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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art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3
                          중소기업중앙회 / 73
                          신용보증기금 / 109
                          기술보증기금 / 129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159
                          한국무역협회 / 169
                          한국수출입은행 / 1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9
                          한국산업은행 / 245
                          기업은행 / 269
                          한국수출보험공사 / 293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311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 325
                       〔부록〕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연락처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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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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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1.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 5
                            1-1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11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13
                            1-3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15 1-4 신성장기반자금/17
                            1-5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19 1-6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
                         자금/21
                            1-7 긴급경영안정자금/22       1-8 사업전환자금/24
                            1-9 무역 조정지원/26        1-10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
                         금/29
                            1-11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31
                          2.   중소기업 자산유동화(ABS) 지원 / 44
                          3.   대출금 출자전환 / 46
                          4.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48
                          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50
                          6.   글로벌협력 지원 / 52
                          7.   남북협력지원 / 54
                          8.   인터넷중소기업관(GobizKorea) 운영 /
                         55
                          9.   연수지원 / 57
                         10.   종합진단 및 맞춤연계 지원 / 61
                         11.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 / 63
                         12.   신제품개발 지원 / 65
                         13.   산업정보 제공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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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규모 : ( 08) 3.15조원 ⇒ ( 09) 4.26조원 (△1.10조원, 35.0%↑)                     지원사업
                                                                       (단위 : 억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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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및 금리

              ①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 소재 기업은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②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국고채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연계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1/4분기 대출금리 : 4.37%∼4.74%)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외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예외)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 폐업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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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⑥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⑦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Part*02
                                                                                        ━━━━
                 융자 대상으로 포함)                                                            유관기관
                                                                                        지원사업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10)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신청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및 사업전환 자금 중 무역조정기업은 제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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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양식 및 관련서류 다운로드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fund)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융자지원 절차
              ① 융자 신청 접수

              ② 융자대상 결정 절차
               - 예비평가(1차)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중소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실시

               - 본평가(2차)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 위주의 비재무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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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융자대상 결정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③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Part*02
                                                                                        ━━━━
                                                                                        유관기관
              ④ 사후관리                                                                    지원사업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지원 시기 및 체계도
              - 200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23.4일(시설)




           * 소요기간은 지역별 신청수요, 자금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은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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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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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 우 한 기 력 사 성 보 한 7년 미 의 중 기 또 창 을 준 중 자
           ❙ 수    술 과 업 을 유      만   소 업 는 업   비 인 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0,0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업력 1년미만 기업 중 10인이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체증형금리 적용
                  ( 09년 4월 예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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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
                     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
                     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제외 제한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
                        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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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 기 이보 하 나이 받
           ❙ 소 업   유 거  전 은기 의제 화 사 화 필 한 시 자 및운
                            술  품 ㆍ 업 에 요   설 금  전
             자금 지원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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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58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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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별표 4)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
                       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융자제외 ․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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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3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 수 권
           ❙ 도 을제 한지 별전 산 ㆍ 화 업
                  외   역 략 업 특 산 의기 개 과사 화
                                  술 발  업 를위 여시 자
                                           하  설 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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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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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별표5),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하는 기업
                       (별도공고)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
                       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융자제외 ․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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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4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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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1,900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
                  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별표4)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협업화에 한함)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융자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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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운전 20억원)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업체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다
                      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
                (별표4) 영위기업은 융자시 우대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집단화 유형은 5개 이상)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신청 가능

               융자제외 제한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
                        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1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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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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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금융
           1-5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 수 권
            ❙ 도 을제 한 지 별 전 산 ㆍ 화 업 대
                   외   역  략 업 특 산 에 한시 투
                                      설 자및 경 안 을위 여
                                            영 정  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3,000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09년 한시 적용)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 2) ,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 3) 및 지식서비스업(별표 4) 영위기업은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2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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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Part*02
                                                                                        ━━━━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
                       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업, 지방
                       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하
                       는 중소기업
              -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은 융자시 우대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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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금융
           1-6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2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농공단지 신규입주기업의 공장건축, 증축, 공장인수 및 기계
                설치자금, 직원용 기숙사, 탁아소설치, 연구소 등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농공단지입주 사업성검토 적합 판정 중소기업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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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7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 재해복구, 수출금융 등
           ❙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융자규모 : 7,000억원

               융자범위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재해중소기업(변동금리) : 3.84%(1/4분기)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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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업체당 2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
                  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
                   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신용,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직접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
                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제외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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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8
                사업전환자금
           ❚ 중 기 의업 전 , 업 추 , 품 추 , 무 조
           ❙ 소 업   종 환 종 가 목 가 역 정지 을위 여시 자 및운
                                        원 하 설 금 전
             자금 지원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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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융자규모 : 1,475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②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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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 6>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09.3.1부터 현 영위업종(품목)을 모든 업종
            으로 확대 예정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
                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 8>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 9>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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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9
                무역조정지원

           ❚ 자 무 협 (FT ) 체 로인 해 는기 에컨 팅 자
           ❙ 유 역 정 A 결 해피 를보 업 설 , 금등연 지  계 원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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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상담지원(컨설팅)
              - 지원규모 : 7억원
              - 지원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 기술컨설팅 지원(소요비용 보조)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융자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 무역조정지원기업 중 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시설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정보화촉진 및 서비스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 공매, 인수 합병)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운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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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운전자금 3년(거치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정보제공
              -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 및 지원시책(융자, 컨설팅,
                출자 등), 지원절차, 지원대상, 조건 등 정보제공 및 상담대응
              -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 직업교육 창업 등에 관한 정보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포탈사이트(www.taa.go.kr) 참조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2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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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서류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및 무역
                     조정계획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제표(3년 이내의 기업은 각 사
                     업연도의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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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자격신청                   무역피해
                                  판 정
                                              무역조정
                                              지원기업           상담지원
           무역조정     무역조정 상담                    지정            융 자
           계획제출     계획수립 지원                                  연계지원
                                 무역조정                        사후관리
                                 계획 심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02-769-6661/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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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0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09) : 5,000억원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 4.74%(1/4분기)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
                    중앙회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3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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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반기별 계획된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융자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
               종
                                                                                        Part*02
                                                                                        ━━━━
                                                                                        유관기관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지원사업



               융자지원 절차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융자시기
              - 상반기 : 09. 1.∼자금 소진시 까지
              - 하반기 : 09. 7.1∼자금 소진시 까지, 09.10.1∼자금 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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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전화(1588-5302)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발신시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연결




      3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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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1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 소 공 업
           ❙ 상 인폐 자및사 전 망 를대 으 업및경 개 에필 한자 원
                     업 환희 자 상 로창  영 선 요 금지

                                                                                        Part*02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범위
              -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전
                자금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자금

               융자조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동일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폐업자 : 1년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2년 이내(자금신청일 기준)로
                       재창업 예정자
              - 사업전환 희망자 :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자금신청일 기준) 자로서
                               폐업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
                   중기청장이 정한 재창업 사업전환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에 한함

               융자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
               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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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융자지원 절차
              - 신청 및 교육 컨설팅 이수 등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및 자금 신청, 사업적성 진단, 교육 컨설팅 이수 후 폐업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확인서 를 발급
                   소상공지원인센터에서 폐업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확인서 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dc.or.kr)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 대출 : 대출취급은행(17개)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대출

               융자시기
              - 2009. 1. ∼ 자금 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단일전화(1588-5302)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발신시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연결




      3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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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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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기타 융자제외 대상 업종>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 등 기타 업종 :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업종 특성상 제한 업종 : 건설업(41∼42),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68), 이 미용,
               마사지업 등 개인서비스업(96). 단, 산업용세탁업(96911)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융자대상 업종 추가>
               비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숙박업 중 관광숙박업(55111),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 및 세탁물공급업(96913)을 추가. 다만,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및 사업전환자금은 예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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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3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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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3〕

                                신성장유망중소기업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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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세부 업종 및 기술은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에 게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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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지식서비스업




      3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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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5〕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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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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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
               종 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예)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내에서 철강단조물(25912100) → 비철금속단조물(25912200)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사업전환비중 : 전환 추가된 업종 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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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7〕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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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4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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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9〕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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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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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4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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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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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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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 자산유동화(ABS) 지원

           ❚ 중 기 이발 한회 채등 유 화 여중 기 의직 금 시 자
           ❙ 소 업   행  사  을 동 하  소 업  접 융 장 금
             조달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발행규모 : 2,000억원 내외
               융자조건
               - 발행금리(시장금리) : 신용등급, 기초자산별 차등금리
               - 발행기간 : 3∼5년
               - 발행한도 : 중진공 융자금 및 자산유동화사업 발행 잔액기준 70억원
               - 신규발행 한도는 신용등급별로 30억원 ∼ 70억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일정 신용등급 이상 (예, B+ 이상)
               - 정책자금에서 민간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기업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제한부채비율 초과 기업, 사치 향락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주관증권사 온라인 또는 우편


      4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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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3월중 주관증권사 선정예정(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 참조)
               신청서류 : 심사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무조정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자세한 서류목록은 모집공고시 안내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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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사업처 02-769-6895/6
                       지역본(지부)부 (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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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3
                대출금 출자전환

           ❚ 기 력 우 하 성 가 성 높 직 대 신 지 기 의대 금
           ❙ 술 이 수 고 장 능 이 은 접 출 용 원 업      출 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방법 : 중진공의 기존 신용대출기업 중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기업성장 이
                     기대되며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해 대출금을 자본금
                     으로 전환
               지원한도 : 중진공 직접대출(신용)잔액 이내(단, 주식전환후 납입자본
                      금의 50% 이내)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신청서류 : 출자전환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4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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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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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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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4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초기위험 부담경감 및 조기정착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규모 : 17개 지역 257개 입주실 운영
                미국(뉴욕, 시카고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상하이,
                            ,
                 광조우, 청두), 베트남(호치민),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전용선 제공
               - 현지인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직원의 현지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격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중소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영위하는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현지 시장성, 현지진출 준비 상태, 기술경쟁
                         력, 파견예정자 능력,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효과 등




      5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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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후 첨부서류 우편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택스 출력분)
                기타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                  Part*02
                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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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업체 모집 선정 등 국내지원은 중진공, 해외 현지 운영은 코트라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955∼7)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www.sbc-kbdc.c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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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무 사 단구 시 개 단 파 사 , 해 전 회 수 상 회등해 마 팅
           ❙ 역 절 ( . 장 척 ) 견 업 외 시 , 출 담       외 케
             사업 및 맞춤형 수출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무역사절단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하
                 여 파견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
                 진흥을 지원하는 서비스
               해외전시회
               - 세계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거나, 해외 전략시장에서
                 한국 단독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수출상담회
               - 한국상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를 방한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 국내 업체들에게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해외지사화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마케팅지원 등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
               해외 시장조사대행 서비스
               -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해외상품 시장동향조사, 업체조사, 일반조사, 수출대
                 금미결제조사, 프로젝트조사, 자료 및 샘플 수집, 대외투자정보조사와 타
                 기관과의 업무협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조사대행


      5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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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 환경조사를 위해
                특정 국가를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등과의 상담 주선을 지원받는 서비스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신청자격 :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처기업 지정서 사본, 유망중소기업 지
                     정서 사본, 카타로그 및 제품설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업체 모집 선정 등 국내지원은 중진공, 해외 현지 지원은 kotra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952∼5), 지역본(지)부(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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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6
                글로벌협력 지원

           ❚ 중 기 이급 하
           ❙ 소 업   변 는글 벌기 환 에
                       로   업 경 서국제경 력
                                    쟁 을확 할 수있 록
                                        보    도
             국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국제기술협력
               - 선진국의 첨단기술 발굴 도입 및 공동기술개발 등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지원
               - 러시아 첨단 기술 발굴 도입, 기술전문가 발굴 등 한 러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과의 기술이전 지원
               해외진출 및 현지화 지원
               - 코리아데스크(필리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지원센터(중국 청도) 운영을
                 통한 현지 진출기업의 원스톱 상담 및 종합지원 창구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세미나 및 연수 실시
               해외협력기반 조성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반 구축 등 중소
                 기업 해외진출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협력네트워크 구축
               - 기술협력, 투자 무역 희망 업체로 구성된 산업협력사절단 파견과 국제
                 협력 관련 세미나, 설명회, 상담회 개최 및 자료발간 등
               기업간 국제협력
               - 국내외 기업간 산업협력 추진 상담, 사업타당성 검토, 해외 적정 파트너
                 기업 알선 및 기술이전 등 이와 관련한 계약체결 자문
               -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협력기관과 업무협조
                 약정을 통해 장 단기 산업기술협력관의 파견 및 상호교환 추진


      5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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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신청서류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Part*02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2-769-6702)
               해외산업기술협력센터
              - 노보시비르스크 기술협력센터(+7-383-330-3601)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86-532-8579-3240)
               코리아데스크(Korea Desk)
              -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62-21-5292-1302, pgw4858@sbc.or.kr)
              - 필리핀 코리아데스크(+63-2-899-8872, jaygreen@naver.c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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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7
                남북협력지원
           ❚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에 대한 제반사항 종합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자문 ․ 알선
               - 초기 사업구상 등 상담, 대북사업계획의 「타당성검토 자문」
               - 사업타당성 인정 시 대북 사업제안 협력선 알선, 계약 지원
               정보자료 발간 ․ 제공
               - 남북경협 정책연구시리즈, 남북경협 실무자료, 남북경협소식지(격주)
                 남북경협100문100답 실무절차 및 사례 남북경협 이렇게 해야 활성화된다 개성공단 생산성
                 제고 방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방안 등
               자금 ․ 기술지원
               - 중진공의 국내 기존 자금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개성공단 내 협동화사업 추진 등 입주 지원
               - 북한 현지공장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경영지도
               기타 지원
               - 「중소기업남북경제협력교류회」 운영(격월 개최)
               - 연수, 판로 등 연계지원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대북 위탁가공교역, 투자협력사업 등의 방식으로 남북경협 사
                      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단순 물자교역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실(02-769-6862/3)



      5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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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8
                인터넷중소기업관(Gobizkorea)
                운영
           ❚ 인터넷을 활용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업체부담금 : 외국어 22만원, 한글/외국어 동시 제작 시 30만원
               - 지원업체 : 450개업체
               전자카탈로그 제작 지원
               - 종이카탈로그로 동시 활용이 가능한 e-브러셔를 사무용 S/W(파워
                 포인트)로 제작 지원
               - 업체부담금 : 22만원
               - 지원업체 : 100개업체
               기업블로그 제작 지원
               - 홈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정보를 바이어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 지원업체 : 3,000개업체
               디렉토리 제작 지원
               -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품정보를 수집하여 단행본, e-Book, CD로
                 제작 배포
               - 지원업체 : 1,000개업체
               웹 타겟마케팅 지원
               - 해당 품목 바이어에 대해 이메일 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신용장 해석, 통관 등 수출 계약 이전단계 일괄 지원
               - 업체부담금 : 75만원
               - 지원 업체 : 50개업체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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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출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참여자격 제한 : 신용불량 업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지원제
               외
                홈페이지, 전자카탈로그는 과거 4년 이내 지원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Gobizkorea 사이트(http://kr.gobizkorea.com)에 접속 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은 신청과 동시에 팩스로 송부
                기타 추가서류는 필요 시 별도 준비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사업처 고객정보센터(1588-6234)




      5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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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9
                연수지원

           ❚ 중 기 경 력강 를위 수 자맞 및실 ㆍ 습 통 현 실
           ❙ 소 업 쟁    화 한 요  춤  험 실 을 한 장 무
             중심의 교육 실시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연수분야 및 연수내용




               - 향상연수
                 최고경영자, 생산기술, 디지털기술, IT/자동화/CAD, 품질, 경영 연수
                 등으로 구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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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체험 실습 중심의 연수 및 문제
                 해결형 연수를 실시
                 New IT 등 신성장 동력분야 기술연수와 정책자금 활용과정, 조세지원 및
                 절세과정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향상연수과정 대폭 확대
              - 맞춤연수
                 개별업체의 Needs에 맞추어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연수효과를 극대화
                 산학협력연수, 대중소협력연수, 취업연계연수, 지역특화연수, 단일 및
                 소수기업 맞춤연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연계연수, 국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책연수 실시
              - 인터넷 및 우편연수
                 시간 공간 제약으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저비용 고효율의 인터넷원격연수 및 우편원격연수 실시
                 기술과 접목된 혼합형 블렌디드(Blended) 연수 실시
              - 국제연수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육성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초청연수 및 국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출 유망국가대상 해외파견, 해외진출기업
                 현지연수 실시
              - 한마음연수
                 임직원 의식혁신을 목표로 변화, 혁신, 화합 등을 위한 연수실시
                 직무교육, CS교육, 자체 분임토의 등 다양한 교육Needs 맞춤식 구성
              - 기업현장연수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하여 직접 기업을 방문
                 하여 기업현장에서 연수 실시
              - 중소기업 HRD 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실정에 적합한 표준화된 HRD 시스템 제공 및 자문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체 인적자원개발 향상 지원




      6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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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연수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및 경영자 등
               연수신청시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단,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
               어 있어야 수령 가능)                                                             Part*02
                                                                                        ━━━━
               - 지원한도 :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직업능력개발 사업 개산                                  유관기관
                                                                                        지원사업
                        보험료의 240%이내
               - 지원금 : 과정별 연수비의 30%이상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훈련비용 관련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관리과

               연수비 할인기준




              연수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연수원
               신청서류 : 연수신청서(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연수비납부 계산서 발급용)
                소기업할인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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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08. 12월          전년 12월∼연중 수시            연중 실시




                   ’09. 12월               10월                7월∼8월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연수원(031-490-1472), 홈페이지(http://sbti.sbc.or.kr)
               호      남연수원(062-250-3000), 홈페이지(http://gjti.sbc.or.kr)
               대구경북연수원(053-819-5001), 홈페이지(http://gsti.sbc.or.kr)
               부산경남연수원(055-548-8045), 홈페이지(http://jhti.sbc.or.kr)




      6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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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0
                종합진단 및 맞춤연계 지원

           ❚ 경 ㆍ 술 문 가 개 기 의상 을 진 한 후기 과함 경 력 향
           ❙ 영 기 전 가    별 업   황    단     업  께 쟁    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컨설팅, 연수 등 각종 정부시책을 연계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진단팀 구성 및 코디네이터 지정
               - 경영 기술전문가로 종합진단팀 구성
               - 지원기업의 코디네이터는 중진공에서 직접지정
               종합진단(6M/D이내)
               -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과제 파악
               - 종합진단은 무료로 진행
               경쟁력향상 실천계획 수립
               - 내 외부 환경분석 및 산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 등 경영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경쟁력향상
                 실천계획)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립
               맞춤연계지원
               - 해당 기업의 성장단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자금, 연수, 마케팅,
                 기술개발 등 중진공 수행사업과 연계 지원
               사후관리
               - 코디네이터가 경쟁력향상 실천계획 의 적정추진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실천계획의 수정, 보완 또는 후속지원 등 필요사항 조치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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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 선정
              - 종합진단 수진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 홍보
                  기업홍보, 컨설팅, 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선정기간 : 3년)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운영실
               신청서류 : 구조고도화사업신청서(자금신청시에는 자금신청서로 대체
               가능)
                신청양식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 구조고도화사업신청서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 경영 및 기술
                                    - 개선방향 및     - 특성별 맞춤지원
             중진공         현황 진단
                                      경쟁력향상       ㆍ컨설팅
            지역본ㆍ지부     - 경영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     ㆍ자금
            기술협력센터       문제점 파악 등
                                      (1일 내외)     ㆍ연수 등
                         (3일 내외)




             접수, 진단, 코디네이터 지정, 연계지원, 사후서비스는 지역본부(지부) 기술협력센터에서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운영실(02-769-6782)
                       지역본(지)부 (10P 참조)




      6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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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1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

           ❚ 중소 업에 필
           ❙   기    요한 해 술 의 발굴 도입 지
                        외기 인력  ㆍ    원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사업규모 : 21억원(135명 도입, 업체당 지원한도 4명)
               도입인력 자격
               - 해당 기술분야 박사 학위자
               - 석사 학위자는 2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다만,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요건 면제
               - 학사 학위자 5년, 비학위자 10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비자는 E-3(연구) 또는 E-7(특정활동) 소지자

               세부내용(업체당 연간 4명 한도)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기술인력을 3개월 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통신, 정보처리, 자연과학 연구개발,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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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제한
              - 신용불량 규제업체, 세금체납기업, 과거 동 사업 참여에 문제가 있는 인력
                또는 도입인력의 지원목적외 활용기업, 허위 또는 부정 신청기업 등
               전년도 경쟁률 : 3:1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현황, 기술력, 도입타당성, 기대성과, 고용창출 및 지방소재 우대 등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
               신청서류 : 신청서 및 도입인력 활용계획서
                신청양식 : 중진공(http://www.sbc.or.kr/) 홈페이지 → 구조고도화/컨설팅→해외기술인력도입 및
                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bizinfo.go.kr/) 홈페이지에 게재
              - 실태조사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결산재무제표, 국세
                납세증명서, 우대 입증서류 등 제출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상반기 사업공고              상반기 신청ㆍ접수,            상반기 인력발굴 및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현장실사, 선정           고용계약 체결, 근무시작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도입기업 ↔ 외국인력)
                  ’09.1.5           ’09.1.5 ∼ 6월까지 수시            ∼ 6월


           현장실사, 활용보고 및 평가,          하반기 인력발굴 및            하반기 공고, 신청ㆍ접수,
                보조금 지원              고용계약 체결, 근무시작             현장실사, 선정
             (도입기업 ↔ 중진공)           (도입기업 ↔ 외국인력)           (중소기업진흥공단)
                 ∼ 12월                   ∼ 12월            ’09.7월 ∼ 12월까지 수시
               예산 소진시까지 지역별 목표 배정에 따라 접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02-769-6783/4), 지역본(지)부 (10P



      6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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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참조)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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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12
                 신제품개발 지원

           ❚ 개발 쟁력 약한 중 업 제 개발 실 술 지원
           ❙   경 이     소기 에 품   무기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개발상담 및 3D 설계) 다양한 제품개발 경력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발
                  초기부터 효과적인개발 방향 설정을 도와드리며, 개발시행착오를 줄이고
                  상품화 가능한 설계 지원 ⇨ 제품디자인, 기본(기구)설계, 상세설계 등
                - (엔지니어링 해석) 기구, 구조, 사출성형 해석 등 제품개발의 기술적 애로
                  해결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역설계)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역설계, 제품검사
                  (Inspection) 등을 지원
                - (시제품 제작)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디자인/기능 검토 및 규격승인용
                  시제품제작 지원 ⇨ 전자제품, 가정용 소비재, 아이디어 상품 등
                지원유형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6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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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선 지원대상
              - 수출중심형 중소기업제품
              - 신규 시장 창출 가능 품목
              - 수출 상담 전시용 샘플 또는 제품
               업체부담금 지원 : 개발의뢰 내용이 유관기관의 지원내용 및 대상에 상당
                         하는 경우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업체부담금 중 일
                         부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제품개발실(신제품개발 지원상담 후 중
                      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기술지원의뢰서」 작
                      성)
               신청서류 : 기술지원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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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제품개발실(031-496-1050/2)




      7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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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3
                산업정보 제공

           ❚ 온라인 이
           ❙    을 용한 중소기업간 정보교 , 수 및 발주정 제 , 공
                              류 주       보 공 장설비 유휴
                                               ,  설비
             거래 등을 통해 정보유통의 인프라 구축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중소기업지식나눔터(www.digitalsme.com) 운영사업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사용자간 질문과
               답변 또는 거래를 통해 서로 주고받는 온라인 문제해결의 장 을 제공
               - 온라인 지식교류의 장 제공(지식 노하우, 지식마켓)
                 중소기업 현장의 각종 지식과 노하우를 사용자간 질문과 답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지식거래시스템인
                  지식마켓 제공
               -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 공간 제공(카페, 블로그)
                 중소기업 혹은 개인일상을 일지형식으로 기록하는 블로그, 카페 운영
                 무역, 세무/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 블로그 및 카페를 운영하여 중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 기술 정보제공 및 온라인 상담지원
               - 중소기업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홍보관)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기업홍보관 운영, 상품테스트 공간
                 제공으로 신제품 출시전 소비자 평가 및 모니터링 활용
               - 기업체정보 및 기업뉴스 제공(기업정보, 중소기업뉴스)
                  기업체정보 , 유망중소기업정보 , 표준산업분류 등 기업정보
                  중소기업단신 , 회원사뉴스 , 구인 구직정보 , 행사 등 최신소식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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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관련 업무 종사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사업처(02-769-6714/9)
               중소기업지식나눔터(http://www.digitalsme.com)


                                 거래알선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휴설비거래알선사
               이트       (http://www.findmachine.or.kr)와 수발주거래알선사이트
               (http://OK. sbc.or.kr)를 통해 유휴설비, 공장, 원자재재고, 협력업체,
               아이디어, 기술 등에 대한 거래를 지원
               수발주거래알선
              - 제품 수 발주, 공장거래, 원자재재고, 아이디어 매매 및 사업화 관련
                거래희망정보 모집 등록과 협력업체 및 거래희망정보 제공 및 알선
               유휴설비거래알선
              - 유휴설비의 매매, 공장 매매, 기계수리전문가, 기계가격산정, 입찰정보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FTA체결, 사업전환 등으로 발생되는 유휴설비 거래 알선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거래를 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직접 사이
               트에 자세하게 등록해야하며,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


      7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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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유휴설비 거래알선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수발주 거래알선



                    인터넷 접속




                                                    정보제공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사업처(02-769-6734/5)
               유휴설비거래알선(http://findmachine.or.kr),
               수발주거래알선(http://ok.sbc.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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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발간사업
           ❚ 중 기 의경 력제 를 위 국 외경 , 기 관 정 를수
           ❙ 소 업    쟁  고  해 내  영 술 련 보    집가 하
                                            공 여월 지
                                                간
             및 단행본 형태로 제공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개발을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우수경영 기술 사례, 제품홍보 및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기간행물(2종) 및 단행본을 발간
              - 월간지(2종): 월간 기업나라, 월간 테크타임즈
              - 시책자료 및 경영기술전문도서 2회 발간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기업정보회원제 연 8만원으로 기업인이 알아야할 경영, 기술, 시책정보
               를 매거진 형태로 한달에 2회 받아볼 수 있음
                정기구독료 : 1년: 8만원, 2년: 14만원, 3년: 20만원


              사업신청 방법입니다.
                지로용지 이용시 : 은행에 비치된 계좌이체통지서에 지로번호
                        (7523137)를 기입후 회비 납부
               무통장입금시 : 국민은행(099201-04-002263)에 회비 납부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1일째                     2일째                      3일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연구실(02-769-6624/7)
               월간 기업나라(http://nara.sbc.or.kr), 월간 테크타임즈(http://tech.sbc.or.kr)


      7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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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현황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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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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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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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중앙회

                         1. 외국인력 지원 / 75
                         2.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 78
                         3.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사업 / 81

                         4.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교육 및 연수지원 /
                         83
                         5.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지원 / 85
                         6.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 / 88
                         7.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
                         91
                         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 94
                         9. 중소기업 무역투자지원센터 운영 / 96
                         10.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 98

                         11. 중소기업 종합상담 지원 / 101
                         1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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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1
                외국인력 지원

           ❚ 국
           ❙ 내인 을구 지못
                 력  하    한기 에
                           업 게외 인 을근 자
                               국 력  로 로고 할수있 록허 하
                                         용  도  가 여
             주는 제도(근거법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가능 기간 : 3년( 최대 5년간 고용가능토록 추진중)
               고용가능 국가 :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쓰리랑카, 인도네시
               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파키스탄, 몽골,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
               스탄
                사업주가 국적, 연령, 학력 등 적격자 선정

               고용가능 인원(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수에 따라 산정)




            지방기업 및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19개 업종)은 20% 추가고용 가능

               지원내용
               ① 입국전 행정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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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업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③ 입국후 행정대행
              - 고용변동신고(계약해지, 이탈 등)
              -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업무상 재해시 산재 사망신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④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역지원
              -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 업무외 질병 및 상해수습 지원
              - 전용보험 가입 및 지급신청 등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① 업체의 내국인 구인노력
              - 업체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에 회원가입후 내국인 구인
                등록( 최소 7일 경과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가능)
             ②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수시신청)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팀


      8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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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
                      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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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7일                      3일                             7일




                  3년간                      25일                           25일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팀(02-2124-3331∼7)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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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2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
             보충역)의 일부를 중소제조업체(지정업체)에 기술ㆍ기능인력으로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병무청에 추천
               - 매년 병무청으로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추천
               -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 12년 폐지 예정)
                  09년 지원규모 : 현역 4,500명(보충역 : 7,200명)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법인만 해
               당)
               - 공업 분야(통신기기제조업 포함)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15인 이상이며, 제조 매출실적이 있을 것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광업 분야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수 10
                 인 이상인 업체, 선광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 정보처리관련업 분야(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


      8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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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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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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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S/W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지정희망 사업장의 상시종업
                  원수가 15인 이상이고,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이상인 업체

               지원제한 대상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1조에 해당하는
                산업체(대기업, 재단법인, 공공단체,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
                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산업체)
              - 공업 분야(통신기기제조업 포함) 산업체 중 동일법인내의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있는 산업체
              - 정보처리관련업의 경우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미만이
                거나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동시에 신청한 업체

               전년도 경쟁률
              - 분야 및 업종별로 상대평가를 실시, 신규 지정업체 선정의 경우 상위
                25%이내,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의 경우 상위 75%이내까지 지원

               심사시 중점사항
              - R&D 투자기업, 기술력 보유기업, 수출비중, 산학협력 및 일자리 창출,
                창업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방소재기업 우대 등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 접수
              - 공업, 광업 및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4) 및 각 시 도 지회
                  각 지방 상공회의소(본사 대표전화 : 02-6050-3425)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02-6300-5724) 및 지역본부

              - 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 : (사)벤처산업협회(02-890-6350)



      8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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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추후 신청요령에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
                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 1부 등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09.6월초                ’09.6.8 ∼ 6.30                      7월말




               ’10.1월 ∼                 11월 ∼ 12월                      9월 ∼ 10월


               신청기간 : 매년 6월 8일 ∼ 6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규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추천관련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6)

               산업기능요원 복무, 지정업체 취소 및 경고 관련 문의 : 각 지방 병무청

               인터넷 정보제공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정책마당→인
                        력지원→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의 자료실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지정업체를 검색할 시에는 병무청 산업/
                전문요원(iljari.mma.go.kr) 및 중소기업중앙회/산업기능요원제도(www.kfsb.or.kr/techwork)를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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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3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사업

           ❚ 중소기업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 청년미
           ❙     의   인         해   취업자 등에게 평균 5개월간 직무
             교육ㆍ현장연수 실시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연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150억원(청년미취업자 등 4,500명)

               사업참여 미취업자 수당 지급 : 집합교육수당(2∼3개월) 1인당 30만원
               /월, 기업현장연수수당(1∼3개월) 1인당 50만원/월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보조사업자(조합 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 등에 근거한 미취업자(청년, 고령자, 장기군복무제대자,대기업 퇴직
                 인력등)로서 중소기업으로의 채용의지가 명확한 자
               -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
                 ① 이미 채용(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되어 당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②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현장실습 참가 종료
                   이후에는 지원 가능)




      8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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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③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단,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
                    대학은 제외)
                  ④ 인력채용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실적(교육에 참여하여 수당지급 받은
                    자)이 있는 자(단, 사업 참여 후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자로서 취업
                    의지가 명확한 경우 수당 없이 재참여 허용)

                                                                                                Part*02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 접수 : 주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1월중 선정공고)
               신청서류 :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연수 신청서, 서약서, 구직등록필증(고용
                      지원센터 발급) 및 통장사본 제출
                 신청양식 : 중소기업중앙회(http://job.kbiz.or.kr)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08.12월              ’09.1월            ’09.2월∼10월               ’09.7월∼12월
                             ∙ 선정위원회 구성                                   ∙ 연수기업 모집
           ∙ 계획수립                                 ∙ 연수생 모집ㆍ교육
                               - 선정기준, 배정기준 등                               - 홍보실시
           ∙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및                           - 모집 홍보
                                 확정                                       ∙ 업무안내문발송
             사업설명회                                  - 교육과정 점검
                             ∙ 선정 및 인원배정                                  ∙ 연수 후 취업연계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업종별 협동
            조합, 사업자단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연수생 선발 및 교육, 현장연수, 채용연계 알선 등의 업무 수행

               신청기간 : 총4~5개월(집합교육, 중소기업 현장연수, 채용연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02-2124-3382, http://job.kbiz.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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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교육 및 연수
                지원
           ❚ 중 기 임 원대 , 계 별 직 별교 을통 경
           ❙ 소 업 직   상 층 ㆍ 무    육  한 영및 현 직
                                         장 무능력향 등
                                               상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토탈 서비스 제공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교육 :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 밀착
               지원
               - 리더 육성, 인사/조직, 영업/마케팅, 경영일반, 팀 빌딩 등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 ’09 운영계획 ⇒ 18개 과정 93회, 연인원 8,370명 운영

               시책연계교육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인식개선, 수출기업화 및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등 정부 시책의
                체계적 전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책의 효율성 제고
               - ’09 운영계획 ⇒ 5개 과정 123회, 연인원 23,600명 운영

               협동조합교육 :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 및 새로운 운동 방향 제시
               - 공공구매지원제도 활용교육, 최고관리자경영전략, 리더십, 회계실무, 총
                무업무, 기획력향상과정 등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 직원 직
                무역량 개발 및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방향 제시
               - ’09 운영계획 ⇒ 7개 과정 28회, 연인원 2,800명 운영

               위탁 교육
               - 개별 중소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체계적 인적자원 개발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8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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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교육비 고용보험 환급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
              - ’09 운영계획 ⇒ 6개 과정 6회, 600명 운영
               교육시설 지원
              - 개별연수 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적의 교육시설 지원
              - 06년 10월 챌린지 시설 준공을 통해 리더십과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는
                                                                                        Part*02
                아웃도어 환경 제공                                                              ━━━━
                                                                                        유관기관
                                                                                        지원사업


              교육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 재직 사업주 및 근로자(단, 핵심직무교육의 경
               우 고용보험 체납 기업 소속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제외)
                교육신청 : 선착순 마감하며, 신청경쟁률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조기 마감되는 등 지역별로 상이
                   협동조합교육은 교육대상이 협동조합 임직원, 시책연계교육은 전문계고등학생, 교사 및 정부
                   시책 참여업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온라인 또는 팩스)

               신청서류 : 교육참가 신청서 및 교육비 납입영수증(유료교육의 경우)
               등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sbtc.re.kr)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인력개발원(031-320-0142∼7)
               (홈페이지 : www.sbtc.re.kr, FAX : 031-629-6101)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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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5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지원

           ❚ 피 험 가제 물 임 을부 하 경 이 따 손 를배 하 보 으
           ❙ 보 자   조 책 (PL) 담 는 우 에 른 해 상 는 험 로
             일반손해보험사 제시보험료보다 저렴하게 운영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L 단체보험 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09년부터 국내 최초로 운영된 PL단체보험
               일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에 비해 20∼35% 저렴
               장기가입자 및 Q마크, S마크 등 인증마크에 보험료 할인

            PL 자문

               자문내용
               - PL법, PL예방 및 방어 등 PL에 관한 사항
               - 기업 종사자의 PL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업종별 PL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 PL대응 및 분야별 PL전문가
                  학계, 법조계, 기술계, 컨설팅 및 교육계, 기타 PL전문가 등

               자문방법:현장방문 상담 지도 및 교육
               자문비용:무료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 우선 지원




      9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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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PL교육
               지원내용
              - 강사 무료지원(1∼2명)
                   강사는 PL자문단 자문위원 또는 외부 PL전문가 지원

               교육장소:신청 협동조합(기업)이 희망하는 장소
               교육시간:4시간 범위내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가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PL 단체보험
               가입대상 :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 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등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등
               가입유형 :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
                     (국내, 해외),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국내용〕




                                    〔해외용〕




            PL 자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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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대상:기업 및 관련 단체
            PL교육
               지원대상
              - 협동조합: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PL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      업:50인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PL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개 이상 중소기업의 교육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
               신청서류 : 보험료 산출 질문서
                      (홈페이지 www.plkorea.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PL 단체보험 가입 절차




               PL자문 절차



              - 자문기간:1∼2일(1일 4시간)
               PL 교육 신청시기 : 수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02-2124-3081∼8)


      9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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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www.plkorea.com)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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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6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부금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받은
           ❙
             어음이 부도난 경우 등에 자금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공제기금 가입
               - 가입 대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담배 알콜음료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댄스홀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 월부금 종류:12종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 2종 : 150만원, 200만원
               - 월부금 만기
                 24, 30, 40, 42, 60개월(6천만원 한도)
                 부금만기후 미해약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공제기금 해지
               - 가입 후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해지 시에는 부금납입 회차가 3회 이상인 경우 납부한 부금잔액과 일정
                 액의 해지이자 지급(3회 미만 납부시 원금만 지급)
               공제기금 대출
               - 대출자격 : 가입후 7회차(만 6개월)이상 부금 납부한 자
               - 대출절차
                 대출신청(본부, 각 시 도 지역본부, 지부) ⇒ 대출심사 및 대출(한도)
                 금액결정 ⇒ 대출약정 ⇒ 대출금 송금


      9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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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대출종류 및 규모 >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지원규모는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조건
                                                                   (2008.12.31현재)




             제2호, 제3호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1% 추가 공제함
             부금잔액 내 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미공제, 대출이율 5.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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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가입신청
              -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 및 각 지역본부(방문 및 팩스(원본
                        송부) 가능)
              - 신청서류 : 가입청약서(본회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은행 보통
                       예금(기업자유예금)통장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대출신청
              -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 및 각 지역본부에 서류접수(우편
                        또는 방문) 및 상담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
                       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사업장(주사무소, 공장) 부동산등
                       기부등본, 대표자 소유(거주지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대
                       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기업실태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대출 흐름도
                              ① 공제기금 가입
                             ② 공제부금 납입

                            ③ 대출사유발생
                             공제금대출 신청
                            ④ 공제금대출 실행

                             ⑤ 대출금 상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입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02-2124-3271∼3276),
                      각 지역본부 및 지부(P106 참조)
               대출상담 : 공제사업팀(02-2124-3281∼3285), 각 지역본부 및 지부
                      (홈페이지 : www.fund.kbiz.or.kr)


      9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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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7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
           ❙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지원규모 : 1,600억원(기업은행자금 1,300억원, 공제기금자금 200억
               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한도배정기간 : 기준한도 및 추가한도 : 1년
                           공동사업의 1회전 기간(임시한도)

               대출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건별 융자대상사업의 1회전 기간 이내

               지원한도
               - 배정한도 :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10배 이내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으로서 공동사업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 조합은 3억원 이내
                 신청액이 3억원 미만인 조합은 신청금액
               - 대출한도
                 공동구매자금
                   국내구매 : 소요자금의 90%이내
                   국외수입 : 수입금액의 100%이내
                 공동판매자금 : 계약금액의 70%이내
                   동일 조합원에 대한 지원한도 : 조합 지원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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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공제기금자금 : 연 5.35%
              - 기업은행자금 : 시중금리 적용
               담보 등
              - 신용 또는 신용보증부
              - 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감사제외) 3분의 2이상 입보
              - 물적담보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신청서류 :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신청서, 공동사업자금 활용계획서, 2009
                     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008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
                     서, 대차대조표), 조합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조합원명부(공제자금 활용시에는 중소기업공제기
                     금 가입자 표시), 총회 의사록 사본(차입금한도 의결내용)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한도배정 : 중소기업중앙회
               대출약정 및 대출신청 : 기업은행

               공동사업자금 지원체계




                                                        중앙회(자금심의
            중앙회→조합         조합→조합원         조합→중앙회          회의결)
                                                         → 기업은행




      9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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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조합원        (조합↔기업은행)       (조합↔거래기업)              조합↔거래기업




                                          기업은행→조합,                                     Part*02
            조합→조합원       조합(원)→기업은행                               조합원→조합               ━━━━
                                            구매처
                                                                                       유관기관
                                                                                       지원사업



           조합→기업은행


               지원시기
              - 기준한도 : 매년 3월
                추가한도 : 수시
                임시한도 : 수시
              - 대출신청 : 수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02-2124-3102∼3103)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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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 정부 등 공공 관의 구 을 활용 여 중 기업 생 품 판 난 완 및 경
           ❙        기    매력   하   소    산제 의 매  화   영
             안정 도모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생산 제공하는 제품(물품 용역 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
               원

                              <주요 공공구매지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10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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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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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등 지정 지원(추천)
              - 지정( 08):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221개, 직접구매대상제품 142개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02-2124-3111∼3)
                      공공구매정보센터(02-2124-3140∼5)
               중 소 기 업 청 공공구매지원단(042-481-4481)




     10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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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9
                중소기업 무역투자지원센터 운영

           ❚ 중 기 의무 피 구 지 , 효 적 환 스 관 능 제 와성 적 해
           ❙ 소 업   역 해 제 원 율 인 리 크 리 력 고    공 인 외
             투자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무역피해구제 지원사업
               - 무역피해구제 제소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회계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3,000만원 한도내)
               - 무역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 구제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
               환리스크관리 지원사업
               - 권역별 환리스크관리 세미나 개최
               - 환율관련 동향 및 정책 정보 제공
               해외진출 지원사업
               - 국가별 통상 정보 제공 및 상담
               - 중국 베트남 등 진출 지원 등
               FTA, DDA 등 관련 국제통상업무
               - WTO, DDA, FTA 추진동향 분석 및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무역피해구제지원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격 : 외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한 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피
                     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절차를 이용하고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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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
               신청기한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결정 후 3개월 이내 또는 최종판정 후 3
                     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심사 중점 사항 : 국내 기업간의 특허권 분쟁, 외국계 기업인 경우 사안
                          에 따라 지원이 거부될 수 있음
                신청전 담당자 확인 요망



              무역피해구제지원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신청서류
              - 신청공문
              - 조사신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조사신청서
               (또는 조사개시결정서) 사본 1부
              -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과의 계약서 사본
              - 약정서(소정양식)
              -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예산지원신청서(소정양식)
              - 무역구제 지원신청 현황(소정 양식)
              - 계좌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무역피해구제지원 처리 절차입니다.


                                                      실비용 집행 시에
               연중 수시            접수 후 1개월 이내           일괄 또는 분할지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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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02-2124-3228)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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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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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10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 미개척 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글로벌 전략품목 생산업체로 구성된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규모 : 약 130억원
           ◈ 지원분야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 컨소시엄(글로벌 전략품목 주관단체)

           ◈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직접경비 일부 지
                원, 홍보상담부스, 홍보물제작 등 공동경비 지원(업체당 10백만원 이
                내)
                - 부스임차료 : 2부스 이내 50%(전시회에 따라 3부스까지 지원)
                - 공동홍보부스 임차료 : 1부스(최대 12㎡)이내에서 100%
                - 장치비 : KOTRA 국가별 기준단가의 50%
                        (보석, 화장품, 패션, 멀티미디어 업종은 80%)
                - 운송료 :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
                - 통역, 회선임차료, 바이어간담회, 홍보비(공동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 등 공동경비 지원



     10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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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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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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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소시엄(소요금액의 70%∼100%, 1.5억원 한도내에서 보조금 지
               원)
              - 사전준비 : 시장조사, 사전홍보 등
              - 현지활동 : 해외로드쇼, 수출상담회 등 타깃시장 현지마케팅 활동 추진
              - 사후관리 : 바이어 초청 관리, 수출계약 협상 등 사후관리



              해외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전문단체 협회 조합 및 유관기관
               선정시 중점사항은 시장환경, 수출유망전시회 여부, 운영계획 충실성,
               주관단체 운영능력, 전시회의 정량적 성과 및 정성적 성과 등
              -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경부등 타 부처
                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는 제외
               시장개척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선정하며 수출컨소시엄은 글로벌
               07년 12월에 선정된 글로벌전략품목(31개) 주관단체(18개)에서만 신
               청가능



              해외전시회및수출컨소시엄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에서 다운로
                       드 받아 신청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신청서류 : 한국관(공동부스) 구성 계획안,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관단
                      체 PT자료 및 수출관련업무 수행 실적 설명 자료, 전년도
                      전시회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업체별 수출
                      실적 등 파견이후 현재까지 파견성과 평가자료)




     10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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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참고 및 증빙서류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료 표준단가표 등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08년 기준으로 제출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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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지원사업




              ’08.12.19       ’08.12.19∼09.1.2                       ’09. 1.16




              전시회별              ’09.3∼’10.2               파견후 1개월이내 결과보고 要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02-2124-3225∼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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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11
                 중소기업 종합상담 지원

           ❚ 중소기업 경영 및 운영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자금, 기술, 인력, 세제, 유통물류,
           ❙                                             /
             노무, 회계 등의 문제 상담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적 지식을 조언하고 당면하고 있는 제반 어려움
                 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온라인 상담위원으로 위촉,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
                - 상담분야 : 법률, 세무, 노무, 경영일반 등

                사이버상담
                -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 사이버상담실에 의뢰한 중소기업의 경
                 영애로사항을 해당 부서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처리

                중소벤처토탈정보 제공
                - 중소기업의 정보력 증강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뉴스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는 무료 메일 매거진 서비스 제공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지원센터 (02-2124-3305)




     11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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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1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공제)
           ❚ 사 주 매 일 부 을납 하 폐 , 사 , 질 ㆍ 상 로인 퇴 , 노 은
           ❙ 업 가 월 정 금   부 여 업 망 병 부 으      한 임 령
             퇴시생 안 과사 재 를위
                활 정  업 기  한퇴 금 련지 제 (중 기 협 조 법 115조
                            직 마    원 도 소 업 동 합      )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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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주요 특징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 공제금에 대해 압류 양도 담보 금지를 법으로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연 300만원까지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
               - 납입부금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사업주의
                 종합소득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노란우산공제 월납부금 250,000원, 연금저축 월납보험료 250,000원, 세율은 주민세 포함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 공제금 지급
               - 폐업, 사망, 질병 부상에 의한 법인대표의 퇴임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금 지급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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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금 지급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납부방법

               납부금액 :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
               납부방법 : 매월 또는 분기 지정 납부기일에 자동이체로 납부
               납부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




               지급기준




             폐업 사망 공제는 연 4.7%, 퇴임 노령공제는 연 4.4%를 적용 (2009년도 1분기 기준)
             기준이율은 매분기마다 변경되어 새로운 이율을 적용, 적립함

               공제금 지급방법 : 일시금
                단, 만 60세 이상이고 공제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분기별 분할지급 가능(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중 선택)



     11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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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해약환급금 지급

               지급기준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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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제금에 대한 과세

               공제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 납부부금(원금)
               공제계약 해지시 「해약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
               득 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기타소득(해약과세표준) = 해약환급금 -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금납부금액
              -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매년 불입금액 누계액(300만원
                한도)의 2%를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원천징수


              가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가입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어야 하므로 직원이나
                대표 이외의 임원은 가입할 수 없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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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위하는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가입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영위기간이 계약청약일 시점에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종전의 사업영위 경력도 합산 가능함.
               가입제한 대상 :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복가입 불가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청약서에 기재

              가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예금계좌 자동이체신청서 포함)
               청약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기타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입상담 :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02-2124-3271∼3276)
              -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지역본부 및 지부
              - 전국대표 콜센터(1566-8899)
              홈페이지 :
              - www.8899.or.kr 을 참조
              - 제도개선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11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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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별첨〕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현황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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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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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http://www.kbiz.or.kr




     11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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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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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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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신용보증기금

                         1.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 111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 115

                         3. 보증연계투자 / 117

                         4. 청년창업특례보증 / 119

                         5. Start-up Ⅰ․Ⅱ․Ⅲ보증 / 120

                         6. 중소기업 신용보험 지원 / 122

                         7.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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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1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2009년도 신용보증 지원은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보증지원을 확대 : 33.5조원
               - 중소기업의 자금여건을 감안하여 1조원 범위내에서 탄력적 운용
           ◈ 창업ㆍ혁신ㆍ녹색성장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
               창업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성장 기업을 중점지원하여 성장
               동력 확충을 지원
               - 창업기업 7.5조원, 경영혁신형기업 5조원, 녹색성장보증 1조원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예정
               일반보증과는 별도로 유동화회사보증, 소상공인 담보부보증, 채권시장
               안정펀드 유동화회사보증,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등 다양한 보증지원
               계획 마련
               - 유동화회사보증 2조원, 소상공인 담보부보증 1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유동화 및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5조원
           ◈ 경제여건을 감안한 탄력적인 보증제도 운용
               전체 보증의 72%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하락기업 증가를 감안하여 보증심사 기준 및 장
               기 고액보증 감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12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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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부문별 보증운용 계획>
                                                                     (단위 : 억원, %)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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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보증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보증제한)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을 제한하고 있음
           ◈ 기업별 보증지원 한도에 따라 지원됩니다.
               일반보증 한도 : 기업 당 최대 30억원(신보와 기보 일반보증금액 합산)
               단,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증에 대하여는 일반보증한도
               를 포함하여 100억원까지 보증 운용( 09.12.31까지)
           ◈ 보증한도
               운전자금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시설자금한도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 보증료 : 0.5%∼ 3.0%(신용도, 보증금액, 보증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운용)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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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신보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확인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기업이 신용보증 이용의사를 보증기관에 전달


                              보증신청기업의 개요, 신용상태, 자금용도 등 사전파악


                              신용조사서류의 수집ㆍ검토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경영상태ㆍ가동상황ㆍ기술력 등 조사


                              보증신청기업의 신용평가 및 보증지원의 타당성 검토


                              채권관계서류 접수 및 신용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12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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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 기업의 보증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증상품을 제공합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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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고객센터 1588-6565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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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 서비 , 전통 업 등 포
           ❙   스업   제조  을 함한 다양 업 서 일 중 업에 비해
                               한 종에   반 소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 발굴 육성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이런 기업이 평가 인증 대상




               평가절차 입니다.

                                ▪ 관리시스템(www.mainbiz.go.kr)에서 신청 기업이 직접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신청


                                ▪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
                                  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연 1회 사후관리 실시




     12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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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인증평가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기업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고, 인증평가료는 건당
               500천원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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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2-710-4149)                                             지원사업


               경영혁신형 인증 홈페이지 : www.mainbiz.go.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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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3
                보증연계투자

           ❚ 중소기업의단기금융방식자금조달구조로인한대출금상환위험및부채비율상승에따른재무위험
           ❙
             등을 개선하고자 신용보증과 직접투자(주식, 사채)를 동시에 지원하는 보증ㆍ투자복합 상품



               이런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성이 우수하여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혁신선도형 기업 및 유망 중소
               기업




                혁신선도형기업은 위 사항에 저촉되더라도 10억원 이내에서 선별 지원 가능


           ◈ 투자방법 및 투자기간




             주1) 보통주 및 우선주(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포함)
             주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 기업의 여건에 따라 보증과 동시에 신청
               신용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현재 보증기업이 투자만 단독으
               로 신청 가능




     12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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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 기업당 투자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 됩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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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신보 및 기보의 투자금액과 일반한도 대상보증을 합한 금액                                            지원사업

            주2) 신보 및 기보의 투자금액과 모든 보증을 합한 금액



              투자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고객센터 1588-6565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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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4
                청년창업특례보증

           ❚ 청 층
           ❙ 년 의적 적    극 인창 유 를통
                             업 도 한일 리 출
                                   자 창 로청 실 문
                                         년 업 제해 에기
                                               소  여
             ( 08. 8. 25 시행)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08년도중 1,4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09년도중 3,000억원
                     이상 지원 예정
               (업체당 보증한도) 창업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50백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
               로 장기자금 지원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대출심사를 생략함으로
               써 청년창업자의 원활한 금융이용 도모
               관련 대출원리금의 연체정보등록 시기 연장(3개월→6개월)
               최저보증료율(0.5%) 적용 및 전액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 일반 신용보증 신청 서류와 동일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일반 신용보증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고객센터 1588-6565


     12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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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5
                 Start-up Ⅰ․Ⅱ․Ⅲ 보증

           ❚ 창 활 화 통 일 리창 로실 문 해 및고 과성 의선 환
           ❙ 업 성 를 한 자   출  업 제 소  용  장  순
             경제구조 실현에 기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08년도중 1조 7천억원의 Credit Line(신용공여한도)을
                      지원하였으며, 09년에는 1조 7천억원 이상 지원 예정
                (업체당 보증한도) 보증승인 후 3년간 최고 3억원∼5억원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우대)사항입니다.

                단계별 창업지원 Start-up 보증상품




               사치 향락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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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 일반 신용보증 신청 서류와 동일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일반 신용보증 신청 절차와 동일( P참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고객센터 1588-6565




     13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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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6
                중소기업 신용보험 지원

           ❚ 구 처 부 득 출 권외 매 금 받 어 )
           ❙ 매 로 터취 한매 채 ( 상 출 + 을 음에대 여보 가 하
                                      하 험 입 고향후회수
             불능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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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지원규모) 2009년도 총 보험지원 규모는 43,000억원으로, 어음보
                     험 2,000억원, 매출채권보험 4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업체당 보험가입한도)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 8억원까지 지원하며, 하나의 계약자별로 동
                 일 발행인(구매자)에 대하여 3억원까지 보험가입 가능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 구매자별 보험금액을 합산 20억원까지
                 보험가입 가능
               (보험료)
               - 어음보험 : 보험금액에 대하여 최저 0.5%∼최고 10.0% (최저 5만원)
               - 매출채권보험 : 보험가입매출채권에 대하여 최저 0.1%∼최고 10%
                          (최저보험료: 근보험 10만원, 개별보험 5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험가입대상)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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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종류)




             매출채권보험 근보험의 특징: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건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 어음보험




              - 매출채권보험




     13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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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보험처리 절차입니다.


                              ▪상담내용 :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가입금액 등


                              ▪구매기업 및 보험청약자에 대한 신용조사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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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심사 : 인수가능 여부 및 보험가입금액 결정                                  지원사업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수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odit.co.kr , 고객센터: 1588-6565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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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7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사업시 가 금
           ❙    행자  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 사업자
                                투자  금을 원활히 조달 수
                                             할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총 보증규모는 1조 3천억원임

                        <참고>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승인기준)
                                                             (단위 : 억원)




               (업체당 보증한도) 사업성 및 기업체 신용도 등을 감안 최고 2,000억
               원(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은 원금기준)까지 지원
               (보증종류)




               (보증료) 기준요율 0.3%를 중심으로 보증리스크, 기업신용도, 자금용도
               등에 따라 0.2∼1.3% 범위내 차등 적용함



     13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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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대상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무
                     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
               (대상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규정에서 지정한
               시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SOC보증부
               신청서류(10종)




               이중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은 보증기관이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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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확인




     13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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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상담시기 : 사업제안시, 사업자지정 전후
                                  신청시 대상기업, 대상채무, 보증한도 등 검토


                                  기업 경영현황, 사업내용 및 출자자
                                  자금조달 및 운용방안, 사업전망 등
                                                                                           Part*02
                                                                                           ━━━━
                                                                                           유관기관
                                  사업성 평가 및 현금흐름 분석                                         지원사업
                                  각종 규정 저촉여부, 보증지원의 타당성



                                  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SOC보증부(02-710-4402,
               02-710-440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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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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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기술보증기금

                         1. 2009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131
                         2. 기술보증 / 132
                         3.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 135
                         4.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특례보증 / 138
                          5. 전자상거래보증 / 141
                          6.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 144
                          7. 기술평가 / 147
                          8. 벤처확인평가 / 150
                          9. 이노비즈 인증평가 / 152
                         10. 기술이전 및 M&A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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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1
                2009년 보증지원계획 (총괄)

            보증지원계획
                                                                                           Part*02
               09년도 총보증 공급 규모는 08년도대비 2조원 증가한 14조5,000억원으로                                 ━━━━
                                                                                           유관기관
               계획                                                                          지원사업
                                                                      (단위 : 억원)




            보증규모는 보증잔액 기준임.


            기술혁신형 기업 보증지원 강화

               기술평가보증 지원금액은 08년 대비 3조원을 확대
               벤처 이노비즈기업 보증은 08년 대비 1조 8천억원을 확대
                                                                      (단위 : 억원)




               기술창업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확대 시행
               - 2009년 신규지원계획 8,000억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원자재 구입자금 특례보증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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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특례조치 시행




     14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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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2
                기술보증

            ❚ 담 력 족 나기 력 유 고있 소 업 술 , 사 성등미 가 를 평가하여
            ❙ 보 이부 하 술 을보 하 는중 기 의기 성 업           래 치
              보증서를 발급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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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09년도 총보증 공급규모는 14조 5천억원임
               업체당 보증한도 : 일반보증 최고한도는 30억원이고, 시설자금 무역
                         금융등은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하며,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
                         정.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주요 보증의 종류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어음, 받을어음,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네트워크론보증: 모기업(구매기업)이 추천한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기금과
                          금융기관이납품에 필요한 생산 구매자금에 대하여 보증과
                          대출 우대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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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증제한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14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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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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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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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3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 기 력
           ❙ 술 을보 하
                  유 고있 기 창 기 의원 한자 지 을통 여기 의성 기
                       는 술 업 업   활  금 원 하 업  장 틀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09년도 신규보증한도 8천억원을 별도 설정하여 운영
               업체당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5억원이내
               - 단, 창업후 3년이하인 경우 운전자금보증은 3억원이내
               - 사업장 임차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지원 가능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우대내용
               - 기술평가모형 적용 완화 (KTRS-Startup모형 적용)
               -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 완화
               - 보증금액 사정 완화 (소요자금의 100% 이내)
               - 보증료 0.3% 감면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 창업후 5년이내인 기술창업기업
               보증제한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14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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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Part*02
                                                                                           ━━━━
               신청서류                                                                        유관기관
                                                                                           지원사업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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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14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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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4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특례보증
           ❚ R&D성공과제에 대한 보
           ❙              증연계지원을 통해 R&D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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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자금 : 성공과제의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업체당 보증한도 : 일반보증 최고한도 30억원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우대내용
               -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 완화
               - 소요자금 및 보증금액 사정 우대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운용)
               - 보증료 0.3% 감면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지정
               - 기업은행과의 협약에 의해 일반기업여신금리에서 최대 1.5% 우대적용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 최근 3년이내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 확인방법 : 과제수행 확인서,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성공한 경우에는 보증신청기업이 산학연 컨소시엄에 참여하였고, 사업
                 수행에 제약이 없다면 대상기업에 해당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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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한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15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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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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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및 홈페이지 (www.kibo.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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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5
                전자상거래보증

           ❚ 기 간
           ❙ 업 (B2B) 전 상 래 서발 하
                      자 거 에  생 는대 결 를위
                                 금 제  한대 금또
                                        출  는외상구 자 에
                                               매 금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업체당 보증한도 : 일반보증 최고한도는 30억원이고,
               단 신청기업이 기술집약형기업인 경우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최고한도 50억원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최고한도 70억원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보증취급 금융기관 및 마켓플레이스
               - 금융기관 : 부산,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씨티, 우리, 외환, 대구은행
               - 마켓플레이스 : 이상네트웍스, 이엠투네트웍스, 엠투엠네트웍스,
                         이크레더블, 컴에이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용효과
               - 오프라인 거래보다 유리한 물품거래조건
               - 결제기일 단축 및 결제의 안전성 보장
               - 채권관리업무 경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15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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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Part*02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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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지원사업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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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15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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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6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 특 기 의사 화이 단 의우 한기 을조 굴 여사 화촉 을위
           ❙ 허 술   업   전 계 수  술  기발 하 업  진  한금융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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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업체당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지원금액 결정 : 기술가치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기술평가등급에 따
                           라 차등지원
               - 기술평가등급이 AAA ∼ AA인 경우: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
               - 기술평가등급이 A ∼ BBB인 경우:기술가치평가금액 80% 이내
               - 기술평가등급이 BB ∼ B인 경우:기술가치평가금액 60% 이내
                 특허기술의 타기업 이전방지하기 위해 특허권을 담보취득(근질권)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평가료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시 5백만원까지 지원
                    업체부담금은 20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전용실시권자 포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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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한)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15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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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지원대상                서류접수                    평가관련
                      여부파악                평가진행                    서류이첩

           ▪ 기보 영업점          ▪ 기보 영업점            ▪ 기보 영업점                 ▪ 기보 영업점
                                 통보              기술평가보증승인통지                 보증서 발급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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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특허청(발명진흥회)          특허청(발명진흥회)                금융기관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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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7
                기술평가

           ❚ 무형 기술 대상 로 그 기
           ❙   의    을   으     술의 기 ㆍ 성 사 성 등 평가 여 금 ,
                                  술성 시장 ㆍ 업   을   하    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 , 기술가치평 , 기술사업 타당
                               로서      가         성평가, 종합
             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음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기술평가 종류 및 주요내용




               평가료 : 정액평가료와 계약평가료로 구분되며 별도로 책정함


     15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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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기술을 보유한자 (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신청제한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중에 있는 경우 등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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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지원사업

               신청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기술평가보
               증용, 기타목적용),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양식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 기술을 보유한 자
                          - 업무협약 등에 의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본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사
                          항을 검토
                          - 접수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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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
                          을 검토
                          <현장(면담)실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1544-1120)




     16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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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8
                 벤처확인평가

           ❚ 기 는 국 기 평 선 기 으 서 벤 확 평 를 실 하 있 며 06.6월 터
           ❙ 보    내 술 가 도 관 로     처 인 가         시 고 으 , 부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함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벤처확인 평가유형 및 요건




                평가료 및 수수료(부가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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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벤처확인 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제한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인 홈페이지 www.venturein.or.kr 참조)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신청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연구개발기업에 한함)
                신청양식 : 벤처인 홈페이지(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
                             - 벤처인(www.venturein.or.kr) 접속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현장평가 진행
                             - 기술평가보증기업 / 연구개발기업 / 예비벤처기업


                            벤처인에 평가결과 등록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의 요건 검토 후 벤처확인서 발급


                            벤처인에 벤처기업 정보 공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1544-1120)
               벤처인 www.venturein.or.kr (1577-1270)


     16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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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9
                이노비즈 인증평가

           ❚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
                                                                                             Part*02
             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평가료) 신규신청 70만원, 유효기간 연장 40만원 (부가세 별도)
               - INNO-BIZ 인증평가와 기술평가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기술평가
                 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신청제한 : 설립 및 개업후 업력이 3년이하인 경우 신청 불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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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신청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
                     산권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등
                상기 서류외 업체별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청양식 : 이노비즈넷(www.innobiz.or.kr)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1544-1120)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02-2187-9600)




     16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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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10
                기술이전 및 M&A

           ❚ 중소ㆍ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
             ㆍ & 를지 하 술 전 M 의활 화 한기 이 보
              M A 원 고기 이 ㆍ &A 성 를위 술 전 증및기 인 보 을지업 수 증 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주요업무
               - 기술이전 M&A 수요 발굴
               - 매수 매도 대상기업(기술)에 대한 예비평가
               - 기업간 매수 매도 교섭지원
               - 세무, 회계, 법무 컨설팅 알선
               M&A정보망 운영(http://www.kibo.or.kr)
                - 기술이전 M&A 매도 매수 신청 직접 입력
                - 기술이전 M&A 매도 매수 정보 게시
                - 기술이전 M&A 관련 법령, 각종 서식 등 게시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기술이전 및 M&A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 기술이전 중개신청서 또는 M&A 중개신청서
                신청양식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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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처리 절차입니다.




           -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 자체DB      - 기술평가센터     - 사후관리
           - 본사 평가      - 본사 평가     - M&A정보망    - 필요시 지원     - 컨설팅지원 등
             마케팅팀         마케팅팀      - 협약기관 등
           - M&A정보망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영업점 (1544-1120) 및 본사 평가마케팅팀 (051-460-2533∼5)




     16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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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별첨〕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현황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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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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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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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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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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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
                                       회

                         1. 신용보증제도 / 161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신용보증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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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
                신용보증제도

           ❚ 물 담 력 미 하 사 성 성 잠 력 가 고있 며신 상 가양 한
           ❙ 적 보 은 약 나 업 과 장 재 을 지        으  용 태    호
             지 소 업‧ 소 공 의 채 를 보 해 줌 로 금 기 으 부 의 원 한 자
              역 기    상 인   무   증   으 써 융 관 로 터   활   금
             조달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보증신청 기업

               16개 신용보증재단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
               태가 양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상제외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 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 ・
                 부도정보 ・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보유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유흥 ・ 향락 ・ 사치업종) 등

            보증한도

               기업당 : 4억원 이내
               운전자금 : 제조업・ 광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매출액의 1/3 ∼ 1/4 이
               내
                기타업종 : 당기매출액의 1/4 ∼ 1/6 이내




     17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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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이내
            보증료율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금액, 보증이용기간 등에 따라 최저 0.5%, 최고
               2.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
              - 차감보증료
                                                                                         Part*02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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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가산보증료




               보증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신규보증 중 보증기한까지 전체보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보증료
               미적용

               차감보증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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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
                      로 이용되는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
                          로 이용되는 보증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 또는 대금결재 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이용되는 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수반하여 발생
                     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해 납부하여할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
                     되는 보증


            연대보증인 입보

               개인기업
              - 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자
              -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애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자
              - 동일 관계기업


     17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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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법인기업
              -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경영실권자,
              - 과점주주인 이사(외국인 제외)
              - 동일 관계기업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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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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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및 보증지원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신청기업 관할 16개 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우편 및 방문
               신청
               신청서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7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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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6개 신용보증재단(붙임 참조)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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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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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신용보증
           ❚ 자 업 등소 공 지 을통 신 고 창 과산 의균 발 도
           ❙ 영 자   상 인 원  해 규 용 출  업  형 전 모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보증지원규모 : 5,000억원

                보증한도 : 기업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09년 1/4분기 5.07%)에서 0.33%p 차감
                 09년 1/4분기 대출금리 : 4.74% (분기별 변동)



               보증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밑 컨설팅 과정을 이
                           수한 소상공인



     17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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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지원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지 않을 것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대출취급 은행                                                                      Part*02
                                                                                         ━━━━
                                                                                         유관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                           지원사업

               남, 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17개)



              융자지원 절차입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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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소록




     18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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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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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 / 171

                         2. tradeKorea 온라인 해외마케팅
                           밀착 지원서비스 / 172

                         3. 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 174

                         4.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175

                         5. APEC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

                         177

                         6.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179

                         7. 무역분야 외국인 VISA 발급 추천 / 181

                         8.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 운영 / 182

                         9. 맞춤형 무역현장 지원단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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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870억원(기금총액 1,600억원)
               융자조건 : 연 4%(고정), 1년거치 1년상환(연 4회 균등 분할상환)
                      업체당 최고 3억원(무역협회 국내지부장 추천시 1억원 추
                      가)
               융자방식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에 위탁하여 융자
               - 무역협회 본부 및 11개 국내지부가 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융자일정 : 09. 3월부터 9월까지(총 7회)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며 회비를 완납한 무역협회 회원
               수출보험공사(최고 80%) 및 기술보증기금(최고 85%)의 부분보증 및
               은행 자체신용, 단 수보 및 기보의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채권확보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융자신청 접수: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
               청(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제출)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홈페이지에서 작성), 사업자등록
               증 사본,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발급분), 기타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8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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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 기금사무국 및 국내지부전화(02-6000-5162/3),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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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2
                tradeKorea        온라인         해외마케팅            밀착
                지원서비스
           ❚ 무역 의 글
           ❙   협회   로벌 B2B e마 레이
                             켓플 스인 tradeKorea(www.tradeKorea.com)를 중심
             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시장 개척을 종합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tradeKorea 온라인 글로벌 마케팅 종합 서비스

               tradeKorea 온라인 프로모션
               - tradeKorea에 기업 및 상품정보를 등록하여 전세계 바이어를 대상으로
                 기업 및 상품 홍보
               - tradeKorea 마케팅 블로그 제작을 통한 상품홍보 및 무역거래 지원
               해외 바이어 및 오퍼 정보 제공
               -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해외 바이어 DB, 해외 기관 등에서 수집한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 콤파스(Kompass)기업 정보 검색 서비스(전세계 70여개국, 230만 기업
                 정보 제공)
               - 기업 신용정보 조회서비스(2009년도부터 시행 예정)
               Skype 1:1 화상상담 서비스 등

            글로벌 e마케팅 지원 서비스
               글로벌 비즈 매치메이킹 서비스(Global Biz Matchmaking Service)
               - 인바운드 거래알선 서비스 : 해외 바이어 및 동포기업의 구매알선 요청에
                 대한 관련 국내기업 소개 및 거래알선




     18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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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아웃바운드 거래알선 서비스 : 해외 시장 개척 및 신규바이어 확보를 위한
                무역컨설턴트의 전문 거래알선 서비스 제공(2009년도부터 시행 예정)
              1사1홈페이지 구축지원 사업
              - 신규 중소 무역업체들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e카탈로그 겸용
                영문 홈페이지 무상 제작 지원
              - tradeKorea 및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eBay, Alibaba, EC21 등)에
                최대 15개 품목까지 영문상품 등록 대행 및 관리
                                                                                             Part*02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해외수출 지원 서비스                                                  ━━━━
                                                                                             유관기관
              - 알리바바(www.alibaba.com), 라쿠텐(www.rakuten.co.jp), eBay B2B 사이트                  지원사업
                (www.sourcingforebay.com) 등을 통한 상품등록 및 수출지원 서비스

            한민족경제네트워크 서비스

               tradeKorea 회원과 전세계 동포기업간의 무역 및 비즈니스거래 지원 서
               비스
              - 15,000여 전세계 동포기업 정보 제공
              - 상품정보, 사업대행, 사업홍보 등의 비즈니스 정보제공
              - 동포기업 및 해외한인단체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tradeKorea 서비스 이용
              - tradeKorea를 이용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는, 국내기업의 경우
                tradeKorea가입 후 무료로 지원.
                 Kompass 서비스, 바이어 및 오퍼정보 등 프리미엄서비스는 무역협회 회원 가입시 이용가능

               글로벌 e마케팅 서비스
              - 무역협회 회원사의 경우 tradeKorea.com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비회원사의 경우는 무역협회 회원사 가입 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 서비스센터(1566-511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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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tradeKorea.com




     18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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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3
                해외 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추천기준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업체로서 다음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업
               체
               (해외지점)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10만불 이상인 업체 또는 5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해외사무소) 사업계획서 검토 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신청서류 : 추천서, 외화획득증명서 또는 L/C 사본, 사업계획서 1부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상시                                       상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전화:02-6000-5332, FAX:02-6000-513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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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4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중 기 이독 적 로진 하
           ❙ 소 업    자 으  출 기어 운수 유 지 을중 으
                              려 출 망 역  심 로해외시장
             개척단 등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주요행사
               - 1대1 무역투자상담회 개최
               - 한국경제 및 문화소개 로드쇼 개최
               - 현지 주요 기업/기관 방문
               - 한국경제 소개 로드쇼 개최
               지원내용
               - 항공임 및 개별기업 체제비(숙박비)를 제외한 통역비(1社 1人), 파견국內
                 이동 차량임차비, 오만찬 행사비, 상담회장 임차비 등 공통경비 전액 지원
               2009년 파견계획(예정)




     19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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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사업신청 및 파견절차
              - www.kita.net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취급품목 기재)-해당
                품목의 현지 취급업체 물색 및 섭외-바이어/셀러 매칭-파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등을 통해 신청(취급품목
               기재)
               신청서류 : 사절단 파견공지 및 파견신청서(작성 후 이메일, 팩스송부
                     또는 필요에 따라 신문광고 게재)
                신청양식 : www.kita.net <행사/공지>게시판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파견 1-2개월 전          담당 팀                        담당 부서



                                                             담당 부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상전략팀(6000-5308), 중동, 서남아시아 등
               아주팀(6000-5348), 중국, 동남아
               미주팀(6000-3372), 북미, 중남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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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팀(6000-5196), 유럽 및 아프리카




     19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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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5
                APEC 기업인 여행자카드(ABTC)
                발급
           ❚ APEC 회 국기 인 의자 롭
           ❙       원  업 들  유 고편 한해 여 을위
                               리  외 행   해별 의입 비 없 60
                                          도  국 자 이
             ∼90일간 체류를 보장하는 출입국카드 발급 추천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ABTC 카드 소지자는 ABTC 가입국 입국시 별도 입국비자 면제
               인천국제공항 CIP 라운지 무료이용(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
               참가국內 공항에서 전용수속레인을 통한 신속한 출입국보장
               - 참가국:2008년 12월 현재 18개국(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홍콩, 칠레,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페루,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누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년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과거 1년 간 수출(또는 수입) 실적 10만달러 이상, 해외직접투자액
                 10만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 잔존 여권유효기간 1년 6개월이상
               발급비용 및 기간:1인 1회당 3만원, 신청 후 평균 1∼6개월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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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신청서류 : 영문 Application 1부, ABTC 추천의뢰서 1부, 서약서 1부
               등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무역협회(1일)             법무부(3일)         ABTC전산망(60일∼120일)




             신청 이후 2개월 후           무역협회(!일)               무역협회
              진행사항 확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1566-5114
               전화:02-6000-5338, FAX:02-6000-5249




     19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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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6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중 기 의해 마 팅활 원 한해 시 개 , 능 제
           ❙ 소 업 외 케 동지 을통 외 장 척 력 고및수 대   출확 에기 /
                                                여
             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중소업체에 대한 수출마케팅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부스 임차료의 최대 50% 지원
               장치비의 50∼80% 지원
               장치, 운송, 상담, 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전시정보, 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09년 8개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비 지원




               지원기관 방침 및 전시회 여건에 따라 상기 지원내용 변동 가능

               2008년 지원실적과 2009년 지원계획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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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무역협회 전시켄벤션팀
               신청서류 : 참가서약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산용통장
               사본 1부, 송금영수증 사본 1부, 제품카탈로그 1부 (선택)
               선정 필요서류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등 특허 관련 증명서, UL, CE, ISO 등 해외수출규격인증서, 우수 중
               소벤처업체, 우수디자인상품 등 포상 실적 증명서,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포상 실적 증명서, 해외 및 국내전시회 참가 증명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2009년 초            해당 전시회 5개월 전           해당 전시회 4개월 전




             해당 전시회 기간             해당 전시회 2개월 전           해당 전시회 4개월 전

            공동 수행기관 웹 사이트
            중소기업청 공동 수행 전시회 : http://www.sme-expo.go.kr
            지식경제부 공동 수행 전시회 : http://www.gep.or.kr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역협회 웹 사이트 (http://expokorea.kita.net)
               한국무역협회 전시컨벤션팀
               전화:02-6000-5543, Fax:02-6000-5823/4



     19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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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7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VISA 발급을 추천함
           ❙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VISA 발급 추천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대상 외국인: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또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 종사자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신청서류 : 증발급 추천증명서 1부, 회사소개서 1부, 사업자등록증 1
               부, 무역고유번호부여증 사본 1부,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외국
               인 여권 사본 1부, 외국인 이력서 1부, 외국인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
               서 1부(현지 공증서 첨부), 고용계약서 1부, 외국인 고용 사유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상시                                     상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전화:02-6000-5332,                  FAX: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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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0-5130




     19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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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8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 운영
           ❚ 외 어전 인 이부 한중 수 기 에 대 통 역 원 통 협 력
           ❙ 국   문 력   족 소 출 업   한 번 지 을 해 상
             및 계약성사율 제고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대상 언어 : 14개국어 (65명의 언어별 전문위원으로 구성)
               - 영어 30, 중국어 6, 일본어 7, 러시아어 4, 불어/독어/스페인어 각 3, 베트
                 남어/이태리어 각 2, 우즈벡어/헝가리어/아랍어/몽골어/인니말레이어 각 1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요기반 확대
               - 지방전담 권역별 전문위원 pool 구축
               - 산업단지 현장방문 서비스 실시
               - 전문위원 확충 : 65명 → 100명
               지원 내역
               - 대상업체 : 연간 수출실적 2백만달러 미만 중소수출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최고 2백만원
               - 대상범위 : 무역서신, 계약서, 제품카탈로그 등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tong.kita.net        센터운영자                        센터운영자



            웹사이트에 완료 처리           분량, 수수료 확인                     on/off line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전화:02-6000-5337, FAX:02-6000-5249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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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9
                맞춤형 무역현장지원단

           ❚ 중 지 업 의무 애 타 의일 으 역 장 서발 되 급상 에
           ❙ 소 방 체 역 로 개 환 로무 현 에 생 는긴 황
             대한 자문제공 및 수출능력배양을 통한 수출기업 육성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무역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1:1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자문단 구성
               - 전국을 총11개 권역으로 구분, 15명의 자문위원이 해당 권역에서 활동
               자문내용
               - 해외거래선 발굴, 서류작성, 수출입대금결제, 통관/관세환급, 운송/물류,
                 수출입절차, 무역클레임, 해외마케팅 등 제반분야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권역별 인원 : 서울경기(5명), 인천(1명), 강원(1명), 대전충남(1명), 충북(1명), 대구경북(1명),
                             /
                  부산(1명), 경남(1명), 울산/서울경기(1명), 광주전남제주(1명), 전북(1명)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회비를 납부한 무역협회 회원사
                비회원사의 경우 1회 무료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온라인, 전화, 팩스 신청
               신청서류 : 서비스 신청서 1부




     20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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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온라인(http://trade1004.kita.net),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
               청
               서비스 신청 2일(업무일 기준) 이내 관련 자문위원 배정
               배정된 자문위원이 유선 및 온라인 자문, 현장방문 서비스 실시                                             Part*02
                                                                                              ━━━━
                                                                                              유관기관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결과보고                                                                지원사업

               모든 서비스 후에는 신청업체에게 서비스 만족도조사 실시




             서비스 신청 및 진행내용은 http://trade1004.kita.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현장지원팀 TEL02-6000-5645
               관련 홈페이지 : http://trade1004.kita.net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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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현황 / 187
                         2. 수출지원 금융 / 189
                         3. 수입지원 금융 / 198
                         4. 해외투자지원 금융 / 200
                         5. 보증 / 202
                         6. 대고객 서비스 지원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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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현황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입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대출, 보증
               등의 다양한 금융 제공

                                 〈금융지원 제도〉




               ’09년 중소기업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계획( 09년):8조 5,000억원 (2008년 계획 대비 30.8% 증가)
                                                               (억원, %)




     20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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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증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양
               한 우대지원제도 시행
              - 금리/수수료 우대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 제도 우대사항




              - 신용평가시 우대
                 수출유망 중소기업, 부품 소재수출 Leading Company,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등 성장잠재력이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시 우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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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입은행
           2
                수출지원 금융

                                   포괄수출금융


           ❚ 수출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용도를
           ❙
             특정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조건
               지원대상품목
               - 모든 품목(전기 전자, 부품,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 등)
               지원대상기업
               -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수도권소재 5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제외)
               대출금액
               - 과거 수출실적의 50 또는 90% 범위 내
               - 벤처기업, 소규모수출기업(수출실적 6억원 이하), 정보통신표준산업분류
                 상의 품목 수출기업은 100% 범위 내
                  수출실적에는 기체결된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국내물품공급계약서(구매확인서)
                  금액을 추가 가능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미달러화, 엔화 또는 유로화)
                ☞ 환리스크 경감 등을 위해 다른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무상),
                  대출원금 상환시 적용되는 상환환율을 선택할 수 있는 환율상환옵션 부여



     20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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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대출한도
              - 통상한도:100억원
              - 예외한도:200억원
                  수출규모가 현저하게 크거나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인 경우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율(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
                                                                                       Part*02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유관기관
               대출기간                                                                    지원사업

              - 6개월 ∼ 1년(기간만료시 수출실적에 따라 재대출 가능)
               채권보전
              - 신용이 양호한 경우 신용취급
              -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회전한도 설정
               대상기업
              - 과거 일정기간(1∼3년) 대응수출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신용이 양호한
                기업 중 대출기간 1년 포괄수출금융을 사용하는 경우
               한도설정 기간:대출기간 이내
               대출기간 중 상환허용횟수:6회(집행횟수는 제한없음)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담보제공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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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단(02-3779-6294) 및 전 지점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 신용대출


           ❚ 신 도또
           ❙ 용   는담 력
                    보 이취 한중 기 의소 모수 거 (이 성 증포 )에 대해
                        약  소 업  규  출 래 행 보   함
             무담보로 금융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품목
              - 자본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제품 등
               지원대상 거래
              - 차주의 수출이행능력과 당해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 수출거래:신용장(Local L/C 포함), 무신용장거래(D/A, D/P), 송금방식
                     (M/T, T/T), 물품공급계약서(전자방식 P/O 포함)



     20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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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대출한도
              - 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90% 범위 내
              - 기업별 신용대출한도:차주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용장 방식:30억원)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미달러화, 엔화 또는 유로화)
                  ☞ 환리스크 경감 등을 위해 다른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무료로 부여                       Part*02
                                                                                       ━━━━
                                                                                       유관기관
               대출기간                                                                    지원사업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수출대금 결제기일 + 15일 이내(단, 6월 미만)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율(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대상거래 계약서, 기타 필요한 서
               류
              - 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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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단(02-3779-6294) 및 전 지점




     21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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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팩토링


           ❚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Without Recourse) 매입 금융상품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
                                                                                       유관기관
               대상기업:수출상품의 경쟁력, 기술력 등 수출이행능력이 있는 수출기                                    지원사업

               업
               금액:미화 1천만불 이하
               기간:30일 이상 180일 이내
               매입대금 지급:수출채권 매입시 80∼100% 선지급
              - 나머지는 해외수입자의 수출대금 결제시 수출기업앞 지급
               수수료
              - 할인료:연 Libor + 가산율
              - 수출팩토링수수료주) : 수출채권의 0.40%∼0.80%
                  수은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적용 안함

               대상 국가:전세계 70여개 국가
              ※ 수출기업의 이점
                  수출대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회수가능
                  수출대금 회수위험 제거
                  신용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없어도 이용가능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 개선
                  금리 환율 변동 위험 최소화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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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21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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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신청서류 : 수출채권 매입한도설정 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부채현황
                      표, 수출채권매입 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 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02-3779-6464) 및 전 지점


                                     포페이팅

            ❚ 결 기 2년미 의기 부신 장방
            ❙ 제 간    만  한  용  식또는국 은 의보 이수 되
                                   외 행   증   반 는무 용 신 장
              방 의수 거 를바 으
               식  출 래  탕 로발 된수 환 음
                           행  출 어 을무 구 건 로 ithout Recourse)
                                     소 조 으 (W
              매입함으로써 금융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매입조건
              - 금액:건당 미화 1만불∼2천만불
              - 기간:30일∼2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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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료율:Libor+가산율(국가별, 은행별로 차등 적용)
              - 대상은행:126개국 652개 은행
              - 수출자: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이상 거래기업
               수출기업의 이점
              - 수입국의 송금 제한, 모라토리움 선언 등 국가위험 회피
              - 개설은행의 지급불능위험 회피
              - 수출대금 회수시까지 금리 사전 확정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포페이팅 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부채현황표, 기타 필요한
               서류
              - 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02-3779-6464) 및 전 지점


     21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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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환어음 매입

           ❚ 결 간 2년 미 의 신 장 또 무 용 방 수 거 를 근거 발 된 수 환
           ❙ 제기      만   용   는 신 장 식 출 래    로 행   출
             어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
                                                                                       유관기관
               대상어음:신용장방식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D/P, O/A 등) 수출거                              지원사업
                    래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수출환어음
               금액:건당 미화 5만 불 이상
               기간:90일∼2년(단, 중견・중소기업 또는 O/A 방식의 경우 30일 이상 2년 미
               만)
               환가료율:Libor+가산율(거래형태, 신용등급, 담보별 차등적용)
               채권보전:신용 또는 담보
               운용방식:회전한도방식(거래건 별 취급도 가능)
             ※ 기타 외국환거래 지원
                 수출신용장확인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입화물선취보증
                 내국신용장 개설 및 관련 환어음 매입 등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수 출환어음매입 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부채현황표,
                     기타 필요한 서류
              - 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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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02-3779-6464) 및 전 지점




     21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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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3
                수입지원 금융

           ❚ 국가경제적으로 장기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이 필요한 주요자원 및
           ❙
             상품의 수입거래를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품목
               - 첨단제품(산자부고시 2006-62호)
               - 주요광물자원 및 반제품
               - 원유, 천연가스, LPG 등 에너지자원과 목재, 펄프 등 천연자원
               - 주요자원의 개발을 위한 개발수입거래
               - 기타 국민경제상 적기수입을 요하는 주요자원 및 상품
               대출금액:수입소요자금 총액의 90%(대기업은 80%) 범위 내
               대출통화:외화 또는 원화
               대출금리
               - 원화대출:기준금리+가산율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능)
               - 외화대출
                 변동금리:Libor+가산율
                 고정금리:Swap Rate+가산율
               대출기간
               - 주요자원 및 상품:2년 이내(단, 시설재 및 개발수입거래는 10년 이내)
               채권보전
               - 신용이 양호한 경우 신용 취급
               - 기타의 경우는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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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담보제공명
               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고객센터 - 자료실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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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단(02-3779-6294) 및 전지점




     21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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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4
                해외투자지원 금융
                              해외투자(사업)자금대출
                                                                                       Part*02
           ❚ 해외 자 업 하 자 하 기업 또 시 확장 교 및 운전 금 필
           ❙   투 사 을 고   는    는 설  과 체    자 이 요한 해                                     ━━━━
             외현지법인에 대한 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기업
               - 해외투자관련대출(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
               - 주요자원개발자금:주요자원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하거나 해외사업을 영
                          위하는 국내기업
               대출금액
               - 해외투자 관련 대출:소요자금 총액의 90%(대기업은 80%) 범위 내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의 경우, 회전한도방식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장기자금을 100%까지 지원 가능
               - 주요자원개발자금:소요자금 총액의 70% 범위 내
               대출금리
               - 원화대출:기준금리 + 가산율(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능)
               - 외화대출
                 ∙ 고정금리:Swap Rate + 가산율
                 ∙ 변동금리:Libor + 가산율
               대출기간
               - 해외투자관련대출:30년 이내(거치기간 3∼5년 이내 포함)
               - 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 : 20년 이내(거치기간 3∼5년 이내 포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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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신용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경우 신용 취급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현지사업계획서, 담보제공
                     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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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단(02-3779-6294) 및 전지점




     22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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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5
                보 증

           ❚ 수 입 행
           ❙ 출 은 은지 대 거 에대
                     원 상 래 한대 지
                             출 원뿐만아 라 대 거 의성
                                   니 , 외 래  사및수 를
                                               주
             위해 필요한 보증을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보증종류

               입찰보증(Bid Bond)
               -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낙찰시 계약체결 의무를 포함하여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조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처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
                 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처앞 제공되는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수출계약 등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수입자 앞으
                로 제공되는 지급보증으로서,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 보상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 시공자가 일정기간 동안 공사완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할 것을 계약
                서에 약정한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기타 이행성 보증:유보금보증, 관세환급보증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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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조건

               보증금액(기간):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기간) 범위 내
               보증료율:기준보증료율 + 가산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지금보증서 발급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기타 필요한 서
               류,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보증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단(02-3779-6294) 및 전 지점




     22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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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6
                대고객 서비스 지원

           ◈ 해외진출 컨설팅센터를 통한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수출입 해외투자 금융상담 외에 국제계약 및 법률자문, 해외 국가별                                       Part*02
                                                                                          ━━━━
               투자환경 정보, 환율동향정보 및 환위험 관리 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지원사업
               ☞ 연락처:해외진출 컨설팅센터(080-277-0100)


           ◈ 수출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중소수출기업 경영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 무역금융, 국제계약 등 정보 제공
               ☞ 연락처:영업지원팀(02-3779-6269)


           ◈ 국가별 정보제공
               국별정보제공:국가별 정치, 경제 현황과 투자환경 정보 제공
               해외경제정보시스템(OEIS)을 통한 정보제공(www.koreaexim.go.kr)

           ◈ 「중국진출자문센터」 운영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을 지원
               (중국투자절차 및 방법, 진출지역 투자환경, 투자전략 등)
               ☞ 연락처:국별조사실 (02-3779-6673)


           ◈ 국제계약 법률상담
               본점에 국제계약상담실을 설치, 은행내 국내 변호사(2명) 및 미국 변호사
               (5명) 등이 무료 법률 상담
               국제거래 관련 법률 상담 및 수출입 해외투자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 작
               성등
               ☞ 연락처:국제계약팀(02-3779-6497)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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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출입은행의 환위험관리 서비스


           1.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선물환거래 지원




            □ 적용대상 : 단기 중기포괄수출금융, 단기수출자금대출, 제작금융, 수입자금,
                     선수금환급보증 이용 중소기업
            □ 주요내용




            □ 수출입은행 제공 선물환거래의 장점

             ◦ 계약보증금(증거금) 또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부담 없이 이용 가능
               타 환위험관리 상품과 달리 수수료나 금액별 신용도별 스프레드(마진)를
               가산하지 않고 수출입은행이 실제 거래하는 환율을 제공. 따라서 중소기업
               이 수출입은행의 신용도를 활용해 환리스크를 헷지하는 효과
                 선물환 거래비용 = 환율스프레드(대고객현물환 매매기준율 + 스왑포인트 ± 은행마진) + 계약
                 보증금(증거금) + 수수료
             ◦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거래기간 중 증거금이나 수수료 납부, 일일정산 등이 없음



     22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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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 이용절차




            한도거래        선물환거래         전화               FAX            실물인수도 또는
           신청서 제출       약정 체결                                           차액정산


                                                                                       Part*02
           2. 환율고정부대출                                                                  ━━━━
                                                                                       유관기관
                                                                                       지원사업




            □ 적용대상 대출 : 포괄수출금융,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 신용대출

            □ 주요내용




            □ 환율고정부대출 장점
             ◦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비용부담 없이 환율상승에 따른 차입금
               증가 위험 방지(시중은행의 경우 일부기업에 증거금 요구 등)
             ◦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선물환율로 원화상환금액이 결정되므로 비용절감
               효과(수출입은행 제공 선물환거래의 장점 참조)
             ◦ 대출금 만기도래시 기준환율과의 차액만을 정산하고 재대출 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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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전환옵션부대출




            □ 적용대상 대출 : 포괄수출금융,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 신용대출 등

            □ 주요내용




           4. 환위험관리 정보 제공




            □ 실시간 환율/시황 정보시스템 무상 제공
             ◦ 주요내용 : 환관리 정보(환율동향 및 전망) 조회 프로그램 무상 제공
                      환위험 관리 자문 (환위험관리 컨설팅 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또는 해외진출컨설
                 팅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수신자부담 : 080-277-0100)

            □ 고객기업 앞 금리ㆍ환율 정보, 홈페이지 게시 및 E-mail 서비스
             ◦ 신청:영업지원팀(02-3779-6259/6269, fax:02-3779-6743)




     22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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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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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1. 지사화 사업 / 211
                          2. KOTRA 한국공동물류센터 운영 / 213
                          3.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 215
                          4.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 217
                          5. 무역사절단 파견 / 218
                          7. 해외박람회 참가 / 227
                          8. 지역별 시장정보, 투자정보 서비스 /
                         234
                          9.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 / 236
                         10.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프로그램 /
                         240
                         11.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 / 242
                         12. 전자무역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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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지사화 사업

           ❚ KOTRA 해외KBC이 1년간 우리 기업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
           ❙                       의              행하며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에 이르기까지 해외마케팅 지원
               * Kotra Business Center(구 해외무역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09년 사업규모 : 2,050개사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 발굴, 시장조사, 기타(단순정보제공 등)로 나
               눠져 있으며, 그 중 1개 항목을 선택
                단, 계약체결 대행, 무역 클레임 해결 및 법적분쟁, 대금결재 등 KOTRA와 해외KBC의 법적 성격상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수출성약 외, 세일즈렙 서비스(1인 1사 전담지원), My Office 서비스(직
               원을 해외KBC에 파견 근무), 인센티브제(성과급제 수수료 부과), 주문형
               프로젝트 서비스를 별도 부가 서비스로 지원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① 참가희망업체는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참가신청


     23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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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② 해외KBC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시장성 검토 및 지원여부를 결정
             ③ 참가신청업체의 참가비 납부
              - 참가비는 KBC별로 상이(220만원 ∼ 360만원 , 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우리은행 589-116907-01-003
                (예금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해외KBC-참가신청업체간 지사화사업 협약서 체결                                               Part*02
                                                                                        ━━━━
                                                                                        유관기관
             ⑤ 지사화사업 시행(기간 : 1년)                                                        지원사업

              - 협약체결후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삭제) 중도해지 가능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참가비 환불
             ⑤ 지사화사업 종료
              - 3년 동안 지사화사업에 참가한 업체는 졸업제도 적용
             ⑥ A/S 제도(6개월 간)
              - 지사화사업 기간 중 거래관계가 있는 바이어와의 상담에 대해 사업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지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정책사업팀(02-3460-7367, 팩스 02-3460-7919)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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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 KOT 에
           ❙    RA 서해외현 의전
                        지   문물 서 스업 를선 하
                              류 비    체   정 여국 출 업
                                              내수 기 이저 하
                                                      렴 게
             물류관련 서 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 , 해외 마
                                 고      케팅 등 다양한 부가 서비 제공
                                                      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물류 서비스(단순물류)
                - 현지 물류전문업체를 통해 보세창고 운영, 통관 및 운송, 등 지원
                - 해외 현지 방문 시 사무공간 제공, 현지 물류사업자와의 물류위탁 계약체결
                  지원, 현지 물류업체 관리 감독, 단체보험가입지원, 팩토링서비스 알선 등 지원
                해외마케팅 : 신규 거래선 발굴시 업무연락 지원
                참여기업은 소정의 KOTRA 서비스 수수료 및 현지 3자 물류기업에 대한
                물류 위탁 수수료(상호 계약에 의거 산정) 지불
             ※ 공동물류센터 운영현황
                                                          (단위 : 만원/연간)




               연회비 및 단순물류비용은 부가세 포함
               연회비 외에 물류창고 이용비용은 국내참가기업과 현지 물류 회사 간 계약을 통해 별도로 지불




     23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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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처리절차입니다.

             ① 참가희망업체는 홈페이지(kdc.kotra.or.kr)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② 해외KBC에 참가신청서 제출(이메일/팩스)
             ③ 해외KBC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적정성 검토 및 지원여부를 결정
                                                                                                Part*02
             ④ 참가신청업체의 참가비 납부                                                                   ━━━━
                                                                                                유관기관
              - 참가비는 KBC별로 상이(220만원 ∼ 360만원 , 부가세 포함)                                           지원사업

             ⑤ 해외KBC-참가신청업체간 공동물류센터 참가 협약 체결
             ⑥ 물류업체-참가신청업체간 물류위탁 계약체결
             ⑦ 공동물류센터 이용(기간 : 1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정책사업팀(02-3460-7396 팩스:02-3460-7919)
               해외KBC:KBC별 담당자
               ※ (kdc.kotra.or.kr를 접속 사업안내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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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 KOTRA 해 KBC을통
           ❙        외     해국 업 가 요 하
                            내 체   청 는유망바 어 보 등해 시
                                        이 정    외 장정보를
             수집 제공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고객을 위한 1:1 맞춤정보 서비스로서 요청한 해외시장정보에 대
                해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조사방향과 내용 확정

                            <서비스 구분 및 수수료 내역>




               조사내용의 난이도, 현지 공휴일 및 KBC 업무과부하 여부에 따라 연장 가능
               조사결과 보고서는 KBC 사정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23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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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정책사업팀 (02-3460-7383, 팩스 02-3460-793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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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 국 기 이해 비 니
           ❙ 내 업    외 즈 스출장시 KOTRA 해 KBC의마 팅전 요 이바 어 의
                                    외     케  문 원  이 와
             상담주선, 호텔예약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출장업무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서비스 수수료 : 지역별 30만원부터 58만원까지

                            <서비스 구분별 수수료 내역>




               수수료는 1개 해외KBC 이용 기준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정책사업팀 (02-3460-7382, 팩스 02-3460-7934)


     23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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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진출유망한
           ❙
             해외시장에 파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 등 현지 무역관의 지원으로
               시장개척 활동 지원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해외시장개척-해외시장개척단을 참고



               사업처리절차입니다.

             ① 09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계획 조회(국내업체)
               - 홈페이지(www.kotra.or.kr) 해외시장개척 - 무역사절단 참조
             ② 참가신청(국내업체)
             ③ 시장성조사(해외KBC)
             ④ 업체선정(주관처)
             ⑤ 상담주선(해외KBC)
             ⑥ 무역사절단 파견
             ⑦ 바이어상담(국내업체)
             ⑧ 후속지원(해외KBC)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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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지방사업지원단 (02-3460-7494, 팩스 02-3460-7956)
               2009 무역사절단 파견계획




     23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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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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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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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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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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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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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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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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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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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해외박람회 참가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 단독 혹은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
             구 하
              성 여수 업 들
                   출 체 의전 회참 를지 하
                         시   가    원 고상 전
                                       품 시및전 계내
                                             세  방바 어 의
                                                   이 와
             상담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직접소요 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의 5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단, 항공, 숙식비 등은 참가업체 부담

               한국관 면적 임차, 장치 디자인 시공, 바이어 유치
               상담, 사후관리, 전시품 운송 통관, 호텔예약 등 기타 행정 서비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전시사업, 혹은 전시포탈 (www.gep.or.kr)을 참조



               사업처리절차입니다.




     24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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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① 인터넷을 통한 참가업체 모집
              - 해당 박람회 업체 모집 기간에 전시포탈(www.gep.or.kr)에서
                참가신청서 직접 작성
              - 참가 업체 심사 후 선정 통보
                 해외 KBC가 현지 시장성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선정
             ② 전시사업 진행                                                                  Part*02
                                                                                        ━━━━
              - 확정된 참가업체 대상 업무협의회 개최                                                    유관기관
                                                                                        지원사업
                 전시 일정 및 부스 추첨 등 제반사항 협의
              - 전시포탈에 해당 전시회 커뮤니티 개설을 통한 업무 추진
              - 전시품 운송 및 전시회 참가
             ③ 사후관리
              - 바이어와 상담 건에 대한 사후 지원 등 실시
                  자세한 사항은 전시포탈 초기화면 전시참가매뉴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외전시협력팀(http://www.gep.or.kr/)
               (02-3460-7254,7678, 팩스:02-3460-7916,791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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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선정안

           □ 전략전시회 (64회)




     24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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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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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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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전시회 (64회)




     25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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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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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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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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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지역별              시장정보,                       투자정보
                서비스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별, 지역별 시장
           ❙
             정보와 투자진출 정보 서비스 제공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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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① 주간 뉴스레터 Global Window Weekly 이메일 서비스
               해외 KBC을 통해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편집하여 국내 고객들
               에게 e-mail을 통해 무료 제공
               - 지난주 인기정보, 주간 주요뉴스, GW신간안내, 인터넷 방송국 등의
                 하위메뉴를 통해 무역통상, 해외투자, 상품산업정보 등 제공
            ② 해외시장 설명회 개최
               해외 각국의 시장동향, 상품 및 마케팅 정보, 투자환경과 투자절차
               등 수출과 투자진출 의사결정에 필요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
               공사 개최 설명회 및 세미나 동영상을 엄선하여 KOTRA 인터넷 방송
               국(tv.kotr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
            ③ 무역자료실 운영
               해외KBC을 통하여 수집된 각국 경제, 무역 및 투자 관련 최신 정보의
               자유로운 열람 및 복사 가능
               - KOTRA본사(염곡동) 3층 무역자료실 직접 방문 또는 무역투자정보 포탈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무역자료실 에서 관심자료
                 검색 및 해당 서비스 신청
               간행물판매 코너 운영(KOTRA 발간자료 판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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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본사(염곡동) 3층 무역자료실 내 간행물판매 코너 방문 구입 또는
                무역투자정보 포탈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상단메뉴 중
                 무역자료실>간행물판매 를 통하여 온라인 주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통상전략팀(www.globalwindow.org)
               전화:02-3460-7335 , 팩스:02-3460-7925




     25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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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

                                 투자유치 행정지원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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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vest KOREA 종 행 지 실 파 된 공 원 소 행 기 의 장 로 터 위
           ❙               합 정 원 에 견   무 이 속 정 관   으 부   임                              지원사업
             전결권을 부여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인ㆍ허가취득 등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 처리하는 서비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직접처리 민원사무




               - 법인설립등기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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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관련 제도 및 절차 상담 : 각 부처 파견관이 해당 부처 소관사항
                상담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지원 :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무지원 방문컨설팅 및 외국인투자기업 노무담당 임직원 대상 노동정책
                설명회, HR세미나 등의 행사개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팀(02-3460-7545, 팩스:02-3460-7946,7947)


                               투자유치단 해외 파견

           ❚ 해 유 투 가 및 주 프 젝 를 발 (단 , 합 , 구 인 등 하 KBC-본
           ❙ 외 력 자         요 로 트   굴 독 작 주 수 ) 여        사
             PM연계 1:1 맞춤형 지원, 관련 지자체 및 국내기업과 연계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상담회 개최(투자유치 TFT파견, 방한투자가 초청)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25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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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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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Invest Korea   주력산업유치팀(02-3460-7613,                        팩스:
               02-3460-7943)
               금융서비스산업유치팀(02-3460-7525, 팩스:02-3460-7942)
               신산업유치팀(02-3460-7596, 팩스:02-3460-7941)
               투자홍보팀(02-3460-7519, 팩스 : 02-3460-7920)


                           영문 투자유치 제안서 작성 지원

                 ❚ 국 기 의해
                 ❙ 내 업   외전 적자 유 를지 하
                           략   본 치   원 기위 여유 기 에대
                                          하  망 업   한영문
                   투자유치 제안서의 작성 및 해외 전략적 투자가 물색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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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지원 업종 : 반도체, 이동통신 등 IT, 자동차부품 및 조선업
               주요 협력 파트너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 참가 신청 서류 접수(회사소개서,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
              - 국내 유명 컨설팅회사, 증권사, 투자은행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기업
                평가 및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영문 투자유치 제안서 작성(무료)과 해외 KBC을 통한 해외 전략적 투자가
                발굴, 후속상담지원 및 투자유치 TF 파견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투자협력지원팀(02-3460-7587, 팩스 : 02-3460-7955)




     25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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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프로그램
           ❚ KOTRA의 해외조직망과 무역 ㆍ투자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제 비즈니스
           ❙
             감각을 지닌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마케팅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투자유치전문가과정 및 특정 기관
               이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위탁연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공
               ① 분기별 월별 운영 과정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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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맞춤형 위탁연수
               -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고객의 수요에 따라 업종, 교육대상, 교육목적
                 등에 따라 개발 운영하는 맞춤형 위탁연수 제공


              연수진행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아카데미(www.kotraacademy.com)
                전화:02-3497-1181∼1189, 1190∼1192, 1199
                팩스:02-3497-1622 , 이메일:academy@kotra.or.


     26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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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
               박사급 전문인력이 조사항목 설계에서 최종 보고서 납품, 맞춤형 프리                                    유관기관
                                                                                        지원사업
               미엄 마케팅 수행에 이르는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KOTRA의 광범위한 해외조직망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 컨설팅 기관
               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컨설팅서비스 영역 확대
               KOTRA 컨설팅 서비스는 해외진출 전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
               설팅서비스」와 「맞춤형 프로젝트 용역조사 서비스」로 대별됨
               컨설팅 서비스 수수료
               - 컨설팅 서비스 수수료는 서비스 범위, 수준, 기간 등에 대한 고객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상호 합의하에 책정


               사업처리절차입니다.
               프로젝트용역 조사 수행 절차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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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맞춤형컨설팅서비스 수행 절차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통상정보본부 해외시장컨설팅팀
               전화:02-3460-7554
               팩스:02-3460-7925




     26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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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국제 전자무역(e-Trade)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시공, 자금, 인력의 제약을 뛰어넘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서비스                                      ━━━━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존의 단순 온라인 무역상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상담, 오더, 계약,
               대금
               결제, 배송 등 무역 과정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결
               전자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을 통한 자율적인 홍보 가능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전자무역팀 : 전 화 : 02)3460-7153∼58
                            팩 스 : 02)3460-7957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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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b2b@kotra.or.kr




     26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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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한국산업은행


                         1.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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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1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 설 투
           ❙ 비 자자 금및운 자
                      영 금지 , 회 채주
                           원 사   선및인 , 컨 팅 비
                                    수 설 서 스제 공등고 의
                                                객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비하여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기업금융 지원
               - 시설자금(일반시설자금, 특별시설자금)
               - 운영자금(일반운영자금, 중소기업 전용 특별운영자금, 단기운영자금)
               -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특별지원(New Start 벤처투자 등)
               - 리스크관리형 상품(통화전환옵션부 대출, 자유자재금리전환대출 등)
               - 수출입금융(수입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
               - 보증 및 재정 기금
               국제 투자금융 지원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및 국제금융 주선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M&A 업무, 파생금융상품
               -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등
               컨설팅서비스 지원
               -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경영진단 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 등
               대출조건
               - 대출기간
                  시설자금은 계획사업의 성격, 투자회수기간, 고객요청 등을 감안하여
                  통상 8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결정
                  운영자금은 3년(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로 운용되며, 5년까지 연장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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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수시 고시되는 자금별 , 통화별 , 금리변동주기별 기준금리에
                  일정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실행금리 결정
                  스프레드는 고객의 신용도, 거래기여도, 담보가치,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통화
                  원화, U$, ¥, 유로화(EUR)중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
                  중소기업의 대출에는 통화전환옵션이 자동 부여되고, 일정 수수료
                  부담후 통화전환 가능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통화, 금리, 기간, 상환방식 등 금융조건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
               는 맞춤상품 및 종합부대서비스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는 저희은행 영업
               점에 융자상담 요망

              여신거래 절차입니다.




     26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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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사전한도 설정으로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고객 요청시 영업점 전결로 즉시
               대출
              - 적용여신 : 운영자금 대출, 보완투자용 시설자금, 수출입금융, 이행성보증 등

                                                                                           Part*02
                                                                                           ━━━━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산업은행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융자상담시 특별히 요구하는 서료는 없으며, IR자료 등 기
                     업 자체양식 준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업금융 지원
              -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붙임2 kdb 영업점 참조)

               국제 투자금융 지원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발행시장실 02-787-6620
              - 국제금융 주선 : 발행시장실 02-787-6643, 6645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 발행시장실 02-787-6605
              - M&A 업무 : M&A실 02-787-7254
              - 파생금융상품 : 트레이딩센터 02-787-6963
              -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 트레이딩센터 02-787-6963

               컨설팅서비스 지원 : KDB컨설팅 02-787-5022

             별첨 : 1. kdb 주요 상품안내
                  2. kdb 영업점(주소, 전화번호 등 포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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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kdb 주요 상품안내

           Ⅰ. 기업금융상품

            1. 시설자금 상품

               일반시설자금




            2. 운영자금 상품

                일반운영자금




     27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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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전용 특별운영자금 ( 08년기준)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단기운영자금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비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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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형 중소ㆍ벤처 기업 특별지원

              창업초기단계




              성장 성숙단계




     27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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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4. 리스크관리형 상품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5. 보증 상품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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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정ㆍ기금 상품




     27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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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7. 수출입금융 상품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Ⅱ. 국제ㆍ투자금융상품

            1.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공모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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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회사채 발행 절차




            2. 국제금융 주선




                                            [문의:국제금융실 02-787-6450]

              국제금융 주선 절차




     27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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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해외직접투자 절차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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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3. ABS 발행 및 신용공여




                                             [문의:발행시장실 02-787-6633]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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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 업무




                                               [문의:M&A실 02-787-7254]


     27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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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5. 대고객 외환거래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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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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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문의:트레이딩센터 02-787-7319]



     28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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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7. 파생금융상품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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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문의:트레이딩센터 02-787-7319]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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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컨설팅 서비스


            1. 공공프로젝트/개발프로젝트 컨설팅

              공공프로젝트 컨설팅




              개발프로젝트 컨설팅




                                         [문의:KDB 컨설팅 02-787-5004]


            2. 신규사업타당성검토/경영진단/경영전략 컨설팅

              신규사업타당성검토




     28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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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경영진단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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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문의:KDB 컨설팅 02-787-5004]


            3. 기업가치제고 컨설팅/해외프로젝트 컨설팅/ 금융자문 및 프로젝트 실행지원

              기업가치제고 컨설팅




              해외프로젝트 컨설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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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문 및 프로젝트 실행지원




                                           [문의:KDB 컨설팅 02-787-5004]




     28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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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별첨 2]

                                    kdb 영업점

            □ 국내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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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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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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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 국외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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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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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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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기업은행

                         1.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안내 / 271
                         2.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 273
                         3. 혁신형 중소기업 대출상품 / 275
                         4. 납품실적(발주서)에 의한 대출지원 상품 /
                         277
                         5. 어음 현금화를 위한 어음할인 / 279
                         6. 기업구매자금대출 / 281
                         7.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채권담보대출 / 282
                         8. 사업장 마련을 위한 대출제도 / 284
                         9. 재정기금자금(정책자금)대출 / 288
                         10.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대출 / 290
                         11. 수출 중소기업 지원제도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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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1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총괄

           ❚ 일반적으로대출상품은특정고객또는특정자금에대한대출을상품화한것이며, 중소기업이필요로
           ❙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내에서 대출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 운전자금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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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29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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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2
                창업기업 대출상품

           ❚ 창 을 준 하 계 거 창 한 얼 지 지 않 창 기 의 소 자 을 창업
           ❙ 업    비 고 시 나 업 지 마 나   은 업 업   요 금
             자금으로 대출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Fine 창업신용대출

               대출대상
               - 창업일로부터 1년이내 인 중소기업으로 Fine창업신용대출 취급점검표 의
                 점검항목을 충족하는 기업
               대출조건
               - 자금용도:운전자금, 시설자금
               - 신용대출 한도:5천만원 이내
                문의처:기업은행 상품개발부 02-729-7363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소상공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상시근로자수 10인이내
                  기타:상시근로자수 5인이내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불량거래자 제외

               대출한도:50백만원이내
               대출내용:진흥기금자금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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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당행 각영업점 상담 → 본부로 추천 → 융자결정 통보 및 대출실행
                문의처:기업은행 여신기획부 02-729-6751


            기술창업기업대출

               (상품개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
               을 체결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당행이 상호 추천한 기술창업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여신대상) 설립 후 5년 이내인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유망한 기술
               창업 중소 기업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기술개발자금, 사업화자금 등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공장신축자금, 사업장임차자금, 시설기자재구입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
              -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신용보증서(전액)를 담보로 취득하며, 신용보증서(전액) 이외의 담보 또는 신용으로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문의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7363)




     29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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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3
                혁신형 중소기업 대출상품

           ❚ 기술 과성 력 춘미 성장 기 과혁 형중 기 원 하
           ❙   력 장 을갖 래 형 업 신 소 업지 을위 여각보 기관 품         증 과부
             소재산업진흥원, 벤처협회, INNO-BIZ(중기청) 등과 제휴로 별도의 특화상품으로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위너스론(Winners Loan)

               대출내용 :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경
                        쟁력 있는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상품

               대출대상: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혁신형 중소기업

               대출한도 :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 이내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3년 이내(기간연장 포함 최장 5년이내)
                          시설자금 : 최장 8년이내(거치기간 1/3 포함)

               우대요건
               -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한도 지원확대
               - Fine Cash-One 서비스 가입고객에 대한 수수료 3개월 무료 등


            메인비즈론

               대출내용 :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자원관리 및 운용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경영혁신
                        형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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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대출대상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운전자금 : 동일인당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동일인당 30억원 이내

               소요운전자금 : 연간 추정매출액의 1/2 이내로 운용


            상담 및 문의

               상담 : 기업은행 전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6772)




     29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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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4
                납품실적(발주서)에 의한 대출지원
                상품
           ❚ 기 의 대 지 은기 의과 매 액규
           ❙ 존    출 원   업  거 출   모또 납 이 에대 이지 되 으 ,
                                    는 품 후   출  원 었 나
             이상 은납 기 과구 기 의계 ( 주 약서
               품   품 업   매 업  약발 계 ) 나납 실 만있 면납 전생
                                        품 적  으  품  산
                                                                                             Part*02
             자금 지원과 필요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출상품                                               ━━━━
                                                                                             유관기관
                                                                                             지원사업

            Network Loan(네트워크론)

               대출내용 : 대기업 등 다수의 구매기업과 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융자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납기전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상
                       생협력 대출상품

               대출대상 :당행과의 네트워크론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해당
                       구매기업으로부터 융자추천서 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대출한도
               - 발주서방식:연간 납품예상금액 범위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2
               - 실적방식 : 연간 납품예상금액 범위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2

               대출기간
               - 발주서방식 : 발주서 건별대출기일은 발주서의 납품기한 + 6개월
               - 실적방식 : 1년이내(최장 5년이내 기간연장 가능)

               대출실행 절차
               - 발주서방식 : 구매기업이 전송한 발주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의 기업전용
                           인터넷Site에서 차주가 직접대출 또는 은행 영업점에 내점하여
                           발주서별로 대출실행
               - 실적방식 : 수시로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범위내 수시 입출상환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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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싸이클론

               대출내용
              - 기업은행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시장(e-MP)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기업은행이 직접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하는 무담보 신용대출
               대출대상
              - 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결제이용약정 을 체결한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단, 아래기업은 제외




               약정한도 : 소요운전자금범위 내
               SGI싸이클론 장점
              -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단, 실질적인 기업주는 연대입보)
              - 금융비용이 80%부분보증서담보대출 수준인 파격적인 신용대출
              - 동일 약정한도 내에서 구매자금과 생산자금을 자유롭게 혼용하여 사용하는
                인터넷대출로 여신거래가 편리
              -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지원되지 않는 소모성비품(MRO) 구입비도 지원


            상담 및 문의

               상담 : 기업은행 전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6756)




     29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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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5
                어음 현금화를 위한 어음할인

           ❚ 중 기 이 상 래 서 물 대 으 수 한 어 (전 어 )을 보 손 게 현 화
           ❙ 소 업    거 에   품 금 로 취   음 자 음     다 쉽   금
             하기 위해 어음금액을 어음만기일까지 대출
                                                                                             Part*02
             어음 종
               의 류에 따 수취 어
                     라   한 음이 우 어음 거 , 할 뢰 는 고 이 우선 원
                               대 이 나 인의 하      객    지                                        ━━━━
             기업 또는 패밀리기업인 경우 더욱 낮은 금리로 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우대어음 무담보ㆍ무보증 할인지원

               대출내용
               - 무담보 무보증으로 우대어음 제도를 운용, 특히, 기업은행 거래 우수
                 중소기업 발행어음을 중소로얄어음 및 중소골드어음 으로 선정하여
                 이를 수취한 기업이 할인요청하는 경우 신용으로 할인지원
               대출한도
               - 당 타행 할인어음, 외상매출채권, 판매카드 약정액을 포함하여 연간(추정)
                 매출액의 1/2 범위내 또는 기업은행 기준 10억원 범위내 지원
               우대어음별 할인지원
               - 발행인기준 우대어음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으로 어음군(1군∼5군)에 따라 최고
                 50억원에서 5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 중소로얄어음
                 당행 거래 중소기업중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한
                 중소기업이 할인의뢰시 5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 중소골드어음
                 당행 거래 중소기업중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당행어음을 수취
                 한 중소기업이 할인의뢰시 3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상기 우대어음이외의 일반어음을 상거래대전으로 수취하여 할인의뢰하는 경
               우 일반운전자금에 적용하는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율을 50%까지 우대하
               여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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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할인지원 안내




                     ④배서요청내역 전송




               전자어음 이용절차
              - 구매기업 : 당좌거래영업점과 전자어음이용약정(발행인 자격) 및 인터넷
                뱅킹 가입 ⇒ 전자어음 발행 및 배서
              - 판매기업 : 거래영업점과 전자어음이용약정(수취인 자격) 및 인터넷뱅킹
                가입 ⇒ 전자어음 수취 및 배서
             ※ 유리한점
              - 기업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종이어음을 이용한 구매기업의
                대금결제와 판매기업의 수금관리 업무를 개선할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
              - 종이어음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 변조, 분실, 기일관리 등의 문제 해결가능
              - 금융결제원과 연계하여 은행의 표준시스템을 표준화함으로서, 어느 은행
                에서나 이용가능하여 전자상거래의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
              - 전자어음의 발행내용, 보관내역, 결제내역 등 실시간 조회 가능

            상담 및 문의

               상담 : 기업은행 전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7363)




     30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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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6
                기업구매자금대출

           ❚ 재
           ❙ 화및용 의구 업 가판 업 에 급 여
                  역 매 체 매 체 게지 하 야할판 대 을판 업 가구 업체
                                       매 금 매 체 매 를지
             급인으로하는환 을발행 나 판 금추
                     어음    하거 매대 심의뢰   서로판 금 청 하 매 체
                                          매대 구 고구 업 는
                                                                                             Part*02
             은행과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추심대금을 대출받아 결제                                                  ━━━━
                                                                                             유관기관
                                                                                             지원사업




               상담 : 기업은행 각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02-729-675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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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7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채권담보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흐름도

                                ❸물품공급/세금계산서발행

                                       ❷구매발주




                          ❹구매 대금                ❺납품내역조회
                          결제내역 전송                 할인매입

                      ❻만기대금결제                        ❼미할인분 만기입금

                       ❶거래약정                           ❶대출약정



            전자채권담보대출




     30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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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업무 흐름도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상담 : 기업은행 각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675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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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8
                사업장 마련을 위한 대출제도

           ❚ 사 장마 을위 공 용 를구 하 나공 건 신 증 에필 한자 또
           ❙ 업   련   해 장 지  입 거   장 물 ㆍ 축   요 금 는
             기존공장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기계구입자금 등을 지원


            패키지론(Package Loan)

               대출내용 : 설비투자에 따른 시설자금대출 지원시 추가 부대운전자금 지
                       원을 동시에 해결해 드리는 상품

               주요 내용




               이용시 좋은 점
               - 6개월 이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대출지원
               - 연차별 금리 차등제 선택으로 대출 초년도 금리부담 완화
               - 프리미엄서비스 제공(경영컨설팅, 종합자금관리서비스, 무료탁상감정 서
                비스 등)




     30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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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부지구입자금 및 건물 신ㆍ증축, 기계시설 구입자금

               부지구입자금 지원기준
              - 자가공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건물 착공이 가
                능한 공장부지를 구입하는 중소기업과 아파트형공장 등을 건축 분양하
                기 위해 부지를 구입하는 중소기업
              - 대출조건                                                                         Part*02
                                                                                             ━━━━
                 융자비율:분양(매매)계약금액과 감정가격중 작은 금액의 80%이내                                         유관기관
                                                                                             지원사업
                 대출기간:15년이내
                 상환방법:분할상환
               건물 신 증축 및 기계시설구입자금 지원기준
              - 건물 신 증축 및 기계시설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조건
                 융자비율:소요자금의 80%이내 (기계 50%)
                 대출기간:15년이내
                 상환방법:분할상환


            사업장 매입, 경락자금 및 비업무용자산 매입자금 대출

               사업장 매입자금대출
              - 대출대상:사업장을 매입하여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중
                소기업
              - 대출한도
                 한국감정원에서 담보목적으로 실시(최근 1년이내)한 감정가격중 대지
                 및 건물 감정가격의 80%이내, 기계감정가격의 50%이내
                 분양사업장은 총분양가에서 부가가치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80%
              - 대출기간:15년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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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자금대출
              - 대출대상
                법원경매물건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 중 부동산을 경락받아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경락금액에서 경매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내
              - 대출기간:15년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비업무용자산(유입물건) 매입자금대출
              - 대출대상:당행소유 비업무용자산을 매입하여 경상적 영업활동에 사용하
                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매매계약 체결된 비업무용자산 잔액대금에서 감면이자액을 차
                감한 금액이내
              - 대출기간:15년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금대출

               대출내용 소개
               중소기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대출로 지원
               대출한도:(분양대금-부가가치세-기지급금)의 80%

            사업장 분양자금(집단대출)

               대출내용 소개
               벤처빌딩, 아파트형공장, 상가 등 사업용도의 건물을 건설 분양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일괄하여 대출신청을 받아 다수의 피분양자(분양을
               받는자)에게 개별대출로 취급하는 대출


     30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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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대출범위:일반분양 또는 임대분양 받는데 필요한 중도금 및 잔금
               용도별 지원기준
              - 일반분양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후 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분양
                 대출금액: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 이내
              - 임대분양
                                                                                             Part*02
                 분양받는 자가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일정기간동안                                       ━━━━
                                                                                             유관기관
                 당해 사업장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형태의 분양                                                   지원사업

                 대출금액: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
               대출기간:8년(일시상환 5년 이내)
               상환방법: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중 선택


            상담 및 문의

               상담 : 기업은행 전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676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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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9
                재정기금자금(정책자금)대출

           ❚ 정 에 는각부 별 소 업지 을위 정및기 자 을마 하
           ❙ 부 서    처 로중 기 원 한재       금 금 련 여매년신 ,
                                                문
             인터넷 공고를 통해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


                                                           (단위:억원, %)




     30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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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상담 : 기업은행 각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02-729-6780, 677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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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
           10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대출
           ❚ 각 지방자
           ❙      치단체별 지역내 소재하 있는 중 ㆍ벤처
                       로    에    고    소    기업 지원 위해 매
                                                을    년초
             지원부문별 규모, 대상기업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업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후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해당지자체 문의)




                상담 : 기업은행 각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02-729-6961)



     31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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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11
                수출 중소기업 지원제도

           ❚ 소규모 수출기업을 집중 발굴ㆍ지원을 통해 수출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담보력이
           ❙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지원
                                                                                             Part*02
             각종수 입 차등업 능 이취 한기 을위 「수 입 합 원 터 등
                출 절     무 력   약   업   해 출 종 지 센 」 을상  설                                      ━━━━
             ㆍ운영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수출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개 요:전문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관련 업무
               지원
                설치장소:당행       본점    6층   여신/외환지원센터(담당                 전화번호           :
               02-729-7202)
               주요 지원내용
               - 무역업신고절차, 수출입관련서류 작성 및 상담
               - 무역금융, 관세환급, 통관절차 안내
               - 해외직접투자 상담 및 절차안내
               - 외국인투자 상담 및 신고수리
               - 무역실무담당자를 위한 「무역실무 Academy」 개최
               - 수출입관련 외국어 번역 및 작성 등 부대업무 상담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개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체결한 수탁보증업무 협약에 의거 당행 영업점에
               서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직접 발급하는 업무(보증비율 : 80%)
               보증내용
               - 무역금융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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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당 1억5천만원 이내




     31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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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기업은행




            선물환 거래

               개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화를 장래의
               일정시점(또는 일정기간)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만기일에 가서 미리
               계약한 환율에 의거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효과
                                                                                             Part*02
               계약시점과 외화의 매매시점간에 환율변동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환 리                                         ━━━━
                                                                                             유관기관
               스크 회피로 기업경영의 안정성 도모                                                           지원사업



            환 리스크 관리 지원

               환율정보 제공(Fax 및 e-Mail)
              - 장단기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자료 제공
                「외환 Total 서비스 전담반」 운영 (담당 전화번호 : 02-729-7065)
              - 거래기업의 요청시(방문 및 전화상담데스크 운영) 컨설팅 서비스
               인터넷 「FX Dealing」서비스 운용
              -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현 선물환 거래 가능(금액 제한 없음)
               인터넷을 통한 「환 리스크 관리시스템」 무료 제공
              - 중소기업이 자체 환 리스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담 및 문의

               상담 : 기업은행 전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외환관리팀(02-729-720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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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295
                         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298
                         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300
                         4. 단기수출보험 / 301
                         5. 중소기업 Plus+보험 / 305
                         6. 환변동보험 / 306
                         7. 부품 소재 신뢰성보험 제도 / 309
                         8.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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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해 신 조 기 으 부
           ❙ 외 용 사 관 로 터입 된수 자신 정 를근 로우 공 의평 기 에
                         수  입  용 보  거  리 사  가 준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국외기업(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전세계 7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3만건 이상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는 업체는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 확인 가능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공사 홈페이지 방문후 사이버 수출보험회원 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며,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직접 조회 출력 사용
            개별보험이용업체의 경우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
            조사서비스 이용불가
            수수료 미납 건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신 수수료는 미납 건에 우선적으로 결제됨




     31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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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 조사보고서 종류(요약, Full Report 등)에 따라 신용조사 수수료가 달라짐

                                <신용조사 수수료>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현지 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이 소요(공사부담)되고 있는 바, 요약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인 3만3천원 부과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www.keic.or.kr) 회원가입후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사 승인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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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신용조사 이용절차입니다.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www.keic.or.kr
               (수출지원사업-수입자 신용조사(개요, 이용절차, 수수료) 검색)

               전 화 : 02-399-6226

               팩 스 : 02-399-6832




     31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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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Ι. 한국수출보험공사
           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 기 이수 물 을제 , 가 하 나조 할수있 록외 환 행 수 유 기
           ❙ 출 업   출 품   조 공 거   달     도  국 은 , 출 관 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때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보증대상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중진공 수출지원자금/ 무역협회 무역기금/ 기업은행 해외마케팅자금
               - 수출입은행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 및 포괄수출금융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단,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거래는 이용
                 불가)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업체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보증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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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절차
              - 신용보증 청약→신용보증 한도심사→ 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부 대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
               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eic.or.kr) 좌측 빠른서비스 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 단일 1588-3884




     32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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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Ι. 한국수출보험공사
           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 기 이수 계 에따 품 적
           ❙ 출 업 출 약 라물 을선 한후금 기 이환 음등 적 류 거
                                   융 관 어 의선 서 를근 로
             수 채 을 매 (NEGO)하 경 수 보 공 가 연 보 하 제
              출 권   입       는 우 출 험 사   대 증 는 도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기업이 선적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NEGO(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
               대상거래
               -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L/C, D/A, D/P, T/T 등)
               보증대상업체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보증절차
               - 수출자 수입자 신용조사→ 신용보증 청약→ 신용보증한도 책정→ 보증
                 약정체결→ 보증서 발급→ 대출통지(기업⇒공사)→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
                 (기업⇒공사)→ 신용보증부 대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거래현황표, 금융기관거래 상황확인서,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eic.or.kr) 좌측 빠른서비스 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 단일 1588-388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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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한국수출보험공사
           4
                단기수출보험

           ❚ 수 자 출 금결 기 2년이 의수 계 을체 하 출 품선
           ❙ 출 가수 대 제 간       하 출 약 결 고수 물 적후 수 자
                                               , 입
             (L/C거 의경
                  래  우개 은 )로 터수 대 을받
                       설 행 부   출 금  을수없게된때에입게되는손 을
                                                 실
             보상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
               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
               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담보위험
               1. 신용위험: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2. 비상위험: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가입대상 거래




     32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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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운영 방식
              -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
               ∙ 개별보험: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수출보험공사)가 포괄
                 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
                 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Part*02
                                                                                        ━━━━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유관기관
                                                                                        지원사업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 회전한도 : 보험관계 성립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면 동 결제금액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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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자세한 보험요율표는 공사 홈페이지(www.keic.or.kr) 참조
                 (홈페이지 수출지원사업 → 수출보험 종목 안내 → 단기수출보험)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은 수출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
               므로 수출자는 동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연속수출로 인한 손실
                ∙ 수출건에 대해 결제일(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약관은 향후 수출건에 대한 대금결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즉, 수출자가 동일한 수입자에게 여러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전건의 결제일이 도래하고 그로부터 30일 이상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출한 선적분에 대해 보험금 지급
              -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 물품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실로써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대금
                  청구권이 없는 경우



     32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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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 마약거래, 인신매매 등
              - 수출거래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Part*02
                                                                                        ━━━━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거래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보험공사 각 영업점
               상품종류별 신청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
                 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수출보험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 화 : 02-399-6162
               팩 스 : 02-399-678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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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한국수출보험공사
           5
                중소기업Plus+보험
           ❚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 ,
           ❙                                          험
             신용장 위 , 수입 위 등 보험 약자 선
                  험    국 험    계 가 택한 담 위험 로 손실 발생할 때
                                       보 으      이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가 수출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용절차가 간편하고 보험료 저렴
               -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로 1년간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수입자별로 5,000만원
                 까지 보상하며 수출기업화 대상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90%까지 중기청에서 지원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입니다.


               홈페이지(www.keic.or.kr) 좌측 빠른서비스 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단일 1588-3884



     32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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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Ι. 한국수출보험공사
           6
                환변동보험

           ❚ 수 대 외 획 과 에 발 할수있 환 손 을제 , 사 에수
           ❙ 출 금 화 득 정 서 생     는 차 익  거 전   출
             금 을원 로확 시 으 써환 변 의불 실 위 을커 하 상
              액  화  정 킴 로  율 동  확 성 험   버 는 품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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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보험
               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험대상 통화 : USD, JPY, EUR
               특히,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헷지가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이 손쉽
               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최장 5년까지 환리스크 헷지 가능(수출거래 일반선물환)
               - 계약이행 증거금 또는 담보제공 없이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이용가능
                 (옵션방식의 보험료도 시중 상품가격에 비하여 저렴)
               - 수출계약 변경, 조기입금 등 외화자금 흐름에 따라 만기일 이전 자유로운
                 조기결제 가능
               - 외화자금의 실제인도 없이 보장환율-결제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차액만 공사와 정산하는 차액정산방식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환변동보험은 환위험 헷지목적의 상품으로, 상품에 따라 환이익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
               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하는 환위험 헷지 목적의 상품
               - 헷지실수요에 맞게 적정 헷지비율 이내에서 보험이용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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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 환수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환수금 부담이
               경감(혹은 면제)되는 옵션방식 상품 활용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인수한도 책정시
              - 인수한도 책정신청서(공사홈페이지 http://www.keic.or.kr에서 다운로드)
              - 헤지수요 조사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공사 홈페이지 재무제표 제출센터에서 파일 업로드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32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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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
                 수입환변동보험 이용시 최근 1년간 외화획득용 수입신고필증 추가제출
                 대표이사 공사 내방하여 약정 체결(약정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중)

               보험청약 및 결제신청
              - 공사 사이버수출보험 홈페이지(http://cyber.keic.or.kr)에서 사이버청약
                및 결제신청
                  필요시 공사양식(공사홈페이지 http://www.keic.or.kr에서 다운로드)이용, 팩스 신청 가능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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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영업일 오전중                    청약 익영업일




           손익정산일로부터 보험금은 2영업일,         결제신청일 익영업일                   영업일 오전중
              환수금은 14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www.keic.or.kr) 및 공사 영업점(국내지
               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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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한국수출보험공사
           7
                부품 ․ 소재 신뢰성보험 제도

           ❚ 중소기업이생산한 부품ㆍ소재의신뢰성을 보장하여동제품을 사용하는수요기업이안심하고
           ❙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신뢰성인증센터에서 신뢰성을 인증받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부품 소재
               를 수요기업이 사용할 때, 인증한 부품 소재의 신뢰성 상실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 보장
               담보내용
               - 보증책임, 회수비용, 배상책임 및 기업휴지 등 위험을 종합 담보




               가입대상 : 신뢰성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부품 소재 생산기업
               담보지역 : 국내 및 해외거래를 담보
               보험가입방법 : 기업의 연간 매출액기준, 특정 공급계약(또는 특정 거래처별)
               기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단일 1588-3884


     33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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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Ι. 한국수출보험공사
           8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

           ❚ 수출보험 이용하 못한 중
           ❙     을   지    소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도모하
                                         를   고자 해외채권
             추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채권회수 대행사업 진행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과 연계 채권회
               수 대행


               채권추심 의뢰시 유의사항입니다.
               채권추심 의뢰시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의뢰가
               가능하며 수수료수준은 해당 채권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약20%(성공수수료)
               내외 수준


               채권대행 의뢰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계약서, 선적서류 등 채권증빙
               서류 및 참고자료(공사 홈페이지-신청서류-채권추심 참고)


               채권추심 진행과정 및 절차입니다.
               채권추심 신청 → 위임 승낙 통지 → 채권 추심방향 결정 → 추심활동 착
               수 → 채권추심 진행상황 조회 → 채권추심 (현지회수) →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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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 : www.keic.or.kr
               국외보상채권부 (tel:02-399-7011, fax:02-399-5793)




     33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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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대 중소기업협력재
                                      단
                         1. K-SCORE 경영자문 / 313

                         2. 상생협력 플라자 / 315

                         3. 수·위탁 분쟁조정 / 316

                         4.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 318

                         5.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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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1
                K-SCORE 경영자문

           ❚ 경 상어 움 고있 나특 야 문 문 요 는중 기 을대 으
           ❙ 영 려 을겪 거 정분 의전 가자 을필 로하 소 업 상 로
             대 업퇴 전 인 을파 , 대 업 고 경 노 우 전
              기  직 문 력  견 기 의 급 영 하 를 수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규모 : 11억원, 200개 업체
               지원내용
               - 대기업의 우수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현장에 중소
                 기업이 선정한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파견, 자문 지원
               비용지원 : 정부 70%, 중소기업 30% 분담(1일 136,000원)
               지원분야 : 4개 분야(경영관리, 마케팅판로, 재무회계, 생산기술)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적합한 중소기업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이하인 경우는 소기업으로 인정
                유흥업, 향락업, 음식업, 숙박업의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대기업 협력사, 이노비즈인증, 벤처기업의 경우 우대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략사업팀
               신청서류 : 자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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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의 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략사업팀(02-368-8777)
                       홈페이지 : www.kscore.or.kr
                       이 메 일 : co@win-win.or.kr
                       팩   스 : 02-784-8007




     33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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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2
                상생협력 플라자
           ❚ 중 기 의대 업구
           ❙ 소 업   기 매관련정 에대
                         보 한접 성 고 고 판 개 을위 질
                             근 을제 하 , 로 척 한실 적
             구 상 기 의제
              매 담 회  공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대기업 구매방침 설명회
               - 주요내용 : 주요 대기업의 협력회사 등록기준, 절차, 각종협력회사 지원
                        제도, 평가제도 등 안내
               -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주요내용 : 대기업 구매상담 품목을 매치-넷에 사전 등록하여 중소기업의
                        자가진단․참가신청 후, 대기업이 상담대상 중소기업 선정
               -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
               추진일정(각 연 4회 개최)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참가자격 : 대기업이 매치-넷에 등록한 품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거친
                      중소기업에 한해 상담신청 가능
               정보등록 : 구매상담회 참가희망 중소기업은 매치-넷에 회사의 일반현
                      황, 보유설비 등에 대한 정보입력 필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의 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략사업팀(02-368-8740)
               홈페이지 : 매치-넷 (www.matchnet.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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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3
                수·위탁 분쟁조정

           ❚ 수ㆍ위탁
           ❙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 있는 중
                                     고    소기업에 대해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수 위탁거래에서 분쟁발생시 협상력과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
               에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 지원금액 : 기업당 100만원 한도이내
               수 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수 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지원
               - 각 지역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실시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분쟁 및
                 애로가 있는 기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이메일 및 팩스, 우편 접수(상담 후 접수)
                150-87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 11층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조사연구팀




     33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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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신청서류 :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서, 수·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사업
                     자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증거자료(예 : 수·위탁거래 계
                     약서(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메일 등)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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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2일                   10일                           14일




                 (총45일)                14일                            5일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의 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조사연구팀(02-368-8736)
                       이 메 일 : helper@win-win.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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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4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 대중 기 간거
           ❙ · 소 업   래시중 기 의핵
                        소 업  심기 자
                               술 료유 을방 하 , 대 업 안정적
                                   출  지 고 기 의
             사용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사용기관)과 중소기업(개발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안전하여 보관해 두고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기술멸실, 개발사실 입증 및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
               생하는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해당 임치물을 교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임치 대상물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임치 서비스 형태




     34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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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임치계약 유형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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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용수수료(신청기업 부담 원칙)
                 - 일반임치서비스 (신규 : 30만원, 갱신 : 15만원)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제도 이용 전에 사전 상담
               필수)
               신청서류




            신청양식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kescrow.or.kr)를 통해 다운로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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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처리절차입니다.(즉시 처리)




            전문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자료임치지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의 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02-368-8761~3)
                       홈페이지 : www.kescrow.or.kr
                       이 메 일 : swkuk@win-win.or.kr
                       팩   스 : 02-368-8787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 12
                         층
                         기술자료임치제도지원센터




     34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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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5
                중           소            기                 업                  간
                협업사업지원(www.cobiz.go.kr)
           ❚ R&D, 제조 마 팅 등 특화 중 기업 부 한 역
           ❙        , 케   에  된 소 이 족    량을 상 간 협 ·
                                            호 에 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자금, 컨설팅 등)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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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협업 컨설팅 지원(www.smbacon.go.kr)

                ①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② 지원내용 : 최적의 전문기업 탐색과 매칭, 협업계약서 작성, 법률회계
                                                      ‧
                           자문,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지원 등
                   ( 주관기관의 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컨설팅 지원 신규 추진)

                ③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6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13백만원 한도)

               융자지원

                ① 지원대상 : 협업사업 승인 협업체 참여기업

                ② 지원내용
                    융자규모 : 150억원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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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추진주체 : 4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원)
                     - 참가업체 : 3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원)
                     대출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신용/담보/보증서부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③ 신청기간 :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R&D 지원
              - 승인된 협업체 중 R&D부문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
                술개발을 지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과 연계(개발기간 3년 이내, 최고 7.5억원까지)

               협업정보시스템(www.cobiz.go.kr)
              - 기업정보검색, 기업간 협업제안을 중심으로 협업커뮤니티 운영 및 각종
                협업관련 정보 제공을 통하여, 온라인기반 협업지원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협업사업계획 승인
              - 협업정보시스템(www.cobiz.go.kr) 접속 → 신청서류(협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서 접수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협업 컨설팅, 융자 지원 신청자격 : 승인된 협업체 참여기업
               R&D지원 신청자격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참조
               심사 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의 협업필요성, 협업기업의 전문성,
                          기술성, 시장성, 협업기대효과 등




     34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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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협업사업계획 승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단, 창업 후 3년 미만의
                         신생기업은 직전연도까지의 재무제표 제출)와 금융거
                         래확인서
                 신청양식 : www.cobiz.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Part*02
               협업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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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상시종업원입증자료(4대보험 중 택일)
               ③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
               ④ 우대지원기업 입증서류 사본(신청서는 www.smbacon.go.kr 로그인
                 후 해당사업 메뉴에서 다운로드)
               기타 융자자금 및 R&D 자금 신청관련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해당지원
               기관(중진공 및 기정원)을 통해 확인.


              사업처리절차입니다.

               협업사업승인



                 중소기업              협업체→지방청                   지방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청→협업체, 지원기관         지원기관(중진공 등)                     지방청
           (접수일로부터 40일이내)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전담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전략사업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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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컨설팅



                 중소기업               평가점검단               중소기업




                평가점검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평가점검단

               신청기간 : 연중 3회 신청접수(2월, 5월, 8월)
                 주관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전략사업팀)

               협업융자지원



                중소기업              협업체→지방청               중진공




              중진공→협업체                중진공                중진공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 까지)
                지원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기업협력사업처)

               협업R&D지원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협업 R&D 연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www.smtech.go.kr)을 통해서 확인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사업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담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략사업팀(02-368-8741)
               융자지원 관련 문의 : 중진공 (기업협력사업처) 769-6831
               R&D지원 관련 문의 : 기정원 (기술사업부) 3787-0528



     34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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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싱글PPM           품질혁신추진
                        본부

                         1.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도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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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1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도
           ❚ 싱글PPM 미인증기업은 품질인증을 조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싱글PPM 품질인증
           ❙
             기업은 품질수준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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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항
               -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 모기업,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도 실시
                ∙ 기업당 10일 이내
                ∙ 지도수당의 60% 정부지원
               - 싱글PPM 품질혁신 교육
                ∙ 싱글PPM 품질혁신 추진기법을 습득토록 전문교육 실시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싱글PPM 품질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중 중소기업 등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조속히 신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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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팩스 가능)
               신청서류 : 중소기업청 및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인터넷 홈페이
                     지에 등재된 신청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연초                   14일 이내            1일 현장방문




              연간 10일 이내                7일 이내              14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전화 : 02-6050-3851∼6
               팩스 : 02-6050-3859
               e-mail : sppm_mail@korcham.net
               홈페이지 : sppm.korcham.net




     35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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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부록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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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연락처 -

                         ▣ 중소기업청 / 331

                         ▣ 지방중소기업청 / 333

                         ▣ 중소기업진흥공단 / 335

                         ▣ 중소기업중앙회 / 337

                         ▣ 지역신용보증재단 / 339

                         ▣ 기타 유관기관 / 34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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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중 업청지원
                                                                       소기   사업      부록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연락처

           □ 중소기업청                                      ☎1357 www.bizinfo.go.kr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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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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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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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중 업청지원
                                                                       소기   사업      부록



           □ 지방중소기업청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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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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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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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중 업청지원
                                                                       소기   사업      부록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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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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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http://www.sbc.or.kr




     35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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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중 업청지원
                                                                       소기   사업      부록



           □ 중소기업중앙회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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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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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http://www.kbiz.or.kr




     36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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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중 업청지원
                                                                       소기   사업      부록



           □ 지역신용보증재단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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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관기관




     36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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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

                     발행일 : 2009년 1월 일
                     발행처 :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 481-4504
                      F A X : (042) 472-7929

                     인쇄 : 이문인쇄(주) 전화 : (042)47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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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알아야할핵심중소기업지원시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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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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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 Part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3 중소기업중앙회 / 73 신용보증기금 / 109 기술보증기금 / 129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159 한국무역협회 / 169 한국수출입은행 / 1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9 한국산업은행 / 245 기업은행 / 269 한국수출보험공사 / 293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311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 325 〔부록〕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연락처 / 32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
    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1.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 5 1-1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11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13 1-3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15 1-4 신성장기반자금/17 1-5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19 1-6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 자금/21 1-7 긴급경영안정자금/22 1-8 사업전환자금/24 1-9 무역 조정지원/26 1-10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 금/29 1-11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31 2. 중소기업 자산유동화(ABS) 지원 / 44 3. 대출금 출자전환 / 46 4.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48 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50 6. 글로벌협력 지원 / 52 7. 남북협력지원 / 54 8. 인터넷중소기업관(GobizKorea) 운영 / 55 9. 연수지원 / 57 10. 종합진단 및 맞춤연계 지원 / 61 11.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 / 63 12. 신제품개발 지원 / 65 13. 산업정보 제공 / 6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
    PDF created with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7.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규모 : ( 08) 3.15조원 ⇒ ( 09) 4.26조원 (△1.10조원, 35.0%↑) 지원사업 (단위 : 억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8.
    융자한도 및 금리 ①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 소재 기업은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②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국고채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연계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1/4분기 대출금리 : 4.37%∼4.74%)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외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예외)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 폐업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9.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⑥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⑦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Part*02 ━━━━ 융자 대상으로 포함) 유관기관 지원사업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10)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신청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및 사업전환 자금 중 무역조정기업은 제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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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및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양식 및 관련서류 다운로드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fund)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융자지원 절차 ① 융자 신청 접수 ② 융자대상 결정 절차 - 예비평가(1차)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중소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실시 - 본평가(2차)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 위주의 비재무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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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융자대상 결정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③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Part*02 ━━━━ 유관기관 ④ 사후관리 지원사업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지원 시기 및 체계도 - 200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23.4일(시설) * 소요기간은 지역별 신청수요, 자금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은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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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문의하시면 됩니다. 1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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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 우 한 기 력 사 성 보 한 7년 미 의 중 기 또 창 을 준 중 자 ❙ 수 술 과 업 을 유 만 소 업 는 업 비 인 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0,0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업력 1년미만 기업 중 10인이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체증형금리 적용 ( 09년 4월 예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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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 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 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제외 제한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 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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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 기 이보 하 나이 받 ❙ 소 업 유 거 전 은기 의제 화 사 화 필 한 시 자 및운 술 품 ㆍ 업 에 요 설 금 전 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58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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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별표 4)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 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융자제외 ․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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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3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 수 권 ❙ 도 을제 한지 별전 산 ㆍ 화 업 외 역 략 업 특 산 의기 개 과사 화 술 발 업 를위 여시 자 하 설 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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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별표5),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하는 기업 (별도공고)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 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융자제외 ․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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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4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1,900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 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별표4)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협업화에 한함)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융자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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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운전 20억원)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업체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다 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 (별표4) 영위기업은 융자시 우대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집단화 유형은 5개 이상)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신청 가능 융자제외 제한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 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1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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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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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정책금융 1-5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 수 권 ❙ 도 을제 한 지 별 전 산 ㆍ 화 업 대 외 역 략 업 특 산 에 한시 투 설 자및 경 안 을위 여 영 정 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3,000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09년 한시 적용)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 2) ,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 3) 및 지식서비스업(별표 4) 영위기업은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2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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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Part*02 ━━━━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 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업, 지방 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하 는 중소기업 -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은 융자시 우대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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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정책금융 1-6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2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농공단지 신규입주기업의 공장건축, 증축, 공장인수 및 기계 설치자금, 직원용 기숙사, 탁아소설치, 연구소 등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농공단지입주 사업성검토 적합 판정 중소기업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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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7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 재해복구, 수출금융 등 ❙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융자규모 : 7,000억원 융자범위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재해중소기업(변동금리) : 3.84%(1/4분기)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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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업체당 2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 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 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신용,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직접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 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제외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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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8 사업전환자금 ❚ 중 기 의업 전 , 업 추 , 품 추 , 무 조 ❙ 소 업 종 환 종 가 목 가 역 정지 을위 여시 자 및운 원 하 설 금 전 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융자규모 : 1,475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②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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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 6>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09.3.1부터 현 영위업종(품목)을 모든 업종 으로 확대 예정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 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 8>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 9>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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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9 무역조정지원 ❚ 자 무 협 (FT ) 체 로인 해 는기 에컨 팅 자 ❙ 유 역 정 A 결 해피 를보 업 설 , 금등연 지 계 원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상담지원(컨설팅) - 지원규모 : 7억원 - 지원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 기술컨설팅 지원(소요비용 보조)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융자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 무역조정지원기업 중 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시설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정보화촉진 및 서비스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 공매, 인수 합병)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운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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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운전자금 3년(거치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정보제공 -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 및 지원시책(융자, 컨설팅, 출자 등), 지원절차, 지원대상, 조건 등 정보제공 및 상담대응 -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 직업교육 창업 등에 관한 정보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포탈사이트(www.taa.go.kr) 참조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2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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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서류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및 무역 조정계획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제표(3년 이내의 기업은 각 사 업연도의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격신청 무역피해 판 정 무역조정 지원기업 상담지원 무역조정 무역조정 상담 지정 융 자 계획제출 계획수립 지원 연계지원 무역조정 사후관리 계획 심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02-769-6661/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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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0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09) : 5,000억원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 4.74%(1/4분기)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 중앙회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3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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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반기별 계획된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융자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 종 Part*02 ━━━━ 유관기관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지원사업 융자지원 절차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융자시기 - 상반기 : 09. 1.∼자금 소진시 까지 - 하반기 : 09. 7.1∼자금 소진시 까지, 09.10.1∼자금 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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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전화(1588-5302)로 전화를 하시면전화발신시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연결 3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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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1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 소 공 업 ❙ 상 인폐 자및사 전 망 를대 으 업및경 개 에필 한자 원 업 환희 자 상 로창 영 선 요 금지 Part*02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범위 -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전 자금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자금 융자조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동일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폐업자 : 1년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2년 이내(자금신청일 기준)로 재창업 예정자 - 사업전환 희망자 :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자금신청일 기준) 자로서 폐업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 중기청장이 정한 재창업 사업전환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에 한함 융자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 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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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융자지원 절차 - 신청 및 교육 컨설팅 이수 등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및 자금 신청, 사업적성 진단, 교육 컨설팅 이수 후 폐업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확인서 를 발급 소상공지원인센터에서 폐업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확인서 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dc.or.kr)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 대출 : 대출취급은행(17개)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대출 융자시기 - 2009. 1. ∼ 자금 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단일전화(1588-5302)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발신시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연결 3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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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타 융자제외 대상 업종>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 등 기타 업종 :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업종 특성상 제한 업종 : 건설업(41∼42),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68), 이 미용, 마사지업 등 개인서비스업(96). 단, 산업용세탁업(96911)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융자대상 업종 추가> 비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숙박업 중 관광숙박업(55111),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 및 세탁물공급업(96913)을 추가. 다만,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및 사업전환자금은 예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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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3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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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3〕 신성장유망중소기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세부 업종 및 기술은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에 게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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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지식서비스업 3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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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5〕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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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 종 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예)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내에서 철강단조물(25912100) → 비철금속단조물(25912200)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사업전환비중 : 전환 추가된 업종 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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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7〕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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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4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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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9〕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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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4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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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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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 자산유동화(ABS) 지원 ❚ 중 기 이발 한회 채등 유 화 여중 기 의직 금 시 자 ❙ 소 업 행 사 을 동 하 소 업 접 융 장 금 조달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발행규모 : 2,000억원 내외 융자조건 - 발행금리(시장금리) : 신용등급, 기초자산별 차등금리 - 발행기간 : 3∼5년 - 발행한도 : 중진공 융자금 및 자산유동화사업 발행 잔액기준 70억원 - 신규발행 한도는 신용등급별로 30억원 ∼ 70억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일정 신용등급 이상 (예, B+ 이상) - 정책자금에서 민간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기업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제한부채비율 초과 기업, 사치 향락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주관증권사 온라인 또는 우편 4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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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3월중 주관증권사 선정예정(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 참조) 신청서류 : 심사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무조정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자세한 서류목록은 모집공고시 안내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사업처 02-769-6895/6 지역본(지부)부 (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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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 3 대출금 출자전환 ❚ 기 력 우 하 성 가 성 높 직 대 신 지 기 의대 금 ❙ 술 이 수 고 장 능 이 은 접 출 용 원 업 출 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방법 : 중진공의 기존 신용대출기업 중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기업성장 이 기대되며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해 대출금을 자본금 으로 전환 지원한도 : 중진공 직접대출(신용)잔액 이내(단, 주식전환후 납입자본 금의 50% 이내)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신청서류 : 출자전환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4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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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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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 4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초기위험 부담경감 및 조기정착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규모 : 17개 지역 257개 입주실 운영 미국(뉴욕, 시카고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상하이, , 광조우, 청두), 베트남(호치민),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전용선 제공 - 현지인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직원의 현지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격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중소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영위하는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현지 시장성, 현지진출 준비 상태, 기술경쟁 력, 파견예정자 능력,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효과 등 5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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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후 첨부서류 우편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택스 출력분) 기타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 Part*02 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 ━━━━ 유관기관 지원사업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업체 모집 선정 등 국내지원은 중진공, 해외 현지 운영은 코트라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955∼7)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www.sbc-kbdc.c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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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무 사 단구 시 개 단 파 사 , 해 전 회 수 상 회등해 마 팅 ❙ 역 절 ( . 장 척 ) 견 업 외 시 , 출 담 외 케 사업 및 맞춤형 수출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무역사절단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하 여 파견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 진흥을 지원하는 서비스 해외전시회 - 세계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거나, 해외 전략시장에서 한국 단독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수출상담회 - 한국상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를 방한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 국내 업체들에게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해외지사화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마케팅지원 등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 해외 시장조사대행 서비스 -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해외상품 시장동향조사, 업체조사, 일반조사, 수출대 금미결제조사, 프로젝트조사, 자료 및 샘플 수집, 대외투자정보조사와 타 기관과의 업무협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조사대행 5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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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 환경조사를 위해 특정 국가를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등과의 상담 주선을 지원받는 서비스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신청자격 :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처기업 지정서 사본, 유망중소기업 지 정서 사본, 카타로그 및 제품설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업체 모집 선정 등 국내지원은 중진공, 해외 현지 지원은 kotra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952∼5), 지역본(지)부(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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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 6 글로벌협력 지원 ❚ 중 기 이급 하 ❙ 소 업 변 는글 벌기 환 에 로 업 경 서국제경 력 쟁 을확 할 수있 록 보 도 국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국제기술협력 - 선진국의 첨단기술 발굴 도입 및 공동기술개발 등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지원 - 러시아 첨단 기술 발굴 도입, 기술전문가 발굴 등 한 러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과의 기술이전 지원 해외진출 및 현지화 지원 - 코리아데스크(필리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지원센터(중국 청도) 운영을 통한 현지 진출기업의 원스톱 상담 및 종합지원 창구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세미나 및 연수 실시 해외협력기반 조성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반 구축 등 중소 기업 해외진출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협력네트워크 구축 - 기술협력, 투자 무역 희망 업체로 구성된 산업협력사절단 파견과 국제 협력 관련 세미나, 설명회, 상담회 개최 및 자료발간 등 기업간 국제협력 - 국내외 기업간 산업협력 추진 상담, 사업타당성 검토, 해외 적정 파트너 기업 알선 및 기술이전 등 이와 관련한 계약체결 자문 -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협력기관과 업무협조 약정을 통해 장 단기 산업기술협력관의 파견 및 상호교환 추진 5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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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신청서류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Part*02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2-769-6702) 해외산업기술협력센터 - 노보시비르스크 기술협력센터(+7-383-330-3601)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86-532-8579-3240) 코리아데스크(Korea Desk) -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62-21-5292-1302, pgw4858@sbc.or.kr) - 필리핀 코리아데스크(+63-2-899-8872, jaygreen@naver.c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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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 7 남북협력지원 ❚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에 대한 제반사항 종합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자문 ․ 알선 - 초기 사업구상 등 상담, 대북사업계획의 「타당성검토 자문」 - 사업타당성 인정 시 대북 사업제안 협력선 알선, 계약 지원 정보자료 발간 ․ 제공 - 남북경협 정책연구시리즈, 남북경협 실무자료, 남북경협소식지(격주) 남북경협100문100답 실무절차 및 사례 남북경협 이렇게 해야 활성화된다 개성공단 생산성 제고 방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방안 등 자금 ․ 기술지원 - 중진공의 국내 기존 자금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개성공단 내 협동화사업 추진 등 입주 지원 - 북한 현지공장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경영지도 기타 지원 - 「중소기업남북경제협력교류회」 운영(격월 개최) - 연수, 판로 등 연계지원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대북 위탁가공교역, 투자협력사업 등의 방식으로 남북경협 사 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단순 물자교역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실(02-769-6862/3) 5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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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8 인터넷중소기업관(Gobizkorea) 운영 ❚ 인터넷을 활용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업체부담금 : 외국어 22만원, 한글/외국어 동시 제작 시 30만원 - 지원업체 : 450개업체 전자카탈로그 제작 지원 - 종이카탈로그로 동시 활용이 가능한 e-브러셔를 사무용 S/W(파워 포인트)로 제작 지원 - 업체부담금 : 22만원 - 지원업체 : 100개업체 기업블로그 제작 지원 - 홈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정보를 바이어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 지원업체 : 3,000개업체 디렉토리 제작 지원 -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품정보를 수집하여 단행본, e-Book, CD로 제작 배포 - 지원업체 : 1,000개업체 웹 타겟마케팅 지원 - 해당 품목 바이어에 대해 이메일 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신용장 해석, 통관 등 수출 계약 이전단계 일괄 지원 - 업체부담금 : 75만원 - 지원 업체 : 50개업체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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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출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참여자격 제한 : 신용불량 업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지원제 외 홈페이지, 전자카탈로그는 과거 4년 이내 지원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Gobizkorea 사이트(http://kr.gobizkorea.com)에 접속 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은 신청과 동시에 팩스로 송부 기타 추가서류는 필요 시 별도 준비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사업처 고객정보센터(1588-6234) 5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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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9 연수지원 ❚ 중 기 경 력강 를위 수 자맞 및실 ㆍ 습 통 현 실 ❙ 소 업 쟁 화 한 요 춤 험 실 을 한 장 무 중심의 교육 실시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연수분야 및 연수내용 - 향상연수 최고경영자, 생산기술, 디지털기술, IT/자동화/CAD, 품질, 경영 연수 등으로 구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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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활용하여 체험 실습 중심의 연수 및 문제 해결형 연수를 실시 New IT 등 신성장 동력분야 기술연수와 정책자금 활용과정, 조세지원 및 절세과정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향상연수과정 대폭 확대 - 맞춤연수 개별업체의 Needs에 맞추어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연수효과를 극대화 산학협력연수, 대중소협력연수, 취업연계연수, 지역특화연수, 단일 및 소수기업 맞춤연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연계연수, 국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책연수 실시 - 인터넷 및 우편연수 시간 공간 제약으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저비용 고효율의 인터넷원격연수 및 우편원격연수 실시 기술과 접목된 혼합형 블렌디드(Blended) 연수 실시 - 국제연수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육성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초청연수 및 국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출 유망국가대상 해외파견, 해외진출기업 현지연수 실시 - 한마음연수 임직원 의식혁신을 목표로 변화, 혁신, 화합 등을 위한 연수실시 직무교육, CS교육, 자체 분임토의 등 다양한 교육Needs 맞춤식 구성 - 기업현장연수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하여 직접 기업을 방문 하여 기업현장에서 연수 실시 - 중소기업 HRD 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실정에 적합한 표준화된 HRD 시스템 제공 및 자문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체 인적자원개발 향상 지원 6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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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연수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및 경영자 등 연수신청시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단,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 어 있어야 수령 가능) Part*02 ━━━━ - 지원한도 :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직업능력개발 사업 개산 유관기관 지원사업 보험료의 240%이내 - 지원금 : 과정별 연수비의 30%이상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훈련비용 관련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관리과 연수비 할인기준 연수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연수원 신청서류 : 연수신청서(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연수비납부 계산서 발급용) 소기업할인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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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처리 절차 및일정입니다. ’08. 12월 전년 12월∼연중 수시 연중 실시 ’09. 12월 10월 7월∼8월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연수원(031-490-1472), 홈페이지(http://sbti.sbc.or.kr) 호 남연수원(062-250-3000), 홈페이지(http://gjti.sbc.or.kr) 대구경북연수원(053-819-5001), 홈페이지(http://gsti.sbc.or.kr) 부산경남연수원(055-548-8045), 홈페이지(http://jhti.sbc.or.kr) 6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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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0 종합진단 및 맞춤연계 지원 ❚ 경 ㆍ 술 문 가 개 기 의상 을 진 한 후기 과함 경 력 향 ❙ 영 기 전 가 별 업 황 단 업 께 쟁 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컨설팅, 연수 등 각종 정부시책을 연계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진단팀 구성 및 코디네이터 지정 - 경영 기술전문가로 종합진단팀 구성 - 지원기업의 코디네이터는 중진공에서 직접지정 종합진단(6M/D이내) -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과제 파악 - 종합진단은 무료로 진행 경쟁력향상 실천계획 수립 - 내 외부 환경분석 및 산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 등 경영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경쟁력향상 실천계획)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립 맞춤연계지원 - 해당 기업의 성장단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자금, 연수, 마케팅, 기술개발 등 중진공 수행사업과 연계 지원 사후관리 - 코디네이터가 경쟁력향상 실천계획 의 적정추진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실천계획의 수정, 보완 또는 후속지원 등 필요사항 조치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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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클래스기업 선정 - 종합진단 수진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 홍보 기업홍보, 컨설팅, 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선정기간 : 3년)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운영실 신청서류 : 구조고도화사업신청서(자금신청시에는 자금신청서로 대체 가능) 신청양식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 구조고도화사업신청서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 경영 및 기술 - 개선방향 및 - 특성별 맞춤지원 중진공 현황 진단 경쟁력향상 ㆍ컨설팅 지역본ㆍ지부 - 경영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 ㆍ자금 기술협력센터 문제점 파악 등 (1일 내외) ㆍ연수 등 (3일 내외) 접수, 진단, 코디네이터 지정, 연계지원, 사후서비스는 지역본부(지부) 기술협력센터에서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운영실(02-769-6782) 지역본(지)부 (10P 참조) 6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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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1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 ❚ 중소 업에 필 ❙ 기 요한 해 술 의 발굴 도입 지 외기 인력 ㆍ 원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사업규모 : 21억원(135명 도입, 업체당 지원한도 4명) 도입인력 자격 - 해당 기술분야 박사 학위자 - 석사 학위자는 2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다만,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요건 면제 - 학사 학위자 5년, 비학위자 10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비자는 E-3(연구) 또는 E-7(특정활동) 소지자 세부내용(업체당 연간 4명 한도)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기술인력을 3개월 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통신, 정보처리, 자연과학 연구개발,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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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제한 - 신용불량 규제업체, 세금체납기업, 과거 동 사업 참여에 문제가 있는 인력 또는 도입인력의 지원목적외 활용기업, 허위 또는 부정 신청기업 등 전년도 경쟁률 : 3:1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현황, 기술력, 도입타당성, 기대성과, 고용창출 및 지방소재 우대 등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 신청서류 : 신청서 및 도입인력 활용계획서 신청양식 : 중진공(http://www.sbc.or.kr/) 홈페이지 → 구조고도화/컨설팅→해외기술인력도입 및 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bizinfo.go.kr/) 홈페이지에 게재 - 실태조사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결산재무제표, 국세 납세증명서, 우대 입증서류 등 제출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상반기 사업공고 상반기 신청ㆍ접수, 상반기 인력발굴 및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현장실사, 선정 고용계약 체결, 근무시작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도입기업 ↔ 외국인력) ’09.1.5 ’09.1.5 ∼ 6월까지 수시 ∼ 6월 현장실사, 활용보고 및 평가, 하반기 인력발굴 및 하반기 공고, 신청ㆍ접수, 보조금 지원 고용계약 체결, 근무시작 현장실사, 선정 (도입기업 ↔ 중진공) (도입기업 ↔ 외국인력) (중소기업진흥공단) ∼ 12월 ∼ 12월 ’09.7월 ∼ 12월까지 수시 예산 소진시까지 지역별 목표 배정에 따라 접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02-769-6783/4), 지역본(지)부 (10P 6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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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참조)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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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진흥공단 12 신제품개발 지원 ❚ 개발 쟁력 약한 중 업 제 개발 실 술 지원 ❙ 경 이 소기 에 품 무기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개발상담 및 3D 설계) 다양한 제품개발 경력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발 초기부터 효과적인개발 방향 설정을 도와드리며, 개발시행착오를 줄이고 상품화 가능한 설계 지원 ⇨ 제품디자인, 기본(기구)설계, 상세설계 등 - (엔지니어링 해석) 기구, 구조, 사출성형 해석 등 제품개발의 기술적 애로 해결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역설계)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역설계, 제품검사 (Inspection) 등을 지원 - (시제품 제작)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디자인/기능 검토 및 규격승인용 시제품제작 지원 ⇨ 전자제품, 가정용 소비재, 아이디어 상품 등 지원유형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6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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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선 지원대상 - 수출중심형 중소기업제품 - 신규 시장 창출 가능 품목 - 수출 상담 전시용 샘플 또는 제품 업체부담금 지원 : 개발의뢰 내용이 유관기관의 지원내용 및 대상에 상당 하는 경우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업체부담금 중 일 부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제품개발실(신제품개발 지원상담 후 중 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기술지원의뢰서」 작 성) 신청서류 : 기술지원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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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제품개발실(031-496-1050/2) 7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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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3 산업정보 제공 ❚ 온라인 이 ❙ 을 용한 중소기업간 정보교 , 수 및 발주정 제 , 공 류 주 보 공 장설비 유휴 , 설비 거래 등을 통해 정보유통의 인프라 구축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중소기업지식나눔터(www.digitalsme.com) 운영사업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사용자간 질문과 답변 또는 거래를 통해 서로 주고받는 온라인 문제해결의 장 을 제공 - 온라인 지식교류의 장 제공(지식 노하우, 지식마켓) 중소기업 현장의 각종 지식과 노하우를 사용자간 질문과 답변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지식거래시스템인 지식마켓 제공 - 사용자간 커뮤니케이션 공간 제공(카페, 블로그) 중소기업 혹은 개인일상을 일지형식으로 기록하는 블로그, 카페 운영 무역, 세무/회계, 법률 등의 전문가 블로그 및 카페를 운영하여 중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 기술 정보제공 및 온라인 상담지원 - 중소기업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홍보관)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기업홍보관 운영, 상품테스트 공간 제공으로 신제품 출시전 소비자 평가 및 모니터링 활용 - 기업체정보 및 기업뉴스 제공(기업정보, 중소기업뉴스) 기업체정보 , 유망중소기업정보 , 표준산업분류 등 기업정보 중소기업단신 , 회원사뉴스 , 구인 구직정보 , 행사 등 최신소식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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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관련 업무 종사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사업처(02-769-6714/9) 중소기업지식나눔터(http://www.digitalsme.com) 거래알선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휴설비거래알선사 이트 (http://www.findmachine.or.kr)와 수발주거래알선사이트 (http://OK. sbc.or.kr)를 통해 유휴설비, 공장, 원자재재고, 협력업체, 아이디어, 기술 등에 대한 거래를 지원 수발주거래알선 - 제품 수 발주, 공장거래, 원자재재고, 아이디어 매매 및 사업화 관련 거래희망정보 모집 등록과 협력업체 및 거래희망정보 제공 및 알선 유휴설비거래알선 - 유휴설비의 매매, 공장 매매, 기계수리전문가, 기계가격산정, 입찰정보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FTA체결, 사업전환 등으로 발생되는 유휴설비 거래 알선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거래를 하게 되므로 해당 내용을 직접 사이 트에 자세하게 등록해야하며,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무료 7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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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유휴설비 거래알선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수발주 거래알선 인터넷 접속 정보제공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사업처(02-769-6734/5) 유휴설비거래알선(http://findmachine.or.kr), 수발주거래알선(http://ok.sbc.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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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발간사업 ❚ 중 기 의경 력제 를 위 국 외경 , 기 관 정 를수 ❙ 소 업 쟁 고 해 내 영 술 련 보 집가 하 공 여월 지 간 및 단행본 형태로 제공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개발을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우수경영 기술 사례, 제품홍보 및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기간행물(2종) 및 단행본을 발간 - 월간지(2종): 월간 기업나라, 월간 테크타임즈 - 시책자료 및 경영기술전문도서 2회 발간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기업정보회원제 연 8만원으로 기업인이 알아야할 경영, 기술, 시책정보 를 매거진 형태로 한달에 2회 받아볼 수 있음 정기구독료 : 1년: 8만원, 2년: 14만원, 3년: 20만원 사업신청 방법입니다. 지로용지 이용시 : 은행에 비치된 계좌이체통지서에 지로번호 (7523137)를 기입후 회비 납부 무통장입금시 : 국민은행(099201-04-002263)에 회비 납부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1일째 2일째 3일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연구실(02-769-6624/7) 월간 기업나라(http://nara.sbc.or.kr), 월간 테크타임즈(http://tech.sbc.or.kr) 7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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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ㆍ지부 현황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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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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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중앙회 1. 외국인력 지원 / 75 2.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 78 3.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사업 / 81 4.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교육 및 연수지원 / 83 5.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지원 / 85 6.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 / 88 7.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 91 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 94 9. 중소기업 무역투자지원센터 운영 / 96 10.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 98 11. 중소기업 종합상담 지원 / 101 1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 102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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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1 외국인력 지원 ❚ 국 ❙ 내인 을구 지못 력 하 한기 에 업 게외 인 을근 자 국 력 로 로고 할수있 록허 하 용 도 가 여 주는 제도(근거법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가능 기간 : 3년( 최대 5년간 고용가능토록 추진중) 고용가능 국가 :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쓰리랑카, 인도네시 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파키스탄, 몽골,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 스탄 사업주가 국적, 연령, 학력 등 적격자 선정 고용가능 인원(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수에 따라 산정) 지방기업 및 인력부족이 심한 업종(19개 업종)은 20% 추가고용 가능 지원내용 ① 입국전 행정대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의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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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취업교육 - 산업안전, 이탈방지, 기초기능, 한국문화 등 취업교육 - 건강검진 ③ 입국후 행정대행 - 고용변동신고(계약해지, 이탈 등) -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 업무상 재해시 산재 사망신고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④ 고충상담 및 편의제공 - 통역지원 -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 업무외 질병 및 상해수습 지원 - 전용보험 가입 및 지급신청 등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제조업종 외 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 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건설협회를 통해 지원 ① 업체의 내국인 구인노력 - 업체가 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에 회원가입후 내국인 구인 등록( 최소 7일 경과후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가능) ②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수시신청)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팀 8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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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지 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위임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식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 서식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7일 3일 7일 3년간 25일 25일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팀(02-2124-3331∼7)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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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2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현역 입영 또는 소집대상 ❙ 보충역)의 일부를 중소제조업체(지정업체)에 기술ㆍ기능인력으로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병무청에 추천 - 매년 병무청으로 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추천 -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 12년 폐지 예정) 09년 지원규모 : 현역 4,500명(보충역 : 7,200명)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법인만 해 당) - 공업 분야(통신기기제조업 포함)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15인 이상이며, 제조 매출실적이 있을 것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50인 이하 소기업인 경우)에 의한 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광업 분야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수 10 인 이상인 업체, 선광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 정보처리관련업 분야(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 8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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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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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업체 중 S/W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지정희망 사업장의 상시종업 원수가 15인 이상이고,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이상인 업체 지원제한 대상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11조에 해당하는 산업체(대기업, 재단법인, 공공단체,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 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산업체) - 공업 분야(통신기기제조업 포함) 산업체 중 동일법인내의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있는 산업체 - 정보처리관련업의 경우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미만이 거나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동시에 신청한 업체 전년도 경쟁률 - 분야 및 업종별로 상대평가를 실시, 신규 지정업체 선정의 경우 상위 25%이내,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의 경우 상위 75%이내까지 지원 심사시 중점사항 - R&D 투자기업, 기술력 보유기업, 수출비중, 산학협력 및 일자리 창출, 창업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방소재기업 우대 등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 접수 - 공업, 광업 및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4) 및 각 시 도 지회 각 지방 상공회의소(본사 대표전화 : 02-6050-3425)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02-6300-5724) 및 지역본부 - 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 : (사)벤처산업협회(02-890-6350) 8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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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추후 신청요령에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 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 1부 등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09.6월초 ’09.6.8 ∼ 6.30 7월말 ’10.1월 ∼ 11월 ∼ 12월 9월 ∼ 10월 신청기간 : 매년 6월 8일 ∼ 6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규 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기존 지정업체 인원배정 추천관련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6) 산업기능요원 복무, 지정업체 취소 및 경고 관련 문의 : 각 지방 병무청 인터넷 정보제공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정책마당→인 력지원→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의 자료실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지정업체를 검색할 시에는 병무청 산업/ 전문요원(iljari.mma.go.kr) 및 중소기업중앙회/산업기능요원제도(www.kfsb.or.kr/techwork)를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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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3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사업 ❚ 중소기업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 청년미 ❙ 의 인 해 취업자 등에게 평균 5개월간 직무 교육ㆍ현장연수 실시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연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150억원(청년미취업자 등 4,500명) 사업참여 미취업자 수당 지급 : 집합교육수당(2∼3개월) 1인당 30만원 /월, 기업현장연수수당(1∼3개월) 1인당 50만원/월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보조사업자(조합 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채용수요 조사 등에 근거한 미취업자(청년, 고령자, 장기군복무제대자,대기업 퇴직 인력등)로서 중소기업으로의 채용의지가 명확한 자 -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 ① 이미 채용(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되어 당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거나 채용이 확정된 자 ②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현장실습 참가 종료 이후에는 지원 가능) 8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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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③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단,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 대학은 제외) ④ 인력채용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실적(교육에 참여하여 수당지급 받은 자)이 있는 자(단, 사업 참여 후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자로서 취업 의지가 명확한 경우 수당 없이 재참여 허용) Part*02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 접수 : 주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1월중 선정공고) 신청서류 :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연수 신청서, 서약서, 구직등록필증(고용 지원센터 발급) 및 통장사본 제출 신청양식 : 중소기업중앙회(http://job.kbiz.or.kr)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08.12월 ’09.1월 ’09.2월∼10월 ’09.7월∼12월 ∙ 선정위원회 구성 ∙ 연수기업 모집 ∙ 계획수립 ∙ 연수생 모집ㆍ교육 - 선정기준, 배정기준 등 - 홍보실시 ∙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및 - 모집 홍보 확정 ∙ 업무안내문발송 사업설명회 - 교육과정 점검 ∙ 선정 및 인원배정 ∙ 연수 후 취업연계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업종별 협동 조합, 사업자단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연수생 선발 및 교육, 현장연수, 채용연계 알선 등의 업무 수행 신청기간 : 총4~5개월(집합교육, 중소기업 현장연수, 채용연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02-2124-3382, http://job.kbiz.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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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4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교육 및 연수 지원 ❚ 중 기 임 원대 , 계 별 직 별교 을통 경 ❙ 소 업 직 상 층 ㆍ 무 육 한 영및 현 직 장 무능력향 등 상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토탈 서비스 제공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교육 :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 밀착 지원 - 리더 육성, 인사/조직, 영업/마케팅, 경영일반, 팀 빌딩 등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 ’09 운영계획 ⇒ 18개 과정 93회, 연인원 8,370명 운영 시책연계교육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인식개선, 수출기업화 및 해외시장개척요원양성 등 정부 시책의 체계적 전달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책의 효율성 제고 - ’09 운영계획 ⇒ 5개 과정 123회, 연인원 23,600명 운영 협동조합교육 :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 및 새로운 운동 방향 제시 - 공공구매지원제도 활용교육, 최고관리자경영전략, 리더십, 회계실무, 총 무업무, 기획력향상과정 등 협동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임 직원 직 무역량 개발 및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방향 제시 - ’09 운영계획 ⇒ 7개 과정 28회, 연인원 2,800명 운영 위탁 교육 - 개별 중소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체계적 인적자원 개발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8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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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교육비 고용보험 환급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제공 - ’09 운영계획 ⇒ 6개 과정 6회, 600명 운영 교육시설 지원 - 개별연수 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최적의 교육시설 지원 - 06년 10월 챌린지 시설 준공을 통해 리더십과 협동심을 배양할 수 있는 Part*02 아웃도어 환경 제공 ━━━━ 유관기관 지원사업 교육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 재직 사업주 및 근로자(단, 핵심직무교육의 경 우 고용보험 체납 기업 소속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제외) 교육신청 : 선착순 마감하며, 신청경쟁률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조기 마감되는 등 지역별로 상이 협동조합교육은 교육대상이 협동조합 임직원, 시책연계교육은 전문계고등학생, 교사 및 정부 시책 참여업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온라인 또는 팩스) 신청서류 : 교육참가 신청서 및 교육비 납입영수증(유료교육의 경우) 등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sbtc.re.kr)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인력개발원(031-320-0142∼7) (홈페이지 : www.sbtc.re.kr, FAX : 031-629-6101)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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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5 중소기업 PL(제조물책임) 지원 ❚ 피 험 가제 물 임 을부 하 경 이 따 손 를배 하 보 으 ❙ 보 자 조 책 (PL) 담 는 우 에 른 해 상 는 험 로 일반손해보험사 제시보험료보다 저렴하게 운영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L 단체보험 지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09년부터 국내 최초로 운영된 PL단체보험 일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에 비해 20∼35% 저렴 장기가입자 및 Q마크, S마크 등 인증마크에 보험료 할인 PL 자문 자문내용 - PL법, PL예방 및 방어 등 PL에 관한 사항 - 기업 종사자의 PL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업종별 PL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 PL대응 및 분야별 PL전문가 학계, 법조계, 기술계, 컨설팅 및 교육계, 기타 PL전문가 등 자문방법:현장방문 상담 지도 및 교육 자문비용:무료 상시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 우선 지원 9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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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PL교육 지원내용 - 강사 무료지원(1∼2명) 강사는 PL자문단 자문위원 또는 외부 PL전문가 지원 교육장소:신청 협동조합(기업)이 희망하는 장소 교육시간:4시간 범위내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가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PL 단체보험 가입대상 :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 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등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등 가입유형 :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 (국내, 해외),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국내용〕 〔해외용〕 PL 자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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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대상:기업 및 관련단체 PL교육 지원대상 - 협동조합:조합원 업체를 대상으로 PL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 업:50인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PL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개 이상 중소기업의 교육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 신청서류 : 보험료 산출 질문서 (홈페이지 www.plkorea.com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PL 단체보험 가입 절차 PL자문 절차 - 자문기간:1∼2일(1일 4시간) PL 교육 신청시기 : 수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02-2124-3081∼8) 9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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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www.plkorea.com)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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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6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지원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부금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받은 ❙ 어음이 부도난 경우 등에 자금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공제기금 가입 - 가입 대상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담배 알콜음료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댄스홀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 - 월부금 종류:12종 - 10만원 단위로 10종(10∼100만원), 기타 2종 : 150만원, 200만원 - 월부금 만기 24, 30, 40, 42, 60개월(6천만원 한도) 부금만기후 미해약시 3개월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공제기금 해지 - 가입 후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해지 시에는 부금납입 회차가 3회 이상인 경우 납부한 부금잔액과 일정 액의 해지이자 지급(3회 미만 납부시 원금만 지급) 공제기금 대출 - 대출자격 : 가입후 7회차(만 6개월)이상 부금 납부한 자 - 대출절차 대출신청(본부, 각 시 도 지역본부, 지부) ⇒ 대출심사 및 대출(한도) 금액결정 ⇒ 대출약정 ⇒ 대출금 송금 9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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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대출종류 및 규모 >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지원규모는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조건 (2008.12.31현재) 제2호, 제3호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1% 추가 공제함 부금잔액 내 대출은 대손보전준비금 미공제, 대출이율 5.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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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및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가입신청 -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 및 각 지역본부(방문 및 팩스(원본 송부) 가능) - 신청서류 : 가입청약서(본회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은행 보통 예금(기업자유예금)통장 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대출신청 -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 및 각 지역본부에 서류접수(우편 또는 방문) 및 상담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 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사업장(주사무소, 공장) 부동산등 기부등본, 대표자 소유(거주지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대 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기업실태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대출 흐름도 ① 공제기금 가입 ② 공제부금 납입 ③ 대출사유발생 공제금대출 신청 ④ 공제금대출 실행 ⑤ 대출금 상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입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대출팀(02-2124-3271∼3276), 각 지역본부 및 지부(P106 참조) 대출상담 : 공제사업팀(02-2124-3281∼3285), 각 지역본부 및 지부 (홈페이지 : www.fund.kbiz.or.kr) 9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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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7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 ❙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지원규모 : 1,600억원(기업은행자금 1,300억원, 공제기금자금 200억 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한도배정기간 : 기준한도 및 추가한도 : 1년 공동사업의 1회전 기간(임시한도) 대출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건별 융자대상사업의 1회전 기간 이내 지원한도 - 배정한도 :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10배 이내 설립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으로서 공동사업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 조합은 3억원 이내 신청액이 3억원 미만인 조합은 신청금액 - 대출한도 공동구매자금 국내구매 : 소요자금의 90%이내 국외수입 : 수입금액의 100%이내 공동판매자금 : 계약금액의 70%이내 동일 조합원에 대한 지원한도 : 조합 지원총액의 100분의 20 이내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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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공제기금자금 : 연 5.35% - 기업은행자금 : 시중금리 적용 담보 등 - 신용 또는 신용보증부 - 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감사제외) 3분의 2이상 입보 - 물적담보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신청서류 :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신청서, 공동사업자금 활용계획서, 2009 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008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 서, 대차대조표), 조합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조합원명부(공제자금 활용시에는 중소기업공제기 금 가입자 표시), 총회 의사록 사본(차입금한도 의결내용)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한도배정 : 중소기업중앙회 대출약정 및 대출신청 : 기업은행 공동사업자금 지원체계 중앙회(자금심의 중앙회→조합 조합→조합원 조합→중앙회 회의결) → 기업은행 9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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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조합원 (조합↔기업은행) (조합↔거래기업) 조합↔거래기업 기업은행→조합, Part*02 조합→조합원 조합(원)→기업은행 조합원→조합 ━━━━ 구매처 유관기관 지원사업 조합→기업은행 지원시기 - 기준한도 : 매년 3월 추가한도 : 수시 임시한도 : 수시 - 대출신청 : 수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02-2124-3102∼3103)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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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 정부 등 공공 관의 구 을 활용 여 중 기업 생 품 판 난 완 및 경 ❙ 기 매력 하 소 산제 의 매 화 영 안정 도모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생산 제공하는 제품(물품 용역 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 원 <주요 공공구매지원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 정보제공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10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03.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 제공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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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 확인제도 운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등 지정 지원(추천) - 지정( 08):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221개, 직접구매대상제품 142개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02-2124-3111∼3) 공공구매정보센터(02-2124-3140∼5) 중 소 기 업 청 공공구매지원단(042-481-4481) 10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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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9 중소기업 무역투자지원센터 운영 ❚ 중 기 의무 피 구 지 , 효 적 환 스 관 능 제 와성 적 해 ❙ 소 업 역 해 제 원 율 인 리 크 리 력 고 공 인 외 투자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무역피해구제 지원사업 - 무역피해구제 제소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변호사, 회계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3,000만원 한도내) - 무역피해에 대한 사전 조사, 구제제도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무역구제분야 전문가 상담서비스 지원 환리스크관리 지원사업 - 권역별 환리스크관리 세미나 개최 - 환율관련 동향 및 정책 정보 제공 해외진출 지원사업 - 국가별 통상 정보 제공 및 상담 - 중국 베트남 등 진출 지원 등 FTA, DDA 등 관련 국제통상업무 - WTO, DDA, FTA 추진동향 분석 및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무역피해구제지원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격 : 외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한 덤핑,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피 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절차를 이용하고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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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기업 신청기한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결정 후 3개월 이내 또는 최종판정 후 3 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심사 중점 사항 : 국내 기업간의 특허권 분쟁, 외국계 기업인 경우 사안 에 따라 지원이 거부될 수 있음 신청전 담당자 확인 요망 무역피해구제지원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신청서류 - 신청공문 - 조사신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조사신청서 (또는 조사개시결정서) 사본 1부 - 대리인(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과의 계약서 사본 - 약정서(소정양식) -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예산지원신청서(소정양식) - 무역구제 지원신청 현황(소정 양식) - 계좌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무역피해구제지원 처리 절차입니다. 실비용 집행 시에 연중 수시 접수 후 1개월 이내 일괄 또는 분할지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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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02-2124-3228)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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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10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 미개척 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글로벌 전략품목 생산업체로 구성된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규모 : 약 130억원 ◈ 지원분야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 컨소시엄(글로벌 전략품목 주관단체) ◈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 임차료,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비 등 직접경비 일부 지 원, 홍보상담부스, 홍보물제작 등 공동경비 지원(업체당 10백만원 이 내) - 부스임차료 : 2부스 이내 50%(전시회에 따라 3부스까지 지원) - 공동홍보부스 임차료 : 1부스(최대 12㎡)이내에서 100% - 장치비 : KOTRA 국가별 기준단가의 50% (보석, 화장품, 패션, 멀티미디어 업종은 80%) - 운송료 :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 - 통역, 회선임차료, 바이어간담회, 홍보비(공동홍보물 제작 등) 지원 시장개척단 : 상담장 임차료, 바이어 섭외비, 통역 등 공동경비 지원 10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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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업체당 10백만원 이내)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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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컨소시엄(소요금액의 70%∼100%, 1.5억원한도내에서 보조금 지 원) - 사전준비 : 시장조사, 사전홍보 등 - 현지활동 : 해외로드쇼, 수출상담회 등 타깃시장 현지마케팅 활동 추진 - 사후관리 : 바이어 초청 관리, 수출계약 협상 등 사후관리 해외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격 : 업종별 중소기업 전문단체 협회 조합 및 유관기관 선정시 중점사항은 시장환경, 수출유망전시회 여부, 운영계획 충실성, 주관단체 운영능력, 전시회의 정량적 성과 및 정성적 성과 등 -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경부등 타 부처 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는 제외 시장개척단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선정하며 수출컨소시엄은 글로벌 07년 12월에 선정된 글로벌전략품목(31개) 주관단체(18개)에서만 신 청가능 해외전시회및수출컨소시엄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에서 다운로 드 받아 신청 홈페이지 메뉴 중 지원사업 → 주관단체 → 참가신청 신청서류 : 한국관(공동부스) 구성 계획안,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관단 체 PT자료 및 수출관련업무 수행 실적 설명 자료, 전년도 전시회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업체별 수출 실적 등 파견이후 현재까지 파견성과 평가자료) 10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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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참고 및 증빙서류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료 표준단가표 등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08년 기준으로 제출 Part*02 ━━━━ 유관기관 해외전시회 및 수출컨소시엄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지원사업 ’08.12.19 ’08.12.19∼09.1.2 ’09. 1.16 전시회별 ’09.3∼’10.2 파견후 1개월이내 결과보고 要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02-2124-3225∼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0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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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11 중소기업 종합상담 지원 ❚ 중소기업 경영 및 운영시 발생하는 각종 법률, 자금, 기술, 인력, 세제, 유통물류, ❙ / 노무, 회계 등의 문제 상담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부족한 전문적 지식을 조언하고 당면하고 있는 제반 어려움 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온라인 상담위원으로 위촉,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 - 상담분야 : 법률, 세무, 노무, 경영일반 등 사이버상담 -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 사이버상담실에 의뢰한 중소기업의 경 영애로사항을 해당 부서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처리 중소벤처토탈정보 제공 - 중소기업의 정보력 증강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뉴스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는 무료 메일 매거진 서비스 제공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지원센터 (02-2124-3305) 11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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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1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 공제) ❚ 사 주 매 일 부 을납 하 폐 , 사 , 질 ㆍ 상 로인 퇴 , 노 은 ❙ 업 가 월 정 금 부 여 업 망 병 부 으 한 임 령 퇴시생 안 과사 재 를위 활 정 업 기 한퇴 금 련지 제 (중 기 협 조 법 115조 직 마 원 도 소 업 동 합 )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주요 특징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 공제금에 대해 압류 양도 담보 금지를 법으로 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연 300만원까지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 - 납입부금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사업주의 종합소득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노란우산공제 월납부금 250,000원, 연금저축 월납보험료 250,000원, 세율은 주민세 포함 폐업 사망, 퇴임 노령시 공제금 지급 - 폐업, 사망, 질병 부상에 의한 법인대표의 퇴임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금 지급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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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이상 납부한가입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금 지급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 -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납부방법 납부금액 :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 납부방법 : 매월 또는 분기 지정 납부기일에 자동이체로 납부 납부기간 :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 지급기준 폐업 사망 공제는 연 4.7%, 퇴임 노령공제는 연 4.4%를 적용 (2009년도 1분기 기준) 기준이율은 매분기마다 변경되어 새로운 이율을 적용, 적립함 공제금 지급방법 : 일시금 단, 만 60세 이상이고 공제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분기별 분할지급 가능(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중 선택) 11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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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해약환급금 지급 지급기준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공제금에 대한 과세 공제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 납부부금(원금) 공제계약 해지시 「해약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 득 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기타소득(해약과세표준) = 해약환급금 -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금납부금액 -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매년 불입금액 누계액(300만원 한도)의 2%를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원천징수 가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가입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어야 하므로 직원이나 대표 이외의 임원은 가입할 수 없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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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위하는 사업체가법인인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의 대표는 가입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영위기간이 계약청약일 시점에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종전의 사업영위 경력도 합산 가능함. 가입제한 대상 :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복가입 불가 -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는 1개의 사업장을 택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항을 청약서에 기재 가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예금계좌 자동이체신청서 포함) 청약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기타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입상담 :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02-2124-3271∼3276) -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지역본부 및 지부 - 전국대표 콜센터(1566-8899) 홈페이지 : - www.8899.or.kr 을 참조 - 제도개선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11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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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별첨〕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현황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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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주소:http://www.kbiz.or.kr 11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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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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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신용보증기금 1.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 111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 115 3. 보증연계투자 / 117 4. 청년창업특례보증 / 119 5. Start-up Ⅰ․Ⅱ․Ⅲ보증 / 120 6. 중소기업 신용보험 지원 / 122 7.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12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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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기금 1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2009년도 신용보증 지원은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보증지원을 확대 : 33.5조원 - 중소기업의 자금여건을 감안하여 1조원 범위내에서 탄력적 운용 ◈ 창업ㆍ혁신ㆍ녹색성장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 창업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성장 기업을 중점지원하여 성장 동력 확충을 지원 - 창업기업 7.5조원, 경영혁신형기업 5조원, 녹색성장보증 1조원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보증지원을 강화할 예정 일반보증과는 별도로 유동화회사보증, 소상공인 담보부보증, 채권시장 안정펀드 유동화회사보증,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등 다양한 보증지원 계획 마련 - 유동화회사보증 2조원, 소상공인 담보부보증 1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유동화 및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5조원 ◈ 경제여건을 감안한 탄력적인 보증제도 운용 전체 보증의 72%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하락기업 증가를 감안하여 보증심사 기준 및 장 기 고액보증 감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12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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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부문별 보증운용 계획> (단위 : 억원, %)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보증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보증제한)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을 제한하고 있음 ◈ 기업별 보증지원 한도에 따라 지원됩니다. 일반보증 한도 : 기업 당 최대 30억원(신보와 기보 일반보증금액 합산) 단,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증에 대하여는 일반보증한도 를 포함하여 100억원까지 보증 운용( 09.12.31까지) ◈ 보증한도 운전자금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시설자금한도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 보증료 : 0.5%∼ 3.0%(신용도, 보증금액, 보증이용기간에 따라 차등 운용)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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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신청시 준비해야 할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신보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확인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기업이 신용보증 이용의사를 보증기관에 전달 보증신청기업의 개요, 신용상태, 자금용도 등 사전파악 신용조사서류의 수집ㆍ검토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경영상태ㆍ가동상황ㆍ기술력 등 조사 보증신청기업의 신용평가 및 보증지원의 타당성 검토 채권관계서류 접수 및 신용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12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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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 기업의 보증수요에 맞는 다양한 보증상품을 제공합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고객센터 1588-6565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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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기금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 ❚ 서비 , 전통 업 등 포 ❙ 스업 제조 을 함한 다양 업 서 일 중 업에 비해 한 종에 반 소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 발굴 육성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이런 기업이 평가 인증 대상 평가절차 입니다. ▪ 관리시스템(www.mainbiz.go.kr)에서 신청 기업이 직접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점수 600점 이상일 경우 현장평가신청 ▪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 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연 1회 사후관리 실시 12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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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인증평가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기업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고, 인증평가료는 건당 500천원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Part*02 ━━━━ 유관기관 문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2-710-4149) 지원사업 경영혁신형 인증 홈페이지 : www.mainbiz.go.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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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기금 3 보증연계투자 ❚ 중소기업의단기금융방식자금조달구조로인한대출금상환위험및부채비율상승에따른재무위험 ❙ 등을 개선하고자 신용보증과 직접투자(주식, 사채)를 동시에 지원하는 보증ㆍ투자복합 상품 이런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성이 우수하여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혁신선도형 기업 및 유망 중소 기업 혁신선도형기업은 위 사항에 저촉되더라도 10억원 이내에서 선별 지원 가능 ◈ 투자방법 및 투자기간 주1) 보통주 및 우선주(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포함) 주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 기업의 여건에 따라 보증과 동시에 신청 신용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현재 보증기업이 투자만 단독으 로 신청 가능 12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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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 기업당 투자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 됩니다. Part*02 ━━━━ 유관기관 주1) 신보 및 기보의 투자금액과 일반한도 대상보증을 합한 금액 지원사업 주2) 신보 및 기보의 투자금액과 모든 보증을 합한 금액 투자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고객센터 1588-6565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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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기금 4 청년창업특례보증 ❚ 청 층 ❙ 년 의적 적 극 인창 유 를통 업 도 한일 리 출 자 창 로청 실 문 년 업 제해 에기 소 여 ( 08. 8. 25 시행)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08년도중 1,4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09년도중 3,000억원 이상 지원 예정 (업체당 보증한도) 창업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50백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 로 장기자금 지원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대출심사를 생략함으로 써 청년창업자의 원활한 금융이용 도모 관련 대출원리금의 연체정보등록 시기 연장(3개월→6개월) 최저보증료율(0.5%) 적용 및 전액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 일반 신용보증 신청 서류와 동일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일반 신용보증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고객센터 1588-6565 12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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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5 Start-up Ⅰ․Ⅱ․Ⅲ 보증 ❚ 창 활 화 통 일 리창 로실 문 해 및고 과성 의선 환 ❙ 업 성 를 한 자 출 업 제 소 용 장 순 경제구조 실현에 기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08년도중 1조 7천억원의 Credit Line(신용공여한도)을 지원하였으며, 09년에는 1조 7천억원 이상 지원 예정 (업체당 보증한도) 보증승인 후 3년간 최고 3억원∼5억원 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우대)사항입니다. 단계별 창업지원 Start-up 보증상품 사치 향락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2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32.
    신청․ 접수 및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 일반 신용보증 신청 서류와 동일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일반 신용보증 신청 절차와 동일( P참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고객센터 1588-6565 13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33.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6 중소기업 신용보험 지원 ❚ 구 처 부 득 출 권외 매 금 받 어 ) ❙ 매 로 터취 한매 채 ( 상 출 + 을 음에대 여보 가 하 하 험 입 고향후회수 불능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지원규모) 2009년도 총 보험지원 규모는 43,000억원으로, 어음보 험 2,000억원, 매출채권보험 4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업체당 보험가입한도)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 8억원까지 지원하며, 하나의 계약자별로 동 일 발행인(구매자)에 대하여 3억원까지 보험가입 가능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 구매자별 보험금액을 합산 20억원까지 보험가입 가능 (보험료) - 어음보험 : 보험금액에 대하여 최저 0.5%∼최고 10.0% (최저 5만원) - 매출채권보험 : 보험가입매출채권에 대하여 최저 0.1%∼최고 10% (최저보험료: 근보험 10만원, 개별보험 5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험가입대상)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34.
    (상품종류) 매출채권보험 근보험의 특징: 장래에 발생할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건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신용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 어음보험 - 매출채권보험 13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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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보험처리 절차입니다. ▪상담내용 : 보험가입 가능 여부 및 가입금액 등 ▪구매기업 및 보험청약자에 대한 신용조사 Part*02 ━━━━ 유관기관 ▪인수심사 : 인수가능 여부 및 보험가입금액 결정 지원사업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수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odit.co.kr , 고객센터: 1588-6565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36.
    . 신용보증기금 7 산업기반신용보증(SOC보증) ❚ 사업시 가 금 ❙ 행자 융기관 등으로부터 민간 사업자 투자 금을 원활히 조달 수 할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총 보증규모는 1조 3천억원임 <참고>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승인기준) (단위 : 억원) (업체당 보증한도) 사업성 및 기업체 신용도 등을 감안 최고 2,000억 원(사회기반시설채권보증은 원금기준)까지 지원 (보증종류) (보증료) 기준요율 0.3%를 중심으로 보증리스크, 기업신용도, 자금용도 등에 따라 0.2∼1.3% 범위내 차등 적용함 13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37.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대상기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무 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 (대상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규정에서 지정한 시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SOC보증부 신청서류(10종) 이중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은 보증기관이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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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확인 13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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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신용보증기금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상담시기 : 사업제안시, 사업자지정 전후 신청시 대상기업, 대상채무, 보증한도 등 검토 기업 경영현황, 사업내용 및 출자자 자금조달 및 운용방안, 사업전망 등 Part*02 ━━━━ 유관기관 사업성 평가 및 현금흐름 분석 지원사업 각종 규정 저촉여부, 보증지원의 타당성 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www.shinbo.co.kr) SOC보증부(02-710-4402, 02-710-440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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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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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기술보증기금 1. 2009년 보증지원계획(총괄) / 131 2. 기술보증 / 132 3.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 135 4.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특례보증 / 138 5. 전자상거래보증 / 141 6.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 144 7. 기술평가 / 147 8. 벤처확인평가 / 150 9. 이노비즈 인증평가 / 152 10. 기술이전 및 M&A / 154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42.
    PDF created with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43.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1 2009년 보증지원계획 (총괄) 보증지원계획 Part*02 09년도 총보증 공급 규모는 08년도대비 2조원 증가한 14조5,000억원으로 ━━━━ 유관기관 계획 지원사업 (단위 : 억원) 보증규모는 보증잔액 기준임. 기술혁신형 기업 보증지원 강화 기술평가보증 지원금액은 08년 대비 3조원을 확대 벤처 이노비즈기업 보증은 08년 대비 1조 8천억원을 확대 (단위 : 억원) 기술창업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확대 시행 - 2009년 신규지원계획 8,000억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등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원자재 구입자금 특례보증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44.
    수출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를위한 특례조치 시행 14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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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2 기술보증 ❚ 담 력 족 나기 력 유 고있 소 업 술 , 사 성등미 가 를 평가하여 ❙ 보 이부 하 술 을보 하 는중 기 의기 성 업 래 치 보증서를 발급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09년도 총보증 공급규모는 14조 5천억원임 업체당 보증한도 : 일반보증 최고한도는 30억원이고, 시설자금 무역 금융등은 최고 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하며,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 가능금액 결 정.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주요 보증의 종류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급어음, 받을어음,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네트워크론보증: 모기업(구매기업)이 추천한 협력중소기업에 대하여 기금과 금융기관이납품에 필요한 생산 구매자금에 대하여 보증과 대출 우대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46.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증제한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14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47.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48.
    . 기술보증기금 3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 기 력 ❙ 술 을보 하 유 고있 기 창 기 의원 한자 지 을통 여기 의성 기 는 술 업 업 활 금 원 하 업 장 틀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09년도 신규보증한도 8천억원을 별도 설정하여 운영 업체당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5억원이내 - 단, 창업후 3년이하인 경우 운전자금보증은 3억원이내 - 사업장 임차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지원 가능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우대내용 - 기술평가모형 적용 완화 (KTRS-Startup모형 적용) -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 완화 - 보증금액 사정 완화 (소요자금의 100% 이내) - 보증료 0.3% 감면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 창업후 5년이내인 기술창업기업 보증제한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14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49.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Part*02 ━━━━ 신청서류 유관기관 지원사업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50.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14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51.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4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특례보증 ❚ R&D성공과제에 대한 보 ❙ 증연계지원을 통해 R&D 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자금 : 성공과제의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 업체당 보증한도 : 일반보증 최고한도 30억원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우대내용 -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 완화 - 소요자금 및 보증금액 사정 우대 (소요자금의 100% 이내로 운용) - 보증료 0.3% 감면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지정 - 기업은행과의 협약에 의해 일반기업여신금리에서 최대 1.5% 우대적용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 최근 3년이내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 확인방법 : 과제수행 확인서,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성공한 경우에는 보증신청기업이 산학연 컨소시엄에 참여하였고, 사업 수행에 제약이 없다면 대상기업에 해당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52.
    보증제한 : 보증기관이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15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53.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및 홈페이지 (www.kibo.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54.
    . 기술보증기금 5 전자상거래보증 ❚ 기 간 ❙ 업 (B2B) 전 상 래 서발 하 자 거 에 생 는대 결 를위 금 제 한대 금또 출 는외상구 자 에 매 금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업체당 보증한도 : 일반보증 최고한도는 30억원이고, 단 신청기업이 기술집약형기업인 경우 -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최고한도 50억원 -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최고한도 70억원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보증취급 금융기관 및 마켓플레이스 - 금융기관 : 부산,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씨티, 우리, 외환, 대구은행 - 마켓플레이스 : 이상네트웍스, 이엠투네트웍스, 엠투엠네트웍스, 이크레더블, 컴에이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이용효과 - 오프라인 거래보다 유리한 물품거래조건 - 결제기일 단축 및 결제의 안전성 보장 - 채권관리업무 경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15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55.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Part*02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 유관기관 신청서류 지원사업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56.
    보증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15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57.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6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 특 기 의사 화이 단 의우 한기 을조 굴 여사 화촉 을위 ❙ 허 술 업 전 계 수 술 기발 하 업 진 한금융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업체당 보증한도 : 기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원 한도 보증지원금액 결정 : 기술가치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기술평가등급에 따 라 차등지원 - 기술평가등급이 AAA ∼ AA인 경우: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 - 기술평가등급이 A ∼ BBB인 경우:기술가치평가금액 80% 이내 - 기술평가등급이 BB ∼ B인 경우:기술가치평가금액 60% 이내 특허기술의 타기업 이전방지하기 위해 특허권을 담보취득(근질권)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평가료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시 5백만원까지 지원 업체부담금은 20만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전용실시권자 포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58.
    (보증제한)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 업은 보증이 금지되며,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15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59.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지원대상 서류접수 평가관련 여부파악 평가진행 서류이첩 ▪ 기보 영업점 ▪ 기보 영업점 ▪ 기보 영업점 ▪ 기보 영업점 통보 기술평가보증승인통지 보증서 발급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특허청(발명진흥회) 특허청(발명진흥회) 금융기관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60.
    . 기술보증기금 7 기술평가 ❚ 무형 기술 대상 로 그 기 ❙ 의 을 으 술의 기 ㆍ 성 사 성 등 평가 여 금 , 술성 시장 ㆍ 업 을 하 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 , 기술가치평 , 기술사업 타당 로서 가 성평가, 종합 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음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기술평가 종류 및 주요내용 평가료 : 정액평가료와 계약평가료로 구분되며 별도로 책정함 15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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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기술을 보유한자 (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신청제한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중에 있는 경우 등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지원사업 신청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기술평가보 증용, 기타목적용),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양식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 기술을 보유한 자 - 업무협약 등에 의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본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래사 항을 검토 - 접수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62.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 을 검토 <현장(면담)실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1544-1120) 16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63.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8 벤처확인평가 ❚ 기 는 국 기 평 선 기 으 서 벤 확 평 를 실 하 있 며 06.6월 터 ❙ 보 내 술 가 도 관 로 처 인 가 시 고 으 , 부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함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벤처확인 평가유형 및 요건 평가료 및 수수료(부가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6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64.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벤처확인 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제한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인 홈페이지 www.venturein.or.kr 참조)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신청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연구개발기업에 한함) 신청양식 : 벤처인 홈페이지(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 - 벤처인(www.venturein.or.kr) 접속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현장평가 진행 - 기술평가보증기업 / 연구개발기업 / 예비벤처기업 벤처인에 평가결과 등록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의 요건 검토 후 벤처확인서 발급 벤처인에 벤처기업 정보 공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1544-1120) 벤처인 www.venturein.or.kr (1577-1270) 16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65.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9 이노비즈 인증평가 ❚ 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 Part*02 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평가료) 신규신청 70만원, 유효기간 연장 40만원 (부가세 별도) - INNO-BIZ 인증평가와 기술평가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기술평가 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신청제한 : 설립 및 개업후 업력이 3년이하인 경우 신청 불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6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66.
    신청․ 접수 및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신청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및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 산권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등 상기 서류외 업체별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청양식 : 이노비즈넷(www.innobiz.or.kr)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각 기술평가센터 (1544-1120)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02-2187-9600) 16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67.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10 기술이전 및 M&A ❚ 중소ㆍ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 ㆍ & 를지 하 술 전 M 의활 화 한기 이 보 M A 원 고기 이 ㆍ &A 성 를위 술 전 증및기 인 보 을지업 수 증 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주요업무 - 기술이전 M&A 수요 발굴 - 매수 매도 대상기업(기술)에 대한 예비평가 - 기업간 매수 매도 교섭지원 - 세무, 회계, 법무 컨설팅 알선 M&A정보망 운영(http://www.kibo.or.kr) - 기술이전 M&A 매도 매수 신청 직접 입력 - 기술이전 M&A 매도 매수 정보 게시 - 기술이전 M&A 관련 법령, 각종 서식 등 게시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기술이전 및 M&A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신청서류 : 기술이전 중개신청서 또는 M&A 중개신청서 신청양식 :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6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68.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 기술평가센터 - 기술평가센터 - 자체DB - 기술평가센터 - 사후관리 - 본사 평가 - 본사 평가 - M&A정보망 - 필요시 지원 - 컨설팅지원 등 마케팅팀 마케팅팀 - 협약기관 등 - M&A정보망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영업점 (1544-1120) 및 본사 평가마케팅팀 (051-460-2533∼5) 16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69.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별첨〕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현황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6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70.
    16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71.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술보증기금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6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72.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 회 1. 신용보증제도 / 161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신용보증 / 16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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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 신용보증제도 ❚ 물 담 력 미 하 사 성 성 잠 력 가 고있 며신 상 가양 한 ❙ 적 보 은 약 나 업 과 장 재 을 지 으 용 태 호 지 소 업‧ 소 공 의 채 를 보 해 줌 로 금 기 으 부 의 원 한 자 역 기 상 인 무 증 으 써 융 관 로 터 활 금 조달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보증신청 기업 16개 신용보증재단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 태가 양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상제외 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 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 ・ 부도정보 ・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보유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유흥 ・ 향락 ・ 사치업종) 등 보증한도 기업당 : 4억원 이내 운전자금 : 제조업・ 광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매출액의 1/3 ∼ 1/4 이 내 기타업종 : 당기매출액의 1/4 ∼ 1/6 이내 17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75.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이내 보증료율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금액, 보증이용기간 등에 따라 최저 0.5%, 최고 2.0% 범위내에서 차등적용 - 차감보증료 Part*02 신용등급별 보증료율 ━━━━ 유관기관 지원사업 가산보증료 보증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신규보증 중 보증기한까지 전체보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보증료 미적용 차감보증료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76.
    보증종류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 로 이용되는 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 로 이용되는 보증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 또는 대금결재 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이용되는 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수반하여 발생 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해 납부하여할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 되는 보증 연대보증인 입보 개인기업 - 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 대표자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자 - 대표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애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자 - 동일 관계기업 17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77.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법인기업 -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경영실권자, - 과점주주인 이사(외국인 제외) - 동일 관계기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78.
    보증신청 및 보증지원절차입니다.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신청기업 관할 16개 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우편 및 방문 신청 신청서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7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79.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16개 신용보증재단(붙임 참조)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80.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2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신용보증 ❚ 자 업 등소 공 지 을통 신 고 창 과산 의균 발 도 ❙ 영 자 상 인 원 해 규 용 출 업 형 전 모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보증지원규모 : 5,000억원 보증한도 : 기업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09년 1/4분기 5.07%)에서 0.33%p 차감 09년 1/4분기 대출금리 : 4.74% (분기별 변동) 보증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 ・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우선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과정 밑 컨설팅 과정을 이 수한 소상공인 17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81.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지원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지 않을 것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대출취급 은행 Part*02 ━━━━ 유관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 지원사업 남, 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17개) 융자지원 절차입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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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지역신용보증재단 주소록 18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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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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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 / 171 2. tradeKorea 온라인 해외마케팅 밀착 지원서비스 / 172 3. 해외지사(사무소) 설치인증 추천 / 174 4.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175 5. APEC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 177 6.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179 7. 무역분야 외국인 VISA 발급 추천 / 181 8.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 운영 / 182 9. 맞춤형 무역현장 지원단 / 18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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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6.
    .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 870억원(기금총액 1,600억원) 융자조건 : 연 4%(고정), 1년거치 1년상환(연 4회 균등 분할상환) 업체당 최고 3억원(무역협회 국내지부장 추천시 1억원 추 가) 융자방식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에 위탁하여 융자 - 무역협회 본부 및 11개 국내지부가 대상업체 선정 및 추천 융자일정 : 09. 3월부터 9월까지(총 7회)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00만 달러 이하이며 회비를 완납한 무역협회 회원 수출보험공사(최고 80%) 및 기술보증기금(최고 85%)의 부분보증 및 은행 자체신용, 단 수보 및 기보의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채권확보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융자신청 접수: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 청(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제출)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홈페이지에서 작성), 사업자등록 증 사본,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발급분), 기타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8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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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 기금사무국 및 국내지부전화(02-6000-5162/3),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8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88.
    . 한국무역협회 2 tradeKorea 온라인 해외마케팅 밀착 지원서비스 ❚ 무역 의 글 ❙ 협회 로벌 B2B e마 레이 켓플 스인 tradeKorea(www.tradeKorea.com)를 중심 으로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시장 개척을 종합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tradeKorea 온라인 글로벌 마케팅 종합 서비스 tradeKorea 온라인 프로모션 - tradeKorea에 기업 및 상품정보를 등록하여 전세계 바이어를 대상으로 기업 및 상품 홍보 - tradeKorea 마케팅 블로그 제작을 통한 상품홍보 및 무역거래 지원 해외 바이어 및 오퍼 정보 제공 -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해외 바이어 DB, 해외 기관 등에서 수집한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 콤파스(Kompass)기업 정보 검색 서비스(전세계 70여개국, 230만 기업 정보 제공) - 기업 신용정보 조회서비스(2009년도부터 시행 예정) Skype 1:1 화상상담 서비스 등 글로벌 e마케팅 지원 서비스 글로벌 비즈 매치메이킹 서비스(Global Biz Matchmaking Service) - 인바운드 거래알선 서비스 : 해외 바이어 및 동포기업의 구매알선 요청에 대한 관련 국내기업 소개 및 거래알선 18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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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아웃바운드 거래알선 서비스 : 해외 시장 개척 및 신규바이어 확보를 위한 무역컨설턴트의 전문 거래알선 서비스 제공(2009년도부터 시행 예정) 1사1홈페이지 구축지원 사업 - 신규 중소 무역업체들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e카탈로그 겸용 영문 홈페이지 무상 제작 지원 - tradeKorea 및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eBay, Alibaba, EC21 등)에 최대 15개 품목까지 영문상품 등록 대행 및 관리 Part*02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한 해외수출 지원 서비스 ━━━━ 유관기관 - 알리바바(www.alibaba.com), 라쿠텐(www.rakuten.co.jp), eBay B2B 사이트 지원사업 (www.sourcingforebay.com) 등을 통한 상품등록 및 수출지원 서비스 한민족경제네트워크 서비스 tradeKorea 회원과 전세계 동포기업간의 무역 및 비즈니스거래 지원 서 비스 - 15,000여 전세계 동포기업 정보 제공 - 상품정보, 사업대행, 사업홍보 등의 비즈니스 정보제공 - 동포기업 및 해외한인단체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tradeKorea 서비스 이용 - tradeKorea를 이용한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는, 국내기업의 경우 tradeKorea가입 후 무료로 지원. Kompass 서비스, 바이어 및 오퍼정보 등 프리미엄서비스는 무역협회 회원 가입시 이용가능 글로벌 e마케팅 서비스 - 무역협회 회원사의 경우 tradeKorea.com을 통해 사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비회원사의 경우는 무역협회 회원사 가입 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 서비스센터(1566-511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8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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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www.tradeKorea.com 18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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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3 해외 지사(사무소) 설치 인증 추천 ❚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 설치를 희망하는 무역업체를 추천 추천기준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업체로서 다음 추천 기준에 해당하는 업 체 (해외지점)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 10만불 이상인 업체 또는 5만불 이상의 취소불능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업체 (해외사무소) 사업계획서 검토 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신청서류 : 추천서, 외화획득증명서 또는 L/C 사본, 사업계획서 1부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상시 상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전화:02-6000-5332, FAX:02-6000-513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8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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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4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 중 기 이독 적 로진 하 ❙ 소 업 자 으 출 기어 운수 유 지 을중 으 려 출 망 역 심 로해외시장 개척단 등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주요행사 - 1대1 무역투자상담회 개최 - 한국경제 및 문화소개 로드쇼 개최 - 현지 주요 기업/기관 방문 - 한국경제 소개 로드쇼 개최 지원내용 - 항공임 및 개별기업 체제비(숙박비)를 제외한 통역비(1社 1人), 파견국內 이동 차량임차비, 오만찬 행사비, 상담회장 임차비 등 공통경비 전액 지원 2009년 파견계획(예정) 19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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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사업신청 및 파견절차 - www.kita.net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취급품목 기재)-해당 품목의 현지 취급업체 물색 및 섭외-바이어/셀러 매칭-파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등을 통해 신청(취급품목 기재) 신청서류 : 사절단 파견공지 및 파견신청서(작성 후 이메일, 팩스송부 또는 필요에 따라 신문광고 게재) 신청양식 : www.kita.net <행사/공지>게시판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파견 1-2개월 전 담당 팀 담당 부서 담당 부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상전략팀(6000-5308), 중동, 서남아시아 등 아주팀(6000-5348), 중국, 동남아 미주팀(6000-3372), 북미, 중남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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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팀(6000-5196), 유럽 및아프리카 19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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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5 APEC 기업인 여행자카드(ABTC) 발급 ❚ APEC 회 국기 인 의자 롭 ❙ 원 업 들 유 고편 한해 여 을위 리 외 행 해별 의입 비 없 60 도 국 자 이 ∼90일간 체류를 보장하는 출입국카드 발급 추천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ABTC 카드 소지자는 ABTC 가입국 입국시 별도 입국비자 면제 인천국제공항 CIP 라운지 무료이용(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 참가국內 공항에서 전용수속레인을 통한 신속한 출입국보장 - 참가국:2008년 12월 현재 18개국(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홍콩, 칠레,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페루,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누기니, 싱가폴, 베트남, 멕시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년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과거 1년 간 수출(또는 수입) 실적 10만달러 이상, 해외직접투자액 10만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직원 - 잔존 여권유효기간 1년 6개월이상 발급비용 및 기간:1인 1회당 3만원, 신청 후 평균 1∼6개월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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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신청서류 : 영문 Application 1부, ABTC 추천의뢰서 1부, 서약서 1부 등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무역협회(1일) 법무부(3일) ABTC전산망(60일∼120일) 신청 이후 2개월 후 무역협회(!일) 무역협회 진행사항 확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1566-5114 전화:02-6000-5338, FAX:02-6000-5249 19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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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6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중 기 의해 마 팅활 원 한해 시 개 , 능 제 ❙ 소 업 외 케 동지 을통 외 장 척 력 고및수 대 출확 에기 / 여 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중소업체에 대한 수출마케팅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부스 임차료의 최대 50% 지원 장치비의 50∼80% 지원 장치, 운송, 상담, 현지언론 홍보 등 애로사항 지원 전시정보, 시장동향 등 정보 수집 09년 8개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비 지원 지원기관 방침 및 전시회 여건에 따라 상기 지원내용 변동 가능 2008년 지원실적과 2009년 지원계획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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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및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무역협회 전시켄벤션팀 신청서류 : 참가서약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정산용통장 사본 1부, 송금영수증 사본 1부, 제품카탈로그 1부 (선택) 선정 필요서류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등 특허 관련 증명서, UL, CE, ISO 등 해외수출규격인증서, 우수 중 소벤처업체, 우수디자인상품 등 포상 실적 증명서,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포상 실적 증명서, 해외 및 국내전시회 참가 증명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2009년 초 해당 전시회 5개월 전 해당 전시회 4개월 전 해당 전시회 기간 해당 전시회 2개월 전 해당 전시회 4개월 전 공동 수행기관 웹 사이트 중소기업청 공동 수행 전시회 : http://www.sme-expo.go.kr 지식경제부 공동 수행 전시회 : http://www.gep.or.kr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역협회 웹 사이트 (http://expokorea.kita.net) 한국무역협회 전시컨벤션팀 전화:02-6000-5543, Fax:02-6000-5823/4 19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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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7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VISA) 발급 추천 ❚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VISA 발급을 추천함 ❙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무역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VISA 발급 추천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대상 외국인:무역관련 전공(경제, 경영학 포함)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또는 국내외에서 1년 이상 무역관련 업무 종사자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신청서류 : 증발급 추천증명서 1부, 회사소개서 1부, 사업자등록증 1 부, 무역고유번호부여증 사본 1부,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외국 인 여권 사본 1부, 외국인 이력서 1부, 외국인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 서 1부(현지 공증서 첨부), 고용계약서 1부, 외국인 고용 사유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상시 상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전화:02-6000-5332, FAX: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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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000-5130 19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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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8 수출중소기업 통번역센터 운영 ❚ 외 어전 인 이부 한중 수 기 에 대 통 역 원 통 협 력 ❙ 국 문 력 족 소 출 업 한 번 지 을 해 상 및 계약성사율 제고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대상 언어 : 14개국어 (65명의 언어별 전문위원으로 구성) - 영어 30, 중국어 6, 일본어 7, 러시아어 4, 불어/독어/스페인어 각 3, 베트 남어/이태리어 각 2, 우즈벡어/헝가리어/아랍어/몽골어/인니말레이어 각 1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요기반 확대 - 지방전담 권역별 전문위원 pool 구축 - 산업단지 현장방문 서비스 실시 - 전문위원 확충 : 65명 → 100명 지원 내역 - 대상업체 : 연간 수출실적 2백만달러 미만 중소수출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최고 2백만원 - 대상범위 : 무역서신, 계약서, 제품카탈로그 등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tong.kita.net 센터운영자 센터운영자 웹사이트에 완료 처리 분량, 수수료 확인 on/off line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전화:02-6000-5337, FAX:02-6000-5249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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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무역협회 9 맞춤형 무역현장지원단 ❚ 중 지 업 의무 애 타 의일 으 역 장 서발 되 급상 에 ❙ 소 방 체 역 로 개 환 로무 현 에 생 는긴 황 대한 자문제공 및 수출능력배양을 통한 수출기업 육성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무역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1:1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자문단 구성 - 전국을 총11개 권역으로 구분, 15명의 자문위원이 해당 권역에서 활동 자문내용 - 해외거래선 발굴, 서류작성, 수출입대금결제, 통관/관세환급, 운송/물류, 수출입절차, 무역클레임, 해외마케팅 등 제반분야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권역별 인원 : 서울경기(5명), 인천(1명), 강원(1명), 대전충남(1명), 충북(1명), 대구경북(1명), / 부산(1명), 경남(1명), 울산/서울경기(1명), 광주전남제주(1명), 전북(1명)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회비를 납부한 무역협회 회원사 비회원사의 경우 1회 무료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온라인, 전화, 팩스 신청 신청서류 : 서비스 신청서 1부 20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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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무역협회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온라인(http://trade1004.kita.net),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 청 서비스 신청 2일(업무일 기준) 이내 관련 자문위원 배정 배정된 자문위원이 유선 및 온라인 자문, 현장방문 서비스 실시 Part*02 ━━━━ 유관기관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결과보고 지원사업 모든 서비스 후에는 신청업체에게 서비스 만족도조사 실시 서비스 신청 및 진행내용은 http://trade1004.kita.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현장지원팀 TEL02-6000-5645 관련 홈페이지 : http://trade1004.kita.net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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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현황 / 187 2. 수출지원 금융 / 189 3. 수입지원 금융 / 198 4. 해외투자지원 금융 / 200 5. 보증 / 202 6. 대고객 서비스 지원 / 204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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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출입은행 1 중소기업 지원제도 및 현황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입과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대출, 보증 등의 다양한 금융 제공 〈금융지원 제도〉 ’09년 중소기업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계획( 09년):8조 5,000억원 (2008년 계획 대비 30.8% 증가) (억원, %) 20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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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증소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양 한 우대지원제도 시행 - 금리/수수료 우대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 제도 우대사항 - 신용평가시 우대 수출유망 중소기업, 부품 소재수출 Leading Company,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등 성장잠재력이 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시 우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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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출입은행 2 수출지원 금융 포괄수출금융 ❚ 수출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용도를 ❙ 특정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대출조건 지원대상품목 - 모든 품목(전기 전자, 부품, 기계류, 운수장비, 섬유 등) 지원대상기업 -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 (수도권소재 5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제외) 대출금액 - 과거 수출실적의 50 또는 90% 범위 내 - 벤처기업, 소규모수출기업(수출실적 6억원 이하), 정보통신표준산업분류 상의 품목 수출기업은 100% 범위 내 수출실적에는 기체결된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국내물품공급계약서(구매확인서) 금액을 추가 가능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미달러화, 엔화 또는 유로화) ☞ 환리스크 경감 등을 위해 다른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무상), 대출원금 상환시 적용되는 상환환율을 선택할 수 있는 환율상환옵션 부여 20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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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대출한도 - 통상한도:100억원 - 예외한도:200억원 수출규모가 현저하게 크거나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인 경우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율(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 Part*02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유관기관 대출기간 지원사업 - 6개월 ∼ 1년(기간만료시 수출실적에 따라 재대출 가능) 채권보전 - 신용이 양호한 경우 신용취급 -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회전한도 설정 대상기업 - 과거 일정기간(1∼3년) 대응수출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신용이 양호한 기업 중 대출기간 1년 포괄수출금융을 사용하는 경우 한도설정 기간:대출기간 이내 대출기간 중 상환허용횟수:6회(집행횟수는 제한없음)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담보제공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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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단(02-3779-6294) 및 전 지점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 신용대출 ❚ 신 도또 ❙ 용 는담 력 보 이취 한중 기 의소 모수 거 (이 성 증포 )에 대해 약 소 업 규 출 래 행 보 함 무담보로 금융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품목 - 자본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제품 등 지원대상 거래 - 차주의 수출이행능력과 당해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 수출거래:신용장(Local L/C 포함), 무신용장거래(D/A, D/P), 송금방식 (M/T, T/T), 물품공급계약서(전자방식 P/O 포함) 20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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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대출한도 - 수출계약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90% 범위 내 - 기업별 신용대출한도:차주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용장 방식:30억원) 대출통화 - 원화 또는 외화(미달러화, 엔화 또는 유로화) ☞ 환리스크 경감 등을 위해 다른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무료로 부여 Part*02 ━━━━ 유관기관 대출기간 지원사업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수출대금 결제기일 + 15일 이내(단, 6월 미만)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율(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대상거래 계약서, 기타 필요한 서 류 - 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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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단(02-3779-6294) 및전 지점 21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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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팩토링 ❚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해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으로(Without Recourse) 매입 금융상품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 유관기관 대상기업:수출상품의 경쟁력, 기술력 등 수출이행능력이 있는 수출기 지원사업 업 금액:미화 1천만불 이하 기간:30일 이상 180일 이내 매입대금 지급:수출채권 매입시 80∼100% 선지급 - 나머지는 해외수입자의 수출대금 결제시 수출기업앞 지급 수수료 - 할인료:연 Libor + 가산율 - 수출팩토링수수료주) : 수출채권의 0.40%∼0.80% 수은이 해외수입자의 신용위험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적용 안함 대상 국가:전세계 70여개 국가 ※ 수출기업의 이점 수출대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회수가능 수출대금 회수위험 제거 신용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없어도 이용가능 차입금으로 계상되지 않으므로 재무구조 개선 금리 환율 변동 위험 최소화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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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수출입은행 전 지점 21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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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신청서류 : 수출채권 매입한도설정 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부채현황 표, 수출채권매입 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 - 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02-3779-6464) 및 전 지점 포페이팅 ❚ 결 기 2년미 의기 부신 장방 ❙ 제 간 만 한 용 식또는국 은 의보 이수 되 외 행 증 반 는무 용 신 장 방 의수 거 를바 으 식 출 래 탕 로발 된수 환 음 행 출 어 을무 구 건 로 ithout Recourse) 소 조 으 (W 매입함으로써 금융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매입조건 - 금액:건당 미화 1만불∼2천만불 - 기간:30일∼2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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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료율:Libor+가산율(국가별, 은행별로차등 적용) - 대상은행:126개국 652개 은행 - 수출자: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의 과거 1회이상 거래기업 수출기업의 이점 - 수입국의 송금 제한, 모라토리움 선언 등 국가위험 회피 - 개설은행의 지급불능위험 회피 - 수출대금 회수시까지 금리 사전 확정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포페이팅 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부채현황표, 기타 필요한 서류 - 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02-3779-6464) 및 전 지점 21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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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환어음 매입 ❚ 결 간 2년 미 의 신 장 또 무 용 방 수 거 를 근거 발 된 수 환 ❙ 제기 만 용 는 신 장 식 출 래 로 행 출 어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 유관기관 대상어음:신용장방식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D/P, O/A 등) 수출거 지원사업 래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수출환어음 금액:건당 미화 5만 불 이상 기간:90일∼2년(단, 중견・중소기업 또는 O/A 방식의 경우 30일 이상 2년 미 만) 환가료율:Libor+가산율(거래형태, 신용등급, 담보별 차등적용) 채권보전:신용 또는 담보 운용방식:회전한도방식(거래건 별 취급도 가능) ※ 기타 외국환거래 지원 수출신용장확인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입화물선취보증 내국신용장 개설 및 관련 환어음 매입 등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수 출환어음매입 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부채현황표, 기타 필요한 서류 - 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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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02-3779-6464) 및 전 지점 21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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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3 수입지원 금융 ❚ 국가경제적으로 장기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이 필요한 주요자원 및 ❙ 상품의 수입거래를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품목 - 첨단제품(산자부고시 2006-62호) - 주요광물자원 및 반제품 - 원유, 천연가스, LPG 등 에너지자원과 목재, 펄프 등 천연자원 - 주요자원의 개발을 위한 개발수입거래 - 기타 국민경제상 적기수입을 요하는 주요자원 및 상품 대출금액:수입소요자금 총액의 90%(대기업은 80%) 범위 내 대출통화:외화 또는 원화 대출금리 - 원화대출:기준금리+가산율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능) - 외화대출 변동금리:Libor+가산율 고정금리:Swap Rate+가산율 대출기간 - 주요자원 및 상품:2년 이내(단, 시설재 및 개발수입거래는 10년 이내) 채권보전 - 신용이 양호한 경우 신용 취급 - 기타의 경우는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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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및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수출입실적 확인서류, 담보제공명 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고객센터 - 자료실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단(02-3779-6294) 및 전지점 21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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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4 해외투자지원 금융 해외투자(사업)자금대출 Part*02 ❚ 해외 자 업 하 자 하 기업 또 시 확장 교 및 운전 금 필 ❙ 투 사 을 고 는 는 설 과 체 자 이 요한 해 ━━━━ 외현지법인에 대한 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대상기업 - 해외투자관련대출(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 - 주요자원개발자금:주요자원개발을 위해 해외투자 하거나 해외사업을 영 위하는 국내기업 대출금액 - 해외투자 관련 대출:소요자금 총액의 90%(대기업은 80%) 범위 내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의 경우, 회전한도방식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장기자금을 100%까지 지원 가능 - 주요자원개발자금:소요자금 총액의 70% 범위 내 대출금리 - 원화대출:기준금리 + 가산율(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능) - 외화대출 ∙ 고정금리:Swap Rate + 가산율 ∙ 변동금리:Libor + 가산율 대출기간 - 해외투자관련대출:30년 이내(거치기간 3∼5년 이내 포함) - 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 : 20년 이내(거치기간 3∼5년 이내 포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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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보전 - 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 신용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경우 신용 취급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현지사업계획서, 담보제공 명세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대출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집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 3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단(02-3779-6294) 및 전지점 22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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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5 보 증 ❚ 수 입 행 ❙ 출 은 은지 대 거 에대 원 상 래 한대 지 출 원뿐만아 라 대 거 의성 니 , 외 래 사및수 를 주 위해 필요한 보증을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보증종류 입찰보증(Bid Bond) -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낙찰시 계약체결 의무를 포함하여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조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처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 수출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자 에게 지급된 선수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처앞 제공되는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 수출계약 등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수입자 앞으 로 제공되는 지급보증으로서,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조건대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출금액의 일정비율 보상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Bond) - 시공자가 일정기간 동안 공사완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할 것을 계약 서에 약정한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주자 앞으로 제공되는 지급보증 기타 이행성 보증:유보금보증, 관세환급보증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2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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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조건 보증금액(기간):보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금액(기간) 범위 내 보증료율:기준보증료율 + 가산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입은행 전 지점 신청서류 : 지금보증서 발급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기타 필요한 서 류, - 수출입은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고객센터→자료실 보증취급 절차입니다. 승인신청일로부터 14영업일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지원단(02-3779-6294) 및 전 지점 22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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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6 대고객 서비스 지원 ◈ 해외진출 컨설팅센터를 통한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수출입 해외투자 금융상담 외에 국제계약 및 법률자문, 해외 국가별 Part*02 ━━━━ 투자환경 정보, 환율동향정보 및 환위험 관리 등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 지원사업 ☞ 연락처:해외진출 컨설팅센터(080-277-0100) ◈ 수출중소기업 환위험 관리 설명회 개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중소수출기업 경영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환위험 관리, 무역금융, 국제계약 등 정보 제공 ☞ 연락처:영업지원팀(02-3779-6269) ◈ 국가별 정보제공 국별정보제공:국가별 정치, 경제 현황과 투자환경 정보 제공 해외경제정보시스템(OEIS)을 통한 정보제공(www.koreaexim.go.kr) ◈ 「중국진출자문센터」 운영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을 지원 (중국투자절차 및 방법, 진출지역 투자환경, 투자전략 등) ☞ 연락처:국별조사실 (02-3779-6673) ◈ 국제계약 법률상담 본점에 국제계약상담실을 설치, 은행내 국내 변호사(2명) 및 미국 변호사 (5명) 등이 무료 법률 상담 국제거래 관련 법률 상담 및 수출입 해외투자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 작 성등 ☞ 연락처:국제계약팀(02-3779-6497)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2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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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수출입은행의 환위험관리 서비스 1.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선물환거래 지원 □ 적용대상 : 단기 중기포괄수출금융, 단기수출자금대출, 제작금융, 수입자금, 선수금환급보증 이용 중소기업 □ 주요내용 □ 수출입은행 제공 선물환거래의 장점 ◦ 계약보증금(증거금) 또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부담 없이 이용 가능 타 환위험관리 상품과 달리 수수료나 금액별 신용도별 스프레드(마진)를 가산하지 않고 수출입은행이 실제 거래하는 환율을 제공. 따라서 중소기업 이 수출입은행의 신용도를 활용해 환리스크를 헷지하는 효과 선물환 거래비용 = 환율스프레드(대고객현물환 매매기준율 + 스왑포인트 ± 은행마진) + 계약 보증금(증거금) + 수수료 ◦ 신청서류가 간단하고 거래기간 중 증거금이나 수수료 납부, 일일정산 등이 없음 22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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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입은행 □ 이용절차 한도거래 선물환거래 전화 FAX 실물인수도 또는 신청서 제출 약정 체결 차액정산 Part*02 2. 환율고정부대출 ━━━━ 유관기관 지원사업 □ 적용대상 대출 : 포괄수출금융,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 신용대출 □ 주요내용 □ 환율고정부대출 장점 ◦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비용부담 없이 환율상승에 따른 차입금 증가 위험 방지(시중은행의 경우 일부기업에 증거금 요구 등) ◦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선물환율로 원화상환금액이 결정되므로 비용절감 효과(수출입은행 제공 선물환거래의 장점 참조) ◦ 대출금 만기도래시 기준환율과의 차액만을 정산하고 재대출 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2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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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화전환옵션부대출 □ 적용대상 대출 : 포괄수출금융, 차세대 수출중소기업 특례 신용대출 등 □ 주요내용 4. 환위험관리 정보 제공 □ 실시간 환율/시황 정보시스템 무상 제공 ◦ 주요내용 : 환관리 정보(환율동향 및 전망) 조회 프로그램 무상 제공 환위험 관리 자문 (환위험관리 컨설팅 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또는 해외진출컨설 팅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수신자부담 : 080-277-0100) □ 고객기업 앞 금리ㆍ환율 정보, 홈페이지 게시 및 E-mail 서비스 ◦ 신청:영업지원팀(02-3779-6259/6269, fax:02-3779-6743) 22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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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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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1. 지사화 사업 / 211 2. KOTRA 한국공동물류센터 운영 / 213 3.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 215 4.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 217 5. 무역사절단 파견 / 218 7. 해외박람회 참가 / 227 8. 지역별 시장정보, 투자정보 서비스 / 234 9.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 / 236 10.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프로그램 / 240 11.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 / 242 12. 전자무역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 244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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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지사화 사업 ❚ KOTRA 해외KBC이 1년간 우리 기업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 ❙ 의 행하며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에 이르기까지 해외마케팅 지원 * Kotra Business Center(구 해외무역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09년 사업규모 : 2,050개사 해외수출성약, 에이전트 발굴, 시장조사, 기타(단순정보제공 등)로 나 눠져 있으며, 그 중 1개 항목을 선택 단, 계약체결 대행, 무역 클레임 해결 및 법적분쟁, 대금결재 등 KOTRA와 해외KBC의 법적 성격상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 수출성약 외, 세일즈렙 서비스(1인 1사 전담지원), My Office 서비스(직 원을 해외KBC에 파견 근무), 인센티브제(성과급제 수수료 부과), 주문형 프로젝트 서비스를 별도 부가 서비스로 지원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① 참가희망업체는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참가신청 23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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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② 해외KBC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시장성 검토 및 지원여부를 결정 ③ 참가신청업체의 참가비 납부 - 참가비는 KBC별로 상이(220만원 ∼ 360만원 , 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우리은행 589-116907-01-003 (예금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④ 해외KBC-참가신청업체간 지사화사업 협약서 체결 Part*02 ━━━━ 유관기관 ⑤ 지사화사업 시행(기간 : 1년) 지원사업 - 협약체결후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삭제) 중도해지 가능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참가비 환불 ⑤ 지사화사업 종료 - 3년 동안 지사화사업에 참가한 업체는 졸업제도 적용 ⑥ A/S 제도(6개월 간) - 지사화사업 기간 중 거래관계가 있는 바이어와의 상담에 대해 사업종료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 지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정책사업팀(02-3460-7367, 팩스 02-3460-7919)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3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운영 ❚ KOT 에 ❙ RA 서해외현 의전 지 문물 서 스업 를선 하 류 비 체 정 여국 출 업 내수 기 이저 하 렴 게 물류관련 서 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 , 해외 마 고 케팅 등 다양한 부가 서비 제공 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물류 서비스(단순물류) - 현지 물류전문업체를 통해 보세창고 운영, 통관 및 운송, 등 지원 - 해외 현지 방문 시 사무공간 제공, 현지 물류사업자와의 물류위탁 계약체결 지원, 현지 물류업체 관리 감독, 단체보험가입지원, 팩토링서비스 알선 등 지원 해외마케팅 : 신규 거래선 발굴시 업무연락 지원 참여기업은 소정의 KOTRA 서비스 수수료 및 현지 3자 물류기업에 대한 물류 위탁 수수료(상호 계약에 의거 산정) 지불 ※ 공동물류센터 운영현황 (단위 : 만원/연간) 연회비 및 단순물류비용은 부가세 포함 연회비 외에 물류창고 이용비용은 국내참가기업과 현지 물류 회사 간 계약을 통해 별도로 지불 23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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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처리절차입니다. ① 참가희망업체는 홈페이지(kdc.kotra.or.kr)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② 해외KBC에 참가신청서 제출(이메일/팩스) ③ 해외KBC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적정성 검토 및 지원여부를 결정 Part*02 ④ 참가신청업체의 참가비 납부 ━━━━ 유관기관 - 참가비는 KBC별로 상이(220만원 ∼ 360만원 , 부가세 포함) 지원사업 ⑤ 해외KBC-참가신청업체간 공동물류센터 참가 협약 체결 ⑥ 물류업체-참가신청업체간 물류위탁 계약체결 ⑦ 공동물류센터 이용(기간 : 1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정책사업팀(02-3460-7396 팩스:02-3460-7919) 해외KBC:KBC별 담당자 ※ (kdc.kotra.or.kr를 접속 사업안내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36.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 KOTRA 해 KBC을통 ❙ 외 해국 업 가 요 하 내 체 청 는유망바 어 보 등해 시 이 정 외 장정보를 수집 제공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고객을 위한 1:1 맞춤정보 서비스로서 요청한 해외시장정보에 대 해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조사방향과 내용 확정 <서비스 구분 및 수수료 내역> 조사내용의 난이도, 현지 공휴일 및 KBC 업무과부하 여부에 따라 연장 가능 조사결과 보고서는 KBC 사정에 따라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23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37.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정책사업팀 (02-3460-7383, 팩스 02-3460-793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38.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서비스 ❚ 국 기 이해 비 니 ❙ 내 업 외 즈 스출장시 KOTRA 해 KBC의마 팅전 요 이바 어 의 외 케 문 원 이 와 상담주선, 호텔예약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출장업무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서비스 수수료 : 지역별 30만원부터 58만원까지 <서비스 구분별 수수료 내역> 수수료는 1개 해외KBC 이용 기준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정책사업팀 (02-3460-7382, 팩스 02-3460-7934) 23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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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진출유망한 ❙ 해외시장에 파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시장조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 등 현지 무역관의 지원으로 시장개척 활동 지원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 해외시장개척-해외시장개척단을 참고 사업처리절차입니다. ① 09년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계획 조회(국내업체) - 홈페이지(www.kotra.or.kr) 해외시장개척 - 무역사절단 참조 ② 참가신청(국내업체) ③ 시장성조사(해외KBC) ④ 업체선정(주관처) ⑤ 상담주선(해외KBC) ⑥ 무역사절단 파견 ⑦ 바이어상담(국내업체) ⑧ 후속지원(해외KBC)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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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지방사업지원단 (02-3460-7494, 팩스 02-3460-7956) 2009 무역사절단 파견계획 23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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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42.
    24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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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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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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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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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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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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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 해외박람회 참가 ❚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 단독 혹은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 구 하 성 여수 업 들 출 체 의전 회참 를지 하 시 가 원 고상 전 품 시및전 계내 세 방바 어 의 이 와 상담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직접소요 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의 50%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단, 항공, 숙식비 등은 참가업체 부담 한국관 면적 임차, 장치 디자인 시공, 바이어 유치 상담, 사후관리, 전시품 운송 통관, 호텔예약 등 기타 행정 서비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전시사업, 혹은 전시포탈 (www.gep.or.kr)을 참조 사업처리절차입니다. 24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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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① 인터넷을 통한 참가업체 모집 - 해당 박람회 업체 모집 기간에 전시포탈(www.gep.or.kr)에서 참가신청서 직접 작성 - 참가 업체 심사 후 선정 통보 해외 KBC가 현지 시장성 등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선정 ② 전시사업 진행 Part*02 ━━━━ - 확정된 참가업체 대상 업무협의회 개최 유관기관 지원사업 전시 일정 및 부스 추첨 등 제반사항 협의 - 전시포탈에 해당 전시회 커뮤니티 개설을 통한 업무 추진 - 전시품 운송 및 전시회 참가 ③ 사후관리 - 바이어와 상담 건에 대한 사후 지원 등 실시 자세한 사항은 전시포탈 초기화면 전시참가매뉴얼 참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외전시협력팀(http://www.gep.or.kr/) (02-3460-7254,7678, 팩스:02-3460-7916,791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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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지원대상 해외전시회선정안 □ 전략전시회 (64회) 24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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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4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52.
    □ 유망전시회 (64회) 25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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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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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5.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지역별 시장정보, 투자정보 서비스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별, 지역별 시장 ❙ 정보와 투자진출 정보 서비스 제공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① 주간 뉴스레터 Global Window Weekly 이메일 서비스 해외 KBC을 통해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를 편집하여 국내 고객들 에게 e-mail을 통해 무료 제공 - 지난주 인기정보, 주간 주요뉴스, GW신간안내, 인터넷 방송국 등의 하위메뉴를 통해 무역통상, 해외투자, 상품산업정보 등 제공 ② 해외시장 설명회 개최 해외 각국의 시장동향, 상품 및 마케팅 정보, 투자환경과 투자절차 등 수출과 투자진출 의사결정에 필요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 공사 개최 설명회 및 세미나 동영상을 엄선하여 KOTRA 인터넷 방송 국(tv.kotra.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 ③ 무역자료실 운영 해외KBC을 통하여 수집된 각국 경제, 무역 및 투자 관련 최신 정보의 자유로운 열람 및 복사 가능 - KOTRA본사(염곡동) 3층 무역자료실 직접 방문 또는 무역투자정보 포탈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무역자료실 에서 관심자료 검색 및 해당 서비스 신청 간행물판매 코너 운영(KOTRA 발간자료 판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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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TRA 본사(염곡동)3층 무역자료실 내 간행물판매 코너 방문 구입 또는 무역투자정보 포탈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 상단메뉴 중 무역자료실>간행물판매 를 통하여 온라인 주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통상전략팀(www.globalwindow.org) 전화:02-3460-7335 , 팩스:02-3460-7925 25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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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 투자유치 행정지원 Part*02 ━━━━ 유관기관 ❚ Invest KOREA 종 행 지 실 파 된 공 원 소 행 기 의 장 로 터 위 ❙ 합 정 원 에 견 무 이 속 정 관 으 부 임 지원사업 전결권을 부여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인ㆍ허가취득 등 각종 행정절차를 대행 처리하는 서비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직접처리 민원사무 - 법인설립등기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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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관련 제도및 절차 상담 : 각 부처 파견관이 해당 부처 소관사항 상담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지원 :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무지원 방문컨설팅 및 외국인투자기업 노무담당 임직원 대상 노동정책 설명회, HR세미나 등의 행사개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팀(02-3460-7545, 팩스:02-3460-7946,7947) 투자유치단 해외 파견 ❚ 해 유 투 가 및 주 프 젝 를 발 (단 , 합 , 구 인 등 하 KBC-본 ❙ 외 력 자 요 로 트 굴 독 작 주 수 ) 여 사 PM연계 1:1 맞춤형 지원, 관련 지자체 및 국내기업과 연계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상담회 개최(투자유치 TFT파견, 방한투자가 초청)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25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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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Invest Korea 주력산업유치팀(02-3460-7613, 팩스: 02-3460-7943) 금융서비스산업유치팀(02-3460-7525, 팩스:02-3460-7942) 신산업유치팀(02-3460-7596, 팩스:02-3460-7941) 투자홍보팀(02-3460-7519, 팩스 : 02-3460-7920) 영문 투자유치 제안서 작성 지원 ❚ 국 기 의해 ❙ 내 업 외전 적자 유 를지 하 략 본 치 원 기위 여유 기 에대 하 망 업 한영문 투자유치 제안서의 작성 및 해외 전략적 투자가 물색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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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지원 업종 :반도체, 이동통신 등 IT, 자동차부품 및 조선업 주요 협력 파트너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 참가 신청 서류 접수(회사소개서,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 - 국내 유명 컨설팅회사, 증권사, 투자은행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기업 평가 및 사업성 평가를 토대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영문 투자유치 제안서 작성(무료)과 해외 KBC을 통한 해외 전략적 투자가 발굴, 후속상담지원 및 투자유치 TF 파견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투자협력지원팀(02-3460-7587, 팩스 : 02-3460-7955) 25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61.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프로그램 ❚ KOTRA의 해외조직망과 무역 ㆍ투자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제 비즈니스 ❙ 감각을 지닌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마케팅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투자유치전문가과정 및 특정 기관 이나 기업을 위한 맞춤형 위탁연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공 ① 분기별 월별 운영 과정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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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맞춤형 위탁연수 -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고객의 수요에 따라 업종, 교육대상, 교육목적 등에 따라 개발 운영하는 맞춤형 위탁연수 제공 연수진행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아카데미(www.kotraacademy.com) 전화:02-3497-1181∼1189, 1190∼1192, 1199 팩스:02-3497-1622 , 이메일:academy@kotra.or. 26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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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 박사급 전문인력이 조사항목 설계에서 최종 보고서 납품, 맞춤형 프리 유관기관 지원사업 미엄 마케팅 수행에 이르는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KOTRA의 광범위한 해외조직망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 컨설팅 기관 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컨설팅서비스 영역 확대 KOTRA 컨설팅 서비스는 해외진출 전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 설팅서비스」와 「맞춤형 프로젝트 용역조사 서비스」로 대별됨 컨설팅 서비스 수수료 - 컨설팅 서비스 수수료는 서비스 범위, 수준, 기간 등에 대한 고객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상호 합의하에 책정 사업처리절차입니다. 프로젝트용역 조사 수행 절차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6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64.
    고객맞춤형컨설팅서비스 수행 절차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통상정보본부 해외시장컨설팅팀 전화:02-3460-7554 팩스:02-3460-7925 26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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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국제 전자무역(e-Trade)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시공, 자금, 인력의 제약을 뛰어넘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서비스 ━━━━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존의 단순 온라인 무역상담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상담, 오더, 계약, 대금 결제, 배송 등 무역 과정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결 전자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을 통한 자율적인 홍보 가능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OTRA 전자무역팀 : 전 화 : 02)3460-7153∼58 팩 스 : 02)3460-7957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6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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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b2b@kotra.or.kr 26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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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한국산업은행 1.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 24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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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created with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69.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 1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 설 투 ❙ 비 자자 금및운 자 영 금지 , 회 채주 원 사 선및인 , 컨 팅 비 수 설 서 스제 공등고 의 객 수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비하여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기업금융 지원 - 시설자금(일반시설자금, 특별시설자금) - 운영자금(일반운영자금, 중소기업 전용 특별운영자금, 단기운영자금) -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 특별지원(New Start 벤처투자 등) - 리스크관리형 상품(통화전환옵션부 대출, 자유자재금리전환대출 등) - 수출입금융(수입신용장 개설, 수출환어음 매입 등) - 보증 및 재정 기금 국제 투자금융 지원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및 국제금융 주선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M&A 업무, 파생금융상품 -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등 컨설팅서비스 지원 -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경영진단 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 등 대출조건 - 대출기간 시설자금은 계획사업의 성격, 투자회수기간, 고객요청 등을 감안하여 통상 8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결정 운영자금은 3년(신보서 담보의 경우 5년) 이내로 운용되며, 5년까지 연장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6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70.
    - 대출금리 수시 고시되는 자금별 , 통화별 , 금리변동주기별 기준금리에 일정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실행금리 결정 스프레드는 고객의 신용도, 거래기여도, 담보가치,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통화 원화, U$, ¥, 유로화(EUR)중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 중소기업의 대출에는 통화전환옵션이 자동 부여되고, 일정 수수료 부담후 통화전환 가능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통화, 금리, 기간, 상환방식 등 금융조건에 대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 는 맞춤상품 및 종합부대서비스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는 저희은행 영업 점에 융자상담 요망 여신거래 절차입니다. 26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71.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사전한도 설정으로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고객 요청시 영업점 전결로 즉시 대출 - 적용여신 : 운영자금 대출, 보완투자용 시설자금, 수출입금융, 이행성보증 등 Part*02 ━━━━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산업은행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융자상담시 특별히 요구하는 서료는 없으며, IR자료 등 기 업 자체양식 준비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업금융 지원 -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붙임2 kdb 영업점 참조) 국제 투자금융 지원 -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 발행시장실 02-787-6620 - 국제금융 주선 : 발행시장실 02-787-6643, 6645 - ABS 발행 및 신용공여 : 발행시장실 02-787-6605 - M&A 업무 : M&A실 02-787-7254 - 파생금융상품 : 트레이딩센터 02-787-6963 - 인터넷 외환거래 서비스 : 트레이딩센터 02-787-6963 컨설팅서비스 지원 : KDB컨설팅 02-787-5022 별첨 : 1. kdb 주요 상품안내 2. kdb 영업점(주소, 전화번호 등 포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6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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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kdb 주요 상품안내 Ⅰ. 기업금융상품 1. 시설자금 상품 일반시설자금 2. 운영자금 상품 일반운영자금 27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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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전용 특별운영자금 ( 08년기준)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단기운영자금 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미래채권담보대출 비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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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 특별지원 창업초기단계 성장 성숙단계 27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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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4. 리스크관리형 상품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5. 보증 상품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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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정ㆍ기금 상품 27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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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7. 수출입금융 상품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Ⅱ. 국제ㆍ투자금융상품 1. 공모회사채 주선 및 인수 공모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장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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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회사채 발행 절차 2. 국제금융 주선 [문의:국제금융실 02-787-6450] 국제금융 주선 절차 27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79.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해외직접투자 절차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3. ABS 발행 및 신용공여 [문의:발행시장실 02-787-6633]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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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A 업무 [문의:M&A실 02-787-7254] 27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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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5. 대고객 외환거래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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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터넷 외환거래서비스 [문의:트레이딩센터 02-787-7319] 28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83.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7. 파생금융상품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문의:트레이딩센터 02-787-7319]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8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84.
    Ⅲ. 컨설팅 서비스 1. 공공프로젝트/개발프로젝트 컨설팅 공공프로젝트 컨설팅 개발프로젝트 컨설팅 [문의:KDB 컨설팅 02-787-5004] 2. 신규사업타당성검토/경영진단/경영전략 컨설팅 신규사업타당성검토 28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85.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경영진단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문의:KDB 컨설팅 02-787-5004] 3. 기업가치제고 컨설팅/해외프로젝트 컨설팅/ 금융자문 및 프로젝트 실행지원 기업가치제고 컨설팅 해외프로젝트 컨설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8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86.
    금융자문 및 프로젝트실행지원 [문의:KDB 컨설팅 02-787-5004] 28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87.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별첨 2] kdb 영업점 □ 국내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8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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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89.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산업은행 □ 국외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8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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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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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기업은행 1.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안내 / 271 2.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상품 / 273 3. 혁신형 중소기업 대출상품 / 275 4. 납품실적(발주서)에 의한 대출지원 상품 / 277 5. 어음 현금화를 위한 어음할인 / 279 6. 기업구매자금대출 / 281 7.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채권담보대출 / 282 8. 사업장 마련을 위한 대출제도 / 284 9. 재정기금자금(정책자금)대출 / 288 10.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대출 / 290 11. 수출 중소기업 지원제도 / 29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92.
    PDF created with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93.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1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총괄 ❚ 일반적으로대출상품은특정고객또는특정자금에대한대출을상품화한것이며, 중소기업이필요로 ❙ 하는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기업의 규모, 형태, 소요자금 한도내에서 대출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 운전자금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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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자금 29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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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2 창업기업 대출상품 ❚ 창 을 준 하 계 거 창 한 얼 지 지 않 창 기 의 소 자 을 창업 ❙ 업 비 고 시 나 업 지 마 나 은 업 업 요 금 자금으로 대출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Fine 창업신용대출 대출대상 - 창업일로부터 1년이내 인 중소기업으로 Fine창업신용대출 취급점검표 의 점검항목을 충족하는 기업 대출조건 - 자금용도:운전자금, 시설자금 - 신용대출 한도:5천만원 이내 문의처:기업은행 상품개발부 02-729-7363 소상공인 창업자금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소상공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상시근로자수 10인이내 기타:상시근로자수 5인이내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불량거래자 제외 대출한도:50백만원이내 대출내용:진흥기금자금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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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절차 당행 각영업점 상담 → 본부로 추천 → 융자결정 통보 및 대출실행 문의처:기업은행 여신기획부 02-729-6751 기술창업기업대출 (상품개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 을 체결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당행이 상호 추천한 기술창업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여신대상) 설립 후 5년 이내인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유망한 기술 창업 중소 기업으로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기술개발자금, 사업화자금 등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공장신축자금, 사업장임차자금, 시설기자재구입자금 대출한도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 - 시설자금 : 5억원 이내 신용보증서(전액)를 담보로 취득하며, 신용보증서(전액) 이외의 담보 또는 신용으로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문의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7363) 29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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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3 혁신형 중소기업 대출상품 ❚ 기술 과성 력 춘미 성장 기 과혁 형중 기 원 하 ❙ 력 장 을갖 래 형 업 신 소 업지 을위 여각보 기관 품 증 과부 소재산업진흥원, 벤처협회, INNO-BIZ(중기청) 등과 제휴로 별도의 특화상품으로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위너스론(Winners Loan) 대출내용 :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경 쟁력 있는 우량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상품 대출대상: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혁신형 중소기업 대출한도 :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 이내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3년 이내(기간연장 포함 최장 5년이내) 시설자금 : 최장 8년이내(거치기간 1/3 포함) 우대요건 - 신용등급 BB+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한도 지원확대 - Fine Cash-One 서비스 가입고객에 대한 수수료 3개월 무료 등 메인비즈론 대출내용 : 마케팅혁신, 조직혁신, 자원관리 및 운용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경영혁신 형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98.
    대출상품 대출대상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운전자금 : 동일인당 1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동일인당 30억원 이내 소요운전자금 : 연간 추정매출액의 1/2 이내로 운용 상담 및 문의 상담 : 기업은행 전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6772) 29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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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4 납품실적(발주서)에 의한 대출지원 상품 ❚ 기 의 대 지 은기 의과 매 액규 ❙ 존 출 원 업 거 출 모또 납 이 에대 이지 되 으 , 는 품 후 출 원 었 나 이상 은납 기 과구 기 의계 ( 주 약서 품 품 업 매 업 약발 계 ) 나납 실 만있 면납 전생 품 적 으 품 산 Part*02 자금 지원과 필요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출상품 ━━━━ 유관기관 지원사업 Network Loan(네트워크론) 대출내용 : 대기업 등 다수의 구매기업과 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융자추천하는 중소기업에게 납기전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상 생협력 대출상품 대출대상 :당행과의 네트워크론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해당 구매기업으로부터 융자추천서 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대출한도 - 발주서방식:연간 납품예상금액 범위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2 - 실적방식 : 연간 납품예상금액 범위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2 대출기간 - 발주서방식 : 발주서 건별대출기일은 발주서의 납품기한 + 6개월 - 실적방식 : 1년이내(최장 5년이내 기간연장 가능) 대출실행 절차 - 발주서방식 : 구매기업이 전송한 발주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의 기업전용 인터넷Site에서 차주가 직접대출 또는 은행 영업점에 내점하여 발주서별로 대출실행 - 실적방식 : 수시로대출(마이너스통장) 한도 범위내 수시 입출상환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00.
    SGI 싸이클론 대출내용 - 기업은행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시장(e-MP)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기업은행이 직접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원하는 무담보 신용대출 대출대상 - 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결제이용약정 을 체결한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단, 아래기업은 제외 약정한도 : 소요운전자금범위 내 SGI싸이클론 장점 -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단, 실질적인 기업주는 연대입보) - 금융비용이 80%부분보증서담보대출 수준인 파격적인 신용대출 - 동일 약정한도 내에서 구매자금과 생산자금을 자유롭게 혼용하여 사용하는 인터넷대출로 여신거래가 편리 -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지원되지 않는 소모성비품(MRO) 구입비도 지원 상담 및 문의 상담 : 기업은행 전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6756) 29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01.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5 어음 현금화를 위한 어음할인 ❚ 중 기 이 상 래 서 물 대 으 수 한 어 (전 어 )을 보 손 게 현 화 ❙ 소 업 거 에 품 금 로 취 음 자 음 다 쉽 금 하기 위해 어음금액을 어음만기일까지 대출 Part*02 어음 종 의 류에 따 수취 어 라 한 음이 우 어음 거 , 할 뢰 는 고 이 우선 원 대 이 나 인의 하 객 지 ━━━━ 기업 또는 패밀리기업인 경우 더욱 낮은 금리로 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우대어음 무담보ㆍ무보증 할인지원 대출내용 - 무담보 무보증으로 우대어음 제도를 운용, 특히, 기업은행 거래 우수 중소기업 발행어음을 중소로얄어음 및 중소골드어음 으로 선정하여 이를 수취한 기업이 할인요청하는 경우 신용으로 할인지원 대출한도 - 당 타행 할인어음, 외상매출채권, 판매카드 약정액을 포함하여 연간(추정) 매출액의 1/2 범위내 또는 기업은행 기준 10억원 범위내 지원 우대어음별 할인지원 - 발행인기준 우대어음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으로 어음군(1군∼5군)에 따라 최고 50억원에서 5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 중소로얄어음 당행 거래 중소기업중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한 중소기업이 할인의뢰시 5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 중소골드어음 당행 거래 중소기업중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 발행한 당행어음을 수취 한 중소기업이 할인의뢰시 3억원까지 저리의 신용대출로 지원 상기 우대어음이외의 일반어음을 상거래대전으로 수취하여 할인의뢰하는 경 우 일반운전자금에 적용하는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등율을 50%까지 우대하 여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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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어음 할인지원 안내 ④배서요청내역 전송 전자어음 이용절차 - 구매기업 : 당좌거래영업점과 전자어음이용약정(발행인 자격) 및 인터넷 뱅킹 가입 ⇒ 전자어음 발행 및 배서 - 판매기업 : 거래영업점과 전자어음이용약정(수취인 자격) 및 인터넷뱅킹 가입 ⇒ 전자어음 수취 및 배서 ※ 유리한점 - 기업인터넷뱅킹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종이어음을 이용한 구매기업의 대금결제와 판매기업의 수금관리 업무를 개선할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 - 종이어음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 변조, 분실, 기일관리 등의 문제 해결가능 - 금융결제원과 연계하여 은행의 표준시스템을 표준화함으로서, 어느 은행 에서나 이용가능하여 전자상거래의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가능 - 전자어음의 발행내용, 보관내역, 결제내역 등 실시간 조회 가능 상담 및 문의 상담 : 기업은행 전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7363) 30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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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6 기업구매자금대출 ❚ 재 ❙ 화및용 의구 업 가판 업 에 급 여 역 매 체 매 체 게지 하 야할판 대 을판 업 가구 업체 매 금 매 체 매 를지 급인으로하는환 을발행 나 판 금추 어음 하거 매대 심의뢰 서로판 금 청 하 매 체 매대 구 고구 업 는 Part*02 은행과 약정한 대출한도 내에서 추심대금을 대출받아 결제 ━━━━ 유관기관 지원사업 상담 : 기업은행 각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02-729-675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04.
    . 기업은행 7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채권담보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업무흐름도 ❸물품공급/세금계산서발행 ❷구매발주 ❹구매 대금 ❺납품내역조회 결제내역 전송 할인매입 ❻만기대금결제 ❼미할인분 만기입금 ❶거래약정 ❶대출약정 전자채권담보대출 30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05.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업무 흐름도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상담 : 기업은행 각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6756)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06.
    . 기업은행 8 사업장 마련을 위한 대출제도 ❚ 사 장마 을위 공 용 를구 하 나공 건 신 증 에필 한자 또 ❙ 업 련 해 장 지 입 거 장 물 ㆍ 축 요 금 는 기존공장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기계구입자금 등을 지원 패키지론(Package Loan) 대출내용 : 설비투자에 따른 시설자금대출 지원시 추가 부대운전자금 지 원을 동시에 해결해 드리는 상품 주요 내용 이용시 좋은 점 - 6개월 이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대출지원 - 연차별 금리 차등제 선택으로 대출 초년도 금리부담 완화 - 프리미엄서비스 제공(경영컨설팅, 종합자금관리서비스, 무료탁상감정 서 비스 등) 30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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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부지구입자금 및 건물 신ㆍ증축, 기계시설 구입자금 부지구입자금 지원기준 - 자가공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건물 착공이 가 능한 공장부지를 구입하는 중소기업과 아파트형공장 등을 건축 분양하 기 위해 부지를 구입하는 중소기업 - 대출조건 Part*02 ━━━━ 융자비율:분양(매매)계약금액과 감정가격중 작은 금액의 80%이내 유관기관 지원사업 대출기간:15년이내 상환방법:분할상환 건물 신 증축 및 기계시설구입자금 지원기준 - 건물 신 증축 및 기계시설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조건 융자비율:소요자금의 80%이내 (기계 50%) 대출기간:15년이내 상환방법:분할상환 사업장 매입, 경락자금 및 비업무용자산 매입자금 대출 사업장 매입자금대출 - 대출대상:사업장을 매입하여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중 소기업 - 대출한도 한국감정원에서 담보목적으로 실시(최근 1년이내)한 감정가격중 대지 및 건물 감정가격의 80%이내, 기계감정가격의 50%이내 분양사업장은 총분양가에서 부가가치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의 80% - 대출기간:15년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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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자금대출 - 대출대상 법원경매물건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 중 부동산을 경락받아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경락금액에서 경매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이내 - 대출기간:15년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비업무용자산(유입물건) 매입자금대출 - 대출대상:당행소유 비업무용자산을 매입하여 경상적 영업활동에 사용하 고자 하는 중소기업 - 대출한도:매매계약 체결된 비업무용자산 잔액대금에서 감면이자액을 차 감한 금액이내 - 대출기간:15년이내 - 상환방법:분할상환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금대출 대출내용 소개 중소기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가 건설하여 분양하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대출로 지원 대출한도:(분양대금-부가가치세-기지급금)의 80% 사업장 분양자금(집단대출) 대출내용 소개 벤처빌딩, 아파트형공장, 상가 등 사업용도의 건물을 건설 분양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일괄하여 대출신청을 받아 다수의 피분양자(분양을 받는자)에게 개별대출로 취급하는 대출 30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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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대출범위:일반분양 또는 임대분양 받는데 필요한 중도금 및 잔금 용도별 지원기준 - 일반분양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후 사업장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의 분양 대출금액: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 이내 - 임대분양 Part*02 분양받는 자가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일정기간동안 ━━━━ 유관기관 당해 사업장의 사용권리를 취득하는 형태의 분양 지원사업 대출금액:분양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 대출기간:8년(일시상환 5년 이내) 상환방법: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중 선택 상담 및 문의 상담 : 기업은행 전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상품개발부(02-729-676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10.
    . 기업은행 9 재정기금자금(정책자금)대출 ❚ 정 에 는각부 별 소 업지 을위 정및기 자 을마 하 ❙ 부 서 처 로중 기 원 한재 금 금 련 여매년신 , 문 인터넷 공고를 통해 장기ㆍ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 (단위:억원, %) 30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11.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상담 : 기업은행 각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02-729-6780, 677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0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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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10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대출 ❚ 각 지방자 ❙ 치단체별 지역내 소재하 있는 중 ㆍ벤처 로 에 고 소 기업 지원 위해 매 을 년초 지원부문별 규모, 대상기업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업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후 지원 대상을 선정ㆍ지원(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해당지자체 문의) 상담 : 기업은행 각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02-729-6961) 31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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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 기업은행 11 수출 중소기업 지원제도 ❚ 소규모 수출기업을 집중 발굴ㆍ지원을 통해 수출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 담보력이 ❙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지원 Part*02 각종수 입 차등업 능 이취 한기 을위 「수 입 합 원 터 등 출 절 무 력 약 업 해 출 종 지 센 」 을상 설 ━━━━ ㆍ운영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수출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개 요:전문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관련 업무 지원 설치장소:당행 본점 6층 여신/외환지원센터(담당 전화번호 : 02-729-7202) 주요 지원내용 - 무역업신고절차, 수출입관련서류 작성 및 상담 - 무역금융, 관세환급, 통관절차 안내 - 해외직접투자 상담 및 절차안내 - 외국인투자 상담 및 신고수리 - 무역실무담당자를 위한 「무역실무 Academy」 개최 - 수출입관련 외국어 번역 및 작성 등 부대업무 상담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개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체결한 수탁보증업무 협약에 의거 당행 영업점에 서 수출신용보증서(선적전)를 직접 발급하는 업무(보증비율 : 80%) 보증내용 - 무역금융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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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인당 1억5천만원이내 31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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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기업은행 선물환 거래 개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화를 장래의 일정시점(또는 일정기간)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만기일에 가서 미리 계약한 환율에 의거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효과 Part*02 계약시점과 외화의 매매시점간에 환율변동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환 리 ━━━━ 유관기관 스크 회피로 기업경영의 안정성 도모 지원사업 환 리스크 관리 지원 환율정보 제공(Fax 및 e-Mail) - 장단기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자료 제공 「외환 Total 서비스 전담반」 운영 (담당 전화번호 : 02-729-7065) - 거래기업의 요청시(방문 및 전화상담데스크 운영) 컨설팅 서비스 인터넷 「FX Dealing」서비스 운용 -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현 선물환 거래 가능(금액 제한 없음) 인터넷을 통한 「환 리스크 관리시스템」 무료 제공 - 중소기업이 자체 환 리스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담 및 문의 상담 : 기업은행 전 영업점 기업고객팀 문의 : 기업은행 외환관리팀(02-729-720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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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295 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298 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300 4. 단기수출보험 / 301 5. 중소기업 Plus+보험 / 305 6. 환변동보험 / 306 7. 부품 소재 신뢰성보험 제도 / 309 8.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 / 310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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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created with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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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Ι. 한국수출보험공사 1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 해 신 조 기 으 부 ❙ 외 용 사 관 로 터입 된수 자신 정 를근 로우 공 의평 기 에 수 입 용 보 거 리 사 가 준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국외기업(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전세계 70여개의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3만건 이상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는 업체는 공사가 제공하는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 확인 가능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공사 홈페이지 방문후 사이버 수출보험회원 가입 후 이용 <수수료 청구시기 및 방식>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며,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직접 조회 출력 사용 개별보험이용업체의 경우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 조사서비스 이용불가 수수료 미납 건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신 수수료는 미납 건에 우선적으로 결제됨 31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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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 조사보고서 종류(요약, Full Report 등)에 따라 신용조사 수수료가 달라짐 <신용조사 수수료>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현지 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국외기업 신용조사에는 건당 평균 7∼8만원이 소요(공사부담)되고 있는 바, 요약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인 3만3천원 부과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www.keic.or.kr) 회원가입후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사 승인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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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자 신용조사 이용절차입니다. 신용조사 신청 → 조사 및 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의 순서로 이용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 www.keic.or.kr (수출지원사업-수입자 신용조사(개요, 이용절차, 수수료) 검색) 전 화 : 02-399-6226 팩 스 : 02-399-6832 31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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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Ι. 한국수출보험공사 2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 기 이수 물 을제 , 가 하 나조 할수있 록외 환 행 수 유 기 ❙ 출 업 출 품 조 공 거 달 도 국 은 , 출 관 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때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 → 수출기업이 자체담보 제공 없이 수출이행 자금대출 가능 보증대상 -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 신용장(Local L/C)개설 - 중진공 수출지원자금/ 무역협회 무역기금/ 기업은행 해외마케팅자금 - 수출입은행 수출자금대출의 제작금융 및 포괄수출금융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개설 포함)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 대출(단,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거래는 이용 불가)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보증대상업체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보증방법 - 회전보증 : 근보증, Revolving방식 - 개별보증 : 개별 신용장기준 수시보증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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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절차 - 신용보증 청약→신용보증 한도심사→ 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부 대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금융기관거래상황확인서, 수출실적확 인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eic.or.kr) 좌측 빠른서비스 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 단일 1588-3884 32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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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Ι. 한국수출보험공사 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수 기 이수 계 에따 품 적 ❙ 출 업 출 약 라물 을선 한후금 기 이환 음등 적 류 거 융 관 어 의선 서 를근 로 수 채 을 매 (NEGO)하 경 수 보 공 가 연 보 하 제 출 권 입 는 우 출 험 사 대 증 는 도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기업이 선적후 금융기관에 선적서류 등을 NEGO(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 대상거래 - 수출대금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L/C, D/A, D/P, T/T 등) 보증대상업체 :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보증절차 - 수출자 수입자 신용조사→ 신용보증 청약→ 신용보증한도 책정→ 보증 약정체결→ 보증서 발급→ 대출통지(기업⇒공사)→ 보증료 및 보험료 납부 (기업⇒공사)→ 신용보증부 대출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보험공사 각 영업점 신청서류 : 청약서, 거래현황표, 금융기관거래 상황확인서, 수출거래 실적 증명서, 재무제표, 주주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양식 : 홈페이지(www.keic.or.kr) 좌측 빠른서비스 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 단일 1588-388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2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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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Ι. 한국수출보험공사 4 단기수출보험 ❚ 수 자 출 금결 기 2년이 의수 계 을체 하 출 품선 ❙ 출 가수 대 제 간 하 출 약 결 고수 물 적후 수 자 , 입 (L/C거 의경 래 우개 은 )로 터수 대 을받 설 행 부 출 금 을수없게된때에입게되는손 을 실 보상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가 수출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단기수출보험은 건전한 수출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목적으로 수출기 업이 보다 안심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며, 특히 대량의 수 출거래를 지속적으로 하는 수출기업에 있어서 대금미회수위험에 대한 관리장치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담보위험 1. 신용위험: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2. 비상위험: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가입대상 거래 32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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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운영 방식 -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 ∙ 개별보험:수출자와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하는 방식 ∙ 포괄보험:사전에 보험계약자(수출기업)와 보험자(수출보험공사)가 포괄 보험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상품 또는 결제조건 등 미리 대상 수출 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자도 Part*02 ━━━━ 이를 자동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유관기관 지원사업 <개별보험과 포괄보험의 장단점> - 인수한도 및 보상한도 - 회전한도 : 보험관계 성립 후 수출대금이 결제되면 동 결제금액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2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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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보험가액, 보험금액 등 보험료 -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수입자 신용등급(신용장거래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 자세한 보험요율표는 공사 홈페이지(www.keic.or.kr) 참조 (홈페이지 수출지원사업 → 수출보험 종목 안내 → 단기수출보험)단기수출보험은 수출자보험으로서 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하거나 수출계약이행과정에서 귀책이 있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약관은 수출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 므로 수출자는 동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여 수출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연속수출로 인한 손실 ∙ 수출건에 대해 결제일(만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수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약관은 향후 수출건에 대한 대금결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즉, 수출자가 동일한 수입자에게 여러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전건의 결제일이 도래하고 그로부터 30일 이상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출한 선적분에 대해 보험금 지급 - 물품의 멸실,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한 손실 ∙ 물품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실로써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대금 청구권이 없는 경우 32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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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해 발생한 손실 ∙ 마약거래, 인신매매 등 - 수출거래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 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신용장조건으로 명시된 서류가 당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신용장개설은행의 대금지급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무신용장방식 수출거래에서 수출계약 등에 의하여 수출계약 상대방의 Part*02 ━━━━ 대금지급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내용을 약정하고 있는 거래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수출보험공사 각 영업점 상품종류별 신청서류 <수출자 평가> -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 본, 최근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사이버수출보험 미가입 업체의 경우, 마스터 대표사용자 지정(변경)신청서 <수입자 신용평가> - 온라인 신청이므로, 서류제출 필요없음 (사이버수출보험 가입 및 로그인 후, 신용조사신청에서 수입자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기재) - 요약보고서 선택시 수수료 33,000원(부가세 포함) <단기수출보험 청약시> - 사이버수출보험에서 온라인 청약 - 필요시, 거래경위서, 수출거래실적증명서 등 첨부 가능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 화 : 02-399-6162 팩 스 : 02-399-678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2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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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Ι. 한국수출보험공사 5 중소기업Plus+보험 ❚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 , ❙ 험 신용장 위 , 수입 위 등 보험 약자 선 험 국 험 계 가 택한 담 위험 로 손실 발생할 때 보 으 이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가 수출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용절차가 간편하고 보험료 저렴 - 최대 100만원의 보험료로 1년간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수입자별로 5,000만원 까지 보상하며 수출기업화 대상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90%까지 중기청에서 지원 담보내용 및 책임한도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이용절차 및 신청서류입니다. 홈페이지(www.keic.or.kr) 좌측 빠른서비스 에서 다운로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단일 1588-3884 32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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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Ι. 한국수출보험공사 6 환변동보험 ❚ 수 대 외 획 과 에 발 할수있 환 손 을제 , 사 에수 ❙ 출 금 화 득 정 서 생 는 차 익 거 전 출 금 을원 로확 시 으 써환 변 의불 실 위 을커 하 상 액 화 정 킴 로 율 동 확 성 험 버 는 품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보험 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험대상 통화 : USD, JPY, EUR 특히,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헷지가 어려운 중소수출기업이 손쉽 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 - 최장 5년까지 환리스크 헷지 가능(수출거래 일반선물환) - 계약이행 증거금 또는 담보제공 없이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이용가능 (옵션방식의 보험료도 시중 상품가격에 비하여 저렴) - 수출계약 변경, 조기입금 등 외화자금 흐름에 따라 만기일 이전 자유로운 조기결제 가능 - 외화자금의 실제인도 없이 보장환율-결제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차액만 공사와 정산하는 차액정산방식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환변동보험은 환위험 헷지목적의 상품으로, 상품에 따라 환이익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 승시에는 이익금을 환수하는 환위험 헷지 목적의 상품 - 헷지실수요에 맞게 적정 헷지비율 이내에서 보험이용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2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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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환수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환수금 부담이 경감(혹은 면제)되는 옵션방식 상품 활용 <환변동보험 상품 안내>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인수한도 책정시 - 인수한도 책정신청서(공사홈페이지 http://www.keic.or.kr에서 다운로드) - 헤지수요 조사표(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공사 홈페이지 재무제표 제출센터에서 파일 업로드 가능)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32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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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 수입환변동보험 이용시 최근 1년간 외화획득용 수입신고필증 추가제출 대표이사 공사 내방하여 약정 체결(약정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중) 보험청약 및 결제신청 - 공사 사이버수출보험 홈페이지(http://cyber.keic.or.kr)에서 사이버청약 및 결제신청 필요시 공사양식(공사홈페이지 http://www.keic.or.kr에서 다운로드)이용, 팩스 신청 가능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영업일 오전중 청약 익영업일 손익정산일로부터 보험금은 2영업일, 결제신청일 익영업일 영업일 오전중 환수금은 14영업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국 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www.keic.or.kr) 및 공사 영업점(국내지 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2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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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Ι. 한국수출보험공사 7 부품 ․ 소재 신뢰성보험 제도 ❚ 중소기업이생산한 부품ㆍ소재의신뢰성을 보장하여동제품을 사용하는수요기업이안심하고 ❙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신뢰성인증센터에서 신뢰성을 인증받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부품 소재 를 수요기업이 사용할 때, 인증한 부품 소재의 신뢰성 상실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 보장 담보내용 - 보증책임, 회수비용, 배상책임 및 기업휴지 등 위험을 종합 담보 가입대상 : 신뢰성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부품 소재 생산기업 담보지역 : 국내 및 해외거래를 담보 보험가입방법 : 기업의 연간 매출액기준, 특정 공급계약(또는 특정 거래처별) 기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국단일 1588-3884 33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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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한국수출보험공사 Ι. 한국수출보험공사 8 해외채권 추심업무 대행서비스 ❚ 수출보험 이용하 못한 중 ❙ 을 지 소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도모하 를 고자 해외채권 추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채권회수 대행사업 진행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공사 해외사무소, 현지 수출보험기관, 현지 채권추심기관 등과 연계 채권회 수 대행 채권추심 의뢰시 유의사항입니다. 채권추심 의뢰시 채무자 앞 채권추심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 구비시 의뢰가 가능하며 수수료수준은 해당 채권소재지에 따라 상이하나 약20%(성공수수료) 내외 수준 채권대행 의뢰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 채권추심위임장(공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계약서, 선적서류 등 채권증빙 서류 및 참고자료(공사 홈페이지-신청서류-채권추심 참고) 채권추심 진행과정 및 절차입니다. 채권추심 신청 → 위임 승낙 통지 → 채권 추심방향 결정 → 추심활동 착 수 → 채권추심 진행상황 조회 → 채권추심 (현지회수) → 회수금 송금, 수수료 정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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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출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eic.or.kr 국외보상채권부 (tel:02-399-7011, fax:02-399-5793) 33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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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대 중소기업협력재 단 1. K-SCORE 경영자문 / 313 2. 상생협력 플라자 / 315 3. 수·위탁 분쟁조정 / 316 4.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 318 5.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지원 / 32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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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1 K-SCORE 경영자문 ❚ 경 상어 움 고있 나특 야 문 문 요 는중 기 을대 으 ❙ 영 려 을겪 거 정분 의전 가자 을필 로하 소 업 상 로 대 업퇴 전 인 을파 , 대 업 고 경 노 우 전 기 직 문 력 견 기 의 급 영 하 를 수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규모 : 11억원, 200개 업체 지원내용 - 대기업의 우수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현장에 중소 기업이 선정한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을 파견, 자문 지원 비용지원 : 정부 70%, 중소기업 30% 분담(1일 136,000원) 지원분야 : 4개 분야(경영관리, 마케팅판로, 재무회계, 생산기술)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적합한 중소기업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이하인 경우는 소기업으로 인정 유흥업, 향락업, 음식업, 숙박업의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 대기업 협력사, 이노비즈인증, 벤처기업의 경우 우대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략사업팀 신청서류 : 자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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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의 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략사업팀(02-368-8777) 홈페이지 : www.kscore.or.kr 이 메 일 : co@win-win.or.kr 팩 스 : 02-784-8007 33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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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2 상생협력 플라자 ❚ 중 기 의대 업구 ❙ 소 업 기 매관련정 에대 보 한접 성 고 고 판 개 을위 질 근 을제 하 , 로 척 한실 적 구 상 기 의제 매 담 회 공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대기업 구매방침 설명회 - 주요내용 : 주요 대기업의 협력회사 등록기준, 절차, 각종협력회사 지원 제도, 평가제도 등 안내 -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주요내용 : 대기업 구매상담 품목을 매치-넷에 사전 등록하여 중소기업의 자가진단․참가신청 후, 대기업이 상담대상 중소기업 선정 -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 추진일정(각 연 4회 개최)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참가자격 : 대기업이 매치-넷에 등록한 품목에 대해 「자가진단」을 거친 중소기업에 한해 상담신청 가능 정보등록 : 구매상담회 참가희망 중소기업은 매치-넷에 회사의 일반현 황, 보유설비 등에 대한 정보입력 필요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의 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략사업팀(02-368-8740) 홈페이지 : 매치-넷 (www.matchnet.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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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3 수·위탁 분쟁조정 ❚ 수ㆍ위탁 ❙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 있는 중 고 소기업에 대해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수 위탁거래에서 분쟁발생시 협상력과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 에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 - 지원금액 : 기업당 100만원 한도이내 수 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수 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지원 - 각 지역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 실시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분쟁 및 애로가 있는 기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이메일 및 팩스, 우편 접수(상담 후 접수) 150-87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 11층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조사연구팀 33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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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신청서류 :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서, 수·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사업 자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증거자료(예 : 수·위탁거래 계 약서(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메일 등)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2일 10일 14일 (총45일) 14일 5일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의 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조사연구팀(02-368-8736) 이 메 일 : helper@win-win.or.kr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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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4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 대중 기 간거 ❙ · 소 업 래시중 기 의핵 소 업 심기 자 술 료유 을방 하 , 대 업 안정적 출 지 고 기 의 사용을 동시에 보장하는 제도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사용기관)과 중소기업(개발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안전하여 보관해 두고 중소기업의 폐업·파산, 기술멸실, 개발사실 입증 및 계약상 교부조건이 발 생하는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해당 임치물을 교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적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임치 대상물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임치 서비스 형태 34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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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임치계약 유형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용수수료(신청기업 부담 원칙) - 일반임치서비스 (신규 : 30만원, 갱신 : 15만원)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제도 이용 전에 사전 상담 필수) 신청서류 신청양식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kescrow.or.kr)를 통해 다운로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4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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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처리절차입니다.(즉시 처리) 전문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자료임치지원센터)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 의 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02-368-8761~3) 홈페이지 : www.kescrow.or.kr 이 메 일 : swkuk@win-win.or.kr 팩 스 : 02-368-8787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뉴스빌딩 12 층 기술자료임치제도지원센터 34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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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대 중소기업협력재단 5 중 소 기 업 간 협업사업지원(www.cobiz.go.kr) ❚ R&D, 제조 마 팅 등 특화 중 기업 부 한 역 ❙ , 케 에 된 소 이 족 량을 상 간 협 · 호 에 력보완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자금, 컨설팅 등)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협업 컨설팅 지원(www.smbacon.go.kr) ① 지원대상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② 지원내용 : 최적의 전문기업 탐색과 매칭, 협업계약서 작성, 법률회계 ‧ 자문,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지원 등 ( 주관기관의 법률자문단을 통한 법률컨설팅 지원 신규 추진) ③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6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13백만원 한도) 융자지원 ① 지원대상 : 협업사업 승인 협업체 참여기업 ② 지원내용 융자규모 : 150억원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4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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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 추진주체 : 4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30억원) - 참가업체 : 30억원(시설자금이 없는 경우 20억원) 대출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신용/담보/보증서부 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③ 신청기간 :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R&D 지원 - 승인된 협업체 중 R&D부문에 특화된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 술개발을 지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과 연계(개발기간 3년 이내, 최고 7.5억원까지) 협업정보시스템(www.cobiz.go.kr) - 기업정보검색, 기업간 협업제안을 중심으로 협업커뮤니티 운영 및 각종 협업관련 정보 제공을 통하여, 온라인기반 협업지원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협업사업계획 승인 - 협업정보시스템(www.cobiz.go.kr) 접속 → 신청서류(협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서 접수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협업 컨설팅, 융자 지원 신청자격 : 승인된 협업체 참여기업 R&D지원 신청자격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참조 심사 시 중점사항 : 사업계획의 협업필요성, 협업기업의 전문성, 기술성, 시장성, 협업기대효과 등 34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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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Ⅻ.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협업사업계획 승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단, 창업 후 3년 미만의 신생기업은 직전연도까지의 재무제표 제출)와 금융거 래확인서 신청양식 : www.cobiz.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Part*02 협업컨설팅 ━━━━ 유관기관 지원사업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상시종업원입증자료(4대보험 중 택일) ③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 ④ 우대지원기업 입증서류 사본(신청서는 www.smbacon.go.kr 로그인 후 해당사업 메뉴에서 다운로드) 기타 융자자금 및 R&D 자금 신청관련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해당지원 기관(중진공 및 기정원)을 통해 확인. 사업처리절차입니다. 협업사업승인 중소기업 협업체→지방청 지방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청→협업체, 지원기관 지원기관(중진공 등) 지방청 (접수일로부터 40일이내)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전담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전략사업팀)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4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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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컨설팅 중소기업 평가점검단 중소기업 평가점검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평가점검단 신청기간 : 연중 3회 신청접수(2월, 5월, 8월) 주관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전략사업팀) 협업융자지원 중소기업 협업체→지방청 중진공 중진공→협업체 중진공 중진공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 까지) 지원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기업협력사업처) 협업R&D지원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협업 R&D 연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www.smtech.go.kr)을 통해서 확인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사업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담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략사업팀(02-368-8741) 융자지원 관련 문의 : 중진공 (기업협력사업처) 769-6831 R&D지원 관련 문의 : 기정원 (기술사업부) 3787-0528 34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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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싱글PPM 품질혁신추진 본부 1.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도 / 32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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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2 유관기관지원사업 .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1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도 ❚ 싱글PPM 미인증기업은 품질인증을 조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싱글PPM 품질인증 ❙ 기업은 품질수준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항 - 싱글PPM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 모기업,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품질혁신 시스템 구축 지도 실시 ∙ 기업당 10일 이내 ∙ 지도수당의 60% 정부지원 - 싱글PPM 품질혁신 교육 ∙ 싱글PPM 품질혁신 추진기법을 습득토록 전문교육 실시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싱글PPM 품질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중 중소기업 등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조속히 신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4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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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및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팩스 가능) 신청서류 : 중소기업청 및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인터넷 홈페이 지에 등재된 신청서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연초 14일 이내 1일 현장방문 연간 10일 이내 7일 이내 14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전화 : 02-6050-3851∼6 팩스 : 02-6050-3859 e-mail : sppm_mail@korcham.net 홈페이지 : sppm.korcham.net 35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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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부록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연락처 - ▣ 중소기업청 / 331 ▣ 지방중소기업청 / 333 ▣ 중소기업진흥공단 / 335 ▣ 중소기업중앙회 / 337 ▣ 지역신용보증재단 / 339 ▣ 기타 유관기관 / 34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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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1 중업청지원 소기 사업 부록 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연락처 □ 중소기업청 ☎1357 www.bizinfo.go.kr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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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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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1 중업청지원 소기 사업 부록 □ 지방중소기업청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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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1 중업청지원 소기 사업 부록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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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주소:http://www.sbc.or.kr 35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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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1 중업청지원 소기 사업 부록 □ 중소기업중앙회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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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주소:http://www.kbiz.or.kr 36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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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01 중업청지원 소기 사업 부록 □ 지역신용보증재단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6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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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관기관 36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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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지원시책 발행일 : 2009년 1월 일 발행처 :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 481-4504 F A X : (042) 472-7929 인쇄 : 이문인쇄(주) 전화 : (042)472-4600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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