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on-line session will cover success principles that professioanls can utilize to transform their jobs into a career. It is extremely beneficial for paralegals, attorneys, and other professional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of how to create a work life balance while maintaining a successful career in order to avoid job burnout and job stagnation. Participants will be provided with resources and information on how to create a successful career while also creating an effective career path within the legal industry.
How do you overcome stumbling blocks in your career and turn failures into solutions? This session discusses ways to embrace failure and overcome obstacles on your path to success.
To register for a course, program, or membership. It's on-line and convenient for students and professionals as well. Go to www.rainmakersonline.com and register today!
Paralegal Power Breaks are short information packed sessions that provide useful career information to paralegals at all career levels. This is the 3rd session in the Time Management series.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how well your time is spent and what you 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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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fffs
[건전재정포럼 8차 토론회]
-일시/장소 : 2013년 11월 20일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
-주제발표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2)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설정-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 지정토론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전 한국경제 주필)
[건전재정포럼] 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하고자, 전직 재정 분야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 119명의 발기인단이 창립하였다.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이 맡고,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과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강경식, 원장 최종찬)에서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노부모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동차보험 세번째 이야기, "대인배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사고를 대비하는 담보.
A. 대인배상에서의 책임보험과 선택보험의 보상금액과 내용의 차이는?
B. 선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받는 불이익은?
C.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11. 소득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 5천만원 초과 38%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0원 ~ 1,200만원 이하 6%
연봉이 5,000만원이면
24%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5,000만원 x 24% = 1,200만원이 세금?
연봉
연봉 소득공제 과세표준
- =
&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
12. 소득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 5천만원 초과 38%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0원 ~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x 6% = 720,000원
3,400만원 x 15% = 5,100,000원
4,200만원 x 24% = 10,080,000원
6,200만원 x 35% = 21,700,000원
5,000만원 x 38% = 19,000,000원
과세표준이 2억인 경우 세금은?
+
+
+
+
=
56,600,000원
17.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비 고
소득요건 나이요건
기
본
공
제
본인
1인당 150만원
X X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 안 함
배우자 O X
직계존속 O 만60세 이상
형제자매 O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직계비속 O 만20세 이하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세법상 장애인의 의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19.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구 분 공제금액·한도 공 제 요 건 비 고
1) 보험료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100%,
500~1,500만원 한도
(차입시기, 상환기간에
따라 한도 다름)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21.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구 분 공제금액 공제한도 비 고
1) 주택마련저축공제 불입액의 40%
무주택 세대주,
연 240만원 x 40%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x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액 x 25%)
x 15%(or 30%)
min(300만원, 총급여액x20%)
* 부양가족 연령요건 맞지 않아도 소득
없으면 공제 가능
*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아님
* 30% 공제 대상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3)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22. 구 분 공제금액 공제한도 비 고
1) 주택마련저축공제 불입액의 40%
무주택 세대주,
연 240만원 x 40%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연 120만원 x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액 x 25%)
x 15%(or 30%)
min(300만원, 총급여액x20%)
* 부양가족 연령요건 맞지 않아도 소득
없으면 공제 가능
*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아님
* 30% 공제 대상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3)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저축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
득
공
제
근
로
소
득
공
제
인
적
공
제
연
금
보
험
료
공
제
특
별
소
득
공
제
그
밖
의
소
득
공
제
사 용 금 액
소 득 공 제 액
실제 환급차이는?
신용카드
(15%)
환급액 체크카드
(30%)
환급액
1,500만원 0원 0원 0원 0원 차이 없음
2,000만원 750,000원 112,500원 1,500,000원 225,000원 112,500원
2,500만원 1,500,000원 225,000원 3,000,000원 450,000원 225,000원
3,500만원 3,000,000원 450,000원 3,000,000원 450,000원 차이 없음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총급여 6,000만원 직장인
= 6,000만원의 25% = 1,500만원 이상 써야 소득공제 가능
23. 연
봉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1,200만원 = 6%
세액
공제산
출
세
액~4,600만원 = 15%
~8,800만원 = 24%
~15,000만원 = 35%
15,000만원~ = 38%
-
X
세 율
=
결정
세액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원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0,000원
5,000 2,800
2,200 x 15% - 108 =222
25. 세액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공제금액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 or 100% 감면
취업일 연령 : 15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근무기간 제외)
공제요건
50% 감면 대상 : 2014.1.1 이후 취업
100% 감면 대상 : 2013.12.31 이전 취업
26. 세액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공제금액
총 급여별 50만원 or 63만원 or 66만원 한도공제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30%
자녀 세액공제
공제금액 1명 : 연 15만원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다자녀 추가 공제 : 2명 15만원, 3명 30만원
27. 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구 분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
퇴직연금(IRP)
개인계좌 추가납입
공제비율
12% 세액공제
*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공제한도 연 400만원 연 300만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금액 보험료 납입액 x 12% (연 100만원 한도)
28.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소득과 연령 요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x 15%
본인, 65세이상, 장애인은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공제금액
공제한도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
⁃ 장애인 / 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50만원 한도)
⁃ 스케일링 비용
⁃ 건강검진 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치열교정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 틀니, 임플란트 (진단서 첨부)
⁃ 보청기 구입비용
⁃ 외국 소재 병원 의료비
⁃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피부관리실 비용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29.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연령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x 15%공제금액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교재비)
⁃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한도
⁃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 휴직기간에 납부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 학원,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기숙사비, 학생회비 등
⁃ 어학 연수비
⁃ 학습지구입비, 학원비 등
⁃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
공제한도 고등학생까지(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1명당 900만원 한도)
*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 없음
31. 연
봉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1,200만원 = 6%
세액
공제산
출
세
액~4,600만원 = 15%
~8,800만원 = 24%
~15,000만원 = 35%
15,000만원~ = 38%
-
X
세 율
=
결정
세액
-
=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0원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0,000원
5,000 2,800
2,200 x 15% - 108 =222
180
42
44. ⁃ 인정공제 : 직계존속 잘 챙기자
⁃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은 그리 크지 않다
⁃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통장 공제
⁃ 의료비는 소득, 연령 요건이 없다
⁃ 맞벌이 부부는 전략적으로 몰아주자
⁃ ‘연말정산 미리보기’ 와 ‘연말정산 자동계산’
⁃ 금융 상품을 적절히 잘 활용하자
연말정산 핵심 TIP 정리
50.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소득공제장기펀드 (소장펀드)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계약기간 10년 이상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입금의 6% 추징)
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세제혜택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감면 받은 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부과
*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 타소득 발생 : 소득공제 불가
* 2015. 12. 31까지만 가입 가능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의 40% 만큼을 돌려준다는 뜻이다?”
“2015년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정펀드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39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51.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소득공제장기펀드 (소장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의 40% 만큼을 돌려준다는 뜻이다?”
“2015년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정펀드에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39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불입금액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포함)
혜택
600만원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240만원)
~1,200 6.6% 158,400원
~4,600 16.5% 396,000원
~8,800 26.4% 633,600원
~15,000 38.5% 924,000원
15,000~ 41.8% 1,003,200원
*감면받은 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부과 / 5년이내 해지시 총 납입금의 6% 추징
X
52.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
공제한도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700만원까지 가능)
납입한도 연간 1,800만원 이내
세제혜택 연 납입액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수령 시 3.3% ~ 5.5% 원천징수 (연간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16.5% 원천징수 분리과세
불입금액 총 급여 세액공제 혜택
400만원
5,500만원 이하 16.5% 660,000원
5,500만원 초과 13.2% 528,000원
“연금저축 가입 시 13.2% 세액공제 해 준다는 말은
납입금의 13.2% 만큼을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53.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종류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펀드 (증권)
연금저축보험 (보험)
증권
6%은행
16%
보험
78%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안정형
주식 10% 미만
국내외 다양한
펀드 상품 운용
채권형 채권 60% 이상
혼합형 채권/주식혼합
주식형 주식 60% 이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매월 변동)
54.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
0%
20%
40%
60%
80%
100%
120%
140%
채권형 안정형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122.75%
98.05%
42.55%39.79%
32.08%
39.76%41.54%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은행 : 연금저축신탁 보험 : 연금저축보험 증권 : 연금저축펀드
❈ 출처 : 금융감독원 소비자리포트 (2012.10.17 / 연금저축수익률 10년 비교)
2002.07.01 ~ 2012.06.30 기간 중 연금저축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식 납부했다고 가정
55.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 세제혜택 : 연 24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
1)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예외:해외이주, 85m2 이하 당첨 해지 등)
2)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 추징금액 : 누계액의 6%
56.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개인투자조합 출자공제
구 분 종전(2014년) 현행(2015년)
소득공제 비율
- 5,000만원 이하 : 50%
- 5,000만원 초과 : 30%
- 1,500만원 이하 : 100%
- 1,500만원 ~ 5,000만원 : 50%
- 5,000만원 초과 : 30%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기간 3년
공제가 가능한
투자대상
- 벤처기업
- 기술성 평가 통과 창업기업 (3년 미만)
“소득공제 혜택이 파격적으로 늘어난 유일한 항목”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혜 택
500만원
납입시
~1,200 6.6% 330,000원
~4,600 16.5% 825,000원
~8,800 26.4% 1,320,000원
~15,000 38.5% 1,925,000원
15,000~ 41.8% 2,090,000원
57. 구 분 연금저축
소득공제
장기펀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개인투자조합
공제비율
세액공제 13.2%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소득공제 40% 소득공제 40%
소득공제 100%
(~1,500만원)
공제한도 연 400만원 연 600만원 연 240만원 소득금액 50%
만기 만 55세 10년 - 3년
실제혜택
400만원 납입 시
528,000원
~660,000원
600만원 납입 시
126,720원
~316,800원
240만원 납입 시
63,360원
~253,440원
500만원 납입 시
330,000원
~2,090,000원
페널티
5년 이내 해지 시
or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6.6%
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6.6%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소득공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