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표준 모델
15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
𝑡 는 년수, 𝑛 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 FCF는 여유현금흐름, 𝑟 은 할인율을 의미
기술의 가치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여유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의 합리적 추정으로 산
출됨
16. 산업은행 IP가치평가 모델
16
IP담보대출의 시행을 위하여 특허청과 함께 개발한 IP가치평가 모델
일본 경제산업성의 국유특허권 실시료산정 모델을 기반으로 한 평가 모델
기준로열티율은 (구)한국기술거래소의 산업업종별 로열티 사례 데이터를 활용, 동종·유사 분
야의 로열티율을 기준으로 함
이용율은 당해 기술이 제품 가격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의미(0 ~ 100%)
증감율은 라이선스 상황 등 특수요인을 고려한 것으로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의
세부항목을 평가하여 조정(-100% ~ +100%)
개척율은 제품화에 거액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의 고려요인
17. 국유 특허권의 실시료 예정가격 산정 기준
17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실시료 예정가격 = 총판매예정수량 ×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총판매예정수량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의 합계
판매단가는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점유율은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기본율은 3% 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을
참작하여 2% ~ 4%로 할 수 있음
18. 특허청 IP담보가치평가 모델
18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금융을 시행할 때 담보금액 산정을 위해 IP의 경
제적 가치를 평가
IP담보가치평가는 로열티 공제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합리적실시료율 = 기준실시료율 × 조정지표, 동일·유사 기술분야의 실시료율을 기준으로 평
가대상 IP의 기술 및 시장 평가를 통해 조정된 실시료율
실시료기준액 = 추정 매출액 × IP보호 부분의 비중, 추정 매출액에 IP로 보호되는 부분의 비
중을 반영한 실시료 산정 기준액
IP담보요소 = 권리성 및 IP거래시장성이 반영된 조정지표, 담보로서 재산권의 완전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요소로서, IP자체의 품질 및 IP거래시장의 활성도를 포함
19. 대한변리사회 특허기술가치감정 모델
19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가치평가 모델에 특허보호강도라는 신규 요소를 도입하여 특허권의
권리성을 강화한 모델
특허보호강도는 권리의 안정성과 권리범위의 광협 2가지 분류로 총 5개의 감정항목을 가지
고 평가함
20. 기술보증기금 기술가치평가 모델
20
기술 가치 = 기업(사업부) 가치 × 기술기여도
기술기여도 = 기술자산구성비 × 완성도계수
기업(사업부) 가치는 현금흐름할인(DCF) 모형을 사용하여 산정, 할인율은 상장기업·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기술자산구성비는 무형자산의 구성요소인 기술자산, 시장자산 및 인적자산의 개별특성이 반
영된 평가지표로 측정된 기술자산의 상대적 기여도를 의미
기술자산구성비 = 기술자산평점 / (기술자산평점 + 시장자산평점 + 인적자산평점)
완성도계수는 기술의 완성도가 기술가치 추정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
완성도계수는 아이디어 구상에서 안정시장 확보까지의 과정을 세분하여 각 단계별로 정성적
평가과정을 통해 조정되어 산출
2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담보가치평가 모델
21
기술담보가치 = 현재가치 × 기술기여도 × 수익예측위험율 + α
현재가치는 향후 5년간 현금흐름의 할인 가액
기술기여도 = 기술력 / (자본력 + 경영력 + 기술력) – 1/2
수익예측위험율은 전문가 심의에 의해 기술성, 사업성,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
α는 기술담보를 위한 설비담보 취득시 설비의 잔존가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