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인식이 높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 자체가 취약한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금융기관의 민간신용 규모, 주식시가 총액 및 민간채권 발생잔액 등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금융인프라의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이 지닌 공공성과 외부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에 대한 시각,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었던 경험,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약 등과 함께 달라진 경제·금융환경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실물, 금융이 개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이 더 이상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물경제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의 강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구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자금중개의 역할로 충분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수요자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자금공급자간의 자금중개가 원활하도록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점차 다양해지는 금융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와 달리 인수 및 합병, 기업공개와 채권 발행, 해외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 기업 차원의 금융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도 연금 및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금융수요가 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다양해진 금융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주)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고명환입니다.
예비창업자 & 창업자 대상 맞춤형 강의안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대학생 등 수차례 강의를 수행하였습니다.
- 정책자금 정확하게 이해하자!!
- 대표적인 자금 3가지는 무엇일까?
- 자금 신청 대상에 적합한가?
-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 실제 대표들이 의문점을 갖는 질문!
- 세금절세 10계명
http://blog.naver.com/maru7091
이 슬라이드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CEP(Complex Event Processing)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입장에서 3가지 관점, 즉 범용성, 재사용성, 즉시응답성을 기준으로 CEP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이를 구현한 Data Stream Query 기반 CEP 엔진의 작동방식을 설명합니다.
CEP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태초(?)부터 프로그래머들이 계속 해오던 일들입니다. CEP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FinTech, from 'Nice to Know' to 'Need to Know'Robi Dattatreya
September 2015 Total Solutions and Innopay presented the results of a survey among corporates on their views towards Fintech. 70% of the corporates are following the B2B FinTech market, but have not engaged yet. The two main reasons not to engage are 1) lack of sufficient knowledge about, and insight into the impact of using FinTech solutions, and 2) concerns about the continuity of FinTech company.
Innovative companies have already embrased FinTech. The comming years the early majority will onboard.
◎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법
1. 강의구성
가. 정책자금의 이해
나. 정책자금의 종류
2.강의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창업자
3. 강의특징
가. 창업자금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나. 정부기관에서 취급하는 창업자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다. 창업자의 현 상황에 적합한 자금을 매칭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 조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자금 조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바. 기타 창업자금의 종류와 조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4. 강의시간 : 2시간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 http://www.lunch-alone.com
고명환의 브런치 : https://brunch.co.kr/@maru7091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인식이 높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 자체가 취약한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GDP 대비 금융기관의 민간신용 규모, 주식시가 총액 및 민간채권 발생잔액 등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에서도 크게 낮은 편은 아니다. 다만 금융인프라의 부족, 금융소비자 보호의 취약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이 지닌 공공성과 외부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에 대한 시각,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었던 경험,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약 등과 함께 달라진 경제·금융환경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바람직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실물, 금융이 개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이 더 이상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실물경제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 방지,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의 강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구 역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자금중개의 역할로 충분했던 과거와는 달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위험도가 높지만 성공에 따른 기대 수익이 높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수요자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자금공급자간의 자금중개가 원활하도록 하는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점차 다양해지는 금융수요에 충분히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과 금융기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와 달리 인수 및 합병, 기업공개와 채권 발행, 해외자금조달과 위험관리 등 기업 차원의 금융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다.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도 연금 및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금융수요가 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다양해진 금융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주)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고명환입니다.
예비창업자 & 창업자 대상 맞춤형 강의안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소상공인, 대학생 등 수차례 강의를 수행하였습니다.
- 정책자금 정확하게 이해하자!!
- 대표적인 자금 3가지는 무엇일까?
- 자금 신청 대상에 적합한가?
-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 실제 대표들이 의문점을 갖는 질문!
- 세금절세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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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슬라이드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CEP(Complex Event Processing)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입장에서 3가지 관점, 즉 범용성, 재사용성, 즉시응답성을 기준으로 CEP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고, 이를 구현한 Data Stream Query 기반 CEP 엔진의 작동방식을 설명합니다.
CEP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태초(?)부터 프로그래머들이 계속 해오던 일들입니다. CEP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FinTech, from 'Nice to Know' to 'Need to Know'Robi Dattatreya
September 2015 Total Solutions and Innopay presented the results of a survey among corporates on their views towards Fintech. 70% of the corporates are following the B2B FinTech market, but have not engaged yet. The two main reasons not to engage are 1) lack of sufficient knowledge about, and insight into the impact of using FinTech solutions, and 2) concerns about the continuity of FinTech company.
Innovative companies have already embrased FinTech. The comming years the early majority will onboard.
◎ 올바른 정책자금 활용법
1. 강의구성
가. 정책자금의 이해
나. 정책자금의 종류
2.강의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창업자
3. 강의특징
가. 창업자금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나. 정부기관에서 취급하는 창업자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다. 창업자의 현 상황에 적합한 자금을 매칭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 조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자금 조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바. 기타 창업자금의 종류와 조달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4. 강의시간 : 2시간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 http://www.lunch-alone.com
고명환의 브런치 : https://brunch.co.kr/@maru7091
(주)인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고명환입니다.
법인영업GA의 컨설턴트 대상 맞춤형 R&D지원사업 강의안입니다. 한X경영지원단, 스타X치어드바이저, 미X에셋 등에서 이미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R&D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R&D지원사업 제한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 법인영업과 어떻게?
-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접근할까?
-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비하자!!
http://blog.naver.com/maru7091
**2022 스타트업 투자 유치
1-1 스타트업 투자 현황
1-2 투자자 종류
2-1 펀드 결성 과정
2-2 투자 프로세스
2-3 기업가치 평가
3-1 IR DECK 작성 방법
3-2 투자 결정요인
매년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는만큼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page : 69P
- 강의대상 : 예비창업자, 자영업자, 스타트업,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
- 강의시간 : 3시간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Blog http://blog.naver.com/maru7091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브런치 https://brunch.co.kr/@maru7091
스테이쿨 생존경영 Podcast http://www.podbbang.com/ch/17003
강의문의 : 010-7900-7091
E-mail : maru7091@gmail.com
◎ 스타트업 창업자금 조달 방법 및 자금 사용법
1. 강의구성
가. 기업의 고민은 자금
나. 국내 스타트업 자금 조달
다.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자금
라. 정책자금 융자 - 중진공, 기보
마. 정책자금 지원 - 창업 R&D 지원사업
바. 정책자금 성공 전략
사. 스타트업이 궁금해하는 자금이야기
2. 강의대상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 창업자
3. 강의특징
가.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나. 국내 창업환경에 적합한 자금 조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다. 정책자금의 정의와 종류를 숙지할 수 있다.
라.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활용가능한 정책자금 융자 상품 및 조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마. 창업 초기 시제품 제작을 위한 R&D 지원사업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바. 성공적인 정책자금 조달을 위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사. 전반적으로 창업 초기 자금 조달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된다.
4. 강의시간 : 2시간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http://lunch-alone.com/
고명환의 브런치 https://brunch.co.kr/@maru7091
**스타트업 투자와 IR DECK 작성법
1-1. 스타트업 투자 현황
1-2. 투자자 종류
2-1. 펀드 결성 과정
2-2. 투자 프로세스
3-1. IR DECK 작성 방법
3-2. 투자 결정 요인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관련 정보 및 IR DECK 작성법에 대한 강의안입니다.
- page : 54P
- 강의대상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창업자,유관기관 담당자 등
- 강의시간 : 2시간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Blog http://blog.naver.com/maru7091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브런치 https://brunch.co.kr/@maru7091
스테이쿨 생존경영 Podcast http://www.podbbang.com/ch/17003
HP : 010-7900-7091
E-mail : maru7091@gmali.com
◎ 스타트업 투자와 IR
1. 창업생태계
2. 스타트업 투자자
3. 펀드 결성 과정
4. 최근 결성 펀드
5. VC 투자 프로세스
6. 투자 결정 요인
7. IR 자료 작성
8. 기업가치 산정
9. 투자계약서
- page : 76P
- 강의대상 :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유치를 고려 중인 창업자
- 강의시간 : 4시간
◎ 강의 특징
1. 국내 스타트업의 창업생태계를 알 수 있다.
2.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투자자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3. 투자금이 조달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4. 최근 결정된 펀드의 규모와 분야를 이해할 수 있다.
5. VC의 투자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다.
6. VC의 스타트업 투자 결정 요인을 알 수 있다.
7. IR 자료 작성시 유의할 점을 파악할 수 있다
8. 투자자의 기업가치 선정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9. 투자계약서 작성 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 http://www.lunch-alone.com
고명환의 카카오브런치 : https://brunch.co.kr/@maru7091
고명환의 스타트업 팟캐스트 : http://www.podbbang.com/ch/17003
안녕하세요.
BLT 특허법률사무소가 제공하는 12월정부지원사업입니다.
12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환 변동 지원, 녹색인증지원, HI Seoul 브랜드 마케팅 지원, 특허 R&D지원사업등이 포함되어있어요.
12월 최신 기업강의에 맞춘 특허교육 및 아이디어 워크샵도 진행중입니다. 문의주세요.
1.창업기업을 위한 특허전략 - http://goo.gl/RaqIVk
2.웨어러블 특허전략 - http://goo.gl/I5CHYg
3.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경영전략 - http://goo.gl/iTtVDL
4.의사, 의료기술인들을 위한 특허의 이해 - http://goo.gl/yg3fZD
5.게임 개발자가 알아야한 게임특허전략 - http://goo.gl/VzEkst
문의 및 강의신청은 shawn@blte.kr 로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연구소 특허/발명 교육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워크숍~!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엄정한
www.fb.com/byunlisa (페이스북)
www.blt.kr (홈페이지)
www.bltm.kr (커뮤니티)
070-7743-5709
◎ 스타트업 성장(Growth) 전략 Part 1
2019년 2월 15일(금)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도약패키지지원사업 참여 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안입니다.
=> 2019년 정부지원사업 및 마케팅 전략
1. 국내 스타트업의 생존 방법
2. CES로 본 기술 Trend
3. 2019년 창업/벤처지원
4. 스타트업(3~7년)이 주목해야 할 정부지원사업
5. R&D 사업계획서 작성 Tip
6. 스타트업 마케팅 전략
7. 스타트업 온라인 마케팅
8. 고객별 마케팅 전략(B2C, B2B, B2G)
9. 기발한 마케팅 사례
- page : 86P
- 강의대상 : 창업 3년 이상 성장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 강의시간 : 3~4시간
◎ 강의 특징
1. 국내 스타트업의 생존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CES2019를 통해 기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3. 국내 스타트업 정책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4. 창업 3년 이상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할 정부지원사업을 알 수 있다.
5. R&D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숙지할 수 있다.
6. 스타트업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7. 고객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8. 기업에 적합한 온라인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다.
9. 기발한 마케팅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고명환의 스타트업 생존경영 : http://www.lunch-alone.com
고명환의 카카오브런치 : https://brunch.co.kr/@maru7091
고명환의 스타트업 팟캐스트 : http://www.podbbang.com/ch/17003
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규모 : ( 08) 3.15조원 ⇒ ( 09) 4.26조원 (△1.10조원, 35.0%↑) 지원사업
(단위 : 억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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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융자한도 및 금리
①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 소재 기업은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②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국고채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연계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1/4분기 대출금리 : 4.37%∼4.74%)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외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예외)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 폐업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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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⑥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⑦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Part*02
━━━━
융자 대상으로 포함) 유관기관
지원사업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10)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신청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및 사업전환 자금 중 무역조정기업은 제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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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양식 및 관련서류 다운로드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fund)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융자지원 절차
① 융자 신청 접수
② 융자대상 결정 절차
- 예비평가(1차)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중소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실시
- 본평가(2차)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 위주의 비재무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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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융자대상 결정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③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Part*02
━━━━
유관기관
④ 사후관리 지원사업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지원 시기 및 체계도
- 200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23.4일(시설)
* 소요기간은 지역별 신청수요, 자금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은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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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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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 우 한 기 력 사 성 보 한 7년 미 의 중 기 또 창 을 준 중 자
❙ 수 술 과 업 을 유 만 소 업 는 업 비 인 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0,0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업력 1년미만 기업 중 10인이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체증형금리 적용
( 09년 4월 예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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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
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
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제외 제한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
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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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 기 이보 하 나이 받
❙ 소 업 유 거 전 은기 의제 화 사 화 필 한 시 자 및운
술 품 ㆍ 업 에 요 설 금 전
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58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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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별표 4)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
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융자제외 ․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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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3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 수 권
❙ 도 을제 한지 별전 산 ㆍ 화 업
외 역 략 업 특 산 의기 개 과사 화
술 발 업 를위 여시 자
하 설 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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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별표5),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하는 기업
(별도공고)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
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융자제외 ․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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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4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1,900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
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별표4)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협업화에 한함)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융자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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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운전 20억원)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업체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다
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
(별표4) 영위기업은 융자시 우대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집단화 유형은 5개 이상)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신청 가능
융자제외 제한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
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1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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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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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중소기업 정책금융
1-5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 수 권
❙ 도 을제 한 지 별 전 산 ㆍ 화 업 대
외 역 략 업 특 산 에 한시 투
설 자및 경 안 을위 여
영 정 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3,000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09년 한시 적용)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 2) ,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 3) 및 지식서비스업(별표 4) 영위기업은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2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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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Part*02
━━━━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
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업, 지방
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하
는 중소기업
-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은 융자시 우대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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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중소기업 정책금융
1-6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2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농공단지 신규입주기업의 공장건축, 증축, 공장인수 및 기계
설치자금, 직원용 기숙사, 탁아소설치, 연구소 등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농공단지입주 사업성검토 적합 판정 중소기업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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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7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 재해복구, 수출금융 등
❙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융자규모 : 7,000억원
융자범위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재해중소기업(변동금리) : 3.84%(1/4분기)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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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업체당 2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
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
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신용,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직접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
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제외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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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8
사업전환자금
❚ 중 기 의업 전 , 업 추 , 품 추 , 무 조
❙ 소 업 종 환 종 가 목 가 역 정지 을위 여시 자 및운
원 하 설 금 전
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융자규모 : 1,475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②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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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 6>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09.3.1부터 현 영위업종(품목)을 모든 업종
으로 확대 예정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
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 8>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 9>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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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9
무역조정지원
❚ 자 무 협 (FT ) 체 로인 해 는기 에컨 팅 자
❙ 유 역 정 A 결 해피 를보 업 설 , 금등연 지 계 원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상담지원(컨설팅)
- 지원규모 : 7억원
- 지원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 기술컨설팅 지원(소요비용 보조)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융자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 무역조정지원기업 중 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시설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정보화촉진 및 서비스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 공매, 인수 합병)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운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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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운전자금 3년(거치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정보제공
-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 및 지원시책(융자, 컨설팅,
출자 등), 지원절차, 지원대상, 조건 등 정보제공 및 상담대응
-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 직업교육 창업 등에 관한 정보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포탈사이트(www.taa.go.kr) 참조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2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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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서류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및 무역
조정계획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제표(3년 이내의 기업은 각 사
업연도의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격신청 무역피해
판 정
무역조정
지원기업 상담지원
무역조정 무역조정 상담 지정 융 자
계획제출 계획수립 지원 연계지원
무역조정 사후관리
계획 심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02-769-6661/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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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0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09) : 5,000억원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 4.74%(1/4분기)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
중앙회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3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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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반기별 계획된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융자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
종
Part*02
━━━━
유관기관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지원사업
융자지원 절차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융자시기
- 상반기 : 09. 1.∼자금 소진시 까지
- 하반기 : 09. 7.1∼자금 소진시 까지, 09.10.1∼자금 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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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단일전화(1588-5302)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발신시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연결
3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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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1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 소 공 업
❙ 상 인폐 자및사 전 망 를대 으 업및경 개 에필 한자 원
업 환희 자 상 로창 영 선 요 금지
Part*02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범위
-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전
자금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자금
융자조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동일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폐업자 : 1년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2년 이내(자금신청일 기준)로
재창업 예정자
- 사업전환 희망자 :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자금신청일 기준) 자로서
폐업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
중기청장이 정한 재창업 사업전환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에 한함
융자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
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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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융자지원 절차
- 신청 및 교육 컨설팅 이수 등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및 자금 신청, 사업적성 진단, 교육 컨설팅 이수 후 폐업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확인서 를 발급
소상공지원인센터에서 폐업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확인서 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dc.or.kr)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 대출 : 대출취급은행(17개)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대출
융자시기
- 2009. 1. ∼ 자금 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단일전화(1588-5302)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발신시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연결
3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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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타 융자제외 대상 업종>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 등 기타 업종 :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업종 특성상 제한 업종 : 건설업(41∼42),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68), 이 미용,
마사지업 등 개인서비스업(96). 단, 산업용세탁업(96911)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융자대상 업종 추가>
비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숙박업 중 관광숙박업(55111),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 및 세탁물공급업(96913)을 추가. 다만,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및 사업전환자금은 예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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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3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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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3〕
신성장유망중소기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세부 업종 및 기술은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에 게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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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별표 4〕
지식서비스업
3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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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5〕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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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별표 6〕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
종 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예)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내에서 철강단조물(25912100) → 비철금속단조물(25912200)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사업전환비중 : 전환 추가된 업종 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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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7〕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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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별표 8〕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4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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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9〕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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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별표 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4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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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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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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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중소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 자산유동화(ABS) 지원
❚ 중 기 이발 한회 채등 유 화 여중 기 의직 금 시 자
❙ 소 업 행 사 을 동 하 소 업 접 융 장 금
조달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발행규모 : 2,000억원 내외
융자조건
- 발행금리(시장금리) : 신용등급, 기초자산별 차등금리
- 발행기간 : 3∼5년
- 발행한도 : 중진공 융자금 및 자산유동화사업 발행 잔액기준 70억원
- 신규발행 한도는 신용등급별로 30억원 ∼ 70억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일정 신용등급 이상 (예, B+ 이상)
- 정책자금에서 민간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기업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제한부채비율 초과 기업, 사치 향락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주관증권사 온라인 또는 우편
4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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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3월중 주관증권사 선정예정(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 참조)
신청서류 : 심사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무조정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자세한 서류목록은 모집공고시 안내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사업처 02-769-6895/6
지역본(지부)부 (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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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중소기업진흥공단
3
대출금 출자전환
❚ 기 력 우 하 성 가 성 높 직 대 신 지 기 의대 금
❙ 술 이 수 고 장 능 이 은 접 출 용 원 업 출 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방법 : 중진공의 기존 신용대출기업 중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기업성장 이
기대되며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해 대출금을 자본금
으로 전환
지원한도 : 중진공 직접대출(신용)잔액 이내(단, 주식전환후 납입자본
금의 50% 이내)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신청서류 : 출자전환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4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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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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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중소기업진흥공단
4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초기위험 부담경감 및 조기정착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규모 : 17개 지역 257개 입주실 운영
미국(뉴욕, 시카고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상하이,
,
광조우, 청두), 베트남(호치민),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전용선 제공
- 현지인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직원의 현지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격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중소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영위하는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현지 시장성, 현지진출 준비 상태, 기술경쟁
력, 파견예정자 능력,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효과 등
5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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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후 첨부서류 우편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택스 출력분)
기타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 Part*02
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 ━━━━
유관기관
지원사업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업체 모집 선정 등 국내지원은 중진공, 해외 현지 운영은 코트라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955∼7)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www.sbc-kbdc.c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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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중소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무 사 단구 시 개 단 파 사 , 해 전 회 수 상 회등해 마 팅
❙ 역 절 ( . 장 척 ) 견 업 외 시 , 출 담 외 케
사업 및 맞춤형 수출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무역사절단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하
여 파견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
진흥을 지원하는 서비스
해외전시회
- 세계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거나, 해외 전략시장에서
한국 단독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수출상담회
- 한국상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를 방한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 국내 업체들에게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해외지사화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마케팅지원 등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
해외 시장조사대행 서비스
-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해외상품 시장동향조사, 업체조사, 일반조사, 수출대
금미결제조사, 프로젝트조사, 자료 및 샘플 수집, 대외투자정보조사와 타
기관과의 업무협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조사대행
5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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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 환경조사를 위해
특정 국가를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등과의 상담 주선을 지원받는 서비스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신청자격 :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처기업 지정서 사본, 유망중소기업 지
정서 사본, 카타로그 및 제품설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업체 모집 선정 등 국내지원은 중진공, 해외 현지 지원은 kotra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952∼5), 지역본(지)부(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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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중소기업진흥공단
6
글로벌협력 지원
❚ 중 기 이급 하
❙ 소 업 변 는글 벌기 환 에
로 업 경 서국제경 력
쟁 을확 할 수있 록
보 도
국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국제기술협력
- 선진국의 첨단기술 발굴 도입 및 공동기술개발 등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지원
- 러시아 첨단 기술 발굴 도입, 기술전문가 발굴 등 한 러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과의 기술이전 지원
해외진출 및 현지화 지원
- 코리아데스크(필리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지원센터(중국 청도) 운영을
통한 현지 진출기업의 원스톱 상담 및 종합지원 창구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세미나 및 연수 실시
해외협력기반 조성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반 구축 등 중소
기업 해외진출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협력네트워크 구축
- 기술협력, 투자 무역 희망 업체로 구성된 산업협력사절단 파견과 국제
협력 관련 세미나, 설명회, 상담회 개최 및 자료발간 등
기업간 국제협력
- 국내외 기업간 산업협력 추진 상담, 사업타당성 검토, 해외 적정 파트너
기업 알선 및 기술이전 등 이와 관련한 계약체결 자문
-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협력기관과 업무협조
약정을 통해 장 단기 산업기술협력관의 파견 및 상호교환 추진
5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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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신청서류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Part*02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2-769-6702)
해외산업기술협력센터
- 노보시비르스크 기술협력센터(+7-383-330-3601)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86-532-8579-3240)
코리아데스크(Korea Desk)
-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62-21-5292-1302, pgw4858@sbc.or.kr)
- 필리핀 코리아데스크(+63-2-899-8872, jaygreen@naver.c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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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중소기업진흥공단
7
남북협력지원
❚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에 대한 제반사항 종합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자문 ․ 알선
- 초기 사업구상 등 상담, 대북사업계획의 「타당성검토 자문」
- 사업타당성 인정 시 대북 사업제안 협력선 알선, 계약 지원
정보자료 발간 ․ 제공
- 남북경협 정책연구시리즈, 남북경협 실무자료, 남북경협소식지(격주)
남북경협100문100답 실무절차 및 사례 남북경협 이렇게 해야 활성화된다 개성공단 생산성
제고 방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방안 등
자금 ․ 기술지원
- 중진공의 국내 기존 자금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개성공단 내 협동화사업 추진 등 입주 지원
- 북한 현지공장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경영지도
기타 지원
- 「중소기업남북경제협력교류회」 운영(격월 개최)
- 연수, 판로 등 연계지원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대북 위탁가공교역, 투자협력사업 등의 방식으로 남북경협 사
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단순 물자교역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실(02-769-6862/3)
5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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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8
인터넷중소기업관(Gobizkorea)
운영
❚ 인터넷을 활용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Part*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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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업체부담금 : 외국어 22만원, 한글/외국어 동시 제작 시 30만원
- 지원업체 : 450개업체
전자카탈로그 제작 지원
- 종이카탈로그로 동시 활용이 가능한 e-브러셔를 사무용 S/W(파워
포인트)로 제작 지원
- 업체부담금 : 22만원
- 지원업체 : 100개업체
기업블로그 제작 지원
- 홈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정보를 바이어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 지원업체 : 3,000개업체
디렉토리 제작 지원
-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품정보를 수집하여 단행본, e-Book, CD로
제작 배포
- 지원업체 : 1,000개업체
웹 타겟마케팅 지원
- 해당 품목 바이어에 대해 이메일 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신용장 해석, 통관 등 수출 계약 이전단계 일괄 지원
- 업체부담금 : 75만원
- 지원 업체 : 50개업체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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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출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참여자격 제한 : 신용불량 업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지원제
외
홈페이지, 전자카탈로그는 과거 4년 이내 지원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Gobizkorea 사이트(http://kr.gobizkorea.com)에 접속 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은 신청과 동시에 팩스로 송부
기타 추가서류는 필요 시 별도 준비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사업처 고객정보센터(1588-6234)
5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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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9
연수지원
❚ 중 기 경 력강 를위 수 자맞 및실 ㆍ 습 통 현 실
❙ 소 업 쟁 화 한 요 춤 험 실 을 한 장 무
중심의 교육 실시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연수분야 및 연수내용
- 향상연수
최고경영자, 생산기술, 디지털기술, IT/자동화/CAD, 품질, 경영 연수
등으로 구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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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체험 실습 중심의 연수 및 문제
해결형 연수를 실시
New IT 등 신성장 동력분야 기술연수와 정책자금 활용과정, 조세지원 및
절세과정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향상연수과정 대폭 확대
- 맞춤연수
개별업체의 Needs에 맞추어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연수효과를 극대화
산학협력연수, 대중소협력연수, 취업연계연수, 지역특화연수, 단일 및
소수기업 맞춤연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연계연수, 국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책연수 실시
- 인터넷 및 우편연수
시간 공간 제약으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저비용 고효율의 인터넷원격연수 및 우편원격연수 실시
기술과 접목된 혼합형 블렌디드(Blended) 연수 실시
- 국제연수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육성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초청연수 및 국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출 유망국가대상 해외파견, 해외진출기업
현지연수 실시
- 한마음연수
임직원 의식혁신을 목표로 변화, 혁신, 화합 등을 위한 연수실시
직무교육, CS교육, 자체 분임토의 등 다양한 교육Needs 맞춤식 구성
- 기업현장연수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하여 직접 기업을 방문
하여 기업현장에서 연수 실시
- 중소기업 HRD 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실정에 적합한 표준화된 HRD 시스템 제공 및 자문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체 인적자원개발 향상 지원
6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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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연수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및 경영자 등
연수신청시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단,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
어 있어야 수령 가능) Part*02
━━━━
- 지원한도 :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직업능력개발 사업 개산 유관기관
지원사업
보험료의 240%이내
- 지원금 : 과정별 연수비의 30%이상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훈련비용 관련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관리과
연수비 할인기준
연수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연수원
신청서류 : 연수신청서(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연수비납부 계산서 발급용)
소기업할인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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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08. 12월 전년 12월∼연중 수시 연중 실시
’09. 12월 10월 7월∼8월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연수원(031-490-1472), 홈페이지(http://sbti.sbc.or.kr)
호 남연수원(062-250-3000), 홈페이지(http://gjti.sbc.or.kr)
대구경북연수원(053-819-5001), 홈페이지(http://gsti.sbc.or.kr)
부산경남연수원(055-548-8045), 홈페이지(http://jhti.sbc.or.kr)
6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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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0
종합진단 및 맞춤연계 지원
❚ 경 ㆍ 술 문 가 개 기 의상 을 진 한 후기 과함 경 력 향
❙ 영 기 전 가 별 업 황 단 업 께 쟁 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컨설팅, 연수 등 각종 정부시책을 연계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진단팀 구성 및 코디네이터 지정
- 경영 기술전문가로 종합진단팀 구성
- 지원기업의 코디네이터는 중진공에서 직접지정
종합진단(6M/D이내)
-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과제 파악
- 종합진단은 무료로 진행
경쟁력향상 실천계획 수립
- 내 외부 환경분석 및 산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 등 경영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경쟁력향상
실천계획)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립
맞춤연계지원
- 해당 기업의 성장단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자금, 연수, 마케팅,
기술개발 등 중진공 수행사업과 연계 지원
사후관리
- 코디네이터가 경쟁력향상 실천계획 의 적정추진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실천계획의 수정, 보완 또는 후속지원 등 필요사항 조치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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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월드클래스기업 선정
- 종합진단 수진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 홍보
기업홍보, 컨설팅, 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선정기간 : 3년)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운영실
신청서류 : 구조고도화사업신청서(자금신청시에는 자금신청서로 대체
가능)
신청양식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 구조고도화사업신청서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 경영 및 기술
- 개선방향 및 - 특성별 맞춤지원
중진공 현황 진단
경쟁력향상 ㆍ컨설팅
지역본ㆍ지부 - 경영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 ㆍ자금
기술협력센터 문제점 파악 등
(1일 내외) ㆍ연수 등
(3일 내외)
접수, 진단, 코디네이터 지정, 연계지원, 사후서비스는 지역본부(지부) 기술협력센터에서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운영실(02-769-6782)
지역본(지)부 (10P 참조)
6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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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1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
❚ 중소 업에 필
❙ 기 요한 해 술 의 발굴 도입 지
외기 인력 ㆍ 원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사업규모 : 21억원(135명 도입, 업체당 지원한도 4명)
도입인력 자격
- 해당 기술분야 박사 학위자
- 석사 학위자는 2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다만,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요건 면제
- 학사 학위자 5년, 비학위자 10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비자는 E-3(연구) 또는 E-7(특정활동) 소지자
세부내용(업체당 연간 4명 한도)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기술인력을 3개월 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통신, 정보처리, 자연과학 연구개발,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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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참여자격 제한
- 신용불량 규제업체, 세금체납기업, 과거 동 사업 참여에 문제가 있는 인력
또는 도입인력의 지원목적외 활용기업, 허위 또는 부정 신청기업 등
전년도 경쟁률 : 3:1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현황, 기술력, 도입타당성, 기대성과, 고용창출 및 지방소재 우대 등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
신청서류 : 신청서 및 도입인력 활용계획서
신청양식 : 중진공(http://www.sbc.or.kr/) 홈페이지 → 구조고도화/컨설팅→해외기술인력도입 및
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bizinfo.go.kr/) 홈페이지에 게재
- 실태조사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결산재무제표, 국세
납세증명서, 우대 입증서류 등 제출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상반기 사업공고 상반기 신청ㆍ접수, 상반기 인력발굴 및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현장실사, 선정 고용계약 체결, 근무시작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도입기업 ↔ 외국인력)
’09.1.5 ’09.1.5 ∼ 6월까지 수시 ∼ 6월
현장실사, 활용보고 및 평가, 하반기 인력발굴 및 하반기 공고, 신청ㆍ접수,
보조금 지원 고용계약 체결, 근무시작 현장실사, 선정
(도입기업 ↔ 중진공) (도입기업 ↔ 외국인력) (중소기업진흥공단)
∼ 12월 ∼ 12월 ’09.7월 ∼ 12월까지 수시
예산 소진시까지 지역별 목표 배정에 따라 접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02-769-6783/4), 지역본(지)부 (10P
6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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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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