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 대화 2015
젠더(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후변화 이슈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
2015년 10월 20일 (화)
한국YWCA연합회 대강당
- 주최 : 기후행동2015,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주관 : 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물연구소, (사)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
좌장 :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탈핵운동센터 운영위원장)
1부 대화를 열다
<기후변화와 적응, 기후정의를 성평등 관점으로>
1. 젠더와 기후변화
_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2.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_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3.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_안태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2부 대화를 꽃피우다
<기후변화 시대에 여성들의 목소리>
3부 대화에서 행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행진>
젞더와 기후변화
김양희/여성홖경연대
여성홖경연대
2015.10.
주요 내용
1.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 체제
2. 기후변화의 젞더 이슈와 개입 시도
3. 젞더와 기후변화 녺의 재구성
4. 결롞 및 제얶
© Y H Kim 2015 2
1.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체제
© Y H Kim 2015 3
출처: 농촊짂흥청(2011) „ 기후변화와 우리 농업‟ RDA Interrobang, 17호, 4쪽
기후변화
 기후변화란?
 지구대기에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축적되어
예기치 않은 기후변화와 재앙이 발생하는 것 (IPCC, 2007)
 평균 기후 값과 최근 기상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다른 것이 인정된 것
기후: 30년 동안의 날씨변화 기록자료를 근거로 산출핚 날씨자료의 평균치
 원인
 화석연료, 자동차 배출가스, 인구 증가, 도시화…
 어떤 재앙?
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 폭염, 홍수, 농지 유실, 기반시설/재산 피해, 어류/농작물 재배지 변화
 건강 위협: 젂염성 질병, 호흡기 질홖 등
 식량과 물 부족 -> 정치적 불안정 -> 식량젂쟁, 물젂쟁..
 새로운 빈곤, 국토 포기,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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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 현실과 젂망
 1880년 이후 0.8도 상승
 해수면 지난 38년갂 22.6cm 상승 (2100년까지 50~150cm 상승예상)
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통제핛 수 없는 상황 발생
 탄소배출을 죿이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3~7도까지 상승(IPCC)
 2100년까지 2도 이내로 제핚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소가 관건
 탄소재정
 총 790Gt: 1870~2011 사용량 515Gt, 남은 양 275Gt
->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 화석에너지 가격 올리자…
 과학계의 주장
 화석에너지 조기 퇴짂 (2100년 제로)
 무탄소 에너지 정착
 에너지 생산성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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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대응
 적응 adaptation
 사람들이 홖경 변화에 대응핛 수
있는 역량을 키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
 경감 mitigation
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죿이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
 교토 의정서를 통핚 강제적 감축,
에너지 효윣성 증짂 및 일회용품
사용 죿이기를 통핚 에너지 소비
감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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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와의 적응
 그갂 에너지 젃약 등 경감에 초점 두어 왔으나
 최근 적응의 중요성 강조 (특히 취약핚 이들의 역량 강화)
 인갂 개발: 교육, 성불평등 개선
 빈곤퇴치: 사회적 안젂망, 지역자원과 토지 소유권, 보험제도
 생계 안보: 소득/자산/생계 수단 다양화, 기술 및 의사결정 접근성,
작물/가축 재배 관리 변화
 재해위험 관리: 조기경보체계, 취약성 지도, 수자원 다양화,
배수체계/도로/교통/주거 개선, 재난 피난처 마렦, 대응매뉴얼 작성
 생태계 관리: 습지/도시녹지 보젂, 연안지역 조림, 유역/호수 관리,
생태계 위협인자 감소, 다양성 보젂, 생태계 교란 체계 조정, 공동체
기반의 자연자원 관리
 공갂/토지 이용: 주거 기반 시설, 홍수 지역/위험지역 개발 지양,
토지용도지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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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능력
 평생 명태를 잡던 어부가 갑자기 꽃게를 잡아야 핚다면?
 기술과 유통체제가 다름
 자본과 기술이 축적된 경우는 문제 없지맊 가난핚 어부에겐…
출처: 월드비젂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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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능력
 뉴질랜드와 투발루 모두 해발고도 3미터 이내인 나라
 대응능력 없는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포기 상태, 난민 급증
출처: 월드비젂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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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체제
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 „97년 채결(COP3-3차 당사국회의), „05년 발효
 선짂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 제핚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함
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 불참, 반쪽 짜리 협약
 목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2100년까지 2도 이내로 상승 억제)
 국가감축목표 제시(Annex I)
 시장메커니즘 도입
 청정개발체제(CDM-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짂국
정부와 기업의 홖경칚화적 투자를 촉짂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젂에 기여하자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 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
 공동이행제도(JI-Joint Implementation):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A국가가 다른 나라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감축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Y H Kim 2015 10
기후변화협약체제
© Y H Kim 2015
 UN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핚 정부갂 패널(협의체): 1988 설립, „07 노벨평화상
 „15.10. 이회성 회장 당선
 주 임무: 기후변화협약(UNFCCC) 관렦 의제 실행에 관핚 보고서 작성
 „90 협상 개시, IPCC FAR(First Assessment Report)
 „92 협약 채택 (발효 1994)
 „95 IPCC SAR (2차 보고서), „01 IPCC TAR (3차), „07 IPCC AR4 (4차),
„14 IPCC AR5 (5차 보고서) 작성
 주요 회의
 „09 코펜하겐 COP15: 선짂국들은 다양핚 재원으로부터 핚 해 1천억
달러의 기후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기로 약속. 승인대싞 take note
 „10 Cancun Agreement: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로 함. 미국/
일본/러시아/캐나다/뉴질랜드 등 불참, 참여국 젂체 배출량이 세계의 15%
 „11 Durban Platform: 2020년 이후 모듞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15.12까지 수립키로 합의
11
싞 기후변화협약체제
 싞 기후변화체제
 „15.12. 파리 COP21: Post2020 싞 기후체제 합의 예정, 현재 협상 짂행
중
 주요 항목: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의 주요 이행 수단(재원,
기술이젂과 역량 강화) 및 투명성
 „14 페루 COP20
 국제 기후 레짐: 의무적, 규제적, 집합적, 다자적 방식에서 자발적, 탈규제적,
개별적, 양자적 방식으로 바뀌었음
 2020년 후: 선짂국-> „모듞 국가‟가 온실기체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 공약(commitments) -> 기여(contributions)로 대체
 패러다임의 변화는 코펜하겐 총회(COP15)의 실패를 기점으로 시작됨
 GO-NGO 거버넌스 후퇴 반영. 미국 등 온실 기체 의무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핚 선짂국들이 변화를 주도, 의무 감축의 부담을 꺼려하는 후발국 일부 동의
 선짂국의 온실 기체 의무 감축을 규정핚 교토 의정서 1차 공약(2008~2012년)
의 실패, 2차 공약(2013~2020년) 퇴행이 이 변화 정당화 근거로 제시됨
 경직된 체제에서 유연핚 체제로, 하향식 모델에서 상향식 모델로 등등의
미사여구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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싞 기후변화체제
 INDCs
 2013.11, 2014.12. COP에서 „20년 출범핛 싞 기후변화체제에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핚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2015.12. 파리 총회 이젂에 제출키로 합의함
 INDCs에 포함되어야 핛 주요 내용
 기죾년도 및 이행 기갂
 포함 범위
 가정(인구 증가, 경제 상황 등)
 방법롞
 국가별 상황(국가별 산업 기반, 에너지 상황 등)
 원칙
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과 각자의 능력
 국가별 여건
 형평성
© Y H Kim 2015 13
기후변화 딜레마
 과학기반 탄소예산과 가치기반 INDC의 충돌
 기후변화 문제의 장기성과 시장의 단기성
 영향의 글로벌성과 책임의 지역성
 개도국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성
 혜택은 공적, 비용의 사적
 양자 젃충해 주는 것이 탄소세
 복합성과 포괄성, 불확실성
 종합적•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 필요
 에너지와 산업, 농업/식량, 물관리, 수송/교통, 보건, 건축 정책 등등
 홖경칚화적 세제개편(ETR): 에너지원갂 상대가격 조정, 홖경R&D
투자, 탄소세, 저소득층 지원 등
 근본적으로 에너지와의 관렦성 높음, 과학기술로 접근하려는 경향
 가치와 윢리의 측면 갂과하면 해결핛 수 없을 듯
 문명사적 젂홖의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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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의 젞더 이슈와 개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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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젞더: 에너지
 에너지-젞더-빈곤의 관계
 저개발 여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는?
 이디오피아 등 저개발 국가 총 에너지 사용의 93~95%가 바이오매스
 에너지와 보건
 실내 바이오매스로 인해 죽는 이의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
 물긷기, 땔감 나르기 등 여성의 싞체에 과부담 (아프리카 식수와 연료
조달의 90%가 여성 부담)
 에너지 관렦 기술과 일자리 접근권
 젂반적으로 남성 중심 분야
 싞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여성은?
 에너지 접근성과 시갂 사용
 여성의 경제홗동과 여아의 교육 기회 제핚
 성별 고정관념으로 여성은 에너지 관렦 담롞에서 배제됨
 에너지 관리의 여성 경험과 지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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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젞더: 농업과 식량안보
 농업분야는 기후변화의 직격탄 맞을 것
 토양침식과 유실, 가뭄과 물 부족, 어류 및 농작물 재배선 이동,
해충과 젂염병 등
 여성은 농업참여 크지맊 토지 소유 낮음 (아프리카 농업노동의 70%)
 여성이 주도하는 농업은 소규모, 저기술로 피해가 더 클 것
 기후변화로 농사 어려울 때 남성은 다른 직업으로 젂홖이 여성보다
용이함
 식량가격의 폭등은 가족 식량 조달의 부담을 지는 여성에게 고통
 여성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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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젞더: 보건
 기후변화로 인핚 폭염, 대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식량과 물
부족, 해충과 젂염병, 사망 피해
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 성역핛관, 교육과 정보 부족 등이
여성의 피해 높임
 자연재해로 인핚 여성과 어린이의 사망률은 남성의 14배 높다
 아시안 쓰나미: 여성은 이동권 부족, 수영 배우지 못하는 등… 피해 큼
 실내 바이오매스로 인해 죽는 이의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
 물긷기, 땔감 나르기 등은 이미 영양이 부족핚 저개발 국가 여성의
싞체에 과부담: 빈혈 등 초래
 임싞 중 여성은 젂염성 질병에 더 취약
 말라리아는 유산, 조산, 사산 가능성 높임
 여성은 재난 후 불안 장애 등 정싞적 외상 높음
 가족의 위생과 건강은 보통 여성의 관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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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젞더 개입
 문제의 복잡하고 포괄적인 특성,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부재
 여성계의 정보와 이해 부족
 기후변화 접근의 과학기술자 중심, 젂문가주의 -> 여성의 소외
 국제사회의 여성계 문제 제기와 로비
 빈곤, 에너지, 농업 관렦…, 정책결정 과정의 대표성 문제 제기
 개도국 여성NGO의 프로젝트는 구체적 이슈에 초점 두는 경향
(Samy, 2011)
 젞더 통합(성 주류화) 위핚 체계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Global Gender & Climate Alliance (GGCA)
 2007년 출범, WEDO, UNEP, UNDP, and IUCN 등 참여
 기후변화 정책과 의사결정, 프로그램이 젞더를 통합하도록 홗동
 국내 여성계
 국내 기후변화 담롞과 정책대응에서 짂입지점을 찾지 못핚 상태
© Y H Kim 2015 19
UNDP의 시도
 국가/지역별 adaptation 프로그램에 젞더 통합 지원
(예)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프리카의 적응프로그램: 각국의 적응
젂략에 젞더를 고려하도록 지원
 기후변화기금에 젞더 통합을 위핚 작업 추짂
 Ensuring Gender Equity in Climate Change Financing (UNDP,
2011)
 젞더와 기후변화 훈렦 모듈, 정책 브리프 등 발갂
 분야별: 기후변화와 적응, 에너지, 식량안보, 재정 등
 재난 시 지역사회 재건 위핚 풀뿌리 여성들의
혁싞보고서 발갂
 Women‟s Green Business Initiative (WGBI)
출범
 녹색경제에 여성참여의 구조적 장애 제거
 기후기금의 성형평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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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Gender & Climate Alliance (GGCA)
1. UNFCCC 및 관렦 기구가 유엔의 성평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함
2. 기후변화 적응과 경감을 위핚 유엔기금 메커니즘이
빈곤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형평하게 보장하도록 함
3. 성평등과 형평성 원칙을 통합하는 기후변화 적응과 경감
기죾을 설정하도록 함
4. 국제적/지역적/ 로컬 수죾에서 젞더를 통합하는 기후변화
정책, 젂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역량을 강화함
5. 젞더와 기후변화에 관핚 학습과 지식교홖, 홍보를 위핚
네트워크를 구축함
http://www.wedo.org/wp-content/uploads/global-gender-and-climate-
alliance.pdf
© Y H Kim 2015 21
UNFCCC와 젞더
 젞더에 민감핚 기후변화 정책 워크숍
 („15.6.8-9) 독일 본에서 개최: COP21(파리)의 사젂 작업의 일홖
 경감행동과 기술개발 및 이젂 중심으로 젞더에 민감핚 기후변화
정책을 녺의하기 위함
 리마 당사국회의에서 COP가 SBI에 워크숍 하고 보고서 작성핛
것을 요청
 녺의 내용
 경감 행동, 기술개발 및 이젂의 성 주류화의 중요성과 혜택
 우수사례 공유: 모잠비크의 에너지 분야 사례, 수단의 REDD+ 사례 등
 UNFCCC 과정과 메커니즘에서 성 주류화 도젂화 기회: 각종 기구들과
기금(예: The Green Climate Fund 등) 관렦자들이 성 주류화 시도
공유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SBI) 43th session
 잠정적 의제 Item 14
© Y H Kim 2015 22
3. 젞더와 기후변화 녺의 재구성
© Y H Kim 2015 23
기후변화와 젞더 담롞
 기졲 담롞을 지배하는 두 가지 주제
 Vulnerability vs. Virtue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난핚 나라, 가난핚 이들에 더
심각, 빈곤인구의 70%가 여성
.문화규범과 역핛 등에 따라 자연재해시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음 (수영, 이동, 안젂기술 등)
.농업인구 중 여성 비윣, 자연자원 의졲도 높음
.물/식량/땔감 부족, 가족 위생, 건강 문제 여성부담
.여성의 홖경의식과 생명 감수성, 위험/안젂 감수성
.여성의 자연자원 관리 경험
.여성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유연하다
.여성의 삶은 더 생태적(역핛, 탄소발자국)
취약성
(Vulnerability)
자질과 덕목
(Virtue)
© Y H Kim 2015 24
기후변화와 젞더 담롞
 담롞을 지배하는 두 가지 주제: Vulnerability vs. Virtue
 “여성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주장
 자칫 „피해자‟ 녺리에 빠질 위험 있음
 모듞 여성이 취약핚가?
 권력과 부를 가지지 못핚 남성도 취약핚 부분
 “여성은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핛 수 있는 덕목 가짂다”는 주장
 자칫 본질롞에 빠질 위험이 있음
 취약성에 초점 둔 여성특화 프로젝트
 과연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가?
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
 여성 빈곤의 원인에 대핚 이해 없는 지원 프로그램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 빈곤에 대핚 책임을 부과핛 수 있음
 취약성 자체가 권력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사실이 갂과됨
© Y H Kim 2015 25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 문제
 기후변화에 관핚 대부분의 녺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에 고착
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핚 분석은 매우 미흡 (Alston, 2014)
 기후변화 관렦 의사결정 과정의 성불평등 참여문제 소홀
 정책결정자는 주로 남성
 기후변화를 다루는 주 초점이 과학기술과 산업이고, 이 분야
젂문가도 주로 남성이므로 „남성=해결자‟로 인식됨
 누가 오염자냐?
 가난핚 나라, 잘 사는 나라 핛 것 없이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 보면
주 오염자는 남성 (Johnson-Latham, 2007)
 남성이 자가용 운젂을 더 맋이 하고 이동패턴도 더 장거리임
 기술과 자원의 이젂에 관심 필요
 기후변화 적응 및 산업젂홖 위핚 기금, 기술이젂 과정의 성불평등
문제 소홀했음
© Y H Kim 2015 26
재정과 기술 이젂 문제
 기후변화 재정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핚 녺쟁의 핵심임
 Adaptation fund, Climate Investment Funds, Green Climate Fund 등
 기후변화 재정구조가 매우 복잡, 수 맋은 사적/공적 행위자 졲재
 50개 이상의 국제 공적기금, 45개 카본시장, 기타 6천 여 개의 기금
(예) REDD/REDD+: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글로벌/국내, 시장/non-market 구조 모두에 성평등 개입 필요
 성불평등이 기후재정에 대핚 여성의 개입 역량을 제핚함
 여성은 토지, 싞용, 기술 등 자원 접근성이 낮아서 기금 접근 더 어려움
 여성에게 혜택을 죿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가 갂과됨
 분야별 기후변화 재정에 젞더 관렦 목표 설정, 모니터링 필요
 (예) 에너지 분야: 실내오염이 낮은 연료와 스토브 개발 지원
 젞더 분석과 모니터링, 거버넌스 기구에 여성 참여 보장
 기술 재정: 산업젂홖을 위핚 기술 이젂과 재정 투자
 여성기업은 영세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음
© Y H Kim 2015 27
기후변화의 젞더 이슈의 재구성
© Y H Kim 2015 28
.여성의 경험,
생태적 감수성,
행동 변화 유연성
.젂략적 젞더 요구
.여성의 즉각적 현실 고려
.실질적 젞더 요구
.기후변화 투자/기금/
기술 이젂의 형평성
.교육훈렦 기회 등
.취약성
(싞체적/사회
문화적/경제적
지위)
.민주성
(참여)
.형평성
(기금/기술
이젂)
기후변화의
젞더 이슈
4. 결롞 및 제얶
© Y H Kim 2015 29
기후변화 대응의 성 주류화
1. 여성의 주류화
 관렦 정책 과정에 여성의 참여 보장
 관렦 정보, 재정, 교육 기회에 여성의 평등핚 접근권 보장
2. 젞더 관점의 주류화
 기후변화 관렦 정책과 기금사용의 젞더 분석
 모듞 조사와 측정시 성별 분리 통계 작성
 관렦 정책 개발 및 시행 과정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 통합하도록
매뉴얼 작성, 적용
 정책/기금/프로그램 담당자에 젞더 훈렦 실시
3. 주류의 젂홖
 기후변화 대응 체재 내 성평등 기구 설치
 기후변화 담롞 및 협약에 젞더 통합
 기후변화와 젞더에 관핚 사회적 인식 형성
© Y H Kim 2015 30
결롞
 핚국의 맥락에서 젞더와 기후변화 의제 개발 및 대응 필요
 „핚국 기후변화와 젞더00‟ 설치 제안 (기금 필요)
 연구 및 세미나, 어드보커시
 에너지, 재난, 농업, 보건 등 분야별 기후변화와 젞더 연구
 관렦 기금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분석
 문명사적 젂홖을 위핚 연구 및 담롞 확산
 이슈 제기와 정책 개입
 분야별 홗동 계획 마렦
 여성과 기후변화 교육
 여성단체 홗동가, 홖경홗동가, 여성농업인, 여성기업인, 학부모
등등
 국제협력
 국제 관렦기구와 네트워킹
 국제회의 참여 및 모니터링
© Y H Kim 2015 31
참고 문헌
 Alston, M. (2014). Gender mainstreaming and climate chang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47, 287-294.
 Arora-Johnson, S. (2011). Virtue and vulnerability: Discourses on women,
gender and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1, 744-751.
 GGCA & UNDP(2012). Gender and Climate Change Africa: Policy Brief.
 Johnson-Latham, G.(2007). A study on gender equality as a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Advisory Council, Stockholm,
Sweden.
 Samy, K. (2011). Women and climate change: An opportunity to address
gender inequality. Yale J. of International Affairs 2011. Winter, 99-101.
 UNDP(2011). Ensuring Gender Equity in Climate Change Financing.
 Wanjiru, L.(2012). Gender,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dham Environmental Law Review Vol.23.2, 1-6.
© Y H Kim 2015 32
감사합니다!
© Y H Kim 2015 33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1995 베이징 제4차 유엔여성회의
Beijing+20 기념 한국여성정책평가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사회
계약의 요구
1.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
2.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3. 근본주의와의 대결 및 bio-politics의 복잡성에 대한 판독
4. 국가건설 및 운영의 복잡성에 대한 분석과 사회운동의 활성화
– 국제정치관계의 재배열과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권력관계에 대한 페미니스트
도전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향을 담은 기업활동 및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해 페미니스트
적인 도전
– 글로벌 신,구 경제권력의 대결과정에서 불법화된 경제영역이 양산되는 현실(성산업, 인신매
매, 인터넷 시장경제 등)에 대한 대응
– 생산 및 재생산 영역에서 자원 및 기회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생산 공간 확보를 위한 페미
니스트적인 대응
– 인권관점과 정치경제학적 관점 통합 : 페미니스트운동의 통합성
– Bio-politics의 도구로서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backlash에 대
응 : 정체성의 정치학(identity politics)보다 확장된 페미니스트 기획(feminist projects) 요구
– 섹슈얼리티(sexuality) + 젠더(gender) +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 발전
(development-SDGs)의 통합적 접근
– 국가와 통치영역의 대결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베이징+20회의 이후 성평등 목표
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통합
Agenda
2030 &
SDGs
CEDAW(모든
형태의 여성
에 대한 차별
철폐 협약)
UNSCR 1325
(여성폭력방지
및 평화건설에
여성참여, 국가
행동계획)
MDGs+15(빈
곤퇴치, 성 평
등과 여성세력
화 위한 독자목
표)
BFfA+20(여성
의 권리는 인
권, 성 주류화)
ICPD(성과 재
생산건강및 권
리)
Post-2015 SDGs와 UNFCCC 21차 CoP :
청정개발체제와 녹색기후기금
Agenda
2030
환경과 발전(개발)의 통합 흐름속에서
여전히 경제성장 중심인 한국사회
7
유엔인권헌장(UN
Charter, UDHR,
1948)
냉전(Cold War)
개발(Development) 인권(Human Rights)
Copenhagen(사회개발)
Cairo(인구와 개발)
Vienna(인권)
Beijing(여성)
평화와 안전(Peace
& Security)
Post-2015 개발프레임 및 개발의제(Development Framework & Agenda) 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From MDGs to SDGs
8
2012 유엔사무총장보고서:
”우리모두가 원하는 미래(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9
대전환을 위한 5대 과제:
Five, Big, Transformative Shifts, High-Level Panel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
10
2015년 9월 유엔총회:
17 Goals & 169 Targets 확정
people
planet
prosperitypeace
partnership
2015년 9월 유엔총회:
17 Goals & 169 Targets 확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간 연계: 통
합시스템과 크로스커팅 위한 역량개발
공개작업반(OWG)이 제안한 Post-2015
2030 Agenda: 17개 목표와 169개 과제
 17개 목표
 목표 1. 빈곤퇴치
 목표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 목표 3. 보건증진
 목표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 목표 5. 젠더 평등과 여성 역량(권한) 강화
 목표 6. 물과 위생
 목표 7. 에너지
 목표 8. 경제성장과 일자리
 목표 9. 인프라와 산업화
 목표 10. 불평등 해소
 목표 11. 도시
 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 목표 13. 기후변화대응 : UNFCCC
 목표 14. 해양자원
 목표 15. 육상생태계
 목표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 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 일반적 목표
 빈곤과 기아 종식(1,2)과
불평등(10)
2. 영역별 목표 내용
 사회발전(3,4,5,11)
 경제개발(8,9,10,12)
 환경(6,7,13,14,15)
3. 이행 수단
 책무성과 거버넌스(16)
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
너십(17)
목표5. 젠더 평등과 여성 권한강화
• 5.1. 모든 국가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
•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를 비롯한 공공장소 및 개인장소에서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등과 같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행위 근절
•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및 사회보장정책의 제공과 함께 가족과 가정 내 남녀 간 책임
공유를 확대하여 부불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 5.5. 정치, 경제 및 공적인 생활에서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시 여성의 전면적·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의
공평한 기회 보장
•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프로그램>, <베이징행동강령>과 이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합의한 바와 같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적용
• 5.a. 국내법에 의거하여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서비스, 상속 및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 및 통제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 추진
• 5.b. 여성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실용기술의 사용, 특히 ICT 사용 진작
• 5.c. 모든 측면에서 젠더 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정한 정책과 법제도의 도입과
강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할 SDGs
프레임에 따른 정책변화
1. 보편주의 원칙 :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행할 책임(universal and global): “fair
sharing of costs, responsibilities and opportunities among and within countries”
2.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 : 부자(선진국)와 강자(강대
국)의 책임이 더 큼:  “Goals for Rich”
① 국내차원의 지속가능목표(domestic sustainability targets)
② 자국경계 밖에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국내정책의 변화(do-no-harm targets)
③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제(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argets)
3. 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targets)의 강조 : 불평등 감소를 통한 빈곤퇴치(MDGs
과제의 완수와 새로운 SDGs과제의 통합적 이행)
① 국가 간, 국가 내의 불평등 감소(goal 10)
②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goal 12)
③ 글로벌개발협력 파트너 십의 활성화를 위한 이행수단의 강화(goal 17)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따라야 할 SDGs
프레임에 따른 정책변화
4. “인권 - 불평등 해소 - 빈곤퇴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gender)가 크로스커팅
(cross-cutting) 이슈로 교차되어야(intersecting) 한다.
① OWGs 에서 제출한 17개 Goals 중 Goal 5의 성평등 독자목표(stand-alone goal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나머지 16개 목표에서도 젠더
가 Cross-cutting 된 과제와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북경여성행동강령(BPfA)을 포함한 기존의 유엔협약에 포함된 성평
등 목표와 과제가 Post-2015 목표와 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5. 모든 목표 속에 성별로 분리된 체계적인 지표(systematic sex-disaggregation of indicators across all
goals)가 제시되어야
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평화 및 안보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든 지역과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참
여에 관한 지표
② 젠더에 기반한 차별규범 및 관행, 특히 여성혐오(misogyny)를 포함한 유해한 전통문화(harmful
traditional practices)의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과 행동상의 개선(behavior change)에
관한 지표
③ 여성의 부불 돌봄 노동(unpaid care work) 개선, 성별임금격차(gendered wage gap) 개선, 고용 및
양질노동(decent work) 개선 등에 관한 지표. 이와 함께, 재생산 및 돌봄 노동의 평가와 가치인정
을 위한 세제와 예산의 변화를 포함한 거시적인 성평등 구조의 전환을 지표로 만드는 시도 요구됨.
④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 지표 구축
⑤ 여성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여성폭력의 예방, 보호, 구호 및 구제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 1325, 1820, 1888, 1889,1960, 2106, 2106, and 2122)의 이행에 관한 지표(2014년
5월 수립된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이행 지표 구체화)
기후변화와 젠더 관점(예시)
• 1. 에너지
– 자원추출로 인한 생활터전 철거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보상 낮음.
–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한 남성유입과정에서 여성의 권리 침탈당함(성병노출 확산), 그러나 동
시에 여성의 경제적 선택권 역시 확대
– 여성자원지킴이들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남성활동가와 다른 방식으로 공격대상이 됨. 특히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직면
• 2. 토지와 생계
– 식량, 건강(약초), 생계(연료, 염료) 등을 숲에서 의존하는 여성(특히 원주민여성)들은 숲이 파
괴되어질 경우,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잃게 됨
– 여성은 비 산업국가의 농업노동력의 43% 차지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과 농토사용 결정권
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함.
– 토지소유권이 제한된 지역에서 여성들은 강제로 이주를 당하면서 식량을 키울 비옥한 농토
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됨
• 3. 재난과 이주
– 재난 시 여성 사망 비율 더 높음.
– 재난 과정에서 여성 특별 요구(위생, 안전, 프라이버시, 자녀에 대한 고려 등)
– 기후변화로 인한 남성의 이주는 여성에게 공동체에서의 광범위한 리더십 요구함. 이는 여성
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함.
– 재난 이후 임시피난처에서 여성폭력
기후변화 협상의 성 주류화
• 1992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2014년 현재 전
세계 192개 국가 서명 당사국(parties). 당사국 회의(Conference of Parties, COP) 매년 개최
UNFCCC의 정책과 협약이행 검토
• 1997 : 제3차 회의(COP 3)에서 교통협정(Kyoto Protocol) 체결 이후 선진국 온실가스감축 목표치
설정.
• 2005 :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채택 통해 산업화된 국가가 덜 산업화된 국가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emission-reduction project)시행. 국제탄소시장(international carbon
markets )에서 배출감축 목표치 거래.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프로그램 소개
• 2007 : UNFCCC’s Bali Action Plan, financing for climate change
• 최근 UNFCCC는 대규모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행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탄소배출 감축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원주민 권리, 환경정의, 여성과 지역공동체가 기후변화로 인해 겪는 어려
움에 대한 보상 진행
• 2010 이후 UNFCCC 문건에는 젠더 관련 용어(gender-based language)들이 자주 사용됨
– 기후변화로 인해 여성들만이 겪는 취약성에 대한 인식
– 기후변화협상과정에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보장
– 기후변화에 여성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확대.
– 성인지적 기후정책 시행과 젠더 균형적인 활동계획
– Gender Blind/Neutral  Gender Sensitive  Gender Transformative  Gender
Empowering  Gender Justice
Women and Gender Constituency: 2015 New
Climate Agreement에 대한 여성의 요구
• Women and Gender Constituency (WG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참여하는 9개의 stakeholder groups 중 하나이며, 2009년 구성됨. 기후협약
에 대응해온 15개 women’s and environment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networks로 구성
되었으며, 100명 이상의 젠더전문가와 여성활동가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에 대응하고 있음.
자세한 정보는 www.womengenderclimate.org 참조.
• 2015 당사국회의에 대응한 여성환경행동의 요구
– 인권과 성평등 존중과 증진
–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통합성 보장
– 기후변화완화를 위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의 원칙 준수
– 가장 취약한 국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응 위한 행동과 자원배분
– 안전하고, 비 중앙적 방식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 도입
– 적정한, 새로운, 부가적인, 예측 가능한 개도국 위한 기후기금의 보장
–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복구를 위한 재원의 제공
– 인권과 성평등 영향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온전한 여성참여 보장
– 젠더 감응적인 이행수단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동등한 의사결정, 수혜보장
– 성과 젠더기반 통계와 모든 정보, 통신, 보고 시스템이 주류화된 성별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분석
여성환경발전의 통합과 Agenda 2030의 이
행(2016~2030)을 향한 여성의 역할
Glob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CBDR의 준수(ODA와 GCF/CDM) : “Goals for Rich”
Region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Peer Learning, 모범사례 공유 등
Nation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이행정책 수립 촉구 및 모니터링과 이행보고서
2015. 10. 20.
안 태 윤 연구위원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순 서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2. 재난에 있어서의 젠더 이슈
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
석평가 소개
4. 일본의 성 인지적 재난안전대책 사례
5. 질의응답 및 토론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
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총17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재난의 젠더 이슈
1. 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역할 담당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Sepali
Kottegoda)
2. 일본의 동일본대지진(2011): 남성 실직 증가,
음주량 증가, 가정폭력 증가, 여성취업증가, 남
성 가설주택 내 고립 증가
3. 스리랑카 쯔나미: 여성의 수영, 나무오르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배우지 못함. 여성의 복
장, 긴 머리는 물속에서 장애, 노약자 가족 동반
한 대피의 어려움대피 포기
재난의 젠더 이슈
4.일본의 한신 대지진(1995):
여성사망자가 남성사망자보다 천명 정도 더 많
았음(내구성이 낮은 주택에 사는 고령여성피해
가 많았음)
재난시 여성의 빈곤문제 두드러짐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예방, 대
응, 복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
7
▶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설문조사성별 차이 나타남
▶예비·대비단계: 안전교육매뉴얼 분석
▶대응, 복구단계: 대피시설, 이재민 수용시설, 구호품
▶정책결정: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안전관리위원회 등)
▶정책의 평가체계: 지자체 <재난관리실태점검> 지표 분석
▶민관거버넌스 체계: 지역자율방재단 등 구성 성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아는가?
(단위 : %)
8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11.8
26.2
53.4
8.5
0.9
7.4
51.5
40.2
0
10
20
30
40
50
60
전혀몰랐다 잘몰랐다 조금알고있었다 잘알고있었다
여성
남성
소화기 사용법을 어디에서 배웠나 ?
(단위 : %)
9
32.1
43.5
0
20.7
3.8
30.8
22.1
37
7.2
2.9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 예비군훈련 등 TV, 신문 등 기타
여성
남성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소화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가?
(단위 : %)
10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9.2
90.8
49.3 50.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있다 없다
여성
남성
안전교육ㆍ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단위 : %)
11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9.8
26.9
22
37.7
3.6
2.2
11.4
16.2
56.8
13.5
0
10
20
30
40
50
60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
남성
안전교육훈련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가?
(단위 : %)
12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1
3.6
23
55.7
16.7
1.7
6.1
31.4
44.5
16.2
0
10
20
30
40
50
60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
남성
경기도내 대피시설 현황
13
대피시설 사례
경기도내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14
이재민 수용시설 사례
OO동 주민센터 지하실
OO구 구민생활체육센터
OO동 경로당
* 전문가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 40%이상
「양성평등기본법」(2015.7.1 시행)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
정」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10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
여야 한다”
성별 균형 참여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남
부위원장 행정2부지사 남
위원(당연직) 안전행정실장, 경제투자실장, 환경국장, 축산산림국
장, 교통건설국장, 재난안전본부장, 경찰청장, 교육감,
전투비행단장, 지방국토관리처장
남
민간단체장 건축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남
위촉위원 도의원(2명) 남2
교수(화공학과,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남1, 여2
전문가(연구원, 건설기술) 여1
민간기업 대표 남 1
위촉위원 7명
남성 4, 여성 3 여성비율 42.9%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구성) 위원의 자격
‘7.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7. 재난관리와 여성가족 및 재난취약계층의 문
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 위촉위원(1/20명, 5%)
분야 세부 분야, 자격 및 소속 성별
건축 안전, 구조, 설계, 시공, 진동(연구원, 민간회사 대표) 남성 19
토목 시공, 구조, 토질, 품질(민간회사 대표)
전기 안전(전기안전공사 оо시 지사장)
가스 화공기사(가스안전공사 검사부 부장)
기계 시설안전기술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선박 선박설계기술사(선박안전기술공단)
소방 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협회)
화공 화공안전기술사(산업사고예방센터)
건축 설계(건축사) 여성 1
아동, 임산부, 영유아를 돌보는 여성, 노약자 등 안전약자의 입장을 잘 아는
여성가족분야 전문가 필요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현황
위원장 당연직: 경기도지사 남1
민간: 상임대표 여1
기획홍보(9) 당연직: 재난안전본부장 남9
민간단체, 언론사 등
사회안전(9) 당연직: 경기지방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남2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남5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여2
생활안전(8) 당연직: 한강유역환경청 남8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교통안전(8) 당연직: 교육청 부교육감 남7
민간단체장, 유관기관장
녹색어머니연합회 여1
산업안전(7) 당연직: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남1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남6
위촉위원 38명 중 남성 34, 여성 4 여성비율 10.5%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 ㅇㅇ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현황
위원장 당연직: 시장 남1
위촉직: 공동위원장: 새마을회장 남1
당연직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소방서장 남6
위촉직 유관 공공기관 남5
민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음식
업중앙회, 지역자율방재단, 해병대연합전우회,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적십자봉사회 회장
남14
시의원 남1
언론사 대표 남3
종합자원봉사센터 여1
민간기업대표 남1
위촉위원 26명 중 남성 25명, 여성 1명 여성비율 3.8%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내 28개 시·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
(단위: 곳, %)
시·군(28) 비율
10% 미만 2 7.1
10%이상~20%미만 10 35.7
20%이상~30%미만 11 39.3
30%이상~40%미만 5 17.9
40% 이상 0 0.0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 시·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분석
*안전약자인 아동,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들의 정책적 욕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를 포함한 곳은 한 곳도 없음.
*주로 회원 수가 많은 관변단체 증심으로 구성(관행적,
행정편의주의적).
*회원 중 여성이 다수라도 회장은 남성대표로 참가
*건강관련단체,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단순육체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실직자, 환자, 노숙인 등)
을 위한 단체 포함되지 않음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정책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 구성 필요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2-2-16
재난관리 실태점검 계획수립 등 추진실적
측정기준 현장점검시 외부전문가(방재전문가, 교수, 시
민단체, 지역자율방재단 등) 참여인원에 따
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외부전문가단이 남성에 치우친 경우, 여성·
가족·아동, 노약자 등의 입장 고려 어려움
개선방안 외부전문가단에 젠더·가족정책전문가 포함
시 가점 부여 기준 신설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1-3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적
측정기준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육참석률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이 남성이 과반으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개선방안 여성의 참여 독려 위해 여성참여비율에 대하
여 가점 기준 신설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1-5
저수지·댐 관계기관 합동 주민대피훈련
등 실적
측정기준 주민대피훈련 시 지역주민 참여실적에 따
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여성은 훈련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 대피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참여에 소극적임.
개선방안 훈련참여주민 수 란에 성비 서식 신설
여성참여율에 따른 가점기준 신설
증빙자료의 참석자명단에 성별 표시란 신
설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2-1
지역의 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간 방재
협력관계
측정기준 자원봉사자, NGO, 학계, 과학기술단체 등
위촉 및 협의 참여인원 및 참여단체 수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위촉위원이 한쪽 성에 치우칠 경우, 여성,
가족, 아동, 노약자 등을 배려하는 관점을
갖기 어려움
개선방안 위촉 및 협의 참여인원의 성비 제시하고,
성비 균형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하는 기
준 신설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2-8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
적
측정기준 5종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사항 중
실시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임시주거시설이 장애인, 영유아동반 여성,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 고
려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없음
개선방안 안전약자를 배려한 관리·운영 실적을 측
정기준에 추가
일본의 성 인지적 재난안전지침
1. 재난부서의 여성직원비율을 전체 직원 중 여
성비율에 가깝게 여성을 등용할것
2. 재난담당부서의 직원에게 성 인지관점에서의
재난대응방법을 교육훈련시킬 것
3. 대피소에 수유실, 남녀별 빨래건조실, 탈의실
설치할 것
4. 대피소: 영유아동반, 독신여성, 여성가구를
위한 별도 구역 설정, 칸막이 사용
5. 여성용 화장실과 탈의실, 욕실은 안심하고 사
용할 수 있도록 고려(조명, 주변환경 등)
일본의 성 인지적 재난안전지침
6. 대피소의 관리책임자에는 남녀 모두 배치
7. 대피소 자치운영조직에는 여성이 적어도
30% 이상 되도록 함.
8. 대피소에서 조리, 설거지, 청소 등을 여성
이 전담하지 않도록 고려
9. 여성용품은 여성직원이 배부하도록 할 것
감사합니다!
안 태 윤
taeyoon@gfwri.kr
30

기후변화와 젠더 포럼 자료집(2015)

  • 1.
    기후행동 대화 2015 젠더(성평등)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후변화 이슈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 2015년 10월 20일 (화) 한국YWCA연합회 대강당 - 주최 : 기후행동2015,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주관 : 대화문화아카데미 바람과물연구소, (사)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 2.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 좌장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탈핵운동센터 운영위원장) 1부 대화를 열다 <기후변화와 적응, 기후정의를 성평등 관점으로> 1. 젠더와 기후변화 _김양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2.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_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3.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_안태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2부 대화를 꽃피우다 <기후변화 시대에 여성들의 목소리> 3부 대화에서 행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행진>
  • 3.
  • 4.
    주요 내용 1. 기후변화문제와 협약 체제 2. 기후변화의 젞더 이슈와 개입 시도 3. 젞더와 기후변화 녺의 재구성 4. 결롞 및 제얶 © Y H Kim 2015 2
  • 5.
    1. 기후변화 문제와협약체제 © Y H Kim 2015 3 출처: 농촊짂흥청(2011) „ 기후변화와 우리 농업‟ RDA Interrobang, 17호, 4쪽
  • 6.
    기후변화  기후변화란?  지구대기에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축적되어 예기치 않은 기후변화와 재앙이 발생하는 것 (IPCC, 2007)  평균 기후 값과 최근 기상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다른 것이 인정된 것 기후: 30년 동안의 날씨변화 기록자료를 근거로 산출핚 날씨자료의 평균치  원인  화석연료, 자동차 배출가스, 인구 증가, 도시화…  어떤 재앙? 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 폭염, 홍수, 농지 유실, 기반시설/재산 피해, 어류/농작물 재배지 변화  건강 위협: 젂염성 질병, 호흡기 질홖 등  식량과 물 부족 -> 정치적 불안정 -> 식량젂쟁, 물젂쟁..  새로운 빈곤, 국토 포기, 난민…. © Y H Kim 2015 4
  • 7.
    기후변화  현실과 젂망 1880년 이후 0.8도 상승  해수면 지난 38년갂 22.6cm 상승 (2100년까지 50~150cm 상승예상) 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하면 통제핛 수 없는 상황 발생  탄소배출을 죿이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3~7도까지 상승(IPCC)  2100년까지 2도 이내로 제핚하기 위해 탄소배출 감소가 관건  탄소재정  총 790Gt: 1870~2011 사용량 515Gt, 남은 양 275Gt ->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 화석에너지 가격 올리자…  과학계의 주장  화석에너지 조기 퇴짂 (2100년 제로)  무탄소 에너지 정착  에너지 생산성 혁명 © Y H Kim 2015 5
  • 8.
    기후변화의 대응  적응adaptation  사람들이 홖경 변화에 대응핛 수 있는 역량을 키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  경감 mitigation 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죿이는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  교토 의정서를 통핚 강제적 감축, 에너지 효윣성 증짂 및 일회용품 사용 죿이기를 통핚 에너지 소비 감축 등 © Y H Kim 2015 6
  • 9.
    기후변와의 적응  그갂에너지 젃약 등 경감에 초점 두어 왔으나  최근 적응의 중요성 강조 (특히 취약핚 이들의 역량 강화)  인갂 개발: 교육, 성불평등 개선  빈곤퇴치: 사회적 안젂망, 지역자원과 토지 소유권, 보험제도  생계 안보: 소득/자산/생계 수단 다양화, 기술 및 의사결정 접근성, 작물/가축 재배 관리 변화  재해위험 관리: 조기경보체계, 취약성 지도, 수자원 다양화, 배수체계/도로/교통/주거 개선, 재난 피난처 마렦, 대응매뉴얼 작성  생태계 관리: 습지/도시녹지 보젂, 연안지역 조림, 유역/호수 관리, 생태계 위협인자 감소, 다양성 보젂, 생태계 교란 체계 조정, 공동체 기반의 자연자원 관리  공갂/토지 이용: 주거 기반 시설, 홍수 지역/위험지역 개발 지양, 토지용도지역제  ………. © Y H Kim 2015 7
  • 10.
    적응 능력  평생명태를 잡던 어부가 갑자기 꽃게를 잡아야 핚다면?  기술과 유통체제가 다름  자본과 기술이 축적된 경우는 문제 없지맊 가난핚 어부에겐… 출처: 월드비젂 블로그 © Y H Kim 2015 8
  • 11.
    적응 능력  뉴질랜드와투발루 모두 해발고도 3미터 이내인 나라  대응능력 없는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포기 상태, 난민 급증 출처: 월드비젂 블로그 © Y H Kim 2015 9
  • 12.
    기후변화협약체제  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97년 채결(COP3-3차 당사국회의), „05년 발효  선짂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 제핚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함 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 불참, 반쪽 짜리 협약  목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 (2100년까지 2도 이내로 상승 억제)  국가감축목표 제시(Annex I)  시장메커니즘 도입  청정개발체제(CDM-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짂국 정부와 기업의 홖경칚화적 투자를 촉짂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젂에 기여하자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 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는 제도  공동이행제도(JI-Joint Implementation):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A국가가 다른 나라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감축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Y H Kim 2015 10
  • 13.
    기후변화협약체제 © Y HKim 2015  UN IPCC(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핚 정부갂 패널(협의체): 1988 설립, „07 노벨평화상  „15.10. 이회성 회장 당선  주 임무: 기후변화협약(UNFCCC) 관렦 의제 실행에 관핚 보고서 작성  „90 협상 개시, IPCC FAR(First Assessment Report)  „92 협약 채택 (발효 1994)  „95 IPCC SAR (2차 보고서), „01 IPCC TAR (3차), „07 IPCC AR4 (4차), „14 IPCC AR5 (5차 보고서) 작성  주요 회의  „09 코펜하겐 COP15: 선짂국들은 다양핚 재원으로부터 핚 해 1천억 달러의 기후 자금을 공동으로 출자하기로 약속. 승인대싞 take note  „10 Cancun Agreement: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로 함. 미국/ 일본/러시아/캐나다/뉴질랜드 등 불참, 참여국 젂체 배출량이 세계의 15%  „11 Durban Platform: 2020년 이후 모듞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15.12까지 수립키로 합의 11
  • 14.
    싞 기후변화협약체제  싞기후변화체제  „15.12. 파리 COP21: Post2020 싞 기후체제 합의 예정, 현재 협상 짂행 중  주요 항목: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의 주요 이행 수단(재원, 기술이젂과 역량 강화) 및 투명성  „14 페루 COP20  국제 기후 레짐: 의무적, 규제적, 집합적, 다자적 방식에서 자발적, 탈규제적, 개별적, 양자적 방식으로 바뀌었음  2020년 후: 선짂국-> „모듞 국가‟가 온실기체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 공약(commitments) -> 기여(contributions)로 대체  패러다임의 변화는 코펜하겐 총회(COP15)의 실패를 기점으로 시작됨  GO-NGO 거버넌스 후퇴 반영. 미국 등 온실 기체 의무 감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핚 선짂국들이 변화를 주도, 의무 감축의 부담을 꺼려하는 후발국 일부 동의  선짂국의 온실 기체 의무 감축을 규정핚 교토 의정서 1차 공약(2008~2012년) 의 실패, 2차 공약(2013~2020년) 퇴행이 이 변화 정당화 근거로 제시됨  경직된 체제에서 유연핚 체제로, 하향식 모델에서 상향식 모델로 등등의 미사여구로 포장 © Y H Kim 2015 12
  • 15.
    싞 기후변화체제  INDCs 2013.11, 2014.12. COP에서 „20년 출범핛 싞 기후변화체제에 각국이 “자발적으로 결정핚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을 2015.12. 파리 총회 이젂에 제출키로 합의함  INDCs에 포함되어야 핛 주요 내용  기죾년도 및 이행 기갂  포함 범위  가정(인구 증가, 경제 상황 등)  방법롞  국가별 상황(국가별 산업 기반, 에너지 상황 등)  원칙 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과 각자의 능력  국가별 여건  형평성 © Y H Kim 2015 13
  • 16.
    기후변화 딜레마  과학기반탄소예산과 가치기반 INDC의 충돌  기후변화 문제의 장기성과 시장의 단기성  영향의 글로벌성과 책임의 지역성  개도국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성  혜택은 공적, 비용의 사적  양자 젃충해 주는 것이 탄소세  복합성과 포괄성, 불확실성  종합적•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 필요  에너지와 산업, 농업/식량, 물관리, 수송/교통, 보건, 건축 정책 등등  홖경칚화적 세제개편(ETR): 에너지원갂 상대가격 조정, 홖경R&D 투자, 탄소세, 저소득층 지원 등  근본적으로 에너지와의 관렦성 높음, 과학기술로 접근하려는 경향  가치와 윢리의 측면 갂과하면 해결핛 수 없을 듯  문명사적 젂홖의 계기로 삼아야 © Y H Kim 2015 14
  • 17.
    2. 기후변화의 젞더이슈와 개입 시도 © Y H Kim 2015 15
  • 18.
    기후변화와 젞더: 에너지 에너지-젞더-빈곤의 관계  저개발 여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는?  이디오피아 등 저개발 국가 총 에너지 사용의 93~95%가 바이오매스  에너지와 보건  실내 바이오매스로 인해 죽는 이의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  물긷기, 땔감 나르기 등 여성의 싞체에 과부담 (아프리카 식수와 연료 조달의 90%가 여성 부담)  에너지 관렦 기술과 일자리 접근권  젂반적으로 남성 중심 분야  싞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여성은?  에너지 접근성과 시갂 사용  여성의 경제홗동과 여아의 교육 기회 제핚  성별 고정관념으로 여성은 에너지 관렦 담롞에서 배제됨  에너지 관리의 여성 경험과 지혜 인정해야 © Y H Kim 2015 16
  • 19.
    기후변화와 젞더: 농업과식량안보  농업분야는 기후변화의 직격탄 맞을 것  토양침식과 유실, 가뭄과 물 부족, 어류 및 농작물 재배선 이동, 해충과 젂염병 등  여성은 농업참여 크지맊 토지 소유 낮음 (아프리카 농업노동의 70%)  여성이 주도하는 농업은 소규모, 저기술로 피해가 더 클 것  기후변화로 농사 어려울 때 남성은 다른 직업으로 젂홖이 여성보다 용이함  식량가격의 폭등은 가족 식량 조달의 부담을 지는 여성에게 고통  여성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시급 © Y H Kim 2015 17
  • 20.
    기후변화와 젞더: 보건 기후변화로 인핚 폭염, 대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식량과 물 부족, 해충과 젂염병, 사망 피해 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 성역핛관, 교육과 정보 부족 등이 여성의 피해 높임  자연재해로 인핚 여성과 어린이의 사망률은 남성의 14배 높다  아시안 쓰나미: 여성은 이동권 부족, 수영 배우지 못하는 등… 피해 큼  실내 바이오매스로 인해 죽는 이의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  물긷기, 땔감 나르기 등은 이미 영양이 부족핚 저개발 국가 여성의 싞체에 과부담: 빈혈 등 초래  임싞 중 여성은 젂염성 질병에 더 취약  말라리아는 유산, 조산, 사산 가능성 높임  여성은 재난 후 불안 장애 등 정싞적 외상 높음  가족의 위생과 건강은 보통 여성의 관리 부담 © Y H Kim 2015 18
  • 21.
    기후변화의 젞더 개입 문제의 복잡하고 포괄적인 특성,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부재  여성계의 정보와 이해 부족  기후변화 접근의 과학기술자 중심, 젂문가주의 -> 여성의 소외  국제사회의 여성계 문제 제기와 로비  빈곤, 에너지, 농업 관렦…, 정책결정 과정의 대표성 문제 제기  개도국 여성NGO의 프로젝트는 구체적 이슈에 초점 두는 경향 (Samy, 2011)  젞더 통합(성 주류화) 위핚 체계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Global Gender & Climate Alliance (GGCA)  2007년 출범, WEDO, UNEP, UNDP, and IUCN 등 참여  기후변화 정책과 의사결정, 프로그램이 젞더를 통합하도록 홗동  국내 여성계  국내 기후변화 담롞과 정책대응에서 짂입지점을 찾지 못핚 상태 © Y H Kim 2015 19
  • 22.
    UNDP의 시도  국가/지역별adaptation 프로그램에 젞더 통합 지원 (예)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프리카의 적응프로그램: 각국의 적응 젂략에 젞더를 고려하도록 지원  기후변화기금에 젞더 통합을 위핚 작업 추짂  Ensuring Gender Equity in Climate Change Financing (UNDP, 2011)  젞더와 기후변화 훈렦 모듈, 정책 브리프 등 발갂  분야별: 기후변화와 적응, 에너지, 식량안보, 재정 등  재난 시 지역사회 재건 위핚 풀뿌리 여성들의 혁싞보고서 발갂  Women‟s Green Business Initiative (WGBI) 출범  녹색경제에 여성참여의 구조적 장애 제거  기후기금의 성형평성 담보 © Y H Kim 2015 20
  • 23.
    Global Gender &Climate Alliance (GGCA) 1. UNFCCC 및 관렦 기구가 유엔의 성평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함 2. 기후변화 적응과 경감을 위핚 유엔기금 메커니즘이 빈곤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형평하게 보장하도록 함 3. 성평등과 형평성 원칙을 통합하는 기후변화 적응과 경감 기죾을 설정하도록 함 4. 국제적/지역적/ 로컬 수죾에서 젞더를 통합하는 기후변화 정책, 젂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역량을 강화함 5. 젞더와 기후변화에 관핚 학습과 지식교홖, 홍보를 위핚 네트워크를 구축함 http://www.wedo.org/wp-content/uploads/global-gender-and-climate- alliance.pdf © Y H Kim 2015 21
  • 24.
    UNFCCC와 젞더  젞더에민감핚 기후변화 정책 워크숍  („15.6.8-9) 독일 본에서 개최: COP21(파리)의 사젂 작업의 일홖  경감행동과 기술개발 및 이젂 중심으로 젞더에 민감핚 기후변화 정책을 녺의하기 위함  리마 당사국회의에서 COP가 SBI에 워크숍 하고 보고서 작성핛 것을 요청  녺의 내용  경감 행동, 기술개발 및 이젂의 성 주류화의 중요성과 혜택  우수사례 공유: 모잠비크의 에너지 분야 사례, 수단의 REDD+ 사례 등  UNFCCC 과정과 메커니즘에서 성 주류화 도젂화 기회: 각종 기구들과 기금(예: The Green Climate Fund 등) 관렦자들이 성 주류화 시도 공유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SBI) 43th session  잠정적 의제 Item 14 © Y H Kim 2015 22
  • 25.
    3. 젞더와 기후변화녺의 재구성 © Y H Kim 2015 23
  • 26.
    기후변화와 젞더 담롞 기졲 담롞을 지배하는 두 가지 주제  Vulnerability vs. Virtue .기후변화의 영향은 가난핚 나라, 가난핚 이들에 더 심각, 빈곤인구의 70%가 여성 .문화규범과 역핛 등에 따라 자연재해시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음 (수영, 이동, 안젂기술 등) .농업인구 중 여성 비윣, 자연자원 의졲도 높음 .물/식량/땔감 부족, 가족 위생, 건강 문제 여성부담 .여성의 홖경의식과 생명 감수성, 위험/안젂 감수성 .여성의 자연자원 관리 경험 .여성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유연하다 .여성의 삶은 더 생태적(역핛, 탄소발자국) 취약성 (Vulnerability) 자질과 덕목 (Virtue) © Y H Kim 2015 24
  • 27.
    기후변화와 젞더 담롞 담롞을 지배하는 두 가지 주제: Vulnerability vs. Virtue  “여성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주장  자칫 „피해자‟ 녺리에 빠질 위험 있음  모듞 여성이 취약핚가?  권력과 부를 가지지 못핚 남성도 취약핚 부분  “여성은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핛 수 있는 덕목 가짂다”는 주장  자칫 본질롞에 빠질 위험이 있음  취약성에 초점 둔 여성특화 프로젝트  과연 여성에게 혜택을 주는가? 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  여성 빈곤의 원인에 대핚 이해 없는 지원 프로그램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보다 빈곤에 대핚 책임을 부과핛 수 있음  취약성 자체가 권력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사실이 갂과됨 © Y H Kim 2015 25
  • 28.
    권력과 자원의 불평등문제  기후변화에 관핚 대부분의 녺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에 고착 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핚 분석은 매우 미흡 (Alston, 2014)  기후변화 관렦 의사결정 과정의 성불평등 참여문제 소홀  정책결정자는 주로 남성  기후변화를 다루는 주 초점이 과학기술과 산업이고, 이 분야 젂문가도 주로 남성이므로 „남성=해결자‟로 인식됨  누가 오염자냐?  가난핚 나라, 잘 사는 나라 핛 것 없이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 보면 주 오염자는 남성 (Johnson-Latham, 2007)  남성이 자가용 운젂을 더 맋이 하고 이동패턴도 더 장거리임  기술과 자원의 이젂에 관심 필요  기후변화 적응 및 산업젂홖 위핚 기금, 기술이젂 과정의 성불평등 문제 소홀했음 © Y H Kim 2015 26
  • 29.
    재정과 기술 이젂문제  기후변화 재정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핚 녺쟁의 핵심임  Adaptation fund, Climate Investment Funds, Green Climate Fund 등  기후변화 재정구조가 매우 복잡, 수 맋은 사적/공적 행위자 졲재  50개 이상의 국제 공적기금, 45개 카본시장, 기타 6천 여 개의 기금 (예) REDD/REDD+: 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글로벌/국내, 시장/non-market 구조 모두에 성평등 개입 필요  성불평등이 기후재정에 대핚 여성의 개입 역량을 제핚함  여성은 토지, 싞용, 기술 등 자원 접근성이 낮아서 기금 접근 더 어려움  여성에게 혜택을 죿 수 있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가 갂과됨  분야별 기후변화 재정에 젞더 관렦 목표 설정, 모니터링 필요  (예) 에너지 분야: 실내오염이 낮은 연료와 스토브 개발 지원  젞더 분석과 모니터링, 거버넌스 기구에 여성 참여 보장  기술 재정: 산업젂홖을 위핚 기술 이젂과 재정 투자  여성기업은 영세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음 © Y H Kim 2015 27
  • 30.
    기후변화의 젞더 이슈의재구성 © Y H Kim 2015 28 .여성의 경험, 생태적 감수성, 행동 변화 유연성 .젂략적 젞더 요구 .여성의 즉각적 현실 고려 .실질적 젞더 요구 .기후변화 투자/기금/ 기술 이젂의 형평성 .교육훈렦 기회 등 .취약성 (싞체적/사회 문화적/경제적 지위) .민주성 (참여) .형평성 (기금/기술 이젂) 기후변화의 젞더 이슈
  • 31.
    4. 결롞 및제얶 © Y H Kim 2015 29
  • 32.
    기후변화 대응의 성주류화 1. 여성의 주류화  관렦 정책 과정에 여성의 참여 보장  관렦 정보, 재정, 교육 기회에 여성의 평등핚 접근권 보장 2. 젞더 관점의 주류화  기후변화 관렦 정책과 기금사용의 젞더 분석  모듞 조사와 측정시 성별 분리 통계 작성  관렦 정책 개발 및 시행 과정에 여성의 관점과 요구 통합하도록 매뉴얼 작성, 적용  정책/기금/프로그램 담당자에 젞더 훈렦 실시 3. 주류의 젂홖  기후변화 대응 체재 내 성평등 기구 설치  기후변화 담롞 및 협약에 젞더 통합  기후변화와 젞더에 관핚 사회적 인식 형성 © Y H Kim 2015 30
  • 33.
    결롞  핚국의 맥락에서젞더와 기후변화 의제 개발 및 대응 필요  „핚국 기후변화와 젞더00‟ 설치 제안 (기금 필요)  연구 및 세미나, 어드보커시  에너지, 재난, 농업, 보건 등 분야별 기후변화와 젞더 연구  관렦 기금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분석  문명사적 젂홖을 위핚 연구 및 담롞 확산  이슈 제기와 정책 개입  분야별 홗동 계획 마렦  여성과 기후변화 교육  여성단체 홗동가, 홖경홗동가, 여성농업인, 여성기업인, 학부모 등등  국제협력  국제 관렦기구와 네트워킹  국제회의 참여 및 모니터링 © Y H Kim 2015 31
  • 34.
    참고 문헌  Alston,M. (2014). Gender mainstreaming and climate chang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47, 287-294.  Arora-Johnson, S. (2011). Virtue and vulnerability: Discourses on women, gender and climate change. Global Environmental Change 21, 744-751.  GGCA & UNDP(2012). Gender and Climate Change Africa: Policy Brief.  Johnson-Latham, G.(2007). A study on gender equality as a prerequisi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vironmental Advisory Council, Stockholm, Sweden.  Samy, K. (2011). Women and climate change: An opportunity to address gender inequality. Yale J. of International Affairs 2011. Winter, 99-101.  UNDP(2011). Ensuring Gender Equity in Climate Change Financing.  Wanjiru, L.(2012). Gender,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dham Environmental Law Review Vol.23.2, 1-6. © Y H Kim 2015 32
  • 35.
  • 36.
    베이징+20 & Post-2015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 37.
    1995 베이징 제4차유엔여성회의
  • 38.
  • 39.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새로운 사회 계약의 요구 1.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한 분석 2.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3. 근본주의와의 대결 및 bio-politics의 복잡성에 대한 판독 4. 국가건설 및 운영의 복잡성에 대한 분석과 사회운동의 활성화 – 국제정치관계의 재배열과 재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권력관계에 대한 페미니스트 도전의 복잡성에 대한 인식 –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향을 담은 기업활동 및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해 페미니스트 적인 도전 – 글로벌 신,구 경제권력의 대결과정에서 불법화된 경제영역이 양산되는 현실(성산업, 인신매 매, 인터넷 시장경제 등)에 대한 대응 – 생산 및 재생산 영역에서 자원 및 기회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생산 공간 확보를 위한 페미 니스트적인 대응 – 인권관점과 정치경제학적 관점 통합 : 페미니스트운동의 통합성 – Bio-politics의 도구로서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backlash에 대 응 : 정체성의 정치학(identity politics)보다 확장된 페미니스트 기획(feminist projects) 요구 – 섹슈얼리티(sexuality) + 젠더(gender) +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 발전 (development-SDGs)의 통합적 접근 – 국가와 통치영역의 대결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 40.
    베이징+20회의 이후 성평등목표 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통합 Agenda 2030 & SDGs CEDAW(모든 형태의 여성 에 대한 차별 철폐 협약) UNSCR 1325 (여성폭력방지 및 평화건설에 여성참여, 국가 행동계획) MDGs+15(빈 곤퇴치, 성 평 등과 여성세력 화 위한 독자목 표) BFfA+20(여성 의 권리는 인 권, 성 주류화) ICPD(성과 재 생산건강및 권 리)
  • 41.
    Post-2015 SDGs와 UNFCCC21차 CoP : 청정개발체제와 녹색기후기금 Agenda 2030
  • 42.
    환경과 발전(개발)의 통합흐름속에서 여전히 경제성장 중심인 한국사회 7
  • 43.
    유엔인권헌장(UN Charter, UDHR, 1948) 냉전(Cold War) 개발(Development)인권(Human Rights) Copenhagen(사회개발) Cairo(인구와 개발) Vienna(인권) Beijing(여성) 평화와 안전(Peace & Security) Post-2015 개발프레임 및 개발의제(Development Framework & Agenda) 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From MDGs to SDGs 8
  • 44.
    2012 유엔사무총장보고서: ”우리모두가 원하는미래(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9
  • 45.
    대전환을 위한 5대과제: Five, Big, Transformative Shifts, High-Level Panel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3 10
  • 46.
    2015년 9월 유엔총회: 17Goals & 169 Targets 확정 people planet prosperitypeace partnership
  • 47.
    2015년 9월 유엔총회: 17Goals & 169 Targets 확정
  • 48.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간연계: 통 합시스템과 크로스커팅 위한 역량개발
  • 49.
    공개작업반(OWG)이 제안한 Post-2015 2030Agenda: 17개 목표와 169개 과제  17개 목표  목표 1. 빈곤퇴치  목표 2.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 목표 3. 보건증진  목표 4.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 목표 5. 젠더 평등과 여성 역량(권한) 강화  목표 6. 물과 위생  목표 7. 에너지  목표 8. 경제성장과 일자리  목표 9. 인프라와 산업화  목표 10. 불평등 해소  목표 11. 도시  목표 12.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 목표 13. 기후변화대응 : UNFCCC  목표 14. 해양자원  목표 15. 육상생태계  목표 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 목표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1. 일반적 목표  빈곤과 기아 종식(1,2)과 불평등(10) 2. 영역별 목표 내용  사회발전(3,4,5,11)  경제개발(8,9,10,12)  환경(6,7,13,14,15) 3. 이행 수단  책무성과 거버넌스(16) 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 너십(17)
  • 50.
    목표5. 젠더 평등과여성 권한강화 • 5.1. 모든 국가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 •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를 비롯한 공공장소 및 개인장소에서의 모든 여성 및 여아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등과 같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위해 행위 근절 •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및 사회보장정책의 제공과 함께 가족과 가정 내 남녀 간 책임 공유를 확대하여 부불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 5.5. 정치, 경제 및 공적인 생활에서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시 여성의 전면적·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의 공평한 기회 보장 •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프로그램>, <베이징행동강령>과 이후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합의한 바와 같이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적용 • 5.a. 국내법에 의거하여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재산, 금융서비스, 상속 및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 및 통제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평등권을 지원하기 위한 개혁 추진 • 5.b. 여성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실용기술의 사용, 특히 ICT 사용 진작 • 5.c. 모든 측면에서 젠더 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정한 정책과 법제도의 도입과 강화
  • 52.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따라야 할 SDGs 프레임에 따른 정책변화 1. 보편주의 원칙 :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행할 책임(universal and global): “fair sharing of costs, responsibilities and opportunities among and within countries” 2. CBDR(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 : 부자(선진국)와 강자(강대 국)의 책임이 더 큼:  “Goals for Rich” ① 국내차원의 지속가능목표(domestic sustainability targets) ② 자국경계 밖에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국내정책의 변화(do-no-harm targets) ③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제(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argets) 3. 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targets)의 강조 : 불평등 감소를 통한 빈곤퇴치(MDGs 과제의 완수와 새로운 SDGs과제의 통합적 이행) ① 국가 간, 국가 내의 불평등 감소(goal 10) ②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goal 12) ③ 글로벌개발협력 파트너 십의 활성화를 위한 이행수단의 강화(goal 17)
  • 53.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따라야 할 SDGs 프레임에 따른 정책변화 4. “인권 - 불평등 해소 - 빈곤퇴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gender)가 크로스커팅 (cross-cutting) 이슈로 교차되어야(intersecting) 한다. ① OWGs 에서 제출한 17개 Goals 중 Goal 5의 성평등 독자목표(stand-alone goal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나머지 16개 목표에서도 젠더 가 Cross-cutting 된 과제와 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북경여성행동강령(BPfA)을 포함한 기존의 유엔협약에 포함된 성평 등 목표와 과제가 Post-2015 목표와 과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5. 모든 목표 속에 성별로 분리된 체계적인 지표(systematic sex-disaggregation of indicators across all goals)가 제시되어야 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평화 및 안보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모든 지역과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참 여에 관한 지표 ② 젠더에 기반한 차별규범 및 관행, 특히 여성혐오(misogyny)를 포함한 유해한 전통문화(harmful traditional practices)의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과 행동상의 개선(behavior change)에 관한 지표 ③ 여성의 부불 돌봄 노동(unpaid care work) 개선, 성별임금격차(gendered wage gap) 개선, 고용 및 양질노동(decent work) 개선 등에 관한 지표. 이와 함께, 재생산 및 돌봄 노동의 평가와 가치인정 을 위한 세제와 예산의 변화를 포함한 거시적인 성평등 구조의 전환을 지표로 만드는 시도 요구됨. ④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 지표 구축 ⑤ 여성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의 참여와 여성폭력의 예방, 보호, 구호 및 구제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 1325, 1820, 1888, 1889,1960, 2106, 2106, and 2122)의 이행에 관한 지표(2014년 5월 수립된 1325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이행 지표 구체화)
  • 54.
    기후변화와 젠더 관점(예시) •1. 에너지 – 자원추출로 인한 생활터전 철거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보상 낮음. – 에너지 프로젝트로 인한 남성유입과정에서 여성의 권리 침탈당함(성병노출 확산), 그러나 동 시에 여성의 경제적 선택권 역시 확대 – 여성자원지킴이들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남성활동가와 다른 방식으로 공격대상이 됨. 특히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에 직면 • 2. 토지와 생계 – 식량, 건강(약초), 생계(연료, 염료) 등을 숲에서 의존하는 여성(특히 원주민여성)들은 숲이 파 괴되어질 경우,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잃게 됨 – 여성은 비 산업국가의 농업노동력의 43% 차지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과 농토사용 결정권 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함. – 토지소유권이 제한된 지역에서 여성들은 강제로 이주를 당하면서 식량을 키울 비옥한 농토 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됨 • 3. 재난과 이주 – 재난 시 여성 사망 비율 더 높음. – 재난 과정에서 여성 특별 요구(위생, 안전, 프라이버시, 자녀에 대한 고려 등) – 기후변화로 인한 남성의 이주는 여성에게 공동체에서의 광범위한 리더십 요구함. 이는 여성 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함. – 재난 이후 임시피난처에서 여성폭력
  • 55.
    기후변화 협상의 성주류화 • 1992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 2014년 현재 전 세계 192개 국가 서명 당사국(parties). 당사국 회의(Conference of Parties, COP) 매년 개최 UNFCCC의 정책과 협약이행 검토 • 1997 : 제3차 회의(COP 3)에서 교통협정(Kyoto Protocol) 체결 이후 선진국 온실가스감축 목표치 설정. • 2005 :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채택 통해 산업화된 국가가 덜 산업화된 국가에서 배출감축 프로젝트(emission-reduction project)시행. 국제탄소시장(international carbon markets )에서 배출감축 목표치 거래.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프로그램 소개 • 2007 : UNFCCC’s Bali Action Plan, financing for climate change • 최근 UNFCCC는 대규모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행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탄소배출 감축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원주민 권리, 환경정의, 여성과 지역공동체가 기후변화로 인해 겪는 어려 움에 대한 보상 진행 • 2010 이후 UNFCCC 문건에는 젠더 관련 용어(gender-based language)들이 자주 사용됨 – 기후변화로 인해 여성들만이 겪는 취약성에 대한 인식 – 기후변화협상과정에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보장 – 기후변화에 여성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확대. – 성인지적 기후정책 시행과 젠더 균형적인 활동계획 – Gender Blind/Neutral  Gender Sensitive  Gender Transformative  Gender Empowering  Gender Justice
  • 56.
    Women and GenderConstituency: 2015 New Climate Agreement에 대한 여성의 요구 • Women and Gender Constituency (WGC)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참여하는 9개의 stakeholder groups 중 하나이며, 2009년 구성됨. 기후협약 에 대응해온 15개 women’s and environment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networks로 구성 되었으며, 100명 이상의 젠더전문가와 여성활동가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에 대응하고 있음. 자세한 정보는 www.womengenderclimate.org 참조. • 2015 당사국회의에 대응한 여성환경행동의 요구 – 인권과 성평등 존중과 증진 –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통합성 보장 – 기후변화완화를 위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의 원칙 준수 – 가장 취약한 국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응 위한 행동과 자원배분 – 안전하고, 비 중앙적 방식의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 도입 – 적정한, 새로운, 부가적인, 예측 가능한 개도국 위한 기후기금의 보장 – 환경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복구를 위한 재원의 제공 – 인권과 성평등 영향평가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온전한 여성참여 보장 – 젠더 감응적인 이행수단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동등한 의사결정, 수혜보장 – 성과 젠더기반 통계와 모든 정보, 통신, 보고 시스템이 주류화된 성별 불균형의 원인에 대한 분석
  • 57.
    여성환경발전의 통합과 Agenda2030의 이 행(2016~2030)을 향한 여성의 역할 Glob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CBDR의 준수(ODA와 GCF/CDM) : “Goals for Rich” Region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Peer Learning, 모범사례 공유 등 National 이행 목표, 과제, 지표 – 이행정책 수립 촉구 및 모니터링과 이행보고서
  • 58.
    2015. 10. 20. 안태 윤 연구위원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
  • 59.
    순 서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2.재난에 있어서의 젠더 이슈 3.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 석평가 소개 4. 일본의 성 인지적 재난안전대책 사례 5. 질의응답 및 토론
  • 60.
    법령, 계획, 사업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 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61.
    성별영향분석평가법(총17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62.
    재난의 젠더 이슈 1.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역할 담당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Sepali Kottegoda) 2. 일본의 동일본대지진(2011): 남성 실직 증가, 음주량 증가, 가정폭력 증가, 여성취업증가, 남 성 가설주택 내 고립 증가 3. 스리랑카 쯔나미: 여성의 수영, 나무오르기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배우지 못함. 여성의 복 장, 긴 머리는 물속에서 장애, 노약자 가족 동반 한 대피의 어려움대피 포기
  • 63.
    재난의 젠더 이슈 4.일본의한신 대지진(1995): 여성사망자가 남성사망자보다 천명 정도 더 많 았음(내구성이 낮은 주택에 사는 고령여성피해 가 많았음) 재난시 여성의 빈곤문제 두드러짐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예방, 대 응, 복구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
  • 64.
    7 ▶ 재난 및안전에 관한 설문조사성별 차이 나타남 ▶예비·대비단계: 안전교육매뉴얼 분석 ▶대응, 복구단계: 대피시설, 이재민 수용시설, 구호품 ▶정책결정: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안전관리위원회 등) ▶정책의 평가체계: 지자체 <재난관리실태점검> 지표 분석 ▶민관거버넌스 체계: 지역자율방재단 등 구성 성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 65.
    소화기를 사용할 줄아는가? (단위 : %) 8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11.8 26.2 53.4 8.5 0.9 7.4 51.5 40.2 0 10 20 30 40 50 60 전혀몰랐다 잘몰랐다 조금알고있었다 잘알고있었다 여성 남성
  • 66.
    소화기 사용법을 어디에서배웠나 ? (단위 : %) 9 32.1 43.5 0 20.7 3.8 30.8 22.1 37 7.2 2.9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 예비군훈련 등 TV, 신문 등 기타 여성 남성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 67.
    소화기를 사용해 본경험이 있는가? (단위 : %) 10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9.2 90.8 49.3 50.7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있다 없다 여성 남성
  • 68.
    안전교육ㆍ훈련을 받아본 경험이있는가? (단위 : %) 11 자료 : 안태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2014. 9.8 26.9 22 37.7 3.6 2.2 11.4 16.2 56.8 13.5 0 10 20 30 40 50 60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 남성
  • 69.
    안전교육훈련에 참가할 의향이있는가? (단위 : %) 12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2014. 1 3.6 23 55.7 16.7 1.7 6.1 31.4 44.5 16.2 0 10 20 30 40 50 60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여성 남성
  • 70.
  • 71.
    경기도내 이재민 수용시설현황 14 이재민 수용시설 사례 OO동 주민센터 지하실 OO구 구민생활체육센터 OO동 경로당
  • 72.
    * 전문가 위원회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 40%이상 「양성평등기본법」(2015.7.1 시행)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 정」 “위촉직 위원 총수의 40/10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 여야 한다” 성별 균형 참여
  • 73.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남 부위원장 행정2부지사 남 위원(당연직) 안전행정실장, 경제투자실장, 환경국장, 축산산림국 장, 교통건설국장, 재난안전본부장, 경찰청장, 교육감, 전투비행단장, 지방국토관리처장 남 민간단체장 건축사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의용소방대연합회 남 위촉위원 도의원(2명) 남2 교수(화공학과,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남1, 여2 전문가(연구원, 건설기술) 여1 민간기업 대표 남 1 위촉위원 7명 남성 4, 여성 3 여성비율 42.9%
  • 74.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구성)위원의 자격 ‘7.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7. 재난관리와 여성가족 및 재난취약계층의 문 제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75.
    정책결정체계 분석 경기도안전관리자문단 위촉위원(1/20명,5%) 분야 세부 분야, 자격 및 소속 성별 건축 안전, 구조, 설계, 시공, 진동(연구원, 민간회사 대표) 남성 19 토목 시공, 구조, 토질, 품질(민간회사 대표) 전기 안전(전기안전공사 оо시 지사장) 가스 화공기사(가스안전공사 검사부 부장) 기계 시설안전기술공단, 승강기안전관리원 선박 선박설계기술사(선박안전기술공단) 소방 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협회) 화공 화공안전기술사(산업사고예방센터) 건축 설계(건축사) 여성 1 아동, 임산부, 영유아를 돌보는 여성, 노약자 등 안전약자의 입장을 잘 아는 여성가족분야 전문가 필요
  • 76.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구성 현황 위원장 당연직: 경기도지사 남1 민간: 상임대표 여1 기획홍보(9) 당연직: 재난안전본부장 남9 민간단체, 언론사 등 사회안전(9) 당연직: 경기지방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남2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남5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여2 생활안전(8) 당연직: 한강유역환경청 남8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교통안전(8) 당연직: 교육청 부교육감 남7 민간단체장, 유관기관장 녹색어머니연합회 여1 산업안전(7) 당연직: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남1 유관기관장, 민간단체장 남6 위촉위원 38명 중 남성 34, 여성 4 여성비율 10.5%
  • 77.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ㅇㅇ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현황 위원장 당연직: 시장 남1 위촉직: 공동위원장: 새마을회장 남1 당연직 경찰서장, 교육지원청장, 소방서장 남6 위촉직 유관 공공기관 남5 민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음식 업중앙회, 지역자율방재단, 해병대연합전우회,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적십자봉사회 회장 남14 시의원 남1 언론사 대표 남3 종합자원봉사센터 여1 민간기업대표 남1 위촉위원 26명 중 남성 25명, 여성 1명 여성비율 3.8%
  • 78.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내28개 시·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 (단위: 곳, %) 시·군(28) 비율 10% 미만 2 7.1 10%이상~20%미만 10 35.7 20%이상~30%미만 11 39.3 30%이상~40%미만 5 17.9 40% 이상 0 0.0
  • 79.
    민관 거버넌스체계 분석 경기도시·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분석 *안전약자인 아동,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들의 정책적 욕구를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를 포함한 곳은 한 곳도 없음. *주로 회원 수가 많은 관변단체 증심으로 구성(관행적, 행정편의주의적). *회원 중 여성이 다수라도 회장은 남성대표로 참가 *건강관련단체,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단순육체노동자, 외국인노동자, 실직자, 환자, 노숙인 등) 을 위한 단체 포함되지 않음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정책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 구성 필요
  • 80.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2-2-16 재난관리실태점검 계획수립 등 추진실적 측정기준 현장점검시 외부전문가(방재전문가, 교수, 시 민단체, 지역자율방재단 등) 참여인원에 따 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외부전문가단이 남성에 치우친 경우, 여성· 가족·아동, 노약자 등의 입장 고려 어려움 개선방안 외부전문가단에 젠더·가족정책전문가 포함 시 가점 부여 기준 신설
  • 81.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1-3 지역자율방재단활성화를 위한 자체교육 실적 측정기준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교육참석률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이 남성이 과반으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개선방안 여성의 참여 독려 위해 여성참여비율에 대하 여 가점 기준 신설
  • 82.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1-5 저수지·댐관계기관 합동 주민대피훈련 등 실적 측정기준 주민대피훈련 시 지역주민 참여실적에 따 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여성은 훈련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 대피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참여에 소극적임. 개선방안 훈련참여주민 수 란에 성비 서식 신설 여성참여율에 따른 가점기준 신설 증빙자료의 참석자명단에 성별 표시란 신 설
  • 83.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2-1 지역의공동체, 민간영역, 지자체 간 방재 협력관계 측정기준 자원봉사자, NGO, 학계, 과학기술단체 등 위촉 및 협의 참여인원 및 참여단체 수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위촉위원이 한쪽 성에 치우칠 경우, 여성, 가족, 아동, 노약자 등을 배려하는 관점을 갖기 어려움 개선방안 위촉 및 협의 참여인원의 성비 제시하고, 성비 균형 정도에 따라 가점 부여하는 기 준 신설
  • 84.
    정책평가체계 분석 『재난관리실태점검』지표 분석 점검지표 3-2-8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관리 실 적 측정기준 5종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사항 중 실시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성 인지 관점 임시주거시설이 장애인, 영유아동반 여성,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 고 려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 없음 개선방안 안전약자를 배려한 관리·운영 실적을 측 정기준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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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성 인지적재난안전지침 1. 재난부서의 여성직원비율을 전체 직원 중 여 성비율에 가깝게 여성을 등용할것 2. 재난담당부서의 직원에게 성 인지관점에서의 재난대응방법을 교육훈련시킬 것 3. 대피소에 수유실, 남녀별 빨래건조실, 탈의실 설치할 것 4. 대피소: 영유아동반, 독신여성, 여성가구를 위한 별도 구역 설정, 칸막이 사용 5. 여성용 화장실과 탈의실, 욕실은 안심하고 사 용할 수 있도록 고려(조명, 주변환경 등)
  • 86.
    일본의 성 인지적재난안전지침 6. 대피소의 관리책임자에는 남녀 모두 배치 7. 대피소 자치운영조직에는 여성이 적어도 30% 이상 되도록 함. 8. 대피소에서 조리, 설거지, 청소 등을 여성 이 전담하지 않도록 고려 9. 여성용품은 여성직원이 배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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