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18.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UAE는 합중국으로 각 구성 국가와 자유경제지역 별로 법제가 다를 수 있음
§ 크게 두바이 국제 경제 센터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 아부다비
국제 시장 (Abu Dhabi Global Markets, ADGM),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음
l DIFC
§ 2017년 9월,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에서 가상화폐 일반 투자자
안내 발표(General Investor Statement on Cryptocurrencies)
§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나 허가 등 제한은 없으며, 투자시 개인의 책임으로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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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ADGM
§ 2015년, 자본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Regulations)에 가상화폐 관련 규정
추가
§ 2017년 10월,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FSRA)에서 ICO 가이드라인 발표
§ 2018년 6월, FSRA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Guidance on Regulation of
Crypto Asset Activities) 및 가상화폐 운영규칙(Operating a Crypto Asset Business)
수립
- 가상화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FSRA의 인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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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나머지 지역
§ UAE 중앙은행 (UAE Central Bank)
- 2017년 1월, UAE 중앙은행 (UAE Central Bank)은 전자거래 관련 규제 (Regulatory
Framework for Stored Values and an Electronic Payment System)에서
가상화폐의 거래를 전면 금지
- 2018년 1월, 중앙은행장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나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
- 현재로서는 중앙은행의 입장은 불명확함
§ UAE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 2018년 2월, ICO는 UAE 법률상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함을 명시하며 투자 시
신중을 기할 것을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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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자금세탁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외환거래
§ ADGM
- ‘암호자산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거래 한도 설정, KYC, 상시 모니터링,
신고 의무 등 존재
§ DIFC, 나머지 지역
- 관련 제한 없음
l 자금세탁
§ UAE는 자금세탁방지 관련하여 다양하고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자금’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가상화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벌금 AED 1만~1백만 및 최장 10년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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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Ⅲ. 조세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부가가치세
§ 2018년 1월 첫 도입된 세금으로, 가상화폐 관련하여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 부과되는데, ‘용역‘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l 법인세
§ 석유/가스업과 외국 은행에만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별도의 법률 개정없이는
가상화폐업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임
l 개인소득세
§ 개인의 소득, 자산 취득, 상속에 대하여 세금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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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Ⅰ. 기본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증권시장법/상법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Act/ Corporations Act)
§ 2019년 5월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에서 증권형 토큰은 가상화폐가 증권시장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financial products라고 판단
- 가상화폐는 financial products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SIC)의 과거 입장 번복
- 증권시장법 및 상법에 따른 적절한 업면허 필요
l 소비자보호법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 호주 법사위는 가상화폐의 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보호법은 가상화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홈페이지에 리스크에 대한 위험 고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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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Ⅱ. 자금세탁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입법 동향
§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되도록 2017년 12월 개정되었으며, 2018년
4월부터 시행
l 주요 의무
§ 호주 거래관리소(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에
영업 신고 및 등록
- 위반시 최대 AUD 10.5만의 벌금 혹은 최장 2년의 징역
§ 자금세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AML/CTF program 구비
§ 의심스러운 거래는 신고하고 자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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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Ⅲ. 조세 관련 규제
기본 규제
자금세탁
조세
l 소득세 (2014년 12월 가이드라인 발표)
§ 물물교환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 상대방(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가상화폐를 개인소비 목적(물건/용역 구매)으로 취득하거나 소비 시, 규모가 $10,000
이하일 때는 면세
l 부가가치세 (2017년 5월 세법 개정)
§ 과거에는 가상화폐 구매 시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물품/용역 구매 시 GST를 각각
부과하였으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매 시에는 GST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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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아시아 국가의 가상화폐 규제 동향
§ 가상화폐업에 대한 업면허 규정 존재
§ 호가방식 거래 및 ICO에 대한 입법 준비중
§ 가상화폐의 결제수단 사용 금지
§ 가상화폐 관련 입법 준비중
§ 가상화폐업에 대한 업면허 규정 존재
§ ICO에 대한 규정 존재
§ 가상화폐의 결제수단 사용 금지
§ 가상화폐 거래는 선물 거래로 판단
§ 지나친 필요 자본금 부담
§ ADGM 지역에서 가상화폐업 면허 존재
§ 엄격한 자금세탁법 규정 부담
§ 낮은 조세부담
§ 증권형 토큰에 자본시장법/상법의 적용
§ 엄격한 자금세탁법 규정 부담
§ 높은 조세부담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
네시아
UAE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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