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보공개청구 제도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예) 결제서류, 공사현장 사진, CCTV, TOD 포함
4.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5. 정보공개청구 제도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정부투자기관 -> 정보공개시스템-행정외 공공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학교, 지방공사, 공단,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 비영리 법인
6. 정보공개청구 제도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세금내는 국민의 권리 = 국민의 알 권리 = 정보공개청구권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정보공개청구 제도 비공개대상정보?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대외비는 아님) 2호.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정보공개청구 제도 비공개 대상정보? 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사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 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9. 정보공개청구 제도 비공개 대상정보? 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 정보공개청구 제도 개인정보 비공개 예외(정보공개법 9조1항6호) 가목.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11. 정보공개청구 제도 영업상 비밀 비공개 예외(정보공개법 9조1항7호)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목.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2. 정보공개청구 제도 부분공개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3. 정보공개청구 제도 이의신청(18조)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 통지 30일 이내 이의신청 7일 이내 결정 통지,7일 연장 가능 행정심판(19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外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15. 정보공개청구 방법 대상기관이 어디 소속인가? 행정부 : www.open.go.kr 입법부 : 국회 홈페이지-참여광장-정보공개 사법부 : 대법원 홈페이지-참여광장-정보공개청구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정보공개청구 중앙선관위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보광장 국립대학 : www.open.go.kr 지방의회 : 해당자치단체 혹은 해당의회 홈페이지 혹은 팩스 공기업, 공단, 학교 : 해당 기관 홈페이지 혹은 팩스
16.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회원가입 (주소는 우편물 수령가능한 직장) Quick Menu 에서 정보공개청구 선택 청구기관 찾기 제목과 정보내용 기록 공개형태 : 전자파일(기본값) 수령방법 : 온라인(기본값) 결정통지안내 수신방법 : 전자우편 결정통지 후 10일 이내 수수료 결재
17. 정보공개청구 방법 3. 공무원의 전화 응대법 “000씨 맞습니까?” “혹시 기자신가요?” “왜 청구하셨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겁니까? “기간이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그런 제목의 정보가 없는데요.”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청구바랍니다.” 정보공개법에 청구권자가 청구 이유를 알려야한다는 규정은 없던데요. 국민이 알고 싶은 걸 청구하는데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나요?
18. 정보공개청구 방법 KBS 탐사보도팀 성재호 기자 정보공개청구 9가지 테크닉 1.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등 법률내용을 암기하라 2. 정보공개 관련 법원 판례를 숙지하라 3. 인터넷으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청구하라 4. 정보공개 분량을 최대한 줄여라 5. 신분 공개는 상황에 맞게 6. 습관적으로 자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 7. 비공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8. 현황 자료는 거부하라 9.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때는 그 이유를 취재하라
19.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정보공개청구 노하우 10선 1. 정보공개시스템 이용하기 2. 비교와 대조 가능한 패키지 청구 3. 정보를 공개하고 싶은 공무원의 심리를 파악하라 4. 비공개 부분은 공개하지 말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하라 5. 판례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첨부하라 6. 정보공개청구의 분량은 적을 수록 좋다 7. 기록이 없다는 것도 중요한 정보다. 8.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9. 정보공개 전문 www.opengirok.or.kr를 벤치마킹하라. 10. 숨은 진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 예산감시 아이템 찾기 선출직 기관장의 의전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관업무추진비(내부) 시책업무추진비(외부) 전용차: 가격, 교체시기, 유류비, 차량운행일지 집무실: 건물 연면적 대비 집무실 면적 집무실 및 비서실 물품구매대장 해외출장: 항공기 좌석 클래스, 숙박비, 식비 휴대전화, 통신요금 수상내역, 축하난
21. 예산감시 아이템 찾기 국회, 지방의원 지원 예산 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해외출장: 항공기 좌석 클래스, 숙박비, 식비 의정회(의원 친목모임) 지출 예산 국회등록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