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
002 NFT ?
NFT의 개념
8
일반적인 토큰 (Ex. ERC-20)
금전이나 미곡처럼 거래상 물건의
개성을 문제 삼지 않고, 단순히
종류ㆍ품질ㆍ수량 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대체물의 성격
NFT, 대체불가능한 토큰 (Ex. ERC-721)
토지나 예술품처럼 개성에 착안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대체물의 성격
Reference: NFT Non Fungible Token - scheme Digital Art and digital coins - Mario taddei Neoart3 - for Wikiped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NFT_Non_Fungible_Token_-_Explained.jpg
9. 2
002 NFT ?
NFT의 유형 (1)
9
NFT는 고유성을 기반으로 자체의 희소성에 집중하는지 아니면 내재한 정보에 대한 증명력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당연히 양쪽을 모두 챙기는 경우도 존재.
재화(財貨)로서의 NFT,
인간은 보편적으로 사물의 가치를 희소성으로 평가하므로, 어떤 디지털 재화 자체가 희소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경우 (Ex. Jack Dorsey의 첫번째 트윗)
Reference: https://v.cent.co/tweet/20, https://intercom.help/cent/en/articles/5221758-frequently-asked-questions#h_2b8088101d
10. 2
002 NFT ?
NFT의 유형 (2)
10
증표(證票)로서의 NFT,
양도성예금증서(CD)에 금전채권에 관한 권리가 화체(化體)되어 증서 그 자체로 권리의
증표가 되는 것처럼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어떤 권리를 NFT에 담고 그 권리의 이전 혹은
계약의 체결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 (Ex. 구매자에게 해당 고양이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CryptoKitties)
Reference: https://www.cryptokitties.co/, https://www.nftlicense.org/
12.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자산의 근본적인 한계, 복제가능성의 극복
3
003 NFT의 법적 의의
기본적 의의
12
NFT는 동산에 있어서는 인증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신력 있는 등기부와 같이 동작하여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을 담보
이는 원본과 구분이 불가능한 복제물의
생성가능성 때문에 발생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수많은 법률적 문제를 전통적 법리로 해결
가능하게 함
13. 다만, NFT는 그 자체로 어떠한 권리의 표상도 아님
NFT는 단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일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토큰이며, 토큰의 소유자 정보
는 기록되지만 당해 NFT에 어떠한 권리가 화체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직접 기록되는 것은 아님
3
13
Reference: https://foundation.app/@ROZWELL/loving-memorycopyright-003-42890
003 NFT의 법적 의의
그 자체로 법률적 의미가 있는지
14. NFT를 통해 이전되는 권리는 무엇일까?
NFT를 통해 이전되는 법적 권리는 NFT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해당 NFT의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것으로서 증명하고자 하는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즉, NFT에 화체된 권리)에 따라 결정
이론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토지를 특정 단위면적으로 나누고 그 숫자만큼 발행된 NFT와 매칭하여
NFT의 소유권 이전으로 해당 토지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것도 가능
3
14
EOS 블록체인에서 땅문서를 사고파는 NFT 버전 모노폴리, 업랜드(Upland)
Reference: https://www.upland.me/
003 NFT의 법적 의의
NFT 소유권 이전을 통한 권리 이전
15. 궁극적으로는 민법 제98조의 개정?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 과거
게임아이템의 거래, 재산적 가치 등이
논란이 되었을 때 항상 고려되었던 것이
실체가 없는 데이터를 물건으로 포섭할 수
있을까 였지만, 이루어지지 못함
그러나 NFT는 디지털 자산 또는 데이터를
물건으로 포섭하여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함. 메타버스가 현실세계만큼
중요해지는 때가 오면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
3
15
003 NFT의 법적 의의
물건 개념의 확장 가능성
16. 004
NFT 관련 법적 이슈
Legal Considerations for NFT(non-fungible token)
17. 디지털 아트(Digital Art)의 저작권을 NFT로 판매할 수 있을까?
디지털 아트를 NFT로 판매하는 경우 그 NFT는 해당 디지털 아트에 관한 일정한 권리가 화체된
증표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NFT에 화체된 권리가 무엇이든지 NFT의 소유권 이전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양도의 방식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임
한편, 저작권법 제53조 이하에서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4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NFT의 소유자는 저작권의
양도사실을 등록할 필요가 있음. 문제는 아직 NFT를 통한 저작권 양도 등록 절차와 방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것인데, 저작권위원회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4
004 NFT 관련 법적 이슈
NFT와 저작권 문제
17
18. 무권리자의 NFT 발행(minting)
NFT 자체는 어떠한 권리의 표상도 아니므로 무권리자라 해도 어떤 디지털 자산(저작물)을 NFT로
만드는 것이 가능함. 그리고 그렇게 만든 NFT 자체에 저작물 데이터를 직접 삽입한 형태가 아닌
이상 NFT를 거래하는 것 자체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
그러나 NFT의 메타데이터에 저작물의 링크를 삽입하고 있다면, 적어도 그 링크를 통해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저작물 데이터 자체를 NFT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저작자의 이름을 무권리자 본인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또한
성립할 수 있음
4
004 NFT 관련 법적 이슈
NFT와 저작권 문제
18
Reference: 한국저작권위원회,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COPYRIGHT ISSUE REPORT 2021-16
19. NFT는 그 자체로 가상자산인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
이러한 정의 조항의 규정형태는 포괄적 정의를 두고 일부 예외를 배제하는 형태이므로, 명시적으로
배제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금융위원회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고, 명확히 적용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없으므로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큼
4
004 NFT 관련 법적 이슈
NFT의 가상자산 규제 문제
19
20.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규제 가능성
특금법 제2조 제1호 하목은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매도ㆍ매수ㆍ교환의
중개나 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NFT를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볼 때, 어떤 NFT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내에서 이러한 NFT 거래기능을
제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취급되어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지게 됨
한편, NFT의 발행만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에 속하지 않음. 그러나 발행이후 판매, 경매
등이 이루어지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게 되므로 통상의 NFT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큼
다만,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NFT 사업자의 서비스 방식에 따라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음
4
004 NFT 관련 법적 이슈
NFT의 가상자산 규제 문제
20
Referen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16.
21. 메타버스 서비스내 디지털 재화를 NFT화 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특금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가상자산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광범위하게 정의함
따라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게임물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특금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일부 게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SNS인 메타버스 서비스의 경우 게임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4
004 NFT 관련 법적 이슈
메타버스(Metaverse)와 NFT
21
Reference: 방승언 기자, “네이버 ‘제페토‘는 메타버스이지 게임이 아니다? … 게임법의 ‘구멍‘일까“, 2021. 6. 3. 디스이즈게임
22. NFT를 적용한 게임물의 규제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며 그 중 제2의2는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ㆍ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FT를 적용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므로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NFT를 적용한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하고 있음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제작, 유통될 수 없으므로 현 상태에서 NFT를
적용한 게임물의 국내 출시는 불가능함
4
004 NFT 관련 법적 이슈
게임과 NFT
22
Reference: 윤선훈 기자, “블록체인 NFT 게임, 등급분류 취소 잇따라…업계 '반발’“, 2021. 4. 26. 아이뉴스24
23. NFT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것인가
NFT가 금융투자상품 혹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NFT에 관하여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해석되어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기존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
다만, 정부는 토큰이 화페ㆍ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NFT의
증권성만 문제되는데,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종류(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증권예탁증권)를 법정하고 있으므로 NFT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문제됨
통상적인 디지털 자산에 관한 NFT 서비스의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NFT는
토큰의 소유권을 지분처럼 나누어 갖는 것이 가능하므로 NFT에 대한 부분적인 지분을 다른
투자자와 공유하며 NFT 가격 상승에 따라 어떤 이익을 분배하도록 설계된 경우처럼 서비스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또는 기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존재함
4
004 NFT 관련 법적 이슈
NFT의 증권 규제 문제
23
Referen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2017. 9.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