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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 Case를 통해서 살펴 보는)
최근 진보성 판단기준 및 실무 전략
2018. 4. 9.
BLT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김 성 현
BLT 정기 세미나
차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2.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4. 심결의 결론
5. 실무 시사점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가. 특허발명의 등록 경과
1) 특허 제10-XXXXXXX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는 2004.00.00.자에 출원되어, 2007.00.00.자
에 등록
2) 심사과정에서, 공개특허공보 제10-2004-0014622호와 공개특허공보 제10-2002-0042028
호를 근거로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 통지됨*
→ 출원인은 청구항 제1항을 보정(구성 1-7 참조)
3) 보정 후에도 여전히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 통지됨
→ 출원인은 청구항 제1항을 다시 보정(구성 1-9 ~ 1-11의 특징부 참조) → 특허 결정 및 등록
3* 심사과정에서 인용된 선행문헌들은 유사성 매우 낮음(2000년대 특허청 실무 고려)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나. 청구항 제1항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 밑줄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 과정에서 한정된 구성요소 4
소정의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사용자의 컴퓨터인 사용자 컴퓨터, 상기 티켓을 발매하는 공연사의 컴퓨터인 공연사 컴퓨터와 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티켓을 예매하는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에서 주문형 티켓을 발행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공연사 컴퓨터로부터 공연장소, 공연시간, 좌석번호, 티켓의 가격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판매할 티켓의 정보를 제공받아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b)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할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복수개의 이미지로 분할한 아이템으로 변환시켜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c)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을 받으면, 상기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하거나 상기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원가입절차를 통하여 상기 사용자를 회원 가입시키고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접속을 허용하는 단계;
(d)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예매 가능한 티켓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예매 가능한 티켓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선택받아 예매 처리하는 단계;
(e)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상기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f)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사용자 컴퓨터 상에 저장되어 있는 소정의 이미지를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제공받고, 상기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에 대응되는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생성시켜 상기 사용자 정보 또는 상기 예매에 관련된 정보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 및
(g)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예매된 티켓을 발행하는 소정의 발권기로부터 상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요청받으면, 이를
독출하여 상기 발권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b) 단계는 소정의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는 경우 그 티켓에 인쇄되는 이미지들의 위치를 복수개의 경우로 미리 설정한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여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하고,
상기 (e) 단계는 상기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f) 단계는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가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상기 티켓 레이아웃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관한 정보를 더 제공받아 상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상기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대응되도록 생성시키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문형 티켓 발행 방법.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
5
(종래의) 인터넷을 이용한
티켓의 예매 및 발행
티켓의 이미지에 구매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성
티켓의 이미지들의 위치
에 관한 레이아웃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1-1 사용자 컴퓨터, 공연사 컴퓨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에서 주문형 티켓을 발행하는 방법
1-2 (a)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1-3
(b)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할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복수개의 이미지로
분할한 아이템으로 변환시켜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1-4 (c)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접속을 허용하는 단계
1-5 (d) 예매 처리하는 단계
1-6
(e)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상기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1-7
(f)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사용자 컴퓨터
상에 저장되어 있는 소정의 이미지를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제공받고, 상기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에 대응되는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생성시켜 상기 사용자 정보 또는 상기 예매에 관련된
정보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
1-8 (g)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발권기에 제공하는 단계
1-9
상기 (b) 단계는 소정의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는 경우 그 티켓에 인쇄되는 이미지들의 위치를 복수개의
경우로 미리 설정한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여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
1-10
상기 (e) 단계는 상기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
1-11
상기 (f) 단계는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가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상기 티켓
레이아웃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관한 정보를 더 제공받아 상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상기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대응되도록 생성시키는 것을 더 포함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
1)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자신만의 티켓을 직접 디자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는 티켓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ⅱ) 사용자
가 자신의 컴퓨터 상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이미지를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에 포함시켜 발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함
2) (심사과정에서 한정된 구성요소로서) ⅰ) 주문형 티켓에 인쇄되는 이미지들의 위치를 복수
개의 경우로 미리 설정한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저장하는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구비
하고, ⅱ) 사용자가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함
6
<도 11a 및 도 11b: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주문형 티켓의 제작예>
가로형 레이아웃
세로형 레이아웃
사용자 이미지
2.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가. 비교대상발명들의 제시 사항
1) 비교대상발명 1: 발권 시스템, 발권 방법, 발권 서버 및 기록매체
7
<비교대상발명 1의 도 9(A)>
화상필드
(사용자의 화상을 표시)
정보필드
(티켓ID, 사용자 ID 등 티켓의 고유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표시)
【종래의 기술】최근, 권의 구입자는 발권 장소까지 가지 않아도 용이하게 권을
구입할 수 있다. 종래 기술로서 예를 들면 특개평5-101089호 공보에 개시 기술
이 있다. 본 기술에 의하면 금권 발행 단말, 즉 사용자 단말이 팩스 통신을 이용
해 금권의 종류 등을 금권 발행 센터로 보내, 금권 발행 센터, 즉 발권 서버가 받
은 금권의 종류 등을 확인해, 금권 표시 내용을 금권 발행 단말로 보내 금권 전
용 용지에 인쇄시킨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그러나 금권 발행 단말이 금권을 인쇄할 경우
에는 충분히 위조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본 발명은 상기의 과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발권 시스템, 발권 방법 및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18】수신부 200은 사용자의 화상 및 사용자 정보를 사용자 단말 30에서 인
터넷 10을 통해 수신한다. 사용자 정보는 티켓을 송신해야 할 단말의 전자메일
주소와 사용자의 전화 번호와 사용자가 요구하는 티켓의 종류를 포함한다. 티
켓 작성부 208은 기본 정보 격납부 206에서 추출한 기본 정보 및 암호 작성부
202에서 받은 사용자 ID와 사용자의 화상과 티켓을 식별하는 티켓 ID를 포함
한 티켓 정보를 작성해, 전자 틈합성부 210에 보낸다.
【0037】도 9는 모바일 프린터 40이 인쇄한 티켓 및 보조 티켓의 일례를 나타낸
다. 도 9(A)는 모바일 프린터 40이 인쇄한 티켓의 일례이다. 티켓 400은 촬상부
300이 촬상한 사용자의 화상을 표시하는 화상 필드 402와 티켓 ID 및 사용자
ID 등의 티켓 고유의 정보와 티켓의 서비스 내용을 표시하는 정보 필드 404를
포함한다. 티켓 인증 장치 50은 화상 필드 402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자와 티켓
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동일한 인물인지를 판단한다. 이것에 의해 티켓을 구입
한 사용자 이외의 사용자가 티켓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가. 비교대상발명들의 제시 사항
2) 비교대상발명 2: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
8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 기술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의 이미지 확대 요청시에 수행되는 서버측에서의 복잡한 연산과정을 대폭
으로 줄일 수 있고, 동시에,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확대 이미지에 대한 빈번한 표시 위치 이동 제어(패닝 제어)를 요청할 때 이미 수신
되어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된 이미지 문서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처리 속도와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다수 클라이언트가 동시 접속하여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
적 과제로 한다.
【청구항 1】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고, 표시된 이미지를 열람 중인 클라이언트가
표시된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지정하여 확대표시를 요청함에 따라, 지정된 영역에 대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를 제공하는 제공 방법에
있어서,
피사체에 대한 촬영을 거쳐 디지털 원본 이미지 문서(Level=N)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문서를 기초로 이 원본 이미지 문서보다 낮은 해상도를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축소 이미지 문서(Level=N-1
~Level=1)를 연쇄적으로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연쇄적으로 생성된 각각의 축소 이미지 문서와,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문서를 각각 다수의 조각 이미지 문서로 분할하여 생
성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로 분할 생성된 조각 이미지 문서 각각을, 이미지 축소 수준을 지시하는 축소 레벨 정보 및 분할 전 전체 이미지 문서에서의
절대 위치를 지시하는 절대 위치 정보(X, Y)와 함께 서버측의 기록장치에 저장하는 단계와,
클라이언트가 이미지 표시를 요청함에 따라, 상기 축소 이미지 문서 중 최종레벨의 축소 이미지 문서(Level=1)를 초기의 표시 이미지
로 제공하는 단계와,
클라이언트가 표시창에 현재 표시된 표시 이미지(Level=r, 1 ≤r ≤N-1)의 특정 영역을 확대 요청 영역으로 지정하여 그 영역의 확대 표
시를 위한 확대 이미지(Level=r+1)의 전송을 요청하면, 이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요청내용에 따라, 확대 요청 영역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조각 이미지 문서(Level=r+1)를 서버
측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송함으로써, 전송된 조각 이미지 문서가 조합되어 표시 이미지를 이루도록 하는 전송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
2.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가. 비교대상발명들의 제시 사항
3) 비교대상발명 3: 문서 레이아웃 장치
9
레이아웃 편집 메뉴
레이아웃 리스트
<비교대상발명 3의 도 6>
【종래의 기술】DTP(데스크 탑 파브리싱) 등의 레이아웃 지향의 문서 작성 장치에서는 문
서 중에 하나 또는 복수의 「틀」을 설정해, 이 틀에 대해서 문자열이나 사진, 도판 등의 콘텐
츠를 할당해(개수대 포함이라고도 불린다)라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0003】이런 종류의 장치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이나 사진 등의 각각의 콘텐츠를 각각
원하는 틀에 할당해 감으로써, 문서 레이아웃이 된다. 레이아웃의 정보는 콘텐츠와 틀의
페어의 모임으로서 관리된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이러한 종래의 레이아웃 관리 방식에서는 문서의 레이아
웃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작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는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 상에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따른 틀 배치의 새로운 페이지를 작성해, 원의 문서의 각
각의 콘텐츠를 그 페이지의 틀에 하나씩 재배치 해 가는 조작이며 하나 더는 현재의 문서
의 표시 후로 마우스 등을 이용하고 콘텐츠가 할당된 각각의틀을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키
고 원하는 형상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조작이다.
【0005】이들의 조작은 모두 각각의틀 콘텐츠의 페어마다 조작을 할 필요가 있고, 틀의 수
가 많은 대부분의 문서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려고 하면 매우 시간이 든다고 하는 문제가 있
었다.
【0006】대부분의 문서의 레이아웃을 처음부터 수행할 경우도 같이 틀을 한개씩 작성해, 이
들틀에 대해 콘텐츠를 한 개씩 할당해 갈 필요가 있고, 조작에 수고와 시간이 소요되었다.
【0007】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문서의 레이아웃 처리의 사용자의
조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문서 레이아웃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29】도 6에는 본 실시 형태의 레이아웃 처리부 10에 의해 표시되는 문서 편집용 UI(사
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500이 나타난다. 여기서 메뉴 「레이아웃 편집」512를 선택해, 그 결
과 표시되는 풀다운 메뉴 530에서 「그룹 로딩」을 선택하면, 레이아웃 리스트의 윈도우
540이 오픈되고 레이아웃 기억부 30에 등록되어 있는 레이아웃 그룹의 리스트 542가 표
시된다. 사용자가 이 리스트 542 상에서 포인팅 디바이스에 의해 레이아웃 그룹(예를 들면
「레이아웃 A」)을 선택하면, 그 레이아웃 그룹의 틀 배치를 나타내는 표시(도시 생략)가 표
시되어 사용자는 이 축소 표시에 의해 원하는 레이아웃인지를 확인해, 원하는 레이아웃이
라고 확인하면 결정 버튼 544에 의해 그 선택을 확정한다.
2.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비고
1-1 사용자 컴퓨터, 공연사 컴퓨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에서 주문형 티켓을 발행하는 방법 비교대상발명 1 동일
1-2 (a)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 동일
1-3
(b)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할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복수개의
이미지로 분할한 아이템으로 변환시켜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2 다툼 있음
1-4 (c)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접속을 허용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 동일
1-5 (d) 예매 처리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 동일
1-6
(e)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상기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 다툼 있음
1-7
(f)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사용자
컴퓨터 상에 저장되어 있는 소정의 이미지를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제공받고, 상기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에 대응되는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생성시켜 상기 사용자 정보 또는 상기
예매에 관련된 정보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
1-8 (g)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발권기에 제공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 동일
1-9
상기 (b) 단계는 소정의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는 경우 그 티켓에 인쇄되는 이미지들의 위치를
복수개의 경우로 미리 설정한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여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
비교대상발명 3 다툼 있음1-10
상기 (e) 단계는 상기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
1-11
상기 (f) 단계는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가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상기 티켓
레이아웃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관한 정보를 더 제공받아 상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상기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대응되도록 생성시키는 것을 더
포함
10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가. 쟁점 1: 기술분야의 차이점
11
당사자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1은 기술분야가 동일하지만,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
기술분야는 상이함
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 기술분야는 모두 전기 또는 전자적인 디지털 데이
터(콘텐츠) 처리에 관한 것이며, IPC의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로서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G06F"를 부여받음
- 발명의 명칭 또는 산업분야에 관한 차이에 불과할 뿐, 내재된 기술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기술분야는 동일하다고 봐야 함
- 설령, 기술분야가 다르더라도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 혹은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에 속하는 경우,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
야에 속하는 경우, 3) 다른 기술부분야에 속해있더라도 통상 다른 기술분야
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특정 기술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참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얼마든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서 인용이 가능함
(특허심사기준 3304쪽, 대법원 2006후3939, 2006후205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나. 쟁점 2: 목적의 차이점
12
* 동일한 취지로, 특허심사기준도 양 발명의 과제가 공통되는지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의 내용 중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는지, 양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지,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특허심사기준 3307쪽 등 참조).
당사자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소정의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인의 티켓을 제작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른 목적을 가짐
청구인
- 비교대상발명들의 발명자가 인식한 목적과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과제는 구별되어야 함*
- 비교대상발명들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등의 항목의 기재 내용만을 단순 비교하여 목적
의 특이성을 논할 수 없음
- 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였을 때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
는지임
다. 쟁점 3: 구성의 차이점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3에 관하여
13
당사자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 구성 1-3의 “판매할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음(비
교대상발명 1의 티켓 이미지가 화상필드(402) 외에 텍스트 정보(404; 정보필
드)만을 제공받는 점을 근거로 제시)
- 비교대상발명 2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구성 1-3의 “이미지 정보를 복수 개의 이미지로 분할
하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음
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1의 도 9(A)는 비교대상발명 1의 발권 방법에 따른 티켓의 일
례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정보필드(404)는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음
- 비교대상발명 2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의 차이점에 관한 것은 쟁점 1에
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미지의 분할”은 관련 기술분야에서 주지되어 관
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불과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다. 쟁점 3: 구성의 차이점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6 및 1-7에 관하여
14
당사자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소정의 이미지의 포함 요청”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비교대상발명 1의 “사용자의 화상의 합성”은 강제적이므로
구성이 상이함
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1도 실제적인 적용 또는 응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화상의 합
성”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통상의 기술자가 특정 발명의 강제적인 사항을 선택적인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극히 용이함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다. 쟁점 3: 구성의 차이점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9 내지 1-11에 관하여
15
당사자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대상발명 1(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 및 목적이
상이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티켓의 레이아웃”에
관한 구성 1-9 내지 1-11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음
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3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의 상이 여부 및 목적의 차
이점에 관한 것은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음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12쪽*을 참고할 때, 티켓의 레이아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인의 티켓을 제작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는 관계 없으며, 종래의 티켓과 동일하게 티켓 정보의 배치 계획
에 따라 제공되는 것에 불과함
- 티켓의 어느 위치에 어떤 정보를 인쇄할 것인가에 관련된 레이아웃의 구성
은 오랜 시간동안 제공된 종래의 일반적인 기술에 불과함
* “티켓의 구매자는 티켓을 구매할 때 가로형 또는 세로형 중 어느 한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각 레이아웃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배
경이미지 및 다수의 가공된 이미지 컨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티켓을 주문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4. 심결의 결론
16
무효 v. 유효
당신의 예측은??
4. 심결의 결론
가. 기술분야 및 해결과제의 대비
비교대상발명 1은 ‘티켓 예매 및 발행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교대상발명 2, 3은 각각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 ‘문서 레이아웃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티켓 발행 방법과는 그 기술분야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티켓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구매자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
인을 갖는 티켓을 제공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는데, 앞서 살핀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위 해결과제에 대해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비
교대상발명 2, 3에 비하여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고, 해결과제에 있어서도 비교대상발명 1, 2, 3
에 비하여 차이가 있다.
17
4. 심결의 결론
나. 구성 및 효과의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3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주문형 티켓 발행 서버는 위에서 저장된 티켓 소스 이미지
를 가공하여 티켓 이미지 아이템을 만들어 이를 저장(204)하고, 공연 소스 컨텐츠 역시 이를 아
이템화하여 이를 저장(207)한다. 여기서 아이템화란 어떤 소스 이미지를 임의의 크기 내지 주제
별로 분할하여 사용자가 자신이 예매한 티켓에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연 소스 컨텐츠로 제공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 이미지에 군인, 철모, 소총, 배우
의 사진 등이 있다면 이를 각각 분할하여 여러 개의 이미지로 나누어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라
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구성은 티켓의 소스 이미지에 포함된 임의의 아이템(어떤 영화의 한 장
면인 이미지에 포함된 군인, 철모, 소총, 배우의 사진 등)을 사용자가 자신이 예매한 티켓에 조
합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 저장하는 구성이라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의 위 대응구성은 원본
이미지에 포함된 아이템별로 원본 이미지를 분할하여 저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본 이
미지를 다수의 조각 이미지로 분할하여 저장하는 구성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18* 심판원이 무리하게 한정∙제한 해석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BRI에 반함). 법원 불복시 다툴 수 있는 사항
4. 심결의 결론
나. 구성 및 효과의 대비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6 및 1-7에 관하여
위 구성은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인의 티켓을 제작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
여금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의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된 컨텐츠 및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된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컨텐츠나 티켓 레이아웃 정
보를 발권 서버(20)로부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구성에 대하여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19
4. 심결의 결론
나. 구성 및 효과의 대비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9 내지 1-11에 관하여
㉠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3은 양발명이 적용되는 산업분야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앞
서 ‘(1) 기술분야 및 해결과제의 대비’에서 살핀바와 같이, 그 기술분야 역시 상이하다는 점, ㉡
설령 비교대상발명 1, 3이 IPC상 분류가 G06F로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
발명 1, 3에서는 양발명을 결합하여 구성 ⑨에 이를 수 있는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 특
히,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는 구성 ③의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된
이미지 중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배치하기 위한 티켓 레이아웃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
록하여 사용자 자신만의 고유한 티켓 디자인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 비
교대상발명 3의 위 대응구성을 채택하여 적용하더라도, 앞서 살핀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이
구성 ③에 대응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20
5. 실무 시사점
가. 진보성 요건
1) 특허출원 전
공지된 때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여 보았을 때 해당 출원의 출원시보다 앞서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으로 취급한다.[2006후2660]
2) 통상의 기술자
진보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다. 통상의 기술자란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
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
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
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最適化)하거나 균등물(均等物)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
상의 상상의 인물이다.[2008허8150]
3)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전 공지 등이 된 발명(또는 발명들)으로부터 동기 유발에 의해
또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1*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 선행발명의 결합일 것
5. 실무 시사점
나. 진보성 판단 방법
1) 원칙
출원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직면하고 있던 기술수준 전체를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발
명의 설명 및 도면을 감안하고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작하여 출원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
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
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2007후1527, 2001후
812, 97후2224]
2) 판단 절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한다. → 인용발명을 특정한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양자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명
확히 한다. 차이점을 확인할 때에는 발명의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끼리는 구성요소
를 분해하지 않고 결합된 일체로서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대비한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인용
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가, 용이하지 아
니한가를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 전의 기술상식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22*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실제에 있어서는, “기술분야, 과제, 구성” 중심
그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5. 실무 시사점
나. 진보성 판단 방법
3) 인용발명의 선택
원칙적으로 출원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거나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여기서 같은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해당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 혹은 발명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도 포함된다.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다른 기술분야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인용발명 자체가 통상 다른 기술분야에서
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특정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만약, 청구항에 기재된 발
명과 상이한 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발명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양 기술분야의 관련성, 과제해
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2006후3939, 2006후
2059]
23*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기술분야의 동일성 = 산업분야의 동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기술분야의 무한한 확장은 불가
5. 실무 시사점
다. 발명 동기를 강조한 특허법원 판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개개의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구성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일부 구성요소들을 분
리해낸 뒤 이를 조합 또는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등록을 받
을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조합 또는 결합으로 청구항의 구성에 이를 수 있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 즉,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구성요소들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
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해당 발명이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알려진
방법으로 조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정
도에 그치는 등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4* 2018.2.8. 선고 특허법원 2017허4228 판결
“복수의 선행발명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청구항의 구성이 도출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불충분
5. 실무 시사점
라. 통상의 기술자 수준과 결합의 용이성을 강조하는 법원 실무*
⑤ 진보성에 대한 주장,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인지와 그 기술수
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 주된 선행발명 」 을
선정하고 선행발명들 사이의 구체적인 결합관계 및 결합이 쉬운 이유를 명시한다.
(예시)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X)
주된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OOOO 구성을 부가(또는 선행발명 1의 구성 2를
선행발명 2의 OOOO 구성으로 대체)하면 특허발명이 도출되고, 선행발명 1에 그와 같은 결합
에 대한 시사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결합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O)
25*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
“1) 통상의 기술자가 2) 쉽게 3) 발명”의 판단을 위한 근거
5. 실무 시사점
26
원칙부터 시작하자.
5. 실무 시사점
27
(주된)
선행발명
출원발명
(다른) 선행발명 or 주지기술
통상의 기술자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교시-시사-동기)
5. 실무 시사점
28
1. 선행기술(무효자료) 조사 후 진보성 판단시
에 참고
2. 중간사건 대응시에는 심사관의 거절 의견에
대한 반박 논리로 참고
3. 무효심판에서는 무효(유효) 논리 개발에 참
고
4. 컨설팅 시에는 아이디어 도출에 참고
APPENDIX
29
참가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5: 인터넷을 이용한 티켓 예매 및 발행 방법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티켓을 예매하고, 결제한 후 예약번호를 받고,
KIOSK(발권기)에 예약번호를 입력하여 인증 후 티켓을 출력하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음
2) 비교대상발명 6: 개인화된 메시지가 입력된 티켓/쿠폰의 출력시스템 및 초간편 출력방법
인터넷을 통한 티켓 예매 과정에서 출력할 메시지를 입력하고, 극장 등의 발권기에서 “개인화
된 메시지”를 포함하는 티켓/쿠폰을 출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3) 비교대상발명 7: 인터넷을 통한 인쇄물 주문 제작 시스템 및 방법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지 데이터(캐리커쳐 이미지, 사진 이미지, 디자인 자료 등)를 제
공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삽입”하여 인쇄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4) 비교대상발명 8: 기념행사용 인쇄물을 이용한 웨딩서비스/물품판매시스템 및 방법
인쇄물에 “행사 주최자의 사진 및 이름을 삽입”하여 행사 이전 혹은 이후에도 주인공이 누구인
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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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ocus] 세미나_최근 진보성 판단기준 및 실무 전략_20180409

  • 1. (무효심판 Case를 통해서 살펴 보는) 최근 진보성 판단기준 및 실무 전략 2018. 4. 9. BLT 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김 성 현 BLT 정기 세미나
  • 2. 차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2.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4. 심결의 결론 5. 실무 시사점
  • 3.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가. 특허발명의 등록 경과 1) 특허 제10-XXXXXXX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는 2004.00.00.자에 출원되어, 2007.00.00.자 에 등록 2) 심사과정에서, 공개특허공보 제10-2004-0014622호와 공개특허공보 제10-2002-0042028 호를 근거로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 통지됨* → 출원인은 청구항 제1항을 보정(구성 1-7 참조) 3) 보정 후에도 여전히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절 통지됨 → 출원인은 청구항 제1항을 다시 보정(구성 1-9 ~ 1-11의 특징부 참조) → 특허 결정 및 등록 3* 심사과정에서 인용된 선행문헌들은 유사성 매우 낮음(2000년대 특허청 실무 고려)
  • 4.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나. 청구항 제1항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 밑줄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 과정에서 한정된 구성요소 4 소정의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사용자의 컴퓨터인 사용자 컴퓨터, 상기 티켓을 발매하는 공연사의 컴퓨터인 공연사 컴퓨터와 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기 티켓을 예매하는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에서 주문형 티켓을 발행하는 방법으로서, (a)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공연사 컴퓨터로부터 공연장소, 공연시간, 좌석번호, 티켓의 가격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판매할 티켓의 정보를 제공받아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b)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할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복수개의 이미지로 분할한 아이템으로 변환시켜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c)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통신망을 통하여 접속을 받으면, 상기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하거나 상기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원가입절차를 통하여 상기 사용자를 회원 가입시키고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접속을 허용하는 단계; (d)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예매 가능한 티켓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고,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예매 가능한 티켓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선택받아 예매 처리하는 단계; (e)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상기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f)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사용자 컴퓨터 상에 저장되어 있는 소정의 이미지를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제공받고, 상기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에 대응되는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생성시켜 상기 사용자 정보 또는 상기 예매에 관련된 정보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 및 (g)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예매된 티켓을 발행하는 소정의 발권기로부터 상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요청받으면, 이를 독출하여 상기 발권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b) 단계는 소정의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는 경우 그 티켓에 인쇄되는 이미지들의 위치를 복수개의 경우로 미리 설정한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여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하고, 상기 (e) 단계는 상기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상기 (f) 단계는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가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상기 티켓 레이아웃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관한 정보를 더 제공받아 상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상기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대응되도록 생성시키는 것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주문형 티켓 발행 방법.
  • 5.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 5 (종래의) 인터넷을 이용한 티켓의 예매 및 발행 티켓의 이미지에 구매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구성 티켓의 이미지들의 위치 에 관한 레이아웃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1-1 사용자 컴퓨터, 공연사 컴퓨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에서 주문형 티켓을 발행하는 방법 1-2 (a)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1-3 (b)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할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복수개의 이미지로 분할한 아이템으로 변환시켜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1-4 (c)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접속을 허용하는 단계 1-5 (d) 예매 처리하는 단계 1-6 (e)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상기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1-7 (f)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사용자 컴퓨터 상에 저장되어 있는 소정의 이미지를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제공받고, 상기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에 대응되는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생성시켜 상기 사용자 정보 또는 상기 예매에 관련된 정보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 1-8 (g)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발권기에 제공하는 단계 1-9 상기 (b) 단계는 소정의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는 경우 그 티켓에 인쇄되는 이미지들의 위치를 복수개의 경우로 미리 설정한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여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 1-10 상기 (e) 단계는 상기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 1-11 상기 (f) 단계는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가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상기 티켓 레이아웃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관한 정보를 더 제공받아 상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상기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대응되도록 생성시키는 것을 더 포함
  • 6.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 1)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자신만의 티켓을 직접 디자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는 티켓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ⅱ) 사용자 가 자신의 컴퓨터 상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이미지를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에 포함시켜 발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함 2) (심사과정에서 한정된 구성요소로서) ⅰ) 주문형 티켓에 인쇄되는 이미지들의 위치를 복수 개의 경우로 미리 설정한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저장하는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구비 하고, ⅱ) 사용자가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함 6 <도 11a 및 도 11b: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주문형 티켓의 제작예> 가로형 레이아웃 세로형 레이아웃 사용자 이미지
  • 7. 2.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가. 비교대상발명들의 제시 사항 1) 비교대상발명 1: 발권 시스템, 발권 방법, 발권 서버 및 기록매체 7 <비교대상발명 1의 도 9(A)> 화상필드 (사용자의 화상을 표시) 정보필드 (티켓ID, 사용자 ID 등 티켓의 고유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표시) 【종래의 기술】최근, 권의 구입자는 발권 장소까지 가지 않아도 용이하게 권을 구입할 수 있다. 종래 기술로서 예를 들면 특개평5-101089호 공보에 개시 기술 이 있다. 본 기술에 의하면 금권 발행 단말, 즉 사용자 단말이 팩스 통신을 이용 해 금권의 종류 등을 금권 발행 센터로 보내, 금권 발행 센터, 즉 발권 서버가 받 은 금권의 종류 등을 확인해, 금권 표시 내용을 금권 발행 단말로 보내 금권 전 용 용지에 인쇄시킨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그러나 금권 발행 단말이 금권을 인쇄할 경우 에는 충분히 위조 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본 발명은 상기의 과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발권 시스템, 발권 방법 및 기록 매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18】수신부 200은 사용자의 화상 및 사용자 정보를 사용자 단말 30에서 인 터넷 10을 통해 수신한다. 사용자 정보는 티켓을 송신해야 할 단말의 전자메일 주소와 사용자의 전화 번호와 사용자가 요구하는 티켓의 종류를 포함한다. 티 켓 작성부 208은 기본 정보 격납부 206에서 추출한 기본 정보 및 암호 작성부 202에서 받은 사용자 ID와 사용자의 화상과 티켓을 식별하는 티켓 ID를 포함 한 티켓 정보를 작성해, 전자 틈합성부 210에 보낸다. 【0037】도 9는 모바일 프린터 40이 인쇄한 티켓 및 보조 티켓의 일례를 나타낸 다. 도 9(A)는 모바일 프린터 40이 인쇄한 티켓의 일례이다. 티켓 400은 촬상부 300이 촬상한 사용자의 화상을 표시하는 화상 필드 402와 티켓 ID 및 사용자 ID 등의 티켓 고유의 정보와 티켓의 서비스 내용을 표시하는 정보 필드 404를 포함한다. 티켓 인증 장치 50은 화상 필드 402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자와 티켓 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동일한 인물인지를 판단한다. 이것에 의해 티켓을 구입 한 사용자 이외의 사용자가 티켓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8. 2.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가. 비교대상발명들의 제시 사항 2) 비교대상발명 2: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 8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본 발명은 전술한 종래 기술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 측으로부터의 이미지 확대 요청시에 수행되는 서버측에서의 복잡한 연산과정을 대폭 으로 줄일 수 있고, 동시에,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확대 이미지에 대한 빈번한 표시 위치 이동 제어(패닝 제어)를 요청할 때 이미 수신 되어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된 이미지 문서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처리 속도와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다수 클라이언트가 동시 접속하여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 적 과제로 한다. 【청구항 1】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고, 표시된 이미지를 열람 중인 클라이언트가 표시된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지정하여 확대표시를 요청함에 따라, 지정된 영역에 대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를 제공하는 제공 방법에 있어서, 피사체에 대한 촬영을 거쳐 디지털 원본 이미지 문서(Level=N)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문서를 기초로 이 원본 이미지 문서보다 낮은 해상도를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축소 이미지 문서(Level=N-1 ~Level=1)를 연쇄적으로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연쇄적으로 생성된 각각의 축소 이미지 문서와, 상기 디지털 원본 이미지 문서를 각각 다수의 조각 이미지 문서로 분할하여 생 성하는 단계와, 상기 다수로 분할 생성된 조각 이미지 문서 각각을, 이미지 축소 수준을 지시하는 축소 레벨 정보 및 분할 전 전체 이미지 문서에서의 절대 위치를 지시하는 절대 위치 정보(X, Y)와 함께 서버측의 기록장치에 저장하는 단계와, 클라이언트가 이미지 표시를 요청함에 따라, 상기 축소 이미지 문서 중 최종레벨의 축소 이미지 문서(Level=1)를 초기의 표시 이미지 로 제공하는 단계와, 클라이언트가 표시창에 현재 표시된 표시 이미지(Level=r, 1 ≤r ≤N-1)의 특정 영역을 확대 요청 영역으로 지정하여 그 영역의 확대 표 시를 위한 확대 이미지(Level=r+1)의 전송을 요청하면, 이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 상기 수신된 요청내용에 따라, 확대 요청 영역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적어도 하나의 조각 이미지 문서(Level=r+1)를 서버 측으로부터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송함으로써, 전송된 조각 이미지 문서가 조합되어 표시 이미지를 이루도록 하는 전송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 방법.
  • 9. 2.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가. 비교대상발명들의 제시 사항 3) 비교대상발명 3: 문서 레이아웃 장치 9 레이아웃 편집 메뉴 레이아웃 리스트 <비교대상발명 3의 도 6> 【종래의 기술】DTP(데스크 탑 파브리싱) 등의 레이아웃 지향의 문서 작성 장치에서는 문 서 중에 하나 또는 복수의 「틀」을 설정해, 이 틀에 대해서 문자열이나 사진, 도판 등의 콘텐 츠를 할당해(개수대 포함이라고도 불린다)라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0003】이런 종류의 장치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이나 사진 등의 각각의 콘텐츠를 각각 원하는 틀에 할당해 감으로써, 문서 레이아웃이 된다. 레이아웃의 정보는 콘텐츠와 틀의 페어의 모임으로서 관리된다.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이러한 종래의 레이아웃 관리 방식에서는 문서의 레이아 웃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은 조작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는 유저 인터페이스 화면 상에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따른 틀 배치의 새로운 페이지를 작성해, 원의 문서의 각 각의 콘텐츠를 그 페이지의 틀에 하나씩 재배치 해 가는 조작이며 하나 더는 현재의 문서 의 표시 후로 마우스 등을 이용하고 콘텐츠가 할당된 각각의틀을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키 고 원하는 형상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조작이다. 【0005】이들의 조작은 모두 각각의틀 콘텐츠의 페어마다 조작을 할 필요가 있고, 틀의 수 가 많은 대부분의 문서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려고 하면 매우 시간이 든다고 하는 문제가 있 었다. 【0006】대부분의 문서의 레이아웃을 처음부터 수행할 경우도 같이 틀을 한개씩 작성해, 이 들틀에 대해 콘텐츠를 한 개씩 할당해 갈 필요가 있고, 조작에 수고와 시간이 소요되었다. 【0007】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문서의 레이아웃 처리의 사용자의 조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문서 레이아웃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029】도 6에는 본 실시 형태의 레이아웃 처리부 10에 의해 표시되는 문서 편집용 UI(사 용자 인터페이스) 화면 500이 나타난다. 여기서 메뉴 「레이아웃 편집」512를 선택해, 그 결 과 표시되는 풀다운 메뉴 530에서 「그룹 로딩」을 선택하면, 레이아웃 리스트의 윈도우 540이 오픈되고 레이아웃 기억부 30에 등록되어 있는 레이아웃 그룹의 리스트 542가 표 시된다. 사용자가 이 리스트 542 상에서 포인팅 디바이스에 의해 레이아웃 그룹(예를 들면 「레이아웃 A」)을 선택하면, 그 레이아웃 그룹의 틀 배치를 나타내는 표시(도시 생략)가 표 시되어 사용자는 이 축소 표시에 의해 원하는 레이아웃인지를 확인해, 원하는 레이아웃이 라고 확인하면 결정 버튼 544에 의해 그 선택을 확정한다.
  • 10. 2.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대비 구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비고 1-1 사용자 컴퓨터, 공연사 컴퓨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에서 주문형 티켓을 발행하는 방법 비교대상발명 1 동일 1-2 (a) 판매용 티켓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 동일 1-3 (b)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판매할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복수개의 이미지로 분할한 아이템으로 변환시켜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2 다툼 있음 1-4 (c) 상기 사용자 컴퓨터의 접속을 허용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 동일 1-5 (d) 예매 처리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 동일 1-6 (e)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여 줄 것을 요청받으면, 상기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 다툼 있음 1-7 (f)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상기 사용자 컴퓨터가 상기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사용자 컴퓨터 상에 저장되어 있는 소정의 이미지를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를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제공받고, 상기 주문형 티켓 제작 정보에 대응되는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생성시켜 상기 사용자 정보 또는 상기 예매에 관련된 정보와 연계시켜 저장하는 단계 1-8 (g)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발권기에 제공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 동일 1-9 상기 (b) 단계는 소정의 주문형 티켓을 제작하는 경우 그 티켓에 인쇄되는 이미지들의 위치를 복수개의 경우로 미리 설정한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입력받아 저장하여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비 비교대상발명 3 다툼 있음1-10 상기 (e) 단계는 상기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독출하여 상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 1-11 상기 (f) 단계는 상기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가 상기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상기 사용자가 상기 티켓 레이아웃 정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관한 정보를 더 제공받아 상기 주문형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상기 주문형 티켓의 레이아웃에 대응되도록 생성시키는 것을 더 포함 10
  • 11.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가. 쟁점 1: 기술분야의 차이점 11 당사자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1은 기술분야가 동일하지만,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 기술분야는 상이함 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 기술분야는 모두 전기 또는 전자적인 디지털 데이 터(콘텐츠) 처리에 관한 것이며, IPC의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로서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G06F"를 부여받음 - 발명의 명칭 또는 산업분야에 관한 차이에 불과할 뿐, 내재된 기술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기술분야는 동일하다고 봐야 함 - 설령, 기술분야가 다르더라도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 혹은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에 속하는 경우,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 야에 속하는 경우, 3) 다른 기술부분야에 속해있더라도 통상 다른 기술분야 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특정 기술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참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얼마든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서 인용이 가능함 (특허심사기준 3304쪽, 대법원 2006후3939, 2006후2059 판결 등 참조)
  • 12.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나. 쟁점 2: 목적의 차이점 12 * 동일한 취지로, 특허심사기준도 양 발명의 과제가 공통되는지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의 내용 중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는지, 양 발명의 기능 또는 작용이 공통되는지,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있는지 등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특허심사기준 3307쪽 등 참조). 당사자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소정의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인의 티켓을 제작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른 목적을 가짐 청구인 - 비교대상발명들의 발명자가 인식한 목적과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과제는 구별되어야 함* - 비교대상발명들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해결하려는 과제],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등의 항목의 기재 내용만을 단순 비교하여 목적 의 특이성을 논할 수 없음 - 보다 중요한 것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였을 때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낼 수 있 는지임
  • 13. 다. 쟁점 3: 구성의 차이점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3에 관하여 13 당사자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 구성 1-3의 “판매할 티켓의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음(비 교대상발명 1의 티켓 이미지가 화상필드(402) 외에 텍스트 정보(404; 정보필 드)만을 제공받는 점을 근거로 제시) - 비교대상발명 2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구성 1-3의 “이미지 정보를 복수 개의 이미지로 분할 하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음 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1의 도 9(A)는 비교대상발명 1의 발권 방법에 따른 티켓의 일 례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정보필드(404)는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음 - 비교대상발명 2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의 차이점에 관한 것은 쟁점 1에 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이미지의 분할”은 관련 기술분야에서 주지되어 관 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불과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 14. 다. 쟁점 3: 구성의 차이점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6 및 1-7에 관하여 14 당사자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소정의 이미지의 포함 요청”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비교대상발명 1의 “사용자의 화상의 합성”은 강제적이므로 구성이 상이함 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1도 실제적인 적용 또는 응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화상의 합 성”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통상의 기술자가 특정 발명의 강제적인 사항을 선택적인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극히 용이함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 15. 다. 쟁점 3: 구성의 차이점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9 내지 1-11에 관하여 15 당사자 주장 및 증거 피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대상발명 1(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 및 목적이 상이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티켓의 레이아웃”에 관한 구성 1-9 내지 1-11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음 청구인 - 비교대상발명 3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의 상이 여부 및 목적의 차 이점에 관한 것은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음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12쪽*을 참고할 때, 티켓의 레이아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인의 티켓을 제작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는 관계 없으며, 종래의 티켓과 동일하게 티켓 정보의 배치 계획 에 따라 제공되는 것에 불과함 - 티켓의 어느 위치에 어떤 정보를 인쇄할 것인가에 관련된 레이아웃의 구성 은 오랜 시간동안 제공된 종래의 일반적인 기술에 불과함 * “티켓의 구매자는 티켓을 구매할 때 가로형 또는 세로형 중 어느 한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각 레이아웃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배 경이미지 및 다수의 가공된 이미지 컨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티켓을 주문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사건의 쟁점 사항
  • 16. 4. 심결의 결론 16 무효 v. 유효 당신의 예측은??
  • 17. 4. 심결의 결론 가. 기술분야 및 해결과제의 대비 비교대상발명 1은 ‘티켓 예매 및 발행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교대상발명 2, 3은 각각 ‘디지털 확대 이미지 제공방법’, ‘문서 레이아웃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티켓 발행 방법과는 그 기술분야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티켓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구매자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 인을 갖는 티켓을 제공하는 것을 해결과제로 하는데, 앞서 살핀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위 해결과제에 대해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비 교대상발명 2, 3에 비하여 그 기술분야가 상이하고, 해결과제에 있어서도 비교대상발명 1, 2, 3 에 비하여 차이가 있다. 17
  • 18. 4. 심결의 결론 나. 구성 및 효과의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3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주문형 티켓 발행 서버는 위에서 저장된 티켓 소스 이미지 를 가공하여 티켓 이미지 아이템을 만들어 이를 저장(204)하고, 공연 소스 컨텐츠 역시 이를 아 이템화하여 이를 저장(207)한다. 여기서 아이템화란 어떤 소스 이미지를 임의의 크기 내지 주제 별로 분할하여 사용자가 자신이 예매한 티켓에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연 소스 컨텐츠로 제공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 이미지에 군인, 철모, 소총, 배우 의 사진 등이 있다면 이를 각각 분할하여 여러 개의 이미지로 나누어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라 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구성은 티켓의 소스 이미지에 포함된 임의의 아이템(어떤 영화의 한 장 면인 이미지에 포함된 군인, 철모, 소총, 배우의 사진 등)을 사용자가 자신이 예매한 티켓에 조 합할 수 있도록 분할하여 저장하는 구성이라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2의 위 대응구성은 원본 이미지에 포함된 아이템별로 원본 이미지를 분할하여 저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본 이 미지를 다수의 조각 이미지로 분할하여 저장하는 구성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18* 심판원이 무리하게 한정∙제한 해석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BRI에 반함). 법원 불복시 다툴 수 있는 사항
  • 19. 4. 심결의 결론 나. 구성 및 효과의 대비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6 및 1-7에 관하여 위 구성은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디자인의 티켓을 제작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 하 여금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의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된 컨텐츠 및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된 티켓 레이아웃 정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컨텐츠나 티켓 레이아웃 정 보를 발권 서버(20)로부터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구성에 대하여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19
  • 20. 4. 심결의 결론 나. 구성 및 효과의 대비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9 내지 1-11에 관하여 ㉠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3은 양발명이 적용되는 산업분야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앞 서 ‘(1) 기술분야 및 해결과제의 대비’에서 살핀바와 같이, 그 기술분야 역시 상이하다는 점, ㉡ 설령 비교대상발명 1, 3이 IPC상 분류가 G06F로 동일하게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 발명 1, 3에서는 양발명을 결합하여 구성 ⑨에 이를 수 있는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 특 히, 티켓 레이아웃 데이터베이스는 구성 ③의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된 이미지 중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배치하기 위한 티켓 레이아웃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 록하여 사용자 자신만의 고유한 티켓 디자인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 비 교대상발명 3의 위 대응구성을 채택하여 적용하더라도, 앞서 살핀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이 구성 ③에 대응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20
  • 21. 5. 실무 시사점 가. 진보성 요건 1) 특허출원 전 공지된 때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여 보았을 때 해당 출원의 출원시보다 앞서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명으로 취급한다.[2006후2660] 2) 통상의 기술자 진보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다. 통상의 기술자란 출원전의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상 식을 보유하고 있고, 출원발명의 과제와 관련되는 출원전의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 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자로서, 실험, 분석, 제조 등을 포함하는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 여 통상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지의 재료 중에서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거나 수치범위를 최적화(最適化)하거나 균등물(均等物)로 치환하는 등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허법 상의 상상의 인물이다.[2008허8150] 3)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법 제29조제1항 각호의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전 공지 등이 된 발명(또는 발명들)으로부터 동기 유발에 의해 또는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를 통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1*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 선행발명의 결합일 것
  • 22. 5. 실무 시사점 나. 진보성 판단 방법 1) 원칙 출원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직면하고 있던 기술수준 전체를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발 명의 설명 및 도면을 감안하고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작하여 출원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 성,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 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2007후1527, 2001후 812, 97후2224] 2) 판단 절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특정한다. → 인용발명을 특정한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가장 가까운 인용발명」을 선택하고 양자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명 확히 한다. 차이점을 확인할 때에는 발명의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끼리는 구성요소 를 분해하지 않고 결합된 일체로서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대비한다. →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인용 발명으로부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이르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가, 용이하지 아 니한가를 다른 인용발명과 출원 전의 기술상식 및 경험칙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22*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실제에 있어서는, “기술분야, 과제, 구성” 중심 그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 23. 5. 실무 시사점 나. 진보성 판단 방법 3) 인용발명의 선택 원칙적으로 출원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거나 출원발명의 기술적 과제, 효과 또는 용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여기서 같은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해당 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 혹은 발명의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지는 기능으로부터 파악되는 기술분야도 포함된다. 인용발명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다른 기술분야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인용발명 자체가 통상 다른 기술분야에서 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특정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발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만약, 청구항에 기재된 발 명과 상이한 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발명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양 기술분야의 관련성, 과제해 결의 동일성, 기능의 동일성 등 인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2006후3939, 2006후 2059] 23*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 제3장 진보성 부분 참조 기술분야의 동일성 = 산업분야의 동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기술분야의 무한한 확장은 불가
  • 24. 5. 실무 시사점 다. 발명 동기를 강조한 특허법원 판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개개의 선행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구성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여러 개의 선행발명으로부터 일부 구성요소들을 분 리해낸 뒤 이를 조합 또는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등록을 받 을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조합 또는 결합으로 청구항의 구성에 이를 수 있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만한 사정 즉,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구성요소들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 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해당 발명이 공지된 구성요소들을 알려진 방법으로 조합 또는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 또한 알려져 있거나 예측 가능한 정 도에 그치는 등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4* 2018.2.8. 선고 특허법원 2017허4228 판결 “복수의 선행발명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청구항의 구성이 도출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불충분
  • 25. 5. 실무 시사점 라. 통상의 기술자 수준과 결합의 용이성을 강조하는 법원 실무* ⑤ 진보성에 대한 주장,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하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누구인지와 그 기술수 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 주된 선행발명 」 을 선정하고 선행발명들 사이의 구체적인 결합관계 및 결합이 쉬운 이유를 명시한다. (예시)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X) 주된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OOOO 구성을 부가(또는 선행발명 1의 구성 2를 선행발명 2의 OOOO 구성으로 대체)하면 특허발명이 도출되고, 선행발명 1에 그와 같은 결합 에 대한 시사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결합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O) 25*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심리매뉴얼 “1) 통상의 기술자가 2) 쉽게 3) 발명”의 판단을 위한 근거
  • 27. 5. 실무 시사점 27 (주된) 선행발명 출원발명 (다른) 선행발명 or 주지기술 통상의 기술자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교시-시사-동기)
  • 28. 5. 실무 시사점 28 1. 선행기술(무효자료) 조사 후 진보성 판단시 에 참고 2. 중간사건 대응시에는 심사관의 거절 의견에 대한 반박 논리로 참고 3. 무효심판에서는 무효(유효) 논리 개발에 참 고 4. 컨설팅 시에는 아이디어 도출에 참고
  • 29. APPENDIX 29 참가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5: 인터넷을 이용한 티켓 예매 및 발행 방법 사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예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티켓을 예매하고, 결제한 후 예약번호를 받고, KIOSK(발권기)에 예약번호를 입력하여 인증 후 티켓을 출력하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음 2) 비교대상발명 6: 개인화된 메시지가 입력된 티켓/쿠폰의 출력시스템 및 초간편 출력방법 인터넷을 통한 티켓 예매 과정에서 출력할 메시지를 입력하고, 극장 등의 발권기에서 “개인화 된 메시지”를 포함하는 티켓/쿠폰을 출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3) 비교대상발명 7: 인터넷을 통한 인쇄물 주문 제작 시스템 및 방법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지 데이터(캐리커쳐 이미지, 사진 이미지, 디자인 자료 등)를 제 공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를 삽입”하여 인쇄물을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4) 비교대상발명 8: 기념행사용 인쇄물을 이용한 웨딩서비스/물품판매시스템 및 방법 인쇄물에 “행사 주최자의 사진 및 이름을 삽입”하여 행사 이전 혹은 이후에도 주인공이 누구인 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