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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Legal System for Safe
Autonomous Driving
Kim, Kyung Hwan (김경환 변호사)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법적 시스템 -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목차
1. 자율주행과 안전
2.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3. 사고책임자의 획정
4. 피해보상과 보험
5.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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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자율주행과 안전
안전(safety) :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인간의 과실로 사고 발생스크래이핑(scraping),
복지(welfare) : 노인, 장애인 등의 활동성 증가
경제(economy) : 노동시장의 변화, 공유경제의 촉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환경(environment) : 연료소비 및 CO2 배출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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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4대 동인(動因)
4
자율주행과 안전
[차량] 기술상의 결함, 윤리상의 결함 및 보안상의 하자
[공급자와 수요자] 제조사의 과장 및 운전자의 맹신
[교통환경] 인프라의 부족 및 비자율차와의 혼재
[피해자] 사고책임자 획정의 어려움, 사고규명 절차의 미비 및 피해보상의 부재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자율주행차는 진정 ‘안전’한가?
5
자율주행과 안전
* 난제 부분 : 자율주행차의 윤리, 사고책임자의 획정, 피해보상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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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응답자의 76%가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된 차량을 선호함 (10사람의 희생보다 1사
람의 희생을 선호)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Jean-Francois Bonnefon 등의 Science지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의 논문
7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그러나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된 차량 구매에 대하여는 확신하지 못함
(위 Bonnefon 등)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알고리즘이 옳은가?
8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잠재적 희생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
(예 : 10명은 적군이고 1명은 아군일 때)에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되는가?
보험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록 10명이라도 지불할 보험금이 적다면 1명이 아닌 10명을
선택할 것을 원할 것임
선험적 논리(예 : 의무론적 윤리론, 결과론적 윤리론 등)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임
구체적 상황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
법적으로는 사고결과에 대한 면책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
9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0
3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수동운전모드(= 운전자우선모드)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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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11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인적피해는 ‘운행자’가 책임을 짐 (자동차손배법)
• 물적피해는 ‘가해자’가 책임을 짐 (민법)
•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짐
(제조물책임법, 다만 SW의 결함은 제외)
자율운행모드(= 시스템우선모드)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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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12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운전자나 소유자 등의 운행자성ㆍ가해자성에 대하여 견해 대립
(운전자 또는 제조사가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움)
• SW 결함은 제조물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조물책임법 적용 문제 발생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어려움
• 시스템우선모드와 동일한 문제 발생
Level과 상황, ODD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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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공중운행 규정 제228.28조
13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Level 3의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 운전자가 제어하는 경우 또는 차량이 ODD(운영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을 벗어날 경우는 운전자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를 책임짐
• 차량이 ODD안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할 때는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
수를 책임짐
Level 4, 5의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
• 차량이 ODD안에서 주행하는 모든 경우에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를 책
임짐
Level 및 상황을 고려한 자동차손배법의 개정 필요
SW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 인정 필요
예외적인 상황인 해킹의 경우에 책임의 주체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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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미비사항 정비 필요
14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5
4 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책임의 주체가 보험료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
부분 자율주행차 : 운전자 + 제조사
완전 자율주행차 :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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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주체와 보험료 부담 주체
16
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생산물배상책임보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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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자율주행모드의 경우)
17
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영국 교통부가 초기에 진행했던 방식
• 수동운전모드에 대비한 운전자의 의무보험계약 외에 자율주행모드에 대비한 제조사
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체결 방식
• 사고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
•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배상이 어렵고, 임의보험이고 약정 상한액이 있어 대형사
고시 피해자 보호가 미흡
단일보험증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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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자율주행모드의 경우)
18
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영국 교통부가 2017. 2. 확정한 방식으로 의무보험 단일계약으로 해결함
• 피해자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운전자도 제3자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 이후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주장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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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 결어
“자율주행차의 진정한 안전은
타당한 법제도의 정비로써 완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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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결어
• 자율주행차의 윤리 : 구체적 사례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사고책임자의 획정 : Level과 상황을 고려
• 피해보상과 보험 :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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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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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목차 1. 자율주행과 안전 2.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3. 사고책임자의 획정 4. 피해보상과 보험 5. 결어
  • 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1 자율주행과 안전
  • 4. 안전(safety) :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인간의 과실로 사고 발생스크래이핑(scraping), 복지(welfare) : 노인, 장애인 등의 활동성 증가 경제(economy) : 노동시장의 변화, 공유경제의 촉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환경(environment) : 연료소비 및 CO2 배출의 감소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자율주행차의 4대 동인(動因) 4 자율주행과 안전
  • 5. [차량] 기술상의 결함, 윤리상의 결함 및 보안상의 하자 [공급자와 수요자] 제조사의 과장 및 운전자의 맹신 [교통환경] 인프라의 부족 및 비자율차와의 혼재 [피해자] 사고책임자 획정의 어려움, 사고규명 절차의 미비 및 피해보상의 부재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자율주행차는 진정 ‘안전’한가? 5 자율주행과 안전 * 난제 부분 : 자율주행차의 윤리, 사고책임자의 획정, 피해보상과 보험
  • 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6 2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 7. 응답자의 76%가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된 차량을 선호함 (10사람의 희생보다 1사 람의 희생을 선호)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Jean-Francois Bonnefon 등의 Science지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의 논문 7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 8. 그러나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된 차량 구매에 대하여는 확신하지 못함 (위 Bonnefon 등)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알고리즘이 옳은가? 8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잠재적 희생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 (예 : 10명은 적군이고 1명은 아군일 때)에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되는가? 보험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록 10명이라도 지불할 보험금이 적다면 1명이 아닌 10명을 선택할 것을 원할 것임
  • 9. 선험적 논리(예 : 의무론적 윤리론, 결과론적 윤리론 등)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임 구체적 상황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 법적으로는 사고결과에 대한 면책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 9 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0 3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11. 수동운전모드(= 운전자우선모드)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가능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우리법 11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인적피해는 ‘운행자’가 책임을 짐 (자동차손배법) • 물적피해는 ‘가해자’가 책임을 짐 (민법) •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짐 (제조물책임법, 다만 SW의 결함은 제외)
  • 12. 자율운행모드(= 시스템우선모드)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어려움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우리법 12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운전자나 소유자 등의 운행자성ㆍ가해자성에 대하여 견해 대립 (운전자 또는 제조사가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움) • SW 결함은 제조물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조물책임법 적용 문제 발생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어려움 • 시스템우선모드와 동일한 문제 발생
  • 13. Level과 상황, ODD를 고려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캘리포니아주 공중운행 규정 제228.28조 13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Level 3의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 운전자가 제어하는 경우 또는 차량이 ODD(운영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을 벗어날 경우는 운전자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를 책임짐 • 차량이 ODD안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할 때는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 수를 책임짐 Level 4, 5의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 • 차량이 ODD안에서 주행하는 모든 경우에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를 책 임짐
  • 14. Level 및 상황을 고려한 자동차손배법의 개정 필요 SW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 인정 필요 예외적인 상황인 해킹의 경우에 책임의 주체 명시 필요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입법의 미비사항 정비 필요 14 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1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5 4 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16. 책임의 주체가 보험료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 부분 자율주행차 : 운전자 + 제조사 완전 자율주행차 : 제조사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책임의 주체와 보험료 부담 주체 16 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17. 생산물배상책임보험모델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영국의 경우 (자율주행모드의 경우) 17 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영국 교통부가 초기에 진행했던 방식 • 수동운전모드에 대비한 운전자의 의무보험계약 외에 자율주행모드에 대비한 제조사 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체결 방식 • 사고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 •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배상이 어렵고, 임의보험이고 약정 상한액이 있어 대형사 고시 피해자 보호가 미흡
  • 18. 단일보험증권 방식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영국의 경우 (자율주행모드의 경우) 18 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영국 교통부가 2017. 2. 확정한 방식으로 의무보험 단일계약으로 해결함 • 피해자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운전자도 제3자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 이후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주장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 1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9 5 결어
  • 20. “자율주행차의 진정한 안전은 타당한 법제도의 정비로써 완성 가능!”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0 결어 • 자율주행차의 윤리 : 구체적 사례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사고책임자의 획정 : Level과 상황을 고려 • 피해보상과 보험 :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
  • 2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1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