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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고객님을 위한 법인 종합플랜 제안서 對外嚴秘 승인번호  : C-3615-11-001(11.05.30)
목 차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활용방안
제안의 목적과 핵심 Point 종합적인 위험관리 효과적인 개인자산화 효율적 자산운용 잡음 없는 가업승계 ,[object Object],[object Object],[object Object]
제안에 앞서 ■  ‘ 법인 ’ 을  ‘ 객관적 ’ 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 자 본 法 人 부 채 자 산 임 . 직원 채권자 주주 근로제공 급여 .  상여 퇴직금 대여 원금 + 이자 투자 배당 「영속성 확보」 「개인자산화」 「개인자산화」
법인종합위험관리 ■  ‘ 수익 ’ 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손실 ’ 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 -  보험 활용시 비용처리가능 . 단 ,  종업원은 수익인식 -  비상시를 대비한 현금보유 방법의 경우 기회비용 발생 인적 위험 CEO 종업원 -  사망 , 질병 , 상해로 인한 경영공백 -  핵심종업원의 사망 , 질병 , 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업 위험 재산위험 배상책임 경영위험 -  화재위험 ,  도난위험 ,  비용위험 -  사업배상 ,  시설소유자 배상 등 -  경기하락 ,  세무조사 ,  내부자 고발 , 과점주주 연대책임 등 -  보험 활용시 비용처리가능 . -  비상자금 보유방법의 경우 기회비용 발생 - CEO 의 사전 대비 필요 -  안정적인 노후 대비  구분 주요  Risk 해결방안 CEO 에게 가장 훌륭한 재테크는 ?  ->  사업이 잘 되어 돈 버는 것
목 차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활용방안
법인  CEO 의 소득 종류별 세무 관련  Issue  ■  CEO 를 위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급여  /  상여 법인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나 개인소득세율 ( 최고  38.5%)  너무 높으며 , 4 대보험 등 준조세도 증가할 수 있음 배당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불가능하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주주인 임원에게만 적용 가능함 . 퇴직소득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함 . 개인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세금계산 각종 공제와 과표분산으로 인해 낮은 세율 적용 가지급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 연  8.5%  상당액의 이자가 상여로 처분됨 법인은 수익으로 인식 ,  미상환시 대손 안됨
퇴직소득세의 이해 1,200 만원 4,600 만원 8,800 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의 이해  ( 연분연승 ) 퇴직소득 6.6% 근속년수  공 제 액 5 년 이하 30 만원  X  근속년수 10 년 이하 150 만원  + 50 만원 X ( 근속연수 -5 년 ) 20 년 이하 400 만원  + 80 만원 X ( 근속연수 -10 년 ) 20 년 초과 1,200 만원  + 120 만원 X ( 근속연수 -20 년 ) 퇴직소득금액 분류과세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의  40% 정률공제 - 근속년수공제 = 과세표준 ÷ 근속년수 = 과세표준 X 세율 6%~35% = 산출세액 × 근속년수 = 산출세액
소득종류별 세금 비교 ○   10 년 근속한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  5 억원일 경우 임원이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  만약 연봉이  1 억  2 천만원인 임원이 동일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10 년간  5 천만원씩 나누어서 더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부담할 근로소득세는 얼마일까요 ? 근로소득  5 억원 퇴직소득  5 억원 주 1) 연분연승법 적용 시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  X 1/ 근속연수 ) X  적용세율  X  근속연수  = {(296,000,000 X 1/10) X 15% - 108 만원 ) X 10 = 3,360,000 주 1) 퇴직소득 500,000,000 원 근로소득 매년  50,000,000 원 퇴직소득공제  (40%) 200,000,000 원 근로소득공제 2,500,000 원 근속연수공제  (10 년 ) 4,000,000 원 근로소득금액 47,500,000 원 과세표준 296,000,000 원 종합소득공제 - 원 연분 과세표준  (÷10 년 ) 29,600,000 원 과세표준 47,500,000 원 적용세율 15% 적용세율 35% 산출세액 3,360,000 원 산출세액 16,625,000 원 산출세액  (×10 년 ) 33,600,000 원 산출세액 (X10) 166,250,000 원 지방소득세 포함 36,960,000 원 지방소득세 포함 182,875,000 원 실질수령액 463,040,000 원 실질수령액 317,125,000 원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활용방안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의 법률적 근거 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그 외  :  임원 퇴직금 한도액  =  임원의 퇴직 전  1 년간 총 급여액  x 10% x  근속년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제 3 항 1.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  ( 변경된 정관  /  주주총회 의사록 ) 2.  정관에 기재된 퇴직급여의 계산 기준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 ※  정관 예시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  정관변경요건  :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  이는 특별결의에 의하 여야 한다 .  즉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 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 ■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을 정비 ■  임원퇴직금 한도액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의 법률적 근거 ※  정관의 규정 없이 퇴직금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원이 퇴직하기 전까지 근속기간 동안 매년 꾸준히 급여를 관리하여  일정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방법도 있음 .  물론 이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 ,  상여금에 대한 제재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이내이어야 함 . ○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하기 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제정 ,  변경 안됨 ○  구체적인 퇴직금계산방법 기재 ○  모든 임원에 대해서 적용  ○  특정 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 ,  높게 정하면 안됨 ○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  ■   퇴직급여 지급규정 유의사항
주총의사록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실행  FLOW
CEO 퇴직금 플랜의 논쟁사항 - CEO 를 위한 퇴직보험으로 연금보험 (free style).  변액보험 (lifeinvest)  또는 통상 변액 유니버셜보험 및  VUL  또는  CEO 퇴직플랜 등등의  보험상품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퇴직연금제도 하에 있는 퇴직연금인지 ?  -  CEO 보험상품은 법인 ( 주식회사 ) 도 가입가능한지 ?  -  CEO 보험상품의 세무 ? 회계처리 방법은 ?  -  CEO 보험상품이 불법적인 상품이라면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   [ ‘ CEO 퇴직금 플랜 ’  관련 금감원 질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보험 (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  기타 변액보험 ( 변액 유니버설 포함 )  등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와 무관함   * ‘CEO  퇴직플랜’ 등은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정식 상품명이 아님  세제적격 연금저축 ( 보험 ) 의 경우 가입대상이 거주자로 되어 있어 자연인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나 ,  그 외의 보험상품은 법인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상기 저축성  보험의 납입액은 ‘보험예치금’ 계정으로 회사자산에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이며 ,  향후 기업 은 수익자 변경을 통해 동 보험예치금을 임원 퇴직금 또는 급여 등의 재원으로 활용시 해당 명목에 맞도록 세무처리 할 수 있음 .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동 보험예치금을 임원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지급액을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하고 ,  해당 임원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  그 외의 경우 회사는 상여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44②ⅱ) 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  해당 임원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CEO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을 임원 (CEO  등 ) 의 퇴직금 지급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품 자체를 불법적인 것 으로 볼 수 없음 다만 ,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 또는 급여 )  지급 등에 대해 이사회나 감사의 견제 ,  주주총회시 일반 주주의 반대의 견 표명 및 소송제기 등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동 상품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결국 ,  보험금의 처분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우리 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  [ 담당부서 복합금융감독실  /  담당팀 연금감독팀  /  전화번호  02-3786-7187 ]
CEO 퇴직금 플랜의 유의사항 기획재정부 질의 회신 [ 문서번호 ]  소득세제과 -108 (2011.03.29.) [ 제목 ]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  질의내용 -  임원의 퇴직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율 내에서 현금 대신 보험증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기 질의한 바 있으나 , -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38 조  1 항  12 조를 근거로 근로소득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 소득 -675. 2010.06.07) -  그러나 해당 유권해석은 세법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0 조  5 항  2 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이하 ‘저축성보험’ ) 에 가입하고 ,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 ( 퇴직임원 ) 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 ( 임원  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 ) 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다만 ,  위의 저축성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제 52 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ㅁ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  계약자변경을 통한 퇴직금 지급
실행 절차 ■  컨설팅  PROCESS  주주총회 결의 및 임원퇴직금 규정 마련 -  거액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 기업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 -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현 법인 여건상 여유자금 확인 퇴직금 재원 마련 정관내용 검토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지 ?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받기에 충분한지 ? -  주총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안건 상정하여 승인 -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마련 -  퇴직시까지 장기간 운용에 적합한 금융상품 -  회사 상황에 따른 유동성 및 환금성 조건 만족 -  자금운용의 안정적 수익 추구 가능 상품 필요 금융상품 선택
#  삼성화재 소개 “ 지난  58 년동안 고객 곁을 지켜온 삼성화재 ,  앞으로도 오랫동안 곁에 있겠습니다 ” 1.  지급여력 비율  458.5%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FY2010 년  3 분기 기준 ) 2. S&P  신용등급평가  8 년 연속  A+  등급 획득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인 미국  S&P 사로부터  2003 년 이후  8 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8 년 연속  A+ 등급의 획득은 국내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유일합니다 . (2010 년 기준 ) 3.  국가고객만족도 (NCSI)  손해보험부문  10 년 연속  1 위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ㆍ미시간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수준을 직접 조사 하여 가장 우수한 기업을 매년 선정 발표하는 조사로서 ,  삼성화재는  10 년 연속 손해보험 부문  1 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2010 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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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센터 법인퇴직금플랜 표준제안_201105_1_

  • 1. CEO 고객님을 위한 법인 종합플랜 제안서 對外嚴秘 승인번호 : C-3615-11-001(11.05.30)
  • 2. 목 차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활용방안
  • 3.
  • 4. 제안에 앞서 ■ ‘ 법인 ’ 을 ‘ 객관적 ’ 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 자 본 法 人 부 채 자 산 임 . 직원 채권자 주주 근로제공 급여 . 상여 퇴직금 대여 원금 + 이자 투자 배당 「영속성 확보」 「개인자산화」 「개인자산화」
  • 5. 법인종합위험관리 ■ ‘ 수익 ’ 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손실 ’ 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 - 보험 활용시 비용처리가능 . 단 , 종업원은 수익인식 - 비상시를 대비한 현금보유 방법의 경우 기회비용 발생 인적 위험 CEO 종업원 - 사망 , 질병 , 상해로 인한 경영공백 - 핵심종업원의 사망 , 질병 , 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사업 위험 재산위험 배상책임 경영위험 - 화재위험 , 도난위험 , 비용위험 - 사업배상 , 시설소유자 배상 등 - 경기하락 , 세무조사 , 내부자 고발 , 과점주주 연대책임 등 - 보험 활용시 비용처리가능 . - 비상자금 보유방법의 경우 기회비용 발생 - CEO 의 사전 대비 필요 - 안정적인 노후 대비 구분 주요 Risk 해결방안 CEO 에게 가장 훌륭한 재테크는 ? -> 사업이 잘 되어 돈 버는 것
  • 6. 목 차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활용방안
  • 7. 법인 CEO 의 소득 종류별 세무 관련 Issue ■ CEO 를 위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 급여 / 상여 법인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능하나 개인소득세율 ( 최고 38.5%) 너무 높으며 , 4 대보험 등 준조세도 증가할 수 있음 배당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불가능하며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주주인 임원에게만 적용 가능함 . 퇴직소득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함 . 개인의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세금계산 각종 공제와 과표분산으로 인해 낮은 세율 적용 가지급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 연 8.5% 상당액의 이자가 상여로 처분됨 법인은 수익으로 인식 , 미상환시 대손 안됨
  • 8. 퇴직소득세의 이해 1,200 만원 4,600 만원 8,800 만원 ■ 퇴직소득세 계산의 이해 ( 연분연승 ) 퇴직소득 6.6% 근속년수 공 제 액 5 년 이하 30 만원 X 근속년수 10 년 이하 150 만원 + 50 만원 X ( 근속연수 -5 년 ) 20 년 이하 400 만원 + 80 만원 X ( 근속연수 -10 년 ) 20 년 초과 1,200 만원 + 120 만원 X ( 근속연수 -20 년 ) 퇴직소득금액 분류과세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의 40% 정률공제 - 근속년수공제 = 과세표준 ÷ 근속년수 = 과세표준 X 세율 6%~35% = 산출세액 × 근속년수 = 산출세액
  • 9. 소득종류별 세금 비교 ○ 10 년 근속한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 5 억원일 경우 임원이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 만약 연봉이 1 억 2 천만원인 임원이 동일한 금액을 상여금으로 10 년간 5 천만원씩 나누어서 더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부담할 근로소득세는 얼마일까요 ? 근로소득 5 억원 퇴직소득 5 억원 주 1) 연분연승법 적용 시 산출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 X 1/ 근속연수 ) X 적용세율 X 근속연수 = {(296,000,000 X 1/10) X 15% - 108 만원 ) X 10 = 3,360,000 주 1) 퇴직소득 500,000,000 원 근로소득 매년 50,000,000 원 퇴직소득공제 (40%) 200,000,000 원 근로소득공제 2,500,000 원 근속연수공제 (10 년 ) 4,000,000 원 근로소득금액 47,500,000 원 과세표준 296,000,000 원 종합소득공제 - 원 연분 과세표준 (÷10 년 ) 29,600,000 원 과세표준 47,500,000 원 적용세율 15% 적용세율 35% 산출세액 3,360,000 원 산출세액 16,625,000 원 산출세액 (×10 년 ) 33,600,000 원 산출세액 (X10) 166,250,000 원 지방소득세 포함 36,960,000 원 지방소득세 포함 182,875,000 원 실질수령액 463,040,000 원 실질수령액 317,125,000 원
  • 10.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활용방안
  • 11.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의 법률적 근거 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그 외 : 임원 퇴직금 한도액 = 임원의 퇴직 전 1 년간 총 급여액 x 10% x 근속년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제 3 항 1.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 ( 변경된 정관 / 주주총회 의사록 ) 2. 정관에 기재된 퇴직급여의 계산 기준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 ※ 정관 예시 :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 정관변경요건 :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 이는 특별결의에 의하 여야 한다 . 즉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 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 ■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을 정비 ■ 임원퇴직금 한도액
  • 12. 임원퇴직금 관련 규정의 법률적 근거 ※ 정관의 규정 없이 퇴직금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원이 퇴직하기 전까지 근속기간 동안 매년 꾸준히 급여를 관리하여 일정 수준으로 인상시키는 방법도 있음 . 물론 이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급여 , 상여금에 대한 제재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이내이어야 함 . ○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하기 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제정 , 변경 안됨 ○ 구체적인 퇴직금계산방법 기재 ○ 모든 임원에 대해서 적용 ○ 특정 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 , 높게 정하면 안됨 ○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 ■ 퇴직급여 지급규정 유의사항
  • 13. 주총의사록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 14. ■ 법인종합컨설팅의 이해 ■ 소득종류별 세제의 이해 ■ 임원퇴직금 인정근거 만들기 ■ 유의사항과 실행 FLOW
  • 15. CEO 퇴직금 플랜의 논쟁사항 - CEO 를 위한 퇴직보험으로 연금보험 (free style). 변액보험 (lifeinvest) 또는 통상 변액 유니버셜보험 및 VUL 또는 CEO 퇴직플랜 등등의 보험상품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퇴직연금제도 하에 있는 퇴직연금인지 ? - CEO 보험상품은 법인 ( 주식회사 ) 도 가입가능한지 ? - CEO 보험상품의 세무 ? 회계처리 방법은 ? - CEO 보험상품이 불법적인 상품이라면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 [ ‘ CEO 퇴직금 플랜 ’ 관련 금감원 질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보험 (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 기타 변액보험 ( 변액 유니버설 포함 ) 등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와 무관함 * ‘CEO 퇴직플랜’ 등은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정식 상품명이 아님 세제적격 연금저축 ( 보험 ) 의 경우 가입대상이 거주자로 되어 있어 자연인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나 , 그 외의 보험상품은 법인도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상기 저축성 보험의 납입액은 ‘보험예치금’ 계정으로 회사자산에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이며 , 향후 기업 은 수익자 변경을 통해 동 보험예치금을 임원 퇴직금 또는 급여 등의 재원으로 활용시 해당 명목에 맞도록 세무처리 할 수 있음 .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동 보험예치금을 임원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지급액을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하고 , 해당 임원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 그 외의 경우 회사는 상여 등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44②ⅱ) 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 해당 임원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CEO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을 임원 (CEO 등 ) 의 퇴직금 지급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품 자체를 불법적인 것 으로 볼 수 없음 다만 ,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 또는 급여 ) 지급 등에 대해 이사회나 감사의 견제 , 주주총회시 일반 주주의 반대의 견 표명 및 소송제기 등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동 상품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결국 , 보험금의 처분은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우리 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 [ 담당부서 복합금융감독실 / 담당팀 연금감독팀 / 전화번호 02-3786-7187 ]
  • 16. CEO 퇴직금 플랜의 유의사항 기획재정부 질의 회신 [ 문서번호 ] 소득세제과 -108 (2011.03.29.) [ 제목 ] 보험계약 이전시 소득구분 ○ 질의내용 - 임원의 퇴직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율 내에서 현금 대신 보험증서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기 질의한 바 있으나 , -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38 조 1 항 12 조를 근거로 근로소득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 소득 -675. 2010.06.07) - 그러나 해당 유권해석은 세법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0 조 5 항 2 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시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 이하 ‘저축성보험’ ) 에 가입하고 ,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 ( 퇴직임원 ) 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 ( 임원 퇴직 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 ) 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다만 , 위의 저축성 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제 52 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법ㅁ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 계약자변경을 통한 퇴직금 지급
  • 17. 실행 절차 ■ 컨설팅 PROCESS 주주총회 결의 및 임원퇴직금 규정 마련 - 거액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한 경우 기업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 -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현 법인 여건상 여유자금 확인 퇴직금 재원 마련 정관내용 검토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지 ?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법인세법상 손비 인정 받기에 충분한지 ? - 주총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안건 상정하여 승인 -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마련 - 퇴직시까지 장기간 운용에 적합한 금융상품 - 회사 상황에 따른 유동성 및 환금성 조건 만족 - 자금운용의 안정적 수익 추구 가능 상품 필요 금융상품 선택
  • 18. # 삼성화재 소개 “ 지난 58 년동안 고객 곁을 지켜온 삼성화재 , 앞으로도 오랫동안 곁에 있겠습니다 ” 1. 지급여력 비율 458.5%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 (FY2010 년 3 분기 기준 ) 2. S&P 신용등급평가 8 년 연속 A+ 등급 획득 세계 최대 신용평가기관인 미국 S&P 사로부터 2003 년 이후 8 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8 년 연속 A+ 등급의 획득은 국내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유일합니다 . (2010 년 기준 ) 3. 국가고객만족도 (NCSI) 손해보험부문 10 년 연속 1 위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ㆍ미시간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수준을 직접 조사 하여 가장 우수한 기업을 매년 선정 발표하는 조사로서 , 삼성화재는 10 년 연속 손해보험 부문 1 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 (2010 년 기준 )

Editor's Notes

  1. 지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4~50 대에 은퇴설계시는 현재가치 표현 , 집이 있으니까 … )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32 억이 됩니다 . (300 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 ) 지금 당장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 액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30 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 할 수 있어요 . 왜냐하면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만들 수 있고요 .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초과수익을 낼 수 있고 , 그렇다면 더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
  2. 지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4~50 대에 은퇴설계시는 현재가치 표현 , 집이 있으니까 … )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32 억이 됩니다 . (300 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 ) 지금 당장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 액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30 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 할 수 있어요 . 왜냐하면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만들 수 있고요 .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초과수익을 낼 수 있고 , 그렇다면 더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
  3. 현금 보유에 대한 내용
  4. 지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4~50 대에 은퇴설계시는 현재가치 표현 , 집이 있으니까 … )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32 억이 됩니다 . (300 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 ) 지금 당장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 액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30 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 할 수 있어요 . 왜냐하면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만들 수 있고요 .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초과수익을 낼 수 있고 , 그렇다면 더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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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렇다면 어떻게 , 얼마나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 ? 원하는 금액 몇 억이든지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가 ? 당연히 아니겠지요 . 법인세법상 한도가 정하여져 있다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퇴직금 지급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임원에게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됨 그렇다면 퇴직금지급액을 늘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별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구비하여야 함 . 아마 대부분 표준 정관을 쓰고 있을 것이므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을 것임 . 바로 이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개정하면 됨 .
  7. 그렇다면 사장님 혼자만 많이 받아가고 싶으시겠지요 ? 그러나 그것은 안됩니다 . 다음의 주의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공평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 자 … 그럼 타겟고객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1 인 주주 / 오너 기업 가족기업 다 좋은데 나눠줄 이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요 ? 적정한 이익이 나는 기업이 적당합니다 . 자 , 우리 RC 님들 … 떠오르는 사장님 있으시죠 ? 그러면 .. 과연 어느 정도 받으시는 것이 적정하실지 … 다음 신문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
  8. [ 개정순서 ] 법인의 정관에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명시되어있는지 확인 . 정관에 명시가 되어있으나 지급배율 등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수정해야 함 만약 정관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 등으로 위임되어 있다면 이 또한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해야 함 .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사회결의를 통해 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해야 하며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 관련 내용 안내문을 주주총회 소집일 14 일 이전 통지해야 함 .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별결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가 찬성하여야 하며 주주총회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½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¼ 이상의 수가 찬성하여야 함 .
  9. 지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4~50 대에 은퇴설계시는 현재가치 표현 , 집이 있으니까 … )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32 억이 됩니다 . (300 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 ) 지금 당장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 액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떻게 30 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 할 수 있어요 . 왜냐하면 월 300 만원씩 저축하면 30 년 후에 만들 수 있고요 .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초과수익을 낼 수 있고 , 그렇다면 더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