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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특허 및 분쟁동향
린 특허법률사무소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lean@leanip.kr
강사 소개
現 린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문 (인공지능 특허 분야)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
- 한국인공지능협회 정회원
-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회원
- 서울지식재산센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출강
- 창업선도대학,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출강
- 스타트업 컨설팅 및 특허업무 전문
- 前 한빛변리사학원 데이터구조론 전임강사
- 前 삼성전자 전담변리사
- 의료기기사업부 (MRI, CT, X-RAY, PET 외)
- DMC연구소, 종합기술원 (GPU, 영상처리, AI 외)
목차
3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1. 101조 무효사유
2. 102조 무효사유
3. 112조 무효사유
4. 청구항 해석 사례
5. 기타 주요특허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5. 마치며
4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인공지능 기술의 분류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국가/연도별 출원동향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국가/연도별 출원동향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상위출원인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독일 시장 조사 기업 아이플리틱스(Iplytics) 조사,
AI 누적 특허 수
1. 마이크로소프트(1만8365건)
2. IBM(1만5046건)
3. 삼성전자(1만1243건)
4. 퀄컴(1만178건)
5. 구글(9536건)
6. 필립스(7023건)
7. 지멘스(6192건)
8. 소니(5526건)
9. 인텔(4464건)
10.캐논(3996건)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NPE의 활동 저조 : 시장 미성숙 의미
시장 성숙시 특허 매입을 통해 단기간에 다수의 특허권 확보 가능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등록특허비율 : 평균 54% (2016년 이후 출원 건 제외)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14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수집 기간 : 최근 10년(2009.1.1 ~ 2018.10.26)
미국 등록 특허에 기초한 소송사례 수집
수집된 소송 사례 수 : 117건
특허침해 주장의 기초로 사용된 특허의 수 : 79건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학습 및 추론기술(AA) : 12건
상황이해 기술(AB) : 4건
언어이해 기술(AC) : 26건
시각이해 기술(AD) : 33건
인식 및 인지기술(AE) : 4건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종결 : 104건
소송계속 : 13건
(2018.11 기준)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31%
델라웨어 지방법원 24%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2%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포럼 쇼핑(forum shopping)
-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찾아
다니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
- 이로 인해, NPE들이 주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
을 제기함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특허재판적(Venue) 규정
(1) 28 U.S. Code § 1400 - Patents ...
(b)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i)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ii)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기존 : 회사 설립위치
1990년 판결 >> 물건을 파는 곳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특허재판적(Venue) 규정
(1) 28 U.S. Code § 1400 - Patents ...
(b)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i)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ii)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TC Heartland 미연방대법원 판결 (2017)
Resides >> 회사가 설립된 곳 (원칙에 따름)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TC Heartland 판결의 효과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 증가
- 델라웨어는 회사법이 발달하여 델라웨어에 설립
된 회사가 많음
텍사스 소송 감소, 하지만…
- 특허재판적 1400조(b)항 두 번째 조건 활용
-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의 해석
- 외국기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현지법인X)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종결 : 91건
합의로 종결 : 72건(79.1%)
특허권자 승소 : 3건
침해피의자 승소 : 9건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분쟁동향 시사점
1. 대부분 합의로 소송이 종결됨
- 인공지능 특허뿐 아니라 대부분 특허소송이 특허청구항
해석(Markman Hearing)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향이
있음
2. 침해피의자 승률이 높음
- 침해피의자 측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
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
3. 특허무효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특허무효 사유 검토 필요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 PTAB : AIA(America Invent Act) 에서 도입
- 기존 : 심사관이 등록특허의 비특허성 증명책임 부담
- PTAB Trial : 신청인이 증명책임 부담
- PTAB의 2단계 구조
- 신청시 절차 개시여부 판단(1단계)
- 무효가 될 “합리적인 가능성” 필요
- 무효여부 판단(2단계)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개시율 : 40% (일반 : 60%)
무효율 : 37.5% (일반 : 64%)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인공지능 특허 자체의 무효율은 낮음!
28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목차
29
1. 101조 무효사례
2. 102조 무효사례
3. 112조 무효사례
4. 청구항 해석 사례
5. 기타 주요특허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1) 101조 사례 – Purepredictive, inc. v. H2O.AI, Inc.
[미국 특허 제8,880,446호]
Predictive analytics factory
*앙상블(Ensemble) 기법 : 여러 개
의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델을
서로 결합해 높은 성능의 새로운 모
델을 생성하는 기법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US 8880446
1. An apparatus for a predictive analytics factory, the
apparatus comprising:
a receiver module configured to receive training data
for forming a predictive ensemble customized for the
training data;
a function generator module configured to pseudo-
randomly generate a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based on the training data without prior knowledge
regarding suitability of the generated learned functions
for the training data;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a function evaluator module configured to perform
an evaluation of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using test data and to maintain evaluation metadata
for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the evaluation
metadata comprising one or more of an indicator of
a training data set used to generate a learned
function and an indicator of one or more decisions
made by a learned function during the evaluation;
and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a predictive compiler module configured to form the
predictive ensemble, the predictive ensemble comprising
a subset of multiple learned functions from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the multiple learned functions
selected and combined based on the evaluation metadata
for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the predictive
ensemble comprising a rule set synthesized from the
evaluation metadata to direct data through the multiple
learned functions such that different learned functions of
the ensemble process different subsets of the data based
on the evaluation metadata.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Alice Test
2014년 Alice 판결에 따른 두 단계의 특허적격성 테스트
1단계 :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해당하는가
2단계 :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하여 특허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
는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추
가적 구성요소(significantly more)가 존재하는가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US 8880446
Alice 1단계 :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함
“청구항이 정신적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며, 예측 분석을 수행하
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것일 뿐”
Alice 2단계 : 청구항의 문제해결 방식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추상적인 수학적 프로세스에 머물러 있기에 Alice Test
2단계를 통과할만한 발명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
“수학적 함수의 조작에 관한 추상적인 컨셉에 불과하고, 컴퓨터
를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기술에 특정
한 진보를 가져오는 발명도 아니라고 판시”
>>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2) 102조 사례
2) 102조 사례
Phoenix Solutions, Inc. v. West Interactive Corp.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결론 : 지방법원은 MIT에서 개발된 Galaxy system이 임계일 이전에 공중
사용되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854 특허, ’640 특허, ’431 특허 모두의
계쟁 청구항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2) 102조 사례
쟁점 : 102(b) – 공중 사용(public use)에 의한 신규성 상실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2) 102조 사례
쟁점 : 102(b) – 공중 사용(public use)에 의한 신규성 상실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3) 112조 사례
3) 112조 사례
Mastermine software, Inc. v. Microsoft Corporation
계쟁 특허
US 7,945,850 : Data mining and reporting
US 8,429,518 : Data mining and reporting
>> 지방법원 : 112조 위반 무효판결
>> 연방순회항소법원 : 파기환송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3) 112조 사례
지방법원의 무효판단 사유
단일 청구항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 발명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불명확함
112 2nd paragraph(pre-AIA) : 주체(subject matter)를 특정
하여 명확하게 청구항으로 작성해야 함
Ex. IPXL Holdings, L.L.C. v. Amazon.com, Inc., 430 F.3d
1377 (Fed. Cir. 2005)
침해 발생 시점 불명확 - 112조 무효
“단일 청구항이 장치와 방법 발명을 모두 커버한 경우, 침해가 장
치(시스템)을 생산, 판매할 때 침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사용자
가 장치(시스템)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지 불분명함”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3) 112조 사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파기환송 사유
“장치 청구항을 적절한 기능식 표현으로 작성한 것”
>> 청구항들에 능동형 동사(active verb)가 포함되어 있으나,
reporting module의 능력을 기술하기 위해 허용되는 기능식 표
현을 사용한 것임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Markman Hearing>
- 특허청구항의 해석(claim construction)을 확정하는 절차
- 특허소송에만 존재하는 특유 제도
- 연방대법원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 판결에 근거
- 특허권자와 침해피의자 간 다툼을 통해 일부 문구는 합의에 의하
여 해석되고, 일부 문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석됨
- 본 절차 이후 대다수의 특허소송이 합의로 종결됨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Case : 1:13-cv-00633-DEP
US 7,177,798
Natural language interface using constrained
intermediate dictionary of results
Apple Siri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US 7,177,798
Natural language interface using constrained
intermediate dictionary of results
>> Apple 사가 제기한 3번의 무효심판(IPR)에서 생존
특허권자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Apple 외에 Amazon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에도 사용됨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US 7,177,798
1. A method for processing a natural language input provided by a
user, the method comprising:
providing a natural language query input by the user;
performing, based on the input, without augmentation, a search of
one or more language-based databases including at least one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types comprising: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providing, through a user interface, a result of the search to the user;
identifying, for the one or more language-based databases, a finite
number of database objects; and
determining a plurality of combinations of the finite number of
database objects.
어그멘테이션(증강)을 통한 데이터 늘리기
(메타데이터 제공) 없이 자연어로만 검색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Natural
language input
input that is articulated in a human language in
a way that a native speaker could understand
and use sensibly
자연어 입력 원어민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인간
언어로 표현된 입력
합의에 의한 청구항 해석결과(1)
Language-based
databases
databases that include and store natural
language information
언어 기반
데이터베이스
자연 언어를 포함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language-based
database
objects
database objects in a language-based
database
언어 기반 데이
터베이스 객체
언어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객체
합의에 의한 청구항 해석결과(2)
keywords natural words and phrases that users use
to refer to database objects and information
model elements in natural articulation
키워드 사용자가 자연스러운 조음에서 데이터베이스 개체
및 정보 모델 요소를 참조하는데 사용하는 자연어
및 문구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at least one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types
comprising: case
information; keywords; and
database values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one or
more groups of information types
including at least one group containing
all four of the information
types: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케이스 정보, 키워드 및 데이
터베이스 값을 포함하는 정보
유형 그룹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메
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케이스 정보, 키워드, 정보 모델 및 데이터
베이스 값을 포함하는 정보 유형 4가지 모
두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포함
하는 정보 유형의 하나 이상의 그룹을 포
함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합의에 의한 청구항 해석결과(3)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comprising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one or
more groups of information types
including at least one group containing
all four of the information types: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케이스 정보, 키워드, 정보 모
델 및 데이터베이스 값을 포
함하는 정보 유형 그룹의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메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케이스 정보, 키워드, 정보 모델 및 데이터
베이스 값을 포함하는 정보 유형 4가지 모
두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포함
하는 정보 유형의 하나 이상의 그룹을 포
함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합의에 의한 청구항 해석결과(4)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Natural
language query
input
input query that is articulated in a human
language in a way that a native speaker could
understand and use sensibly
자연어 쿼리 입
력
원어민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 언어로 표현된 입력 쿼리
법원 결정에 의한 청구항 해석 (1)
based on the
input, without
augmentation
based solely on the natural language input
without augmentation
어그멘테이션 없
이, 입력에 기반
하여
어그멘테이션(증강)없이 자연어 입력에만 기반하
여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metadata
database
database including information about
structuring, using, or interpreting data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구조화, 사용 또는 해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법원 결정에 의한 청구항 해석 (2)
case a prior us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
케이스 자연어 처리방법의 이전 사용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case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prior instances of us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
케이스 정보 자연어 처리 방법의 이전 사용 사례에 대한 정보
법원 결정에 의한 청구항 해석 (3)
information
models
webs of concepts for enterprise databases
정보 모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개념의 웹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database
objects
objects included within a databa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ta types, data instances,
database, computational operators, data
semantics, data structures, data instances or
data values, and data operators
데이터베이스
객체
데이터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전산 연산자,
데이터 의미 구조, 데이터 구조, 데이터 인스턴스
또는 데이터 값 및 데이터 연산자를 포함하되 이
에 국한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객체
법원 결정에 의한 청구항 해석 (4)
reference
dictionary
set of database entries or objects and their
relations
레퍼런스 사전 데이터베이스 참가자 또는 객체의 집합과 그 관계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case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prior instances of us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
케이스 정보 자연어 처리 방법의 이전 사용 사례에 대한 정보
Case information 에 대한 해석 (다툼)
특허권자(RPI) : 자연어 처리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예시에
관한 정보
Apple : 아이디, 타입, 선택, 맥락, 해답을 포함하는 사용 패턴
을 대표하는 정보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5) 기타 주요특허
US 8,260,733
Neural network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information output based on user feedback
특허권자 : Hyper Search LLC (NPE)
- 학습 및 추론 기술(AA) 분야
- 3차례 소송에 사용됨 (2018년 제기 / 진행중)
- 4차례의 RCE, 9차례의 OA를 거쳐 등록됨
- 가중치에 기초하여 역으로 확률을 학습하는 특징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5) 기타 주요특허
US 8,260,733
1. A system, comprising:
means for conveying a first set of links to respective network
locations in response to navigation to a first network location by a
device;
means for receiving a selection of one or more links, of the set of
links, during an epoch comprising a duration of a visit to the first
network location;
means for assessing selection results of a plurality of epochs
received from a plurality of devices, including means for altering at
least one weight value associated with a respective at least one node
of a neural network based on the selection results;
means for learning a probability, based on the at least one weight
value, that navigation to the first network location is to be followed by
selection of a first subset of the set of links; and
means for conveying a second list of links comprising the first subset
of the set of links in response to a subsequent navigation to the first
network location.
59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인공지능 기술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 기술의 저작권 보호가능여부)
-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주장가부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저작권 주장가부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정 추정력(저작자로 추정)과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이 발생하는 효과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표현
차이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저작권에 기반한 보호의 한계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저작권으로 보호가능한 대상
•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외의 구체적인 표현
✓ 플레이필드, 맵, 인터페이스,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
✓ 디자인, 캐릭터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자체
✓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표현 그 자체를 보호
✓ 소스코드의 표현을 변경하거나 언어를 달리하면 회피 가능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오픈소스라 하여 관련 저작권/특허권 없는 것 아님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함!
-> 규정 위반시 라이선스 박탈
-> 특허권, 저작권 침해!
오픈소스는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
각 오픈소스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 명시 필수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카피레프트 ( ⇔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
오픈소스의 정신은 카피레프트에 기반하는 것이 많음
ex) 소스코드 공개의무
특허보복조항
카피레프트 (CopyLeft)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소스코드 공개의무
1. 강한 카피레프트
Ex) GPL 2.0
- 전체 소스코드 공개
2. 약한 카피레프트
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라이브러리 이용시 소스코드 공개 X
3. 비 카피레프트
Ex) 아파치 2.0 (TensorFlow)
- 소스코드 공개 X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특허보복규정
1. 강한 카피레프트
Ex) GPL 2.0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2. 약한 카피레프트
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3. 비 카피레프트
Ex) 아파치 2.0
- 특허권 라이선스 종결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특허보복규정 - Facebook
BSD(Berk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조건
페이스북의 어떤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집행 불가를 이
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페이스북이 가지는 소프트웨어
에 관한 모든 특허의 이용 권한 상실
76
5. 마치며
5. 마치며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주식회사 뷰노
등록특허 제10-1846370호,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골 연령 산출방법 및 프로그램
5. 마치며
79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lean@lean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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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사 소개 現 린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문 (인공지능 특허 분야)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 - 한국인공지능협회 정회원 -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회원 - 서울지식재산센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출강 - 창업선도대학,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출강 - 스타트업 컨설팅 및 특허업무 전문 - 前 한빛변리사학원 데이터구조론 전임강사 - 前 삼성전자 전담변리사 - 의료기기사업부 (MRI, CT, X-RAY, PET 외) - DMC연구소, 종합기술원 (GPU, 영상처리, AI 외)
  • 3. 목차 3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1. 101조 무효사유 2. 102조 무효사유 3. 112조 무효사유 4. 청구항 해석 사례 5. 기타 주요특허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5. 마치며
  • 5.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인공지능 기술의 분류
  • 6.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국가/연도별 출원동향
  • 7.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국가/연도별 출원동향
  • 8.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상위출원인
  • 9.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독일 시장 조사 기업 아이플리틱스(Iplytics) 조사, AI 누적 특허 수 1. 마이크로소프트(1만8365건) 2. IBM(1만5046건) 3. 삼성전자(1만1243건) 4. 퀄컴(1만178건) 5. 구글(9536건) 6. 필립스(7023건) 7. 지멘스(6192건) 8. 소니(5526건) 9. 인텔(4464건) 10.캐논(3996건)
  • 10.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NPE의 활동 저조 : 시장 미성숙 의미 시장 성숙시 특허 매입을 통해 단기간에 다수의 특허권 확보 가능
  • 11.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 12.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등록특허비율 : 평균 54% (2016년 이후 출원 건 제외)
  • 13.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 15.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수집 기간 : 최근 10년(2009.1.1 ~ 2018.10.26) 미국 등록 특허에 기초한 소송사례 수집 수집된 소송 사례 수 : 117건 특허침해 주장의 기초로 사용된 특허의 수 : 79건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 16.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학습 및 추론기술(AA) : 12건 상황이해 기술(AB) : 4건 언어이해 기술(AC) : 26건 시각이해 기술(AD) : 33건 인식 및 인지기술(AE) : 4건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 17.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종결 : 104건 소송계속 : 13건 (2018.11 기준)
  • 18.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31% 델라웨어 지방법원 24%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2%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 19.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포럼 쇼핑(forum shopping) -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찾아 다니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 - 이로 인해, NPE들이 주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 을 제기함
  • 20.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특허재판적(Venue) 규정 (1) 28 U.S. Code § 1400 - Patents ... (b)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i)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ii)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기존 : 회사 설립위치 1990년 판결 >> 물건을 파는 곳
  • 21.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특허재판적(Venue) 규정 (1) 28 U.S. Code § 1400 - Patents ... (b)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i)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ii)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TC Heartland 미연방대법원 판결 (2017) Resides >> 회사가 설립된 곳 (원칙에 따름)
  • 22.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TC Heartland 판결의 효과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 증가 - 델라웨어는 회사법이 발달하여 델라웨어에 설립 된 회사가 많음 텍사스 소송 감소, 하지만… - 특허재판적 1400조(b)항 두 번째 조건 활용 -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의 해석 - 외국기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현지법인X)
  • 23.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종결 : 91건 합의로 종결 : 72건(79.1%) 특허권자 승소 : 3건 침해피의자 승소 : 9건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 24.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 25.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분쟁동향 시사점 1. 대부분 합의로 소송이 종결됨 - 인공지능 특허뿐 아니라 대부분 특허소송이 특허청구항 해석(Markman Hearing)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향이 있음 2. 침해피의자 승률이 높음 - 침해피의자 측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 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 3. 특허무효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특허무효 사유 검토 필요
  • 26.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 PTAB : AIA(America Invent Act) 에서 도입 - 기존 : 심사관이 등록특허의 비특허성 증명책임 부담 - PTAB Trial : 신청인이 증명책임 부담 - PTAB의 2단계 구조 - 신청시 절차 개시여부 판단(1단계) - 무효가 될 “합리적인 가능성” 필요 - 무효여부 판단(2단계)
  • 27.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개시율 : 40% (일반 : 60%) 무효율 : 37.5% (일반 : 64%)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인공지능 특허 자체의 무효율은 낮음!
  • 29. 목차 29 1. 101조 무효사례 2. 102조 무효사례 3. 112조 무효사례 4. 청구항 해석 사례 5. 기타 주요특허
  • 30.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1) 101조 사례 – Purepredictive, inc. v. H2O.AI, Inc. [미국 특허 제8,880,446호] Predictive analytics factory *앙상블(Ensemble) 기법 : 여러 개 의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델을 서로 결합해 높은 성능의 새로운 모 델을 생성하는 기법
  • 31.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US 8880446 1. An apparatus for a predictive analytics factory, the apparatus comprising: a receiver module configured to receive training data for forming a predictive ensemble customized for the training data; a function generator module configured to pseudo- randomly generate a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based on the training data without prior knowledge regarding suitability of the generated learned functions for the training data;
  • 32.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a function evaluator module configured to perform an evaluation of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using test data and to maintain evaluation metadata for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the evaluation metadata comprising one or more of an indicator of a training data set used to generate a learned function and an indicator of one or more decisions made by a learned function during the evaluation; and
  • 33.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a predictive compiler module configured to form the predictive ensemble, the predictive ensemble comprising a subset of multiple learned functions from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the multiple learned functions selected and combined based on the evaluation metadata for the plurality of learned functions, the predictive ensemble comprising a rule set synthesized from the evaluation metadata to direct data through the multiple learned functions such that different learned functions of the ensemble process different subsets of the data based on the evaluation metadata.
  • 34.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Alice Test 2014년 Alice 판결에 따른 두 단계의 특허적격성 테스트 1단계 : 추상적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해당하는가 2단계 :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하여 특허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 는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추 가적 구성요소(significantly more)가 존재하는가
  • 35.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US 8880446 Alice 1단계 :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함 “청구항이 정신적 프로세스에 관한 것이며, 예측 분석을 수행하 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것일 뿐” Alice 2단계 : 청구항의 문제해결 방식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추상적인 수학적 프로세스에 머물러 있기에 Alice Test 2단계를 통과할만한 발명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 “수학적 함수의 조작에 관한 추상적인 컨셉에 불과하고, 컴퓨터 를 단순히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기술에 특정 한 진보를 가져오는 발명도 아니라고 판시” >>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 36.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 37.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1) 101조 사례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 38.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2) 102조 사례 2) 102조 사례 Phoenix Solutions, Inc. v. West Interactive Corp.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결론 : 지방법원은 MIT에서 개발된 Galaxy system이 임계일 이전에 공중 사용되었다는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854 특허, ’640 특허, ’431 특허 모두의 계쟁 청구항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 39.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2) 102조 사례 쟁점 : 102(b) – 공중 사용(public use)에 의한 신규성 상실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 40.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2) 102조 사례 쟁점 : 102(b) – 공중 사용(public use)에 의한 신규성 상실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 41.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3) 112조 사례 3) 112조 사례 Mastermine software, Inc. v. Microsoft Corporation 계쟁 특허 US 7,945,850 : Data mining and reporting US 8,429,518 : Data mining and reporting >> 지방법원 : 112조 위반 무효판결 >> 연방순회항소법원 : 파기환송
  • 42.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3) 112조 사례 지방법원의 무효판단 사유 단일 청구항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 발명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불명확함 112 2nd paragraph(pre-AIA) : 주체(subject matter)를 특정 하여 명확하게 청구항으로 작성해야 함 Ex. IPXL Holdings, L.L.C. v. Amazon.com, Inc., 430 F.3d 1377 (Fed. Cir. 2005) 침해 발생 시점 불명확 - 112조 무효 “단일 청구항이 장치와 방법 발명을 모두 커버한 경우, 침해가 장 치(시스템)을 생산, 판매할 때 침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사용자 가 장치(시스템)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지 불분명함”
  • 43.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3) 112조 사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파기환송 사유 “장치 청구항을 적절한 기능식 표현으로 작성한 것” >> 청구항들에 능동형 동사(active verb)가 포함되어 있으나, reporting module의 능력을 기술하기 위해 허용되는 기능식 표 현을 사용한 것임
  • 44.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Markman Hearing> - 특허청구항의 해석(claim construction)을 확정하는 절차 - 특허소송에만 존재하는 특유 제도 - 연방대법원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 판결에 근거 - 특허권자와 침해피의자 간 다툼을 통해 일부 문구는 합의에 의하 여 해석되고, 일부 문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석됨 - 본 절차 이후 대다수의 특허소송이 합의로 종결됨
  • 45.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Case : 1:13-cv-00633-DEP US 7,177,798 Natural language interface using constrained intermediate dictionary of results Apple Siri
  • 46.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US 7,177,798 Natural language interface using constrained intermediate dictionary of results >> Apple 사가 제기한 3번의 무효심판(IPR)에서 생존 특허권자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Apple 외에 Amazon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에도 사용됨
  • 47.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US 7,177,798 1. A method for processing a natural language input provided by a user, the method comprising: providing a natural language query input by the user; performing, based on the input, without augmentation, a search of one or more language-based databases including at least one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types comprising: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providing, through a user interface, a result of the search to the user; identifying, for the one or more language-based databases, a finite number of database objects; and determining a plurality of combinations of the finite number of database objects. 어그멘테이션(증강)을 통한 데이터 늘리기 (메타데이터 제공) 없이 자연어로만 검색
  • 48.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Natural language input input that is articulated in a human language in a way that a native speaker could understand and use sensibly 자연어 입력 원어민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인간 언어로 표현된 입력 합의에 의한 청구항 해석결과(1) Language-based databases databases that include and store natural language information 언어 기반 데이터베이스 자연 언어를 포함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 49.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language-based database objects database objects in a language-based database 언어 기반 데이 터베이스 객체 언어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객체 합의에 의한 청구항 해석결과(2) keywords natural words and phrases that users use to refer to database objects and information model elements in natural articulation 키워드 사용자가 자연스러운 조음에서 데이터베이스 개체 및 정보 모델 요소를 참조하는데 사용하는 자연어 및 문구
  • 50.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at least one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types comprising: case information; keywords; and database values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one or more groups of information types including at least one group containing all four of the information types: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케이스 정보, 키워드 및 데이 터베이스 값을 포함하는 정보 유형 그룹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메 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케이스 정보, 키워드, 정보 모델 및 데이터 베이스 값을 포함하는 정보 유형 4가지 모 두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포함 하는 정보 유형의 하나 이상의 그룹을 포 함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합의에 의한 청구항 해석결과(3)
  • 51.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comprising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one or more groups of information types including at least one group containing all four of the information types: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케이스 정보, 키워드, 정보 모 델 및 데이터베이스 값을 포 함하는 정보 유형 그룹의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메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케이스 정보, 키워드, 정보 모델 및 데이터 베이스 값을 포함하는 정보 유형 4가지 모 두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포함 하는 정보 유형의 하나 이상의 그룹을 포 함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합의에 의한 청구항 해석결과(4)
  • 52.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Natural language query input input query that is articulated in a human language in a way that a native speaker could understand and use sensibly 자연어 쿼리 입 력 원어민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 언어로 표현된 입력 쿼리 법원 결정에 의한 청구항 해석 (1) based on the input, without augmentation based solely on the natural language input without augmentation 어그멘테이션 없 이, 입력에 기반 하여 어그멘테이션(증강)없이 자연어 입력에만 기반하 여
  • 53.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metadata database database including information about structuring, using, or interpreting data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구조화, 사용 또는 해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법원 결정에 의한 청구항 해석 (2) case a prior us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 케이스 자연어 처리방법의 이전 사용
  • 54.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case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prior instances of us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 케이스 정보 자연어 처리 방법의 이전 사용 사례에 대한 정보 법원 결정에 의한 청구항 해석 (3) information models webs of concepts for enterprise databases 정보 모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개념의 웹
  • 55.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database objects objects included within a databa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ta types, data instances, database, computational operators, data semantics, data structures, data instances or data values, and data operators 데이터베이스 객체 데이터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전산 연산자, 데이터 의미 구조, 데이터 구조, 데이터 인스턴스 또는 데이터 값 및 데이터 연산자를 포함하되 이 에 국한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객체 법원 결정에 의한 청구항 해석 (4) reference dictionary set of database entries or objects and their relations 레퍼런스 사전 데이터베이스 참가자 또는 객체의 집합과 그 관계
  • 56.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4) 청구항 해석 case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prior instances of us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 케이스 정보 자연어 처리 방법의 이전 사용 사례에 대한 정보 Case information 에 대한 해석 (다툼) 특허권자(RPI) : 자연어 처리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예시에 관한 정보 Apple : 아이디, 타입, 선택, 맥락, 해답을 포함하는 사용 패턴 을 대표하는 정보
  • 57.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5) 기타 주요특허 US 8,260,733 Neural network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information output based on user feedback 특허권자 : Hyper Search LLC (NPE) - 학습 및 추론 기술(AA) 분야 - 3차례 소송에 사용됨 (2018년 제기 / 진행중) - 4차례의 RCE, 9차례의 OA를 거쳐 등록됨 - 가중치에 기초하여 역으로 확률을 학습하는 특징
  • 58.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 5) 기타 주요특허 US 8,260,733 1. A system, comprising: means for conveying a first set of links to respective network locations in response to navigation to a first network location by a device; means for receiving a selection of one or more links, of the set of links, during an epoch comprising a duration of a visit to the first network location; means for assessing selection results of a plurality of epochs received from a plurality of devices, including means for altering at least one weight value associated with a respective at least one node of a neural network based on the selection results; means for learning a probability, based on the at least one weight value, that navigation to the first network location is to be followed by selection of a first subset of the set of links; and means for conveying a second list of links comprising the first subset of the set of links in response to a subsequent navigation to the first network location.
  • 60.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인공지능 기술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소프트웨어 기술의 저작권 보호가능여부) -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주장가부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저작권 주장가부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 61.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저작권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정 추정력(저작자로 추정)과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이 발생하는 효과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 62.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 63.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 64.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 65.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 66.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표현 차이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 67.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저작권에 기반한 보호의 한계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 68.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저작권으로 보호가능한 대상 •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외의 구체적인 표현 ✓ 플레이필드, 맵, 인터페이스,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 ✓ 디자인, 캐릭터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자체 ✓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표현 그 자체를 보호 ✓ 소스코드의 표현을 변경하거나 언어를 달리하면 회피 가능
  • 69.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 70.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 71.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오픈소스라 하여 관련 저작권/특허권 없는 것 아님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함! -> 규정 위반시 라이선스 박탈 -> 특허권, 저작권 침해! 오픈소스는 코드를 그대로 이용하므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 각 오픈소스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 명시 필수
  • 72.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카피레프트 ( ⇔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 오픈소스의 정신은 카피레프트에 기반하는 것이 많음 ex) 소스코드 공개의무 특허보복조항 카피레프트 (CopyLeft)
  • 73.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소스코드 공개의무 1. 강한 카피레프트 Ex) GPL 2.0 - 전체 소스코드 공개 2. 약한 카피레프트 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라이브러리 이용시 소스코드 공개 X 3. 비 카피레프트 Ex) 아파치 2.0 (TensorFlow) - 소스코드 공개 X
  • 74.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특허보복규정 1. 강한 카피레프트 Ex) GPL 2.0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2. 약한 카피레프트 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특허권, 저작권 라이선스 종결 3. 비 카피레프트 Ex) 아파치 2.0 - 특허권 라이선스 종결
  • 75. 4. 오픈소스 및 저작권 특허보복규정 - Facebook BSD(Berk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조건 페이스북의 어떤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집행 불가를 이 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페이스북이 가지는 소프트웨어 에 관한 모든 특허의 이용 권한 상실
  • 77. 5. 마치며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주식회사 뷰노 등록특허 제10-1846370호,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골 연령 산출방법 및 프로그램
  • 79. 79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lean@leani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