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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이하
영유아
천식환자
6
32.6%
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
환경정의
보고서
청소년을 위한
대한민국
환경정의
보고서
4세 이하
영유아
천식환자
0-19세
천식환자
17.0%
14.6%
13.1%
20.3%
35%
67.4%
32.6%
미래세대와 환경약자를 위한
시대정신
Environmental
Justice
고정근 김민정 김신범 박명숙 박병상 박용신 박은진
반영운 신권화정 우이지영 유정민 이상헌 이진우
환경정의연구소 엮음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학교 교수) 05
12가지 환경정의 이야기
01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17
02 원전시설과 환경정의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25
03 에너지 빈곤과 환경정의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국장) 35
04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환경정의
이상헌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부교수) 41
05 유해화학물질과 환경정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49
06 산업단지와 환경정의
김민정 (환경사회학회 총무이사) 57
07 대기오염과 환경정의
우이지영 (인하대병원 심혈관질환센터 사무국장, 의학박사) 65
08 아토피와 환경정의
신권화정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 국장) 71
09 먹거리와 환경정의
박명숙 (인하대 의대 의학박사) 77
10 생명공학과 환경정의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ㆍ환경연구소 소장) 85
11 녹지와 환경정의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연구위원) 93
12 4대강과 환경정의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101
차 례
part1
part2
6
7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학교 교수)
8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개발의 부산물(Byproduct)인 환경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및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시설들(위험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쓰레기매립
장 등)이 주로 흑인지역과 저소득 계층에게 편파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
가 발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Bryant 1995;UCC, 1987). 미국과
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
게 되었고 그에 따른 환경피해가 사회경제적 약자나 생물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환경혐오시설이 어느 지역에 입지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님
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지구적으로 물, 공기, 땅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 피해가 가난한 나라나 지역에 편중
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이며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본 환경오염이나 자연재해가 한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나타나
는 현상을 ‘환경부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정의의 반대 개념인 ‘환
경정의’란 무엇일까요? 환경정의와 관련된 용어는 크게 환경인종주의 (Environmental
Racism), 환경평등(Environmental Equity),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등으
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환경인종주의는 “유독성이 있고 유해한 쓰레기에 노출되는 것
으로부터 불공평하게 보호받는 것과 유색인종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사결정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소외되는 것” (Bunyan Bryant 1995)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주의라는 미국 특수상황에서 발달된 개념으로서 다분히 소수
민족, 특히 흑인이 주로 사는 지역이 백인이 사는 지역보다 환경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
고 있다는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둘째, 환경불평등은 “소수민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환경정의는 환경의 혜택과 피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9
족 지역공동체가 불공평한 공공정책, 환경위험으로부터 불평등한 보호, 환경규제와 법
의 느슨한 집행, 정화작업의 지연, 유해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차별적인 입지결정 등으
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 (Robert Bullard 1994) 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의 반대를 ‘환경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수퍼펀드¹)
부지 정화프로
그램에서 백인지역에 있는 위험쓰레기 매립지보다 흑인지역에 있는 매립지가 수퍼펀드
부지로 지정되는 확률이 더 낮은 상황을 환경불평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셋째, 환경
정의는 “공공정책 수립 및 수행의 절차에 있어서 인종이나 가계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²)
” (EPA 1992)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개념들은 인종문제라는 미국 특유의 상황에서 발전된 것임을 감안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해 미국 환경청이 내리고 있는 법
적인 정의와 설명도 다분히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지역사
회의 주민이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피해를 나누는 데 대해 동등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
결정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공평하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으
로서 사람 이외의 다른 존재의 권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환경정의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이하면서 좀
더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미시간 대학의 번얀 브라이언트(Bunyan
Bryant 1995) 교수는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는 ‘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
의 환경이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
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적 규범과 가치, 규칙, 법
규, 행위, 정책, 그리고 의사결정³)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그는 환경
정의가 편만하게 이루어진 사회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회
1)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서, 버려진 유해폐기물 부지 (Abandoned Hazardous Waste Sites)를 정화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부지를 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이다.
2) “Environmental Justice is the fair treatment and meaningful involvement of all people regardles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or income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EPA 1992)
3) “environmental justice refers to those cultural norms and values, rules, regulations, behaviors, policies, and decisions to
support sustainable communities, where people can interact with confidence that their environment is safe, nurturing,
and protective.” (Bunyan Bryant 1995)
10
구성원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그리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경제적인 약자는 물론 생물학적인 약자 그리고 무생
물의 문화까지도 존중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환경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필자는 환경정의를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사회 모든 구성원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환경적인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눔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주변의 생명체가 지
속가능하게 공존하도록 하는 것”(반영운, 2006)이라고 정의합니다.
환경정의의 역사
환경정의와 관련된 연구와 운동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클
린턴 정부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
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경실련의 환경개발센터에서 독립한 ‘환경정
의시민연대(이후 (사)환경정의)’가 주축이 되어 ‘환경정의’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
다. 미국에서 시작된 환경정의 운동은 1970년대 중반 대기오염이 저소득층이나 흑인
지역에서 백인지역보다 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
기 시작하다 1980년대 초반부터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
종과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1982년
에 발암물질 중의 하나인 PCB(Poly Chlorobiphenol 폴리 염화비페닐) 매립장을 둘러
환경정의란?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피해를 나누는 데 인종과 소득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공평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사회 모든 구성원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환
경적인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눔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
와 역사, 그리고 주변의 생명체가 지속가능하게 공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1
싸고 벌어졌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워렌카운티 (Warren County) 저항 운동을 필
두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1980년대 후반까지 각종 유해물질을 둘러싼 환
경오염사례가 보고되고, 이들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찾도
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지구의
날에 연방정부 기관들이 환경정의 운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 후 1년 만인 1994년 12월에 행정명령 12898을 발표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하게 되
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청에 환경정의국을 두
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정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각 정부 부처에서는 환경정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정부정책에 환경정의 이념이 실현되게 하였으며, 환경청에서
는 환경정의를 위한 시민교육, 시범사업, 환경정의 지표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
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
반 부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정의는 국가 정책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발암물질 PCB를 운송하는 덤프트럭 앞에 드러누워 저항하
는 워렌카운티 주민들 <자료 : http://sites.duke.edu/>
워렌카운티
12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운동은 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자연환경 보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 약자 및 생물적 약자
가 환경적 피해에 불공평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0
년대 후반에 경실련의 환경개발센터에서 ‘환경정의시민연대’가 독립하면서 국내에서
는 처음으로 ‘환경정의’를 환경운동의 전면에 부각시키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인종적
인 측면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뒤처진 농어촌 지역과 도시 주변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피해에 불공평하게 노출되
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발전시설,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환경갈등도 이러한 환경부정의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혜택이나 피해를 나누는 분배적인 측면이나
환경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절차적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인 요소
들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의 태동
미국에서 시작된 환경정의 운동은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1982
년 노스캐롤라이나의 워렌카운티 (Warren County)에 발암물질 PCB 매립장을 둘러
싸고 벌어졌던 저항 운동을 필두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환경정의 실현을 위
한 적극적인 운동이 전개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은 환경정의 운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
들을 줄이기 위해 1994년 12월에 행정명령 12898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
정부가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청에 환경정의국을 두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정의 정
책을 실시하였습니다.
13
국내외 환경부정의 사례
환경정의 운동과 관련된 미국 및 국내사례 중 환경정의 운동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만
한 사건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사례 입니다. 첫 번째, 위에
서 간단히 언급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워렌카운티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
다. 1982년 10월에 워렌카운티 주민들은 애프톤(Afton Community) 근처에 발암물질인
PCB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거세게 저항하였습니다. 약 6000 트럭 분량
의 흙을 불법적으로 매립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
위를 한 결과 500여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환경정의
운동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 1985년에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사
에서 배출하는 유독물질(Methyl Isocyanate)로 인해 주로 흑인인 135명의 인근 주민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주민 풀뿌리 조직이 결성되어 자발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환경청에서 발주
한 한 연구에서 25개 인디안 보호구역 근처에 1200여 개의 위험쓰레기 처리장이 위치하
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세 번째, 1987년에는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미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수민족(주로 흑인)이나 저소
득층이 사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유독성 쓰레기가
나이지리아에 버려져 건강문제를 일으킨 것과 필라델피아의 유독성 소각재가 하이티에
버려진 사실이 밝혀져서 국제적인 환경부정의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종문제와 관련된 사례는 없지만 혐오시설 입지나 유해폐기물 관련된
사례를 몇 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거
의 모든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
장을 설치할 곳을 물색하다보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
이나 도시 외곽지역이 대상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대상지로 언급이 되면 그 해
당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항과 함께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 우여 곡절 끝에
주변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입지하기는 하나 상당
한 기간에 걸쳐 찬반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여 심각한 사회
적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 및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관련
14
된 사례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벌어졌던 부안군 위도에 설치하려던 핵폐기장을 둘
러싼 심각한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농민과 어민이 주된 구성원인 부안군 특히
위도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백지화 되었던 사건입니다. 부안에서는 거의 1년 이상 반핵운동
이 일어났고 지역사회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
전을 비롯한 혐오시설을 입지할 때에는 입지를 찬성하는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
도록 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밀양송전탑 건설
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신고리 원전 3,4호기를 신설하면서 나오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치하려는 76만5천 볼트급 송전탑 건설 주변지역 주민들 중 밀양지역
주민(주로 농민들)들이 생존권 및 공동체 보존 등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
다. 그들은 금전적 보상을 거부하고 송전선을 지중화하거나 선로를 변경해줄 것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재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는 환경부정의 사례
○ 해외사례
1982년 10월 미국 워렌카운티 주민들의 발암물질 PCB매립장 반대 운동과 1985년에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사의 유독물질 배출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미
국 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25개 인디안 보호구역 근처에 1200여 개의 위험쓰레기 처리
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987년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미
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수민족(주로 흑인)이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유독성 쓰
레기가 나이지리아나 하이티에 버려진 사실이 밝혀져서 국제적인 환경부정의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사례
한국에서는 혐오시설 입지나 유해폐기물 관련된 사례들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도에 벌어졌던 부안군 위도에 설치하려던 핵폐기장을 둘러싼 심각한 논란과 현재 진행
중인 밀양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사례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입니다.
15
환경정의 실현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법에 환경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정부 훈령 또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환경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정책 입안 및 실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각 마을 또는 공동체마다 환경정의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
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피해에 노출되는 사회경제적 약자
나 생물적 약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환
경정의는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16
12가지 환경정의 이야기
01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02 원전시설과 환경정의
03 에너지 빈곤과 환경정의
04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환경정의
05 유해화학물질과 환경정의
06 산업단지와 환경정의
07 대기오염과 환경정의
08 아토피와 환경정의
09 먹거리와 환경정의
10 생명공학과 환경정의
11 녹지와 환경정의
12 4대강과 환경정의
18
19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
1. 중국
1. 중국 87억1500만
54억9000만
17억8800만
17억2500만
11억8000만
7억4800만
6억2400만
6억1000만
5억5200만
5억1300만
2. 미국
3. 러시아
4. 인도
5. 일본
6. 독일
7. 이란
8. 대한민국
9. 캐나다
10. 사우디
아라비아
2. 미국 3. 러시아 4. 인도 5. 일본 6. 독일 7. 이란 8. 대한민국9. 캐나다 10.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환경정보청(EIA)따르면 2011년 현재 에너지소비에 의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은 325억7천8백만 이산화탄소톤으로 추산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체
결한 UN기후변화협약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 이 많은 온실가스는 누가 배출하고 있을까요? CO₂(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
1, 2위인 중국과 미국이 배출한 양이 전체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합
치면 전체의 56.8%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연료연소 CO₂ 배출량 세계 8위)를 포함한
배출량 상위 10개 국가의 CO₂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67.4%에 이릅니다. 나머지
210개 국가의 CO₂ 배출량은 다 합쳐도 32.6%밖에 되지 않습니다. 흔히 불평등한 사
회구조를 가리킬 때 ‘2:8사회’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2명이 8개를 가지고 8명
이 2개를 나눠 가진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있어서만큼은 그 개념
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불
평등 지수는 1명이 50개를 가지고, 50명이 1개를 나눠 갖는 ‘1:50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325억 7800만 톤 중
G2 국가(미국, 중국)가 전체 43.6%를 배출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상위10개국
단위 (CO₂)톤, 2011년 기준
상위10개국 온실가스배출 비중
(2011년)
미국, 중국 등 상위 10개국
67.4%
방글라데시 등
나머지 210개국
32.6%
<자료 : Worldbank database>
21
1인당 CO₂ 배출량을 보면 불평등은 더욱 도드
라집니다. 산유국과 소국을 제외하면 1인당 CO₂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로 연간 1인당 18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17.6톤,
캐나다 16.2톤, 네덜란드 15.1톤 순으로 높은 1인
당 CO₂ 배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
카 브룬디의 경우 1인당 CO₂ 배출량이 0.02톤에
불과하고, 같은 대륙의 차드 역시 1인당 CO₂ 배
출량이 0.026톤에 그칩니다. 아시아의 저소득국
인 네팔도 0.1톤에 불과합니다. 호주인 1명이 브
룬디 사람 900명이나 차드인 670명이 쓰는 에너
지를 혼자 쓰고 있는 셈인데, 이런 수준이면 호주인 한 사람이 쓰는 에너지 정도면 브
룬디나 차드의 작지 않은 마을과 거의 같은 양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
다. 우리나라 역시 연간 1인당 CO₂ 배출량은 12.5톤으로 브룬디인 625명, 차드인 465
명 분의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는 에너지 부족에 허덕이지만 우리나라
를 포함한 선진국은 넘치도록 많은 에너지를 쓰고 버리고 있습니다.
반면 기후변화 피해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데이터 지도 제작 회
사인 Maplecroft사의 2011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
한 지역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온
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입니다. 가뭄, 홍수, 폭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를 보면 1위는 방글라데시, 2위는
인도, 3위는 마다가스카르, 4위는 네팔, 5위는 모잠비크가 차지했고, 그 뒤로 필리핀,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짐바브웨, 미얀마(버마)가 10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50
위권 안에 간간이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진국들
은 경제적·기술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에 가장 취약한 역
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인 1명이 브룬디인 625명의 배출량과 같다
브룬디인한국인
12.5톤 X 1명 0.02톤 X 625명
22
7위 아이티
9위 짐바브웨
5위 모잠비크
3위 마다가스카르
2위 인도
1위 방글라데시
전세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세계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1~10위
색깔이 짙을 수록 위험이 높다
■ 1인당 탄소배출 0.3톤(한국12.5톤)
■ 2050년 기후난민 2,200만명
■ 지난 10년 동안 해수면 상승으로
쿠투브디아섬, 볼라섬 면적 65% 잠식
■ 대륙의 12% 홍수에 취약,
경작지의 68% 가뭄에 취약
■ 2002년 가뭄으로 3억명 이재민 발생
■ 2009년 홍수 피해금액 2조5천억원
23
8위 아프가니스탄
4위 네팔
10위 미얀마
6위 필리핀
또한 기후변화는 세대간 불평등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합
니다. 세대간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 세대와 기후
변화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게 될 미래세대 간의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구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득
은 현 세대가 가지게 되지만 기후변화 피해는 시간적 격차
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세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후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
후변화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
을 보여줍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고, 자신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가들과 다음세대를 위
해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가 요구하는 시대적 정의입니다.
- 선진공업국 vs 제3세계
(Greenhouse gas Developmenent Rights : GDR)
- 기후변화 피해의 집중 및 능력의 차별성
- 특정사회 내 격차 심화와 사회적 약자 증가
- GHG 누적 배출과 의무감축량의 간격
- 능력 형성(Capacity Building)의 차이
- 시장 기반의 메커니즘
- 자원의 고갈 가능성
- 기후변화 피해의 증가 및 가속화
- 기후변화 극복의 책임성
-기후변화 피해의 집중성
-취약성(Vulnerability)의 차이
-취약 계층의 생존권 박탈 문제
세대 내 불평등
완화(Mitigation)불평등
세대 간 불평등
기후불평등의 양상
적응(Adaptation)불평등
<자료 : www.maplecroft.com>
24
2011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태국의 기후부정의(Climate Injustice)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태
국을 방문했습니다. 본 인터뷰 내용은 태국 프라추압 키리 칸(Prachuap Khiri Khan) 주에서 만
난 현지인을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프라추압 키리 칸에 기후변화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건 해안 침식입니다. 방콕 인근 강들에 전기 생산을 위한 댐이 지어지고 기후변화가 심
해지면서 태국만의 해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추압 키리 칸의 해안이 계속 침식되어 사라
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수입원이었던 새우양식장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해안
선이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바다에 대나무로 벽을 쌓고 있습니다.
대나무 사이 구멍이 커서 바닷물을 막을 수는 없을 텐데요.
밀려오는 바닷물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큰 파도라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구입과 설치 비용을 정부나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자비를 들였지만 지금은 태국정부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내주었습니다. 하
지만 그것까지고는 한참 모자랍니다. 그것도 대나무 구입비만 줄 뿐이지 설치는 모두 그냥 지
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후원금을 내주지 않는 이상 대나무 벽을 설치하는 것도 그
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가 있는데도 지원이 수백만 원에 그치고 있다구요?
렇습니다. 심지어는 지원금은커녕 프라추압 키리 칸에 대형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는 거의 대부분 방콕에서 부
자들과 관광객들이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콕에 있는 마
분콩(MBK), 시암 파라곤, 센트럴 월드 등 3개 쇼핑몰에서 쓰는 전기가 방콕 인근의 13개 지역
에서 쓰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3개 쇼핑몰에서 쓰는 전기를 충당하려면 중형 수력발전소 3개
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땅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을 이곳에서
지내왔고,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대로 살게 놔두기를 바
랍니다. 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까.
Interview
25
기후변화 피해가 두드러진 프라추압 키리 칸 주는 태국 중부와 남부를 잇는 길다란 모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로 길이가 가장 짧은 곳은 11km에 불과할 정도로 개발 여지도 적어서 태국에서
도 빈곤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프라추압 키
리 칸 주에는 2개의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방콕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라
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한국의 대기업 하나가 화력발전소를 지으면 그 옆에 조선소를 짓겠다
는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염원은 아랑곳없이 우리는 발전이라는 이유로 그
들에게 우리와 같은 소비적 삶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기후변화로 태국 프라추압 키리 칸의 해안이 계속 침식되어 사라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바다에 대나무로 벽을 쌓아 해안을 지키려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자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6
27
원전시설과 환경정의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28
2012년 수도권 전력소비량은
170,178,000MWh로 우리나라 원전 23기
발전량 150,623,000MWh 보다 많다.
원전시설과 환경정의
환경정의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환경위험이나 건강위험으로부터 평등하게 보
호받으며, 인종, 문화, 경제적 위치에 관계없이 환경자원 이용의 혜택과 비용을 공평
하게 배분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지역에 어떤 과정을 거쳐 건설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여기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장소에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을 골라 쓰레
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들의 정치적인 힘이 별로 없
는 곳에 짓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준으로 쓰레기 소각장의 위
치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환경정의 개념에서 보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
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경제적, 문화적 상황과 무관하게 환경적 위험이 공평하
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이나 도로의 건설과 같은 환
경적 피해가 예상되는 개발 사업을 할 경우, 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
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한 환경 정의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은 어떤 환경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
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약 30%는 원자력 발전에 의해 생산되고 있습
니다. 나머지 65% 정도를 석탄과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
전은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U-235)의 핵분열(nuclear fission)의 연쇄반응을 유도하
여, 이 때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 때, 핵분열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화학적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
응입니다. 화학적 반응은 석유나 가스가 연소할 때 분자의 결합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고 핵분열은 우라늄 핵을 중성자로 때려 우라늄의 핵을 쪼개어서 새로운 핵분열 생성
물(fission products)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화학적 반응은 원자구조는 변함
없이 원자의 배치가 바뀌는 것인 반면에 핵분열은 원자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29
입니다. 한 개의 우라늄 원자가 분열을 하면서 2~3개의 중성자가 밖으로 떨어져 나오
는데 이들이 다시 주위에 있는 다른 우라늄 핵을 분열시킵니다. 이것이 핵분열의 연쇄
반응입니다. 만약 이 중성자들이 모두 핵분열을 일으키도록 둔다면 엄청난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방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바로 핵폭탄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원
자로 안에서는 이들 중성자가 모두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중성자의 일부를 흡수
하여 연쇄반응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독성 물질이라
고 알려진 플루토늄을 비롯하여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방사성
물질(radioactive substance)들이 핵분열 반응과정에서 발생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재생 2.3%LNG 24.9%원자력 29.6% 석탄 39.4%
원별 발전량 비중
(2012년)
0
5,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원자력 150,623 석탄 200,482 LNG 126,358 신재생 11,632
원별 발전량 (단위 : GWh, 2012년)
우리나라 총 전기생산량은 508,380(GWh),
이중 원자력이 30%를 차지한다.
자료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17), 지식경제부
30
이들 물질들은 알파, 베타,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외부로 방
출하게 되는데 세포의 DNA 배열을 교란함으로써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
발 할 수 있습니다. 핵분열의 연료인 우라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진되어
원자로 밖으로 끄집어내어 보관해야 하는데(이를 ‘사용후 연료’라고 합니다) 여기
에는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방사성 물질은 그 독성이 감
소되는데 수 만년 이상의 시간의 걸리는 것도 있어 사후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들 사용후 연료의 안전
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존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적으로 보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에너지 생
산 방식과 방사성 물질이라는 대단히 치명적이고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 물질을 수반하는 기술입니다.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폐기물 저장 시설을 둘러싼 지역적 갈
등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
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원전 시
설의 환경적 위험과 혜
택이 불공평하게 분
배되기 때문입니다.
원전발전량
46,478,803Mwh
1986.08.25 / 950
상업운전개시일 / 용량(MW)
1987.06.10 / 950
1995.03.31 / 1000
1996.01.01 / 1000
2002.05.21 / 1000
2002.12.24 / 1000
영광 (Younggwang)
경상북도
울진
월성
고리
영광
경주
울산
부산
광주
서울
전라남도
운영중 23기
건설중 5기
수도권 전력소비
170,178,000
Mwh
원자력발전소 현황
(2013년 2월 현재)
자료 : 에너지정의행동, 2012년 한국전력통계
31
현재 우리나라는 영광, 울진, 고리, 월성 4개의 지역에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최소한 11기의 원전이 2024년까지 건설될 예정입니다. 원
전 수로 따진다면 세계 5위이고 단위 면적당 원전 수로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
은 원자력 밀집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기는 약 1GW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30~40만 가구에 전
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가 각 원전 단지에 약 6기
씩 있으니 180~24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원전이 위치
한 이들 네 지역은 그렇게 많
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
에 비해 많은 전기를 사
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1988.09.10 / 950
상업운전개시일 / 용량(MW)
상업운전개시일 / 용량(MW)
상업운전개시일 / 용량(MW)
(2016.06) 1400
(2017.06) 1400
1989.09.30 / 950
1998.08.11 / 1000
1999.12.31 / 1000
2004.07.29 / 1000
1983.04.22 / 679
1997.07.01 / 700
1998.07.01 / 700
1999.10.01 / 700
2005.04.22 / 1000
원전발전량
39,382,560Mwh
울진 (Ulchin)
울진
월성
고리
울산
산
원전발전량
27,291,885Mwh
월성 (Wolsong)
2012.03 / 1000
(2013.01) 1000
신월성
(Shin-Wolsong)
1978.04.29 / 587
1983.07.25 / 650
1985.09.30 / 950
1986.04.29 / 950
2011.02.28 / 1000
원전발전량
37,174,044Mwh
고리 (Kori)
(2013.09) 1400
2011.12 / 1000
(2014.09) 1400
신고리
(Shin-Gori)
신울진 (Shin-Ulchin)
비
00
32
대부분의 전기는 수도권을 포함한 인근 대도시의 전기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
내집니다. 반면에 이들 지역은 원자력 사고의 위험과 방사선 누출의 위험에 가장 크
게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방사선 누출의 직접적인 위험을 감
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면 이를 정의롭다고 말하기는 어려
울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환경부정의는 비단 지역적 불평등성 뿐만 아니라 지금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다음세대간의 불평등적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핵 연쇄반응 이후에 생기는 부산물은 인체와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방사성 물질이 내뿜는 방사
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한을 ‘반감기(half-life)’라고 하는데, 플루토늄과 같은 물
질의 경우는 반감기가 약 2만 4천년이 되고 1/1000이 되기까지는 24만년이 걸립니
다. 즉,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우리가 사용하지만 거기서 발생한 위험물
의 관리는 후세에게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아무리 땅 속 깊숙이 안전하
게 저장 시설을 잘 만들어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인류 역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방
사능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현재의 이익을 위
해 미래세대에게 방사능 물질과 같은 치명적인 환경 위험을 전가하는 것 역시 정의롭
지 못한 결정일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 반감기 = 방사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
방사성
요오드 131 세슘 137 스트론튬 90 플루노튬 239
8일
30년
2만
4300년
33
원전 시설에 의한 환경부정의 문제는 비단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폐기물 저장 시
설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원자력 발전은 대단히 큰 규모이고 또한 우리나
라에서는 지역적으로 외떨어진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먼 곳까지 운반해야 하는 송전 시설이 필요합니다. 헌데 이런 고압 송전탑
시설은 많은 사회적·환경적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전탑 건설로 인
해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지역 주민
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은 주변 땅값이 하락하여 지역 주
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송전탑 때문에 항공 방제도 어
려워지고 그러면 병충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압 송전탑 시
설 역시 지역 주민의 필요에서라기보다는 멀리 떨어진 대도시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전 시설을 둘러싼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일까?” 하고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원자력 발전과 같은
위험한 시설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 우리는 전기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
니다. 낭비되고 있는 전기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늘린다면 얼마든지 원자력 발전과 같은 위험한
에너지 없이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영국, 독
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주요 선진 산업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일인당 전기 소
비량이 적습니다. 이는 전기를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리
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와 경제 구
조, 기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를 적게 쓰고도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맛있는 밥을 짓고, 똑같은 양의 빨래를 하고, 똑같
은 온도의 냉난방을 하는데 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굳
이 핵분열과 같은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한 전기를 그다지 높은 비용
상승 없이 햇빛과 바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4
하지만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해도 모든 환경 위험이 사라질 수는 없습
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아주 오랫동안 보관
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안에 이들 방사성 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보관
Germany
1,000
2,000
3,000
4,000
5,000
7,000
6,000
10,000
9,000
8,000
1980 1990 2000 2009 2010 2011
France
OECD
Korea
Japan
Italy
United Kingdom
한국 1990년 대비 430% 증가
국가별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 (MWh/년)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 (MWh/년)
자료 : IEA
자료 : IEA
0
2,000
4,000
6,0000
8,0000
10,0000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OECD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영국의 1.86배다
35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처리 방안입니다. 이와 같은 방사성 폐기물 처
리장 건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보다 투명한 정보의 공
개와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어야 합니다. 단순
히 정책 결정자와 기술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는커녕 사회적 갈등이 오
히려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어떤 환경·건강 위험이 존
재하는지,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다
른 기술적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피해 주민들의 의견 역시 충분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
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경부정의의 문제를 피해 보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자칫 지역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 및
배상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된 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험 사회(risk society)라고 합니다. 예전엔 위험의 원천이 외
부적(예, 지진, 홍수 등)이었으며 ‘부족함’(예, 식량, 위생시설)에서 주로 기인하였다
면, 오늘날 우리사회의 위험은 사회 내부로부터 그리고 ‘생산의 과잉’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의 과잉 섭취 때문에 비만이라는 위험
이 발생하고 에너지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환경파괴와 사회적인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울 수 있는
적당한 만큼의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줄이고 환
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정의적
원칙과 함께,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환경위험을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환경부정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
Interview
환경정의에서는 부산 가덕도에서 밀양에 이르는 길을 걸으며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고통 받고
있는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주민 의사는 무시한 채 대형송전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
는 밀양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765kv 급 대규모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밀양 평밭마을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 집 마당에 지어라”
서울서 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에 집지어 살려고 이곳 밀양 평밭마을에 들어
온 지 10년 정도 됐어요. 여기 평밭마을은 참 좋은 마을이지요. 공기도 좋고 꽃이 피면 참 좋아
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주말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데모하느
라 너무 힘이 듭니다.
농성장 세 개 지을 때 정말 춥고 힘들었죠. 동지 때 한전에서 나무 벨 때, 눈도 얼굴도 얼 정도
로 춥고 힘들었어요. 그 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경찰도 한전 편이었답니다. 이 송전탑
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밀양에서 평밭마을, 부북면 등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여러 곳
에서 도움을 주니까 할 수 있지 우리끼리는 할 수 없는 일이예요. 고생도 여럿이 하면 참을 만
하니까요. 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응원해주고 있어 힘이 됩니다. 어서 이 송전탑 싸
움이 끝나 밭이나 일궈야지...
- 평밭마을의 최고령 할머니 85세 사래 할머니
“송전탑 때문에 공동체가 상처받고 와해되었어요”
밀양 송전탑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에요. 부산 인근에만 10개의 핵발전소가 있는
데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위험성 높은 전기인데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산력과 경쟁력만 우선시되고,
환경은 고려하지 않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송전탑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이 문제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화합시키는 게 가장 먼저 풀어
야 할 숙제입니다. 공동체가 와해되고 몇 년 동안 쌓인 오해들이 있습니다. 다시 사람답게 살
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은 송전탑 반대를 운동하는 이웃 사람들끼리 공동체처럼 지
내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핵에 대한 대안과 행동들을 함께 찾아나갔으
면 좋겠습니다.
- 평밭마을에서 묘목을 기르는 아저씨
37
에너지 빈곤과 환경정의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국장)
38
2005년 7월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로 숨지는 사
고가 발생했습니다. 넉 달째 밀린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촛불을
켜 놓고 잠들다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하루 밤의 정전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는 무척 낯선 소식입니다. 당시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에너지 빈
곤’이라는 화두를 던져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빈곤’은 과연 무엇일까
요? 첨단 현대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에너지 빈곤,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할까요?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입니다.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
이 생산되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밥하고 빨래하고 음식을 보관하고, 청소, 냉·난방,
TV, 컴퓨터, 스마트 폰 사용 등 모든 생활에서 에너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사
용이 매우 광범위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룰 ‘에너지 빈곤’은 ‘가정’으로 한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 가구의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 가구라고 정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50만 가
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1°C 내려가면 사망자 1.35% 증가
에너지 빈곤가구는 약 150만 가구이다.
에너지 빈곤과 환경정의
0%
5%
10%
15%
20%
25%
30%
35%
40%
10분위 9분위 8분위 7분위 6분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0%의 가구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34%로 매우 큰 반면,
상위10% 가구는 1.5%로 그 차이가 약 23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소득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자료 : 통계청, 2008, 송유나 2011 재인용
에너지비용 부담
22.8배
39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는 인간의 생존자체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12명이 사망했는데,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상재해 중 홍수, 태풍보다 폭염으로 인
한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한파와 사망
률의 관계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기온 1도 떨어질
경우 일일 전체 사망자는 1.35%, 심혈관계
질환 1.72%, 호흡기계 질환
자 3.3%, 뇌혈관계 질환자
1.25%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만큼 외
부 기후는 인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가 ‘에너
지 빈곤’ 문제에 관심을 둬
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에너지 빈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보통 소비는 소득과 비례해서 나
타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소비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 상식인데요. 몇 가지 예
외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의료비입니다. 성형, 미용 등을 위한 의료비를 제외 한다
면 돈이 많다고 병원에 더 자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에
더 취약하고, 병원비 부담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도 비슷한 맥락
입니다. 실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소득이 6배 많
다고 해서 6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월 소
득에서 6배 차이가 나는 가난한 집과 부자 집의 에너지 소비량 차이는 2배 정도 밖에
안 납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적은 것입
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의 소비는 소득과 크게 상관없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소비
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할 능력이 없으면 ‘에너지 빈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망자
1.35%
심혈관질
1.72%
호흡기계질환
3.3%
1℃ 떨어지면
한파와 사망 및 질병발생의 관계
40
그렇다면 에너지 빈곤은 개인의 책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행복추구
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 합니
다. 이러한 권리에 따르면,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수적인 에너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는 ‘에너지 기본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빈곤’ 가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
부분 일정 가격을 내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석유 구입 등
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매우 가난한 극빈층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근거하여 기초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생계비 항목 중에 ‘수도광열비(전기,
연료, 수도요금 2013년 4인 가구 기준 11만원)’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고, 매월 같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 정작 연료비가 많이 드
는 겨울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연료별
열량 당 난방비가 연탄을 100으로 했을 때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은 300원이고, 프로
판가스와 등유는 약600원으로 약 2배 비쌉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시가스의 보급
0
5,000
10,000
15,0000
20,0000
100만원
미만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450만원 550만원 600만원
이상
소득6배 차이,
에너지 사용량 2배
소득간 에너지 소비량 차이 크지 않다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송유나 2011 재인용
소득계층별 에너지 소비량 (단위 105
kcal)
41
은 도시지역이 44%, 농산촌지역이 7.8%로 격차가 큽니다. 가난한 사람이 비싼 등유
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5배 높습니다. 소득은 적은데 부자보다 더 비싼
에너지를 써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빈곤문제와 국가의 대책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에너지 빈곤 대책을 실행해온 영국과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택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과 미국의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연료의 공급보다
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겨울만 되면 가파른 경사의 달동
네에 모 기업의 임직원들이 모두 나와 연탄을 배달하는 우리나라와 해법이 다른 것입
니다. 이들은 소위 ‘밑 빠진 독에 물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독을 먼저 고친다’는 접
근입니다. 단열이 안 되는 집에 아무리 기름보일러를 돌려도 집안은 춥고 비싼 기름
값은 내야 하는 문제를 제대로 짚은 것입니다.
미국의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WAP)의 경우 1978년부터 약 35년 동안 시행해왔
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 비용편익분석(B/C분석 : Benefit/Cost )
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100원 투자 대비 얼마의 이
1.6% 3.4%
8.4%
41.2%
4.6%
16.4%
7.8%
44.1%
100원
연탄 등유
598원
프로판
596원
도시가스
305원
도시
비도시
도시지역은 싼 에너지,
비 도시 지역은 비싼 에너지를 사용한다
자료 : 경기개연구원, 2013
지역별 에너지원 별 소비 비중(%)
42
익이 발생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100원 투자해서 90원의 수익이 난다면
그 사업을 할 이유가 없겠죠).이 프로그램의 경우 1달러를 투자하면 가구당 2.73 달러
이익이 발생하는데, 1.63 달러는 에너지 관련 이익이고, 1.07 달러는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창출, 복지개선 등의 사회적 효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가정은 절약한 난방
비로 다른 생필품 및 교육비 등에 지출할 수 있어 빈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에 세 마리 토끼 이상을 잡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
지만,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형식적이며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20년 이상의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거주 가구가 8만 가구에 달합니다. 쪽
방 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여름과 겨울나기가 무척이나 힘겹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
기관의 보고처럼 고유가시대 에너지가격 1% 상승에 에너지 빈곤가구는 0.05%씩 증
가해 갈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가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부
정의 한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 해법은 앞선 나라들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충분
히 있기에 국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의 의지는 곧 국민들의 관심 속에
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풀기위해 어떤 해법이 필
요하다 생각하나요?
투자
100원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만들기
107원
에너지절약
163원
270원
이익
270원
이익
미국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WAP)
비용편익분석(B/C)
43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환경정의
이상헌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부교수)
44
수도권 매립지의 역사와 갈등의 개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과 김포시 인근의 해안간척지 약 627만평(약 2,074만㎡)에 건
설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매립지로서, 1992년 2월에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
5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지역 2,400만 명의 시민이 배출하는 하루 평균 약 13,400
톤의 쓰레기가 반입됩니다. 애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당시의 폐기물 발생량을 고
려하여 2016년까지만 매립장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폐기물 재활
용률이 증가하고, 소각 처리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쓰레기 반입량이 줄면서 2013
년 현재까지 당초 예상(75%)보다 적은 55%만 매립지를 쓴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서
울시에서는 아직 매립장의 여유가 남아 있으니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자고
인천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약 20년 가까이 쓰레기 반입 차량에 의한 분진
과 소음, 매립장 악취 등으로 인해 고
생을 해온 인천 시민들은 약속은 그
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2016년에
매립장 운영을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
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만드는데 대
략 4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
면,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대체 매립
장을 만드는 일은 이미 늦은 일이고,
만일 지혜로운 타협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도권 특히 서울시에 쓰
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이 뻔 한 일입니다.
2012년 매립지 반입폐기물 3,270,953 톤,
15톤 덤프트럭 218,063대 분량
일렬로 줄 세우면 1,700km로
서울~부산(400km)의 4배 넘는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환경정의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현황
제2매립장
총면적: 3,559천m
기타부지
총면적: 1,355천m
청라국제도시
녹색바이오단지
총면적: 957천m
제1매립장
(대중골프장)
총면적: 4,041천m
(녹색바이오단지 포함)
제3매립장(예정)
총면적: 3,071천m
제4매립장(예정)
총면적: 3,380천m
2 2
2
2
2
2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45
환경부정의와 쓰레기매립장 갈등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1)
)라는 말은, 환경을 이용한 편익(예컨대 자
원을 이용한 경제발전에서 발생한 이득)은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이로
인한 피해(예컨대, 경제발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환경을 사회적으로 이용하면
서 발생한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게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부정의를 줄이
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s-
pay-principle)입니다. 즉,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오염을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칙은 경제적 비용을 주로 다루는 원칙
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문화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윤리적 요인
등은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염자 부담 원칙의 준수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상당히 이견이 있다
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 그동안 매립지 조성에 상당부분 비용
을 감당했고, 쓰레기 반입료 납부 등 적잖은 비용을 지불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러한 비용 부담이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충분히 보상해주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기존의 매립
1) injustice를 부정의로 번역할지, 불의로 번역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전적 의미에서 번역을 하자면 불의가
더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관습적으로 부정의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이 책에서는 부정의로 통일하여 표현하기로 한다.
서울시 사용연장 인천시 사용종료
▶현재 매립장 55%만 사용, 여유공간
충분히 있으니 2044년까지 연장하자.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립에 따른
피해보상 하겠다.
▶지난 20년간 분진, 소음, 악취 등으
로 고통 받음. 약속대로 2016년 운영   
종료해야.
▶자신들의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다
46
지에 충분히 사용가능한 공간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는 쓰레기를 묻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소각에 의존해야 하
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나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더 연장하고,
매립에 따른 피해보상 비용을 충분히 하겠다는데도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적 특
성을 무시한 횡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만들어
진 기존의 쓰레기처리 방식을 단지 좀 더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인천시는 그동안 온갖 피해와 고통을 다 참아왔으며, 이제 2016년에는 그것
을 끝내고 새로운 인천 발전의 기회가 왔다고 믿었는데, 다시 시한을 더 연장하여 발
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이며 횡포라고 지적합니다. 서울
시는 계속 도시를 발전시키느라 자신들의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를 만들어놓지 않은
것이며, 단지 경제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부담시키는 것
은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두 지역 간
의 환경부정의를 최소화시키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1995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72.3% 매립, 23,7%만 재활용했으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 정책에 의해 2010년에는
재활용률이 60.5%로 크게 증가하고 매립은 17.9%로 낮아졌다.
자료 : 20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998
3,943
4,676 5,441 6,577 7,229
7,348 7,224 7,753
8,321 9,348
10,349
10,58511,88212,601
13,401
18,195
20,45020,72420,922
19,166
17,39415,566
25,074
23,544
21,000 21,949
22,938
24,588
24,243 27,922
29,116
31,138 31,126
29,753
21,831
9,471
10,309
10,609
8,7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톤/일) 매립 재활용 소각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47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 웅진군 제외)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인천 경기
(천/톤)
사업장폐기물 32%
생활폐기물 19%
생활폐기물 15%
건설폐기물 49%
건설폐기물 41%
사업장폐기물 61%
생활폐기물 14%
건설폐기물 25%
사업장폐기물 44%
미반입 지역(경기)
매립지 반입 폐기물 2000년 대비 2012년 ½로 줄었고,
반입 폐기물 중 서울 47.4%, 경기 35.3%, 인천17.1%이다
지자체 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 현황
지역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현황
서울
1,552,624톤
경기
1,156,341톤
인천
561,987톤
출처 :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 2013
출처 :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 2013
폐기물 반입지역
48
환경정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
친구와 둘이서 피자를 나눠먹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게 피
자를 나눠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둘 중의 한 사람이 먼저 피자를 반으로 나누고,
다른 사람이 나눠진 두 개의 조각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
마 서로 만족하면서 공평하게 피자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편익이나
비용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의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서울시가 약속을 깨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대로
2016년이면 분명히 더 이상 매립장을 쓰지 않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그 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면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
다. 이 문제로 인해 더 우려스러운 정치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
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서울시가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최대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성
의를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두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양 지역 주민
들의 교류방안이라든가,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서울시의 쓰레기를 줄이고, 서울시 내부에서 자체
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 후에 이것
을 인천시에 홍보하고 설득하여 인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현재와 같이 일단 용량이 남았으니 2044년까지 매립지를 쓰자는 식의 설득
이 아니라, 서울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까지 최소한의 시간까지
만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자고 설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되는 기간 동
안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그 분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
는 매우 구체적인 방안과 현실적인 계획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
서도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막연히 서울시가 인천시 개발을 위
해 돈을 사용하면(예컨대 전철 부설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양보를 고
려해보겠다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울시와 협상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9
그리하여,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구체적으로 증가하는 범위 내에서만 현
재의 처리방식이 초래한 피해를 수용하고 그것을 일정기간 허용하는 식으로 해결방법
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약 3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바로 이러한 해
결을 위한 규칙의 수립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쓰레기 대란을 피해야 합니다. 그
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계기로 도시의 생태적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도시의 발
전과 성장, 더 나아가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기
회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지
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란?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1992년 2월 10일 개장되었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지'라고도 하는 이곳은 난지도쓰레
기매립장이 수용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공동 투자하여 김포시
일부와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백석동 58번지)에 속한 해안간척지에 건설하였습
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이곳은 여의도 면적의 6.7배의 부지에 전
체 매립면적이 901만㎡, 총 매립용량이 2억 2,800만 톤에 달하며,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 입니다. 이 중 제1
매립장은 1992년 2월부터 2000년 10월 까지 6,400만 톤의 폐기물에 대한 매립이 완
료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매립되는 전체 생활쓰레기 양 가운데 서울시가 44%, 경기도가 39%, 인천시
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매립지는 전체가 1~5공구로 나뉘어 기반공사를 진
행하고 있으며, 지분권은 환경부가 28.7%, 서울시가 71.3%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
시는 공유수면실시설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여 년 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와 먼지, 침출수로 인한
오염, 각종 해충들로 피해를 주어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
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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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해화학물질과 환경정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52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부터 국민들이 깨달은 것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국가 제4단지 휴브글로벌의 불산누출사고는 5명을 사
망에 이르게 하였고, 12,243건의 검진 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지역복
구와 피해주민보상에 총 364억 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물었습니다. “어
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나요?”, “어떻게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이런 위험을 까맣게
모르고 살 수 있었나요?” 그런데, 청주의 삼성 사업장에서 또 불산이 누출되었습니다.
여수 대림에서 폭발사고로 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가 스스로 기
업 감시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학물질 사고 통계조차 없는 현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화학물질 사고 통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
에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
생하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였지만, 제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환경통계포털』, 『환
경통계연감(2002)』, 그리고 2013년 5월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사고대비 관리·정책
방향』을 통해 파악한 결과 어림잡아 한 해에 십여 건의 사고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이 통계는 기업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신뢰성이 낮습니다.
표를 보십시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 된 건수가 벌써 다른 해 1년 치를 넘어
섰습니다. 2012년 여러 차례의 불산누출사고를 겪은 다음 기업의 신고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쉬쉬하며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환경부가 노동부, 소방방재청, 여수시청, 인제대학교 등 여러 곳의 사고정보를 모아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70건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
다. 같은 해의 신고건수는 1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2006년 파악된 화학물질 사고는 70건,
신고건는 불과 15건이다.
유해화학물질과 환경정의
53
입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
년 한 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414명, 사망자가 14명이었습니다. 사업
장 내부의 피해가 이 정도라면 주민의 피해와 환경의 피해는 어떠했을까요?
연도
신고된
사고건수(건)1)
파악된
사고건수 (건)2)
피해 노동자수(명)3)
재해자 사망자
2000년 40
2001년 26
2002년 28
2003년 42
2004년 10 52
2005년 6 53
2006년 15 70
2007년 16
2008년 17 233 19
2009년 16 342 23
2010년 15 389 18
2011년 12 414 14
2012년 9
2013년 3월 18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화학물질 사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 기업은 화학물
질 사고를 쉬쉬하고 숨겨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기업 감독과 감시는 허
술하기 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료 : 1) 환경통계포털(http://stat.me.go.kr/), 『환경통계연감(환경부, 2012)』, 『화학사고대비 관리·정책 방향(환경부, 2013)』 종합
2)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환경부, 2007)』 3) 『국정감사제출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70건 15건53건 6건
2005년
사고발생
사고발생신고
신고
2006년
화학물질 사고 파악과 신고건수 차이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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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감시는 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것
‘사고로부터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그 이유를 꼼꼼히 찾
아내어 같은 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발생된 화학물질 사고를 정부도 모르고 지역주민도 모른다면, 기업
이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주지역에서는 매년 한 사업장
주변 나무가 말라죽었는데, 그 이유가 불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잦은 누
출사고가 있었지만, 대책은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가 지역 언론이 알게 되고 주민들이
알게 되자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기업의 태도는 지역사회가 아
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의 비밀을 우선으로 보
호하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사고예방노력은 줄어들 것이
고 주민의 위험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처럼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알권리를 강
조합니다. 정부가 기본적인 기업감시를 하지만, 지역사회도 기업감시에 중요한 주체
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캐나다 토론토 시에서는 십 년이 넘는 논의 끝에 지역사회알권리를 입
법화 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론토 시
가 정한 고독성물질 25종을 취급하는 기업은 토론토 시에 그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
다. 토론토 시는 홈페
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자기 주변의 공장에
고독성물질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
도록 정보를 잘 가공
해서 공개합니다. 주
민들은 이 정보를 이
용해 기업과 접촉하게
됩니다.
토론토시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시스템 온라인 이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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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학교에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기업에서 고독성물질을 쓰고 있다면, 학
부모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 기업을 방문해 안전관리에 허술함이 없는
지 확인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주민을 안심시키
고 공생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촉발됩니다. 적극적인 기업에서는 아예 고독성물질
의 사용을 없애는 것부터 검토하게 되었답니다.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토론토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오염지도
미국에서는 좀 더 오래 전에 지역사회알권리가 입법화되었습니다. 1984년 보팔사고
가 발생 한 후 1986년 연방법으로 제정되었으니까 토론토보다 30년 빨리 만들어진 것
입니다. 미국의 지역사회알권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
이 주변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응계획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수립하도록 합니다. 우
리 지역의 독성물질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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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법률이 있었다면 구미에서도 좀 다른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
을까요? 작년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 바로 옆 공장인 아사히글라스에서
사고 당일은 물론 다음날에도 정상조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사고예방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불산 누출사고 3km 이내의 사업장
은 조업중지와 대피를 의무화하지 않았을까요? 개별 기업에게 알아서 대처하라고 하
지 않고, 지역사회의 룰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은 아무래도 이윤과 손
실을 먼저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자체방제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알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
민참여 기제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욕심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알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알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알권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
역사회알권리란 수동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참여를 전제로 하
는 것입니다. 정부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
민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려면 당
연히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권리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지
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화학물질 정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지역사회에 존재
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정보입니다. 둘째, 지역사회로 배출되어 환경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의 현황과 기업 및 지역사회의
비상대응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노동자와 주민에게 제공하고 또 정보를 함께 만
들어 냄으로써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 의논하고 견제하고 저감시킬 수 있
는 공동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역사회알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알권리에 있어서 핵심중의 핵심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보생산입
니다. 화학물질은 어려운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로 가공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서 좋은 정보를 제공받아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정보는 ‘유통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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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있고, 배출되는 화학물질 정보는 ‘배출량조사결과’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잘 가공하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화학물질주민
정보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지역사회의 화학물질 유통현황과 배출현황을 잘 파악
하고 주민들에게 공유하도록 한다면,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동자와 주민
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58
59
산업단지와 환경정의
김민정 (환경사회학회 총무이사)
60
‘환경’이 기업과 정치에서 인기 소재로 급부상하면서 환경운동에서 주장하는 ‘환경’
과 구별이 모호해지거나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치경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
게 얽히고 다양해졌습니다. 엄격한 공해물질 규제 대책과 환경법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사실을 고발한 환경운동의 성과였습니다. 환경운동은 ‘친
환경기업’이 시대 흐름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시대와
같이 환경을 무시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1970년대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에서 겉으로는 양적 차이를 보이
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주요한 환경 오염원이라는 여론의 몰매에서 어느 정도 벗
어났습니다. 기업이 발생한 환경오염의 정도가 과거와 현상적으로 차이를 보임에도,
전반적으로 지구 환경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환경 개선’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스코(POSCO)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
입장입니다. 2007년 포스코가 “일관제철(一貫製鐵)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많은 자연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비롯한 여러 오염물질과 부산물
을 배출한다.”는 점을 공식 문건에서 인정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며 논란이 되자,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제철 산업에겐 이산
화탄소를 줄이는 기술개발이 향후 수익을 내는 데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제철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
거나 애써 무시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회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친환
경 제철소의 뒷면에 가려진 인근 지역의 환경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철소 인
근 지역의 여론은 지역민이 견뎌야 하는 고통의 크기를 바로 보여줍니다.
제철산업의 환경오염 공정과 인접한 태인동,
저소득층과 노인층 대부분
덜 열악한 금호동, 포스코 정규직 사원주택 입주
산업단지와 환경정의
61
소득 불평등
산업단지는 환경피해와 생명 및 건강 위험도, 질병 발생률, 환경권이 계급과 계층
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 나타나는 환경 불평등 모습을 살펴볼 곳은 광양 제철소와
가까이 있는 두 지역입니다. 제철소의 입주 형태는 열악한 환경오염지역과 덜 열악한
환경오염지역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오염원의 입주 형태가 지역의 공간 분
할을 결정하는 곳에서 소득 수준은 주거지 선택에 중요한 변수입니다(위 그림 참조).
포스코와 맺는 고용 형태는 가계와 개인별 소득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포스코와 정
규 고용관계에 있는 금호동과 포스코와 비정규직 형태거나 아예 관계를 맺고 있지 않
는 태인동 사이에는 소득격차가 발생합니다. 포스코 정규직 사원인 경우에는 사원 주
택을 포함한 광양시를 비롯하여 타 지역에서 살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포스코 정
규직 사원이 아닌 경우에는 금호동 사원 주택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포스코와 맺는 고용 관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라는 것입니다.
태인동과 금호동의 주거 환경과 소득 수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
와 같습니다.
제철소 건설과 함께
거주지의 입주 형태 결정
소득 분배
형태에 따른 선택
열약한
환경오염 지역
동일한 환경 오염 지역
덜 열악한
환경오염 지역
환경
불평등
발생
환경
불평차이의
재조정
환경 불평등이 일어나는 사회 구조
62
구분 태인동 금호동
오염원과 거리
제철 산업 최대 오염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
오염공정에서 떨어진 완제품이 나오는
공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
주거 형태 주택 및 아파트 사원주택
연령 노년층 중심 청년층 중심
계층 기초생활대상자 및 저소득층
대부분 정규직 중심의 중간계층 및
하청업체 임직원 등
사회 기반시설
사회후생복지 시설이 부족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
제철소에서 제공한 다양한
사회후생복지 시설이 갖춰진 마을
금호동은 소비생활과 의료, 문화, 교육, 여가 등 각 영역에서 일정정도 독자적인 생
활권을 형성합니다. 이 지역은 인구비율상 청장년층이 많고 대부분 포스코 정규직 노
동자이며 기업에서 제공한 다양한 후생복지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태인동
은 제철소가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주거지로 경제 낙후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
비율상 노년층이 많고 대부분 기초생활대상자 및 저소득층이며 후생복지 시설이 부족
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환경오염 방어력 불평등
섬진강 건너편 제철소로부터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태인동은 제철 산업에서 심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제선과
제강 공정과 가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무성한 녹지 공
간이 제대로 없는 지역입니다.
반면 금호동은 완제품이 나오
는 압연 공정 옆에 위치하고 산
림으로 우거진 녹지공간을 가
지고 있습니다.
태인동과 금호동 마을의 특징
광양제철소와 주변지역 현황
자료 : “기존공장의 오염물질 발생량”, 포항제철, 1994
63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광양만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은 해당 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
칩니다. 그러나 완제품이 나오는 지역인 금호동과 제철공정에서 환경오염이 제일 심
한 곳에 위치한 태인동은 확연하게 공간 불평등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 차이는
소득 분배의 차이로 나타나는 환경오염 방어력의 불평등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동일
한 오염원이 있는 지역임에도 소득 수준의 차이는 오염의 방어력, 특히 완충 녹지지대
조성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오염이 심한 곳에 위치하고 소득 수준이 금
호동보다 2배 이상 적은 태인동 주민의 환경 피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호동 주민 역시 제철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
다. 하지만 두 지역은 일정정도 환경 피해의 ‘차이’를 보입니다. 태인동과 금호동 주민
이 체감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조성된 주택,
녹지공간과 소득 차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어력 불평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오염원이 있는 지역임에도 덜 오염된 지역과 더 오염된 지역에 거
주하는 객관적인 차이는 태인동 주민이 금호동 주민보다 환경부정의를 더 느끼는 차
이로 나타납니다. 두 지역의 환경 불평등은 공간 불평등과 소득 차이가 포함된 인식(
認識)의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환경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포스코의 입장은 중요한 요인입니다.
포스코는 광양 제철소 건설 초기단계부터 사원주택 조성을 중요한 항목으로 둘 정도
로 제철소 주변의 녹지 공간 확보를 추구하며 자연친화의 제철소를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상 오염 정도를 고려하여 완제품을 취급하는 공정 부근에 사원주택을 조성
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주택 건설은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항목 중
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입증해주는 사실은 태인동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
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포스코의 입장입니다.
포스코의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육박하고 국제철강협회 회장으로 포스코 (전)
이구택 회장이 선임되는 등 세계 속의 포스코 성장의 앞면은 지역 주민의 환경권 희
생이라는 뒷면이 함께 존재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용광로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한, 제철소 인근 지역 주민의 환경권은 계속해서 빼앗길 것입니다. 포스코의 성장은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제약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은 산업단지의 환경 불평등을 만들고 환경 불평등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Interview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김민정 님은 사원주택단지에 거주하
는 정규직사원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사원을 만나 환경피해의 차이를 직접 들어보았
습니다.
사원주택단지 금호동 지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환경오염은 감수해야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
로 오염을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금호동에 비가 내리면 꼭 세차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세차를 하지 않으면 금속 물질이 남아서
나중에 잘 지워지지 않지요. 특히 코크스 공정지역은 다들 가기 싫어하고 실제로 잘 가지 않습
니다. 붉은 철물이 차에 묻으면 세차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광양제철소 냉연부에 근무하는 직원 ○○○ 님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금호동 사원주택에 살고 있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 공기 청정기를 살
것입니다. 왜나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공업지역이다 보니 농촌지역과 공기 질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만 된다면 광양읍에 나가 살고 싶어요.”
사원주택 거주 직원 ○○○ 님
“이 지역에 10년 살았는데 처음 결혼에선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몸
상태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처녀 때 없던 비염이 생겼고, 아이들도 비염과 아토피로 고생
하고 있어요. 이곳에 갓 입주한 주부들은 자연경관에 감탄하면서 좋아들 합니다. 하지만 이곳
에 오래 거주한 주부들은 건강 문제로 고민을 늘어놓고 있어요. 다들 이 문제의 원인이 저 제철
소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빠 직장인 것을. 그래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거나 아니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곳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치솟는 아파트 값 때문에
이곳에서 벗어나기는 더더욱 먼 이야기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포스코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주부 ○○○ 님
제철소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개인적으로 선택한 이상 환경오염은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인적 자발성으로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직무에서 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는 논리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적 취사선택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64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달라”
광양 제철소와 인접한 태인동 주민의 절규는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 지역의 환경을 확
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순천과 중마동에서는 와이퍼 브레이드를 6개월마다 교체하는 데 태인동은 2∼3개월마다 교체
합니다. 남풍이 불 때, 태인 2구가 제일 심합니다. 비온 뒤 악취가 나는데 이 냄새는 연탄가스
와 비슷한 냄새 같아요.”
태인동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 노동자 ○○○ 님
“검은 재가 날려서 하늘에 뿌옇게 낀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검은 재가 들어와 미쳐 창문 닫을
생각도 못하고 이불을 덮어 쓴 적이 있습니다. 흰 양말은 신지도 못해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
때면 악취 때문에 두통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20대에 태인동으로 시집온 뒤 만성적인 기관지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 제철소가 가
동된 후부터 가려움증과 코 막힘, 피부염,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마을주민이 많아요. 2007
년 10월 마지막 주에 폐암과 폐결핵으로 두 명(54살과 44살)이나 사망했습니다.”
태인동에 거주하는 ○○○ 님
“창문을 열면 바로 제철소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여름에 더워도 먼지와 철가루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지냅니다. 흰 양말은 1교시가 끝나기 전에 까맣게 변해있어요. 운동장에는 나가 놀
지 않습니다. 체육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곤혹이에요.”
광양 국가산단 안에 위치한 태인동 ○○중학교 학생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건강 역학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태인동 주민들의 건강조사는
세계적인 제철소 인근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질환, 알레르기성 질
환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인동 주민들은 “국회의원 방문 및 환경감시 하루 전날 혹
은 이틀 전날부터 제철소가 평상시만큼 연기를 뿜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며 기업
과 정부에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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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과 환경정의
우이지영 (인하대병원 심혈관질환센터 사무국장, 의학박사)
2013청소년을위한환경불평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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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5.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충북대학교 교수) 05 12가지 환경정의 이야기 01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17 02 원전시설과 환경정의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25 03 에너지 빈곤과 환경정의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국장) 35 04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환경정의 이상헌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부교수) 41 05 유해화학물질과 환경정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49 06 산업단지와 환경정의 김민정 (환경사회학회 총무이사) 57 07 대기오염과 환경정의 우이지영 (인하대병원 심혈관질환센터 사무국장, 의학박사) 65 08 아토피와 환경정의 신권화정 (환경정의 다음지킴이국 국장) 71 09 먹거리와 환경정의 박명숙 (인하대 의대 의학박사) 77 10 생명공학과 환경정의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ㆍ환경연구소 소장) 85 11 녹지와 환경정의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연구위원) 93 12 4대강과 환경정의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101 차 례 part1 part2
  • 6. 6
  • 8. 8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개발의 부산물(Byproduct)인 환경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 및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시설들(위험쓰레기 처리시설이나 쓰레기매립 장 등)이 주로 흑인지역과 저소득 계층에게 편파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 가 발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Bryant 1995;UCC, 1987). 미국과 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 게 되었고 그에 따른 환경피해가 사회경제적 약자나 생물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환경혐오시설이 어느 지역에 입지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님 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지구적으로 물, 공기, 땅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 피해가 가난한 나라나 지역에 편중 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이며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본 환경오염이나 자연재해가 한 지역이나 사람들에게 불공평하게 나타나 는 현상을 ‘환경부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정의의 반대 개념인 ‘환 경정의’란 무엇일까요? 환경정의와 관련된 용어는 크게 환경인종주의 (Environmental Racism), 환경평등(Environmental Equity),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등으 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환경인종주의는 “유독성이 있고 유해한 쓰레기에 노출되는 것 으로부터 불공평하게 보호받는 것과 유색인종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사결정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소외되는 것” (Bunyan Bryant 1995)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주의라는 미국 특수상황에서 발달된 개념으로서 다분히 소수 민족, 특히 흑인이 주로 사는 지역이 백인이 사는 지역보다 환경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 고 있다는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둘째, 환경불평등은 “소수민 환경정의란 무엇인가? 환경정의는 환경의 혜택과 피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 9. 9 족 지역공동체가 불공평한 공공정책, 환경위험으로부터 불평등한 보호, 환경규제와 법 의 느슨한 집행, 정화작업의 지연, 유해폐기물처리시설을 위한 차별적인 입지결정 등으 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 (Robert Bullard 1994) 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 의 반대를 ‘환경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수퍼펀드¹) 부지 정화프로 그램에서 백인지역에 있는 위험쓰레기 매립지보다 흑인지역에 있는 매립지가 수퍼펀드 부지로 지정되는 확률이 더 낮은 상황을 환경불평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셋째, 환경 정의는 “공공정책 수립 및 수행의 절차에 있어서 인종이나 가계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²) ” (EPA 1992)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개념들은 인종문제라는 미국 특유의 상황에서 발전된 것임을 감안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의에 대해 미국 환경청이 내리고 있는 법 적인 정의와 설명도 다분히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지역사 회의 주민이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피해를 나누는 데 대해 동등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 결정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공평하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으 로서 사람 이외의 다른 존재의 권리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환경정의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이하면서 좀 더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미시간 대학의 번얀 브라이언트(Bunyan Bryant 1995) 교수는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는 ‘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 의 환경이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서 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적 규범과 가치, 규칙, 법 규, 행위, 정책, 그리고 의사결정³)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그는 환경 정의가 편만하게 이루어진 사회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회 1)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서, 버려진 유해폐기물 부지 (Abandoned Hazardous Waste Sites)를 정화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부지를 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이다. 2) “Environmental Justice is the fair treatment and meaningful involvement of all people regardles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or income with respect to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EPA 1992) 3) “environmental justice refers to those cultural norms and values, rules, regulations, behaviors, policies, and decisions to support sustainable communities, where people can interact with confidence that their environment is safe, nurturing, and protective.” (Bunyan Bryant 1995)
  • 10. 10 구성원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그리고 있다는 데에 큰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경제적인 약자는 물론 생물학적인 약자 그리고 무생 물의 문화까지도 존중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환경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필자는 환경정의를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사회 모든 구성원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환경적인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눔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주변의 생명체가 지 속가능하게 공존하도록 하는 것”(반영운, 2006)이라고 정의합니다. 환경정의의 역사 환경정의와 관련된 연구와 운동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어 클 린턴 정부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 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경실련의 환경개발센터에서 독립한 ‘환경정 의시민연대(이후 (사)환경정의)’가 주축이 되어 ‘환경정의’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 다. 미국에서 시작된 환경정의 운동은 1970년대 중반 대기오염이 저소득층이나 흑인 지역에서 백인지역보다 심하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 기 시작하다 1980년대 초반부터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 종과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1982년 에 발암물질 중의 하나인 PCB(Poly Chlorobiphenol 폴리 염화비페닐) 매립장을 둘러 환경정의란?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피해를 나누는 데 인종과 소득에 따른 차별없이 동등해야 하며, 이러한 의사결정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공평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사회 모든 구성원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환 경적인 혜택과 피해를 누리고 나눔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않고, 공동체의 문화 와 역사, 그리고 주변의 생명체가 지속가능하게 공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11. 11 싸고 벌어졌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워렌카운티 (Warren County) 저항 운동을 필 두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1980년대 후반까지 각종 유해물질을 둘러싼 환 경오염사례가 보고되고, 이들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찾도 록 적극적인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법적인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지구의 날에 연방정부 기관들이 환경정의 운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 후 1년 만인 1994년 12월에 행정명령 12898을 발표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하게 되 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청에 환경정의국을 두 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정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각 정부 부처에서는 환경정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정부정책에 환경정의 이념이 실현되게 하였으며, 환경청에서 는 환경정의를 위한 시민교육, 시범사업, 환경정의 지표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 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 반 부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정의는 국가 정책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발암물질 PCB를 운송하는 덤프트럭 앞에 드러누워 저항하 는 워렌카운티 주민들 <자료 : http://sites.duke.edu/> 워렌카운티
  • 12. 12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운동은 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자연환경 보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 약자 및 생물적 약자 가 환경적 피해에 불공평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0 년대 후반에 경실련의 환경개발센터에서 ‘환경정의시민연대’가 독립하면서 국내에서 는 처음으로 ‘환경정의’를 환경운동의 전면에 부각시키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인종적 인 측면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뒤처진 농어촌 지역과 도시 주변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피해에 불공평하게 노출되 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 원자력발전시설,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환경갈등도 이러한 환경부정의와 깊은 연관관계가 있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환경혜택이나 피해를 나누는 분배적인 측면이나 환경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절차적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회경제적인 요소 들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정의 운동의 태동 미국에서 시작된 환경정의 운동은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가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1982 년 노스캐롤라이나의 워렌카운티 (Warren County)에 발암물질 PCB 매립장을 둘러 싸고 벌어졌던 저항 운동을 필두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환경정의 실현을 위 한 적극적인 운동이 전개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은 환경정의 운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 들을 줄이기 위해 1994년 12월에 행정명령 12898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방 정부가 정책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특히 환경문제를 둘러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청에 환경정의국을 두면서 본격적으로 환경정의 정 책을 실시하였습니다.
  • 13. 13 국내외 환경부정의 사례 환경정의 운동과 관련된 미국 및 국내사례 중 환경정의 운동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만 한 사건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사례 입니다. 첫 번째, 위에 서 간단히 언급했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워렌카운티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 다. 1982년 10월에 워렌카운티 주민들은 애프톤(Afton Community) 근처에 발암물질인 PCB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거세게 저항하였습니다. 약 6000 트럭 분량 의 흙을 불법적으로 매립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면서 시 위를 한 결과 500여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환경정의 운동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 1985년에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사 에서 배출하는 유독물질(Methyl Isocyanate)로 인해 주로 흑인인 135명의 인근 주민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주민 풀뿌리 조직이 결성되어 자발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환경청에서 발주 한 한 연구에서 25개 인디안 보호구역 근처에 1200여 개의 위험쓰레기 처리장이 위치하 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세 번째, 1987년에는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미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수민족(주로 흑인)이나 저소 득층이 사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유독성 쓰레기가 나이지리아에 버려져 건강문제를 일으킨 것과 필라델피아의 유독성 소각재가 하이티에 버려진 사실이 밝혀져서 국제적인 환경부정의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종문제와 관련된 사례는 없지만 혐오시설 입지나 유해폐기물 관련된 사례를 몇 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거 의 모든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 장을 설치할 곳을 물색하다보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농촌지역 이나 도시 외곽지역이 대상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대상지로 언급이 되면 그 해 당 지역에서는 강력한 저항과 함께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합니다. 여러 우여 곡절 끝에 주변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여 입지하기는 하나 상당 한 기간에 걸쳐 찬반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여 심각한 사회 적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자력발전소 및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와 관련
  • 14. 14 된 사례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 벌어졌던 부안군 위도에 설치하려던 핵폐기장을 둘 러싼 심각한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농민과 어민이 주된 구성원인 부안군 특히 위도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다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서 백지화 되었던 사건입니다. 부안에서는 거의 1년 이상 반핵운동 이 일어났고 지역사회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 전을 비롯한 혐오시설을 입지할 때에는 입지를 찬성하는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 도록 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밀양송전탑 건설 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신고리 원전 3,4호기를 신설하면서 나오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치하려는 76만5천 볼트급 송전탑 건설 주변지역 주민들 중 밀양지역 주민(주로 농민들)들이 생존권 및 공동체 보존 등을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 다. 그들은 금전적 보상을 거부하고 송전선을 지중화하거나 선로를 변경해줄 것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재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중되는 환경부정의 사례 ○ 해외사례 1982년 10월 미국 워렌카운티 주민들의 발암물질 PCB매립장 반대 운동과 1985년에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사의 유독물질 배출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미 국 환경청 조사에 따르면 25개 인디안 보호구역 근처에 1200여 개의 위험쓰레기 처리 장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987년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미 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수민족(주로 흑인)이나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유독성 쓰 레기가 나이지리아나 하이티에 버려진 사실이 밝혀져서 국제적인 환경부정의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사례 한국에서는 혐오시설 입지나 유해폐기물 관련된 사례들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도에 벌어졌던 부안군 위도에 설치하려던 핵폐기장을 둘러싼 심각한 논란과 현재 진행 중인 밀양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사례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입니다.
  • 15. 15 환경정의 실현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법에 환경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정부 훈령 또는 조례 등을 제정하여 환경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각종 정책 입안 및 실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각 마을 또는 공동체마다 환경정의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 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피해에 노출되는 사회경제적 약자 나 생물적 약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환 경정의는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 16. 16
  • 17. 12가지 환경정의 이야기 01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02 원전시설과 환경정의 03 에너지 빈곤과 환경정의 04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환경정의 05 유해화학물질과 환경정의 06 산업단지와 환경정의 07 대기오염과 환경정의 08 아토피와 환경정의 09 먹거리와 환경정의 10 생명공학과 환경정의 11 녹지와 환경정의 12 4대강과 환경정의
  • 18. 18
  • 20. 20 1. 중국 1. 중국 87억1500만 54억9000만 17억8800만 17억2500만 11억8000만 7억4800만 6억2400만 6억1000만 5억5200만 5억1300만 2. 미국 3. 러시아 4. 인도 5. 일본 6. 독일 7. 이란 8. 대한민국 9. 캐나다 10. 사우디 아라비아 2. 미국 3. 러시아 4. 인도 5. 일본 6. 독일 7. 이란 8. 대한민국9. 캐나다 10.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환경정보청(EIA)따르면 2011년 현재 에너지소비에 의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량은 325억7천8백만 이산화탄소톤으로 추산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체 결한 UN기후변화협약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 이 많은 온실가스는 누가 배출하고 있을까요? CO₂(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 1, 2위인 중국과 미국이 배출한 양이 전체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합 치면 전체의 56.8%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연료연소 CO₂ 배출량 세계 8위)를 포함한 배출량 상위 10개 국가의 CO₂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67.4%에 이릅니다. 나머지 210개 국가의 CO₂ 배출량은 다 합쳐도 32.6%밖에 되지 않습니다. 흔히 불평등한 사 회구조를 가리킬 때 ‘2:8사회’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2명이 8개를 가지고 8명 이 2개를 나눠 가진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있어서만큼은 그 개념 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불 평등 지수는 1명이 50개를 가지고, 50명이 1개를 나눠 갖는 ‘1:50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325억 7800만 톤 중 G2 국가(미국, 중국)가 전체 43.6%를 배출한다. 기후변화와 환경정의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상위10개국 단위 (CO₂)톤, 2011년 기준 상위10개국 온실가스배출 비중 (2011년) 미국, 중국 등 상위 10개국 67.4% 방글라데시 등 나머지 210개국 32.6% <자료 : Worldbank database>
  • 21. 21 1인당 CO₂ 배출량을 보면 불평등은 더욱 도드 라집니다. 산유국과 소국을 제외하면 1인당 CO₂ 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로 연간 1인당 18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17.6톤, 캐나다 16.2톤, 네덜란드 15.1톤 순으로 높은 1인 당 CO₂ 배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 카 브룬디의 경우 1인당 CO₂ 배출량이 0.02톤에 불과하고, 같은 대륙의 차드 역시 1인당 CO₂ 배 출량이 0.026톤에 그칩니다. 아시아의 저소득국 인 네팔도 0.1톤에 불과합니다. 호주인 1명이 브 룬디 사람 900명이나 차드인 670명이 쓰는 에너 지를 혼자 쓰고 있는 셈인데, 이런 수준이면 호주인 한 사람이 쓰는 에너지 정도면 브 룬디나 차드의 작지 않은 마을과 거의 같은 양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 다. 우리나라 역시 연간 1인당 CO₂ 배출량은 12.5톤으로 브룬디인 625명, 차드인 465 명 분의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3세계는 에너지 부족에 허덕이지만 우리나라 를 포함한 선진국은 넘치도록 많은 에너지를 쓰고 버리고 있습니다. 반면 기후변화 피해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데이터 지도 제작 회 사인 Maplecroft사의 2011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 한 지역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온 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입니다. 가뭄, 홍수, 폭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를 보면 1위는 방글라데시, 2위는 인도, 3위는 마다가스카르, 4위는 네팔, 5위는 모잠비크가 차지했고, 그 뒤로 필리핀,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짐바브웨, 미얀마(버마)가 10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50 위권 안에 간간이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진국들 은 경제적·기술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피해에 가장 취약한 역 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한국인 1명이 브룬디인 625명의 배출량과 같다 브룬디인한국인 12.5톤 X 1명 0.02톤 X 625명
  • 22. 22 7위 아이티 9위 짐바브웨 5위 모잠비크 3위 마다가스카르 2위 인도 1위 방글라데시 전세계 기후변화 취약성 지도 세계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 1~10위 색깔이 짙을 수록 위험이 높다 ■ 1인당 탄소배출 0.3톤(한국12.5톤) ■ 2050년 기후난민 2,200만명 ■ 지난 10년 동안 해수면 상승으로 쿠투브디아섬, 볼라섬 면적 65% 잠식 ■ 대륙의 12% 홍수에 취약, 경작지의 68% 가뭄에 취약 ■ 2002년 가뭄으로 3억명 이재민 발생 ■ 2009년 홍수 피해금액 2조5천억원
  • 23. 23 8위 아프가니스탄 4위 네팔 10위 미얀마 6위 필리핀 또한 기후변화는 세대간 불평등의 문제라고 부르기도 합 니다. 세대간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현 세대와 기후 변화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게 될 미래세대 간의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지구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득 은 현 세대가 가지게 되지만 기후변화 피해는 시간적 격차 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세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후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 후변화를 단순히 환경의 문제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 을 보여줍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정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고, 자신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가들과 다음세대를 위 해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가 요구하는 시대적 정의입니다. - 선진공업국 vs 제3세계 (Greenhouse gas Developmenent Rights : GDR) - 기후변화 피해의 집중 및 능력의 차별성 - 특정사회 내 격차 심화와 사회적 약자 증가 - GHG 누적 배출과 의무감축량의 간격 - 능력 형성(Capacity Building)의 차이 - 시장 기반의 메커니즘 - 자원의 고갈 가능성 - 기후변화 피해의 증가 및 가속화 - 기후변화 극복의 책임성 -기후변화 피해의 집중성 -취약성(Vulnerability)의 차이 -취약 계층의 생존권 박탈 문제 세대 내 불평등 완화(Mitigation)불평등 세대 간 불평등 기후불평등의 양상 적응(Adaptation)불평등 <자료 : www.maplecroft.com>
  • 24. 24 2011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태국의 기후부정의(Climate Injustice)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태 국을 방문했습니다. 본 인터뷰 내용은 태국 프라추압 키리 칸(Prachuap Khiri Khan) 주에서 만 난 현지인을 인터뷰 한 내용입니다. 프라추압 키리 칸에 기후변화 피해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건 해안 침식입니다. 방콕 인근 강들에 전기 생산을 위한 댐이 지어지고 기후변화가 심 해지면서 태국만의 해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추압 키리 칸의 해안이 계속 침식되어 사라 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수입원이었던 새우양식장이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해안 선이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바다에 대나무로 벽을 쌓고 있습니다. 대나무 사이 구멍이 커서 바닷물을 막을 수는 없을 텐데요. 밀려오는 바닷물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큰 파도라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구입과 설치 비용을 정부나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자비를 들였지만 지금은 태국정부에서 수백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내주었습니다. 하 지만 그것까지고는 한참 모자랍니다. 그것도 대나무 구입비만 줄 뿐이지 설치는 모두 그냥 지 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후원금을 내주지 않는 이상 대나무 벽을 설치하는 것도 그 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가 있는데도 지원이 수백만 원에 그치고 있다구요? 렇습니다. 심지어는 지원금은커녕 프라추압 키리 칸에 대형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는 거의 대부분 방콕에서 부 자들과 관광객들이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콕에 있는 마 분콩(MBK), 시암 파라곤, 센트럴 월드 등 3개 쇼핑몰에서 쓰는 전기가 방콕 인근의 13개 지역 에서 쓰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3개 쇼핑몰에서 쓰는 전기를 충당하려면 중형 수력발전소 3개 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땅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을 이곳에서 지내왔고,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대로 살게 놔두기를 바 랍니다. 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가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까. Interview
  • 25. 25 기후변화 피해가 두드러진 프라추압 키리 칸 주는 태국 중부와 남부를 잇는 길다란 모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로 길이가 가장 짧은 곳은 11km에 불과할 정도로 개발 여지도 적어서 태국에서 도 빈곤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프라추압 키 리 칸 주에는 2개의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방콕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라 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한국의 대기업 하나가 화력발전소를 지으면 그 옆에 조선소를 짓겠다 는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염원은 아랑곳없이 우리는 발전이라는 이유로 그 들에게 우리와 같은 소비적 삶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기후변화로 태국 프라추압 키리 칸의 해안이 계속 침식되어 사라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바다에 대나무로 벽을 쌓아 해안을 지키려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자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26. 26
  • 27. 27 원전시설과 환경정의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 28. 28 2012년 수도권 전력소비량은 170,178,000MWh로 우리나라 원전 23기 발전량 150,623,000MWh 보다 많다. 원전시설과 환경정의 환경정의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환경위험이나 건강위험으로부터 평등하게 보 호받으며, 인종, 문화, 경제적 위치에 관계없이 환경자원 이용의 혜택과 비용을 공평 하게 배분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지역에 어떤 과정을 거쳐 건설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여기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장소에 설 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가장 땅값이 싼 지역을 골라 쓰레 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들의 정치적인 힘이 별로 없 는 곳에 짓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준으로 쓰레기 소각장의 위 치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환경정의 개념에서 보면 전혀 바람직하지 않 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경제적, 문화적 상황과 무관하게 환경적 위험이 공평하 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물이나 도로의 건설과 같은 환 경적 피해가 예상되는 개발 사업을 할 경우, 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 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중요한 환경 정의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은 어떤 환경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 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약 30%는 원자력 발전에 의해 생산되고 있습 니다. 나머지 65% 정도를 석탄과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 전은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U-235)의 핵분열(nuclear fission)의 연쇄반응을 유도하 여, 이 때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이 때, 핵분열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화학적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 응입니다. 화학적 반응은 석유나 가스가 연소할 때 분자의 결합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 고 핵분열은 우라늄 핵을 중성자로 때려 우라늄의 핵을 쪼개어서 새로운 핵분열 생성 물(fission products)을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화학적 반응은 원자구조는 변함 없이 원자의 배치가 바뀌는 것인 반면에 핵분열은 원자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 29. 29 입니다. 한 개의 우라늄 원자가 분열을 하면서 2~3개의 중성자가 밖으로 떨어져 나오 는데 이들이 다시 주위에 있는 다른 우라늄 핵을 분열시킵니다. 이것이 핵분열의 연쇄 반응입니다. 만약 이 중성자들이 모두 핵분열을 일으키도록 둔다면 엄청난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방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바로 핵폭탄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원 자로 안에서는 이들 중성자가 모두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중성자의 일부를 흡수 하여 연쇄반응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독성 물질이라 고 알려진 플루토늄을 비롯하여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방사성 물질(radioactive substance)들이 핵분열 반응과정에서 발생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재생 2.3%LNG 24.9%원자력 29.6% 석탄 39.4% 원별 발전량 비중 (2012년) 0 5,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원자력 150,623 석탄 200,482 LNG 126,358 신재생 11,632 원별 발전량 (단위 : GWh, 2012년) 우리나라 총 전기생산량은 508,380(GWh), 이중 원자력이 30%를 차지한다. 자료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17), 지식경제부
  • 30. 30 이들 물질들은 알파, 베타,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외부로 방 출하게 되는데 세포의 DNA 배열을 교란함으로써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 발 할 수 있습니다. 핵분열의 연료인 우라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진되어 원자로 밖으로 끄집어내어 보관해야 하는데(이를 ‘사용후 연료’라고 합니다) 여기 에는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방사성 물질은 그 독성이 감 소되는데 수 만년 이상의 시간의 걸리는 것도 있어 사후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들 사용후 연료의 안전 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존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적으로 보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에너지 생 산 방식과 방사성 물질이라는 대단히 치명적이고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 물질을 수반하는 기술입니다.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폐기물 저장 시설을 둘러싼 지역적 갈 등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 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원전 시 설의 환경적 위험과 혜 택이 불공평하게 분 배되기 때문입니다. 원전발전량 46,478,803Mwh 1986.08.25 / 950 상업운전개시일 / 용량(MW) 1987.06.10 / 950 1995.03.31 / 1000 1996.01.01 / 1000 2002.05.21 / 1000 2002.12.24 / 1000 영광 (Younggwang) 경상북도 울진 월성 고리 영광 경주 울산 부산 광주 서울 전라남도 운영중 23기 건설중 5기 수도권 전력소비 170,178,000 Mwh 원자력발전소 현황 (2013년 2월 현재) 자료 : 에너지정의행동, 2012년 한국전력통계
  • 31. 31 현재 우리나라는 영광, 울진, 고리, 월성 4개의 지역에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최소한 11기의 원전이 2024년까지 건설될 예정입니다. 원 전 수로 따진다면 세계 5위이고 단위 면적당 원전 수로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 은 원자력 밀집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기는 약 1GW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30~40만 가구에 전 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가 각 원전 단지에 약 6기 씩 있으니 180~24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원전이 위치 한 이들 네 지역은 그렇게 많 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 에 비해 많은 전기를 사 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1988.09.10 / 950 상업운전개시일 / 용량(MW) 상업운전개시일 / 용량(MW) 상업운전개시일 / 용량(MW) (2016.06) 1400 (2017.06) 1400 1989.09.30 / 950 1998.08.11 / 1000 1999.12.31 / 1000 2004.07.29 / 1000 1983.04.22 / 679 1997.07.01 / 700 1998.07.01 / 700 1999.10.01 / 700 2005.04.22 / 1000 원전발전량 39,382,560Mwh 울진 (Ulchin) 울진 월성 고리 울산 산 원전발전량 27,291,885Mwh 월성 (Wolsong) 2012.03 / 1000 (2013.01) 1000 신월성 (Shin-Wolsong) 1978.04.29 / 587 1983.07.25 / 650 1985.09.30 / 950 1986.04.29 / 950 2011.02.28 / 1000 원전발전량 37,174,044Mwh 고리 (Kori) (2013.09) 1400 2011.12 / 1000 (2014.09) 1400 신고리 (Shin-Gori) 신울진 (Shin-Ulchin) 비 00
  • 32. 32 대부분의 전기는 수도권을 포함한 인근 대도시의 전기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 내집니다. 반면에 이들 지역은 원자력 사고의 위험과 방사선 누출의 위험에 가장 크 게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방사선 누출의 직접적인 위험을 감 수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면 이를 정의롭다고 말하기는 어려 울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환경부정의는 비단 지역적 불평등성 뿐만 아니라 지금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다음세대간의 불평등적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핵 연쇄반응 이후에 생기는 부산물은 인체와 자연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방사성 물질이 내뿜는 방사 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한을 ‘반감기(half-life)’라고 하는데, 플루토늄과 같은 물 질의 경우는 반감기가 약 2만 4천년이 되고 1/1000이 되기까지는 24만년이 걸립니 다. 즉, 원자력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우리가 사용하지만 거기서 발생한 위험물 의 관리는 후세에게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아무리 땅 속 깊숙이 안전하 게 저장 시설을 잘 만들어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인류 역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방 사능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 현재의 이익을 위 해 미래세대에게 방사능 물질과 같은 치명적인 환경 위험을 전가하는 것 역시 정의롭 지 못한 결정일 것입니다. 방사성 물질 반감기 = 방사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 방사성 요오드 131 세슘 137 스트론튬 90 플루노튬 239 8일 30년 2만 4300년
  • 33. 33 원전 시설에 의한 환경부정의 문제는 비단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폐기물 저장 시 설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원자력 발전은 대단히 큰 규모이고 또한 우리나 라에서는 지역적으로 외떨어진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먼 곳까지 운반해야 하는 송전 시설이 필요합니다. 헌데 이런 고압 송전탑 시설은 많은 사회적·환경적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전탑 건설로 인 해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지역 주민 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은 주변 땅값이 하락하여 지역 주 민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송전탑 때문에 항공 방제도 어 려워지고 그러면 병충해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압 송전탑 시 설 역시 지역 주민의 필요에서라기보다는 멀리 떨어진 대도시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전 시설을 둘러싼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은 무엇일까?” 하고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원자력 발전과 같은 위험한 시설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없으면 우리는 전기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 니다. 낭비되고 있는 전기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늘린다면 얼마든지 원자력 발전과 같은 위험한 에너지 없이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생활수준이 높은 영국, 독 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주요 선진 산업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일인당 전기 소 비량이 적습니다. 이는 전기를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리 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와 경제 구 조, 기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를 적게 쓰고도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맛있는 밥을 짓고, 똑같은 양의 빨래를 하고, 똑같 은 온도의 냉난방을 하는데 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굳 이 핵분열과 같은 위험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충분한 전기를 그다지 높은 비용 상승 없이 햇빛과 바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34. 34 하지만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해도 모든 환경 위험이 사라질 수는 없습 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아주 오랫동안 보관 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안에 이들 방사성 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보관 Germany 1,000 2,000 3,000 4,000 5,000 7,000 6,000 10,000 9,000 8,000 1980 1990 2000 2009 2010 2011 France OECD Korea Japan Italy United Kingdom 한국 1990년 대비 430% 증가 국가별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 (MWh/년) 1인당 연간 전력소비량 (MWh/년) 자료 : IEA 자료 : IEA 0 2,000 4,000 6,0000 8,0000 10,0000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OECD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영국의 1.86배다
  • 35. 35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처리 방안입니다. 이와 같은 방사성 폐기물 처 리장 건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보다 투명한 정보의 공 개와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어야 합니다. 단순 히 정책 결정자와 기술 전문가의 의견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는커녕 사회적 갈등이 오 히려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어떤 환경·건강 위험이 존 재하는지,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다 른 기술적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피해 주민들의 의견 역시 충분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 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경부정의의 문제를 피해 보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자칫 지역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 및 배상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된 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험 사회(risk society)라고 합니다. 예전엔 위험의 원천이 외 부적(예, 지진, 홍수 등)이었으며 ‘부족함’(예, 식량, 위생시설)에서 주로 기인하였다 면, 오늘날 우리사회의 위험은 사회 내부로부터 그리고 ‘생산의 과잉’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의 과잉 섭취 때문에 비만이라는 위험 이 발생하고 에너지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환경파괴와 사회적인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울 수 있는 적당한 만큼의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이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줄이고 환 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정의적 원칙과 함께,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환경위험을 사회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환경부정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6. 36 Interview 환경정의에서는 부산 가덕도에서 밀양에 이르는 길을 걸으며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고통 받고 있는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주민 의사는 무시한 채 대형송전탑 건설이 추진되고 있 는 밀양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765kv 급 대규모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밀양 평밭마을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너희 집 마당에 지어라” 서울서 살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골에 집지어 살려고 이곳 밀양 평밭마을에 들어 온 지 10년 정도 됐어요. 여기 평밭마을은 참 좋은 마을이지요. 공기도 좋고 꽃이 피면 참 좋아 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주말에는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데모하느 라 너무 힘이 듭니다. 농성장 세 개 지을 때 정말 춥고 힘들었죠. 동지 때 한전에서 나무 벨 때, 눈도 얼굴도 얼 정도 로 춥고 힘들었어요. 그 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경찰도 한전 편이었답니다. 이 송전탑 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밀양에서 평밭마을, 부북면 등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여러 곳 에서 도움을 주니까 할 수 있지 우리끼리는 할 수 없는 일이예요. 고생도 여럿이 하면 참을 만 하니까요. 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응원해주고 있어 힘이 됩니다. 어서 이 송전탑 싸 움이 끝나 밭이나 일궈야지... - 평밭마을의 최고령 할머니 85세 사래 할머니 “송전탑 때문에 공동체가 상처받고 와해되었어요” 밀양 송전탑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정책의 문제에요. 부산 인근에만 10개의 핵발전소가 있는 데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위험성 높은 전기인데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산력과 경쟁력만 우선시되고, 환경은 고려하지 않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송전탑 문제 해결되고 나면 이 문제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화합시키는 게 가장 먼저 풀어 야 할 숙제입니다. 공동체가 와해되고 몇 년 동안 쌓인 오해들이 있습니다. 다시 사람답게 살 기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은 송전탑 반대를 운동하는 이웃 사람들끼리 공동체처럼 지 내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핵에 대한 대안과 행동들을 함께 찾아나갔으 면 좋겠습니다. - 평밭마을에서 묘목을 기르는 아저씨
  • 37. 37 에너지 빈곤과 환경정의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국장)
  • 38. 38 2005년 7월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한 여중생이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로 숨지는 사 고가 발생했습니다. 넉 달째 밀린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촛불을 켜 놓고 잠들다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하루 밤의 정전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는 무척 낯선 소식입니다. 당시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에너지 빈 곤’이라는 화두를 던져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빈곤’은 과연 무엇일까 요? 첨단 현대사회와 어울리지 않는 에너지 빈곤,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할까요?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입니다.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 이 생산되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밥하고 빨래하고 음식을 보관하고, 청소, 냉·난방, TV, 컴퓨터, 스마트 폰 사용 등 모든 생활에서 에너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에너지 사 용이 매우 광범위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룰 ‘에너지 빈곤’은 ‘가정’으로 한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 가구의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를 에너지 빈곤 가구라고 정의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50만 가 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1°C 내려가면 사망자 1.35% 증가 에너지 빈곤가구는 약 150만 가구이다. 에너지 빈곤과 환경정의 0% 5% 10% 15% 20% 25% 30% 35% 40% 10분위 9분위 8분위 7분위 6분위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0%의 가구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이 34%로 매우 큰 반면, 상위10% 가구는 1.5%로 그 차이가 약 23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소득대비 에너지비용 비율 자료 : 통계청, 2008, 송유나 2011 재인용 에너지비용 부담 22.8배
  • 39. 39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는 인간의 생존자체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12명이 사망했는데,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상재해 중 홍수, 태풍보다 폭염으로 인 한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한파와 사망 률의 관계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기온 1도 떨어질 경우 일일 전체 사망자는 1.35%, 심혈관계 질환 1.72%, 호흡기계 질환 자 3.3%, 뇌혈관계 질환자 1.25%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만큼 외 부 기후는 인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우리가 ‘에너 지 빈곤’ 문제에 관심을 둬 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에너지 빈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보통 소비는 소득과 비례해서 나 타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소비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 상식인데요. 몇 가지 예 외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의료비입니다. 성형, 미용 등을 위한 의료비를 제외 한다 면 돈이 많다고 병원에 더 자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에 더 취약하고, 병원비 부담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도 비슷한 맥락 입니다. 실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소득이 6배 많 다고 해서 6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월 소 득에서 6배 차이가 나는 가난한 집과 부자 집의 에너지 소비량 차이는 2배 정도 밖에 안 납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적은 것입 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의 소비는 소득과 크게 상관없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소비 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할 능력이 없으면 ‘에너지 빈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망자 1.35% 심혈관질 1.72% 호흡기계질환 3.3% 1℃ 떨어지면 한파와 사망 및 질병발생의 관계
  • 40. 40 그렇다면 에너지 빈곤은 개인의 책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행복추구 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 합니 다. 이러한 권리에 따르면,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수적인 에너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는 ‘에너지 기본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 빈곤’ 가구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대 부분 일정 가격을 내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석유 구입 등 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매우 가난한 극빈층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근거하여 기초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생계비 항목 중에 ‘수도광열비(전기, 연료, 수도요금 2013년 4인 가구 기준 11만원)’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고, 매월 같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 정작 연료비가 많이 드 는 겨울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연료별 열량 당 난방비가 연탄을 100으로 했을 때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은 300원이고, 프로 판가스와 등유는 약600원으로 약 2배 비쌉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도시가스의 보급 0 5,000 10,000 15,0000 20,0000 100만원 미만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450만원 550만원 600만원 이상 소득6배 차이, 에너지 사용량 2배 소득간 에너지 소비량 차이 크지 않다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송유나 2011 재인용 소득계층별 에너지 소비량 (단위 105 kcal)
  • 41. 41 은 도시지역이 44%, 농산촌지역이 7.8%로 격차가 큽니다. 가난한 사람이 비싼 등유 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5배 높습니다. 소득은 적은데 부자보다 더 비싼 에너지를 써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빈곤문제와 국가의 대책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에너지 빈곤 대책을 실행해온 영국과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택난방 및 에너지 절약법(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과 미국의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연료의 공급보다 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겨울만 되면 가파른 경사의 달동 네에 모 기업의 임직원들이 모두 나와 연탄을 배달하는 우리나라와 해법이 다른 것입 니다. 이들은 소위 ‘밑 빠진 독에 물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독을 먼저 고친다’는 접 근입니다. 단열이 안 되는 집에 아무리 기름보일러를 돌려도 집안은 춥고 비싼 기름 값은 내야 하는 문제를 제대로 짚은 것입니다. 미국의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WAP)의 경우 1978년부터 약 35년 동안 시행해왔 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 비용편익분석(B/C분석 : Benefit/Cost ) 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100원 투자 대비 얼마의 이 1.6% 3.4% 8.4% 41.2% 4.6% 16.4% 7.8% 44.1% 100원 연탄 등유 598원 프로판 596원 도시가스 305원 도시 비도시 도시지역은 싼 에너지, 비 도시 지역은 비싼 에너지를 사용한다 자료 : 경기개연구원, 2013 지역별 에너지원 별 소비 비중(%)
  • 42. 42 익이 발생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100원 투자해서 90원의 수익이 난다면 그 사업을 할 이유가 없겠죠).이 프로그램의 경우 1달러를 투자하면 가구당 2.73 달러 이익이 발생하는데, 1.63 달러는 에너지 관련 이익이고, 1.07 달러는 온실가스 저감, 일자리창출, 복지개선 등의 사회적 효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혜가정은 절약한 난방 비로 다른 생필품 및 교육비 등에 지출할 수 있어 빈곤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에 세 마리 토끼 이상을 잡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 지만,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형식적이며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20년 이상의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거주 가구가 8만 가구에 달합니다. 쪽 방 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여름과 겨울나기가 무척이나 힘겹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 기관의 보고처럼 고유가시대 에너지가격 1% 상승에 에너지 빈곤가구는 0.05%씩 증 가해 갈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에너지가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부 정의 한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 해법은 앞선 나라들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충분 히 있기에 국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의 의지는 곧 국민들의 관심 속에 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풀기위해 어떤 해법이 필 요하다 생각하나요? 투자 100원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만들기 107원 에너지절약 163원 270원 이익 270원 이익 미국 주택단열지원프로그램(WAP) 비용편익분석(B/C)
  • 44. 44 수도권 매립지의 역사와 갈등의 개요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과 김포시 인근의 해안간척지 약 627만평(약 2,074만㎡)에 건 설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의 매립지로서, 1992년 2월에 조성되었습니다. 2013년 5월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지역 2,400만 명의 시민이 배출하는 하루 평균 약 13,400 톤의 쓰레기가 반입됩니다. 애초에 매립장을 조성할 때는, 당시의 폐기물 발생량을 고 려하여 2016년까지만 매립장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폐기물 재활 용률이 증가하고, 소각 처리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쓰레기 반입량이 줄면서 2013 년 현재까지 당초 예상(75%)보다 적은 55%만 매립지를 쓴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서 울시에서는 아직 매립장의 여유가 남아 있으니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자고 인천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약 20년 가까이 쓰레기 반입 차량에 의한 분진 과 소음, 매립장 악취 등으로 인해 고 생을 해온 인천 시민들은 약속은 그 대로 이행되어야 한다면서 2016년에 매립장 운영을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 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만드는데 대 략 4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 면,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대체 매립 장을 만드는 일은 이미 늦은 일이고, 만일 지혜로운 타협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도권 특히 서울시에 쓰 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이 뻔 한 일입니다. 2012년 매립지 반입폐기물 3,270,953 톤, 15톤 덤프트럭 218,063대 분량 일렬로 줄 세우면 1,700km로 서울~부산(400km)의 4배 넘는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환경정의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현황 제2매립장 총면적: 3,559천m 기타부지 총면적: 1,355천m 청라국제도시 녹색바이오단지 총면적: 957천m 제1매립장 (대중골프장) 총면적: 4,041천m (녹색바이오단지 포함) 제3매립장(예정) 총면적: 3,071천m 제4매립장(예정) 총면적: 3,380천m 2 2 2 2 2 2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 45. 45 환경부정의와 쓰레기매립장 갈등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1) )라는 말은, 환경을 이용한 편익(예컨대 자 원을 이용한 경제발전에서 발생한 이득)은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이로 인한 피해(예컨대, 경제발전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환경을 사회적으로 이용하면 서 발생한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게 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부정의를 줄이 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s- pay-principle)입니다. 즉,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오염을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칙은 경제적 비용을 주로 다루는 원칙 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문화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윤리적 요인 등은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염자 부담 원칙의 준수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상당히 이견이 있다 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 그동안 매립지 조성에 상당부분 비용 을 감당했고, 쓰레기 반입료 납부 등 적잖은 비용을 지불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러한 비용 부담이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을 비롯한 인천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충분히 보상해주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기존의 매립 1) injustice를 부정의로 번역할지, 불의로 번역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사전적 의미에서 번역을 하자면 불의가 더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관습적으로 부정의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이 책에서는 부정의로 통일하여 표현하기로 한다. 서울시 사용연장 인천시 사용종료 ▶현재 매립장 55%만 사용, 여유공간 충분히 있으니 2044년까지 연장하자.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립에 따른 피해보상 하겠다. ▶지난 20년간 분진, 소음, 악취 등으 로 고통 받음. 약속대로 2016년 운영 종료해야. ▶자신들의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다
  • 46. 46 지에 충분히 사용가능한 공간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는 쓰레기를 묻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소각에 의존해야 하 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나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좀 더 연장하고, 매립에 따른 피해보상 비용을 충분히 하겠다는데도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적 특 성을 무시한 횡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만들어 진 기존의 쓰레기처리 방식을 단지 좀 더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인천시는 그동안 온갖 피해와 고통을 다 참아왔으며, 이제 2016년에는 그것 을 끝내고 새로운 인천 발전의 기회가 왔다고 믿었는데, 다시 시한을 더 연장하여 발 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이며 횡포라고 지적합니다. 서울 시는 계속 도시를 발전시키느라 자신들의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를 만들어놓지 않은 것이며, 단지 경제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쓰레기 처리를 부담시키는 것 은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두 지역 간 의 환경부정의를 최소화시키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1995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72.3% 매립, 23,7%만 재활용했으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 정책에 의해 2010년에는 재활용률이 60.5%로 크게 증가하고 매립은 17.9%로 낮아졌다. 자료 : 20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998 3,943 4,676 5,441 6,577 7,229 7,348 7,224 7,753 8,321 9,348 10,349 10,58511,88212,601 13,401 18,195 20,45020,72420,922 19,166 17,39415,566 25,074 23,544 21,000 21,949 22,938 24,588 24,243 27,922 29,116 31,138 31,126 29,753 21,831 9,471 10,309 10,609 8,7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톤/일) 매립 재활용 소각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 47. 47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안성시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 웅진군 제외)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인천 경기 (천/톤) 사업장폐기물 32% 생활폐기물 19% 생활폐기물 15% 건설폐기물 49% 건설폐기물 41% 사업장폐기물 61% 생활폐기물 14% 건설폐기물 25% 사업장폐기물 44% 미반입 지역(경기) 매립지 반입 폐기물 2000년 대비 2012년 ½로 줄었고, 반입 폐기물 중 서울 47.4%, 경기 35.3%, 인천17.1%이다 지자체 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반입 현황 지역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현황 서울 1,552,624톤 경기 1,156,341톤 인천 561,987톤 출처 :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 2013 출처 : 수도권매립지통계연감, 2013 폐기물 반입지역
  • 48. 48 환경정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 친구와 둘이서 피자를 나눠먹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가장 공평하게 피 자를 나눠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둘 중의 한 사람이 먼저 피자를 반으로 나누고, 다른 사람이 나눠진 두 개의 조각 중 하나를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 마 서로 만족하면서 공평하게 피자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편익이나 비용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의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서울시가 약속을 깨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대로 2016년이면 분명히 더 이상 매립장을 쓰지 않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그 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면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 다. 이 문제로 인해 더 우려스러운 정치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 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서울시가 매립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최대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성 의를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두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양 지역 주민 들의 교류방안이라든가,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서울시의 쓰레기를 줄이고, 서울시 내부에서 자체 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한 후에 이것 을 인천시에 홍보하고 설득하여 인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현재와 같이 일단 용량이 남았으니 2044년까지 매립지를 쓰자는 식의 설득 이 아니라, 서울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까지 최소한의 시간까지 만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자고 설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되는 기간 동 안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그 분들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 는 매우 구체적인 방안과 현실적인 계획 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 서도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막연히 서울시가 인천시 개발을 위 해 돈을 사용하면(예컨대 전철 부설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양보를 고 려해보겠다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울시와 협상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49. 49 그리하여,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가 구체적으로 증가하는 범위 내에서만 현 재의 처리방식이 초래한 피해를 수용하고 그것을 일정기간 허용하는 식으로 해결방법 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약 3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바로 이러한 해 결을 위한 규칙의 수립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쓰레기 대란을 피해야 합니다. 그 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계기로 도시의 생태적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도시의 발 전과 성장, 더 나아가서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기 회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지 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란?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1992년 2월 10일 개장되었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지'라고도 하는 이곳은 난지도쓰레 기매립장이 수용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공동 투자하여 김포시 일부와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백석동 58번지)에 속한 해안간척지에 건설하였습 니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이곳은 여의도 면적의 6.7배의 부지에 전 체 매립면적이 901만㎡, 총 매립용량이 2억 2,800만 톤에 달하며,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 입니다. 이 중 제1 매립장은 1992년 2월부터 2000년 10월 까지 6,400만 톤의 폐기물에 대한 매립이 완 료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매립되는 전체 생활쓰레기 양 가운데 서울시가 44%, 경기도가 39%, 인천시 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매립지는 전체가 1~5공구로 나뉘어 기반공사를 진 행하고 있으며, 지분권은 환경부가 28.7%, 서울시가 71.3%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천 시는 공유수면실시설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여 년 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와 먼지, 침출수로 인한 오염, 각종 해충들로 피해를 주어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 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50. 50
  • 52. 52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부터 국민들이 깨달은 것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국가 제4단지 휴브글로벌의 불산누출사고는 5명을 사 망에 이르게 하였고, 12,243건의 검진 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지역복 구와 피해주민보상에 총 364억 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물었습니다. “어 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나요?”, “어떻게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이런 위험을 까맣게 모르고 살 수 있었나요?” 그런데, 청주의 삼성 사업장에서 또 불산이 누출되었습니다. 여수 대림에서 폭발사고로 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가 스스로 기 업 감시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학물질 사고 통계조차 없는 현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화학물질 사고 통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 에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 생하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였지만, 제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환경통계포털』, 『환 경통계연감(2002)』, 그리고 2013년 5월 환경부가 발표한 『화학사고대비 관리·정책 방향』을 통해 파악한 결과 어림잡아 한 해에 십여 건의 사고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이 통계는 기업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신뢰성이 낮습니다. 표를 보십시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고 된 건수가 벌써 다른 해 1년 치를 넘어 섰습니다. 2012년 여러 차례의 불산누출사고를 겪은 다음 기업의 신고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사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쉬쉬하며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환경부가 노동부, 소방방재청, 여수시청, 인제대학교 등 여러 곳의 사고정보를 모아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70건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 다. 같은 해의 신고건수는 15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2006년 파악된 화학물질 사고는 70건, 신고건는 불과 15건이다. 유해화학물질과 환경정의
  • 53. 53 입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 년 한 해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414명, 사망자가 14명이었습니다. 사업 장 내부의 피해가 이 정도라면 주민의 피해와 환경의 피해는 어떠했을까요? 연도 신고된 사고건수(건)1) 파악된 사고건수 (건)2) 피해 노동자수(명)3) 재해자 사망자 2000년 40 2001년 26 2002년 28 2003년 42 2004년 10 52 2005년 6 53 2006년 15 70 2007년 16 2008년 17 233 19 2009년 16 342 23 2010년 15 389 18 2011년 12 414 14 2012년 9 2013년 3월 18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화학물질 사고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고, 기업은 화학물 질 사고를 쉬쉬하고 숨겨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기업 감독과 감시는 허 술하기 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료 : 1) 환경통계포털(http://stat.me.go.kr/), 『환경통계연감(환경부, 2012)』, 『화학사고대비 관리·정책 방향(환경부, 2013)』 종합 2)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집(환경부, 2007)』 3) 『국정감사제출자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70건 15건53건 6건 2005년 사고발생 사고발생신고 신고 2006년 화학물질 사고 파악과 신고건수 차이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 현황
  • 54. 54 기업감시는 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것 ‘사고로부터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그 이유를 꼼꼼히 찾 아내어 같은 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발생된 화학물질 사고를 정부도 모르고 지역주민도 모른다면, 기업 이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주지역에서는 매년 한 사업장 주변 나무가 말라죽었는데, 그 이유가 불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잦은 누 출사고가 있었지만, 대책은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가 지역 언론이 알게 되고 주민들이 알게 되자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기업의 태도는 지역사회가 아 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의 비밀을 우선으로 보 호하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사고예방노력은 줄어들 것이 고 주민의 위험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처럼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 나라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알권리를 강 조합니다. 정부가 기본적인 기업감시를 하지만, 지역사회도 기업감시에 중요한 주체 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캐나다 토론토 시에서는 십 년이 넘는 논의 끝에 지역사회알권리를 입 법화 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토론토 시 가 정한 고독성물질 25종을 취급하는 기업은 토론토 시에 그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 다. 토론토 시는 홈페 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자기 주변의 공장에 고독성물질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 도록 정보를 잘 가공 해서 공개합니다. 주 민들은 이 정보를 이 용해 기업과 접촉하게 됩니다. 토론토시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시스템 온라인 이용법 안내
  • 55. 55 우리 아이 학교에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기업에서 고독성물질을 쓰고 있다면, 학 부모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루어 기업을 방문해 안전관리에 허술함이 없는 지 확인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주민을 안심시키 고 공생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촉발됩니다. 적극적인 기업에서는 아예 고독성물질 의 사용을 없애는 것부터 검토하게 되었답니다.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토론토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오염지도 미국에서는 좀 더 오래 전에 지역사회알권리가 입법화되었습니다. 1984년 보팔사고 가 발생 한 후 1986년 연방법으로 제정되었으니까 토론토보다 30년 빨리 만들어진 것 입니다. 미국의 지역사회알권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 이 주변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응계획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수립하도록 합니다. 우 리 지역의 독성물질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사고 발생 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 56. 56 만약, 우리나라에 이런 법률이 있었다면 구미에서도 좀 다른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 을까요? 작년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 바로 옆 공장인 아사히글라스에서 사고 당일은 물론 다음날에도 정상조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사고예방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불산 누출사고 3km 이내의 사업장 은 조업중지와 대피를 의무화하지 않았을까요? 개별 기업에게 알아서 대처하라고 하 지 않고, 지역사회의 룰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은 아무래도 이윤과 손 실을 먼저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자체방제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알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 민참여 기제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욕심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알권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알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알권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 역사회알권리란 수동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참여를 전제로 하 는 것입니다. 정부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 민들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려면 당 연히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권리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지 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화학물질 정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지역사회에 존재 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정보입니다. 둘째, 지역사회로 배출되어 환경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의 현황과 기업 및 지역사회의 비상대응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노동자와 주민에게 제공하고 또 정보를 함께 만 들어 냄으로써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해 의논하고 견제하고 저감시킬 수 있 는 공동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역사회알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알권리에 있어서 핵심중의 핵심은 주민이 참여하는 정보생산입 니다. 화학물질은 어려운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형태로 가공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서 좋은 정보를 제공받아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정보는 ‘유통량조사
  • 57. 57 결과’에 있고, 배출되는 화학물질 정보는 ‘배출량조사결과’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잘 가공하면 됩니다. 지자체마다 화학물질주민 정보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지역사회의 화학물질 유통현황과 배출현황을 잘 파악 하고 주민들에게 공유하도록 한다면,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동자와 주민 들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 58. 58
  • 60. 60 ‘환경’이 기업과 정치에서 인기 소재로 급부상하면서 환경운동에서 주장하는 ‘환경’ 과 구별이 모호해지거나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치경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 게 얽히고 다양해졌습니다. 엄격한 공해물질 규제 대책과 환경법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사실을 고발한 환경운동의 성과였습니다. 환경운동은 ‘친 환경기업’이 시대 흐름으로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시대와 같이 환경을 무시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는 1970년대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에서 겉으로는 양적 차이를 보이 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주요한 환경 오염원이라는 여론의 몰매에서 어느 정도 벗 어났습니다. 기업이 발생한 환경오염의 정도가 과거와 현상적으로 차이를 보임에도, 전반적으로 지구 환경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환경 개선’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포스코(POSCO)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 입장입니다. 2007년 포스코가 “일관제철(一貫製鐵)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많은 자연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비롯한 여러 오염물질과 부산물 을 배출한다.”는 점을 공식 문건에서 인정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며 논란이 되자,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제철 산업에겐 이산 화탄소를 줄이는 기술개발이 향후 수익을 내는 데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제철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 거나 애써 무시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회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친환 경 제철소의 뒷면에 가려진 인근 지역의 환경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철소 인 근 지역의 여론은 지역민이 견뎌야 하는 고통의 크기를 바로 보여줍니다. 제철산업의 환경오염 공정과 인접한 태인동, 저소득층과 노인층 대부분 덜 열악한 금호동, 포스코 정규직 사원주택 입주 산업단지와 환경정의
  • 61. 61 소득 불평등 산업단지는 환경피해와 생명 및 건강 위험도, 질병 발생률, 환경권이 계급과 계층 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 나타나는 환경 불평등 모습을 살펴볼 곳은 광양 제철소와 가까이 있는 두 지역입니다. 제철소의 입주 형태는 열악한 환경오염지역과 덜 열악한 환경오염지역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오염원의 입주 형태가 지역의 공간 분 할을 결정하는 곳에서 소득 수준은 주거지 선택에 중요한 변수입니다(위 그림 참조). 포스코와 맺는 고용 형태는 가계와 개인별 소득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포스코와 정 규 고용관계에 있는 금호동과 포스코와 비정규직 형태거나 아예 관계를 맺고 있지 않 는 태인동 사이에는 소득격차가 발생합니다. 포스코 정규직 사원인 경우에는 사원 주 택을 포함한 광양시를 비롯하여 타 지역에서 살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포스코 정 규직 사원이 아닌 경우에는 금호동 사원 주택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포스코와 맺는 고용 관계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 인이라는 것입니다. 태인동과 금호동의 주거 환경과 소득 수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 와 같습니다. 제철소 건설과 함께 거주지의 입주 형태 결정 소득 분배 형태에 따른 선택 열약한 환경오염 지역 동일한 환경 오염 지역 덜 열악한 환경오염 지역 환경 불평등 발생 환경 불평차이의 재조정 환경 불평등이 일어나는 사회 구조
  • 62. 62 구분 태인동 금호동 오염원과 거리 제철 산업 최대 오염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 오염공정에서 떨어진 완제품이 나오는 공장과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 주거 형태 주택 및 아파트 사원주택 연령 노년층 중심 청년층 중심 계층 기초생활대상자 및 저소득층 대부분 정규직 중심의 중간계층 및 하청업체 임직원 등 사회 기반시설 사회후생복지 시설이 부족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 제철소에서 제공한 다양한 사회후생복지 시설이 갖춰진 마을 금호동은 소비생활과 의료, 문화, 교육, 여가 등 각 영역에서 일정정도 독자적인 생 활권을 형성합니다. 이 지역은 인구비율상 청장년층이 많고 대부분 포스코 정규직 노 동자이며 기업에서 제공한 다양한 후생복지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태인동 은 제철소가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주거지로 경제 낙후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 비율상 노년층이 많고 대부분 기초생활대상자 및 저소득층이며 후생복지 시설이 부족 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환경오염 방어력 불평등 섬진강 건너편 제철소로부터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태인동은 제철 산업에서 심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제선과 제강 공정과 가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무성한 녹지 공 간이 제대로 없는 지역입니다. 반면 금호동은 완제품이 나오 는 압연 공정 옆에 위치하고 산 림으로 우거진 녹지공간을 가 지고 있습니다. 태인동과 금호동 마을의 특징 광양제철소와 주변지역 현황 자료 : “기존공장의 오염물질 발생량”, 포항제철, 1994
  • 63. 63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광양만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은 해당 지역 전체에 영향을 끼 칩니다. 그러나 완제품이 나오는 지역인 금호동과 제철공정에서 환경오염이 제일 심 한 곳에 위치한 태인동은 확연하게 공간 불평등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 차이는 소득 분배의 차이로 나타나는 환경오염 방어력의 불평등을 더욱 촉진시킵니다. 동일 한 오염원이 있는 지역임에도 소득 수준의 차이는 오염의 방어력, 특히 완충 녹지지대 조성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오염이 심한 곳에 위치하고 소득 수준이 금 호동보다 2배 이상 적은 태인동 주민의 환경 피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호동 주민 역시 제철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 다. 하지만 두 지역은 일정정도 환경 피해의 ‘차이’를 보입니다. 태인동과 금호동 주민 이 체감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사회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조성된 주택, 녹지공간과 소득 차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어력 불평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오염원이 있는 지역임에도 덜 오염된 지역과 더 오염된 지역에 거 주하는 객관적인 차이는 태인동 주민이 금호동 주민보다 환경부정의를 더 느끼는 차 이로 나타납니다. 두 지역의 환경 불평등은 공간 불평등과 소득 차이가 포함된 인식( 認識)의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환경 불평등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포스코의 입장은 중요한 요인입니다. 포스코는 광양 제철소 건설 초기단계부터 사원주택 조성을 중요한 항목으로 둘 정도 로 제철소 주변의 녹지 공간 확보를 추구하며 자연친화의 제철소를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상 오염 정도를 고려하여 완제품을 취급하는 공정 부근에 사원주택을 조성 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주택 건설은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항목 중 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입증해주는 사실은 태인동의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 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포스코의 입장입니다. 포스코의 주가가 삼성전자의 주가에 육박하고 국제철강협회 회장으로 포스코 (전) 이구택 회장이 선임되는 등 세계 속의 포스코 성장의 앞면은 지역 주민의 환경권 희 생이라는 뒷면이 함께 존재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용광로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는 한, 제철소 인근 지역 주민의 환경권은 계속해서 빼앗길 것입니다. 포스코의 성장은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제약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은 산업단지의 환경 불평등을 만들고 환경 불평등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 64. Interview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김민정 님은 사원주택단지에 거주하 는 정규직사원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사원을 만나 환경피해의 차이를 직접 들어보았 습니다. 사원주택단지 금호동 지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환경오염은 감수해야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 로 오염을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금호동에 비가 내리면 꼭 세차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세차를 하지 않으면 금속 물질이 남아서 나중에 잘 지워지지 않지요. 특히 코크스 공정지역은 다들 가기 싫어하고 실제로 잘 가지 않습 니다. 붉은 철물이 차에 묻으면 세차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광양제철소 냉연부에 근무하는 직원 ○○○ 님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금호동 사원주택에 살고 있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 공기 청정기를 살 것입니다. 왜나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공업지역이다 보니 농촌지역과 공기 질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만 된다면 광양읍에 나가 살고 싶어요.” 사원주택 거주 직원 ○○○ 님 “이 지역에 10년 살았는데 처음 결혼에선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몸 상태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처녀 때 없던 비염이 생겼고, 아이들도 비염과 아토피로 고생 하고 있어요. 이곳에 갓 입주한 주부들은 자연경관에 감탄하면서 좋아들 합니다. 하지만 이곳 에 오래 거주한 주부들은 건강 문제로 고민을 늘어놓고 있어요. 다들 이 문제의 원인이 저 제철 소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빠 직장인 것을. 그래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거나 아니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곳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치솟는 아파트 값 때문에 이곳에서 벗어나기는 더더욱 먼 이야기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포스코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주부 ○○○ 님 제철소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개인적으로 선택한 이상 환경오염은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개인적 자발성으로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직무에서 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한다는 논리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적 취사선택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64
  • 65.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달라” 광양 제철소와 인접한 태인동 주민의 절규는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 지역의 환경을 확 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순천과 중마동에서는 와이퍼 브레이드를 6개월마다 교체하는 데 태인동은 2∼3개월마다 교체 합니다. 남풍이 불 때, 태인 2구가 제일 심합니다. 비온 뒤 악취가 나는데 이 냄새는 연탄가스 와 비슷한 냄새 같아요.” 태인동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 노동자 ○○○ 님 “검은 재가 날려서 하늘에 뿌옇게 낀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검은 재가 들어와 미쳐 창문 닫을 생각도 못하고 이불을 덮어 쓴 적이 있습니다. 흰 양말은 신지도 못해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 때면 악취 때문에 두통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20대에 태인동으로 시집온 뒤 만성적인 기관지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 제철소가 가 동된 후부터 가려움증과 코 막힘, 피부염,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마을주민이 많아요. 2007 년 10월 마지막 주에 폐암과 폐결핵으로 두 명(54살과 44살)이나 사망했습니다.” 태인동에 거주하는 ○○○ 님 “창문을 열면 바로 제철소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여름에 더워도 먼지와 철가루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지냅니다. 흰 양말은 1교시가 끝나기 전에 까맣게 변해있어요. 운동장에는 나가 놀 지 않습니다. 체육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곤혹이에요.” 광양 국가산단 안에 위치한 태인동 ○○중학교 학생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건강 역학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태인동 주민들의 건강조사는 세계적인 제철소 인근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질환, 알레르기성 질 환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인동 주민들은 “국회의원 방문 및 환경감시 하루 전날 혹 은 이틀 전날부터 제철소가 평상시만큼 연기를 뿜지 않는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며 기업 과 정부에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65
  • 66. 66
  • 67. 67 대기오염과 환경정의 우이지영 (인하대병원 심혈관질환센터 사무국장, 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