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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동남아 국가 규제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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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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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6
Ⅰ.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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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카가얀 경제구역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EZA)을 중심으로 양성화 개시
§ 2018년 4월부터 현재 총 37개 업체에 인가
- Principal (24곳) : 핀테크 + 가상화폐간 거래
- Regular (13곳) : 가상화폐간 거래
§ 단, 해외 가상화폐 업체만 취득 가능하며,
필리핀인에 대한 가상화폐 판매가 금지되고,
가상화폐와 법정통화 환전은 불가함
§ 2년간 최소 1백만 달러 투자 및 10만 달러 상당의
라이선스료 납부
출처: 코인데스크
7
Ⅰ.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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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리핀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환전업 인가
§ 2018년 9월부터 현재 11개 업체에 인가
- 2017년 2월 인가 규정(BSP Circular 944) 신설
- 필리핀인 대상 거래 가능,
가상화폐와 법정통화간 환전 가능
§ KYC 및 자금세탁방지법 엄격 준수 요구
l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관련 입법 준비
§ 주식과 같은 호가 방식(Order-book Style)의
거래나 ICO는 중앙은행 면허로는 불가
§ 증권거래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입법 준비중임
출처: 코인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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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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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7년 10월, 베트남 은행은 가상화폐의
‘결제수단’으로서의 사용을 금지 시킴
§ 비현금 결제수단은 중앙은행의 인가 필요
- 가상화폐 발행/중개 및 물품/용역 매매 금지
- 투자 목적으로 매매는 가능
§ 위반시 최대 USD 9,000 상당의 벌금이나 최장 2년
간의 징역
l 2018년 1월, 베트남 증권위원회는 투자사에
가상화폐관련 서비스 제공 중단을 지시
9
Ⅱ.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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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Bing
l 2018년 1월, 베트남 정부는 법무부에 가상화폐
관련 규제 입법 촉구
§ 2018년 8월,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 입법안
제출
§ 제출된 입법안은 검토중이나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음
l 간혹 ‘베트남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기사가
확인되나 신뢰도가 낮음
§ Kronn Ventrues 등
10
Ⅲ.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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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8년 2월, 태국은 모든 은행에 가상화폐와
기존 은행업무의 분리 지시
l 2018년 5월, 전자자산업법(Digital Asset
Business) 및 증권거래소의 가상화폐 규정 신설
§ 종류에 상관없이 가상화폐는 증권거래소에 등록
§ 가상화폐 환전/위탁/중개/ICO업은 증권거래소의
업면허 필요 (위탁/중개는 재무부 인가 별도 필요)
§ 가상화폐의 공개 절차 및 조건 등 규정
l 2018년 8월, 태국은행의 가상화폐 업무의 분리
지시 철회
출처: 코인데스크
11
Ⅲ.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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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년 1월, 증권위원회 가상화폐업 면허 첫
인가
§ 환전업 3곳, 중개업 1곳
l 2019년 3월, 증권위원회의 ICO 암호화폐 제한
§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쉬, 라이트코인은
ICO 가상화폐로 사용 불가
§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는 사용가능
12
Ⅳ.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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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7년 10월, 인도네시아 은행은 가상화폐의
‘결제수단’으로서의 사용을 금지 시킴
§ 위반시 최대 USD 14,000 상당의 벌금이나 최장
1년 간의 징역
l 2018년 1월, 인도네시아 은행과 재무부는 각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위험성 경고
§ 정부가 보장하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자금세탁
등에 취약하며 소비자보호법이나 증권법 등에
따른 보호가 어려울 수 있음
출처: 코인데스크
13
Ⅳ.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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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8년 6월, 선물거래감독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 발표
l 2019년 2월, 가상화폐 선물 거래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 거래소/청산소의 경우 최초 자본금 USD
1.06억이며 최소 USD 0.85억 유지 필요
§ 선물거래자/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최초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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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선물거래자의 최초 자본금은 USD
17.7만으로, 요구 자본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 있음
출처: 한경
14
Ⅳ.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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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년 2월, 가상화폐 선물 거래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 엄격한 KYC, AML의무
§ 최소한 3명 이상의 보안 전문가 채용
§ 여전히 결제수단으로서의 사용은 금지
- ICO 불가
15
Ⅱ.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UAE 규제
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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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상국가
© HERE, MSFT, Microsoft,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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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9년 5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오아시스가
ADGM의 FSRA 심사 통과
l 2019년 2월, 빗썸과 UAE 벤처기업 N-VELOP이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한 MOU 체결
l 2019년 1월, 사우디-UAE,
공동 디지털 화폐 (Aber)
실험 착수
l 2018년 9월, 최초로 샤리아법을
준수한 가상화폐 OneGram ICO 완료
18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UAE는 합중국으로 각 구성 국가와 자유경제지역 별로 법제가 다를 수 있음
§ 크게 두바이 국제 경제 센터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아부다비
국제 시장 (Abu Dhabi Global Markets, ADGM),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l DIFC
§ 2017년 9월,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에서 가상화폐 일반 투자자
안내 발표(General Investor Statement on Cryptocurrencies)
§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나 허가 등 제한은 없으며, 투자시 개인의 책임으로 진행해야 함
19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ADGM
§ 2015년, 자본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Regulations)에 가상화폐 관련 규정
추가
§ 2017년 10월,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FSRA)에서 ICO 가이드라인 발표
§ 2018년 6월, FSRA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Guidance on Regulation of
Crypto Asset Activities) 및 가상화폐 운영규칙(Operating a Crypto Asset Business)
수립
- 가상화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FSRA의 인허가 필요
20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나머지 지역
§ UAE 중앙은행 (UAE Central Bank)
- 2017년 1월, UAE 중앙은행 (UAE Central Bank)은 전자거래 관련 규제 (Regulatory
Framework for Stored Values and an Electronic Payment System)에서
가상화폐의 거래를 전면 금지
- 2018년 1월, 중앙은행장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나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
- 현재로서는 중앙은행의 입장은 불명확함
§ UAE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 2018년 2월, ICO는 UAE 법률상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함을 명시하며 투자 시
신중을 기할 것을 경고함
21
Ⅱ. 자금세탁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외환거래
§ ADGM
- ‘암호자산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거래 한도 설정, KYC, 상시 모니터링,
신고 의무 등 존재
§ DIFC, 나머지 지역
- 관련 제한 없음
l 자금세탁
§ UAE는 자금세탁방지 관련하여 다양하고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자금’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가상화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벌금 AED 1만~1백만 및 최장 10년의 징역
22
Ⅲ. 조세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부가가치세
§ 2018년 1월 첫 도입된 세금으로, 가상화폐 관련하여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 부과되는데, ‘용역‘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l 법인세
§ 석유/가스업과 외국 은행에만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별도의 법률 개정없이는
가상화폐업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임
l 개인소득세
§ 개인의 소득, 자산 취득, 상속에 대하여 세금이 존재하지 않음
23
Ⅲ.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호주 규제
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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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18년 호주 내 가상화폐 관련 사기 금액은
총 AUD 430만으로 집계
l 2019년 6월, 호주 은행 총재는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에 회의적인 입장 공표
§ 가상화폐는 결국 중앙의 통제를 필요로 할 것
25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증권시장법/상법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Act/ Corporations Act)
§ 2019년 5월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에서 증권형 토큰은 가상화폐가 증권시장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financial products라고 판단
- 가상화폐는 financial products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의 과거 입장 번복
- 증권시장법 및 상법에 따른 적절한 업면허 필요
l 소비자보호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 호주 법사위는 가상화폐의 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은 가상화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홈페이지에 리스크에 대한 위험 고지 의무 등)
26
Ⅱ. 자금세탁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입법 동향
§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도록 2017년 12월 개정되었으며, 2018년
4월부터 시행
l 주요 의무
§ 호주 거래관리소(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에
영업 신고 및 등록
- 위반시 최대 AUD 10.5만의 벌금 혹은 최장 2년의 징역
§ 자금세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AML/CTF program 구비
§ 의심스러운 거래는 신고하고 자료 보관
27
Ⅲ. 조세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소득세 (2014년 12월 가이드라인 발표)
§ 물물교환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 상대방(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가상화폐를 개인소비 목적(물건/용역 구매)으로 취득하거나 소비 시, 규모가 $10,000
이하일 때는 면세
l 부가가치세 (2017년 5월 세법 개정)
§ 과거에는 가상화폐 구매 시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물품/용역 구매 시 GST를 각각
부과하였으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매 시에는 GST 면제
28
Ⅳ. 요약 정리
Ⅰ. 아시아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동향
§ 가상화폐업에 대한 업면허 규정 존재
§ 호가방식 거래 및 ICO에 대한 입법 준비중
§ 가상화폐의 결제수단 사용 금지
§ 가상화폐 관련 입법 준비중
§ 가상화폐업에 대한 업면허 규정 존재
§ ICO에 대한 규정 존재
§ 가상화폐의 결제수단 사용 금지
§ 가상화폐 거래는 선물 거래로 판단
§ 지나친 필요 자본금 부담
§ ADGM 지역에서 가상화폐업 면허 존재
§ 엄격한 자금세탁법 규정 부담
§ 낮은 조세부담
§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상법의 적용
§ 엄격한 자금세탁법 규정 부담
§ 높은 조세부담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네시아
UAE
호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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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블록체인의 국제 법률 동향 - 아시아를 중심으로 변호사 이 혜 인 02 2051 1870 010 3339 8375 hil@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
  • 2. 대상국가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3
  • 3. 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동남아 국가 규제 및 동향
  • 4. 대상국가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5
  • 5. 대상국가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6
  • 6. Ⅰ. 필리핀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l 카가얀 경제구역청(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EZA)을 중심으로 양성화 개시 § 2018년 4월부터 현재 총 37개 업체에 인가 - Principal (24곳) : 핀테크 + 가상화폐간 거래 - Regular (13곳) : 가상화폐간 거래 § 단, 해외 가상화폐 업체만 취득 가능하며, 필리핀인에 대한 가상화폐 판매가 금지되고, 가상화폐와 법정통화 환전은 불가함 § 2년간 최소 1백만 달러 투자 및 10만 달러 상당의 라이선스료 납부 출처: 코인데스크 7
  • 7. Ⅰ. 필리핀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l 필리핀 중앙은행의 가상화폐 환전업 인가 § 2018년 9월부터 현재 11개 업체에 인가 - 2017년 2월 인가 규정(BSP Circular 944) 신설 - 필리핀인 대상 거래 가능, 가상화폐와 법정통화간 환전 가능 § KYC 및 자금세탁방지법 엄격 준수 요구 l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관련 입법 준비 § 주식과 같은 호가 방식(Order-book Style)의 거래나 ICO는 중앙은행 면허로는 불가 § 증권거래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입법 준비중임 출처: 코인데스크 8
  • 8. Ⅱ. 베트남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l 2017년 10월, 베트남 은행은 가상화폐의 ‘결제수단’으로서의 사용을 금지 시킴 § 비현금 결제수단은 중앙은행의 인가 필요 - 가상화폐 발행/중개 및 물품/용역 매매 금지 - 투자 목적으로 매매는 가능 § 위반시 최대 USD 9,000 상당의 벌금이나 최장 2년 간의 징역 l 2018년 1월, 베트남 증권위원회는 투자사에 가상화폐관련 서비스 제공 중단을 지시 9
  • 9. Ⅱ. 베트남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l 2018년 1월, 베트남 정부는 법무부에 가상화폐 관련 규제 입법 촉구 § 2018년 8월,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규제 입법안 제출 § 제출된 입법안은 검토중이나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음 l 간혹 ‘베트남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기사가 확인되나 신뢰도가 낮음 § Kronn Ventrues 등 10
  • 10. Ⅲ. 태국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l 2018년 2월, 태국은 모든 은행에 가상화폐와 기존 은행업무의 분리 지시 l 2018년 5월, 전자자산업법(Digital Asset Business) 및 증권거래소의 가상화폐 규정 신설 § 종류에 상관없이 가상화폐는 증권거래소에 등록 § 가상화폐 환전/위탁/중개/ICO업은 증권거래소의 업면허 필요 (위탁/중개는 재무부 인가 별도 필요) § 가상화폐의 공개 절차 및 조건 등 규정 l 2018년 8월, 태국은행의 가상화폐 업무의 분리 지시 철회 출처: 코인데스크 11
  • 11. Ⅲ. 태국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l 2019년 1월, 증권위원회 가상화폐업 면허 첫 인가 § 환전업 3곳, 중개업 1곳 l 2019년 3월, 증권위원회의 ICO 암호화폐 제한 §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쉬, 라이트코인은 ICO 가상화폐로 사용 불가 §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는 사용가능 12
  • 12. Ⅳ. 인도네시아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l 2017년 10월, 인도네시아 은행은 가상화폐의 ‘결제수단’으로서의 사용을 금지 시킴 § 위반시 최대 USD 14,000 상당의 벌금이나 최장 1년 간의 징역 l 2018년 1월, 인도네시아 은행과 재무부는 각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위험성 경고 § 정부가 보장하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자금세탁 등에 취약하며 소비자보호법이나 증권법 등에 따른 보호가 어려울 수 있음 출처: 코인데스크 13
  • 13. Ⅳ. 인도네시아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l 2018년 6월, 선물거래감독위원회는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 발표 l 2019년 2월, 가상화폐 선물 거래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 거래소/청산소의 경우 최초 자본금 USD 1.06억이며 최소 USD 0.85억 유지 필요 § 선물거래자/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최초 자본금 USD 0.71억이며 최소 USD 0.57억 유지 필요 - 일반 선물거래자의 최초 자본금은 USD 17.7만으로, 요구 자본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 있음 출처: 한경 14
  • 14. Ⅳ. 인도네시아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l 2019년 2월, 가상화폐 선물 거래에 대한 세부규정 신설 § 엄격한 KYC, AML의무 § 최소한 3명 이상의 보안 전문가 채용 § 여전히 결제수단으로서의 사용은 금지 - ICO 불가 15
  • 15. Ⅱ.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UAE 규제
  • 16. 대상국가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17
  • 17. 대상국가 © HERE, MSFT, Microsoft, Wikipedia 제공: Bing l 2019년 5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오아시스가 ADGM의 FSRA 심사 통과 l 2019년 2월, 빗썸과 UAE 벤처기업 N-VELOP이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을 위한 MOU 체결 l 2019년 1월, 사우디-UAE, 공동 디지털 화폐 (Aber) 실험 착수 l 2018년 9월, 최초로 샤리아법을 준수한 가상화폐 OneGram ICO 완료 18
  • 18.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UAE는 합중국으로 각 구성 국가와 자유경제지역 별로 법제가 다를 수 있음 § 크게 두바이 국제 경제 센터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아부다비 국제 시장 (Abu Dhabi Global Markets, ADGM),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l DIFC § 2017년 9월,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에서 가상화폐 일반 투자자 안내 발표(General Investor Statement on Cryptocurrencies) §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나 허가 등 제한은 없으며, 투자시 개인의 책임으로 진행해야 함 19
  • 19.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ADGM § 2015년, 자본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Regulations)에 가상화폐 관련 규정 추가 § 2017년 10월,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FSRA)에서 ICO 가이드라인 발표 § 2018년 6월, FSRA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Guidance on Regulation of Crypto Asset Activities) 및 가상화폐 운영규칙(Operating a Crypto Asset Business) 수립 - 가상화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FSRA의 인허가 필요 20
  • 20.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나머지 지역 § UAE 중앙은행 (UAE Central Bank) - 2017년 1월, UAE 중앙은행 (UAE Central Bank)은 전자거래 관련 규제 (Regulatory Framework for Stored Values and an Electronic Payment System)에서 가상화폐의 거래를 전면 금지 - 2018년 1월, 중앙은행장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나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 - 현재로서는 중앙은행의 입장은 불명확함 § UAE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 2018년 2월, ICO는 UAE 법률상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함을 명시하며 투자 시 신중을 기할 것을 경고함 21
  • 21. Ⅱ. 자금세탁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외환거래 § ADGM - ‘암호자산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거래 한도 설정, KYC, 상시 모니터링, 신고 의무 등 존재 § DIFC, 나머지 지역 - 관련 제한 없음 l 자금세탁 § UAE는 자금세탁방지 관련하여 다양하고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자금’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가상화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벌금 AED 1만~1백만 및 최장 10년의 징역 22
  • 22. Ⅲ. 조세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부가가치세 § 2018년 1월 첫 도입된 세금으로, 가상화폐 관련하여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 부과되는데, ‘용역‘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l 법인세 § 석유/가스업과 외국 은행에만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별도의 법률 개정없이는 가상화폐업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임 l 개인소득세 § 개인의 소득, 자산 취득, 상속에 대하여 세금이 존재하지 않음 23
  • 23. Ⅲ.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호주 규제
  • 24. 대상국가 © GeoNames, HERE, MSFT, Microsoft, NavInfo, Wikipedia 제공: Bing l 2018년 호주 내 가상화폐 관련 사기 금액은 총 AUD 430만으로 집계 l 2019년 6월, 호주 은행 총재는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에 회의적인 입장 공표 § 가상화폐는 결국 중앙의 통제를 필요로 할 것 25
  • 25.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증권시장법/상법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Act/ Corporations Act) § 2019년 5월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에서 증권형 토큰은 가상화폐가 증권시장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financial products라고 판단 - 가상화폐는 financial products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의 과거 입장 번복 - 증권시장법 및 상법에 따른 적절한 업면허 필요 l 소비자보호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 호주 법사위는 가상화폐의 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은 가상화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홈페이지에 리스크에 대한 위험 고지 의무 등) 26
  • 26. Ⅱ. 자금세탁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입법 동향 §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도록 2017년 12월 개정되었으며, 2018년 4월부터 시행 l 주요 의무 § 호주 거래관리소(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에 영업 신고 및 등록 - 위반시 최대 AUD 10.5만의 벌금 혹은 최장 2년의 징역 § 자금세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AML/CTF program 구비 § 의심스러운 거래는 신고하고 자료 보관 27
  • 27. Ⅲ. 조세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소득세 (2014년 12월 가이드라인 발표) § 물물교환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 상대방(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가상화폐를 개인소비 목적(물건/용역 구매)으로 취득하거나 소비 시, 규모가 $10,000 이하일 때는 면세 l 부가가치세 (2017년 5월 세법 개정) § 과거에는 가상화폐 구매 시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물품/용역 구매 시 GST를 각각 부과하였으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매 시에는 GST 면제 28
  • 29. Ⅰ. 아시아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동향 § 가상화폐업에 대한 업면허 규정 존재 § 호가방식 거래 및 ICO에 대한 입법 준비중 § 가상화폐의 결제수단 사용 금지 § 가상화폐 관련 입법 준비중 § 가상화폐업에 대한 업면허 규정 존재 § ICO에 대한 규정 존재 § 가상화폐의 결제수단 사용 금지 § 가상화폐 거래는 선물 거래로 판단 § 지나친 필요 자본금 부담 § ADGM 지역에서 가상화폐업 면허 존재 § 엄격한 자금세탁법 규정 부담 § 낮은 조세부담 §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상법의 적용 § 엄격한 자금세탁법 규정 부담 § 높은 조세부담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네시아 UAE 호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