24 2010년 88,772 89 74 15 2011년 114,117 105 85 20 2012년 121,333 89 67 22 2013년 126,788 88 69 19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 일반몰 : 농수산홈쇼핑, CJ홈쇼핑, GS SHOP, 롯데닷컴, 현대홈쇼핑
  • 73.
    71 <표 27> 오픈마켓영업이익대비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 추이 (단위 : 영업이익 : 백만원, 광고비 비중 : %) 구분 영업이익 전체광고비 비중 광고선전비 비중 판매촉진비 비중 2006년 119,188 240 210 30 2007년 145,072 355 322 33 2008년 172,329 220 197 23 2009년 195,076 374 329 45 2010년 228,561 214 173 41 2011년 292,774 184 46 46 2012년 345,625 570 432 138 2013년 358,363 273 213 60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 오픈마켓 :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INT, 커머스플래닛 온라인 쇼핑 업태별 시장규모 및 현황 2005∼2010년 간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을 견인한 업태는 중개업태인 오픈마켓이었 다. 오픈마켓은 2000년대 초반 중소규모 셀러를 소비자와 연결시켜주는 업태를 정착시켜 적극적인 셀러개발과 공격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매출액을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최 근 오픈마켓의 경우 2012년 전년대비 1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3년 4% 감소한 8% 의 성장률을 보여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또한 일반몰의 경우 2011년 21%의 성 장률을 보였으나 2012년 14% 2013년 13%로 점점 성장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표 28> 일반몰과 오픈마켓 매출액 비교 (단위 : 억원) 구분 일반몰 오픈마켓 2010년 149,100 124,600 2011년 180,100 136,200 2012년 205,000 152,770 2013년 232,070 164,700 2014년 270,700 181,,200 2015년 324,300 198,220 출처 : 2014년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74.
    72 <표 29> 일반몰과오픈마켓 성장률 비교 구분 일반몰 오픈마켓 2011년 21% 9% 2012년 14% 12% 2013년 13% 8% 2014년 17% 10% 2015년 20% 9% 출처 : 2014년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것은 비교적 제한 구색의 상품을 취급 하면서 판매가격을 낮춘 소위 소셜커머스이다. <표 30> 소셜커머스 시장규모 및 전망 (주요 3사,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F) 2015(F) PC(A) 500 10,000 12,500 17,200 19,600 21,000 모바일(B) 4,500 14,200 28,500 54,000 소계(C) 500 10,000 17,000 31,400 48,100 75,000 모바일비중(B/C) - - 26.5% 45.2% 59.3% 72.0% 출처 : 2014년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표에서 살펴보면 소셜커머스에서 2014년의 경우 전체 판매액의 60%를 모바일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바일 기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한된 구색을 첫 화면에 더 할인된 가격으로 표 현하는 방식에 익숙한 소비자가 기존 소셜커머스 구매고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또한 모 바일 앱을 통한 고착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나 고객의 충성도가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주요 소셜커머스 기업들은 패션, 액서서리 등 온라인 쇼핑의 주력 상품군으로 판매 상품군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물류 서비스를 강화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가 기존 소셜커머스 구매고객의 성향과 맞아 매출이 더욱 확장될 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4년 온라인 쇼핑업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 황은 모바일 커머스로의 이전이다. 모바일 커머스의 경우 2009년 스마트폰 가입자의 수 36만 명에서 2014년(9월말 기준) 4천만대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편화
  • 75.
    73 에 따른 커머스환경기반이 마련되면서 모바일 커머스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 인터넷 쇼핑·모바일 쇼핑 매출추이 (단위 : 백만원) 2013년 1/4 분기 2013년 2/4 분기 2013년 3/4 분기 2013년 4/4 분기 2014년 1/4 분기 2014년 2/4 분기 2014년 3/4 분기 인터넷 쇼핑(A) 7,848,122 7,907,089 7,932,832 8,250,186 7,648,674 7,374,327 7,495,685 모바일 쇼핑(B) 1,127,409 1,347,944 1,729,427 2,354,853 2,822,315 3,207,780 3,882,982 B/A 14% 17% 22% 29% 37% 43% 52% 출처 : 통계청(2014) 향후 인터넷 쇼핑의 중심채널이 모바일 환경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인터넷 쇼핑 사 업자들이 회원정보와 모바일 이용패턴을 결합하여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지가 주목된다. 상품 카테고리별 시장규모의 변화 품목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여행 및 예약 서비스 항목이 6조 4천 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1년까지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 의 매출이 가장 높았던 상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 이 동기간 6조 3천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해 왔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픈마켓과 중소 의류 전문몰의 성장이 멈추었다는 의미보다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성숙기를 거치고 있는 동안 여행 및 예약서비스에서 취급되는 문화 상품 및 레저상품의 판매가 온라인 시장으 로 급속하게 전이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화 상품 및 레저상품의 판매가 대형 몰과 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성 장시키는 반면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은 중소 전문몰과 오픈마켓 셀러를 중심으로 시장 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경쟁압력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76.
    74 <표 32> 주요품목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상품군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여행 및 예약서비스 2,416,323 2,857,432 2,670,405 3,445,134 4,065,637 5,576,817 6,418,903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2,713,990 2,995,591 3,523,871 4,248,110 4,869,290 5,609,523 6,280,654 생활· 자동차용품 1,485,456 1,709,747 1,958,714 2,572,266 3,043,936 3,655,369 4,278,521 가전·전자· 통신기기 2,325,681 2,465,900 2,683,130 3,116,795 3,238,228 3,751,205 4,104,898 출처 : 통계청(2014) 이러한 상황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의류매장의 위축과 SPA로의 전환, 소셜커머스의 의류 취급 강화, 해외직접 구매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전반적인 온라인 쇼 핑산업이 취급품목의 구조 변환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류, 패션 및 관련 상품 의 성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위탁 생산과 직접생산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후 방통합과 전문몰의 연합과 같은 다양한 활로 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시장의 동조화 2014년 한국 온라인 쇼핑업계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타오바오, T-Mall, 알리페 이를 중심으로 하는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이었다. 그동안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산업 이 취급상품이나 상품제시, 소비자와의 접점 형성, 배송 및 지불 시스템, 고객서비스 운 영능력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알리바바의 다양한 플래폼을 한국의 온라인 쇼핑업체 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정도로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예상을 뛰 어넘어 현재 우리 온라인 쇼핑기업의 역량과 수준이 세계적 경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 며 시장규모의 압박을 감당해 낸 중국의 온라인 소매운영기업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 다는 점을 새롭게 자각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검색시장의 폐쇄성에 따른 검색엔진 최적화(SEO) 기술의 고 립성, 지불/결제시스템의 폐쇄성과 영세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 다. 다른 한편으로 2010년대에 일반 소비자에게서 확산되기 시작한 해외 직접구매시장의 형성과 우리 온라인 쇼핑기업의 제품사입(소싱) 능력에 대한 한계에 대한 자각도 일어나 게 되었다. 브랜드 패션상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시장이 2014년 적극적으로 열리기 시 작하였으며 이에 대응해 오프라인 소매기업을 포함한 국내 온라인 쇼핑기업의 대응능력 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 직접구매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2억 7,400 만 달러에서 2013년 10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시장 규모가 5배 정도 성장하였다.
  • 77.
    75 <표 33> 해외직접구매(직구)시장 규모 (단위 : 만달러) 구분 금액 2010년 27,400 2011년 47,200 2012년 70,700 2013년 104,000 출처 : 2014년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해외직접 구매에 대한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국내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를 이 용하던 국내 소비자의 경우 국내 일반몰,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해외 사이트 방문을 통한 직접구매 또는 직구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가 점차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자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외 사업자 간의 경쟁이 불가피해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전통적 할인시즌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추어 온라인 쇼핑기업 뿐 아니라 백화점 등 오프라인 소매기업들도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기업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 지 진출에 따른 성과가 현저히 가시화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표 34> 독립몰·종합몰·오픈마켓의 해외 진출현황 구분 기업명 해외진출 사항 독립몰 롯데닷컴 일본 진출(2011) 종합몰 인터파크 일본 진출·철수(2002), 중국 법인 설립(2004) 오픈마켓 Qoo10 일본·싱가폴 진출(2008),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홍콩 진출(2011), 중국 진출(2013) 11번가 중국 진출·철수(2009), 터키·인도네시아 진출(2013)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이러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외진출 조성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조성서비스 는 현재까지는 주로 현지어로의 상품명 및 거래조건 번역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다. EC 호 스팅업체로서는 메이크샵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센터닷컴의 DGG서비스가 대표적이며, 카페24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K-Mall24 사이트를 개편하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기업에서는 이베이 코리아의 영문, 중국어판 지마켓과 롯데닷컴의 해외판 롯데닷컴 자동번역 서비스 역시 주목할 만한 시도이다. 온라인 쇼핑기업의 입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조성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8.
    76 해외진출의 난이도는 크게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가장 낮은 1단계의 경우 판매자가 해외 시장정보에 대한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어, 판매대행, 플랫폼지원, 종합쇼 핑몰의 지원을 받아 진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단계의 경우 일정수준의 판매 역량이 충족되어야 진출가능하다. 3단계의 경우 현지법인을 소유하는 단계이다. 가장 높 은 4단계의 경우 현지 합작투자를 필요로 하며 투자와 온라인 판매능력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통과할 경우에만 입점 가능하다. <표 35> 해외진출 특징 및 입점절차 난이 도 진입장벽 요인 유형 업체명 특징 및 입점절차 수수료 1 단 계 시장정보 부족에 따른 위험 판매 대행 카페24 티몰, 라쿠텐, 아마존 닷컴의 입점 서비스 제공 10% ACCOMMATE 홍콩,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등 4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대행서비스 제공 영업비밀 플랫 폼 지원 큐텐 언어지원(4개국) 10~12% 메이크샵 단계별(초급, 중급, 고급)로 서비스 지원, 언어지원, 결제수단 제공 무료 (고급서비스유상) GEP (Global Export Platform) 국내 판매자가 홈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해서 팔 수 있는 CBT, GEP 지원 4.5% 11번가 언어지원(영어) 6~12% 종합 쇼핑 몰 롯데닷컴 언어지원(15개국), 배송지원 20~30% 인터파크 영어, 중국어 지원 2.5~10% 2 단 계 판매역량 강화 이베이 3억 명이상의 고객수, 페이팔 계좌가 있어야 입점이 가능함 11~15% 알리 익스프레스 중국 현지인 신분증, 알리페이 계정이 있어야 입점가능함 5% 라쿠텐 일본 최대의 오픈마켓, 현지 법인, 현지 계좌, 현지 사무실, 현지 운영자가 있어야 설립 가능 4~6.5% 3 단 계 현지법인 설립필요 T-MALL 아시아 최대의 오픈마켓. (중국 현지 법인, 현지 사무실 있어야 함) 5~6% 아마존 미국 최대의 오픈마켓, 현지법인, 현지 계좌 등이 있어야 함 6~25% 4 단 계 현지합작 투자필요 타오바오 중국 최대의 오픈마켓, 현지 법인, 현지 계좌, 상점 개설 온라인 시험을 거쳐야 함 무료 출처 : 해당 사이트 홈페이지
  • 79.
    77 모바일 커머스로의 전환과사업다각화 모바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1조 8,170억원에서 2013년 5조 9,070억원으로 시 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의 경우 모바일과 반대로 시장규모가 감 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6> 온라인·모바일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온라인 모바일 2012년 339,600 18,170 2013년 337,700 59,070 2014년 319,600 132,300 2015년 297,900 224,620 출처 : 온라인쇼핑 이해와 전망(2014)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채널을 통합하여 고객이 마치 하나의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매장의 쇼핑 환경과 사용자 경험을 융합하는 옴니채널이 전면화 될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소매업태를 아우르는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다양한 매장 과 회원의 매장 내 이동, 구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경로의 이동패턴에 대한 정보 를 취합하여 새로운 구매경험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옴니채널 전략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 질 것이다. 2) 2015년 온라인쇼핑 전망 해외 온라인 쇼핑기업과 연결을 통한 국내시장 재편 2015년 1월 인천시는 알리바바 그룹과 물류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 음을 밝혔다. 2000년대 초 이미 우리 온라인 쇼핑산업은 이베이의 진출로 국내시장에서 해외 온라인 쇼핑기업의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최근까지 그루폰과 리빙소셜과 같은 해외 계 자본의 진출과 참여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진행과정은 국내 시장의 운영과정에 해외자본의 운영방식이 적응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2015년 우리 온라인 쇼핑산업이 겪게 될 산업재편과정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이미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알리바바 그룹과의
  • 80.
    78 다양한 서비스 제휴를통해 새로운 사업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알리바바 그룹과 국내 온라인 기업 출처 : 동아일보(유통 슈퍼공룡 온다... ’15.1.12) 해외시장과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의 동기화 2014년 가을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한국 시장의 쇼핑 시즌이 동기화되게 된 배경 에는 한국에 대한 해외 쇼핑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015년 에는 이러한 현상이 점차 더 강화되어 미국 소매시장, 유럽 소매시장, 중국 소매시장과 같은 대형 해외 내수시장과 국내 쇼핑환경의 동조화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 망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는 구매의 위험을 감수한다면 실질적으로 국경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내수시장 보호형 정책들이나 국내 제조업체 보호형 정책들은 효과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국경을 초월한 시장경제 시스템의 도 입이 현실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사업자의 플랫폼 다각화 인가사업인 홈쇼핑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라인 소매 플랫폼에 대한 진출이 이루어지
  • 81.
    79 고 있으며 이러한움직임은 주요 인터넷 쇼핑사나 오픈마켓사에도 확산되고 있다. 내수 소매시장이 오프라인 업태를 중심으로 사실상 정체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에 기반을 두고 있던 기업들도 온라인 업태로의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이 에 따른 온라인 쇼핑업체들의 사업 다각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다. 국내 온라인쇼핑 업체 들은 홈쇼핑, 인터넷쇼핑, 오픈마켓 3개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홈쇼핑 업 계는 TV홈쇼핑을 주축으로 인터넷쇼핑,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 업계는 종합몰을 중심으로 해외구매 대행, 모바일 쇼핑으로 사업 들 확대하고 있으며, 오픈마켓사도 온라인쇼핑 포털화, B2C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수입형 구매회사의 사업영역도 점차 2자형에서 중개무역/위탁생산을 겸하는 3자형으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기업 및 소매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1990년 까지 종합상사가 수행하던 상사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요도 다시 발생하고 있 다. 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을 개발하고 소매기업의 상품조달 및 사입을 보조하기 때 문에 국제 사입기업(International Sourcing Company)라고 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 에 따라 해외 및 국내시장에서 우리 소매기업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CJ 홈쇼핑이 국제 사입운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인 IMC(International Merchandising Company)와 같은 유형의 기업의 기능개발이 더욱 필 요하게 될 것이다. 전문몰, 오픈마켓 셀러의 경쟁격화 국내 의류시장의 성장 정체와 해외 브랜드에 대한 직구 활성화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알리바바의 도매사이트인 알리 익스프레스이다.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소매유통기반이 약 한 러시아와 브라질의 경우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한 시장침투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국내시장에서 주로 동대문 의류복합 생산단지에 의존해 성장해 온 전문몰, 오 픈마켓 셀러에게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 라서 전문몰과 오픈마켓 셀러들에게 2015년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생존전략을 브랜드화, 위탁생산 및 후방통합, 해외 제조업체의 총판권 확보 등 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불결제 규제완화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의 온라인 정책 기조는 수출지향성과 내수 소비자 보호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
  • 82.
    80 루어지게 될 것으로보인다. 이 가운데 공통된 주제 중 하나는 지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이미 30만원 이상 상품구매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와 페이게 이트 운영사의 개인정보 취급과 같은 형태로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지불결제 환경은 새 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허위결제감지시스템(FDS : Fraud Detect System) 관련 기술이나 유통업체의 결제서비스 진출과 같은 유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 경 조성이 새로운 관건으로 부각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2014년 주민번호 보관 금지와 같은 소비자 정보보호의 규제강화와 함 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에도 중개사업자의 의무강화,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의 시행규 칙 제정과 같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 역시 다른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보 인다. 옴니채널 구성에 따른 소비자 정보 보호와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유통산업 의 공동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보호와 소비 자 편익증진 간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83.
    81 7. TV홈쇼핑 1) 2014년TV홈쇼핑 결산 1995년 2개 사업자로 출발한 TV홈쇼핑은 출범 20년을 맞은 2014년에 그 시장규모가 9조 2,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술적으로는 1996년 시 장규모(335억 원)에 비해 277배의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해 왔지만, 2013년부터 성장세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TV홈쇼핑 시장의 성장률 감소는 국내 경기의 침체에 기인하는 면도 있으나, 그 보다는 업태 내·외의 구조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표 37> TV 홈쇼핑 연도별 매출규모 및 전망(취급고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F) 2015(F) TV홈쇼핑 (6사) 케이블 TV 42,500 (21.0%) 49,400 (16.2%) 54,300 (9.9%) 63,400 (16.8%) 63,400 (0.0%) 62,000 (-2.2%) 62,000 (0.0%) 위성 TV 2,300 - 3,000 (30.4%) 4,500 (50.0%) 6,000 (33.3%) 8,100 (35.0%) 8,200 (1.2%) 8,400 (2.4%) IPTV 100 - 2,400 (0.0%) 4,300 (79.2%) 7,500 (74.4%) 16,400 (118.7%) 19,800 (20.7%) 21,000 (1.6%) 소계 44,900 (22.0%) 54,800 (22.0%) 63,100 (15.1%) 76,900 (21.9%) 87,900 (14.3%) 90,000 (2.4%) 91,400 (1.6%) T-Commerce 100 - 600 (500%) 800 (33.3%) 900 (12.5%) 1,600 (77.8%) 1,700 (6.3%) 2,500 (47.1%) TV 홈쇼핑사 합계 45,000 (22.0%) 55,400 (23.1%) 63,900 (15.3%) 77,800 (21.8%) 89,500 (15.0%) 91,700 (2.5%) 93,900 (2.4%) 인포머셜 홈쇼핑 2,000 - 1,400 (-30.0%) 1,400 (0.0%) 1,400 (0.0%) 1,300 (-7.1%) 1,200 (-7.7%) 1,200 (0.0%) 총계 47,000 (18.0%) 56,800 (20.9%) 65,300 (15.0%) 79,200 (21.3%) 90,800 (14.6%) 92,900 (2.3%) 95,100 (2.4%)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4), 2014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 )안은 전년대비 성장률 인터넷과 카탈로그 쇼핑을 병행 운영하는 TV홈쇼핑 업계는 최근 인터넷 쇼핑, 특히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들어 크게 늘어난 해외 직 접구매도 국내 TV홈쇼핑 시장의 성장둔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TV홈쇼핑을 송출하는 주요 플랫폼은 케이블 TV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케이블 TV 가입가구
  • 84.
    82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TV홈쇼핑 시장의 성장 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위성 TV 와 IPTV(Internet Protocol TV) 가입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T-커 머스 성장 등 TV홈쇼핑 시장의 구도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에 따라 TV 홈쇼핑 업계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TV 홈쇼핑사 현황 1995년에 2개 사업자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TV홈쇼핑은 2001년에 3개 사업자가 추가 승인되고, 2012년에 중소기업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1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현재의 6개 사업자 체제가 되었다. 업계 구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CJ·GS, 현대·롯데, 그리고 NS·홈앤쇼핑의 2강, 2중, 2약으로 구분된다. 2012년 이후, 매출 순위에서 CJ오쇼핑이 그간 부동의 업계 1위이던 GS홈쇼핑을 앞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후발주자인 홈앤쇼핑은 단숨에 NS홈쇼핑을 앞서면서 다크호스로 등장했다. <표 38> 국내 TV홈쇼핑사 일반현황 법 인 명 CJ 오쇼핑 GS홈쇼핑 NS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채 널 명 CJ 오쇼핑 GS SHOP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개국연도 1995. 8 1995. 8 2001. 9 2001. 9 2001. 11 2012. 1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서울 영등포 경기 성남시 서울 영등포 서울 강동구 서울 마포구 자 본 금 310억 원 328억 원 168억 원 400억 원 600억 원 1,000억 원 사업모델 TV홈쇼핑, T-커머스, 인터넷 쇼핑, M-커머스, 카달로그쇼핑 기업공개 공개 공개 미공개 공개 공개 미공개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4) T-커머스 홈쇼핑 현황 T-커머스는 Television Commerce 또는 e-Commerce on TV의 준말로 디지털화된 TV를 통해 발생하는 상거래 서비스(방송통신위원회, 2004)를 말한다. T-커머스는 거래 유형에 따라 상품 판매형, 용역 제공형, 컨텐츠 판매형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전용 데
  • 85.
    83 이터방송(채널 독립형), 보조적데이터 방송(프로그램 연동형) 등으로 구분된다. TV와 인 터넷 미디어의 장점을 수용하며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제공 할 수 있는 유통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표 39> 국내 T-커머스 사업자 현황 계열 법인명 채널명 최근동향 홈쇼핑 CJ 오쇼핑 TVOshop - 2008년 자체 홈쇼핑채널 연동형 및 가상채널 독립형 서비스 시작 - 2012년 총 2,000억 원의 취급고까지 성장하였으나 또 다른 결제수단의 하나로 인식하여 추가 투자 없음 GS 홈쇼핑 GS SHOP 리모콘 NS 홈쇼핑 NS T-Shop 우리홈쇼핑 Lotte T-Mall 현대홈쇼핑 TV 현대홈쇼핑 비홈쇼핑 KTH 스카이 T 쇼핑 스카이라이프 17번, 올레 TV 20번 (주)아이디지털홈쇼핑 쇼핑 & T 티브로드 16번 SK 브로드밴드(주) BTV 쇼핑 자체 홈 메뉴에서 VOD형 준비 중 화성산업(주) 동백TV몰 전용채널 오픈 준비 중 (주)티브이벼룩시장 TV벼룩시장 시장관망 후 진입검토 예정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4) 2003년 디지털 위성방송인 ‘Skylife’에서 부분적으로 T-커머스 시범 서비스를 제공(GS 홈쇼핑, 현대홈쇼핑)한 이후 2014년 현재 5개 홈쇼핑사와 2개 비홈쇼핑사가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T-커머스 매출은 2013년에는 1,600억 원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1,7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짧지 않은 연혁을 가졌지만 T-커머스는 부진한 양상을 보여 왔다. 그 이유는 디지털 가입자 수의 부족, 상이한 기술 환경에서의 개발 곤란 등 어려운 사업여건, 디지털 전환 정책 지연, T-커머스 진흥을 위한 관계 부처의 지원 부족 등 정책 부진, 그리고 고객 접 근성 확보 실패, 차별화된 고객 가치 창출 부족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TV 가입자의 증가 등 T-커머스 사업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2013년 12 월말 기준으로 디지털 케이블 TV, IPTV, 위성TV 등 T-커머스가 가능한 가입자 수는 18,343,000 가구에 이른다. 그리고 유료 VOD 매출의 급격한 성장세, 이용자의 TV 리모 콘 조작 및 양방향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학습이 충분하다는 것 등이 T-커머스 사업의 여
  • 86.
    84 건이 성숙했음을 시사한다.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업계는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하락, 광고시장 축소 및 홈쇼핑 수수료의 성장한 계로 T-커머스를 주요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하고 있고 정책당국은 T-커머스를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의 주요한 테마로 보고 진흥시켜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홈쇼핑 시장, 양적·질적 성장 2013년 TV홈쇼핑 시장의 규모는 9조 8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에 예측한 8조 7,300억 원보다 4.4% 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케이블 TV홈쇼핑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위성TV, T-커머스, IPTV 등의 성장에 따라 시장이 성장하였다. 방송시간이라는 물리적 제약에 따라 케이블 TV홈쇼핑의 매출 정체는 예측 가능한 것 이었다. 따라서 상품편성의 변화 등 근본적 변화가 없는 케이블 TV홈쇼핑의 성장보다는 홈쇼핑 매체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전체적인 시장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갑을관계 파문 2014년은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으로써 TV홈쇼핑의 순기능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된 한 해였다. 대형유통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이들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보통명사처럼 쓰이게 되었다. NS홈쇼핑 전임원의 ‘카드깡’ 비리로 시작된 TV홈쇼핑 비리는 롯데홈쇼핑사의 전·현 직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소위 ‘갑질’파문을 거쳐 업계 2위인 GS홈쇼 핑까지 납품비리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 쇼핑 6개사 전체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가 마치 ‘불공정 행위 종합선물세트’같았다고 발표해 파문을 키웠다.
  • 87.
    85 <그림 25> TV홈쇼핑사불공정거래행위 보도 사례 이 파문은 결국 정부의 시장개입을 불러왔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을 비롯해 유통, 가맹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제 7홈 쇼핑)을 신설하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제 7홈쇼핑 설립 결정 정부는 창조경제 유통망 구축, 중소기업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 그리고 TV홈 쇼핑 산업의 혁신을 명분으로 일곱 번째 TV홈쇼핑사업자를 승인하기로 했다. 이는 공영 TV홈쇼핑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쉬운 시장 진입, 보다 낮은 유통 원가, 보다 공정한 거래 관행, 그리고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더불어 창조경제 지원 종합 유통망 을 구축하고 유통-공급업체 상생생태계를 조성을 통해 TV홈쇼핑 산업의 변화를 추진했다. 제 7홈쇼핑은 공영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과도한 이윤의 제한,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 중심의 상품편성, 상품공급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수료 수준 유지, 서비스 혁신 등의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다.
  • 88.
    86 <그림 26> 공영TV홈쇼핑의추진 사실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NS홈쇼핑, 중소기업제품 판매를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 판매를 위한 제 7 의 TV홈쇼핑을 설립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기존의 특수 목적성 TV홈쇼핑의 운영 실패를 시사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제 7홈쇼핑이 어떻게 창의·혁신 기업의 원 활한 시장 진입, 중기제품·농축수산물 판매·홍보 채널 확충, 서비스 혁신 및 소비자 보 호 강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을 선도할 글로벌 종합유통망 구축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 하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진출 가속화 2003년 CJ오쇼핑이 중국에 진출한 이래 국내 TV홈쇼핑사의 해외 진출은 동아시아, 인 도, 터키 등 다양한 국가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국내시장의 포화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 만 진출 대상국이 가지는 미래의 시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다. 현재 국내 TV홈쇼핑사의 해외 진출은 주요 4개사가 10개국에서 20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 1, 2위인 CJ오쇼핑과 GS가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반면, NS홈쇼핑은 주로 해외 소싱 업무를 하고 있고 시장 진입 초기의 홈앤쇼핑은 아직 해외 진출이 없는 상태이다. 초기 TV홈쇼핑사의 해외 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CJ오쇼핑의 중국진출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축적된 학습효과로 인해 해외진출의 성공가능성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 가되고 있다. 또한 TV홈쇼핑의 해외 진출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길을 열어주는 동반성장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한 시점으 로 보인다.
  • 89.
    87 <표 40> TV홈쇼핑업체의해외진출 현황 업체명 진출국 진출방식 비고 CJ 오쇼핑 중국 ◦ 동방CJ(2004. 3 개국) ◦ 천천CJ(2008. 11 개국) ◦ 남방CJ(2008. 11 개국) ’03. 8(상하이미디어그룹과 합자계약) 인도 ◦ 스타CJ(2009. 9 개국) ’03. 3 스타그룹과 합작 일본 ◦ CJ프라임쇼핑(2011. 1. 27 방송시작) ’11. 1 프라임쇼핑 인수 베트남 ◦ SCJ(2011. 7 개국) ’10. 3 SCTV와 합자계약 태국 ◦ S"CJ(2012. 6 개국) ’11. 11 GMM Grammy와 합자계약 터키 ◦ MCJ(2012. 12 개국) ’12. 5 MediaSa와 합자계약 필리핀 ◦ ACJ(2013. 10 개국) ’13. 1 ABS-CBN과 합자계약 롯데홈쇼핑 대만 ◦ 모모홈쇼핑(2005. 1 개국) (현재 MOMO1, 2, 3 운영 중) ’04. 8 푸방(부방)그룹과 합작법인 (FMT)설립 중국 ◦ 럭키파이(2010. 8 개국) (중경, 운남, 산동 지역 송출) ’10. 8 럭키파이 홈쇼핑 지분인수 베트남 ◦ Lotte Datviet(2011. 11 개국) 합작법인 GS 홈쇼핑 중국 ◦ Huimai(2012. 4 개국) 인도 ◦ Homeshop18(2009. 11 개국) 태국 ◦ True Select(2011. 10 개국) 베트남 ◦ VGS SHOP(2012. 11 개국) 인도네시아 ◦ MNC SHOP(2012. 12 개국) 터키 ◦ MNG SHOP(2013. 5 개국) 말레이시아 ◦ GO SHOP(2015. 1 개국 예정) 2014. 2 법인설립 현대홈쇼핑 중국 ◦ 상하이(2011. 7 개국) 베트남 ◦ 2015년 상반기 개국 예정 합작법인 설립 계약 체결 NS홈쇼핑 미국, 중국 ◦ 미주지사(2009), 중국법인(2011) 설립 현지 소싱, 수출, 시장조사 등 홈앤쇼핑 해당사항 없음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4), 각사 홈페이지 성장기반은 정체, 수익성은 양호 TV홈쇼핑은 TV를 매체로 한다. 따라서 TV 시청자의 증감은 시장의 잠재력을 나타내 는 지표가 된다. 케이블TV 시청가구 수는 2010년 이래 감소(2012년 제외)하고 있어 TV 홈쇼핑의 성장기반이 정체 내지는 악화되고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같은 기 간 TV홈쇼핑 각사의 재무지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 홈쇼핑 각사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대부분의 이익지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 90.
    88 큰 폭으로 성장하고있다. 주요 유통업태로 자리 잡은 TV홈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 가 높아지고 객단가가 증가함으로써 수익성은 더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1> TV홈쇼핑 각 사의 손익 추이 (단위 : 억 원) CJ오쇼핑 GS홈쇼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총액 5,424 6,442 7,110 8,947 10,773 12,607 5,982 6,939 7,992 9,061 10,196 10,491 매출총이익 5,161 5,799 NA NA NA 12,557  5,340 6,059 6,605 7,459 8,608 9,202  영업이익 873 1,024 1,208 1,309 1,388 1,572 819 991 1,191 1,095 1,357 1,566 당기순이익 289 786 928 884 1,226 1,083 555 583 972 1,924 1,107 1,303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총액 4,139 5,157 5,814 7,116 7,605 7,999 3,067 4,341 5,498 6,360 6,701 7,768 매출총이익 4,071 5,016 5,740 6,902 7,449 7,849  3,037 4,213 5,363 6,250 6,650 7,477 영업이익 859 1,201 1,321 1,545 1,528 1,448 452 692 861 1,008 738 753 당기순이익 591 955 1,374 1,520 1,040 1,955 415 670 738 874 669 661 NS홈쇼핑 홈앤쇼핑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총액 2,398 2,743 2,858 2,927 3,088 3,471 NA NA NA 41 2,075 3,382 매출총이익 2,165 2,428 2,499 2,903 3,471 3,400 NA NA NA 41 2,668 3,368  영업이익 544 594 583 702 3,026 695  NA NA NA 177  211 784 당기순이익 237 582 409 499 397 546 NA NA NA 158 232 643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CSR의 중요성 증대 2014년 국내 유통산업에는 명(明)보다 암(暗)이 많았다. 내수침체 및 세월호 여파로 소 비는 줄어들었고 소비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 졌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국내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 이 일제히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주 요 3사 매출은 올해 두 차례 이상 큰 폭으로 떨어져 전년 동기대비 역신장했다.
  • 91.
    89 <표 42> 유통업태별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단위 : 개, %) 업태 (조사업체수) 응답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1위(경험률) 2위(경험률) 3위(경험률) 종합 1,761 판매장려금 서면미약정, 약정항목 누락(4.7) 종업원파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3.9)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3.2) 백화점(19) 478 종업원파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9.0)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5.0)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4.4) 대형마트(12) 589 판매장려금 서면미약정, 약정항목 누락(7.5) 종업원파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3.4)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3.2) TV홈쇼핑(5) 106 판촉비용 전가(7.5)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2.8) 상품대금지연 이자 미지급(1.9) 인터넷쇼핑(4) 215 판매장려금 서면미약정, 약정항목 누락(4.2) 부당 반품(2.8)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1.9) 편의점(5) 124 판매장려금 서면미약정, 약정항목 누락(4.8) 계약서면미교부, 지연교부(3.2) 추가 판매장려금 수취(3.2) 대형서점(3) 144 부당 반품(6.3) 상품대금지연 이자 미지급(3.5)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2.8) 전자전문점(5) 105 판매장려금 서면미약정, 약정항목 누락(10.5) 상품수령 거부․지체(4.8) 종업원파견 서면미약정, 사후약정(4.8)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유통업계의 일탈이 이어졌다. TV홈쇼핑사의 비리가 이어졌고 홈 플러스는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조작했고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일탈은 정 부의 정책적 개입을 초래했고, TV홈쇼핑 업계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직구 급증 최근 해외 인터넷쇼핑(해외 직접구매)의 상승세가 그칠 줄 모른다. 지난해 인터넷 경제 활동자의 41.6%가 해외 직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이용금액은 약 47만원 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해외직구 건수는 약 1,116만 여건에 금액은 10억 달러를 넘 어섰다. 국가별로는 미국(74%), 중국(11%), 독일(5%) 순이었고, 품목별로는 의류/신발 (27%), 건강식품(14%), 화장품/핸드백/가방(각 8%) 순이었다.
  • 92.
    90 <표 43> 전자상거래물품신고방법별 통관현황 (단위 : 천 건, 천 달러) 구 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년 2,845 213,324 39 9,199 5,060 484,683 7,944 707,206 2013년 3,807 330,716 21 7,744 7,331 701,578 11,159 1,040,038 2014년 1월∼4월 1,522 134,181 6 1,835 3,439 342,755 4,967 478,771 전년 동기대비 증감(%) 28 28 △25 △36 66 72 52 56 출처 : 관세청 해외직구에 대해 이용자들은 상품의 다양성과 가격에 대해 만족하고 배송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외 직구 이용의 불편 및 피해 사례는 상품주문 후 배달지연 및 분실(50.5%), AS 불편(34.6%), 교환 및 환불 불가(3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구가 TV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는 물론 국내 유통 전업태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2015년 TV홈쇼핑 전망 제 7홈쇼핑의 진입과 시장 재편 2015년에도 TV홈쇼핑 시장의 규모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6개 TV홈쇼핑사의 매출 증가와 제 7홈쇼핑의 신규 진입으로 시장규모 자체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 계의 우려와 달리 수익성의 변화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TV홈쇼핑 시장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이루어진 해(2002, 2012)의 시장규모는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었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익 등 이익지표는 개선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진입하는 공영 TV홈쇼핑의 경우 그 영향은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공영 TV홈쇼핑 추진방안은 제 7홈쇼핑은 창의·혁신상품을 포 함한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고 판매수수료는 20%선으로 제한하도 록 했다. 또 수익의 주주배당도 금지되어 공공성을 유지하고, 이익을 중소기업과 농축수 산업에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본 취지가 지켜진다면 제 7홈쇼핑은 기존
  • 93.
    91 TV홈쇼핑시장에 대한 보완재로작동하면서 시장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방송시간의 한계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업의 방송수요를 충족시 키기 때문에 기존 TV홈쇼핑과 경쟁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촉발 가능한 채널경쟁에 있다. 현재 TV홈쇼핑은 주요 방송채널(주로 지 상파)간의 채널을 확보하여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는 사이에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영업방식 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채널은 TV홈쇼핑의 핵심 성공요소인 동시에 핵심 자산이 된다. 실제로 TV홈쇼핑사의 매출순위가 유리한 채널 확보순위와 일치하고 제 6홈쇼핑의 시 장진입과 채널경쟁으로 방송 송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제 7 홈쇼핑이 기존 TV홈쇼핑사의 영업방식을 답습하기 위해 채널경쟁에 뛰어든다면 SO(System Operator) 송출수수료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결과 적으로 수익성 하락과 경쟁과열이 이루어질 것이다. 송출수수료의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극적으로 악화될 경우 치킨게임을 피하기 위해 채널이용에 대한 연번제 도입이 제기될 수도 있고 TV홈쇼핑 시장에 극적인 재편이 이루 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승인, 정부 시장개입의 변수 2014년은 유통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자행하는 불공정행위, 소위 갑을문제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TV홈쇼핑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갑질 종합선물세트 같았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발표되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국무총리가 공식석상에서 “TV홈쇼핑 회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켜나가도록 정부의 재승 인 불허 의지를 적극 알려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하는 일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공교롭게도 2015년에는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3사의 채널사용 재승인 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천명한대로 불공정행위를 사유로 재승인이 불허된다면 해당업 체는 물론 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반품 및 환불, 사후 서비스, 거래업체 와의 정산, 등 TV홈쇼핑사의 영업중단에 의해 초래될 시장에서의 분쟁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현실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시장개입이 재승인 불허에 그치지 않고 재승인 기간 단축, 연번제 도 입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TV홈쇼핑 시장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 94.
    92 윤리경영의 시대 소비자는 변하고있다. 윤리적 소비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개념있는 소비자라는 용 어가 등장하고 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이 중시되는 경향이 그 것이다.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서 고객만족의 요소는 통상 제품 요소(품질, 성능, 가격, 디자인, 상표 등), 서비스 요소(점포 분위기, 판매원의 친절, 미소, 신속, 정확, 상품지식 등), 그리고 기업이미지 요소(사회공헌활동, 환경보호활동 등)가 꼽힌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TV홈쇼핑의 제품 요소와 서비스 요소는 대체적으로 소비자 만 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년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해 기업이미 지 요소의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나빠진 기업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TV홈쇼핑사들은 경쟁적으로 CSR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TV홈쇼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TV홈쇼핑사들의 사회공헌활 동이나 환경보호활동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위 ‘갑질’로 불리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2014년에 특별히 주목받았던 갑을관계 논란이 유통산업에 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특히 TV홈쇼핑에 집중되면서 특정업체의 존폐를 위협할 수도 있 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2015년에는 TV홈쇼핑은 물론, 유통산업 전 반에서 윤리경영이 새로운 경쟁요소가 될 것이다. 재정립, 재구축 유통산업에 있어 업태는 영원하지 않은 개념이다. 20세기에 국내에 도입된 TV홈쇼핑 은 21세기의 플랫폼 환경에서는 한시적인 비즈니스 모델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부작 용과 역기능이 첨예하게 드러난 국내 TV홈쇼핑의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에 대한 재고 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싱하는 상품의 구성과 그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과 손해를 전 가하는 방법, 외부고객을 대하는 방법과 중간고객(협력업체)을 대하는 방법 등 체질 전반 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결국 TV홈쇼핑업계는 업태의 정의, 포지셔닝 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거쳐 재정립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업태의 재규정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축도 시도될 것이다. ‘트랜드코리아 2015’ 는 2015년의 10대 소비트랜드 키워드의 세 번째로 ‘옴니채널 전쟁’을 꼽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을 자유롭게 넘다들며 쇼핑을 즐기는 ‘크로스 쇼퍼’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오프라인·온라인·모바일·TV홈쇼핑 등 여러 유통채널들이 확장되고 결합되며 ‘옴니채널’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오프라인 매장과 모바일 앱 기술의 결합은 소비
  • 95.
    93 자에게 끊김 없는쇼핑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핀테크 기술은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TV홈쇼핑은 방송시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옴니 채널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TV홈쇼핑의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연관된 유통채널의 매출비중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립과 재구축의 결과는 두 가지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긍정적 양상 은 기존 업태가 새로운 포지셔닝을 통해 그간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해소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축을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고, 부정적 양상은 새로운 포지 셔닝을 통해 공급기업-TV홈쇼핑사간의 수탈구조가 은폐되고 옴니채널의 구축을 통해 더 거대한 포식자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관세청(2014), 해외 직구 올해도 거침없는 상승세!, 보도자료(2014. 5. 20) 김난도 외(2014), 트렌드코리아 2015, 미래의 창 대한상공회의소(2014), Retail 4.0시대에서 모바일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RETAIL CEO REPORT Vol. 14 미래창조과학부(2014),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박성진(2009), 한국의 TV 홈쇼핑, 커뮤니케이션북스(주) 서울신문, 이번엔 GS홈쇼핑 ‘납품 갑질’, 2014. 10. 14 아시아경제, 해외직구 이용자 年평균 47만원 써 … 의류·신발 구매 많아, 2014. 12. 24 전자신문, 슈퍼 ‘갑’ 불공정 홈쇼핑 … 퇴출될까?, 2014. 11. 13 최재섭(2009),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설립 및 운영방안, 한국유통학회 최재섭(2013),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난 1년의 성과와 평가, 국회의원 김윤덕·신경민· 최민희 정책토론회 자료집 최재섭 외(2014), 홈쇼핑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3), 2013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14), 2014 온라인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LG경제연구원(2011), 윤리적 소비자가 몰려온다, LG경제연구원 News 1, [2015 경제정책]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제재강화 … “몸 더 낮추겠다,” 2014. 12. 22 Newspim, [2014결산-유통] 소비침체에 울고, 사건사고로 얼룩져, 2014. 12. 24
  • 97.
    95 제3장 최근 유통산업 주요동향 1.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 97 2. 해외 직접구매 증가 / 112 3. 중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 121 4. 옴니채널 / 134 5. 복합쇼핑몰 확산 / 144
  • 99.
    97 제 3 장최근 유통산업 주요 동향 1.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 산소와 같은 모바일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경험해 왔 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전적 정의가 ‘기저에 깔린 믿음과 이론의 급진적인 변화’로 지 금 유통기업들이 겪는 모바일로 인한 급변을 표현하는 적절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급 진적인 변화를 통해 근본적인 요소들이 재설정되는 시간을 겪으며 단순히 또 다른 판매 채널로 인식되던 모바일이 이제는 최우선적인 채널로 변하여 대부분의 온라인쇼핑 기업 이 ‘Mobile First’를 주창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에 대해 소비자들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존재’로, 잠을 잘 때도, 외출 할 때도,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곁에 두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이 1964년의 저서 ‘미디어의 이해’에서 말한 ‘미디어는 인간 신체의 확장’이 모바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모바일 기기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하나로 움직이고 있다. 언제나 켜져 있고, 언제나 곁에 있는(Always on, Always Nearby) 모바일 기기를 통 해 고객은 언제나 접속된 상태로, 기업이 전달하는 알림과 광고, 메시지에 즉각적인 반응 을 하며 상품을 구매한다. 이전의 PC 기반 온라인 쇼핑에서는 볼 수 없었던 즉각적인 고객 반응과 상품 구매로 인해 기업들은 보다 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방안을 수립해 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이에 최근 모바일 쇼핑에 대한 변화들을 조망하고 점점 산 소 같이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모바일 쇼핑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1) 한국 2014년 국내 모바일 쇼핑은 13조의 시장규모로 전망되며,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12년 1조 8,000억에 비해 2년 만에 7배 성장하였다. 2014년 전체 온라인쇼핑 규모가 약 55조
  • 100.
    98 로 전망되며, 이중 23.8%를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셈이다. 또, 카탈로그 쇼핑과 TV홈 쇼핑을 제외한 인터넷 쇼핑은 45조 1,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이 중 29.1%를 모바일 쇼핑 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쇼핑만이 유일하게 전년 대비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 며 그것도 123.3%라는 매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전체 온라인쇼핑의 성장을 견인하 고 있다. <그림 27> 온라인쇼핑 각 부문별 매출변화 (단위 : 억원)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3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국내 모바일 쇼핑은 전체 온라인쇼핑의 증가분의 대부 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었다. 모바일 쇼핑이 전년 대비 7조 2,300억원 이 증가한 반면 카탈로그 쇼핑과 PC 온라인 쇼핑은 각각 1,800억원, 1조 8,100억원 감 소했으며 전체 온라인 쇼핑시장은 11% 성장했다. 모바일 쇼핑이 테스크탑 쇼핑의 매출 을 잠식하며 성장한 ‘카니발리제이션’(Cannibalization) 효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 바일 쇼핑이 전체 매출 신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PC 기반 웹과 포털 의 사용시간이 2011년 이후 지난 3년간 일정한데 비해 모바일 기기의 사용시간이 2.4배 증가한 사실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모바일 확산과 사용증가로 인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01.
    99 <표 44> 스마트폰이용시간 변화 추이 (단위 : 분/일) ’12. 3 ’12. 6 ’12. 9 ’12. 12 ’13. 3 ’13. 6 ’13. 9 ’13.12 ’14. 3 ’14. 6 ’14. 9 APP 91 111 189 206 208 218 226 234 227 215 219 PC 웹&포털 17 20 24 27 28 29 32 32 31 34 33 출처 : KT 경제경영연구소, 닐슨 코리안클릭 홈쇼핑 부문 2014년 홈쇼핑의 모바일 매출은 전체 온라인쇼핑 매출의 20% 이상을 점유하였다. 특 히 방송과 카탈로그를 제외한 PC와 모바일 쇼핑 중 50%가 모바일을 통해 발생된 것으 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의 마케팅 강화로 인한 비용증가가 전체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불러온 측면도 있지만, 이를 상회할 만큼의 매출 신장과 신규 매출 창출효과를 보이면서 온라인쇼핑의 주력 채널로 급부상하였다. 특히, 기존 40~50대의 연령층이 주 고객층이던 홈쇼핑 업계가 20~30대의 신규고객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매출 감소분 보다 훨씬 많은 신규 매출이 발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모바일 기기 사 용에 능숙한 20~30대가 지속적으로 광고와 정보에 노출되어 신규 매출을 유발시킨 것으 로 기존의 정해진 시장 질서를 재편할 만큼의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2위와 3위 업체 의 매출 격차를 급격하게 줄인 것도 모바일 쇼핑의 공로이고 홈쇼핑 사업에 한정되었던 기존 사업구조를 뒤로하고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가 경계 없이 경쟁하게 만든 것도 모바 일 쇼핑의 힘이었다. <표 45> 홈쇼핑의 연령대별 이용자 비중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Mobile 10% 18% 35% 26% 10% 2% PC 8% 19% 29% 24% 17% 3% TV 11% 20% 26% 24% 17% 4% 출처 : 닐슨 코리안클릭
  • 102.
    100 <표 46> 연령별홈쇼핑 멀티스크린 이용현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Mobile Only 25% 27% 22% 21% 4% 1% TV + Mobile 9% 17% 38% 26% 9% 1% 3 Screen 5% 12% 34% 30% 15% 4% 출처 : 닐슨 코리안클릭 소셜커머스 부문 소셜커머스의 성장세는 여전하며 모바일 쇼핑이 전체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은 지난해 에도 지속되었다. 쿠팡의 지난 11월 거래액은 2,056억원으로 2013년 6월 월 거래액 1000억원을 넘어선지 1년 5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위메프와 티몬도 지난해 상 반기 월 거래액 1,5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2010년 500억원 에 불과했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는 2013년 3조 4,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2014 년도 4조8,00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위메프·티몬 등 3대 소셜커머스업 체들의 모바일을 통한 매출비중이 모두 70%를 넘어서면서 모바일 쇼핑이 가장 활성화된 사업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 쿠팡의 월 거래액 성장률 ’10년 8월 ’11년 1월 ’11년 7월 ’12년 5월 ’13년 6월 ’14년 11월 1.9억원 60억원 300억원 525억원 1,037억원 2,056억원 출처 : 신문기사 오픈마켓 부문 올 한해 오픈마켓도 모바일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모바일 사업부문이 오픈마켓에 안 착한 한해다. G마켓은 전체 거래액의 35~40%, 옥션은 28~30%까지 모바일 매출비중이 증가했다. 2013년 하반기 옥션의 모바일매출 비중은 전체의 20% 이하였지만, 지난해 12 월에는 30%를 넘어서고 있다. 모바일에서 신선식품 판매도 크게 늘었다. G마켓은 지난 해 11월까지 모바일 매출이 전년대비 199% 증가했다. 11번가의 경우에는 12월 기준으로 모바일 거래 비중이 40%를 기록했다. 패션 카테고리의 경우 모바일 거래액 비중이 55%
  • 103.
    101 로 절반을 뛰어넘었고모바일 패션 거래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3% 늘었다. 소셜커머 스에 비해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 낮지만 다양한 모바일 사용경험 강화로 그 격차 를 줄이고 있다. 오픈마켓 업계는 쇼킹딜11시(11번가), G9(G마켓), 올킬(옥션) 등 큐레이 션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하며, 모바일에 특화된 쇼핑 경험을 강화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오픈마켓 모바일 앱의 사용률을 증가시키며 소셜커머스를 추격하고 있다. 2) 미국 미국의 모바일 쇼핑 성장세는 한국처럼 급격한 양상은 아니지만 3년 연속 두 자리 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미국 모바일 쇼핑은 578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37.2% 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19%로 전체 소매유통 거래액 중 1.2%를 차지하며 2012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2014년 3분기 기 준으로 모바일 쇼핑의 전년 동 분기 매출성장률은 17%로 PC 쇼핑의 14%, 오프라인 쇼핑 의 4% 성장세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표 48> 미국 모바일쇼핑 거래추이(2012~2018) 2012 2013 2014(F) 2015(F) 2016(F) 2017(F) 2018(F) 모바일쇼핑 매출액(billion) $24.78 $42.13 $37.79 $76.41 $98.12 $114.50 $132.69 전년대비 성장률 82.6% 70.0% 37.2% 32.2% 28.4% 16.7% 15.9% 온라인쇼핑 비중 11.0% 16.0% 19.0% 22.0% 25.0% 26.0% 27.0% 소매업 매출 비중 0.6% 0.9% 1.2% 1.5% 1.9% 2.1% 2.4% * Note : includes products or services ordered using the internet via mobile device, regardless of the method of payment or fulfillment; excludes travel and event tickets; includes sales on tablets 출처 : eMarketer.com, April 2014 <표 49> 2014년 3분기 채널별 소매매출 성장률 Total Discretionary Retail E-Commerce M-Commerce +3% +14% +17% 출처 : Dept. of Commerce, ComScore e-Commerce & m-Commerce Measurement
  • 104.
    102 미국의 소매기업들에게 모바일은고객과 상호 교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 다. 미국 온라인 쇼핑고객의 쇼핑 관련 활동 중 2/3인 66%가 모바일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절반이 스마트폰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주요 소매기업의 온라인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단독 사용자의 방문이 증가하였으며, 나이가 어린 고객일수록 모바일 단독 사용자의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것은 65세 미만의 전 연령층에서 모바일과 PC을 함께 사용하는 멀티 플랫폼 사용자가 80%에 육박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매기업의 고객 대부분이 PC와 모바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50> 연령대별 온라인 채널 사용비중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Desktop Only 17% 11% 15% 23% 18% 68% Multi-Platform 50% 70% 73% 66% 69% 27% Mobile Only 33% 19% 12% 11% 13% 5% 출처 : com-Score, Media Matrix Multi-Platform 3) 중국 중국의 모바일 쇼핑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2014년 모바일 쇼핑 규모는 8,282 억 위안(한화 146조 862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2,740억 위안(한화 48조 3,308억 원)대비 202.3% 증가한 수치이다.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로 예상되며 2013년 매출 비중인 14.5%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점유율이다. 스마트 폰이 중국에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연평균 3~4배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의 모바일 쇼핑 은 2014년에 2배 성장하고 2015년부터 그 성장세는 감소하여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 이며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약 60%의 온라인 쇼핑이 모바일 기기를 통 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5.
    103 <그림 28> 중국모바일 쇼핑 매출변화 출처 : iResearch 2014.12 4) 일본 일본의 모바일 쇼핑은 2014년 2조 413억엔(한화 18조 6,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51.6% 성장한 수치이다. 일본은 모바일 쇼핑의 성장세가 매우 더 딘 국가로 2013년의 경우 성장세가 -10.19%를 기록하기 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규모는 2013년 기준 11조 1,600억 엔 규모로 이중 약 12%를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에 저조한 수준이지만, 점점 성장세가 증가하는 일본 온라인 쇼핑의 특성에 맞추어 모바일 쇼핑도 향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일본 전체 온라인 쇼핑은 2017년까지 2013년의 2배 수준인 20조 엔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6.
    104 <그림 29> 일본모바일 쇼핑 매출변화 (단위 : 억엔) 출처 : 일본 총무성 2014.07 ❏ Main Channel로 변화하는 모바일 쇼핑 이제 모바일 쇼핑은 단순한 부가적 채널이 아닌 Main Channel로 변화하고 있으며, 모바일 쇼핑에 대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리는 시 기라고 생각한다. 실제적 자산(Real Asset)이라는 것은 ‘물리적 또는 유형의 자산으로, 기업의 본질과 특성에 따른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주로 부동산이나 물리적인 설 비, 도구 등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모바일 쇼핑’의 영향력과 고객이 인식하는 의미 를 볼 때 모바일 쇼핑을 실제적 자산이라 칭해도 무방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높은 활용도 2014년 12월 기준, 인터넷 쇼핑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비율은 58.6%로 2012년 대비 2.5배 상승했다. 이는 PC를 통해 이용하던 온라인 쇼핑을 스마트폰이 대체하는 것을 의미 하며 이 수치는 40~50대의 중, 장년층이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서 더 증가할 전망이다. 또 한 모바일 앱의 월평균 설치대비 이용률은 50%로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쇼핑 2012년 2013년 2014년 23.8% 43.2% 58.6% 출처 : KT 경제경영연구소(2014.12)
  • 107.
    105 높은 구매유발 효과 모바일쇼핑을 이용하는 고객 중 60%는 여성이며, 30대의 비율은 36%, 6세 이하 자 녀 보유자의 비율은 31%, 전업 주부의 비율은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젊은 엄마 들이 주된 모바일 쇼핑 고객이라는 것인데, 패션잡화(13%), 의류(11%), 식료품(10%), 화 장품(8%), 유아용품(7%)의 순으로 주로 쇼핑하는 품목이 30대 젊은 엄마들의 특성과 유 사한 상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용 편의성 (63%)으로 낮은 가격 때문(20%)이라는 응답의 3배를 차지하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다. 즉 모바일 쇼핑은 편리함을 위해 주로 사용하며 가격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바일 쇼핑에서 사용경험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2> 모바일 쇼핑족 분석 젊은 엄마가 많이 쓰는 모바일 여성 비중 30대 비중 6세이하 아동보유 전업주부 비중 모바일 쇼핑 60% 36% 31% 32% 온라인 쇼핑 47% 28% 17% 18% 쇼핑행태별 구매결정 요인 사용편의성 가격 기타 모바일 쇼핑 63% 20% 17% 온라인 쇼핑 44% 38% 18% 주로 쇼핑하는 품목 유아용품 의류 패션잡화 화장품 식료품 모바일 쇼핑 7% 11% 12% 8% 10% 온라인 쇼핑 4% 15% 17% 9% 13% 출처 : 맥킨지앤드컴퍼니 맥킨지앤드컴퍼니의 분석에 따르면 모바일 쇼핑은 충동구매를 유발하는 비율이 35%로 온라인 쇼핑보다 2.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검색 이후 당일 구매하는 고객비 율이 53%로 온라인 쇼핑의 34% 대비 매우 높은 구매 유발 효과를 보였다. 모바일 쇼핑 고객은 광고로 인한 구매 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고객이며, 자신의 주간 재량소득 중 31.6%를 온라인 쇼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쇼핑 고객 중 90%는 주 1회 이상 앱을 통해 직접 접속하며 50%는 주1회 이상 모바일로 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고객과의 상호교류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매출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108.
    106 스마트폰은 신체의 일부,모바일 쇼핑은 생활의 일부 ‘미디어’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의 언론 매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옷, 주택, 도시, 사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무기, 돈 등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와 기술이 미디어에 속한다. 더 나아가 미디어는 인간 육체의 확장이다. - 마샬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미디어의 이해, 1964 스마트폰이 인간 신체의 확장이라는 개념은 2010년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서 정립되었 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75%가 잠잘 때 스마트폰을 곁에 두며, 25%는 아이폰이 자기 몸 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며, 41%는 아이폰을 잃어버리는 것이 비극이라고 응답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 조사(스마트폰 도입 5년, 모바일 라이프변화, 2014)에 따르면 2014 년 9월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음성통화 제외)은 3시간 39분(219분)이었다. 스마트폰 도입 초창기인 2012년 3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1시간31분(91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6개월 만에 약 2.4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20대가 하루 평균 4시간41분(281분)으로 가장 길었고, 10대 이하 3시간59분(239분), 30 대 3시간40분(220분), 40대 3시간9분(189분), 50대 2시간31분(151분) 순이었다. 한시라 도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언제든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손닿기 쉬운 곳에 휴대하려는 경향이 생겨났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인 2008 년과 2013년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 휴대방식을 비교해 보면, 상의 주머니에 넣는 이용자 가 30%에서 39%로 늘었으며 손에 들고 다니는 이용자도 17%에서 25%로 증가했다. 모바일 쇼핑도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듯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랭키닷컴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모바일 쇼핑앱 이용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1/5이 매일 사용한다는 것인데, 주사용 연령대가 20~30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능 인구 중 40%가 매일 모바일 쇼핑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쇼핑 시간은 가장 집중하기 좋은 ‘출퇴근 시간, 저녁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용 품, 패션상품 등에 대한 생활 밀착형 구매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를 보면, 11번가는 올해 상반기 기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11번가’에서 하루 중 가장 결제가 많이 이뤄진 시간대가 퇴근 시간인 오후 6∼9시라고 밝혔다. 이 시 간대의 매출이 전체 모바일 매출의 18.5%를 차지했다. 이어 취침 전인 오후 9∼12시가 14%, 아침 출근 시간인 오전 7∼10시가 12.2%로 뒤를 이었다. 출퇴근 시간인 오전 7∼ 10시, 오후 5∼9시에 모바일 11번가를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여성이 68%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25∼39세가 82%로 대부분이었다. 해당 시간대에 주로 구매하는 상품군은
  • 109.
    107 커피·라면·생수 등의 생활용품,물티슈·기저귀 등의 유아용품, 스킨로션·마스크팩 등 의 미용상품, 카디건·레깅스·양말 등의 패션상품으로 나타났다. ❏ 2015년 모바일 쇼핑 트렌드 모바일 쇼핑은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산소와 같 은 역할, 즉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모바일 쇼핑이 증 명한 기존 PC 쇼핑의 대체 능력과 신규 매출 창출 능력 이외에 전체 쇼핑을 연결하는 시너지 역할까지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쇼핑에 있어서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할 모바일 쇼핑의 2015년 트렌드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간편 결제의 활성화 번거롭고 불편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결제는 모바일 쇼핑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힘입어 모바일 간편 결제에 대한 가능성들이 많이 열렸고, 2014년 하반기부터 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G마켓 의 스마일페이, 11번가의 페이핀, 인터파크의 옐로페이 등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을 만 들어가고 있다. 또한 카드사와 통신사, PG사, 유통사 등의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가 급 증하고 있다. 출시 초기인 2014년에는 분기마다 43억 원 정도의 결제액이 발생되고 있지 만 2015년부터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사용경험의 강화 작은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서 상품을 검색하거나 상세정보를 읽기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버튼을 터치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오류들도 매우 불편한 요소로 꼽힌다. 또한 다운로드 속도가 한정적인 무선통신망의 특성 상 모바일 상품페이 지와 이미지를 불러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러한 불편한 사용성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당 소매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만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사들의 노력이 2015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 110.
    108 <모바일 사용경험 관련해외통계치> - 모바일 쇼핑 고객 중 30%는 모바일에 최적화 되지 않은 사용경험을 제공할 경우 접속을 중단함 (Source : MoPowered) - 로딩 시간이 10 밀리세컨드가 증가할 때마다 매출이 1%씩 감소함(Source : Amazon) - 57%의 소비자는 열악한 디자인의 모바일 사이트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41%의 소비자 는 나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할 시 경쟁사의 모바일 사이트로 이동한다고 응답함(Source : Google) -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매장을 일주일에 하루 닫고 있는 것’과 같다(Source : Google) 개인화 마케팅의 다변화 2014년은 큐레이션(Curation) 서비스가 큰 화두였다. 큐레이션 서비스는 고객 개인에 게 알맞은 상품을 선정하여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로 CJ오쇼핑, 11번가, 쿠팡 등의 선두 업체들이 주도한 서비스이다.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모바일 쇼 핑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고 잊혀져 있던 고객의 필요를 이끌어내 더 많이 구매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객의 성별, 나이, 구매 유형, 검색 유형 등의 쇼핑 관련 정보들을 분석 하여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2015년에는 더욱 다변화되어 데이 터 주도형 마케팅(Data-Driven Marketing)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웹과 앱을 통해 수집되는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실시간 또는 알맞은 타이밍에 고객에게 응대하는 방 법들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다양한 시도들이 2015년에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쇼핑을 통한 역직구 증가 한류가 강세를 보이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국적의 온라인 소매기업이 다른 국 가의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 배송하는 역직구의 규모는 아직은 크지 않다. 2014년 에 우리는 해외의 소매기업으로부터 1.5조원 이상의 상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주문했지만, 우리가 역직구로 판매한 상품은 약 5,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동남아 시아 국가들과 FTA 체결이 가속화되면서 역직구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매 출 확대를 위한 소매기업들의 노력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쇼핑에 익숙
  • 111.
    109 하고 한류 문화와상품의 주 소비층인 20~30대의 고객에게 모바일로 상품을 편리하게 주문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2015년 각 기업들의 신규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다. 옴니채널을 주도하는 모바일 쇼핑 옴니채널(Omni-Channel)은 2014년의 최대 화두였다.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등 오프 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쇼핑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옴니채널로의 변화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고, 많은 언론과 마케팅 연구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개념을 정 의하고자 했다. 옴니채널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카탈로그, 방송 등이 기업이 보유 한 채널을 통틀어 끊김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Seamless’라는 단어로 대 표되는 옴니채널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은 필수적이다. 오프라인, 온라인, 카탈 로그, 방송은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독립적인 채널로 이를 연결하는 특별한 방안 이 있어야 끊김 없는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는 ‘언제나 곁에 고객 곁 에 존재’하는(Always on, Always Nearby) 고객 신체의 확장이므로 모바일을 통해 모든 채널을 유기적으로 엮는 것이 가능하다. ❏ 결론 앞에서 말한 대로 스마트폰은 이미 신체의 확장으로 우리 몸의 일부처럼 되었고, 태블 릿의 보급과 활용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모바일 쇼핑이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PC의 보급률을 스마트폰이 추월한 것처럼, 곧 모바 일 쇼핑 매출이 PC 쇼핑 매출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바일을 제외하고서는 온라 인 쇼핑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모바일 쇼핑이 PC 쇼핑 매출을 추 월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 3분기 이후에는 모바일 쇼핑을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채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터넷 시대의 PC보급 속도보다 10배 더 스마트폰의 보급 이 빨랐던 지금의 모바일 시대는 2014년에 드디어 모바일 쇼핑만의 독특함을 발현시켰 다. 더 이상 PC 쇼핑의 방식만으로는 모바일 시대에 생존하기 어려워졌고 지난 10여 년간 공고하게 지켜져 온 온라인 쇼핑의 질서도 개편되고 있다. 단순히 여러 채널을 보유하여 접점만 늘리는 멀티채널(Multi-Channel)의 기존 방식을 벗어나 고객에게 끊김 없는 쇼핑경험을 맥락적으로 제공하여 고객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인게이지먼트 (Engagement)가 가능해지는 옴니채널(Omni-Channel)의 순간이 온 것이다.
  • 112.
    110 2015년에 예상되는 제1순위의 컴퓨팅 플랫폼인 모바일과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 쇼핑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객 데이 터 분석을 기반한 마케팅과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굳이 빅데이터 분석이 아니더라 도 고객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고객 데이터에 대해 작은 부분부터 분석을 해나간다면 매우 효과적인 매출 신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객의 신체 일부이며 가장 중요한 산소와 같은 도구인 모바일에 전달되는 고객 이해의 결과물들은 매력적인 향기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Understanding the “Mobile Shift” : Obsession with the Mobile Channel Obscures the Shift to Ubiquitous Computing - Tim Walters, Ph.D., 2012.11 Understanding Media - Marshall McLuhan, 1964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11 스마트폰 도입 5년, 모바일 라이프 변화 - KT경제경영연구소 & 닐슨코리아, 2014.12 홈쇼핑업계·오픈마켓 “엄지족 잡아라” … 모바일 서비스 ‘총력’ – 뉴시스, 2014.06 모바일 상거래 활성화에 의한 멀티채널 쇼핑행태 확산 – 닐슨코리아, 2014.08 롯데홈쇼핑, 수익성 호전 비결은? – 더벨, 2014.11 홈쇼핑? 소셜커머스? 경계 허무는 유통업계들 – 한국일보, 2014.11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맹추격’ vs 오픈마켓 “아직은 … ” - 한국경제, 2014.12 2014결산·2015전망 : 소셜·온라인 쇼핑 시장, ‘모바일’로 재편 - 뉴시스, 2014.12 유통업 진단과 전망 : 오픈마켓에서도 엄지족 대활약 … 내년에도 모바일이 대세 - 조선일보, 2014.12 모바일 쇼핑 거침없는 하이킥-아시아경제, 2014.12 모바일 쇼핑 … ‘나는 소셜커머스 vs 기는 오픈마켓’- 매일경제, 2014.12 US Retail Mcommerce Sales 2012-2018 - eMarketer, 2014.04 State of the U.S. Online Retail Economy in Q3 2014 - conScore, 2014.11 2014 China Mobile Shopping Report – iResearch, 2014.12
  • 113.
    111 モバイルコンテンツの産業構造実態に 関する調査結果(平成 24年)- 일본 총무성, 2014.07 ネット通販市場は小売りの20%、60兆円に : 急拡大する「eコマース」の衝撃 – 일본신보사 동양경제, 2014.09 201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2014.12 쇼핑 앱 트랙픽 비교 – 랭키닷컴 2013.08 한국 모바일 쇼핑족 분석 – 맥킨지앤컴퍼니, 2014.05 iPhone Addiction study - Professor Tanya Luhrmann. Stanford University, 2010.08 ‘스마트폰 도입 5년, 모바일 라이프 변화’ - KT경제경영연구소, 2014.12 2014 상반기 e-Commerce 분석보고서 - 랭키닷컴, 2014.07 모바일 11번가 시간대별 구매비중 보니 … 오후 6∼9시에 가장 많아 - 매일경제, 2014.08 50 Must-Know Mobile Commerce Facts & Statistics - Mobify, 2013.10 비좁은 내수 시장, ‘해외역직구’가 돌파구 - 뉴스핌, 2014.06 2014 인터넷이용 실태 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2014.12 2015년 유통산업 전망 – 키움증권, 2014.12
  • 114.
    112 2. 해외 직접구매증가 ❏ 2014년 해외직접구매 현황 2014년은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해외직구4) 한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해외직구가 보편화 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하게 높은 수입품 마진 정 책에 대한 소비자의 회의감으로 인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해진 젊은층이 해외 직구를 적 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해외 쇼핑몰들의 결제절차 간소화,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 트의 번역서비스 제공에 따른 언어장벽 완화로 인해 이제는 해외직구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러한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내 수입제품 뿐만 아니라 국산 제품의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13)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직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내 동일 상품보다 싼 가격(67%)’, ‘국내에 없는 브랜드 구매(37.8%)’, ‘다양한 상품종류(35%)’, ‘우수한 품질(20.3%)’ 등을 꼽았다. 실제로 국내에서 구매할 때보다 싸게 구입한 사례를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53> 해외직접구매 상품 가격 비교 상품명 국내가격(배송료, 관세포함) 해외직구 가격 (의류) Polo Ralph Lauren T-Shirt 78,829원 113,000원 (화장품) 에스티로더 Advanced Night Repair(1.7oz) 111,240원 155,000원 (전자제품) 삼성 TV UN60FH6200FXZA 1,568,905원 2,935,780원 출처 : 유진투자증권(2014) 4) 해외직구의 영어권 표현인 Cross border e-Commerce는 해외직구, 역직구 2가지 형태를 다 포함하는 의미지만, 본 유통산업백서에서는 ‘해외직구’는 국내 이용자가 해외에 제품을 구입하는 의미로,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국 내 제품을 구입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 115.
    113 해외직구는 아래와 같은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해외직접배송 :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 접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로 직접 전달 받는 형태(Amazon, Ebay, Diaper 같 은 쇼핑몰 이용) ② 해외배송대행 : 해외직구 시 국내로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 배송대행지 를 거쳐 국내 주소로 배송 받는 형태(몰테일(malltail), 아무(amoo21) 등을 통해 받 는 경우) ③ 해외구매대행 : 해외직접구매의 구매절차, 언어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 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 받는 형태(위즈위드 (wizwid), 엔조이앤뉴욕(njoyny) 등에서 구매) <그림 30> 해외 직접구매 유형 출처 : 한국소비자보호원 관세청은 2014년 해외직구가 1,553만 건, 금액은 15억4천만 달러(약 1조 6,940억원)로 또 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고 57%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추 세는 2012년 이후 점점 완화되어 지난해에는 39%의 증가 수준을 보였다.
  • 116.
    114 <그림 31> 해외직구규모 변화 추이 (단위 : 천 달러, %) 출처 : 관세청 국가별로는 미국(73.5%)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었고, 중국(10.9%), 독일(5.4%), 홍콩 (3.7%), 일본(2.4%) 순서였다. 2010년에 19개였던 거래국가 수는 2014년에 38개로 늘어 나 거래국가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한미 FTA 발효를 기점으로 미국에서 직접구매를 할 경우 무관세 기준 구매금액 상한선이 기존 15 만원 이하(상품가격 +배송비)에서 2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관세가 인하되면서 미 국지역의 직구가 더 활성화 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Amazon, Ebay 등 해외쇼핑몰 사 이트에서 국내 카드 결제로 직배송이 수월해졌으며, 배송대행지를 운영하는 해외배송대 행 업체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되는 서비스가 늘어나 해외직구가 급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54> 2014년도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 천 건, %) 구분 미국 중국 독일 홍콩 일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기타 합계 건수 11,412 1,697 839 568 365 219 124 109 197 15,530 비중 73.5 10.9 5.4 3.7 2.4 1.4 0.8 0.7 1.3 100 출처 : 관세청 1회당 구매금액은 총 200불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97%로서 국내 소비자들은 대부분 소액물품 위주로 구입하고 있으나, 0.3%를 차지하는 1,000불 이상 고가 물품은 5년 전 에 비해 767%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세금을 내
  • 117.
    115 더라도 가격차이 및제품 다양성 등으로 인해 텔레비전, 휴대폰, 전열기기, 자전거, 운동 기구, 의류, 신발, 시계 등 다양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품목별로는 의류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식품, 신발, 기타식품, 화 장품, 가방, 완구인형, 가전제품 순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다. <표 55> 2014년도 품목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천 건, %) 구분 의류 건강식품 신발 기타식품 화장품 가방 완구인형 가전제품 기타 합계 건수 2,962 2,112 2,039 1,692 1,674 1,264 578 353 2,856 15,530 비중 19 14 13 11 11 8 4 2 18 100 출처 : 관세청 세계 온라인 직구 시장 동향 온라인 직구의 최대 시장은 규모가 연 400억 달러 이상인 미국이며 그 다음은 최근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다. 미국은 글로벌 물류망을 갖춘 물류대행사와 안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은 소비시장의 확 대에 따라 급팽창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화장품, 의류, K-POP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 아 국내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이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온라인 구매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한류열풍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와 FTA를 체결해 무관세 혜택이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수출시장으로서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국은 간이통관, 무관세 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온라인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단순 배송의 개념 을 넘어 창고보관, 신속배송, 재고관리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반품과 환불요구, 보증 서비 스까지 수용하는 광의의 물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페이팔, 알리페이와 같은 단순 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갖추 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동남아 등 신흥국에서는 자국 언어로 되어 있는 상품소개와 현 금 결제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지에 맞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다.
  • 118.
    116 <표 56> 주요국의온라인 직구시장 동향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특징) - 이베이, 아마존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 직구 사이트 존재 - 세계최대 직구시장으로, 의류·신발·액세서리의 수요가 높음. ∙ (간이통관) 2,500 달러 이하의 개인용·상업용 물품 ∙ (무관세범위) 인당 하루에 200 달러 이하의 물품에 무관세 적용 ∙ (물류) DHL Express, UPS, U.S. Postal Service, Fedex 등 글로벌 배송대행업체 중국 ∙ (특징) - 알리바바, 아마존닷컴, 징둥상청(京東商城), 1호점(1號店) 등 국내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 이 해외직구에 뛰어들면서 해외직구 시장이 활성화 - 의류·신발 등 전통적 인기상품 이외에 한류열풍으로 인한 화장품, 음반 수요도 높음. ∙ (간이통관) 전자상거래 업체가 물품을 대거 구입, 정부가 지정한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상하이, 충칭, 항저우 등 5개 도시)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가세 면제, 샘플통관 검사 시 우편세 만 부담 ∙ (무관세범위) 해외직구품은 관세, 증치세 면제(단, 1회 한도액 1,000위안/TV, 냉장고, 세탁기 등 세관 지정 20개 품목은 면세대상에서 제외) ∙ (물류) DHL, EMS 등 글로벌 물류업체 외에 윈다(韵达), 띠스팡(递四方), 순펑(顺丰) 등 로컬 배송대 행업체들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 물류시스템 구축 일본 ∙ (간이통관) 과세 총액 20만엔 이하의 개인용 물품 ∙ (무관세범위) 과세가격 1만엔 이하인 화장품, 가전제품, 시계, PC 등 개인용품 ∙ (물류) JISA.com, JP MallTail, Goopping 등 구매대행 업체가 저렴한 대행 수수료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독일 ∙ (특징) - 서적, 오락, 영상 및 음향기기가 인기 직구품목 - 무관세가 적용되는 EU 지역 내 거래가 활발, 주독 한국인 및 교포 수요가 높음. ∙ (간이통관) 상업용 제품과 개인용 제품 모두 관할지역 세관통과 의무 ∙ (무관세범위) 제품가격 150유로 이하의 개인용품 ∙ (물류) 높은 배송료로 인해 한국으로부터의 직배송은 거의 전무, 주독 한국인 또는 교포가 운영하는 배송·구매대행 업체 이용률이 높은편 프랑스 ∙ (특징) 여행 및 문화상품의 수요가 높고,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간이통관) 해외 우편배송을 통한 물품 ∙ (무관세범위) EU 회원국간 무관세 / EU회원국 이외국 상품가격 45유로 미만/ ∙ (물류) 아마존이 프랑스 내 물류센터 설립을 통한 신뢰구축으로 인기가 많음. 영국 ∙ (특징) 유럽 내 최대의 직구시장이나, 자국산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무관세범위) EU 회원국간 무관세(한-EU FTA 적용품목 무관세), 80파운드 이하 우편통관 ∙ (물류) Parcelforce, DHL, UK mail 등 대형배송업체 이용 인도네시아 ∙ (특징) 한류 열풍으로 화장품, 음반 등 구매수요가 높으며, 모든 온라인 거래의 부가세 감면 방안을 마련중인 인니 정부의 노력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 ∙ (간이통관/무관세범위) 해외직구 대상 별도의 간이통관 절차 및 무관세범위 없음. 우리나라 ∙ (특징) 엔조이뉴욕, 위즈위드 등 구매대행에서 아마존·이베이를 통한 직접 구매 비중 증가 ∙ (간이통관) 미화 100달러(미국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 ∙ (무관세범위)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개인용 물품(한-미 FTA 200달러 이하) ∙ (물류) 현대택배, 한진택배 등 대형 물류회사들이 배송보증서비스 개시 출처 : KOTRA(2015), 주요국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동향,
  • 119.
    117 2014년 역직구 현황 역직구란국내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해외 직구와 반대 개념으 로, 외국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전자상거 래로 하는 수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와 역직구 규 모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그 격차가 매년 늘어가고 있어 2014년 해외직구는 역직구의 55배에 달한다. <그림 32> 국내 해외직구 및 역직구 규모 추이 (단위 : 억 원) 출처 : 관세청 하지만 관세청 통관자료와 달리 업계에서는 2014년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이 약 4천 6 백억 원 수준으로 관세청 자료보다 15배 이상 많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차이가 크게 나 는 이유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주요배송 방법인 디에이치엘(DHL), 페덱스(Fedex), 우체국 EMS로 해외 운송되었거나, 15만원 이하의 품목은 수출입 신고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이에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EMS 운송품에 대한 자료공유 체계를 개선하 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해외 역직구/직구 통계를 개발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를 제 공할 예정이다.
  • 120.
    118 ❏ 2015년 해외직구시장 전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14)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경험한 소비자의 1인당 연평균 소비 금액은 87만 4천원이었으며, 향후 해외쇼핑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74.9% 로서 해외직 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 전망된다. 해외직구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이용액은 8조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가전제품, 잡화, 의류, 화장품 등의 직구 품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그림 33> 해외직접구매 규모 및 건수 추이 출처 : ’10~’13년 관세청 자료, ’14년 이후는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추정 산업은행(2014), 해외직구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해외직구가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는 독점 수입으로 수입 브랜드 제품에 대한 판매가격이 높게 유 지되고 있었지만, 최근 해외직구나 병행수입 확대로 수입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직판 대리 점 제품의 가격을 내리거나 대리점 자체가 철수하는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유통 업 태별로는 수입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해 있는 백화점이 가장 큰 타격이 크다고 할 수 있 고, 프리미엄아웃렛, 홈쇼핑, 가전전문점의 수익성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선식품 비중이 높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그나마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 121.
    119 일부 대형마트는 병행수입판매를 확대하여 분유·생활용품 등이 직구로 소비자들의 수 요가 이동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홈쇼핑은 해외 브랜드 의류/신발, 화장품에 대한 병행수입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직구수요를 흡수하려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역직구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천송이 코트’ 를 구입하고 싶어도 국내 역직구 프로세스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것이 2014년 대통령 주재 첫 규제개혁점검회의의 주요 안건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에 서는 2015년 역직구를 통한 수출금액 목표를 7천억 원으로 세우고 이를 위해 각 부처별 로 실행할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對중국 인프라 및 인력 확 충, 물류경쟁력 확충, 주요국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이 협력 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다. <표 57> 부처별 중점 추진과제 담당부처(기관) 주요 내용 중소기업청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내용) 올해 500개 업체를 늘려서 1,500개 업체까지 확대 농식품부 ∙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 전용관 확대 (내용) 티엔마오, 워마이왕에 전용관을 확대하고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 무역협회 ∙ Kmall24 운영 및 전자상거래 무역인력 양성 (내용) 한·중 CBT 전자상거래 인력 100명 양성,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온라인 수출 창업자 과정 신설 관세청 ∙ 한·중 해상배송체계 구축 (내용) 인천-칭다오 간 페리선을 활용해 배송하고 간이통관체제를 구축 KOTRA ∙ 공동물류센터를 통한 B2C 물류지원 (내용) 미국 : 온라인→ 온/오프라인 대형유통망 물류지원 확대 중국 : 해상 간이통관 사업 본격 추진 일본 : 직배송· 창고보관형 물류업체 발굴 유럽 : 영국, 독일 등 EU 시장에 시범사업 추진 특허청 ∙ 해외시장에서 우리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내용) 해외 상표출원 지원사업 강화와 온라인 모조품 유통 단속 통계청 ∙ 해외 역직구 및 직구 통계 개발 (내용) 관세청, 우정사업본부와 연계하여 정확한 통계자료 발표(월간) 출처 : 신문기사 및 정부 정책자료 참고
  • 122.
    120 <출 처> 해외 직접구매이용실태 조사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13.8.5 내국인 해외쇼핑 실태조사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14.10.24 해외직구, 2014년 또 다시 사상 최대 규모 - 관세청 보도자료, 2015.1.23 해외직구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KDB산업은행, 김대진 연구위원, 2014.7.6 합리적 소비가 몰려온다 - 유진투자증권, 2014 해외직구 2조원 시대... 규모는 ‘폭발’ 역조현상은 ‘심각’ - 이투데이, 2014.11.24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규모(역직구) 3천7백억 원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2014.11.5 주요국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동향 - KOTRA, 2015.1.9.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액 7천억 원 달성 노력 - 산업통상자원부, 2015.2.10
  • 123.
    121 3. 중국인 관광객소비 확대 ❏ 중국인 해외관광 현황 2000년대 이후 중국인 해외관광의 증가와 함께 해외관광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 고 있다.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2003년에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어선 이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5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천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약 9,818만 명의 중국인이 해외를 방문하였다. 중국국가여유국에 따르면 2014년 11월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하였는데, 2020년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1억 명에 도달할 것이라 UNWTO(World Tourism Organization)가 1990년대 말에 했던 예측은 이미 5년 이상 앞당겨져 달성되었다. <그림 34> 중국인 해외관광 증가 추이(2001~2013) (단위 : 만 명) 출처 : 중국국가여유국 중국인 해외관광객의 주요 목적지는 홍콩과 마카오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 며 부동의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한국, 태국, 대만, 미국, 일
  • 124.
    122 본, 베트남 등이중국인들의 주요 방문국가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중국인 관광객 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중국 시장은 해외관광 지출규모에 있어서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 2012년 미국과 독일 을 제치고 1위 자리로 도약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28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58> 중국인 해외관광 지출규모(2013) (단위 : 10억 US$) 순위 국가 2012 2013 1 중국 102.0 128.6 2 미국 83.5 86.2 3 독일 81.3 85.9 4 러시아 42.8 53.5 5 UK 51.3 52.6 6 프랑스 39.1 42.4 7 캐나다 35.0 35.2 8 호주 28.0 28.4 9 이탈리아 26.4 27.0 10 브라질 22.2 25.1 출처 : UNWTO ❏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 SARS 발생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낸 2003년을 제외하고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여 2012 년에 1천만 외래관광객 시대가 도래하였다. 2013년에는 전년대비 9.3%의 증가율을 보이며 약 1,217만 명의 외국인이 방한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16.6%로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수가 1,400만 명을 돌파하였다.
  • 125.
    123 <그림 35> 방한외래관광객 증가 (단위 : 만명)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전체 외래관광객 수에서 3대 인바운드 시장(중국/일본/미국)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 일본 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외래관광객 수의 31.6%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으 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일본인 관광객 수가 급감한 반면 중국인 관광객 수는 급증하여 중국이 35.5%의 점유율로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2014 년에는 중국 시장이 전체 외래관광객 수의 43.1%를 차지하여 중국과 일본 시장의 구성 비 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중국은 최대 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그림 36> 3대 인바운드 시장(중국/일본/미국) 구성비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126.
    124 중국의 전 지역에서방한관광이 허용된 2000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 하여 2007년에 처음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0년부터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11년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으며 2013년에는 400만 명을 넘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인바 운드 시장으로 등극하였다. 2014년에는 약 613만 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단일국가로는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하였다. 방한 목적별로 살펴보면, 순수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2010년 처음으로 중국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현재 한국 을 방문한 전체 중국인 관광객 수에서 순수 관광목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77.9%이다. <그림 37> 중국인 방한 관광시장 성장(2005~2014) (단위 : 만 명)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7~8월이 성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 월에 가장 많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2012년 8월 35.9만 명에서 2013년 8월에는 64.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14년 8월에는 75.8만 명이 방문하여 월별 기준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비수기는 1~2월로, 특히 1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127.
    125 <그림 38> 월별중국인 방한관광 현황(2010~2014) (단위 : 만 명)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을 성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남성시장이 6 : 4 정도 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성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 2011년 처음 으로 성별 비율이 역전되었으며 2014년 현재 여성시장이 6 : 4 정도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9>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성별) (단위 : %)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128.
    126 연령별로는 20~30대 비중이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 50대 > 20대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구성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30~40대는 다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20대 미만과 5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표 59>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연령별)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0~20세 7.5 8.4 8.9 7.8 6.8 7.1 7.2 8.5 9.7 9.9 21~30세 23.1 24.3 23.2 23.8 24.6 23.7 25.2 24.9 24.0 24.4 31~40세 29.7 29.3 27.0 26.5 26.4 25.1 23.4 22.9 22.7 22.8 41~50세 23.3 22.2 22.9 22.3 22.5 22.9 22.6 22.3 20.7 18.2 51~60세 10.5 10.2 12.9 13.8 13.7 14.2 14.4 13.8 14.5 15.0 61세 이상 5.9 5.7 5.0 5.8 6.1 7.0 7.2 7.7 8.3 9.7 출처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2) 행태적 특성5) 중국 관광객의 경우 최근 3년간 한국을 방문한 횟수는 ‘1회’가 74.3%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여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관광객은 ‘1회’가 30.9%인 반면 ‘4회 이상’방문했다는 응답 비율이 37.4%로 나타나 재방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임을 알 수 있다. <표 60> 최근 3년간 방한 횟수(2013) (단위 : %) 구분 1회 2회 3회 4회 이상 중국 74.3 12.2 4.9 8.7 일본 30.9 17.6 14.1 37.4 미국 67.4 12.2 7.4 13.0 전체 60.3 13.9 8.0 17.7 <중국>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5)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행태적 특성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 로 하였으며, 중국 시장의 특성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3대 인바운드 시장인 중국, 일본, 미 국을 비교분석하였다.
  • 129.
    127 방한 목적으로 중국인관광객은 ‘여가/위락/휴가’ 목적의 방문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또는 전문활동(13.4%)’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국 관광 객은 ‘사업 또는 전문활동’이 52.2%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친지 방문’(21.7%) 또한 주 요 방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주요 방한 목적(2013) (단위 : %) 구분 여가/위락/휴가 사업 또는 전문활동 쇼핑 친구/친지 방문 교육 중국 59.5 13.4 8.7 8.5 8.0 일본 45.7 16.7 22.2 9.7 2.7 미국 16.2 52.2 0.6 21.7 8.3 전체 48.2 23.4 10.6 9.7 5.9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여행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국 관광객은 ‘개별여행’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단체여행’이 42.8%를 차지하였다. 일본 관광객은 ‘개별여행’(67.7%) > ‘Air-tel’(17.0%)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관광객은 ‘개별여행’이 98.0%로 압도적으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62> 여행 유형(2013) (단위 : %) 구분 개별여행 단체여행 Air-tel 중국 53.8 42.8 3.4 일본 67.7 15.3 17.0 미국 98.0 1.8 0.2 전체 66.2 27.7 6.1 <중국>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중국 관광객은 한국여행 선택의 주요 고려 요인으로 ‘쇼핑’이 62.2%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연풍경’(56.2%) > ‘음식/미식탐방’(31.0%) > ‘패션, 유행 등 세 련된 문화’(19.0%)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시장은 ‘음식/미식 탐방’(67.7%)과 ‘쇼 핑’(64.8%)이 한국여행 선택의 가장 주요한 고려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관 광객은 ‘역사/문화유적’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양/휴식’(37.6%), ‘자연풍 경’(33.3%)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130.
    128 <표 63> 한국여행선택 주요 고려 요인(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쇼핑 음식/미식 탐방 자연풍경 휴양/휴식 역사/문화 유적 패션, 유행 등 세련된 문화 거리 경제적 여행비용 중국 62.2 31.0 56.2 12.7 14.5 19.0 11.5 6.4 일본 64.8 67.7 13.6 15.8 16.9 7.8 17.1 16.2 미국 20.9 21.9 33.3 37.6 42.2 7.6 9.6 13.5 전체 61.0 41.3 39.0 18.0 17.7 14.8 11.7 10.3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중국 관광객은 한국여행 중 주요 참여 활동으로 ‘쇼핑’이 82.8%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식도락관광’(47.7%), ‘시티투어’(23.2%)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관광객 또한 ‘쇼 핑’(7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식도락관광’(56.6%), ‘뷰티관광’(15.4%) 순으 로 나타났다. 미국 관광객의 경우 중국, 일본 시장과 마찬가지로 ‘쇼핑’(43.3%)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수행’(40.0%), ‘고궁/역사유적 방문’(26.8%)이 높게 나타났다. <표 64> 한국여행 중 주요 참여 활동(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중국 쇼핑 (82.8) 식도락관광 (47.7) 시티투어 (23.2) 자연경관 감상 (20.4) 고궁/역사유적 방문(13.0) 일본 쇼핑 (73.4) 식도락관광 (56.6) 뷰티관광 (15.4) 온천/스파 (14.1) 자연경관 감상 (11.6) 미국 쇼핑 (43.3) 업무수행 (40.0) 고궁/역사유적 방문(26.8) 자연경관 감상 (23.5) 시티투어 (18.9) 전체 쇼핑 (70.9) 식도락관광 (39.0) 시티투어 (18.4) 자연경관 감상 (17.6) 업무수행 (16.6)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한국여행 중 가장 좋았던 활동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 모두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과 마찬가지로 ‘쇼핑’과 ‘식도락관광’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관광객의 경우 ‘업무수행’을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꼽았으며, 이어 ‘고궁/역사유적 방문’과 ‘쇼핑’ 순으로 나타났다.
  • 131.
    129 <표 65> 한국여행중 가장 좋았던 활동(2013) (단위 :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중국 쇼핑 (37.5) 식도락관광 (12.3) 자연경관 감상 (10.6) 시티투어 (8.2) 유흥/오락 (3.6) 일본 쇼핑 (27.8) 식도락관광 (17.4) 공연/민속행사 참가/관람(8.4) 업무수행 (7.7) 고궁/역사유적 방문(5.7) 미국 업무수행 (24.5) 고궁/역사유적 방문(10.9) 쇼핑 (10.9) 자연경관 감상 (10.5) 시티투어 (7.4) 전체 쇼핑 (29.7) 식도락관광 (10.9) 업무수행 (10.3) 자연경관 감상 (7.7) 시티투어 (5.9)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중국 관광객은 한국여행 중 주요 방문지로 ‘명동’방문 비율이 6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대문시장’(52.2%) > ‘롯데월드’(35.6%)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관광객 또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명동’(60.0%)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대문시장’(34.0%) 과 ‘남대문시장’(28.0%)을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광객의 경우 중국, 일본 시장과 달리 ‘고궁’(43.3%)과 ‘이태원’(42.0%)이 주요 방문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한국여행 중 주요 방문지(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명동 동대문 시장 고궁 남대문 시장 남산/ N서울 타워 롯데 월드 인사동 박물관 (기념관) 신촌/ 홍대주변 이태원 중국 63.3 52.2 33.4 19.9 28.3 35.6 19.0 21.9 22.2 13.0 일본 60.0 34.0 13.0 28.0 9.6 8.3 21.0 6.9 12.2 7.7 미국 34.9 29.3 43.3 24.8 28.9 18.6 34.6 35.1 18.7 42.0 전체 58.9 45.8 31.6 26.5 25.5 24.3 23.8 20.4 19.6 17.5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방문권역별로는 중국, 일본, 미국 시장 모두 ‘서울’ 방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다음으로 중국 시장은 ‘제주’, 일본 시장은 ‘경상’, 미국 시장은 ‘경기’ 권역을 많 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2.
    130 <표 67> 한국여행중 주요 방문권역(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서울 경기 제주 경상 강원 인천 충청 전라 중국 79.3 17.2 35.1 9.5 7.0 8.8 2.5 3.2 일본 75.0 10.4 3.5 20.2 2.5 2.4 3.3 1.9 미국 82.2 27.4 7.1 26.2 8.2 11.5 8.4 8.0 전체 80.9 17.9 16.7 15.6 9.2 7.8 4.0 3.8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한국여행 시 좋았던 점을 살펴보면, 중국 관광객은 ‘쇼핑하기 좋다’가 5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거리가 깨끗하다’(52.7%)와 ‘사람들이 친절하다’(45.2%)가 높게 나 타났다. 반면 일본 관광객은 ‘음식이 맛있다’(65.4%)가 가장 높았으며, ‘쇼핑하기 좋 다’(46.9%)와 ‘사람들이 친절하다’(42.5%)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8> 한국여행 중 좋았던 점(2013) 구분 쇼핑하기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음식이 맛있다 안전하다 거리가 깨끗하다 교통이 편리하다 자연경관 아름답다 독특한 문화유산 있다 활기에 차있다 밤에 놀거리가 많다 중국 56.3 45.2 24.8 36.8 52.7 31.3 35.3 21.3 13.4 10.0 일본 46.9 42.5 65.4 28.5 8.0 26.3 19.9 22.5 33.8 9.0 미국 39.7 73.4 59.4 66.2 40.2 61.6 53.7 59.5 38.0 27.2 전체 50.3 49.9 43.1 42.0 37.2 36.9 35.5 30.6 25.1 12.6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한국여행 시 겪었던 어려움이나 불편했던 점으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언어 소통 불편’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중국 관광객의 경우 ‘언어소통 불편’(41.8%) 에 이어 ‘입에 맞지 않는 음식’(16.9%)과 ‘비싼 물가’(13.9%)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 관광객은 ‘언어소통 불편’(33.7%) 다음으로 ‘교통혼잡’(28.7%)과 ‘상품구입 강요’(21.9%) 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국 관광객의 경우 ‘언어소통 불편’(48.5%) 외에 ‘교통혼 잡’(25.0%)이 주요 불편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 133.
    131 <표 69> 한국여행시 불편사항(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언어소통 불편 교통혼잡 비싼물가 입에맞지 않는음식 안내 표지판 부족 상품구입 강요 택시기사 서비스 대중교통 이용불편 관광 종사원 불친절 관광정보 얻기 어려움 중국 41.8 2.3 13.9 16.9 9.9 1.2 3.4 2.1 1.7 1.9 일본 33.7 28.7 9.1 3.3 12.2 21.9 16.2 6.7 3.3 1.7 미국 48.5 25.0 9.1 7.1 7.7 3.6 7.1 0.7 1.6 3.4 전체 45.2 13.5 12.8 11.8 10.1 7.5 7.5 3.2 2.5 2.5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 중국인 관광객 소비 특성 2013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2,271.9달러로, 2010년 이후 지속 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관광객의 경우 3대 시장 중에서 1인당 평균 지출 경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0> 1인 평균 지출경비(2010~2013) (단위 : US$) 출처 : 2010~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1~2014) 개별여행의 경우 2013년 방한 중국인 개별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경비가 2,523.5달러 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개별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경비는 931.2달러로 가장 적게 나타 났다. 세부항목별로는 ‘쇼핑비’의 경우 중국 시장이 1,431.3달러로 일본 시장(340.4달러) 과 미국 시장(344.4달러)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134.
    132 <표 70> 개별관광객1인 지출경비(2013) (단위 : US$) 구분 총지출경비 쇼핑비 숙박비 식음료비 교통비 오락관련 지출 중국 2,523.5 1,431.3 386.1 344.5 95.4 95.8 일본 931.2 340.4 265.5 147.1 48.9 64.2 미국 1,462.0 344.4 545.1 419.9 74.9 38.8 전체 1,610.5 706.0 399.6 278.8 74.0 59.0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단체여행의 경우 2013년 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경비가 1,987.5달러 로 일본인 단체관광객(1,139.8달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중국 인 단체관광객의 경우 ‘쇼핑비’가 1,220.9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일본인 단체관광객은 ‘본인거주국 지불경비’가 509.7달러로 가장 많았다. <표 71> 단체관광객 1인 지출경비(2013) (단위 : US$) 구분 총지출경비 쇼핑비 본인거주국 지불경비 식음료비 오락관련 지출 교통비 중국 1,987.5 1,220.9 623.5 86.4 35.3 8.2 일본 1,139.8 421.5 509.7 111.7 31.7 28.7 전체 1,799.7 983.4 672.1 83.6 29.7 11.0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 미국은 응답사례수가 적어 구미주에 통합분석되어 제외 중국 관광객의 주요 쇼핑품목은 ‘향수/화장품’이 7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 류’(40.8%) > ‘식료품’(32.7%)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시장의 경우 ‘식료품’이 5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향수/화장품’(43.0%) > ‘의류’(3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2> 주요 쇼핑품목(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향수/ 화장품 의류 식료품 신발류 인삼/ 한약재 김치 피혁 제품 보석/ 액세서리 담배 주류 중국 73.1 40.8 32.7 13.5 18.9 9.3 14.8 11.0 7.2 3.7 일본 43.0 32.1 50.4 13.0 6.9 18.1 11.2 5.7 9.8 5.9 미국 11.9 37.1 21.8 12.4 3.0 7.9 4.5 13.5 4.9 12.4 전체 50.1 38.5 34.6 14.4 12.9 12.8 10.5 9.2 6.7 5.8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 135.
    133 주요 쇼핑장소로는 중국관광객의 경우 ‘시내면세점’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이어 ‘명동’(42.8%) > ‘공항면세점’(30.1%)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관광객은 ‘명동’이 4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백화점’(27.2%) > ‘공항면세점’(24.3%) 순으로 나타났 다. 한편 미국 관광객의 경우 ‘백화점’(27.4%), ‘소규모상점’(25.3%) 등이 주요 쇼핑장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주요 쇼핑장소(2013)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명동 시내 면세점 백화점 동대문 시장 공항 면세점 소규모 상점 대형 할인점 남대문 시장 인사동 이태원 시장 중국 42.8 60.7 26.7 26.0 30.1 16.6 7.4 3.7 2.3 0.7 일본 45.7 22.0 27.2 20.8 24.3 19.1 17.0 14.6 6.1 1.2 미국 19.0 3.6 27.4 12.3 14.0 25.3 17.5 8.8 14.0 17.2 전체 41.4 32.9 26.2 24.9 23.9 18.5 12.5 9.4 6.3 3.7 출처 :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2014) ❏ 중국인 관광객 시장 전망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인 해외관광 시장의 규모와 잠 재력은 전 세계 관광산업의 중요한 성장 기회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홍콩, 마카오를 제 외하고 우리나라는 중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또한 선호하는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 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 여행네트워크(遨游网)가 발간한 <2014년도 중국인 관광객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여행과 단체여행 모두 한국이 2014년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목 적지 국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지리적 근접성, 양국 간 경제적·인적 교류 증대, 중국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 심 증대 등에 힘입어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 다. 한국여행의 매력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관광활동과 경험을 제공하여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임으로써 중국인 방 한관광 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136.
    134 4. 옴니채널 ❏ 옴니채널의등장 2014년 9월 5일 롯데그룹이 그룹 내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한 옴니채널 구 축을 언급한 이후, 옴니채널 키워드는 유통가에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옴니채널이란 온 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이 어떤 채널을 사용 하든 동일한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유 통가에 옴니채널이 갑자기 화두가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본격적으로 저성장에 접어든 국 내 유통업계가 미국, 일본 등 선진 유통업계의 변화와 생존전략을 연구하여 발견한 인사 이트라고 판단된다. 특히 아마존, 이베이와 같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 내 오프 라인 유통점의 매출 하락이 심화되었다. 미국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의 매출이 2007년 260억 달러에서 2009년 230억 달러까지 하락했고, 메이시스 백화점은 옴니채널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고객이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서 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하는 온라인 고객 비중이 20%까지 올랐고, 2013년 메이시스 백화점 매출은 280억 달러로 성장했다. 국내 유통업계도 유사한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 대표적인 오프라인 유통점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성장률이 간신히 한 자릿수를 유지한 반면, 온라인 쇼핑은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성장 요인으로는 2012년부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의 급신장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온라인 쇼핑시장의 지속성장은 기존 PC 쇼핑과 모바일 쇼핑이 동일한 시장규모에서 비중만 달라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 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시장규모 자체를 키우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의하면 2014년 온라인 쇼핑 시장규모는 45조원 수준으로 추정 되는데, 이는 통계청에서 집계한 대형마트 시장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2015년에는 대형 마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과 모바일 환경의 성숙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점을 이탈하는 소비자를 어떻게 유지 할 것인가라는 유통가의 고민 속에 해결책으로 옴니채널이 화두가 된 것이다. 본 옴니채 널 동향에서는 국내 사회적 환경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중심으로 옴니채널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옴니채널 전략을 직접 실행했던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마 지막으로 유통 업태별 옴니채널 적용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37.
    135 ❏ 옴니채널의 현황과전망 지금 유통업계의 저성장 기조는 2012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주 5일 수업 전면시행 으로 인해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환경의 이슈로는 대형마트의 의 무휴업제 실시와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 명 돌파가 있었다. 이러한 이슈가 3년이 지난 2014년에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여가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2012년 전에는 가족들과 월 2회 이상 대형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며 장을 보았고, 한 달에 한 번 도착하는 백화점 우편 DM 쿠폰북을 받 으면 백화점에 갔고, 사회생활을 하는 남편들은 금요일만 되면 잦은 모임으로 인해 주말 에는 대부분 집에서 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고,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레저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유통가에 짙은 불황의 그늘을 생기게 한 것 이다. 서울시 연간 등산객이 천만 명, 전국적으로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등산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은 1,600만 명을 넘었고, 캠핑족 300만 명, 주말 나들이족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던 것은 아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는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심지어는 이 시기에 아웃도어 브랜드만 론칭하면 돈을 번다는 속설까지 나돌았 고, 수많은 패션회사에서 아웃도어 브랜드를 론칭했고, 2013년에 최고 정점을 찍었다. 반 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시행과 소비자들의 외부활동의 증가로 인해 한 달에 2회 이상 가던 대형마트를 월 1회 정도로 줄었고, 2014년에는 두 달에 1회 정도로 줄어든 대신 온라인 쇼핑에서 꼭 필요한 생필품 정도만 주문하고 집으로 배달 받는 소비패턴으로 변 화한 것이다. 백화점은 한 달에 한 번 우편 DM 쿠폰북을 보내면 35~40%의 반응율을 보였으나, 소 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반응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 이러한 변화를 예상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온라인 쇼핑 채널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백화점은 홈페이지 메인을 지점 및 쇼핑안내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변경했고, 대형마트는 인터넷 마트 쇼핑몰 구축 및 운영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하지 만 유통업계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보다 소비자들의 변화속도가 더 빨랐던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모바일 라이프 환경이 유통업계에 옴니채널이라는 화두를 던져 주었다. 2015년 유통업계는 옴니채널 관련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콘 센서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고객 동선 데이터 분석을 통 한 맞춤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비콘 센서를 이용한 사물인터넷은 유통점 내에 안전시설
  • 138.
    136 부문에도 시도될 전망이다.국내에 비콘 서비스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3년 하반기 였다.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은 애플의 아이비콘 센서를 통해 메이시스 백화점을 내방하 는 고객에게 맞춤정보 및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비콘 서비스 영상을 유투브에 공개했다. <그림 41> 메이시스 백화점 비콘 서비스 출처 : 유투브(http://youtu.be/c3h0eKGfUfI) 이 서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 회사인 샵킥이 구현했고, 이를 본 SK플래닛은 샵킥 회사를 2014년 9월에 인수했다. 비콘 서비스 영상이 유투브에 공개된 후, 국내 스타트업 회사들이 비콘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2013년 하반기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하기 위한 내방고객 인식데이터 확보방법으로 고주파 음역과 비콘으로 나뉘었다. 고주파 음역을 이용한 위치인식은 구조적, 환경적 제한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했고, 결국 비콘 센서를 이용한 위치인식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2014년에는 IT업계에 사물인터넷이 최대 화두가 되면서 관련 세미나, 전시회가 많이 열렸고,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비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비콘 서비스에 대한 세미나, 전시회의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었다. 미국에서의 몇몇 시범서비스 사례와 국내외 사물인터넷 시장을 전망하는 내용 위주였다. 2014년 9월부터 실제로 유통점 내에 비콘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행했었다. 직접 프로젝 트를 실행해 본 결과, 수많은 해결과제들이 도출되었다. 비콘 서비스하면 누구나 이야기 하는 내방고객을 식별하여 맞춤쿠폰을 제공하고,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쇼핑을 마치고 나 오면 그 다음 재방문을 유도하는 쿠폰제공 등과 같이 스마트한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비콘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했던 이야기는 사례편에서 자 세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옴니채널의 핵심은 모바일이라고 본다. 비콘 서비스는 비콘 센서와 관련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유통점을 내방한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유통점을 떠난 고객들이 비콘 서비 스로 인해 회귀하진 않을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떠난 고객들에게는 때와
  • 139.
    137 장소를 가리지 않는모바일 쇼핑 채널로 찾아가야 한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오프라인 집객 전략도 옴니채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의 ‘2030 미래에 답이 있다’에 의하면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변 화, 즉 총인구, 수명, 소득, 세대, 가구의 변화를 통해 2030년 소비시장 10대 메가트렌드 를 전망했다. 그 중에 옴니채널&모바일과 관련 있는 트렌드를 살펴보면 초고령화 ‘실버 시프트’, 1~2인 가구 ‘솔로모’, 멀티시티 라이프 ‘현대인의 노마디즘’, ICT ‘컨버전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8년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었다면 미래 18년은 모바일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한다. 또한 국내 인터넷 18년 역사 중에 살아남은 비즈니스 모델 은 바로 인터넷 쇼핑이고, 모바일에서도 과거 인터넷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답습하겠지 만, 결론은 모바일 쇼핑만이 답이라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유통업계에서의 옴니채널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채널 다각화를 통해 고객 과 소통하고 시공을 초월한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성장을 하기 위한 생 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옴니채널 사례 : ①‘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의 O2O 마케팅’ 2005년 4월에 국내에 론칭한 커스튬주얼리 브랜드 클루(CLUE)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미 O2O 마케팅을 통해 성공했던 브랜드다. 2005년 당시에는 O2O마케팅이라는 용어 대신 ‘온오프 통합 마케팅’, ‘전사적 마케팅’이라고 사용했다. 이 브랜드 론칭 당시 필자는 온오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온오프 통합 마케팅을 했다. O2O 마 케팅을 하기 위해 1차적으로 온오프 회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터넷 쇼핑몰, CRM(고객관계관리),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이 상호 연동되도록 구축했다. 2차적으로 는 온오프 통합 CRM캠페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POS(판매시점관리), ERP(전사적자원관 리) 시스템까지 연동을 시켰다. 고객이 온오프에서 구입한 내역이 통합 관리되고, 오프라인에서 구입한 상품 후기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작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 적립된 포인트는 온오프에 상관없 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적립은 인터넷 쇼핑몰 에서의 활동 랭킹을 통해 상위 100등까지 적립해 주었다. 한 달에 100개 이상의 신상품 이 출시되는 주얼리 브랜드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아르바이트 1명만 데리고 운영할 수 있 었던 원동력이 바로 수백 명의 고객들이 활동 랭킹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운영할 수 있었 다. 그 결과 론칭 6개월 만에 30만 명의 멤버십 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고객에게 발급되는 쿠폰 또한 온오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일 년에 한 번 발급되는 기념일 축하쿠폰에서 고객등급 승급 시 축하쿠폰까지 CRM 캠페인을 통
  • 140.
    138 <그림 42> 이케아매장안내판해 제공되는 각종 쿠폰을 고객이 원하는 매장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2005년에 는 고객들이 2G 피처폰을 사용하던 시절이었다. CRM 캠페인 설계 시에 타깃팅 된 고객들에게 쿠폰 발급을 한 후, LMS(장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알려 주었다. 발급된 쿠폰 중에 90% 이상이 오프라인 대 리점에서 사용되었고, 10% 미만이 인터넷 쇼핑몰에 서 사용되었다. 쿠폰 사용률은 25~30% 정도로 높게 나왔다. 과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본사와 대리점 사장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곳이 많지 않았다. 그 이 유는 본사만 돈을 번다는 대리점 사장들의 오해와 본사가 대리점을 전혀 신경 써 주지 않는다는 불만 이었다. 그러나 온오프 통합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 해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보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리점까지도 만족했다. 그 당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본사직영 인터 넷 쇼핑몰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시절이다. 그 이유는 대리점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대리점에서의 피해의식으로 인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심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상품과 재고상품을 판매하는 본사직영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했고 그 결과 본사 에는 이익을, 대리점에게는 추가매출을 일으켜 주었다. 과연 어떠한 옴니채널 전략이 담 겨 있었을까! 여기에는 ① 판매가격 통일화 ② 배분의 공정성 ③ 실시간 매장재고 조회 3가지 운영 원칙이 담겨있었다. 지금도 대부분의 브랜드 신상품 판매가격이 온오프가 다른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브 랜드 입장에서는 신상품의 가격 이원화를 원치 않으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쟁적으로 할인쿠폰을 붙여서 판매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온라 인 고객과 오프라인 고객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고, 매출 비중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 출이 1:9 정도였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지만, 이러한 사소한 부분이 본사와 대리점 간에 신뢰를 깨뜨리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운영 원칙이 온오프 판매가격 통일화 정책이었다. 이 부분은 대리점과 고객 모두에게 신뢰감을 주는 정책이 었다. 2015년 유통업계에서 옴니채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가 바로 온오프 가격 통일화인 것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프라인 매장은 쇼 룸 역할만 하게 되고 실제 구매는 모바일에서 하는 쇼루밍족의 증가가 오프라인 유통점
  • 141.
    139 을 더욱 힘들게할 것이다. 그렇다고 온라인의 판매가격을 무조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하거나, 온오프 판매상품을 다르게 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아니다. 최근에 오픈 한 이케 아 광명점에 가보면 그 넓은 매장에 판매직원이 매우 적은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케아에서 셀프 쇼핑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 왜 그럴까! 이케아에 이러한 POP가 붙여져 있다. ‘IKEA는 가격표에 모든 정보를 담아둡니다’. 가격표에서 정보를 얻 어 불필요한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 바로 그 때문이다. 옴니채널을 통해 고정비를 줄이 고, 이를 상품가격에 반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리점에서의 가장 큰 불만은 신상품 재고수량이 적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본사직 영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면 대리점에서는 ‘우리는 물량 조금 주고, 본사에서 다 파는 거 아냐! ’라는 의심을 했다. 그래서 배분의 공정성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도 하나의 매장으로 보고 매출에 따른 차등배분을 받아서 운영을 했다. 신상품을 온오프에 서 동시에 출시하여 판매한 결과, 얼리어댑터 성향의 온라인 고객들이 신상품을 구입했 고 곧바로 상품후기와 포토평, 상품리뷰가 올라왔고 이러한 후기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묻지도 않고 구매가 일어나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다. 본사직영 인터넷 쇼핑몰에는 다른 쇼핑몰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버튼이 하나 있었다. 그 것은 바로 ‘구입가능매장보기’라는 버튼이었다. 이 버튼의 기능은 고객이 보고 있는 상품 의 재고수량이 가장 많은 매장 순으로 매장명과 지역, 전화번호를 보여주었다. 인터넷 쇼 핑몰에 배분된 수량이 모두 판매되었을 경우,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완판이라고 보여준 다. 그렇게 되면 고객들은 구입가능매장 버튼을 눌러서 매장으로 전화해서 구입을 하고, 자주 이용하는 매장으로 보내달라고 하던가, 택배로 받게 된다. 지방에 있는 대리점이 서 울에 거주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등 대리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또한 온오프에서 구입한 상품은 어느 매장에서도 교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도 높았다. 지금 도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움직이지 않는 재고다. 브랜드는 하나의 재고라도 판매가 되어야 현금흐름이 되는데, 대리점에서는 판매도 못하면서 재고는 움켜 쥐고 있다가 시즌이 끝날 때 본사로 반품을 한다. 고객은 꼭 구입하고 싶은 상품인데 구 입을 못하는 문제가 바로 브랜드의 동맥경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구입가능매장보기’라는 기능으로 풀었다면 2015년에는 모바일 쇼핑을 통해 더욱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옴니채널 사례 : ②‘유통점에서의 비콘 서비스 시범운영’ 헤럴드와 블루스트림 회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2014년 9월부터 양재 하이브랜드 유 통점 1층에 비콘 서비스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하이브랜드 유통점 1층은 A,B,C동으로 구
  • 142.
    140 분되어 있고, 점내스트리트 길이가 100m가 넘는 매우 넓은 복합쇼핑몰이다. 전체 250 여개 브랜드 중에 40여개 브랜드 매장이 1층에 있다. 1층 각 매장과 A,B,C동을 연결하 는 브릿지 등에 50개 이상의 비콘 센서를 부착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비콘 센서만 부착하면 미국 메이시스 백화점에서의 아이비콘 서비스 와 같이 유통점 입장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고객의 이동 동선을 따라 맞춤쿠폰과 맞춤정 보가 스마트폰에 보여지고, 고객은 스마트하게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고객의 이동동선 데이터 등이 확보되어 매장 MD 개편 및 상품 진열 등에도 빅데이터 전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은 2014년에 진행 된 IoT, 옴니채널, 비콘 관련 세미나, 전시회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이다. 2014년 3분기까지만 해도 비콘 서비스는 일부 전시회 또는 공연장에서 시범 운영을 해 본 수준이고, 시범운영 결과는 만족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IoT 전시회 에서 비콘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전시회 앱을 설치하고 전시장을 방문했으나, 실제로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 하이브랜드 유통점에 비콘 센서를 부착한 후,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콘 센서가 인식 못하는 사각지대, 비콘과 비 콘 사이의 교차 영역에 대한 인식 문제, 스마트폰 기종별 비콘 센서 감도가 다르다는 것 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는 비콘 센서별 스마트 기종별 수신감도를 현장에서 테스트 하면서 셋팅을 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콘 서비스의 1단계 인 실내위치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비콘의 실내위치안내 서비스는 하이브랜드 앱 을 실행하여 본인이 찾는 매장을 선택하면 현 위치에서 찾는 매장까지 이동하는 최적의 동선을 앱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1단계 비콘 서비스 시범운영은 대형유통점 1층을 중심으로 구축한 것이고, 정식 서비 스를 하기 위해서는 2층~6층과 지하 주차장까지 비콘 센서를 부착해야 한다. 이렇게 비 콘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할 경우, 1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해결과제들이 도 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운영되면서 고객의 이동동선 데 이터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 기존에 CRM 데이터와 연결하여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어서 여러 번 조회만 하고, 구입을 망설이고 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할인쿠폰이 깜짝 선물로 도착 하게 되면 구매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마케팅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서도 자신이 주차한 위치를 비콘 센서와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비콘 서비스는 유통점 내에 안전시설 설비에도 사용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같이 고객이 유통점에 입장했을 때에 비콘 센서가 인지하여 오 늘의 행사를 알려주고, 특정매장을 지나갈 때에 할인쿠폰이 뜨는 것은 비콘 서비스의 일
  • 143.
    141 부분인 것이다. 비콘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다. 2015년에 는 비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이야기 하 자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유통점을 떠난 고객이 비콘 서비스로 인해 회귀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비콘 서비스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이탈한 고객은 모바일 쇼핑을 통해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 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유통업태별 옴니채널 적용방안 백화점,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점 2015년 대형유통점에서는 옴니채널 전략으로 첫 번째 비콘 서비스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점 내에 비콘 센서 부착 및 스마트폰 앱과의 통신을 통해 행사안내, 할인 쿠폰 제공, 실내위치안내 정도로 예상된다. 그 다음 단계로 주차위치안내, 디지털 디스플 레이를 통한 맞춤광고를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는 고객별 맞춤쿠폰 제공, POS(판매 시점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연관상품 추천서비스 등이 실시간 제공될 것이다. 대형 유통점에서의 비콘 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내점하는 고객들이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야 하고, 고객들로부터 위치정보 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스마트폰 앱에 모바일 멤버십 카드를 삽입해서 내 점한 고객이 구매 결제를 할 경우에 반드시 모바일 멤버십 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스 마트폰 앱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위치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객 이 만족할만한 혜택을 제공할 경우 동의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나 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내 위치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로 모바일 쇼핑 채널에 집중하고 강화할 것이다. 모바일 쇼핑에서 주문하고 유 통점에 와서 수령하는 역쇼루밍족의 증가와 유통점에서 입어보고, 모바일 쇼핑몰에서 구 입하여 택배로 받거나, 유통점에서 바로 수령해 가는 쇼루밍족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 라서 유통점은 하루 빨리 온오프 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전략, 유통채널별 수수료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5년은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PC 쇼핑 거래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형유통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PC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설명을 올리고 있 다.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이 다 른 인터넷 쇼핑몰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모바일 최적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 144.
    142 전통시장 비교적 동선이 복잡하고,상품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은 전통시장에는 비콘 서비스를 통해 내가 찾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의 위치와 판매가격을 알려주는 서 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전통시장의 전통적 미덕인 덤에 대한 요소도 스마트폰 앱에 담아 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주어야 한다. 2014년에 수유시장에 비콘 서비스가 시범운영 중이 다. 소비자들이 대형 전통시장에 가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주차 때문이다. 이 부 분도 옴니채널을 이용해서 전통시장 부근에 주차 가능지역과 주차 가능대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대형마트 대형마트는 상품 카테고리 구분과 진열 그리고 사인물 표기 등이 매우 잘 되어 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주로 이용하는 점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콘 서비스 로 실내위치안내 서비스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초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라는 변화는 대형마트 장보기 패러다임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배달 서 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현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에서의 옴니채널 적용점 으로 모바일 카트를 제안한다. 모바일 카트란 대형마트에 온 고객이 스마트폰 앱을 실행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모바일 카드에 담기는 것 이다. 이렇게 모바일 카트에 상품일 담길 때에 실시간으로 연관상품, 추천상품 등을 스마 트폰 앱에 보여줘서 연계판매를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장보기가 완료되면 모바일에서 직접 결제까지 하거나, 계산대로 와서 결제를 하면 된다. 결제가 완료되면 모바일 카트에 담은 상품은 집으로 배달을 해 주는 것이다. 물론 배달불가 품목에 대해서는 모바일 카 트에 담기지 않는다는 안내를 해 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바일 카트를 이용한 고객들 의 구매내역, 구매주기 분석을 통해 모바일 쇼핑몰에서 원클릭으로 재구매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쇼핑 채널을 강화하여 오프라인 점포수 축소와 고정비를 낮춰서 이익 을 실현해야 한다. 편의점 편의점에서의 옴니채널 전략으로는 24시간 무인택배 보관함을 운영하는 것이다. 사회 적 환경 변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물류 택배업 시장만 남을 것이란 전망을 한 보고서 도 있었다. 이미 편의점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지만, 옴니채널이 적용되면서 24시간 무인택배 보관함이 활성화 될 것이다. 편의점 주인 없이도 스마트폰 앱으로 무인
  • 145.
    143 보관함을 열고 닫을수 있고, 이용료 결제도 모바일에서 하게 된다. 테마마크, 영화관, 렌터가, 배달업 등 그 외에도 옴니채널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테마파크에서는 기존에 종이 입장권과 팔찌 형태의 자유이용권이 모바일로 바뀌고, 놀이기구별 대기시간을 보여주고, 복잡한 테마파크의 위치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테마파크 내에서의 식당 이용도 모바일로 결제하고, 함께 간 일행끼리 위치정보가 공유되어 서로 찾고 헤매는 일이 없어진다. 영화관에서는 종이 관람권 대신 모바일 영화 관람권으로 입장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서 영화 예매하고, 곧바로 영화 예매 바코드가 문자로 도착한다. 추가적으로 영화관에서 의 옴니채널 적용점은 변동형 영화 관람료 전략을 통해 빈 좌석을 채우는 것이다. 변동 형 영화 관람료란, 영화 시작 30분전에 빈 좌석이 일정 이상일 경우, 영화 관람료가 1천 원씩 낮아지는 것이다. 20분전에는 1천5백 원, 10분전에는 2천원이 낮아진다. 옴니채널 을 통해 영화관 주변에 있는 고객들에게 알려주어 영화관 공석을 최대한 채우는 것이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2014년에 옴니채널이 잘 운영되었다. 모바일 환경으로 인해 렌터카 프로세스가 완전히 변한 것이다. 과거에는 렌터카 대여소에 가서 빌리고, 반납을 했다면 이제는 대여소가 아닌 다양한 장소에서 빌릴 수 있고, 반납도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렌터카 이용 시 쏘카, 그린카 앱을 설치한 후, 스마트폰에서 렌터카를 예약한다. 예약이 완료되면 거주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렌터카에 가서 스마트폰 앱으로 차 문을 열고, 이용하면 된다. 렌터카 반납은 빌린 장소로 반납하는 방법과 제3의 장소에 반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반납을 하면 주행거리에 따라 주유비가 정산되어 모바일 결제가 되는 방 식이다. 렌터카 업계의 옴니채널 적용과 범위 확대는 2015년에 더욱 확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 이슈가 된 배달업 서비스가 있다. 이는 O2O라기 보다는 M2O 서비스라고 하고 싶다. O2O는 Online to Offline으로 온라인을 통한 오프라인 집객이라 고 한다면 M2O는 Mobile to Offline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요기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서비스다. 과거 인터넷 시대에는 메뉴판닷컴이 대표적인 사례 였으나,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판도가 바뀐 것이다. 국내 인터넷 역사 20년을 통해 45조원이라는 거대한 온라인 쇼핑 시장이 탄생했다. 그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시장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오프라인 소매유통업계에서 모바일 환경의 급속한 확산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유통업 계는 온라인과의 경쟁이 아닌 상생을 선택했고, 결국 옴니채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것이다.
  • 146.
    144 5. 복합쇼핑몰 확산 ❏해외 복합쇼핑몰 현황 복합쇼핑몰은 쇼핑몰, 쇼핑센터, 쇼핑아케이드, 쇼핑지구(차량출입이 금지된 쇼핑지구) 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건물에 복합적으 로 많은 점포들이 입점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장소로 방문객들이 여기저기 걸어 서 다닐 수 있게 통로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아 웃렛 센터가 많이 오픈하면서 아웃렛몰을 복합쇼핑몰에 포함시켜 구분하고 있다. 복합쇼 핑몰은 19세기 초에 소매상인들이 보다 넒은 점포 공간에 모여들면서 고급 번화가가 개 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 도시 중심을 거닐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쇼핑 아케이드가 개발되기 시작하였 다. 여기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혁신적인 설비가 설치되면서 쇼핑센터로 진화되다가 자동 차 대중 이용이 증가하면서 복합쇼핑몰로 다시 진화하였다. 국가별 복합쇼핑몰 개념차이 복합쇼핑몰이란 용어 중에 쇼핑센터는 유럽, 호주, 및 남미에서 사용되고, 쇼핑몰은 북 미에서 많이 사용된다. 또 다른 용어로 쇼핑지구(shopping precinct)나 쇼핑아케이드라 는 용어가 북미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북미, 걸프 지역 국가 및 인도에서는 쇼핑몰이라고 할 때 하늘에 노출되지 않은 폐쇄형(enclosed) 리테일 건물을 지칭하여 사용되며 말을 줄여서 몰(mall)이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 하늘에 오픈된 리테 일 단지(open-air retail complexes)를 의미한다. 영국에서 쇼핑센터는 쇼핑지구라는 의 미로 사용된다. 몰이라는 용어는 주로 쇼핑몰(보행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일정 지역 과 모든 점포가 모여 있는 장소) 혹은 보행인만을 위한 거리(쇼핑객들이 차량통행에 방 해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걸어 다니는 거리)를 말한다. 북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몰 개념은 대규모 쇼핑지역으로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점포가 집합되어 있고, 한 개 이상 의 백화점이 앵커로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이 주차장으로 둘러 싸여 있는 곳을 말한다. 한편 영국에서 종종 사용하는 아케이드는 좁은 보행자용 거리로 가깝게 붙어있는 건물 들이 밀집된 곳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보다 더 큰 개념으로 배타적으로 확보된 보행자 쇼핑지역을 쇼핑지구 혹은 보행자 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영국은 쇼핑센터 대부분이 도심에서 오래되고 역사적인 쇼핑지역에 있으며 주변이 오픈형 쇼핑거리로 되
  • 147.
    145 어 있는 곳이많다. 세계 최대 복합쇼핑몰 세계에서 가장 큰 복합쇼핑몰은 중국 관둥성 둥관에 위치한 New South China Mall 로 총면적이 892,000㎡이다. 두 번째로 큰 쇼핑몰은 북경의 Golden Resources Mall 이 며 총면적은 680,000㎡이며, 세 번째는 필리핀의 SM Megamall로 총면적은 542,980㎡, 네 번째는 필리핀 케손시티의 SM City North EDSA로 504,900㎡, 다섯 번째가 말레이시 아의 1 Utama로 465,000㎡이다. 예전에는 가장 큰 폐쇄형 쇼핑몰이 1986~2004년 기간 중에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몬트에 있는 웨스트 에드몬트 몰 이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 Plaza at King of Prussia 몰과 Court at King of Prussia 몰은 하나의 입지에 두 개 의 쇼핑몰이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복합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쇼핑객이 방문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은 Mall of America로 미네소타 블루밍턴 트윈시티 근처에 있다. 하지만 광고상으로는 아시아에 있 는 일곱 개 쇼핑몰이 더 많은 소비자가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개 쇼핑몰로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Mal Taman Anggrek, Kelapa Gading Mall 및 Pluit Village가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Berjaya Times Square, 필리핀 마닐라의 SM City North EDSA, SM Mall of Asia 및 SM Megamall이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은 방글라데시 다카의 Bashundhara City이다. ICSC가 분류한 복합쇼핑몰 타입 ICSC(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는 쇼핑몰을 8개 기준으로 분류하 고 있다. 8개 기준으로는 네이버후드 센터, 커뮤니티 센터, 리저널 센터, 슈퍼리저널 센 터, 패션/전문 센터, 파워센터, 테마/페스티발 센터 및 아웃렛 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있 다. 이외에 최근에 크게 떠오르고 있는 쇼핑몰로 에어포트 리테일 센터(Airport Retail Centers)가 있다. 이는 공항인근에 위치한 쇼핑센터로 일종의 테마/페스티발 센터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전체에 약 37개의 센터가 있으며 아직까지 미국 쇼핑몰 매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작지만 국제적인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단위면적당 높은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 148.
    146 <표 74> ICSC쇼핑몰 분류기준 네이버후드 센터 Neighborhood center - 가로변 일자형 몰 형태 - 일반적인 앵커 시설은 슈퍼마켓과 드럭스토어 - 리테일 면적은 2,800~13,900㎡ - 1차 상권범위는 4.8km - 컨비니언스 센터 개념이 강함 커뮤니티 센터 Community center - 네이버후드 센터보다 더 크며, 상품구색 범위도 넓다. - 두 개의 앵커 스토어, 예를 들어 할인점과 백화점 - 배치 형태는 일자형, L자형, U자형 - 리테일 면적은 9,300~32,500㎡ - 1차 상권범위는 4.8~9.7 km 리저널 센터 Regional center - 상권범위는 24km - 총 임대면적은 37,000~74,000㎡ - 대개 두 개의 앵커 테난트와 보다 폭 넓은 점포구색을 확보 - 고급 스토어가 많아 보다 넓은 면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내지만, 경우 에 따라서 디스카운트 백화점이 함께 들어서기도 한다. - 관광 휴양지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다. 슈퍼리저널 센터 Superregional center - 총 임대면적이 74,000㎡ 이상 -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앵커 테난트가 있으며 다른 쇼핑몰보다 다양하고 특히 패션, 의류 등을 많이 취급함 - 약 40km의 상권범위에서 가장 우월적 입지에 위치 패션/스페셜티 센터 Fashion/specialty center - 고급의류 점포와 부티크가 특징으로 고소득층 고객 대상 - 리테일 면적은 7,400~23,200㎡이며, 상권범위는 8.0~24km 파워센터 Power center - 앵커 테난트로 여러 개의 빅 박스형 소매 매장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특징 - 리테일 면적은 23,000~56,000㎡ - 1차 상권은 8~16km 테마/페스티발 센터 Theme/festival center - 건물 설계특징과 함께 개별 점포들이 특징 있는 주제로 통일 - 대개 도시 내에 위치하여 관광객을 대상 - 리테일 면적은 7,400~23,200㎡ 아웃렛 센터 Outlet center -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직접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점포에서 파는 형태 - 다른 형태로는 소매업체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반환 상품, 할인 상품 및 대폭 가격 을 낮춘 상품을 판매 - 1936년에 처음 도입, 최초의 다층형 건물형태는 1974년에 Vanity Fair(미국 펜실 베이니아 레딩 소재)가 최초 - 미국 부동산회사인 벨즈 엔터프라이즈가 1979년에 처음으로 패쇄형 팩토리 아웃 렛몰을 테네시 레이크랜드에 오픈 출처 :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Shopping_mall
  • 149.
    147 문을 닫은 쇼핑몰(deadmalls) 미국에서는 최신형의 복합쇼핑몰들이 들어서면 초기의 쇼핑몰들은 교통문제와 테넌트 감소 등으로 문을 닫고 있다. 1980년대에는 일부 폐쇄형 쇼핑몰(enclosed malls)이 오픈 형 쇼핑몰(open-air shopping malls)로 개조되었다. 1990년대에는 쇼핑몰이 일 년에 140개 씩 오픈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 운영하지 않거나 공실이 발생한 쇼핑몰들이 생 기면서 이른바 “회색지대(greyfield)”, 혹은 “죽은 몰(dead mall)” 등이 문제가 되기 시 작하였다. 세계적 경기침체 직전인 2007년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새로 오픈한 쇼핑몰이 없었던 한 해가 되었다. 그리고 2008년 경기침체 이후 처음으로 오픈한 곳은 2012년 3월에 City Creek Center Mall(위치 Salt Lake City)이다. 1990년대까지 복합쇼핑몰 트렌드는 폐쇄형 몰을 짓는 것이었고, 오래된 외곽지역 몰을 폐쇄형 몰로 바꾸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몰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트렌드가 오 픈형 몰로 되돌아가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도심 복합쇼핑몰 수직형화 및 복합쇼핑몰 간 지하연결 증가 인구가 많은 도시는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해 “수직형 몰” 개념을 도입하여 리테일 공 간을 여러 층에 분산시켜 쇼핑환경을 설정하고 내부 이동 수단으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 레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쇼핑몰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쇼핑객들이 자연스 럽게 고층과 저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수직형 몰의 개념은 미 국에서 1960년대 말에 Mafco Company가 처음으로 개념을 만들어 냈고, 건물형태로 처 음 오픈한 곳이 1975년 시카고 소재 고층건물인 Water Tower Place 내에 들어선 쇼핑 몰이다. 이곳은 호텔, 고급형 콘도, 오피스 외에 아트리움 스타일의 리테일 몰이 지하와 저층부에 8개 층으로 들어서 있다. 수직형 몰은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광역도시권인 홍콩과 방콕 같은 도시에서 일반화되 어 있다. 수직형 몰은 역사적인 건물이나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처럼, 지리적으로 건 물을 확장하기 어렵거나 건축 상에 제한이 많은 곳에 적용되기도 한다. 캐나다는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의 지붕으로 되어있는 전통적인 폐쇄형 쇼핑몰이 인기를 얻고 있 어 도심에 위치한 여러 건물형 쇼핑몰들을 연결하는 폐쇄형 상호연결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그 예로 몬트리올의 Underground city of Montreal(지하 보행로 32km), 토론토 의 PATH system of Toronto(지하 보행로 27km) 및 캘거리의 Plus 15 system of Calgary(고가형 보행로 16km)를 들 수가 있다.
  • 150.
    148 복합쇼핑몰의 경제적 효과 복합쇼핑몰은전 세계적으로 도시지역이나 그 중심부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해당 지역경제 추진동력의 주체로 인식되어 지역 경 제성장과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고용을 확대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생활의 질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쇼핑센터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그 지역의 경제성장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창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쇼핑센터 개발에 미친 효과는 전 세계에 걸쳐 명백히 나타났다. 지난 몇 년 동안 글로벌 쇼핑센터 개발은 입지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획기적인 진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쇼핑센터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경쟁 요인들(예를 들어, 기술 발전, 소매시장의 구조변화, 고객의 쇼 핑 방법)을 융합하여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쇼핑센터는 소매시장의 다이내믹한 변 화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변신 모습에 반영하면서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쇼핑몰이 미 국 소매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고, 일본에서는 30%를 넘어 선다. 금액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약 1,400조원 수준, 일본은 약 300조원이 쇼핑몰에서 발생하고 있 다. 특히 복합쇼핑몰은 소매업 매출은 물론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건축 등 광범위한 범 위에 걸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규모점포는 다시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글로벌 트렌드와 시장규모 미국이 글로벌 쇼핑센터 총 임대면적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만 브라질, 러시 아, 인도, 및 중국 등 4개국들도 자국 내 쇼핑센터 수가 지난 10년 동안 대폭 늘어나고 있다. 비록 향후 몇 년 동안 일시적인 경기 영향으로 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긴 하겠 지만 여전히 자국 내 유통시설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쿠시맨 웨이크필드 (Cushman&Wakefiel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쇼핑센 터 개발활동은 활발한 편이어서, 1,650개 이상의 쇼핑센터(총임대면적 6,390만㎡)가 오픈 하여 기존 전체 숫자의 7% 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중에 공급된 쇼핑센터 는 대부분 미국, 러시아, 멕시코, 인도, 및 중국이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한동안 쇼핑센터 개발의 선도적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6년 까지 여 전히 신규 총 임대면적의 대부분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 151.
    149 <표 75> 세계지역별 시장지표(2013) 및 쇼핑센터 신규매장수(2012~2013) 세계지역별 시장 지표 2013년 북남미 유럽 아시아 인구(억명) 8.1 8.0 30.7 전체 고용인구(억명) 3.7 3.5 14.4 GDP(증감율) 2.1% 0.6& 5.5% 소비자지출(증감율) 2.4% 1.1% 4.9% 출처 : Oxford Economics,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신규 쇼핑센터 공급 2012~2013년 신규 총임대면적(GLA; 백만㎡) 신규 쇼핑센터 수 북남미 29.2 1,006 미국 23.2 819 캐나다 0.7 19 라틴 아메리카 5.3 168 유럽 11.6 350 아시아 23.1 303 중국 20.4 230 기타 2.7 73 전체 63.9 1,659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 조사대상 5,000㎡ 이상 쿠시맨 웨이크필드가 조사 대상으로 한 전 세계 약 51개 도시의 쇼핑센터수는 약 47,000개에 총임대면적은 9억 2,450만㎡에 이른다. 전 세계 쇼핑센터 면적 중에서 미국 이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쇼핑센터 개수로는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 아시아 순으로 많다. 라틴 아메리카는 6개국 전부 합쳐서 캐나다와 비슷한 임대면 적을 보유하고 있다. <표 76> 글로벌 쇼핑센터 지역별 현황(2013년) 총임대면적(GLA; 백만㎡) 쇼핑센터 수 북남미 686.8 38,077 미국 618.3 35,590 캐나다 34.2 1,320 라틴 아메리카 34.3 1,167 유럽 153.8 7,178 아시아 83.9 1,591 중국 53.2 621 기타 30.7 970 전체 924.5 46,846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 조사대상 5,000㎡ 이상
  • 152.
    150 복합쇼핑몰의 글로벌 개발진행(2014~2016년) 2014년 한 해에만 오픈한 복합쇼핑몰은 총면적이 3,830만㎡에 1,134개 쇼핑센터가 된 다. 이들 프로젝트 중에 북남미가 쇼핑센터 수에서 선도를 하고 있고 아시아는 총임대면 적(2,200만㎡)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2014~2016년 사이에 1,800개의 새로운 쇼핑센 터(총임대면적 7,950만㎡)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새로 들어서는 면적 중에 50% 이 상이 2014년 한 해에만 들어섰는데 이 면적은 기존 글로벌 면적의 8.6%를 차지한다. 아 마도 2016년은 아시아가 신규 쇼핑센터 건설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는 5,330만㎡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고 미국은 1,120만㎡ 정도에 그칠 것 으로 보인다. 아시아는 주로 중국과 인도에 쇼핑센터가 집중되고 있다. <표 77> 2014~2016년 신규 쇼핑센터 건설 계획 신규 총임대면적(GLA; 백만㎡) 신규 쇼핑센터 수 북남미 16.5 915 미국 11.2 758 캐나다 1.5 42 라틴 아메리카 3.8 115 유럽 9.7 306 아시아 53.2 610 중국 49.2 504 기타 4.0 106 전체 79.4 1,831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 5,000㎡ 이상 복합쇼핑몰의 글로벌 특징과 투자활동 51개 국가의 46,846개 쇼핑센터 중 대다수는 총임대면적이 5,000~20,000㎡ 정도의 소 규모와 20,000~40,000㎡ 정도의 중규모 쇼핑센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 평균 규모 는 약 19,700㎡이다. 특히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같은 개발도상 국가들은 평균면적이 커서 아시아 52,700㎡, 라틴아메리카 29,200㎡ 된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 같은 쇼핑센터 가 성숙기에 접어든 국가들은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보다 작은 규모로 각각 21,400㎡와 17,700㎡ 정도이다. 부동산 투자활동은 2013년에 전 세계에 걸쳐 증가하였다. 북미 시장은 강한 개선 모습 을 보이고 있는 반면, 브라질과 중국 같은 국가들은 완만하거나 멈춘 모습을 보이고 있 다. RCA(Real Capital Analytics)에 따르면, 글로벌 리테일 거래규모는 2014년 1분기에
  • 153.
    151 미화 379억 달러로전년 대비 42% 증가하였다. 증가분의 대부분은 미국, 인도의 경기회 복 덕분으로 분석된다. 또한 유럽은 2013년부터 소매분야에서 강한 탄력을 경험하면서 2014년까지 투자활동이 지속되었다. 라틴 아메리카는 2년간 계속된 완만한 투자활동 때 문에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이다. 브라질은 침체분위기 속에 소매를 포함한 거래규모가 하락하고 있고, 멕시코는 오히려 증가세이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2013년에 강한 모습을 보인 후에 2014년 초는 약간 소강국면을 보였지만 지금은 투자 분위기도 좋고 자금 유 동성도 풍부한 편이다. 아시아 복합쇼핑몰 트렌드 아시아를 장기적인 성장의 핵심원천으로 보고 있는 소매업체들은 글로벌 선도 소매업 체가 아시아에서 출현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아시아에서 당분간 GDP 성장과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아시아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소비지출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는 복합쇼핑몰 개발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다른 지역을 앞설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 지역 소매수요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하면서 공급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잉공급이 우려되어 중국내 여러 주요 도시들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공급초과 잠재성이 있다. 따라서 교외지역에 입지해있거나 무경험 디벨로퍼들이 하는 쇼핑 센터 개발 프로젝트는 아주 취약해질 수 있다. 아시아에서 인도 역할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인도는 향후 몇 년 동안 소매성장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 째로 큰 소매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그 규모는 중국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도시장은 급속히 개방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중산층과 젊은 층이 뒷받침하면 서 무한한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인도의 평균 노동인구 연령은 30세 이하로 매 우 젊다. 아시아 지역에서 쇼핑센터 개발활동은 2012~2013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매년 면적이 15% 증가하였다. 이 기간 중에 아시아 9개 국가(중국, 홍콩, 필리핀, 인도, 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의 주요도시에서는 303개의 쇼핑센터가 오픈하여 면적이 2,310만㎡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면적의 증가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51개 국가 에서 공급된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앞서 언급한 아시아 9개 국가의 주요도 시들이 보유한 쇼핑센터는 1,591개에 총임대면적은 약 8,390만㎡가 된다. 중국이 가장 많은 쇼핑센터 면적인 5,330만㎡을 보유하여 전체의 63.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 어 홍콩 730만㎡, 필리핀 710만㎡, 인도 650만㎡, 그 외에 국가들은 절반 이하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향후 5년 동안 홍콩과 필리핀을 능가하여 중국을 제외하고
  • 154.
    152 는 다른 국가들을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평균연령이 젊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어 글로벌 소매업체들과 디벨로퍼들은 인도시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다 많 이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30개 도시 중에 상하이와 북경이 현재 건설 중이거 나 계획 중인 쇼핑센터들을 다 포함하여 다른 나머지 도시들보다 총임대면적이 두 배정 도 크다. <그림 43> 아시아 쇼핑센터의 현재 및 향후 총임대면적 현황(2013년 기준) (단위 : 백만㎡, 중국 제외)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 5,000㎡ 이상 아시아에서 개발 중인 복합쇼핑몰(2014~2016년) 2014년 동안 아시아에서 개발된 쇼핑센터는 2,180만㎡로 267개소에 이른다. 가장 큰 규모로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210,000㎡ 규모의 MixC ZZ와 텐진에 있는 152,800㎡ 규모의 리버사이드가 있다. 인도, 싱가포르 및 태국에서도 대형 쇼핑센터가 개장 되었 다. 2016년 까지 600개 이상의 쇼핑센터(총임대면적 5,320만㎡)가 9개의 아시아 국가 에 들어설 예정이다. 신규 공급될 면적은 이들 국가들이 기존 쇼핑센터 면적의 60% 이 상이 된다. 이들 면적 중에 중국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만 5,000만 ㎡가 순증가 하였다. 한편 향후 몇 년 간 베트남 51%, 인도 38% 정도 순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 155.
    153 <그림 44> 중국쇼핑센터 증가 추이 (단위 : 백만㎡)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선정된 도시들 중에 5,000㎡ 이상) 아시아 복합쇼핑몰 특징과 투자활동 아시아 1,591개 기존 쇼핑센터 중에 상당수인 548개 센터가 소규모 센터(총임대면적 5,000~20,000㎡)로 분류된다. 353개소는 매우 큰 쇼핑센터로 80,000㎡이상 급이다. 아시 아 쇼핑센터의 평균 면적은 약 52,700㎡ 이며, 중국은 평균면적이 85,625㎡로 가장 크 다. 일본은 평균면적이 19,500㎡로 가장 작다. 아시아 지역에서 의미 있는 상업용 부동 산 판매시장은 2014년 1분기 기준 1,383억 달러로 전년대비 9%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증가는 주로 중국의 토지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하락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른 부동산 형태와 같이, 아시아 소매업 투자활동은 심각하게 완만해져서 2014년 1분 기에 미화 58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가 줄었다. 일본은 거래량이 같은 기 간 동안 12% 감소하였다. 그러나 거래 금액 규모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근 도쿄에서의 중요한 거래 중에는 Ralph Lauren 리테일 빌딩이 3.7%의 수익률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2014년 1분기 의미 있는 하락을 하였는데, 이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투자(특히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인도는 2014년 1분기에 증가세로 돌아선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곳 중의 하나로 인도시장에 참 여하는 신규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 156.
    154 <그림 45> 아시아(중국제외)쇼핑센터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출처 : Cushman & Wakefield Retail Research. Shopping Centers(5,000㎡ 이상) 미국, 일본 복합쇼핑몰의 시대적 흐름과 핵심요소 복합쇼핑몰은 유통분야에서 고객 흡입력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복합쇼핑몰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20세기 중반부터 급속히 커져가는 공업사회 속에서 생산과 소 비의 합리적인 일치와 효율성이 추구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강력한 영업형태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 복합쇼핑몰은 196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1970년대 성장기를 거치 면서 1980~1990년대 전성기를 이루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성숙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파워센터나 아웃렛 센터와 같이 가치지향의 핵 점포를 가진 복합쇼핑몰 형태는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았던 198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미국의 경 기가 좋았던 1990년대 후반에 성장기가 시작되었고, 커뮤니티 지향의 라이프스타일 센터 는 1990년대 후반에 출연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가 다핵점포 형태의 복합쇼핑몰이 탄생한 시기로 볼 수 있으며, 2000년대 성장기, 201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파워센터나 아웃렛센터 가 발달한 시점은 미국보다 약 10년 늦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의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경기가 조금 나아진 2002~2005년경부터 성장하게 되었으며, 일 본의 라이프스타일 센터는 2000년 이후에 개념이 도입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57.
    155 쇼핑몰의 발상지인 미국유통역사를 살펴보면, 복합쇼핑몰의 성공요소로 ① 원스톱쇼 핑과 비교쇼핑, ② 가치, ③ 엔터테인먼트, ④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 등 네 가지 요소 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다. 미국의 1960~1070년대 경제 성 장기와 같이 대량소비가 중심인 시대에는 원스톱쇼핑과 비교쇼핑이 중요해 이를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핵점포와 전문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배치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했 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소비자들은 쇼핑에 대한 학습적 경험이 풍부해지고, 한편으 로, 경기가 악화되자 가격지향성이 강해지면서 결국 복합쇼핑몰의 핵심적 요소로 가치 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파워센터나 아웃렛 센터, 카테고리 킬러나 디스카운트스 토어 등의 가치있는 업태가 발전하면서 쇼핑몰에 있어서 가치중시는 집객력과 판매력 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미국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었고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발전하게 되면서 복합쇼핑몰에서도 즐거움은 또 하나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쇼핑몰의 핵심적인 요소와 성공은 원스톱쇼핑과 비교쇼핑으로부터 가 치 중시,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으로 변천하였다. 최근 글로벌 유통환경 변화 요인 국제쇼핑센터협회(ICSC)는 2014년 2월에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최근 글로벌 쇼핑센터 유통환경 변화를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리테일 분야에서 아웃렛 몰 급속 확산, 둘째 리테일 앵커로 피트니스센터의 부각, 셋째 모바일을 모든 쇼핑센터에 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넷째 당일 배송 서비스 증가, 다섯째 쇼핑센터에 보다 많은 구경거리와 서비스 비즈니스 믹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영향으로 일부 기존 건물형태의 쇼핑몰은 이미 공실이 발생한 곳이 생기고 쇼핑객이 줄어드는 문 제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역에 걸쳐 약 200~1,300개 몰이 영업을 포기하 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 대응하기 위해 쇼핑몰 디벨로퍼들은 일반 몰을 레저 센터로 전환하여 공원, 영화관, 체육관, 수족관 같은 요소를 추가하고 있다.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분야의 대기업인 Unibail-Rodamco 회사는 현대적인 접근 방법 으로 브랜드 믹스와 개성 있는 건축물을 선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을 함께 적 용한 최근의 예를 보면, 파리 외곽의 So Ouest 몰을 들 수가 있는 데, 이곳에서는 우아 한 루이 14세 스타일의 임대아파트와 17,000㎡의 녹색공간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 158.
    156 <표 78> 최근글로벌 유통환경 변화 요인 1. 리테일 분야에서 아웃렛 몰 급속 확산 - 최근 몇 년 동안 아웃렛몰이 급속히 확산하여, 리테일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변화가 없을 전망 - 미국은 현재 약 225개 아웃렛 센터 중에 40개소가 2006년 이후에 신규 오픈하면서 주요 도시의 외곽지역에서 점점 도시 쪽으로 가까이 오픈하는 추세 2. 리테일 앵커로 피트니스센터 부각 - 그동안 쇼핑센터의 앵커 테넌트로 빅박스 소매업체와 슈퍼마켓 업체들이 단골이었으나, 지금은 대규모 운동시설과 피트니스 센터가 정기적인 고객을 끌어 들이는 핵심시설로 급속히 부각 - 의류나 생활용품을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하는 현상이 늘면서 피트니스 센터가 매일 혹은 일주일 마다 정기적으로 고객 방문을 유도하는 마지막 남은 비즈니스 영역이 됨. 3. 모바일을 소매업체와 모든 쇼핑센터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 모든 브랜드와 쇼핑센터가 자신의 앱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아웃렛 업체인 사이몬 프로퍼티 그룹은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차량 위치, 몰 소개, 가까운 점포 할인정보 등을 제공 - 고객이 몰링하는 순간에도 쇼핑센터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형 쇼핑센터에서도 모바일 앱 활용이 증가 4. 당일 배송 서비스 증가 - 미국의 슈퍼업체와 꽃가게에서 시작한 당일 배송 움직임이 소매업계에 확대 -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소규모 가게들도 배달 직원 채용 없이 당일 배달이 가능 - 이는 쇼핑센터와 소매업체들이 상품을 고객에게 가장 빠르게 배송하는 미래의 수단 5. 쇼핑센터에 보다 많은 구경거리와 서비스 비즈니스를 믹스 - 쇼핑센터에서 가족들을 위한 보다 많은 경험요소, 독특하고 짜릿한 경험을 제공한다면 고객 방문 증가 - 리테일에 서비스 비즈니스를 믹스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쇼핑센터 단지 내에 높은 회전 관람차, 헤어살롱, 식도락 레스토랑 같이 인터넷 쇼핑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요소를 접목 출처 : Internationa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워싱턴포스트 기사 재인용 ❏ 국내 복합쇼핑몰 현황 국내에 복합쇼핑몰이 도입된 배경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국내에 복합쇼핑몰 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①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장 한계의 대안, ② 도시 인프라 활 용 및 지자체 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③ 2009년 이후 다양한 쇼핑 콘텐츠 등장, ④ 주 5일제 근무 정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59.
    157 <표 79> 국내복합쇼핑몰 도입배경 주요 배경 내 용 백화점/대형마트 성장 한계의 대안 - 고급을 추구하는 백화점의 성숙기 도래 - 백화점 업체의 사업영역 확대(롯데, 신세계, 현대 등) - 생활필수품 추구하는 대형마트 성숙기 도래 - 아웃렛(교외형/도시형) 시장의 성장 - 백화점 보다 낮은 수수료/임대료로 다양한 가격대 전개 - 보다 더 다양한 브랜드 입점 도시 인프라 활용 및 지자체 개발사업 참여기회 확대 - 부도심 상권 재개발 방식(지역거점 전철역세권, 거주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서울/수도권/대도시권의 도심 및 고속도로 IC 인근 - 국제적/지역적 관문 입지인 공항/KTX역 같은 공공서비스 공간 활용(인천공항, 김포공항, 광명역세권) - 지자체(경기도, 영남권, 중부권, 호남권)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에 핵심기능으로 참여(신도시, 뉴타운, 복합유통물류단지) 2009년 이후 다양한 쇼핑 콘텐츠 등장 - 300~1,000평 매장규모의 SPA 도입(유니클로, 자라) - 백화점에서 이탈한 NB 멀티 숍 같은 대형매장 탄생 - 카테고리 킬러 도입(토이저러스, ABC마트) -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붐(미샤, 페이스샵, 에띠드 하우스) - 라이프스타일 숍 발전(프랑프랑) - 외식 프랜차이즈 및 고급 레스토랑 확대 - 다양한 실렉트 숍 개발 주 5일제 근무 정착 - 가족이 함께하는 쇼핑과 레저 엔터테인 문화 - 몰링 같은 체류형 쇼핑 - 주요 관광도시의 도시전체 쇼핑몰화 가능성(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두바이) 출처 : 2014 유통산업백서(업태별현황 및 전망, 쇼핑몰, 김인호), 델코지식정보 국내리테일 우리나라 대형 유통3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장의 한계를 넘기 위해 도심형, 교외형 아웃렛과 복합쇼핑몰로 확장하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아웃렛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9~10조원 추정되며, 아웃렛을 복합쇼핑몰에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 라 복합쇼핑몰은 대략 80개가 넘는다. 뉴코아 아웃렛, 2001아웃렛, NC 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그룹이 아웃렛 시장의 절반 을 차지하고 있지만,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가 지금 아웃렛 출점에 적극적으 로 나서고 있다. 특히 롯데의 경우 교외형 3곳과 도심형 9곳 등 12개 아웃렛 점포를 운 영하면서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중 수입명품 브랜드 매장이 대거 입점한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은 4곳이다. 현재 김해와 파주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웃렛 2곳을 운영 중 이며, 도심형 아웃렛으로는 광주 2개점(월드컵점, 수완점), 대구 율하점, 이시아폴리스점,
  • 160.
    158 충북 청주점, 서울역점을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 프리미엄 아웃렛 김해점을 증 축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아웃렛 부여점을, 12월에는 프리미엄 아웃렛 이천점을 추가로 오픈했다. 2014년에는 10월 경기 고양 터미널점과 12월에는 경기 광명점과 구리점을 오 픈하여, 향후에 건설할 부지확보까지 다 합하면 전국에 15개를 개장하게 된다. 특히 롯 데 프리미엄 아웃렛 광명점은 기존의 교외형 아웃렛과 달리 백화점처럼 실내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도심형 아웃렛으로 스웨덴 가구매장 이케아와 연결돼 있고 인근에 미국식 창 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도 있어 광명 역세권은 넓은 복합쇼핑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신세계는 도심보다는 교외형에 집중하고 있다. 신세계는 글로벌 부동산 업체인 사이먼 프로퍼티그룹과 합작해 설립한 신세계사이먼을 통해 아웃렛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7년 국내 최초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선보인 신세계는 경기 여주와 파주, 부산 등에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 중이며, 향후 경기 시흥과 의정부, 전남 나주 등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 며, 기존 파주 프리미엄 아웃렛을 이미 두 배로 확대하고 기존 여주도 두 배 확장을 추 진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가산동에서 운영 중인 도시형 아웃렛에 이어, 2015년에는 경기 김 포에 프리미엄 아웃렛, 판교 복합쇼핑몰, 송도 프리미엄아웃렛과 가든파이브 아웃렛을 오 픈한다. <표 80> 국내 복합쇼핑몰 주요 현황(예정 포함) 오픈 연도 명칭 위치 주관회사 1988.11 잠실롯데월드 서울 잠실 롯데 2000 코엑스몰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2000 센트럴시티(신세계)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신세계) 2001 마리오 아웃렛 서울 가산동 마리오 2004.10 아이파크몰 서울 용산역 현대산업개발 2007 여주 신세계 아웃렛 경기 여주 신세계 2008.10 롯데 아웃렛 광주월드컵점 광주 롯데 2008.12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김해점 경남 김해 롯데 2009.6 가든파이브 서울 문정동 SH공사 2009.8 신세계센텀시티 부산 해운대 신세계 2009 평택역사몰 평택역 AK플라자 2009.9 타임스퀘어(신세계) 서울 영등포 경방(신세계) 2009 부산광복점 부산 진구 롯데 2010 레이킨스몰 킨텍스몰(현대) 킨텍스몰(현대) 2010 청량리역사몰 서울 청량리 롯데 2011 파주 신세계 아웃렛 경기 파주 신세계 2011.9 디큐브시티 서울 신도림 대성 2011.12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파주점 경기 파주 롯데 2011.12 롯데몰 김포공항 서울 김포공항 롯데 2011 이시아폴리스(롯데 아웃렛) 대구 봉무 이시아폴리스(롯데)
  • 161.
    159 오픈 연도 명칭위치 주관회사 2012 청주복합몰 청주 대농 현대 2012.8 여의도 IFC몰 서울 여의도 AIG 코리아 2012 의정부역사몰 경기 의정부역 신세계 2012.11 롯데 아웃렛 청주점 충북 청주 롯데 2012.12 스퀘어원 인천 연수동 서부 T&D 2013.1 롯데 아웃렛 서울역점 서울역 롯데 2013.5 업스퀘어 울산 심산동 업스퀘어 PFV 2013.5 아비뉴프랑 경기 판교 호반건설 2013.5 원마운트 경기 고양 청원건설 2013.9 롯데 아웃렛 부여점 충남 부여 롯데 2013 롯데몰 수원 수원역 인근 롯데 2013 롯데 피트인 서울 동대문 롯데 2013 송도 커넬워크 인천 송도 이랜드 리테일 2013 기장 신세계 아웃렛 부산 기장 신세계 2014.9 롯데아웃렛 광주수완점 광주 롯데 2013.12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이천점 경기 이천 롯데 2014.10 고양터미날몰(롯데아웃렛) 경기 고양 고양버스터미날 2014 제2롯데월드 서울 잠실 롯데 2014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광명점 경기 광명 KTX역 롯데 2014.12 롯데 아웃렛 구리점 경기 구리 롯데 2014.12 롯데 프리미엄아웃렛 동부산점 부산 동부산 롯데 2015 롯데몰 송도 인천 송도 롯데 2015.1 현대 김포프리미엄아웃렛 김포 경인아라뱃길 현대 2015.5 현대 가든파이프프리미엄아웃렛 서울 문정동 현대 2015.8 현대 판교복합쇼핑몰 경기 판교 현대 2015.10 현대 송도프리미엄아웃렛 인천 송도 현대 2016 신세계 청라 인천 청라 신세계 2016 신세계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 경기 시흥 신세계 2016 하남 유니온 스퀘어 경기 하남 신세계 2016 롯데 양주프리미엄아웃렛 경기 양주 롯데 2017 펜타빌리지 경기도 오산시 롯데 2017 의정부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경기 의정부 신세계 2017 세븐페스타 경기 파주 롯데 2017 전주 월드컵몰 전북 전주 롯데 2017 나주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전남 나주 신세계 2017 고양 삼송 경기도 고양 신세계 2017 안성복합쇼핑몰 경기 안성 신세계 2017 현대 대전 용산프리미엄아웃렛 대전 용산동 현대 2017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동대구역 신세계 2017 대전 유니언스퀘어 서대전 신세계 2018 롯데 의왕 경기 의왕 롯데 2018 대전 엑스포 대전 신세계 2018 파이시티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출처 : 홈페이지, 신문, 델코지식정보 국내리테일(http://www.delco.co.kr/pages/sub4_01.htm)
  • 162.
    160 복합쇼핑몰의 상생 문제 복합쇼핑몰이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중소 유통업체, 개인사업자들과의 상생문제가 거론 되고 있다. 대형마트와 대기업 슈퍼마켓 출점에서 기존에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생 문제와 거의 동일한 문제이다. 대형 아웃렛 센터의 진출로 인한 인근 중소 아웃렛 상인 들과의 마찰이 있고 대형 쇼핑몰 진출로 인한 주변 중소 상가와의 갈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중소 유통의 시장 잠재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 중산층 감소와 직 결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물론 소비자가 원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복합쇼핑 몰과 같은 새로운 유통업태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중산층 감소의 원인으 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시사점을 통한 우리나라 복합쇼핑몰의 미래 복합쇼핑몰이 소매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30% 가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직 쇼핑몰 비중이 30%에 못 미쳐 현재도 적 극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복합쇼핑몰은 20% 이상 과 잉 공급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2020년경에는 종전 형식의 쇼핑몰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쇼핑몰 공급과잉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기준으로 광역상 권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쇼핑몰은 1,600개소나 되어 하나의 복합쇼핑몰 당 대상 인구는 20만 명이다. 일본에서는 광역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쇼핑몰을 포함해 120개 정도이 므로 하나의 복합쇼핑몰이 대상으로 하는 대상 인구는 100만 명으로 미국보다 5배나 높 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같은 개념의 쇼핑몰 형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라이프스타일 센터와 다 목적형 타운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 다. 그러나 이 역시 종래 형태의 쇼핑몰과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쇼핑몰 영업 형태의 하나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복합쇼핑몰은 미국과 일본 쇼핑몰 형태와 새로운 라이프스타 일 센터를 포함한 복합쇼핑몰 형태가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2000년대 잠실 롯데몰, 코엑스몰, 센트럴시티 등으로 시작된 초 기 복합쇼핑몰 개발이 2010년 들어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IFC몰, 제2롯데월드몰 등으 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소 매업 매출액의 30%가 될 때까지 향후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 에 전문점 특히 패션전문점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출점기회는 더욱 늘어나면서 복합쇼 핑몰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 163.
    161 <참고문헌>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Shopping_mall. “GLOBAL SHOPPINGCENTER DEVELOPMENT REPORT AMERICAS, EUROPE, ASIA”, A Cushman & Wakefield Research Publication, spring 2014. 업태별현황 및 전망, 쇼핑몰, 김인호, 2014 유통백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결산 및 전망, 복합쇼핑몰, 김인호 2014 유통업체연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출판부. 선진유통을 통해본 국내복합쇼핑몰의 미래(패션인사이트), 2014.12.01. 워싱턴포스트 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capitalbusiness/five-retail-trends-to-wa tch-in-2014/2014/02/21/fca8180e-99ab-11e3-b931-0204122c514b_story.html.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10_0013348981&cI D=10402&pID=10400. 델코지식정보 국내리테일(http://www.delco.co.kr/pages/sub4_01.htm).
  • 165.
    163 제4장 해외 유통산업 동향 1.중국 / 165 2. 미국 / 174 3. 유럽 / 188 4. 일본 / 203
  • 167.
    165 제 4 장해외 유통산업 동향 1. 중국 ❏ 2014년 중국 유통산업 현황 2014년에도 중국 유통업계의 성장 둔화 추세는 지속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 전반의 성 장 둔화로 인한 소비 감소에 기인한다.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4년 동안 가 장 낮은 7.4%를 기록하였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둔화 추세가 단기간 내 회복되 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중고속 성장, 경제구 조 고도화, 성장동력 전환 등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를 공식 적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중국의 내수 소비 부양이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 유통 업 분야의 성장률 하락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성장 둔화 과정에서 중국 유통업계의 구조적인 변화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유통업계에는 성공한 기업은 없고 그 시기에 살아남은 기업 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유통채널 간 희비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 동안 절대강자로 여겨졌던 대형유통업체의 부진 및 폐점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형 및 온라인 유통채널이 빠르게 부상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유통체인이자 중 국 유통시장 점유율 최상위권에 속하는 까르푸, 월마트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중국 유통업의 성장 추이 주지하듯 2014년 중국의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은 경제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인 7%대로 하락하였다.6) 이는 중국인들의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 감소로 이어져 구매력 및 구매동기 등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무원의 공무 관련 경비 집행에 대한 규제 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공무접대, 회의 및 전시회, 고급 소비재 및 외식업 관련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밖에도 식품가격의 빠른 상승이 저소득층 및 빈곤 계층의 소비력 제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중국의 6) 분기별로는 각각 7.4%, 7.5%, 7.3%, 7.3% 성장함.
  • 168.
    166 소비시장 규모를 가늠할수 있는 사회소비재 소매총액(26조 2,394억 위안)의 2014년 성 장률이 전년대비 1.1%포인트 감소한 12% 수준에 머무는데 그쳤다. 2014년 중국 소매총액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12월을 제외한 1~11월간 소매총액 성 장률이 2013년의 월별 성장률을 모두 하회하고 있다. 12월의 성장률도 전년대비 0.2%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소비시장의 성장률 둔화 현상이 전 시즌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중국의 월별 소비재 소매총액 규모와 성장률(2013~2014년) 출처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중국 소비시장의 구조 변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중국 소매총액의 성장 둔화 추세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이하 규모이상 기업)7)의 매출 증가 둔화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4년 일정 규모이상 기업의 소매총액은 13억 3,17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2012년의 성장률 대비 2.3% 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2014년 전체 소매총액 성장률보다도 2.7% 포인트 낮았다. 한편 2014년 도시지역의 소비시장 규모는 22억 6,368억 위안으로, 그 규모 면에서 여 전히 중국 소비시장 내 압도적인 비중(86.3%)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장률 둔화가 지속되 면서 비중이 차츰 감소하고 있다. 반면 전체 소비시장의 13.7%에 불과한 농촌지역 소비 7) 중국 유통업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영업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인 도매업체, 500만 위안 이상인 소매 업체, 200만 위안 이상의 숙박·요식업체를 지칭함.
  • 169.
    167 시장의 성장률은 12.9%로전년대비 둔화되긴 하였으나 도시소비시장 성장률을 지속적으 로 상회하면서 그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81> 중국의 소매총액 구성 및 그 성장(2013~2014년) 항 목 2013년 2014년 규모 (억 위안) 성장률 (%) 규모 (억 위안) 성장률 (%) 사회소비재 소매총액 234,380 13.1 262,394 12.0 그중 규모이상기업의 소매총액 118,885 11.6 133,179 9.3 지역에 따른 구분         1. 도시 202,462 (86.4%) 12.9 226,368 (86.3%) 11.8 2. 농촌 31,918 (13.6%) 14.6 36,027 (13.7%) 12.9 소비재 유형에 따른 구분         1. 요식업 매출 25,392 (10.8%) 9.0 27,860 (10.6%) 9.7 그중 규모이상기업의 매출 8,181 -1.8 8,208 2.2 2. 상품 소매 208,988 (89.2%) 13.6 234,534 (89.4%) 12.2 그중 규모이상기업의 소매 110,704 12.7 124,971 9.8 그중 식품, 음료, 담배 14,833 13.9 17,111 11.1 의류신발모자, 방직품 11,414 11.6 12,563 10.9 화장품 1,625 13.3 1,825 10.0 금은보석 2,959 25.8 2,973 0.0 일용품 3,962 14.1 4,390 11.6 스포츠·오락용품 453 7.2 - - 가전 및 음향기기 6,944 14.5 7,603 9.1 의약품 5,924 17.7 6,960 15.0 문화·사무용품 2,436 11.8 2,577 11.6 가구 1,958 21.0 2,273 13.9 통신기자재 2,037 20.4 2,685 32.7 석유 및 제품 18,553 9.9 19,975 6.6 자동차 28,885 10.4 33,397 7.7 건축재료 2,504 22.1 2,815 13.9 주 : ( )안은 전체 소비재 소매총액 대비 해당 항목의 비중을 의미함. 출처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 170.
    168 중국의 소매총액을 소비재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요식업 매출과 상품 매출로 구분 할 수 있다. 2014년 중국의 요식업계 매출은 전년 대비 9.7% 성장하여 소폭의 회복세를 보인 반면, 상품 소매 매출은 12.2% 성장하여 전년 대비 1.4% 포인트 하락하였다. 요식 업계의 규모이상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4% 포인트 증가한 반면, 상품 분야의 규모이상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2.9% 하락하였다. 특히 2013년 매출액이 급증 (25.8%)했던 금·은·보석류의 2014년 매출 증가율이 0%로 급락하였으며 2013년 매출 증가율 상위권 품목인 가구(21%) 및 건축재료(22.1%)의 2014년 증가율이 모두 13.9%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대다수 상품 매출의 성장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통신기자재의 매출 증가율은 20.4%에서 2014년 32.7%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 최근 중국 유통산업 주요 트렌드 대형 유통업체의 부진, 중소형의 약진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위축된 중국 내수경기에 따른 매출감소, 업체 간 경쟁 심화, 임 대료의 빠른 상승 등으로 2014년에 들어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 등 중국 내 글로벌 대 형 유통업체의 폐점 및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화상업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상위 50대 대형소매업체 중 매출규모 가 감소한 기업이 38개로, 대형유통업체의 약 80%가 2014년 매출 하락을 경험하였다. 50대 대형소매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며, 2013년 성장률보다 10.2% 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대표 백화점인 신스제, 왕푸징, 팍슨도 예외는 아 니어서 2014년 1~3분기 순익이 각각 0.2%, 6.9%, 23.1% 하락하였다. 품목별로는 식품, 의류, 화장품 및 일상용품의 매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보석·액세서리 및 가 전의 매출 증가율은 급락하였다. 상위 50대 대형유통업체의 매장 역시 전년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감소율도 5.5% 포인트 증가되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성장 부진 현상은 공무경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기인하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경영방식, 업태 전환 등을 위한 인수합병, 전략적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업체는 실 속 없는 매장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2014년 1~5월 간 중국의 소매업태별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백화점(7%), 전문점(7.1%), 대형마트(7.2%)의 매출 증가율이 7% 수준에 불과하였고 특히 백화점의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6% 포인트 하락하여 소매업태 중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였으며 가전제품 전문점 등의 폐점이 증가하면서 전문점의 영업면적이 동기대비 -1.5%
  • 171.
    169 감소되었다. 반면, 편의점(13%),중소형마트(11.9%), 브랜드점(10%)의 매출 증가율은 모두 10%를 상회하였으며 특히 편의점의 성장률이 소매업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중국의 대형 유통업체는 현재 성장 둔화, 매출 부진 등이 지속됨에 따라 매장 및 인원 감축 등 규모축소, 구조조정 등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온라인마켓이나 편의점 사업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외자 유통업체의 부진과 대응 2014년에는 중국 유통시장 내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대형 쇼핑센터 및 온라인 유통채널 등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유통업체 간 출혈경쟁이 격화되었다. 또한 중국 로컬 유통업체의 바잉파워가 더욱 강해지면서 외자 유통업체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였 다. 이밖에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용 상승도 외자업체의 실적 악화를 심화시켰다. 중국 소매유통업 전문 포털사이트인 롄상왕(聯商網)에 따르면, 2013년 가전·가구 유 통매장을 제외한 중국 내 35개 유통매장이 폐점한데 반해,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백화 점 12곳, 대형마트 146곳 등 158개 매장이 폐점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폐점 을 결정한 유통매장 중 75%에 달하는 118개 매장이 외자 소매유통업체라는 점이다. 지 역적으로는 장쑤, 저장, 안후이 등 화동지역의 2, 3선 도시에서 폐점한 업체가 가장 많았 다. 여기에는 임대기간 만료, 구조조정, 수익성 악화 등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쳤으나, 종전과 확연히 달라진 점은 많은 유통업체가 전체적인 매장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 으로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시장에서 외자유통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각 기업별로 서로 다른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까르푸는 2014년 11월 상하이에 easy 까르푸라 는 편의점 사업을 시작으로, 편의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기비용 부담이 큰 대형마 트보다는 편의점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월마트는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미 중간관리자 30명을 해고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총 250명을 감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임대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총 6억 위안을 투자하여 광둥성 주하이에 10만평 규 모의 쇼핑센터를 건설하고 2016년에 개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료 절감뿐만 아니 라 추가적인 임대 수익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테스코는 로컬업체인 화룬완자와 20%의 지분 소유를 조건으로 합자회사 를 설립하였으며, 이로써 테스코라는 브랜드를 중국 시장에서 철수시켰다. 또한 미국의 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는 중국 내 9개 매장을 모두 폐점하고, 기존에 인 수한 로컬 가전전문점도 모두 매각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 172.
    170 2014년에는 유통업체 간인수합병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빈도나 규모 등 은 2013년에 비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대 인터넷 기업의 등장과 경쟁 심화 전자상거래 시장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중국의 온라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2014년 중국의 온라인 소매유통 시장규모는 2조 7,89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9.7% 성장하였다. 온라인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그 성장률이 종전 대비 둔화되는 추세이기 는 하나,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의 급속한 성장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로컬 인터넷 기업이 중국 온라인시장의 절대강자 지위를 확고히 하면 서 중국 유통시장의 거두로 거듭났다. BAT라고 일컬어지는 바이두(Baidu, 중국 검색시장 점유율 70% 이상), 알리바바 (Alibaba, 연매출 250조원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중국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 점 유율 80%), 텐센트 위챗(Tencent WeChat,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누적 사용자 6억 명) 등 인터넷기업의 발전으로 중국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BAT의 발전은 비 단 중국의 온라인 유통시장의 발전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금융 등을 포함하 는 인터넷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성과 잠재력이 거대한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하려는 중국 국내외 업체 간 경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업계 1위의 알리바바가 과반 수 이상의 시 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수의 막강한 경쟁자를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중소 온라 인 유통업체가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크게 3개 그룹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알리바바의 티몰(톈마오), 징둥상청(京东商城 JD 닷컴)은 1진, 이 하오뎬 및 당당왕 등 경쟁이 치열한 다수의 기업이 속한 2~3진 시장, 그밖에 1,000만 개에 육박하면서도 신진 플레이어가 빠르게 증가하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이 속한 3진 시장이다. 알리바바의 티몰(B2C)과 타오바오몰(C2C)은 솔로데이 매출 10조원을 기록한 바 있으며, B2B 쇼핑몰인 알리바바닷컴 역시 전체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량기업 알리바바 외에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는 다양하다. 2012년에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온라인 명품할인점 웨이핀후이(唯品會·VIPS), 현재까지 중국 알리바바의 유일한 유통업계 경쟁자로 평가되는 징둥상청(2014년 5월, 나 스닥), 설립 4년 만인 2014년 중국 최대 온라인 화장품 쇼핑몰이자 뉴욕거래소 상장사가 된 쥐메이요핀, 중국 최대 온라인서점 당당왕 등이 대표적이며 이 업체들의 성장세도 놀 라울 정도이다.
  • 173.
    171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칸타리테일이비즈니스 능력, 매출 및 경영능력, 전략, 기업구 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2014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순위’ 및 경쟁력 평가 에 따르면 탁월한 비즈니스 능력을 갖춘 징둥상청이 1위, 티몰이 2위, 월마트 지분이 50% 이상인 이하오뎬이 3위, 4위가 아마존, 가전전문점에서 종합쇼핑몰로 변신 중인 쑤 닝이고우가 5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업계 간 경쟁도 심화되고, 낮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인해 신생업체의 시장진입도 급증하는 상황이라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의 미래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미 많은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해당 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매출 및 경영전략을 모색, 실천하고 있 다. 이들은 주로 중국인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해외직접 구매(해외직구), 모바일 쇼핑, O2O 전략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블루오션인 농촌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족 급증 중국 CNIT-리서치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6억 1,800만 명, 그중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인구는 무려 3억 200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2014년 2사분기 에 3억 3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상품을 중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중국의 해외직구족 (하이타오족, 海淘族)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 해외직구족의 수가 약 3,560만 명 이며, 그 시장규모가 이미 1조 위안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의 발 전과 중국 소비자의 소비수준이 제고되고 다원화됨에 따라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 때 문에 중국의 온라인 업체들은 해외구매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마켓을 구축하고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해외직구 시장에 매력을 느낀 한국의 유통업체들 역시 중국의 역직 구족을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추진 중이다. 2013년 오픈마켓 최 초로 구매, 결제, 배송 등을 모두 중국어로 안내하는 중문샵을 오픈한 G마켓은 2014년 7~9월의 3개월 간 판매량이 오픈 초기인 2013년 10~12월보다 188% 증가하는 기록을 보여주었다. 한편 인터파크INT는 2014년 10월 중국 온라인 결제서비스 텐페이(중국 최 대 IT 기업인 텐센트의 자회사)와 제휴하여 중국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오픈하였고 이 를 계기로 중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등 국내 백화점들도 중국의 해외직구족을 유치하기 위 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 갤러리아는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외국어 서비스 지원 기능이 있는 글로벌 사이트로 재구축하고, 다양한 결제 시스템 및 배송 시스템 등을 운영함으로 써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한편 현대백화점의 H몰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 174.
    172 콰징통(상하이 유일의 국제무역전자상거래 사이트)과 상품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에 입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AK몰 역시 곧 중국 최대유통업체 쑤닝이 고우의 온라인 쇼핑몰에 론칭한 한국관 ‘케이라이바(K-LAIBA)’에 한국상품 판매 서비스 를 제공할 계획이다. CJ오쇼핑은 알리바바의 티몰 글로벌에 입점하고 중국 동방CJ 온라 인몰 내 ‘CJ몰 중문관’을 오픈함으로써 중국 역직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전 업태의 사업다각화 추세 2013년 중국 유통시장 트렌드가 인수합병이라면, 2014년 중국 유통업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흐름은, 온/오프라인 전반의 전 업태에서 종전의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세분화함 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미래를 대비하여 사업을 확대, 전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는 프리미엄마켓, 동네슈퍼마켓, 농수산물 마트, 편의점 등으로 사업 분야를 세 분화하였고 일부 유통업체는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사업을 중점 적으로 추진하였다. 가령 화룬완자는 커피전문점, 의약화장품, 건강식품, 공예품 판매체인 등을 구축하여 다각적인 수익 창출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 월마트는 회원제 프 리미엄 쇼핑센터 ‘산무’를, 홍콩 슈퍼체인 바이쟈는 테이스트를, 화룬완자는 올레와 비엘 티를, 융왕 마트는 맥스밸류 등 프리미엄 마켓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유통시장의 절대강자였던 대형유통업체는 변화에 민첩 한 중소형 유통업체나 온라인 업체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 장방식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월마트는 2014년 수익성이 낮은 매장을 폐점하는 대신 이를 온라인 쇼핑 플랫폼 구축 에 사용하겠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2012년 중국 최대 온라인 슈 퍼마켓 이하오뎬의 지분을 매입하며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한 바 있다. 이후 회원제 프리 미엄 쇼핑센터 ‘산무’의 온라인 사업을 선전에서 베이징으로 확장한 데 이어 상하이에 월마트 글로벌 전자상거래업무 중국 본사를 설립하였다. 앞으로도 월마트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며, 최대 매출액 견인 도시인 선전을 O2O사업의 1호 도시로 계 획 중이다. 한편 궈메이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마켓 그리고 모바일을 결합한 경영모 델인 O2M이 기업의 새로운 전략임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창고형할인점인 코스트코 역시 중국 현지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지 않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T몰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전 략을 추진 중이다. 코스트코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에 직접 배달하는 방식 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음식료품과 건강식품, 자사 PB브랜드인 커클랜드를 중심으 로 시장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국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코스트코가 T몰을
  • 175.
    173 통해 중국 시장에진출하면서 월마트 및 까르푸와는 달리 물류 및 재고비용을 경감할 수 있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2014년은 중국 전자제품 전문유통업체의 경영 악화가 뚜렷한 해였으며 이에 많은 전문점 들이 폐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가전 전문점인 따중전기는 로컬 슈퍼마켓인 우메 이와 협력하여 shop in shop 매장을 오픈함으로써 매장 수가 오히려 더 증가하였고 매출 이 개선되었다. 또한 중국 최대의 전자제품 전문유통업체인 쑤닝은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 시장 진출은 시도하면서 분야의 전환 및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알리바바에 이어 중국 2위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상청은 2014년 5월 나스닥 상장 이후 ‘온라인 슈퍼마켓’ 사업을 강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여, 현재 온라인 마켓을 통 해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몰과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알리바바 의 유일한 유통업계 경쟁상대인 징둥상청은 알리바바의 유일한 IT업계 경쟁상대인 텐센 트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업체가 O2O 방식을 통한 사업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가오신 소매 산하의 다룬파는 2014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 사이트 페이뉴왕을 정식으로 운영함 으로써 O2O 시장에 진출하였고, 개설 이후 6개월 만에 월별 매출액은 2,000만 위안을 달성하였다. 중국의 유명 유통체인인 뿌뿌가오 역시 윈호우왕(云猴网)을 오픈하는 등 O2O 방식을 통해 유통 전 채널의 판매모델을 구축하였다. 2014년 중국 유통업체들의 사업 다각화 방식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편의점 시장으로의 진출이다. 2014년에는 특히 편의점 사업으로 확대하는 대형마트가 급증하였으 며 이는 편의점의 초기 설립 자본금과 임대료 등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체인경영협회의의 ‘2014년 중국 편의점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주요 대형마 트의 매출 증가율은 8.7%에 그친 반면, 편의점은 18.2%나 증가하여 유통분야에서 매출규 모 1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시장 점유율 3위인 화룬완자는 반고라는 브랜드로 일찍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였고 화롄그룹의 화롄인터넷, 롄화의 콰이커, 뿌뿌가오의 후이미바 등이 대 표적인 로컬 편의점 브랜드이다. 편의점 사업 확대 추세는 글로벌 대형업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테스코는 2008년 상하이에 테스코 익스프레스를, 월마트는 2009년 선전에 스마트 초이스를 일본 이온그룹은 2009년 산둥성에 미니스톱을, 독일 메트로는 2014년 11월 상하이에 허마이쟈를, 까르푸는 2014년 상하이에 easy 까르푸 등을 오픈하여 운영 중이다. 이밖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상청 등 중국 대표기업들 또한 편의점을 O2O 사 업 확장을 위한 주요 통로로 활용하고 있어 향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최근 오프라인 쇼핑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 대표 부동산 개발업 체인 완다그룹은 텐센트, 바이두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 업체를 설립하였고 이를 오 프라인 시장과 연결하여 중국 최고의 O2O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나타내고 있다.
  • 176.
    174 2. 미국 ❏ 2014년미국 유통산업 현황 2014년은 모든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된 한해가 되었다. 주가는 사상 최고가 되었으 며 창출된 일자리수도 15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동시에 물가상승률은 2%에 불가하여 미국 경제는 건실한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유럽, 남미,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미국경제가 근본적으로 이들과는 다른 경지에 다다른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즉 지난 수년이 잃어버린 실적을 회복하기 위한 기간이었 다면 2014년은 경기회복 단계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도달하여 새로운 도약의 초기 시점 에 있다는 평가이다. 미국의 소매매출 규모는 일반적으로 거시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 는다. 2014년 초기의 미국 유통산업에 대한 비관적 예상은 연말에 긍정적인 결과로 바뀌 었다. 2013년 최종 집계된 미국 소매 매출 규모는 $4.53조로 4년째 연속 성장세를 이어 갔다. <그림 47>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소매 매출 총액 (단위 : U.S. dollars, 조원) 출처 : 미국 통계청 2014년 1분기에서는 2011년 이후 네거티브 성장률의 양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분위기 로 소비자들은 아직 완전히 불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2014년 1월에 있었던 딜로이트가 진행한 소비자 조사에서 79%의 소비자는 미국의 경기가 아직도 불경
  • 177.
    175 기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80% 정도는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평가를 하였다.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충성도는 낮았으며 대신 할인된 제품이나 저가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브랜드 보다는 품질을 보고 구매하려는 경향으로 변하였다. <그림 48> 2014년 전년대비 월별 소매 매출 증가율 출처 : https://ycharts.com/indicators/retail_sales 그러나 3월부터 미국 소비자 지출이 2개월 연속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불경 기의 영향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하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은행 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소비자 금융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더 많은 소비자 지출이 예상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구매 관련 대 출이 전년도에 비해 8%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과거 20년 동안의 학자금 대출 지 표를 보면 학자금 대출 증가는 고품질의 인적 자원을 창출하여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점 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된다. Consumer Sentiment Index는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 수준 혹은 전망 을 측정하는 것으로 10월 달의 수준은 7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국 소비자 들은 향후 개인의 재정 상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 쇼핑 시즌에서 소매업체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해 졌다. 2014년 12 월의 93.6점의 수준은 8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인 플레이션 수준도 2.6%로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의 건실한 경제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소매 매출은 1월과 2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전년대비 4%이상 성장을 거 듭하였고 12월 기준 수집된 11월의 성장률은 한해 최고 수준인 5.1%를 기록하였다.
  • 178.
    176 <그림 49> 미국의소비심리 출처 : www.tradingeconomics.com/Thomson Reuters/University of Michigan 2014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를 보면 Nike사의 경쟁자로 성장한 Under Armour Inc.사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는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LB Brand는 여성용 속옷 브랜드인 Victoria’s Secret 브랜드를 적극 적으로 해외에 소개함에 따라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업체명 증가율 Under Armour Inc. 58% LB Brand Inc. 41% Lowe’s Cos. 40% Nordstrom Inc. 30% Ross Store Inc. 28% <표 82> 2014년 주요 주가 상승 소매업체 출처 : http://www.marketwatch.com/story/retail-winners-and-losers-for-2014-2014-12-31 Home improvement category에 속한 업체인 Lowe’s Cos.와 Home Depot Inc.의 주가는 2014년 한 해 동안 각각 40%, 29% 높아졌다. 이는 미국의 주택경기가 회복되면 서 관련 자재들의 매출이 늘고 전통적으로 Sears가 차지하고 있었던 대형가전제품의 구 매 고객을 뺏어온 결과로 분석된다. Nordstrom Inc.의 주가는 30% 이상 상승하여 고급 백화점의 생존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연말 쇼핑 기간에 최저가격 보장제와 무 료 배송으로 고객을 유치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브랜드 상품의 할인을 내세우는 Ross Stores의 주가도 29% 상승하여 경쟁사인 T.J. Maxx를 압도했는데 2014년 내내 이들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
  • 179.
    177 된다. 이와 달리고급 핸드백 제조 및 판매업체 Coach와 Michael Kors사의 주가는 2014년 초기 대비 30%이상 하락하였다. 2014년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으로는 Sears Holdings Corp이 있는데 100개의 점포와 5,000명 이상의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기존 매장을 현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까지 약 1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J.C. Penney Co 그리 고 Gap Inc, Abercrombie &Fitch Co.도 매장 폐쇄를 통해 슬림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2014년 미국 20대 소매업체를 보면 과거와 비교하여 몇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우선 2010년에는 순위에 진입하지 못했던 Amazon.com사가 처음 10위안에 진 입하였다는 점이다. 수년 동안 e-Commerce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팽창하면서 Amazon. com의 소매시장 점유율도 증가했다. Amazon.com은 엄청난 규모의 재무적 그리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어떤 기업보다 더 높은 편이성, 뛰어난 탐색 engine 그리고 우수한 수 행 능력을 활용하며 이익을 남길 줄 아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림 50> 미국 20대 소매업체 출처 : National Retail Foundation(Top 100 Retailers) 위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e-Commerce시장은 10%이상의 성장을 거듭했지만 전체 소 매 매출의 성장은 2% 그리고 자동차, 휘발유, 식음료를 제외한 소매 매출 성장률은 1%
  • 180.
    178 에 그치고 있어매출 확대 기회가 어디에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성장 률에 힘입어 소매 매출에서 e-Commerce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분기의 4.5%에서 2014년 3분기 6.6%로 점점 커지고 있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Walmart는 지속적으로 1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다. Walmart는 e-Commerce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여 2014년도 Walmart 온라인 부문의 성장률은 30% 이상으로 오히려 Amzon.com을 능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1,000개에 이르는 매장 폐쇄에도 불구하고 매출 확대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은 대부분의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매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전략이며 온라인 기업과의 경쟁에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이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림 51> 최근 미국 e-Commerce 성장률과 전체 소매 매출 성장률 출처 : comScore e-Commerce Measurement 또 다른 현상은 전통적으로 소매업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소매 기능을 수행하 며 소매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주로 Digital content를 Digital channel로 판매하는 사례가 보편화된 것으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하다. 비즈니스 모델 중 상당수의 소매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influencer의 등장을 주목 해 봐야 하는데 Amazon, Apple, Facebook 그리고 Google같은 기업 등이 이에 해당된 다. Apple Stores와 iTunes가 20대 기업에 진입한 것은 이 같은 추세의 결과이다. 향후 influencer기업의 등장으로 소매기업은 더 큰 생계태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생존 을 모색해야 한다.
  • 181.
    179 2014년의 성장 추세는201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은 지난 10년간 가 장 급격한 성장을 할 해로 보이며, 소매 매출(자동차와 건축자재를 제외한 소매 매출)의 증가 폭은 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소비자의 확신 지수와 취업률의 증가가 이 같은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최근 미국 유통산업 주요 트렌드 미국 기업의 해외진출 실패와 국내기업 간 M&A 증가 2014년 미국 소매기업은 미국 내수 경기 회복으로 크게 성장하였지만 해외시장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금융 위기를 경험한 미국 소매기업은 해외진출 보다는 국내에서의 비용 절감과 생존 모색이라는 목표에 집중했다. 미국 소매업체들이 해외진출보다는 국내 에 집중한 이유는 많은 해외 M&A가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했고, 미국 소비성향의 구조 적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내수시장 수요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2012년 이후 미국의 소매기업들의 국제적인 M&A 활동은 크게 축소되었다. Best Buy 는 2006년 중국시장 진입초기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최종적으로 2014년에 중국기업 에 점포를 팔고 중국시장에서 완전히 철수 하였다. 대신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on-line 소매에 더 집중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중국의 경쟁성장률 둔화, 전자제품의 on-line 판매 비중 증가가 Best Buy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유럽에서도 미국의 Best Buy 진출은 실패했다. 2008년 영국 Carphone Warehouse와 합자회사의 지분 50%를 인수하기 위해 11억 파운드를 지불했지만 5년 후에 그 반액 이 하에서 주식을 매각하게 되었다. 독일 시장 안착에 집중했던 Walmart의 노력도 실패로 끝났다. 중국 기업 Alibaba.com이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반면 2013년 eBay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이 사례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미국 소매 기업 전략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다. 즉 지역 소비자의 취향이나 기호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사 방식을 주장하거나 진출국가에서 공급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eBay 해외지사의 예를 들어보면 중국 eBay의 경우 중국 소비자가 판매자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를 얻고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히 다른 구매자의 평가 정보만 을 제공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서는 주문하기 전에 신용카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소비자들은 큰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eBay는 전략 수정을 거부
  • 182.
    180 하기도 했다. 톰슨 로이터에따르면 2012년 11월까지 지난 10개월 동안 406건, 금액으로는 총 500억 달러 상당의 M&A 이슈가 합의되었다. 2014년 같은 기간에 그 숫자가 351건, 금액 기준으 로 390억 달러로 줄었다. 반면 미국의 소매업체간 국내 M&A가 급증하여 2014년에 321건, 금액으로는 450억 달러 상당의 M&A 성사되었으며 2012년 274건, 200억 달러 규모와 비 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향후 미국 소매기업의 해외 진출은 한동안 매우 선택된 분야에서 만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 해외와 국내에서 미국 기업의 M&A 추세 약화되어가는 on-line과 off-line의 경계 IT 기술과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마케팅 경로는 크게 확장되어 Multichannel를 넘어 옴니채널 전략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on-line과 off-line를 넘나들면서 연속 적인 경험(seamless experiences)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소매업체들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on-line과 off-line으로 분절된 사업 분야에서 각각 활동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두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소매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다. 통합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여 on-line 주문, in-store 픽업 방식,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 방식, 지역 점포의 배달 방식 등 다양한 통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183.
    181 On-line 쇼핑의 최대기업이자 선두주자인 Amazon.com은 드론과 같은 on-line 판매 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로 off-line 점포를 구축하려는 계 획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의 중심가에 점포를 열려는 계획이다. 물리적인 점포를 확보하면 on-line 소매업체는 다양한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 on-line data에 off-line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다. 즉, on-line data 분석을 통해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off-line으로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제품은 반드시 고객이 경험해야 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니면 상품 진열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당일배송 및 픽업을 가능하도록 off-line에서의 배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반면 Walmart Stores는 한국의 SSM과 같이 규모를 대폭 축소한 점포를 2014년 한 해 동안 200여개 이상 개점하였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동네 상권 장악을 노린다는 등 다양한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미국의 유통전문가는 요지의 소규모 점포망 구 축은 소규모 배송 허브(miniature warehouse management systems : WMS)의 구축으 로 이해하여 물리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의 갭을 채우는 일이라는 평가한다. on-line 주 문, in-store 픽업이라는 옴니채널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라는 것이다. 옴니채널 시대에서는 기존의 on-line 소매업체와 off-line 소매업체가 추구하는 바는 매우 유사해 진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시간에,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 간 내에, 원하는 장소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Walmart와 Amazon의 매출 규모 차 이는 7배 이상이지만 2014년 30% 신장한 Walmart의 on-line 사업 부문의 매출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전체의 3% 그리고 Amazon의 1/8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자사의 약점 을 만회하는 속도가 빠른가 아니면 장점을 극대화하는 속도가 빠른가에 따라 두 기업의 승패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옴니채널 전략은 Walmart와 Amazon의 독점적인 전략이 아니며 사실 Macy, Crate & Barrel, Starbucks 등의 기업은 위의 두 기업보다 더 훌륭한 수행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Macy사는 자사를 “omnichannel retail organization operating stores and websites,” 라고 정의하고 이제 더 이상 채널별로 재무성과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Crate & Barrel 사는 스마트 폰, PC, tablet 등 어디서든 자사에 접근하고 파악했던 정보를 소비자가 언 제 어디서나 다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신상품과 각종 세일 정보에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Starbucks 또한 스마트 폰의 리워드 앱을 통해, PC를 통해, 혹은 매장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 충성 도를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Starbucks의 옴니채널 팀이 Apple Pay 시스템 구축 의 주역으로 활동할 정도이니 그 성과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 184.
    182 연말 쇼핑 기간미국 소비자의 구매 패턴 변화 거시적으로 유통산업 특히 소매업은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내수 중심의 산업으 로 알려져 있으나 소매업체간 경쟁은 매우 치열하여 개별 기업의 부침은 심한 편이다. 특히 2014년에 눈에 띠는 현상은 on-line retailer의 강세이다. 11월에 시작되는 대규모 holiday 행사는 미국의 최대 소매 매출이 일어나는 기간으로 그 실적은 미국경제의 후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적 지표이며, 최종적으로 미국 유통업체의 한해 성패를 가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후반기 쇼핑 시즌의 핵심 시기는 off-line에서는 Black Friday, on-line에서는 뒤이어 열리는 Cyber Monday가 있다. 2014년 추수감사절 시즌의 소매 매출은 전년도 대비 11%, 그리고 Black Friday의 이틀 간 매출 실적은 작년과 비교하여 10%이상 하락한 실적으로 이 기간의 소비자 1인당 구매 액은 줄어들었다. 그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off-line retailer의 성과가 예상보다 낮았기 때 문이다. 최근 Black Friday가 해외구매를 즐기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쇼핑 기회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서의 명성은 최근 크게 쇠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의 근저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미국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변화 시킨 on-line shopping의 위력이 존재한다. 즉, on-line shopping이 off-line shopping을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on-line shopping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추수감사절로 시작된 쇼핑 기간의 on-line 매출규모는 약 $4 billion, 2014년에는 약 $6.5 billion로 크게 상승 하였다. Cyber Monday에서의 on-line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추수감사절 당일, 그 리고 이어지는 Black Friday에서도 on-line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3> 추수감사절 주말 동안의 평균 매장당 구매액 출처 : National Retail Foundation
  • 185.
    183 Black Friday의 중요성이줄어든 또 다른 요인은 미국 소비자가 특별히 그 기간에 구 매를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Black Friday를 포함한 추수감사절 이 전 그리고 이후에도 구매를 하려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할인 행사기간을 연장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특정한 시기에 할인이 큰 규모의 행사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응하는 off-line 소매업체의 전략은 보다 일찍 할인행사를 시작하거나 Black Friday를 지나 Cyber Monday까지 할인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변화될 것이며 결국 연말 할인행사기간이 연장될수록 Black Friday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 <그림 54> 추수감사절 시기의 온라인쇼핑 규모 출처 : Adobe Digital Index Apple Pay와 Mobile Payment System의 확산 혁신적인 하드웨어와 서비스 개발로 라이프스타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데 재능을 보인 Apple사가 Apple Pay 서비스를 미국 시장에 소개하였다.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 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출시 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서비스의 시장 침투 율은 기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단 경쟁자인 신용카드 회사의 반응이 걱정이 었지만 이미 Apple Pay가 90%의 카드 회사와 제휴를 맺었으며, 스마트 폰이 확산 될수 록 mobile payment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Apple Pay의 성장은 향후 지 속될 전망이다.
  • 186.
    184 <표 83> ApplePay 주요 취급 소매업체 Top 5 Apple Pay Retailers, Transaction and Spending Distribution Rank Merchant % of Apple Pay Transactions % of Apple Pay Dollars 1 WHOLE FOODS 20% 28% 2 WALGREENS 19% 12% 3 MCDONALD’S 11% 3% 4 PANERA BREAD 6% 2% 5 SUBWAY 3% 1% Top 5 58% 45% 출처 : Investment Technology Group 그러나 ePayment가 확산될수록 보안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기업들은 이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스마트폰의 보안을 위 해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다보니 법집행기관이 더 이상 인터 넷 검열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pple사도 최근 자사 OS에 data encryption protocols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이 요구한다면 필요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부가하 자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유통업체 특히 소매업체 입장에서 Apple Pay의 가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 두를 가지고 있다. 조작의 편의성, iPhone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의 확보 가능성은 긍 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치 있는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Apple Pay가 가로채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Walmart Stores의 경우 Apple Pay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pple pay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지만 편의성 측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향후 두 시스템간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Walmart는 Walmart-2-Walmart라는 Money Transfer Service를 소개하였는데 ePayment 의 성격도 있지만 전통적인 은행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앞세워 Apple Pay와 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2015년에는 새로운 mobile payment 체계를 수용하기 위해 기존 결제 시스템은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하므로 수많은 소매업체들은 추가 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공유가치의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의 유통업체들도 적극적으로 공유가치 창출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시도된 바 있지만 기업과 비영리 조직과 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지속적이고 가시적이며 측정
  • 187.
    185 가능한 사회적 결과물을창출하는 것을 목표 삼아 다방면으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2014년 11월 미국의 슈퍼마켓 체인 기 업인 Safeway 재단은 Entertainment Industry Foundation과 함께 미국 어린이들의 급 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unger Is라는 자선단체를 설립하고 130만 달러 기금을 마련 하였다. 미국의 1,300개 점포에서 관련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on-line을 통해 한달 만 에 46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았다. 흥미로운 점은 모금은 물론, 자선단체를 선정하는 등 각 지역 매장의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엄격한 모금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기금 수요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이다. Target 또한 Bullseye ‘s Playground라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Target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며 고객이 game을 할 때마다 $1씩 St. Jude Children’s Research Hospital에 기부하였다.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사회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미국은 더욱 더 많은 참가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프로 그램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다. 한 예로 Youth-focused DoSomething.org와 패션 소매업체 H& M은 옷의 리싸이클링을 유도하는 Comeback Clothes라는 마케팅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였 다. 고객들은 H&M 점포에 설치된 바구니에 어떤 상태, 어떤 브랜드의 옷이라도 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하는 사진을 보내면 자동적으로 장학금을 탈 수 있는 행사에 등록되며 다음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위의 보기들은 사회적 책임활동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고객의 눈으로 보기에 더욱 의미가 있어야 하며 자신이 참여하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결과물들을 창출해야 함을 보여준다. 매우 제한된 관련자 혹은 경쟁자를 무마하기 위해 혹은 생색내기에 끝나는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매 우 대비된다. Free Shipping(무료 택배)의 확산과 기업의 부담 증가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의 Free shipping은 이제 평범한 표준이 되었다. 원래 free shipping은 e-commerce 초기에 고객 유치를 위한 임시적 프로모션 방안이었는데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2014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 소비자 50%가 free shipping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구매를 포기할 것이며, on-line 구 매자의 93%는 free shipping의 혜택을 받기 위해 구매 행태를 수정할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구매 금액을 늘리거나 배송기간이 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등의 행동 수정을 말한다. 그 결과 미국 소매업체 90%이상이 어떤 형태든 free shipping의 옵션을 제공하 고 있으며 이는 2년 전의 65%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 188.
    186 <그림 55> 주요온라인쇼핑 업체 2014년 1분기 무료택배 비중 출처 : comScore e-Commerce Measurement 이러한 소비자의 압력 속에서 기업들의 배송 관련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Amazon의 경우 배송비로만 60억 달러를 지불하였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free shipping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구매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매년 변동시키고 있다. 113개의 주요 온라인 업체는 최저 구매 금액을 평균적으로 2013년 $76에서 2014년 $82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mazon은 제 3자에 의한 직접 배송 비중이 커서 타사보다 무료택배 비중은 낮았지만 대신 Amazon Prime 멤버십 제도를 활용하여 수익성 좋은 고객들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림 56> Amazon Prime 멤버와 멤버가 아닌 구매자 비교 출처 : comScore
  • 189.
    187 고객들의 Amazon Prime멤버십 구매 이유가 단지 무료 배송을 받기 위함이 아닌 추 가적인 혜택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가적인 혜택은 Amazon의 다양한 사업부문과 연계되 어 있어 매출확대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고객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다. Free shipping이 미국 온라인 쇼핑 업체의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이라면 한국의 소비자에 게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open market 중심의 국내 on-line 업체 는 직접 제품을 관리하기보다 수많은 제 3자의 판매자들을 두고 거래만을 중계하는 상황 이기 때문에 free shipping을 강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금년 국내에서는 Amazon과 Alibaba의 존재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과 무료 배송을 앞세워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들의 전략에 대한 국내 업체의 대응은 제한적 일 것이다.
  • 190.
    188 3. 유럽 ❏ 2014년유럽 유통산업 현황 유럽 소매유통산업 개관 유럽연합(EU) 28개국의 총인구수는 2014년 말 기준 5억7백만 명으로 미국 3억1천 6 백만 명보다 약 2억 명이 많다. 구매력평가지수로 측정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만5천불 수준(독일 4만3천불)으로 일본(3만7천불)과 유사하나 미국의 5만 5천불에는 적은 수준이 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수준은 17조 6천억 달러로 16조 8천억의 미국이나 16조 1천억의 중국보다 큰 거대 경제생활권이다. 이는 곧 EU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통상 및 유통영역 권임을 의미한다. 현재 유럽 28개국의 서비스 및 유통업계의 성장률은 2014년도 2.3~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3년 1.8~1.9% 수준보다 다소 개선된 것으로 동년 산업 및 건설부 문은 1.0~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EU내 도소매산업분야에는 약 3천3백만 명이 종 사하고 있으며 GDP의 11%수준을 점하고 있다. EU 전체의 부가가치 총액으로는 1조 1,600억 유로에 달한다. EU내 소매유통업은 EU 총 GDP의 4.3%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소매유통업의 부가가치생산 총액은 4,540억 유로에 달하며 1,86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유럽 28개국 내 일상 소비재와 서비스의 물가수준은 2013년 기준 EU의 평균물가수준 을 100으로 보았을 때 덴마크가 1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130), 룩셈부 르크/핀란드(123), 영국(114) 네덜란드(110) 프랑스(109), 오스트리아(107) 이태리(103) 그리고 독일(102)이 유럽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95), 그리스(89), 체코/폴란드(71), 크로아티아(68), 그리고 헝가리(60)는 유럽 평균보다 물가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불가리아가 48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비 EU국가로는 스위스(156), 노르웨이(155)가 유럽평균 물가수준보다 매우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유럽 내 물가상승세는 2014년 10~11월 0.4%에서 0.3%로 낮아 지고 있다. 이는 작년 2013년 1.5%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럽 내 물가가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소매업체들은 국내의 대형마트 격인 Hypermarkets과 슈퍼마켓(supermarkets), 할 인매장(discounters), 백화점(department stores), 그리고 전문소매유통점 즉 가구, 전자 제품, 패션/의상 등을 파는 전문매장(specialty stores) 그리고 통신판매점과 온라인 판매 점 등으로 구분된다.
  • 191.
    189 <표 84> 유럽내소매유통업체 Top 25 (단위 : Billion €) 순위 소매유통업체 거래실적 본사거주국 1 Schwarz 74 Germany 2 Metro 67e Germany 3 Tesco 65e UK 4 Carrefour 55 France 5 Rewe 51 Germany 6 Edeka 46e Germany 7 Aldi 45e Germany 8 Auchan 39e France 9 E.Leclerc 37 France 10 Sainsbury's 28 UK 11 Ikea 28 Sweden 12 ITM (Les Mousquetaires) 28 France 13 Migros 22 Switzerland 14 Morrisons 22 UK 15 Mercadona 20 Spain 16 Casino 19 France 17 Amazon.com 19e US 18 Systeme U 18 France 19 Expert International 18e Switzerland 20 Euronics 18* Netherlands 21 El Corte Ingles 15* Spain 22 Kingfisher 14 UK 23 Ahold 13 Netherlands 24 Otto.de 12 Germany 25 Tengelmann 11* Germany 출처 : www.retail-index.com, e=예측 *= 2012 거래실적 유럽에서 가장 큰 소매 유통업체의 대부분은 식품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 고 있다. 1위는 거래규모가 740억 유로인 독일 Lidl의 소유자 Schwarz Group이 차지했 다. 메트로, 테스코, 까르푸도 500유로 이상의 거래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예외적으로 가 구업체인 Ikea, 전자제품 소매유통업체인 Euronics, 그리고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과 오토 등도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소매기업인 아마존의 경우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 고 있다. 아마존닷컴은 3~4년 만에 거래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소매 업체 Schwarz Group의 거래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192.
    190 유럽 식품소매유통산업 유럽 내식품소매유통업체 순위는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1,050개 업체의 매출규모를 기 반으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약 24만개의 식품업체들이 약 3조 유로의 거래 액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영국이 가장 높은 식품 소매 거래실적을 보이 고 있다. 유럽 내 가장 큰 소매유통 체인으로는 Lidl과 Kaufland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Schwarz Group, 영국의 Tesco, 프랑스의 까르푸, ALDI, Rewe와 Penny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Rewe Group, Real and Metro Cash&Carry를 자회사로 보유하 고 있는 독일의 Metro 등이 있다. <표 85> 유럽 식품소매유통업체 Top 10 (단위 : Billion €) 순위 식품소매업체명 유럽내 거래액 글로벌 거래액 본사 거주국 1 Schwarz 74 74 Germany 2 Tesco 65.3 79.1 UK 3 Carrefour 54.7 74.9 France 4 Aldi 45.2e 64.7 Germany 5 Rewe 50.6 50.6 Germany 6 Metro 63.6e 67.3e Germany 7 Edeka 46.2 46.2 Germany 8 Auchan 39.2e 48.1 France 9 E.Leclerc 36.5 36.5 France 10 Sainsbury's 28.3 28.3 UK 출처 : www.retail-index.com 유럽 패션소매유통산업 유럽의 주요 패션 및 의류 소매업체의 순위는 2,150 패션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패션전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우편통신 판매점과 인터넷 소매유통업체들이 포함되었다. 제조 유통업체인 리바이스 등도 포함되어 있는 이들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단가를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해 가고 있는 특징이 있다. 패션 및 의류 소매분야는 유행이라는 변화가 내재되어 있어 매년 거래실적상의 순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동 시장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거래의 신장이 뚜렷한바, 고객의 욕구충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준규격의 준비와 배송과 반송에 따른 비용 과 프로세스상의 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경쟁의 핵심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 193.
    191 <표 86> 유럽패션소매유통업체 Top 10 (단위 : Billion €) 순위 패션& 의상 소매유통업체 유럽내 거래액  글로벌 거래액실적 본사 거주국 1 H&M 13.5e 14.2 Sweden 2 Inditex 10.9e 16.7 Spain 3 Marks&Spencer 9.4* 10*  UK 4 C&A 6.8** 7e** BE/DE 5 Primark 5.3 5.3 UK 6 Next 4.3 4.4 UK 7 Debenhams 2.9e 3.4 UK 8 Esprit 2 2.5 Germany 9 Benetton 1.6e** 2e** Italy 10 Arcadia 1e 3.4 UK 출처 : www.retail-index.com, e=예측 *= 2012 거래실적 온라인 쇼핑 인터넷 소매유통 분야의 순위 결정은 5,500 업체들의 거래실적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책과 음반 외에 최근에는 의상과 식품 등 다양하게 거래 대상들이 확산되고 있다. 거의 모든 소매 분야에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 되고 있다. 물류, 지 불체계, 반송 등의 서비스시스템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간편하고 저렴하고 신속하고 그 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통합적 프로세스와 방법론이 경쟁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개인정보의 유출과 보안시스템도 중요한 성장요건이 되고 있다. 2011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16세부터 74세까지 연령층의 43%가 인터넷을 통 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이상 신장한 것이다. 유럽의 온라 인 소비시장은 2011년 2,540억 유로였다. 영국, 독일과 프랑스는 전체 온라인 판매액의 약 70% 즉 2,135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일(25%), 프랑스(20%), 영국 (15%) 이탈리아(19%) 등이 전년 대비 높은 매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폴란 드와 체코는 25%~30% 범위에서 온라인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스칸디나비 아 국가들의 모바일 상거래와 온라인 판매비중은 8%, 프랑스는 최대 5%까지 성장하였 다. 모든 유럽인의 47.6%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2012 온라인 구매의 20%가 모바일 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영국의 온라인 유통 매출비중은 전체 소매 매출의 13%로 추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보다(8%) 더 크다. 2012년 온 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하여 전체 소매매출 성장률(3%) 대비 10배의 성장 속도를 기록하였다. 영국의 온라인 구매액도 유럽에서 가장 높아 2012년 2월 기준으로 6
  • 194.
    192 개월 간 영국인이소비한 온라인 구매액은 1인당 평균 1,540파운드로 2위인 독일(730파 운드)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결국 영국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올해 초 주요 오프라인 유 통기업의 파산을 야기하였다. 2013년 초 영국에서는 가전, 미디어 부문 주요 유통 기업 4개사가 한 달 사이에 연이어 파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전자제품 Comet, 카메라 및 광학제품 전문 판매체인 Jessops, 음반/영화/게임 소매유통체인인 HMV, 비디오 대여 체 인인 Blockbuster) <표 87> 유럽 Top 온라인 유통기업 (단위 : 백만유로) 순위 업체명 본사 주재국 거래실적 전년대비 성장률 (2013/2012) 1 Amazon USA 19,050 14% 2 Otto Germany 6,145 8% 3 Apple Luxembourg 2,944 9% 4 Tesco UK 3,200 19% 5 Home Retail Group UK 2,641 0% 6 Kering (Redcats) France 2,400 21% 7 Dixons UK 1,862 16% 8 CDiscount France 1,782 2% 9 Zalando Germany 1,762 52% 10 Vente-Privee France 1,600 23% 11 Next Plc UK 1,579 16% 12 Shop Direct UK 1,552 10% 13 Carrefour France 1,550 3% 14 Asda UK 1,400 8% 15 Staples USA 1,315 -6% 16 John Lewis  UK 1,295 10% 17 E.Leclerc France 1,276 25% 18 Metro Group Germany 1.250 66% 19 3 Suisses France 1,228 3% 20 Sainsbury's UK 1,180 20% 21 Group Auchan France 1,135 12% 22 Viking Direct USA 1,100 10% 23 Dell Inc USA 1,000 10% 24 Ocado UK 993 19% 25 Marks & Spencer UK 941 17% 출처 : www.retail-index.com
  • 195.
    193 ❏ 독일의 소매유통산업 독일식료품 주요 유통기업으로는 Edek, Rewe, Lidl, Aldi Sued, Kaufland 등의 순으 로 볼 수 있다. 독일 식료품 유통기업의 경우 식료품 외에 일반 생활가전, 의류 등 다양 한 제품의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표 88> 독일 주요 식료품 유통기업 매출액 (단위 : (US$ 10억)) 기업명 식료품 품목 매출액 식표품외 품목 매출액 Edeka 35 21 Rewe 27 5 Lidl 17 3 Aldi Sued 14 3 Kaufland 13 3 Aldi Nord 12 2 Metro 9 3 DM Drogerie Markt 5 0.33 Rossmann 3.4 1.02 Bartels-Langness 2.99 1.09 Tengelmann 2.86 6.64 Norma 2.86 4.94 Globus 2.86 2.6 Buenting 2.21 0.39 Dohle 1.82 0.13 Netto Nord 1.43 - Coop 1.30 0.26 Mueller 1.17 1.82 Tegut 1.17 0.39 출처 : 독일소매업자 총연합회   2013년 독일 식료품시장의 총 매출 규모는 약 1,650억 유로를 기록하며, 1,600억 유로 를 기록한 ’12년보다 약 3% 성장하였다. 독일은 Metro, Schwarz Gruppe, Aldi, Rewe, Edeka 5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및 디스카운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통 마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값싼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디스카운트 매장 은 현재 독일 시장에서 가장 큰 소매유통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 매장으로는 Aldi,
  • 196.
    194 기업명 매출액 Otto-Group 5,404 Hennes& Mauritz 4,174 C&A      3,914 Metro-Group 3,143 Karstadt 2,564 Peek & Cloppenburg 1,734 Tengelmamm Group 1,553 Lidl 1,363 Aldi-Group 1,344 Tchibo 1,228 Esprit 1,189 Ernstings Family 1,098 Takko 959 Primondo 949 New Yorker 896 Lidl, Penny Markt, Netto 순으로 전체 디스카운트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독일 식료품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44%를 디스카운트 매장이 차지하고 있다. 2013년 독일 의류유통기업의 경우 1위는 Otto-Group이며 다음으로 Hennes & Mauritz, C&A, Metro-Group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표 89> 의류 유통기업 상위 14개사 매출액 (단위 : US$ 백만) 출처 : 독일소매업자 총연합회   2013년 독일 가전제품 소매유통기업은 Media-Markt와 Saturn의 모기업인 Metro-roup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으로 거래규모 1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Euronics와 Electronic Partner사가 가전제품 유통판매 순위 2위와 3위를 이어가고 있다.   <표 90> 독일 가전제품 유통기업 상위 7개사 (단위 : US$ 10억) 회사 매출액 Metro-Group(Media-Markt and Saturn) 14 Euronics 5.2 Electronic Partner 4.4 Expert 3.8 Telering 2 Conrad Electronic 0.9 Rewe-Group(Pro-Markt) 0.9 출처 : 독일소매업자 총연합회
  • 197.
    195 독일 온라인 시장규모는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시장 규모는 전년도 대 비 12% 성장한 337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2014년도는 2013년 대비 약 17%로 늘어난 387억 유로까지 시장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라인 시장규모가 2013년 전 소매시장의 9%를 점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약 2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 온라인 시장 주요 소비층은 16~25세의 젊은 소비자로 독일의 젊은 소비자 계층의 경우 전체 소비 중 27%를 온라인을 통해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온라인 시장의 성장요인으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신속 한 제품 반송 제도를 들고 있다. 독일 온라인 쇼핑 이용 소비자 중 약 74%가 제품 구매 후 1회 이상 반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품을 반송하는 과정에서 의 비용을 대부분 온라인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어 독일 소비자는 제품 반송에 대한 큰 부담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구매의향이 없는 제품을 주문해 본 경우가 있다고 답한 독일 소비자의 비율도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독일 정보 기술, 통신 및 뉴미디어 연방 협회(BITKOM) 설문조사). 독일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온라인 기업은 아마존(www.amazon.de)으로 매출액은 33.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위 기업은 Otto사로 19.24억 달러로 아마존과 약 13억 달러의 매출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책과 음반이외에도 의상, 가구, 스포츠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표 91> 온라인 기업 상위 9개사 매출 (단위 : US$ 백만) 온라인 판매 사이트 매출액 Amazon.de 3,310 Otto.de 1,924 Neckermann.de 755 Telekom.de 569 Conrad.de 564 Bonprix.de 504 Weltbild.de 459 Thomann.de 452 Notebookbilliger.de 426 출처 : 독일소매업연합회 독일 전자상거래협회(Der Bundesverband E-Commerce und Versandhandel(Bevh)) 는 2014년 1분기 독일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던 주요 상위 10개 품목군을 조 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의류로 2014년 1분기 의류 판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소
  • 198.
    196 폭 하락한 27억5,000만 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2위는 게임 CD와 게임기로 14년 1분기 시장규모는 11억 유로였다. 3위는 책이었지만 e-Book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 라 책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2014년 1분기 책의 온라인 판매 시장 규모는 10억 유로 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억 유로가 줄었다. 4위는 신발로 14년 1분기 기준 시장규모 는 약 7억 9,000만 유로, 전년 대비 약 1억 5,000만 유로 증가하였다. 가전제품은 5위로 2013년 1분기 시장규모 5억 8,000만 유로에서 2014년 6억 6,000만 유로로 성장추세에 있다. 6위는 음악 및 영상물로 2013년 1분기 7억 1,000만 유로에 달했던 판매 시장은 올해 같은 기간 동안 5억 1,000만 유로를 기록하고 있다. 컴퓨터 및 부속품은 7위로 판 매 시장규모는 4억 9,000만 유로를 기록했으나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억 유로 감 소하였다. 취미/여가용품은 8위로 시장규모는 4억9,000만 유로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억 유로 상승하였다. 가구 및 장식용품은 9위로  카탈로그와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2013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3억 2,000만 유로였으나 2014년 1 분기 시장규모는 4억 3,000만 유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0위는 스마트폰 및 부속품 으로 2014년 1분기 시장 규모는 3억 4,000만 유로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억 2,000만 유로보다 약 2,000만 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유럽 유통산업 주요 트렌드 오프라인 시장의 변화 유럽 소매유통업체의 판매전략과 구색상품은 지역과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지역 내 소득과 인구분포 등에 따라 차별적인 제품들이 판매된다. 예를 들면 뮌헨과 프 랑크푸르트의 백화점은 같은 체인이더라도 상품이 틀리고 가격수준도 다르다. 프랑크푸르 트는 외국인도 많고 해서 식료품가게에는 다양한 해외 식품이나 조미료 등을 구매할 수 있으나 뮌헨 백화점에서는 간장이나 라면 등을 살수가 없다. 과거 디스카운트 기업들은 브랜드나 인지도가 전혀 없는 값싼 제품 또는 자사 브랜드 인 일명 PL(Private Brand)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품질대비 저렴한 가격경쟁전략을 펼쳐 왔다. 그러나 최근 코카콜라, 니베아를 비롯한 유명 브랜드 제품들을 매장에 선보이기 시 작했으며, 바이오 식품 및 신선한 제빵을 공급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과거 값싼 제품 이라는 인식을 버리기 위해 저렴하면서 품질 또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핵심전 략으로 광고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ALDI를 비롯한 디스카운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은 제품 품질 테스트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 199.
    197 매주 특정 식료품및 제품 세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료품 이외에 시즌상품을 포함 전 자제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정원용품 등을 주마다 특별 판매함으로써 매출신장을 꾀하 고 있다. 일반 슈퍼마켓과의 경쟁을 위해 ALDI의 경우 제품 전시와 여러 시설에 투자하 고 있으며, 특히 매장 안에 신선한 빵을 만들어 공급하는 판매기를 도입하여 고객을 유 치하고 있다. 독일 슈퍼마켓 시장의 경쟁은 대단히 치열하며 디스카운트 매장에 밀려 많은 고객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슈퍼마켓 기업인 REWE와 METRO는 시장점유율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디스카운트 매장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REWE 그룹과 EDEKA의 마케팅 전문가들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장소로만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고객에게 즐거움과 편의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REWE는 독일 내 약 3,500개의 매장에 카페와 스시바를 추가로 설치해 고객이 더 머물 고 식사와 함께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REWE 그 룹은 이에 따라 연간 약 16억 유로를 직원, 운송, 바이오 제품 등의 개선과 고급화에 투 자하고 있으며 EDEKA 역시 1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동시에 레베 카파로스(Caparros)회장은 디스카운트 매장과 온라인 소매상들의 위협에 대응하여 새로운 탈출구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다. A.T Kearney 컨설팅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매의 시장점유율은 약 0.5%이지만 2020년까지 2.5%로 성 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EDEKA도 EDEKA 24, EDEKA Mobile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동승하고 있다. ‘클릭 앤드 콜렉트(Click & Collect)’서비스 프랑스는 경기침체로 저가제품 중심의 할인점을 선호하는 경향 속에서도 자국 소비재 시장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에서 주문 후 지정 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또는 락커(Locker)에서 픽업하는 클릭 앤드 콜렉트 채 널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대형할인마트의 경쟁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국 대형유통업체 테스코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소매업체들이 물건을 팔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취급하는 물건 수를 늘려 매출을 높이고 수익 일부를 온라인 협력 업체와 나누겠다는 시도이다. 동시에 홈페이지 개방은 테스코의 이른바 ‘클릭 앤드 콜렉 트’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클릭 앤드 콜렉트는 온라인 구매자가 주문 후 집으로 배달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동네 가게에서 주문한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필립 클라크 테스코그룹 회장은 총 2,715개의 테스코 제휴 매장에서 클
  • 200.
    198 릭 앤드 콜렉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국의 존루이스 백화점도 온라인에서 구입한 상품을 백화점에서 가져가는 클릭 앤드 콜렉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백화점에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배치해 상품을 가지러 온 고 객이 다른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대형 할인마트의 매장 수를 늘리기가 진입규제나 입지제한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 클릭 앤드 콜렉 트는 고객과의 접점을 효과적으로 넓힐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은 리테일러가 앞다투어 지 점을 확대하고 있어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옴니채널(Omni-channel) 옴니채널은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Omni)’와 제품의 유통경로를 뜻하는‘채널 (channel)’의 합성어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모든 채널을 유기적 으로 융합한 유통 패러다임을 말한다. 지난 몇 년간은 쇼루밍(showrooming) 현상이 두 드러졌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주문은 온라인에서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와 함께 옴니채널 쇼핑(omni-channel shopping)이 주목받고 있다. 옴니채널 쇼핑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양질의 서 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앱을 다운받은 고객이 매장으로 들어오면 고주파 음역대 파 장으로 앱이 자동 실행된다. 스마트폰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전단지, 영수증, 할인쿠폰 등 을 바로 전송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옴니채널에서는 여러 채널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모바일, 온라인, 오프라인 매 장, TV, 카탈로그 등 모든 쇼핑 채널이 하나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돼 시간과 장소 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다. 독일고객의 90%는 옴니채널의 이용을 원하고 있 다. 또한 독일고객의 58%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며 25~36%는 가격보다 편이성과 적절한 상품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OBI(독일의 정원관련 기구전문판매장)는 2012년 봄 캠페인을 통해 버스 정류장에 QR 코드가 들어가 있는 포스터를 붙여놓았다. 연못 만들기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고객은 연못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상품정보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연못을 만 들기 위한 다양한 건설 가이드정보가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고객은 자연스럽게 연못 만들기를 실제 실천에 옮기게 된다.
  • 201.
    199 싱글족과 시니어계층 증가 독일소매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향후 독일에서는 싱글족이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가 지 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소비자 계층의 변화는 판매형식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최근 유럽 내 경기침체와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따라 싱글족은 더욱 늘어날 전 망이다. 이에 상응하는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단문형 냉장고의 재출현이다. 싱 글족을 위한 스웨덴 가전기업인 일렉트로룩스가 단문형 소형냉장고를 출시하여 시장으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보통 싱글족을 위한 소형 냉장고는 높이도 허리까지 정도 로 마치 박스하나 갔다 놓은 듯 한 형태인데 성능, 디자인에서 구매충동을 느끼게 한다. 이외에도 싱글족을 위한 1인용 가구, 집기, 냉동식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7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니어 소비층에 대한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노인들은 새 차 시장의 가장 큰 손 이다. 독일 노인들의 새 차 소유비율은 젊은 층보다 훨씬 높다. 재산의 70%가 가처분소 득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현상은 독일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 지일 것이다.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노인소비에서 찾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소매유통 관련 규제 유럽 유통업은 다양한 규제 속에 제한적 영업을 하여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골목상 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으나 주된 규제목적은 종교적인 이유와 근로 자의 휴일노동을 금지함으로써 건강보호와 행복추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노동인권상 의 보호측면이 더 크다고 하겠다. 또한 도시계획, 교통, 주거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건축 제한 등이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 입지규제와 휴일 영업시간 제한은 유럽 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소매유통업칙령과 건축 법에 따라 출점제한 지역을 명시하고 있다. 상점 영업종료법에 따라 영업시간은 지자체 별로 업종별로 지역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단, 주유소, 기차역과 공항은 개점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은 경쟁제한법에 따라 구매가격 이하로 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경제현대화법에 따라 1,000㎡이상 점포의 출점을 규 제하고 있으며 입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영엽시간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입지와 영업시간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거래는 슈퍼마켓 행동지 침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 내 소매유통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1013년 12월 31일 “유럽 소매유통산업 액션플랜 : European Actionplan”을
  • 202.
    200 채택한바 있다. 동계획은 지역 내 소매유통 기능에 장애가 되는 여건들을 제거하고, 소 매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소매유통업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기획이다. 동 계획에는 유럽 내 유통 업체 공급체인상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그린북(Green Book)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 소매유통산업 액션플랜에는 특히 소매유통업체들의 지역 내 체인점이나 대리 점을 세울 경우 다소의 규제와 장애 및 설립 제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정하고 질 서 있는 경쟁을 해치지 않는 한 이들을 제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여기에는 경 쟁질서와 지역경제의 발전 그리고 환경 및 주거친화와 사회적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사회 적 통합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유럽 2020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소매유통업체의 납품 선정조건, 구매담당자의 역할 중시 유럽 내 소매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시하는 선정기준은 품질, 환경보 호 및 안전관련 인증보유, 재정건정성(환불 가능성), 납기준수, A/S 능력, 포장,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다. 가전제품을 취급하는 Media Saturn은 협력 공급업체가 앞서 언급한 조 건 외에 유럽 내에 국내기업으로의 등록, 판매법인과 지사, 물류보관창고, A/S센터 그리 고 은행계좌 등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바이어와 밴더들이 노출되길 꺼리며 서로 간 정보교환이나 공유도 함께하 지 않는다. 대다수 유통업체/자회사는 자체적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거나 또는 자회사와 전문대행업체 등을 통해 구매대행을 한다. 가장 중시되는 것은 구매담당자에게 선정결정 권이 위임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자를 제치고 임원을 통해 납품로비를 하는 것 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시사점 유럽 유통채널 안에 한식 런칭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독일 언론매체(DieWelt amSonntag, dieZeit, DerSpiegel 등)에 보도되어 현지에서 “K-Pop”이라 불리는 한류 음악의 인지도는 급상승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한국 음식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 2013년 약 두 달 동안 독일 Karstadt 백화점 지하식품 코너에서 다양한 한국 먹거리 음 식을 전시하고 시식과 함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바 있다. 특히 싱글족 이나 시니어들을 겨냥한 한식의 판매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후드트럭 등을 활용하여 잡
  • 203.
    201 채나 비빔밥 등이나다양한 컵라면 그리고 1인용 즉석 냉동식품(예 : 짜장이나 카레밥) 등은 유럽인들의 입맛을 당길 좋은 아이템이다. 동시에 시니어들에게는 다양한 죽이나 영양식 등을 시식회 등을 통해 알림으로써 판매를 온라인으로 옮겨 가는 것도 유럽시장 의 공략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판매시장 온라인은 사실 국경이 없는 가상시장이다. 특히 최근 유럽 내 할인매장이나 슈퍼마켓 그리고 전문매장들이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차별적 제품들을 필요로 한다 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전문 바이어와 밴더와의 친분관계가 중요하다. 명분을 갖고 장기 적 계획 하에 지속적인 접촉을 한다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경우 바 이어들은 통상 3년 정도 관련 전시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관심을 갖 는다. 아시아 기업들이 자주 도산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객에게 반송 및 보상 을 신속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이 변호 사보험 등에 가입되어있어 법적 분쟁이 용이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는 유럽인들이 매우 합리적 구매자란 점이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에서 제품의 품질 이나 기능을 저렴한 비용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동영상과 연결이 가능한 QR 코드를 활용하는 것도 권장해 볼 만하다. 지울 수 없는 데모 USB 등을 활용한 마케팅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또한 유럽은 카탈로그 책자를 통해 우편주문을 통해 구매하는 것에도 익숙하다. 특히 시니어층을 겨냥한 카탈로그에 입점하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은 입점을 위해 반송이나 A/S 등을 위한 현지국 법인 설립과 관련 시험인증, 보증 등 진 입 전제 조건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클릭 & 콜렉트와 옴니채널의 활용을 통한 대·중소 유통상생모델 옴니채널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보통신기술은 RFID,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옴 니채널 현상은 미래 유통시장의 트렌드를 형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 러한 IT 기반 기술을 중소상인들이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통기업들 이 옴니채널을 활용해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의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판매 할 수 있게 끔 하는 것이다. 판매가 실현되면 적정수수료를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함으로써 상생 비지 니스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 204.
    202 동시에 옴니채널 쇼핑의등장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기존 중소 유통 및 소매업계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중소유통업계에서 조합별, 지역별, 업종별 공동 옴니채널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도 공동 옴니채널 현상에 주목하 여 정책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익성, EU 통상과 수출경영, 20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유럽연합 europa.eu/about-eu/index_de.htm 유럽통계청 ec.europa.eu 독일전자상거래협회 Bundesverband E-Commerce und Versandhandel Deutschland e.V. (bevh) www.bevh.org/wir-ueber-uns/bevh 독일정보통신뉴미디어협회(BITKOM) : Der 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e.V. (BITKOM) www.bitkom.org/de 독일소매연합회 Der Handelsverband Deutschland(HDE), www.einzelhandel.de 독일연방통계청 www.destatis.de 최병규, 대형마트 영업출점제한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경련, 2014 Metro, SchwarzGruppe, Aldi, Rewe, Edeka 홈페이지
  • 205.
    203 4. 일본 ❏ 2014년일본 유통산업 현황 2014년 일본경제는 경제지표상 약간의 회복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개인소비부문은 여 전히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의 상업동태통계조사에 따르면, 소 매업 전체매출액은 2011년 1,351,370억엔(전년비 1.0% 감소), 2012년 1,375,850억엔 (1.8% 증가), 2013년 1,388,970억엔(1.0% 증가)으로 2012년도부터 약간의 회복세가 감 지되는 가운데 2014년도 11월 소매판매액은 115,877억엔으로 5개월 연속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57> 2014년 소매업 월별 매출액 (단위 : 10억엔)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2014년 아베내각은 아베노믹스 전략으로 과거 20년에 걸친 장기 경기침체에서 탈피한 2% 물가상승을 목표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2% 상승은 달성하지 못했다. 엔저에 의한 원 재료 상승과 주가 급상승으로 일부는 소비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세 증세 와 엔저에 의한 수입물가상승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은 감소했다.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로 인해 직전인 3월에는 수요심리가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소비 판매액이 급증했지만 4월 소비증세 후 일본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속 마이너스를 나 타냈다.
  • 206.
    204 대형소매점의 동향 경제산업성에서는 상업동태통계조사시 대형소매점과 편의점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실 시하고 있다. 대형소매점에는 백화점과 슈퍼마켓이 들어가는데, 대형소매점의 2014년도 월별판매액은 전체 소매판매액의 추이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대형소매점 판매도 소비세증세가 실시되는 4월 직전인 3월에 일시적으로 급등한 외에는 매출이 그다 지 늘지 않았다. <그림 58> 대형소매점 월별 매출액 (단위 : 10억엔)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의 상업동태통계조사에 따르면 소매 전체 판매액의 약 15%를 차지하는 대 형소매점(백화점과 슈퍼마켓)의 2013년 연간판매액은 19조7,774억엔으로 6년 만에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이는 백화점의 고액상품 판매증가와 종합슈퍼의 신규점포 출점효과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백화점의 연간 판매액은 6조 7,195억엔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했다. 종합슈퍼의 연간판매액은 13조 579억엔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7.
    205 <그림 59> 편의점판매액지수 추이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에서는 대형소매점과는 별도로 편의점 경영동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 는데, 이에 따르면 편의점은 소비세의 영향과 상관없이 2014년에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기 그래프는 2010년 판매액을 100으로 했을 때의 지수로 소비세 증 세직전인 3월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판매액이 증가했다. 편의점은 백화점이나 슈퍼 등의 대형소매점과 달리 총매출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매양극화와 세계 소매상위기업 2014년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소매업은 슈퍼중심의 이온과 편의점 중심의 세븐앤드아이 홀딩스의 극명한 양극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도 세계소매업 매출액 상위기업을 보 면 일본 소매업 1위인 이온그룹은 세계랭킹에서 13위이고, 일본 내 2위인 세븐앤드아이 홀딩스는 17위에 머물러있다. 1위인 이온의 매출액은 63,100백만 달러로 세계 소매업 1 위인 월마트의 매출액 469,162백만 달러와는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의 소매매출액 평균 성장률을 보아도 세계 상위 10사까지의 성장률은 월마트의 4.4%를 비롯하여 대부분 5∼6% 이상을 나타내는데 비해 일본의 소 매 대표기업인 이온은 1.7%, 세븐앤드아이홀딩스는 ∆2.9%를 나타내 세계상위 기업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유통경제연구소『유통통계자료집 2014년판』p.147) 세계소 매업 랭킹 50위까지를 보면 일본 소매기업은 상위 2사 외에 야마다전기 만이 44위에 올 라가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일본 소매업계는 규모나 수익성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이 뒤 쳐지는 편이라 할 수 있다.
  • 208.
    206 일본 국내 매출액기준소매 상위기업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위와 2위인 이온과 세븐앤드아이홀딩스가 3위인 야마다전기와 3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슈퍼와 편의점 이외에는 백화점과 가전양판점이 차지하고 있고 전문점으로는 유니클로의 패스트리테일링이 6위를 점하고 있다. <표 92> 일본 소매상위기업 (단위 : 백만엔) 순위 회사명 매출액 1 이온 6,395,142 2 세븐 앤드 아이 5,631,820 3 야마다전기 1,893,971 4 미쯔코시이세탄 1,321,512 5 J프론트리테일링 1,146,319 6 패스트리테일링 1,143,003 7 유니그룹홀딩스 1,032,125 8 다카시마야 904,179 9 다이에 813,645 10 빅카메라 805,378 11 에디온 766,699 12 K’s 홀딩스 701,198 13 H2O리테일 576,852 14 돈키호테홀딩스 568,377 15 이즈미 556,852 16 라이프코포 534,923 17 시마무라 502,901 18 마쯔키요홀딩스 495,385 19 로손 485,247 20 아크스 454,391 출처 : 일본경제신문(2014.1.1 검색) ❏ 소매업태별 특징 슈퍼마켓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슈퍼마켓의 2013년도 연간매출액은 13조 579억엔, 전년대비 0.2% 증가하면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규출점과 야채가격의 인상, 축 산품이나 반찬류의 매출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규점포가 아닌 기존점 점 포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1.5%가 감소하여 슈퍼마켓 업계 전체가 1992년 이후 22 년간 연속 감소하였다.
  • 209.
    207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보면1위는 이온이고, 2위가 세븐앤드아이홀딩스가 된다. 이온그 룹의 총매출액은 6조 3,951억엔이고, 2위인 세븐앤드아이홀딩스는 5조 6,318억엔으로 두 회사가 슈퍼업계의 반을 차지하는 과점화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슈퍼마켓 업계에서는 최 근 3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이에는 1972년 전통 소매대표였던 미쯔코시 백화점 을 누르고 소매업 1위로 올랐지만 2014년 43년 만에 결국 상장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버블기 다각경영에 의한 과잉채무로 경영에 실패한 이후 2015년부터 이온에 합병되어 2018년부터 다이에의 점포명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금은 이온과 세븐 앤드아이홀딩스가 소매업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 이온그룹의 인수합병은 2015년에도 계속되는데 2015년에 3건의 인수계획을 갖고 있 다. 1월 다이에의 완전자회사를 시작으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식품슈퍼인 마루에츠, 카 스미와는 공동 지주회사설립, 대형 드럭스토어인 웰시아홀딩스와의 합병이 계획되어 있 다. 그러나 이런 인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이온의 중심사업인 슈퍼마켓의 실적은 부진한 편이다. 편의점업계 편의점이 일본소매업계의 새로운 업태로 자리 잡은 지도 40년이 지났다. 소매업내 편 의점의 시장 확대는 지속되어 최근에는 메이커측도 적극적으로 편의점용 상품을 개발하 고 있다. 편의점은 점포수의 증대, 내점 고객층의 확대, 옴니채널의 활용 등 소비시장에 서의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의하면 2013년 편의점의 매출액 총계는 9조 8,724억엔(4.2%)으 로 1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점 점포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슈퍼업계 와 마찬가지로 1.2% 감소로 나타나 매출액의 증가는 계속되는 각 사의 출점 확대전략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점포수는 2013년 12월말 기준 5만 234점으로 전기에 비해 2,433점(5.1%증가)이 늘어났다. 매출액 점유율을 보면 세븐일레븐 40%, 패밀리마트 18%, 셔클K상크스 10%로 과점화 상태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 다. 2014년 현재 편의점은 10조엔 시장규모로 커졌고 전국체인점은 5만점을 넘어 포화상 태로 보이나 각 사 모두 대량 출점전략을 멈출 계획이 없어 당분간 점포수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무차별적 점포 확대전략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점포당 매출액에서 좋은 업적을 내고 있는 곳은 세븐일레븐 재팬이 유일하다. 세븐일레븐은 타경쟁사와 차별화된 상품 전략으로 편의점 업계에서 1인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편의점 중에서도 새로운 히트상품 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세븐일레븐은 참치마요네즈 주먹밥, 팥밥주먹밥, 판메밀도시락,
  • 210.
    208 칼피스워터, 깍은연필 등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셀프서비스식 세븐카페는 레귤러사이즈가 100엔으로 캔커피보다 도 가격이 저렴하면서 고품질 원재료를 사용하여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 캔커피 의 원가가 5∼10엔 정도인데 비해 세븐카페의 커피원가는 50엔 정도이므로 세븐카페의 커피가 고품질인지 알 수가 있다. 실제 편의점 매장에서의 커피판매는 세븐으로는 4번째 시도였다. 75년부터 3번이나 커 피 판매를 시도했으나 비싼 커피머신 기계 때문에 전국전개가 불가능하여 번번이 실패했 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맥도널드의 커피맛을 벤치마킹했다. 또한 NB상품 의 원두커피보다 양질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세븐은 고품질 원재료를 아지노모토제네 럴푸즈에 주문하고 종합상사인 미쯔이물산에 고급원두를 세븐카페용으로 싸게 구매토록 했다. 목표한 맛을 실현하기 위해 기계제조도 세븐카페용으로 특수제작하여 전국2만점에 배포하기 위해 일시에 2만대를 주문하여 비용을 낮추었다. 백화점업계 최근 백화점 업계에서는 연이은 대형 백화점간의 통합으로 자산규모가 커졌으나 오랜 기간 업적이 저조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1년도 백화점 총매출액은 6조 7,231억엔 (전년비 0.1%감소), 2012년 6조 6,493억엔(전년비 1.1%감소)이었으나 2013년도에는 6조 7,195억엔(전년비 1.2%증가)으로 1997년 이래 16년 만에 전점포기준으로 전년비 수익이 증가했다. 지금까지의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아베노믹스의 기대로 고액상품과 일용잡화 매 출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월별 판매액추이에서도 3월에는 소비세 인상 직전의 수요확대로 매출이 급등 했다. 각 사 모두 종전의 백화점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세움과 동시에 관련업태의 소매업을 확장하거나 해외진출, 온라인판매, 부동산사업 등의 관련다각화를 통해 기업그 룹 전체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전문점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유니클로의 2014년 8월 결산(2013.9 ~ 2014.8)을 보면 매출액은 1조 3,829억엔, 영업이익은 1,304억엔이다. 2014년 8월 현재 국내점은 852점, 해외에서 는 695점포를 전개하고 있다. 20세에 창업한 야나이타다시 유니클로 사장은 재산이 18조 원에 육박하여 이미 세계 45위 부호계열에 들었다. 유니클로는 제품기획에서 생산판매까지 전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SPA(Specialty store/
  • 211.
    209 retailer of Privatelabel Apparel : 제조 소매형 의류매장) 비즈니스모델을 택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90년대 후반부터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 5억벌의 85%가 중국 에서 생산되고 있다. 유니클로는 2020년 동경올림픽까지 매출액은 5조엔으로 지금의 4배, 영업이익은 1조엔 으로 지금의 8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해외브랜드의 매수합병보다 국내외의 캐쥬얼 의류체인점의 출점확대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유니클로도 적극적인 출점전략으로 매년 200∼300점의 신규 점을 출점하고 있어 조만간 국내외 점포수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일본 유통산업 주요 트렌드 소비의 양극화 일본소비자를 소득을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종전에는 연수입 500만엔을 정점으로 한 정 상분포를 그렸지만, 최근에는 300만엔 전후 층과 600만엔 이상의 층으로 분포도를 그리 고 있어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가격소구 전략보다는 이제까지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600만엔에서 800만엔 정도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고가라도 품질이나 기 능을 중시하는 고소득층의 소비특징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도시화 시프트 인구구조의 변화는 유통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절대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지역별 인구편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1억 2,800만 총 인구중 동경도는 1,320만 명, 카나가와현 910만 명, 사이타마현 730만 명, 치바현 620만 명으로 동경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약 3,5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대도 시는 인구가 줄지 않는 반면 지방은 절대 인구수감소와 더불어 고령화가 점점 심각해지 고 있다. 따라서 유통업체들은 지방보다는 동경, 수도권등의 대도시 중심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 속에 2020년 동경올림픽 개최가 결정되면서 당분간 동경 1 극화 집중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 업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슈퍼마켓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지역별로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 점포들의 경영이 부진한데 비해, 수도권의 식품슈퍼는 비교적 순조로운 업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신규출점은 도시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 212.
    210 이러한 도시중심 출점전략은이온, 이토요카도, 유니그룹 모두 공통으로 수도권 중심의 소형 슈퍼마켓을 신규 출점할 예정이어서 수도권내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동업태내 상권입지 경쟁뿐 아니라 상품구성에 있어서도 기존 편의점이 일용 반찬이나 부식물에 더욱 비중을 두면서 슈퍼마켓과 편의점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 망이다. 다점포 출점전략 최근 3년간 편의점업계 상위 5사의 신규 출점수를 보면 매년 2,000점 이상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의점 상위 3사간의 출점경쟁은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 다. 매년 1,000점씩 점포가 늘어나다보니 입지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경쟁이 계 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세븐일레븐만이 지속적으로 점포당 매출이익이 증가하 고 있어 타사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2014년 12월 현재 국내 점포수는 17,206점으로 그 중 동경수도권에 1/4정 도의 약 4,600점 정도가 전개되고 있다. 경합이 심해지면서 각 사 모두 판매관리비가 증가 하고 있는데 패밀리마트의 경우 판매관리비는 2013년도 69.1%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출점경쟁은 수백 미터 이내의 상권 수요마저 분할하는 형 태로 경쟁이 심해져 타 업계에 비해 가장 출점경쟁이 치열한 업계로 볼 수 있다. 점포수 의 증가에 따라 점포당 객수는 줄어들어 편의점 업계에서는 새로운 고객층 개척이 시급 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13년에는 세븐이 대형통신판매사인 닛센홀딩스를, 2014년에는 로손이 영화관이나 세이조이시이(成城石井)를 매수했다. 파미마도 외식이나 약국과의 합 병으로 점포를 늘리고 있다. <표 93> 편의점 업계의 대형3사 경영상황 업체명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국내점포수 (2014.7월말) 16,764 11,922 10,847 년도 2012 2013 2014 (예상)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출점수 1354 1579 1600 938 869 1100 959 1355 1600 체인점 총매출액 3조7812억엔 1조7586억엔 1조7219억엔 점포평균 일일매출 66.4만엔 54.2만엔 52.1만엔 기존점매출액증가율 2.3% ∆0.2% ∆0.4% 시가총액 3조8954억엔 7883억엔 4444억엔 자기자본이익율 11.2% 14.4% 9.1% 출처 : 다이아몬드 2014.9.6일자
  • 213.
    211 이러한 출점 확대전략은지상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사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8년 전만 해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장소가 아니면 출점하지 않는 다는 원칙하에 로손 등 타사가 먼저 역사내로 진출했으나 지금은 세븐일레븐도 역사 내 진출을 꾀하고 있어 편의점 출점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 편의점수는 이미 5만점을 넘어섰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편의점 각 사는 포화상 태인 자국 시장보다 해외진출에 적극적이다. 패밀리마트의 경우 2020년까지 중국에서 5,000점, 기타지역을 포함하여 2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전략에서 편의점 각 사 모두 지역밀착형을 원칙으로 하지만 발주관리, 접객, 점심을 포함한 상품개발 등 일본식 을 고집하고 있다. <표 94> 일본 3대 편의점의 해외진출 출점 수 국가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중국 2,010 401 1,154 한국 7,000 - - 대만 4,966 - 2,908 타이 7,651 31 1,096 베트남 - - 40 인도네시아 158 59 14 필리핀 1,049 - 45 말레이지아 1,581 - - 싱가폴 528 - - 미국 8,591 - 9 하와이 61 4 - 출처 : 다이아몬드 2014.9.6, 43쪽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출점수는 세븐일레븐이 단연 톱이다. 특히 동아시아 진출에 서는 세븐일레븐의 경우 타국에 비해 한국 진출점이 7,000점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편의점 5사의 출점 계획수는 4,350점으로 14년 계획보다 10% 줄어든 수치이 다. 각 사가 2015년의 출점계획을 당초보다 줄인 가운데 유독 세븐일레븐은 1,700점으로 5년 연속 최다계획을 갖고 있고 투자액도 1천억 엔으로 최고 수치이다. 대형 5사는 2014년 애당초 4,700점의 신규출점을 계획했으나 소비세 증세이후 생각보다 소비가 회 복되지 않고 기존점포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떨어져 국내에서의 포화상태가 우려되는 데 에 따른 계획수정으로 보인다.
  • 214.
    212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옴니채널 <표95> 소매업종별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추이 (단위 : 억엔, %) 업종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전년비 연도 2008 2012 2013 2012 2013 종합소매업 13,550 18,910 22,000 106.1 116.4 의류, 액세서리 730 1,750 2,200 121.5 125.8 식료품소매업 2,930 6,050 7,060 113.7 116.7 자동차/가구/전기 7,750 14,260 16,480 114.4 115.6 의약화장품 1,720 5,010 6,030 119.3 120.4 스포츠 2,650 4,000 4,670 109.0 116.6 총합계 29,330 49,980 58,440 111.3 - 출처 : 流通經濟硏究所『流通統計資料集 2014年版』 최근 인터넷의 급증과 스마트폰의 확대로 일본 내 전자상거래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일본 소매업 전자상거래 시장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2배 이상 커졌는데 그 중에서 도 의류, 액세서리와 의약화장품은 3배 이상 확대되었다. 2014년 8월 경제산업성이 발표 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에 의하면 2013년 일본의 BtoC 시장은 전년대비 17.4% 증가한 11조 1,660억엔으로 커졌다. 또한 2020년까지의 시장규모는 약 20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BtoC시장의 대기업으로는 Amazon, Yahoo shopping, 라쿠텐시장 등 이 있으나 이들 대기업만도 이미 4조엔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시장의 확대로 이제까지 오프라인만 운영하던 곳도 온라인매장을 서 두르거나 기존의 온라인시장 합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시 장의 확대로 옴니채널이용 등 채널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옴니채널이란 오프라인의 상품판매와 인터넷상의 점포판매를 연계한 신구매스타일을 지칭하는 용어이다.「omni」는 [모든]이란 의미가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점포를 포함한 모든 유통채널을 통합하는 것으로 모든 채널에서 동일한 상품구매가 가능한 환경을 실현 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몰 등의 통신판매 사이트, 자사사이트, 텔레비전쇼핑, 카탈로그 판매, 다이렉트메일, 소설미디어 등 고객과 만날 수 있는 모든 채널에서 동질의 상품을 편리하게 주문구매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옴니채널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서점을 운영하는 그룹회사인 마 루젠「丸善」과 쥰크당「ジュンク堂」은 웹사이트인「MARUZEN&JUNKUDO 네트스토아」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점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 215.
    213 지역 한정상품 판매 다점포출점으로 확대를 꾀했던 소매기업의 기존 비즈니스모델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구매가격을 싸게 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비경기의 악화로 매출이 부진해지자 각 지역별로 다른 소비자 의 니즈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으로 지역소비자가 원하 는 제품을 발굴하여 그 지역에 한정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세븐일레븐재팬은 최근 전국을 9블록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상품개발 책임자를 배치했 다. 각 지역의 니즈를 발굴하고 메이커와 협의하여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까지 동경 본사에서 개발한 상품을 전국 공통으로 전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토요카도의 경우 약 8∼10만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중 4만점을 지역 한정품으로 바꿀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약 3,000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나 이중 50%인 약 1,500품목을 지역밀착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세븐앤드아이홀딩스의 지역 한정상품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닛케이신문 2015.1.6일 자), 홋카이도의 경우 날씨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토요카도에서는 연간 매출이 많은 타월이불의 종류를 늘렸다. 동북지역의 경우에는 NB낫또 보다는 지역 메이커의 인기 낫 또가 매장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관서지방에서는 부인복에서 관서지방의 여성들이 선호 하는 무늬나 형태의 의류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등 각 지역의 특성과 니즈에 맞춘 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 향후 전망 2015년 이후 일본의 소비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아베노믹스 의 향방과 2020년 동경 올림픽, 엔저 등의 환율변화 등 거시경제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전체 인구는 줄어들지만 거주 인구를 보면 대도시 인구는 줄지 않고 있다. 2020년 동경 올림픽개최 준비로 건설 경기붐이 일어나고 있고, 소비심리도 회복되는 측면이 있지 만, 한편으로는 1964년 동경올림픽과는 달리 인구감소로 인한 저성장의 기조는 크게 바뀌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올림픽경기가 끝난 이후 경기가 급격 히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동업태 내에서의 기업간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점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도시 중심의 출
  • 216.
    214 점계획을 세우고 있어경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점차 이러한 경쟁상황은 동업태 뿐만 아니라 취급상품 범위의 확대로 타 업태 간 경쟁 내지 이업종 간의 경쟁으 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도태되는 기업과 살아남은 기업으로 나뉘어져 극명하 게 과점화 상태로 될 가능성이 크다. 2014년 4월 소비세가 8%로 인상되면서 인상 직전의 일시적인 매출증대를 제외하고는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2015년 10%의 소비세 인상이 2017년으로 연기되었다. 디플레 탈피를 목표로 하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재정투자 확대로 경기는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 나 향후에도 소비심리전의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流通経済研究所『流通統計資料集 2014年版』2014 『ダイヤモンド』 2014.9.6일 『ダイヤモンド』 2014.12.27/2015.1.3일 東洋経済新報社 『会社四季報 業界地図2015年版』2014 経済産業省 商業動態統計  http://www.meti.go.jp/statistics/tyo/syoudou/index.html 日本経済新聞 2015.1.6일자 日本経済新聞 2015.1.7일자 イオンHP(http://www.aeonretail.jp/) セブンアンドアイHP(http://www.sej.co.jp/company/index.html) ユニクロHP(http://www.uniqlo.com/jp/)
  • 217.
    215 부 록 1. 유통산업관련 주요 통계 / 217 2. 상품 품목별 매출동향 / 239 3. 유통산업 관련 법령 / 265
  • 219.
    217 부록 1. 유통산업관련 주요 통계 1. 일반현황 Ⅰ- 1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어업 27,744.6 2.1 27,506.9 2.0 29,089.7 2.1 광업 2,176.3 0.2 2,170.5 0.2 2,334.7 0.2 제조업 374,782.0 28.6 383,682.6 28.6 396,235.7 28.7 전기, 가스, 수도사업 25,687.4 2.0 26,710.3 2.0 27,097.5 2.0 건설업 55,432.2 4.2 54,430.5 4.1 56,390.4 4.1 도소매업 107,012.1 8.2 111,196.2 8.3 115,537.7 8.4 음식점 및 숙박업 30,046.0 2.3 30,507.1 2.3 30,845.0 2.2 운수 및 보관업 46,157.9 3.5 46,877.6 3.5 47,434.3 3.4 금융보험업 72,741.3 5.5 75,547.3 5.6 78,366.6 5.7 부동산 및 임대업 93,383.7 7.1 93,182.9 6.9 93,905.0 6.8 정보통신업 47,931.6 3.7 50,199.3 3.7 52,082.3 3.8 사업서비스 80,913.7 6.2 83,352.8 6.2 87,613.1 6.3 공공행정 및 국방 80,639.1 6.1 82,940.5 6.2 85,088.5 6.2 교육서비스업 63,806.6 4.9 64,386.6 4.8 64,512.7 4.7 보건 및 사회복지 45,483.3 3.5 48,693.4 3.6 51,634.4 3.7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31,465.5 2.4 31,972.6 2.4 32,509.1 2.4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185,403.2 90.4 1,213,224.4 90.4 1,250,559.7 90.5 순생산물세 126,489.5 9.6 128,708.4 9.6 131,174.2 9.5 국내총생산(시장가격) 1,311,892.7 100.0  1,341,966.5 100.0 1,381,837.7 100.0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실질, 분기 및 연간) * 2010년 3월 한국은행 제10차 기준년 개편작업 완료로 GDP 추계방법을 국제기준(1993 SNA)에 맞춰 ‘연쇄가중법’으로 변경 * 유통산업은 통상 「표준산업분류」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에 해당되며,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및 고용 국가통계에서는 도매업과 소매업을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순생산물세 : 생산물세에서 정부보조금을 공제한 것.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Ⅰ- 2 최근 5년간 도소매업 총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체수(개) 861,736 876,654 903,797 941,895 960,388 종사자수(명) 2,626,339 2,617,891 2,680,253 2,774,014 2,879,955 건물연면적(m 2 ) 125,152,481 - 125,473,659 135,120,456 140,397,732 매출액(백만원) 666,411,658 819,828,179 906,209,659 918,584,833 913,882,008 영업비용(백만원) 618,109,751 762,458,657 851,780,035 867,625,775 866,661,163 매출원가(백만원) 486,394,571 - 681,420,076 670,375,347 677,549,073 판매비와 관리비(백만원) 131,715,180 - 170,359,959 197,250,427 189,112,091 인건비(백만원) 44,887,359 40,497,152 50,372,734 56,152,084 60,141,387 임차료(백만원) 11,045,969 12,033,342 12,736,039 13,488,986 12,921,692 기타경비(백만원) 75,781,852 696,801,149 107,251,186 127,609,358 116,049,012 연간급여액(백만원) 34,093,197 - 37,935,315 37,438,900 40,144,174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6~2013)/경제총조사(2010) * 2010년은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결과치(경제총조사를 실시한 해는 도소매업조사 미시행)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20.
    218 Ⅰ- 3 2013년산업별 도매업 총괄 산업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건물연면적 (m 2 ) 매출액 (백만원) 영업비용 (백만원) 매출원가 (백만원)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7,327 121,815 5,971,407 64,531,251 61,072,035 47,914,349 자동차 판매업 8,202 67,994 2,222,853 43,876,757 41,739,328 31,689,907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17,403 50,594 3,541,266 20,083,965 18,803,445 15,814,414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1,722 3,227 207,288 570,529 529,262 410,028 도매 및 상품중개업 281,734 1,115,068 52,292,812 542,762,987 519,330,314 415,776,246 상품 중개업 7,778 32,056 1,510,205 14,222,209 13,440,185 9,894,688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8,837 26,187 1,855,961 8,580,480 8,177,616 6,803,709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63,371 257,016 12,096,194 100,606,529 96,096,693 79,683,496 가정용품 도매업 67,300 283,383 9,817,855 102,830,755 97,431,129 68,653,52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53,854 235,667 8,090,029 111,670,250 106,622,087 84,094,998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29,256 91,555 6,134,640 29,059,801 27,533,601 21,418,942 기타 전문 도매업 49,516 172,229 12,219,790 148,028,838 142,834,979 124,779,380 상품 종합 도매업 1,822 16,975 568,138 27,764,125 27,194,024 20,447,512 산업별 판매비와 관리비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임차료 (백만원) 기타경비 (백만원) 연간급여액 (백만원)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3,157,686 5,539,740 469,570 7,148,375 2,074,595 자동차 판매업 10,049,420 4,192,999 271,173 5,585,248 1,196,77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2,989,031 1,304,515 185,307 1,499,209 847,847 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 119,234 42,226 13,090 63,919 29,975 도매 및 상품중개업 103,554,069 34,972,061 4,020,460 64,561,548 24,894,705 상품 중개업 3,545,498 1,395,893 139,415 2,010,190 899,889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1,373,907 502,791 57,740 813,377 350,130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16,413,197 6,301,026 630,148 9,482,023 4,525,624 가정용품 도매업 28,777,607 8,720,984 1,299,501 18,757,121 6,368,495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22,527,089 9,257,133 811,350 12,458,605 6,673,731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도매업 6,114,660 2,332,960 252,142 3,529,558 1,649,039 기타 전문 도매업 18,055,599 5,704,303 618,062 11,733,234 3,858,451 상품 종합 도매업 6,746,513 756,971 212,102 5,777,440 569,346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 하위 카테고리의 수치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 가능함
  • 221.
    219 Ⅰ- 4 2013년산업별 소매업 총괄 산업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건물연면적 (m 2 ) 매출액 (백만원) 영업비용 (백만원) 매출원가 (백만원)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651,327 1,643,072 82,133,514 306,587,770 286,258,814 213,858,477 종합 소매업 111,022 412,743 34,317,775 103,664,005 97,356,891 71,917,423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03,933 185,584 5,119,764 13,475,050 11,638,638 9,317,5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39,242 102,856 3,729,474 28,801,245 27,541,828 18,897,62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55,058 285,649 10,236,026 29,860,278 26,509,161 16,240,190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7,209 104,589 6,799,621 8,361,781 7,341,947 5,576,341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32,881 64,731 4,099,273 7,588,592 6,969,860 5,303,820 연료 소매업 19,746 71,282 6,709,179 59,975,973 58,790,245 54,892,074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11,614 226,105 8,249,472 25,393,756 22,697,856 16,594,455 무점포 소매업 20,622 189,533 2,872,931 29,467,091 27,412,388 15,118,978 산업별 판매비와 관리비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임차료 (백만원) 기타경비 (백만원) 연간급여액 (백만원)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72,400,336 19,629,586 8,431,662 44,339,088 13,174,875 종합 소매업 25,439,468 7,193,696 2,697,996 15,547,775 4,654,955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2,321,065 681,474 514,775 1,124,816 567,732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8,644,206 2,089,150 792,509 5,762,547 1,451,21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0,268,971 2,585,789 1,872,398 5,810,783 1,869,048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765,605 550,125 340,690 874,790 374,143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666,041 518,445 314,311 833,284 392,941 연료 소매업 3,898,170 1,329,479 221,223 2,347,468 940,602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6,103,401 2,065,886 1,237,483 2,800,032 1,557,867 무점포 소매업 12,293,410 2,615,540 440,277 9,237,592 1,366,372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 하위 카테고리의 수치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 가능함 Ⅰ- 5 소매업 연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산업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227,737,834 263,580,496 292,986,425 303,060,195 306,587,770 종합 소매업 82,464,237 85,534,827 95,295,456 100,366,301 103,664,005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2,228,292 12,674,147 13,677,309 13,575,068 13,475,050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7,605,862 25,844,541 29,752,784 30,231,756 28,801,245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3,607,739 26,230,139 28,891,435 28,879,320 29,860,278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8,413,095 8,229,910 8,839,648 8,428,782 8,361,781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6,872,690 7,265,347 7,717,883 7,511,829 7,588,592 연료 소매업 38,491,764 51,556,420 58,153,174 60,614,486 59,975,97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2,058,608 23,693,675 25,121,680 24,858,715 25,393,756 무점포 소매업 15,995,548 22,551,490 25,537,057 28,593,938 29,467,091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 2010년은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결과치(경제총조사를 실시한 해는 도소매업조사 미시행)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22.
    220 Ⅰ- 6 소매업종사자규모별 연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종사자규모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227,737,834 263,580,496 292,986,425 303,060,195 306,587,770 1~4명 89,747,375 103,257,386 126,557,490 120,625,199 118,288,764 5~9명 41,645,941 50,607,539 53,095,515 61,317,591 59,330,351 10~19명 21,290,575 27,069,269 28,638,979 29,513,036 31,709,659 20명 이상 75,053,944 82,646,302 84,694,440 91,604,369 97,258,997 20~49명 15,005,971 10,169,565 20,620,429 21,345,288 24,327,489 50명 이상 60,047,973 62,605,615 64,074,011 70,259,081 72,931,508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Ⅰ- 7 소매업 매출규모별 연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 매출액규모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비중 총계 227,737,834 263,580,496 292,986,425 303,060,195 306,587,770 100.0 중소 기업 5천만원 미만 5,891,087 6,480,451 5,727,096 5,586,905 6,239,039 2.0 5천만원~1억원 8,810,109 8,227,982 8,698,987 8,646,099 9,833,983 3.2 1억원~5억원 38,098,682 34,031,837 38,477,605 43,993,027 51,664,322 16.9 5억원~10억원 22,713,498 19,979,707 25,791,490 24,761,193 21,892,092 7.1 10억원~50억원 58,709,578 62,198,699 77,104,585 76,029,498 69,285,150 22.6 50억원~100억원 26,318,487 30,333,641 46,441,442 38,940,660 32,959,719 10.8 100억원~200억원 6,550,629 25,918,439 17,219,726 16,802,126 31,823,836 10.4 대기업 200억원~300억원 5,224,520 10,575,443 6,740,883 9,564,117 7,837,905 2.6 300억원 이상 55,421,243 65,834,297 66,784,611 78,736,570 75,051,724 24.5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중소기업법 시행령)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Ⅰ- 8 2013년 소매업 업종/종사자규모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별 총계 1~4명 5~9명 10~19명 20명 이상 20~49명 50명 이상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306,587,770 118,288,764 59,330,351 31,709,659 97,258,997 24,327,489 72,931,508 종합 소매업 103,664,005 17,537,005 9,239,798 9,943,474 66,943,727 10,818,054 56,125,673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3,475,050 10,084,785 1,873,768 744,112 772,385 506,211 266,174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28,801,245 12,352,864 8,303,937 4,862,507 3,281,937 2,662,797 619,140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9,860,278 20,836,533 4,418,593 1,867,628 2,737,524 1,603,672 1,133,852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8,361,781 6,064,078 1,309,732 542,929 445,041 325,956 119,085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7,588,592 4,769,735 1,442,159 634,342 742,356 463,223 279,133 연료 소매업 59,975,973 25,993,899 24,439,928 7,253,847 2,134,002 2,134,002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5,393,756 16,215,749 5,355,244 2,425,805 1,396,958 1,136,871 260,087 무점포 소매업 29,467,091 4,434,116 2,947,191 3,435,014 18,650,770 4,676,703 13,974,067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 하위 카테고리의 수치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 가능함
  • 223.
    221 Ⅰ- 9 최근3년간 도소매업 취업자 및 비중 (단위 : 천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계 24,244 100.0 24,681 100.0 25,068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542 6.4 1,528 6.2 1,520 6.1 광업 17 0.1 15 0.1 16 1.1 제조업 4,091 16.9 4,105 16.6 4,184 16.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76 0.3 76 0.3 90 0.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71 0.3 73 0.3 73 0.3 건설업 1,751 7.2 1,773 7.2 1,754 7.0 도매 및 소매업 3,638 15.0 3,689 15.0 3,660 14.6 운수업 1,332 5.5 1,380 5.6 1,413 5.6 숙박 및 음식점업 1,854 7.7 1,906 7.7 1,971 7.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03 2.9 700 2.8 692 2.8 금융 및 보험업 846 3.5 842 3.4 864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486 2.0 486 2.0 485 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61 4.0 1,028 4.2 1,022 4.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086 4.5 1,116 4.5 1,173 4.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51 3.9 951 3.9 966 3.9 교육 서비스업 1,686 7.0 1,744 7.1 1,748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11 5.4 1,399 5.7 1,554 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17 1.7 409 1.7 392 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61 5.0 1,286 5.2 1,312 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53 0.6 166 0.7 172 0.7 국제 및 외국기관 13 0.1 9 0.0 7 0.0 *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산업별 취업자수) * 취업자 : 조사기간중 ①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18시간 이상 일한 가족종사자 ③ 직업을 갖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휴직자를 취업자로 분류함 Ⅰ- 10 소매업 업종별 연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업종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1,521,547 1,514,217 1,560,948 1,616,313 1,643,072 종합 소매업 369,235 361,443 378,738 394,107 412,743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68,464 171,434 175,550 184,127 185,584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84,937 90,287 99,076 103,230 102,856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41,697 242,498 256,508 276,019 285,649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13,988 106,984 104,424 104,522 104,589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69,266 68,140 67,457 65,296 64,731 연료 소매업 81,063 78,229 75,019 72,648 71,282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02,408 205,401 208,800 216,844 226,105 무점포 소매업 190,489 189,801 195,376 199,520 189,533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 2010년은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결과치(경제총조사를 실시한 해는 도소매업조사 미시행)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24.
    222 Ⅰ- 11 소매업종사자규모별 연간 종사자 수 추이 (단위 : 명) 종사자규모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1,521,547 1,514,217 1,560,948 1,616,313 1,643,072 1~4명 980,400 1,003,113 1,028,531 1,046,956 1,046,287 5~9명 176,105 154,590 174,985 203,681 213,431 10~19명 94,608 93,878 100,461 102,950 111,231 20명 이상 270,434 262,636 256,971 262,726 272,123 20~49명 99,841 100,483 105,256 109,336 111,242 50명 이상 170,593 162,153 151,715 153,390 160,881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Ⅰ- 12 2013년 소매업 업종/종사자규모별 종사자 수 현황 (단위 : 명) 산업별 총계 1~4명 5~9명 10~19명 20명 이상 20~49명 50명 이상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1,643,072 1,046,287 213,431 111,231 272,123 111,242 160,881 종합 소매업 412,743 184,469 70,400 36,589 121,285 30,700 90,585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85,584 163,822 12,087 4,950 4,725 3,840 885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02,856 64,751 21,217 9,843 7,045 5,183 1,86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85,649 247,025 21,660 7,764 9,200 5,666 3,534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04,589 93,367 6,441 2,716 2,065 1,488 577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64,731 51,398 6,837 2,630 3,866 2,101 1,765 연료 소매업 71,282 36,116 24,266 8,509 2,313 2,313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26,105 180,640 28,826 9,205 7,434 5,167 2,267 무점포 소매업 189,533 24,699 21,697 29,025 114,112 54,784 59,328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Ⅰ- 13 소매업 업종별 연간 사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산업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612,333 616,500 631,626 648,304 651,327 종합 소매업 110,991 109,086 110,098 111,265 111,02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96,284 98,651 100,910 104,064 103,93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32,679 35,922 39,177 40,451 39,242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35,146 137,918 143,593 151,212 155,058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62,554 60,145 58,894 58,292 57,209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36,386 35,332 34,436 33,664 32,881 연료 소매업 20,395 19,986 19,980 19,833 19,746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00,995 102,212 105,362 108,515 111,614 무점포 소매업 16,903 17,248 19,176 21,008 20,622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2)/경제총조사(2010) * 2010년은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결과치(경제총조사를 실시한 해는 도소매업조사 미시행)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25.
    223 Ⅰ- 14 소매업종사자규모별 연간 사업체 수 추이 (단위 : 개) 종사자규모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612,333 616,500 631,626 648,304 651,327 1~4명 571,436 579,728 591,052 602,304 602,517 5~9명 28,653 24,608 27,756 33,166 34,959 10~19명 7,323 7,238 7,747 7,833 8,517 20명 이상 4,921 4,926 5,071 5,248 5,334 20~49명 3,545 3,568 3,727 3,843 3,978 50명 이상 1,376 1,358 1,344 1,405 1,356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2008~2013)/경제총조사(2010) Ⅰ- 15 2013년 소매업 업종/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 개) 산업별 총계 1~4명 5~9명 10~19명 20명 이상 20~49명 50명 이상 소매업전체(자동차 제외) 651,327 602,517 34,959 8,517 5,334 3,978 1,356 종합 소매업 111,022 94,964 11,559 2,766 1,733 1,115 618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03,933 101,401 1,998 388 146 134 12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39,242 34,833 3,437 749 223 202 21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55,058 150,568 3,651 596 243 203 40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57,209 55,848 1,090 215 56 51 5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32,881 31,456 1,123 207 95 74 21 연료 소매업 19,746 15,003 3,968 684 91 90 1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11,614 105,866 4,795 745 208 179 29 무점포 소매업 20,622 12,578 3,338 2,167 2,539 1,930 609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 226.
    224 2. 소매업태별 현황 Ⅱ-1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소매업태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350,006,384 353,641,933 359,752,907 백화점 29,055,545 29,800,393 29,321,838 대형마트 44,837,599 45,904,968 47,473,970 슈퍼마켓 34,006,079 35,066,199 35,351,092 편의점 10,884,095 11,728,402 12,743,732 전문소매점 105,793,769 103,107,555 101,749,347 무점포 소매 35,859,058 38,426,816 41,132,947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89,570,239 89,607,599 91,979,978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경상금액)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 ∙ 전문소매점: 일정한 매장을 갖추고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소매점 ∙ 무점포소매: 인터넷쇼핑, 홈쇼핑, 방문 및 배달소매점 Ⅱ- 2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 증감율 (단위 : %) 소매업태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4.3 1.0 1.7 백화점 5.4 2.6 -1.6 대형마트 6.3 2.4 3.4 슈퍼마켓 4.8 3.1 0.8 편의점 18.3 7.8 8.7 전문소매점 0.0 -2.5 -1.3 무점포 소매 11.1 7.2 7.0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4.2 0.0 2.6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경상금액) * 증감율은 전년대비 Ⅱ- 3 소매업태별 연간 판매액 비중 (단위 : %) 소매업태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100.00 100.00 100.00 백화점 8.30 8.43 8.15 대형마트 12.81 12.98 13.20 슈퍼마켓 9.72 9.92 9.83 편의점 3.11 3.32 3.54 전문소매점 30.23 29.16 28.28 무점포 소매 10.25 10.87 11.43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25.59 25.34 25.57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액통계(경상금액)
  • 227.
    225 (1) 대형마트 Ⅱ -4 대형마트 연도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44,837,599 45,904,968 47,473,970 성장률 6.3 2.4 3.4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Ⅱ - 5 대형마트 연도별 판매액지수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92.5 100.0 110.8 117.8 120.6 124.7 불변지수 95.7 100.0 105.8 109.2 110.1 111.8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지수 : 매년 조사한 매출액을 기준년도(2010=100)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산출함 Ⅱ - 6 대형마트 연도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지수 3.7 8.1 10.8 6.3 2.4 3.4 불변지수 -2.1 4.5 5.8 3.2 0.8 1.5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Ⅱ - 7 대형마트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 개,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체수 424 442 458 472 501 종사자수 70,944 69,849 59,781 60,309 61,128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사업체수는 단독사업체, 본사, 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를 포함
  • 228.
    226 (2) 백화점 Ⅱ -8 백화점 연도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29,055,545 29,800,393 29,321,838 성장률 5.4 2.6 -1.6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Ⅱ - 9 백화점 연도별 판매액지수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89.6 100.0 111.4 117.4 120.4 118.5 불변지수 91.9 100.0 107.7 109.4 109.4 104.5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지수 : 매년 조사한 매출액을 기준년도(2010=100)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산출함 Ⅱ - 10 백화점 연도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지수 10.1 11.6 11.4 5.4 2.6 -1.6 불변지수 4.3 8.8 7.7 1.6 0.0 -4.5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Ⅱ - 11 백화점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 개,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체수 82 83 93 93 95 종사자수 18,938 17,730 18,320 17,848 16,859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사업체수는 단독사업체, 본사, 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를 포함 Ⅱ - 12 백화점 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 개,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체수 82 83 93 93 95 종사자수 18,938 17,730 18,320 17,848 16,859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사업체수는 단독사업체, 본사, 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를 포함
  • 229.
    227 Ⅱ - 13주요 백화점 2013년 결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법인명 총점포수 매출액 롯데백화점 롯데쇼핑(주), (주)롯데미도파, 롯데역사(주) 35 8,172,110 현대백화점 (주)현대백화점, 한무쇼핑(주) 13 1,533,735 신세계백화점 (주)신세계, (주)광주신세계 10 2,980,000 갤러리아백화점 (주)한화갤러리아, (주)한화타임월드 6 492,400 동아백화점, NC백화점 (주)이랜드리테일 19 198,572 AK플라자 애경유지공업(주) 5 63,587 대구백화점 (주)대구백화점 2 187,672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홈페이지 * 주: 1) 롯데백화점의 매출액은 롯데쇼핑(주)의 백화점 기준 매출액과 (주)롯데미도파, 롯데역사(주)의 매출액을 합한 수치임 2) 롯데미도파는 롯데쇼핑으로 흡수합병됨(2013년 1월) 3) 현대백화점 광주점(송원)은 경영관리 종료(2013년 5월) 4) 현대백화점 신촌점(현대쇼핑)은 현대백화점으로 합병(2012년 10월) 6) 신세계백화점의 매출액는 (주)신세계의 매출액과 (주)광주신세계의 백화점 기준 매출액을 합한 수치임 7) 한화갤러리아의 서울역 콩코드점, 위탁경영 종료(2012년 12월) 8) 동아백화점과 NC백화점의 매출액은 (주)이랜드리테일의 백화점부문 매출액 기준임 (3) 슈퍼마켓 Ⅱ- 14 슈퍼마켓 연도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34,006,079 35,066,199 35,351,092 성장률 4.8 3.1 0.8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Ⅱ- 15 슈퍼마켓 연도별 판매액지수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94.1 100.0 108.5 113.7 117.2 118.2 불변지수 98.7 100.0 101.7 102.8 105.0 105.3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지수 : 매년 조사한 매출액을 기준년도(2010=100)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산출함 Ⅱ- 16 슈퍼마켓 연도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지수 4.1 6.3 8.5 4.8 3.1 0.9 불변지수 -2.2 1.3 1.7 1.1 2.1 0.3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230.
    228 Ⅱ- 17 슈퍼마켓연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 개,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체수 8,060 8,598 8,341 8,277 9,047 종사자수 63,824 69,269 69,348 73,361 79,806 *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사업체수는 단독사업체, 본사, 본점, 공장, 지사(점), 영업소를 포함 Ⅱ- 18 주요 슈퍼마켓 2013년 결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법인명 총점포수 매출액 하나로마트 농협유통 2,130 1,180,935 롯데슈퍼 롯데쇼핑 511 8,836,455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홈플러스(주) 299 7,325,481 GS슈퍼마켓 지에스리테일 258 1,420,713 이마트 에브리데이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주)에스엠 188 684,654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사 홈페이지 * 주 : 1) 하나로마트 매출액은 농협유통 전사자료임 2) 롯데슈퍼의 매출액은 롯데쇼핑 할인점기준 매출액임(대형마트 포함) 3) 롯데슈퍼의 점포수는 롯데마트999를 포함 4)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액은 홈플러스(주) 전사자료임 5)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포수는 직영기준 (4) 편의점 Ⅱ- 19 편의점 연도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10,884,095 11,728,402 12,743,732 성장률 18.3 7.8 8.7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액 * 경상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Ⅱ- 20 편의점 연도별 판매액지수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85.0 100.0 117.8 139.4 150.2 163.2 불변지수 88.2 100.0 111.4 127.6 136.9 147.9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지수 : 매년 조사한 매출액을 기준년도(2010=100)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산출함
  • 231.
    229 Ⅱ - 242013년도 편의점 업계 주요 경영활동 지표 구분 2012년 2013년 추이 전국 체인화편의점 수(개) 24,559 24,859 300(1.2%)↑ 신규 출점수(개) 4,675 2,422 2253(93%)↓ 폐점수(개) 1,337 2,122 785(58.7%)↑ 1 CVS당 인구수(명) 2,075 2,057 18(0.9%)↓ 전체 CVS 연면적(평) 537,531 541,186 3,655↑ 1 CVS당 평균면적(평) 22.1 22.0 0.1↓ 1 CVS당 평균종업원(명) 6.6 6.6 - 체인화 CVS 총 매출액(억원) 117,385 128,101 10,716(9.1%)↑ 1 CVS당 1일 평균 매출액(천원) 1,449 1,469 20(1.4%)↑ 종업원 1인당 1일 매출액(원) 246,802 230,704 16,098(6.5%)↓ 1평당 1일 매출액(원) 66,624 64,054 2,570(3.9%)↓ 고객 1인당 1회 구매액(원) 4,047 4,182 135(3.3%)↑ 1 CVS당 1일 평균 고객수(명) 359 351 8(2.3%)↓ 1 CVS당 월평균 재고액(천원) 20,547 23,423 2,876(%)↑ Loss율(%) 0.5 0.6 0.1↑ 월 평균 상품 회전율 1.8 1.7 0.1 Ⅱ- 21 편의점 연도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상지수 13.2 17.6 17.8 18.3 7.7 8.7 불변지수 7.0 13.4 11.4 14.5 7.3 8.0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Ⅱ- 22 편의점 연도별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점포수 14,130 16,937 21,221 24,559 24,859 성장률 13.2 19.9 25.3 15.7 1.2 * 출처 : 한국편의점협회, 편의점운영동향 2014 Ⅱ- 23 1 CVS당 인구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CVS당 인구 3,523 2,983 2,390 2,075 2,057 * 출처 : 한국편의점협회, 편의점운영동향 2014 * 출처 : 한국편의점협회. 편의점운영동향 2014 * 매출관련 지표(총매출액, 점포당 일매출, 종업원 1인당 일매출, 평당 일매출, 객단가)는 소비자판매금액(VAT포함) 임.
  • 232.
    230 Ⅱ- 25 편의점연도별 출/폐점 및 점포수 증가 추이 (단위 : 개, %) 연도 점포수 점포수 변동 내역 출점수 폐점수 증감수 성장률 2003년 7,200 1,976 458 1,520 26.8 2004년 8,247 1,588 541 1,047 14.5 2005년 9,085 1,364 526 838 10.2 2006년 9,928 1,491 648 843 9.3 2007년 11,056 1,957 829 1,128 11.4 2008년 12,485 2,209 780 1,429 12.9 2009년 14,130 2,505 860 1,645 13.2 2010년 16,937 3,687 880 2,807 19.9 2011년 21,221 5,085 801 4,284 25.3 2012년 24,559 4,675 1,337 3,338 15.7 2013년 24,859 2,422 2,122 300 1.2 * 출처 : 한국편의점협회, 편의점운영동향 2014 Ⅱ- 26 주요 편의점 2013년 결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법인명 총점포수 매출액 CU (주)비지에프리테일 8,009 3,076,064 GS25 (주)지에스리테일 7,945 687,847 세븐일레븐 (주)코리아세븐 7,213 2,133,914 미니스톱 한국미니스톱(주) 1,897 791,974 바이더웨이 (주)바이더웨이 7,213 420,346 * 출처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각사 홈페이지 * 바이더웨이는 코리아세븐에 매각(2010년 1월)
  • 233.
    231 (5) 중소유통 Ⅱ- 272012년 업종/기업규모별 종합 업종별 기업규모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평균 건물 연면적(㎡) 영업비용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임차료 (백만원) 기타경비 (백만원) 도매 및 소매업 소상공인 840,819 1,519,932 268,078,150 85.3 246,110,489 13,296,966 6,930,913 31,149,151 중소기업 936,699 2,486,689 534,487,456 115.4 500,428,034 37,433,850 10,469,939 69,780,872 산업 총계 941,895 2,774,014 918,584,833 143.5 867,625,775 56,152,084 13,488,986 127,609,358 도 매 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상공인 19,629 37,424 8,823,650 146.4 8,164,753 492,960 196,512 822,875 중소기업 25,583 98,870 21,363,515 186.4 20,253,516 1,822,542 391,141 2,654,610 산업 총계 26,245 116,388 62,263,138 206.9 58,586,206 5,401,523 491,844 7,461,598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상공인 219,133 435,552 138,629,302 111.5 129,249,896 6,836,650 1,796,911 16,113,067 중소기업 263,997 872,817 298,364,431 165.6 281,325,407 22,424,380 2,973,063 40,700,062 산업 총계 267,346 1,041,313 553,261,500 183.4 527,852,065 32,435,666 4,081,857 75,669,487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상공인 602,057 435,552 138,629,302 73.7 108,695,840 5,967,357 4,937,491 14,213,208 중소기업 647,117 1,515,002 214,759,508 92.2 198,849,111 13,186,928 7,105,737 26,426,201 산업 총계 648,304 1,616,313 303,060,195 124.4 281,187,503 18,314,895 8,915,318 44,478,273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를 기반으로 가공한 자료임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가(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포함됨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5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출액 200억 이하 기준(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 Ⅱ- 28 업종/기업규모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업종별 기업규모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도매 및 소매업 소상공인 189,635,049 196,224,378 234,859,383 277,568,190 268,078,150 중소기업 436,139,313 444,631,337 483,152,269 555,645,689 534,487,456 산업 총계 653,349,194 666,411,658 819,828,179 906,209,659 918,584,833 도 매 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상공인 5,641,622 6,905,775 6,778,821 9,671,855 8,823,650 중소기업 27,971,307 32,300,126 21,672,694 29,628,215 21,363,515 산업 총계 36,454,458 41,851,577 56,881,143 61,738,264 62,263,138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상공인 99,363,320 99,571,228 124,823,176 141,338,844 138,629,302 중소기업 248,016,148 245,239,141 274,308,819 306,556,543 298,364,431 산업 총계 399,932,572 396,822,247 499,366,540 551,484,970 553,261,500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상공인 84,630,107 89,747,375 103,257,386 126,557,490 120,625,199 중소기업 160,151,858 167,092,071 187,170,756 219,460,931 214,759,508 산업 총계 216,962,163 227,737,834 263,580,496 292,986,425 303,060,195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를 기반으로 가공한 자료임(2010년은 경제총조사 참조)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상공인 은 중소기업에 포함됨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5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출액 200억 이하 기준(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
  • 234.
    232 Ⅱ- 29 업종/기업규모별사업체수 추이 (단위 : 개) 업종별 기업규모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도매 및 소매업 소상공인 770,999 768,580 789,761 811,083 840,819 중소기업 856,831 859,492 871,544 899,217 936,699 산업 총계 859,794 861,736 876,654 903,797 941,895 도 매 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상공인 17,081 17,155 18,056 18,691 19,629 중소기업 22,805 23,083 23,084 24,370 25,583 산업 총계 22,936 23,175 23,865 24,849 26,2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상공인 179,548 179,989 191,977 201,340 219,133 중소기업 221,893 224,783 233,079 244,157 263,997 산업 총계 224,010 226,228 236,289 247,322 267,346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상공인 574,370 571,436 579,728 591,052 602,057 중소기업 612,133 611,625 615,381 630,688 647,117 산업 총계 612,848 612,333 616,500 631,626 648,304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를 기반으로 가공한 자료임(2010년은 경제총조사 참조)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가(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포함됨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5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출액 200억 이하 기준(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 Ⅱ- 30 업종/기업규모별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업종별 기업규모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도매 및 소매업 소상공인 1,390,336 1,394,312 1,440,868 1,479,806 1,519,932 중소기업 2,318,941 2,383,774 2,338,066 2,416,873 2,486,689 산업 총계 2,544,849 2,626,339 2,617,891 2,680,253 2,774,014 도 매 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상공인 33,032 33,728 35,519 36,376 37,424 중소기업 94,770 100,990 89,307 98,339 98,870 산업 총계 102,007 107,140 108,322 111,040 116,388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상공인 379,275 380,184 402,236 414,899 435,552 중소기업 828,726 865,858 839,462 854,897 872,817 산업 총계 944,925 997,652 995,352 1,008,265 1,041,313 소매업 (자동차 제외) 소상공인 978,029 980,400 1,003,113 1,028,531 1,046,956 중소기업 1,395,445 1,416,925 1,409,297 1,463,639 1,515,002 산업 총계 1,497,917 1,521,547 1,514,217 1,560,948 1,616,313 * 출처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를 기반으로 가공한 자료임(2010년은 경제총조사 참조) * 도소매업조사(연간)는 표본조사이고,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시행되어 조사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기업가(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포함됨 *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5인 미만, 중소기업은 매출액 200억 이하 기준(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
  • 235.
    233 Ⅱ- 31 전통시장연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 29.8 26.7 25.9 24.7 24.0 22.1 21.1 20.7 증감률 -8.9 -10.4 -3.0 -4.6 -2.8 -7.9 -4.5 -1.9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 증감률은 전년대비증감률 Ⅱ- 32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 추이 (단위 : 만원) 구분 2010년 2012 2013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 4,980.3 4,502.4 4,271.3 점포당 일평균 매출액 41.6 33.5 27.4 종사자당 일평균 매출액 25.4 19.3 18.3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Ⅱ- 33 전통시장 일평균 고객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2 2013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 2,684.1 2,824.4 3,388.8 점포당 일평균 고객수 22.4 21.0 21.7 종사자당 일평균 고객수 13.7 12.1 14.5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Ⅱ- 34 전통시장 연간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총시장상인(명) 352,646 362,960 359,375 354,146 351,240 종사자(명) 301,581 296,005 297,809 298,140 303,571 점포소유상인(%) 21.5 14.7 15.0 13.5 15.0 점포임차상인(%) 43.4 45.3 43.2 37.2 38.2 종업원(%) 35.0 40.0 41.8 33.4 33.3 노점상(명) 51,065 66,955 61,566 56,006 47,69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 총시장상인 : 종사자 + 노점상인 종사자 : 점포소유상인 + 점포임차상인 + 종업원 종업원은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 및 일일 종사자, 무급종사자를 모두 포함 점포소유상인 구성비 : 점포소유상인/종사자 점포임차상인 구성비 : 점포임차상인/종사자 종업원 구성비 : 종업원/종사자 Ⅱ- 35 전통시장 연간 점포수 추이 (단위 : 개)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전체 225,725 207,329 201,358 204,237 210,433 자기소유점포 64,719 43,704 45,234 47,978 52,612 임차점포 128,259 135,206 129,962 131,758 134,024 빈점포 28,510 23,663 21,811 18,520 19,599 기타점포 4,237 4,756 4,351 5,981 4,198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 236.
    234 Ⅱ- 36 2013년전통시장 시도별 소유형태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2년 전체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전국 1,502 18.2 0.7 24.5 56.6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 법인시장 :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이 소유/관리하는 시장 개인시장 : 개인이 시장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장 공설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장 공동시장 : 법인/개인/공설시장이 아닌 곳으로서 상인들이 공동으로 개설하였거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 Ⅱ- 37 2013년 전통시장 시도별 시장형태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2년 전체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형시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전국 1,502 45.7 4.3 12.3 37.7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년도 상점가(지하도)실태조사 * 상가건물형시장 :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이 각각의 구분 소유권으로 독립할 수 있는 건물의 집합체로서 시장 노점형시장 : 노점상으로만 구성된 시장 장옥형시장 : 일정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정 장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재화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지는 장옥으로만 구성된 시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골목시장 등과 같이 1개 이상의 집합건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시장 (6) 통신판매업 Ⅱ- 38 무점포판매업 연도별 판매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35,859,058 38,426,816 41,132,947 성장률 11.1 7.2 7.0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판매액 기준, 성장률은 전년 대비 증감률 *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 무점포판매업에는 인터넷쇼핑, 홈쇼핑, 방문 및 배달소매점이 포함됨
  • 237.
    235 Ⅱ- 39 무점포판매업연도별 판매액지수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87.0 100.0 110.7 122.9 131.7 141.0 인터넷 쇼핑 84.3 100.0 108.5 126.3 136.1 156.0 홈쇼핑 - 100.0 122.3 133.4 141.3 142.5 방문 및 배달소매점 - 100.0 102.5 104.5 112.2 108.1 기타 무점포판매 89.4 - - - - - 불변지수 86.5 100.0 108.2 118.9 125.6 133.4 인터넷 쇼핑 82.3 100.0 107.3 124.5 132.8 151.4 홈쇼핑 - 100.0 118.9 127.4 132.1 130.9 방문 및 배달소매점 - 100.0 98.5 98.0 103.7 98.5 기타 무점포판매 91.0 - - - - -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 경상지수 : 매년 조사한 매출액을 기준년도(2010=100)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불변지수 :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로 나누어 산출함 Ⅱ- 40 무점포판매업 연도별 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0=100) 경상지수 13.0 14.9 10.7 11.0 7.2 7.1 인터넷 쇼핑 18.9 18.6 8.5 16.4 7.9 14.6 홈쇼핑 - - 22.3 9.1 5.9 0.8 방문 및 배달소매점 - - 2.5 2.0 7.4 -3.7 기타 무점포판매 8.5 - - - - - 불변지수 8.7 15.6 8.2 9.9 5.6 6.2 인터넷 쇼핑 15.1 21.5 7.3 16.0 6.7 14.0 홈쇼핑 - - 18.9 7.1 3.7 -0.9 방문 및 배달소매점 - - -1.5 -0.5 5.8 -5.0 기타 무점포판매 3.4 - - - - - * 출처 : 통계청, 소매판매·도소매업동향 Ⅱ- 41 거래주체별 연간 전자상거래 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630,087 672,478 824,392 999,582 1,146,806 1,204,091 기업간(B2B) 560,255 592,965 747,090 912,883 1,051,162 1,095,696 기업·정부간(B2G) 52,266 59,455 52,772 58,378 62,478 70,649 기업·소비자간(B2C) 11,359 12,045 16,005 18,533 21,160 24,331 소비자간(C2C) 6,207 8,012 8,524 9,788 12,006 13,414 * 출처 : 통계청, 전자상거래동향조사 * 거래액기준
  • 238.
    236 Ⅱ- 42 한중일소매시장과 온라인쇼핑 점유 현황 구분 한국 중국 일본 소매시장3년 평균 4.9% 성장 평균 14.8% 성장 평균 0.5% 성장 온라인쇼핑 점유율 22.0% 성장 74% 성장 13% 성장 구분 소매시장 매출 및 성장액 및 성장률 2013년도 온라인쇼핑 매출과 소매시장 점유율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액(조원) 점유율 한국 (조 원) 335.5 349.4 353.5 39.7 11.2 9.4% 4.1 1.2 중국 (조 위안) 18.4 21.0 23.8 1.8 7.6 17.1% 14.3 13.0 일본 (조 엔) 136.7 137.2 141.1 7.7 5.5 -0.9 0.3 0.3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 온라인쇼핑이란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모바일쇼핑, 카탈로그쇼핑의 통칭으로 업계에서는 법적인 용어인 통신판매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음. 무점포판매(온라 인쇼핑 + 방문 + 다단계)와는 의미가 다름 * 한국의 경우 통계산출 기준액이 변경(’05년 기준 → ’10년 기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데이터 전체가 조정됨(’13.03 통계청) Ⅱ- 43 사이버쇼핑몰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8,145,516 20,642,979 25,202,988 29,072,463 34,068,199 38,497,861 종합몰 12,964,202 15,444,725 19,041,704 21,835,828 25,858,234 29,813,501 전문몰 5,181,314 5,198,254 6,161,284 7,236,635 8,209,965 8,684,360 * 출처 : 통계청, 사이버쇼핑동향조사 *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B2C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쇼핑몰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임 * 사이버쇼핑몰은 서비스를 포함한 유형과 무형상품을 포함 * 종합몰 : 각종 상품군의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쇼핑몰 * 전문몰 : 하나 혹은 주된 특정 카테고리의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이버쇼핑몰 Ⅱ- 44 사이버쇼핑몰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 증감율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5.1 13.8 22.1 15.4 17.2 13.0 종합몰 16.6 19.1 23.3 14.7 18.4 15.3 전문몰 11.6 0.3 18.5 17.5 13.5 5.8 * 출처 : 통계청, 사이버쇼핑동향조사
  • 239.
    237 Ⅱ- 45 2013년상품군별 사이버쇼핑 거래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거래액 구성비 여행 및 예약서비스 6,418,903 16.37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 6,280,654 16.31 가전·전자·통신기기 4,104,898 10.66 생활·자동차용품 4,278,521 1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3,083,543 8.01 음·식료품 3,288,965 8.54 화장품 2,100,463 5.46 아동·유아용품 1,947,320 5.06 스포츠·레저용품 1,638,745 4.26 서 적 1,196,149 3.11 농수산물 1,132,350 2.94 각종서비스 640,200 1.66 사무·문구 514,550 1.34 음반·비디오·악기 152,792 0.40 소프트웨어 59,728 0.16 꽃 45,654 0.12 기 타 1,614,427 4.19 합계 38,497,861 100 * 출처 : 통계청, 사이버쇼핑동향조사 Ⅱ- 46 주요업체 유형별 연평균 구매자 수 (단위 :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몰 1,605,800 2,666,210 2,849,569 3,218,462 오픈마켓 6,750,000 7,818,643 6,698,027 6,346,343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 일반몰(AK몰, 홈플러스, NS홈쇼핑, 롯데홈쇼핑, 롯데닷컴, 롯데마트, 농협인터넷쇼핑, GS홈쇼핑, 신세계몰), 오픈마켓(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기준 Ⅱ- 47 6대 TV홈쇼핑사 일반현황 구분 CJ오쇼핑 GS홈쇼핑 NS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브랜드명 CJ오쇼핑 GS SHOP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개국연도 1995.8 1995.8 2001.9 2001.9 2001.11 2012.1 주소 서초구 방배동 영등포구 문래동 분당구 삼평동 영등포구 양평동 강동구 천호동 마포구 상암동 자본금 310억원 328억원 168억원 400억원 600억원 1,000억원 사업모델 TV홈쇼핑, T커머스, 인터넷쇼핑, M커머스, 카탈로그쇼핑 해외진출 중국, 동남아, 일본, 터키 중국, 동남아, 터키 중국, 미국 (LA, 뉴욕) 중국, 동남아 중국 - 기업공개 상장기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비상장기업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 240.
    238 Ⅱ- 48 5대TV홈쇼핑사 2013년 매출현황 (단위 : 억원) 구분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취급고 30,175 32,359 11,101 27,581 미집계 매출액 12,607 10,491 3,471 7,732 7,999 매출총이익 9,216 9,583 3,401 7,467 7,850 영업이익 1,572 1,566 695 781 1,448 당기순이익 1,083 1,303 546 671 1,955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 취급고 : TV, 인터넷, 모바일, 카탈로그 등 온라인쇼핑 전체매출 Ⅱ- 49 6대 TV홈쇼핑사 연도별 매출액 점유율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CJ오쇼핑 26.0 26.6 27.6 GS홈쇼핑 26.3 25.2 23.0 NS홈쇼핑 8.5 7.6 7.6 롯데홈쇼핑 18.5 16.6 16.9 현대홈쇼핑 20.7 18.8 17.5 홈앤쇼핑 - 5.1 7.4 합계 100.0 100.0 100.0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4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Ⅱ- 50 국내외 M-커머스 시장규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억원) 3,000 6,000 17,000 일본(억엔) 4,392 5,839 - 중국(억위안) 26 157 680 미국(억달러) 490 1,363 2,466 * 출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2013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망
  • 241.
    239 부록 2. 상품품목별 매출동향 PDS 데이터 개요 ❏ 유통산업 내 판매정보(POS) 공유서비스 사업으로, 유통업체의 POS 데이터 판매정보를 대한상의가 수집, 집계, 가공하여 판매현황 및 추이 등을 분석·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데이터 수집현황 ○ 참여유통사 : 총 22개 유통사, 640개 매장 - 백화점 9社, 대형마트 8社, 슈퍼마켓 6社, 편의점 3社 ○ 데이터 현황 - 식품·일상용품 중 총 32개 카테고리, 114개 상품군 수집 - 주단위로 구성된 매출 데이터를 유통사로부터 매월 수집 ❏ PDS 지수 ○ 산출방법 - 기준시점 대비 선택한 비교시점 포함 기간의 판매액 증가율을 지수화(기준시점 : 100) - 비교시점의 전체 판매금액/기준시점의 전체 판매금액 × 100 - 기준시점 : 전년도 12월 마지막주
  • 242.
    240 베스트상품 1. 전체 TOP50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8801037029338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80)2160G-PAPERBOX 14,499,485,513 2 8801043014830 농심 신라면120G*5-VINYL 9,021,111,183 3 8801858011116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6-CAN 7,441,904,087 4 8801043015264 농심 올리브짜파게티140G*5- VINYL 6,163,889,858 5 88011660121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데코3겹소프트35M*24-VINYL 6,160,891,946 6 8801043014786 농심 안성탕면125G*5-VINYL 5,776,410,248 7 880103704720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220)2.64KG-VINYL 5,553,027,660 8 88011151110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2.3L-PLTBOTTLE 4,991,838,223 9 8801166012140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순수3겹35M*24-VINYL 4,882,971,742 10 8801121112601 매일유업 ESL기획(저지방&칼슘930ML+ESL오리지날1000ML)-CARTON 4,653,704,944 11 8809332393383 한국인삼공사 (SET)정관장홍삼플러스기프트세트 -PAPERBOX 4,602,774,000 12 8801043015011 농심 너구리우동얼큰한맛120G*5- VINYL 4,403,591,638 13 8801037050745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180)2124G-PAPERBOX 3,992,144,225 14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3,935,492,820 15 8801037052558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220)2596G-PAPERBOX 3,868,337,600 16 880824420804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6 -PETBOTTLE 3,766,021,743 17 880185813333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6L-PETBOTTLE 3,732,401,893 18 8801119834416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6-CAN 3,620,614,969 19 8801069221397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L*2-CARTON 3,450,615,689 20 880103702232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12G*50)600G-PAPERBOX 2,671,155,347 21 8801073102545 삼양식품 삼양라면참(봉지팩)120G*5-FOILBAG 2,565,588,519 22 8801037056549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40)480G*2+(12G*40)480G-PAPERBOX 2,551,721,310 23 8801115111030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PLT BOTTLE)1.8L-PLTBOTTLE 2,463,968,080 24 8801048951000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BOTTLE 2,455,490,699 25 8801007295312 씨제이제일제당 햇반210G*8-PLTCASE 2,443,760,844 26 8801056290061 롯데칠성음료 레쓰비마일드커피175ML*6-CAN 2,410,686,910 27 880100751917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스팸340G*3-CAN 2,392,603,608 28 8801154601547 옥시레킷벤키저 배니시옥시크린레몬리필1400G*2-VINYL 2,389,508,788 29 8801037019667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실속형(12G*100)1200G-VINYL 2,388,608,056 30 880933239302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화애락퀸70ML*30-POUCHPACK 2,381,505,000 31 8801117626501 오리온(기획상품)다이제초코316G+다이제비스켓280G-CARTON 2,357,735,828 32 8801100129729 무학 좋은데이(16.9%)360ML-BOTTLE 2,333,451,356 33 8801007323527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비비고왕교자455G*2-VINYL 2,311,466,384 34 8801045522265 오뚜기 진라면매운맛(멀티팩520원)120G*5-VINYL 2,306,048,331 35 880824420104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PETBOTTLE 2,269,301,926 36 8801045440088 오뚜기 옛날참기름500ML-CAN 2,266,744,224 37 8801047224464 동원에프앤비 양반들기름향이그윽한김(5G)10매*12+W/(5G)10매*8-FOILBAG 2,257,777,614 38 8809332391778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에브리타임40ML*30-POUCHPACK 2,132,361,600 39 8801114120958 풀무원식품(기획상품)국산콩두부부침용300G+국산콩두부찌개용300G-PETCASE 2,071,432,220
  • 243.
    241 순위 바코드 제품 명 매 출 액 40 8801155974046 동원데어리푸드 대니쉬THE건강한우유900ML*2-CARTON 2,043,434,673 41 8801083001425 농심켈로그 콘푸로스트600G-PAPERBOX 1,951,792,881 42 8801128230117 한국야쿠르트 윌150ML*5-PLTBOTTLE 1,889,723,875 43 8801069222332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믹스(11.6G*180)2088G-PAPERBOX 1,879,304,560 44 8801104241717 빙그레 요플레기획85G*10-PLTCUP 1,855,957,809 45 8801123203567 롯데햄 키스틱750G-VINYL 1,847,608,502 46 8801037053753 동서식품 맥심카누콜롬비아블렌드마일드로스트미니(0.9G*100)90G+W/텀블러-PAPERBOX 1,807,826,090 47 8801045522234 오뚜기 진라면순한맛멀티팩120G*5-VINYL 1,789,035,064 48 8801114120354 풀무원식품 국산콩두부부침용300G-PETCASE 1,780,039,586 49 8801858011123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24-CAN 1,777,481,512 50 88082442080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500ml*20-PETBOTTLE 1,742,845,090 2. 카테고리별 TOP 5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식초 8801052746470 대상 청정원홍초기획2700-PLTBOTTLE 850,230,012 2 식초 8801005213219 샘표식품 백년동안흑초 3입기획(백년동안산머루복분자흑초 900ML*2+백년동안산수유석류흑초900ML)-PLTBOTTLE 512,660,630 3 식초 8801052431499 대상 청정원마시는홍초석류900ML-BOTTLE 463,815,964 4 식초 8801045200521 오뚜기 양조식초1.8L-PET BOTTLE 272,961,060 5 식초 8801007274270 씨제이제일제당 미초석류900ML-PETBOTTLE 232,906,340 1 소금 8801052171050 대상 미원맛소금500G-VINYL 141,710,656 2 소금 8801052171043 대상 미원맛소금250G-VINYL 129,037,486 3 소금 8801007187891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천일염으로만든허브맛솔트순한맛55G- PETBOTTLE 121,060,196 4 소금 8801052773292 대상 청정원신안섬보배구운소금(조리용)500G-VINYL 107,129,171 5 소금 8801007140629 씨제이제일제당 백설 100% 신안천일염오천년의 신비천일염 (중간입자)500G-VINYL 87,657,826 1 설탕 8801007102238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하얀설탕3KG-VINYL 1,256,499,877 2 설탕 880100710267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갈색설탕3KG-VINYL 1,186,920,867 3 설탕 880100710069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하얀설탕15KG-PAPERBAG 581,546,500 4 설탕 8801007144641 씨제이제일제당 백설갈색설탕5KG-VINYL 553,547,733 5 설탕 8801007101286 씨제이제일제당 백설갈색설탕15KG-PAPERBAG 507,203,340 1 기타종합조미료 8801007240688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쇠고기다시다깊은맛300G-FOILBAG 471,435,641 2 기타종합조미료 880100712052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올리고당1.2KG-PETBOTTLE 429,237,083 3 기타종합조미료 880100707735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요리올리고당1.2KG-PETBOTTLE 393,626,348 4 기타종합조미료 880100726404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쇠고기다시다명품골드250G-FOILBAG 314,090,470 5 기타종합조미료 8801052731933 대상 청정원맛선생소고기250G-ZIPPERBAG 244,206,494 1 케첩 8801045100210 오뚜기 토마토케챂500G-TUBE 374,560,267 2 케첩 8801045100111 오뚜기 토마토케챂300G-TUBE 336,555,956 3 케첩 8801045100432 오뚜기 토마토케챂800G-TUBE 236,812,260 4 케첩 8801045100517 오뚜기 토마토케챂1KG-TUBE 214,764,478 5 케첩 8801065171016 한국하인즈 토마토케찹567G-PETBOTTLE 176,830,601
  • 244.
    242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1 마요네즈 8801045141114 오뚜기 고소한골드마요네스300G-TUBE 341,933,034 2 마요네즈 8801045141213 오뚜기 고소한골드마요네스500G-TUBE 330,047,080 3 마요네즈 8801045166216 오뚜기 1/2하프마요525G-TUBE 170,026,976 4 마요네즈 8801045166117 오뚜기 1/2하프마요315G-TUBE 154,447,248 5 마요네즈 8801045141411 오뚜기 고소한골드마요네스800G-TUBE 151,785,850 1 기타소스류 8801052733876 대상 청정원구운마늘과양파토마토스파게티소스680G-PLTBOTTLE 434,220,870 2 기타소스류 8801007214054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토마토파스타소스455G-JAR 363,725,981 3 기타소스류 8808313000012 한라식품 참치액900ML-PETBOTTLE 313,670,200 4 기타소스류 8801007271606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토마토+크림파스타소스기획(백설토마토 파스타소스455G*2+백설크림토마토파스타소스455G)-JAR 293,165,122 5 기타소스류 8801052736174 대상 청정원크림을넣어고소한로제스파게티소스680G-JAR 270,105,402 1 간장 8801126034540 오복식품 오복양조간장황가1.7L-PETBOTTLE 1,374,031,215 2 간장 8801005117081 샘표식품 슈퍼프리미엄양조간장701자연숙성1.8L-PETBOTTLE 1,064,590,233 3 간장 8801052780085 대상 청정원햇살담은자연숙성진간장1.7L-PETBOTTLE 937,778,357 4 간장 8801005112024 샘표식품 프리미엄양조간장501S자연숙성1.8L-PETBOTTLE 748,642,286 5 간장 8801005133029 샘표식품 진간장(금F-3)1800ML-PETBOTTLE 626,472,143 1 된장 8801052436029 대상 청정원순창재래식안심생된장1KG-PLTBOX 217,068,391 2 된장 8804049150069 한국맥꾸룸 황금빛맥된장1.8KG-PLTBOX 164,019,400 3 된장 8801007053394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재래식된장1KG-PACK 158,252,630 4 된장 8801052436463 대상 청정원순창조개멸치찌개된장450G-PETBOX 137,646,913 5 된장 8801007089560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재래식된장6.5KG-PLTBOX 135,126,480 1 고추장 8801052971131 대상 청정원순창우리쌀로만든찰고추장2KG-PLTBOX 1,083,032,300 2 고추장 8801007166698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우리쌀로만든태양초고추장골드(PLT BOX)2KG-PLTBOX 969,970,529 3 고추장 8801052993676 대상 청정원순창우리쌀로만든찰고추장1.7KG+W/300G-PLTBOX 561,766,547 4 고추장 8801007303871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수라상에올리던약고추장500G-PETJAR 534,990,756 5 고추장 8801007303529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태양초고추장골드2KG-PLTBOX 506,619,410 1 쌈장 8801007052854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사계절쌈장500G -PACK 514,721,361 2 쌈장 8801007053134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고기전용쌈장450G -PACK 387,922,371 3 쌈장 8801052438016 대상 청정원순창쌈장(PLTBOX)500G-PLTBOX 351,016,737 4 쌈장 8801052438092 대상 청정원순창쌈장200G-PLTBOX 293,985,153 5 쌈장 8801007052816 씨제이제일제당 해찬들사계절쌈장170G-VINYL 202,519,591 1 기타장류 8801114123188 풀무원식품 살아있는실의힘생나또100G*4-PLTCASE 516,363,234 2 기타장류 8801007020631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다담찌개전용된장530G-PETJAR 349,002,827 3 기타장류 8801114106211 풀무원식품 유기농콩생나또99.4G*2+W/99.4G-VINYL 291,184,945 4 기타장류 8801114105009 풀무원식품 유기농콩생낫또97.4G-PLTCASE 230,935,250 5 기타장류 8801007059624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다담쇠고기우렁비빔용된장양념140G- POUCHPACK 207,929,512 1 고춧가루 8809069000028 고려식품 고추가루(특)1KG-VINYL 317,740,235 2 고춧가루 8809026150322 안면도농업협동조합 안면도태양초3KG-VINYL 61,340,000 3 고춧가루 8809002410587 영양F&S청양초고춧가루130G-VINYL 43,281,210 4 고춧가루 8809002410327 영양F&S 영양화건초고춧가루250G-VINYL 38,329,400 5 고춧가루 8809002410570 영양F&S영양고춧가루130G-VINYL 37,209,200 1 향신료가공품 8801045450124 오뚜기 순후추50G-CAN 210,835,779 2 향신료가공품 8801045450421 오뚜기 순후추100G-CAN 177,600,449
  • 245.
    243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3 향신료가공품 8809388210009 대명물산 강황가루500G-VINYL 160,192,180 4 향신료가공품 8801052736440 대상 청정원직접갈아향이신선한요리통후추35G-PETBOTTLE 120,331,048 5 향신료가공품 8801045452166 오뚜기 연와사비35G-TUBE 98,957,340 1 참기름 8801045440088 오뚜기 옛날참기름500ML-CAN 2,266,744,224 2 참기름 8801007179728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황금참기름진(眞)450ML-PETBOTTLE 709,592,619 3 참기름 8801007440750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진한참기름(CAN)500ML-CAN 698,643,322 4 참기름 8801007032351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진한참기름1.5L-PETBOTTLE 542,625,840 5 참기름 880100744137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진한참기름320ML-BOTTLE 318,794,472 1 식용유 8801039205471 사조해표 해표카놀라유900ML*2-PETBOTTLE 727,415,530 2 식용유 8801045445892 오뚜기 식용유(PLTBOTTLE)1.8L-PLTBOTTLE 695,397,458 3 식용유 880100740234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식용유(PLT BOTTLE)1.8L-PLTBOTTLE 661,361,170 4 식용유 8801052951720 대상 청정원참빛고운포도씨유900ML- PETBOTTLE 602,902,848 5 식용유 8801039202388 사조해표 해표식용유1.5L-PET BOTTLE 601,169,562 1 기타유지류 8801007252834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진한들기름320ML-PETBOTTLE 178,880,619 2 기타유지류 0040600341004 데어리푸드코리아 아이캔빌리브버터(212.5G*2)425G-PLTCUP 120,182,065 3 기타유지류 8801045448503 오뚜기 들기름320ML-BOTTLE 104,289,765 4 기타유지류 8801045231044 오뚜기 옥수수마아가린200G- PAPERBOX 77,653,860 5 기타유지류 8801045440194 오뚜기 국산들기름250ML- BOTTLE 44,757,600 1 우유 88011151110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2.3L-PLTBOTTLE 4,991,838,223 2 우유 8801121112601 매일유업 ESL기획(저지방&칼슘930ML+ESL오리지날1000ML)- CARTON 4,653,704,944 3 우유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3,935,492,820 4 우유 8801069221397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L*2-CARTON 3,450,615,689 5 우유 8801115111030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PLTBOTTLE)1.8L-PLTBOTTLE 2,463,968,080 1 발효음료류 8801128230117 한국야쿠르트 윌150ML*5-PLTBOTTLE 1,889,723,875 2 발효음료류 8801104241717 빙그레 요플레기획85G*10-PLTCUP 1,855,957,809 3 발효음료류 8806371300396 푸르밀 비피더스기획140ML*12-PLTBOTTLE 1,717,119,807 4 발효음료류 8801128000017 한국야쿠르트 야쿠르트65ML*5-PLTBOTTLE 1,476,926,453 5 발효음료류 8801122001362 동원데어리푸드 덴마크드링킹요구르트딸기310ML-PLTBOTTLE 1,374,443,866 1 치즈류 8801155834937 동원데어리푸드 찢어먹는덴마크인포켓치즈(20G*12)240G-VINYL 1,239,824,565 2 치즈류 8801150200416 매일유업 상하체다슬라이스치즈(20G*20)400G-VINYL 1,124,751,914 3 치즈류 8801115633099 서울우유협동조합 체다슬라이스치즈II(20G*20)400G-VINYL 1,033,806,130 4 치즈류 8801069176734 남양유업 치즈명장드빈치체다치즈(20G*15)300G-VINYL 887,827,494 5 치즈류 8801069170343 남양유업 치즈명장드빈치웰빙피자치즈300G-VINYL 862,880,424 1 기타유가공품 8801115144137 서울우유협동조합 생크림500ML-CARTON 597,351,757 2 기타유가공품 8801121107966 매일유업 휘핑크림250ML-CARTON 337,482,080 3 기타유가공품 8801115531111 서울우유협동조합 버터(유크림99.19%)450G-PAPERBOX 264,296,810 4 기타유가공품 8801115562115 서울우유협동조합 고소한버터450G-PAPERBOX 197,358,400 5 기타유가공품 8801115531074 서울우유협동조합 후레쉬버터(80G*3)240G-PAPERBOX 177,859,960 1 햄/소시지 880100751917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스팸340G*3-CAN 2,392,603,608 2 햄/소시지 880100752527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햄스빌베이컨270G-VINYL 1,726,858,319 3 햄/소시지 8801123407910 롯데햄 의성마늘햄(210G*3)630G-VINYL 1,363,522,211 4 햄/소시지 8801007186467 씨제이제일제당 스팸3호(2011추석)-PAPERBOX 1,118,522,427 5 햄/소시지 8801007186221 씨제이제일제당 스팸8호(2011추석)-PAPERBOX 1,084,585,780
  • 246.
    244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1 기타축산가공품 8801492353191 하림 참眞토종닭백숙1050G-VINYL 1,695,469,654 2 기타축산가공품 880371230700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목우촌훈제오리슬라이스600G-VINYL 1,216,871,680 3 기타축산가공품 8801492357311 하림 자연실록볶음탕750G-PETCASE 1,165,532,360 4 기타축산가공품 8801492355447 하림 백숙으로먹기좋은큰닭고기1130G+W/백숙용부자재 -VINYL 1,152,456,720 5 기타축산가공품 8809361222036 장길산푸드 옐로우덕훈제오리슬라이스600G-VINYL 1,123,113,305 1 건포류 8809193856362 황태촌 소백산명작황태채300G-VINYL 755,001,485 2 건포류 8809192771680 금영식품 백진미오징어300G-ZIPPERBAG 547,135,095 3 건포류 8809012612759 바다원 국물용멸치1.5KG-PAPERBOX 477,081,995 4 건포류 8803400021062 울릉농업협동조합 울릉도누드파이오징어(대)5마리 -VINYL 406,980,000 5 건포류 8809192771673 금영식품 참진미오징어300G-VINYL 403,394,720 1 조미김 8801047224464 동원에프앤비 양반들기름향이그윽한김(5G)10매*12+W/(5G) 10매*8-FOILBAG 2,257,777,614 2 조미김 8801024052240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석쇠구이재래김4G*16+W/4G*4-FOILBAG 622,647,520 3 조미김 8801114308226 풀무원식품 두번구워김밥이더욱향긋한김밥김20G-FOILBAG 555,846,957 4 조미김 8801047224440 동원에프앤비 양반참기름김5G*12+W/5G*8-FOILBAG 550,272,341 5 조미김 8809168836351 우성건해 웰빙돌자반김60G-FOILBAG 543,486,100 1 기타해조류 8801045352107 오뚜기 옛날자른미역50G-VINYL 510,252,900 2 기타해조류 8801045351407 오뚜기 옛날미역100G-VINYL 393,772,936 3 기타해조류 8809014621100 기장물산 기장실미역100G-VINYL 206,592,414 4 기타해조류 8809112910625 효성식품 자연산대장각(C)NOSIZE-VINYL 169,087,500 5 기타해조류 8809279269000 롯데후레쉬델리카 양장피450G-VINYL 139,551,370 1 일반국수 8801045491400 오뚜기 옛날국수소면900G-VINYL 601,111,484 2 일반국수 8801045491509 오뚜기 옛날국수소면1.5KG-VINYL 596,635,860 3 일반국수 8801007335056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제일제면소부산밀면(4인분)1783.2G-VINYL 253,700,648 4 일반국수 8801045492407 오뚜기 옛날국수중면900G-VINYL 246,793,500 5 일반국수 8801007205557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제일제면소소면900G -VINYL 105,475,128 1 당면 8801045375212 오뚜기 옛날자른당면500G-VINYL 1,236,729,320 2 당면 8801045480206 오뚜기 옛날당면500G-VINYL 861,259,938 3 당면 8801007176024 씨제이제일제당 백설국산100%햇당면400G-VINYL 406,917,196 4 당면 8801045375113 오뚜기 옛날자른당면300G-VINYL 365,441,076 5 당면 8801045480404 오뚜기 옛날당면1000G-VINYL 275,407,615 1 라면 8801043014830 농심 신라면120G*5-VINYL 9,021,111,183 2 라면 8801043015264 농심 올리브짜파게티140G*5-VINYL 6,163,889,858 3 라면 8801043014786 농심 안성탕면125G*5-VINYL 5,776,410,248 4 라면 8801043015011 농심 너구리우동얼큰한맛120G*5-VINYL 4,403,591,638 5 라면 8801073102545 삼양식품 삼양라면참(봉지팩)120G*5-FOILBAG 2,565,588,519 1 시리얼류 8801083001425 농심켈로그 콘푸로스트600G-PAPERBOX 1,951,792,881 2 시리얼류 8801037008494 동서식품 콘푸라이트600G-PAPERBOX 1,451,829,213 3 시리얼류 8801037011463 동서식품 아몬드후레이크620G-PAPERBOX 874,369,995 4 시리얼류 8801037054880 동서식품 콘푸라이트600G-PAPERBOX 711,370,576 5 시리얼류 8801037040807 동서식품 크랜베리아몬드그래놀라570G-PAPERBOX 686,331,275 1 빵류 8809019585735 롯데브랑제리 우유식빵NOSIZE-VINYL 896,440,155 2 빵류 8801117530716 오리온 참붕어빵232G-VINYL 667,593,346 3 빵류 4711162826013 한국뉴초이스푸드 크리스피롤12곡180G-VINYL 660,410,670
  • 247.
    245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4 빵류 8809019585742 롯데브랑제리 옥수수식빵NOSIZE-VINYL 365,392,530 5 빵류 8801068036060 삼립식품 미니꿀호떡호이호이190G-VINYL 320,094,630 1 기타대용식류 8801114126110 풀무원식품 생가득바로조리국물떡볶이423.5G-FOILBAG 596,464,378 2 기타대용식류 8801043015509 농심 생생우동(VINYL)253G*3-VINYL 532,672,402 3 기타대용식류 8801007032191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가쓰오우동(4인분)930G-VINYL 404,499,320 4 기타대용식류 8801045361505 오뚜기 스피가도로스파게티500G-VINYL 395,487,738 5 기타대용식류 8809011830222 참맛나라 부대찌개골드얼큰한맛750G-PLTCASE 357,099,595 1 참치 8801075011944 사조산업 사조참치안심따개기획(살코기150G*3+마일드150G*3)-CAN 966,820,867 2 참치 8801047815617 동원에프앤비 동원참치쉬링크39호(고추참치100G*3)-CAN 883,063,488 3 참치 8801047116295 동원에프앤비 동원마일드참치210G-CAN 862,251,565 4 참치 8801047819677 동원에프앤비(기획상품)참치라이트스탠다드150G*6+ 마일드참치150G*2-CAN 844,135,490 5 참치 8801047851813 동원에프앤비(기획상품)동원살코기그린150G*4+마일드참치 150G*2-CAN 830,209,284 1 골뱅이 8801063120016 유성물산교역 자연산골뱅이400G-CAN 544,063,565 2 골뱅이 8801047146384 동원에프앤비 동원골뱅이400G-CAN 443,694,659 3 골뱅이 8801063122218 유성물산교역 자연산골뱅이230G-CAN 250,297,870 4 골뱅이 8801047146360 동원에프앤비 동원골뱅이235G-CAN 228,530,010 5 골뱅이 8801063120191 유성물산교역 유동자연산골뱅이(CAN)400G-CAN 199,163,120 1 쨈류 8805999721101 복음자리 복음자리딸기잼640G-JAR 299,852,945 2 쨈류 8801052734484 대상 청정원마또르딸기쨈470G-JAR 281,095,384 3 쨈류 8801045331324 오뚜기 딸기쨈500G-JAR 247,477,268 4 쨈류 8801045331423 오뚜기 딸기쨈850G-JAR 199,023,092 5 쨈류 0000080135876 코리아제니스 누텔라헤이즐넛코코아스프레드400G-PLTJAR 197,118,087 1 기타통조림류 8801047855330 동원에프앤비 동원꽁치400G*2-CAN 607,465,478 2 기타통조림류 8801007281896 씨제이제일제당 알래스카연어135G*3-CAN 575,150,157 3 기타통조림류 8801075012873 사조산업 사조담백한살코기연어135G*3-CAN 324,063,522 4 기타통조림류 8801047860730 동원에프앤비 리챔자연레시피340G*3+340G-CAN 310,478,202 5 기타통조림류 8801045363479 오뚜기 스위트콘340G-CAN 296,684,001 1 김치류 8801024180141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포기김치4.2KG-VINYL 1,358,903,640 2 김치류 8801024055302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오래오래맛있는포기김치3.7KG-VINYL 1,003,445,629 3 김치류 8801024110209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맛김치500G-FOILBAG 396,578,388 4 김치류 8801024170241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맛김치투어세트80G*10-PAPERBOX 391,708,635 5 김치류 8809294051055 들빛식품 통큰포기김치풍부한맛5KG-PAPERBOX 385,812,000 1 젓갈류 8801391102241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멸치액젓(2)800G-PLTBOTTLE 146,844,982 2 젓갈류 8801391100681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까나리액젓800G-PETBOTTLE 131,813,820 3 젓갈류 8801074333085 한성기업 토굴숙성광천새우젓250G-JAR 108,117,100 4 젓갈류 8801391102081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멸치액젓(2)2.5KG-PLTBOTTLE 103,225,170 5 젓갈류 8801088401107 사조오양 오양골드명란젓500G-WOODBOX 101,925,000 1 기타절임,발효식품 8801114107379 풀무원식품 찬마루무농약무로만든김밥단무지250G-PETCASE 234,577,475 2 기타절임,발효식품 8801007179124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김밥단무지370G-PETCASE 219,743,072 3 기타절임,발효식품 8801024053995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김밥단무지400G-PETCASE 194,513,210 4 기타절임,발효식품 8801417003125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치자단무지와우엉220G-VINYL 170,835,710 5 기타절임,발효식품 8801391102715 씨제이제일제당 하선정쌈무새콤한맛350G-PETCASE 145,319,092
  • 248.
    246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1 아이스크림 8801118251283 롯데삼강 구구크러스터스타초코NOSIZE -PAPERCUP 356,097,785 2 아이스크림 8801062422555 롯데제과 월드콘XQ헤즐넛170ML*5-PAPER 346,963,203 3 아이스크림 8801104123174 빙그레 메로나80ML-VINYL 331,573,607 4 아이스크림 8801104191142 빙그레 참붕어싸만코프라임150ML- VINYL 327,883,775 5 아이스크림 8801104123181 빙그레 비비빅80ML-VINYL 299,442,979 1 기타냉동식품 8801007323527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비비고왕교자455G*2-VINYL 2,311,466,384 2 기타냉동식품 8801047314264 동원에프앤비 개성감자만두600G+W/300G-VINYL 940,148,601 3 기타냉동식품 8801007298436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비비고남도떡갈비360G-ZIPPERBAG 868,342,600 4 기타냉동식품 8801114121788 풀무원식품 생가득납작지짐만두700G-VINYL 839,836,001 5 기타냉동식품 8801123724871 롯데햄 자연듬뿍엔네이처등심&새우롤만두390G-VINYL 696,247,262 1 두부 8801114120958 풀무원식품(기획상품)국산콩두부부침용300G+국산콩두부찌개용 300G-PETCASE 2,071,432,220 2 두부 8801114120354 풀무원식품 국산콩두부부침용300G-PETCASE 1,780,039,586 3 두부 880100710550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행복한콩기획(국산콩두부부침용300G+ 찌개용300G)-VINYL 1,181,974,025 4 두부 8801024057177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국산콩두부부침용300G+찌개용300G-VINYL 1,068,715,043 5 두부 8801114110300 풀무원식품 SOGA부드러운찌개두부340G-PETCASE 685,223,378 1 어묵 8801242045642 씨제이씨푸드 삼호부산어묵사각600G-VINYL 828,172,983 2 어묵 8801242050592 씨제이씨푸드 국탕용종합어묵368G-VINYL 768,414,064 3 어묵 8801066100053 사조대림 대림선종합어묵360G-VINYL 636,181,350 4 어묵 8801242045635 씨제이씨푸드 삼호부산어묵사각350G-VINYL 591,015,645 5 어묵 8801242036138 씨제이씨푸드 삼호부산어묵사각210G-VINYL 389,856,755 1 기타어육연제품 8801123203567 롯데햄 키스틱750G-VINYL 1,847,608,502 2 기타어육연제품 880100708063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맥스봉치즈(35G*18)630G-PETBOTTLE 1,434,265,144 3 기타어육연제품 8801074801348 한성기업 새콤달콤간편한유부초밥박사(2)160G*2-VINYL 932,105,785 4 기타어육연제품 8801242641530 씨제이씨푸드 백설행복이가득한집주부초밥왕160G*3-VINYL 593,849,183 5 기타어육연제품 8801074255912 한성기업 크래미180G*2-VINYL 494,356,348 1 밀가루 880100703944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밀가루중력1등급1KG-PAPERBAG 238,135,721 2 밀가루 880100703611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찰밀가루1KG-VINYL 178,306,998 3 밀가루 8801007036106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찰밀가루2.5KG-VINYL 158,544,823 4 밀가루 8801007039404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밀가루중력1등급2.5KG-PAPERBAG 140,550,677 5 밀가루 8801176101124 대한제분 곰표밀가루중력1등2.5KG-VINYL 122,611,690 1 프리믹스 8801007150390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부침가루1KG-VINYL 605,335,207 2 프리믹스 8801045423500 오뚜기 부침가루1KG-VINYL 423,841,369 3 프리믹스 880100723185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찹쌀호떡믹스400G-PAPERBOX 315,055,860 4 프리믹스 880100715035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튀김가루1KG-VINYL 253,276,832 5 프리믹스 8801007259369 씨제이제일제당 백설100%자연재료부침가루1KG-VINYL 240,155,638 1 분말카레자장 8801045010014 오뚜기 백세카레약간매운맛100G-VINYL 800,145,536 2 분말카레자장 8801052739991 대상 청정원카레여왕구운마늘양파깊고풍부한맛108G-VINYL 755,413,958 3 분말카레자장 8801045010021 오뚜기 백세카레순한맛100G-FOILBAG 678,177,549 4 분말카레자장 8801045010038 오뚜기 백세카레매운맛100G-FOILBAG 373,497,067 5 분말카레자장 8801052740003 대상 청정원카레여왕망고바나나달콤한맛108G-VINYL 317,452,167 1 기타분말류 8804058800207 태광식품 블랙푸드미숫가루800G-VINYL 196,205,800 2 기타분말류 8804058700361 태광식품 블랙푸드미숫가루700G*2-FOILBAG 130,692,000
  • 249.
    247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3 기타분말류 8801045680422 오뚜기 옛날볶음참깨200G-PETBOTTLE 129,560,870 4 기타분말류 8804058700385 태광식품 검은콩미숫가루700G*2-VINYL 119,712,000 5 기타분말류 8804058700392 태광식품 퀴노아미숫가루700G*2-FOILBAG 116,043,090 1 즉석카레류 8801045312316 오뚜기 3분쇠고기카레200G-FOILBAG 445,465,014 2 즉석카레류 8801045290317 오뚜기 3분카레약간매운맛200G-FOILBAG 183,539,408 3 즉석카레류 8801045290324 오뚜기 3분카레매운맛200G-FOILBAG 161,252,658 4 즉석카레류 8801045290300 오뚜기 3분카레순한맛200G-FOILBAG 146,520,146 5 즉석카레류 8801045290362 오뚜기 3분백세카레약간매운맛230G-PAPERBOX 93,954,563 1 즉석밥류 8801007295312 씨제이제일제당 햇반210G*8-PLTCASE 2,443,760,844 2 즉석밥류 8801045891439 오뚜기 맛있는오뚜기밥210G*6-PETCASE 1,646,416,177 3 즉석밥류 8801043011907 농심(기획상품)따끈따끈햅쌀밥210G*6+고시히카리쌀밥210G*3- PETCASE 751,173,151 4 즉석밥류 8801007037783 씨제이제일제당 햇반210G*6-PLTCASE 534,942,796 5 즉석밥류 8801045890425 오뚜기 맛있는오뚜기밥210G*3-PLTCASE 369,530,552 1 기타즉석식품 8801007030326 씨제이제일제당 웰츠맛밤80G*3-FOILBAG 1,038,538,148 2 기타즉석식품 8801492307002 하림 고향삼계탕800G-FOILBAG 421,189,655 3 기타즉석식품 8801045291314 오뚜기 3분쇠고기짜장200G-PAPERBOX 373,179,507 4 기타즉석식품 8801114104361 풀무원식품 생가득양송이크림생수프200G*3-FOILBAG 198,475,710 5 기타즉석식품 8801118879425 롯데삼강 쉐푸드까르보나라스파게티221.5G-PLTCASE 188,232,211 1 기타가공식품세트류 8801039254288 사조해표 해표감사26호(2013추석)-PAPERBOX 466,480,519 2 기타가공식품세트류 8801007239156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유프리미엄14호(2012추석)-PAPERBOX 338,644,895 3 기타가공식품세트류 8801005738460 샘표식품 폰타나프리미엄오일세트6호(2010설)-PAPERBOX 282,702,870 4 기타가공식품세트류 8801007239248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유프리미엄17호(2012추석)-PAPERBOX 249,970,720 5 기타가공식품세트류 8801043001069 농심 빌라브랑카오일선물세트5호(2009추석)-PAPERBOX 239,176,790 1 분유류 8801069224039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솔루션(3)800G*3-CAN 1,428,061,220 2 분유류 8801069228327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WORLDCLASS(3)800G*3-CAN 1,237,277,290 3 분유류 8801069224046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솔루션(4)800G*3-CAN 882,832,530 4 분유류 8801121756751 매일유업 앱솔루트엄마가만든명작뉴(3)800G*3-CAN 878,228,480 5 분유류 8801069228334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WORLDCLASS(4)800G*3-CAN 618,696,540 1 기타유아식 8801069170466 남양유업 아인슈타인베이비185ML-CARTON 696,357,618 2 기타유아식 8801115134374 서울우유협동조합 앙팡베이비200ML-CARTON 379,108,608 3 기타유아식 8801069170480 남양유업 아인슈타인베이비900ML-CARTON 238,129,548 4 기타유아식 8801115134398 서울우유협동조합 앙팡베이비1000ML-CARTON 195,555,203 5 기타유아식 8801115134350 서울우유협동조합 앙팡1000ML-CARTON 152,682,343 1 꿀 8809246460089 한농자연마을 자연가벌꿀500G*2-PETBOTTLE 364,341,600 2 꿀 8802465001316 동아양봉원 아카시아벌꿀2400G-JAR 310,740,000 3 꿀 9400501001123 안국건강 마누카꿀1000G-PLTJAR 296,236,950 4 꿀 8802920008867 고려자연식품 고려벌꿀900G-JAR 212,807,928 5 꿀 8801037014709 동서식품 동서벌꿀진꿀아카시아600G-TUBE 199,991,490 1 기타건강식품 8809332391983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황진단4g*30-WOODBOX 1,528,290,000 2 기타건강식품 880933239223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봉밀절편홍삼(20G*12)240G-PAPERBOX 1,222,640,000 3 기타건강식품 880933239401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플러스114주년세트114G*3-PAPERBOX 1,199,000,000 4 기타건강식품 8809332393710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황진단(4G*12)48G-PAPERBOX 956,724,000 5 기타건강식품 8809332392225 한국인삼공사 정관장봉밀절편홍삼(20G*6)120G-PAPERBOX 826,238,900
  • 250.
    248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1 스낵 8886467100017 한국프링글스 프링글스오리지날110G-FOILCAN 1,658,275,478 2 스낵 8886467100024 한국프링글스 프링글스양파맛110G-PAPERCAN 1,520,689,212 3 스낵 8801117761004 오리온 오징어땅콩202G-VINYL 988,162,344 4 스낵 8801062382057 롯데제과 꼬깔콘치토스기획 -VINYL 909,857,948 5 스낵 8801111907743 크라운제과 참쌀설병315G-VINYL 779,920,611 1 비스켓 8801117626501 오리온 (기획상품)다이제초코316G+다이제비스켓280G-CARTON 2,357,735,828 2 비스켓 8801019306587 해태제과식품 초코홈런볼46G*4-VINYL 1,463,003,724 3 비스켓 8801117534615 오리온 초코파이(35G*18)630G-PAPERBOX 1,220,447,393 4 비스켓 8801062518371 롯데제과 마가렛트342G-PAPER BOX 1,183,031,322 5 비스켓 8801062632114 롯데제과 몽쉘크림케이크384G-PAPERBAND 968,782,380 1 껌류 8801062318674 롯데제과 자일리톨리필클래식100G+W/25G-FOILBAG 541,344,580 2 껌류 8801062318810 롯데제과 자일리톨알파프로젝트매스틱리필73G+W/11G-FOILBAG 535,221,948 3 껌류 8801062320950 롯데제과 자일리톨애플민트리필(90G+25G)115G-ZIPPERBAG 453,150,162 4 껌류 8801062319510 롯데제과 자일리톨알파프로젝트매스틱오리지날리필(73G+25G) 98G-FOILBAG 402,037,490 5 껌류 8801062214792 롯데제과 자일리톨애플민트90G-PLTCASE 346,708,854 1 사탕류 8801062333776 롯데제과 폭신폭신말랑카우63G-VINYL 570,712,832 2 사탕류 8801062334247 롯데제과 폭신폭신말랑카우밀크158G-VINYL 488,273,787 3 사탕류 8801019003509 해태제과식품 연양갱50G*10-PAPERBOX 427,954,908 4 사탕류 8801117334109 오리온 마이구미46G*2-VINYL 364,402,656 5 사탕류 8801062332236 롯데제과 청포도캔디323G-VINYL 340,274,341 1 초콜릿류 8801019204425 해태제과식품 자유시간미니690G-VINYL 1,596,941,225 2 초콜릿류 8801062629992 롯데제과 에이비씨밀크초콜릿231G-VINYL 1,317,850,843 3 초콜릿류 8801117449902 오리온 핫브레이크미니588G-VINYL 852,320,257 4 초콜릿류 8801062633715 롯데제과 드림카카오(72%)90G-PLTCASE 792,016,547 5 초콜릿류 8801062636358 롯데제과 화이트쿠키빼빼로32G-PAPERBOX 666,169,512 1 기타과자류 8801045890722 오뚜기 옛날구수한누룽지케이스(60G*5)300G-PLTCASE 129,281,396 2 기타과자류 8801068035797 삼립식품 미니약과200G-VINYL 125,213,150 3 기타과자류 8801068038354 삼립식품 우리쌀미니약과140G-VINYL 121,793,608 4 기타과자류 8804624070331 호정식품 호정가찹쌀약과300G-VINYL 99,901,655 5 기타과자류 8804624070690 호정식품 찹쌀조청산자250G-VINYL 73,988,370 1 인스턴트커피 8801037028720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리필500G -FOILBAG 835,575,579 2 인스턴트커피 8801037028706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리필170G-FOILBAG 627,940,208 3 인스턴트커피 8801069228709 남양유업 악마의유혹프렌치카페커피믹스누보(11.7G*220)2574G -PAPERBOX 609,457,925 4 인스턴트커피 8801037028676 동서식품 맥심오리지날리필500G-FOILBAG 513,217,765 5 인스턴트커피 8801037038866 동서식품 맥심아라비카100리필150G-FOILBAG 457,572,189 1 커피믹스 8801037029338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80)2160G- PAPERBOX 14,499,485,513 2 커피믹스 880103704720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220)2.64KG-VINYL 5,553,027,660 3 커피믹스 8801037050745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180)2124G-PAPERBOX 3,992,144,225 4 커피믹스 8801037052558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220)2596G-PAPERBOX 3,868,337,600 5 커피믹스 880103702232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12G*50)600G-PAPERBOX 2,671,155,347 1 커피프리머 8801037000559 동서식품 프리마500G-FOILBAG 116,301,080 2 커피프리머 8801037016284 동서식품 프리마업소용1600G-FOILBAG 99,601,237
  • 251.
    249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3 커피프리머 8801037000627 동서식품 프리마(1000G+100G)1100G-FOILBAG 58,018,065 4 커피프리머 8801037038149 동서식품 프리마웰빙1/2라이트500G -FOILBAG 10,469,490 5 커피음료 8801056290061 롯데칠성음료 레쓰비마일드커피175ML*6-CAN 2,410,686,910 1 커피및코코아가공품류 8801037018332 동서식품 제티쵸코렛맛(17G*20)340G-PAPERBOX 174,631,515 2 커피및코코아가공품류 8801037050028 동서식품 핫쵸코미떼오리지날(17G*30)510G-PAPERBOX 158,358,382 3 커피및코코아가공품류 8801037030365 동서식품 핫쵸코미떼오리지날(30G*10)300G-FOILBAG 145,693,310 4 커피및코코아가공품류 8801047448167 동원에프앤비 밀크&퍼니스트로우초콜릿맛(3.5G*10)35G- PAPERBOX 142,693,954 5 커피및코코아가공품류 8801037042887 동서식품 제티쵸코렛맛(17G*50)850G-PAPERBOX 94,255,200 1 차류 8806403256073 아모레퍼시픽 오설록감잎차피라미드(0.8G*10)8G-PAPERBOX 673,679,000 2 차류 8803284602142 담터 호두아몬드잣율무차(18G*80)1440G-PAPERBOX 488,300,830 3 차류 8806403255830 아모레퍼시픽 오설록레드파파야블랙티(1.5G*10)15G-PAPERBOX 476,182,500 4 차류 8801037085327 동서식품 현미녹차(1.5G*100)150G-PAPERBOX 452,377,081 5 차류 8801037006919 동서식품 보리차(10G*30)300G -PAPERBOX 427,044,899 1 차음료 8806002006437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500ML-PETBOTTLE 240,658,800 2 차음료 8806002005805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1.5L-PET BOTTLE 233,994,594 3 차음료 8806002005638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340ML-PETBOTTLE 198,641,958 4 차음료 8806002009094 광동제약 힘찬하루헛개차340ML-PETBOTTLE 165,283,289 5 차음료 8806002009391 광동제약 힘찬하루헛개차1.5L-PETBOTTLE 144,536,542 1 탄산음료류 8801056610067 롯데칠성음료 펩시콜라250ML*6-CAN 1,142,647,454 2 탄산음료류 8801056190019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1.5L-PETBOTTLE 1,024,839,966 3 탄산음료류 8801094017606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500ML-PETBOTTLE 951,115,786 4 탄산음료류 8801094012007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1.8L-PET BOTTLE 878,050,834 5 탄산음료류 8801094012403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1.5L-PET BOTTLE 860,904,913 1 과일,채소류음료 0000088004471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침에주스오렌지950ML-PETBOTTLE 586,371,494 2 과일,채소류음료 8801121758557 매일유업 플로리다내추럴오렌지750ML-PETBOTTLE 555,208,147 3 과일,채소류음료 8801115336228 서울우유협동조합 아침에주스오렌지2.3L-PETBOTTLE 513,512,245 4 과일,채소류음료 8801056063382 롯데칠성음료델몬트기획(오렌지1001.8L+포도1001.8L)-PETBOTTLE 371,858,120 5 과일,채소류음료 8801114117477 풀무원식품 아임리얼스트로베리190ML-PETBOTTLE 365,090,420 1 생수 880824420804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6-PETBOTTLE 3,766,021,743 2 생수 880824420104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PETBOTTLE 2,269,301,926 3 생수 88082442080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500ml*20-PETBOTTLE 1,742,845,090 4 생수 88082442010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500ml-PETBOTTLE 1,318,912,420 5 생수 8801043020480 농심 백산수2L*6-PETBOTTLE 1,124,392,916 1 기능성음료 880933239302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화애락퀸70ML*30-POUCHPACK 2,381,505,000 2 기능성음료 8809332391778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에브리타임40ML*30-POUCHPACK 2,132,361,600 3 기능성음료 880933239179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아이패스에이치100일세트50ML*100- POUCHPACK 1,274,850,000 4 기능성음료 8801056038878 롯데칠성음료 핫식스250ML*6-CAN 1,109,154,453 5 기능성음료 8809332392737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이장군2단계면역력쑥쑥프로젝트20ML* 90-POUCHPACK 1,049,490,000 1 두유류 8801136401301 삼육식품 검은콩칼슘두유195ML*24-TETRAPACK 892,957,538 2 두유류 8801033776434 정식품 베지밀검은콩과검은참깨190ML*16-TETRAPACK 862,974,716 3 두유류 8801033778995 정식품 베지밀검은참깨두유190ML*24-TETRAPACK 737,166,090 4 두유류 8801056056629 롯데칠성음료 현미참두유검은콩190ML*16-TETRAPACK 619,108,195
  • 252.
    250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5 두유류 8801033770692 정식품 달콤한베지밀B190ML*24-TETRAPACK 509,024,493 1 맥주 8801858011116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6-CAN 7,441,904,087 2 맥주 880185813333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6L-PETBOTTLE 3,732,401,893 3 맥주 8801119834416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6-CAN 3,620,614,969 4 맥주 8801858011123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24-CAN 1,777,481,512 5 맥주 8801858041984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L-PET BOTTLE 1,494,347,411 1 소주 8801048951000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BOTTLE 2,455,490,699 2 소주 8801100129729 무학 좋은데이(16.9%)360ML-BOTTLE 2,333,451,356 3 소주 8801100129118 무학 좋은데이(16.9%)360ML*6-BOTTLE 1,617,186,402 4 소주 8801048951826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6-BOTTLE 1,555,566,990 5 소주 8801100139117 무학 좋은데이(16.9%)360ML*20-BOTTLE 1,493,159,890 1 위스키 5010106110126 페르노리카코리아 발렌타인17년(43%)500ML-BOTTLE 746,445,850 2 위스키 8801027162045 디아지오코리아 뉴윈저17년450ML- BOTTLE 740,229,172 3 위스키 5000299211243 페르노리카코리아 로얄살루트레드21년(40%)700ML-BOTTLE 610,108,821 4 위스키 5000267114279 디아지오코리아 조니워커블루티파니750ml-BOTTLE 470,238,726 5 위스키 5010106110089 페르노리카코리아 발렌타인21년(43%)700ML-BOTTLE 388,100,683 1 민속주류 8809288982013 서울장수 우리쌀서울생장수막걸리750ML -PETBOTTLE 418,164,950 2 민속주류 8809022392016 부산생탁 부산생탁750ML-PLT BOTTLE 408,630,250 3 민속주류 8802521122214 국순당 우국생750ML-PET BOTTLE 325,197,689 4 민속주류 8801582920067 인천탁주제조제1공장 막걸리소성주750ML-PLTBOTTLE 305,685,080 5 민속주류 8809055755901 금정산성토산주 신성마을막걸리750ML-PLTBOTTLE 275,879,290 1 와인 8809239868083 신동와인 롱가로티무스캇스푸만떼(이태리)750ML-BOTTLE 432,422,400 2 와인 7804300123345 극동와인 1865까베르네쇼비뇽750ML-BOTTLE 421,670,090 3 와인 7804339002048 금양인터내셔날 프롤로고까베네750ML-BOTTLE 296,016,000 4 와인 8002235001076 금양인터내셔날 모스카토다스티750ML-BOTTLE 292,752,490 5 와인 8802340102213 롯데칠성음료 무스카토다스티750ML- BOTTLE 273,772,400 1 주류세트류 8801030031321 롯데칠성음료 백화수복골드(14%)700ML-BOTTLE 664,189,082 2 주류세트류 8801030370017 롯데칠성음료 청하(14%)300ML- BOTTLE 506,497,022 3 주류세트류 8801147120178 보해양조 복분자375ML- BOTTLE 455,849,407 4 주류세트류 8801030031123 롯데칠성음료 백화수복골드(14%)BOTTLE1.8L-BOTTLE 387,131,135 5 주류세트류 8801079524105 경주법주 경주법주골드(13%)BOTTLE700ML-BOTTLE 348,504,859 1 기타음료및주류 8809332393383 한국인삼공사(SET)정관장홍삼플러스기프트세트 -PAPERBOX 4,602,774,000 2 기타음료및주류 8809332393482 한국인삼공사(SET)정관장진(眞)예를드리다(2013추석)-PAPERBOX 1,324,409,000 3 기타음료및주류 8809332393499 한국인삼공사(SET)정관장원앙세트(2013추석)-PAPERBOX 604,670,000 4 기타음료및주류 8809332393468 한국인삼공사(SET)정관장려원(麗湲)세트(2013추석)-PAPERBOX 596,184,500 5 기타음료및주류 8801062606474 롯데제과 헬스원홍의삼황작선물세트(2014설)-PAPERBOX 412,828,800 1 기타가공식품 8801416804334 동우농산 구운아몬드900G-VINYL 1,083,631,000 2 기타가공식품 8807354201068 선명농수산 썬넛하루견과블루베리25G*10-PAPERBOX 747,278,356 3 기타가공식품 8805948023652 청산에식품 아몬드김스넥30G-VINYL 589,074,900 4 기타가공식품 8809036726005 맑은농산 하루건강견과25G*10-VINYL 487,144,315 5 기타가공식품 4901930112046 기타 덴로쿠오이리14후꾸로329G-VINYL 479,479,820 1 치약 8801046902301 애경산업 덴탈크리닉2080오리지날블루140G*3-TUBE 381,159,340 2 치약 8801042967748 아모레퍼시픽 신송염160G*3-TUBE 355,797,798 3 치약 8801051060706 엘지생활건강 죽염은강고잇몸고120G*3 -TUBE 330,809,586
  • 253.
    251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4 치약 8801051064254 엘지생활건강 페리오토탈7오리지널120G*3-TUBE 279,718,706 5 치약 8806403201073 아모레퍼시픽 메디안치석케어상쾌한후레쉬민트120G*2+W/ 120G-PAPERBOX 260,958,730 1 칫솔+전동칫솔 8809029674856 듀아드 니치이에스라인슬림모3EA+W/1EA-PETCASE 611,675,300 2 칫솔+전동칫솔 8809029674801 듀아드 니치날개달린칫솔블랙3EA+W/1EA-PETCASE 594,772,425 3 칫솔+전동칫솔 8801441012247 크리오 클리오컴플리트항균초극세모4EA+4EA-PETCASE 534,277,640 4 칫솔+전동칫솔 8801441011530 크리오 클리오컴플리트항균라운드미세모4EA-PETCASE 390,381,370 5 칫솔+전동칫솔 8801051008876 엘지생활건강 페리오슬림클리닉이중미세모4EA+W/4EA-PETCASE 274,877,070 1 치약칫솔세트 8801051010626 엘지생활건강 페리오키즈치약칫솔헬로키티기획 -PETCASE 119,644,225 2 치약칫솔세트 8801051010619 엘지생활건강 페리오키즈치약칫솔어밴져스기획 -PETCASE 115,203,670 3 치약칫솔세트 4902430315845 한국피앤지판매 오랄비어린이칫솔기획팩3단계 -PETCASE 63,616,490 4 치약칫솔세트 8806011413226 동아제약 가그린333휴대용치약칫솔세트(성인용) (치약50G+가그린칫솔1EA)-PETCASE 37,822,935 5 치약칫솔세트 8801051066814 엘지생활건강 페리오키즈양치세트라바(치약1EA+칫솔2EA+컵)- PLTCASE 34,525,985 1 기타구강위생용품 8801008700129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리스테린쿨민트750ML-PETBOTTLE 366,556,430 2 기타구강위생용품 8806104210640 한국화이자제약 리스테린쿨시트러스750ML-PETBOTTLE 236,429,570 3 기타구강위생용품 8806104210688 한국화이자제약 리스테린후레쉬버스트750ML-PETBOTTLE 210,044,310 4 기타구강위생용품 8801008700228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리스테린티스앤검750ML-PETBOTTLE 203,285,620 5 기타구강위생용품 8806011614494 동아제약 가그린레귤러1200ML- PETBOTTLE 162,933,775 1 두루마리화장지 88011660121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데코3겹소프트35M*24-VINYL 6,160,891,946 2 두루마리화장지 8801166012140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순수3겹35M*24 -VINYL 4,882,971,742 3 두루마리화장지 8801260110773 대한펄프 깨끗한나라데코3겹순수화장지30M*24+W/30M*6-VINYL 1,581,147,100 4 두루마리화장지 8801260110339 대한펄프 깨끗한나라허브가든데코3겹컬렉션30M*30-VINYL 1,197,999,270 5 두루마리화장지 8809180742968 미래생활 잘풀리는집순수한3겹화장지35M*30-VINYL 1,096,627,225 1 각티슈 8801166020671 유한킴벌리 크리넥스230매*6-PAPERBOX 677,859,250 2 각티슈 8801166023979 유한킴벌리 에코프렌드100%천연펄프티슈210매*6-PAPERBOX 430,618,095 3 각티슈 880126020871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푸쉬업2겹260매*6 -PAPERBOX 427,786,100 4 각티슈 8801166022064 유한킴벌리 크리넥스갤러리콤비250매*3 -PAPERBOX 311,258,330 5 각티슈 8801166020138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소프트엠보싱물티슈캡형100매 -PAPERBOX 304,585,783 1 생리대 8809016360311 엘지유니참(기획상품)쏘피바디피트귀애랑중형18S*2+오버12S-VINYL 870,339,360 2 생리대 4902430209182 한국피앤지판매 위스퍼보송보송시스템기획 -PAPERBOX 630,885,485 3 생리대 8801166223614 유한킴벌리 좋은느낌기획(좋은느낌울날중24S*2+ 좋은느낌슬날수오10S)-PAPERBOX 613,490,020 4 생리대 8801166224826 유한킴벌리 좋은느낌좋은순면울트라날개중형36개 -VINYL 610,345,060 5 생리대 8809299230936 엘지유니참 쏘피바디피트볼록맞춤기획 (중형32개+중20개+오버나이트10개)-VINYL 541,814,440 1 성인용기저귀 8801166252904 유한킴벌리 디펜드프리미엄남여공용대형20개 -VINYL 121,613,700 2 성인용기저귀 8801166252911 유한킴벌리 디펜드프리미엄남여공용특대형18개 -VINYL 84,992,450 3 성인용기저귀 8801166252744 유한킴벌리 디펜드일자형패드30개 -VINYL 84,411,335 4 성인용기저귀 8801166253086 유한킴벌리 디펜드플러스남여공용대형18개 -VINYL 71,563,190 5 성인용기저귀 8801166252607 유한킴벌리 디펜드위생깔개매트10개 -VINYL 67,349,525 1 키친타월 88011660350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뽑아쓰는키친타올150매*4-PAPERBOX 550,851,510 2 키친타월 8809180746003 미래생활 잘풀리는집데질키친타올150매*4-VINYL 368,283,881 3 키친타월 880126030289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아낌이키친타올150매*8-VINYL 184,353,500
  • 254.
    252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4 키친타월 8801166031974 유한킴벌리 스카트향균빨아쓰는타올54매*2-VINYL 184,338,445 5 키친타월 8801166038164 유한킴벌리 스카트빨아쓰는타올54매*4 -VINYL 169,877,725 1 물티슈 8801166381932 유한킴벌리 하기스도톰한물티슈내츄럴리필60매*6-VINYL 754,476,570 2 물티슈 8809093196841 아벤트코리아 허니베이비물티슈70매*6 -VINYL 520,500,700 3 물티슈 880126060778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하이베리물티슈80매 -VINYL 481,989,600 4 물티슈 880126060369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페퍼민트물티슈(캡)70매*6-FOILBAG 429,121,602 5 물티슈 8801166383240 유한킴벌리그린핑거라이트수분촉촉아기물티슈64매*6-VINYLBAG 405,465,430 1 기타제지위생용품 8801166042024 유한킴벌리 크리넥스홈냅킨120매*6- PAPERBOX 27,841,850 2 기타제지위생용품 8801166043106 유한킴벌리 크리넥스테이블냅킨40매 - VINYL 18,567,750 3 기타제지위생용품 8809180748120 미래생활 테이블냅킨100매*60- VINYL 10,049,800 4 기타제지위생용품 8801166043113 유한킴벌리 크리넥스테이블냅킨80매 - VINYL 5,206,740 5 기타제지위생용품 8802867700121 화미제당 네프킨800매 -VINYL 4,981,920 1 유아용기저귀 8801166348713 유한킴벌리 하기스프리미어남여공용대형84개 -PAPERBOX 1,044,646,490 2 유아용기저귀 8801166360982 유한킴벌리 하기스매직팬티5단계남아용특대형58개 -VINYL 831,415,010 3 유아용기저귀 8801166348706 유한킴벌리 하기스프리미어남여공용중형100개 -PAPERBOX 777,067,380 4 유아용기저귀 8801166360999 유한킴벌리 하기스매직팬티5단계여아용특대형58개 -VINYL 622,392,260 5 유아용기저귀 8801166360814 유한킴벌리 하기스매직팬티4단계여아용대형70개 -VINYL 538,903,920 1 기타유아위생용품 8801166376327 유한킴벌리 그린핑거촉촉한자연보습로션320ML-PLTBOTTLE 357,085,440 2 기타유아위생용품 8801008101551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존슨즈베이비수딩내츄럴너리싱 션400ML-PLTPUMP 259,251,415 3 기타유아위생용품 8801008021019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존슨즈베이비로숀울트라케어500ML- PLTPUMP 223,255,810 4 기타유아위생용품 8806105400033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세타필피지오겔DMS샤워크림150ML-TUBE 218,391,160 5 기타유아위생용품 8806105400040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세타필피지오겔DMS바디로션200ML-PLT BOTTLE 201,715,800 1 린스 8801042513457 아모레퍼시픽 려(呂)흑윤생기함빛모린스500ML-PLTBOTTLE 202,134,520 2 린스 8801051152548 엘지생활건강 엘라스틴퍼퓸러브미컨디셔너600ML-PLTPUMP 171,539,048 3 린스 8801051154641 엘지생활건강 리엔자윤비책모근강화백단향컨디셔너550ML- PLTPUMP 141,856,115 4 린스 8801046992739 애경산업MLT-케라시스러블리&로맨틱퍼퓸린스600ML-PLTPUMP 122,313,320 5 린스 8801046902028 애경산업 케라시스데미지클리닉린스(11)800ML-PLTPUMP 119,975,948 1 샴푸 8801051154436 엘지생활건강 리엔윤고샴푸250ML- BOTTLE 654,774,050 2 샴푸 8806403117527 아모레퍼시픽(기획상품)려자양윤모샴푸400ML*2+샴푸200ML- PLTPUMP 544,161,420 3 샴푸 8806403176708 아모레퍼시픽(기획상품)려자양건성샴400ML*2+샴200ML-PLTPUMP 413,905,100 4 샴푸 8801051148565 엘지생활건강 리엔효윤비책집중개선샴푸400ml-PLTPUMP 370,606,270 5 샴푸 8801046900772 애경산업 케라시스데미지샴푸800ML+600ML*2-PLTPUMP 355,740,798 1 헤어트리트먼트 4902430272209 한국피앤지판매 팬틴프로브이집중손상케어200ML-TUBE 223,455,825 2 헤어트리트먼트 8801046887349 애경산업 케라시스살롱케어극손상모발용트리트먼트200ML-TUBE 206,067,745 3 헤어트리트먼트 4902430272216 한국피앤지판매 팬틴프로브이집중수분케어200ML-TUBE 135,980,371 4 헤어트리트먼트 8801042690363 아모레퍼시픽 려(呂)자양윤모탈모방지트리트먼트200ML-TUBE 123,248,620 5 헤어트리트먼트 8806403217067 아모레퍼시픽 미쟝센데미지케어트리트먼트극손상용200ML-TUBE 121,839,340 1 폼클렌징 8801008121108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뉴트로지나딥클린포밍클렌저175G-PETPUMP 317,753,625 2 폼클렌징 8809173277903 더페이스샵 더페이스샵허브데이클렌징티슈70매 -VINYL 229,680,560 3 폼클렌징 8806403320514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솝베리클렌징폼175G-TUBE 213,037,706
  • 255.
    253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4 폼클렌징 0022548120255 기타 랩(LAB)멀티액션페이스워시100ML-TUBE 208,143,960 5 폼클렌징 8801008202135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AC엑스폴리에이팅클렌져150G-TUBE 148,860,500 1 세안비누 8806403030994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허브라벤더아로마바100G*4+W/100G- PAPERBOX 337,287,061 2 세안비누 8806403030987 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올리브모이스처바100G*4+W/100G- PAPERBOX 209,364,665 3 세안비누 8806403032066 아모레퍼시픽 두보레후리지아비누100G*4+W/100G-PAPER BOX 189,949,380 4 세안비누 8806403032059 아모레퍼시픽 두보레장미비누100G*4+W/100G-PAPERBOX 180,320,857 5 세안비누 0056100007067 한국피앤지판매 아이보리90G*10- VINYL 178,428,300 1 살충제 8801328311753 한국존슨 에프킬라에어로졸무향500ML*3-CANSPRAY 457,083,076 2 살충제 8801328310336 한국존슨 에프킬라내츄럴후레쉬500ML*2+W/500ML-VINYL 354,666,560 3 살충제 8809004770269 헨켈홈케어코리아 홈키파내츄럴오렌지에어졸500ML*2+W/ 00ML-CANSPRAY 190,679,505 4 살충제 8809004778111 헨켈홈케어코리아 컴배트진드기싹시트(15G*4)60G-FOILBAG 181,550,880 5 살충제 8809004772942 헨켈홈케어코리아 홈키파내추럴에어졸정원의비밀500ML*3- PLTSPRAY 167,715,240 1 방충제 8801154542215 옥시레킷벤키저 하마로이드라벤더오일옷장용6EA+W/1EA-VINYL 309,368,918 2 방충제 8801154542208 옥시레킷벤키저 하마로이드로즈마리오일서랍장용25EA+W/5EA -VINYL 209,797,088 3 방충제 8801154542116 옥시레킷벤키저 하마로이드라벤더옷장용4EA+1EA-PAPERBOX 128,875,190 4 방충제 8801046868614 애경산업 홈즈쌀벌레BY방충선언1EA- PAPERBOX 72,365,344 5 방충제 8801154542161 옥시레킷벤키저 하마로이드로즈마리서랍장용16EA-PAPERBOX 64,483,530 1 기타살충및방충제 8809004774588 헨켈홈케어코리아 홈매트3시간더90매+W/60매 -PAPERBOX 249,627,455 2 기타살충및방충제 8809004774250 헨켈홈케어코리아 홈매트3시간더110매+W/19매 -PAPERBOX 101,081,870 3 기타살충및방충제 8809004774076 헨켈홈케어코리아 홈매트3시간더60매 - PAPERBOX 98,763,530 4 기타살충및방충제 8809004774083 헨켈홈케어코리아 홈매트3시간더90매+W/12매 -PAPERBOX 98,112,090 5 기타살충및방충제 8801328109282 한국존슨 에프킬라모기향라벤다향30COILS-CAN 86,212,378 1 헤어스프레이 8801042911956 아모레퍼시픽 미쟝센헤어스프레이화이트300ML-CANSPRAY 147,171,104 2 헤어스프레이 8801042911963 아모레퍼시픽 미쟝센헤어스프레이후레쉬300ML-CANSPRAY 131,520,942 3 헤어스프레이 8801051140460 엘지생활건강 엘라스틴퍼펙트하드스프레이300ML-PETSPRAY 72,454,720 4 헤어스프레이 8806364045433 더페이스샵더페이스샵스타일리스트헤어스프레이300ML-CANSPRAY 65,646,800 5 헤어스프레이 8801051193091 엘지생활건강 더블리치맥스수퍼하드스프레이280ML-CANSPRAY 61,187,620 1 헤어무스 8801042911949 아모레퍼시픽 미쟝센헤어무스수퍼하드200ML-CANPUMP 51,646,655 2 헤어무스 8801051193404 엘지생활건강 더블리치맥스수퍼하드헤어무스150ML-PLTBOTTLE 3,299,234 3 헤어무스 4902806583069 맨담코리아 갸스비수퍼하드스타일링폼185G-CANSPRAY 1,805,300 4 헤어무스 8808033120519 소망화장품 꽃을든남자케라틴헤어무스300ML-CANPUMP 1,714,200 5 헤어무스 8801051193145 엘지생활건강 아르드포헤어무스150G-CANPUMP 1,481,830 1 헤어염색약 8801051385397 엘지생활건강 리엔흑모비책자연갈색120ML-PAPERBOX 430,835,457 2 헤어염색약 8801051385410 엘지생활건강 리엔흑모비책흑갈색120G-PAPERBOX 349,210,576 3 헤어염색약 8801051385403 엘지생활건강 리엔흑모비책짙은갈색120G-PAPERBOX 329,668,758 4 헤어염색약 8806403217982 아모레퍼시픽 미쟝센쉽고빠른거품염색3N흑갈색40G-PAPERBOX 233,090,060 5 헤어염색약 8806403217999 아모레퍼시픽 미쟝센쉽고빠른거품염색4N짙은갈색40G- PAPERBOX 190,887,450 1 애완동물사료 8801055710294 한국네슬레 캣차우3KG-VINYL 115,140,500 2 애완동물사료 8809087680165 인터펫코리아 도비어덜트5KG- FOILBAG 111,299,590
  • 256.
    254 순위 카테고리 바코드제 품 명 매 출 액 3 애완동물사료 8809087680189 인터펫코리아 도비스페셜10KG-VINYL 101,562,320 4 애완동물사료 8809199040925 펫월드 사사미트위스트400G-VINYL 91,855,360 5 애완동물사료 9334214017686 한국마즈 시저연어와최상급쇠고기1KG-VINYL 91,852,460 1 주방식기세제 8801051231090 엘지생활건강 자연퐁제균설걷이주방세제3.1KG-PLTBOTTLE 331,877,314 2 주방식기세제 8801051232394 엘지생활건강 퐁퐁베이킹소다주방세제리필1200ML-POUCHPACK 258,453,034 3 주방식기세제 8801046877029 애경산업 트리오곡물설거지쌀겨리필1.2L-FOILBAG 204,204,718 4 주방식기세제 8801051232363 엘지생활건강 퐁퐁아침보리안심설거지리필1200ML-POUCHPACK 194,324,764 5 주방식기세제 8801051230444 엘지생활건강 자연퐁솔잎리필1.2KG-VINYL 177,602,639 1 방향제 8801901030033 맥선 홈맥스스프레이사과300ML*2-PAPER 262,236,474 2 방향제 8801324201768 불스원 불스원폴라패밀리아쿠아향4.3G-PETCASE 153,276,200 3 방향제 8801154513789 옥시레킷벤키저 에어윅팅커벨자동분사기세트1EA-PAPERBOX 114,806,450 4 방향제 4902430377058 한국피앤지판매 페브리즈차량용뉴질랜드계곡의향기2ML-PETCASE 106,156,638 5 방향제 8801154513543 옥시레킷벤키저 에어윅팅커벨캔라벤다리필280ML-CAN 86,109,590 1 탈취제 4902430225816 한국피앤지판매(기획상품)페브리즈트라이얼팩상쾌한향용기형 70ML+페브리즈트라이얼팩상쾌한향리필320ML-VINYL 1,053,292,807 2 탈취제 4902430225823 한국피앤지판매(기획상품)페브리즈트라이얼팩은은한향용기형 70ML+페브리즈트라이얼팩은은한향리필320ML-VINYL 1,019,907,236 3 탈취제 4902430005630 한국피앤지판매 페브리즈상쾌한향대용량900ML-PLTSPRAY 347,142,212 4 탈취제 4902430446006 한국피앤지판매 페브리즈다우니향기획 - PETCASE 315,142,350 5 탈취제 4902430113304 한국피앤지판매 페브리즈상쾌한향리필320ML-VINYL 307,670,091 1 세탁세제 8801154502523 옥시레킷벤키저 파워크린올인원리필3.7KG*2-VINYL 1,026,545,682 2 세탁세제 8801051215496 엘지생활건강 테크리필2KG*2-VINYL 884,827,629 3 세탁세제 8806325607151 씨제이라이온 비트리필2KG*2-VINYL 821,666,993 4 세탁세제 8801046893173 애경산업 리큐액체세제일반리필용2L*2-PLTBOTTLE 733,880,416 5 세탁세제 8801046893180 애경산업(묶음상품)리큐액체세제드럼용기형2L+리필용2L-PLTBOTTLE 644,767,429 1 표백제 8801154601547 옥시레킷벤키저 배니시옥시크린레몬리필1400G*2-VINYL 2,389,508,788 2 표백제 8801154501496 옥시레킷벤키저 옥시크린O2액션살균맥스파워리필1.5KG-VINYL 409,083,420 3 표백제 8801154601578 옥시레킷벤키저 배니시옥시크린콤보기획(레몬리필1400G+ 러프로텍트리필1400G)-VINYL 376,852,600 4 표백제 8801154501922 옥시레킷벤키저 옥시크린리퀴드2.5L- PLTBOTTLE 352,281,440 5 표백제 8801154601660 옥시레킷벤키저 옥시크린O2액션살균맥스파워리필1KG*2-VINYL 344,095,045 1 섬유유연제 8801051275131 엘지생활건강 샤프란핑크센세이션리필2100ML*2-PLTBOTTLE 764,647,593 2 섬유유연제 8801051275148 엘지생활건강 샤프란릴렉싱아로마리필2100ML*2-PLTBOTTLE 718,717,721 3 섬유유연제 8801154645213 옥시레킷벤키저 쉐리라벤더리필2100ML*2-VINYL 689,493,459 4 섬유유연제 8801051275155 엘지생활건강 샤프란코튼앤크림리필2100ML*2-PLTBOTTLE 539,912,678 5 섬유유연제 4902430437394 한국피앤지판매 다우니퍼플화이트티와릴리향1L+W/1L-PLT BOTTLE 507,986,204 1 기타세탁세제류 8801173400367 무궁화 살균99%세탁비누230G*4- VINYL 323,561,040 2 기타세탁세제류 8806325614258 씨제이라이온 아이깨끗해거품형순용기250ML-PLTBOTTLE 155,219,074 3 기타세탁세제류 8806325600961 씨제이라이온 아이깨끗해거품형(용기)250ML-PLTBOTTLE 145,152,402 4 기타세탁세제류 8801173400282 무궁화 표백비누230G*4- VINYL 140,900,610 5 기타세탁세제류 8801154577071 옥시레킷벤키저 데톨포밍항균핸드워시애플블로썸250ML-PLT PUMP 133,712,434
  • 257.
    255 3. 신상품 TOP50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8801007323527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비비고왕교자455G*2-VINYL 2,311,466,384 2 8801030999010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CAN355ML*6-CAN 1,437,256,650 3 8801069228327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WORLDCLASS(3)800G*3-CAN 1,237,277,290 4 880933239401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플러스114주년세트114G*3-PAPERBOX 1,199,000,000 5 8809385941159 참프레 닭볶음탕용1KG-PLTCASE 1,023,033,804 6 8801119320094 하이트맥주 하이트다용도쿨러백CAN355ML*24-CAN 1,004,011,426 7 8806371305896 푸르밀 비피더스프리미엄골라담기140ML-PLTBOTTLE 838,170,080 8 8801043026932 농심 뉴찰비빔면130G*5-FOILBAG 830,682,771 9 880933239229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추출액90ML*30-POUCHPACK 766,395,000 10 8809180740810 미래생활 나무야나무야클래식3겹데코27M*30롤 -VINYL 763,242,930 11 880933239294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아이패스H50ML*30-PAPERBOX 756,940,000 12 8809193856362 황태촌 소백산명작황태채300G-VINYL 755,001,485 13 8801007338491 씨제이제일제당 스팸8K호(2014추석)-PAPERBOX 700,441,182 14 8801117760403 오리온 포카칩어니언124G-VINYL 663,579,706 15 8801121761410 매일유업 바이오플레인450G-PLTCUP 660,610,162 16 8801019310348 해태제과식품 에이스436G-PAPERBOX 636,347,770 17 8801007334332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더건강한그릴후랑크300G+300G-VINYL 620,004,196 18 8801069228334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WORLDCLASS(4)800G*3-CAN 618,696,540 19 8801166224826 유한킴벌리 좋은느낌좋은순면울트라날개중형36개 -VINYL 610,345,060 20 8801069228709 남양유업 악마의유혹프렌치카페커피믹스누보(11.7G*220)2574G-PAPERBOX 609,457,925 21 8801074258234 한성기업 캠프렌즈비바크미니윈더400G-VINYL 586,956,522 22 8801043027588 농심 육개장라면116G*5-VINYL 584,976,568 23 8801062637621 롯데제과 아몬드빼빼로39G-PAPERBOX 581,271,513 24 8809332392287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추출액양삼90ML*30-POUCHPACK 568,029,000 25 8801043027069 농심 태풍냉면148G*4-FOILBAG 564,264,264 26 8809299230936 엘지유니참 쏘피바디피트볼록맞춤기획(중형32개+중20개+오버나이트10개)-VINYL 541,814,440 27 8801030998075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CAN500ML- CAN 524,078,790 28 8801047576600 동원에프앤비 본엠통그릴볼비엔나840G-VINYL 502,824,682 29 8801062334247 롯데제과 폭신폭신말랑카우밀크158G-VINYL 488,273,787 30 8801115220909 서울우유협동조합 행복요거트러뷰기획(애플캐롯95G*4+블루베리95G*4)-PLTCUP 488,190,526 31 880126060778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하이베리물티슈80매 -VINYL 481,989,600 32 8801066701755 사조대림 대림선국산콩두부300G-PLTCASE 476,800,610 33 8801114101834 풀무원식품 찬마루새콤달콤유부초밥330G-VINYL 476,345,715 34 8803628728002 삼정펄프 순수한약속크리미3겹화장지30M*30롤 -VINYL 471,222,060 35 8801066050433 사조대림 대림선황토와녹차를먹고자란오리바베큐슬라이스600G-VINYL 471,050,430 36 8801047852612 동원에프앤비 동원살코기고추참치100G*8-CAN 470,829,131 37 8801046248515 애경산업 파워액션리필8KG-VINYL 465,492,210 38 8801260112159 대한펄프 깨끗한나라3겹프리미어소프트30M*30롤 -VINYL 465,195,920 39 880100714077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행복한콩부침두부300G*2-PLTCASE 449,328,065 40 8809172924969 쌍용씨앤비 코디플라워데코화장지50M*30-VINYL 447,450,645 41 8801043026567 농심 새우깡뉴90G-FOILBAG 443,813,388 42 8801047576204 동원에프앤비 본엠통그릴비엔나370G-VINYL 421,252,019
  • 258.
    256 순위 바코드 제품 명 매 출 액 1 8801037029338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80)2160G-PAPERBOX 11,764,778,588 2 8801043014830 농심 신라면120G*5-VINYL 6,561,634,536 3 8801858011116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6-CAN 5,992,471,510 4 880103704720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220)2.64KG-VINYL 5,551,638,760 5 8801043015264 농심 올리브짜파게티140G*5-VINYL 4,983,440,248 6 88011151110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2.3L-PLTBOTTLE 4,448,878,541 7 8801043014786 농심 안성탕면125G*5-VINYL 4,270,188,924 8 8801037052558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220)2596G-PAPERBOX 3,862,116,100 9 8801121112601 매일유업 ESL기획(저지방&칼슘930ML+ESL오리지날1000ML)-CARTON 3,789,452,806 10 88011660121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데코3겹소프트35M*24-VINYL 3,656,323,321 11 8801043015011 농심 너구리우동얼큰한맛120G*5-VINYL 3,551,097,902 12 880824420804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6-PETBOTTLE 3,094,969,169 13 8801119834416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6-CAN 2,993,721,160 14 8801037050745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180)2124G-PAPERBOX 2,688,174,180 15 8801166012140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순수3겹35M*24-VINYL 2,687,735,888 16 8801069221397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L*2-CARTON 2,656,009,323 17 8801037056549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40)480G*2+(12G*40)480G-PAPERBOX 2,546,559,210 18 8801007295312 씨제이제일제당 햇반210G*8-PLTCASE 2,336,397,944 19 8801056290061 롯데칠성음료 레쓰비마일드커피175ML*6-CAN 2,230,161,750 20 8801154601547 옥시레킷벤키저 배니시옥시크린레몬리필1400G*2-VINYL 2,215,926,120 21 8801117626501 오리온(기획상품)다이제초코316G+다이제비스켓280G-CARTON 2,143,943,318 22 8801047224464 동원에프앤비 양반들기름향이그윽한김(5G)10매*12+W/(5G)10매*8-FOILBAG 2,116,130,524 23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2,098,849,100 24 880185813333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6L-PETBOTTLE 2,098,035,317 25 8801045440088 오뚜기 옛날참기름500ML-CAN 1,986,339,825 26 8801007323527 씨제이제일제당 프레시안비비고왕교자455G*2-VINYL 1,898,706,805 27 8801073102545 삼양식품 삼양라면참(봉지팩)120G*5-FOILBAG 1,880,351,876 28 8801104241717 빙그레 요플레기획85G*10-PLTCUP 1,848,681,329 29 880103702232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12G*50)600G-PAPERBOX 1,825,671,942 30 8801155974046 동원데어리푸드 대니쉬THE건강한우유900ML*2-CARTON 1,804,218,027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43 8801062606474 롯데제과 헬스원홍의삼황작선물세트(2014설)-PAPERBOX 412,828,800 44 8809153998323 진원무역 다올선키스트혼합믹스25G*14-VINYL 407,810,940 45 8801043026505 농심 새우깡뉴400G-FOILBAG 401,718,594 46 8801062637560 롯데제과 초코빼빼로오리지널52G-PAPERBOX 393,181,714 47 8809332393895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톤마일드50ML*42-BOTTLE 386,708,000 48 8801043024365 농심 입친구70G-FOILBAG 385,388,574 49 8801260111961 대한펄프 깨끗한나라데코2겹순수화장지40M*30-VINYL 385,356,435 50 8801260415465 대한펄프 깨끗한나라릴리안순수한면맞춤커버기획(중형16개*3+오버나이트슈퍼롱7개)- VINYL 374,159,290 4. 유통채널 TOP 50 - 대형마트
  • 259.
    257 순위 바코드 제품 명 매 출 액 1 8809332393383 한국인삼공사 (SET)정관장홍삼플러스기프트세트 -PAPERBOX 4,160,376,000 2 880933239302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화애락퀸70ML*30-POUCHPACK 2,381,505,000 3 8809332391778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에브리타임40ML*30-POUCHPACK 2,132,361,600 4 88011660121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데코3겹소프트35M*24-VINYL 2,019,026,855 5 8801166012140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순수3겹35M*24-VINYL 1,625,684,672 6 8809332391983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황진단4g*30-WOODBOX 1,528,290,000 7 8801260110773 대한펄프 깨끗한나라데코3겹순수화장지30M*24+W/30M*6-VINYL 1,386,417,600 8 8801024180141 대상에프앤에프 종가집포기김치4.2KG-VINYL 1,358,876,740 9 8809332393482 한국인삼공사 (SET)정관장진(眞)예를드리다(2013추석)-PAPERBOX 1,324,409,000 10 880933239179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아이패스에이치100일세트50ML*100-POUCHPACK 1,195,200,000 11 880933239223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봉밀절편홍삼(20G*12)240G-PAPERBOX 1,104,552,000 12 880824420104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 PETBOTTLE 1,099,231,712 13 880933239401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정플러스114주년세트114G*3-PAPERBOX 1,090,750,000 14 8801416804334 동우농산 구운아몬드900G- VINYL 1,083,631,000 15 8801114120958 풀무원식품 (기획상품)국산콩두부부침용300G+국산콩두부찌개용300G-PETCASE 989,659,206 16 8809332393710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황진단(4G*12)48G-PAPERBOX 956,724,000 17 8801128230117 한국야쿠르트 윌150ML*5-PLT BOTTLE 937,833,000 18 8809332392676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천웅(12년)70ML*30-POUCHPACK 937,110,000 19 8809332392737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이장군2단계면역력쑥쑥프로젝트20ML*90-POUCHPACK 927,720,000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31 8801123203567 롯데햄 키스틱750G-VINYL 1,793,089,372 32 8801083001425 농심켈로그 콘푸로스트600G-PAPERBOX 1,791,975,884 33 8801114120354 풀무원식품 국산콩두부부침용300G-PETCASE 1,733,105,736 34 8801007519173 씨제이제일제당 백설스팸340G*3-CAN 1,732,323,302 35 8801045522265 오뚜기 진라면매운맛(멀티팩520원)120G*5-VINYL 1,677,193,394 36 8801037053753 동서식품 맥심카누콜롬비아블렌드마일드로스트미니(0.9G*100)90G+W/텀블러 -PAPERBOX 1,658,338,020 37 8801492353191 하림 참眞토종닭백숙1050G-VINYL 1,538,073,880 38 8886467100017 한국프링글스 프링글스오리지날110G-FOILCAN 1,516,899,991 39 8806371300396 푸르밀 비피더스기획140ML*12-PLTBOTTLE 1,481,644,267 40 8801069222745 남양유업 악마의유혹프렌치카페믹스(11.6G*220)2552G-PAPERBOX 1,458,054,770 41 8801019204425 해태제과식품 자유시간미니690G-VINYL 1,449,962,049 42 8801115118367 서울우유협동조합 저지방서울우유2300ML-PETBOTTLE 1,423,182,467 43 8801069224039 남양유업 임페리얼분유XO솔루션(3)800G*3-CAN 1,422,052,020 44 8886467100024 한국프링글스 프링글스양파맛110G-PAPERCAN 1,394,250,938 45 8801069222332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믹스(11.6G*180)2088G-PAPERBOX 1,384,489,800 46 8801030999010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CAN355ML*6-CAN 1,363,315,510 47 8801048951826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6-BOTTLE 1,353,537,672 48 8801858011123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24-CAN 1,323,440,880 49 8801045522234 오뚜기 진라면순한맛멀티팩120G*5-VINYL 1,313,787,190 50 8801019306587 해태제과식품 초코홈런볼46G*4-VINYL 1,312,060,497 5. 유통채널 TOP 50 - 백화점
  • 260.
    258 순위 바코드 제품 명 매 출 액 1 8801122001362 동원데어리푸드 덴마크드링킹요구르트딸기310ML-PLTBOTTLE 1,087,908,836 2 8801858011024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500ML-CAN 249,625,110 3 8801048951000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BOTTLE 228,869,218 4 880185813333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6L-PETBOTTLE 228,052,410 5 0000088002798 빙그레 바나나맛우유240ML-PET BOTTLE 224,157,578 6 880185801101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CAN 210,430,883 7 8801007071046 씨제이제일제당 헛개컨디션파워100ML-BOTTLE 194,993,060 8 8801152233801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부드러운소주(19%)360ML-BOTTLE 136,015,490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20 8801043014830 농심 신라면120G*5-VINYL 881,685,500 21 880933239274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이장군3단계면역력쑥쑥프로젝트20ML*90-POUCHPACK 803,339,500 22 8809332392942 한국인삼공사 정관장아이패스H50ML*30-PAPERBOX 754,880,000 23 8809332392225 한국인삼공사 정관장봉밀절편홍삼(20G*6)120G-PAPERBOX 717,799,900 24 8809332392294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추출액90ML*30-POUCHPACK 717,795,000 25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696,469,650 26 8806403256073 아모레퍼시픽 오설록감잎차피라미드(0.8G*10)8G-PAPERBOX 673,679,000 27 88082442010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500ml-PETBOTTLE 621,658,520 28 8801037029338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80)2160G-PAPERBOX 614,159,115 29 880100710550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행복한콩기획(국산콩두부부침용300G+찌개용300G)-VINYL 606,992,966 30 8809332393499 한국인삼공사 (SET)정관장원앙세트(2013추석)-PAPERBOX 604,670,000 31 8809332393468 한국인삼공사 (SET)정관장려원(麗湲)세트(2013추석)-PAPERBOX 596,184,500 32 8801115111030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PLT BOTTLE)1.8L-PLTBOTTLE 595,609,555 33 8801051154436 엘지생활건강 리엔윤고샴푸250ML-BOTTLE 582,704,050 34 8007150000326 오스코텍 올리타리아포도씨유1L-BOTTLE 571,386,900 35 8809332393031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백작50ML*30-POUCHPACK 569,120,000 36 8801007186467 씨제이제일제당 스팸3호(2011추석)-PAPERBOX 558,059,055 37 8809332392287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삼추출액양삼90ML*30-POUCHPACK 555,639,000 38 8801047819677 동원에프앤비 (기획상품)참치라이트스탠다드150G*6+마일드참치150G*2-CAN 541,140,090 39 8801166020671 유한킴벌리 크리넥스230매*6-PAPERBOX 527,488,608 40 8806403255830 아모레퍼시픽 오설록레드파파야블랙티(1.5G*10)15G-PAPERBOX 475,147,500 41 8801007080635 씨제이제일제당 백설맥스봉치즈(35G*18)630G-PETBOTTLE 473,402,980 42 8801121109632 매일유업 상하목장유기농저지방우유750ML-PETBOTTLE 466,685,915 43 8809332392751 한국인삼공사 정관장홍이장군4단계면역력쑥쑥프로젝트20ML*90-POUCHPACK 458,370,000 44 8801128230094 한국야쿠르트 윌저지방150ML*5-PLTBOTTLE 456,092,000 45 8801114123188 풀무원식품 살아있는실의힘생나또100G*4-PLTCASE 440,598,370 46 8801114124444 풀무원식품 유기농두부기획(부드러운찌개용300G+단단한부침용300G)-VINYL 438,827,290 47 8809332391112 한국인삼공사 홍삼정마스터클래스200G-PLTBOTTLE 437,349,000 48 5010106110126 페르노리카코리아 발렌타인17년(43%)500ML-BOTTLE 436,869,900 49 8809239868083 신동와인 롱가로티무스캇스푸만떼(이태리)750ML-BOTTLE 432,096,000 50 8801007010458 씨제이제일제당 비트리필3.05KG-VINYL 430,171,202 6. 유통채널 TOP 50 - 편의점
  • 261.
    259 순위 바코드 제품 명 매 출 액 9 8801048941001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클래식360ML -BOTTLE 133,559,170 10 8802255808019 그래미 여명(808)140ML-CAN 129,537,500 11 8806002001845 광동제약 비타(500)100ML-BOTTLE 99,749,050 12 88082442010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500ml-PETBOTTLE 98,068,590 13 8801094012403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1.5L-PET BOTTLE 86,486,150 14 8801094017606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500ML-PETBOTTLE 85,096,850 15 8801094013004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250ML-CAN 79,719,170 16 880824420104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 PETBOTTLE 77,455,316 17 8801858041984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L-PET BOTTLE 75,132,080 18 8801056038861 롯데칠성음료 핫식스250ML-CAN 74,118,670 19 8801094503000 한국코카콜라 조지아오리지날240ML-CAN 74,049,506 20 8809065655116 서울탁주 영등포장수생막걸리750ML-PLTBOTTLE 72,514,600 21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71,589,770 22 8801121103319 매일유업 카페라떼마일드200ML- PLTCUP 70,600,940 23 000008800531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BOTTLE640ML-BOTTLE 66,927,350 24 8806011412199 동아제약 모닝케어100ML-BOTTLE 66,182,900 25 4901004006813 롯데아사히주류 아사히CAN500ML-CAN 66,115,803 26 8801119834201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500ML-CAN 60,980,060 27 8801056018979 롯데칠성음료 레쓰비마일드커피185ML-CAN 60,528,750 28 8806011615408 동아제약 박카스F120ml-BOTTLE 60,152,110 29 8801119836809 하이트맥주 하이트피쳐1.6L-PET BOTTLE 58,093,600 30 8801073210363 삼양식품 불닭볶음면큰컵105G-PAPERCUP 56,298,580 31 8801121106792 매일유업 카페라떼바리스타오리지널하프슈거250ML-PLTCUP 55,620,330 32 8801043015653 농심 육개장사발면86G-PLTCUP 51,312,400 33 8801858042769 오비맥주 카스라이트CAN500ML-CAN 50,625,310 34 8801119834409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CAN 49,771,293 35 8801056290016 롯데칠성음료 레쓰비마일드커피175ML-CAN 49,668,110 36 8801115114031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200ML-CARTON 49,536,720 37 8801121107942 매일유업 까페라떼바리스타모카프레소250ML-PLTCUP 49,075,310 38 8801121190197 매일유업 허쉬초콜렛드링크235ML-CARTON 47,996,300 39 8801115134039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커피(CARTON)200ML-CARTON 47,807,190 40 8801056190019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1.5L-PETBOTTLE 45,813,370 41 8801056018948 롯데칠성음료 칸타타프리미엄라떼275ML-NewBottle(알루미늄병) 45,050,860 42 8801056018900 롯데칠성음료 칸타타아메리카노275ML-NewBottle(알루미늄병) 44,438,860 43 8801021105024 오비맥주 오비골든라거(4.8%)CAN500ML-CAN 44,109,120 44 8806002006437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500ML-PETBOTTLE 43,978,260 45 8801097150034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1.5L-PETBOTTLE 43,752,627 46 8801858133368 오비맥주 카스아이스라이트큐팩(4.2%)1.6L-PETBOTTLE 43,249,700 47 8801056192013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500ML-PETBOTTLE 42,686,970 48 8801056143015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250ML-CAN 41,469,879 49 8801115134237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쵸코렛200ML-CARTON 41,419,650 50 8801097150010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245ML-CAN 41,247,040
  • 262.
    260 7. 유통채널 TOP50 - 슈퍼 순위 바코드 제 품 명 매 출 액 1 8801037029338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80)2160G-PAPERBOX 2,117,262,910 2 8801043014830 농심 신라면120G*5-VINYL 1,557,060,777 3 880185813333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6L-PETBOTTLE 1,285,301,466 4 8801043014786 농심 안성탕면125G*5-VINYL 1,248,255,944 5 8801048951000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19%)360ML-BOTTLE 1,156,832,552 6 8801858011116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6-CAN 1,107,925,043 7 8801037050745 동서식품 맥심화이트골드커피믹스(11.8G*180)2124G-PAPERBOX 1,106,892,985 8 8801115114154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1000ML-CARTON 1,068,584,300 9 8801100139117 무학 좋은데이(16.9%)360ML*20-BOTTLE 1,005,054,290 10 8801100129729 무학 좋은데이(16.9%)360ML- BOTTLE 963,367,009 11 8801043015264 농심 올리브짜파게티140G*5-VINYL 905,241,946 12 8801115111030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PLT BOTTLE)1.8L-PLTBOTTLE 817,553,406 13 8801037019667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실속형(12G*100)1200G-VINYL 797,359,955 14 8801115555551 서울우유협동조합 서울우유기획 -CARTON 756,630,622 15 880185801101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CAN 717,470,172 16 8801037022322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뉴(12G*50)600G-PAPERBOX 662,464,365 17 8801048941001 하이트하이트진로 참이슬클래식360ML-BOTTLE 637,494,576 18 8801152233801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부드러운소주(19%)360ML-BOTTLE 630,807,938 19 8801043015011 농심 너구리우동얼큰한맛120G*5-VINYL 611,908,880 20 8801007102238 씨제이제일제당 백설하얀설탕3KG-VINYL 591,301,277 21 8801037054637 동서식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12G*150)1800G++W/(12G*20)240G-PAPERBOX 590,744,510 22 8801119834447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24-CAN 572,049,004 23 8801166012140 유한킴벌리 크리넥스순수3겹35M*24-VINYL 569,551,182 24 8801119832221 하이트맥주 하이트(4.5%)BOTTLE500ML*12-BOTTLE 566,305,761 25 8801858041984 오비맥주 카스후레쉬큐팩1L-PETBOTTLE 546,385,431 26 8801119836809 하이트맥주 하이트피쳐1.6L-PETBOTTLE 540,593,761 27 8801094012403 한국코카콜라 코카콜라1.5L-PETBOTTLE 534,108,178 28 8801100129118 무학 좋은데이(16.9%)360ML*6-BOTTLE 522,363,318 29 8801073102545 삼양식품 삼양라면참(봉지팩)120G*5-FOILBAG 518,132,113 30 8801007102672 씨제이제일제당 백설갈색설탕3KG-VINYL 517,448,571 31 8801119834416 하이트맥주 하이트(4.5%)CAN355ML*6-CAN 506,500,609 32 880824420104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PETBOTTLE 489,918,452 33 8801166012119 유한킴벌리 크리넥스데코3겹소프트35M*24-VINYL 485,541,770 34 8801045522265 오뚜기 진라면매운맛(멀티팩520원)120G*5-VINYL 485,439,112 35 8801056190019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1.5L-PETBOTTLE 472,399,071 36 880824420804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2L*6-PETBOTTLE 454,626,374 37 8801117534615 오리온 초코파이(35G*18)630G-PAPERBOX 452,628,454 38 8801858011123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355ML*24-CAN 451,512,112 39 8801121112601 매일유업 ESL기획(저지방&칼슘930ML+ESL오리지날1000ML)-CARTON 449,345,788 40 8801166016803 유한킴벌리 뽀삐골드화장지30M*30-VINYL 445,597,260 41 8801069221397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L*2-CARTON 445,335,090 42 8801069222332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믹스(11.6G*180)2088G-PAPERBOX 442,226,220
  • 263.
    261 순위 바코드 제품 명 매 출 액 43 8801126034540 오복식품 오복양조간장황가1.7L-PETBOTTLE 427,860,000 44 8801858010126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BOTTLE500ML*12-BOTTLE 416,047,893 45 8801104220453 빙그레 바나나맛우유가족용240ML*4-PLTBOTTLE 414,304,580 46 0000088005317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BOTTLE640ML-BOTTLE 400,447,547 47 8801858011024 오비맥주 카스후레쉬(4.5%)CAN500ML-CAN 399,686,040 48 8801069173603 남양유업 맛있는우유GT1L-CARTON 371,829,990 49 8801526135014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탑후레쉬우유1000ML-CARTON 363,672,508 50 8801045522234 오뚜기 진라면순한맛멀티팩120G*5-VINYL 354,276,824
  • 264.
    262 PDS지수 1. PDS지수 기간 PDS지수음식료품 지수 일상용품 지수 2013.12.23∼ 2013.12.29 100 100 100 2013.12.30∼ 2014.01.05 98.27 97.96 100.03 2014.01.06∼ 2014.01.12 87.83 87.87 87.62 2014.01.13∼ 2014.01.19 106.35 107.68 99 2014.01.20∼ 2014.01.26 115.78 122.22 79.91 2014.01.27∼ 2014.02.02 121.99 127.22 92.88 2014.02.03∼ 2014.02.09 77.73 76.84 82.71 2014.02.10∼ 2014.02.16 100.42 100.82 98.22 2014.02.17∼ 2014.02.23 90.61 88.25 103.73 2014.02.24∼ 2014.03.02 97.44 93.48 119.47 2014.03.03∼ 2014.03.09 83.45 81.8 92.64 2014.03.10∼ 2014.03.16 97.3 97.95 93.71 2014.03.17∼ 2014.03.23 79.93 78.79 86.29 2014.03.24∼ 2014.03.30 89.25 87.21 100.59 2014.03.31∼ 2014.04.06 91.82 90.92 96.82 2014.04.07∼ 2014.04.13 82.16 82.23 81.78 2014.04.14∼ 2014.04.20 90.84 90.3 93.85 2014.04.21∼ 2014.04.27 77.14 76.95 78.19 2014.04.28∼ 2014.05.04 99.31 99.13 100.34 2014.05.05∼ 2014.05.11 86.36 86.33 86.56 2014.05.12∼ 2014.05.18 94.7 95.09 92.57 2014.05.19∼ 2014.05.25 82.97 83.86 78.01 2014.05.26∼ 2014.06.01 93.98 92.85 100.29 2014.06.02∼ 2014.06.08 88.91 88.95 88.7 2014.06.09∼ 2014.06.15 102.52 100.84 111.84 2014.06.16∼ 2014.06.22 82.39 81.63 86.59 2014.06.23∼ 2014.06.29 94.36 92.44 105.04 2014.06.30∼ 2014.07.06 92.71 90.19 106.74 2014.07.07∼ 2014.07.13 83.52 82.61 88.59 2014.07.14∼ 2014.07.20 95.63 94 104.7 2014.07.21∼ 2014.07.27 85.84 85.51 87.68 2014.07.28∼ 2014.08.03 98.68 98.09 102.01 2014.08.04∼ 2014.08.10 87.37 86.26 93.52 2014.08.11∼ 2014.08.17 99.84 98.11 109.47 2014.08.18∼ 2014.08.24 87.4 87.54 86.58 2014.08.25∼ 2014.08.31 114.89 117.06 102.84 2014.09.01∼ 2014.09.07 144.14 152.55 97.39 2014.09.08∼ 2014.09.14 70.93 68.99 81.68 2014.09.15∼ 2014.09.21 85.77 83.76 96.96 2014.09.22∼ 2014.09.28 75.46 75.22 76.77 2014.09.29∼ 2014.10.05 91.85 90.19 101.09 2014.10.06∼ 2014.10.12 80.33 79.85 82.96
  • 265.
    263 기간 PDS지수 음식료품지수 일상용품 지수 2014.10.13∼ 2014.10.19 100.49 98.02 114.25 2014.10.20∼ 2014.10.26 73.43 72.61 78.01 2014.10.27∼ 2014.11.02 88.42 87.28 94.74 2014.11.03∼ 2014.11.09 84.67 85.15 82.03 2014.11.10∼ 2014.11.16 88.72 88.48 90.06 2014.11.17∼ 2014.11.23 74.76 74.01 78.93 2014.11.24∼ 2014.11.30 84.95 83.08 95.4 ※ 설명 PDS지수 - 전체지수/음식료품군/일상용품군 - 판매액 증가율(기준시점대비) - 기준시점 대비 선택한 비교시점 포함 5기간의 판매액 증가율을 지수화합니다.(기준시점을 100으로 설정) - 측정지표 * 판매증가율 : 비교시점의 전체 판매금액 / 기준시점의 전체판매금액 × 100 * 기준시점 기준이 되는 시점은 전년도 12월 마지막주(최종분석기간이 1월∼6월) 혹은 당해년도 6월 마지막주(최종분석기간이 7월∼12월)가 됩니다. 2. 유통채널별 지수 기간 PDS지수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슈퍼 2013.12.23∼ 2013.12.29 100 100 100 100 100 2013.12.30∼ 2014.01.05 98.27 97.95 94.09 102.35 106.3 2014.01.06∼ 2014.01.12 87.83 84.64 91.57 98.74 98.9 2014.01.13∼ 2014.01.19 106.35 102.35 122.47 98.42 103.87 2014.01.20∼ 2014.01.26 115.78 103.61 168.16 97.59 102.59 2014.01.27∼ 2014.02.02 121.99 119.96 125.87 91.99 129.17 2014.02.03∼ 2014.02.09 77.73 73.23 89.25 99.64 83.11 2014.02.10∼ 2014.02.16 100.42 96.46 114.54 108.54 99.76 2014.02.17∼ 2014.02.23 90.61 90.28 83.12 103.68 103.14 2014.02.24∼ 2014.03.02 97.44 94.41 94.43 105.3 118.33 2014.03.03∼ 2014.03.09 83.45 79.29 94.77 103.32 87.42 2014.03.10∼ 2014.03.16 97.3 97.08 95.03 113.74 100.97 2014.03.17∼ 2014.03.23 79.93 75.61 87.17 106.98 90.64 2014.03.24∼ 2014.03.30 89.25 88.69 78.99 105.44 107.18 2014.03.31∼ 2014.04.06 91.82 87.83 100.04 107.17 99.96 2014.04.07∼ 2014.04.13 82.16 73.87 101.53 111.26 95.74 2014.04.14∼ 2014.04.20 90.84 86.99 94.52 107.9 105.19 2014.04.21∼ 2014.04.27 77.14 71.48 83.33 117.36 95.98 2014.04.28∼ 2014.05.04 99.31 97.08 98.39 109.71 112.37 2014.05.05∼ 2014.05.11 86.36 78.85 102.54 108.25 101.11 2014.05.12∼ 2014.05.18 94.7 89.82 100.87 118.55 110.39 2014.05.19∼ 2014.05.25 82.97 74.65 85.86 434.13 100.32
  • 266.
    264 기간 PDS지수 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 슈퍼 2014.05.26∼ 2014.06.01 93.98 90.55 90.68 124.62 115.96 2014.06.02∼ 2014.06.08 88.91 84.1 91.53 115.64 109.51 2014.06.09∼ 2014.06.15 102.52 103.05 82.76 116.56 129.33 2014.06.16∼ 2014.06.22 82.39 76.76 85.77 123 105.35 2014.06.23∼ 2014.06.29 94.36 90.95 94.58 120.95 111.03 2014.06.30∼ 2014.07.06 92.71 89.26 94.89 122 106.36 2014.07.07∼ 2014.07.13 83.52 77.37 91.77 129.37 101.48 2014.07.14∼ 2014.07.20 95.63 94.6 89.32 124.13 109.17 2014.07.21∼ 2014.07.27 85.84 79.71 94.66 121.13 103.49 2014.07.28∼ 2014.08.03 98.68 102.14 75.58 117.89 114.27 2014.08.04∼ 2014.08.10 87.37 83.4 88.97 119.81 104.5 2014.08.11∼ 2014.08.17 99.84 98.8 95.36 116.3 111.41 2014.08.18∼ 2014.08.24 87.4 78.27 110.6 115.66 99.67 2014.08.25∼ 2014.08.31 114.89 101.33 165.73 119.48 110.25 2014.09.01∼ 2014.09.07 144.14 133.9 178.92 115.58 148.47 2014.09.08∼ 2014.09.14 70.93 66.48 77.82 116.36 81.6 2014.09.15∼ 2014.09.21 85.77 82.46 87.87 121.2 98.31 2014.09.22∼ 2014.09.28 75.46 68.48 86.11 121.05 94.26 2014.09.29∼ 2014.10.05 91.85 87.62 101.51 112.61 98.75 2014.10.06∼ 2014.10.12 80.33 70.83 93.32 112.85 110.24 2014.10.13∼ 2014.10.19 100.49 95.41 95.33 106.08 136.14 2014.10.20∼ 2014.10.26 73.43 68.64 82.03 105.03 84.33 2014.10.27∼ 2014.11.02 88.42 83.73 101.42 102.97 93.04 2014.11.03∼ 2014.11.09 84.67 72.4 103.53 103.41 121.7 2014.11.10∼ 2014.11.16 88.72 87.99 83.97 107.32 98.85 2014.11.17∼ 2014.11.23 74.76 68.07 89.05 101.77 87.57 2014.11.24∼ 2014.11.30 84.95 81.38 91.52 100.96 93.34 ※ 유통채널별지수 - 전체 카테고리 - 판매액 증가율(기준시점 대비) - 기준시점 대비 선택한 비교시점 포함 5기간의 판매액 증가율을 지수화 합니다.(기준시점 을 100으로 설정) - 전체 판매액의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슈퍼별 판매액의 변화와 가격변화 요인이 나타남 - 측정지표 * 판매증가율 : 비교시점의 판매증가율/기준시점의 판매증가율 × 100 * 기준시점 : 기준이 되는 시점은 전년도 12월 마지막주(최종분석기간이 1월~6월) 혹은 당해년도 6월 마지막주(최종분석기간이 7월~12월)가 됩니다.
  • 267.
    265 부록 3. 유통산업관련 법령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5.5.4.] [법률 제13152호, 2015.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 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 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 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 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 268.
    266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 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 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 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 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 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 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 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 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 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 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
  • 269.
    267 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1.23.] 제4조(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시장·사업장 및 매장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전문개정 2013.1.23.]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개정 2005.12.2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 방안 5.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 270.
    26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 다.<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특별 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미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지역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지역유통산업의 여건 변화 전망 3. 지역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지역유통산업의 종류별 발전 방안 5. 지역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 방안 7.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그 밖에 지역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제7조의2 삭제 <2009.4.1.> 제7조의3 삭제 <2009.4.1.>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 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 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271.
    269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소 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제3장 대규모점포 등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 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 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 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 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3.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 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 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1.23.]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 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 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 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 272.
    270 3.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 또는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 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신고 6. 「평생교육법」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세법」제8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약사법」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 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 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13.1.23.]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9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 우 대규모점포등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273.
    271 2.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 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1.23.]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 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 (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3.]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 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 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
  • 274.
    272 산물 유통 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 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 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 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 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한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 275.
    273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3조의4(영업정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 업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여 의무휴업 일에 영업을 한 자. 이 경우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위반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의 횟수는 합산한다. 2.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본조신설 2013.1.23.]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 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 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분야별 발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체인사업의 발전시책 2. 무점포판매업의 발전시책 3.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제1항 각 호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업현황 2. 산업별·유형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자금·경영·정보·기술·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유통기법의 도입·보급 등을 위한 중소유통기업자의 교육·연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운영 등 중소유통기업의 공동
  • 276.
    274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23.] 제16조(체인사업자의 경영개선사항 등) ① 체인사업자는 직영하거나 체인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 (이하 "체인점포"라 한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2. 체인점포에 대한 원재료·상품 또는 용역 등의 원활한 공급 3. 체인점포에 대한 점포관리·품질관리·판매촉진 등 경영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 4. 체인점포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훈련의 실시 5. 체인사업자와 체인점포 간의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6.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의 추진 7.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ㆍ보급 8. 유통관리사의 고용 촉진 9.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인사업자 또는 체인사업 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지 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 수할 것 3.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지정방법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할 때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 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
  • 277.
    275 (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1.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전시 3.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 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유통기업자단체 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 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 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 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 당할 수 있다.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2.3.> [전문개정 2013.1.23.]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①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상점가진흥조합은 제2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 아 결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 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④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⑤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1.23.] 제19조(상점가진흥조합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점가진흥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2. 상품의 매매·보관·수송·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3. 주차장·휴게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 4.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5. 가격표시 등 상거래질서의 확립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사업 및 정보제공
  • 278.
    276 7. 그 밖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점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1.23.]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 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규정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제21조(유통정보화시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의 촉진 및 유통부문의 전자거 래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통표준코드의 보급 2.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급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고관리시스템·매장관리시스템 등의 보급 5.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6. 다수의 유통·물류기업 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 7. 유통·물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의 적용 및 실용화 촉진 8. 유통정보 또는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 촉진 9.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제조업자 또는 유통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① 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
  • 279.
    277 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 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보급 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 유통연수기관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24조(유통관리사)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유통경영·관리 기법의 향상 2.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3.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진단·평가
  • 280.
    278 4.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상담·자문 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 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응시자격·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 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23.] 제25조(유통산업의 국제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유통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유통 관련 국제 표준화·공동조사·연구·기술 협력 3. 유통 관련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유통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 5. 해외유통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공동구매·공동판매망의 구축 등 공동협력사업 6. 그 밖에 유통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3.1.23.]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제26조(유통기능 효율화 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물류정보화 기반의 확충 3. 물류공동화의 촉진 4. 물류기능의 외부 위탁 촉진 5.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 6.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의 확충 및 효율적 배치 7.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물류기술·기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물류기술 수준의 조사
  • 281.
    279 2. 물류기술·기법의 연구개발및 개발된 물류기술·기법의 활용 3. 물류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4. 그 밖에 물류기술·기법의 개발 및 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통사업자·제조업자·물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및 제 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해당 인증규격등에 맞는 물류 설비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규격등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 요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자·제조업자·물류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증물류설비와 관련한 연구개발투자사업 2. 인증물류설비의 생산·공급 또는 이용을 위한 기존 설비의 신설·증설 투자 및 기존 설 비의 변경사업 3. 그 밖에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부문의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물류설비의 우선 구매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이하 "물류설비인증"이라 한다)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 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물류설비의 인증 절차·방법 및 인증물류설비의 사후관리와 성능검사기관·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인 증을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 282.
    280 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인증규격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검사업무 또는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 또는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1년간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 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23.] 제28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매배송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도매배송실적 등 사업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배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1. 여러 점포 또는 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 2. 유통표준코드의 도입 3. 거래처와의 전표 및 상품분류기호의 통일화 추진 4. 인증물류설비의 도입 5. 그 밖에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동집 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 283.
    281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 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 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인가·협의·해제·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 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 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 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 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 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 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284.
    282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 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 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 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0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승인·인가·협의·해제·지정 및 심사(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 동 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 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 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 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같 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 의 점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 의 점용허가(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 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285.
    283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따른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 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의 허가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지정 내용 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 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시행일 : 2015.6.4.] 제30조 제31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 배송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체인사업자 또는 제2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 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도시·군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신탁개발) ①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집배송센터를 신탁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탁계약서 사본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공동집 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 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86.
    284 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1.23.]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5조(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 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지구의 집배송시설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추천이 없더라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35조의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 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 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87.
    285 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7조(분쟁의 조정) ① 제3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특 별자치시·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군·구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시·도의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시·군·구의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8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 288.
    286 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제39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37조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안을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 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3.]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 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42조(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판매사업을 할 때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판매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판매사업에 관한 현황 등 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제43조(상거래의 투명화) 정부는 유통부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8장 보칙 제4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의 취소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의 취소
  • 289.
    287 3. 제23조제5항에 따른지정유통연수기관의 취소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와 성능검사기관·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지정의 취소 7.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13.1.23.] 제45조(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2.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 4. 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 업실적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우수체인사업자·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 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2. 유통사업자단체 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전문개정 2013.1.23.]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4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 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3.]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
  • 290.
    288 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수 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제9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수행신고를 한 자 ③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50조(벌칙)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 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 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
  • 291.
    289 6. 제45조제2항에 따른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부 칙<제13152호, 2015.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92.
    290 2. 가맹사업 진흥에관한 법률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1호, 2014.1.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 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 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 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 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 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 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 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 293.
    291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09.3.18.>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산업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의 상품·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홍보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창업 지원)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94.
    292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 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 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 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 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 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교육·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4.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
  • 295.
    293 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 칙 <제12281호, 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97.
    집필진 제1장 국내 유통산업 결산 및전망 1. 2014년 유통산업 결산 2. 2015년 유통산업 전망 이은철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원 제2장 소매 업태별 결산 및 전망 1. 대형마트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2. 백화점 백인수 롯데쇼핑 이사(前) 3. 편의점 류왕선 CU 이사 4. 슈퍼마켓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5. 전통시장 이민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 6. 온라인쇼핑 이동일 세종대학교 교수 7. TV홈쇼핑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 제3장 최근 유통산업 주요 동향 1.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조태홍 NS홈쇼핑 부장 최규호 유니컨버스 대리 2. 해외 직접구매 증가 허은진 대한상공회의소 차장 3. 중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4. 옴니채널 이응환 하이브랜드 마케팅 팀장 5. 복합쇼핑몰 확산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한양대 도시대학원 겸임교수) 제4장 해외 유통산업 동향 1. 중국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일본 안승호 숭실대학교 교수 3. 미국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4. 유럽 손일선 동경대학교 연구위원 부록 1. 유통산업관련 주요 통계 이은철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원 2. 상품 품목별 매출동향 조현진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원 감수 : 이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산업정책실장
  • 299.
    2015 유통산업백서 2015년 3월20일 인쇄 2015년 3월 24일 발행 발행인 : 박 용 만 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남대문로 4가) 전화 : 02-6050-1511 팩스 : 02-6050-1453 홈페이지 : www.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