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핀테크 - IT와 금융의 융합
금융위 위원장 - IT와 금융 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선불 수취한도 등)은 개선/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2014. 10. 6.)
3. 원클릭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정보 저장
(현행) 가맹점은 결제 과정에서 알게 된 카드 유효기한 등 카드정보를 저장
불가
(개정)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을 충족한 PG사는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
기한)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 가능
*여신금융협회의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간편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
관」 개정 - one click 결제 가능
4.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잔존
● prepaid value + mobile wallet = global trend
o PayPal, Alipay, Google Wallet, Apple Pay
●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충전된 stored value를 모바일 계좌에
저장하고, 이를 상거래 결제/ 송금 결제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익을 최대한 증진하는 모델
o payment 수단의 결제 중개역할에 그치지 않음
5. 한국의 규제 현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3.5.22.>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기프트 카드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PG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우리나라는 전자금융업 형태를 위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각기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모바일 지갑형 사업모델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위와 같은 지급 업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일반적인 모바일 지갑형 사업모델의 구현이 어려움
6.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등록이 가능
o 일본 및 다른 선진국 - 외국회사의 영업소도 등록 가능 (즉, 해외 아웃소싱이 가능)
제30조(자본금)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2>
6.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
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③ 제28조제2항제4호·제5호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
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제32조에서 정한 법인으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7.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 자본금, 인력, 물적시설 요건등을 모두 구비해야 등록이 가능
제50조(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①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2.3>
1. 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
나 허가·등록 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2.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보유할 것
3.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4.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5.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
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6.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
립할 것
8.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
● 해외 주요 사업자 모델의 경우 다양한 선불수단 충전 한도를 가지고 있음
● 그 결과, 현재 선불식 지급수단의 경우 교통카드 결제수단 (티머니) 등 제한된 용도로
만 활용되고 있음
● 발행 형태별로 구부된 규제보다는 통합적인 형태로서의 “전자지급수단”을 인정하고 이
에 대한 등록규제로 규제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는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8.7.9., 2013.11.22.>
9. 전자금융업 등록 특례 확대 필요성
● 구글, 애플의 규제 완화 요
구에 따라 2013.12. 전자금
융감독규정 개정
●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등
록하되,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의 해외계열사 아웃소
싱 허용
● 당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
행업의 경우 등록특례 완화
유보
o 국내 PG사업자와의
이익형량 고려
제50조(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②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국외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
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서 운용자의 사
무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3.12.3>
1. 국외에 소재한 계열사(「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의 "계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열사의 인력 및 물
적 시설이 제50조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을 충족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당시 법
령 준수업무와 이용자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할 3명 이상의 임직원(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은 직접 확보하고 있거나 등록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3. 신청 당시 계열사의 인력 또는 물적시설을 통해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전자
지급결제대행업무가 수행되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계열사의 인력 또는 물적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
10. 개정 건의 사항
● 발행 형태별로 구분된 규제보다는 통합적인 형태로서의 “전자지급수단”을 인정하고 이
에 대한 등록규제를 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프레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의 경우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동등하게 국외
계열사의 인적 및 물적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
● 단, 국외 계열사가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