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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이해
BLT 특허법률사무소, 신인모 변리사
November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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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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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변리사 (50회)
• 현)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전) 리앤목 특허법인 근무
• 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데이터구조론(DS)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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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vs bhc 뿌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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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vs bhc 뿌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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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vs bhc 뿌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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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vs bhc 뿌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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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vs bhc 뿌링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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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
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레시피 특허” 의 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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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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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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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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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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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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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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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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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뚜껑 외연에 근접하여 그 일측에 형성된 원형 또는 장방형 형상으로 빨대공(10)이
형성되어 있는 음료컵용 컵뚜껑(A)에 있어서,
상기 빨대공(10)의 상부에 형성되면서 상기 빨대공(10)과 상호보충의 형상으로 성
형되고 상기 빨대공(10)의 일면과 접하면서 상기 빨대공 뚜껑편의 절곡선(21)을 통
해 상기 컵뚜껑(A)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빨대공 뚜껑편(20)과;
상기 빨대공 뚜껑편(20)의 중앙부는 상방향으로 돌출되어 성형되어 있는 빨대공 뚜
껑편 돌출부(22)와;
상기 빨대공 뚜껑편 돌출부(22)와 상호보충의 형상으로 요설 설치되어 상기 빨대공
뚜껑편 돌출부(22)를 수납 고정시키는 고정홈(30);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료컵용 컵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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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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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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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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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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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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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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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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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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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란?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해당
•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품’ 자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의
외관도 보호대상으로 포함 – 부분디자인제도!
• 또한, 예외적으로 글자체는 물품이 아니지만,
보호대상으로 포함 – 글자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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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점선부분이 달라도 실선부분만 동일하면,
디자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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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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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 부분디자인의 한 종류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
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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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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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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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화상디자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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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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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롤링 인터페이스’ 디자인권의 영향으로
• 안드로이드는 +, - 입력 인터페이스를 억지로 사용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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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피한듯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롤링 가능한지를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움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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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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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
(30-0730835)
도면 1.1 참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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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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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ING DEVICE DISPLAY
SCREEN WITH GRAPHICAL
USER INTERFACE
권리자: Uber Technologies
등록번호: US D738,901
Uber이용 시 선택된 차량 유형을
단말기 화면 상에 표시하는
유저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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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아이콘- UBER 앱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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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Uber Technologies
등록번호: US D724,620
Uber 앱 아이콘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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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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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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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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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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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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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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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
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음
 국제특허출원(PCT)은 절차만 통일됨
∴ 사업을 수행할 국가 전체에서 개별적으로 특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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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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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 국내출원일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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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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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스트랩(120)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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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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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미리 출원진행
 당장 제품화 되기 어려운 발명도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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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제품 출시(외부 공지) 전에 출원 진행이 바람직!
[사례] 마루나(JP) vs 나성준
• 일본의 마루나 社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 및 한국에 등록
• 한국의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 마루나社가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공지상
태가 인정되어 패소
 공지예외주장출원(특허법 30조)을 하더라도 매 공지행위마다
모두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음.
∴ 외부 공개 전에 출원할 것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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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은 가능하지만...
•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 가능!
•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 후에도 가능하지만,
특허출원은 특허등록 후에 공지예외주장 불가!
• 또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국내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중국 / 유럽’에서 특허 확보가 어려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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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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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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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청구항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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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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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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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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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에서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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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의견제출통지(OA)
심사청구
거절이유
존재?
특허결정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
거절이유
해소?
거절결정
재심사 청구
NO
NO
YES
YES
OA 대응
분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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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출원 전략
• 특허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cost down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
(1) 다양한 관점에서 특허 가출원을 뿌린다
(2)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한다
(3) 1년 이내에 가출원 중 의미있는 가출원을 선별하여
정식으로 출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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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출원 제도 (Provisional application)
• 정규 출원에 앞서 임시적으로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해
주로 이용
-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
- 정규 출원시 요구되는 특허청구범위, IDS, 및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출원료로 간단히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출원을 하기 전, 선행 기술의 추가적인 조사 및 시장성
검토가 필요할 때, 개량 기술 개발이 예측될 때 사용
•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어출원 가능하며,
청구범위 유예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심사청구하지 않는 국내출원이 동일한 효과!!
– 이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정규출원과 같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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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가출원 전략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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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기초출원)을 통해 기술의 핵심적인 컨셉을
특허출원 진행
• 가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체화한 특허출원 진행
• 후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시점은 가출원일!
후출원된 특허권의 보호기간 기산은 후출원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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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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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및 우선심사
3년 내에 심사청구 해야 심사착수
우선심사 신청시 3월 내에 심사결과 수신 可
-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출원인 직접 실시
- 전문기관(KIPI, WIPS)에 선행기술조사 의뢰
심사청구료
기본료 143,000
가산료
44,000
(1항당)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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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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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2건 이상에 대해 신청 가능!
• 자기실시,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사유 필요!
• 우선심사청구를 신청한 후 가능!
• 예비심사 청구시 일괄심사 설명회에서 심사관과 거절이유 논의 가능
[일괄심사신청]
심사희망시점을 지
정하여 일괄신청
출원인
[방식심사]
신청서에 대한 방
식심사 후 신청결
과 통지
특허청
[일괄심사설명회]
심사관이 기술내용,
사업내용을 직접청
취
출원인
[심사처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착수
특허청
일괄심사
신청일(D)
D+7 D+14 D1+14
이후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D1) 지정
D2+3월 D2+1년
심사종결일 지정
D1+14일 이후 어느 날을
착수희망일(D2)로 지정가능
착수희망일(D2)=OA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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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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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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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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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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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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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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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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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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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특허출원(KR출원)후12개월이내에조약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PatentCooperationTreaty)에따른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30개월또는31개월내에국제출원서에지정한국가의국내단계에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사업상황을 고려하여, 진입할 국가를 고민할 여유시간 확보
한국 내 최선출원이 있으면, 한국 출원일을 각국 출원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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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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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PCT 출원의 주요절차
조약우선권주장
수반
판단시점
소급
각국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다면?
1) 수수료 납부
2) 번역문 제출
3) 각국진입절차(한국: 심사청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한국(31개월), 유럽(31개월), 중국(32개월), 일본(32개월)
* 일본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 2개월~우선일로부터 30개월 사이에 국내서면 제출
국내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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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정 추정력(저작자로 추정)과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이 발생하는 효과!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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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저작물이 창작되면 발생되는데…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보호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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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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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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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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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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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표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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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닷컴 vs. 아보카도 저작권 분쟁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
본 판결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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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닷컴
‘팜히어로사가’
아보카도
‘포레스트 매니아’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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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7553 – 특징적인 규칙 부분
•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 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게임 자체가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있는 표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조그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매치-3-게임 규칙들이 표현
게임규칙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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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7553 – 구체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비교
• 맵화면, 맵화면 이후에 제시되는 안내 바 부분, 게임화면,
특수타일, 특수칸, 특수규칙, 게임보드 구성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사성 비교!
•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다.
• 본 판결도, 저작권 침해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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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게임규칙/아이디어’를
여전히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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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실효성 여부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특징적인 기술적인 요소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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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대상!
•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외의 구체적인 표현
 플레이필드, 맵, 인터페이스,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
 캐릭터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자체
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표현 그 자체를 보호
 소스코드의 표현을 변경하거나 언어를 달리하면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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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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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가 될 수 없다?
• Alice Corporation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된 특허들을 다수 보유한 Alice사는 특허
내용과 유사한 거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CLS Bank에 침해를 제기하여 발생한 사건
• 추상적 발상을 단지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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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진보성에 관한 국내 판례 (2009허4278)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기존사고를 뛰어넘는 독창성
이 인정되거나,
2)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인
정되어야
미국 판례와 한국 판례의 차이는
성립성 판단과 진보성 판단의 차이!
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Invention Concept
long prevalent(X) – Abstract Ide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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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기존부터 미국의 Alice판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특허청 입장-2014년 BM특허 설명회)
• 따라서, 컴퓨터 내부의 수행과정에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면,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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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vs.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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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의 K-Inovation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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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자로
NHN보유 특허 중 8건을
케이이노베이션으로
전부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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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이노베이션이 양수한 SW특허 리스트
82
친구API와
관련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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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그룹별 랭킹 제공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특허번호: 10-1476976)
83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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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 적용하여 보면?
• 카카오게임 플랫폼은
제1사용자가 카카오게임에
포함되는 게임을
실행(제1단계)하면
• 카카오 회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수행(제2단계)
• 그 후, 제1사용자가 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
게임순위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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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서버(즉, 게임 서비스 플랫폼)이
1) 특정한 카카오게임이 설치된 제1사용자의 카카오톡에 추가되어 있음에
따른 제1사용자의 친구목록을 가지고 있고, 2) 제2사용자 단말기에 동일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1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한다면…?
BLT patent & law firm
출원/등록 시기 vs. ‘카카오게임하기’ 출시시기
• 본 등록특허는 10-2011-0058975의 분할출원에 해당
•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므로,
출원일은 10-2011-0058975의 출원일인 2011.06.17.
• ‘카카오 게임하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출원된 권리
• 카카오가 2012년7월부터 서비스를 진행
• 본 특허가 등록된 2014년 8월 이후에도 카카오 게임하
기 서비스는 운영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중!
85
BLT patent & law firm
친구 등록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특허번호: 10-1437355)
86
BLT patent & law firm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 적용하여 보면?
87
게임친구
(게임 설치된 친구)
게임이 설치되지
않은 친구
구분하여 표시
카카오게임서버(즉, 게
임 서비스 플랫폼)이
1) 제2사용자단말에
제1사용자단말과
동일 게임의 설치여부
를 판단하고,
2) 제1사용자 단말기
에 전송한다면…?
BLT patent & law firm
카카오의 반격 “무효심판”
88
BLT patent & law firm
카카오의 반격 “무효심판”
89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90
프렌즈팝(2015년 8월) 프렌즈팝콘(2016년 10월)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91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9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Candy Crush SAGA 케이스
BLT patent & law firm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Candy Crush SAGA 케이스
BLT patent & law firm
<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지만,
게임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지정상품 표장(mark)
ex. 게임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 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선점이 중요
(+) ex. 애플 - 전자제품; 카카오 - 어플리케이션; 용감한 형제 - 공연기획업
(-) ex. 스토리/게임/어플/사가 -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 흔히 붙는 단어이므로 등록 불가
상표 기본 내용
BLT patent & law firm
point
#1.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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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s 다방
“다방” 은 과연 승자일까?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 등록상표 비교
다방
지정상품류
35(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36(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정보제공업)
출원일 : 2014.02.07
다방
지정상품류
09(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36(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정보제공업)
출원일 : 2014.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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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s 다방
이 사이에 직방이 출원!!
(2014.5.29)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다방의 선출원상표(DABANG)로 인해
거절되었으나, 심판을 통해 최근에야
결국 등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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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s 다방
• 직방 -> 다방
– 직방의 등록상표(다방) 에 기초하여 다방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 지방법원, 고등법원 “직방이 ‘다방’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경쟁업체 진입 막으려는 의도” 기각 -> 대법원
• 다방 -> 직방
– 직방의 등록상표(다방) 에 대한 무효심판
– 심판원 “직방의 부정한 목적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점입가경 …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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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s 다방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106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107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108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109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상표브로커의 해외에서의 선점은 막기 어려운 현실!
110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그렇다면!
1.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면?
2.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다면?
111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 상표를 먼저 선택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타인이 먼저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받으면 침해가 될 수 있음
– 사용하는 상표가 유명해지지 않은 경우 무효시키기 어려움
• 한국에서 알려져 있어도 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선점 가능!
– 상표 역시 속지주의!
– 각국 시장 상황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짐
–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상표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따라
사업에 차질 발생 가능!
• 마케팅 노력이 담긴 ‘상표’를 사업초기부터 보호 필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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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 전략 - 각국 개별 출원
• 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진행 가능
• 한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지난다고 등록 못 받지는 않음!
– 각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 한국에서는 유명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다! 113
국내출원
조약우선권주장과 함께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6개월
한국출원일
기준으로
심사
효 과
<파리조약에 의한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BLT patent & law firm
해외출원 전략 - 한번에 여러 나라 출원?
• 예를 들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국가에
동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활용 가능
• 하나의 공식 언어(우리나라는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
114
BLT patent & law firm
조심스러운 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됨
• 국내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면?
각 국의 시장상황이 달라서 무효가 되지 않을 국가의
상표등록출원도 함께 소멸되게 된다!
• 따라서, 상대방이 국내상표등록을 집중공격(Central
Attack)하여 해외상표등록까지 소멸시키는 전략 사용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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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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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사례 - 아딸떡볶이
117
BLT patent & law firm
상표분쟁사례 - 아딸떡볶이
118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BLT patent & law firm
상표분쟁사례 - 아딸떡볶이
119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2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5, IT빌딩 5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imshin@blt.kr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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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이해_20171118_신인모

  • 1. BLT patent & law firm 지식재산권의 이해 BLT 특허법률사무소, 신인모 변리사 November 18, 2017
  • 2. BLT patent & law firm 신인모 변리사 2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변리사 (50회) • 현)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전) 리앤목 특허법인 근무 • 전)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데이터구조론(DS) 전임강사
  • 3. BLT patent & law firm 네네치킨 vs bhc 뿌링클? 3
  • 4. BLT patent & law firm 네네치킨 vs bhc 뿌링클? 4
  • 5. BLT patent & law firm 네네치킨 vs bhc 뿌링클? 5
  • 6. BLT patent & law firm 네네치킨 vs bhc 뿌링클? 6
  • 7. BLT patent & law firm 네네치킨 vs bhc 뿌링클? 7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 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 “레시피 특허” 의 보호방법?
  • 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9. BLT patent & law firm 지식재산권은? 9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 10.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10
  • 11.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11
  • 12.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12
  • 13.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13 컵뚜껑 외연에 근접하여 그 일측에 형성된 원형 또는 장방형 형상으로 빨대공(10)이 형성되어 있는 음료컵용 컵뚜껑(A)에 있어서, 상기 빨대공(10)의 상부에 형성되면서 상기 빨대공(10)과 상호보충의 형상으로 성 형되고 상기 빨대공(10)의 일면과 접하면서 상기 빨대공 뚜껑편의 절곡선(21)을 통 해 상기 컵뚜껑(A)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빨대공 뚜껑편(20)과; 상기 빨대공 뚜껑편(20)의 중앙부는 상방향으로 돌출되어 성형되어 있는 빨대공 뚜 껑편 돌출부(22)와; 상기 빨대공 뚜껑편 돌출부(22)와 상호보충의 형상으로 요설 설치되어 상기 빨대공 뚜껑편 돌출부(22)를 수납 고정시키는 고정홈(30);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료컵용 컵뚜껑.
  • 14.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14
  • 15.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15
  • 16.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16
  • 17.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17
  • 18.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18
  • 19.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19
  • 20.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20
  • 21. BLT patent & law firm 특허와 실용신안 21
  • 22.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권 22
  • 23.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권 23
  • 24. BLT patent & law firm 디자인이란? •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에 해당 • 그러나, 예외적으로 ‘물품’ 자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의 외관도 보호대상으로 포함 – 부분디자인제도! • 또한, 예외적으로 글자체는 물품이 아니지만, 보호대상으로 포함 – 글자체 디자인! 24
  • 25. BLT patent & law firm 25 부분디자인 점선부분이 달라도 실선부분만 동일하면, 디자인권 침해!!
  • 26. BLT patent & law firm 화상디자인 26 •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 부분디자인의 한 종류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 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
  • 27.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27
  • 28.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28 다수의 화상디자인 등록
  • 29.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29
  • 30. BLT patent & law firm • 애플의 ‘롤링 인터페이스’ 디자인권의 영향으로 • 안드로이드는 +, - 입력 인터페이스를 억지로 사용한듯 30 최근, 회피한듯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롤링 가능한지를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움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 31. BLT patent & law firm 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31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 (30-0730835) 도면 1.1 참고도
  • 32. BLT patent & law firm 어플리케이션 User Interface 32 COMPUTING DEVICE DISPLAY SCREEN WITH GRAPHICAL USER INTERFACE 권리자: Uber Technologies 등록번호: US D738,901 Uber이용 시 선택된 차량 유형을 단말기 화면 상에 표시하는 유저인터페이스
  • 33. BLT patent & law firm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UBER 앱 아이콘 33 권리자: Uber Technologies 등록번호: US D724,620 Uber 앱 아이콘을 출원
  • 3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35. BLT patent & law firm 특허는 무엇인가? 35
  • 36.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36 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 37.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37 1.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르다 ( )
  • 38.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2. 전세계에서 동시에 등록받는 국제특허가 존재한다 ( )  특허권은 각 국가별로 독립적  한국에서 획득한 특허는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음  국제특허출원(PCT)은 절차만 통일됨 ∴ 사업을 수행할 국가 전체에서 개별적으로 특허 확보 38
  • 39.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39 3. 국내 출원 후 언제든지 해외출원을 할 수 있다 ( ) ∴ 국내출원일 후 1년 이내에 해외출원 진행
  • 40.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40 4.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더라도 추가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 ( ) 스트랩(120) 추가
  • 41. BLT patent & law firm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41 5.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 )  제품 또는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미리 출원진행  당장 제품화 되기 어려운 발명도 출원 가능
  • 42. BLT patent & law firm 42 6. 특허출원보다 제품출시를 먼저 하여야 한다 ( ) 제품 출시(외부 공지) 전에 출원 진행이 바람직! [사례] 마루나(JP) vs 나성준 • 일본의 마루나 社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 및 한국에 등록 • 한국의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 • 마루나社가 특허출원 전에 이 제품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공지상 태가 인정되어 패소  공지예외주장출원(특허법 30조)을 하더라도 매 공지행위마다 모두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음. ∴ 외부 공개 전에 출원할 것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 43. BLT patent & law firm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은 가능하지만... •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출원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 가능! •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 후에도 가능하지만, 특허출원은 특허등록 후에 공지예외주장 불가! • 또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국내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의 ‘중국 / 유럽’에서 특허 확보가 어려워 진다! 43 특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점검 POINT
  • 44. BLT patent & law firm 특허 문서의 구조 44
  • 45. BLT patent & law firm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청구항의 구조 45 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 으로 구성된다.
  • 46. BLT patent & law firm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46 <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 47. BLT patent & law firm 출원에서 등록까지 47 출원 의견제출통지(OA) 심사청구 거절이유 존재? 특허결정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 거절이유 해소? 거절결정 재심사 청구 NO NO YES YES OA 대응 분할출원
  • 48.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49.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 특허 가출원 제도를 활용하여 cost down 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접근도 필요 (1) 다양한 관점에서 특허 가출원을 뿌린다 (2)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투자를 유치한다 (3) 1년 이내에 가출원 중 의미있는 가출원을 선별하여 정식으로 출원을 진행한다. 49
  • 50. BLT patent & law firm 미국 가출원 제도 (Provisional application) • 정규 출원에 앞서 임시적으로 출원일을 선점하기 위해 주로 이용 -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 - 정규 출원시 요구되는 특허청구범위, IDS, 및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저렴한 출원료로 간단히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출원을 하기 전, 선행 기술의 추가적인 조사 및 시장성 검토가 필요할 때, 개량 기술 개발이 예측될 때 사용 • 현재 우리나라도 외국어출원 가능하며, 청구범위 유예제도 활용이 가능하므로, 심사청구하지 않는 국내출원이 동일한 효과!! – 이후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 정규출원과 같은 역할 50
  • 51. BLT patent & law firm 특허 가출원 전략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51
  • 52.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기초출원)을 통해 기술의 핵심적인 컨셉을 특허출원 진행 • 가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체화한 특허출원 진행 • 후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시점은 가출원일! 후출원된 특허권의 보호기간 기산은 후출원일부터! 52
  • 53.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53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 3년 내에 심사청구 해야 심사착수 우선심사 신청시 3월 내에 심사결과 수신 可 -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출원인 직접 실시 - 전문기관(KIPI, WIPS)에 선행기술조사 의뢰 심사청구료 기본료 143,000 가산료 44,000 (1항당) 우선심사 신청료 200,000
  • 54.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54 •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2건 이상에 대해 신청 가능! • 자기실시,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사유 필요! • 우선심사청구를 신청한 후 가능! • 예비심사 청구시 일괄심사 설명회에서 심사관과 거절이유 논의 가능 [일괄심사신청] 심사희망시점을 지 정하여 일괄신청 출원인 [방식심사] 신청서에 대한 방 식심사 후 신청결 과 통지 특허청 [일괄심사설명회] 심사관이 기술내용, 사업내용을 직접청 취 출원인 [심사처리]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착수 특허청 일괄심사 신청일(D) D+7 D+14 D1+14 이후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D1) 지정 D2+3월 D2+1년 심사종결일 지정 D1+14일 이후 어느 날을 착수희망일(D2)로 지정가능 착수희망일(D2)=OA발행일
  • 55.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55
  • 56.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56 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 57.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57 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 58. BLT patent & law firm ‘일괄심사’를 통한 빠른 특허 등록 58 아주 빠른 등록 확보! By 일괄심사청구
  • 59. BLT patent & law firm PCT국제특허출원 59 제1국특허출원(KR출원)후12개월이내에조약에의한우선권을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PCT,PatentCooperationTreaty)에따른국제출원서를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30개월또는31개월내에국제출원서에지정한국가의국내단계에진입 국제출원서 제출일을 각국의 출원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사업상황을 고려하여, 진입할 국가를 고민할 여유시간 확보 한국 내 최선출원이 있으면, 한국 출원일을 각국 출원일로 판단
  • 60. BLT patent & law firm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60 8 13
  • 61. BLT patent & law firm 61 PCT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PCT 출원의 주요절차 조약우선권주장 수반 판단시점 소급 각국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싶다면? 1) 수수료 납부 2) 번역문 제출 3) 각국진입절차(한국: 심사청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기준일은, 기본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지만,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한국(31개월), 유럽(31개월), 중국(32개월), 일본(32개월) * 일본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전 2개월~우선일로부터 30개월 사이에 국내서면 제출 국내서면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번역문 제출
  • 6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63.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정 추정력(저작자로 추정)과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이 발생하는 효과!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63
  • 64.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이란? •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저작물이 창작되면 발생되는데…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보호가 가능한가? 64
  • 65.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 66.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 67.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 68.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 69.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표현 차이
  • 70. BLT patent & law firm 킹닷컴 vs. 아보카도 저작권 분쟁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 본 판결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인용! 70 킹닷컴 ‘팜히어로사가’ 아보카도 ‘포레스트 매니아’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 71. BLT patent & law firm 2014가합567553 – 특징적인 규칙 부분 •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 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게임 자체가 갖는 제약에 의해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게임방식이나 규칙이 게임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여 아이디어의 차원을 넘어 작성자의 개성있는 표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조그만 스마트폰 화면에서 매치-3-게임 규칙들이 표현 게임규칙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1
  • 72. BLT patent & law firm 2014가합567553 – 구체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비교 • 맵화면, 맵화면 이후에 제시되는 안내 바 부분, 게임화면, 특수타일, 특수칸, 특수규칙, 게임보드 구성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사성 비교! •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다. • 본 판결도, 저작권 침해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인용 72 따라서, ‘게임규칙/아이디어’를 여전히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73.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의 실효성 여부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특징적인 기술적인 요소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로 보호
  • 74.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대상! •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외의 구체적인 표현  플레이필드, 맵, 인터페이스,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  캐릭터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자체 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표현 그 자체를 보호  소스코드의 표현을 변경하거나 언어를 달리하면 회피 가능
  • 75.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76. BLT patent & law firm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가 될 수 없다? • Alice Corporation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된 특허들을 다수 보유한 Alice사는 특허 내용과 유사한 거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CLS Bank에 침해를 제기하여 발생한 사건 • 추상적 발상을 단지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76
  • 77. BLT patent & law firm BM 진보성에 관한 국내 판례 (2009허4278)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기존사고를 뛰어넘는 독창성 이 인정되거나, 2)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인 정되어야 미국 판례와 한국 판례의 차이는 성립성 판단과 진보성 판단의 차이! 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Invention Concept long prevalent(X) – Abstract Idea(X)
  • 78. BLT patent & law firm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기존부터 미국의 Alice판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특허청 입장-2014년 BM특허 설명회) • 따라서, 컴퓨터 내부의 수행과정에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면,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78
  • 79.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80. BLT patent & law firm NHN vs. 카카오? 80
  • 81. BLT patent & law firm NHN의 K-Inovation 설립 81 3월3일자로 NHN보유 특허 중 8건을 케이이노베이션으로 전부 이전등록
  • 82. BLT patent & law firm 케이이노베이션이 양수한 SW특허 리스트 82 친구API와 관련된 특허
  • 83. BLT patent & law firm 게임 그룹별 랭킹 제공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특허번호: 10-1476976) 83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 84. BLT patent & law firm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 적용하여 보면? • 카카오게임 플랫폼은 제1사용자가 카카오게임에 포함되는 게임을 실행(제1단계)하면 • 카카오 회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과정 수행(제2단계) • 그 후, 제1사용자가 게임을 수행하는 과정에 게임순위정보를 제공 84 카카오게임서버(즉, 게임 서비스 플랫폼)이 1) 특정한 카카오게임이 설치된 제1사용자의 카카오톡에 추가되어 있음에 따른 제1사용자의 친구목록을 가지고 있고, 2) 제2사용자 단말기에 동일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1사용자 단말기에 제공한다면…?
  • 85. BLT patent & law firm 출원/등록 시기 vs. ‘카카오게임하기’ 출시시기 • 본 등록특허는 10-2011-0058975의 분할출원에 해당 •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므로, 출원일은 10-2011-0058975의 출원일인 2011.06.17. • ‘카카오 게임하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출원된 권리 • 카카오가 2012년7월부터 서비스를 진행 • 본 특허가 등록된 2014년 8월 이후에도 카카오 게임하 기 서비스는 운영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중! 85
  • 86. BLT patent & law firm 친구 등록을 통한 게임 제공 방법, 시스템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특허번호: 10-1437355) 86
  • 87. BLT patent & law firm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 적용하여 보면? 87 게임친구 (게임 설치된 친구) 게임이 설치되지 않은 친구 구분하여 표시 카카오게임서버(즉, 게 임 서비스 플랫폼)이 1) 제2사용자단말에 제1사용자단말과 동일 게임의 설치여부 를 판단하고, 2) 제1사용자 단말기 에 전송한다면…?
  • 88. BLT patent & law firm 카카오의 반격 “무효심판” 88
  • 89. BLT patent & law firm 카카오의 반격 “무효심판” 89
  • 90.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90 프렌즈팝(2015년 8월) 프렌즈팝콘(2016년 10월)
  • 91.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91
  • 92.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92
  • 93.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94. BLT patent & law firm Candy Crush SAGA 케이스
  • 95. BLT patent & law firm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Candy Crush SAGA 케이스
  • 96. BLT patent & law firm <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지만, 게임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지정상품 표장(mark) ex. 게임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 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선점이 중요 (+) ex. 애플 - 전자제품; 카카오 - 어플리케이션; 용감한 형제 - 공연기획업 (-) ex. 스토리/게임/어플/사가 -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 흔히 붙는 단어이므로 등록 불가 상표 기본 내용
  • 97. BLT patent & law firm point #1.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 98.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다방” 은 과연 승자일까?
  • 99.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 등록상표 비교 다방 지정상품류 35(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36(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정보제공업) 출원일 : 2014.02.07 다방 지정상품류 09(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36(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정보제공업) 출원일 : 2014.05.29 ?? !!
  • 100.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이 사이에 직방이 출원!! (2014.5.29)
  • 101.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다방의 선출원상표(DABANG)로 인해 거절되었으나, 심판을 통해 최근에야 결국 등록됨
  • 102.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 직방 -> 다방 – 직방의 등록상표(다방) 에 기초하여 다방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 지방법원, 고등법원 “직방이 ‘다방’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경쟁업체 진입 막으려는 의도” 기각 -> 대법원 • 다방 -> 직방 – 직방의 등록상표(다방) 에 대한 무효심판 – 심판원 “직방의 부정한 목적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점입가경 … 승자는?
  • 103.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 104.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 105. BLT patent & law firm 직방 vs 다방
  • 106.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106
  • 107.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107
  • 108.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108
  • 109. BLT patent & law firm FRIENDS POP vs. FRIENDS POPCORN? 109
  • 110.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상표브로커의 해외에서의 선점은 막기 어려운 현실! 110
  • 111.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그렇다면! 1.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면? 2.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다면? 111
  • 112.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브로커 문제 • 상표를 먼저 선택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타인이 먼저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받으면 침해가 될 수 있음 – 사용하는 상표가 유명해지지 않은 경우 무효시키기 어려움 • 한국에서 알려져 있어도 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선점 가능! – 상표 역시 속지주의! – 각국 시장 상황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짐 –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상표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따라 사업에 차질 발생 가능! • 마케팅 노력이 담긴 ‘상표’를 사업초기부터 보호 필요! 112
  • 113. BLT patent & law firm 해외출원 전략 - 각국 개별 출원 • 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진행 가능 • 한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지난다고 등록 못 받지는 않음! – 각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 한국에서는 유명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다! 113 국내출원 조약우선권주장과 함께 각국에 상표등록출원 6개월 한국출원일 기준으로 심사 효 과 <파리조약에 의한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 114. BLT patent & law firm 해외출원 전략 - 한번에 여러 나라 출원? • 예를 들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국가에 동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 활용 가능 • 하나의 공식 언어(우리나라는 영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출원! 114
  • 115. BLT patent & law firm 조심스러운 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 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됨 • 국내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면? 각 국의 시장상황이 달라서 무효가 되지 않을 국가의 상표등록출원도 함께 소멸되게 된다! • 따라서, 상대방이 국내상표등록을 집중공격(Central Attack)하여 해외상표등록까지 소멸시키는 전략 사용 115
  • 116.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17. BLT patent & law firm 상표분쟁사례 - 아딸떡볶이 117
  • 118. BLT patent & law firm 상표분쟁사례 - 아딸떡볶이 118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119. BLT patent & law firm 상표분쟁사례 - 아딸떡볶이 119
  • 120.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2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5, IT빌딩 5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imshin@blt.kr •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