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7년 6월 23일 개최된 'Contech 2017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 - 미래도시와 자율주행'에서 '가치있는 미래도시와 자율주행' 세션을 맡아 발표했습니다.
세션에서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차가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법적 제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발표에 사용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공유합니다.
4. 안전(safety) :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인간의 과실로 사고 발생스크래이핑(scraping),
복지(welfare) : 노인, 장애인 등의 활동성 증가
경제(economy) : 노동시장의 변화, 공유경제의 촉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
환경(environment) : 연료소비 및 CO2 배출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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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4대 동인(動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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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안전
5. [차량] 기술상의 결함, 윤리상의 결함 및 보안상의 하자
[공급자와 수요자] 제조사의 과장 및 운전자의 맹신
[교통환경] 인프라의 부족 및 비자율차와의 혼재
[피해자] 사고책임자 획정의 어려움, 사고규명 절차의 미비 및 피해보상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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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진정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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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과 안전
* 난제 부분 : 자율주행차의 윤리, 사고책임자의 획정, 피해보상과 보험
7. 응답자의 76%가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된 차량을 선호함 (10사람의 희생보다 1사
람의 희생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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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Francois Bonnefon 등의 Science지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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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8. 그러나 공리주의적으로 프로그램된 차량 구매에 대하여는 확신하지 못함
(위 Bonnef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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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리주의적 알고리즘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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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잠재적 희생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
(예 : 10명은 적군이고 1명은 아군일 때)에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되는가?
보험업자 입장에서 보면, 비록 10명이라도 지불할 보험금이 적다면 1명이 아닌 10명을
선택할 것을 원할 것임
9. 선험적 논리(예 : 의무론적 윤리론, 결과론적 윤리론 등)만으로 풀 수 없는 난제임
구체적 상황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
법적으로는 사고결과에 대한 면책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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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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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의 윤리 (Ethics)
11. 수동운전모드(= 운전자우선모드)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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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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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인적피해는 ‘운행자’가 책임을 짐 (자동차손배법)
• 물적피해는 ‘가해자’가 책임을 짐 (민법)
•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짐
(제조물책임법, 다만 SW의 결함은 제외)
12. 자율운행모드(= 시스템우선모드)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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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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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 운전자나 소유자 등의 운행자성ㆍ가해자성에 대하여 견해 대립
(운전자 또는 제조사가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움)
• SW 결함은 제조물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조물책임법 적용 문제 발생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 기존 법령으로 해결 어려움
• 시스템우선모드와 동일한 문제 발생
13. Level과 상황, ODD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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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공중운행 규정 제228.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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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Level 3의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 운전자가 제어하는 경우 또는 차량이 ODD(운영설계도메인, Operational Design
Domain)을 벗어날 경우는 운전자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를 책임짐
• 차량이 ODD안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할 때는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
수를 책임짐
Level 4, 5의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
• 차량이 ODD안에서 주행하는 모든 경우에 제조사가 안전운행ㆍ도로법령 준수를 책
임짐
14. Level 및 상황을 고려한 자동차손배법의 개정 필요
SW결함에 대한 제조물 책임 인정 필요
예외적인 상황인 해킹의 경우에 책임의 주체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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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미비사항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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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책임자의 획정 (Responsibility)
16. 책임의 주체가 보험료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
부분 자율주행차 : 운전자 + 제조사
완전 자율주행차 :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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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주체와 보험료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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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17. 생산물배상책임보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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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자율주행모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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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영국 교통부가 초기에 진행했던 방식
• 수동운전모드에 대비한 운전자의 의무보험계약 외에 자율주행모드에 대비한 제조사
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체결 방식
• 사고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
• 사고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배상이 어렵고, 임의보험이고 약정 상한액이 있어 대형사
고시 피해자 보호가 미흡
18. 단일보험증권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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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자율주행모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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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과 보험 (Insurance)
• 영국 교통부가 2017. 2. 확정한 방식으로 의무보험 단일계약으로 해결함
• 피해자가 운전자의 보험회사에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운전자도 제3자로 보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 이후 제조사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주장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20. “자율주행차의 진정한 안전은
타당한 법제도의 정비로써 완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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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 자율주행차의 윤리 : 구체적 사례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사고책임자의 획정 : Level과 상황을 고려
• 피해보상과 보험 :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
2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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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