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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드론의 법적 이슈(국내외)
김인수 외국 변호사
한상은 변리사
1. 드론(Drone)이란?
2. 미국의 드론규제 현황
3. 캐나다의 드론 규제 현황
4. 일본 및 기타국가의 드론 규제 현황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 현황
6. 드론과 관련된 차후 법적이슈
7. 우리나라 항공법 개선방향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INDEX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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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Drone)이란?
2013년 아마존 “프라임에어” 배송 시스템 발표
3
< 출처: 프리미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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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Drone)이란?
방송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촬영 장비 - 헬리캠
4
‘헬리캠’은 헬리콥터(‘Helicopter’)와 카메라(‘Camera’)를 합성한 신조어
기존에는 크레인 구조의 끝에 카메라가 설치된 ‘지미 집(Jimmy Jib)’을 주로 이용하던 것에서, 최
근에는 예능,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등 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헬리캠을 적극 이용
< 출처: http://youtube.com/watch?v=4w4e6mnEjy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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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Drone)이란? – 드론의 개념적 요소
드론의 개념적 요소
5
드론 → 무인(unmanned), 원격 제어(remotely control), 초경량 항공기(ultralight aircraft)의
개념적 요소를 포함함
“무인(unmanned)”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형태의 이동수단
“원격 제어(remotely control)”
직접적인 조작 없이 통신을 통해 제어하는 방식
“초경량 항공기(ultralight aircraft)”
공중을 날 수 있는 비행체(자체중량 225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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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Drone)이란?
드론 관련 용어
6
“드론”은 국내법상 “무인비행장치”에 대응
무인항공체계(Unmanned Aircraft system)는 무인비행체 외에도 탑재장비, 통신장비 등을 포함
하는 개념
해외 각국에서는 “드론”이 Unmanned Aircraft, Unmanned Aerial Vehicle, Remotely piloted
Vehicle, Model Aircraft 등의 용어로 정의되고 있음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는 취미나 레저용 목적의 소형 무인항공기를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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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미국의 드론 규제에 관한 주요 흐름
7
2012년 2월 15일 현대화 및 개혁법(The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 section 331 ~ 336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규율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
→ 다만, section 336에서는 25kg 미만의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의 경우, 어
떠한 규제나 제한도 없어야 함을 명시함
“퍼커사건(Pirker case)”에서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라도 일반
항공기(Aircraft)에 관한 연방항공규정(FAR)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
2015년 12월 21일 소형 무인항공기 의무 등록 규정 마련
→ 250g 이상(25 kg 미만)의 무인항공기(모형항공기 포함)의 의무 등록 시행 (인터넷 등록 가능)
기존의 일반 항공기(Aircraft)에 관해서는 연방항공규정(FAR)이 규율
→ 무인항공기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가이드라인은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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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현대화 및 개혁법(The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의 내용
8
2012년 2월 15일 법안 통과
항공시스템 개혁을 통해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을 개혁 (NextGen 프로젝트)
4년 동안 $63.4 billion (약 63조원) 자금 지원
무인항공기의 비행영역을 미국의 국가 공역에 안전하게 통합하자는 취지
Section 101 – 1201으로 구성
무인항공기 관련 내용  “Title 3”의 무인항공체계 “Unmanned Aircraft Systems”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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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무인항공체계(Unmanned Aircraft Systems; Sec. 331 - Sec. 336)의 구체적 내용
9
Sec. 331. 정의
Sec. 332. 국가공역체계에 민간 무인항공체계 통합
Sec. 333. 특정 무인항공체계 관련 특별 규정
Sec. 334. 공공 무인항공체계
Sec. 335. 안전 연구
Sec. 336. 모형 항공기(Model Aircraft) 관련 특별규정
Sec. 331 정의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 항공기에서 또는 (범위)내에서 사람의 직접적인 조종 가능성이 없
이 운용되는 것
“소형무인항공기(Small Unmanned Aircraft)” – 무인항공기로 55파운드 미만(약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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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개혁법상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 관련 특별규정(Sec. 336)
10
모형항공기에 대한 규제 금지(sec.336)
“⋯the Administrator of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ay not promulgate any
rule or regulation regarding a model aircraft, ⋯if”(일부 발췌)
 즉, 소형무인항공기가 취미나 레저용으로 사용될 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
무인항공기 중 모형항공기로 취급되기 위한 요건(5가지)
- 취미용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용도 한정
- 안전기준 충족
- 중량 약 25kg(55파운드) 미만
- 타 비행기의 진로 방해 금지
- 공항 근처 약 8km(5 mile) 비행시 사전 공지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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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11
“취미나 레저 목적”의 범위?
→ 단순 취미나 레저 목적 등 비영리적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부수적인 영리업무인 경
우에도 취미나 레저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개혁법상 Section 336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의 해석
모형항공기에 대한 규제 금지 조항(sec.336)의 적용 대상
“⋯the Administrator of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ay not promulgate any
rule or regulation regarding a model aircraft, ⋯if
(1) the aircraft is flown strictly for hobby or recreational use;”
미 연방항공청의 판단
→ 영리적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위 조항의 “취미나 레저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이상 모형항공기가 아닌 무인항공기로 취급,
기존 연방항공규정 FA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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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퍼커 사건(Pirker Case)
12
2011년 버지니아 대학의 요청으로 광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를 사용
→ 미 연방항공청은 상업적 용도 사용을 이유로 항공기에 관한 규정인 연방항공규정(FAR) 91.13을
적용하여 $10,000(약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 미 연방항공청의 판단이 개혁법 sec. 336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음
퍼커는 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년 4월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행정판사
는 “퍼커가 사용한 25kg 미만의 무인항공기는 연방항공규정(FAR)의 ‘항공기’와 다른 것으로, 연방항
공규정(FAR) 91.13에 따른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미 연방항공청은 이에 불복하였고, 2014년 11월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모형
항공기 역시 항공기에 해당하므로, 연방항공규정 91.13이 적용 가능하고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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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미 연방항공청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발표(2015. 02)
(“Operation and Certification of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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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무인항공기(“for non-hobby or non-recreational purposes”)의 세부 규정을 마련
→ 연방항공규정(FAR)의 Part 107에 편입
규정(안) 주요 내용
→ 운영제한(Operational Limitations), 조종사 자격증명 및 책임(Operator Certification and
Responsibilities), 항공기 요구사항(Aircraft Requirements), 모델항공기 특별규정(Model
Aircraft)을 포함함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MPRM) 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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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1) - 운영제한
14
운영제한
(Operational
Limitation)
 소형무인항공기 무게는 25kg 미만
 조종사의 육안가시선 내에서만 조종가능
 교정렌즈를 제외한 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시야 내에서 무인소
형항공기를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머물러야 함
 낮에만 운영 (일출부터 일몰까지, 현지시간)
 최대속도 100mph(160km/h) / 최대고도 500피트(약150m)
 수상선박을 제외한 움직이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에서 조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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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2) – 조종사 자격증명 및 책임
15
조종사 자격증명과
책임
(Operator
Certification &
Responsibilities)
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의 파일럿(Pilots)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무인항공기를 조작하는 자를 조종사(Operators)로 정의
조종사의 자격 요건
 미 연방항공청에서 인증한 센터에서 항공지식 테스트통과
 미국토안보부(TSA) 신상점검
 소형무인항공기 시스템의 등급 및 조종자격 취득
 매2년마다 항공지식 테스트 통과
 17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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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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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형 무인항공시스템(Small UAS)의 운영과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안) 주요 내용
(2016년 6월 발표 예정)
항공기 요구조건
(Aircraft
Requirements)
 “항공기”는 미 연방항공청의 감항증명서 (airworthiness
certification)를 요구, “무인항공기“의 경우 감항증명서는 불
필요
 등록번호(Register Number)의 표시(Marking) 요구
모형 항공기
(Model Aircraft)
 모형항공기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본 규정의 적용이 없음(sec. 336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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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소형 무인항공기의 등록 및 표시에 관한 규정 도입(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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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등록 대상
→ 250g(0.55파운드) 초과, 25kg(55파운드) 미만의 무인항공기
→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on take off, including everything that is on board or
otherwise attached to the aircraft”(이륙시 기준, 모든 장치 포함 25kg미만)
“소형 무인항공기”의 관련 규정 세분화
현대화 및 개혁법
Section 331 정의(2012년)
무인항공기로 55파운드 미만(약25kg)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세부 규정 (2015년 2월)
항공기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인항공기로 55파운드 미만(약25kg)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Including everything that is on board the aircraft”
소형 무인항공기
등록 및 표시
(2015년 12월)
항공기에 모든 것 혹은 항공기에 장착되어있는 모든 장치 포함하는 무인항공기로 55파운
드 미만(약25kg)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on take off, Including everything that is on board
the aircraft or otherwise attached to the air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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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소형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의 제한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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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공청은 “무인항공기”에 “항공기”에 관한 연방항공규정(FAR) 91.13 을 적용
“어떠한 사람도 항공기를 경솔하거나 무모하게(careless or reckless)운영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 혹
은 생명 을 위협해서는 아니 된다”
→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이용을 실질적 불허
현대화 및 개혁법(2012) Section 333
“어떠한 무인항공비행시스템이 크기, 무게, 속도, 성능 등에 따라 국가공역 및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
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요건을 마련할 것”
→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
미 연방항공청의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이용 최초 허가(2014. 9. 25)
“Section 333에 따라 개별적인(Case-by-Case) 평가를 통해 소형 드론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겠다”
→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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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소형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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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 절차
신청기간 - 면제가 필요한 시기로부터 적어도 120일 이전까지 신청
기재사항 –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이 가능한 정보 및 연방항공규정(FAR)의 적용을 면
제받고자 하는 규정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The specific section or sections
of 14 C.F.R. which applicant seeks an exemption)
미 연방항공청의 허가 및 제한
기존 연방항공규정(FAR)의 제한을 일부 면제받는 대신에, 미 연방항공청의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허가 요건
(조종사 준수사항)
최대속도 160km/h 이내 / 지상으로부터 120m 이내에서 비행할 것
조종사의 육안 가시선 내에서 낮에만 조종할 것
필수적으로 목측관측자(Visual Observer)가 있을 것
조종사는 반드시 파일럿 자격증을 소지할 것
승인된 운용조건(type of operation)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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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미국의 소형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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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연방청이 허가한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의 예시
 항공측량(Aerial Surveying)
 사진 및 영상촬영(Aerial Photography)
 산업 및 사회 중요 시설 점검(Utility, Infrastructure Inspection)
 농업(Agricultural Uses)
 야생동물 및 산림 모니터링(Wildlife and Forestry Monitoring)
 무인 택배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미국 내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의 범위는 미 항공연방청이 허가 신청마다 각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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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아마존 “Amazon” 社의 “프라임에어 시험 비행”을 위한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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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헬기운송용 “프라임에어”의 시험 비행을 위하여
미 연방항공청에 비행 허가 신청
2014년 7월 9일(신청)  2015년 4월 8일(허가)
미 연방항공청의 허가 요건
 아마존에서 자체 제작한 다축헬리콥터 형태의
소형무인항공기에 한함
 최대속도 100mph(160km/h) 이하로 비행
 최대고도 400피트(약120m) 이내에서 비행
 조종사의 육안가시선 내에서 조종할 것
 목측관측자(Visual Observer)가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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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의 드론 규제현황
캐나다의 무인항공기의 관련 규정 및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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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Unmanned Aerial Vehicle) ↔ 미국과 다른 표기 방식(Unmanned Aircraft)
캐나다는 “무인항공기”가 항공법 및 항공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규율하되, 운영 조건 및 비행제한 요
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가이드 라인을 따르도록 함
한편,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무인항공기 또는 35kg를 초과하는 모형항공기는 특별비행운항
인증(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을 받도록 요구함
항공규정에서는 35kg 미만의 취미/레저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항공기를 모형(model) 항공기로 취
급하고, 모형항공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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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의 드론 규제현황
특별비행운항인증을 통한 규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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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업용 무인항공기 운용은 특별비행운항인증(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
- 신청자의 이름 및 연락처
- 조장사의 이름 연락처
- 비행시 조종사와 연락가능 수단
- 비행의 목적 및 형태
- 제안된 비행의 일시
- 지상의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계획
- 운행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 시 대책방안
- 보험 커버리지 범위 등
 최소 20일 전에 캐나다 교통국에 제출
2014년, 특별인증 배제 요건 발표:
2kg ~ 25kg 미만 해당
1) 이름, 주소, 연락처
2) 무인항공기 시리얼 번호
3) 비행의 형태
4) 비행지역
* 피해 보장 보험 범위가 최소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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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의 드론 규제현황
무인항공기의 운영 조건 및 비행 제한에 관한 개별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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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항공기와 상업적 목적의 무인항공기 각각의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35kg 미만 취미 레저용 모형항공기(Model) 25kg 미만의 상업용 무인항공기
모형항공기 및 무인항공체계
(Advisory Circular No. 600-002)
특례를 받은 무인항공기의 운용 가이드
(Advisory Circular No. 600-004)
 나이제한 없음
 조종사 시야 내에서만 조작가능
 낮 시간 때에만 운영가능
 고도 90m 이상 / 사람, 빌딩, 운송수단
100m 근접 제한
 인구밀집지역 비행 제한
 18세 이상
 조종사 시야 내에서만 조작가능
 낮 시간 때에만 운행가능
 보험가입
 고도 90m 이상 / 사람, 빌딩, 운송수단
150m 근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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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의 드론 규제현황
무인항공기 관련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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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행운항인증(SFOC) 있어야 하는데도 없이 비행한 경우
 개인: 약 500만원, 법인: 약2,500만원
캐나다 형법 제77조
(1) 운행중인 비행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협 하거나 혹은
(2)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법시설 운영 방해 행위
캐나다 형법 제249조 : 대중에 위협이 되는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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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및 기타국가의 드론 규제현황
일본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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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항공법 제2조 제22항)
“구조상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 중 원격조종 또는 자동모드(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조종
가능한)에 의해 비행할 수 있는 것”
운영제한
200g 미만은 모형으로 분리, 주간비행, 조종사 시야 내에서만 운영
고도 150m 이상 높이의 공역 비행 제한이 존재
수색 작업이나 재해 발생시에는 즉각 구조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
공항 주변 및 인구 주택 밀집지역은 일본당국의 승인 후 비행가능
2015년 11월 5일 도교에서 40km떨어진 ‘지바시’를 ‘드론택배 전략 특구’로 지정
150m고도 제한 등 규제 완화  아마존 시험비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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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및 기타국가의 드론 규제현황
기타 유럽 국가의 무인항공기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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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무인항공기 규제 현황
스웨덴 교통국은 전반적인 무인항공 체계(Unmanned Aircraft System)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무인항공기를 규율하고 있음
무인항공기의 무게에 따라 1A (1.5kg 미만), 1B (1.5kg ~ 7.0kg), 2(7.0kg 이상) 으로 분류
1B 와 2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120m의 고도 제한이 존재
영국
영국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역시 무인항공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20kg 미만의 소형 무인항공기(Small Aircraft)에 대해서는 취미용으로 취급하여 규정 적용을 면제함
무인항공기를 무게(20kg 미만, 20kg ~ 150kg, 150kg 초과)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카테고리 별로 인증, 조종사 자격증명, 신고에 관한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함
최저비행고도 120m 이상의 비행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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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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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1호).
자중 115kg 이하(동력비행장치 , 항공법 시
행규칙 제14조 1호)
“경량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 26호)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
이미지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법 제2조28호)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 비행할 수 있는 것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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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경량항공기 vs 초경량비행장치
29
자중 11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
지상으로부터 500ft(약150m)평균해면으로부터 5,000ft(약1,500m)
사진출처: 뉴타임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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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초경량비행장치란?
30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藏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
한다(항공법 제2조 28호)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개, 자체중량 115kg 이하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 제외)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1호)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6호)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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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관련 절차
31
12kg 이하
지방항공청
12kg 초과
장치신고
비사업용
안전성 인증
비행승인
비사업용
비행승인
장치신고
사업용
사업등록
비행승인
장치신고
사업용
사업등록
안전성 인증
조종사증명
비행승인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드론의 자체중량12kg 이하(연료무게 제외)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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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관련 절차
32
12kg 이하 12kg 초과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항공법 제23조
드론 소유자는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번호  드론에 표시
지방항공청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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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관련 절차
33
12kg 이하 12kg 초과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항공법 제141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등의 등록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별표63의3 (항공법 시행규칙 제313조)
1) 자본금: 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이상
2) 조종사 1명 이상, 초경량비행장치1대 이상
3) 제3자 보험에 가입
* 하지만, 항공법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사업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 미만  등록 제한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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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관련 절차
34
12kg 이하 12kg 초과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안정성 인증 항공법 제23조 제4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성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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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관련 절차
35
12kg 이하 12kg 초과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안정성 인증
조종사증명
항공법 제23조 제3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 · 방법에 따라 증명을 발급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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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용관련 절차
36
12kg 이하 12kg 초과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안정성 인증
조종사증명
비행승인
항공법 제23조 제2호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
 시행규칙 제66조
- 비행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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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출처 국토교통부 Q&A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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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범위는?
37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항공법 제2조 제44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 : 무인비행장치
(항공법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1호)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조종교육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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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의 준수사항(항공법 제23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38
비행금지 장소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
- 최저비행고도(150m) 이상의 고도
-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 물 투하 금지, 주류들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조종사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안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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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드론 추락, 충돌로 인한 사고의 책임문제
39
“한국인 날린 ‘드론’,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 충돌”
<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100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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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드론 추락, 충돌로 인한 사고의 책임문제
40
항공법의 처벌 규정
[신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법 제172조 제1항)
[승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안정성 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
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정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
인을 탑승시켜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항)
[사업목적]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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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드론 추락, 충돌로 인한 사고의 책임문제
41
항공법의 처벌 규정
과실로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비행장·이착륙장·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
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법 제
160조제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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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드론 추락, 충돌로 인한 사고의 책임문제
42
보험 가입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법 제23조 제5항)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
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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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드론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은 누가?
43
드론의 결함, 조작 미숙에 혹은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 조종사 중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의 문제
제조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
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아 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 형사적 처벌 부재
조종사:
형사: 특수 폭행(형법 제 261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 2), 특수손괴(제369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민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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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프라이버시(Privacy)
44
2015년 7월 29일 켄터키 주 47세 남성인 윌리엄 메리데스 자신에 집 위를 날아다니던
DJI사의 팬텀 3(약 211만원)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산탄 총으로 쏨
- 집 뒤 마당에서 일광욕을 하던 딸을 훔쳐보는 것으로 착각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무단침입(Trespass)”에 대응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초상권(헌법 제10조) +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 금지청구가 가능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
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26선고 2002다43165판결 등 참조)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BDIFdTdpU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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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항공법 개선방향
항공법 일부 개정(2016년 3월 3일)
45
제안 이유 :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상을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3조의4(무인비행장치 사용장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
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
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여 수집하는 것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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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항공법 개선방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범위 제한 – 항공기사용사업과의 비교
46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범위
(항공법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1호)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항공기’ 사용사업의 범위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농업지원,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측량 또는 탐사
산불 등 화재 진압
수색 및 구조
건설자재 등의 운반
순찰 및 관측
7. 우리나라 항공법 개선방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범위 제한 – 항공기사용사업과의 비교
47
문제점
‘무인비행장치’의 사용사업의 범위을 제한적으로 규정
→ 배송 서비스부문, 화재 진압수색 및 구조부문, 광고부문, 해양 지원부문 등에는 사용될 수 없음
개선방안
→ ‘항공기’의 사용사업으로 현행법상 허용되는 화재 진압수색 및 구조부문, 광고부문, 해양 지원부문
은 ‘무인비행장치’의 사용사업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항공법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
→ 최근 해외 각국에서의 ‘무인비행장치’의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활용 분야도 매
우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무인비행장치’를 국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배송 서비스 등의 신규 부
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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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 항공법 개선방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의 제한 –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
48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의 준수사항(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야간 비행을 금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문제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운용
→ 해양 지원, 화재 진압 등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드론 추락 등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드론 간의 충돌 및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술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드론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드론의 위치 확인 등
을 통해 조종사의 제어권 내에 있다면 원격 제어를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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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49
우리나라법에는 ‘옥토콥터’는 없다
배송 서비스 등 상업용 드론의 허용 및 규제 완화가 필수적
“드론은 하늘의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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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 드론(Drone)이란? 2013년 아마존 “프라임에어” 배송 시스템 발표 3 < 출처: 프리미엄조선>
  • 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 드론(Drone)이란? 방송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 촬영 장비 - 헬리캠 4 ‘헬리캠’은 헬리콥터(‘Helicopter’)와 카메라(‘Camera’)를 합성한 신조어 기존에는 크레인 구조의 끝에 카메라가 설치된 ‘지미 집(Jimmy Jib)’을 주로 이용하던 것에서, 최 근에는 예능, 드라마, 뉴스, 다큐멘터리 등 장르에 구애 받지 않고 헬리캠을 적극 이용 < 출처: http://youtube.com/watch?v=4w4e6mnEjyw >
  • 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 드론(Drone)이란? – 드론의 개념적 요소 드론의 개념적 요소 5 드론 → 무인(unmanned), 원격 제어(remotely control), 초경량 항공기(ultralight aircraft)의 개념적 요소를 포함함 “무인(unmanned)”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형태의 이동수단 “원격 제어(remotely control)” 직접적인 조작 없이 통신을 통해 제어하는 방식 “초경량 항공기(ultralight aircraft)” 공중을 날 수 있는 비행체(자체중량 225kg 이하)
  • 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 드론(Drone)이란? 드론 관련 용어 6 “드론”은 국내법상 “무인비행장치”에 대응 무인항공체계(Unmanned Aircraft system)는 무인비행체 외에도 탑재장비, 통신장비 등을 포함 하는 개념 해외 각국에서는 “드론”이 Unmanned Aircraft, Unmanned Aerial Vehicle, Remotely piloted Vehicle, Model Aircraft 등의 용어로 정의되고 있음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는 취미나 레저용 목적의 소형 무인항공기를 지칭함
  •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미국의 드론 규제에 관한 주요 흐름 7 2012년 2월 15일 현대화 및 개혁법(The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 section 331 ~ 336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규율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 → 다만, section 336에서는 25kg 미만의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의 경우, 어 떠한 규제나 제한도 없어야 함을 명시함 “퍼커사건(Pirker case)”에서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라도 일반 항공기(Aircraft)에 관한 연방항공규정(FAR)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 2015년 12월 21일 소형 무인항공기 의무 등록 규정 마련 → 250g 이상(25 kg 미만)의 무인항공기(모형항공기 포함)의 의무 등록 시행 (인터넷 등록 가능) 기존의 일반 항공기(Aircraft)에 관해서는 연방항공규정(FAR)이 규율 → 무인항공기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가이드라인은 부존재
  • 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현대화 및 개혁법(The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의 내용 8 2012년 2월 15일 법안 통과 항공시스템 개혁을 통해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을 개혁 (NextGen 프로젝트) 4년 동안 $63.4 billion (약 63조원) 자금 지원 무인항공기의 비행영역을 미국의 국가 공역에 안전하게 통합하자는 취지 Section 101 – 1201으로 구성 무인항공기 관련 내용  “Title 3”의 무인항공체계 “Unmanned Aircraft Systems”에 반영
  • 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무인항공체계(Unmanned Aircraft Systems; Sec. 331 - Sec. 336)의 구체적 내용 9 Sec. 331. 정의 Sec. 332. 국가공역체계에 민간 무인항공체계 통합 Sec. 333. 특정 무인항공체계 관련 특별 규정 Sec. 334. 공공 무인항공체계 Sec. 335. 안전 연구 Sec. 336. 모형 항공기(Model Aircraft) 관련 특별규정 Sec. 331 정의 “무인항공기(Unmanned Aircraft)” – 항공기에서 또는 (범위)내에서 사람의 직접적인 조종 가능성이 없 이 운용되는 것 “소형무인항공기(Small Unmanned Aircraft)” – 무인항공기로 55파운드 미만(약25kg)
  •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개혁법상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 관련 특별규정(Sec. 336) 10 모형항공기에 대한 규제 금지(sec.336) “⋯the Administrator of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ay not promulgate any rule or regulation regarding a model aircraft, ⋯if”(일부 발췌)  즉, 소형무인항공기가 취미나 레저용으로 사용될 시 규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 무인항공기 중 모형항공기로 취급되기 위한 요건(5가지) - 취미용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용도 한정 - 안전기준 충족 - 중량 약 25kg(55파운드) 미만 - 타 비행기의 진로 방해 금지 - 공항 근처 약 8km(5 mile) 비행시 사전 공지 및 허가
  • 1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11 “취미나 레저 목적”의 범위? → 단순 취미나 레저 목적 등 비영리적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부수적인 영리업무인 경 우에도 취미나 레저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개혁법상 Section 336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의 해석 모형항공기에 대한 규제 금지 조항(sec.336)의 적용 대상 “⋯the Administrator of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may not promulgate any rule or regulation regarding a model aircraft, ⋯if (1) the aircraft is flown strictly for hobby or recreational use;” 미 연방항공청의 판단 → 영리적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위 조항의 “취미나 레저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이상 모형항공기가 아닌 무인항공기로 취급, 기존 연방항공규정 FAR 적용
  •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퍼커 사건(Pirker Case) 12 2011년 버지니아 대학의 요청으로 광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를 사용 → 미 연방항공청은 상업적 용도 사용을 이유로 항공기에 관한 규정인 연방항공규정(FAR) 91.13을 적용하여 $10,000(약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함 → 미 연방항공청의 판단이 개혁법 sec. 336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음 퍼커는 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년 4월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행정판사 는 “퍼커가 사용한 25kg 미만의 무인항공기는 연방항공규정(FAR)의 ‘항공기’와 다른 것으로, 연방항 공규정(FAR) 91.13에 따른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함 미 연방항공청은 이에 불복하였고, 2014년 11월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모형 항공기 역시 항공기에 해당하므로, 연방항공규정 91.13이 적용 가능하고 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 1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미 연방항공청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발표(2015. 02) (“Operation and Certification of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 13 상업용 무인항공기(“for non-hobby or non-recreational purposes”)의 세부 규정을 마련 → 연방항공규정(FAR)의 Part 107에 편입 규정(안) 주요 내용 → 운영제한(Operational Limitations), 조종사 자격증명 및 책임(Operator Certification and Responsibilities), 항공기 요구사항(Aircraft Requirements), 모델항공기 특별규정(Model Aircraft)을 포함함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MPRM) 과정을 통해 의견 수렴
  • 1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1) - 운영제한 14 운영제한 (Operational Limitation)  소형무인항공기 무게는 25kg 미만  조종사의 육안가시선 내에서만 조종가능  교정렌즈를 제외한 다른 장비의 도움 없이 시야 내에서 무인소 형항공기를 볼 수 있도록 가까이 머물러야 함  낮에만 운영 (일출부터 일몰까지, 현지시간)  최대속도 100mph(160km/h) / 최대고도 500피트(약150m)  수상선박을 제외한 움직이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에서 조종금지
  • 1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2) – 조종사 자격증명 및 책임 15 조종사 자격증명과 책임 (Operator Certification & Responsibilities) 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의 파일럿(Pilots)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무인항공기를 조작하는 자를 조종사(Operators)로 정의 조종사의 자격 요건  미 연방항공청에서 인증한 센터에서 항공지식 테스트통과  미국토안보부(TSA) 신상점검  소형무인항공기 시스템의 등급 및 조종자격 취득  매2년마다 항공지식 테스트 통과  17세 이상
  • 1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의 세부 내용(3) 16 미국 소형 무인항공시스템(Small UAS)의 운영과 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안) 주요 내용 (2016년 6월 발표 예정) 항공기 요구조건 (Aircraft Requirements)  “항공기”는 미 연방항공청의 감항증명서 (airworthiness certification)를 요구, “무인항공기“의 경우 감항증명서는 불 필요  등록번호(Register Number)의 표시(Marking) 요구 모형 항공기 (Model Aircraft)  모형항공기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본 규정의 적용이 없음(sec. 336의 반영)
  • 1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소형 무인항공기의 등록 및 표시에 관한 규정 도입(2015. 12. 21.) 17 무인항공기 등록 대상 → 250g(0.55파운드) 초과, 25kg(55파운드) 미만의 무인항공기 →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on take off, including everything that is on board or otherwise attached to the aircraft”(이륙시 기준, 모든 장치 포함 25kg미만) “소형 무인항공기”의 관련 규정 세분화 현대화 및 개혁법 Section 331 정의(2012년) 무인항공기로 55파운드 미만(약25kg)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상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세부 규정 (2015년 2월) 항공기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인항공기로 55파운드 미만(약25kg)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Including everything that is on board the aircraft” 소형 무인항공기 등록 및 표시 (2015년 12월) 항공기에 모든 것 혹은 항공기에 장착되어있는 모든 장치 포함하는 무인항공기로 55파운 드 미만(약25kg) “weighing less than 55 pounds on take off, Including everything that is on board the aircraft or otherwise attached to the aircraft”
  • 1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소형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의 제한적 허가 18 미 연방항공청은 “무인항공기”에 “항공기”에 관한 연방항공규정(FAR) 91.13 을 적용 “어떠한 사람도 항공기를 경솔하거나 무모하게(careless or reckless)운영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 혹 은 생명 을 위협해서는 아니 된다” →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이용을 실질적 불허 현대화 및 개혁법(2012) Section 333 “어떠한 무인항공비행시스템이 크기, 무게, 속도, 성능 등에 따라 국가공역 및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 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한 운항을 위한 요건을 마련할 것” →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 미 연방항공청의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이용 최초 허가(2014. 9. 25) “Section 333에 따라 개별적인(Case-by-Case) 평가를 통해 소형 드론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하겠다” →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 1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소형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위한 절차 및 준수사항 19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 절차 신청기간 - 면제가 필요한 시기로부터 적어도 120일 이전까지 신청 기재사항 –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이 가능한 정보 및 연방항공규정(FAR)의 적용을 면 제받고자 하는 규정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The specific section or sections of 14 C.F.R. which applicant seeks an exemption) 미 연방항공청의 허가 및 제한 기존 연방항공규정(FAR)의 제한을 일부 면제받는 대신에, 미 연방항공청의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허가 요건 (조종사 준수사항) 최대속도 160km/h 이내 / 지상으로부터 120m 이내에서 비행할 것 조종사의 육안 가시선 내에서 낮에만 조종할 것 필수적으로 목측관측자(Visual Observer)가 있을 것 조종사는 반드시 파일럿 자격증을 소지할 것 승인된 운용조건(type of operation)을 준수할 것
  • 2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미국의 소형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의 범위 20 미 항공연방청이 허가한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의 예시  항공측량(Aerial Surveying)  사진 및 영상촬영(Aerial Photography)  산업 및 사회 중요 시설 점검(Utility, Infrastructure Inspection)  농업(Agricultural Uses)  야생동물 및 산림 모니터링(Wildlife and Forestry Monitoring)  무인 택배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미국 내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의 범위는 미 항공연방청이 허가 신청마다 각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함
  • 2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미국의 드론 규제현황 아마존 “Amazon” 社의 “프라임에어 시험 비행”을 위한 허가 신청 21 무인헬기운송용 “프라임에어”의 시험 비행을 위하여 미 연방항공청에 비행 허가 신청 2014년 7월 9일(신청)  2015년 4월 8일(허가) 미 연방항공청의 허가 요건  아마존에서 자체 제작한 다축헬리콥터 형태의 소형무인항공기에 한함  최대속도 100mph(160km/h) 이하로 비행  최대고도 400피트(약120m) 이내에서 비행  조종사의 육안가시선 내에서 조종할 것  목측관측자(Visual Observer)가 위치할 것
  • 2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캐나다의 드론 규제현황 캐나다의 무인항공기의 관련 규정 및 가이드 라인 22 UAV(Unmanned Aerial Vehicle) ↔ 미국과 다른 표기 방식(Unmanned Aircraft) 캐나다는 “무인항공기”가 항공법 및 항공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규율하되, 운영 조건 및 비행제한 요 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가이드 라인을 따르도록 함 한편,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무인항공기 또는 35kg를 초과하는 모형항공기는 특별비행운항 인증(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을 받도록 요구함 항공규정에서는 35kg 미만의 취미/레저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항공기를 모형(model) 항공기로 취 급하고, 모형항공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음
  • 2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캐나다의 드론 규제현황 특별비행운항인증을 통한 규제의 완화 23 모든 상업용 무인항공기 운용은 특별비행운항인증(Special Flight Operations Certificate) - 신청자의 이름 및 연락처 - 조장사의 이름 연락처 - 비행시 조종사와 연락가능 수단 - 비행의 목적 및 형태 - 제안된 비행의 일시 - 지상의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계획 - 운행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 시 대책방안 - 보험 커버리지 범위 등  최소 20일 전에 캐나다 교통국에 제출 2014년, 특별인증 배제 요건 발표: 2kg ~ 25kg 미만 해당 1) 이름, 주소, 연락처 2) 무인항공기 시리얼 번호 3) 비행의 형태 4) 비행지역 * 피해 보장 보험 범위가 최소 1억 원
  • 2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캐나다의 드론 규제현황 무인항공기의 운영 조건 및 비행 제한에 관한 개별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 24 모델항공기와 상업적 목적의 무인항공기 각각의 개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35kg 미만 취미 레저용 모형항공기(Model) 25kg 미만의 상업용 무인항공기 모형항공기 및 무인항공체계 (Advisory Circular No. 600-002) 특례를 받은 무인항공기의 운용 가이드 (Advisory Circular No. 600-004)  나이제한 없음  조종사 시야 내에서만 조작가능  낮 시간 때에만 운영가능  고도 90m 이상 / 사람, 빌딩, 운송수단 100m 근접 제한  인구밀집지역 비행 제한  18세 이상  조종사 시야 내에서만 조작가능  낮 시간 때에만 운행가능  보험가입  고도 90m 이상 / 사람, 빌딩, 운송수단 150m 근접 제한
  • 2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캐나다의 드론 규제현황 무인항공기 관련 처벌규정 25 특별비행운항인증(SFOC) 있어야 하는데도 없이 비행한 경우  개인: 약 500만원, 법인: 약2,500만원 캐나다 형법 제77조 (1) 운행중인 비행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협 하거나 혹은 (2)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법시설 운영 방해 행위 캐나다 형법 제249조 : 대중에 위협이 되는 비행
  • 2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 일본 및 기타국가의 드론 규제현황 일본의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 26 무인항공기(항공법 제2조 제22항) “구조상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 중 원격조종 또는 자동모드(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조종 가능한)에 의해 비행할 수 있는 것” 운영제한 200g 미만은 모형으로 분리, 주간비행, 조종사 시야 내에서만 운영 고도 150m 이상 높이의 공역 비행 제한이 존재 수색 작업이나 재해 발생시에는 즉각 구조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 공항 주변 및 인구 주택 밀집지역은 일본당국의 승인 후 비행가능 2015년 11월 5일 도교에서 40km떨어진 ‘지바시’를 ‘드론택배 전략 특구’로 지정 150m고도 제한 등 규제 완화  아마존 시험비행 예상
  • 2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 일본 및 기타국가의 드론 규제현황 기타 유럽 국가의 무인항공기 규제 현황 27 스웨덴의 무인항공기 규제 현황 스웨덴 교통국은 전반적인 무인항공 체계(Unmanned Aircraft System)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무인항공기를 규율하고 있음 무인항공기의 무게에 따라 1A (1.5kg 미만), 1B (1.5kg ~ 7.0kg), 2(7.0kg 이상) 으로 분류 1B 와 2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120m의 고도 제한이 존재 영국 영국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역시 무인항공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20kg 미만의 소형 무인항공기(Small Aircraft)에 대해서는 취미용으로 취급하여 규정 적용을 면제함 무인항공기를 무게(20kg 미만, 20kg ~ 150kg, 150kg 초과)에 따라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카테고리 별로 인증, 조종사 자격증명, 신고에 관한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함 최저비행고도 120m 이상의 비행을 제한함
  • 2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28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1호).
  • 29. 자중 115kg 이하(동력비행장치 , 항공법 시 행규칙 제14조 1호) “경량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 26호)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 이미지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법 제2조28호)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 비행할 수 있는 것 이미지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경량항공기 vs 초경량비행장치 29 자중 11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 지상으로부터 500ft(약150m)평균해면으로부터 5,000ft(약1,500m) 사진출처: 뉴타임즈코리아
  • 3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초경량비행장치란? 30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藏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 한다(항공법 제2조 28호)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가. 좌석이 1개, 자체중량 115kg 이하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 제외)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1호)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6호)
  • 31.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www.minwho.kr 드론 사용관련 절차 31 12kg 이하 지방항공청 12kg 초과 장치신고 비사업용 안전성 인증 비행승인 비사업용 비행승인 장치신고 사업용 사업등록 비행승인 장치신고 사업용 사업등록 안전성 인증 조종사증명 비행승인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
  • 32.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드론의 자체중량12kg 이하(연료무게 제외)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드론 사용관련 절차 32 12kg 이하 12kg 초과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항공법 제23조 드론 소유자는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번호  드론에 표시 지방항공청
  • 33.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드론 사용관련 절차 33 12kg 이하 12kg 초과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항공법 제141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등의 등록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별표63의3 (항공법 시행규칙 제313조) 1) 자본금: 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이상 2) 조종사 1명 이상, 초경량비행장치1대 이상 3) 제3자 보험에 가입 * 하지만, 항공법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사업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 미만  등록 제한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 34.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드론 사용관련 절차 34 12kg 이하 12kg 초과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안정성 인증 항공법 제23조 제4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성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 35.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드론 사용관련 절차 35 12kg 이하 12kg 초과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안정성 인증 조종사증명 항공법 제23조 제3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정한 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 · 방법에 따라 증명을 발급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 36.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드론 사용관련 절차 36 12kg 이하 12kg 초과 비사업용 비행승인 사업용 장치신고 사업등록 안정성 인증 조종사증명 비행승인 항공법 제23조 제2호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  시행규칙 제66조 - 비행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지방항공청 지방항공청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출처 국토교통부 Q&A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
  • 3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범위는? 37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항공법 제2조 제44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와 그 사업범위 : 무인비행장치 (항공법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1호)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조종교육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3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5. 우리나라 항공법상의 드론 규제현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의 준수사항(항공법 제23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38 비행금지 장소 -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 - 최저비행고도(150m) 이상의 고도 -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 물 투하 금지, 주류들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조종사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안개 등으로)
  • 3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드론 추락, 충돌로 인한 사고의 책임문제 39 “한국인 날린 ‘드론’,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 충돌” <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3100277 >
  • 4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드론 추락, 충돌로 인한 사고의 책임문제 40 항공법의 처벌 규정 [신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법 제172조 제1항) [승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안정성 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 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정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 인을 탑승시켜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항) [사업목적]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제4항)
  • 4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드론 추락, 충돌로 인한 사고의 책임문제 41 항공법의 처벌 규정 과실로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비행장·이착륙장·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항행 중인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 거나 파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항공법 제 160조제1항)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 4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드론 추락, 충돌로 인한 사고의 책임문제 42 보험 가입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법 제23조 제5항)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 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의 3)
  • 4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드론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은 누가? 43 드론의 결함, 조작 미숙에 혹은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 조종사 중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의 문제 제조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 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아 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 형사적 처벌 부재 조종사: 형사: 특수 폭행(형법 제 261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 2), 특수손괴(제369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민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4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6.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 프라이버시(Privacy) 44 2015년 7월 29일 켄터키 주 47세 남성인 윌리엄 메리데스 자신에 집 위를 날아다니던 DJI사의 팬텀 3(약 211만원)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산탄 총으로 쏨 - 집 뒤 마당에서 일광욕을 하던 딸을 훔쳐보는 것으로 착각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무단침입(Trespass)”에 대응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초상권(헌법 제10조) +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 금지청구가 가능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 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1.26선고 2002다43165판결 등 참조)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BDIFdTdpUUY >
  • 4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7. 우리나라 항공법 개선방향 항공법 일부 개정(2016년 3월 3일) 45 제안 이유 :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지상을 촬영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제23조의4(무인비행장치 사용장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 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 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여 수집하는 것이 금지
  • 4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7. 우리나라 항공법 개선방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범위 제한 – 항공기사용사업과의 비교 46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의 범위 (항공법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1호)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항공기’ 사용사업의 범위 (항공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농업지원,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측량 또는 탐사 산불 등 화재 진압 수색 및 구조 건설자재 등의 운반 순찰 및 관측
  • 47. 7. 우리나라 항공법 개선방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범위 제한 – 항공기사용사업과의 비교 47 문제점 ‘무인비행장치’의 사용사업의 범위을 제한적으로 규정 → 배송 서비스부문, 화재 진압수색 및 구조부문, 광고부문, 해양 지원부문 등에는 사용될 수 없음 개선방안 → ‘항공기’의 사용사업으로 현행법상 허용되는 화재 진압수색 및 구조부문, 광고부문, 해양 지원부문 은 ‘무인비행장치’의 사용사업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항공법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 → 최근 해외 각국에서의 ‘무인비행장치’의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활용 분야도 매 우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무인비행장치’를 국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배송 서비스 등의 신규 부 가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4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7. 우리나라 항공법 개선방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의 제한 –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 48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의 준수사항(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야간 비행을 금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문제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운용 → 해양 지원, 화재 진압 등의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움 개선방안 드론 추락 등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드론 간의 충돌 및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술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드론의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더라도 드론의 위치 확인 등 을 통해 조종사의 제어권 내에 있다면 원격 제어를 허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4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맺음말 49 우리나라법에는 ‘옥토콥터’는 없다 배송 서비스 등 상업용 드론의 허용 및 규제 완화가 필수적 “드론은 하늘의 산업혁명”

Editor's Notes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후에 김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첫시간을 통해 드론의 법적이슈에 대해 같이 고찰해보고 향후 어떻게 드론관련 규제가 만들어져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먼저 드론에 대해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 등 각나라에서 어떻게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 볼 것입니다. 또한 드론과 관련된 차후 법적 이슈 및 우리나라 항공법의 개선 필요 방향을 살펴보며 드론산업시장의 성장의 걸맞게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3. 2013년 아마존은 프라인 에어 라는 배송서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드론은 아마존에서 자체 제작한 옵토콥터라는 드론입니다. 아마존은 주문과 동시에 30분안에 배송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최대 2.3kg까지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서비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친숙한 사람인데요 바로 탑기어의 메인 mc인 제러미 클라크슨입니다. 아마존은 지형에 따라 다른 드론을 사용예정에 있으며 영상에서 나오는 이 기종의 최대 80킬로미터(50miles) 떨어진 지역까지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 2.3kg 물품을 30분안에 배송하겠다는 아마존 배달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탑기어의 메인 MC로 유명한 제러미 클라크슨 소개하는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홍보 영상입니다. 120m 높이까지(400feet)까지 80킬로미터(50miles)
  4.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방송매체에서 헬리켐을 사용함으로써 친숙하게 다가왔는데요. 아마 방송을 통해 헬리캠이란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리캠은 헬리콥터와 카메라의 합성어로 기존에는 지미집이라는 크레인 구조의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면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헬리캠을 이용해서 예능 드라마등 다양한 장르애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5. 그럼 먼저 드론의 개념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은 무인, 원격제어, 초경량 항공기의 개념적 요소들을 포함한 개념으로 무인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형태의 이동수단이고 원격제어는 직접적인 조작없이 통신을 통해 제어하는 방식이며 초경량항공기는 공중을 날 수 있는 비행체로 일반적으로 자체중량 225kg 이하 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그럼 드론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국내법상에서 무인비행장치에 해당되고 해외 각국에서는 ~ 또한 그 중에 모형항공기의 경우, 취미나 레저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형 무인항공기를 지칭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인항공체계와 무인항공기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무인항공체계는 일반적으로 무인비행체 외에도 탑재장비, 통신장비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으로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7. 그럼 지금부터 드론 산업의 선두주자 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드론 규제 현황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일반 항공기의 경우, 연방항공규정을 통해 규율을 하고 있지만, 무인 항공기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2면 2월 15일 현대화 및 개혁법을 통해 무인항공기 규제 관련 첫 발걸음을 띠었습니다. 현대화 및 개혁법은 총 12 part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title 3은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section 331-336을 통해 무인항공기체계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section 336조는 취미/레저용 모형항공기와 관련하여 미 연방항공청은 어떠한 규제나 제한도 말아야 함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퍼커사건은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를 통해 모형항공기 또한 일반항공기와 같음으로 연방항공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여 개혁법에 반하는 해석을 한 사건이 있었고 이를 통해 미연방항공청은 무인항공기에 기존의 일반항공기에 적용되었던 연방항공규정을 적용 가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구 2015년 12월 21일 미국의 첫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이 발표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50g 이상 25kg 미만의 소형 무인항공기는 취미용인 모형항공기를 포함해 인터넷을 통해 의무 등록하여 사용하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현대화 및 개혁법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무인항공기의 규제와 관련 첫 걸음을 띤 것으로 2012년 2월 15일 통과된 법입니다. 현대화 및 개혁법은 취지는 예전에 레이더 시스템을 최신은 GPS를 포함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대대적 시스템 개혁을 목적으로 무인항공체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4년동안 63조원의 자금이 투자되는 이 큰 사업에게는 무인항공기가 미국의 국가 공역에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섹션 101조 부터 1201조 까지 총 12찹터로 나누어져 있는 개혁법에 무인항공기 관련 내용은 Title 3 무인항공체계에 반영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 그럼 이제부터 타이틀 3의 무인항공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션331조는 무인항공기 관련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구 섹션 332조와 334조는 국가 공역에 무인항공기를 통합하는데 있어 언제까지 세부적인 규제가 나와야 하는 날짜와 관련된 계획안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섹션333조의 경우 국가공역에 무인항공체계를 통합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종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국가 공역에 위험이 되지 않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무인항공체계를 판단하여 그것이 합당한 규제를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미 레저용 무인항공기인 모형항공기와 관련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무인항공기는 항공기에서 또는(범위)내에서 사람의 직접적인 조종 가능성이 없이 운용되는것을 말하며 소형무인항공기의 경우 무인항공기중 약 25kg미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미 레저용인 모형항공기에 관련하여서만 특별규정이 있는 이유는 미 연방항공청에서 모형항공기에 관련된 운영방안을 오래전부터 고민하여 왔기 때문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 문서는 Advisory circular 즉 미 연방항공청의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미 연방항공청이 모형항공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위헙하지 않게 비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그럼 개혁법에서 언급하는 모형항공기 관련 특별규정 내용을 보면 무인항공기 중 모형항공기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총 5가지 충족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5가지 요건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5kg미만의 소형 무인항공기를 취미의 목적으로 만 사용한다면 바로 모형항공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션 336조에는 이 모형항공기와 관련하여 미 연방항공청은 어떠한 규제나 규정도 만들지 못하도록 한것입니다.
  11. 그런데 개혁법이 발표된 후 미연방항공청은 섹션 개혁법 title 3의 세셔336조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미국 법상 rule의 성격과 같습니다. 취미나 레저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것에 대해 대중은 그 범주의 의문을 가진것입니다. 과연 취미나 레저의 목적의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연방항공청은 영리적 목적의 사용은 취미나 레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미 연방항공청은 해석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형항공기가 아닌 모든 다른 무인항공기를 일반 항공기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기존 연방항공규적을 적용하겠다고 한것입니다. 연방항공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모형항공기도 항공기이다 하지만 개혁법에서 모형항공기의 해당하는 취미용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규제 및 규정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밖에 모형항공기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무인항공기에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연방항공규적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에 문제점 미 의회는 개혁법을 통해 모형항공기 관련 어떠한 규칙(rule)이나 규정(regulation)을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모형항공기에 대한 규칙 즉 룰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미 연방항공청에서 고시를 한 것이 문제 취미나 레저의 해석이 맞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해석을 하여서 고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
  12. 미 연방항공청이 일반 연방항공규정을 적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적용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누군가 무인항공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편지를 보내어 권고 정도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퍼커 사건은 미 연방청이 처음으로 연방규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2011년 버지니아 대학의 요청으로 학교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퍼커가 본인의 모형항공기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퍼커는 돈을 받고 촬영한것으로 미연방항공청은 영리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천만원에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퍼커는 파일럿 자격증도 없으며, 영리적목적사용하였고 사용에 대한 별다른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것인데, 하지만 그 어디에서 영리적 목적의 사용을 금하는 규정은 존재 하지 않아 미 연방항공청은 일반 항공기 관련 위헙한 비행을 금지하는 연방규정을 적용하여 한것입니다. 퍼커는 본인이 사용한 목적과 장치의 무게는 모두 모형항공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이부당하다고 여겨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년 4월 미 연방 교통안전위원회 행정판사는 퍼커가 사용한 25kg 미만의 무인항공기는 연방항공규정의 항공기와 다른것으로 벌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판사는 1981년 미연방항공청이 발표하였던 advisory circular 권고사항을 가르키며, 미연방항공은 이미 항공기와 무인항공기를 구분해 왔었고, 연방항공규정어디에서 무인항공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있지 않음으로 부당하다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항공청은 이에 불복하였고, 2014년 11월 미국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모형항공기 또한 역시 항공기에 해당함으로 연방항공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한것입니다. 위원회는 실제로 상업적용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model aircraft is aircraft라고 설명하며 기존의 연방항공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법에서 말하는 세셕336조의 모형항공기에 대한 규제 및 규정을 하지말라는 특별조항에 반하는 해석이라는것을 알 수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여태까지 무인항공기에 대한 연방항공규정이 적용가능하다는 미 연방항공청의 입장이 인정된 것입니다.
  13. 그렇다면 개혁법을 통해 무인항공기 상용화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2015년 2월 규정안이 발표됩니다. 이것은 상업용 무인항공기의 세부규정으로 연방항공규정 107파트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정안에 주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이것은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으로써 규정의 발표전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실제 최종규정안에는 수렴된 의견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14. 사업적 용도의 무인항공기에 관한 규정 안에 세부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25kg미만의 조종사 육안가시선 내에서만 조종가능하며 최대고도는 150m인것 을 알 수 있습니다.
  15. 또한 조종사의 자격요건을 보면 항공지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각각 시스템의 등급에 따라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함을 알 수있습니다.
  16. 또한 일반항공기의 경우 감항증명서, 즉 항공기가 항공운항에 적합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는 것으로서 무인항공기와 관련하여서는 감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형항공기관련하여서는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다는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이렇게 상업적 무인항공기의 운영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규정 안에서는 이 규정이 허가하는 산업 군에 배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리처치나 건축자제를 옮기는 것은 일부 허가 할수도 있으나 배송업은 허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문제와 관련 대중에게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아마존또한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고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However, proposed part 107 would not apply to all small UAS operations. For the reasons discussed below, proposed part 107 would not apply to: (1) air carrier operations; (2) external load and towing operations; (3) international operations; (4) foreign-owned aircraft that are ineligible to be registered in the United States; (5) public aircraft; (6) certain model aircraft; and (7) moored balloons, kites, amateur rockets, and unmanned free balloons. The FAA notes that some industries may desire to transport property via UAS.29 Proposed part 107 would not prohibit this type of transportation so long as it is not done for compensation and the total weight of the aircraft, including the property, is less than 55 pounds.
  17. 2015년 12월 드디어 미국에서 처음으로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250g이상 그리고 25kg 미만의 취미용인 모형항공기를 포함한 무인항공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하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취미레저용에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도입된 규정에는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정의도 포함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처음으로 연방항공규정에 무인항공관련 용어들이 추가된것인데요 무인항공기와 모형항공기의 정의는 기존에 현대화 및 개혁법에서 재시되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봐와 같이 소형무인기의 정의는 세분화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개혁법이 발표됬을 당시 25kg의 기준이 불명확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규정이 도입될 당시 이륙시 란 단어를 추가하여 자체중량의 기준을 더욱더 명확히 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13세 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법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의 적용 때문 (2000) - Children: under age of 13 - 13세 미만에 아동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을 막고자 13세 미만에 아동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법 - 부모 혹은 가디언에게 Notice의무, 정보사용전에 부모의 동의 확보 등 다소 까다로운 법규 - 물론 등록비용을 지불하기위해 부모나 가디언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공지의 의무나 동의확보와 같은 까다로운 법규와 충돌을 피하고자 13세 이상 등록 가능으로 정한것
  18.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가 ? 현재 미국은 소형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연방항공청은 무인항공기에 일반 항공기 관련 연방항공규적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못하게 재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 및 개혁법의 세셕 333조를 보면 최종규정이 만들어 지기 전에 국가 공역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무인항공체계를 판단하여 그것에 걸맞은 규정을 만들라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미 연방항공청은 이것을 이용하여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소형 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허가 한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연방항공청이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 국가 공역이 위험이 되는지 판단해 본 후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19. 그럼 어떻게 소형무인항공기의 상업적 사용을 승인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12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름 주소 및 기타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청자가 연방항공규정에서 면제 받고자 하는 규정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항근처에 비행 혹인 고도제한, 표기 방법등이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기존의 연방항공규정의 제한을 일부 면제 받는 대신에 허가서에 기재된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지상으로부터 고도 120m 미만의 비행, 조종사 육안 가시선 내, 목측관측자 또한 있어야 하며, 조종사는 반드시 파일럿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규정안을 기억하신다면 조종사의 요구조건이 지금과 다르다는것을 아실수 있으셨을텐데요. 이처럼 현재는 파일럿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격이 완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신청된 내용은 Federal Register 연방 등록부에 기재되어 대중의 의견을 받고 받은 의견을 포함하여 판단 승인하는것 Exemption under Part 11 ALLOWS YOU TO Get out of the burdensome regulations and follow alternative restrictions with an equivalent level of safety 14 C.F.R 11.81(requirement of petition) 감항증명서(Airworthiness Certificate)가 필요여부 - 항공기의 비행 적합 안정성
  20. 이처럼 미국 내 무인항공기 사용사업의 범위는 미 항공연방청이 허가 신청마다 각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미 항공연방청이 허락해온 사업의 범위로 무인택배사업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 아마존 또한 프라임에서 시험 비행을 위해 허가 신청을 하였었습니다. 2014년 7월 9일 신청하여 실질적인 허가는 2015년 4월 8일 120일이 훨씬 넘은 날짜에 허가가 된것을 알수 있습니다.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앞에 내용과 동일한것을 알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마존에 경우 자제 제작한 다축헬리콥터 형태의 소형무인항공기(옥토콥터)에 한해서만 시험비행이가능하다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까지 오래 걸린이유는 아마 자체 제작한 옥토콥터의 안정성을 미 연방항공청이 판단하여야 했기때문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아직 상업용 무인항공기와 관련하여 아직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면 일부 제한적 사업범위안에서 사용을 허용하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이웃나라인 캐나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캐나다의 경우 무인항공기의 표기 방식이 다르다는것을 보실수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unmanned aircraft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 표기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무인항공기 관련 항공법과 항공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운용 조건 및 비행제한 요건등 세부적인 사항의 내용이 항공규정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가이드 라인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항공규정에서 35kg 미만의 취미/레저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항공기를 모형 항공기로 취급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기준보다도 10kg 완화된 것으로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상업용 혹은 35kg이상의 경우 특별비행운항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Drones under 35 kg used for recreational purposes are considered to be “models” under the regulations and are minimally regulated. Currently, there is no Canadian government registry for recreational drone users like the FAA. The main requirement is that recreational drone users must refrain from operating their aircraft in a manner that is, or is likely to be, hazardous to aviation safety(CAR, s. 602.45. )
  23. 상업용과 35kg이상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특별비행운항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20일 전에 캐나다 교통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보험의 가입이 의무라는것이 특징입니다. 이 규정의 까다롭다 라고말하는 대중의 의견으로 인해 캐나다 교통국은 2014년 특별 인증 배제 요건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은 25kg미만의 상업용 무인항공기에 해당하는것으로 사전에 화면에 보시는 내용을 사전에 교통국에 통보하고 보험커버리지가 최소 1억원이 되는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상업적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In assessing SFOC applications, Transport Canada will consider all aspects of the proposed UAV operation, including the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of the applicant and the operator, the nature and complexity of the proposed operations, the type and size of the UAV and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for the UAV. There is a formal manual governing Transport Canada’s review of SFOC applications. 캐나다 항공법에 의거 면제 조항 (2004년)  캐나다에서 상업용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자를 위해 면제를 가능하게 한것 Any person operating under this exemption shall,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operations, notify the Minister, in writing, of: Their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mail; The model of UAV(s) being operated including serial number(s), where appropriate; The type of work being conducted; and The geographic boundaries of the operation 적용
  24. 이것은 앞서 언급하였던바와 같이 항공규정의 에서 세부 조종사 준수사항등 세부적인 내용의 부제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으로써 왼쪽은 취미 레저용 모형항공기 오른쪽은 25k미만의 상업용 인것을 알수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조종사 시야 내에서만 조작이 가능하며 상업용에 경우 보함가입이 필수 임을 알수 있습니다. In assessing SFOC applications, Transport Canada will consider all aspects of the proposed UAV operation, including the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of the applicant and the operator, the nature and complexity of the proposed operations, the type and size of the UAV and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for the UAV. There is a formal manual governing Transport Canada’s review of SFOC applications. 캐나다 항공법에 의거 면제 조항 Any person operating under this exemption shall,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operations, notify the Minister, in writing, of: Their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mail; The model of UAV(s) being operated including serial number(s), where appropriate; The type of work being conducted; and The geographic boundaries of the operation 적용
  25. 이것은 캐나다서 무인항공기 관련 처벌규정으로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Operating a UAV can also lead to civil liability under Canadian statutory and common law for negligence, trespass, nuisance, and breach of privacy. 그 밖에도 과실, 무단침입, 소란행위, 프라이버시 침해등으로 민사적 책임
  26. 이제 우리나라의 이웃인 일본에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일본은 무인항공기를 앞서 살펴본 국가와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조상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 중 원격 조종 또는 자동모드에 의해 비행할 수 있는것 이라 정의하며 다른나라에서는 없는 “자동모드”를 포함한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200g 미만은 모형으로 분리 하여 무인항공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이 경우 미국과 캐나다처럼 모형항공기를 취미용 무인항공기로 보는것이 아니라 장난감으로 취급하여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아직 항공법에 무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150m의 고도제한만 존재 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색작업과 재해 발생시 즉각 구조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항공법을 개정중에 있는데 2015년 11월 5일 지바시를 드론택배 전략 특구로 지정하여 150m 고도제한을 완화 하는 등 올해 4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또한 시험비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27. 스웨던과 영국 같은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무인항공기를 규제하고 있으며, 두가지 혹은 세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조종사 자격증명, 신고에 관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Sweden 교통안전국 규정(Swedish Transport Agency’s regulation on UAS Category 1A: Civil drones weighing less than 1.5 kg : only within the visual line of sight of the pilot  A flight shall take place at an altitude that ensures that the aircraft is well within the visual line of sight of the pilot. Category 1B: Civil drones weighing between 1.5 kg and 7.0 kg : flown only within the visual line of sight of the pilot.  safety distance of 50 metres from people, buildings and animals. Category 2: Civil drones weighing more than 7.0 kg : only within the visual line of sight of the pilot.
  28.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 항공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항공기 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비행기: 양력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의 총칭(공기의 작용에 의해 지상으로부터 높이 떠서 대기권을 비행하는 기계의 총칭) 비행선: 큰 기구(氣球) 속에 공기보다 더 가벼운 헬륨이나 수소 따위의 기체를 넣어 그 힘으로 둥둥 떠서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비행선의 대표적인 예 활공기: 공기 중을 강하하는 동안에만 자유비행 성능을 갖는 엔진이 없는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회전하는 날개에 의하여 비행에 필요한 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케 하는 항공기. 통상 헬리콥터를 지칭함.
  29. 경량항공기 와 초경량비행장치의 큰차이는 무게와 비행가능한 고도입니다. 이처럼 600kg이상의 경우는 앞서 보신 항공기에 해당하며 600kg이하는 경량항공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은 어디에 해당되는것일까? 바로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되는데요 초경량비행장치란 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등을 말하는데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라고 기재되어있는것처럼 무인비행장치에 해당됩니다. 무인비행장치는 무인비행기와 무인회적인비행장치로 분류되며 두가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인비행기의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 군사에서 사용되는 형태에서 무인회전익비행장치는 헬리캠이나 아마존사의 옵토콥터와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제14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 법 제2조제2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7.15]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가. 좌석이 1개인 비행장치로서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 이하일 것나.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는 것일 것다. 차륜(車輪)·스키드(Skid) 또는 후로트(Float) 등 착륙장치가 장착된 고정익비행장치일 것 2.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3. 기구류: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가.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나. 계류식(繫留式)기구 4. 회전익비행장치: 제1호가목에 따른 동력비행장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揚力)을 얻는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가. 초경량 자이로플레인나. 초경량 헬리콥터 5.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가. 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나. 착륙장치가 있는 것으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행장치 6.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나.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7.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크기, 중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장치
  31. 그럼 과연 드론은 어떻게 사용할수 있는가? 어떠한 신고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kg으로 나누어져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필요로 하는 기준이 12kg이기 때문인데요 취미 레저용과 사업용으로 나누어져 해당 상황에 따라 장치신고, 사업등록, 안전성인증, 조종사 증명, 비행승인 이 필요한 것을 보실수 있으며,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해야 합니다.
  32. 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별지 8의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33. 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별지 8의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34. 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별지 8의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35. 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별지 8의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36. 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6.22]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별지 8의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37.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드론사용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입니다. 농업지원, 탐사, 조종교육, 실질적은 상업목적은 사진촬영만 가능한 것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 이것은 조종사의 준수사항으로 12kg미만의 취미용 조종사와 12kg이상의 상업용에 동등하게 적용되는것으로 최저 비행고도는 150m로 2015년 2월 미국에서 발표된 규정안의 고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조종사의 가시적 시야 안에서만 조종이 가능한 것또한 앞서 살펴본 국가들과 동일함을 보실수 있습니다.
  39. 지금부터 드론과 관련된 향후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드론 충돌로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인 두오모를 무인비행기, 드론으로 촬영하다 드론이 두오모 성당의 가장 높은 첨탑에 장식된 금빛 마리아 동상 근처 테라스 지붕에 설치된 케이블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것입니다. 이 드론 사고를 냈던 한국인은 국내 모 대기업이 고용한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은 기업홍보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비행을 감행한것인데, 사전비행 신청을 거절당했음에도 비행을 한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큰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40. 우리나라에서는현재 서울 전역에 비행금지 혹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드론비행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이러한경우 승인없는 비행으로 200만원의 벌금에 쳐해졌을 것입니다.
  41. 또한 항공법에서는 항행중인 항공기의 추락또는 전복에 대해 보시는 바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42. 드론의 상업용 사용의 경우 보험가입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 그럼 드론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은 누가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드론의 결함, 조작 미숙, 혹은 고의적 조작으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받았다면 과연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았을때, 제조자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은 존재할 것이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은 현재 존재 하지 않아 형사적 처벌은 힘든 상태입니다. 조종사경우 형사 민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고의적인경우 특수폭행, 특수 상해 특수 손괴 로 나누어 처벌이 가능하고, 실수의 경우 과실치상의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44. 우리나라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프라이버시, 우리나라에서도 이젠 익숙한 단어인데요. 드론의 비행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것이 바로 이 프라이버시 문제 입니다. 미국에서 경찰들이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을때 빅브라더 TV프로그램에 비유하며 우리는 늘 감시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하였는데요 2015년 7월 29일 켄터키 주 47세 남성인 윌리엄 메리데스는 자신에 집위를 날아다니던 팬텀 3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산탄 총으로 쏜것인데요 집 뒤 마당에서 일광욕을 하던 딸을 훔쳐보았다고 착각한것입니다. 이로인해 이 40 대 남성은 1급 손괴죄 등으 이유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바로 이 남성이 이럴만 권리가 있었다고 인정해 준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무단침입 tresspass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베란데에 드론이 나를 촬영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초상권 침해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금지청구를 하는 정도가 유일한 방법으로 드론에 관련된 법적 처벌에 부재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5. 그렇다면 항공법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먼저 이것은 3월 3일 항공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호장치의 부제로 마련된 것으로 무단 촬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46. 현 항공법에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업범위에 있습니다. 왼쪽은 드론의 사업범위이고 오른쪽은 일반 항공기의 사업범위 입니다. 이처럼 무인비행장치, 즉 드론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띠는것은 사진촬영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제한적인것을 볼수 있으실텐데요 항공사업을 보시면 매우 다양한 산업에 사용됨을 알수 잇습니다. 앞서 보신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산불이나 수색작업에 특례를 통해 즉각 투입됨을 보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그러한 특레 조차 존재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47. 이러한 제한적인 사업 규정때문에 배송서비스 뿐만 아니라 화재진압, 해양지원등에 사용될수 없다는것입니다. 먼저 항공기의 사용사업으로 허용되는 화재 진압수색 및 구조부문, 광고부문, 해양 지원부문 드론사업 부분에도 적극 반영되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어야 할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세계에서는 드론에 활용이 다양해 지고 있는가운데, 우리나라만 가만히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국내에서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배송서비스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업범위를 넓힘으로써 드론 시장에 성장에 세계와 나란히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8. 또한 현재 조종사의 가시적 시야내에서만 조종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어느 국가도 이 규제를 풀진 않았으나, 미국을 포함하여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시적 범위 밖에서의 운용이 멀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이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론 기술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조장사의 제어권내에서 원격제어를 하는 방법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조차 이미 시험비행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인 무인택배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을 볼때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드론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49. 전 세계 무인항공기 시장은 15년 기준 약 8조원 규모로  드론은 하늘의 산업혁명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봐와 같이 실질적 상업용 드론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 안에서 아마존사의 옵토콥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송 서비스 등 상업용 드론 사용을 허용 하여 할 것이며 규제의 적용을 받되 완화된 규제로 법이 상업용 드론 성장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