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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ource License
타임게이트 SW 연구소
김수호
오픈소스SW란
(What is Open Source SW?)
오픈소스 SW란
➢오픈소스SW란?
: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공유ㆍ참여ㆍ개방 정신을 통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ㆍ복제ㆍ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SW
Ex) Linux Kernel, FireFox, OpenSSL, OpenJDK,
Apache WebServer, Maria DB, Python, Eclipse 등
2019년 3월 6일
오픈소스 SW란
2019년 3월 6일
➢자유 SW (Free Software)
리처드 스톨만. FSF재단 이사장
: 1983년 리처드 스톨만이 설립한
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복사와 사용, 연구, 수정, 배포 등의
제한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말함.
오픈소스 SW란
2019년 3월 6일
➢자유SW가 추구하는 4가지 자유
- 어떠한 목적으로 든 프로그램을 실행
-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고
이용자의 필요에 맞게 수정
- 주변의 이웃들에게 프로그램을 복제 및 배포
- 커뮤니티 전체의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공개
오픈소스 SW란
2019년 3월 6일
➢ 오픈소스SW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SW(Free Software)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오픈소스 SW란
2019년 3월 6일
➢ 자유SW와 오픈소스SW는 역사 및 추구하는 이념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 오픈소스SW : 실용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 자유SW : 윤리적 명령(ethical imperative)으로서
사용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
오픈소스 SW란
2019년 3월 6일
➢ 대부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이지만,
일부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수정된 버전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픈소스 SW란 – 오픈소스의 철학
2019년 3월 6일
I have practiced Moo Do, an eclectic martial art based on Tae Kwon Do.
In November 1997 I attained the rank of Black Belt (1st Dan)
다운로드 : http://www.oss.kr/oss_community_ebook/525679
오픈소스 SW란 – 오픈소스 혁명의 목소리
2019년 3월 6일
다운로드 :
1:http://www.hanbit.co.kr/store/books/look.php?p_code=E5329835060
2:http://www.hanbit.co.kr/store/books/look.php?p_code=E8610612218
➢ 하이테크의 첨단에 서서 오픈
소스 혁명을 주도했던
몽상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조해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담아 소개
➢ 어떻게 개방형 개발 방법이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풀어줄
것이며, 경쟁사에 이득을
안겨줄 수도 있는 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기업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
상용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사용 비율
2019년 3월 6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이유
2019년 3월 6일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SW 지식 재산권과 라이선스
SW 지적재산권
2019년 3월 6일
➢ SW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모든 SW는 있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SW 지적재산권 - 저작권
2019년 3월 6일
➢ 저작권(copyright)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따로 등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
저작권 등록
출처 : 한국 저작권 위원회
SW 지적재산권 – 저작권 분쟁조정
2019년 3월 6일
저작권 분쟁조정
출처 : 한국 저작권 위원회
SW 지적재산권 - 특허권
2019년 3월 6일
➢ 특허권(patent) : 발명에 관해 발생하는 독점적인 권리, 법 절차에
맞춰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아 권리를 부여 받음
VS
VS
SW 지적재산권 - 상표권
2019년 3월 6일
➢ 상표권(trademark) :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rkinfo&logNo=22053614098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SW 지적재산권 - 영업비밀
2019년 3월 6일
➢ 영업비밀 :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비밀 유지가 필요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노하우를 의미
출처 : https://www.tradesecret.or.kr/institution/requirement.do
저작권과 특허권의 비교
2019년 3월 6일
구분 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권리 발생 창작과 동시에 발생 특허출원, 심사, 등록
권리 내용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재산권(복제권, 개작권, 배포권, 전송권)
독점 배타적 실시권
효력 범위 표현(코드)의 실질적 유사성
아이디어(알고리즘, 기능)의
동일성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오픈소스 SW라이선스란?
: 권리자(개발자)가 다양한 필요(사용,복제,배포,수정)에 의해
피권리자(사용자)에게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으로 부여한 권한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는다면?
: 오픈소스SW도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라이선스
불이행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 제품 판매 금지, 제품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도 있습니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 의무사항 예시
2019년 3월 6일
➢ 라이선스 정보의 제공
: 많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이용자들이 오픈소스에 관한
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자가 해당 라이선스의
사본을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pache 2.0>
1. You must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 의무사항 예시
2019년 3월 6일
<Apache 2.0>
3.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 저작권, 개발자 및 기여자 정보의 표시
: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개발자 또는 기여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치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과 유사하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 의무사항 예시
2019년 3월 6일
<GPL 2.0>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Program (or a work based on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 provided that you also do one of the following: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 소스코드의 제공
: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는 라이선스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소스코드까지 함께 배포하도록 요구한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 의무사항 예시
2019년 3월 6일
<GPL 2.0>
You may modify your copy or copies of the Program or any portion of it, thus
forming a work based on the Program, …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b) You must cause any work that you distribute or publish, that in whole or
in part contains or is derived from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to be
licensed as a whole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 동일한 라이선스로 재배포할 것
: 라이선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카피레프트(Copyleft)’
에 관한 사항이다. GPL을 대표로 하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들은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후 배포하고자 할 때 수정된
소프트웨어도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
오픈소스 법적 리스크 – (1)
2019년 3월 6일
- 라이선스 위반에 관한 리스크는 오픈소스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인데,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관련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오픈소스 커뮤니티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
Ex) BusyBox와 관련하여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당한 사례
오픈소스 법적 리스크 – (2)
2019년 3월 6일
- 오픈소스 자체가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Ex)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이다
오픈소스 법적 리스크 – (3)
2019년 3월 6일
-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오픈소스를 활용하면서 자사가 수정했거나 새롭게
작성한 코드를 GPL 등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하게
되면, 해당 코드와 관련된 자사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그 결과 자사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경쟁기업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3월 6일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SW 라이선스 분류
2019년 3월 6일
* 출처 : https://www.oss.kr/oss_license(정보통신산업진흥원)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유형
2019년 3월 6일
Copy
Left
Permissive형
BSD
MIT
Apache
…
GPL형
GPL 2.0
GPL 3.0
LGPL 2.1
LGPL 3.0
AGPL 3.0
…
MPL형
MPL
CDDL
EPL
…
YesNo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특징 비교
2019년 3월 6일
* 출처 : http://www.e4ds.com/sub_view.asp?ch=15&t=1&idx=7011
* 한국저작권위원회 67종의 라이선스 정리(https://www.olis.or.kr/license/compareGuide.do)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양립성 문제
: 둘 이상의 오픈소스SW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각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가의 문제를
양립성(Compatibility) 문제라고 함.
ex) GNU GPL과 MPL, Apache License 2.0로 배포되는 소스코드를
함께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 MPL은 MPL소스코드로 부터 파생된
부분을 동일한 MPL로 배포 해야 하며, GPL은 GPL소스코드로 부터
파생된 부분 뿐만 아니라, 그와 링크된 전체 소스코드를 GPL로
배포해야 하므로 이 두가지 라이선스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음.
GNU GPL 계열 라이선스 간 양립성
2019년 3월 6일
* 출처 : http://www.e4ds.com/sub_view.asp?ch=15&t=1&idx=7011
BSD형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BSD형 라이선스에는 BSD, MIT, Apache라이선스 등이
있다.
➢ Copyleft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의무사항도 비교적
간단하다.
BSD형 라이선스 - BSD
2019년 3월 6일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배포시 의무사항 : 버클리대학에서 만든 라이선스로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할 때 저작권 표시를 할 것과 준수
조건 및 보증 부인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문서
및 기타자료에 포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SD형 라이선스 - BSD
2019년 3월 6일
• BSD 4-Clause(Original BSD 또는 Old BSD) :
광고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파생저작물의 모든
홍보물에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문구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 BSD 3-
Clause(Modified BSD 또는 New BSD)가 만들어짐.
BSD형 라이선스 - BSD
2019년 3월 6일
- BSD의 주요내용 :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소스
형식과 바이너리 형식을 통한 재배포와 사용은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됨.
• 바이너리 형식으로 재 배포 할 때는 제공되는 문서 및
기타 자료에 저작권 표시와 보증 부인 고지를
포함해야 한다.
BSD형 라이선스 - BSD
2019년 3월 6일
•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관>의
이름이나 기여자의 이름이 본 소프트웨어에서 추출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와 기여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하며, 상품성 여부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관하여 묵시적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중략>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략>… 불법행위(과실 등을 포함)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BSD형 라이선스 - MIT
2019년 3월 6일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매사추세스 공과대학교에서 학교의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만든 라이선스로, MIT라이선스를 따르는 SW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GNU GPL라이선스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ex) Node.js, jQuery, Ruby on Rails, X 윈도 시스템
- 배포시 의무사항 : 저작권 안내 문구, MIT라이선스 문구가
모든 복제본에 포함 되어야 한다.
BSD형 라이선스 - Apache
2019년 3월 6일
➢Apache
: 아파치 웹서버의 배포를 위해 만들어진 라이선스로, 현재
Apache재단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SW는
라이선스 버전 2.0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
∵ 버전 2.0으로 개정한 이유 : 많은 프로젝트들이
라이선스를 수정할 필요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코드의 제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명확히 하며,
기여자들의 특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임.
ex) 안드로이드 플랫폼(아파치 코도바), Hadoop(v2.0)
BSD형 라이선스 - Apache
2019년 3월 6일
- 배포시 의무사항 : 저작권, 특허, 상표, 권리귀속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NOTICE”파일 등에 포함시킬
것과 수취인에게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파일을 수정하여 배포할 경우 수정된 파일에 대해
수정사항을 표시한 안내 문구를 첨부할 것.
BSD형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과 특징 비교
2019년 3월 6일
구분 BSD Apache 2.0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O O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O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O O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수정내용 고지 O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O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O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O O
보증의 부인 O O
책임의 제한 O O
GPL형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GPL형 라이선스에는 GPL 2.0, GPL 3.0, LGPL 2.1, LGPL 3.0,
AGPL 3.0 라이선스 등이 있다.
➢ 대부분 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주도하여 만든
것이다.
➢ Copyleft조항과 소스코드 제공 의무를 가지고 있다.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 배포시 의무사항
•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함.
• GPL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함.
• 소프트웨어를 양도받는 모든 이들에게 소프트웨어와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함.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소프트웨어를 양도받는 모든 이들에게 소프트웨어와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함.
• 원본 저작물과 파생저작물(derivative work)을 GPL
2.0에 의해 배포함.(BSD형에는 없음)
• 원본 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 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해야
함. (BSD형에는 없음)
ex) Linux Kernel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GPL2.0의 주요내용
• GPL조건의 프로그램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 ‘실행’
할 수 있다. (제0조 후단)
• GPL조건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파생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이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표시 등
제1조의 의무와 함께, 수정했다는 사실 및 수정일자를
명시하고, 파생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제2 조)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GPL2.0의 주요내용
• GPL조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표시,
워런티가 없다는 표시, 해당 프로그램이 GPL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동 프로그램과 함께
GPL 원문을 제공하기만 하면 GPL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 할 수 있다.(제1조 전단)
이때, 복제물 제공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료로 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다. (제1조 후단)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GPL2.0의 주요내용
• GPL조건의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또는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제 3조)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파생저작물의 범위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파생저작물의 범위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라이선스 범위
•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소스코드 배포시 의무사항
• 이용자는 자신이 받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 전제조건
✓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 본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공지사항과 모든 보증책임
의 부재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
✓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이 라이선스의 복제본을 제공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오브젝트 코드 배포시 의무사항
• 이용자가 GPL 프로그램이나 파생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충족 시키는 경우에만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오브젝트 코드 배포시 의무사항
✓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제 3자 누구에게나 소스 배포의 물리적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해당 소스코드 복사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최소한 3년 이상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소스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 당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GPL형 라이선스 – GPL 3.0
2019년 3월 6일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 용어의 추가/수정,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급격한
증가와 양립성 문제 완화
- 배포시 의무사항
•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 소프트웨어를 수정했을 경우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할 것
GPL형 라이선스 – GPL 3.0
2019년 3월 6일
• 원본저작물과 그에 기반한 저작물(Work Based on the
program)을 GPL 3.0에 의해 배포할 것
• 원본저작물과 그에 기반한 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 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할 것
• 사용자 제품(user product)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를 제공할 것 (*)
•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
(*) : GPL3.0에서 추가된 것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킴.
GPL형 라이선스 – GPL 3.0
2019년 3월 6일
- 주요특징
• 배포(propagate)와 전송(convey)의 개념 도입(제0조)
✓ 기존의 GPL의 배포에서는 ‘distribut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온․오프라인의 배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GPL3.0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배포의 개념으로 ‘propagate’,
온라인에서 전송의 개념으로 ’convey'라는 용어사용
GPL형 라이선스 – GPL 3.0
2019년 3월 6일
- 주요특징
• anti-tivoization 조항 신설(제6조)
✓ 미국의 TiVo라는 회사는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DVR(Digital Video Recorder)
제품을 시장에 출시,
이용자들이 해당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불가
이와 같은 Tivo사의 정책을 스톨만은
GPL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GPL형 라이선스 – LGPL
2019년 3월 6일
➢LGPL(Lesser GPL)
: 라이브러리는 공유하되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상용 SW판매가 가능
특정 라이브러리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함께 링크되는 것을 허용하는게 목적
ex) Mozilla FireFox v2.1
GPL형 라이선스 – LGPL
2019년 3월 6일
- 배포시 의무 사항
• 소스코드/오브젝트코드 배포시 의무사항, 특허권의
취급, 보증 및 책임의 제한 등은 GPL2.0과 거의 동일
•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
•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수정해도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GPL형 라이선스 – LGPL
2019년 3월 6일
-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범위
• 라이브러리와 링크로 연결한 결과로 생성된
실행물(2차적 저작물)
• 헤더 파일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브젝트
코드는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
✓ 단지 숫자 매개변수와 데이터 구조의 설계 형태 및
접근 도구, 그리고 10행 이하로 이루어진 작은
인라인 함수와 매크로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GPL형 라이선스 – LGPL
2019년 3월 6일
-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실행파일 배포시
의무사항
• 저작물을 생성하고 배포시 : 수취인들이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에 따른 디버깅을 위한
코드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저작물의 복제본을 배포시 : 저작물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각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 해야 함.
GPL형 라이선스 – Affero GPL
2019년 3월 6일
➢AGPL or Affero GPL
: 네트워크 서버 소프트웨어의 사례에서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선스로, Affero GPL
1.0은 GPL2.0을 Affero GPL3.0은 GPL3.0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음.
ex) MongoDB 3.0
- 배포시 의무 사항
• 기본적으로 GPL과 동일
GPL형 라이선스 – Affero GPL
2019년 3월 6일
➢ 상담 사례
− SaaS형태로 오픈소스 SW를 이용하는 경우
• 저희 회사에서 IT자원은 회사의 IDC에 설치하고,
고객에게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IaaS, Paas, SaaS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SW를 도입,
수정해서 적용하는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발생 하는 건가요?
✓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제공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ffero
GPL, Common Public Attribution License등은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GPL형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과 특징 비교
2019년 3월 6일
구분 GPL 2.0 GPL 3.0 LGPL AGPL 3.0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O O O O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O O O O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O O O O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전체 코드 전체 코드 2차저작물 2차저작물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O
수정내용 고지 O O O O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O O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O O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O O O O
책임의 제한 O O O O
오픈소스 라이선스 배포 현황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s://medium.com/@WhiteSourceSoft/open-source-licensing-trends-2017-vs-2016-c3e5a5f0086b
2010년과 2017년 공개SW 사용권 활용의 변화
2019년 3월 6일
MPL형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MPL형 라이선스에는 MPL, CDDL, EPL 라이선스 등이 있다.
➢ MPL형 라이선스는 BSD형이나 GPL형과 달리 처음부터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SW라이선스
관점에서 더욱 정교하지만, 그만큼 프로그래머들에게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라이선스임.
➢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GPL형과
비슷하지만, 적용범위와 소스코드 제공범위는 GPL보다는
LGPL에 가까움.
MPL형 라이선스 - MPL
2019년 3월 6일
➢ MPL(Mozilla Public License)
: 1998년 넷스케이프사가 자사의 브라우저 소스를
오픈소스로 배포하면서 만든 라이선스입니다.
MPL형 라이선스 - MPL
2019년 3월 6일
- 배포시 의무사항
• 원 코드에 포함된 저작권 표시, 개발자 및 권리자에
관한 사항들을 그대로 표시 할 것
• 배포시 MPL라이선스 사본을 첨부할 것
• 수정했을 경우에는 최초개발자의 코드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 수정사항 및 날짜 등을 포함한
파일을 소스코드의 각 파일에 포함할 것
• 원본 및 수정코드를 MPL에 의해 배포할 것
MPL형 라이선스 - MPL
2019년 3월 6일
- 배포시 의무사항
• 수정코드에 대한 소스코드를 전자배포방식 등을 통해
제공할 것
• MPL코드를 사용할 때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의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LEGAL”파일에 관련 내용을 포함 할 것
MPL형 라이선스 - MPL
2019년 3월 6일
- 특징
• GPL라이선스 등과 양립성 문제 해결을 위해 모질라
재단은 프로젝트 코드를 “Mozilla tri-license”, 즉
MPL/GPL/LGPL라이선스 정책을 채택
• MPL은 수정(Modification)의 의미를 원코드 또는
이전 수정코드의 내용이 구조에 추가되거나 삭제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MPL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파일을 만든 경우에는 MPL코드와의 결합방식에
상관없이 소스코드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MPL형 라이선스 - CDDL
2019년 3월 6일
➢ CDDL(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 Sun이 자사의 Unix운영체제인 Solaris를 오픈소스로
배포하면서 만든 라이선스
- 배포시 의무사항
• 저작권 등 권리관련 사항, 라이선스 관련 사항 등의
고지사항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배포시 CDDL 라이선스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수정한 경우 수정코드의 기여자임을 밝혀야 함
• 원본 및 수정코드를 CDDL에 의해 배포해야 함
• 수정코드에 대한 소스코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
MPL형 라이선스 - EPL
2019년 3월 6일
➢ EPL(Eclipse Public License)
: CPL과 EPL은 IBM이 Eclipse등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든 라이선스 임.
이클립스 프로젝트는 2001년 IBM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04년 독립된 비영리조직인 이클립스 재단이 설립됨.
MPL형 라이선스 - EPL
2019년 3월 6일
- 배포시 의무사항
• 각 코드의 저작권 고지사항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말것
• EPL라이선스 사본을 포함할 것
• 각 기여물의 창작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신분을 밝힐 것
• 오브젝트코드로 배포하는 경우 EPL조건을 준수하고,
보증부인 및 책임배제에 관한 내용과 소스코드의
확보방법을 알려 줄 것
•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경우 EPL라이선스를 적용할 것
상업적 배포의 경우 기여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MPL형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과 특징 비교
2019년 3월 6일
구분 MPL 1.0 MPL 1.1 CDDL CPL/EPL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O O O O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O O O O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O O O O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파일단위 파일단위 파일단위 모듈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O O O O
수정내용 고지 O O O O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O O O O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O O O O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O O
보증의 부인 O O O O
책임의 제한 O O O O
폰트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2014년 어도비와 구글이 손을 잡고 무료 폰트를 공개
➢ 구글은 http://fonts.google.com을 통해 오픈소스 폰트 공개
폰트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주요 폰트 라이선스
- GPL Font Exception
• FSF의 David Novalis Turner는 2005년 4월, Font
Exception을 만들었음.
• 폰트 자체는 GPL에 의해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와
해당 폰트 공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폰트가 적용된 문서에는 GPL이 적용되지 않음
폰트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SIL Open Font License(OFL)
• SIL International에서 자신들의 unicode폰트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를 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폰트 자체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GPL과 호환되지 않으며,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허용됨
폰트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Ubuntu Font License
• Ubuntu Font Family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OFL의 영향을 받아 만든
라이선스이지만, 해당 폰트를 배포할 때 다시
UFL로 배포해야 하는 CopyLeft성격을 지니고 있음
•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폰트 소프트웨어의 모든
부분은 다시 UFL로 배포해야 함
• 해당 Font가 적용된 문서는 라이선스의 적용대상이
아님
Beerware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Beerware라이선스 : 덴마크의 프로그래머인 Poul-
Henning Kamp가 만든 라이선스로 제약조건이 매우 낮다
홈페이지 : https://people.freebsd.org/~phk/
/*
* ----------------------------------------------------------------------------
* "THE BEER-WARE LICENSE" (Revision 42):
* <phk@FreeBSD.ORG> wrote this file. As long as you retain this notice you
* can do whatever you want with this stuff. If we meet some day, and you think
* this stuff is worth it, you can buy me a beer in return Poul-Henning Kamp
* ----------------------------------------------------------------------------
*/
출처 : https://blog.sonatype.com/2012/03/for-st-patricks-day-a-compliance-strategy-for-
beerware/
라이선스 확인 방법
2019년 3월 6일
➢ 직접 확인 방법
라이선스 파일 확인
소스파일내 라이선스 문구 확인
라이선스 확인 방법
2019년 3월 6일
➢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 문자열 검색 도구
• FOSSology(http://fossology.org) : GPL2.0
• Ninka(http://ninka.turingmachine.org) : GPL3.0
• TripleCheck(http://triplecheck.tech/index.html) : AGPL3.0
라이선스 확인 방법
2019년 3월 6일
- 코드 스캔 도구
• Black Duck Protex(http://www.blackducksoftware.com)
• Palamida(http://www.palamida.com)
• OpenLogic(https://www.roguewave.com/products-services/open-source-support/oss-support)
• CodeEye(https://www.olis.or.kr/codeEye/introduction.do)
코드아이 : 한국저작권위원회
라이선스 확인 방법
2019년 3월 6일
- 바이너리 스캔 도구
• BAT(http://www.binaryanalysis.org)
2011년 이후 오픈소스 기업 인수 사례
2019년 3월 6일
인수자 피인수자 인수일 인수금액(백만$)
RedHat Gluster 2011-10-04 136
VMware Nicira 2012-08-24 1,260
Cisco Sourcefire 2013-10-07 2,700
RedHat Inktank 2014-04-30 175
Hitachi Pentaho 2015-06-04 600
RedHat Ansible 2015-10-15 150
삼성 Joyent 2016-06-24 170
Silver Lake WP Engine 2018-01-04 250
RedHat CoreOS 2018-01-30 250
Salesforce MuleSoft 2018-05-01 6,500
MS GitHub 2018-06-04 7,500
Adobe Magento 2018-06-19 1,700
EQT Partners Suse 2018-07-02 2,500
IBM RedHat 2018-10-28 34,000
오픈소스 관련 정보 사이트
2019년 3월 6일
➢ (사)한국 소프트웨어협회 : http://kossa.kr/
➢ (사)오픈소스진흥협회 : http://opensourcealliance.or.kr/
➢ (홈)오픈소스 SW(정보통신산업진흥원) : https://www.oss.kr
➢ (홈)오픈소스 SW라이선스 종합 정보 시스템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olis.or.kr
혁명의 리더 ‘피카소’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ET2D84eww3c
서부 아프리카 -> 피카소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www.artyfactory.com/art_appreciation/art_movements/cubism.htm
Pablo Picasso,
'Head of a Woman’
West Africa,
‘Dan Mask’
피카소 -> 브리토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42 출처 : https://www.hypeness.com.br/2013/01/romero-britto-o-novo-picasso/
피카소 -> 브리토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www.hypeness.com.br/2013/01/romero-britto-o-novo-picasso/
피카소 -> Apple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s://kr.seaicons.com/파인더-아이콘-11/
출처 : https://www.cultofmac.com/75608/did-picasso-influence-the-mac-finder-icon/
맺음말
2019년 3월 6일
훌륭한 아티스트는
모방하고,
위대한 아티스트는
훔친다.
출처 : https://pcgcompanies.com/20120816-graphic-good-artists-copy-great-artists-steal/
Address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
11층 (성수동 1가, 서울숲엘타워)
우편번호 04789
Telephone
Tel : (02)575-0409
Fax: (02)6003-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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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픈소스 SW란 ➢오픈소스SW란? :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를 말하며, 공유ㆍ참여ㆍ개방 정신을 통해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ㆍ복제ㆍ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SW Ex) Linux Kernel, FireFox, OpenSSL, OpenJDK, Apache WebServer, Maria DB, Python, Eclipse 등 2019년 3월 6일
  • 4. 오픈소스 SW란 2019년 3월 6일 ➢자유 SW (Free Software) 리처드 스톨만. FSF재단 이사장 : 1983년 리처드 스톨만이 설립한 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복사와 사용, 연구, 수정, 배포 등의 제한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말함.
  • 5. 오픈소스 SW란 2019년 3월 6일 ➢자유SW가 추구하는 4가지 자유 - 어떠한 목적으로 든 프로그램을 실행 -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고 이용자의 필요에 맞게 수정 - 주변의 이웃들에게 프로그램을 복제 및 배포 - 커뮤니티 전체의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공개
  • 6. 오픈소스 SW란 2019년 3월 6일 ➢ 오픈소스SW는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자유SW(Free Software)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7. 오픈소스 SW란 2019년 3월 6일 ➢ 자유SW와 오픈소스SW는 역사 및 추구하는 이념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 오픈소스SW : 실용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 자유SW : 윤리적 명령(ethical imperative)으로서 사용자에게 주어진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
  • 8. 오픈소스 SW란 2019년 3월 6일 ➢ 대부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이지만, 일부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수정된 버전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 9. 오픈소스 SW란 – 오픈소스의 철학 2019년 3월 6일 I have practiced Moo Do, an eclectic martial art based on Tae Kwon Do. In November 1997 I attained the rank of Black Belt (1st Dan) 다운로드 : http://www.oss.kr/oss_community_ebook/525679
  • 10. 오픈소스 SW란 – 오픈소스 혁명의 목소리 2019년 3월 6일 다운로드 : 1:http://www.hanbit.co.kr/store/books/look.php?p_code=E5329835060 2:http://www.hanbit.co.kr/store/books/look.php?p_code=E8610612218 ➢ 하이테크의 첨단에 서서 오픈 소스 혁명을 주도했던 몽상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조해낸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담아 소개 ➢ 어떻게 개방형 개발 방법이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풀어줄 것이며, 경쟁사에 이득을 안겨줄 수도 있는 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기업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
  • 13.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SW 지식 재산권과 라이선스
  • 14. SW 지적재산권 2019년 3월 6일 ➢ SW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모든 SW는 있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
  • 15. SW 지적재산권 - 저작권 2019년 3월 6일 ➢ 저작권(copyright)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따로 등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 저작권 등록 출처 : 한국 저작권 위원회
  • 16. SW 지적재산권 – 저작권 분쟁조정 2019년 3월 6일 저작권 분쟁조정 출처 : 한국 저작권 위원회
  • 17. SW 지적재산권 - 특허권 2019년 3월 6일 ➢ 특허권(patent) : 발명에 관해 발생하는 독점적인 권리, 법 절차에 맞춰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아 권리를 부여 받음 VS VS
  • 18. SW 지적재산권 - 상표권 2019년 3월 6일 ➢ 상표권(trademark) :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rkinfo&logNo=22053614098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19. SW 지적재산권 - 영업비밀 2019년 3월 6일 ➢ 영업비밀 :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비밀 유지가 필요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노하우를 의미 출처 : https://www.tradesecret.or.kr/institution/requirement.do
  • 20. 저작권과 특허권의 비교 2019년 3월 6일 구분 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권리 발생 창작과 동시에 발생 특허출원, 심사, 등록 권리 내용 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재산권(복제권, 개작권, 배포권, 전송권) 독점 배타적 실시권 효력 범위 표현(코드)의 실질적 유사성 아이디어(알고리즘, 기능)의 동일성
  • 2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오픈소스 SW라이선스란? : 권리자(개발자)가 다양한 필요(사용,복제,배포,수정)에 의해 피권리자(사용자)에게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으로 부여한 권한
  • 22.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는다면? : 오픈소스SW도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라이선스 불이행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 제품 판매 금지, 제품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도 있습니다.
  • 23.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 의무사항 예시 2019년 3월 6일 ➢ 라이선스 정보의 제공 : 많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들은 이용자들이 오픈소스에 관한 권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자가 해당 라이선스의 사본을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pache 2.0> 1. You must give any other recipients of the Work or Derivative Works a copy of this License.
  • 24.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 의무사항 예시 2019년 3월 6일 <Apache 2.0> 3. You must retain, in the Source form of any Derivative Works that You distribute, all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attribution notices from the Source form of the Work. ➢ 저작권, 개발자 및 기여자 정보의 표시 :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개발자 또는 기여자에 관한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마치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성명표시권과 유사하다.
  • 25.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 의무사항 예시 2019년 3월 6일 <GPL 2.0> You may copy and distribute the Program (or a work based on it, under Section 2) in object code … provided that you also do one of the following: a) Accompany it with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 소스코드의 제공 :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는 라이선스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소스코드까지 함께 배포하도록 요구한다.
  • 26.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 의무사항 예시 2019년 3월 6일 <GPL 2.0> You may modify your copy or copies of the Program or any portion of it, thus forming a work based on the Program, … provided that you also meet all of these conditions: b) You must cause any work that you distribute or publish, that in whole or in part contains or is derived from the Program or any part thereof, to be licensed as a whole at no charge to all third parties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 동일한 라이선스로 재배포할 것 : 라이선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카피레프트(Copyleft)’ 에 관한 사항이다. GPL을 대표로 하는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들은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수정한 후 배포하고자 할 때 수정된 소프트웨어도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할 것을 요구한다.
  • 27. 오픈소스 법적 리스크 – (1) 2019년 3월 6일 - 라이선스 위반에 관한 리스크는 오픈소스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인데,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관련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오픈소스 커뮤니티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음 Ex) BusyBox와 관련하여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당한 사례
  • 28. 오픈소스 법적 리스크 – (2) 2019년 3월 6일 - 오픈소스 자체가 제3자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Ex)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폰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이다
  • 29. 오픈소스 법적 리스크 – (3) 2019년 3월 6일 -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오픈소스를 활용하면서 자사가 수정했거나 새롭게 작성한 코드를 GPL 등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하게 되면, 해당 코드와 관련된 자사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그 결과 자사의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경쟁기업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32. SW 라이선스 분류 2019년 3월 6일 * 출처 : https://www.oss.kr/oss_license(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3.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의 유형 2019년 3월 6일 Copy Left Permissive형 BSD MIT Apache … GPL형 GPL 2.0 GPL 3.0 LGPL 2.1 LGPL 3.0 AGPL 3.0 … MPL형 MPL CDDL EPL … YesNo
  • 34. 주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특징 비교 2019년 3월 6일 * 출처 : http://www.e4ds.com/sub_view.asp?ch=15&t=1&idx=7011 * 한국저작권위원회 67종의 라이선스 정리(https://www.olis.or.kr/license/compareGuide.do)
  • 35.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양립성 문제 : 둘 이상의 오픈소스SW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각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요구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가의 문제를 양립성(Compatibility) 문제라고 함. ex) GNU GPL과 MPL, Apache License 2.0로 배포되는 소스코드를 함께 결합시켜 사용하는 경우 MPL은 MPL소스코드로 부터 파생된 부분을 동일한 MPL로 배포 해야 하며, GPL은 GPL소스코드로 부터 파생된 부분 뿐만 아니라, 그와 링크된 전체 소스코드를 GPL로 배포해야 하므로 이 두가지 라이선스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음.
  • 36. GNU GPL 계열 라이선스 간 양립성 2019년 3월 6일 * 출처 : http://www.e4ds.com/sub_view.asp?ch=15&t=1&idx=7011
  • 37. BSD형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BSD형 라이선스에는 BSD, MIT, Apache라이선스 등이 있다. ➢ Copyleft조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의무사항도 비교적 간단하다.
  • 38. BSD형 라이선스 - BSD 2019년 3월 6일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배포시 의무사항 : 버클리대학에서 만든 라이선스로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할 때 저작권 표시를 할 것과 준수 조건 및 보증 부인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문서 및 기타자료에 포함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39. BSD형 라이선스 - BSD 2019년 3월 6일 • BSD 4-Clause(Original BSD 또는 Old BSD) : 광고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파생저작물의 모든 홍보물에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developed by the <organization>”문구를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 BSD 3- Clause(Modified BSD 또는 New BSD)가 만들어짐.
  • 40. BSD형 라이선스 - BSD 2019년 3월 6일 - BSD의 주요내용 :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소스 형식과 바이너리 형식을 통한 재배포와 사용은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됨. • 바이너리 형식으로 재 배포 할 때는 제공되는 문서 및 기타 자료에 저작권 표시와 보증 부인 고지를 포함해야 한다.
  • 41. BSD형 라이선스 - BSD 2019년 3월 6일 •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관>의 이름이나 기여자의 이름이 본 소프트웨어에서 추출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와 기여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하며, 상품성 여부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관하여 묵시적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중략>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략>… 불법행위(과실 등을 포함)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42. BSD형 라이선스 - MIT 2019년 3월 6일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매사추세스 공과대학교에서 학교의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만든 라이선스로, MIT라이선스를 따르는 SW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GNU GPL라이선스의 엄격함을 피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ex) Node.js, jQuery, Ruby on Rails, X 윈도 시스템 - 배포시 의무사항 : 저작권 안내 문구, MIT라이선스 문구가 모든 복제본에 포함 되어야 한다.
  • 43. BSD형 라이선스 - Apache 2019년 3월 6일 ➢Apache : 아파치 웹서버의 배포를 위해 만들어진 라이선스로, 현재 Apache재단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SW는 라이선스 버전 2.0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 ∵ 버전 2.0으로 개정한 이유 : 많은 프로젝트들이 라이선스를 수정할 필요없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코드의 제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명확히 하며, 기여자들의 특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임. ex) 안드로이드 플랫폼(아파치 코도바), Hadoop(v2.0)
  • 44. BSD형 라이선스 - Apache 2019년 3월 6일 - 배포시 의무사항 : 저작권, 특허, 상표, 권리귀속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NOTICE”파일 등에 포함시킬 것과 수취인에게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파일을 수정하여 배포할 경우 수정된 파일에 대해 수정사항을 표시한 안내 문구를 첨부할 것.
  • 45. BSD형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과 특징 비교 2019년 3월 6일 구분 BSD Apache 2.0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O O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O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O O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수정내용 고지 O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O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O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O O 보증의 부인 O O 책임의 제한 O O
  • 46. GPL형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GPL형 라이선스에는 GPL 2.0, GPL 3.0, LGPL 2.1, LGPL 3.0, AGPL 3.0 라이선스 등이 있다. ➢ 대부분 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주도하여 만든 것이다. ➢ Copyleft조항과 소스코드 제공 의무를 가지고 있다.
  • 47.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 배포시 의무사항 •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함. • GPL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함. • 소프트웨어를 양도받는 모든 이들에게 소프트웨어와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함.
  • 48.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소프트웨어를 양도받는 모든 이들에게 소프트웨어와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함. • 원본 저작물과 파생저작물(derivative work)을 GPL 2.0에 의해 배포함.(BSD형에는 없음) • 원본 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 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해야 함. (BSD형에는 없음) ex) Linux Kernel
  • 49.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GPL2.0의 주요내용 • GPL조건의 프로그램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 ‘실행’ 할 수 있다. (제0조 후단) • GPL조건의 프로그램을 수정한 파생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이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표시 등 제1조의 의무와 함께, 수정했다는 사실 및 수정일자를 명시하고, 파생 프로그램 전체를 GPL에 의해 다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제2 조)
  • 50.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GPL2.0의 주요내용 • GPL조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소스코드 형태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표시, 워런티가 없다는 표시, 해당 프로그램이 GPL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동 프로그램과 함께 GPL 원문을 제공하기만 하면 GPL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복제‘, ’배포‘ 할 수 있다.(제1조 전단) 이때, 복제물 제공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료로 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다. (제1조 후단)
  • 51.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GPL2.0의 주요내용 • GPL조건의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또는 3년 동안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소스코드를 제공하겠다는 문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제 3조)
  • 52.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파생저작물의 범위
  • 53.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파생저작물의 범위
  • 54.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라이선스 범위 •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권한,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55.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소스코드 배포시 의무사항 • 이용자는 자신이 받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 전제조건 ✓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표시 ✓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 본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공지사항과 모든 보증책임 의 부재와 관련된 공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 ✓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이 라이선스의 복제본을 제공
  • 56.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오브젝트 코드 배포시 의무사항 • 이용자가 GPL 프로그램이나 파생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충족 시키는 경우에만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 57. GPL형 라이선스 – GPL 2.0 2019년 3월 6일 - 오브젝트 코드 배포시 의무사항 ✓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제 3자 누구에게나 소스 배포의 물리적 실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해당 소스코드 복사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최소한 3년 이상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해당 소스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 당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58. GPL형 라이선스 – GPL 3.0 2019년 3월 6일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 용어의 추가/수정,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급격한 증가와 양립성 문제 완화 - 배포시 의무사항 •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 소프트웨어를 수정했을 경우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할 것
  • 59. GPL형 라이선스 – GPL 3.0 2019년 3월 6일 • 원본저작물과 그에 기반한 저작물(Work Based on the program)을 GPL 3.0에 의해 배포할 것 • 원본저작물과 그에 기반한 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 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를 제공할 것 • 사용자 제품(user product)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를 제공할 것 (*) •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 (*) : GPL3.0에서 추가된 것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킴.
  • 60. GPL형 라이선스 – GPL 3.0 2019년 3월 6일 - 주요특징 • 배포(propagate)와 전송(convey)의 개념 도입(제0조) ✓ 기존의 GPL의 배포에서는 ‘distribut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온․오프라인의 배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GPL3.0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배포의 개념으로 ‘propagate’, 온라인에서 전송의 개념으로 ’convey'라는 용어사용
  • 61. GPL형 라이선스 – GPL 3.0 2019년 3월 6일 - 주요특징 • anti-tivoization 조항 신설(제6조) ✓ 미국의 TiVo라는 회사는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DVR(Digital Video Recorder) 제품을 시장에 출시, 이용자들이 해당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사용불가 이와 같은 Tivo사의 정책을 스톨만은 GPL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 62. GPL형 라이선스 – LGPL 2019년 3월 6일 ➢LGPL(Lesser GPL) : 라이브러리는 공유하되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상용 SW판매가 가능 특정 라이브러리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함께 링크되는 것을 허용하는게 목적 ex) Mozilla FireFox v2.1
  • 63. GPL형 라이선스 – LGPL 2019년 3월 6일 - 배포시 의무 사항 • 소스코드/오브젝트코드 배포시 의무사항, 특허권의 취급, 보증 및 책임의 제한 등은 GPL2.0과 거의 동일 •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 •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수정해도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 64. GPL형 라이선스 – LGPL 2019년 3월 6일 -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범위 • 라이브러리와 링크로 연결한 결과로 생성된 실행물(2차적 저작물) • 헤더 파일의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브젝트 코드는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 ✓ 단지 숫자 매개변수와 데이터 구조의 설계 형태 및 접근 도구, 그리고 10행 이하로 이루어진 작은 인라인 함수와 매크로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음
  • 65. GPL형 라이선스 – LGPL 2019년 3월 6일 -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실행파일 배포시 의무사항 • 저작물을 생성하고 배포시 : 수취인들이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에 따른 디버깅을 위한 코드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저작물의 복제본을 배포시 : 저작물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각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 해야 함.
  • 66. GPL형 라이선스 – Affero GPL 2019년 3월 6일 ➢AGPL or Affero GPL : 네트워크 서버 소프트웨어의 사례에서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선스로, Affero GPL 1.0은 GPL2.0을 Affero GPL3.0은 GPL3.0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음. ex) MongoDB 3.0 - 배포시 의무 사항 • 기본적으로 GPL과 동일
  • 67. GPL형 라이선스 – Affero GPL 2019년 3월 6일 ➢ 상담 사례 − SaaS형태로 오픈소스 SW를 이용하는 경우 • 저희 회사에서 IT자원은 회사의 IDC에 설치하고, 고객에게는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IaaS, Paas, SaaS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SW를 도입, 수정해서 적용하는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발생 하는 건가요? ✓ 대부분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제공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ffero GPL, Common Public Attribution License등은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 68. GPL형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과 특징 비교 2019년 3월 6일 구분 GPL 2.0 GPL 3.0 LGPL AGPL 3.0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O O O O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O O O O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O O O O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전체 코드 전체 코드 2차저작물 2차저작물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O 수정내용 고지 O O O O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O O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O O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보증의 부인 O O O O 책임의 제한 O O O O
  • 69. 오픈소스 라이선스 배포 현황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s://medium.com/@WhiteSourceSoft/open-source-licensing-trends-2017-vs-2016-c3e5a5f0086b
  • 70. 2010년과 2017년 공개SW 사용권 활용의 변화 2019년 3월 6일
  • 71. MPL형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MPL형 라이선스에는 MPL, CDDL, EPL 라이선스 등이 있다. ➢ MPL형 라이선스는 BSD형이나 GPL형과 달리 처음부터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SW라이선스 관점에서 더욱 정교하지만, 그만큼 프로그래머들에게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라이선스임. ➢ 카피레프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GPL형과 비슷하지만, 적용범위와 소스코드 제공범위는 GPL보다는 LGPL에 가까움.
  • 72. MPL형 라이선스 - MPL 2019년 3월 6일 ➢ MPL(Mozilla Public License) : 1998년 넷스케이프사가 자사의 브라우저 소스를 오픈소스로 배포하면서 만든 라이선스입니다.
  • 73. MPL형 라이선스 - MPL 2019년 3월 6일 - 배포시 의무사항 • 원 코드에 포함된 저작권 표시, 개발자 및 권리자에 관한 사항들을 그대로 표시 할 것 • 배포시 MPL라이선스 사본을 첨부할 것 • 수정했을 경우에는 최초개발자의 코드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 수정사항 및 날짜 등을 포함한 파일을 소스코드의 각 파일에 포함할 것 • 원본 및 수정코드를 MPL에 의해 배포할 것
  • 74. MPL형 라이선스 - MPL 2019년 3월 6일 - 배포시 의무사항 • 수정코드에 대한 소스코드를 전자배포방식 등을 통해 제공할 것 • MPL코드를 사용할 때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의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LEGAL”파일에 관련 내용을 포함 할 것
  • 75. MPL형 라이선스 - MPL 2019년 3월 6일 - 특징 • GPL라이선스 등과 양립성 문제 해결을 위해 모질라 재단은 프로젝트 코드를 “Mozilla tri-license”, 즉 MPL/GPL/LGPL라이선스 정책을 채택 • MPL은 수정(Modification)의 의미를 원코드 또는 이전 수정코드의 내용이 구조에 추가되거나 삭제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MPL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파일을 만든 경우에는 MPL코드와의 결합방식에 상관없이 소스코드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 76. MPL형 라이선스 - CDDL 2019년 3월 6일 ➢ CDDL(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 Sun이 자사의 Unix운영체제인 Solaris를 오픈소스로 배포하면서 만든 라이선스 - 배포시 의무사항 • 저작권 등 권리관련 사항, 라이선스 관련 사항 등의 고지사항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배포시 CDDL 라이선스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수정한 경우 수정코드의 기여자임을 밝혀야 함 • 원본 및 수정코드를 CDDL에 의해 배포해야 함 • 수정코드에 대한 소스코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
  • 77. MPL형 라이선스 - EPL 2019년 3월 6일 ➢ EPL(Eclipse Public License) : CPL과 EPL은 IBM이 Eclipse등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든 라이선스 임. 이클립스 프로젝트는 2001년 IBM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04년 독립된 비영리조직인 이클립스 재단이 설립됨.
  • 78. MPL형 라이선스 - EPL 2019년 3월 6일 - 배포시 의무사항 • 각 코드의 저작권 고지사항을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말것 • EPL라이선스 사본을 포함할 것 • 각 기여물의 창작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신분을 밝힐 것 • 오브젝트코드로 배포하는 경우 EPL조건을 준수하고, 보증부인 및 책임배제에 관한 내용과 소스코드의 확보방법을 알려 줄 것 •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경우 EPL라이선스를 적용할 것 상업적 배포의 경우 기여자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79. MPL형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과 특징 비교 2019년 3월 6일 구분 MPL 1.0 MPL 1.1 CDDL CPL/EPL 복제, 배포, 수정의 권한허용 O O O O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O O O O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O O O O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범위 파일단위 파일단위 파일단위 모듈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O O O O 수정내용 고지 O O O O 명시적 특허라이선스의 허용 O O O O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O O O O 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O O 보증의 부인 O O O O 책임의 제한 O O O O
  • 80. 폰트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2014년 어도비와 구글이 손을 잡고 무료 폰트를 공개 ➢ 구글은 http://fonts.google.com을 통해 오픈소스 폰트 공개
  • 81. 폰트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주요 폰트 라이선스 - GPL Font Exception • FSF의 David Novalis Turner는 2005년 4월, Font Exception을 만들었음. • 폰트 자체는 GPL에 의해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와 해당 폰트 공개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폰트가 적용된 문서에는 GPL이 적용되지 않음
  • 82. 폰트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SIL Open Font License(OFL) • SIL International에서 자신들의 unicode폰트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를 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폰트 자체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GPL과 호환되지 않으며,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허용됨
  • 83. 폰트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Ubuntu Font License • Ubuntu Font Family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OFL의 영향을 받아 만든 라이선스이지만, 해당 폰트를 배포할 때 다시 UFL로 배포해야 하는 CopyLeft성격을 지니고 있음 •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폰트 소프트웨어의 모든 부분은 다시 UFL로 배포해야 함 • 해당 Font가 적용된 문서는 라이선스의 적용대상이 아님
  • 84. Beerware 라이선스 2019년 3월 6일 ➢ Beerware라이선스 : 덴마크의 프로그래머인 Poul- Henning Kamp가 만든 라이선스로 제약조건이 매우 낮다 홈페이지 : https://people.freebsd.org/~phk/ /* * ---------------------------------------------------------------------------- * "THE BEER-WARE LICENSE" (Revision 42): * <phk@FreeBSD.ORG> wrote this file. As long as you retain this notice you * can do whatever you want with this stuff. If we meet some day, and you think * this stuff is worth it, you can buy me a beer in return Poul-Henning Kamp * ---------------------------------------------------------------------------- */ 출처 : https://blog.sonatype.com/2012/03/for-st-patricks-day-a-compliance-strategy-for- beerware/
  • 85. 라이선스 확인 방법 2019년 3월 6일 ➢ 직접 확인 방법 라이선스 파일 확인 소스파일내 라이선스 문구 확인
  • 86. 라이선스 확인 방법 2019년 3월 6일 ➢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 문자열 검색 도구 • FOSSology(http://fossology.org) : GPL2.0 • Ninka(http://ninka.turingmachine.org) : GPL3.0 • TripleCheck(http://triplecheck.tech/index.html) : AGPL3.0
  • 87. 라이선스 확인 방법 2019년 3월 6일 - 코드 스캔 도구 • Black Duck Protex(http://www.blackducksoftware.com) • Palamida(http://www.palamida.com) • OpenLogic(https://www.roguewave.com/products-services/open-source-support/oss-support) • CodeEye(https://www.olis.or.kr/codeEye/introduction.do) 코드아이 : 한국저작권위원회
  • 88. 라이선스 확인 방법 2019년 3월 6일 - 바이너리 스캔 도구 • BAT(http://www.binaryanalysis.org)
  • 89. 2011년 이후 오픈소스 기업 인수 사례 2019년 3월 6일 인수자 피인수자 인수일 인수금액(백만$) RedHat Gluster 2011-10-04 136 VMware Nicira 2012-08-24 1,260 Cisco Sourcefire 2013-10-07 2,700 RedHat Inktank 2014-04-30 175 Hitachi Pentaho 2015-06-04 600 RedHat Ansible 2015-10-15 150 삼성 Joyent 2016-06-24 170 Silver Lake WP Engine 2018-01-04 250 RedHat CoreOS 2018-01-30 250 Salesforce MuleSoft 2018-05-01 6,500 MS GitHub 2018-06-04 7,500 Adobe Magento 2018-06-19 1,700 EQT Partners Suse 2018-07-02 2,500 IBM RedHat 2018-10-28 34,000
  • 90. 오픈소스 관련 정보 사이트 2019년 3월 6일 ➢ (사)한국 소프트웨어협회 : http://kossa.kr/ ➢ (사)오픈소스진흥협회 : http://opensourcealliance.or.kr/ ➢ (홈)오픈소스 SW(정보통신산업진흥원) : https://www.oss.kr ➢ (홈)오픈소스 SW라이선스 종합 정보 시스템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olis.or.kr
  • 91. 혁명의 리더 ‘피카소’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ET2D84eww3c
  • 92. 서부 아프리카 -> 피카소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www.artyfactory.com/art_appreciation/art_movements/cubism.htm Pablo Picasso, 'Head of a Woman’ West Africa, ‘Dan Mask’
  • 93. 피카소 -> 브리토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42 출처 : https://www.hypeness.com.br/2013/01/romero-britto-o-novo-picasso/
  • 94. 피카소 -> 브리토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www.hypeness.com.br/2013/01/romero-britto-o-novo-picasso/
  • 95. 피카소 -> Apple 2019년 3월 6일 출처 : https://kr.seaicons.com/파인더-아이콘-11/ 출처 : https://www.cultofmac.com/75608/did-picasso-influence-the-mac-finder-icon/
  • 96. 맺음말 2019년 3월 6일 훌륭한 아티스트는 모방하고, 위대한 아티스트는 훔친다. 출처 : https://pcgcompanies.com/20120816-graphic-good-artists-copy-great-artists-st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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