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작업환경 조사 (2015.4~7)
교차로 지하철
(플렛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하상가
* 노동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측정방법 : 광산측정법 오차율 5%
PM2.5 측정범위 0~999 ㎍/㎥ , 해상도 1 ㎍/㎥
VOCs 측정범위 0~9,900 ㎍/㎥ , 해상도 100 ㎍/㎥
측정장비 - 휴대용 대기질 측정기 : BRAMC 'Air quality monitor‘
20개소 20개소 20개소 4개소
총 64개소 측정
4. 작업환경 조사
대기질 기준
WHO(국제보건기구) 미세먼지 권장기준
- PM2.5(초미세먼지)
: 연평균 10 ㎍/㎥ 이하
: 24시간 평균 25 ㎍/㎥ 이하
- PM10(미세먼지)
: 연평균 20 ㎍/㎥ 이하
: 24시간 평균 50 ㎍/㎥ 이하
한국 환경부 미세먼지 기준
- PM2.5(초미세먼지)
: 연평균 25 ㎍/㎥ 이하
: 24시간 평균 50㎍/㎥ 이하
- PM10(미세먼지)
: 연평균 50 ㎍/㎥ 이하
: 24시간 평균 100 ㎍/㎥ 이하
2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서울권역 고속도로 톨게이트
: 노동 여건에 따라 4개소 선정
: 1일 시간 당 20회 이상 측정
24시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no. 날짜 장소 PM2.5 VOCs Temperature
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
(PM2.5)
1
06월
16일
별내영업소 38.3 582 24.6 -
2
06월
17일
별내영업소 36.0 626 25.4 -
3
06월
18일
별내영업소 35.5 578 25.5 -
4
06월
22일
양주영업소 70.5 555 26.2 -
5
06월
29일
양주영업소 113.4 513 26.4 -
6
06월
15일
고양영업소 102.5 474 - -
7
06월
16일
고양영업소 169.2 525 - -
8
06월
17일
고양영업소 98.9 501 - -
9
07월
16일
불암산영업소 71.3 606 26.6 -
10
07월
17일
불암산영업소 63.4 527 26.7 -
(단위 : ㎍/㎥)
작업환경 조사
21. PM2.5 VOCs Temperature
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
(PM2.5)
79.9 0.549 25.9 -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PM2.5
25 ㎍/㎥
초과 10개소
50 ㎍/㎥
초과 7개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작업환경 조사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22. PM2.5 VOCs Temperature
에어코리아
실시간 농도값
(PM2.5)
79.9 549 25.9 -
500 ㎍/㎥
초과 9개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VOCs
(단위 : ㎍/㎥)
작업환경 조사
24. 한 계
간이 기기 측정에 따른 정확성 문제
측정 시간 1시간 미만인 경우 등 측정 방식의 문제
시사점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미세먼지와 VOCs 노출이 우려
: 톨게이트/교차로 - 초미세먼지 주의보 “나쁨” 수준에 지속적 노출
: 지하철/지하상가/톨게이트 - VOCs 지속적 노출
산업안전보건법 등 PM2.5 기준 필요
실내대기질/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위반 관련 정밀 조사 필요
작업환경 조사
25. 노동자 설문 조사 (2015.10.5~10.16)
* 도로, 지하 공간에서 미세먼지 노출이 우려되는 직업군 선정
* 일반 사무직 대조군 설정
* 대상자 설문지 직접 작성 방식
* 대조군 온라인 조사
총229명 37문항 (기본인적 조사, 근무실태, 미세먼지 인식, 근로자의 권리, 건강피해)
택시기사 지하철 톨게이트
수납원
버스기사 일반
사무직
79명 62명 21명 32명 35명
38. 노동자 설문 조사
안전교육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실시 42.47% (31명) 25.42% (15명) 4.76% (1명) 3.13% (1명) 8% (2명)
미실시 57.53% (42명) 74.58% (44명) 95.24% (21명) 96.88% (31명) 92% (23명)
* 근무지침에 있지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근무지침이 없는 경우
추가조사 필요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노동자의 대처는 없는 것으로 파악
52. 노동자 설문 조사
택시기사 지하철 버스기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반 사무직
없다 68.52% (37명) 44.90% (22명) 93.75% (15명) 24.14% (7명) 75% (18명)
있다 31.48% (17명) 55.10% (27명) 6.25% (1명) 75.86% (22명) 25% (6명)
* 톨게이트 수납원 > 지하철 > 택시기사 > 사무직 > 버스
53. 노동자 설문 조사
건강피해사례
질환 흡연자 비흡연자
호흡기계 34.25%(25) 37.50%(45)
심혈관계 28.77%(21) 30.00%(36)
소화기계 23.29%(17) 28.33%(34)
뇌신경계 0%(0) 1.67%(2)
근골격계 16.44%(12) 26.67%(32)
피부계 32.88%(24) 35.83%(43)
없음 34.25%(25) 20.00%(24)
* 비흡연자의 질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 흡연과 현 건강 상태를 상관관계를 유추하기 어려움
54. 노동자 설문 조사
건강피해사례
호흡기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뇌신경계 근골격계 피부계 없음 총계
전혀 안 마신다 (A)
27.59% 31.03% 17.24% 6.90% 6.90% 13.79% 31.03% 20.53%
8 9 5 2 2 4 9 39
한 달에 1회 이하 (B)
50.00% 26.67% 26.67% 0.00% 36.67% 46.67% 20.00% 32.63%
15 8 8 0 11 14 6 62
한 달에 2~4회 (C)
34.67% 20.00% 29.33% 0.00% 20.00% 33.33% 34.67% 67.89%
26 15 22 0 15 25 26 129
일주일에 2~3회 (D)
37.14% 54.29% 25.71% 0.00% 22.86% 40.00% 11.43% 35.26%
13 19 9 0 8 14 4 67
일주일 4회 이상 (E)
28.57% 28.57% 23.81% 0.00% 23.81% 42.86% 19.05% 18.42%
6 6 5 0 5 9 4 35
총 응답자 수 68 57 49 2 41 66 49 190
* 건강상태와 음주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없음
55. 노동자 설문 조사
건강피해사례
호흡기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뇌신경계 근골격계 피부계 없음 총계
1년 미만 (A)
28.57% 7.14% 14.29% 0.00% 7.14% 28.57% 57.14% 10.47%
4 1 2 0 1 4 8 20
1~2년 (B)
20.00% 20.00% 30.00% 0.00% 20.00% 40.00% 20.00% 7.85%
2 2 3 0 2 4 2 15
3~5년 (C)
36.36% 13.64% 27.27% 0.00% 31.82% 18.18% 27.27% 17.80%
8 3 6 0 7 4 6 34
5~10년 (D)
30.91% 30.91% 23.64% 1.82% 23.64% 34.55% 29.09% 50.26%
17 17 13 1 13 19 16 96
10년 이상 (E)
42.22% 36.67% 30.00% 1.11% 22.22% 38.89% 18.89% 89.53%
38 33 27 1 20 35 17 171
총 응답자 수 69 56 51 2 43 66 49 191
* 근속 기간별 설문 인원/연령 변수 등 통계적 의미는 부족
* 하지만 근속 기간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56. 한계
시사점
노동자 설문 조사
설문 표본집단 선정과 응답자수 등 간이조사의 한계
연령, 성별, 근무기간 등 건강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5~10년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안전설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음
근무지침이나 방지설비가 없다는 응답이 많음
à 교육과 설비 등 대안 마련 필요
노동자 스스로도 작업환경의 문제와 건강 우려를 표현
à 안전교육과 안전설비에 대한 개선을 요청
à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에 대한 정밀한 건강 조사가 필요
60. 해외 실외 작업자에 대한 지침
3. 환경청에서 발표한 연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고용주들은 연무의 영향에 대비하여 고용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들을 숙지하여야 한다.
a. 민감한 고용인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b. 연무가 있을 때, 실외 작업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작업을 파악
c. 실외 노동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설정
d.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고용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충분히 마련해 놓고, 얼굴에 잘 맞는지 테스트를 실시
e. 공기 정화기의 효능 개선
f.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연무에 관한 소통 시스템을 시행
Guidelines for employers on protecting
employees from the effect of haze
Updated 16 September 2015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61. 해외 실외 작업자에 대한 지침
4. 공기질에 따라, 연장 작업이나 격한 노동은 감소 혹은 최소화, 혹은 아예 피하도록 한다.
위험도 평가는, 연무의 영향, 개별 고용인의 건강과 작업 조건을 참작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위험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a)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들고 갈 수 있는 보조기계 (손수레, 밫줄로 들어올리는 인양기)-손으로 들거나 옮기는 대신
b) 실외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작업할당량을 조절하거나, 교대시킴
c) 실외 작업을 하는 고용인들이 실내에서 충분히 쉬도록 휴식시간을 일정에 포함시킨다.
d) 근로자들에게 충붕한 수분을 공급한다.
e) 어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피드백을 장려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모니터한다.
f) 중요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하도록 한다.
Guidelines for employers on protecting
employees from the effect of haze
Updated 16 September 2015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62. 해외 실외 작업자에 대한 지침
Guidelines for employers on protecting
employees from the effect of haze
Updated 16 September 2015
24시간 PSI 건강한 근로자 연장자, 임산부
만성 심장, 폐 질
환 근로자
고용인들이 갖춰야 할 일반적
인 장치들
≤.100
(양호)
정상 근무 정상 근무 정상 근무
연무로부터 고용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장
치 착수시킴
101-200
(건강하지 못한)
연장되거나 격
한 실외 작업
줄임
연장되거나 격
한 실외 작업 최
소한으로
연장되거나 격한
실외 작업 피할
것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마련 ; 보조기계, 작업교대, 실
내에서 휴식하도록 지도, 충분
한 수분 보충
201-300
(매우 건강하지
못한)
연장되거나 격
한 실외 작업
피할 것
실외 작업 최소
한으로
실외 작업 피할
것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마련 ; 보조기계, 작업교대, 실
내에서 휴식하도록 지도, 충분
한 수분 보충
만약 실외 연장근무나 격한 작
업을 피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참작할 만한 이유로 고용인으
로 하여금 작업을 하길 원한다
면 마스크 사용을 강하게 권고
해야 한다.
> 300
(위험)
실외 작업 최
소한으로
실외 작업 피할
것
실외 작업 피할
것
업무 재배치, 실외작업 강도와
지속시간 줄이기, 규칙적인 휴
식이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미루는 쪽으로 지도하는 등 추
가적인 완화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실외작업을 피할 수가 없거나
고용주가 참작할 만한 이유로
일 하 길 바 란 다 면 , 24 시 간
PSI>400 같은 상황에서는 얼굴
전체를 덮는 적절한 마스크 지
급를 지급해야 한다.
(시계 확보 안전조치는 생략)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68. 현행 제도의 문제
잠실역
(송파구)
10:10
1 53
2 69
3 80
4 120
5 55
6 53
평균 75.4
삼성역
(강남구)
10:45
1 133
2 48
3 95
4 72
5 62
6 73
평균 82
동대문역
(종로구)
18:50
1 10
2 50
3 90
4 78
5 103
6 61
평균 65.3플렛폼 + 터널관리 기준 필요
69. 현행 제도의 문제 도출
1. 취약직업군
2. 실외 작업자에 대한 공기질 기준 마련
3. 작업장에 대한 공기질 기준 강화, 추가(PM2.5)
4. 작업장의 대기질과 연동한 근무 지침 마련(가이드라인)
à 교육을 통해 노동자에게 전달
5. 고용주 의무 사항에 대한 명시
6. 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에 대한 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