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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일시   2012년 8월 24일(금) 14시
 장소   경향신문사 별관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주최   통 진 당 심 정 국 의원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합 보   상   회
 주관   사)시민환경연구소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 순 서 ]


인사말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축    사    심상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제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추진현황
                                  이율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


    발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소송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발제3    EU REACH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비교분석
                          이종현 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소장




좌    장    김정수   사)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지정토론1               최경호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지정토론2                     신영철     대진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지정토론3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지정토론4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 실장

지정토론5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안전팀 팀장

지정토론6                       고도현    사)시민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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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토론의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에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로서, 시민들과 함께 환경운
동을 펼치고 있는 환경단체 대표로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
어서 뜻 깊고 영광입니다. 특히 언제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일 하시는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과 함께 화학물질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꼽히는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 발간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침묵의 봄》은 화학물질 남용하
는 인류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 책의 발간은 현대적 환경운동의 탄생을 시켰고 선진
국들의 환경정책의 전환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좀 더 편리하기를
바라고, 더 많이 생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욕망은 더 많은 화학물질을 개발, 사용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위험한 물질인줄 모르고 사용했던 벤젠, 석면에 의한 백혈병과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질
환을 발생시키고, 안전한 약이라던 탈리도마이드가 기형아를 출산시키는 사건과 유사한
현상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에서는 독성을 가진 살균제가 가습기에 사용되면서 영아와 산모가 사
망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독성화학
물질의 관리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이런 비극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
한 각종 조치들을 항상 불필요한 규제로 몰아 반대해온 지식경제부의 존재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침묵을 강요하는 카르텔을 깨
기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
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참석하신 여러 단체 관계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심상정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
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소속
모든 단체 회원 분들께 같은 세상을 꿈꾸는 동지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
와 토의를 맡아주신 모든 발표자, 토의자들께 감사드리고,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
고해주신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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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 특히 국민의 세명 중 한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
해서 노력하고 있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과 공동주최를 하게 되어 영
광입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운동을 비롯해, 안전한 수돗물,   유해화학물질, 어린이 환
경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
소에서 화평법 토론회를 주관하여 든든합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어 신관 국회의원회관으로 첫 출근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노동권
과 생명권을 화두로 삼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뿌듯함과 국민과 함
께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이 밀려
왔습니다.
 또한 출근한 날 코끝이 메말라오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
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보좌진들, 그리고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한 분들은 살갗을 끓고, 기침도 했습니다. 의원회관에 들어 간지 3개월이 다 되어갔
지만 밀폐된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가끔 눈이 따갑고 두통이 밀려옵니다.
 새로운 천장재, 새로운 벽지, 새로운 바닥재, 그리고 새로운 책상과 소파 등 온통 새
물건들이 의원회관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뿜어 나오는 화학물질이 가려움과 두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런 것이 ‘새집증후군’이구나라는 것을 ‘마루타’가 되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건축자재와 사무가구 등에 대한 제품인증 현황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
죠. 그런데 글쎄 모두 친환경제품이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가 인체에 미치는 정도는
작았지만, 그 것들이 모이면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총량규제, 총량규제 머리로 생각했는데, 몸으로 체득하니 총량규제의 필
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을 사용
하지 않았지만, 다른 화학물질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벤젠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화학물질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해성 연구가 되었더라면 가슴아픔 현실
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런 비극이 발생한 현 시점에서도 화학물질간의 상호작용에 의
한 위해성 연구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
는지 알게 해줍니다.


 자본주의 성장사는 화학물질의 발달사와 같다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국민의 건강문제를 등안시 하고 있습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니다.
 2011년 4월 말, 샴푸·물티슈·수영장물 소독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과
염화 올리고 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 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어 정부공식 통
계로 4명이 사망하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자료에 의하면 52명
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법인 REACH 시행에 따른 ‘암’ 관련한 편익이 176
억~541억 유로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24조~75조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화학물
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국민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것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가능한가”라는 토론회
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책임지겠다는 화평법이 국민의 건강권에 기초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산업계 요구에 밀려,
화평법이 ‘환경보건’측면에서 많이 후퇴하였는데, 이를 바로 잡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
습니다. 특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초래하는 ‘제품용도’를 규제하는 법안은
강화되어야합니다.
 국민 건강권에 근거한 화평법이 만들어지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
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세명 중 한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할 것입니다.
 화평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심상정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발제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추진현황



      이율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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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2




        가습기 살균제 피해소송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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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3




                  EU REACH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비교분석


  이종현 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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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1>



화평법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자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최경호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진일보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법이다.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유해법이 무력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을 수 있는가? 다소 선정적이긴
하지만 매우 적절한 질문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던 화평법의 제정을
추동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화평
법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
정적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화평법이 갖는 제한점 때문이다. 이 토론에서는
국민건강 또는 생존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화평법의 제한점과 향후 발전 방
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1. 화평법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다
완제품의 관리가 누락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리대상에서 제품을 삭제했
다는 것은(제37조 제한.금지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 화학물질의 전생애 관
리를 포기했으며, 관리 누락 화학물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경부
의 품공법이 제품내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도 향후 필요하다. 부처간 이해 조정은 화평법의 제정을 가로막아온 가
장 중요한 어려움 중 하나였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부처와 법령이 각각 7
개와 14개라는 현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유해물질과 소비자는 부처를 가리지 않는다. 부처의 경계와 이해를 위해 국
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많기 때문에 오히
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해물질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가습기 살균제 사
건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 화학물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화평법은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현행 14개 법령의 위해성, 안전성 평가체계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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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범을 제시해야한다. 그 출발은 부처간 협력과 이해당
사자의 설득과 조율에 있다.


2. 제조수입량에만 의존한 유해성 심사는 불합리하다
화평법은 제출해야 하는 독성자료를 제조수입량에 따라 세분한다. 보고대상
물질을 선정하기 위한 1차 스크린으로 제조수입량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
안하더라도, 1톤 이하의 물질을 보고대상물질에서도 제외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1톤은 우리보다 영토가 훨씬 큰 유럽연합에서 적용하는 기준이다.
영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큰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한 스크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둘째 유해성 자료의 요구 항목은 화학물질의 용도에 근거한 노출조건을 어
느 정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소량 제조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독성정보만
심사된다면 그 물질은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에서 누락될 수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자료를 요청할 때 적어도 노출경로(접촉, 흡입, 섭취)와 노출기
간(급성, 만성, 간헐적 노출)는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량으로
유통되는 유해물질이, 미처 고려하지 않은 노출경로를 통해 건강영향을 초래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도 흡입독성 정보를 충분
하게 확보하지 않은 채 사용되지 않았는가.
-> 제조수입량에 의존한 유해성심사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1톤 이하
제조수입 물질의 유해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
해성 심사는 보고된 물질의 용도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유해성 심사
라 하여 유해성에만 국한하여 심사할 필요는 없다.


3. 화평법은 유해물질의 전생애를 관리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의 REACH도 화학물질의 폐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노출시나리오
를 통해 위해성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완제품의 관리가 필요하다. 완제품일
때 노출환경과 수용체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
-> 화평법도 제품사용과 폐기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전생애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의 요구항목과 상세내용은 화학물질의 용
도에 근거한 노출조건(노출경로, 수용체, 노출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이때 수용체의 특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취약계층의 흡입경로로 노출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의 노출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하부법령을 마련할 때 충실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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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4. 화평법의 강화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산업계의 미래지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수출할 때는 REACH 규정에 맞추어
유해성 및 위해성자료를 생산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약한 규정을 요구
한다면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오해될
수 있다.
-> 화평법은 화학물질 분야 주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한 기회다. 중국, 미국, 일본 등의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준을 선도하는 기술
적 제도적 발전을 추구해야할 시점이다.


맺는 말
화평법은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화평법이 국민건
강과 환경보호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면, 부처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즉자적 이윤이 아닌 장기적 안목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관리 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미
래지향적인 노력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부법령을 보완하여 안전성 확
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환경 분야의 정부 기능
을 통합하여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를 창설했다. 유럽 정부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업무로 하는 European
Chemicals Agency를 창설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일상생
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얼마나 큰 빈틈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화평
법은 그 반성으로부터 추진동력을 얻어 오늘의 모습까지 왔다. 화학물질로부
터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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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2>



           바람직한 화평법을 위한 과제


                                      신영철
                          대진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환경부에서 추진되던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지
경부와의 협의 및 산업계의 요구 반영 과정에서 ‘제품’ 관련 조항을 삭제하
게 되면서 ‘물질’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됨에 따라, 화평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평법
제정을 위한 그 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환경자원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화평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보았
습니다.


 우선, 화평법 제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
록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평법의 목적은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위해정보에 근거한 고위해물질
적정관리 수단을 마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경부 입장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품공법)을 개정하면 제품과 관련된 화학물질 사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업무를 분할하는 것이 화학물질 관련 위
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생태계 건강성을 지켜내는데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목적한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되
는 업무가 부처별로 쪼개져 수행되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심지어는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화평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화
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58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두 번째는 화평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cost)과 편익(benefit)에 대한 신중
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화평법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및 국가경제의 부담
도 사회적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될 필요가 있겠지만, 화평법으로 얻게 될 국
민건강 증진 편익 및 생태계 또는 환경 피해 감소 편익, 산업계의 경쟁력 강
화 편익 등도 정성적인 차원을 넘어 정량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
령이나 정책은 대부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 우리 사회
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다면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자원경제학에서는 그 동안 평가되지 못하던 비시장(non-marketed) 환
경자산 등에 대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비시장재화 가치측정법)
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기에, 화평법으로 인해 얻게 될 국민건강 증진 편익
및 환경·생태계 개선 등에 대한 편익을 화폐적으로 계량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주
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정책의 비
용편익분석 즉,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수행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바람직한
법령 내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전적 평가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법령 제정이나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법이 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 증진 내지 환경·생태계의 개
선 등의 편익은 관련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그 가치가 밝혀질 수 있는
분야이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령이나 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릴 때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판단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미흡한 정보나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관련된 분야
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민 건강 개선 여부 및 그 가치와 관련된 분야와 더불어 환경·생태
계의 변화 여부와 그 가치에 대한 정보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
와 관련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 의사결정 과정에
서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시되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는, 화평법 등과 유사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생태계에
대한 영향과 그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59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정토론3>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막지 못하는 화평법 필요없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l 요청: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 가습기살
  균제 피해문제의 대책을 <환경보건법 19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
  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적극 적용하
  여 피해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을 세워주세요.


 l 답신;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동 피해가 환경오염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다는 특정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인 점을
  감안할 때,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법령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환경부
  는 향후에도 생활화학가정용품내 위해 우려가 높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
  해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더욱 더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25일 국무총리실을 통해 전달한 질의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이다. 초
유의 환경오염사건, 제2의 탈리도마이드사건,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바이오사
이드 사망사건 등으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은
‘환경오염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환경보건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하지만 ‘화평법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
인다. 일말의 양심은 있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렇게 화평법을 만들어도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은 막지 못한다고 하니, 화평법은 무엇에 쓸것
인가.




                    60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현재까지 알려진바 174건의 피해사례가 신고되어 있고, 이중 52명이 사망한
사건. 한국환경보건학회가 피해사례를 가가호호 방문조사한 결과, 95명중 사
망자는 33% 31건, 이중 어린이가 65%, 가임여성이 26%를 차지한 사건. 사망
자 31명의 증상발생에서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모두 7개월 미만이고 이중
81% 25건이 최초 증상발생에서 사망까지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아)급성
중독사건. 이것이 환경보건이 아니라면 환경부와 환경보건법은 어떤 문제를
다루겠다는 말인가.


환경보건문제의 기본법 성격인 환경보건법의 적용이 이렇게 회피적으로 하
는데, 누더기 화평법은 어떠할지 안봐도 뻔한 것 아닌가. “무늬만 환경보건
법”, “무늬만 화평법” 잘들 해 보슈!




                         61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62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63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정토론4>


       화평법을 제정한다는데 반갑지가 않습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운영위원장 직무대행



유럽의 REACH가 제정되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근 Safe Chemicals
Act가 미국상원 상임위를 통과하였을 때도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런데 화
평법에 대해서는 정작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알고 있지만, 화평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것으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접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종현 박사님과 정남순 변호
사님의 발제문을 보니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
니다.


첫째, 화평법이 제정되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가 가능한지 의문 :
보고로부터 등록에 이르는 절차에 큰 구멍이 뚫렸음
-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모두 등록의무를 부여하기에 기업부담이 크
므로, 기존화학물질 중 그 알려진 성상, 용도, 유통량 등으로 위해우려를 사
전판단 하였을 때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만 평가대상(현
재는 등록대상)으로 정하겠다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을 0.5톤 이상 제
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량과 용도의 정보를 환경부에 보
고하도록 하였음. 환경부는 보고행위는 등록정도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
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았음1) 그러나 최근 조정된 화평법에서는 1톤 이
상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완화하였음. 이로 인하여 1톤 미만 사용되는 물질
은 등록대상으로 검토될 기회도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함. 1톤 미만의 화학물
질 중 살균제와 같이 국민의 피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의 용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환경부에서 화평법의 제정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습
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는 불가능할 것임.
- 또한 등록대상물질을 선정하는 절차에 기업의 개입력이 강화되었음. 제10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가 분석 리포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방향 및 향후 추진 계
   획. 2011.



                              64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조 등록대상물질의 지정에서 기존 법령안과 다르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물
질의 지정이 기업의 반대로 인해 어렵게 되는 구조가 되었음.


둘째, 화평법의 제정으로 위험이 높은 발암물질 등의 사용이 한국사회에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의 제정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원
안에 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추가함으로써 적극적인 물
질 제한이나 금지가 곤란할 수 있을 것임.
- 원안에서는 제한․금지물질에서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사람과 환경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삭제됨으로써 보호의 범
위가 크게 좁아졌음. 품공법이 제품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여긴다면, 화평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품공법, 산안법, 유해법 등 개별 법률을 강화하기
만 했어도 될 일 아닌가 하는 불신을 초래함.
- 유럽의 경우 여러 회원국들이 경쟁적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
력이 있어 유럽연합이 조정자로서 금지제한에 앞장서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
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유사한 구조만 만들어놓고 절차를 복잡하
게 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지 않을까 크게 우려됨.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크다고 말하면서도, 기업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1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에서도 화평법은 입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2) 저는
환경부가 한국형 리치를 입법화하겠다고 하였을 때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 기획에 대해 백분 동의하고 기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평법이 기업에 지나치게 양보하여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의 법안이라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
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차선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는 법안인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는 법
안만으로는 우리가 화학물질로부터 얼마나 안전해질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
습니다. 특히,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2) 박종원, 조영기, 최미희.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 법률」(안)에대한입법평가연구. 2011.



                               65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 화평법이 도입되면 화학물질의 독성과 용도에 대해 어느 정도(전체 유통물
질 중 몇 %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누락되는 물질 중에서 고독
성물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국민과 환경에 대한 위협이 있어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은 얼마
나 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것이 포괄하는 문제와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
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등록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입니
까?
- 고독성물질들의 저감을 위한 환경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ECHA 처럼 언
제까지 얼마나 SVHCs로 제정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을 세울 수 있습니까?
- 대체물질의 경우 정보의 생산, 취합, 소통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대체물질의 정보가 더 많아져야만 고위험물질들을 감소시킬 수 있습
니다.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66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지정토론5>



                화평법에 대한 제안

                                         고금숙 (금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평가대상물질?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자!


화평법은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가 고시하는 대상물질만을 등록대상
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없이 시장도 없다는 (no data, no market)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이하 리치)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화학물
질에 대한 정보가 우선되어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메세지가 구현되려
면 환경부의 평가대상물질 선정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는 환경부
가 물질을 스크리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조자가 안전성 입증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제조자 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제조자 부담의 원칙은 어디 있나요?


리치의 경우 1톤 이상~100톤까지 얼마 하는 식으로 화학물질 제조량에 따라
세세하게 등록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평법의 경우 부칙에서 정하는 것인가
요? 그렇다고 해도 화평법 자체에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제조자가 원칙
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은 듯합니다.


0.5톤에서 1톤으로 등록 기준 완화, 과연?


기준 완화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
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환경
부의 기존 의견처럼 국내 유통 화학물질의 80%를 화평법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년 0.5톤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토 면적이 적어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국민노출이 클 수밖에 없는 국내 실정에서 유럽과 일본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67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이래서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예방하는 사전 위해성 평가가 가능할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화평법이 실시되는 것인데, 지
금의 화평법은 법이 있었다고 해도 과연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의심
스럽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화학성분은 물질 자체의 유해성은 높지 않아도
흡입노출을 고려한 위해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화평법은 기존의 유해성을 기
반으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연간 100톤 이상의 경우에만 위해
성을 평가합니다. 리치의 경우 등록시 노출정보를 담은 TD를 제출해야 하는
데, 화평법에서는 100톤 미만의 화학물질은 기존의 유해법처럼 그 용도와 양
에 따라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흡입가능성
이 있기에 성분을 미세하게 분사하는 가습기 사용시 수돗물 사용도 자제를
권고하는 논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유해성에 기반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단한
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마저 누락되어 또다시 가습제 살균제 같은 사건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사전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
려스럽습니다.


제품의 제조자는 책임이 없나요?


화평법에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 외에 완제품의 제조자나 화학물질
사용자에 대한 책무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동일한 화
학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
니다.


화학물질의 전생애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도입하자!


리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소비, 폐기까지 전생애 과정의 독성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건강영향 외에도 생태독성, 환경독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
였습니다. 화평법에도 이러한 원칙을 명시하여 화학물질이 통합적으로 관리
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 1톤 미만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은?


유럽연합은 등록에서 제외되는 1톤 미만을 생산하는 업체도 물질정보교환포



                    68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럼(SIEF)에 참가해서 성분의 정보를 알리도록 권장하는데 화평법에서는 1톤
미만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도 화학물질 유통량으로만 보면 적은 양에 불과하지만
100여명이 넘는 무고한 피해자를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에서 제외된 화
학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성을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
니다.


등록업체 간 정보공유를 통해 척추동물시험은 중복하지 않아야!


척추동물시험 중복시험 금지의 원칙은 법안에 나와 있지만, 유럽연합처럼 동
물실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등록업체들이 동물실험결과는 반드시 공유하
도록 강제하는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등록업체끼리 동일한 용도의 물질에 대
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칙에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명시되
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이 필요 & 리스트 커뮤니케이션 강화


◎ 기타 제안


녹색화학, 대체물질 정보가 필요!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허가제한 및 금지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의 정보
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화평법에서 제외되는 물질을 다루는 법도 다시 보자!


화장품, 농약, 의약품은 화평법에서 다루지 않고 관련법에서 관리한다고 나
와 있습니다. 화장품 법의 경우 성분이 네거티브 적용을 받습니다. 화평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화장품, 농약, 의약품 관련법도 사전위해성 평가를 제
대로 할 수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화평법의 모델인 리치의 기본 원칙인 사전예방의 원칙, 제조자 비용부담의
원칙, 정보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원칙(no data-no
market)이 구현되는, 제대로 된 화평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69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정토론6>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고도현
                            (사)시민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2011년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원인 모를 폐질환 괴질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손상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으
며, 지금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가해기업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1인 시위
와 힘겨운 소송을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기업은 제품 개발시 살균제 주성분 용도변경
따른 위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하지 못했으며, 발제 자료에도 나오듯이
사전에 제품의 용도에 따른 독성자료를 기초로 간단한 계산에 의한 초기 위
해성 평가 단계만이라도 거쳤다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위해성 평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기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
이기도 하다.


기존의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시점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심사,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정한다
는 목적의 화평법 제정을 계기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
렸다.


그러나 기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초
기의 기대와는 달리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경부의 의견 반영에 치우치다보니
정작 화평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본 취지에 맞게 실행
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다.


                   - 70 -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화학물질 관리제도와 관련된 법들이 여러 부처에 존재하지만 생활용품과
관련해서 주로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과 지경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을 들 수 있다.


이전 발제 자료에도 언급되었듯이 환경부의 유해법은 신규화학물질 대상으
로 유해성위주의 평가로 산업용 원료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기존화학물질과
유해성뿐만 아니라 위해성정보 평가, 그리고 관리대상으로 제품 내 화학물질
이 빠져 있어 특히 생활용품 내 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


 지경부의 품공법의 경우 품공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방식(안전인증, 자율
안전확인 등)만으로는 소비자제품에 사용 함유된 유해물질 대응이 미흡하다.
공산품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제품별 유해물질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의 특징별 물리 화학적 위험요소를 함
께 관리하고 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는 유해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유해
논란이 있는 물질 중 해당 공산품에 널리 쓰이고 있거나 쓰일 가능성이 있
는 물질에 한정하고 있다. 품목별 관리대상 물질은 더욱 적으며 대체로 해당
제품에서 검출사례가 있는 특정 유해물질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인증관리체
계도 허술하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8년 환경연합에서 발표한 ‘어린이
용품 내 환경호르몬 검출조사 및 KPS 마크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서 의무적
으로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부착해야 하는 KPS 마크가 있는 일부 제품에서
생식독성이 있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사례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성을 관리하는 지경부의 업
무와 중복된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35조 2항(위해성평가 결과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
를 초래하는 경우)를 삭제한 부분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으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품공법 특성상 품공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사용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품공법에서 제품의 물리적 안전성과 함께 화학물질
안전까지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화학물질 사용의 안전성 부분은 화평
법 또는 유해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 71 -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본다.


 다음은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제5조 1항 ‘사업자의 책무’ 조항의 화학물질
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에서 ‘제조․ 수입자의 책무’ 조항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거나 제조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되어 화학물질 사
용․ 판매하는 사업자 대상은 생략되었다. 이는 화학물질 사용 흐름상 화학
물질 유통 흐름이 제조와 수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품에 사용하
고 판매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기존의
입법예고안대로 화학물질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
다. 이에 화학물질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를 포함시켜 제조·수입자는 제1항
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자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다시 판매하는 자(이하
“사용·판매자”라 한다)에게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해 본다.


 끝으로 지경부는 제품은 지경부가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부처 이기주의와
산업계 발전을 빌미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 사회․환경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경부와
의 협의에만 그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학계 전문가와의 소통의 창
구를 열고 협의하여 기존의 취지에 맞는 화평법안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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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가능한가 (2012)

  • 1.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일시 2012년 8월 24일(금) 14시 장소 경향신문사 별관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주최 통 진 당 심 정 국 의원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합 보 상 회 주관 사)시민환경연구소
  • 2.
  • 3.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 순 서 ] 인사말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축 사 심상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발제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추진현황 이율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 발제2 가습기살균제 피해소송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발제3 EU REACH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비교분석 이종현 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소장 좌 장 김정수 사)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지정토론1 최경호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교수 지정토론2 신영철 대진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교수 지정토론3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지정토론4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 실장 지정토론5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안전팀 팀장 지정토론6 고도현 사)시민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 5.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토론의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에서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로서, 시민들과 함께 환경운 동을 펼치고 있는 환경단체 대표로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 어서 뜻 깊고 영광입니다. 특히 언제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일 하시는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과 함께 화학물질 관리방안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꼽히는 ‘레이첼 카슨’ 여사의 《침묵의 봄》 발간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침묵의 봄》은 화학물질 남용하 는 인류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이 책의 발간은 현대적 환경운동의 탄생을 시켰고 선진 국들의 환경정책의 전환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좀 더 편리하기를 바라고, 더 많이 생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욕망은 더 많은 화학물질을 개발, 사용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위험한 물질인줄 모르고 사용했던 벤젠, 석면에 의한 백혈병과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질 환을 발생시키고, 안전한 약이라던 탈리도마이드가 기형아를 출산시키는 사건과 유사한 현상을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에서는 독성을 가진 살균제가 가습기에 사용되면서 영아와 산모가 사 망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독성화학 물질의 관리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이런 비극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 한 각종 조치들을 항상 불필요한 규제로 몰아 반대해온 지식경제부의 존재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침묵을 강요하는 카르텔을 깨 기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 에서 추진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참석하신 여러 단체 관계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심상정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 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소속 모든 단체 회원 분들께 같은 세상을 꿈꾸는 동지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 와 토의를 맡아주신 모든 발표자, 토의자들께 감사드리고,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 고해주신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대표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 7.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 특히 국민의 세명 중 한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 해서 노력하고 있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과 공동주최를 하게 되어 영 광입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운동을 비롯해, 안전한 수돗물, 유해화학물질, 어린이 환 경보건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 소에서 화평법 토론회를 주관하여 든든합니다. 19대 국회의원이 되어 신관 국회의원회관으로 첫 출근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노동권 과 생명권을 화두로 삼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뿌듯함과 국민과 함 께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이 밀려 왔습니다. 또한 출근한 날 코끝이 메말라오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 다.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보좌진들, 그리고 다른 동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한 분들은 살갗을 끓고, 기침도 했습니다. 의원회관에 들어 간지 3개월이 다 되어갔 지만 밀폐된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가끔 눈이 따갑고 두통이 밀려옵니다. 새로운 천장재, 새로운 벽지, 새로운 바닥재, 그리고 새로운 책상과 소파 등 온통 새 물건들이 의원회관에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뿜어 나오는 화학물질이 가려움과 두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런 것이 ‘새집증후군’이구나라는 것을 ‘마루타’가 되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건축자재와 사무가구 등에 대한 제품인증 현황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 죠. 그런데 글쎄 모두 친환경제품이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가 인체에 미치는 정도는 작았지만, 그 것들이 모이면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체득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총량규제, 총량규제 머리로 생각했는데, 몸으로 체득하니 총량규제의 필 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을 사용 하지 않았지만, 다른 화학물질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벤젠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화학물질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해성 연구가 되었더라면 가슴아픔 현실 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런 비극이 발생한 현 시점에서도 화학물질간의 상호작용에 의 한 위해성 연구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 는지 알게 해줍니다. 자본주의 성장사는 화학물질의 발달사와 같다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 국민의 건강문제를 등안시 하고 있습
  • 8.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니다. 2011년 4월 말, 샴푸·물티슈·수영장물 소독제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과 염화 올리고 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 가,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어 정부공식 통 계로 4명이 사망하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자료에 의하면 52명 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법인 REACH 시행에 따른 ‘암’ 관련한 편익이 176 억~541억 유로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24조~75조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화학물 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국민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것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화평법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가능한가”라는 토론회 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책임지겠다는 화평법이 국민의 건강권에 기초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산업계 요구에 밀려, 화평법이 ‘환경보건’측면에서 많이 후퇴하였는데, 이를 바로 잡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 습니다. 특히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초래하는 ‘제품용도’를 규제하는 법안은 강화되어야합니다. 국민 건강권에 근거한 화평법이 만들어지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 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세명 중 한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할 것입니다. 화평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심상정
  • 9.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발제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추진현황 이율범 환경부 화학물질과 과장
  • 21.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발제 2 가습기 살균제 피해소송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11
  • 43.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발제 3 EU REACH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비교분석 이종현 네오엔비즈 환경안전연구소 소장 33
  • 65.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지정토론1> 화평법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자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최경호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진일보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법이다.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유해법이 무력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막을 수 있는가? 다소 선정적이긴 하지만 매우 적절한 질문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던 화평법의 제정을 추동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화평 법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 정적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화평법이 갖는 제한점 때문이다. 이 토론에서는 국민건강 또는 생존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화평법의 제한점과 향후 발전 방 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1. 화평법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다 완제품의 관리가 누락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리대상에서 제품을 삭제했 다는 것은(제37조 제한.금지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등), 화학물질의 전생애 관 리를 포기했으며, 관리 누락 화학물질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경부 의 품공법이 제품내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도 향후 필요하다. 부처간 이해 조정은 화평법의 제정을 가로막아온 가 장 중요한 어려움 중 하나였다.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부처와 법령이 각각 7 개와 14개라는 현실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유해물질과 소비자는 부처를 가리지 않는다. 부처의 경계와 이해를 위해 국 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많기 때문에 오히 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해물질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가습기 살균제 사 건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 화학물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화평법은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현행 14개 법령의 위해성, 안전성 평가체계의 수준 55
  • 66.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범을 제시해야한다. 그 출발은 부처간 협력과 이해당 사자의 설득과 조율에 있다. 2. 제조수입량에만 의존한 유해성 심사는 불합리하다 화평법은 제출해야 하는 독성자료를 제조수입량에 따라 세분한다. 보고대상 물질을 선정하기 위한 1차 스크린으로 제조수입량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 안하더라도, 1톤 이하의 물질을 보고대상물질에서도 제외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1톤은 우리보다 영토가 훨씬 큰 유럽연합에서 적용하는 기준이다. 영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큰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한 스크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둘째 유해성 자료의 요구 항목은 화학물질의 용도에 근거한 노출조건을 어 느 정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소량 제조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독성정보만 심사된다면 그 물질은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에서 누락될 수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자료를 요청할 때 적어도 노출경로(접촉, 흡입, 섭취)와 노출기 간(급성, 만성, 간헐적 노출)는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량으로 유통되는 유해물질이, 미처 고려하지 않은 노출경로를 통해 건강영향을 초래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도 흡입독성 정보를 충분 하게 확보하지 않은 채 사용되지 않았는가. -> 제조수입량에 의존한 유해성심사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1톤 이하 제조수입 물질의 유해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유 해성 심사는 보고된 물질의 용도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유해성 심사 라 하여 유해성에만 국한하여 심사할 필요는 없다. 3. 화평법은 유해물질의 전생애를 관리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의 REACH도 화학물질의 폐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노출시나리오 를 통해 위해성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완제품의 관리가 필요하다. 완제품일 때 노출환경과 수용체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 -> 화평법도 제품사용과 폐기등을 포함한 화학물질 전생애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의 요구항목과 상세내용은 화학물질의 용 도에 근거한 노출조건(노출경로, 수용체, 노출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이때 수용체의 특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취약계층의 흡입경로로 노출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의 노출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하부법령을 마련할 때 충실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6
  • 67.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4. 화평법의 강화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산업계의 미래지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수출할 때는 REACH 규정에 맞추어 유해성 및 위해성자료를 생산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약한 규정을 요구 한다면 국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단기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오해될 수 있다. -> 화평법은 화학물질 분야 주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한 기회다. 중국, 미국, 일본 등의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화학물질 안전관리 수준을 선도하는 기술 적 제도적 발전을 추구해야할 시점이다. 맺는 말 화평법은 국민을 화학물질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화평법이 국민건 강과 환경보호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면, 부처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즉자적 이윤이 아닌 장기적 안목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관리 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미 래지향적인 노력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 관리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부법령을 보완하여 안전성 확 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환경 분야의 정부 기능 을 통합하여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를 창설했다. 유럽 정부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업무로 하는 European Chemicals Agency를 창설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일상생 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얼마나 큰 빈틈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화평 법은 그 반성으로부터 추진동력을 얻어 오늘의 모습까지 왔다. 화학물질로부 터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57
  • 68.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정토론2> 바람직한 화평법을 위한 과제 신영철 대진대학교 디지털경제학과 환경부에서 추진되던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지 경부와의 협의 및 산업계의 요구 반영 과정에서 ‘제품’ 관련 조항을 삭제하 게 되면서 ‘물질’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됨에 따라, 화평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직접적으로 방지하기에는 어렵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평법 제정을 위한 그 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환경자원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화평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보았 습니다. 우선, 화평법 제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 록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평법의 목적은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더불어 위해정보에 근거한 고위해물질 적정관리 수단을 마련하여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경부 입장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경우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품공법)을 개정하면 제품과 관련된 화학물질 사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업무를 분할하는 것이 화학물질 관련 위 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생태계 건강성을 지켜내는데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목적한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되 는 업무가 부처별로 쪼개져 수행되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거나 심지어는 기대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화평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화 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58
  • 69.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두 번째는 화평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cost)과 편익(benefit)에 대한 신중 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화평법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및 국가경제의 부담 도 사회적 관점에서 제대로 평가될 필요가 있겠지만, 화평법으로 얻게 될 국 민건강 증진 편익 및 생태계 또는 환경 피해 감소 편익, 산업계의 경쟁력 강 화 편익 등도 정성적인 차원을 넘어 정량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 령이나 정책은 대부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 우리 사회 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크다면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자원경제학에서는 그 동안 평가되지 못하던 비시장(non-marketed) 환 경자산 등에 대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비시장재화 가치측정법) 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기에, 화평법으로 인해 얻게 될 국민건강 증진 편익 및 환경·생태계 개선 등에 대한 편익을 화폐적으로 계량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주 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정책의 비 용편익분석 즉,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수행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바람직한 법령 내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전적 평가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법령 제정이나 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법이 추구하고 있는 국민건강 증진 내지 환경·생태계의 개 선 등의 편익은 관련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그 가치가 밝혀질 수 있는 분야이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령이나 정책의 수행을 위해 주어진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릴 때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최선의 판단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 과정에서 미흡한 정보나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정보들이 있다면, 관련된 분야 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국민 건강 개선 여부 및 그 가치와 관련된 분야와 더불어 환경·생태 계의 변화 여부와 그 가치에 대한 정보는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 와 관련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 의사결정 과정에 서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시되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서는, 화평법 등과 유사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국민 건강 및 환경·생태계에 대한 영향과 그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들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59
  • 70.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정토론3>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막지 못하는 화평법 필요없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l 요청: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한 가습기살 균제 피해문제의 대책을 <환경보건법 19조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 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적극 적용하 여 피해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을 세워주세요. l 답신;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동 피해가 환경오염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다는 특정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인 점을 감안할 때,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된 법령을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환경부 는 향후에도 생활화학가정용품내 위해 우려가 높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 해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더욱 더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25일 국무총리실을 통해 전달한 질의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이다. 초 유의 환경오염사건, 제2의 탈리도마이드사건,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바이오사 이드 사망사건 등으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은 ‘환경오염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환경보건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하지만 ‘화평법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 인다. 일말의 양심은 있다는 말인지. 하지만 그렇게 화평법을 만들어도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은 막지 못한다고 하니, 화평법은 무엇에 쓸것 인가. 60
  • 71.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현재까지 알려진바 174건의 피해사례가 신고되어 있고, 이중 52명이 사망한 사건. 한국환경보건학회가 피해사례를 가가호호 방문조사한 결과, 95명중 사 망자는 33% 31건, 이중 어린이가 65%, 가임여성이 26%를 차지한 사건. 사망 자 31명의 증상발생에서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모두 7개월 미만이고 이중 81% 25건이 최초 증상발생에서 사망까지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은 (아)급성 중독사건. 이것이 환경보건이 아니라면 환경부와 환경보건법은 어떤 문제를 다루겠다는 말인가. 환경보건문제의 기본법 성격인 환경보건법의 적용이 이렇게 회피적으로 하 는데, 누더기 화평법은 어떠할지 안봐도 뻔한 것 아닌가. “무늬만 환경보건 법”, “무늬만 화평법” 잘들 해 보슈! 61
  • 74.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정토론4> 화평법을 제정한다는데 반갑지가 않습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산업위생실장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운영위원장 직무대행 유럽의 REACH가 제정되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근 Safe Chemicals Act가 미국상원 상임위를 통과하였을 때도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런데 화 평법에 대해서는 정작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알고 있지만, 화평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것으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접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종현 박사님과 정남순 변호 사님의 발제문을 보니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 니다. 첫째, 화평법이 제정되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가 가능한지 의문 : 보고로부터 등록에 이르는 절차에 큰 구멍이 뚫렸음 -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모두 등록의무를 부여하기에 기업부담이 크 므로, 기존화학물질 중 그 알려진 성상, 용도, 유통량 등으로 위해우려를 사 전판단 하였을 때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에 대해서만 평가대상(현 재는 등록대상)으로 정하겠다 하였으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을 0.5톤 이상 제 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량과 용도의 정보를 환경부에 보 고하도록 하였음. 환경부는 보고행위는 등록정도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므 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았음1) 그러나 최근 조정된 화평법에서는 1톤 이 상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완화하였음. 이로 인하여 1톤 미만 사용되는 물질 은 등록대상으로 검토될 기회도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함. 1톤 미만의 화학물 질 중 살균제와 같이 국민의 피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의 용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환경부에서 화평법의 제정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습 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는 불가능할 것임. - 또한 등록대상물질을 선정하는 절차에 기업의 개입력이 강화되었음. 제10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가 분석 리포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방향 및 향후 추진 계 획. 2011. 64
  • 75.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조 등록대상물질의 지정에서 기존 법령안과 다르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물 질의 지정이 기업의 반대로 인해 어렵게 되는 구조가 되었음. 둘째, 화평법의 제정으로 위험이 높은 발암물질 등의 사용이 한국사회에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허가물질, 제한․금지물질의 제정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원 안에 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추가함으로써 적극적인 물 질 제한이나 금지가 곤란할 수 있을 것임. - 원안에서는 제한․금지물질에서 해당 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사람과 환경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삭제됨으로써 보호의 범 위가 크게 좁아졌음. 품공법이 제품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여긴다면, 화평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품공법, 산안법, 유해법 등 개별 법률을 강화하기 만 했어도 될 일 아닌가 하는 불신을 초래함. - 유럽의 경우 여러 회원국들이 경쟁적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 력이 있어 유럽연합이 조정자로서 금지제한에 앞장서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 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유사한 구조만 만들어놓고 절차를 복잡하 게 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지 않을까 크게 우려됨.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크다고 말하면서도, 기업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11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연구에서도 화평법은 입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2) 저는 환경부가 한국형 리치를 입법화하겠다고 하였을 때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 기획에 대해 백분 동의하고 기대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평법이 기업에 지나치게 양보하여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의 법안이라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 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차선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줄 수 있는 법안인지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저는 법 안만으로는 우리가 화학물질로부터 얼마나 안전해질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 습니다. 특히, 아래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2) 박종원, 조영기, 최미희.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 법률」(안)에대한입법평가연구. 2011. 65
  • 76.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 화평법이 도입되면 화학물질의 독성과 용도에 대해 어느 정도(전체 유통물 질 중 몇 %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누락되는 물질 중에서 고독 성물질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 국민과 환경에 대한 위협이 있어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은 얼마 나 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것이 포괄하는 문제와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 엇입니까? 적극적으로 등록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책은 무엇입니 까? - 고독성물질들의 저감을 위한 환경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ECHA 처럼 언 제까지 얼마나 SVHCs로 제정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을 세울 수 있습니까? - 대체물질의 경우 정보의 생산, 취합, 소통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대체물질의 정보가 더 많아져야만 고위험물질들을 감소시킬 수 있습 니다. 환경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66
  • 77.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지정토론5> 화평법에 대한 제안 고금숙 (금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평가대상물질?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자! 화평법은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가 고시하는 대상물질만을 등록대상 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없이 시장도 없다는 (no data, no market)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이하 리치)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화학물 질에 대한 정보가 우선되어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메세지가 구현되려 면 환경부의 평가대상물질 선정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는 환경부 가 물질을 스크리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조자가 안전성 입증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제조자 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제조자 부담의 원칙은 어디 있나요? 리치의 경우 1톤 이상~100톤까지 얼마 하는 식으로 화학물질 제조량에 따라 세세하게 등록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화평법의 경우 부칙에서 정하는 것인가 요? 그렇다고 해도 화평법 자체에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제조자가 원칙 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은 듯합니다. 0.5톤에서 1톤으로 등록 기준 완화, 과연? 기준 완화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 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환경 부의 기존 의견처럼 국내 유통 화학물질의 80%를 화평법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년 0.5톤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토 면적이 적어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국민노출이 클 수밖에 없는 국내 실정에서 유럽과 일본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67
  • 78.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이래서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예방하는 사전 위해성 평가가 가능할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화평법이 실시되는 것인데, 지 금의 화평법은 법이 있었다고 해도 과연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 의심 스럽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화학성분은 물질 자체의 유해성은 높지 않아도 흡입노출을 고려한 위해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화평법은 기존의 유해성을 기 반으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연간 100톤 이상의 경우에만 위해 성을 평가합니다. 리치의 경우 등록시 노출정보를 담은 TD를 제출해야 하는 데, 화평법에서는 100톤 미만의 화학물질은 기존의 유해법처럼 그 용도와 양 에 따라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흡입가능성 이 있기에 성분을 미세하게 분사하는 가습기 사용시 수돗물 사용도 자제를 권고하는 논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유해성에 기반하여 위해성 여부를 판단한 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마저 누락되어 또다시 가습제 살균제 같은 사건이 발 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사전 위해성 평가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 려스럽습니다. 제품의 제조자는 책임이 없나요? 화평법에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 외에 완제품의 제조자나 화학물질 사용자에 대한 책무 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동일한 화 학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 니다. 화학물질의 전생애 과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도입하자! 리치는 화학물질의 생산, 소비, 폐기까지 전생애 과정의 독성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건강영향 외에도 생태독성, 환경독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 였습니다. 화평법에도 이러한 원칙을 명시하여 화학물질이 통합적으로 관리 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 1톤 미만이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은? 유럽연합은 등록에서 제외되는 1톤 미만을 생산하는 업체도 물질정보교환포 68
  • 79.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럼(SIEF)에 참가해서 성분의 정보를 알리도록 권장하는데 화평법에서는 1톤 미만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도 화학물질 유통량으로만 보면 적은 양에 불과하지만 100여명이 넘는 무고한 피해자를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에서 제외된 화 학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안전성을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 니다. 등록업체 간 정보공유를 통해 척추동물시험은 중복하지 않아야! 척추동물시험 중복시험 금지의 원칙은 법안에 나와 있지만, 유럽연합처럼 동 물실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등록업체들이 동물실험결과는 반드시 공유하 도록 강제하는 문구가 빠져있습니다. 등록업체끼리 동일한 용도의 물질에 대 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칙에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이 명시되 어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이 필요 & 리스트 커뮤니케이션 강화 ◎ 기타 제안 녹색화학, 대체물질 정보가 필요!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허가제한 및 금지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의 정보 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화평법에서 제외되는 물질을 다루는 법도 다시 보자! 화장품, 농약, 의약품은 화평법에서 다루지 않고 관련법에서 관리한다고 나 와 있습니다. 화장품 법의 경우 성분이 네거티브 적용을 받습니다. 화평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화장품, 농약, 의약품 관련법도 사전위해성 평가를 제 대로 할 수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화평법의 모델인 리치의 기본 원칙인 사전예방의 원칙, 제조자 비용부담의 원칙, 정보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원칙(no data-no market)이 구현되는, 제대로 된 화평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69
  • 80.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지정토론6>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고도현 (사)시민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2011년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원인 모를 폐질환 괴질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손상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으 며, 지금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가해기업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1인 시위 와 힘겨운 소송을 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기업은 제품 개발시 살균제 주성분 용도변경 따른 위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하지 못했으며, 발제 자료에도 나오듯이 사전에 제품의 용도에 따른 독성자료를 기초로 간단한 계산에 의한 초기 위 해성 평가 단계만이라도 거쳤다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위해성 평가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기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 이기도 하다. 기존의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시점에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심사, 평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정한다 는 목적의 화평법 제정을 계기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 렸다. 그러나 기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초 기의 기대와는 달리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경부의 의견 반영에 치우치다보니 정작 화평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본 취지에 맞게 실행 이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다. - 70 -
  • 81. 화평법,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화학물질 관리제도와 관련된 법들이 여러 부처에 존재하지만 생활용품과 관련해서 주로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과 지경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을 들 수 있다. 이전 발제 자료에도 언급되었듯이 환경부의 유해법은 신규화학물질 대상으 로 유해성위주의 평가로 산업용 원료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기존화학물질과 유해성뿐만 아니라 위해성정보 평가, 그리고 관리대상으로 제품 내 화학물질 이 빠져 있어 특히 생활용품 내 화학물질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 지경부의 품공법의 경우 품공법에 따른 유해물질 관리방식(안전인증, 자율 안전확인 등)만으로는 소비자제품에 사용 함유된 유해물질 대응이 미흡하다. 공산품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제품별 유해물질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의 특징별 물리 화학적 위험요소를 함 께 관리하고 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는 유해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유해 논란이 있는 물질 중 해당 공산품에 널리 쓰이고 있거나 쓰일 가능성이 있 는 물질에 한정하고 있다. 품목별 관리대상 물질은 더욱 적으며 대체로 해당 제품에서 검출사례가 있는 특정 유해물질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인증관리체 계도 허술하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2008년 환경연합에서 발표한 ‘어린이 용품 내 환경호르몬 검출조사 및 KPS 마크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서 의무적 으로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부착해야 하는 KPS 마크가 있는 일부 제품에서 생식독성이 있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사례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성을 관리하는 지경부의 업 무와 중복된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35조 2항(위해성평가 결과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 를 초래하는 경우)를 삭제한 부분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으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품공법 특성상 품공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사용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품공법에서 제품의 물리적 안전성과 함께 화학물질 안전까지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화학물질 사용의 안전성 부분은 화평 법 또는 유해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 71 -
  • 82.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본다. 다음은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제5조 1항 ‘사업자의 책무’ 조항의 화학물질 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에서 ‘제조․ 수입자의 책무’ 조항의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거나 제조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되어 화학물질 사 용․ 판매하는 사업자 대상은 생략되었다. 이는 화학물질 사용 흐름상 화학 물질 유통 흐름이 제조와 수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품에 사용하 고 판매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기존의 입법예고안대로 화학물질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 다. 이에 화학물질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를 포함시켜 제조·수입자는 제1항 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자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다시 판매하는 자(이하 “사용·판매자”라 한다)에게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해 본다. 끝으로 지경부는 제품은 지경부가 모두 관리해야 한다는 부처 이기주의와 산업계 발전을 빌미로 임산부와 영유아 등 사회․환경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경부와 의 협의에만 그치지 말고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학계 전문가와의 소통의 창 구를 열고 협의하여 기존의 취지에 맞는 화평법안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