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노부모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두 가지 요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가구당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주택․토지)이
  9,000만원(서울․수도권) 이하인 가구
  ※ 2013년 최저생계비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직장 건강보험료 16,850    28,691   37,116     45,541   53,966     62,392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와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월 납부액이 2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기준(9,000만원) 별도 심사


▣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지 원 종 류           지원금액              지원요건
 자동차사고 당사자     재활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중증후유장애자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학교장 추천자
                장학금                               학교장 추천자 (1학년)
                         중 학 생      분기 30만원
              (무상지원)                             성적우수 및 특기상 수상자
 사고당사자의 자녀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성적우수 및 특기상 수상자
               자립지원금(매칭지원)         월 6만원 이내            18세 미만
              생활자금 대출(무이자)            월 20만원           18세 미만
사고당사자의 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65세 이상

▣ 상담전화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02) 309-5177~8
▷ 홈페이지 : 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클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예시)

□ 소식지, 구보 등

○ 개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이 9,000만원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생활자금대출 :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 접수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문의 : ☎ 309-5177-8




□ LED 전광판

       자동차사고 사망자 ․ 중증후유장애자 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 309-5177-8)
                홈페이지 : WWW.ts2020.kr

※ 표출기간 : 연중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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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노부모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두 가지 요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가구당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주택․토지)이 9,000만원(서울․수도권) 이하인 가구 ※ 2013년 최저생계비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직장 건강보험료 16,850 28,691 37,116 45,541 53,966 62,392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와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월 납부액이 2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기준(9,000만원) 별도 심사 ▣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지 원 종 류 지원금액 지원요건 자동차사고 당사자 재활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중증후유장애자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학교장 추천자 장학금 학교장 추천자 (1학년) 중 학 생 분기 30만원 (무상지원) 성적우수 및 특기상 수상자 사고당사자의 자녀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성적우수 및 특기상 수상자 자립지원금(매칭지원) 월 6만원 이내 18세 미만 생활자금 대출(무이자) 월 20만원 18세 미만 사고당사자의 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65세 이상 ▣ 상담전화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02) 309-5177~8 ▷ 홈페이지 : 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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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예시) □ 소식지, 구보 등 ○ 개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이 9,000만원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생활자금대출 :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 접수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문의 : ☎ 309-5177-8 □ LED 전광판 자동차사고 사망자 ․ 중증후유장애자 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 309-5177-8) 홈페이지 : WWW.ts2020.kr ※ 표출기간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