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견제기능의 환원 1. 견제기능 환원을 위한 제도마련 - 관련법 정비, 사회의식 제고, 관련교육 실시 - 관련정보 공개의무 부과 2. 합리적이고 공정한 견제수단 마련 - 견제기능 제도에 적합한 수단확보 + 적합기술 및 자원 확보 + 견제기능 적용 시스템 구축 + 지속적인 기능향상 방안 마련 - 견제기능 목적에 적합한 동시에 편리성.용이성.비용절감 등 고려 3. 견제기능의 순차적 확대적용 - 법/제도 및 사회적 준비기반에 따라 견제기능의 순차적 전환 + 사례) 공론화위원회의 활성화 : 원자력공론화위원화처럼 사회합의 도출 등의 초기단계부터 점차 법적 기능을 확대 : 즉, 현 제도권력의 견제기능 부족과 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발생을 보완하는 것으로부터 점차 확대 - 제도화되어 있는 견제기능이 공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원대비 대응방안 마련 - 견제기능의 환원과 적용단계 및 시기 등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변화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