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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 두 번째 지속가능보고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2009년에 시민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의 이야기(1999-2008)’라는 이름의 첫 번째 보고서를 통해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고,
                 공익을 위해 활동했던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두 번째 지속가능보고서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보고 범위
이 보고서는 서울에 소재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약칭 ‘시민행동’)의 주요활동을 보고대상으로 하
고 있습니다. 1999년 창립한 시민행동은 2010년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네트워크 형태로 조
직을 개편했습니다. 이에 사업단위 중 예산감시시민행동과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이 각각 ‘좋은
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로 재창립했습니다. 이 센터들은 시민행동의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므로 보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시민행동은 인턴활동가 출신인 마웅저씨가 설립한 버마
어린이 교육 지원단체 ‘따비에’를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재정 및 사업성과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따비에는 시민행동과 의사결
정 및 회계상 분리되어있는 별도의 조직이므로, 세부적인 사업내용까지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협약을 맺고 있는 ‘사이버문화연구소', ‘한겨레경제연구소’는 특정 사업을 위한 협
력기관일 뿐이므로 보고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기간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2009-2012년 회계연도 기간 중 진행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 주기
이 보고서는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의 첫 번째 지속가능보고
서(1999-2008)가 2009년에 발간된 이후, 네트워크 체제로의 재창립과 새롭게 진행하게 된 다
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작업을 추진할 역량이 다소 부족하여 매년 주기
적으로 발간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 발간될 보고서부터는 기존에 약속드렸던 보고 주기를 지
켜나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행동에 관하여, 혹은 보고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
        T. 02-921-4709 F. 02-3144-4709 E. action@action.or.kr Twitter @actioncan
                       121-84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5층
< 보고서 목차 >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인사말                    4



Ⅰ.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단체 개요                  5
     1. 단체 소개                          6
     2. 각 센터별 소개                       7
     3. 2010 재창립: 네트워크로의 개편            8
     4.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구조)                14


Ⅱ.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이해관계자                 15
     1. 이해관계자 구성과 관련 이슈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16
     2.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16


Ⅲ.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                 22
     1. 조직의 지속가능성                     24
     2. 사업의 지속가능성                     42
     3. 환경의 지속가능성                     48




부록                                    50
     1. 재무제표                          51
     2. 검토의견서                         53
     3. GRI Index                     55
     4. 출판물 및 기타 발간물                  77




지속가능보고서 편집 후기                         78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인사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4년 만에 두 번째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내면서
매 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창립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매 년 정기적인 발간을 준비하기에는 시민행동의 역량이 다소 모자랐습니다. 향후에는 꾸
준히 발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첫 번째 보고서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들, 스스로 문제라고 진단한 문제들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변화된 사회적 환경, 시민의식 등에 시민행동이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
답을 필요로 했습니다. 창립 이래 시민행동을 대표해온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단계로 전환
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을 통해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고민들을 담아 2010년 시민행동은 재창립을 시도했습니다. 전문적인 운동 영역은 더욱 전문
적으로 발전시키고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
적 캠페인, 시민교육 등을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던
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보고서에서 그 성과와 시행착
오들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재창립은 계속 추구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전문화와 대중화 사이, 단일한 조직과 네트워
크형 조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미
해결의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형을 창출할 때까지 지속가능보고서는 계속 발간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변함없이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박 헌 권


                        - 4 -
Ⅰ.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단체 개요
1. 단체 소개


(1) 설립 목적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
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 주요 사업
예산감시 | 기업감시 | 정보인권 | 시민참여


(3) 비전과 미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공정한 일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입니
다.


(4) 핵심가치
공정성, 긍정성, 창의성, 생산성


(5) 걸어온 길
- 1999 국내최초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 “불법감청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2000 예산낭비를 막는 “밑빠진독상” 수여 시작
- 2001 국내최초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민행동 시작
- 2002 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 시작 / 한국시민운동상 대상 수상
- 2003 “기업광고감시운동 - 가면을 벗겨라” - SK, KTF의 고용관행 개선 / 온라인커뮤니티 비엔
날레 베스트커뮤니티상 수상
- 2004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 선거법 피해 네티즌 지원 활동 / 투명사회기여상 수상
- 2005 시민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연속토론회 개최
- 2006 대안생활백서 연재 - Fair Life 캠페인 시작
- 2007 버마에 민주화 소식을 전해요 - 피스라디오 캠페인
- 2008 MB 경제행복지수 발표 시작 / 풀뿌리모금상 수상
- 2009 함께하는 시민학교 개교
- 2010 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재창립 / 오늘의행동 캠페인 시작
- 2011 한국기업의 10대 CSR과제 발표
- 2012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




                              - 6 -
2. 각 센터별 소개



(1) 좋은예산센터
                              ■ 2010년 3월 3일 창립
                              ■ 이사장 윤영진 | 이사 김재훈 김태일 박준우 오관영 이상근
                              이재원     탁무권     | 감사     김경복     김영수   | 소장    김태일   |
                              사무국장 최인욱 | 사무국 채연하 최승우
■ T. 070-8260-7609 H. http://goodbudget.kr E. bud@action.or.kr




(2) 좋은기업센터
                               ■ 2010년 5월 1일 창립
                               ■ 소장 김주일 | 전문위원 강봉준 김수종 김현철 이상민
                               이승협 이영면 황상규 | 사무국장 정란아 | 사무국 신태중
                               유정 김민철
■ T. 070-8260-7608 H. http://csr.action.or.kr E. csr@action.or.kr




(3) 함께하는 시민행동
                              ■ 1999년 9월 9일 창립
                              ■ 총 회원 : 1,200 여명
                              ■ 대표 박헌권 | 고문 이필상 지현 | 운영위원장 유수훈 |
                              운영위원 강장묵 김건우 김영홍 김주일 김지숙 김태일 박준우
                              오관영 정란아 최인욱 | 감사 조승만 | 사무처장 박준우 |
                              사무처 김영홍 정홍순 최성인 우경진
■ T. 02-921-4709 F. 02-3144-4709 H. http://action.or.kr E. action@action.or.kr




                                         - 7 -
3. 2010 재창립: 네트워크로의 개편


(1) 시민행동 지속가능성의 위험요인


2009년 창립 10주년을 맞은 시민행동은 지난 10년간의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의 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외적요인                        내적요인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최근 3년간 회원 규모가 정체함에 따라 재
촛불, SNS 등을 통해 드러났으나 시민운동은   정이 악화됨
여전히 대변자의 역할에 머무름            ▸예산감시, 기업사회책임 등 기존 사업들의
▸MB 정부의 소통 거부로 인해 기존의 정책    전문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감시 및 대안 제시 활동이 성과를 창출하기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사
어려움                         업들을 논의하기 어려워짐


                  ▶시민행동 지속가능성의 위험요인◀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이슈와 활동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회원 정체 및 재정 악화, 이로 인한 상근역량 약화 등의 내적 요인으로 인해 새
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8 -
(2) 네트워크로의 개편


시민행동은 이 같은 악순환을 끊고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조로의 개편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유의 창립정신에 맞게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단체로서의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10년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해갈
“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3개 단위가 각자 고유의 활동을 추진하되 네트워크로서 연결되
는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납니다.




                        - 9 -
(3)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각 센터의 재창립을 선언하고 네트워크 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는 시민행동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와의 심층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운영위원회 (2009.6⽉)            창립기념행사                상근활동가 워크숍
 정책협의회 (2009.8⽉)            (2009.9⽉)             (2009.10⽉,11⽉)
                   ▹                        ▹
 네트워크로의 개편 제안              네트워크로의 개편             재창립과 조직 개편 및
   및 기본방향 논의                 공식 발표               앞으로의 활동방향 논의



             운영위원회 (2009.12⽉)
                                         회원총회 (2010.2⽉)
             정책협의회 (2010.1⽉)
         ▹                       ▹
             개편 준비사항 점검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승인
                   규약 개정


                    ▶네트워크로의 개편 논의 과정◀


2010년 재창립은 창립 이후부터 시민행동이 쌓아온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내적 역량을 바탕으
로, 일반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모색한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네트워크 체제로 개
편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체제 자체의 모호성과 각 센터의 핵심 가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 브랜
드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네트워크 체제가 정착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트워크 체제를 알
맞은 방향성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10 -
(4) 네트워크로의 개편: 그 후 2년


2010년 네트워크 체제로의 재창립을 선언하고 2년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네트
워크 체제로서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서 네트워크로의 개편에 대한 심층
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 네트워크의 단위별 대표자인
‘시민행동(기획실)’ 박준우 사무처장과 ‘좋은예산센터(이하 예산센터)’ 최인욱 사무국장, ‘좋은기업
센터(이하 기업센터)’ 정란아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2011년 SWOT분석과 이에 대한 평가
지난 2011년 여름 정책협의회에서는 재창립 이후 1년 동안 드러났던 네트워크 체제의 SWOT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시 1년이 지난 지금, SWOT의 활용(보완)노력
과 그에 대한 평가를 인터뷰하였습니다.

 SWOT 분석 - 2011.08   활용(보완)노력과 평가 - 2012.12

 S [강점]

                     네트워크 체제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행동은 독립채산을 실
                     시하였고, 각 센터별 회원을 개별적으로 모집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
                     문가 집단을 충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활동가/전문가의 전문성/신뢰성
                     박준우 사무처장은 독립운영의 장점이 크게 살아나지 않았다는 의견
 ▸사업단위에 대한 집중력 강화
                     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최인욱 예산센터국장은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회원· 전문가그룹의 양적 증가
                     드러낼 수 있는 연구·출판 성과를 창출하였고, 참여예산 확대 과정에
 ▸의사소통 간소화
                     적극 개입함으로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성공적이었다’
 ▸조직 슬림화
                     는 평을 내렸습니다. 정란아 기업센터국장 또한 센터별 자립재정의
 ▸재정원칙의 유연성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전문위원을
                     확대할 수 있었고, 재정원칙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W [약점]

                     네트워크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행동은 공동 캠페인을
 ▸재정기반 미흡            시도하고, 전체회의를 강화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통합적 브랜드의 약화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에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습
 ▸네트워크 결속 약화         니다. 박준우 사무처장은 네트워크 전체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소통 및 협력 구조 미흡)     제시했습니다. 최인욱 예산센터국장은 독립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재정
 ▸액션 프로그램 미흡         기반 측면에서는 개선된 면이 있었으나, 여타 약점 부분은 여전히 숙
 ▸시민사회 내의 리더십 약화     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란아 기업센터국장은 약점을 보완하
 ▸고유업무 외 현안 대응력 약화   고자 노력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많은 부분이 약점으로 존
 ▸임원들의 참여 및 관심 저하    재한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정부담의 분담을 제외하고는 재창
 ▸재창립 관련 지속적 논의 미흡   립의 장점을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소통 단절로 인해 약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11 -
O [기회]

                      최근 다변화된 사회적 이슈에 관해 시민행동은 오늘의 행동이나
                      시민학교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였으며, SNS활용 노력을 펼
                      쳤습니다. 그러나 박준우 사무처장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실망스
 ▸다변화된 사회적 이슈
                      러웠다’라는 평을 내리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
 ▸이슈에 대한 전문성 요구 증대
                      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SNS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
                      이슈에 대한 전문성 요구에 따라 예산센터에서는 전문잡지 발행과
 ▸예산, 기업, 정보인권 등 사회
                      기획토론을 통한 대안 제시, 연구·교육·자문활동 강화 등의 노력을
 적 의제 부각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센터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고
 ▸선거 시기 정책논의 활발
                      있는 상황에서 운동의 대상을 지자체와 학교로까지 확대하여 사회
                      적 관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성공적이었다’라는 평을 남겼습
                      니다.

 T [위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 회원정체 및 모금여
                      건의 약화와 같은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행동은 회원
                      확대 캠페인과 오늘의 행동 등 새로운 시민접촉 방식을 시도했습
 ▸모금여건 약화
                      니다. 그러나 박준우 사무처장은 이에 ‘그저 그랬다’라는 평을 내리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약화
                      며, 시민들의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가 시민행동의 근본적인
 ▸정치 편중 현상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인욱 예산센터국장의 경우, 정치 편가름
 (보수진보 편가름 심화)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동요되지 않도록 기조 유지와 큰 틀에
 ▸씽크탱크, 날라리, 1인미디어
                      서의 근본적 변화에 집중하였으며 ‘성공적이었다’라는 평을 남겼습
 등 new 이슈그룹 등장
                      니다. 정란아 기업센터국장의 경우, 모금여건 약화와 같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모금·회원 확대
                      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전반적인 평가


세 개의 각 단위가 자생력 확보에 급급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통합 브랜드는 오히려 약화되었습
니다. 또한 네트워크 체제에 걸맞은 운영방식을 수립하는데 혼선을 빚었고, 실질적인 시너지효과
가 구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 자체로서는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사회적 위상도 단기간 내에 기대 이상으로 확보했
으며, 재정 안정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각 센터의 자립과
네트워크 전체의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고자 했던 기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12 -
● 2012년 새로운 SWOT분석

                     S [강점]                         W [약점]
 ▸시너지 효과 (각 단위의 전문성+시민행동의       ▸소통 및 협력 구조 미흡으로 인한 네트워크
 대중성 - 센터별 협력이 필요)              결속 약화
 ▸독립재정을 통한 재정부담 감소              ▸임원들의 참여와 관심 저하
                                ▸네트워크의 명확한 지향점 부재

                     O [기회]                          T [위기]
 ▸변화된 시민운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         ▸기존 시민단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저하
 ▸지방자치 및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확대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 회원 충성도의 약화
 ▸대안 제시 능력에 주목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      ▸운동에 대한 생각 차이로 인한 분열 위기(연구
 ▸대선 이후 편가름 현상에 대한 반성의 분위기      중심의 운동과 필드 중심의 운동 사이에 의견 차
 확산                             이 존재)


● 앞으로의 과제


▸시너지 효과 창출
: 각 단위의 자립능력과 네트워크 전체의 결속력을 이룰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수
립하겠습니다. 각 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참여활동과 모금방식을 발굴하여 자립능력을 강화
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보다 키워 나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전체의 차원에서는 체제가 와해되지 않
도록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한 운영 방식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의
통일화, 통합 브랜드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의 안정성 확보
: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개발하여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과제로서의 네트워크 확대
: 네트워크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 가치와 풍토를 정립하여, 이에 공감하는 다른 조직을 편입하
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등의 네트워크 확대 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행동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13 -
4.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구조)

● 회원총회-대표-운영위원회-사무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원총회와 대표, 운영위원회가 13명의 상
근활동가와 자원활동가 및 인턴으로 구성된 사무처와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의사결정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와 비슷한 위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하
는 사람이 직접 결정한다'는 실사구시의 창립정신을 살려 수평적
인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 의사결정의 핵심은 민주성과 책임성 입니다. 토론을 통
해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를 통해 공동이 책임을 부담하는 의사결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처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보고서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원 대표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회원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
실상 운영위원회가 전문가와 상근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일반 회원 및 시민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의 회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에 사업별
전문가가 아닌 일반 회원 및 청년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추가 선출하였습니다.




                          - 14 -
Ⅱ.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이해관계자
1. 이해관계자 구성과 관련 이슈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2.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1) 일반시민
시민행동은 시민사회의 공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과의 체계적인 소통이 부
족한 편입니다. 시스템상의 한계로 인하여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소 어려
운 실정입니다. 그간에는 시민행동의 활동이 언론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중요한 소
통 채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공받고 있으며, 홈페
이지 가입자에게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시민행동의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보고서에서 더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SNS를
활용하여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다 다양
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6 -
(2) 회원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정기적인 회원총회와 창립후원행사, 정책협의회, 뉴스레터, 그리고 회원
과의 비정기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원총회는 매년 초에 1회씩 개최되며, 임원 선출과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 및 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창립후원행사는 매년 가을에 1회씩 개
최되며, 회원과 기타 후원인 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정책협의회는 매년 1
월과 8월경에 개최되며,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을 논의합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1회 지난 일주일
간의 시민행동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회원 모임을 개최하고, 전체 회
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총회와 창립후원행사 때에는 전체 회
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회원의 안부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시민행동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최덕희 (회원) 최경혜 (인턴) 최경진 (자원활동가) 가족




           2013년 2월 최경혜 회원의 졸업식에 모인 최덕희 회원 가족


 1. 온 가족이 시민행동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계신데요. 처음 시민행동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아빠: 후배인 좋은예산센터 김태일 소장과 인연이 있었고, 김태일 교수의 인품과 열정을
 존경하고 인정하였기에 흔쾌히 시민행동 활동에 힘을 보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혜: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 교육봉사를 하면서, 복지정책의 문제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래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아버지께서 친분
 이 있으시던 좋은예산센터를 추천해 주셔서 인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진: 아빠와 언니의 활동을 보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
 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저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 온 가족이 한 단체에서 활동하신 만큼 애착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민행동과 함
 께하면서 느꼈던 보람은 무엇입니까?
 ▸아빠: 우리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시장경제라는 두 섹터를




                         - 17 -
넘어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일방의 독주를 견제하고, 사회적 균형을 형성해야합니다. 시민
 행동과 함께하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혜: 예산센터 인턴을 하면서, 주로 미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상당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이나, 하우스바우처
 제도 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에 항
 상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형성된 것은, 색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을 알게 해 주었고, 향후 진로를 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진: 저는 좋은기업센터에서 중학생 대상 교육자료인 ‘모두를 위한 기업’ 영상자료 제작
 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에 가서 경영학과 진학을 꿈꾸는 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눈을 빛내며 듣던 아이들이 “CEO가 되기를 꿈꾸면
 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다”, “윤리경
 영, 책임경영을 할 줄 아는 기업인이 되겠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상 자료들은 CD로 제작되어 전국의 사회 교사님들께 수업 자료로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기업’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지 기
 대가 됩니다.


 3. 시민행동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한 이를
 개선할 방법(방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빠: 시민 없는 시민운동, 비판을 넘어선 대안의 제시, 정치권력과 올바른 관계 설정이
 라는 시민운동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상천외한 묘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의 경험을 성찰하여 최소한 반 발자국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틀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또한 성장하는 신세대의 활동가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해 시민행동이 운
 영되기를 바랍니다. (경진: 그니까 저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세요!^^)


 4. 마지막으로 시민행동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아빠: 올해 안으로 집사람까지 시민행동에 가입시켜, 더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혜: 시민행동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4년차에 접어듭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정
 을 잃지 않고 활동하시는 모습이 항상 좋았고, 찾아갈 때마다 큰 위안을 얻곤 합니다. 지금
 처럼 열심히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뵐 때마다 웃음이 넘치시고 다정한 모습의 시민행동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
 로도 열심히! 시민행동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제가 조금 쪼금이라도 더 기여
 할 수 있도록...앞으로도 일거리 많이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3) 구성원
내부구성원과의 소통은 정기적인 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원은 운영위원회(연 4회 이상)에 참
여하여 조직운영과 사업에 대한 결정에 참여합니다. 상근활동가는 조직운영과 사업진행, 근무조




                          - 18 -
건 등의 각종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모든 정보는 CUG(Closed
Users Group,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체 상근자가 공유하며, 재직 시 어떠한 이유로도 정보 접근
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무처회의에는 전체 상근자가 참여하여 모든 사안
을 공유·논의합니다. 전체 상근자가 참여하는 사무처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무처
회의의 결정으로 실국장 회의에 안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모든 운영위원이
참석대상이나, 운영위원이 아닌 상근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재창립 과정에는 한겨례경제연구소의 서재교 연구원을 초청하여 시민행동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인턴과 자원활동가는 활동기간 동안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상근활동가와 동등한 참여권한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사무처 회의와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4) 정부/지자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감시활동은 시민행동의 핵심 사업이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
행동의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인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및 참여, 감사 청구,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논평과 성명, 보도자
료 배표, 기자회견 개최, 캠페인 진행 등도 중요한 의견 전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2011
년 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이후에는 참여예산교육을 매개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형성
하여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유인욱 님 (성북구청)
               2007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때, 혹독한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시민행동의 예산
               감시운동을 확실히 인식하였습니다.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이 부
               정한 권력과 행정력을 감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통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근본적인 제도
               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공조직이나 공무원들을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압축개발시대의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공직문화를 세우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조직에서 운영되는 각종 협의체에 시민단체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활동은 시민행동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따라
서 기업은 시민행동의 운동의 대상으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입니다. 기업과의 커뮤니케
이션은 공직적인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및 참여, 공문에 대한 의견 전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논평, 성명,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개최, 캠페인 진행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인 여론을 환



                          - 19 -
기시키며, 시민행동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황기명 님 (현대자동차 사회문화팀)
               의외로 기업들이 시민단체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감시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 유지는 필요하겠지만, 커뮤니케이
               션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부족하다보니,
               기업은 CSR에 대해 여전히 인식이 부족합니다. 시민단체도 기업을
               비판할 때 언론에서 다뤄진 이슈들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그치면서
               효과적으로 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상대
  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잘알고 커뮤니케이션에도 적극적입니다. 아직 일부 대기업 외에는
  CSR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기업에게 CSR의 필요성을 알려내길 기대합니다.


(6) 언론
언론과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은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개최, 이슈에 대한 코멘트 등으로 이
루어집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함께 공동기획 시리즈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010년에는 경향신문
과 함께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검증’에 관해, 2011년에는 한겨레21과 함께 ‘복
지재정 미래전망’에 관해 공동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김기태 님 (한겨레21)
               잘못된 개념이나 지식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실인 양 유통되는 경우
               가 많은데 바로잡을 채널은 부족합니다. 언론이 바로 잡을 만큼 똑
               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집단에서 제대로 된 지식이 유
               통되도록 노력해주어야 합니다. 시민행동, 특히 좋은예산센터에서
               좋은 자료를 많이 생산하지만, 그 자료들이 잘 유통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
  라는 것이 아니라, 잘 전달되는 방식을 찾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고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내용이라면
  알아들을 사람들을 불러서 꼼꼼히 듣게 만들기라도 해야 합니다.


(7) 공익재단
시민행동의 일부 사업비는 공익재단의 프로젝트 공모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비와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민행동 재정은 늘 어려운 형편입니다. 공익재단의 프로젝트 응모에 의한 사
업비 지원은 열악한 시민행동 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기 않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
다. 2010년에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페어라이프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주셨습
니다. 2011년에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좋은예산센터의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 및 좋은기업센
터의 청소년 기업사회책임 교재 발간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원
해주셨습니다. 또한 네이버 해피로그 사업을 통해 실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피빈을 지원




                          - 20 -
받아 프로젝트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이경은 님 (해피빈 재단)
              시민행동은 오늘의 행동처럼 네티즌의 참여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들을
              개발해낸다면 네티즌의 소액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기부 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점이 아쉽습니다. 모금이
              어떤 성과를 낳았는지 후기를 올리는 것은 기부자의 알권리를 위해
              서도, 향후 지속적인 기부유도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해피빈
  재단에서도 이를 더 강조하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부자들을 잘 살펴봐야 합
  니다. 자주 댓글을 달고 정기후원을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8) 시민단체
시민행동은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노동 및 인권, 환
경, 여성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와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행동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안의 경우, 사무처와 운
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대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과 함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
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운동을 펼쳐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좋은기업센터와 국제민주연대, 공감, 어필, 희망법, 민주노총 등이 연대하여 인도네
시아출신 원양어선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고발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제민주화연대에 참여하
여 비정규직 중소상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에 연대하였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명호 님 (생태지평 사무처장)
              시민행동은 고유 사업에 부합하고 분명한 역할이 있는 경우가 아니
              면 연대사업에 많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단체마다의 고유한 특성
              과 업무에 부합하는 원칙을 가지고 연대운동을 하는 것은 타당합니
              다. 다만 여전히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상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광
              의의 업무와 역할이 있기에, 그러한 분야의 연대사업에는 더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행동은 늘 창의적인 접근과 젊은 기획력으로 다양한 아이템과 시스템을 시도하는 점
  이 돋보입니다. 다른 단체들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시민행동 활동가들, 어떤 분들인지 기억이 안나요. 얼굴보고 소주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 21 -
Ⅲ.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
● 중요 이슈 선정 과정
시민행동은 지난 첫 번째 보고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중요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 도출된 중요 이슈에 입각하여,
각 사항을 조직의 지속가능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 환경의 지속가능성으로 분류하고 그간의 변
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가지 주요 영역에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서 논의를 발전시켜, 각
이해관계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각 영역에는 선정된 중요이슈와 이에 대한 현
황을 보고하였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대응방향까지 제시하였습니다.


① 조직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방향

           회원 정체 및 커뮤니케이션                  회원확대 프로젝트와
   회원
                 미흡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강화 방안 제시

   재정         열악한 재정상황                      재정 안정화 노력

  임원진 및                       회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시민과 청년시민을
               회원의 대표성
 운영위원회                                   대표하는 운영위원 추가 선출

 상근활동가     임금·복리후생의 만족도 저하            재정 안정화 노력 및 복리후생 강화 노력

 자원활동가 및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원자 감소
   인턴                                      시민들의 참여 강화


② 사업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방향

                                 정부·지자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변화 및
            정부·지자체와의 소통 및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일반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일반시민과의 소통
                                      수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변화 - 기존의
 좋은기업센터        기업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채널 외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소통체계 구축

  함께하는      내부 구성원간의 소통 및      시민행동 내부 구성원간의 소통체계 효율화 및 더욱
  시민행동        일반시민과의 소통          많고 다양한 일반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



③ 환경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방향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환경보전                                환경 영향력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정착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




                             - 23 -
1. 조직의 지속가능성


(1)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조직운영', ‘독립적인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현재 1,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은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① 회원의 정의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 회비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 중 회원가입 의사를 밝힌 사람
●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임원 또는 상근활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② 회원의 권리와 의무

           ▸운영과 의사결정 및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참여할 의무
    의무     ▸시민행동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③ 회비와 기부금 영수증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소중하게 사용
됩니다.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한차례 평생회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2006년 이래로 기부금영수증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1년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여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각 회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 내역
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활용이 불편한 회원의 경우 요청에
따라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배송해드립니다.




                         - 24 -
④ 회원의 규모 및 구성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회원 수 (명)                984            1246              1343             1260

    증감률               1.1%              26.6%              7.8%            -6.2%
 가입자 수 (명)                58             278                138                 55
 탈퇴자 수 (명)                47                 16             41              138
  순 증감 (명)                11             262                97              -83
                      ▶연도별 회원 규모의 변동추이/증감률 추이◀
회원의 규모는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네트워크 체제로의 개편
에 따라 센터별 회원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특정 센터의 회
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총 회원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기존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면서 교육이나 연구와 같이 내적 역량을 축적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대외
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성과는 줄어들면서 신규 회원 가입이 감소하고 기존 회원들 중 탈퇴하는
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에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본격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면 다시 회원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별                 남                 여              모름                  계
  회원 수 (명)                816            379                65              1260
        비중            64.8%             30.1%              5.2%            100%
                                ▶회원의 성별 분포 (2012.12)◀
시민행동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남성 회원으로, 여성 회원 수의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성 회원의 비중은 지난 보고서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여성
회원이 23%(2008년 말, 전체회원 973명 중 224명)이었으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                                                   70대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름          계
             이하                                                    이상
 회원 수
              4      40         273    567         249     35       1      91        1260
  (명)
                                                                                     100
  비중         0.3%   3.2%       21.7%   45%        19.8%   2.8%     0.1%   7.2%
                                                                                      %
                               ▶회원의 연령별 분포 (2012.12)◀
시민행동 회원은 30~50대의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며, 40대 회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주
로 중·장년층에서 정부·기업 감시에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
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인구가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25 -
구분                 회원형태                       회원 수 (명)                  비중

                     일반회원                          546                  43.33%
  회원
                     자원회원                           14                   1.11%

                     후원회원                          152                  12.06%

             좋은예산센터 후원회원                           172                  13.65%
 후원회원
             좋은기업센터 후원회원                            15                   1.19%

         따비에 인큐베이팅 기금 후원회원                         170                  13.49%

  준회원                준회원                           191                  15.16%

               총계                                  1260                  100%
                       ▶회원의 형태별 분포 (2012.12)◀
시민행동의 회원은 크게 회원과 후원회원, 준회원으로 나뉩니다. 회원은 회비 납부의 형태에 따
라 일반회원, 자원회원, 후원회원, 준회원으로 분류됩니다. 후원회원은 회비 이용목적에 따라 다
시 후원회원, 따비에 인큐베이팅 기금 후원회원, 좋은예산센터/좋은기업센터 후원회원로 분류됩
니다. 이러한 분류는 2010년 네트워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성립되었습니다.



  납부방법       CMS        자동이체             평생         직접납부          보류             계

 회원 수 (명)     922          59             52             36       191          1260

   비중        73.2%       4.7%            4.1%        2.9%        15.1%         100%
                    ▶회원의 회비 납부방법별 분포 (2012.12)◀
회원의 대다수인 73%가 CMS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CMS로 납부하는 회원을 제외하고
는 자동이체나 평생회비, 직접납부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으로 회
비 후원을 보류하고 있는 준회원은 전체 회원 중 15%였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1인당 연 평균
               110,558          92,552          107,962       108,864      104,984
 회비 액수 (원)
                        ▶연도별 1인당 평균 회비 액수◀
납부해주시는 회비는 시민행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유용한 곳에 쓰입니다. 지난 4년간 1인당 평
균 회비는 약 104,984원이었고, 꾸준히 100,0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26 -
⑤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이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회원총회는 시민행동 최고
의 의결기구로, 회원 모두가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갖습니다. 시민행동은 2001년 회원총회부터
매년 정기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개최해왔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회원들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
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안건을 공개하고 이메일 등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회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에 약 열흘간의 총회 기간 동안
안건이 웹페이지 상에 공개되고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
년 1회 꾸준히 개최되었습니다.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에 의해 소집됩니다. 회원총회는 다음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회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규약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대표 및 선출직 운영위원, 사무처장의 선출        ▲ 기타 중요사항
 ▲ 감사의 선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의사정족수를 회원 1/5 출석으로 변경한 바 있었으나,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2월 회원총회에서 다시 과반수 출석으로 환원하였
습니다, 단, 규약 변경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원총회의 의결은 개인별로 발송된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총회
에서는 회원은 물론, 의결권을 선택하지 않은 후원회원이나 사정상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일시
유보한 준회원, 심지어 회원이 아닌 누구라도 총회의 모든 안건을 살펴보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
다. 단, 이메일로 발송되는 투표용지만은 의결권을 행사하기를 선택한 회원에게만 발송됩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최 횟수 (회)      1             1            1           1

 총회 참여자 /
             167 / 573     215 / 558    299 / 578   259 / 509
 의결권자 (명)

 의결권자 총회
              29.15%        38.53%       51.73%      50.89%
   참여율

 의사정족수 (명)   115 (20%)     112 (20%)    289 (50%)   254 (50%)
                                       사업 및 재정
                           재창립 계획      보고/계획 승인     사업 및 재정
             사업 및 재정
                             승인        운영위원 4인      보고/계획 승인
             보고/계획 승인
 주요 결정사항                   규약 개정       추가선출(회원       규약 개정
             운영위원 1인
                           임원단 전체       대표성 확대      임원단 전체
              추가선출
                             선출           목적)         선출
                                      규약개정
                       ▶연도별 회원총회 개최현황◀



                             - 27 -
(2) 재정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자립 재정의 원칙과 투명한 재정공개 원칙
을 창립 이래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① 재정 원칙
● 자립 재정의 원칙
직접 출연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나 보조금, 후원금 등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시민
행동은 사회 일각의 편견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 재정과 사회공헌을 위해 조
성되는 기업 기금을 비영리단체가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행동
은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존재를 통해 우리 시민문화의 발전을 입증하고, 또
한 예산감시와 기업 사회책임 등 시민행동 주요 사업 영역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
해 자립 재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 투명 공개의 원칙
기본적으로 시민행동의 재정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정기적인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례보고 : 운영성과표, 대차대조표, 현금수지표, 감사보고서
▸월례보고 : 현금수지표




                         - 28 -
② 재정 현황
전반적인 총수입·총지출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4년 동안 시민행동은 계속해서 재정
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정 안정화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회비수입 (원)   108,789,500   115,320,000   144,993,000   137,169,000

  후원금 (원)    99,915,180    168,657,506   91,012,193    139,762,802
 프로젝트지원금
             36,313,708     5,414,100    30,000,000    20,085,900
    (원)
  자료판매수입
              123,000       432,000       462,000       1,169,000
    (원)
  기타사업수입
               14,000          -          3,708,000         -
    (원)
  사업외수익
              494,967       1,656,240     4,408,264     1,913,548
    (원)
  총수입 (원)    245,650,355   291,479,846   274,583,457   300,100,250

 총수입 증감률       -56.3%        18.7%         -5.8%          9.3%
    ▶수입현황 - 연도별 총수입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수입경로별 분포 변동 추이◀
총수입 중에서는 회비와 후원금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매년 공익재단 등으로부
터 프로젝트 지원금을 꾸준히 받아 시민행동의 사업 성과를 달성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판매와 기타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당해 연도에 진행된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건비 (원)    185,859,575   192,781,300   192,140,246   205,129,317

  운영비 (원)    56,981,008    57,279,825    53,838,311    53,768,930

  사업비 (원)     4,213,200    37,268,610    54,547,287    61,882,355

   기타 (원)    45,467,542    45,121,932     7,437,980    12,704,910

 사업외비용 (원)    8,313,840    10,848,498    11,617,059     8,782,203

  총 지출 (원)   300,835,165   343,300,165   319,580,883   342,267,715

 총지출 증감률       -16.6%        14.1%         -6.9%          7.1%
    ▶지출현황 - 연도별 총지출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지출항목별 분포 변동 추이◀
총 지출 중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감시, 조사, 연구 등의 활동을 상근활동
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시민행동의 사업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항목은 운
영비였으며, 사업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그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29 -
(3)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전반적인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하
고 결정합니다. 상근활동가 겸직인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대표와 고문, 감사, 선출직 운영위
원은 모두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① 임원진의 구성
● 대표: 시민행동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됩니
다. 현재 1명의 대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고문: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시민행동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해 자문과 지도를 합니다. 현
재 2명의 고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감사: 시민행동의 재정사항과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갖습
니다. 현재 1명의 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                 경력 및 직책               분야

 대표

        박헌권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인권, 법률

 고문

        이필상              고려대학교 교수           경제, NGO, 시민운동

      지현 스님         조계종 제 16교구 청량사 주지          불교, 인권

 감사

        조승만                 회계사                회계감사

 운영위원 - 11인
                        ▶임원진 구성◀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11명의 운영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이름         자격            경력 및 직책              분야

  강장묵         선출직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정보인권

  김건우         선출직        LG경제연구소 연구원           경제, 청년

  김영홍         당연직           정보인권국장              정보인권

  김주일         당연직   좋은기업센터 소장, 한국기술대학교 교수      CSR, 노동

  김지숙         선출직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교사           시민참여




                           - 30 -
김태일         당연직          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행정, 예산감시

  박준우         당연직                       사무처장                       시민운동

  오관영         선출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시민운동, 예산감시

  유수훈         선출직                운영위원장, 문화기획자                      시민참여

  정란아         당연직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                       기업감시

  최인욱         당연직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예산감시
                               ▶운영위원회 구성◀



    선임방식                 선출직                    당연직                 계

  운영위원 수 (명)               5                         6             11

      비중                 45.5%                  54.5%             100%
                         ▶운영위원의 선임방식별 분포◀
선임방식의 분포는 고른 편입니다.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일반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의무가 있는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비중이 선출직 비중만큼 높은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사무처 대표들이 운영
위원을 겸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르게 분포된 선
출직과 당연직은 상호 소통을 통해 일반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성별                  남                       여                 계

  운영위원 수 (명)               9                         2             11

      비중                 81.8%                  18.2%             100%
                          ▶운영위원의 성별 분포◀
운영위원의 성별 분포는 남성 위원이 여성 위원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여성의 비중이 낮아,
시민행동 사업이 여성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분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운영위원 수 (명)         27           18             22        12            19.75
                         ▶연도별 운영위원 수 변동추이◀
재창립 이전인 2009년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임원들 중 일부가 2010년 재창립에 따라 각 센
터 임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회원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회
원 대표 운영위원 3인과 청년회원 대표 운영위원 1인을 추가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는 의사결정 효율화와 재정 등 실질적 경영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하
기로 결정하면서 운영위원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31 -
③ 운영위원회
연 4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운영위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
가 있습니다.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개최 횟수 (회)         4           6               8              3              5
                         ▶연도별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운영위원회는 지난 4년간 평균 5회 개최되었으며, 특히 네트워크로의 개편과 그에 따른 사업진
행 방향, 회원확대 캠페인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더 자주 개최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히
려 개최 횟수가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정상화와 기능강화를 목표로 재정
비하겠습니다.


④ 운영위원의 재정적 기여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운영위원
 1인당 연평균     1,549,595    1,550,900    1,104,407       1,727,350         1,483,073
 후원금 (원)
                       ▶연도별 운영위원 1인당 후원금 추이◀
후원금은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시민행동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후원자분들께서 기부해
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위의 자료는 운영위원의 후원금만을 조사한 내용입니다.2009년과
2010년에는 꾸준히 그 액수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사용하여 더욱 공정한 시민사
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총 후원금 대비
                           20.0%      9.8%          10.3%         7.5%      11.9%
  운영위원 후원금의 비중
                    ▶연도별 운영위원 후원금의 비중 추이◀
시민행동의 운영을 지원하는 총 후원금(회비+후원금)에서 운영위원의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12%였습니다. 시민행동의 운영위원은 재정적인 기여 외에도, 시민행동의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조직 운영에 관한 논의를 통해 시민행동이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상당부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32 -
(4) 상근활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획, 조직운영 등 실무 역할을 맡는
사무처의 구성원들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처에 상근하는 사람들로, 2012년 12월 현
재 13명의 상근활동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① 상근활동가의 구성

    부서         이름     직급 및 담당              입사 연도        근속기간 [2012.12기준]

               박준우     사무처장              2002. 01. 01         10년

               김영홍    정보인권국장             2000. 01. 01         12년
   함께하는
               정홍순         회계            2006. 01. 01         6년
   시민행동
               최성인         팀원            2009. 03. 01         3년

               우경진     상근활동가             2012. 10. 08         2개월

               오관영     상임이사              2000. 01. 01         12년

               최인욱     사무국장              2000. 01. 01         12년
  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              2004. 03. 01         10년

               최승우     기획팀장              2010. 01. 01         2년

               정란아     사무국장              2000. 01. 01         12년

               신태중         팀장            2002. 01. 01         10년
  좋은기업센터
               유정          팀장            2007. 08. 01         5년

               김민철     상근활동가             2012. 10. 08         2개월
                      ▶상근활동가 구성 현황◀



     성별               남                       여                 계

 상근활동가 수 (명)           7                      6                13

     비중              53.8%                  46.2%             100%
                      ▶상근활동가의 성별 분포◀
상근활동가 13명의 성별 분포는 매우 고른 편입니다. 상근활동가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가장 만
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던 항목은 남녀 평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민행동은 상근활동
가의 고른 성별 분포와 함께, 남녀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평등한 근
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33 -
연령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계

 상근활동가 수 (명)           0             2          2        7            2       13

       비중              0           15.4%      15.4%    53.8%        15.4%    100%
                             ▶상근활동가의 연령별 분포◀
상근활동가의 연령별 분포는 40-44세 연령으로 치우친 편입니다. 이는 대체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오랜 경력을 지닌 시민활동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13명의 상근활동가
평균연령은 40.4세입니다.


                                             5년 이상
      근속연수             5년 미만                                 10년 이상           계
                                             10년 미만
 상근활동가 수 (명)                 4                  2               7             13

        비중                 30.8%              15.4%          53.8%           100%
                            ▶상근활동가의 근속연수별 분포◀
시민행동에는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활동가가 절반이 됩니다. 이는 그만큼 시민행동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시민운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운 전문 인력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② 상근활동가의 충원
상근활동가의 충원은 시민단체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운동이 퇴조하고,
사회적기업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등장하면서 시민단체의 상근
활동가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근무조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충원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용이하지 않은 편입니다.
적합한 지원자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채용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 고용 형태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상근활동가 개인 사정에 의해, 근무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 Full-time / 주 2-4일 Part-time)


● 모집 및 채용 원칙
시민행동은 상근자 모집 및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
출신학교, 혼인 및 임신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추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 및 채용 시 인성과 직무능력,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고 보아, 이름과 연락
처 외에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 시 시민행동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이를 실
현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한 자기소개서만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
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이 끝난 후에는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합니다.



                                           - 34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근활동가 수 (명)      12          14         12            13

 신규채용 수 (명)       2            2          1            2

  퇴직자 수 (명)       0            0          3            1
                  ▶연도별 상근활동가 수 변동추이◀
시민행동의 상근활동자는 13명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재창립 직후인 2011년에 퇴직
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퇴직자
지난 4년 동안 퇴직한 전직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퇴직자 별 근속연수와 퇴직사유를 검토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근속연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퇴직자 수              3            1              0
                   ▶근속연수 별 퇴직자 수 분포◀
지난 4년 동안 퇴직한 전직 상근활동가의 대부분이 5년 미만 동안 근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사유      학업   재정적 어려움    개인 사정    업무 수행의 어려움    타 직종 희망

 퇴직자 수      0      0          0           0            4
                   ▶퇴직사유 별 퇴직자 수 분포◀
지난 4년 동안 퇴직한 전직 상근활동가의 퇴직사유는 모두 ‘타 직종 희망’이었습니다. 2010년
재창립 직후의 체제 및 활동방향의 변화에 따라, 시민운동을 전개할 새로운 활동 방법 혹은 또
다른 시민운동을 찾아 퇴직하였기 때문입니다.


③ 상근활동가의 근로조건


● 직급구조
현재 상근활동가 대부분이 국장·팀장 등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 이
유는 첫째, 상근활동가들이 시민행동 근무 이전부터 시민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
으며 시민행동에서도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점을 바탕으로 상근자의 숙련도가 타 시민단체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국장·팀장급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직의 성격상,
상·하부 위계질서 및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따를 경우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 활동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시민행동의 상근자들은 위에서 아래로의 업무 하달식이 아니라, 개개인
의 판단을 중심으로 서로 상의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수평적인 의사결정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35 -
● 근로조건의 결정
상근활동가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상근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무처 전체 회
의에서 결정합니다. 상근활동가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조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
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직책과 직급에 상관없이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금
상근활동가의 급여체계는 기본급, 호봉, 근속수당, 직책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80만원이며, 근속수당은 1년 경과 시 1만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호봉은 고교졸업 연도를 기준
으로 1호봉으로 하여 2만원씩 책정합니다. 직책수당은 사무처장 30만원, 국장 20만원, 팀장 및
팀원은 10만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체계는 사무처장부터 신입 상근활동가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 계산 시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
건으로 상근활동가의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를 통해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1인당 평균
             1,290,691   983,578    1,334,307   1,213,783   1,205,590
 월 임금 (원)
                  ▶연도별 상근활동가 1인당 평균 월 임금◀
지난 4년간 시민행동 상근활동가의 1인당 평균 임금은 120만원 내외였습니다. 많지 않은 임금
이지만 상근활동가의 신념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이지만, 상근활동가
의 열정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근무일 및 근무시간
창립 시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 복리후생
▸퇴직금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법이 정한 일정액의 퇴직
급여를 매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활동가가 퇴직 이후 보다 안정한 소득보장이 이루어
지도록 퇴직금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가입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법률에 따라 90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에는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근활동가가 없었습니다.
▸육아휴직: 법률에 따라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상근활동가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
다. 시민행동은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하여 남녀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1명의 상근활동가 역시 남성이었습니다.



                               - 36 -
▸학업휴직: 진학을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만큼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학업휴직을 사용한 상근활동가가 없었습니다.
▸안식년 제도: 일정기간 근속한 상근자에게 유급의 안식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3개월, 5년 이상 근속 시 6개월, 7년 이상 근속 시 1년)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매
년 1명의 상근활동가가 안식년 휴가를 이용했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평균 복리후생비
              1,318,580 1,302,807 1,447,592 1,527,981 1,399,240
       (원)
       ▶연도별 상근활동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납부금액 포함 액수) ◀
상근활동가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임금 및 복리후생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야 할 상근활동가의 복지를 강화하여 더욱 만족스
러운 환경에서 시민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리프레쉬 제도를 통해, 업무 또는 업무 외의 일
로 재충전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 승인 하에 유급휴가(연 10일 이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만 부득이한 사고로 1명의 상근활동
가가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2010.12 손가락 염좌 사고-1달여간 깁스착용)


● 상근활동가 교육
상근활동가는 일반시민의 공익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직업운동가로, 시민의 권리확대를 통해 사회
발전과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가 시민운동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nalyst | Networker | Facilitator 로서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7 -
▸상근활동가 교육: 전체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전체 상근활동가가 함께 학습과 평가를 병행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 상근활동가 교육: 시민행동은 원칙적으로 신입 상근활동가가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상근활동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 지식
 이외에 새로이 운동가로서 학습하고 경험하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와 시민행동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유, 그리고 각 활동기구의 사업 내용, 주요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시민단체 방문, 다양한 시민사회 의제 교육, 외부 워크숍 및 세미나 참여 등이 있습니다.

▸개인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지원: 상근활동가 개인이 직무상 필요로 요청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내부 구성원의 동의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활동가의 시민운동가로의 성장
을 위해, 기회가 있을 경우 해외 출장 및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해외의 시민단체
와 활동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상근활동가에게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명의 상근활동가에게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 상근활동가 고용 원칙
▸인위적인 인력조정 금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반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
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변동에 대해서는 전체 상근활동가의 합의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상근활동가 개
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인력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지 인위적인 인력조
정은 없었습니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시민행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저 취업연령 이상자에 한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근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노동과 강제노동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민운동을 경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도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시민행동은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교육, 퇴직 등에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출신지, 학력, 병력 등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차별을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시민행동은 상급자 또는 상근활동가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상근활동가에게 성적인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현재 시민행동에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결사
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 그리고 단체행동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창립 이
후, 현재까지 노동3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준수 의무: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철학과 가치에 반




                          - 38 -
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활동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업무 수행 시 시민행동의 독립성
이 침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행동의 국장 및 팀장은 정당 가입은 금지하지 않으
나, 평당원 이외의 직책을 맡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시민행동이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특정한
정당과 이념을 떠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④ 상근활동가의 만족도 평가
지난 보고서에는 상근활동가의 현황과 고용원칙 등과 관련된 보고가 중심이 되어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쳤던 반면, 이번 보고서에는 현직 상근자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근활동가의 현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간단한 5점 척도 설문조사로 진행되었
으며, 직무만족도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 항목 10가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항
                        문항 내용                     만족도 평균
 번호
  1     시민행동에서 일하면서 느끼고자 했던 기대사항의 충족 여부              3.8
  2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8
  3                  직장에 대한 자부심                      4.1
  4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1
  5              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재량권                   3.7
  6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                   3.9
  7               직장 내 동료 간 원만한 관계                   4.2
  8      임금 및 복리후생(복지제도 및 고용) 측면에 대한 만족도             2.8
  9                  직장 내 남녀 평등                      4.6
 10          근무환경(사무실 및 각종 시설)에 대한 만족도               3.4
                   만족도 전체 평균                        3.84
                  ▶상근활동가의 만족도 평가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직장 내 남녀 평등’(4.6점)이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성별 분포가
고른 편이고, 업무 관련 의사결정과 권한부여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항목은 ‘직장 내 동료 간 원만한 관계’(4.2점), ‘직장에 대
한 자부심(4.1점)’,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4.1점)’였습니다.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3.9점)’과 ‘시민행동에서 일하면서 느끼고자 했던 기대사항의 충족 여부(3.8점)’, ‘직장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3.8점)’, ‘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재량권(3.7점)’ 항목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3.4점)’과 ‘임금 및 복리후생 측면에 대한 만족도(2.8점)’ 항목은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 측면의 경우, 시민행동의 고질적인 문제
로 볼 수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환경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임금 관련 문제는 실질적
인 활동을 수행해야 할 상근활동가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해결책으
로 2013년에는 회원 확대 프로젝트 강화, 프로젝트성 사업의 확대를 통한 후원금 모금 활동 등
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39 -
(5) 자원활동가 및 인턴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상근활동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턴과 자원활동가의 기여가 함께하
는 시민행동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① 자원활동가
시민행동에서 시간, 자원, 능력을 기부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개 상
근활동가와 임원을 제외한 참여자를 자원활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는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료 번역에서부터 연구 프
로젝트 참여,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와, 창립행사와 총회 및
후원의 밤 등의 각종 행사에 대한 기획과 연출 등 단체운영과 관리 부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자원활동가
                21       17                1            3     10.5
  수 (명)
                     ▶연도별 자원활동가 수 변동추이◀
연도별 자원활동가 수는 2011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1년, 2012년 사이에 이
루어진 사업이 교육과 연구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감소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자원활동가가 시민행동 사업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간에 쌓아온 내적역량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성 사업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한편, 지난 4년간 활동한 자원활동가 수의 평균은 10.5명이었습니다.


②인턴
인턴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위탁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를 말합니다. 시민행동 인턴은 단체로부터 활
동비를 받지 않으며, 단순한 사무 보조 역할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임무를 맡아 완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처럼 시민행동의 인턴은 상근활동가 못지않게 주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 매년 인턴십을 통해 시민행동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활동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활동했던 활동가는 인턴십을 수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시민행동의
회원 혹은 상근활동가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2006년에 활동했던 인턴의 경우 인턴십
을 수료한 이후에도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으며, 2011년에는 청년 시민을 대표하는 운영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연도       이름         활동기간                     활동내용           비고

 2009년     우미혜         연중           기업사회책임 DB구축




                                - 40 -
국가 예산정책 / 복지정책
           최경혜        연중
                              정보리서치 및 번역작업
                                                연세대 인턴십
           최앤디       2개월     해외NGO 자료조사 및 번역
                                                  프로그램
                                                   KYC
           최정훈       3개월             시민학교       한국청년연합
                                                  프로그램
                                                 씨티-경희대
           최현기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NGO인턴십 4기
                                                 씨티-경희대
           김효정       2개월    함께하는 시민학교 강좌 기획
                                                NGO인턴십 4기
           손예린       2개월      나루도서관 DB구축 작업

           한경희       6개월      예산관련 법률 정보리서치

 2010년     정효민        연중        페어라이프 캠페인

           서재형       2개월            나루도서관
                               오늘의 행동 원고 작성,     씨티-경희대
         유용준, 박보람    2개월
                                    DB구축 작업     NGO인턴십 5기
                                                 씨티-경희대
 2011년   진현경, 안지은    2개월        오늘의 행동 캠페인
                                                NGO인턴십 6기
                                                 씨티-경희대
 2012년     김세은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NGO인턴십 7기
                    ▶역대 인턴 리스트 및 활동내용◀


● 인턴십 프로그램 실적
제 4기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 우수 단체상 수상 (2010. 03)
제 7기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 최우수 인턴상 수상 (2013. 03)




                           - 41 -
2. 사업의 지속가능성

1999년 9월 9일 창립 이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예산감시, 주민참여제도, 정보인권, 기업 사회
책임, 페어라이프(Fair Life) 등 새로운 시민운동의 영역들을 개척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 우
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해왔습니다. 또한 풀뿌리 지역운동의 활성화와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교류와 교육, 캠페인들을 진행해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거나
주목받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들, 시민행동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을 마련하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영역으로서의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를 창립
하고, 네트워크 단체로서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보통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돕는 오늘의행
동 캠페인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습니다.


(1) 좋은예산센터 (구 예산감시위원회)


 ■ 목표: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전문 집단으로서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나라살림을
 실현하자
 ■ 주요활동: 예산정책 연구 및 토론, 시민교육 및 출판, 시민의 예산참여권 확대운동, 예산
 과정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예산낭비 감시 및 고발 등


① 2009-2012 주요 활동성과
● 2009년
▸아름다운예산만들기 프로젝트(2007~2009): 아름다운재단 지원 3개년 사업
▸2009 예산감시매뉴얼 발간
▸내일신문 창간 16주년 공동기획: 위기의 지방재정, 탈출구는 없나
▸연로 국회의원 지원금,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감사청구 등 예산낭비 감시활동
▸책 출간: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오관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김영수)


● 2010년 :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 '좋은예산센터'로 재창립(3월 3일)
▸예산정책 전문지 <좋은예산> 창간: 2011년까지 총 11회 발행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 국민소송제 도입운동 등
▸2010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검증: 경향신문 공동기획
▸연속 이슈토론회 '좋은예산포럼' 개최: 7~9월 총 3회(지방부채, 건강보험, LH 국고지원)
▸전국 지방의원 토론회 공동개최: 10월(지방의회를 업그레이드하자)


● 2011년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동주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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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보고서 2009 2012-최종

  • 1.
  • 2. ‘함께하는 시민행동’ 두 번째 지속가능보고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2009년에 시민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의 이야기(1999-2008)’라는 이름의 첫 번째 보고서를 통해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고, 공익을 위해 활동했던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두 번째 지속가능보고서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보고 범위 이 보고서는 서울에 소재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약칭 ‘시민행동’)의 주요활동을 보고대상으로 하 고 있습니다. 1999년 창립한 시민행동은 2010년 회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네트워크 형태로 조 직을 개편했습니다. 이에 사업단위 중 예산감시시민행동과 좋은기업만들기시민행동이 각각 ‘좋은 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로 재창립했습니다. 이 센터들은 시민행동의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므로 보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시민행동은 인턴활동가 출신인 마웅저씨가 설립한 버마 어린이 교육 지원단체 ‘따비에’를 인큐베이팅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재정 및 사업성과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따비에는 시민행동과 의사결 정 및 회계상 분리되어있는 별도의 조직이므로, 세부적인 사업내용까지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협약을 맺고 있는 ‘사이버문화연구소', ‘한겨레경제연구소’는 특정 사업을 위한 협 력기관일 뿐이므로 보고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기간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2009-2012년 회계연도 기간 중 진행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고 주기 이 보고서는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의 첫 번째 지속가능보고 서(1999-2008)가 2009년에 발간된 이후, 네트워크 체제로의 재창립과 새롭게 진행하게 된 다 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작업을 추진할 역량이 다소 부족하여 매년 주기 적으로 발간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 발간될 보고서부터는 기존에 약속드렸던 보고 주기를 지 켜나가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행동에 관하여, 혹은 보고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 T. 02-921-4709 F. 02-3144-4709 E. action@action.or.kr Twitter @actioncan 121-84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시민공간 나루 5층
  • 3. < 보고서 목차 >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인사말 4 Ⅰ.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단체 개요 5 1. 단체 소개 6 2. 각 센터별 소개 7 3. 2010 재창립: 네트워크로의 개편 8 4.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구조) 14 Ⅱ.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이해관계자 15 1. 이해관계자 구성과 관련 이슈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16 2.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16 Ⅲ.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 22 1. 조직의 지속가능성 24 2. 사업의 지속가능성 42 3. 환경의 지속가능성 48 부록 50 1. 재무제표 51 2. 검토의견서 53 3. GRI Index 55 4. 출판물 및 기타 발간물 77 지속가능보고서 편집 후기 78
  • 4.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인사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4년 만에 두 번째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내면서 매 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창립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매 년 정기적인 발간을 준비하기에는 시민행동의 역량이 다소 모자랐습니다. 향후에는 꾸 준히 발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첫 번째 보고서보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들, 스스로 문제라고 진단한 문제들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변화된 사회적 환경, 시민의식 등에 시민행동이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 답을 필요로 했습니다. 창립 이래 시민행동을 대표해온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단계로 전환 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사업들을 통해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고민들을 담아 2010년 시민행동은 재창립을 시도했습니다. 전문적인 운동 영역은 더욱 전문 적으로 발전시키고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 적 캠페인, 시민교육 등을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던 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보고서에서 그 성과와 시행착 오들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재창립은 계속 추구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전문화와 대중화 사이, 단일한 조직과 네트워 크형 조직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미 해결의 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형을 창출할 때까지 지속가능보고서는 계속 발간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 변함없이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박 헌 권 - 4 -
  • 6. 1. 단체 소개 (1) 설립 목적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 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 주요 사업 예산감시 | 기업감시 | 정보인권 | 시민참여 (3) 비전과 미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공정한 일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입니 다. (4) 핵심가치 공정성, 긍정성, 창의성, 생산성 (5) 걸어온 길 - 1999 국내최초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 “불법감청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2000 예산낭비를 막는 “밑빠진독상” 수여 시작 - 2001 국내최초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민행동 시작 - 2002 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 시작 / 한국시민운동상 대상 수상 - 2003 “기업광고감시운동 - 가면을 벗겨라” - SK, KTF의 고용관행 개선 / 온라인커뮤니티 비엔 날레 베스트커뮤니티상 수상 - 2004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 선거법 피해 네티즌 지원 활동 / 투명사회기여상 수상 - 2005 시민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연속토론회 개최 - 2006 대안생활백서 연재 - Fair Life 캠페인 시작 - 2007 버마에 민주화 소식을 전해요 - 피스라디오 캠페인 - 2008 MB 경제행복지수 발표 시작 / 풀뿌리모금상 수상 - 2009 함께하는 시민학교 개교 - 2010 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재창립 / 오늘의행동 캠페인 시작 - 2011 한국기업의 10대 CSR과제 발표 - 2012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 - 6 -
  • 7. 2. 각 센터별 소개 (1) 좋은예산센터 ■ 2010년 3월 3일 창립 ■ 이사장 윤영진 | 이사 김재훈 김태일 박준우 오관영 이상근 이재원 탁무권 | 감사 김경복 김영수 | 소장 김태일 | 사무국장 최인욱 | 사무국 채연하 최승우 ■ T. 070-8260-7609 H. http://goodbudget.kr E. bud@action.or.kr (2) 좋은기업센터 ■ 2010년 5월 1일 창립 ■ 소장 김주일 | 전문위원 강봉준 김수종 김현철 이상민 이승협 이영면 황상규 | 사무국장 정란아 | 사무국 신태중 유정 김민철 ■ T. 070-8260-7608 H. http://csr.action.or.kr E. csr@action.or.kr (3) 함께하는 시민행동 ■ 1999년 9월 9일 창립 ■ 총 회원 : 1,200 여명 ■ 대표 박헌권 | 고문 이필상 지현 | 운영위원장 유수훈 | 운영위원 강장묵 김건우 김영홍 김주일 김지숙 김태일 박준우 오관영 정란아 최인욱 | 감사 조승만 | 사무처장 박준우 | 사무처 김영홍 정홍순 최성인 우경진 ■ T. 02-921-4709 F. 02-3144-4709 H. http://action.or.kr E. action@action.or.kr - 7 -
  • 8. 3. 2010 재창립: 네트워크로의 개편 (1) 시민행동 지속가능성의 위험요인 2009년 창립 10주년을 맞은 시민행동은 지난 10년간의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의 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외적요인 내적요인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최근 3년간 회원 규모가 정체함에 따라 재 촛불, SNS 등을 통해 드러났으나 시민운동은 정이 악화됨 여전히 대변자의 역할에 머무름 ▸예산감시, 기업사회책임 등 기존 사업들의 ▸MB 정부의 소통 거부로 인해 기존의 정책 전문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감시 및 대안 제시 활동이 성과를 창출하기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사 어려움 업들을 논의하기 어려워짐 ▶시민행동 지속가능성의 위험요인◀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이슈와 활동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회원 정체 및 재정 악화, 이로 인한 상근역량 약화 등의 내적 요인으로 인해 새 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8 -
  • 9. (2) 네트워크로의 개편 시민행동은 이 같은 악순환을 끊고 다음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조로의 개편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유의 창립정신에 맞게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단체로서의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10년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해갈 “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3개 단위가 각자 고유의 활동을 추진하되 네트워크로서 연결되 는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납니다. - 9 -
  • 10. (3)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각 센터의 재창립을 선언하고 네트워크 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는 시민행동의 다양한 이해관 계자와의 심층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운영위원회 (2009.6⽉) 창립기념행사 상근활동가 워크숍 정책협의회 (2009.8⽉) (2009.9⽉) (2009.10⽉,11⽉) ▹ ▹ 네트워크로의 개편 제안 네트워크로의 개편 재창립과 조직 개편 및 및 기본방향 논의 공식 발표 앞으로의 활동방향 논의 운영위원회 (2009.12⽉) 회원총회 (2010.2⽉) 정책협의회 (2010.1⽉) ▹ ▹ 개편 준비사항 점검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승인 규약 개정 ▶네트워크로의 개편 논의 과정◀ 2010년 재창립은 창립 이후부터 시민행동이 쌓아온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내적 역량을 바탕으 로, 일반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모색한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네트워크 체제로 개 편하는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체제 자체의 모호성과 각 센터의 핵심 가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합 브랜 드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네트워크 체제가 정착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트워크 체제를 알 맞은 방향성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더욱 깊이 있는 논의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10 -
  • 11. (4) 네트워크로의 개편: 그 후 2년 2010년 네트워크 체제로의 재창립을 선언하고 2년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네트 워크 체제로서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 시점에서 네트워크로의 개편에 대한 심층 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민행동 네트워크의 단위별 대표자인 ‘시민행동(기획실)’ 박준우 사무처장과 ‘좋은예산센터(이하 예산센터)’ 최인욱 사무국장, ‘좋은기업 센터(이하 기업센터)’ 정란아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2011년 SWOT분석과 이에 대한 평가 지난 2011년 여름 정책협의회에서는 재창립 이후 1년 동안 드러났던 네트워크 체제의 SWOT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시 1년이 지난 지금, SWOT의 활용(보완)노력 과 그에 대한 평가를 인터뷰하였습니다. SWOT 분석 - 2011.08 활용(보완)노력과 평가 - 2012.12 S [강점] 네트워크 체제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행동은 독립채산을 실 시하였고, 각 센터별 회원을 개별적으로 모집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 문가 집단을 충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활동가/전문가의 전문성/신뢰성 박준우 사무처장은 독립운영의 장점이 크게 살아나지 않았다는 의견 ▸사업단위에 대한 집중력 강화 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최인욱 예산센터국장은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회원· 전문가그룹의 양적 증가 드러낼 수 있는 연구·출판 성과를 창출하였고, 참여예산 확대 과정에 ▸의사소통 간소화 적극 개입함으로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성공적이었다’ ▸조직 슬림화 는 평을 내렸습니다. 정란아 기업센터국장 또한 센터별 자립재정의 ▸재정원칙의 유연성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전문위원을 확대할 수 있었고, 재정원칙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W [약점] 네트워크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행동은 공동 캠페인을 ▸재정기반 미흡 시도하고, 전체회의를 강화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통합적 브랜드의 약화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에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습 ▸네트워크 결속 약화 니다. 박준우 사무처장은 네트워크 전체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소통 및 협력 구조 미흡) 제시했습니다. 최인욱 예산센터국장은 독립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재정 ▸액션 프로그램 미흡 기반 측면에서는 개선된 면이 있었으나, 여타 약점 부분은 여전히 숙 ▸시민사회 내의 리더십 약화 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란아 기업센터국장은 약점을 보완하 ▸고유업무 외 현안 대응력 약화 고자 노력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많은 부분이 약점으로 존 ▸임원들의 참여 및 관심 저하 재한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정부담의 분담을 제외하고는 재창 ▸재창립 관련 지속적 논의 미흡 립의 장점을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소통 단절로 인해 약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11 -
  • 12. O [기회] 최근 다변화된 사회적 이슈에 관해 시민행동은 오늘의 행동이나 시민학교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였으며, SNS활용 노력을 펼 쳤습니다. 그러나 박준우 사무처장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실망스 ▸다변화된 사회적 이슈 러웠다’라는 평을 내리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 ▸이슈에 대한 전문성 요구 증대 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SNS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 이슈에 대한 전문성 요구에 따라 예산센터에서는 전문잡지 발행과 ▸예산, 기업, 정보인권 등 사회 기획토론을 통한 대안 제시, 연구·교육·자문활동 강화 등의 노력을 적 의제 부각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센터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고 ▸선거 시기 정책논의 활발 있는 상황에서 운동의 대상을 지자체와 학교로까지 확대하여 사회 적 관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성공적이었다’라는 평을 남겼습 니다. T [위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 회원정체 및 모금여 건의 약화와 같은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행동은 회원 확대 캠페인과 오늘의 행동 등 새로운 시민접촉 방식을 시도했습 ▸모금여건 약화 니다. 그러나 박준우 사무처장은 이에 ‘그저 그랬다’라는 평을 내리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약화 며, 시민들의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 저하가 시민행동의 근본적인 ▸정치 편중 현상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인욱 예산센터국장의 경우, 정치 편가름 (보수진보 편가름 심화)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동요되지 않도록 기조 유지와 큰 틀에 ▸씽크탱크, 날라리, 1인미디어 서의 근본적 변화에 집중하였으며 ‘성공적이었다’라는 평을 남겼습 등 new 이슈그룹 등장 니다. 정란아 기업센터국장의 경우, 모금여건 약화와 같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모금·회원 확대 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전반적인 평가 세 개의 각 단위가 자생력 확보에 급급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통합 브랜드는 오히려 약화되었습 니다. 또한 네트워크 체제에 걸맞은 운영방식을 수립하는데 혼선을 빚었고, 실질적인 시너지효과 가 구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 자체로서는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사회적 위상도 단기간 내에 기대 이상으로 확보했 으며, 재정 안정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각 센터의 자립과 네트워크 전체의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고자 했던 기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12 -
  • 13. ● 2012년 새로운 SWOT분석 S [강점] W [약점] ▸시너지 효과 (각 단위의 전문성+시민행동의 ▸소통 및 협력 구조 미흡으로 인한 네트워크 대중성 - 센터별 협력이 필요) 결속 약화 ▸독립재정을 통한 재정부담 감소 ▸임원들의 참여와 관심 저하 ▸네트워크의 명확한 지향점 부재 O [기회] T [위기] ▸변화된 시민운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 ▸기존 시민단체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저하 ▸지방자치 및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 확대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 회원 충성도의 약화 ▸대안 제시 능력에 주목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 ▸운동에 대한 생각 차이로 인한 분열 위기(연구 ▸대선 이후 편가름 현상에 대한 반성의 분위기 중심의 운동과 필드 중심의 운동 사이에 의견 차 확산 이 존재) ● 앞으로의 과제 ▸시너지 효과 창출 : 각 단위의 자립능력과 네트워크 전체의 결속력을 이룰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수 립하겠습니다. 각 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참여활동과 모금방식을 발굴하여 자립능력을 강화 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보다 키워 나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전체의 차원에서는 체제가 와해되지 않 도록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한 운영 방식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의 통일화, 통합 브랜드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의 안정성 확보 :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개발하여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과제로서의 네트워크 확대 : 네트워크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 가치와 풍토를 정립하여, 이에 공감하는 다른 조직을 편입하 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등의 네트워크 확대 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행동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13 -
  • 14. 4. 조직지배구조(의사결정구조) ● 회원총회-대표-운영위원회-사무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원총회와 대표, 운영위원회가 13명의 상 근활동가와 자원활동가 및 인턴으로 구성된 사무처와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의사결정구조는 민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비영리단체와 비슷한 위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하 는 사람이 직접 결정한다'는 실사구시의 창립정신을 살려 수평적 인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 의사결정의 핵심은 민주성과 책임성 입니다. 토론을 통 해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를 통해 공동이 책임을 부담하는 의사결 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처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보고서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원 대표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회원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 실상 운영위원회가 전문가와 상근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일반 회원 및 시민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의 회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에 사업별 전문가가 아닌 일반 회원 및 청년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추가 선출하였습니다. - 14 -
  • 16. 1. 이해관계자 구성과 관련 이슈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2.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1) 일반시민 시민행동은 시민사회의 공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과의 체계적인 소통이 부 족한 편입니다. 시스템상의 한계로 인하여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소 어려 운 실정입니다. 그간에는 시민행동의 활동이 언론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전달되는 것을 중요한 소 통 채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공받고 있으며, 홈페 이지 가입자에게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시민행동의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보고서에서 더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SNS를 활용하여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다 다양 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6 -
  • 17. (2) 회원 회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정기적인 회원총회와 창립후원행사, 정책협의회, 뉴스레터, 그리고 회원 과의 비정기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원총회는 매년 초에 1회씩 개최되며, 임원 선출과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 및 계획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창립후원행사는 매년 가을에 1회씩 개 최되며, 회원과 기타 후원인 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정책협의회는 매년 1 월과 8월경에 개최되며,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을 논의합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1회 지난 일주일 간의 시민행동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회원 모임을 개최하고, 전체 회 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총회와 창립후원행사 때에는 전체 회 원을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로 회원의 안부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시민행동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최덕희 (회원) 최경혜 (인턴) 최경진 (자원활동가) 가족 2013년 2월 최경혜 회원의 졸업식에 모인 최덕희 회원 가족 1. 온 가족이 시민행동과 남다른 인연을 맺고 계신데요. 처음 시민행동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아빠: 후배인 좋은예산센터 김태일 소장과 인연이 있었고, 김태일 교수의 인품과 열정을 존경하고 인정하였기에 흔쾌히 시민행동 활동에 힘을 보탤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혜: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 교육봉사를 하면서, 복지정책의 문제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래서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아버지께서 친분 이 있으시던 좋은예산센터를 추천해 주셔서 인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진: 아빠와 언니의 활동을 보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 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저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 온 가족이 한 단체에서 활동하신 만큼 애착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민행동과 함 께하면서 느꼈던 보람은 무엇입니까? ▸아빠: 우리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시장경제라는 두 섹터를 - 17 -
  • 18. 넘어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일방의 독주를 견제하고, 사회적 균형을 형성해야합니다. 시민 행동과 함께하면서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혜: 예산센터 인턴을 하면서, 주로 미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상당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이나, 하우스바우처 제도 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에 항 상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잣대가 형성된 것은, 색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을 알게 해 주었고, 향후 진로를 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진: 저는 좋은기업센터에서 중학생 대상 교육자료인 ‘모두를 위한 기업’ 영상자료 제작 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에 가서 경영학과 진학을 꿈꾸는 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눈을 빛내며 듣던 아이들이 “CEO가 되기를 꿈꾸면 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다”, “윤리경 영, 책임경영을 할 줄 아는 기업인이 되겠다”라고 말해 주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상 자료들은 CD로 제작되어 전국의 사회 교사님들께 수업 자료로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기업’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지 기 대가 됩니다. 3. 시민행동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한 이를 개선할 방법(방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빠: 시민 없는 시민운동, 비판을 넘어선 대안의 제시, 정치권력과 올바른 관계 설정이 라는 시민운동가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상천외한 묘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의 경험을 성찰하여 최소한 반 발자국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틀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또한 성장하는 신세대의 활동가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과 책임을 부여해 시민행동이 운 영되기를 바랍니다. (경진: 그니까 저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세요!^^) 4. 마지막으로 시민행동에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아빠: 올해 안으로 집사람까지 시민행동에 가입시켜, 더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혜: 시민행동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4년차에 접어듭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정 을 잃지 않고 활동하시는 모습이 항상 좋았고, 찾아갈 때마다 큰 위안을 얻곤 합니다. 지금 처럼 열심히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뵐 때마다 웃음이 넘치시고 다정한 모습의 시민행동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 로도 열심히! 시민행동을 이끌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제가 조금 쪼금이라도 더 기여 할 수 있도록...앞으로도 일거리 많이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3) 구성원 내부구성원과의 소통은 정기적인 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원은 운영위원회(연 4회 이상)에 참 여하여 조직운영과 사업에 대한 결정에 참여합니다. 상근활동가는 조직운영과 사업진행, 근무조 - 18 -
  • 19. 건 등의 각종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모든 정보는 CUG(Closed Users Group,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체 상근자가 공유하며, 재직 시 어떠한 이유로도 정보 접근 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무처회의에는 전체 상근자가 참여하여 모든 사안 을 공유·논의합니다. 전체 상근자가 참여하는 사무처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무처 회의의 결정으로 실국장 회의에 안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모든 운영위원이 참석대상이나, 운영위원이 아닌 상근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동등한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재창립 과정에는 한겨례경제연구소의 서재교 연구원을 초청하여 시민행동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인턴과 자원활동가는 활동기간 동안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상근활동가와 동등한 참여권한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사무처 회의와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4) 정부/지자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감시활동은 시민행동의 핵심 사업이기에,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 행동의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인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및 참여, 감사 청구,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논평과 성명, 보도자 료 배표, 기자회견 개최, 캠페인 진행 등도 중요한 의견 전달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2011 년 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이후에는 참여예산교육을 매개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형성 하여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유인욱 님 (성북구청) 2007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때, 혹독한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시민행동의 예산 감시운동을 확실히 인식하였습니다.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이 부 정한 권력과 행정력을 감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통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근본적인 제도 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공조직이나 공무원들을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압축개발시대의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공직문화를 세우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공조직에서 운영되는 각종 협의체에 시민단체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활동은 시민행동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따라 서 기업은 시민행동의 운동의 대상으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입니다. 기업과의 커뮤니케 이션은 공직적인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및 참여, 공문에 대한 의견 전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논평, 성명,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개최, 캠페인 진행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인 여론을 환 - 19 -
  • 20. 기시키며, 시민행동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황기명 님 (현대자동차 사회문화팀) 의외로 기업들이 시민단체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감시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 유지는 필요하겠지만, 커뮤니케이 션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부족하다보니, 기업은 CSR에 대해 여전히 인식이 부족합니다. 시민단체도 기업을 비판할 때 언론에서 다뤄진 이슈들을 단순히 인용하는데 그치면서 효과적으로 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상대 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잘알고 커뮤니케이션에도 적극적입니다. 아직 일부 대기업 외에는 CSR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기업에게 CSR의 필요성을 알려내길 기대합니다. (6) 언론 언론과의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은 보도자료 배포, 기자회견 개최, 이슈에 대한 코멘트 등으로 이 루어집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함께 공동기획 시리즈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2010년에는 경향신문 과 함께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검증’에 관해, 2011년에는 한겨레21과 함께 ‘복 지재정 미래전망’에 관해 공동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김기태 님 (한겨레21) 잘못된 개념이나 지식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실인 양 유통되는 경우 가 많은데 바로잡을 채널은 부족합니다. 언론이 바로 잡을 만큼 똑 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집단에서 제대로 된 지식이 유 통되도록 노력해주어야 합니다. 시민행동, 특히 좋은예산센터에서 좋은 자료를 많이 생산하지만, 그 자료들이 잘 유통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하 라는 것이 아니라, 잘 전달되는 방식을 찾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고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내용이라면 알아들을 사람들을 불러서 꼼꼼히 듣게 만들기라도 해야 합니다. (7) 공익재단 시민행동의 일부 사업비는 공익재단의 프로젝트 공모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비와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민행동 재정은 늘 어려운 형편입니다. 공익재단의 프로젝트 응모에 의한 사 업비 지원은 열악한 시민행동 재정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기 않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 다. 2010년에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페어라이프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주셨습 니다. 2011년에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좋은예산센터의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 및 좋은기업센 터의 청소년 기업사회책임 교재 발간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원 해주셨습니다. 또한 네이버 해피로그 사업을 통해 실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피빈을 지원 - 20 -
  • 21. 받아 프로젝트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이경은 님 (해피빈 재단) 시민행동은 오늘의 행동처럼 네티즌의 참여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들을 개발해낸다면 네티즌의 소액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기부 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점이 아쉽습니다. 모금이 어떤 성과를 낳았는지 후기를 올리는 것은 기부자의 알권리를 위해 서도, 향후 지속적인 기부유도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해피빈 재단에서도 이를 더 강조하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부자들을 잘 살펴봐야 합 니다. 자주 댓글을 달고 정기후원을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8) 시민단체 시민행동은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노동 및 인권, 환 경, 여성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와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행동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안의 경우, 사무처와 운 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대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과 함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 유를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운동을 펼쳐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좋은기업센터와 국제민주연대, 공감, 어필, 희망법, 민주노총 등이 연대하여 인도네 시아출신 원양어선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고발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제민주화연대에 참여하 여 비정규직 중소상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에 연대하였습니다. ● 이해관계자 인터뷰 - 명호 님 (생태지평 사무처장) 시민행동은 고유 사업에 부합하고 분명한 역할이 있는 경우가 아니 면 연대사업에 많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단체마다의 고유한 특성 과 업무에 부합하는 원칙을 가지고 연대운동을 하는 것은 타당합니 다. 다만 여전히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상 일반 민주주의를 위한 광 의의 업무와 역할이 있기에, 그러한 분야의 연대사업에는 더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행동은 늘 창의적인 접근과 젊은 기획력으로 다양한 아이템과 시스템을 시도하는 점 이 돋보입니다. 다른 단체들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시민행동 활동가들, 어떤 분들인지 기억이 안나요. 얼굴보고 소주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 21 -
  • 23. ● 중요 이슈 선정 과정 시민행동은 지난 첫 번째 보고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중요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 도출된 중요 이슈에 입각하여, 각 사항을 조직의 지속가능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 환경의 지속가능성으로 분류하고 그간의 변 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가지 주요 영역에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서 논의를 발전시켜, 각 이해관계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각 영역에는 선정된 중요이슈와 이에 대한 현 황을 보고하였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대응방향까지 제시하였습니다. ① 조직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방향 회원 정체 및 커뮤니케이션 회원확대 프로젝트와 회원 미흡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강화 방안 제시 재정 열악한 재정상황 재정 안정화 노력 임원진 및 회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시민과 청년시민을 회원의 대표성 운영위원회 대표하는 운영위원 추가 선출 상근활동가 임금·복리후생의 만족도 저하 재정 안정화 노력 및 복리후생 강화 노력 자원활동가 및 보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원자 감소 인턴 시민들의 참여 강화 ② 사업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방향 정부·지자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변화 및 정부·지자체와의 소통 및 좋은예산센터 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일반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일반시민과의 소통 수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변화 - 기존의 좋은기업센터 기업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 채널 외에도 지속적으로 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소통체계 구축 함께하는 내부 구성원간의 소통 및 시민행동 내부 구성원간의 소통체계 효율화 및 더욱 시민행동 일반시민과의 소통 많고 다양한 일반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 ③ 환경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방향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는 환경보전 환경 영향력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정착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 - 23 -
  • 24. 1. 조직의 지속가능성 (1)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조직운영', ‘독립적인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현재 1,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은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① 회원의 정의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 회비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 중 회원가입 의사를 밝힌 사람 ●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임원 또는 상근활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② 회원의 권리와 의무 ▸운영과 의사결정 및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참여할 의무 의무 ▸시민행동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회비를 납부할 의무 ③ 회비와 기부금 영수증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소중하게 사용 됩니다.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한차례 평생회비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2006년 이래로 기부금영수증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1년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여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각 회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 내역 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활용이 불편한 회원의 경우 요청에 따라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배송해드립니다. - 24 -
  • 25. ④ 회원의 규모 및 구성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회원 수 (명) 984 1246 1343 1260 증감률 1.1% 26.6% 7.8% -6.2% 가입자 수 (명) 58 278 138 55 탈퇴자 수 (명) 47 16 41 138 순 증감 (명) 11 262 97 -83 ▶연도별 회원 규모의 변동추이/증감률 추이◀ 회원의 규모는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네트워크 체제로의 개편 에 따라 센터별 회원을 모집하였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특정 센터의 회 원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총 회원 수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기존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면서 교육이나 연구와 같이 내적 역량을 축적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대외 적으로 눈에 띄는 활동성과는 줄어들면서 신규 회원 가입이 감소하고 기존 회원들 중 탈퇴하는 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에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본격화하고 홍보를 강화하면 다시 회원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별 남 여 모름 계 회원 수 (명) 816 379 65 1260 비중 64.8% 30.1% 5.2% 100% ▶회원의 성별 분포 (2012.12)◀ 시민행동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남성 회원으로, 여성 회원 수의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성 회원의 비중은 지난 보고서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여성 회원이 23%(2008년 말, 전체회원 973명 중 224명)이었으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 70대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모름 계 이하 이상 회원 수 4 40 273 567 249 35 1 91 1260 (명) 100 비중 0.3% 3.2% 21.7% 45% 19.8% 2.8% 0.1% 7.2% % ▶회원의 연령별 분포 (2012.12)◀ 시민행동 회원은 30~50대의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며, 40대 회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는 주 로 중·장년층에서 정부·기업 감시에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 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인구가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25 -
  • 26. 구분 회원형태 회원 수 (명) 비중 일반회원 546 43.33% 회원 자원회원 14 1.11% 후원회원 152 12.06% 좋은예산센터 후원회원 172 13.65% 후원회원 좋은기업센터 후원회원 15 1.19% 따비에 인큐베이팅 기금 후원회원 170 13.49% 준회원 준회원 191 15.16% 총계 1260 100% ▶회원의 형태별 분포 (2012.12)◀ 시민행동의 회원은 크게 회원과 후원회원, 준회원으로 나뉩니다. 회원은 회비 납부의 형태에 따 라 일반회원, 자원회원, 후원회원, 준회원으로 분류됩니다. 후원회원은 회비 이용목적에 따라 다 시 후원회원, 따비에 인큐베이팅 기금 후원회원, 좋은예산센터/좋은기업센터 후원회원로 분류됩 니다. 이러한 분류는 2010년 네트워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성립되었습니다. 납부방법 CMS 자동이체 평생 직접납부 보류 계 회원 수 (명) 922 59 52 36 191 1260 비중 73.2% 4.7% 4.1% 2.9% 15.1% 100% ▶회원의 회비 납부방법별 분포 (2012.12)◀ 회원의 대다수인 73%가 CMS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CMS로 납부하는 회원을 제외하고 는 자동이체나 평생회비, 직접납부를 통해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으로 회 비 후원을 보류하고 있는 준회원은 전체 회원 중 15%였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1인당 연 평균 110,558 92,552 107,962 108,864 104,984 회비 액수 (원) ▶연도별 1인당 평균 회비 액수◀ 납부해주시는 회비는 시민행동의 소중한 자산으로 유용한 곳에 쓰입니다. 지난 4년간 1인당 평 균 회비는 약 104,984원이었고, 꾸준히 100,0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26 -
  • 27. ⑤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이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회원총회는 시민행동 최고 의 의결기구로, 회원 모두가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갖습니다. 시민행동은 2001년 회원총회부터 매년 정기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개최해왔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회원들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 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안건을 공개하고 이메일 등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회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에 약 열흘간의 총회 기간 동안 안건이 웹페이지 상에 공개되고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 년 1회 꾸준히 개최되었습니다.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대표에 의해 소집됩니다. 회원총회는 다음의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회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규약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대표 및 선출직 운영위원, 사무처장의 선출 ▲ 기타 중요사항 ▲ 감사의 선임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의사정족수를 회원 1/5 출석으로 변경한 바 있었으나,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2월 회원총회에서 다시 과반수 출석으로 환원하였 습니다, 단, 규약 변경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원총회의 의결은 개인별로 발송된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총회 에서는 회원은 물론, 의결권을 선택하지 않은 후원회원이나 사정상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일시 유보한 준회원, 심지어 회원이 아닌 누구라도 총회의 모든 안건을 살펴보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 다. 단, 이메일로 발송되는 투표용지만은 의결권을 행사하기를 선택한 회원에게만 발송됩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개최 횟수 (회) 1 1 1 1 총회 참여자 / 167 / 573 215 / 558 299 / 578 259 / 509 의결권자 (명) 의결권자 총회 29.15% 38.53% 51.73% 50.89% 참여율 의사정족수 (명) 115 (20%) 112 (20%) 289 (50%) 254 (50%) 사업 및 재정 재창립 계획 보고/계획 승인 사업 및 재정 사업 및 재정 승인 운영위원 4인 보고/계획 승인 보고/계획 승인 주요 결정사항 규약 개정 추가선출(회원 규약 개정 운영위원 1인 임원단 전체 대표성 확대 임원단 전체 추가선출 선출 목적) 선출 규약개정 ▶연도별 회원총회 개최현황◀ - 27 -
  • 28. (2) 재정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자립 재정의 원칙과 투명한 재정공개 원칙 을 창립 이래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① 재정 원칙 ● 자립 재정의 원칙 직접 출연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나 보조금, 후원금 등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시민 행동은 사회 일각의 편견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국가 재정과 사회공헌을 위해 조 성되는 기업 기금을 비영리단체가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행동 은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존재를 통해 우리 시민문화의 발전을 입증하고, 또 한 예산감시와 기업 사회책임 등 시민행동 주요 사업 영역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 해 자립 재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 투명 공개의 원칙 기본적으로 시민행동의 재정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정기적인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례보고 : 운영성과표, 대차대조표, 현금수지표, 감사보고서 ▸월례보고 : 현금수지표 - 28 -
  • 29. ② 재정 현황 전반적인 총수입·총지출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4년 동안 시민행동은 계속해서 재정 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정 안정화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회비수입 (원) 108,789,500 115,320,000 144,993,000 137,169,000 후원금 (원) 99,915,180 168,657,506 91,012,193 139,762,802 프로젝트지원금 36,313,708 5,414,100 30,000,000 20,085,900 (원) 자료판매수입 123,000 432,000 462,000 1,169,000 (원) 기타사업수입 14,000 - 3,708,000 - (원) 사업외수익 494,967 1,656,240 4,408,264 1,913,548 (원) 총수입 (원) 245,650,355 291,479,846 274,583,457 300,100,250 총수입 증감률 -56.3% 18.7% -5.8% 9.3% ▶수입현황 - 연도별 총수입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수입경로별 분포 변동 추이◀ 총수입 중에서는 회비와 후원금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매년 공익재단 등으로부 터 프로젝트 지원금을 꾸준히 받아 시민행동의 사업 성과를 달성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 판매와 기타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당해 연도에 진행된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건비 (원) 185,859,575 192,781,300 192,140,246 205,129,317 운영비 (원) 56,981,008 57,279,825 53,838,311 53,768,930 사업비 (원) 4,213,200 37,268,610 54,547,287 61,882,355 기타 (원) 45,467,542 45,121,932 7,437,980 12,704,910 사업외비용 (원) 8,313,840 10,848,498 11,617,059 8,782,203 총 지출 (원) 300,835,165 343,300,165 319,580,883 342,267,715 총지출 증감률 -16.6% 14.1% -6.9% 7.1% ▶지출현황 - 연도별 총지출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지출항목별 분포 변동 추이◀ 총 지출 중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감시, 조사, 연구 등의 활동을 상근활동 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시민행동의 사업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항목은 운 영비였으며, 사업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그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29 -
  • 30. (3)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전반적인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하 고 결정합니다. 상근활동가 겸직인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대표와 고문, 감사, 선출직 운영위 원은 모두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① 임원진의 구성 ● 대표: 시민행동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됩니 다. 현재 1명의 대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고문: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시민행동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해 자문과 지도를 합니다. 현 재 2명의 고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감사: 시민행동의 재정사항과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갖습 니다. 현재 1명의 감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름 경력 및 직책 분야 대표 박헌권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인권, 법률 고문 이필상 고려대학교 교수 경제, NGO, 시민운동 지현 스님 조계종 제 16교구 청량사 주지 불교, 인권 감사 조승만 회계사 회계감사 운영위원 - 11인 ▶임원진 구성◀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11명의 운영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이름 자격 경력 및 직책 분야 강장묵 선출직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정보인권 김건우 선출직 LG경제연구소 연구원 경제, 청년 김영홍 당연직 정보인권국장 정보인권 김주일 당연직 좋은기업센터 소장, 한국기술대학교 교수 CSR, 노동 김지숙 선출직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교사 시민참여 - 30 -
  • 31. 김태일 당연직 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행정, 예산감시 박준우 당연직 사무처장 시민운동 오관영 선출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시민운동, 예산감시 유수훈 선출직 운영위원장, 문화기획자 시민참여 정란아 당연직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 기업감시 최인욱 당연직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예산감시 ▶운영위원회 구성◀ 선임방식 선출직 당연직 계 운영위원 수 (명) 5 6 11 비중 45.5% 54.5% 100% ▶운영위원의 선임방식별 분포◀ 선임방식의 분포는 고른 편입니다.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일반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의무가 있는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비중이 선출직 비중만큼 높은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사무처 대표들이 운영 위원을 겸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르게 분포된 선 출직과 당연직은 상호 소통을 통해 일반시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한 결과입니다. 성별 남 여 계 운영위원 수 (명) 9 2 11 비중 81.8% 18.2% 100% ▶운영위원의 성별 분포◀ 운영위원의 성별 분포는 남성 위원이 여성 위원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여성의 비중이 낮아, 시민행동 사업이 여성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분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운영위원 수 (명) 27 18 22 12 19.75 ▶연도별 운영위원 수 변동추이◀ 재창립 이전인 2009년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임원들 중 일부가 2010년 재창립에 따라 각 센 터 임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회원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전문가가 아닌 일반회 원 대표 운영위원 3인과 청년회원 대표 운영위원 1인을 추가 선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는 의사결정 효율화와 재정 등 실질적 경영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하 기로 결정하면서 운영위원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31 -
  • 32. ③ 운영위원회 연 4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운영위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 가 있습니다.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개최 횟수 (회) 4 6 8 3 5 ▶연도별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운영위원회는 지난 4년간 평균 5회 개최되었으며, 특히 네트워크로의 개편과 그에 따른 사업진 행 방향, 회원확대 캠페인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에는 상대적으로 더 자주 개최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히 려 개최 횟수가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정상화와 기능강화를 목표로 재정 비하겠습니다. ④ 운영위원의 재정적 기여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운영위원 1인당 연평균 1,549,595 1,550,900 1,104,407 1,727,350 1,483,073 후원금 (원) ▶연도별 운영위원 1인당 후원금 추이◀ 후원금은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시민행동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후원자분들께서 기부해 주신 소중한 자산입니다. 위의 자료는 운영위원의 후원금만을 조사한 내용입니다.2009년과 2010년에는 꾸준히 그 액수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에는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사용하여 더욱 공정한 시민사 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총 후원금 대비 20.0% 9.8% 10.3% 7.5% 11.9% 운영위원 후원금의 비중 ▶연도별 운영위원 후원금의 비중 추이◀ 시민행동의 운영을 지원하는 총 후원금(회비+후원금)에서 운영위원의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12%였습니다. 시민행동의 운영위원은 재정적인 기여 외에도, 시민행동의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조직 운영에 관한 논의를 통해 시민행동이 더욱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상당부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32 -
  • 33. (4) 상근활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획, 조직운영 등 실무 역할을 맡는 사무처의 구성원들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처에 상근하는 사람들로, 2012년 12월 현 재 13명의 상근활동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① 상근활동가의 구성 부서 이름 직급 및 담당 입사 연도 근속기간 [2012.12기준] 박준우 사무처장 2002. 01. 01 10년 김영홍 정보인권국장 2000. 01. 01 12년 함께하는 정홍순 회계 2006. 01. 01 6년 시민행동 최성인 팀원 2009. 03. 01 3년 우경진 상근활동가 2012. 10. 08 2개월 오관영 상임이사 2000. 01. 01 12년 최인욱 사무국장 2000. 01. 01 12년 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정책팀장 2004. 03. 01 10년 최승우 기획팀장 2010. 01. 01 2년 정란아 사무국장 2000. 01. 01 12년 신태중 팀장 2002. 01. 01 10년 좋은기업센터 유정 팀장 2007. 08. 01 5년 김민철 상근활동가 2012. 10. 08 2개월 ▶상근활동가 구성 현황◀ 성별 남 여 계 상근활동가 수 (명) 7 6 13 비중 53.8% 46.2% 100% ▶상근활동가의 성별 분포◀ 상근활동가 13명의 성별 분포는 매우 고른 편입니다. 상근활동가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가장 만 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던 항목은 남녀 평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민행동은 상근활동 가의 고른 성별 분포와 함께, 남녀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평등한 근 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33 -
  • 34. 연령 26-30세 31-35세 36-40세 41-45세 46-50세 계 상근활동가 수 (명) 0 2 2 7 2 13 비중 0 15.4% 15.4% 53.8% 15.4% 100% ▶상근활동가의 연령별 분포◀ 상근활동가의 연령별 분포는 40-44세 연령으로 치우친 편입니다. 이는 대체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오랜 경력을 지닌 시민활동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13명의 상근활동가 평균연령은 40.4세입니다. 5년 이상 근속연수 5년 미만 10년 이상 계 10년 미만 상근활동가 수 (명) 4 2 7 13 비중 30.8% 15.4% 53.8% 100% ▶상근활동가의 근속연수별 분포◀ 시민행동에는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활동가가 절반이 됩니다. 이는 그만큼 시민행동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시민운동가로서의 역량을 키운 전문 인력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② 상근활동가의 충원 상근활동가의 충원은 시민단체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운동이 퇴조하고, 사회적기업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등장하면서 시민단체의 상근 활동가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근무조건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충원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용이하지 않은 편입니다. 적합한 지원자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채용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 고용 형태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상근활동가 개인 사정에 의해, 근무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 Full-time / 주 2-4일 Part-time) ● 모집 및 채용 원칙 시민행동은 상근자 모집 및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 출신학교, 혼인 및 임신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공채를 원칙으로 하며, 추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 및 채용 시 인성과 직무능력,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고 보아, 이름과 연락 처 외에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 시 시민행동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이를 실 현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한 자기소개서만을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 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이 끝난 후에는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합니다. - 34 -
  • 35.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상근활동가 수 (명) 12 14 12 13 신규채용 수 (명) 2 2 1 2 퇴직자 수 (명) 0 0 3 1 ▶연도별 상근활동가 수 변동추이◀ 시민행동의 상근활동자는 13명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재창립 직후인 2011년에 퇴직 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퇴직자 지난 4년 동안 퇴직한 전직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퇴직자 별 근속연수와 퇴직사유를 검토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근속연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퇴직자 수 3 1 0 ▶근속연수 별 퇴직자 수 분포◀ 지난 4년 동안 퇴직한 전직 상근활동가의 대부분이 5년 미만 동안 근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사유 학업 재정적 어려움 개인 사정 업무 수행의 어려움 타 직종 희망 퇴직자 수 0 0 0 0 4 ▶퇴직사유 별 퇴직자 수 분포◀ 지난 4년 동안 퇴직한 전직 상근활동가의 퇴직사유는 모두 ‘타 직종 희망’이었습니다. 2010년 재창립 직후의 체제 및 활동방향의 변화에 따라, 시민운동을 전개할 새로운 활동 방법 혹은 또 다른 시민운동을 찾아 퇴직하였기 때문입니다. ③ 상근활동가의 근로조건 ● 직급구조 현재 상근활동가 대부분이 국장·팀장 등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형성된 이 유는 첫째, 상근활동가들이 시민행동 근무 이전부터 시민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 으며 시민행동에서도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점을 바탕으로 상근자의 숙련도가 타 시민단체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국장·팀장급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직의 성격상, 상·하부 위계질서 및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따를 경우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 활동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시민행동의 상근자들은 위에서 아래로의 업무 하달식이 아니라, 개개인 의 판단을 중심으로 서로 상의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수평적인 의사결정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35 -
  • 36. ● 근로조건의 결정 상근활동가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상근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무처 전체 회 의에서 결정합니다. 상근활동가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조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 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직책과 직급에 상관없이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금 상근활동가의 급여체계는 기본급, 호봉, 근속수당, 직책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80만원이며, 근속수당은 1년 경과 시 1만원씩 책정하고 있습니다. 호봉은 고교졸업 연도를 기준 으로 1호봉으로 하여 2만원씩 책정합니다. 직책수당은 사무처장 30만원, 국장 20만원, 팀장 및 팀원은 10만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체계는 사무처장부터 신입 상근활동가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 계산 시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 건으로 상근활동가의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를 통해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1인당 평균 1,290,691 983,578 1,334,307 1,213,783 1,205,590 월 임금 (원) ▶연도별 상근활동가 1인당 평균 월 임금◀ 지난 4년간 시민행동 상근활동가의 1인당 평균 임금은 120만원 내외였습니다. 많지 않은 임금 이지만 상근활동가의 신념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이지만, 상근활동가 의 열정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근무일 및 근무시간 창립 시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 복리후생 ▸퇴직금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법이 정한 일정액의 퇴직 급여를 매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활동가가 퇴직 이후 보다 안정한 소득보장이 이루어 지도록 퇴직금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가입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법률에 따라 90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에는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근활동가가 없었습니다. ▸육아휴직: 법률에 따라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상근활동가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 다. 시민행동은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하여 남녀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1명의 상근활동가 역시 남성이었습니다. - 36 -
  • 37. ▸학업휴직: 진학을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만큼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학업휴직을 사용한 상근활동가가 없었습니다. ▸안식년 제도: 일정기간 근속한 상근자에게 유급의 안식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3개월, 5년 이상 근속 시 6개월, 7년 이상 근속 시 1년)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매 년 1명의 상근활동가가 안식년 휴가를 이용했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평균 복리후생비 1,318,580 1,302,807 1,447,592 1,527,981 1,399,240 (원) ▶연도별 상근활동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납부금액 포함 액수) ◀ 상근활동가 만족도 평가에 따르면 ‘임금 및 복리후생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활동을 이어가야 할 상근활동가의 복지를 강화하여 더욱 만족스 러운 환경에서 시민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리프레쉬 제도를 통해, 업무 또는 업무 외의 일 로 재충전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 승인 하에 유급휴가(연 10일 이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만 부득이한 사고로 1명의 상근활동 가가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2010.12 손가락 염좌 사고-1달여간 깁스착용) ● 상근활동가 교육 상근활동가는 일반시민의 공익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직업운동가로, 시민의 권리확대를 통해 사회 발전과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가 시민운동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nalyst | Networker | Facilitator 로서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7 -
  • 38. ▸상근활동가 교육: 전체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전체 상근활동가가 함께 학습과 평가를 병행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 상근활동가 교육: 시민행동은 원칙적으로 신입 상근활동가가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상근활동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 지식 이외에 새로이 운동가로서 학습하고 경험하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와 시민행동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유, 그리고 각 활동기구의 사업 내용, 주요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시민단체 방문, 다양한 시민사회 의제 교육, 외부 워크숍 및 세미나 참여 등이 있습니다. ▸개인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지원: 상근활동가 개인이 직무상 필요로 요청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내부 구성원의 동의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활동가의 시민운동가로의 성장 을 위해, 기회가 있을 경우 해외 출장 및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해외의 시민단체 와 활동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상근활동가에게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명의 상근활동가에게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 상근활동가 고용 원칙 ▸인위적인 인력조정 금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반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 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변동에 대해서는 전체 상근활동가의 합의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상근활동가 개 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인력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지 인위적인 인력조 정은 없었습니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시민행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저 취업연령 이상자에 한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근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노동과 강제노동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민운동을 경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도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시민행동은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교육, 퇴직 등에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출신지, 학력, 병력 등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차별을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시민행동은 상급자 또는 상근활동가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상근활동가에게 성적인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현재 시민행동에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결사 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 그리고 단체행동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창립 이 후, 현재까지 노동3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준수 의무: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철학과 가치에 반 - 38 -
  • 39. 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활동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업무 수행 시 시민행동의 독립성 이 침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행동의 국장 및 팀장은 정당 가입은 금지하지 않으 나, 평당원 이외의 직책을 맡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시민행동이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특정한 정당과 이념을 떠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④ 상근활동가의 만족도 평가 지난 보고서에는 상근활동가의 현황과 고용원칙 등과 관련된 보고가 중심이 되어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쳤던 반면, 이번 보고서에는 현직 상근자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근활동가의 현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간단한 5점 척도 설문조사로 진행되었 으며, 직무만족도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 항목 10가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항 문항 내용 만족도 평균 번호 1 시민행동에서 일하면서 느끼고자 했던 기대사항의 충족 여부 3.8 2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8 3 직장에 대한 자부심 4.1 4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4.1 5 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재량권 3.7 6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 3.9 7 직장 내 동료 간 원만한 관계 4.2 8 임금 및 복리후생(복지제도 및 고용) 측면에 대한 만족도 2.8 9 직장 내 남녀 평등 4.6 10 근무환경(사무실 및 각종 시설)에 대한 만족도 3.4 만족도 전체 평균 3.84 ▶상근활동가의 만족도 평가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직장 내 남녀 평등’(4.6점)이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성별 분포가 고른 편이고, 업무 관련 의사결정과 권한부여에 있어서 남녀 차이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항목은 ‘직장 내 동료 간 원만한 관계’(4.2점), ‘직장에 대 한 자부심(4.1점)’,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4.1점)’였습니다.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3.9점)’과 ‘시민행동에서 일하면서 느끼고자 했던 기대사항의 충족 여부(3.8점)’, ‘직장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3.8점)’, ‘담당 업무에 대한 충분한 재량권(3.7점)’ 항목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3.4점)’과 ‘임금 및 복리후생 측면에 대한 만족도(2.8점)’ 항목은 매우 낮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 측면의 경우, 시민행동의 고질적인 문제 로 볼 수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환경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임금 관련 문제는 실질적 인 활동을 수행해야 할 상근활동가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해결책으 로 2013년에는 회원 확대 프로젝트 강화, 프로젝트성 사업의 확대를 통한 후원금 모금 활동 등 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39 -
  • 40. (5) 자원활동가 및 인턴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상근활동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턴과 자원활동가의 기여가 함께하 는 시민행동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① 자원활동가 시민행동에서 시간, 자원, 능력을 기부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개 상 근활동가와 임원을 제외한 참여자를 자원활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는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료 번역에서부터 연구 프 로젝트 참여,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등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와, 창립행사와 총회 및 후원의 밤 등의 각종 행사에 대한 기획과 연출 등 단체운영과 관리 부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자원활동가 21 17 1 3 10.5 수 (명) ▶연도별 자원활동가 수 변동추이◀ 연도별 자원활동가 수는 2011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1년, 2012년 사이에 이 루어진 사업이 교육과 연구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감소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자원활동가가 시민행동 사업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간에 쌓아온 내적역량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성 사업을 더욱 늘려가겠습니다. 한편, 지난 4년간 활동한 자원활동가 수의 평균은 10.5명이었습니다. ②인턴 인턴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위탁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를 말합니다. 시민행동 인턴은 단체로부터 활 동비를 받지 않으며, 단순한 사무 보조 역할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임무를 맡아 완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처럼 시민행동의 인턴은 상근활동가 못지않게 주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 매년 인턴십을 통해 시민행동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활동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활동했던 활동가는 인턴십을 수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시민행동의 회원 혹은 상근활동가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2006년에 활동했던 인턴의 경우 인턴십 을 수료한 이후에도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으며, 2011년에는 청년 시민을 대표하는 운영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연도 이름 활동기간 활동내용 비고 2009년 우미혜 연중 기업사회책임 DB구축 - 40 -
  • 41. 국가 예산정책 / 복지정책 최경혜 연중 정보리서치 및 번역작업 연세대 인턴십 최앤디 2개월 해외NGO 자료조사 및 번역 프로그램 KYC 최정훈 3개월 시민학교 한국청년연합 프로그램 씨티-경희대 최현기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NGO인턴십 4기 씨티-경희대 김효정 2개월 함께하는 시민학교 강좌 기획 NGO인턴십 4기 손예린 2개월 나루도서관 DB구축 작업 한경희 6개월 예산관련 법률 정보리서치 2010년 정효민 연중 페어라이프 캠페인 서재형 2개월 나루도서관 오늘의 행동 원고 작성, 씨티-경희대 유용준, 박보람 2개월 DB구축 작업 NGO인턴십 5기 씨티-경희대 2011년 진현경, 안지은 2개월 오늘의 행동 캠페인 NGO인턴십 6기 씨티-경희대 2012년 김세은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NGO인턴십 7기 ▶역대 인턴 리스트 및 활동내용◀ ● 인턴십 프로그램 실적 제 4기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 우수 단체상 수상 (2010. 03) 제 7기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 최우수 인턴상 수상 (2013. 03) - 41 -
  • 42. 2. 사업의 지속가능성 1999년 9월 9일 창립 이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예산감시, 주민참여제도, 정보인권, 기업 사회 책임, 페어라이프(Fair Life) 등 새로운 시민운동의 영역들을 개척하였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 우 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해왔습니다. 또한 풀뿌리 지역운동의 활성화와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교류와 교육, 캠페인들을 진행해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거나 주목받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들, 시민행동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을 마련하는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영역으로서의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를 창립 하고, 네트워크 단체로서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보통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돕는 오늘의행 동 캠페인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습니다. (1) 좋은예산센터 (구 예산감시위원회) ■ 목표: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전문 집단으로서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나라살림을 실현하자 ■ 주요활동: 예산정책 연구 및 토론, 시민교육 및 출판, 시민의 예산참여권 확대운동, 예산 과정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예산낭비 감시 및 고발 등 ① 2009-2012 주요 활동성과 ● 2009년 ▸아름다운예산만들기 프로젝트(2007~2009): 아름다운재단 지원 3개년 사업 ▸2009 예산감시매뉴얼 발간 ▸내일신문 창간 16주년 공동기획: 위기의 지방재정, 탈출구는 없나 ▸연로 국회의원 지원금, 공무원 직급보조비 비과세 감사청구 등 예산낭비 감시활동 ▸책 출간: 예산을 알면 지역이 보인다(오관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김영수) ● 2010년 :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 '좋은예산센터'로 재창립(3월 3일) ▸예산정책 전문지 <좋은예산> 창간: 2011년까지 총 11회 발행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 국민소송제 도입운동 등 ▸2010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검증: 경향신문 공동기획 ▸연속 이슈토론회 '좋은예산포럼' 개최: 7~9월 총 3회(지방부채, 건강보험, LH 국고지원) ▸전국 지방의원 토론회 공동개최: 10월(지방의회를 업그레이드하자) ● 2011년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동주최: 6월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