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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파트너변리사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 센터
2017.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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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2
•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변리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前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육군 분석평가자문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 서울지식재산센터, 창업진흥원, 서강대학교 등 강의
• 서울시 창업스쿨 지도위원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단
• 서울아산병원 지식재산관리실 자문위원 / 서울아산병원 의료기기 특허 전담
• 다수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특허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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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의 딥러닝 기술
3
BLT patent & law firm
Facebook, 등록특허 10-1634701
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은 오래된 개념
•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오래전에 등장
6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결정트리(Decision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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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7
신규성(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진보성(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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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Deep Learning) 개념의 시작!
• 딥러닝은 1980년대에 이미 활발히 연구되었던 주제
– 특허 관점에서 ‘선행기술/공지기술’에 해당
• 그 당시의 컴퓨터의 연산능력 부족에 의해 최근에
해결되어 활성화된 상황
• 기존에 지도(Supervised)학습이 적용되던 것이
딥러닝 적용으로 변경되는 상황
8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대신하여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특허를 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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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수행되는 딥러닝
• 심층신경망은 뇌의 신경세포 연결과 유사하게 구축
–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는 뇌의 시각피질이
이미지를 처리하고 인식하는 원리를 차용한 신경망
• ‘딥러닝’은 Feature를 기반으로 ‘지도학습 방식’과 달리
자체적으로 학습/분석을 수행
9
ⅰ)심층신경망에 ⅱ)데이터셋을 입력하고
ⅲ)원하는 결과데이터를 획득하는 것 외에,
심층신경망 내에서 수행되는 과정은
기술적 특징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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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 인간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발명 (즉, 의료 행위)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음
• 이화학적 측정/분석/검사 방법 등 각종 데이터 수집 방법
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다만, 그 발명의 구성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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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법에 대한 심사기준
진단방법에 해당하더라도,
ⅰ)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없고,
ⅱ)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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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이용한 치료방법/진단방법의 접근방법
• 방법 청구항으로 작성 시, ‘발명의 명칭’을
치료방법/진단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컴퓨터에 의해 진단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진단방법으로 작성하지 않고 분석결과 제공방법으로 접근!
• 장치/시스템 청구항도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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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침해가 “입증/인정”되기 어렵다?
•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사용자에게 보이는 과정을 위주로 작성
• 클라이언트 장치는 분석대상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고, 클라우드 서버가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
• 클라우드 서버와 클라이언트장치 내 어플리케이션만
서비스업체가 실시
 서버장치를 주체로 권리 확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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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슬라이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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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244777건의 ‘청구항’은…
15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①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② 유저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로 전송하며,
③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등록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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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8.11.선고 2015허7834 (권리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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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스토어 서버 광고대행사서버
유저 무선단말기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담말기
광고대행
어플리케이션
제공
광고대상
어플리케이션
등록
광고대행
어플리케이션
등록된 광고대상 앱 제공
획득된 지원금액 제공
실제 경쟁사 실시하는 범위
구글플레이/앱스토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All Element Rule)
설치된
광고대상 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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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 vs 쿠차슬라이드 잠금화면 서비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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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 특허 KR10-1315468 vs 쿠차슬라이드
버즈빌 특허 쿠차 슬라이드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 삽
입되어 각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병행 설치되는 광고모듈이 광고
서버와 통신해 사용자 단말에 광고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고모듈이 광고서버로 광고정보를 요청하는 제 1
단계;
1)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쿠차 앱에 삽입되어 쿠차앱과 병행 설
치되는 쿠차 슬라이드가 광고 마케팅 운영 서버로 광고를 요청
함
상기 광고모듈이 광고서버로부터 수신한 광고정보를 사
용자 단말의 잠금상태에 따른 잠금화면에 출력하는 제2단계;
2) 쿠차 슬라이드가 광고 마케팅 운영 서버로부터 수신한 광고
를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에 출력
상기 광고모듈이 사용자 단말을 통한 사용자 입력에 따
라 발생된 이벤트 정보를 감지하여 상기 광고정보에 대응하여 기
설정된 리워드 생성 조건과 비교하는 제 3단계;
3) 출력된 광고에 대해 사용자가 잠금 해제를 하거나 콘텐츠를
확인하는 등의 사용자 입력을 행하면, 쿠차 슬라이드가 이를 감
지하여 기설정된 포인트 생성 조건과 비교함
상기 광고모듈이 상기 제 3단계의 비교결과에 따라 리
워드를 생성하여 상기 광고서버로 전송하는 제 4단계; 및
4) 쿠차 슬라이드가 상기 비교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생성하여
광고 마케팅 운영 서버로 전송
상기 광고서버가 상기 광고모듈로부터 수신된 리워드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여 적립하고, 적립된 리워드를 상기 각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제
5단계를 포함하고,
5) 광고 마케팅 운영 서버가 쿠차 슬라이드로부터 수신한 포인
트를 스마트폰에 대응하여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대한 사
용을 관리
상기 리워드 생성 조건은 상기 광고정보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방법.
포인트 생성 조건은 광고에 따라 앱 설치, 앱 실행, 특정 액션 수
행, 동영상 시청 등으로 상이하게 설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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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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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특허 유형
1.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 특허
2. 딥러닝 보조 기술 특허
3. 딥러닝 활용 기술 특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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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특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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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이미지/텍스트)
심층신경망 모델 개선
빅데이터 학습 방식
학습모델 효율화 방식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
데이터셋
(Dataset)
구축
심층신경망으로
학습/분석
학습결과
제공
<딥러닝 보조기술> UI/UX
결과 재가공
……
영상데이터 내
ROI추출방식
……
<딥러닝
활용기술>
-특정분야 적용
-각 분야별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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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implemented deep tensor neural network
(Microsoft/US 9292787)
22
신경망 개선 기술
심층신경망 구조
기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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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의 “사용자 정의 언어 모델들”(10-1537078)
23
빅데이터 획득
언어모델
구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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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의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 및 시스템
(삼성전자/ 공개특허 제10-2016-0143505호)
24
Provisional
US 62/171172 (2015.06.04)
US 62/174472 (2015.06.11)
US 62/196699 (2015.07.24)
심사청구 X
신경망 개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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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행위 탐색방법 및 프로그램 (10-17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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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데이터
기반
후처리
딥러닝 보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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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detection using deep neural networks
(Google/US 9275308)
•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사물 인식을 하기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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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al (가출원)
활용기술
(이미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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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러닝을 이용하는 구문 분석 모델 구축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 (포항공대 / 등록특허 10-162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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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술
(문서학습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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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활용분야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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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Image
Recognition
자율주행
예측
보안
IOT
의료
UI/UX
대부분 개발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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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는?
의료(Medical)분야는
대부분이
딥러닝 활용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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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는 딥러닝 기술을
의료분야 내 세부분야에 맞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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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딥러닝 업체 특허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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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딥러닝 세부분야
1) 의학적 분석결과 산출
• 복잡한 의료데이터를 분석하여 의학적 통찰력을 도출
• Ex) IBM의 Watson
암환자 진료 (Watson for Oncology)
유전체 분석 (Watson Genomics)
임상시험 환자 매칭 (Clinical Trial Matching)
2) 의료영상데이터 분석
• Zebra Medical Vision, Vuno
3) 측정데이터 기반 예측
• 생체데이터 기반 패혈증 조기진단 기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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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Watson 관련 특허 1 (US 9734297)
• Extraction of information from clinical report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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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출원)
딥러닝 보조기술 (학습데이터 추출)
-전자 의료문서에서 학습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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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Watson 관련 특허 2 (US 9704059)
• Anomaly detection in medical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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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데이터에서 이상 검출하는 구체적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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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Watson 관련 특허 3 (US 9355105)
• Indexing of large scale patien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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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보조 기술
– 데이터셋을 학습 가능한 형태로
indexing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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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Watson 관련 특허 4 (US 8731839)
• Method and system for robust classification strategy for
cancer detection from mass spectromet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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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출원
딥러닝 활용특허 – 암검출에 머신러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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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닛(Lunit) 보유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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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록특허 4건 / 공개특허 1건
(등록: 현미경 연결 스마트폰 거치대 1건 / 상품검색방법 1건/ 병리진단방법 2건)
PCT출원 6건 , 미국 공개특허 2건
X-레이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유방암과 결핵 등의 질병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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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닛(Lunit) 보유 특허 (KR 10-16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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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영상의 병리 진단 분류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병리 진단 시스템
- 출원일자: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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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 Medical Vision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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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ne density
2)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심장병, 지방간, 척추 골절에서부터 유방암에 이르는 다양한 장애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딥러닝(Deep-Learning) 알고리즘 개발
Fatty Liver Emphysema 1) Coronary
Calcium Scoring
2) Aortic
Aneurysms(*)
Brain Bl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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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 Medical Vision 보유 공개 특허 1 (US 2016-00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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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al (가출원)
골밀도(Bone Density) 산출을 위한 기술
-입력데이터에 따른 기술적 특징 위주로 기술
-딥러닝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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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ra Medical Vision 보유 공개 특허 2 (US 2017-014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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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AND METHODS FOR DETECTING A FATTY LIVER
FROM A COMPUTED TOMOGRAPHY (CT) SCAN
Provisional (가출원)
획득되는 데이터상의 특징 한정
CT영상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
지방간 검출 및 수치 산출을 위한
CT영상데이터 전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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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rys의 딥러닝 기반 영상분석 기술
• GPU기반 딥러닝을 사용하여 의료 영상의 분석 속도 향상
• 아터리스(Arterys)의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인
‘딥 벤트리클(Deep Ventricle)’은 환자 심실의 MRI 이미지를
분석하여 심장이 처리할 수 있는 피의 양을 계산
• 현재 미국공개특허 2건 보유
– 딥러닝 기반 MRI분석 기술 (US 2016-0338613)
APPARATUS, METHODS AND ARTICLES FOR FOUR DIMENSIONAL
(4D) FLOW MAGNETIC RESONANCE IMAGING
– 딥러닝 보조 기술(US 2017-0076043)
MEDICAL IMAGING AND EFFICIENT SHARING OF MEDICAL
IMAGING INFORMATIONUS (2017-0076043)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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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rys 보유 공개특허 (US 2016-033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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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ATUS, METHODS AND ARTICLES FOR FOUR DIMENSIONAL (4D)
FLOW MAGNETIC RESONANCE IMAGING
Provisional (가출원)
획득되는 데이터상의 특징 한정
MRI Flow data 기반으로
contour를 도출하는 과정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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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인공지능 비즈니스 유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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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SW의 오픈소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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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로 공개된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것이니,
특허 침해로부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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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의 함정 1 -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
• ‘오픈소스 라이선스(Open-source License)’는, 규정에서
허용한 조건 하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한 것!
• 특허권은 저작권과 별도의 권리이므로,
오픈소스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 Ex)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OS를 변경하여 각 단말기에
적합하게 사용한 단말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 OS에서 실시되는 타사(Apple, MS 등) 특허 침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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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특허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오픈소스 여부와 상관없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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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의 함정 2 – 라이선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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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함!
 규정 위반시
라이선스 박탈
특허권, 저작권 침해!
각 오픈소스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 명시 필수
Ex)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개작한 부분에 그
사용자의 특허 기술이 포함 되는
경우, 그 특허에 대한 무상의
실시권을 허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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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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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어적 출원
- ‘오픈소스 사용 이익’과 ‘특허권 행사 이익’ 중
선택에 따라 특허권 행사 가능
- 특허보복규정과 무관한 공격 대비 (EX. NPE)
2.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리스크 대비
- 제3자의 모방 대비
- 특허소송 대비
3. 저작권의 모호한 규정
- 명확한 판례 없음
- 동일 라이선스 따르는 사용자에게만 적용
4. 재산권으로서의 가치
-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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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비즈니스 유의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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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Cloud)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 IBM Watson 등의 딥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영됨
• 기존에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저장매체 판매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로
제공되는 방식과 달리 운영
•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장치가 아닌
클라우드 서버(Cloud Server)에서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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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Cloud)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특허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서버장치만 두는 경우)에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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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설계의 중요성
• 방법(Process) 청구항
– 프로세스 자체는 해외에 있는 서버 안에서 수행되므로 특허 침해
를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서비스 전체에 대한 시스템 청구항, 또는 프로그램/기록매
체 청구항이 필요
• 서버는 외국에 있더라도
ⅰ)서버의 통제/제어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뤄지고,
ⅱ)서비스의 제공을 해당 국가 내 유저들이 제공받을 경우
특허가 침해 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 미국 판례: Renhcol v. Donbest (E.D. Tex. 2008) / US
6,260,019 특허 관련 침해소송
– 명시적인 한국 판례는 없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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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 특허 확보 필요성
일반해외출원
PCT해외출원
글로벌 시장 기회/비즈니스를 검증
The PCT can bu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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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비즈니스 유의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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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Scope의 특허확보는 어렵다
•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들에 비해
새로울(신규성) 뿐만 아니라 개선된(진보성)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
• 이미 많은 기술이 공개된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출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scope로
특허권을 선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54
BLT patent & law firm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
55
현재
“딥러닝”
시장
시장 니즈 폭발필요성 인지
1980년대 이전의
잠재시장기였다면
넓은 권리
확보 가능
Q: A분야의 데이터 분석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기술을 특허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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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확보 전략!!
• 그렇기 때문에…
(1) 현실을 인식하고
(2) 독점 가능한 범위를 추려내고
(3) 선점 가능한 기술을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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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 특허포트폴리오란?
– 특정한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 간에 유기적인 결합상태
– 이미 선행기술이 공개됨에 따라
포괄적 특허 획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공백영역 특허와 개량기술 특허를
확보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입체적인 보호
• 특허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제품에 도입될 발명을 해당
시점에 출원하여서는 구축하기 쉽지 않다!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의도적인 특허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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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집중
분야
경쟁집중
분야
공백영역
특허
공백영역
특허
개선발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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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 회피 point를 찾기 어려운 특허를 확보하기 어렵다!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따라, 특정한
구성/단계를 제외하거나 변경하면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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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각적인 특허 확보로 경쟁사 차단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구축 가능
2. 경쟁사의 제품/서비스 구현의
제한사항을 다수 제공
특허 역할  수익 확보 + 시간 확보
회피 방안 모색 및 기능 향상 시간
 시장 확보를 위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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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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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의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동일한 전략으로 접근 중
O2O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X를 제공하고자 하는 A와
X를 제공받고자 하는 B를
연결하여 서비스
 포괄적인 권리 확보 불가
A분야의 빅데이터를
머신러닝(특히, 딥러닝)을
이용하여 분석결과 B를 제공
 포괄적인 권리 확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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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원진입건 (심사청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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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출원선점을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미국 가출원 전략 – Oculus VR 특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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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 Hopkins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62
출처: The Role of the University in Creating Portfolio Value_Mark Coch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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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단기간 집중 특허출원
• 출원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 (1년 내외)
• 출원이 장기간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앞선 본인 특허문헌에 의한 거절 발생
63
최초출원
출원공개
1년 6개월
발명A, 발명B
출원 1
발명A’
출원 2
발명B’
최초출원의 발명A와
동일하지 않으면 문제X
최초출원의
발명B보다 진보되지
않으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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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의료빅데이터 유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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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빅데이터 기반 분석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 환자의 질병 진단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의료정보를
분석, 진단 또는 예측하기 위해 제조된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65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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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 의료기기법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차이로 분류
66
등급에 따른 허가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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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인증 vs 특허출원
•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전에도
특허출원하여 권리 확보 시에 문제되지 않음
•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경쟁사가 먼저 출시하는 것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특허’ 활용 가능
•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 소스코드가 작성되기 전에
알고리즘 단계에서 특허출원이 가능
67
개발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먼저다!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의료빅데이터 유의사항 #2
BLT patent & law firm
단순한 데이터 제공이 아니라,
분석에 적절한 데이터 가공
분석프로세스 구축에 기여
 병원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실질적 발명자의 판단
69
의료빅데이터로
병원이 직접 기술개발/사업화
병원이 의료빅데이터를
업체에 제공하여 업체가 개발
• 특허발명(청구항)의 기술적 사항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가
발명자가 된다.
• 발명자의 직무발명이므로, 사용자가 특허권을 가진다.
• 다만, 계약에 따라 권리자가 달라질 수 있다.
특허권자 = 병원
특허권자 = 업체
BLT patent & law firm
유의사항!
• 병원 의료진의 발명 기여도
– 업체와의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만, 공유특허권자는 각자 실시 가능하므로….
• 발명 자체에 관여하지 않고, 의료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 ‘데이터 관리 및 수익 창출’ 방안?
– A업체가 특정 의료빅데이터를 X 분석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획득한 후 데이터 가공으로 Y 분석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새롭게 등장한 비즈니스 방향이므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
70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7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5, IT빌딩 5층
• 전화번호 : 02-514-0104 / 010-3889-9303
• 이메일 : karl@BLT.kr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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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20171014 정태균변리사_최종

  • 1. BLT patent & law firm 의료 딥러닝 분야의 특허 전략 Key Point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파트너변리사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 센터 2017. 10. 14.
  • 2. BLT patent & law firm 정태균 변리사 2 •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변리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前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육군 분석평가자문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 서울지식재산센터, 창업진흥원, 서강대학교 등 강의 • 서울시 창업스쿨 지도위원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단 • 서울아산병원 지식재산관리실 자문위원 / 서울아산병원 의료기기 특허 전담 • 다수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특허 전담
  • 3. BLT patent & law firm 우리 주변의 딥러닝 기술 3
  • 4. BLT patent & law firm Facebook, 등록특허 10-1634701 4
  • 5.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6.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은 오래된 개념 •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오래전에 등장 6 -은닉 마르코프 모델(Hidden Markov Model)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결정트리(Decision Tree)
  • 7. BLT patent & law firm 특허의 등록을 위해서는? 7 신규성(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진보성(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불가)
  • 8. BLT patent & law firm 딥러닝(Deep Learning) 개념의 시작! • 딥러닝은 1980년대에 이미 활발히 연구되었던 주제 – 특허 관점에서 ‘선행기술/공지기술’에 해당 • 그 당시의 컴퓨터의 연산능력 부족에 의해 최근에 해결되어 활성화된 상황 • 기존에 지도(Supervised)학습이 적용되던 것이 딥러닝 적용으로 변경되는 상황 8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대신하여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특허를 받기 어려움
  • 9. BLT patent & law firm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딥러닝 • 심층신경망은 뇌의 신경세포 연결과 유사하게 구축 –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는 뇌의 시각피질이 이미지를 처리하고 인식하는 원리를 차용한 신경망 • ‘딥러닝’은 Feature를 기반으로 ‘지도학습 방식’과 달리 자체적으로 학습/분석을 수행 9 ⅰ)심층신경망에 ⅱ)데이터셋을 입력하고 ⅲ)원하는 결과데이터를 획득하는 것 외에, 심층신경망 내에서 수행되는 과정은 기술적 특징이 될 수 없음
  • 10. BLT patent & law firm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 인간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발명 (즉, 의료 행위)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음 • 이화학적 측정/분석/검사 방법 등 각종 데이터 수집 방법 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것이더라도 임상적 판단을 포함하지 않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다만, 그 발명의 구성이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10
  • 11. BLT patent & law firm 진단방법에 대한 심사기준 진단방법에 해당하더라도, ⅰ)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없고, ⅱ)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음! 11
  • 12. BLT patent & law firm 컴퓨터를 이용한 치료방법/진단방법의 접근방법 • 방법 청구항으로 작성 시, ‘발명의 명칭’을 치료방법/진단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컴퓨터에 의해 진단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진단방법으로 작성하지 않고 분석결과 제공방법으로 접근! • 장치/시스템 청구항도 포함하여 작성! 12
  • 13. BLT patent & law firm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가 “입증/인정”되기 어렵다? •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수행되는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사용자에게 보이는 과정을 위주로 작성 • 클라이언트 장치는 분석대상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역할만 하고, 클라우드 서버가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 • 클라우드 서버와 클라이언트장치 내 어플리케이션만 서비스업체가 실시  서버장치를 주체로 권리 확보 13
  • 14. BLT patent & law firm ‘캐시슬라이드’ 분쟁 14
  • 15. BLT patent & law firm KR10-1244777건의 ‘청구항’은… 15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①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② 유저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로 전송하며, ③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등록 청구항
  • 16. BLT patent & law firm 특허법원 2016.8.11.선고 2015허7834 (권리범위 확인) 16 어플스토어 서버 광고대행사서버 유저 무선단말기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담말기 광고대행 어플리케이션 제공 광고대상 어플리케이션 등록 광고대행 어플리케이션 등록된 광고대상 앱 제공 획득된 지원금액 제공 실제 경쟁사 실시하는 범위 구글플레이/앱스토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All Element Rule) 설치된 광고대상 앱 정보 제공
  • 17. BLT patent & law firm 버즈빌 vs 쿠차슬라이드 잠금화면 서비스 분쟁 17
  • 18. BLT patent & law firm 버즈빌 특허 KR10-1315468 vs 쿠차슬라이드 버즈빌 특허 쿠차 슬라이드 사용자 단말에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 삽 입되어 각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병행 설치되는 광고모듈이 광고 서버와 통신해 사용자 단말에 광고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광고모듈이 광고서버로 광고정보를 요청하는 제 1 단계; 1)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쿠차 앱에 삽입되어 쿠차앱과 병행 설 치되는 쿠차 슬라이드가 광고 마케팅 운영 서버로 광고를 요청 함 상기 광고모듈이 광고서버로부터 수신한 광고정보를 사 용자 단말의 잠금상태에 따른 잠금화면에 출력하는 제2단계; 2) 쿠차 슬라이드가 광고 마케팅 운영 서버로부터 수신한 광고 를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에 출력 상기 광고모듈이 사용자 단말을 통한 사용자 입력에 따 라 발생된 이벤트 정보를 감지하여 상기 광고정보에 대응하여 기 설정된 리워드 생성 조건과 비교하는 제 3단계; 3) 출력된 광고에 대해 사용자가 잠금 해제를 하거나 콘텐츠를 확인하는 등의 사용자 입력을 행하면, 쿠차 슬라이드가 이를 감 지하여 기설정된 포인트 생성 조건과 비교함 상기 광고모듈이 상기 제 3단계의 비교결과에 따라 리 워드를 생성하여 상기 광고서버로 전송하는 제 4단계; 및 4) 쿠차 슬라이드가 상기 비교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생성하여 광고 마케팅 운영 서버로 전송 상기 광고서버가 상기 광고모듈로부터 수신된 리워드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대응하여 적립하고, 적립된 리워드를 상기 각 애플리케이션 중 적어도 하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제 5단계를 포함하고, 5) 광고 마케팅 운영 서버가 쿠차 슬라이드로부터 수신한 포인 트를 스마트폰에 대응하여 적립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대한 사 용을 관리 상기 리워드 생성 조건은 상기 광고정보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방법. 포인트 생성 조건은 광고에 따라 앱 설치, 앱 실행, 특정 액션 수 행, 동영상 시청 등으로 상이하게 설정 18
  • 19.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20. BLT patent & law firm 딥러닝 특허 유형 1.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 특허 2. 딥러닝 보조 기술 특허 3. 딥러닝 활용 기술 특허 20
  • 21. BLT patent & law firm 딥러닝 특허 유형 21 (음성/이미지/텍스트) 심층신경망 모델 개선 빅데이터 학습 방식 학습모델 효율화 방식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 데이터셋 (Dataset) 구축 심층신경망으로 학습/분석 학습결과 제공 <딥러닝 보조기술> UI/UX 결과 재가공 …… 영상데이터 내 ROI추출방식 …… <딥러닝 활용기술> -특정분야 적용 -각 분야별 특화
  • 22. BLT patent & law firm Computer-implemented deep tensor neural network (Microsoft/US 9292787) 22 신경망 개선 기술 심층신경망 구조 기본 프로세스
  • 23. BLT patent & law firm Google의 “사용자 정의 언어 모델들”(10-1537078) 23 빅데이터 획득 언어모델 구축단계
  • 24. BLT patent & law firm 신경망의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 및 시스템 (삼성전자/ 공개특허 제10-2016-0143505호) 24 Provisional US 62/171172 (2015.06.04) US 62/174472 (2015.06.11) US 62/196699 (2015.07.24) 심사청구 X 신경망 개선 기술
  • 25. BLT patent & law firm 비정상행위 탐색방법 및 프로그램 (10-1720538) 25 결과데이터 기반 후처리 딥러닝 보조기술
  • 26. BLT patent & law firm Object detection using deep neural networks (Google/US 9275308) •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사물 인식을 하기 위한 기술 26 Provisional (가출원) 활용기술 (이미지인식)
  • 27. BLT patent & law firm 딥 러닝을 이용하는 구문 분석 모델 구축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장치 (포항공대 / 등록특허 10-1627428) 27 활용기술 (문서학습 분야)
  • 28.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의 활용분야 (-ing) 28 인공지능 Image Recognition 자율주행 예측 보안 IOT 의료 UI/UX 대부분 개발단계
  • 29. BLT patent & law firm 의료 분야는? 의료(Medical)분야는 대부분이 딥러닝 활용 특허! 29 이미 존재하는 딥러닝 기술을 의료분야 내 세부분야에 맞게 적용
  • 30.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의료분야 딥러닝 업체 특허 중심
  • 31. BLT patent & law firm 의료분야 딥러닝 세부분야 1) 의학적 분석결과 산출 • 복잡한 의료데이터를 분석하여 의학적 통찰력을 도출 • Ex) IBM의 Watson 암환자 진료 (Watson for Oncology) 유전체 분석 (Watson Genomics) 임상시험 환자 매칭 (Clinical Trial Matching) 2) 의료영상데이터 분석 • Zebra Medical Vision, Vuno 3) 측정데이터 기반 예측 • 생체데이터 기반 패혈증 조기진단 기술 31
  • 32. BLT patent & law firm IBM Watson 관련 특허 1 (US 9734297) • Extraction of information from clinical reports 32 13/596336 (계속출원) 딥러닝 보조기술 (학습데이터 추출) -전자 의료문서에서 학습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
  • 33. BLT patent & law firm IBM Watson 관련 특허 2 (US 9704059) • Anomaly detection in medical imagery 33 의료영상데이터에서 이상 검출하는 구체적인 방식
  • 34. BLT patent & law firm IBM Watson 관련 특허 3 (US 9355105) • Indexing of large scale patient set 34 딥러닝 보조 기술 – 데이터셋을 학습 가능한 형태로 indexing하는 방법
  • 35. BLT patent & law firm IBM Watson 관련 특허 4 (US 8731839) • Method and system for robust classification strategy for cancer detection from mass spectrometry data 35 계속출원 딥러닝 활용특허 – 암검출에 머신러닝 적용
  • 36. BLT patent & law firm 루닛(Lunit) 보유특허 36 한국 등록특허 4건 / 공개특허 1건 (등록: 현미경 연결 스마트폰 거치대 1건 / 상품검색방법 1건/ 병리진단방법 2건) PCT출원 6건 , 미국 공개특허 2건 X-레이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유방암과 결핵 등의 질병 여부를 판단
  • 37. BLT patent & law firm 루닛(Lunit) 보유 특허 (KR 10-1623431) 37 – 의료 영상의 병리 진단 분류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병리 진단 시스템 - 출원일자: 2015.08.06
  • 38. BLT patent & law firm Zebra Medical Vision (이스라엘) 38 1) Bone density 2) Vertebral Compression Fractures(*) 심장병, 지방간, 척추 골절에서부터 유방암에 이르는 다양한 장애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딥러닝(Deep-Learning) 알고리즘 개발 Fatty Liver Emphysema 1) Coronary Calcium Scoring 2) Aortic Aneurysms(*) Brain Bleeds(*)
  • 39. BLT patent & law firm Zebra Medical Vision 보유 공개 특허 1 (US 2016-0015347) 39 Provisional (가출원) 골밀도(Bone Density) 산출을 위한 기술 -입력데이터에 따른 기술적 특징 위주로 기술 -딥러닝 자체에 대한 내용은 제외
  • 40. BLT patent & law firm Zebra Medical Vision 보유 공개 특허 2 (US 2017-0148156) 40 SYSTEMS AND METHODS FOR DETECTING A FATTY LIVER FROM A COMPUTED TOMOGRAPHY (CT) SCAN Provisional (가출원) 획득되는 데이터상의 특징 한정 CT영상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 지방간 검출 및 수치 산출을 위한 CT영상데이터 전처리 기술
  • 41. BLT patent & law firm Arterys의 딥러닝 기반 영상분석 기술 • GPU기반 딥러닝을 사용하여 의료 영상의 분석 속도 향상 • 아터리스(Arterys)의 의료영상 분석 시스템인 ‘딥 벤트리클(Deep Ventricle)’은 환자 심실의 MRI 이미지를 분석하여 심장이 처리할 수 있는 피의 양을 계산 • 현재 미국공개특허 2건 보유 – 딥러닝 기반 MRI분석 기술 (US 2016-0338613) APPARATUS, METHODS AND ARTICLES FOR FOUR DIMENSIONAL (4D) FLOW MAGNETIC RESONANCE IMAGING – 딥러닝 보조 기술(US 2017-0076043) MEDICAL IMAGING AND EFFICIENT SHARING OF MEDICAL IMAGING INFORMATIONUS (2017-0076043) 41
  • 42. BLT patent & law firm Arterys 보유 공개특허 (US 2016-0338613) 42 APPARATUS, METHODS AND ARTICLES FOR FOUR DIMENSIONAL (4D) FLOW MAGNETIC RESONANCE IMAGING Provisional (가출원) 획득되는 데이터상의 특징 한정 MRI Flow data 기반으로 contour를 도출하는 과정에 한정
  • 43.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인공지능 비즈니스 유의사항 #1
  • 44. BLT patent & law firm 인공지능 SW의 오픈소스 공개 44 오픈소스로 공개된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것이니, 특허 침해로부터 안전?
  • 45. BLT patent & law firm 오픈소스의 함정 1 - 오픈소스 라이선스란? •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 • ‘오픈소스 라이선스(Open-source License)’는, 규정에서 허용한 조건 하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한 것! • 특허권은 저작권과 별도의 권리이므로, 오픈소스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 Ex)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OS를 변경하여 각 단말기에 적합하게 사용한 단말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 OS에서 실시되는 타사(Apple, MS 등) 특허 침해 이슈 45 타사 특허에 대한 침해 가능성은 오픈소스 여부와 상관없이 검토 필요
  • 46. BLT patent & law firm 오픈소스의 함정 2 – 라이선스 조건 46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함!  규정 위반시 라이선스 박탈 특허권, 저작권 침해! 각 오픈소스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 명시 필수 Ex)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개작한 부분에 그 사용자의 특허 기술이 포함 되는 경우, 그 특허에 대한 무상의 실시권을 허여하도록 규정
  • 47. BLT patent & law firm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 47 1. 방어적 출원 - ‘오픈소스 사용 이익’과 ‘특허권 행사 이익’ 중 선택에 따라 특허권 행사 가능 - 특허보복규정과 무관한 공격 대비 (EX. NPE) 2. 소스코드 공개에 따른 리스크 대비 - 제3자의 모방 대비 - 특허소송 대비 3. 저작권의 모호한 규정 - 명확한 판례 없음 - 동일 라이선스 따르는 사용자에게만 적용 4. 재산권으로서의 가치 -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수단
  • 4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인공지능 비즈니스 유의사항 #2
  • 49. BLT patent & law firm 클라우드(Cloud)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 IBM Watson 등의 딥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영됨 • 기존에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저장매체 판매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로 제공되는 방식과 달리 운영 •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장치가 아닌 클라우드 서버(Cloud Server)에서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수행된다!! 49
  • 50. BLT patent & law firm 클라우드(Cloud)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특허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허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 서버장치만 두는 경우)에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지 여부 50
  • 51. BLT patent & law firm 청구항 설계의 중요성 • 방법(Process) 청구항 – 프로세스 자체는 해외에 있는 서버 안에서 수행되므로 특허 침해 를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 서비스 전체에 대한 시스템 청구항, 또는 프로그램/기록매 체 청구항이 필요 • 서버는 외국에 있더라도 ⅰ)서버의 통제/제어가 해당 국가 내에서 이뤄지고, ⅱ)서비스의 제공을 해당 국가 내 유저들이 제공받을 경우 특허가 침해 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 미국 판례: Renhcol v. Donbest (E.D. Tex. 2008) / US 6,260,019 특허 관련 침해소송 – 명시적인 한국 판례는 없음 51
  • 52. BLT patent & law firm 52 각 국가 특허 확보 필요성 일반해외출원 PCT해외출원 글로벌 시장 기회/비즈니스를 검증 The PCT can buy time!!
  • 53.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인공지능 비즈니스 유의사항 #3
  • 54. BLT patent & law firm 원하는 Scope의 특허확보는 어렵다 •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들에 비해 새로울(신규성) 뿐만 아니라 개선된(진보성)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제도 • 이미 많은 기술이 공개된 상황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발굴하고 이를 출원하여 자신이 원하는 scope로 특허권을 선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54
  • 55. BLT patent & law firm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 55 현재 “딥러닝” 시장 시장 니즈 폭발필요성 인지 1980년대 이전의 잠재시장기였다면 넓은 권리 확보 가능 Q: A분야의 데이터 분석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기술을 특허로 확보?
  • 56.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확보 전략!! • 그렇기 때문에… (1) 현실을 인식하고 (2) 독점 가능한 범위를 추려내고 (3) 선점 가능한 기술을 타겟팅하는 것이 중요함 56
  • 57.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 특허포트폴리오란? – 특정한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 간에 유기적인 결합상태 – 이미 선행기술이 공개됨에 따라 포괄적 특허 획득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공백영역 특허와 개량기술 특허를 확보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입체적인 보호 • 특허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제품에 도입될 발명을 해당 시점에 출원하여서는 구축하기 쉽지 않다! •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의도적인 특허활동이 큰 도움이 된다! 57 경쟁집중 분야 경쟁집중 분야 공백영역 특허 공백영역 특허 개선발명 확보
  • 58.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 회피 point를 찾기 어려운 특허를 확보하기 어렵다!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에 따라, 특정한 구성/단계를 제외하거나 변경하면 회피 가능 58 1. 다각적인 특허 확보로 경쟁사 차단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구축 가능 2. 경쟁사의 제품/서비스 구현의 제한사항을 다수 제공 특허 역할  수익 확보 + 시간 확보 회피 방안 모색 및 기능 향상 시간  시장 확보를 위한 시간
  • 59. BLT patent & law firm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59 유사한 상황의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동일한 전략으로 접근 중 O2O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X를 제공하고자 하는 A와 X를 제공받고자 하는 B를 연결하여 서비스  포괄적인 권리 확보 불가 A분야의 빅데이터를 머신러닝(특히, 딥러닝)을 이용하여 분석결과 B를 제공  포괄적인 권리 확보 불가
  • 60. BLT patent & law firm 60 한국출원진입건 (심사청구X)
  • 61. BLT patent & law firm 빠른 출원선점을 통한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미국 가출원 전략 – Oculus VR 특허전략>
  • 62. BLT patent & law firm Johns Hopkins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62 출처: The Role of the University in Creating Portfolio Value_Mark Cochran
  • 63. BLT patent & law firm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단기간 집중 특허출원 • 출원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 (1년 내외) • 출원이 장기간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앞선 본인 특허문헌에 의한 거절 발생 63 최초출원 출원공개 1년 6개월 발명A, 발명B 출원 1 발명A’ 출원 2 발명B’ 최초출원의 발명A와 동일하지 않으면 문제X 최초출원의 발명B보다 진보되지 않으면 거절
  • 6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의료빅데이터 유의사항 #1
  • 65. BLT patent & law firm 의료빅데이터 기반 분석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 환자의 질병 진단 예방 등의 목적으로 의료정보를 분석, 진단 또는 예측하기 위해 제조된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 65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 -2016.12
  • 66. BLT patent & law firm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 의료기기법 제3조(등급분류와 지정)에 따라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차이로 분류 66 등급에 따른 허가절차 필요
  • 67. BLT patent & law firm 의료기기 인증 vs 특허출원 •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전에도 특허출원하여 권리 확보 시에 문제되지 않음 • 의료기기 허가 과정에서 경쟁사가 먼저 출시하는 것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특허’ 활용 가능 •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 소스코드가 작성되기 전에 알고리즘 단계에서 특허출원이 가능 67 개발한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먼저다!
  • 6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의료빅데이터 유의사항 #2
  • 69. BLT patent & law firm 단순한 데이터 제공이 아니라, 분석에 적절한 데이터 가공 분석프로세스 구축에 기여  병원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실질적 발명자의 판단 69 의료빅데이터로 병원이 직접 기술개발/사업화 병원이 의료빅데이터를 업체에 제공하여 업체가 개발 • 특허발명(청구항)의 기술적 사항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가 발명자가 된다. • 발명자의 직무발명이므로, 사용자가 특허권을 가진다. • 다만, 계약에 따라 권리자가 달라질 수 있다. 특허권자 = 병원 특허권자 = 업체
  • 70. BLT patent & law firm 유의사항! • 병원 의료진의 발명 기여도 – 업체와의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만, 공유특허권자는 각자 실시 가능하므로…. • 발명 자체에 관여하지 않고, 의료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 ‘데이터 관리 및 수익 창출’ 방안? – A업체가 특정 의료빅데이터를 X 분석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획득한 후 데이터 가공으로 Y 분석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새롭게 등장한 비즈니스 방향이므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 70
  • 71.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71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5, IT빌딩 5층 • 전화번호 : 02-514-0104 / 010-3889-9303 • 이메일 : karl@BLT.kr •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