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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2018. 12.
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소개 ············································· 1
1. 취지 ·················································································································································· 3
2. 평가 방법 ········································································································································· 5
3. 평가 기준 :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기업 원칙 ················································································ 7
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기업 성적 ······································· 13
1. 참여하지 않은 기업 ······················································································································· 15
2. 요약 : 참여기업 종합 성적 ··········································································································· 18
3. 기업별 성적표 : 유통사편 ············································································································· 20
4. 기업별 성적표 : 제조사편 ············································································································· 24
Ⅲ.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결과 ··········································· 31
1. 기업 평가 결과로 살펴본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오늘 ························································ 33
2.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 ······················································································· 43
Ⅳ. 부록 ··········································································································45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지 ····························································································· 47
2. 안전관리정책 설문 정량 평가 원칙 ······························································································· 64
목 차
1. 취지
2. 평가기준
3. 평가 방법
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 -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허점, 해당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 측의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의 개선에 대해서는 명확
히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온라인 검색 등 증명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여 안전한 제품을 찾아
야 하는 상황으로 사회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제품 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기업 원칙을 수립하
고 이를 포함한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발전시키기 위
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환경부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전성분 표시 등을 진행
하는 기업이 있으나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 전부가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참
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화학물질 관리 정책 자체가 공개된 바는 없다.
즉, 기업 외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수준에 대해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인 것이다. 만일 기업에서 이미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이미 무너져버린 소비자(시민)와 기업 간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그에 따라 사회불안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환경정의는 생활화학제품의 생산과 판매 유통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을 평가
하여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
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평가를 기획하였다.
평가의 대상은 이미 사회변화에 다른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품 관리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의 참여 기업으로 설정하였고,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
다.
1 취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4 -
2019년 자발적 협약은 2년의 과정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이번 평
가의 주요한 목적은 평가를 통해 개별 기업을 질책하고 문제를 제기 하기보다는 자발적
협약의 노력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에 있
다.
모든 기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칭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업은 질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평가의
처음은 기업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변
화가 도출 될 경우 그 과정이 함께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고민하였다.
단순히 높은 점수 보다는 변화가 우선되는 것이 이번 평가 진행의 목표와 부합하는 것
이다. 참여 기업에는 평가 성적이 공개되고 부족한 평가의 부분이 전달될 것이며, 이후
모든 기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기업의 변화에는 신뢰가 우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적극적인 정보 공
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신뢰를 얻
기 어렵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더 낮은 평가를 받
아야하는 것이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평가 과정에서는 함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를 통해 기업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에 있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 -
1) 평가 대상 기업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을 진행하여 그 중 설문에 응한 10개 기업의 평가가 진행되었다.
○ 평가 참여 기업 : (유)옥시레킷벤키저, (주)LG생활건강, (주)다이소아성산업, (주)롯데마
트, (주)불스원, (주)이마트, (주)홈플러스, 애경산업(주), 한국P&G(유), 헨켈홈케어코리아(유)
총 10개 기업
○ 평가를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기업 : (주)라이온코리아, (주)유한양행, (주)유한크
로락스, (주)잇츠한불, (주)피죤, 보령메디앙스(주), 유한킴벌리(주), SC존슨코리아 총 8개 기
업
2) 평가 내용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상 기업의 관련 정책을 여섯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1)
Ⅰ. 책임과 정책 Ⅱ. 조직과 시스템 Ⅲ. 화학물질 목록 관리
Ⅳ. 정보 공개 Ⅴ. 위기 대응 절차 Ⅵ. 사회 참여
3) 평가 방법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 설문 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기업 설문을 진행하여 기업이 스스로 자사의 정책에
대해 응답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1) 8p, 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평가 기준
2) 부록1.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지
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평가 방법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 -
○ 기업평가위원회 운영
소비자, 언론, 기업 감시, 유해화학물질, 생활협동조합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업평
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져있으며,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함께 수립하고 진행하였다.
- 기업평가위원회 구성 (가나다순)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박희명 (먹거리정의 강사)
송민경 (한국자원경제연구소 대표, 보건학 박사)
신태중 (좋은기업센터 전문위원)
윤지로 (세계일보 환경전문기자)
이선임 (서울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기업별 성적 부여 방식
기업별 성적은 종합점수, 총평 및 부문별 의견, 제출자료 등급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성
적 도출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설문 점수(A) : 환경정의가 기업 설문 응답을 기준3)으로 문항별 정량평가 점수를 부
여하였다.
- 위원 점수(B) : 기업평가위원이 기업 설문과 제출자료, 기업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정책에 대한 문항별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 종합 점수(A+B) : 설문 점수와 위원 점수를 가중치 없이 1:1로 합하여 계산하였다.
3) 부록2. 안전관리정책 설문 정량 평가 원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7 -
- 성적 부여 : 종합점수를 점수별 성적 기준에 따라 A+
~F의 성적으로 도출하였다.
- 총평 및 부문별 의견 : 기업평가위원이 기업 설문과 제출자료, 기업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기업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술하였고 이를 요약하였다.
- 제출자료 등급 : 기업평가위원이 제출자료 성실성 및 평가 용이성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평가하였고 점수 수합 및 평균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랐다.
3) 평가 기간
○ 2018년 8월 8일 (기업설문 공문발송일)부터 12월 21일 (기업성적 발표일)까지
4) 평가 한계
기업의 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실질적인 기업의 정책 실행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
다. 또한 기업의 근거 자료 제출이 대체적으로 저조하여 평가에 필요한 기업의 내부 자
료를 충분히 참고하지 못하였다.
점수별 성적 기준 표
95-100 A+
90-94.99 A
85~89.99 B+
80~84.99 B
75~79.99 C+
70~74.99 C
65~69.99 D+
60~64.99 D
0~59.99 F
점수별 자료 등급 표
2~3 상
1~1.99 중
0~0.99 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8 -
환경정의는 기업이 갖추어야할 생활화학제품 관리 원칙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부문
별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기업의 정책을 평가했다.
Ⅰ. 책임과 정책
1.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비전과 미션이 있다.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명문화된 비전과 미션이 있고 이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를 위한 내부 규정에 반영된다. 이 비전과 미션을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과정이 있으며, 이 비전과 미션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2.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 규정에 기업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책임을 포함한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 규정
이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3.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규정 집행을 위한 재정이 마련되어 있다.
4.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한다.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
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1.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기업 경영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논의에 이사회 또는 고위 경영진이 참여하고 있다.
2.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의 프로세스가 있다.
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평가 기준
-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생활화학제품 관리 원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9 -
3.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와 소통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전담부서가 있으며,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 담
당자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타 부서와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
련되어 있다.
4.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에 대한 양적 목표 설정과 평가가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에 대한 양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 과정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진행 된다. 또한 평가 과정 이후 평가 내용 반영
과 개선 방법 도출을 위한 논의과정이 있고 논의 후 평가 내용을 반영한다. 반영 후
의 개선 내용은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5. 외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화학물질 교육을 시행한다.
서면이나 강좌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업체당 1년에 4시간 이상 진행한다. 교
육하는 업체는 전체 협력업체의 50% 이상 규모이다.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1. 제품군별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관리한다.
법정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숙지하고 법정 함량 제한 물질 외에도 자사만의 함량
제한 물질을 관리하고 있고 물질 목록은 제품군별로 관리되고 있다.
2. 제품군별 <금지 물질 목록> 관리한다.
법정 금지 물질 목록을 숙지하고 법정 금지 물질 외에도 자사만의 금지 물질 목록
을 관리하며 물질 목록은 제품군별로 관리되고 있다.
3. 함량 제한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을 관리한다.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을 제품군별로 관리하고 있다.
4. 물질 목록 업데이트를 위한 주기적인 프로세스가 있다.
5. 물질 선정을 위한 우선 대응 전략 및 조직이 구축되어 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10 -
업데이트를 위한 정보수집 절차 및 공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슈에 대한 파
악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기적인 프로세스가 있다.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1.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 정책’에 소비자 알권리가 반영되어 있다.
기업의 정보공개 방침이 기업비밀보다 소비자알권리를 더욱 비중 있게 판단하고 있
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 공개 범위나 공개 방식을 재검토하는 과정
이 있다.
2. 전성분 공개 대상 상품의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뿐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 쉽게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보 공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3.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보 공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써 주기적으로 개선된
정책을 공표한다.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1.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를 질의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소통 창
구가 있다.
2.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 시 협력 업체와의 신속한 소통, 상호
협력을 통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체계가 매뉴얼 화 되어있으며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 분석조
사뿐 아니라 협력기관 분석 조사와 외부기관 분석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3.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 시 위기 대응 절차가 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실제 보상 사례가 있다.
4. 판매 제품의 위해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위기 대응 절차에 사전주의 원칙이
반영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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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1.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의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예: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자발적 협
약)에 참여하고 있다.
2.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내부규정)을 더욱 안전한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내부규
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유통사의 경우, PB제품과 NB제품의 관리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1. 참여하지 않은 기업
2. 요약 : 기업별 종합 성적
3. 기업 성적표 : 유통사
4. 기업 성적표 : 제조사
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기업 성적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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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하지 않은 기업
1) 평가를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8개 기업
○ (주)라이온코리아
산업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C20432)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184,536,746 2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최상위
○ (주)유한양행
산업명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0)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1,451,988,376 1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상위 중위 상위 상위 최상위
○ (주)유한크로락스
산업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C20432)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52,821,055 6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중위 중위 최상위 중위 최상위
○ (주)잇츠한불
산업명 화장품 제조업(C20433)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156,534,277 18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최하위 중위 최상위 상위 최상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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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피죤
산업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C20432)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74,091,843 5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중위 최하위 최상위 하위 최상위
○ 보령메디앙스(주)
산업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C20432)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114,389,397 3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상위 하위 중위 최하위 최상위
○ 유한킴벌리(주)
산업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C17902)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1,356,777,924 1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중위 상위 최상위 하위 최상위
○ SC존슨코리아(유)
산업명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G46499)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 -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 - - - -
* NICE 기업정보 : 평가 기준일 2018.06, 매출액 기준 201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17 -
2)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평가 제안
기업 평가 방식은 기업이 직접 작성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과 그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평가를 진행하지 못
하였다.
문제는 평가를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기업 총 8개 중 1개 기업을 제외하면 관련
산업계의 매출 10순위 내의 기업으로 규모에 있어서도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상 기업들이 환경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율협약을 맺으며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나 관리
현황을 소비자와 소통하지 않는 부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외면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단순하게 평가 과정의 참여 여부로만 기업의 소통을 전부 판단 할 수 없다. 하지만, 실
제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① 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원칙이 표현되
고 ② 최상위 카테고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한 기업은 ㈜라이온코리아, 유한
킴벌리(주), SC존슨코리아(유) 3개 기업에 불과했다.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기업의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원칙에는 정보의 공개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Ⅰ. 책임과 정책에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명문화된 비전이 수립되
고 내부에 공유됨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함께 공개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Ⅵ. 사
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서는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요구
하는 안전 관리 정책의 개선 방향을 반영 할 것을 제안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
다.
본 기업 평가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다른 분야의 평가는 불가능 하지만 Ⅰ. 책임과 정
책,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분에 대해서만은 최하 등급(F)의 평가를
제안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18 -
2 요약 : 참여 기업 종합성적
1) 유통사
기업명 
 
종합
Ⅰ.
책임
과
정책
Ⅱ.
화학
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
을
위한
조직
과
시스
템
Ⅲ.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저감
을
위한
화학
물질
목록
관리
Ⅳ.
소비
자의
알권
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Ⅴ.
문제
발생
시
신속
한
위기
대응
및
절차
Ⅵ.
사회
적
변화
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
자료
등급
A 사
성적 C+ B C D+ D+ B+ B+ 중
자체
평가
B B B B B B B _ 
B 사
성적 C D+ C D+ D B+ B 중
자체
평가
A B A A A A A _
C 사
성적 D+ F D+ F F B A 중
자체
평가 C C C C C C C _ 
D 사
성적 F F F F F D+ C 하
자체
평가
C C C C C B B _
유통사 평균
성적 D+ D D+ F D B B 중
자체
평가 B B B B B B B _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19 -
2) 제조사
기업명 
 
종합
Ⅰ.
책임
과
정책
Ⅱ.
화학
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
을
위한
조직
과
시스
템
Ⅲ.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저감
을
위한
화학
물질
목록
관리
Ⅳ.
소비
자의
알권
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Ⅴ.
문제
발생
시
신속
한
위기
대응
및
절차
Ⅵ.
사회
적
변화
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
자료
등급
E 사
성적 B D+ B+ A C+ B+ A 중
자체
평가 A A A A A A A  
F 사
성적 B C+ A B+ C+ B+ B 중
자체
평가 A A B A A A A  
G 사
성적 B B B A F B+ B+ 중
자체
평가 A A A A A A A  
H 사
성적 C+ B C+ B+ F B B+ 상
자체
평가 B B B B B B B  
I 사
성적 C+ B C+ B+ F C+ B+ 상
자체
평가 A A A A A A A  
J 사
성적 C F D+ B+ F C+ B 중
자체
평가 B B B B C B B  
제조사 평균
성적 C+ C+ B B+ D B B+ 상
자체
평가 A A A A A A A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0 -
3 기업별 성적표 : 유통사
A 사 F
자료등급 하
Ⅰ. 책임과 정책
- 답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기업 홈페이지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
의 책임과 정책 확인 불가
- 제품 관리에 대한 정책을 소비자와 적극 공유할 필요가 있음
F
하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관리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으나 그 외 확인 자료는 부족한
것이 한계
F
하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C 사는 최근 PB 상품 라인업을 늘리고, 독자 PB 브랜드를 내놓는 등 공격적
인 전략을 펴고 있음
- 이에 반해 PB 및 NB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미흡해 보임.
F
하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전성분 표기 방식은 제품 뒷면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등 형식적임
-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F
하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문제발생시 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기본적인 대응 체계 및 사고 발생 시 타 사업을 통해서 확인된바 대응이
빠른 편임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D⁺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환경부 협약 참여 기업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대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답변에 대한 근거자료 부재로 확인 불가
C
하
[총평] 근거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음. PB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
정부의 요청 외에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1 -
B 사 C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제출된 자료 근거 불충분. 홈페이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매장 등 화
학물질 관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확인하였음
-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안)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마련되
고 소비자들에게 공개되기를 기대함
D⁺
중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운영관리에서 교육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보임
- 개선방법과 평가의 반영 없이 사전적 규제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음.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제품 관리
시스템 필요
C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법적금지물질 외에 6 종의 금지물질을 지정하고 있음
- 언론보도 이슈상품 모니터링 사례는 긍정적이나 정보공유와 함께 자사
유통 상품의 검토나 자체적인 사용저감 노력, 목록관리로 연계되는지 확인
어려움
D⁺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홈페이지에 유해물질 정보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가 마련되어 있음
- 초록누리에 전성분을 공개하고 있으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정보공개정책
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D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위기 대응 프로세스가 일정하게 갖춰진 것으로 보임
- 자발적 리콜 등 적극적인 기업의 의지가 돋보임
- 온라인 게시판의 경우 제품 구매 및 배송 위주로 되어 있음
B⁺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직수입 NB 에 대해 PB 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여 제품 관리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
는 점이 매우 휼륭함.
B
중
[총평] 특별히 뒤처지는 부문 없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특히 유통사 공통으로
가장 취약한 부문인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유통사 중에서는 목록 관리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체평가에서 자사의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이해가 높았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2 -
C 사 C⁺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책임 인식, 비전과 미션이 명확
- 관련 규정 마련, 재정 집행,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전관리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함
B
상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상품안전조직센터 자체교육 및 자체적인 교육 이행 등은 우수함
- 안전관리전담부서가 있으나 타부서와의 소통은 확인 어려움
C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법적 기준에 따라 공급망 내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음
-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정부규제 대상이 아닌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선
제적 대응(대체 대상 우선 물질)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D⁺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성분 공개는 확인 가능하나 형식적인 공개에 그침
-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D⁺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적절한 협력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기 대응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기 대응 절차에 대한 소비자와의 정보 공유가 필요함
B⁺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자체 관리체계를 통해 특정물질 함유여부 등을 관리하여 중간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본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요구에 대한 변화노력이 보
임
B⁺
중
[총평] 4개 유통사 중 Ⅰ,Ⅱ,Ⅳ,Ⅴ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출자료의 자료등급
점수도 가장 높았음.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절차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서 특별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화학물질 목록관리 부문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부문에서는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3 -
D 사 D⁺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전사 차원의 정책 전반을 확인하기 어려움
-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정책을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 하는
것이 중요함
F
중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관리시스템과 공개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자체적인 관리기준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는 잘 구비 되었으나 유통 업체로서 납품
업체와 협력을 통해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D⁺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화평법 이행에 국한되어 있는 관리체계가 제한적으로 보여짐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에 놓고 좀 더 적극적인 화학물질 관리 정책
이 마련되기 바람
F
하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정부시책에 따른 정보공개. 자체적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제품 성분뿐만 아니라
제품 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를 바람
F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공급망 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음
- 워낙 다품종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이니 만큼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가 쉬
운 편은 아닌데도 대응에 대한 피드백이 타사보다 빠른 편임
B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자발적 협약 참여를 통해 제품 성분을 공개 하려는 점을 높이 평가함
- 직접 접근 및 관리가 어려운 NB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이 있으나 '제
조사가 유해물질 저감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임
A
하
[총평]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서 4개 유통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 그러나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음. A사는 매출 순위 국내 300위에 드는 유통공룡으로 저가
물품을 취급한다고 해서 기업 책임마저 가벼울 수 없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4 -
E 사 B자료등급 상
Ⅰ. 책임과 정책
- 안전관리에 대한 비젼을 정보공개 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의 목
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제품 관리 내부규정 마련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음
D⁺
상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조직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보임
- 특히 자원이 부족한 협력회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팀을 운영하여 교육을 진
행하는 점이 눈에 띔
- 소비자 공개 과정이 없어 아쉬움
B⁺
상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기업보유 자체 물질목록관리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여 매우 우수함
- 구체적인 화학물질의 목록이 공개되면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A
상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전성분 공개 대상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본사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 되도록 자체적인 관리체계가 명확함
- 온라인 채널의 경우, 직영몰뿐만 아니라 자사 온라인 채널 모두에서 성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취약 계층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C⁺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온라인 게시판 로그인 절차 등으로 소통 방법이 매우 제한적임
- 위기대응절차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대응에 대한 체계가 매우 잘
되고 있음
B⁺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정부정책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확인 가능
-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A
중
[총평]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제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
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절차,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서 타 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음
4 기업별 성적표 : 제조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5 -
F 사 B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근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책임과 정책 수준 확인 가능
- 소비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소비자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C⁺
상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확보
- 직원의 정보접근성은 용이하나 교육체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A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매우 구체적인 대응물질에 대한 목록 보유와 그에 따른 관리가 잘 이행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구체적인 물질 목록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좋겠음.
B⁺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전성분에 대한 목록 공개 및 자체 홈페이지에서 성분에 기능을 함께
기재하는 등 구체적 관리체계 보유
-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공개 서비스가 마련되기를 바람
C⁺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사고대응에 대한 자체 매뉴얼 등 구체적 대응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책임인정이나 피해보상에 소극적이었음
- 홈페이지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내용이 일부 올라있기는 하나 피해자 지원
중심역할을 하는 '피해지원 종합포털'로 이어지거나 안내가 되어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
B⁺
상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전반적으로 설문응답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와 답변 충실히 제공
- 다른 외국계 기업에 비해 친절하고 상세한 편. 한국소비자나 시민단체 의
견 청취과정이 있는지 의문
B
중
[총평]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음. 가습기살균제 주요 가해 기업으로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안전관리정책에 최선을 다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상 등 현재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기업의 책임을 다 할 것을 기대함.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6 -
G 사 B
자료등급 상
Ⅰ. 책임과 정책
- 책임과 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소비자 참여는 제품 품질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듯 보임
- 비전/미션/내부규정의 소비자 미공개와 시민사회 참여 노력 부족은 아쉬움
B
중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협력업체로까지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
B
상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자체적 화학물질관리프로세스에 따른 지침서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
인 체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함량제한 물질/금지물질 이외 <대체 대상 우선물질>에 대한 정보는 제출된
근거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음
A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자발적 협약 참여로 온라인에서 SSD 전성분을 공개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에서는 제품라벨에 주요성분 및 유해화학물질만 표기하고 있어 감점요인
이 됨
- 차후에 제품라벨에 전성분 표기가 예정되어 개선 의지가 있음
F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문제 인식 및 위기관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전주의 원칙을 확인할 수 없음
B⁺
상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주부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으로 소비자의견과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기업의 노력이 보여짐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
B⁺
상
[총평] 자료제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
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7 -
H 사 C⁺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정책의 명문화를 확인하였음
- 안산 공장의 책임과 정책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있으나, 글로벌 전사
차원의 정책의 반영 수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투명한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음
B
상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기본적인 안전 관리 조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
- 자체적 안전관리교육 등이 매우 잘 이행되고 있는 상황임
- 화학물질 교육의 경우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필요
C⁺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설문 응답 상, 금지·함량제한·대체 물질 목록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
으며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구축되어 있음
-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한다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임
B⁺
하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전성분 공개원칙은 있으나 자발적 정책 개선 자세는 보이지 않음
- 하위 브랜드 마다 공개 정도가 다름.
- 향후 단계별 계획이라면 계획이 명시되면 좋겠음
F
하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위기대응절차 매뉴얼과 실제 보상 사례 등을 토대로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
의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 홈페이지 '고객상담' 코너를 접근용이 하도록 배치하면 좋겠음
B
상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며 제품 관리 및 성분공개를 추진하는 점은 매우 휼
륭함
- 소비자와 시민사회의견이 반영된 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홈페이지의 내용
상 지속적 노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B⁺
중
[총평] 책임과 정책,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음. 기업 설문 과정에서
기한을 지켜 사회참여에 대한 성실성이 돋보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8 -
I 사 C⁺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기업의 비전 및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소비자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소통 체계 마련되길 바람
B
중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자사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 구축 확인
- 협력업체를 위한 자사의 안전관리 노력은 확인하기 어려움
C⁺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관리하는 물질 목록이 타 응답기업과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해 보임
- 기업의 관리 대상 물질 등에 대한 정보에 한국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B⁺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한국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온라인 채널에서 제품 정보를 찾기 쉽지 않음
F
하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소비자 소통 창구의 부재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업체 측과 연결(전화, 메일 등)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음
C⁺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임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높이 평가함
- 브로셔에 언급된 외부 기술지원 단체에 한국 협력 기관은 없어 아쉬움
B⁺
중
[총평] 책임과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화
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음. 제조사 중 자
료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9 -
J 사 C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홈페이지 사항만으로는 화학제품 회사인데, ‘경영’에 포커스가
맞춰진 미션만 확인할 수가 있음
- 제품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등에 대해서도 공개되어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음
F
상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의 존재는 유추가능하나 근거 자료가 없음
-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 생산 기업인 H 사가 화학 안전 전담부서를 두지
않은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움
D⁺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자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분을 선정하고 관리기준을 정리하는 등
선도적 관리가 매우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B⁺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소비자 알권리는 제품의 성분 외에도 화학물질 관리 정책과 목록 등 폭
넓은 정보에 해당함
-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이 아쉬움
F
하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대응 절차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미약함
C⁺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자율 협약에 참여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함
- 모든 항목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여전히 폐쇄적인 것으로 보임
B
하
[총평] 책임과 정책,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음.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1. 기업 평가 결과로 살펴본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오늘
2.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
Ⅲ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결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3 -
1
기업 평가 결과로 살펴본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오늘
시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업들은 자사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환경정의는 기업
평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을 진행하면서 기업 원칙으로 수립되어야 할 여
섯 가지 부문의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기업 측에 요청하였다. ‘매우 잘함-잘함-보통-못함-
매우 못함’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스스로 체크하게 하였으며 추후, 성적과의 비교 편의를 위
해 점수로 환산한 뒤, A~F 성적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각 기업의 자체 평가를 종합한 결과, 대체적으로 기업의 자체평가 점수가 실제 평가 결과보
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기업으로 비교하였을 때도 자체평가 점수를 더 낮게
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유통사의 경우, 두 개 기업에서 부문별 차이 없이 동일 점수를 부여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기업 내부적으로 해당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거나 자사 정책에 대
한 기대 수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
통
사
종
합
성
적
Ⅰ
.
책
임
과
정
책
Ⅱ
.
조
직
과
시
스
템
Ⅲ
.
화
학
물
질
목
록
관
리
Ⅳ
.
정
보
공
개
Ⅴ
.
위
기
대
응
절
차
Ⅵ
.
사
회
참
여
실제
성적
D+ D D+ F D B B
자체
평가
B B B B B B B
표 1 유통사의 실제 성적과 자체평가 결과 비교 그림 1 유통사의 부문별 실제 평가 점수 및 기업 자체 평가 점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4 -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 부문은 실제 성적과 가장 유사하였고, 차이가 가장 많이 난 부문은 제품 내 유해물
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부문이었다.
개별 기업 중 B사의 경우 책임과 정책 부문에서 다른 부문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실제
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B사가 자사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
가 있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A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문별 성적이 낮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문제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 및 절차,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자체평가와 실제 평가 점수와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제조사는 모든 부문에서 실제 점수보다 높은 자체평가 점수가 부여되었다. 실제조사 대부분
이 자체평가에서‘보통’이상으로 표시하여, 본 평가에 참여한 제조사의 생활화학제품안전관
리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기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제조기업의 자체 평가 결과와는 달랐다.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에서 가장 큰 점수차가
발생했다. 기업 스스로는 충분한 정보 공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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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실제
성적
C+ C+ B B+ D B B+
자체
평가
A A A A A A A
표 2 제조사의 실제 성적과 자체평가 그림 2 유통사의 부문별 실제 평가 점수 및 기업 자체 평가 점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5 -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정보 공개와 관련된 세부 평가 항목의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①전성분 공개와 정보 제공 방식 < ②정보 공개 정책의 공표 < ③기업 비밀과 소비자 알권
리의 우선순위” 순으로 평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성분 정보만의 공개
가 아니라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에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과 정보가 시민
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
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기업과 시민평가 간의 온도차는 기업에서 시민들의 요구
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
또한 두 개 기업을 제외한 제조사는 부문별 차이 없이 동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기업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기대수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염려된다.
개별 기업 중 J사의 경우, 자체평가에서 대체적으로 실제 성적보다 높게 책정하기는 하였지
만, 실제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현시점에서 자사가 개선하여야 할 정책
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F사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부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반해, 자체 평가에서는 타 부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는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 이러한 점이 자체 평가 결과에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에 비해 유통사의 안전관리 정책 수준 낮은 편
평가 결과에서 두 번째로 흥미로웠던 점은 유통사와 제조사의 성적에서 차이가 벌어졌던
부분이다. 모든 부문에서 제조사가 더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유통사의 특성상 강점으
로 예상되었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에서도 제조사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제출된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자료 등급 점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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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의 책임
이 제조사나 정부의 관리책임으로 집중되었던 점이 이와 같은 유통사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
리정책 수준으로 반영된 것을 짐작케 한다.
유통사 전반을 부문별로 비교했을 때,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PB상품이나 NB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이 제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유통사에서부터 안전한 제품만을 사용하고자하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 물질목록을 관리하는 정책을 만들고 매년 발전시켜나간다면
소비자의 안전도 담보될 뿐만 아니라 유통사의 위험부담이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제조사
그림 3 제조사와 유통사의 부문별 점수 (100점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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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유통사 D+ D D+ F D B B
제조사 C+ C+ B B+ D B B+
표 3 유통사 및 제조사의 부문별 성적
그림 5 제조사의 부문별 점수 (100점 환산)그림 4 유통사의 부문별 점수 (100점 환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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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소통 전략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
다.
제조사는 대체적으로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는 잘 이루어
지고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제품을 생산해온 제조사들의 노력으로 지금과 같은
관리 수준까지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소비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한국어로 된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어로만 구비되어 있어 한국의 소비자들과 소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에서도 이미 생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 공
개 서비스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규정에만 맞추어 안전관리를 진행하기
보다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에 맞추어 국내에서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해외 제조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외의 제조 기업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기업 원칙
을 수립하고 이를 포함한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 하지 않았지만 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에 대상 이었던 SC존슨
의 경우가 책임과 정책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투명한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보통의 글로벌 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다른 국가에서는 공개되지 않거나
영문으로만 공개되고 있지만, SC존슨의 경우는 70여 국가에 비슷한 정보를 자국에서 주로 사
용하는 언어로 공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를 살펴보면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선택 기준. 그리고 제품에 직접 사용되
는 화학물질과 그 용도를 포함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8 -
제품 성분의 선택은 4 단계의 기준을 적용하고 검토한다.
  1단계: 인간 건강에 대한 만성적인 유해성, 암이나 생식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
분. 이에 대한 데이터 출처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65호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
소 논문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 진행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성분
의 대부분이 이 단계를 통과합니다. 살충제의 성분과 같이 드물게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저 농도보다 1,000배 이상 낮
은 안전 계수를 설정합니다.
  2단계 장기적인 환경 유해성, PBT로 알려진 환경에 지속적으로 남고, 축적되며, 독
성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분. 이에 대한 데이터 출처에는 유럽화학물질청(ECHA),
ECHA의 고위험 물질 목록, 미국환경보호청의 PBT 프로파일러 및 PBT 평가 기준이
포함됩니다. 1단계처럼 PBT 지표가 검출되면 성분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안전한 사용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3단계: 인간 및 환경에 대한 급성 위험, 포유류 또는 수생 유독성과 같은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는 성분 1단계와 2단계에서 검토한 장기 영향 대신에 이 단계에서는 피부
질환이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의 대기 방출과 같은 단기 영향을 조사합니다. 이
에 대한 데이터 출처에는 안전보건자료, 미국국립보건원의 TOXNET, 경제협력개발기
구 가이드라인이 포함됩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용도가 이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예
를 들어, 살충제는 해충에게 독성이 있지만 인간에게 안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성분이 특정 제품에 사용될 경우 다른 영향 레벨을 허용합니다.
  4단계: 기타 잠재적 영향, 성분이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
Greenlist™ 프로그램은 제품과 프로그램 자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마련됐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데이터와 방법론이 여전히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하며 향후 새로운 고려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집중하고 있습니
다. 관례를 넘어서 투명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투명성
에 대해 과학을 바탕으로 타당성이 매우 뛰어난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들 성분
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만 사용되지만, 새로운 Greenlist™ 기준을 통
해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scjohnson.com)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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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단계 기준 평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출처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ECHA – 화학품에 관한 유럽연합 화학품 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 정보
  TOXNET – 미국 국립 보건연구소(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독성학, 유해
물질, 환경 보건 및 독성물질 방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eChem Portal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CA Prop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California Proposition 65)에 의거한 암, 선천성
결손 또는 기타 생식 유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
  INCHEM – 정부 간 기관인 국제 화학물질 안전관리 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사이트에서 수집한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
  ToxCast/EDSP 21 – 미국 환경보호국의 내분비 교란 검사 프로그램
(https://whatsinsidescjohnson.com)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분에서도 국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6
월 미국의 독성물질규제법(TSCA)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기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
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TSCA라 널리 알려져 있는 독성물질규제법이 제정된 1976년 이래로 2016
년까지 이 법안은 사실상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40년의 격차는 가족과 비즈니스 모
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독성물질규제법(TSCA)의 현대화는 모든 회사의 표준을 높여주며 대중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https://www.scjohnson.com)
해외 유통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유통 업체의 경우 제조 기업에 비해 제품과 원료 등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해외 유통 업체의 경우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함께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 정책을 개발하
고 지속가능한 상품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 기획하여 판매하는 PB (Private
Brand) 상품뿐 아니라 제조 기업에서 생산하여 판매만 담당하는 NB(National Brand)제품에서
도 관련 제도를 적용하여 관리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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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종합 유통업체인 타겟 코퍼레이션(Target Corporation)은 기업 컨설팅과 인증 관련 업
체인 UL의 굿가이드시스템(Good Guide System)을 도입해, 7500여개의 상품을 지속가능성 점
수를 100점 척도를 활용하여 매기고 있다. 전체 100점 중 절반인 50점은 화학물질과 관련 점
수로, 대부분 여기서 입점 여부가 결정된다.
그림 6 Target Sustainable Product Standard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41 -
관련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①발암성, 발생 또는 생식 독성 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로 인지
되거나 기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성분이 사용되지 않아야하며, 이런 성분이 하나 이
상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0점을 받게 된다. ②또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유해성에 속
하지는 않지만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물질이 사용되었을 경우 10~50%의 감점 요인이 된
다.
소비자 알권리와 관련한 평가도 전체 100점 중 20점이 배정되어 중요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관련 평가 조항에서는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되어야하며, 각 성분의 건강 및 환경 영향
의 확인이 가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SC존슨과 동일하게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유해성 데이터의 출처도 명시하고 있다.
  CA Prop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California Proposition 65)에 의거한 암, 선천성
결손 또는 기타 생식 유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 유럽 ​​화학 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허가 대상 물질에 대한 후보 목록
  내분비계장애물질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분비 장애물을 위한 지
역 사회 전략 : 우선 순위 목록.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화학물질(PBT) – 미국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독성물질 배출 목록 ; TRI의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화학물질
  어린이 건강 영향 물질 – 워싱턴주 생태부(Washington Department of Ecology), 아
동용품 중 고위험물질(Chemicals of High Concern to Children, CHCC)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관리정책 방향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화학물질 관리 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전성분의 공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유해성 정보에 대한 필요성 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 업체 뿐 아니라 유통업체의 관리 책
임도 요구하는 등 변화가 있는 것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42 -
앞서 각 기업의 자체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기업의 자체평가 점수가 실제
평가 결과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기업과 사회의 인식차이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
업에서도 생활화학제품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와 협약을 맺는 등 자율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시화된 성과의 부족, 체감의 어려움 등이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차이를 더 높이는 상
황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보의 공개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이런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보
완하기 위해서는 관리 원칙의 수립 뿐 아니라 원칙의 공개를 기본으로 한 소비자와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평가에서 제시되는 기업원칙은 최상의 정책 내용을 다뤘다기보다는 기본으로 갖추어야할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만큼, 모든 부문에서 시민과 사회의 요구에 맞는 정책으로서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생활화학제품 관리 원칙
1.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 시민사회, 소비자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원칙을 수립. 내외부에 공개할 수 있어야한다.
2. 또한 이를 실제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의 전담 부서를 구축하고, 내부에 공
유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이 운영되어야한다.
3. 제품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제한 금지물질 관리에서 나아가 자체적인 관리 기준
에 따라 저감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한
다.
4. 기업의 비밀보다 소비자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하며, 제품의 정보는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게 가공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어야한다.
5. 제품의 문제 발생 시 사전 예방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을 통
해 위기 대응을 진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한다.
6.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비자와 시
민사회의 의견, 정부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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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지
2. 안전관리정책 설문
정량 평가 원칙
Ⅳ부록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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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 설문
▶ 목적
1. 본 설문지는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로, 환경시민단체인 (사)환경정의에서 진행합니다.
2. 본 설문의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환경정의에서 진행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의 일부 자
료로 반영됩니다.
▶ 작성요령
1. 본 설문지의 구성은 주제의 중심 질문의 단답식 문항에 대한 ‘예’와 ‘아니오’
답변에 따른 객관·단답식 질의응답 및 첨부자료 제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제출한 자료는 평가를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거나 공
개되지 않습니다.
(※제출형식의 파일은 해당 질문의 번호를 표기 예: 1_기업명)
3. 설문서상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22(수) 오후 6시 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유통사의 경우, 자사 PB제품 안전 관리의 입장에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기한 : 8월 8일 (수) ~ 8월 29일 (수) 오후 6시
▶ 발송주소 : seorin@eco.or.kr
▶ 문의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 전화 : 02-743-4747
- 팩스 : 02-323-4748
- 주소 : (03969)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나루2층
유통사/제조사용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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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책임과 정책
1. 귀사는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예 ---------2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7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조직의 비젼과 미션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3. 귀사의 내부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예’ 응답자의 경우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비젼과 미션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2 위 비젼과 미션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① ②
3
본 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에 위 비젼과 미션이
반영되어 있다.
① ②
4
위 비젼과 미션을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과정
이 있다.
① ②
5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비젼과 미션이 소비자에게 공개되어 있
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본 사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① ②
2
자사의 내부규정에는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① ②
3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이 소비자에게 공개되어 있
다.
①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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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규정의 집행을 위한 재정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4-2. 2017 년의 경우 화학제품 안전 관리 담당 부서에서 집행된 재정 규모는 본 사의 전체 재정 규
모의 % 이다.
4-3. 2018 년 화학제품 안전 관리 담당 부서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2017 년 화학제품 안전 관리 담
당 부서에서 집행된 재정 규모의 % 이다.
5.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6. 1~5 번 문항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재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다. ① ②
2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① ②
3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① ②
4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외 다른 이해관계자도 발굴하여 참여하고
있다.
① ②
5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①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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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 규정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향후 규정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책임과 정책”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9. 귀사는 지속적인 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정책을 위해 조직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10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17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기업 경영 정책’ 전반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예’ 응답자의 경우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이사회 또는 고위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① ②
2
이사회 또는 고위 경영진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논의 내용은
공유되고 있다.
① ②
3 이사회 또는 고위 경영진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① ②
[답변]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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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화학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내 최상위 논의기구는 (이)다.
10-5.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이)다.
11.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내용을 공유하여 정책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워크
숍 등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11-2. 위의 프로세스를 통해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직원의 범위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다. (예 : 전직원, 화학제품 안전 관리 담당 직원, 콜센터 등 상담 업무 담당 직원, 마
케팅 영업 직원 등)
12.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귀사의 조직 구조와 소통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
세요.
13.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에 대한 양적 목표 설정과 평가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이 질문에서의 유해화학물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함량 제한 물질, 금지 물질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물질도 포함합니다.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전담부서가 있다. ① ②
2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 ① ②
3
타 부서와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사의 시스템이 마련
되어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양적 목표는 설정하고 있다. ① ②
2 목표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이 있다. ① ②
3 양적 목표 설정과 평가는 1 년에 각 1 차례 이상 진행한다. ① ②
4 양적 목표와 평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①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2 -
14. 13 번의 평가과정 이후 최근 3 년 동안 생산관리 방식이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평가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15. 귀사는 외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화학물질 교육 시행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
요.
16. 10~15 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평가 내용 반영과 개선 방법 도출을 위한 논의 과정이 있다. ① ②
2 작년의 경우 1 건 이상의 반영 사례가 있었다. ① ②
3 평가 반영 후 개선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① ②
4 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교육할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① ②
2
강좌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
고 있다.
① ②
4 교육 프로그램을 업체당 1 년에 4 시간 이상 진행한다. ① ②
5 교육하는 업체는 전체 협력업체의 50% 이상 규모이다. ① ②
6 교육하지 않는다. ①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3 -
17. 귀사에 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지속적 시행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향후 이와 같은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8.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19.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화학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20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25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예’ 응답자의 경우
[답변]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4 -
20. 귀사의 제품군별 <함량 제한 물질 목록> 관리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
요.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이란 제조 시 함량을 제한해야 하는 물질의 목록으로 법적으로 함량 제한 된 물질과 자체적으로
함량 제한하는 물질을 모두 포함합니다.
20-5. 현재 자사의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의 물질 수는 목록별 평균 개 이다.
21. 귀사의 제품군별 <금지 물질 목록> 관리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금지 물질 목록이란 제조 시 사용을 금지해야 할 물질의 목록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물질과 자체적으로 금지한 금지
물질을 모두 포함합니다.
21-5. 현재 자사의 금지 물질 목록의 물질 수는 평균 개 이다.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
고 있다.
① ②
2
법정 함량 제한 물질 외에도 자사만의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① ②
3
법정 함량 제한 물질 외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제품군별로 관리하
고 있다.
① ②
4
법정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미처 알지 못 하고 있었다
(협력 업체에 맡기고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법으로 정해진 금지 물질 목록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
다.
① ②
2 법정 금지 물질 외에도 자사만의 금지 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① ②
3 법정 금지 물질 외 금지 물질 목록을 제품군별로 관리하고 있다. ① ②
4
법정 금지 물질 목록을 미처 알지 못 하고 있었다(협력 업체에 맡
기고 있다.).
①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5 -
22. 귀사의 함량 제한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 관리 수준에 대한 질문입
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대체 대상 물질 우선순위 목록이란 함량 제한 물질 중 우선적으로 대체할 대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우선순위 목록
을 말합니다.
22-3. 현재 자사의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의 물질 수는 목록별 평균 개 이다.
23. 위에서 언급된 <함량 제한 물질 목록>, <금지 물질 목록>,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을 주기
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24. 20 번~23 번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① ②
2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을 제품군별로 관리하고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주기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업데이트하고 있다. ① ②
2 물질 선정을 위한 우선 대응 전략 및 조직 구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3 업데이트를 위한 정보수집 절차 및 공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4 이슈에 대한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가 있다. ① ②
5 목록들의 업데이트 주기는 1 년에 평균 2 차례 이상이다. ① ②
6
주기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업데이트하기 보다는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 하고 있다.
①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6 -
25. 내부 규정이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향후 규정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귀사의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물질 관리”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27. 귀사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정책을 가지고 있습
니까?
□예 ---------28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32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 정책’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
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예’ 응답자의 경우
[답변]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자사의 정보공개 방침은 소비자알권리보다는 기업비밀을 더욱 비중
있게 판단하고 있다.
① ②
2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 범위나 공개 방식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7 -
29. 귀사의 전성분 공개 대상 상품의 정보 제공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30. 귀사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보 공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써 주기적으로 개선된 정책을
공표하고 있습니까?
31. 28 번~30 번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화학제품 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향
후 정보 공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답변]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자사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① ②
2 오프라인(제품표기, 성분표기서 동봉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① ②
3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 쉽게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계층)을 위
한 정보 공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주기적으로 개선된 정책을 공표하고 있다. ① ②
2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개선된 정책을 공표했던 적이 있다. ①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8 -
33. 귀사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34. 판매 제품에서 위해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귀사의 위기 대응 절차가 있습니까?
□예 ---------35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40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귀사는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를 질의할 수 있는 소비자 소통 창구로 어떤 창구
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35-4. 그 외 창구 (직접입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응답자의 경우
번호 질문 내용 있다 없다
1 전화 ① ②
2 이메일 ① ②
3 온라인 게시판 ① ②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9 -
36.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 시 귀사는 협력 업체와의 신속한 소통 과 상호협력
을 통한 원인 규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37.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 시 귀사의 위기 대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38. 판매 제품의 위해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귀사의 위기 대응 절차에는 사전주의 원칙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 사전주의 원칙이란 어떤 물질이나 행위의 유해성의 기전과 결과가 불명확 하더라도 1) 유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2)그로 인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3)그 유해성이 심각할 수 있다면, 현재 증명된
유해성이 불명확하고 그 유해성이 입증되기 이전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
다.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체계가 메뉴얼화 되어있다. ① ②
2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 분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②
3 원인 규명을 위해 협력기관 분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②
4 원인 규명을 위해 외부기관 분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① ②
2 실제로 보상했던 사례가 있다. ① ②
3 위기 대응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사전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2 현재는 아니지만, 사전주의 원칙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0 -
39. 35 번~38 번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판매 제품에서 위해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위기 대응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
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향후 관련 대응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41.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42.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대적 흐름
에 맞춰 귀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43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40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예’ 응답자의 경우
[답변]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1 -
43. 귀사는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44.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예: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
니까?
45.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내부규정)을 더욱 안전한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내부규정)으로 발전시
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습니까?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소비자 의견만 반영하고 있다. ① ②
2 시민사회 의견만 반영하고 있다. ① ②
3 소비자 의견과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4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참여하고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① ②
2 앞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① ②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2 -
46. PB 제품과 NB 제품의 관리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유통사 전용 문항)
46-3. 일부 적용하고 있다면, 적용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 전용 문항)
47. 43 번~46 번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대적 흐름
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향후 계획이 있다면 자료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답변]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일부 적용하고 있다. ① ②
2 전부 적용하고 있다. ① ②
[답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3 -
49.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기업명
작성자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이메일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4 -
부록2. 안전관리정책 설문 정량 평가 원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6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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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발 행 일 2018년 12월 21일
발 행 처 환경정의
기 획 이경석 김서린
자 문 환경정의 기업평가위원회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2층
전 화 02)743-4747 ᅵ팩 스 02)323-4748
홈페이지 www.eco.or.kr
E-mail eco@eco.or.kr
이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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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
  • 3. 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소개 ············································· 1 1. 취지 ·················································································································································· 3 2. 평가 방법 ········································································································································· 5 3. 평가 기준 :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기업 원칙 ················································································ 7 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기업 성적 ······································· 13 1. 참여하지 않은 기업 ······················································································································· 15 2. 요약 : 참여기업 종합 성적 ··········································································································· 18 3. 기업별 성적표 : 유통사편 ············································································································· 20 4. 기업별 성적표 : 제조사편 ············································································································· 24 Ⅲ.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결과 ··········································· 31 1. 기업 평가 결과로 살펴본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오늘 ························································ 33 2.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 ······················································································· 43 Ⅳ. 부록 ··········································································································45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지 ····························································································· 47 2. 안전관리정책 설문 정량 평가 원칙 ······························································································· 64 목 차
  • 4.
  • 5. 1. 취지 2. 평가기준 3. 평가 방법 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란?
  • 6.
  • 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 -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허점, 해당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 측의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의 개선에 대해서는 명확 히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온라인 검색 등 증명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여 안전한 제품을 찾아 야 하는 상황으로 사회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제품 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 적 책임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기업 원칙을 수립하 고 이를 포함한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발전시키기 위 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환경부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전성분 표시 등을 진행 하는 기업이 있으나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 전부가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참 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화학물질 관리 정책 자체가 공개된 바는 없다. 즉, 기업 외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수준에 대해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인 것이다. 만일 기업에서 이미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이미 무너져버린 소비자(시민)와 기업 간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그에 따라 사회불안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환경정의는 생활화학제품의 생산과 판매 유통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을 평가 하여 우리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 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평가를 기획하였다. 평가의 대상은 이미 사회변화에 다른 기업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품 관리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의 참여 기업으로 설정하였고, 준비가 되어있는 만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 다. 1 취지
  • 8.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4 - 2019년 자발적 협약은 2년의 과정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다. 이번 평 가의 주요한 목적은 평가를 통해 개별 기업을 질책하고 문제를 제기 하기보다는 자발적 협약의 노력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에 있 다. 모든 기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칭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업은 질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평가의 처음은 기업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변 화가 도출 될 경우 그 과정이 함께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 방식을 고민하였다. 단순히 높은 점수 보다는 변화가 우선되는 것이 이번 평가 진행의 목표와 부합하는 것 이다. 참여 기업에는 평가 성적이 공개되고 부족한 평가의 부분이 전달될 것이며, 이후 모든 기업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기업의 변화에는 신뢰가 우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적극적인 정보 공 개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신뢰를 얻 기 어렵다.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더 낮은 평가를 받 아야하는 것이다.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평가 과정에서는 함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를 통해 기업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에 있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9.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 - 1) 평가 대상 기업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을 진행하여 그 중 설문에 응한 10개 기업의 평가가 진행되었다. ○ 평가 참여 기업 : (유)옥시레킷벤키저, (주)LG생활건강, (주)다이소아성산업, (주)롯데마 트, (주)불스원, (주)이마트, (주)홈플러스, 애경산업(주), 한국P&G(유), 헨켈홈케어코리아(유) 총 10개 기업 ○ 평가를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기업 : (주)라이온코리아, (주)유한양행, (주)유한크 로락스, (주)잇츠한불, (주)피죤, 보령메디앙스(주), 유한킴벌리(주), SC존슨코리아 총 8개 기 업 2) 평가 내용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상 기업의 관련 정책을 여섯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1) Ⅰ. 책임과 정책 Ⅱ. 조직과 시스템 Ⅲ. 화학물질 목록 관리 Ⅳ. 정보 공개 Ⅴ. 위기 대응 절차 Ⅵ. 사회 참여 3) 평가 방법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 설문 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기업 설문을 진행하여 기업이 스스로 자사의 정책에 대해 응답하고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1) 8p, 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평가 기준 2) 부록1.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지 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평가 방법
  • 1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 - ○ 기업평가위원회 운영 소비자, 언론, 기업 감시, 유해화학물질, 생활협동조합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업평 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져있으며,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함께 수립하고 진행하였다. - 기업평가위원회 구성 (가나다순)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사무국장) 박희명 (먹거리정의 강사) 송민경 (한국자원경제연구소 대표, 보건학 박사) 신태중 (좋은기업센터 전문위원) 윤지로 (세계일보 환경전문기자) 이선임 (서울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기업별 성적 부여 방식 기업별 성적은 종합점수, 총평 및 부문별 의견, 제출자료 등급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성 적 도출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설문 점수(A) : 환경정의가 기업 설문 응답을 기준3)으로 문항별 정량평가 점수를 부 여하였다. - 위원 점수(B) : 기업평가위원이 기업 설문과 제출자료, 기업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정책에 대한 문항별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 종합 점수(A+B) : 설문 점수와 위원 점수를 가중치 없이 1:1로 합하여 계산하였다. 3) 부록2. 안전관리정책 설문 정량 평가 원칙
  • 1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7 - - 성적 부여 : 종합점수를 점수별 성적 기준에 따라 A+ ~F의 성적으로 도출하였다. - 총평 및 부문별 의견 : 기업평가위원이 기업 설문과 제출자료, 기업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기업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술하였고 이를 요약하였다. - 제출자료 등급 : 기업평가위원이 제출자료 성실성 및 평가 용이성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평가하였고 점수 수합 및 평균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랐다. 3) 평가 기간 ○ 2018년 8월 8일 (기업설문 공문발송일)부터 12월 21일 (기업성적 발표일)까지 4) 평가 한계 기업의 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실질적인 기업의 정책 실행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 다. 또한 기업의 근거 자료 제출이 대체적으로 저조하여 평가에 필요한 기업의 내부 자 료를 충분히 참고하지 못하였다. 점수별 성적 기준 표 95-100 A+ 90-94.99 A 85~89.99 B+ 80~84.99 B 75~79.99 C+ 70~74.99 C 65~69.99 D+ 60~64.99 D 0~59.99 F 점수별 자료 등급 표 2~3 상 1~1.99 중 0~0.99 하
  • 1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8 - 환경정의는 기업이 갖추어야할 생활화학제품 관리 원칙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부문 별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기업의 정책을 평가했다. Ⅰ. 책임과 정책 1.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비전과 미션이 있다.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명문화된 비전과 미션이 있고 이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를 위한 내부 규정에 반영된다. 이 비전과 미션을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과정이 있으며, 이 비전과 미션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2.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 규정에 기업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고,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책임을 포함한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 규정 이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3.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규정 집행을 위한 재정이 마련되어 있다. 4.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한다.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등 다양 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1.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기업 경영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논의에 이사회 또는 고위 경영진이 참여하고 있다. 2.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의 프로세스가 있다. 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평가 기준 -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생활화학제품 관리 원칙
  • 1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9 - 3.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조직 구조와 소통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전담부서가 있으며,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 담 당자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타 부서와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 련되어 있다. 4.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에 대한 양적 목표 설정과 평가가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에 대한 양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 과정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진행 된다. 또한 평가 과정 이후 평가 내용 반영 과 개선 방법 도출을 위한 논의과정이 있고 논의 후 평가 내용을 반영한다. 반영 후 의 개선 내용은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5. 외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화학물질 교육을 시행한다. 서면이나 강좌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업체당 1년에 4시간 이상 진행한다. 교 육하는 업체는 전체 협력업체의 50% 이상 규모이다.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1. 제품군별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관리한다. 법정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숙지하고 법정 함량 제한 물질 외에도 자사만의 함량 제한 물질을 관리하고 있고 물질 목록은 제품군별로 관리되고 있다. 2. 제품군별 <금지 물질 목록> 관리한다. 법정 금지 물질 목록을 숙지하고 법정 금지 물질 외에도 자사만의 금지 물질 목록 을 관리하며 물질 목록은 제품군별로 관리되고 있다. 3. 함량 제한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을 관리한다.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을 제품군별로 관리하고 있다. 4. 물질 목록 업데이트를 위한 주기적인 프로세스가 있다. 5. 물질 선정을 위한 우선 대응 전략 및 조직이 구축되어 있다.
  • 1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10 - 업데이트를 위한 정보수집 절차 및 공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슈에 대한 파 악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기적인 프로세스가 있다.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1.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 정책’에 소비자 알권리가 반영되어 있다. 기업의 정보공개 방침이 기업비밀보다 소비자알권리를 더욱 비중 있게 판단하고 있 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 공개 범위나 공개 방식을 재검토하는 과정 이 있다. 2. 전성분 공개 대상 상품의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뿐 아니라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 쉽게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보 공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3.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보 공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써 주기적으로 개선된 정책을 공표한다.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1.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를 질의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소통 창 구가 있다. 2.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 시 협력 업체와의 신속한 소통, 상호 협력을 통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체계가 매뉴얼 화 되어있으며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 분석조 사뿐 아니라 협력기관 분석 조사와 외부기관 분석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3.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 시 위기 대응 절차가 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실제 보상 사례가 있다. 4. 판매 제품의 위해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위기 대응 절차에 사전주의 원칙이 반영된다.
  • 1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11 - VI.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1.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 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의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예: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자발적 협 약)에 참여하고 있다. 2.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내부규정)을 더욱 안전한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내부규 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유통사의 경우, PB제품과 NB제품의 관리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17. 1. 참여하지 않은 기업 2. 요약 : 기업별 종합 성적 3. 기업 성적표 : 유통사 4. 기업 성적표 : 제조사 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기업 성적
  • 18.
  • 19.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15 - 1 참여하지 않은 기업 1) 평가를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8개 기업 ○ (주)라이온코리아 산업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C20432)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184,536,746 2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상위 상위 상위 상위 최상위 ○ (주)유한양행 산업명 완제 의약품 제조업(C21210)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1,451,988,376 1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상위 중위 상위 상위 최상위 ○ (주)유한크로락스 산업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C20432)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52,821,055 6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중위 중위 최상위 중위 최상위 ○ (주)잇츠한불 산업명 화장품 제조업(C20433)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156,534,277 18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최하위 중위 최상위 상위 최상위
  • 2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16 - ○ (주)피죤 산업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C20432)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74,091,843 5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중위 최하위 최상위 하위 최상위 ○ 보령메디앙스(주) 산업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C20432)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114,389,397 3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상위 하위 중위 최하위 최상위 ○ 유한킴벌리(주) 산업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C17902)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1,356,777,924 1위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중위 상위 최상위 하위 최상위 ○ SC존슨코리아(유) 산업명 그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G46499) 산업내 경쟁분석 매출액(천원) 순위 - - 산업 내 위치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규모 - - - - - * NICE 기업정보 : 평가 기준일 2018.06, 매출액 기준 2017
  • 2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17 - 2)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평가 제안 기업 평가 방식은 기업이 직접 작성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과 그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평가를 진행하지 못 하였다. 문제는 평가를 거절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기업 총 8개 중 1개 기업을 제외하면 관련 산업계의 매출 10순위 내의 기업으로 규모에 있어서도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업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상 기업들이 환경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율협약을 맺으며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나 관리 현황을 소비자와 소통하지 않는 부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외면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단순하게 평가 과정의 참여 여부로만 기업의 소통을 전부 판단 할 수 없다. 하지만, 실 제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① 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원칙이 표현되 고 ② 최상위 카테고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한 기업은 ㈜라이온코리아, 유한 킴벌리(주), SC존슨코리아(유) 3개 기업에 불과했다.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기업의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원칙에는 정보의 공개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Ⅰ. 책임과 정책에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명문화된 비전이 수립되 고 내부에 공유됨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함께 공개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Ⅵ. 사 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서는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요구 하는 안전 관리 정책의 개선 방향을 반영 할 것을 제안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 다. 본 기업 평가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다른 분야의 평가는 불가능 하지만 Ⅰ. 책임과 정 책,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분에 대해서만은 최하 등급(F)의 평가를 제안한다.
  • 2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18 - 2 요약 : 참여 기업 종합성적 1) 유통사 기업명    종합 Ⅰ. 책임 과 정책 Ⅱ. 화학 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 을 위한 조직 과 시스 템 Ⅲ.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저감 을 위한 화학 물질 목록 관리 Ⅳ. 소비 자의 알권 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Ⅴ. 문제 발생 시 신속 한 위기 대응 및 절차 Ⅵ. 사회 적 변화 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 자료 등급 A 사 성적 C+ B C D+ D+ B+ B+ 중 자체 평가 B B B B B B B _  B 사 성적 C D+ C D+ D B+ B 중 자체 평가 A B A A A A A _ C 사 성적 D+ F D+ F F B A 중 자체 평가 C C C C C C C _  D 사 성적 F F F F F D+ C 하 자체 평가 C C C C C B B _ 유통사 평균 성적 D+ D D+ F D B B 중 자체 평가 B B B B B B B _ 
  • 2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19 - 2) 제조사 기업명    종합 Ⅰ. 책임 과 정책 Ⅱ. 화학 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 을 위한 조직 과 시스 템 Ⅲ. 제품 내 유해 물질 사용 저감 을 위한 화학 물질 목록 관리 Ⅳ. 소비 자의 알권 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Ⅴ. 문제 발생 시 신속 한 위기 대응 및 절차 Ⅵ. 사회 적 변화 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 자료 등급 E 사 성적 B D+ B+ A C+ B+ A 중 자체 평가 A A A A A A A   F 사 성적 B C+ A B+ C+ B+ B 중 자체 평가 A A B A A A A   G 사 성적 B B B A F B+ B+ 중 자체 평가 A A A A A A A   H 사 성적 C+ B C+ B+ F B B+ 상 자체 평가 B B B B B B B   I 사 성적 C+ B C+ B+ F C+ B+ 상 자체 평가 A A A A A A A   J 사 성적 C F D+ B+ F C+ B 중 자체 평가 B B B B C B B   제조사 평균 성적 C+ C+ B B+ D B B+ 상 자체 평가 A A A A A A A  
  • 2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0 - 3 기업별 성적표 : 유통사 A 사 F 자료등급 하 Ⅰ. 책임과 정책 - 답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기업 홈페이지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 의 책임과 정책 확인 불가 - 제품 관리에 대한 정책을 소비자와 적극 공유할 필요가 있음 F 하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관리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으나 그 외 확인 자료는 부족한 것이 한계 F 하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C 사는 최근 PB 상품 라인업을 늘리고, 독자 PB 브랜드를 내놓는 등 공격적 인 전략을 펴고 있음 - 이에 반해 PB 및 NB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미흡해 보임. F 하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전성분 표기 방식은 제품 뒷면 사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등 형식적임 -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F 하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문제발생시 위기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기본적인 대응 체계 및 사고 발생 시 타 사업을 통해서 확인된바 대응이 빠른 편임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D⁺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환경부 협약 참여 기업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대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답변에 대한 근거자료 부재로 확인 불가 C 하 [총평] 근거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않아 대체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음. PB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 정부의 요청 외에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1 - B 사 C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제출된 자료 근거 불충분. 홈페이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매장 등 화 학물질 관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확인하였음 -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안)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마련되 고 소비자들에게 공개되기를 기대함 D⁺ 중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운영관리에서 교육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보임 - 개선방법과 평가의 반영 없이 사전적 규제 실행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음.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제품 관리 시스템 필요 C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법적금지물질 외에 6 종의 금지물질을 지정하고 있음 - 언론보도 이슈상품 모니터링 사례는 긍정적이나 정보공유와 함께 자사 유통 상품의 검토나 자체적인 사용저감 노력, 목록관리로 연계되는지 확인 어려움 D⁺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홈페이지에 유해물질 정보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가 마련되어 있음 - 초록누리에 전성분을 공개하고 있으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정보공개정책 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D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위기 대응 프로세스가 일정하게 갖춰진 것으로 보임 - 자발적 리콜 등 적극적인 기업의 의지가 돋보임 - 온라인 게시판의 경우 제품 구매 및 배송 위주로 되어 있음 B⁺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직수입 NB 에 대해 PB 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여 제품 관리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 는 점이 매우 휼륭함. B 중 [총평] 특별히 뒤처지는 부문 없이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특히 유통사 공통으로 가장 취약한 부문인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유통사 중에서는 목록 관리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체평가에서 자사의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이해가 높았음
  • 2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2 - C 사 C⁺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책임 인식, 비전과 미션이 명확 - 관련 규정 마련, 재정 집행,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전관리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함 B 상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상품안전조직센터 자체교육 및 자체적인 교육 이행 등은 우수함 - 안전관리전담부서가 있으나 타부서와의 소통은 확인 어려움 C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법적 기준에 따라 공급망 내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용하고 있음 -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 정부규제 대상이 아닌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선 제적 대응(대체 대상 우선 물질)의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D⁺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성분 공개는 확인 가능하나 형식적인 공개에 그침 -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D⁺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적절한 협력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기 대응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기 대응 절차에 대한 소비자와의 정보 공유가 필요함 B⁺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자체 관리체계를 통해 특정물질 함유여부 등을 관리하여 중간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본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요구에 대한 변화노력이 보 임 B⁺ 중 [총평] 4개 유통사 중 Ⅰ,Ⅱ,Ⅳ,Ⅴ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제출자료의 자료등급 점수도 가장 높았음.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절차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서 특별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화학물질 목록관리 부문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부문에서는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음.
  • 2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3 - D 사 D⁺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전사 차원의 정책 전반을 확인하기 어려움 -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정책을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 하는 것이 중요함 F 중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관리시스템과 공개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자체적인 관리기준과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는 잘 구비 되었으나 유통 업체로서 납품 업체와 협력을 통해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D⁺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화평법 이행에 국한되어 있는 관리체계가 제한적으로 보여짐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에 놓고 좀 더 적극적인 화학물질 관리 정책 이 마련되기 바람 F 하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정부시책에 따른 정보공개. 자체적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며 제품 성분뿐만 아니라 제품 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를 바람 F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공급망 관리를 비교적 잘 하고 있음 - 워낙 다품종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이니 만큼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가 쉬 운 편은 아닌데도 대응에 대한 피드백이 타사보다 빠른 편임 B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자발적 협약 참여를 통해 제품 성분을 공개 하려는 점을 높이 평가함 - 직접 접근 및 관리가 어려운 NB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노력이 있으나 '제 조사가 유해물질 저감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지 못한 상황임 A 하 [총평]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서 4개 유통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 그러나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음. A사는 매출 순위 국내 300위에 드는 유통공룡으로 저가 물품을 취급한다고 해서 기업 책임마저 가벼울 수 없음.
  • 28.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4 - E 사 B자료등급 상 Ⅰ. 책임과 정책 - 안전관리에 대한 비젼을 정보공개 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기업의 목 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 제품 관리 내부규정 마련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음 D⁺ 상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조직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보임 - 특히 자원이 부족한 협력회사를 위한 별도의 지원팀을 운영하여 교육을 진 행하는 점이 눈에 띔 - 소비자 공개 과정이 없어 아쉬움 B⁺ 상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기업보유 자체 물질목록관리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여 매우 우수함 - 구체적인 화학물질의 목록이 공개되면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A 상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전성분 공개 대상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본사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 되도록 자체적인 관리체계가 명확함 - 온라인 채널의 경우, 직영몰뿐만 아니라 자사 온라인 채널 모두에서 성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취약 계층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C⁺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온라인 게시판 로그인 절차 등으로 소통 방법이 매우 제한적임 - 위기대응절차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대응에 대한 체계가 매우 잘 되고 있음 B⁺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정부정책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확인 가능 -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A 중 [총평]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제품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 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절차,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서 타 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음 4 기업별 성적표 : 제조사
  • 29.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5 - F 사 B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근거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여 책임과 정책 수준 확인 가능 - 소비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소비자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C⁺ 상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확보 - 직원의 정보접근성은 용이하나 교육체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A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매우 구체적인 대응물질에 대한 목록 보유와 그에 따른 관리가 잘 이행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구체적인 물질 목록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좋겠음. B⁺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전성분에 대한 목록 공개 및 자체 홈페이지에서 성분에 기능을 함께 기재하는 등 구체적 관리체계 보유 -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공개 서비스가 마련되기를 바람 C⁺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사고대응에 대한 자체 매뉴얼 등 구체적 대응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책임인정이나 피해보상에 소극적이었음 - 홈페이지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내용이 일부 올라있기는 하나 피해자 지원 중심역할을 하는 '피해지원 종합포털'로 이어지거나 안내가 되어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 B⁺ 상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전반적으로 설문응답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와 답변 충실히 제공 - 다른 외국계 기업에 비해 친절하고 상세한 편. 한국소비자나 시민단체 의 견 청취과정이 있는지 의문 B 중 [총평]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음. 가습기살균제 주요 가해 기업으로서 현재 마련되어 있는 안전관리정책에 최선을 다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상 등 현재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기업의 책임을 다 할 것을 기대함.
  • 3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6 - G 사 B 자료등급 상 Ⅰ. 책임과 정책 - 책임과 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소비자 참여는 제품 품질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듯 보임 - 비전/미션/내부규정의 소비자 미공개와 시민사회 참여 노력 부족은 아쉬움 B 중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협력업체로까지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 B 상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자체적 화학물질관리프로세스에 따른 지침서 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 인 체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됨 - 함량제한 물질/금지물질 이외 <대체 대상 우선물질>에 대한 정보는 제출된 근거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었음 A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자발적 협약 참여로 온라인에서 SSD 전성분을 공개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에서는 제품라벨에 주요성분 및 유해화학물질만 표기하고 있어 감점요인 이 됨 - 차후에 제품라벨에 전성분 표기가 예정되어 개선 의지가 있음 F 중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문제 인식 및 위기관리에 대한 프로세스가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전주의 원칙을 확인할 수 없음 B⁺ 상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주부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으로 소비자의견과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기업의 노력이 보여짐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 B⁺ 상 [총평] 자료제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 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3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7 - H 사 C⁺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정책의 명문화를 확인하였음 - 안산 공장의 책임과 정책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있으나, 글로벌 전사 차원의 정책의 반영 수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투명한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음 B 상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기본적인 안전 관리 조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 - 자체적 안전관리교육 등이 매우 잘 이행되고 있는 상황임 - 화학물질 교육의 경우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필요 C⁺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설문 응답 상, 금지·함량제한·대체 물질 목록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 으며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구축되어 있음 -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한다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 질 수 있을 것임 B⁺ 하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전성분 공개원칙은 있으나 자발적 정책 개선 자세는 보이지 않음 - 하위 브랜드 마다 공개 정도가 다름. - 향후 단계별 계획이라면 계획이 명시되면 좋겠음 F 하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위기대응절차 매뉴얼과 실제 보상 사례 등을 토대로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 의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됨 - 홈페이지 '고객상담' 코너를 접근용이 하도록 배치하면 좋겠음 B 상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며 제품 관리 및 성분공개를 추진하는 점은 매우 휼 륭함 - 소비자와 시민사회의견이 반영된 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홈페이지의 내용 상 지속적 노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B⁺ 중 [총평] 책임과 정책,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음. 기업 설문 과정에서 기한을 지켜 사회참여에 대한 성실성이 돋보임
  • 3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8 - I 사 C⁺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기업의 비전 및 내부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소비자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소통 체계 마련되길 바람 B 중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자사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시스템 구축 확인 - 협력업체를 위한 자사의 안전관리 노력은 확인하기 어려움 C⁺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관리하는 물질 목록이 타 응답기업과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해 보임 - 기업의 관리 대상 물질 등에 대한 정보에 한국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B⁺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한국어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온라인 채널에서 제품 정보를 찾기 쉽지 않음 F 하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소비자 소통 창구의 부재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업체 측과 연결(전화, 메일 등)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음 C⁺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우선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보임 -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높이 평가함 - 브로셔에 언급된 외부 기술지원 단체에 한국 협력 기관은 없어 아쉬움 B⁺ 중 [총평] 책임과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화 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부문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음. 제조사 중 자 료점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음
  • 3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29 - J 사 C 자료등급 중 Ⅰ. 책임과 정책 - 홈페이지 사항만으로는 화학제품 회사인데, ‘경영’에 포커스가 맞춰진 미션만 확인할 수가 있음 - 제품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 등에 대해서도 공개되어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음 F 상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의 존재는 유추가능하나 근거 자료가 없음 -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 생산 기업인 H 사가 화학 안전 전담부서를 두지 않은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움 D⁺ 중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 자체적으로 이슈가 되는 성분을 선정하고 관리기준을 정리하는 등 선도적 관리가 매우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B⁺ 중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 소비자 알권리는 제품의 성분 외에도 화학물질 관리 정책과 목록 등 폭 넓은 정보에 해당함 -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제공이 아쉬움 F 하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 대응 절차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미약함 C⁺ 중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 자율 협약에 참여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함 - 모든 항목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여전히 폐쇄적인 것으로 보임 B 하 [총평] 책임과 정책,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음.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음
  • 35. 1. 기업 평가 결과로 살펴본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오늘 2.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 Ⅲ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결과
  • 36.
  • 3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3 - 1 기업 평가 결과로 살펴본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오늘 시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업들은 자사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환경정의는 기업 평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을 진행하면서 기업 원칙으로 수립되어야 할 여 섯 가지 부문의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기업 측에 요청하였다. ‘매우 잘함-잘함-보통-못함- 매우 못함’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스스로 체크하게 하였으며 추후, 성적과의 비교 편의를 위 해 점수로 환산한 뒤, A~F 성적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각 기업의 자체 평가를 종합한 결과, 대체적으로 기업의 자체평가 점수가 실제 평가 결과보 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기업으로 비교하였을 때도 자체평가 점수를 더 낮게 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유통사의 경우, 두 개 기업에서 부문별 차이 없이 동일 점수를 부여하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기업 내부적으로 해당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거나 자사 정책에 대 한 기대 수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 통 사 종 합 성 적 Ⅰ . 책 임 과 정 책 Ⅱ . 조 직 과 시 스 템 Ⅲ . 화 학 물 질 목 록 관 리 Ⅳ . 정 보 공 개 Ⅴ . 위 기 대 응 절 차 Ⅵ . 사 회 참 여 실제 성적 D+ D D+ F D B B 자체 평가 B B B B B B B 표 1 유통사의 실제 성적과 자체평가 결과 비교 그림 1 유통사의 부문별 실제 평가 점수 및 기업 자체 평가 점수
  • 38.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4 -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 적인 참여 부문은 실제 성적과 가장 유사하였고, 차이가 가장 많이 난 부문은 제품 내 유해물 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부문이었다. 개별 기업 중 B사의 경우 책임과 정책 부문에서 다른 부문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실제 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B사가 자사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 가 있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A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부문별 성적이 낮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문제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 및 절차,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자체평가와 실제 평가 점수와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 제조사는 모든 부문에서 실제 점수보다 높은 자체평가 점수가 부여되었다. 실제조사 대부분 이 자체평가에서‘보통’이상으로 표시하여, 본 평가에 참여한 제조사의 생활화학제품안전관 리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기업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제조기업의 자체 평가 결과와는 달랐다.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에서 가장 큰 점수차가 발생했다. 기업 스스로는 충분한 정보 공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조 사 종 합 성 적 Ⅰ . 책 임 과 정 책 Ⅱ . 조 직 과 시 스 템 Ⅲ . 화 학 물 질 목 록 관 리 Ⅳ . 정 보 공 개 Ⅴ . 위 기 대 응 절 차 Ⅵ . 사 회 참 여 실제 성적 C+ C+ B B+ D B B+ 자체 평가 A A A A A A A 표 2 제조사의 실제 성적과 자체평가 그림 2 유통사의 부문별 실제 평가 점수 및 기업 자체 평가 점수
  • 39.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5 -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정보 공개와 관련된 세부 평가 항목의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①전성분 공개와 정보 제공 방식 < ②정보 공개 정책의 공표 < ③기업 비밀과 소비자 알권 리의 우선순위” 순으로 평가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성분 정보만의 공개 가 아니라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에서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책과 정보가 시민 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이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 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기업과 시민평가 간의 온도차는 기업에서 시민들의 요구 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어, 시사 하는바가 크다. 또한 두 개 기업을 제외한 제조사는 부문별 차이 없이 동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는 기업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기대수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염려된다. 개별 기업 중 J사의 경우, 자체평가에서 대체적으로 실제 성적보다 높게 책정하기는 하였지 만, 실제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현시점에서 자사가 개선하여야 할 정책 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반면 F사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부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반해, 자체 평가에서는 타 부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는 자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 이러한 점이 자체 평가 결과에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에 비해 유통사의 안전관리 정책 수준 낮은 편 평가 결과에서 두 번째로 흥미로웠던 점은 유통사와 제조사의 성적에서 차이가 벌어졌던 부분이다. 모든 부문에서 제조사가 더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유통사의 특성상 강점으 로 예상되었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에서도 제조사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제출된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자료 등급 점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4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6 - 이제까지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에서부터 판매까지의 책임 이 제조사나 정부의 관리책임으로 집중되었던 점이 이와 같은 유통사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 리정책 수준으로 반영된 것을 짐작케 한다. 유통사 전반을 부문별로 비교했을 때,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PB상품이나 NB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이 제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유통사에서부터 안전한 제품만을 사용하고자하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 물질목록을 관리하는 정책을 만들고 매년 발전시켜나간다면 소비자의 안전도 담보될 뿐만 아니라 유통사의 위험부담이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제조사 그림 3 제조사와 유통사의 부문별 점수 (100점 환산) 종 합 성 적 Ⅰ . 책 임 과 정 책 Ⅱ . 조 직 과 시 스 템 Ⅲ . 화 학 물 질 목 록 관 리 Ⅳ . 정 보 공 개 Ⅴ . 위 기 대 응 절 차 Ⅵ . 사 회 참 여 유통사 D+ D D+ F D B B 제조사 C+ C+ B B+ D B B+ 표 3 유통사 및 제조사의 부문별 성적 그림 5 제조사의 부문별 점수 (100점 환산)그림 4 유통사의 부문별 점수 (100점 환산)
  • 4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7 - 나 협력사와의 적극적인 소통 전략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 다. 제조사는 대체적으로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는 잘 이루어 지고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동안 소비자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제품을 생산해온 제조사들의 노력으로 지금과 같은 관리 수준까지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소비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경우, 한국어로 된 홈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어로만 구비되어 있어 한국의 소비자들과 소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국내에서도 이미 생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 공 개 서비스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규정에만 맞추어 안전관리를 진행하기 보다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안전관리 기준에 맞추어 국내에서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해외 제조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외의 제조 기업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지켜야 할 기업 원칙 을 수립하고 이를 포함한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 하지 않았지만 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에 대상 이었던 SC존슨 의 경우가 책임과 정책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투명한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보통의 글로벌 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공개하는 정보가 다른 국가에서는 공개되지 않거나 영문으로만 공개되고 있지만, SC존슨의 경우는 70여 국가에 비슷한 정보를 자국에서 주로 사 용하는 언어로 공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를 살펴보면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선택 기준. 그리고 제품에 직접 사용되 는 화학물질과 그 용도를 포함한다.
  • 4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8 - 제품 성분의 선택은 4 단계의 기준을 적용하고 검토한다.   1단계: 인간 건강에 대한 만성적인 유해성, 암이나 생식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 분. 이에 대한 데이터 출처에는 캘리포니아주 법안 65호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 소 논문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 진행되며 우리가 사용하는 성분 의 대부분이 이 단계를 통과합니다. 살충제의 성분과 같이 드물게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저 농도보다 1,000배 이상 낮 은 안전 계수를 설정합니다.   2단계 장기적인 환경 유해성, PBT로 알려진 환경에 지속적으로 남고, 축적되며, 독 성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분. 이에 대한 데이터 출처에는 유럽화학물질청(ECHA), ECHA의 고위험 물질 목록, 미국환경보호청의 PBT 프로파일러 및 PBT 평가 기준이 포함됩니다. 1단계처럼 PBT 지표가 검출되면 성분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안전한 사용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3단계: 인간 및 환경에 대한 급성 위험, 포유류 또는 수생 유독성과 같은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는 성분 1단계와 2단계에서 검토한 장기 영향 대신에 이 단계에서는 피부 질환이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의 대기 방출과 같은 단기 영향을 조사합니다. 이 에 대한 데이터 출처에는 안전보건자료, 미국국립보건원의 TOXNET, 경제협력개발기 구 가이드라인이 포함됩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용도가 이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예 를 들어, 살충제는 해충에게 독성이 있지만 인간에게 안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성분이 특정 제품에 사용될 경우 다른 영향 레벨을 허용합니다.   4단계: 기타 잠재적 영향, 성분이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 Greenlist™ 프로그램은 제품과 프로그램 자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마련됐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데이터와 방법론이 여전히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하며 향후 새로운 고려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집중하고 있습니 다. 관례를 넘어서 투명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투명성 에 대해 과학을 바탕으로 타당성이 매우 뛰어난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들 성분 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만 사용되지만, 새로운 Greenlist™ 기준을 통 해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scjohnson.com)
  • 4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39 - 또한 4단계 기준 평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출처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   ECHA – 화학품에 관한 유럽연합 화학품 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 정보   TOXNET – 미국 국립 보건연구소(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독성학, 유해 물질, 환경 보건 및 독성물질 방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eChem Portal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 물질 특성 데이터   CA Prop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California Proposition 65)에 의거한 암, 선천성 결손 또는 기타 생식 유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   INCHEM – 정부 간 기관인 국제 화학물질 안전관리 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사이트에서 수집한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   ToxCast/EDSP 21 – 미국 환경보호국의 내분비 교란 검사 프로그램 (https://whatsinsidescjohnson.com)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분에서도 국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6 월 미국의 독성물질규제법(TSCA)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기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 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TSCA라 널리 알려져 있는 독성물질규제법이 제정된 1976년 이래로 2016 년까지 이 법안은 사실상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40년의 격차는 가족과 비즈니스 모 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독성물질규제법(TSCA)의 현대화는 모든 회사의 표준을 높여주며 대중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https://www.scjohnson.com) 해외 유통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유통 업체의 경우 제조 기업에 비해 제품과 원료 등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해외 유통 업체의 경우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함께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 정책을 개발하 고 지속가능한 상품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 기획하여 판매하는 PB (Private Brand) 상품뿐 아니라 제조 기업에서 생산하여 판매만 담당하는 NB(National Brand)제품에서 도 관련 제도를 적용하여 관리한다.
  • 4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40 - 미국 종합 유통업체인 타겟 코퍼레이션(Target Corporation)은 기업 컨설팅과 인증 관련 업 체인 UL의 굿가이드시스템(Good Guide System)을 도입해, 7500여개의 상품을 지속가능성 점 수를 100점 척도를 활용하여 매기고 있다. 전체 100점 중 절반인 50점은 화학물질과 관련 점 수로, 대부분 여기서 입점 여부가 결정된다. 그림 6 Target Sustainable Product Standard
  • 4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41 - 관련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①발암성, 발생 또는 생식 독성 물질, 내분비 교란 물질로 인지 되거나 기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성분이 사용되지 않아야하며, 이런 성분이 하나 이 상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0점을 받게 된다. ②또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유해성에 속 하지는 않지만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물질이 사용되었을 경우 10~50%의 감점 요인이 된 다. 소비자 알권리와 관련한 평가도 전체 100점 중 20점이 배정되어 중요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다. 관련 평가 조항에서는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되어야하며, 각 성분의 건강 및 환경 영향 의 확인이 가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SC존슨과 동일하게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유해성 데이터의 출처도 명시하고 있다.   CA Prop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California Proposition 65)에 의거한 암, 선천성 결손 또는 기타 생식 유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목록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 유럽 ​​화학 물질청 (European Chemicals Agency), 허가 대상 물질에 대한 후보 목록   내분비계장애물질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분비 장애물을 위한 지 역 사회 전략 : 우선 순위 목록.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화학물질(PBT) – 미국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독성물질 배출 목록 ; TRI의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화학물질   어린이 건강 영향 물질 – 워싱턴주 생태부(Washington Department of Ecology), 아 동용품 중 고위험물질(Chemicals of High Concern to Children, CHCC)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관리정책 방향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화학물질 관리 정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전성분의 공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유해성 정보에 대한 필요성 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 업체 뿐 아니라 유통업체의 관리 책 임도 요구하는 등 변화가 있는 것이다.
  • 4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42 - 앞서 각 기업의 자체 평가를 종합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기업의 자체평가 점수가 실제 평가 결과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기업과 사회의 인식차이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 업에서도 생활화학제품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와 협약을 맺는 등 자율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가시화된 성과의 부족, 체감의 어려움 등이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차이를 더 높이는 상 황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보의 공개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이런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보 완하기 위해서는 관리 원칙의 수립 뿐 아니라 원칙의 공개를 기본으로 한 소비자와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평가에서 제시되는 기업원칙은 최상의 정책 내용을 다뤘다기보다는 기본으로 갖추어야할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만큼, 모든 부문에서 시민과 사회의 요구에 맞는 정책으로서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정의가 제안하는 생활화학제품 관리 원칙 1.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 시민사회, 소비자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원칙을 수립. 내외부에 공개할 수 있어야한다. 2. 또한 이를 실제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 내부의 전담 부서를 구축하고, 내부에 공 유할 수 있는 소통 시스템이 운영되어야한다. 3. 제품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제한 금지물질 관리에서 나아가 자체적인 관리 기준 에 따라 저감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한 다. 4. 기업의 비밀보다 소비자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하며, 제품의 정보는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게 가공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어야한다. 5. 제품의 문제 발생 시 사전 예방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을 통 해 위기 대응을 진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한다. 6.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비자와 시 민사회의 의견, 정부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4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43 - 2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
  • 49. 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지 2. 안전관리정책 설문 정량 평가 원칙 Ⅳ부록
  • 50.
  • 5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47 - 부록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설문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 설문 ▶ 목적 1. 본 설문지는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로, 환경시민단체인 (사)환경정의에서 진행합니다. 2. 본 설문의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환경정의에서 진행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의 일부 자 료로 반영됩니다. ▶ 작성요령 1. 본 설문지의 구성은 주제의 중심 질문의 단답식 문항에 대한 ‘예’와 ‘아니오’ 답변에 따른 객관·단답식 질의응답 및 첨부자료 제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제출한 자료는 평가를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이외 다른 용도로 이용되거나 공 개되지 않습니다. (※제출형식의 파일은 해당 질문의 번호를 표기 예: 1_기업명) 3. 설문서상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22(수) 오후 6시 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유통사의 경우, 자사 PB제품 안전 관리의 입장에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송기한 : 8월 8일 (수) ~ 8월 29일 (수) 오후 6시 ▶ 발송주소 : seorin@eco.or.kr ▶ 문의 :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팀 - 전화 : 02-743-4747 - 팩스 : 02-323-4748 - 주소 : (03969)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나루2층 유통사/제조사용
  • 5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48 - Ⅰ. 책임과 정책 1. 귀사는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예 ---------2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7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조직의 비젼과 미션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3. 귀사의 내부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예’ 응답자의 경우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비젼과 미션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2 위 비젼과 미션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① ② 3 본 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에 위 비젼과 미션이 반영되어 있다. ① ② 4 위 비젼과 미션을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과정 이 있다. ① ② 5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비젼과 미션이 소비자에게 공개되어 있 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본 사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① ② 2 자사의 내부규정에는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① ② 3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이 소비자에게 공개되어 있 다. ① ②
  • 5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49 - 4.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규정의 집행을 위한 재정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4-2. 2017 년의 경우 화학제품 안전 관리 담당 부서에서 집행된 재정 규모는 본 사의 전체 재정 규 모의 % 이다. 4-3. 2018 년 화학제품 안전 관리 담당 부서에 책정된 예산 규모는 2017 년 화학제품 안전 관리 담 당 부서에서 집행된 재정 규모의 % 이다. 5.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내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6. 1~5 번 문항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재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다. ① ② 2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① ② 3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① ② 4 소비자, 시민사회, 정부 외 다른 이해관계자도 발굴하여 참여하고 있다. ① ② 5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① ②
  • 5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0 - 7. 내부 규정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향후 규정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책임과 정책”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Ⅱ.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9. 귀사는 지속적인 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정책을 위해 조직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10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17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을 ‘기업 경영 정책’ 전반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예’ 응답자의 경우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이사회 또는 고위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① ② 2 이사회 또는 고위 경영진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논의 내용은 공유되고 있다. ① ② 3 이사회 또는 고위 경영진은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① ② [답변]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 5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1 - 10-4. 화학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내 최상위 논의기구는 (이)다. 10-5.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최고 책임자는 (이)다. 11.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내용을 공유하여 정책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워크 숍 등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11-2. 위의 프로세스를 통해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직원의 범위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다. (예 : 전직원, 화학제품 안전 관리 담당 직원, 콜센터 등 상담 업무 담당 직원, 마 케팅 영업 직원 등) 12.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귀사의 조직 구조와 소통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 세요. 13.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에 대한 양적 목표 설정과 평가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이 질문에서의 유해화학물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함량 제한 물질, 금지 물질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함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물질도 포함합니다.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전담부서가 있다. ① ② 2 화학제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 ① ② 3 타 부서와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사의 시스템이 마련 되어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양적 목표는 설정하고 있다. ① ② 2 목표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이 있다. ① ② 3 양적 목표 설정과 평가는 1 년에 각 1 차례 이상 진행한다. ① ② 4 양적 목표와 평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① ②
  • 5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2 - 14. 13 번의 평가과정 이후 최근 3 년 동안 생산관리 방식이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평가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15. 귀사는 외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화학물질 교육 시행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 요. 16. 10~15 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평가 내용 반영과 개선 방법 도출을 위한 논의 과정이 있다. ① ② 2 작년의 경우 1 건 이상의 반영 사례가 있었다. ① ② 3 평가 반영 후 개선 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① ② 4 평가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교육할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① ② 2 강좌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 고 있다. ① ② 4 교육 프로그램을 업체당 1 년에 4 시간 이상 진행한다. ① ② 5 교육하는 업체는 전체 협력업체의 50% 이상 규모이다. ① ② 6 교육하지 않는다. ① ②
  • 5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3 - 17. 귀사에 화학제품 안전 관리의 지속적 시행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향후 이와 같은 조직과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8.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Ⅲ.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목록 관리 19.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화학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20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25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예’ 응답자의 경우 [답변]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 58.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4 - 20. 귀사의 제품군별 <함량 제한 물질 목록> 관리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 요.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이란 제조 시 함량을 제한해야 하는 물질의 목록으로 법적으로 함량 제한 된 물질과 자체적으로 함량 제한하는 물질을 모두 포함합니다. 20-5. 현재 자사의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의 물질 수는 목록별 평균 개 이다. 21. 귀사의 제품군별 <금지 물질 목록> 관리 수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금지 물질 목록이란 제조 시 사용을 금지해야 할 물질의 목록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물질과 자체적으로 금지한 금지 물질을 모두 포함합니다. 21-5. 현재 자사의 금지 물질 목록의 물질 수는 평균 개 이다.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법으로 정해진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 고 있다. ① ② 2 법정 함량 제한 물질 외에도 자사만의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① ② 3 법정 함량 제한 물질 외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제품군별로 관리하 고 있다. ① ② 4 법정 함량 제한 물질 목록을 미처 알지 못 하고 있었다 (협력 업체에 맡기고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법으로 정해진 금지 물질 목록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 다. ① ② 2 법정 금지 물질 외에도 자사만의 금지 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① ② 3 법정 금지 물질 외 금지 물질 목록을 제품군별로 관리하고 있다. ① ② 4 법정 금지 물질 목록을 미처 알지 못 하고 있었다(협력 업체에 맡 기고 있다.). ① ②
  • 59.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5 - 22. 귀사의 함량 제한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 관리 수준에 대한 질문입 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대체 대상 물질 우선순위 목록이란 함량 제한 물질 중 우선적으로 대체할 대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우선순위 목록 을 말합니다. 22-3. 현재 자사의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의 물질 수는 목록별 평균 개 이다. 23. 위에서 언급된 <함량 제한 물질 목록>, <금지 물질 목록>,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을 주기 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24. 20 번~23 번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① ② 2 대체 대상 우선 물질 목록을 제품군별로 관리하고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주기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업데이트하고 있다. ① ② 2 물질 선정을 위한 우선 대응 전략 및 조직 구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3 업데이트를 위한 정보수집 절차 및 공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4 이슈에 대한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가 있다. ① ② 5 목록들의 업데이트 주기는 1 년에 평균 2 차례 이상이다. ① ② 6 주기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업데이트하기 보다는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 하고 있다. ① ②
  • 6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6 - 25. 내부 규정이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향후 규정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귀사의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화학물질 물질 관리”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Ⅳ.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27. 귀사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정책을 가지고 있습 니까? □예 ---------28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32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 정책’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 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예’ 응답자의 경우 [답변]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자사의 정보공개 방침은 소비자알권리보다는 기업비밀을 더욱 비중 있게 판단하고 있다. ① ② 2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정보 공개 범위나 공개 방식을 재검토하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 6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7 - 29. 귀사의 전성분 공개 대상 상품의 정보 제공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30. 귀사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보 공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써 주기적으로 개선된 정책을 공표하고 있습니까? 31. 28 번~30 번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화학제품 관리에 대한 정보 공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향 후 정보 공개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답변]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자사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① ② 2 오프라인(제품표기, 성분표기서 동봉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① ② 3 정보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 쉽게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계층)을 위 한 정보 공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주기적으로 개선된 정책을 공표하고 있다. ① ② 2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개선된 정책을 공표했던 적이 있다. ① ②
  • 6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8 - 33. 귀사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34. 판매 제품에서 위해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귀사의 위기 대응 절차가 있습니까? □예 ---------35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40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귀사는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를 질의할 수 있는 소비자 소통 창구로 어떤 창구 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35-4. 그 외 창구 (직접입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응답자의 경우 번호 질문 내용 있다 없다 1 전화 ① ② 2 이메일 ① ② 3 온라인 게시판 ① ②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 63.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59 - 36.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 시 귀사는 협력 업체와의 신속한 소통 과 상호협력 을 통한 원인 규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37. 판매 제품의 화학물질 안전성 관련 문제 발생 시 귀사의 위기 대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38. 판매 제품의 위해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귀사의 위기 대응 절차에는 사전주의 원칙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 사전주의 원칙이란 어떤 물질이나 행위의 유해성의 기전과 결과가 불명확 하더라도 1) 유해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2)그로 인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3)그 유해성이 심각할 수 있다면, 현재 증명된 유해성이 불명확하고 그 유해성이 입증되기 이전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 다.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상호협력을 위한 소통체계가 메뉴얼화 되어있다. ① ② 2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 분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② 3 원인 규명을 위해 협력기관 분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② 4 원인 규명을 위해 외부기관 분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① ② 2 실제로 보상했던 사례가 있다. ① ② 3 위기 대응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사전주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2 현재는 아니지만, 사전주의 원칙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 64.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0 - 39. 35 번~38 번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 판매 제품에서 위해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위기 대응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 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향후 관련 대응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41.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절차”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Ⅵ.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42.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대적 흐름 에 맞춰 귀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43 번 문항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40 번 문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예’ 응답자의 경우 [답변]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 6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1 - 43. 귀사는 소비자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의 개선 방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44. 유해화학물질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예: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 니까? 45.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내부규정)을 더욱 안전한 화학제품 안전 관리 정책(내부규정)으로 발전시 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습니까?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소비자 의견만 반영하고 있다. ① ② 2 시민사회 의견만 반영하고 있다. ① ② 3 소비자 의견과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① ② 4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참여하고 있다 ① ②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① ② 2 앞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① ②
  • 66.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2 - 46. PB 제품과 NB 제품의 관리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유통사 전용 문항) 46-3. 일부 적용하고 있다면, 적용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 전용 문항) 47. 43 번~46 번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대적 흐름 에 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향후 계획이 있다면 자료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응답자의 경우 [답변] 번호 질문 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일부 적용하고 있다. ① ② 2 전부 적용하고 있다. ① ② [답변]
  • 67.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3 - 49. 귀사의 화학제품 안전 관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문을 자체 평가해주세요. ①매우 잘 함 ②잘함 ③보통 ④못함 ⑤매우 못함 기업명 작성자 성함 소속/ 직책 연락처 이메일 ‘예’, ‘아니오’ 응답자 공통질문
  • 68.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 64 - 부록2. 안전관리정책 설문 정량 평가 원칙
  • 69.
  • 7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보고서 발 행 일 2018년 12월 21일 발 행 처 환경정의 기 획 이경석 김서린 자 문 환경정의 기업평가위원회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2층 전 화 02)743-4747 ᅵ팩 스 02)323-4748 홈페이지 www.eco.or.kr E-mail eco@eco.or.kr 이 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