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3 1(io t). 핸디소프트-finding benefits of iot_service by case ...K data
IoT 플랫폼(HandyPIA IoT Platform) 소개와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다양한 분야의 IoT 서비스(보일러, 스마트웨어, 자전거 분실방지, 스마트 오피스) 사례를 소개하며, 각 서비스 구축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KnowHow와 일부 서비스에서의 데이터 분석 사례를 통해 IoT 서비스의 유효성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버리긴 아깝고 당장은 안 쓰는 계륵과 같은 물건들을 VILLAGE(C2C 중개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유경제 시스템을 취함과 동시에 대여한 물건에 대한 주인의식향상을 비즈니스 모델로써 해결.
이에 부족한 물품들은 B2C로써 해결하여 추후에는 못빌리는 것이 없는 대형 온라인 렌탈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음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3 1(io t). 핸디소프트-finding benefits of iot_service by case ...K data
IoT 플랫폼(HandyPIA IoT Platform) 소개와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다양한 분야의 IoT 서비스(보일러, 스마트웨어, 자전거 분실방지, 스마트 오피스) 사례를 소개하며, 각 서비스 구축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KnowHow와 일부 서비스에서의 데이터 분석 사례를 통해 IoT 서비스의 유효성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버리긴 아깝고 당장은 안 쓰는 계륵과 같은 물건들을 VILLAGE(C2C 중개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유경제 시스템을 취함과 동시에 대여한 물건에 대한 주인의식향상을 비즈니스 모델로써 해결.
이에 부족한 물품들은 B2C로써 해결하여 추후에는 못빌리는 것이 없는 대형 온라인 렌탈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음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국가사회 패러다임이 정보화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크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2016년 말에 [지능 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 100선을 선별하여 발표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현재 정부가 4차산업을 맞아 2022년 까지 가고자 하는 ICT방향과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 http://m.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6361&bcIdx=18408&parentSeq=18408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190320 [ict convergence 2019] blockchain financingEunseong Kang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다수의 노드에 같은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무결성, 가용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를 생성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단위 트랜잭션 당 소요되는 컴퓨팅 파워와 저장공간이 많은 ‘비싼’기술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는 응용 역시 이에 적합해야 한다. 기존 국가와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근거로 한 신용창조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를 통한 인플레이션은 한 사회의 부를 상위 10%의 사람들에게 점점 집중시키는 소득(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한국 제1호 ICO 프로젝트인 보스코인(BOScoin)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신뢰와 1인 1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공공금융’(Public Financing) 사업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에는 유능하지만 현실 금융에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과 신원확인(KYC)을 통과한 보스코인 의회 멤버들이 협력하여 보스코인 금융을 발생시키고, 보스코인 결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생태계를 이룸으로써 기업과 멤버들이 윈-윈하는 협력모델이 될 것이다.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국가사회 패러다임이 정보화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크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2016년 말에 [지능 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 100선을 선별하여 발표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현재 정부가 4차산업을 맞아 2022년 까지 가고자 하는 ICT방향과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 http://m.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6361&bcIdx=18408&parentSeq=18408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190320 [ict convergence 2019] blockchain financingEunseong Kang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다수의 노드에 같은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무결성, 가용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뢰를 생성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단위 트랜잭션 당 소요되는 컴퓨팅 파워와 저장공간이 많은 ‘비싼’기술이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는 응용 역시 이에 적합해야 한다. 기존 국가와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근거로 한 신용창조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를 통한 인플레이션은 한 사회의 부를 상위 10%의 사람들에게 점점 집중시키는 소득(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한국 제1호 ICO 프로젝트인 보스코인(BOScoin) 프로젝트는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신뢰와 1인 1표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공공금융’(Public Financing) 사업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에는 유능하지만 현실 금융에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기업들과 신원확인(KYC)을 통과한 보스코인 의회 멤버들이 협력하여 보스코인 금융을 발생시키고, 보스코인 결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생태계를 이룸으로써 기업과 멤버들이 윈-윈하는 협력모델이 될 것이다.
10. JOIN LAW 10
◇ 정책적 이유로 법인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현행 법처럼, 개별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조건과 범위를 정해 권리능력을 주는 입법이 가능함
쟁점 1 : AI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11. JOIN LAW 11
◇ 사람 아닌 컴퓨터 시스템은 저작자가 되지 못하나, 향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하여도 업무상저작물 제도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음
쟁점 2 : AI가 만든 소설·미술·음악 등 저작자는 누구인지
12. JOIN LAW 12
◇ 알고리즘 개발자가 개발 당시부터 편향되어(biased) 있었는지, 주어진 데이터가
불완전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나, 인공지능 특성상 어려움
쟁점 3 : AI 시스템이 공정성(fairness)을 갖추었는지
13. JOIN LAW 13
◇ 2. 차별에 대한 경계 : 알고리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
◇ 4. 알고리즘의 독립성 : 알고리즘이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한다.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2018. 1. 31. 제정, 2019. 8.30. 1차 개정,
2020. 7. 2. 2차 개정)
* data source : www.kakaocorp.com
14. JOIN LAW 14
◇ (차별 금지 원칙)
◇ ○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술 사용에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다.
◇ ○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의 수집과 입력 및 알고리즘 실행 등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2019. 11. 11. 발표)
* data source : www.kcc.go.kr
15. JOIN LAW 15
법률신문 2017. 7. 17.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19712&kind=BA04&key=)
16. JOIN LAW 16
State v. Loomis 사건
“COMPAS”
* image source : pixabay.com
18. JOIN LAW 18
쟁점 2 :
개별화된 형의 선고를
받을 권리
(right to an individualized
sentence)
* image source : pixabay.com
19. JOIN LAW 19
MIT Technology Review 2017. 6. 1.
(https://www.technologyreview.com/s/608011/secret-algorithms-threaten-the-rule-of-law/)
20. JOIN LAW 20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 가명정보)
21. JOIN LAW 21
◇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 가명정보 처리)
22. JOIN LAW 22
◇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 익명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