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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Keynote Speech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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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Keynote Speech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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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Keynote Speech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1. 1. Economy of Things : New Era 박수용 서강대학교
  2. 2. 디지털 세상 목 차 규제의 변화 화폐의 변화 Ⅰ Ⅲ Ⅱ
  3. 3. 디지털 세상 Ⅰ
  4. 4. REAL WORLD vs DIGITAL WORLD 4
  5. 5. Weill found that “Companies that had 50% or more of their revenues from digital ecosystems and understood their end customers better than their average competitor had 32% higher revenue growth and 27% higher profit margins than their industry averages.” Prof. Peter Weill MIT/Sloan 2015 디지털 시대의 기업 경쟁력 5
  6. 6. 1971년 Borders 서점 설립 1994년 온라인 서점 Amazon 설립 2011년 Borders 서점 파산 2015년, 2월 최초의 Amazon 오프라인 서점설립 온라인 서점 아마존이 오프라인 서점 보더스를 파산시킴 디지털 시대의 기업 경쟁력의 변화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Jeff Bezos)가 아마존을 세울 때의 야심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마존을 통해 세상의 모든 물건을 사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6
  7. 7.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오프라인 비디오 대여점 블록버스터를 파산시킴 1985년 Blockbuster 비디오 대여점 설립 1994년 온라인 스트리밍 회사 Netflix 설립 2014년 Blockbuster 파산 기업의 경쟁력의 변화 7
  8. 8. 디지털 혁명의 시대 4차 산업 혁명 : 디지털 혁신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와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시대 à금융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 Paradigm FINTECH 8
  9. 9. 화폐의 변화 II
  10. 10. 정보교류와 화폐 교류 10
  11. 11. 화폐의 디지털 변환 1: The money of the future will be DIGITAL Not digital counterparts; natively digital(algorithmic) 2: Digital money will be PROGRAMMABLE Money will have code attached on it (smart contracts) 3: Programmable money will be used by MACHINES A future of machine-to-machine commerce 11
  12. 12. 1. 분할 및 병합 2. 시공간 초월 3. 자동화 디지털 변환의 특징 12
  13. 13. 실세계 자산의 디지털 변환실세계 자산의 디지털 변환 13
  14. 14.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거래소’ 구축 발표 스위스 최대 증권 거래소 SIX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거래소’ 구축 발표 스위스 주요 증권거래소인 SIX 스위스 Exchange 가 기존 증권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 플 랫폼 SIX Digital Exchange (SDX) 개발 발표. SIX 스위스 Exchange 는 역동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첫 서비스를 2019년 중반께 선보일 예정이다. SIX 스위스 Exchange 는 SDX에 대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 보다는 전통적인 투자자 들이 자산을 디 지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 개발 배경 1.현재 주식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을 통하여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현행 규제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구축을 목표로 한다. 2.암호화폐 거래를 규제 안에서 제도화해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자산가치에 대한 새로운 패 러다임을 연다. 3.모든 금융 혹은 비 금융 자산을 디지털 화 하여, 거래 생태계를 구축 한다, 이를 위해 주식, 채권, ETF 부터 시작하고 향후 비 금융 자산인 예술품 및 특수한 물리적 자산 까지 확장 하는 것을 목표. * FINMA : 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 ETF : Exchange-Traded Fund 14
  15. 15. Economy of Things :Machine Commerce [ 자율 주행차 ] [ IoT ] 15
  16. 16. 규제의 변화 III
  17. 17. Red flag Act Motor way Traffic light17
  18. 18. 기술과 규제의 융합적 사고가 필요 18
  19. 19. AI audit Agent (상상) 인공 지능 기반의 블록체인 : 추적성, 익명성의 보완 19
  20. 20. 금융의 미래 헤르만 지몬 교수 (“Hidden Champion” 저자 ) Not everything can be digitalized. But everything that can be digitalized, will be 모든것이 디지털화 될수는 없다. 그러나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모든것은 디지털화 될것이다. 20
  21. 21. 앞으로 ‘2년 앞선 대한민국 만들기’ ‘2년 앞선 규제 전략 만들기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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