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고명환입니다.
법인영업GA에 근무하는 컨설턴트 대상 맞춤형 강의안입니다.
한X경영지원단, 스타X치어드바이저 등에서 이미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인전환 정확하게 이해하자!!
- 법인영업과 도대체 어떻게?
- 실제 현실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비하자!
http://blog.naver.com/maru7091
(주)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고명환입니다.
법인영업GA의 컨설턴트 대상 맞춤형 R&D지원사업 강의안입니다. 한X경영지원단, 스타X치어드바이저, 미X에셋 등에서 이미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고용창출지원 왜 필요할까?
- 고용창출지원 정확하게 이해하자!!
- 그 밖의 고용촉진지원과 무상 보조금
- 법인영업과 도대체 어떻게?
- 실제 현실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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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GA의 컨설턴트 대상 맞춤형 R&D지원사업 강의안입니다. 한X경영지원단, 스타X치어드바이저, 미X에셋 등에서 이미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강의 들어가기 전 경영분석 이해도 체크
- 경영분석 필요성
- 경영분석 활용하는 현 상황
- 법인영업 도대체 어떻게?
- IC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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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GA의 컨설턴트 대상 맞춤형 R&D지원사업 강의안입니다. 한X경영지원단, 스타X치어드바이저, 미X에셋 등에서 이미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정확하게 이해하자!!
- 법인영업과 도대체 어떻게?
- 실제 현실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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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R&D지원사업 제한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 법인영업과 어떻게?
-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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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이노비즈 정확하게 이해하자!!
- 법인영업과 도대체 어떻게?
- 실제 현실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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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정확하게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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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들어가기 전 경영분석 이해도 체크
- 경영분석 필요성
- 경영분석 활용하는 현 상황
- 법인영업 도대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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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R&D지원사업 제한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 법인영업과 어떻게?
-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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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GA의 컨설턴트 대상 맞춤형 R&D지원사업 강의안입니다. 한X경영지원단, 스타X치어드바이저, 미X에셋 등에서 이미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벤처, 이노비즈 정확하게 이해하자!!
- 법인영업과 도대체 어떻게?
- 실제 현실에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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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GA의 컨설턴트 대상 맞춤형 R&D지원사업 강의안입니다. 한X경영지원단, 스타X치어드바이저, 미X에셋 등에서 이미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정책자금 정확하게 이해하자!!
- 왜 자금을 3가지로 분류했는가?
- 자금 신청대상에 적합한가?
- 법인영업과 도대체 어떻게?
-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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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GA의 컨설턴트 대상 맞춤형 R&D지원사업 강의안입니다. 한X경영지원단, 스타X치어드바이저, 미X에셋 등에서 이미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인영업에 제안서가 필요한 이유
- 제안서 작성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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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GA의 컨설턴트 대상 맞춤형 R&D지원사업 강의안입니다. 한X경영지원단, 스타X치어드바이저, 미X에셋 등에서 이미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경영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 재무비율 해석하기
- 기업부실예측
- 손익분기점 낮추는 3가지 방법
http://blog.naver.com/maru7091
권고의견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재무진단 플랫폼(IC REPORT)를 통해 자동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과 컨설팅이 가능한 이슈에 대한 실무 전문가(경영지도사, 세무사 등) 들의 수백가지 권고의견이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보고서 입니다.
권고의견서 구성은 종합의견과 유동성, 성장성,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등의 적합/부적합 및 분식회계 체크리스트 유무 변수에 따라 차별적 권고내용이 적용되는 프리미엄 보고서입니다.
Web site : http://www.insightlab.kr
내가 경험한 "법인등기 & 사업자 등록"의 인트로 version. 사실 전체를 다 만들고 공유하고 싶었으나.. 그간 우선 순위에 밀려 못하다가, 오늘 문득 눈에 띔. (Intro만 정리해서 마치 미끼 상품 같은 느낌이..ㅎㅎ)
전체를 만든 후에 공유하고 싶은 맘이 있었으나, 사실 저거 정리하는 것만도 시간이 제법 걸려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 정리해 볼 계획임..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부탁드려요.. ^^;; 그럼 시간 내서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종의 응원메일이랄까? ㅎ)
Young.choi@zyivstudio.com
[플러스포럼] 고한얼 자비스 이사(회계사)가 말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회계 가이드'Jiyoung Yi
블로터 플러스 포럼에서 진행된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회계 가이드'
일시 : 2016년 4월15일 오후7시.
의욕적으로 창업한 스타트업!
영수증, 세금계산서, 세금 신고, 연말정산 등등 정신없이 처리 하다보니
언제 고객 만나고, 제품/서비스 개발할지 걱정되시나요?
도대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
현금은 얼마나 보유했는지 제대로 알고 싶은데
회계·세무 지식이 없어 답답하신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회계·세무 관련 실무의 기초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블로터와 고한얼 회계사님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세무 가이드' !
연사소개 : 고한얼 자비스앤빌런스 대표 회계사
한성과학고
서울대학교 졸업
前 KPMG 삼정회계법인, 태성회계법인 회계사
現 (주)자비스앤빌런즈 대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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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금을 3가지로 분류했는가?
- 자금 신청대상에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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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 재무비율 해석하기
- 기업부실예측
- 손익분기점 낮추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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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의견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재무진단 플랫폼(IC REPORT)를 통해 자동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영역과 컨설팅이 가능한 이슈에 대한 실무 전문가(경영지도사, 세무사 등) 들의 수백가지 권고의견이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보고서 입니다.
권고의견서 구성은 종합의견과 유동성, 성장성, 활동성, 수익성, 안정성 등의 적합/부적합 및 분식회계 체크리스트 유무 변수에 따라 차별적 권고내용이 적용되는 프리미엄 보고서입니다.
Web site : http://www.insightlab.kr
내가 경험한 "법인등기 & 사업자 등록"의 인트로 version. 사실 전체를 다 만들고 공유하고 싶었으나.. 그간 우선 순위에 밀려 못하다가, 오늘 문득 눈에 띔. (Intro만 정리해서 마치 미끼 상품 같은 느낌이..ㅎㅎ)
전체를 만든 후에 공유하고 싶은 맘이 있었으나, 사실 저거 정리하는 것만도 시간이 제법 걸려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 정리해 볼 계획임..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 부탁드려요.. ^^;; 그럼 시간 내서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종의 응원메일이랄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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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포럼] 고한얼 자비스 이사(회계사)가 말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회계 가이드'Jiyoung Yi
블로터 플러스 포럼에서 진행된 '스타트업을 위한 세무회계 가이드'
일시 : 2016년 4월15일 오후7시.
의욕적으로 창업한 스타트업!
영수증, 세금계산서, 세금 신고, 연말정산 등등 정신없이 처리 하다보니
언제 고객 만나고, 제품/서비스 개발할지 걱정되시나요?
도대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
현금은 얼마나 보유했는지 제대로 알고 싶은데
회계·세무 지식이 없어 답답하신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회계·세무 관련 실무의 기초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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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소개 : 고한얼 자비스앤빌런스 대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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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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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주)자비스앤빌런즈 대표 회계사
1. CEO 고객님을 위한 법인 종합플랜 제안서 對外嚴秘 승인번호 : C-3615-11-001(11.05.30)
2. 목 차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활용방안
3.
4. 제안에 앞서 ■ ‘ 법인 ’ 을 ‘ 객관적 ’ 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 자 본 法 人 부 채 자 산 임 . 직원 채권자 주주 근로제공 급여 . 상여 퇴직금 대여 원금 + 이자 투자 배당 「영속성 확보」 「개인자산화」 「개인자산화」
5. 법인종합위험관리 ■ ‘ 수익 ’ 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손실 ’ 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 - 보험 활용시 비용처리가능 . 단 , 종업원은 수익인식 - 비상시를 대비한 현금보유 방법의 경우 기회비용 발생 인적 위험 CEO 종업원 - 사망 , 질병 , 상해로 인한 경영공백 - 핵심종업원의 사망 , 질병 , 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업 위험 재산위험 배상책임 경영위험 - 화재위험 , 도난위험 , 비용위험 - 사업배상 , 시설소유자 배상 등 - 경기하락 , 세무조사 , 내부자 고발 , 과점주주 연대책임 등 - 보험 활용시 비용처리가능 . - 비상자금 보유방법의 경우 기회비용 발생 - CEO 의 사전 대비 필요 - 안정적인 노후 대비 구분 주요 Risk 해결방안 CEO 에게 가장 훌륭한 재테크는 ? -> 사업이 잘 되어 돈 버는 것
6. 목 차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활용방안
7. 법인 CEO 의 소득 종류별 세무 관련 Issue ■ CEO 를 위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급여 / 상여 법인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나 개인소득세율 ( 최고 38.5%) 너무 높으며 , 4 대보험 등 준조세도 증가할 수 있음 배당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불가능하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주주인 임원에게만 적용 가능함 . 퇴직소득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함 . 개인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세금계산 각종 공제와 과표분산으로 인해 낮은 세율 적용 가지급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 연 8.5% 상당액의 이자가 상여로 처분됨 법인은 수익으로 인식 , 미상환시 대손 안됨
8. 퇴직소득세의 이해 1,200 만원 4,600 만원 8,800 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의 이해 ( 연분연승 ) 퇴직소득 6.6% 근속년수 공 제 액 5 년 이하 30 만원 X 근속년수 10 년 이하 150 만원 + 50 만원 X ( 근속연수 -5 년 ) 20 년 이하 400 만원 + 80 만원 X ( 근속연수 -10 년 ) 20 년 초과 1,200 만원 + 120 만원 X ( 근속연수 -20 년 ) 퇴직소득금액 분류과세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의 40% 정률공제 - 근속년수공제 = 과세표준 ÷ 근속년수 = 과세표준 X 세율 6%~35% = 산출세액 × 근속년수 = 산출세액
9. 소득종류별 세금 비교 ○ 10 년 근속한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 5 억원일 경우 임원이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 만약 연봉이 1 억 2 천만원인 임원이 동일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10 년간 5 천만원씩 나누어서 더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부담할 근로소득세는 얼마일까요 ? 근로소득 5 억원 퇴직소득 5 억원 주 1) 연분연승법 적용 시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 X 1/ 근속연수 ) X 적용세율 X 근속연수 = {(296,000,000 X 1/10) X 15% - 108 만원 ) X 10 = 3,360,000 주 1) 퇴직소득 500,000,000 원 근로소득 매년 50,000,000 원 퇴직소득공제 (40%) 200,000,000 원 근로소득공제 2,500,000 원 근속연수공제 (10 년 ) 4,000,000 원 근로소득금액 47,500,000 원 과세표준 296,000,000 원 종합소득공제 - 원 연분 과세표준 (÷10 년 ) 29,600,000 원 과세표준 47,500,000 원 적용세율 15% 적용세율 35% 산출세액 3,360,000 원 산출세액 16,625,000 원 산출세액 (×10 년 ) 33,600,000 원 산출세액 (X10) 166,250,000 원 지방소득세 포함 36,960,000 원 지방소득세 포함 182,875,000 원 실질수령액 463,040,000 원 실질수령액 317,125,000 원
10.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활용방안
11.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의 법률적 근거 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그 외 : 임원 퇴직금 한도액 = 임원의 퇴직 전 1 년간 총 급여액 x 10% x 근속년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제 3 항 1.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 ( 변경된 정관 / 주주총회 의사록 ) 2. 정관에 기재된 퇴직급여의 계산 기준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 ※ 정관 예시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 정관변경요건 :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 이는 특별결의에 의하 여야 한다 . 즉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 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 ■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을 정비 ■ 임원퇴직금 한도액
12.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의 법률적 근거 ※ 정관의 규정 없이 퇴직금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원이 퇴직하기 전까지 근속기간 동안 매년 꾸준히 급여를 관리하여 일정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방법도 있음 . 물론 이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 , 상여금에 대한 제재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이내이어야 함 . ○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하기 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제정 , 변경 안됨 ○ 구체적인 퇴직금계산방법 기재 ○ 모든 임원에 대해서 적용 ○ 특정 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 , 높게 정하면 안됨 ○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 ■ 퇴직급여 지급규정 유의사항
14.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실행 FLOW
15. CEO 퇴직금 플랜의 논쟁사항 - CEO 를 위한 퇴직보험으로 연금보험 (free style). 변액보험 (lifeinvest) 또는 통상 변액 유니버셜보험 및 VUL 또는 CEO 퇴직플랜 등등의 보험상품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퇴직연금제도 하에 있는 퇴직연금인지 ? - CEO 보험상품은 법인 ( 주식회사 ) 도 가입가능한지 ? - CEO 보험상품의 세무 ? 회계처리 방법은 ? - CEO 보험상품이 불법적인 상품이라면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 [ ‘ CEO 퇴직금 플랜 ’ 관련 금감원 질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보험 (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 기타 변액보험 ( 변액 유니버설 포함 ) 등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와 무관함 * ‘CEO 퇴직플랜’ 등은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정식 상품명이 아님 세제적격 연금저축 ( 보험 ) 의 경우 가입대상이 거주자로 되어 있어 자연인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나 , 그 외의 보험상품은 법인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상기 저축성 보험의 납입액은 ‘보험예치금’ 계정으로 회사자산에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이며 , 향후 기업 은 수익자 변경을 통해 동 보험예치금을 임원 퇴직금 또는 급여 등의 재원으로 활용시 해당 명목에 맞도록 세무처리 할 수 있음 .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동 보험예치금을 임원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지급액을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하고 , 해당 임원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 그 외의 경우 회사는 상여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44②ⅱ) 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 해당 임원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CEO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을 임원 (CEO 등 ) 의 퇴직금 지급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품 자체를 불법적인 것 으로 볼 수 없음 다만 ,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 또는 급여 ) 지급 등에 대해 이사회나 감사의 견제 , 주주총회시 일반 주주의 반대의 견 표명 및 소송제기 등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동 상품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결국 , 보험금의 처분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우리 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 [ 담당부서 복합금융감독실 / 담당팀 연금감독팀 / 전화번호 02-3786-7187 ]
16. CEO 퇴직금 플랜의 유의사항 기획재정부 질의 회신 [ 문서번호 ] 소득세제과 -108 (2011.03.29.) [ 제목 ]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 질의내용 - 임원의 퇴직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율 내에서 현금 대신 보험증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기 질의한 바 있으나 , -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38 조 1 항 12 조를 근거로 근로소득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 소득 -675. 2010.06.07) - 그러나 해당 유권해석은 세법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0 조 5 항 2 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이하 ‘저축성보험’ ) 에 가입하고 ,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 ( 퇴직임원 ) 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 ( 임원 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 ) 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다만 , 위의 저축성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제 52 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ㅁ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 계약자변경을 통한 퇴직금 지급
17. 실행 절차 ■ 컨설팅 PROCESS 주주총회 결의 및 임원퇴직금 규정 마련 - 거액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 기업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 -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현 법인 여건상 여유자금 확인 퇴직금 재원 마련 정관내용 검토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지 ?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받기에 충분한지 ? - 주총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안건 상정하여 승인 -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마련 - 퇴직시까지 장기간 운용에 적합한 금융상품 - 회사 상황에 따른 유동성 및 환금성 조건 만족 - 자금운용의 안정적 수익 추구 가능 상품 필요 금융상품 선택
18. # 삼성화재 소개 “ 지난 58 년동안 고객 곁을 지켜온 삼성화재 , 앞으로도 오랫동안 곁에 있겠습니다 ” 1. 지급여력 비율 458.5%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FY2010 년 3 분기 기준 ) 2. S&P 신용등급평가 8 년 연속 A+ 등급 획득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인 미국 S&P 사로부터 2003 년 이후 8 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8 년 연속 A+ 등급의 획득은 국내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유일합니다 . (2010 년 기준 ) 3. 국가고객만족도 (NCSI) 손해보험부문 10 년 연속 1 위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ㆍ미시간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수준을 직접 조사 하여 가장 우수한 기업을 매년 선정 발표하는 조사로서 , 삼성화재는 10 년 연속 손해보험 부문 1 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2010 년 기준 )
Editor's Notes
지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4~50 대에 은퇴설계시는 현재가치 표현 , 집이 있으니까 … )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32 억이 됩니다 . (300 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 ) 지금 당장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 액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30 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 할 수 있어요 . 왜냐하면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만들 수 있고요 .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초과수익을 낼 수 있고 , 그렇다면 더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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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유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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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 얼마나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 원하는 금액 몇 억이든지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 ? 당연히 아니겠지요 . 법인세법상 한도가 정하여져 있다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퇴직금 지급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임원에게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됨 그렇다면 퇴직금지급액을 늘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구비하여야 함 . 아마 대부분 표준 정관을 쓰고 있을 것이므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을 것임 . 바로 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개정하면 됨 .
그렇다면 사장님 혼자만 많이 받아가고 싶으시겠지요 ? 그러나 그것은 안됩니다 . 다음의 주의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 자 … 그럼 타겟고객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1 인 주주 / 오너 기업 가족기업 다 좋은데 나눠줄 이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요 ? 적정한 이익이 나는 기업이 적당합니다 . 자 , 우리 RC 님들 … 떠오르는 사장님 있으시죠 ? 그러면 .. 과연 어느 정도 받으시는 것이 적정하실지 … 다음 신문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
[ 개정순서 ] 법인의 정관에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 . 정관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지급배율 등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수정해야 함 만약 정관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 등으로 위임되어 있다면 이 또한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사회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해야 하며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 관련 내용 안내문을 주주총회 소집일 14 일 이전 통지해야 함 .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별결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가 찬성하여야 하며 주주총회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½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¼ 이상의 수가 찬성하여야 함 .
지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4~50 대에 은퇴설계시는 현재가치 표현 , 집이 있으니까 … )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32 억이 됩니다 . (300 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 ) 지금 당장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 액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30 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 할 수 있어요 . 왜냐하면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만들 수 있고요 .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초과수익을 낼 수 있고 , 그렇다면 더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