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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I 수요포럼 - 건전재정포럼 합동 국가 개조 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일 시: 2014년 6월 18일(수) 07:00~09:15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 관: 
후 원:
진 행 순 서 
*사회: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0 6 :3 0 ~ 0 7 :0 0 등록 및 행사 전 간담 
0 7 :0 0 ~ 0 7 :2 0 조찬 
0 7 :2 0 ~ 0 7 :2 5 개회사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0 7 :2 5 ~ 0 7 :3 0 진행 순서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0 7 :3 0 ~ 0 8 :0 0 
발제 (30분)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0 8 :0 0 ~ 0 8 :4 5 
지정토론 (3인, 각 15분)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0 8 :4 5 ~ 0 9 :1 0 자유토론 
0 9 :1 0 ~ 0 9 :1 5 마무리 말씀 -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0 9 :1 5 폐회
NSI 수요포럼 - 건전재정포럼 합동 국가 개조 대토론회 
주제 발표 
국가 개조 10대 제안 
최 종 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건설교통부 장관)
1. 국가 개조의 필요성 
○ 금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남. 공무원들은 
관련기관과 유착 등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인명구조에 있어서 
도 무능을 드러냄. 정부와 공기업 등에서도 여건 변화에 따른 개혁 
이 없어 비효율이 심화됨. 그동안 외양적인 경제성장에 치중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 
○ 경제 양극화와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증세는 어려운 현실. 또한 경제 활력도 떨어져 이대로 갈 경우 국가 
부채 증가 등으로 재정 파탄이 우려 
○ 이상의 문제점들은 단편적인 대증요법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 
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과 국민의식의 일대 개혁이 필요 
2. 국민적 공감대 위에 국가 개조 Road Map을 만들어야 
○ 국가 개조를 위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수많은 과제가 있음. 어떤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이 없이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에 의해 과제가 설정되고 있음. 예컨대 국가 
개조와 관련하여 책임총리가 많이 거론되는데 과연 책임총리가 국가 
개조의 중요과제인가? 
○ 또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정부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해경해체, 인사혁신처, 국가안전처, 사회부총리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나왔는데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는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우려됨 
○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으면 효과적으로 
추진이 안 됨. 논의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이견이 나오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 위에 Road Map이 결정되어야 함 
○ 국가 개조 작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 개조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과제와 우선순위, 일정 등을 심의토록 해야 할 것임 
- 3 -
- 4 - 
3. 국가 개조 10대 제안 
< 국민생명이 최우선 국정과제임 > 
[제안-1]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upgrade 해야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철저한 진상조사 선행 필요 
○ 매년 교통사고로 약 6000명이 사망하는 등 각종 사고가 지속됨. 
이것은 생명경시에서 비롯된 것임.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안은 구태의연. 정확한 
진상조사 없이 해경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대책이 급조되고 
있음. 전문가도 아닌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국정조사는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정확한 진상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우리 
나라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진상조사 조차 안 함으로 
제대로 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컨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국회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 피상적인 조사만 있었을 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심층조사는 없었음 
○ 각계 전문가(외국인 포함)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문제 전반에 걸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해난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안전기준 
강화, 예산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함 >
[제안-2] 국회는 김영란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 공직 기강 문란은 각종 접대로 부터 시작됨 
○ 대가성 여부를 막론하고 일정금액 이상 금품이나 향응 대접은 금지 
하는 소위 김영란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 민간 기업의 활력이 지속되어야 > 
○ 노령화와 치열한 국제경쟁 등으로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 
최대의 복지인 고용은 기업 활동 여건이 좋아져야 가능 
○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 5 - 
관심 저하 
[제안-3] 규제개혁 제대로 하자 
① 국회 입법의 규제 영향 평가제 도입 
- 최근 국회의원에 의한 법안제출이 행정부 입법을 압도. 경제민주화 
의 명분으로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입법 양산 우려 
- 정부 입법은 정부에 “규제개혁 심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추진 
되는데 비해 국회의원 입법은 아무런 규제 심의 절차가 없음 
- 따라서 국회의원 입법의 경우 규제비용, 효과 등을 심의하는 “규제 
영향평가 심의회”를 설치하여 모든 입법의 규제 영향 평가 의무화 
②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없애라 → 법은 지켜야한다는 인식 정착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과 질서가 제대로 안 지켜짐.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규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법을 지키 
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함. 
· 우리나라는 노조가 투쟁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함. 노조가 준법투쟁
을 하면 사측이나 정부는 준법 말라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짐 
- 각종 규제의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법령 내용이 우리 현실에 비해 
너무 이상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단속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임. 
따라서 준수율이 일정수준 이하(예 90%)일 경우 관련 규제를 현실 
적으로 조정하거나 관련 공무원 증원, 신고 포상제도 강화 등으로 
준수율을 높여야 할 것임 
< 상시 정부개혁 시스템을 확립 > 
○ 경제‧사회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정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각 부처나 이해관계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개혁은 기피함. 따라서 여건 변화에 따라 개혁이 상시 이루어지도 
록 하려면 외부의 개혁 압력이 필요 
○ 개혁이 지속되도록 국정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제안-4] 감사원 기능을 비위적발에서 정부의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감사원장은 법조인보다 경영마인드 있는 인사를 기용하자 
○ 감사원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등 전 기관을 상대 
로 연간 수백조원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유일한 기관임. 기획 
재정부 예산실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음. 감사원의 결산 피드백이 
매우 중요. 따라서 감사원의 결산 감사는 규정위반 못지않게 예산 
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중점을 두어야 함 
예) 학생 20여명에 교직원 10여명인 농촌지역의 고비용 초등학교, 수입 
보다 10배 지출하는 지방철도구간, 진주의료원 같은 비효율 공공기 
관 등 정부재정의 비효율에 대한 보다 많은 문제점이 예산당국 등에 
피드백 될 필요. 복지 재정수요는 늘어 가는데 기존의 비효율이 제거 
되지 않으면 재정파탄 우려 
- 6 -
○ 현재의 감사원은 사정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 합법성 위주의 감사 
에 중점을 주어 공직자 비위적발에 적극적임. 국민의 세금이 효율 
적으로 쓰이는지(value for money)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제기는 
미흡 
○ 우리나라 감사원은 최근 역대 감사원장이 대부분 법조인(전윤철 
원장만 경제관료)이었음. 감사원 조직문화도 비위적발에 중점을 둠 
○ 감사원 감사의 중점을 공무원 비위적발 못지않게 정부예산이 효율적 
으로 사용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등 시스템 점검에 둠 
-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 원장 포함 감사원 직원 채용시 현재의 
legal mind에서 경영 마인드 있는 인사 기용(MBA 등)을 확대, 
기존 직원에 대해서 경제‧경영 교육을 강화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계통의 국가는 역대 감사원장이 회계 
사 등 경제‧경영인 출신이 대부분임. 미국은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 
하는 기관의 기능을 정부의 효율성 제고에 두어 기관의 명칭을 과거 
“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2004년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변경. 미국 GAO 직원은 스스로를 정부 행정개혁 컨설턴트로 
인식. 중앙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일하는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 
개혁방안을 제기함 
○ 감사중점을 “인‧허가를 왜 해주었느냐”에서 ”인‧허가를 왜 안 해주 
었느냐“로 전환 
- 현재는 민원서류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것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하거나 안 해줌. 그러나 인‧허가를 불허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그 이유를 감사하여 사소한 잘못이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치유가 가능한 서류미비로 인‧허가를 안 한 경우 이를 감사하면 
공무원 일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뀔 것임 
[제안-5] 미래전략 전담기구 설치하자 
○ 정부 내에서 미래를 대비하여 개혁을 주도할 기구 필요 
- 7 -
관련 부처의 - 개혁을 유도하고 민간의 개혁 요구를 정부 내에서 
수렴 
○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조직으로 예산실과 미래전략 정책조정기능 
수행 
- 원장을 부총리로 하되 고유‧현업 업무는 최소화 하도록 함. 고유‧ 
현업 업무가 많으면 그 업무에 매몰되어 타 부처에 대한 개혁요 
구 등의 업무가 소홀히 됨 
○ 예) 현재 기재부의 업무 중 현업업무를 최소화하고 미래전략과 정 
부개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 과거 경제기획원의 특성과 역할 
- 경제기획원은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미래 비전과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을 주도 
· 70년대 말 경제안정화 시책, 80년대 개방 정책, 재정개혁, 금융개혁, 
규제개혁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 경제기획원은 예산업무 외에 고정된 현업 업무가 없어 각종 이해관계자 
로부터 자유로움. 기득권층을 의식하지 않고 개혁을 주장하기 용이. 
또한 고유 업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갖고 미래 대비 
개혁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됨 
· 경제기획원이 다른 부처의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부처 간 건전한 긴장 
- 8 - 
관계 유지 
<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 > 
○ 2013년 현재 국가 부채는 GDP의 33.8%로서 OECD 평균 107%나 
외국에 비해 양호한 편임.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증대로 이미 국가 
부채는 급속히 늘어날 전망임.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최근 
에 도입된 복지정책을 제외하고도 2050년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115%에 이를 전망임 
○ 노령화로 인한 각종 연금, 의료보험 등의 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미래
의 통일비용까지 감안하면 국가부채는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큼. 
일본이 급속한 노령화로 세계에서 국가부채가 가장 큰 나라(국가 
부채 GDP의 210%)임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전철을 피하려면 재정 
수지가 급속히 악화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9 - 
[제안-6] 재정준칙 제정하자 
○ 현재와 같이 각종 선거를 치를 때마다 복지대책이 추가되면 미래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은 확실함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비율, pay-go 원칙 
등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 
[제안-7] 각종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 
○ 현재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공기업부채 감축 대책을 
추진.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이 자산매각에 치중. 그러나 근본 
적으로는 공기업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문제임 
○ 1998년 김대중 정부시절 기획예산처에 정부개혁실을 신설하여 정부 
기능을 재검토한 이후 본격적인 기능 점검 없었음 
- 현재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많은 업무는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자체가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정부개혁실을 미래전략 전담기구 내에 
설치하여 공공기관 기능 자체를 검토 
-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무원만의 self 개혁이 안 되도록 함 
※ 미국, 클린턴 정부시절 앨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Reinventing 
the Government(정부재창조) 작업 추진
< 공교육의 충실화 > 
○ 현재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비가 증가해 가계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아울러 교육내용도 부실하여 기업 
은 막대한 비용을 직원훈련비로 사용 
○ 공교육이 충실화 되려면 중앙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어 지자체가 공교육 지원에 소극적 
○ 공교육 충실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교육에 책임성을 느끼도록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 
○ 공교육이 충실화 될 경우 사교육비 감소로 중산층이 육성되고 경제 
양극화도 감소되며 사회적 유동성도 커질 것임 
< 현행 교육감 무소속 직선제의 문제점 > 
○ 현재 교육감 무소속 직선제는 논리적 타당성, 실효성, 국민 대표성 
등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춘 것 없는 기형적 제도임 
- 교육감이 무소속일 이유가 있는가? 
· 교육 정책에 영향력이 큰 대통령, 교육부장관, 광역의회의원 모두가 
당적이 있는 정치인인데 교육감만 무소속인 이유는 없음 
· 무소속만 입후보 가능토록 하여 보수 후보는 분열하고 진보후보는 
단일화하여 국민 대다수는 보수후보를 지지하였는데 교육감은 진보 
후보가 당선.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 
예) 서울 조희연(39%), 경기 이재정(37%) 
○ 선거제는 많은 비용 소요, 2010년 선출된 교육감 중 9명이 선거법 
위반 또는 각종 비리에 연루됨 
※ 외국의 예 
- 우리나라 교육감선거 제도는 외국에서도 사례가 별로 없는 제도임 
- 대부분 선진국이 자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어 있고 교육감도 지자체 
- 10 - 
장이 직‧간접으로 임명
· 교육감 직접 선거는 극히 일부(미국 14개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줄어드는 추세임 
· 교육감을 무소속 직선제로 선거하는 경우는 미국의 일부 주(6개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자체장 또는 의회가 선임 
< 일본 > 
- 지자체장이 의회 동의를 받아 교육위원 임명. 교육위원이 교육위원 중에 
서 교육감 선출 
< 영국 > 
- 지자체의 교육국장이 교육감 역할 수행. 교육국장은 지자체장이 임명 
< 독일 > 
- 교육감을 주지사가 임명. 교육감은 주정부 내각의 일원 
< 핀란드 > 
- 지방정부의 교육국장이 교육감 역할 수행 
< 프랑스 > 
- 교육행정기구는 지방행정기구와 분리(아카데미), 분리된 교육행정기구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 
< 미국 > 
- 임명제 : 36개주 
· 주 교육위원회 임명 : 24개주 
· 주지사 임명 : 12개주 
- 직접선출 : 14개주 
· 정당공천 : 8개주 
· 무소속 : 6개주 
[제안-8] 교육감은 광역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자 
○ 지자체 도움 없이 교육 정책이 가능한가? 
- 시‧도교육위원회 재원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교부금과 
학생수업료로 구성됨. 자체 재원은 없음. 지출은 교원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어서 교육감의 가용재원은 거의 
- 11 -
없음 
- 최근 선거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교복지원 등 교육감 
공약이나 정책은 지자체 지원 없이는 재원이 없어 추진 불가능.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각종 시책 지원에 
불협화음 많음 
< 저출산: 노령화 시대 대비 > 
○ 2013년 우리나라 출산력은 1.2명으로 세계최저수준임 
○ 저출산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상회.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 전망 
[제안-9] 출산장려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이민 개방 확대 
○ 일본은 저출산 대책과 이민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최고 
의 고령국가가 됨.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에 근접 
-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 
○ 보육, 교육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우리나라 저출산 지원 예산은 GDP의 1% 수준임에 비해 독일, 
- 12 - 
프랑스 등은 3~4% 수준임 
○ 이민 문호 확대하여 단순 노동직에서 지식 집약적 직업으로 확대 
○ 저출산 대책과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신설 
< 사회자본 축적 강화 >
경제발전 과정에서 ○ 도로, 철도 등 물적‧사회적 자본은 괄목할만하 
게 축적되었으나 신뢰, 법과 질서 등 사회적 자본은 크게 부족하여 
각종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대 
- 일전의 광우병 쇠고기 파동,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은 신뢰 부족에 
기인. 정부는 물론 전문가도 안 믿는 불신에서 갈등심화 
- 최근 거론되는 관피아, 전관예우 문제도 근본 원인은 지연, 학연, 
혈연 등 끼리끼리 문화인 우리사회의 저 신뢰에서 비롯 
- 인감증명서 제출 등 많은 규제도 신뢰부족이 원인임 
- IMF 사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분식회계, 허위보고 등으로 
관계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게 한 것임 
○ 법과 질서를 안 지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함 
-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과 질서가 OECD 수준 
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장률이 1%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 세월호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각종 규정을 안 지킨데서 비롯 
○ 신뢰확대, 법과 질서 확립 등 사회적 자본이 확충될 경우 2% 이상 
- 13 - 
의 경제성장 기대 
○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아 국정 우선순위에서 제외 
되는데 앞으로 사회적 자본 축적을 중심과제로 추진 
[제안-10] 신뢰 강화, 법과 질서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종합대책 수립과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 전개 
① 신뢰 확충 
- 학교컨닝, 허위증언, 허위보고, 허위공시 등 거짓에 대한 사회적 
제제 강화 
· 우리나라는 허위보고, 허위공시 등에 제재 미약. 미국의 경우 거액의 
벌과금 부과. 일전에 다이와은행 미국법인의 허위보고에 3억불(약 
3000억 원) 부과. 최근 GM자동차의 리콜 지연에 3500만 불(약350억 
원) 부과
② 법과 질서 
- 법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 정착 
- 공권력의 권위 확립 
· 권위주의는 불식되어야 하지만 공권력은 확립되어야 함. 경찰관이 폭 
행당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법과 질서유지는 불가능 
- 국민의 고발정신 강화→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확대 
- 법령 준수율 강화로 준법정신 정착 
- 14 -
NSI 수요포럼 - 건전재정포럼 합동 국가 개조 대토론회 
토 론 요 지 
1.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3.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요지 - 1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1. 국가 개조 담론 
- 국가 개조론이 제기된 배경, 목표 및 방향, 추진 방식은 타당한가? 
-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 기능의 부실과 사회 각 부문의 문제 
- 정부가 설정한 개혁 과제와 세월호 참사와의 연관성 
-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을 위한 논리적 통일성과 일관성 
2. 국가안전시스템의 개혁 
- 국민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유보 또는 후퇴하게 된 배경 
- 박근혜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특징과 실제 작동 과정 
- 국가안보 또는 안전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사전 예방의 원칙 
- 재난 안전과 대응체계를 위한 조직과 제도의 개편 방향 
3. 규제개혁 
-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명제를 전제로 한 규제개혁 방향의 문제 
- 입법부와 행정부 내 규제의 신설 또는 폐지가 이뤄지는 절차 
- 경제적 효율성 vs 공공의 이익 
- 법과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위한 규제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 
4. ‘관피아’와 부정부패 
- 국가기구와 공직자의 헌법적 규정 실질화 
- 위임 받지 않은 권력인 직업관료와 공무원 사회에 대한 대내외 
감시체계 
- 민관유착의 단절과 공직자 퇴직 후 이해충돌 관리 
- ‘김영란법’의 기대효과와 한계
5. 공공부문 개혁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조에서 재정건전성의 의미 
-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부채 누적의 개선 방안 
- 공공부문 개혁의 동참자로서 노조 등 내부이해관계자의 역할 
- 정부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설계・운영의 책임 주체와 지배구조
- 18 - 
토론요지 - 2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별도 배포
- 19 - 
토론요지 - 3 
최종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 최종찬 대표의 ‘국가개조 10대 제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음. 원론적인 차원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함 
2. 최근 제기되고 있는 ‘거대담론적 국가개조론’ 논의의 위험성 
- 거대담론적 논의는 총론 합의는 쉬우나, 각론 집행이 어렵고, 평가의 
잣대가 합의되기는 더더욱 어려움 
- 거대담론의 모호성, 추상성 
- 20세기 초 중반 남미 여러 나라에서의 ‘total failure’ 논의와 같은 위험성 
- 거대담론적인 논의 보다는 발제문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 
에 대한 논의가 더 생산적인 논의임. 
3. 개별 정책주체들에 대한 논의 
1) 현대의 대통령들의 공통적인 어려움과 대응방안 
- 누구나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나, 현실적인 여건은 그러한 꿈 
을 실현시키기 어렵게 만듬 
- Richard E. Neustadt 교수의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1960, 1980, 1990)에서 제시된 ‘power to 
persuade’의 중요성 
2) 행정관료들의 정책결정 능력의 저하와 대응방안 
- 민주화이후 심화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결정 환경, 5년마다 바뀌는 
정부와 정권초기마다 반복되는 공무원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 (관피아?) 
- 최근 세종시 이전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와 공무원 훈련의 한계 
- 깨끗하고 유능한 행정관료집단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 
3) 정책집행의 본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대응
NSI 수요포럼 - 건전재정포럼 합동 국가 개조 대토론회 
약 력 
- 사회: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 발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 토론: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사 회: 안 병 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 21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주요경력 
- 1995 ~ 1998 재정경제원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예산실장 
- 1998 ~ 1999 초대 예산청장 
- 1999 ~ 2000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0 ~ 2001 국무조정실장 
- 2005 ~ 2009 국립충주대 총장 
- 2010 ~ 2014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 2011 ~ 현재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발 제: 최 종 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 22 - 
□ 학력 
- 서울대학교 무역학 학사 
- 미국 펜실베니아대 Wharton School 경영학 석사 
□ 주요경력 
- 1994 ~ 1996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국장 
- 1998 ~ 1999 제4대 건설교통부 차관 
- 1999 ~ 2000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 
- 2002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 2003 제11대 건설교통부 장관 
- 2012 ~ 2013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 2014 ~ 현재 건전재정포럼 대표
토 론: 박 순 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23 - 
□ 학력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경제학 복수 전공) 학사 
□ 주요경력 
- 1989 코리아헤럴드(KH)경제 입사 
- 1993 ~ 1995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기자 
- 1996 한겨레신문 입사 
- 2002 ~ 2003 시사주간 <한겨레21> 경제팀장 
- 2007 ~ 2008 한겨레신문 경제부문 산업팀장 
- 2009 ~ 2011 한겨레신문 경제부문 경제편집장 
- 2012 ~ 현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토 론: 이 지 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 24 - 
□ 학력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한양대 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 조선일보 경제부 금융팀장 
- 조선일보 경제부 증권팀장 
- 조선일보 경제부장 
-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 주요저서 
- 혼·창·통 -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 현대카드 이야기
토 론: 최 종 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5 - 
□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 주요경력 
- 1983 ~ 1989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제26회 행정고시 재경직렬) 
- 1991 ~ 1994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994 ~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 2002 ~ 2004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2008 ~ 201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2009 ~ 2012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0 ~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 2012 ~ 2013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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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NSI 수요포럼 - 건전재정포럼 합동 국가 개조 대토론회 국가 개조 10대 제안 일 시: 2014년 6월 18일(수) 07:00~09:15 장 소: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 관: 후 원:
  • 2. 진 행 순 서 *사회: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0 6 :3 0 ~ 0 7 :0 0 등록 및 행사 전 간담 0 7 :0 0 ~ 0 7 :2 0 조찬 0 7 :2 0 ~ 0 7 :2 5 개회사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0 7 :2 5 ~ 0 7 :3 0 진행 순서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0 7 :3 0 ~ 0 8 :0 0 발제 (30분)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0 8 :0 0 ~ 0 8 :4 5 지정토론 (3인, 각 15분)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0 8 :4 5 ~ 0 9 :1 0 자유토론 0 9 :1 0 ~ 0 9 :1 5 마무리 말씀 -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0 9 :1 5 폐회
  • 3. NSI 수요포럼 - 건전재정포럼 합동 국가 개조 대토론회 주제 발표 국가 개조 10대 제안 최 종 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건설교통부 장관)
  • 4. 1. 국가 개조의 필요성 ○ 금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남. 공무원들은 관련기관과 유착 등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인명구조에 있어서 도 무능을 드러냄. 정부와 공기업 등에서도 여건 변화에 따른 개혁 이 없어 비효율이 심화됨. 그동안 외양적인 경제성장에 치중하여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 ○ 경제 양극화와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증세는 어려운 현실. 또한 경제 활력도 떨어져 이대로 갈 경우 국가 부채 증가 등으로 재정 파탄이 우려 ○ 이상의 문제점들은 단편적인 대증요법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 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과 국민의식의 일대 개혁이 필요 2. 국민적 공감대 위에 국가 개조 Road Map을 만들어야 ○ 국가 개조를 위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수많은 과제가 있음. 어떤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이 없이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에 의해 과제가 설정되고 있음. 예컨대 국가 개조와 관련하여 책임총리가 많이 거론되는데 과연 책임총리가 국가 개조의 중요과제인가? ○ 또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정부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해경해체, 인사혁신처, 국가안전처, 사회부총리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나왔는데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였는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우려됨 ○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으면 효과적으로 추진이 안 됨. 논의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이견이 나오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 위에 Road Map이 결정되어야 함 ○ 국가 개조 작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 개조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과제와 우선순위, 일정 등을 심의토록 해야 할 것임 - 3 -
  • 5. - 4 - 3. 국가 개조 10대 제안 < 국민생명이 최우선 국정과제임 > [제안-1]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upgrade 해야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철저한 진상조사 선행 필요 ○ 매년 교통사고로 약 6000명이 사망하는 등 각종 사고가 지속됨. 이것은 생명경시에서 비롯된 것임. 국정과제에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 그러나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안은 구태의연. 정확한 진상조사 없이 해경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대책이 급조되고 있음. 전문가도 아닌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 국정조사는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정확한 진상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우리 나라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진상조사 조차 안 함으로 제대로 된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음. 예컨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국회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 피상적인 조사만 있었을 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심층조사는 없었음 ○ 각계 전문가(외국인 포함)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문제 전반에 걸친 대책을 강구해야 함 - 해난사고 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에 안전기준 강화, 예산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함 >
  • 6. [제안-2] 국회는 김영란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 공직 기강 문란은 각종 접대로 부터 시작됨 ○ 대가성 여부를 막론하고 일정금액 이상 금품이나 향응 대접은 금지 하는 소위 김영란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 민간 기업의 활력이 지속되어야 > ○ 노령화와 치열한 국제경쟁 등으로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 최대의 복지인 고용은 기업 활동 여건이 좋아져야 가능 ○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규제개혁에 대한 - 5 - 관심 저하 [제안-3] 규제개혁 제대로 하자 ① 국회 입법의 규제 영향 평가제 도입 - 최근 국회의원에 의한 법안제출이 행정부 입법을 압도. 경제민주화 의 명분으로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입법 양산 우려 - 정부 입법은 정부에 “규제개혁 심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추진 되는데 비해 국회의원 입법은 아무런 규제 심의 절차가 없음 - 따라서 국회의원 입법의 경우 규제비용, 효과 등을 심의하는 “규제 영향평가 심의회”를 설치하여 모든 입법의 규제 영향 평가 의무화 ② 준수율이 낮은 규제는 없애라 → 법은 지켜야한다는 인식 정착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과 질서가 제대로 안 지켜짐.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규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법을 지키 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함. · 우리나라는 노조가 투쟁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함. 노조가 준법투쟁
  • 7. 을 하면 사측이나 정부는 준법 말라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짐 - 각종 규제의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법령 내용이 우리 현실에 비해 너무 이상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단속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임. 따라서 준수율이 일정수준 이하(예 90%)일 경우 관련 규제를 현실 적으로 조정하거나 관련 공무원 증원, 신고 포상제도 강화 등으로 준수율을 높여야 할 것임 < 상시 정부개혁 시스템을 확립 > ○ 경제‧사회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정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러나 각 부처나 이해관계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개혁은 기피함. 따라서 여건 변화에 따라 개혁이 상시 이루어지도 록 하려면 외부의 개혁 압력이 필요 ○ 개혁이 지속되도록 국정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 [제안-4] 감사원 기능을 비위적발에서 정부의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감사원장은 법조인보다 경영마인드 있는 인사를 기용하자 ○ 감사원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등 전 기관을 상대 로 연간 수백조원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유일한 기관임. 기획 재정부 예산실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으나 실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음. 감사원의 결산 피드백이 매우 중요. 따라서 감사원의 결산 감사는 규정위반 못지않게 예산 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중점을 두어야 함 예) 학생 20여명에 교직원 10여명인 농촌지역의 고비용 초등학교, 수입 보다 10배 지출하는 지방철도구간, 진주의료원 같은 비효율 공공기 관 등 정부재정의 비효율에 대한 보다 많은 문제점이 예산당국 등에 피드백 될 필요. 복지 재정수요는 늘어 가는데 기존의 비효율이 제거 되지 않으면 재정파탄 우려 - 6 -
  • 8. ○ 현재의 감사원은 사정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 합법성 위주의 감사 에 중점을 주어 공직자 비위적발에 적극적임. 국민의 세금이 효율 적으로 쓰이는지(value for money)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제기는 미흡 ○ 우리나라 감사원은 최근 역대 감사원장이 대부분 법조인(전윤철 원장만 경제관료)이었음. 감사원 조직문화도 비위적발에 중점을 둠 ○ 감사원 감사의 중점을 공무원 비위적발 못지않게 정부예산이 효율적 으로 사용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등 시스템 점검에 둠 -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 원장 포함 감사원 직원 채용시 현재의 legal mind에서 경영 마인드 있는 인사 기용(MBA 등)을 확대, 기존 직원에 대해서 경제‧경영 교육을 강화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계통의 국가는 역대 감사원장이 회계 사 등 경제‧경영인 출신이 대부분임. 미국은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 하는 기관의 기능을 정부의 효율성 제고에 두어 기관의 명칭을 과거 “General Accounting Office”에서 2004년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변경. 미국 GAO 직원은 스스로를 정부 행정개혁 컨설턴트로 인식. 중앙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일하는 시스템에 대한 수많은 개혁방안을 제기함 ○ 감사중점을 “인‧허가를 왜 해주었느냐”에서 ”인‧허가를 왜 안 해주 었느냐“로 전환 - 현재는 민원서류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것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하거나 안 해줌. 그러나 인‧허가를 불허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그 이유를 감사하여 사소한 잘못이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치유가 가능한 서류미비로 인‧허가를 안 한 경우 이를 감사하면 공무원 일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뀔 것임 [제안-5] 미래전략 전담기구 설치하자 ○ 정부 내에서 미래를 대비하여 개혁을 주도할 기구 필요 - 7 -
  • 9. 관련 부처의 - 개혁을 유도하고 민간의 개혁 요구를 정부 내에서 수렴 ○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조직으로 예산실과 미래전략 정책조정기능 수행 - 원장을 부총리로 하되 고유‧현업 업무는 최소화 하도록 함. 고유‧ 현업 업무가 많으면 그 업무에 매몰되어 타 부처에 대한 개혁요 구 등의 업무가 소홀히 됨 ○ 예) 현재 기재부의 업무 중 현업업무를 최소화하고 미래전략과 정 부개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 과거 경제기획원의 특성과 역할 - 경제기획원은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미래 비전과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을 주도 · 70년대 말 경제안정화 시책, 80년대 개방 정책, 재정개혁, 금융개혁, 규제개혁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 경제기획원은 예산업무 외에 고정된 현업 업무가 없어 각종 이해관계자 로부터 자유로움. 기득권층을 의식하지 않고 개혁을 주장하기 용이. 또한 고유 업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갖고 미래 대비 개혁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됨 · 경제기획원이 다른 부처의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부처 간 건전한 긴장 - 8 - 관계 유지 <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 > ○ 2013년 현재 국가 부채는 GDP의 33.8%로서 OECD 평균 107%나 외국에 비해 양호한 편임.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증대로 이미 국가 부채는 급속히 늘어날 전망임.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의하면 최근 에 도입된 복지정책을 제외하고도 2050년에는 국가부채가 GDP의 115%에 이를 전망임 ○ 노령화로 인한 각종 연금, 의료보험 등의 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미래
  • 10. 의 통일비용까지 감안하면 국가부채는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이 큼. 일본이 급속한 노령화로 세계에서 국가부채가 가장 큰 나라(국가 부채 GDP의 210%)임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전철을 피하려면 재정 수지가 급속히 악화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9 - [제안-6] 재정준칙 제정하자 ○ 현재와 같이 각종 선거를 치를 때마다 복지대책이 추가되면 미래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은 확실함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비율, pay-go 원칙 등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필요 [제안-7] 각종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 ○ 현재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공기업부채 감축 대책을 추진.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이 자산매각에 치중. 그러나 근본 적으로는 공기업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문제임 ○ 1998년 김대중 정부시절 기획예산처에 정부개혁실을 신설하여 정부 기능을 재검토한 이후 본격적인 기능 점검 없었음 - 현재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의 많은 업무는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자체가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정부개혁실을 미래전략 전담기구 내에 설치하여 공공기관 기능 자체를 검토 -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무원만의 self 개혁이 안 되도록 함 ※ 미국, 클린턴 정부시절 앨고어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Reinventing the Government(정부재창조) 작업 추진
  • 11. < 공교육의 충실화 > ○ 현재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비가 증가해 가계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아울러 교육내용도 부실하여 기업 은 막대한 비용을 직원훈련비로 사용 ○ 공교육이 충실화 되려면 중앙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어 지자체가 공교육 지원에 소극적 ○ 공교육 충실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교육에 책임성을 느끼도록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 ○ 공교육이 충실화 될 경우 사교육비 감소로 중산층이 육성되고 경제 양극화도 감소되며 사회적 유동성도 커질 것임 < 현행 교육감 무소속 직선제의 문제점 > ○ 현재 교육감 무소속 직선제는 논리적 타당성, 실효성, 국민 대표성 등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춘 것 없는 기형적 제도임 - 교육감이 무소속일 이유가 있는가? · 교육 정책에 영향력이 큰 대통령, 교육부장관, 광역의회의원 모두가 당적이 있는 정치인인데 교육감만 무소속인 이유는 없음 · 무소속만 입후보 가능토록 하여 보수 후보는 분열하고 진보후보는 단일화하여 국민 대다수는 보수후보를 지지하였는데 교육감은 진보 후보가 당선.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 예) 서울 조희연(39%), 경기 이재정(37%) ○ 선거제는 많은 비용 소요, 2010년 선출된 교육감 중 9명이 선거법 위반 또는 각종 비리에 연루됨 ※ 외국의 예 - 우리나라 교육감선거 제도는 외국에서도 사례가 별로 없는 제도임 - 대부분 선진국이 자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어 있고 교육감도 지자체 - 10 - 장이 직‧간접으로 임명
  • 12. · 교육감 직접 선거는 극히 일부(미국 14개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줄어드는 추세임 · 교육감을 무소속 직선제로 선거하는 경우는 미국의 일부 주(6개주)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지자체장 또는 의회가 선임 < 일본 > - 지자체장이 의회 동의를 받아 교육위원 임명. 교육위원이 교육위원 중에 서 교육감 선출 < 영국 > - 지자체의 교육국장이 교육감 역할 수행. 교육국장은 지자체장이 임명 < 독일 > - 교육감을 주지사가 임명. 교육감은 주정부 내각의 일원 < 핀란드 > - 지방정부의 교육국장이 교육감 역할 수행 < 프랑스 > - 교육행정기구는 지방행정기구와 분리(아카데미), 분리된 교육행정기구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 < 미국 > - 임명제 : 36개주 · 주 교육위원회 임명 : 24개주 · 주지사 임명 : 12개주 - 직접선출 : 14개주 · 정당공천 : 8개주 · 무소속 : 6개주 [제안-8] 교육감은 광역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자 ○ 지자체 도움 없이 교육 정책이 가능한가? - 시‧도교육위원회 재원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교부금과 학생수업료로 구성됨. 자체 재원은 없음. 지출은 교원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어서 교육감의 가용재원은 거의 - 11 -
  • 13. 없음 - 최근 선거 쟁점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교복지원 등 교육감 공약이나 정책은 지자체 지원 없이는 재원이 없어 추진 불가능.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각종 시책 지원에 불협화음 많음 < 저출산: 노령화 시대 대비 > ○ 2013년 우리나라 출산력은 1.2명으로 세계최저수준임 ○ 저출산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상회.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 전망 [제안-9] 출산장려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이민 개방 확대 ○ 일본은 저출산 대책과 이민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최고 의 고령국가가 됨.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에 근접 -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 ○ 보육, 교육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 우리나라 저출산 지원 예산은 GDP의 1% 수준임에 비해 독일, - 12 - 프랑스 등은 3~4% 수준임 ○ 이민 문호 확대하여 단순 노동직에서 지식 집약적 직업으로 확대 ○ 저출산 대책과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신설 < 사회자본 축적 강화 >
  • 14. 경제발전 과정에서 ○ 도로, 철도 등 물적‧사회적 자본은 괄목할만하 게 축적되었으나 신뢰, 법과 질서 등 사회적 자본은 크게 부족하여 각종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대 - 일전의 광우병 쇠고기 파동, 밀양 송전탑 문제 등은 신뢰 부족에 기인. 정부는 물론 전문가도 안 믿는 불신에서 갈등심화 - 최근 거론되는 관피아, 전관예우 문제도 근본 원인은 지연, 학연, 혈연 등 끼리끼리 문화인 우리사회의 저 신뢰에서 비롯 - 인감증명서 제출 등 많은 규제도 신뢰부족이 원인임 - IMF 사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분식회계, 허위보고 등으로 관계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게 한 것임 ○ 법과 질서를 안 지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함 -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과 질서가 OECD 수준 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장률이 1%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 세월호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각종 규정을 안 지킨데서 비롯 ○ 신뢰확대, 법과 질서 확립 등 사회적 자본이 확충될 경우 2% 이상 - 13 - 의 경제성장 기대 ○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아 국정 우선순위에서 제외 되는데 앞으로 사회적 자본 축적을 중심과제로 추진 [제안-10] 신뢰 강화, 법과 질서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종합대책 수립과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 전개 ① 신뢰 확충 - 학교컨닝, 허위증언, 허위보고, 허위공시 등 거짓에 대한 사회적 제제 강화 · 우리나라는 허위보고, 허위공시 등에 제재 미약. 미국의 경우 거액의 벌과금 부과. 일전에 다이와은행 미국법인의 허위보고에 3억불(약 3000억 원) 부과. 최근 GM자동차의 리콜 지연에 3500만 불(약350억 원) 부과
  • 15. ② 법과 질서 - 법은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 정착 - 공권력의 권위 확립 · 권위주의는 불식되어야 하지만 공권력은 확립되어야 함. 경찰관이 폭 행당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법과 질서유지는 불가능 - 국민의 고발정신 강화→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확대 - 법령 준수율 강화로 준법정신 정착 - 14 -
  • 16. NSI 수요포럼 - 건전재정포럼 합동 국가 개조 대토론회 토 론 요 지 1.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3.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17. 토론요지 - 1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1. 국가 개조 담론 - 국가 개조론이 제기된 배경, 목표 및 방향, 추진 방식은 타당한가? -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 기능의 부실과 사회 각 부문의 문제 - 정부가 설정한 개혁 과제와 세월호 참사와의 연관성 - 국가 개조 수준의 개혁을 위한 논리적 통일성과 일관성 2. 국가안전시스템의 개혁 - 국민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유보 또는 후퇴하게 된 배경 - 박근혜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특징과 실제 작동 과정 - 국가안보 또는 안전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사전 예방의 원칙 - 재난 안전과 대응체계를 위한 조직과 제도의 개편 방향 3. 규제개혁 -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명제를 전제로 한 규제개혁 방향의 문제 - 입법부와 행정부 내 규제의 신설 또는 폐지가 이뤄지는 절차 - 경제적 효율성 vs 공공의 이익 - 법과 제도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위한 규제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 4. ‘관피아’와 부정부패 - 국가기구와 공직자의 헌법적 규정 실질화 - 위임 받지 않은 권력인 직업관료와 공무원 사회에 대한 대내외 감시체계 - 민관유착의 단절과 공직자 퇴직 후 이해충돌 관리 - ‘김영란법’의 기대효과와 한계
  • 18. 5. 공공부문 개혁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조에서 재정건전성의 의미 -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부채 누적의 개선 방안 - 공공부문 개혁의 동참자로서 노조 등 내부이해관계자의 역할 - 정부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설계・운영의 책임 주체와 지배구조
  • 19. - 18 - 토론요지 - 2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별도 배포
  • 20. - 19 - 토론요지 - 3 최종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 최종찬 대표의 ‘국가개조 10대 제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음. 원론적인 차원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함 2. 최근 제기되고 있는 ‘거대담론적 국가개조론’ 논의의 위험성 - 거대담론적 논의는 총론 합의는 쉬우나, 각론 집행이 어렵고, 평가의 잣대가 합의되기는 더더욱 어려움 - 거대담론의 모호성, 추상성 - 20세기 초 중반 남미 여러 나라에서의 ‘total failure’ 논의와 같은 위험성 - 거대담론적인 논의 보다는 발제문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 에 대한 논의가 더 생산적인 논의임. 3. 개별 정책주체들에 대한 논의 1) 현대의 대통령들의 공통적인 어려움과 대응방안 - 누구나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나, 현실적인 여건은 그러한 꿈 을 실현시키기 어렵게 만듬 - Richard E. Neustadt 교수의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1960, 1980, 1990)에서 제시된 ‘power to persuade’의 중요성 2) 행정관료들의 정책결정 능력의 저하와 대응방안 - 민주화이후 심화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결정 환경, 5년마다 바뀌는 정부와 정권초기마다 반복되는 공무원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 (관피아?) - 최근 세종시 이전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와 공무원 훈련의 한계 - 깨끗하고 유능한 행정관료집단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과제 3) 정책집행의 본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대응
  • 21. NSI 수요포럼 - 건전재정포럼 합동 국가 개조 대토론회 약 력 - 사회: 안병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 발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 토론: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지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22. 사 회: 안 병 우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장 - 21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주요경력 - 1995 ~ 1998 재정경제원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예산실장 - 1998 ~ 1999 초대 예산청장 - 1999 ~ 2000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0 ~ 2001 국무조정실장 - 2005 ~ 2009 국립충주대 총장 - 2010 ~ 2014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 2011 ~ 현재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 23. 발 제: 최 종 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 22 - □ 학력 - 서울대학교 무역학 학사 - 미국 펜실베니아대 Wharton School 경영학 석사 □ 주요경력 - 1994 ~ 1996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국장 - 1998 ~ 1999 제4대 건설교통부 차관 - 1999 ~ 2000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 - 2002 대통령 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 2003 제11대 건설교통부 장관 - 2012 ~ 2013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 - 2014 ~ 현재 건전재정포럼 대표
  • 24. 토 론: 박 순 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23 - □ 학력 -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경제학 복수 전공) 학사 □ 주요경력 - 1989 코리아헤럴드(KH)경제 입사 - 1993 ~ 1995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기자 - 1996 한겨레신문 입사 - 2002 ~ 2003 시사주간 <한겨레21> 경제팀장 - 2007 ~ 2008 한겨레신문 경제부문 산업팀장 - 2009 ~ 2011 한겨레신문 경제부문 경제편집장 - 2012 ~ 현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25. 토 론: 이 지 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 24 - □ 학력 - 서울대 경제학 학사 - 서울대 경제학 석사 - 한양대 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 조선일보 경제부 금융팀장 - 조선일보 경제부 증권팀장 - 조선일보 경제부장 -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편집장 □ 주요저서 - 혼·창·통 - 당신은 이 셋을 가졌는가 - 현대카드 이야기
  • 26. 토 론: 최 종 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25 - □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 주요경력 - 1983 ~ 1989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제26회 행정고시 재경직렬) - 1991 ~ 1994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994 ~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 2002 ~ 2004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2008 ~ 201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2009 ~ 2012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0 ~ 현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 2012 ~ 2013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