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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Part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3
                          중소기업중앙회 / 73
                          신용보증기금 / 109
                          기술보증기금 / 129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159
                          한국무역협회 / 169
                          한국수출입은행 / 1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9
                          한국산업은행 / 245
                          기업은행 / 269
                          한국수출보험공사 / 293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311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 325
                       〔부록〕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연락처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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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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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1.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 5
                            1-1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11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13
                            1-3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15 1-4 신성장기반자금/17
                            1-5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19 1-6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
                         자금/21
                            1-7 긴급경영안정자금/22       1-8 사업전환자금/24
                            1-9 무역 조정지원/26        1-10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
                         금/29
                            1-11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31
                          2.   중소기업 자산유동화(ABS) 지원 / 44
                          3.   대출금 출자전환 / 46
                          4.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48
                          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50
                          6.   글로벌협력 지원 / 52
                          7.   남북협력지원 / 54
                          8.   인터넷중소기업관(GobizKorea) 운영 /
                         55
                          9.   연수지원 / 57
                         10.   종합진단 및 맞춤연계 지원 / 61
                         11.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 / 63
                         12.   신제품개발 지원 / 65
                         13.   산업정보 제공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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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규모 : ( 08) 3.15조원 ⇒ ( 09) 4.26조원 (△1.10조원, 35.0%↑)                     지원사업
                                                                       (단위 : 억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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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및 금리

              ①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 소재 기업은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②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국고채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연계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1/4분기 대출금리 : 4.37%∼4.74%)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외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예외)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 폐업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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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⑥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⑦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Part*02
                                                                                        ━━━━
                 융자 대상으로 포함)                                                            유관기관
                                                                                        지원사업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10)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신청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및 사업전환 자금 중 무역조정기업은 제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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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양식 및 관련서류 다운로드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fund)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융자지원 절차
              ① 융자 신청 접수

              ② 융자대상 결정 절차
               - 예비평가(1차)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중소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실시

               - 본평가(2차)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 위주의 비재무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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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융자대상 결정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③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Part*02
                                                                                        ━━━━
                                                                                        유관기관
              ④ 사후관리                                                                    지원사업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지원 시기 및 체계도
              - 200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23.4일(시설)




           * 소요기간은 지역별 신청수요, 자금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은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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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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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 우 한 기 력 사 성 보 한 7년 미 의 중 기 또 창 을 준 중 자
           ❙ 수    술 과 업 을 유      만   소 업 는 업   비 인 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0,0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업력 1년미만 기업 중 10인이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체증형금리 적용
                  ( 09년 4월 예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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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
                     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
                     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제외 제한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
                        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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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 기 이보 하 나이 받
           ❙ 소 업   유 거  전 은기 의제 화 사 화 필 한 시 자 및운
                            술  품 ㆍ 업 에 요   설 금  전
             자금 지원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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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58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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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별표 4)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
                       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융자제외 ․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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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3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 수 권
           ❙ 도 을제 한지 별전 산 ㆍ 화 업
                  외   역 략 업 특 산 의기 개 과사 화
                                  술 발  업 를위 여시 자
                                           하  설 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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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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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별표5),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하는 기업
                       (별도공고)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
                       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융자제외 ․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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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4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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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1,900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
                  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별표4)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협업화에 한함)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융자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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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운전 20억원)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업체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다
                      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
                (별표4) 영위기업은 융자시 우대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집단화 유형은 5개 이상)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신청 가능

               융자제외 제한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
                        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1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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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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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금융
           1-5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 수 권
            ❙ 도 을제 한 지 별 전 산 ㆍ 화 업 대
                   외   역  략 업 특 산 에 한시 투
                                      설 자및 경 안 을위 여
                                            영 정  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3,000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09년 한시 적용)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 2) ,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 3) 및 지식서비스업(별표 4) 영위기업은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2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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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Part*02
                                                                                        ━━━━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
                       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업, 지방
                       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하
                       는 중소기업
              -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은 융자시 우대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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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금융
           1-6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2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농공단지 신규입주기업의 공장건축, 증축, 공장인수 및 기계
                설치자금, 직원용 기숙사, 탁아소설치, 연구소 등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농공단지입주 사업성검토 적합 판정 중소기업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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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7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 재해복구, 수출금융 등
           ❙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융자규모 : 7,000억원

               융자범위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재해중소기업(변동금리) : 3.84%(1/4분기)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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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업체당 2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
                  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
                   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신용,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직접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
                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제외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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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8
                사업전환자금
           ❚ 중 기 의업 전 , 업 추 , 품 추 , 무 조
           ❙ 소 업   종 환 종 가 목 가 역 정지 을위 여시 자 및운
                                        원 하 설 금 전
             자금 지원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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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융자규모 : 1,475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②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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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 6>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09.3.1부터 현 영위업종(품목)을 모든 업종
            으로 확대 예정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
                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 8>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 9>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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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9
                무역조정지원

           ❚ 자 무 협 (FT ) 체 로인 해 는기 에컨 팅 자
           ❙ 유 역 정 A 결 해피 를보 업 설 , 금등연 지  계 원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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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상담지원(컨설팅)
              - 지원규모 : 7억원
              - 지원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 기술컨설팅 지원(소요비용 보조)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융자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 무역조정지원기업 중 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시설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정보화촉진 및 서비스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 공매, 인수 합병)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운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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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운전자금 3년(거치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정보제공
              -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 및 지원시책(융자, 컨설팅,
                출자 등), 지원절차, 지원대상, 조건 등 정보제공 및 상담대응
              -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 직업교육 창업 등에 관한 정보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포탈사이트(www.taa.go.kr) 참조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2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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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서류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및 무역
                     조정계획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제표(3년 이내의 기업은 각 사
                     업연도의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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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자격신청                   무역피해
                                  판 정
                                              무역조정
                                              지원기업           상담지원
           무역조정     무역조정 상담                    지정            융 자
           계획제출     계획수립 지원                                  연계지원
                                 무역조정                        사후관리
                                 계획 심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02-769-6661/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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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0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09) : 5,000억원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 4.74%(1/4분기)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
                    중앙회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3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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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반기별 계획된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융자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
               종
                                                                                        Part*02
                                                                                        ━━━━
                                                                                        유관기관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지원사업



               융자지원 절차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융자시기
              - 상반기 : 09. 1.∼자금 소진시 까지
              - 하반기 : 09. 7.1∼자금 소진시 까지, 09.10.1∼자금 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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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전화(1588-5302)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발신시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연결




      3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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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1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 소 공 업
           ❙ 상 인폐 자및사 전 망 를대 으 업및경 개 에필 한자 원
                     업 환희 자 상 로창  영 선 요 금지

                                                                                        Part*02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범위
              -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전
                자금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자금

               융자조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동일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폐업자 : 1년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2년 이내(자금신청일 기준)로
                       재창업 예정자
              - 사업전환 희망자 :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자금신청일 기준) 자로서
                               폐업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
                   중기청장이 정한 재창업 사업전환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에 한함

               융자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
               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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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융자지원 절차
              - 신청 및 교육 컨설팅 이수 등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및 자금 신청, 사업적성 진단, 교육 컨설팅 이수 후 폐업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확인서 를 발급
                   소상공지원인센터에서 폐업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확인서 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dc.or.kr)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 대출 : 대출취급은행(17개)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대출

               융자시기
              - 2009. 1. ∼ 자금 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단일전화(1588-5302)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발신시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연결




      3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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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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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기타 융자제외 대상 업종>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 등 기타 업종 :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업종 특성상 제한 업종 : 건설업(41∼42),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68), 이 미용,
               마사지업 등 개인서비스업(96). 단, 산업용세탁업(96911)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융자대상 업종 추가>
               비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숙박업 중 관광숙박업(55111),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 및 세탁물공급업(96913)을 추가. 다만,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및 사업전환자금은 예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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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3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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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3〕

                                신성장유망중소기업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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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세부 업종 및 기술은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에 게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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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지식서비스업




      3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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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5〕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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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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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
               종 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예)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내에서 철강단조물(25912100) → 비철금속단조물(25912200)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사업전환비중 : 전환 추가된 업종 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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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7〕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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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4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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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9〕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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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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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4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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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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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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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 자산유동화(ABS) 지원

           ❚ 중 기 이발 한회 채등 유 화 여중 기 의직 금 시 자
           ❙ 소 업   행  사  을 동 하  소 업  접 융 장 금
             조달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발행규모 : 2,000억원 내외
               융자조건
               - 발행금리(시장금리) : 신용등급, 기초자산별 차등금리
               - 발행기간 : 3∼5년
               - 발행한도 : 중진공 융자금 및 자산유동화사업 발행 잔액기준 70억원
               - 신규발행 한도는 신용등급별로 30억원 ∼ 70억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일정 신용등급 이상 (예, B+ 이상)
               - 정책자금에서 민간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기업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제한부채비율 초과 기업, 사치 향락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주관증권사 온라인 또는 우편


      4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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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3월중 주관증권사 선정예정(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 참조)
               신청서류 : 심사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무조정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자세한 서류목록은 모집공고시 안내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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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사업처 02-769-6895/6
                       지역본(지부)부 (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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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3
                대출금 출자전환

           ❚ 기 력 우 하 성 가 성 높 직 대 신 지 기 의대 금
           ❙ 술 이 수 고 장 능 이 은 접 출 용 원 업      출 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방법 : 중진공의 기존 신용대출기업 중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기업성장 이
                     기대되며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해 대출금을 자본금
                     으로 전환
               지원한도 : 중진공 직접대출(신용)잔액 이내(단, 주식전환후 납입자본
                      금의 50% 이내)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신청서류 : 출자전환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4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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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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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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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4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초기위험 부담경감 및 조기정착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규모 : 17개 지역 257개 입주실 운영
                미국(뉴욕, 시카고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상하이,
                            ,
                 광조우, 청두), 베트남(호치민),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전용선 제공
               - 현지인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직원의 현지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격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중소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영위하는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현지 시장성, 현지진출 준비 상태, 기술경쟁
                         력, 파견예정자 능력,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효과 등




      5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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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후 첨부서류 우편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택스 출력분)
                기타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                  Part*02
                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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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업체 모집 선정 등 국내지원은 중진공, 해외 현지 운영은 코트라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955∼7)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www.sbc-kbdc.c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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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무 사 단구 시 개 단 파 사 , 해 전 회 수 상 회등해 마 팅
           ❙ 역 절 ( . 장 척 ) 견 업 외 시 , 출 담       외 케
             사업 및 맞춤형 수출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무역사절단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하
                 여 파견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
                 진흥을 지원하는 서비스
               해외전시회
               - 세계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거나, 해외 전략시장에서
                 한국 단독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수출상담회
               - 한국상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를 방한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 국내 업체들에게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해외지사화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마케팅지원 등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
               해외 시장조사대행 서비스
               -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해외상품 시장동향조사, 업체조사, 일반조사, 수출대
                 금미결제조사, 프로젝트조사, 자료 및 샘플 수집, 대외투자정보조사와 타
                 기관과의 업무협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조사대행


      5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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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 환경조사를 위해
                특정 국가를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등과의 상담 주선을 지원받는 서비스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신청자격 :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처기업 지정서 사본, 유망중소기업 지
                     정서 사본, 카타로그 및 제품설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업체 모집 선정 등 국내지원은 중진공, 해외 현지 지원은 kotra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952∼5), 지역본(지)부(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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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6
                글로벌협력 지원

           ❚ 중 기 이급 하
           ❙ 소 업   변 는글 벌기 환 에
                       로   업 경 서국제경 력
                                    쟁 을확 할 수있 록
                                        보    도
             국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국제기술협력
               - 선진국의 첨단기술 발굴 도입 및 공동기술개발 등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지원
               - 러시아 첨단 기술 발굴 도입, 기술전문가 발굴 등 한 러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과의 기술이전 지원
               해외진출 및 현지화 지원
               - 코리아데스크(필리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지원센터(중국 청도) 운영을
                 통한 현지 진출기업의 원스톱 상담 및 종합지원 창구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세미나 및 연수 실시
               해외협력기반 조성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반 구축 등 중소
                 기업 해외진출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협력네트워크 구축
               - 기술협력, 투자 무역 희망 업체로 구성된 산업협력사절단 파견과 국제
                 협력 관련 세미나, 설명회, 상담회 개최 및 자료발간 등
               기업간 국제협력
               - 국내외 기업간 산업협력 추진 상담, 사업타당성 검토, 해외 적정 파트너
                 기업 알선 및 기술이전 등 이와 관련한 계약체결 자문
               -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협력기관과 업무협조
                 약정을 통해 장 단기 산업기술협력관의 파견 및 상호교환 추진


      5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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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신청서류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Part*02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2-769-6702)
               해외산업기술협력센터
              - 노보시비르스크 기술협력센터(+7-383-330-3601)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86-532-8579-3240)
               코리아데스크(Korea Desk)
              -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62-21-5292-1302, pgw4858@sbc.or.kr)
              - 필리핀 코리아데스크(+63-2-899-8872, jaygreen@naver.c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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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7
                남북협력지원
           ❚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에 대한 제반사항 종합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자문 ․ 알선
               - 초기 사업구상 등 상담, 대북사업계획의 「타당성검토 자문」
               - 사업타당성 인정 시 대북 사업제안 협력선 알선, 계약 지원
               정보자료 발간 ․ 제공
               - 남북경협 정책연구시리즈, 남북경협 실무자료, 남북경협소식지(격주)
                 남북경협100문100답 실무절차 및 사례 남북경협 이렇게 해야 활성화된다 개성공단 생산성
                 제고 방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방안 등
               자금 ․ 기술지원
               - 중진공의 국내 기존 자금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개성공단 내 협동화사업 추진 등 입주 지원
               - 북한 현지공장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경영지도
               기타 지원
               - 「중소기업남북경제협력교류회」 운영(격월 개최)
               - 연수, 판로 등 연계지원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대북 위탁가공교역, 투자협력사업 등의 방식으로 남북경협 사
                      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단순 물자교역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실(02-769-6862/3)



      5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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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8
                인터넷중소기업관(Gobizkorea)
                운영
           ❚ 인터넷을 활용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업체부담금 : 외국어 22만원, 한글/외국어 동시 제작 시 30만원
               - 지원업체 : 450개업체
               전자카탈로그 제작 지원
               - 종이카탈로그로 동시 활용이 가능한 e-브러셔를 사무용 S/W(파워
                 포인트)로 제작 지원
               - 업체부담금 : 22만원
               - 지원업체 : 100개업체
               기업블로그 제작 지원
               - 홈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정보를 바이어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 지원업체 : 3,000개업체
               디렉토리 제작 지원
               -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품정보를 수집하여 단행본, e-Book, CD로
                 제작 배포
               - 지원업체 : 1,000개업체
               웹 타겟마케팅 지원
               - 해당 품목 바이어에 대해 이메일 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신용장 해석, 통관 등 수출 계약 이전단계 일괄 지원
               - 업체부담금 : 75만원
               - 지원 업체 : 50개업체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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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출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참여자격 제한 : 신용불량 업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지원제
               외
                홈페이지, 전자카탈로그는 과거 4년 이내 지원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Gobizkorea 사이트(http://kr.gobizkorea.com)에 접속 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은 신청과 동시에 팩스로 송부
                기타 추가서류는 필요 시 별도 준비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사업처 고객정보센터(1588-6234)




      58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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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9
                연수지원

           ❚ 중 기 경 력강 를위 수 자맞 및실 ㆍ 습 통 현 실
           ❙ 소 업 쟁    화 한 요  춤  험 실 을 한 장 무
             중심의 교육 실시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연수분야 및 연수내용




               - 향상연수
                 최고경영자, 생산기술, 디지털기술, IT/자동화/CAD, 품질, 경영 연수
                 등으로 구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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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체험 실습 중심의 연수 및 문제
                 해결형 연수를 실시
                 New IT 등 신성장 동력분야 기술연수와 정책자금 활용과정, 조세지원 및
                 절세과정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향상연수과정 대폭 확대
              - 맞춤연수
                 개별업체의 Needs에 맞추어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연수효과를 극대화
                 산학협력연수, 대중소협력연수, 취업연계연수, 지역특화연수, 단일 및
                 소수기업 맞춤연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연계연수, 국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책연수 실시
              - 인터넷 및 우편연수
                 시간 공간 제약으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저비용 고효율의 인터넷원격연수 및 우편원격연수 실시
                 기술과 접목된 혼합형 블렌디드(Blended) 연수 실시
              - 국제연수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육성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초청연수 및 국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출 유망국가대상 해외파견, 해외진출기업
                 현지연수 실시
              - 한마음연수
                 임직원 의식혁신을 목표로 변화, 혁신, 화합 등을 위한 연수실시
                 직무교육, CS교육, 자체 분임토의 등 다양한 교육Needs 맞춤식 구성
              - 기업현장연수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하여 직접 기업을 방문
                 하여 기업현장에서 연수 실시
              - 중소기업 HRD 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실정에 적합한 표준화된 HRD 시스템 제공 및 자문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체 인적자원개발 향상 지원




      60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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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연수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및 경영자 등
               연수신청시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단,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
               어 있어야 수령 가능)                                                             Part*02
                                                                                        ━━━━
               - 지원한도 :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직업능력개발 사업 개산                                  유관기관
                                                                                        지원사업
                        보험료의 240%이내
               - 지원금 : 과정별 연수비의 30%이상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훈련비용 관련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관리과

               연수비 할인기준




              연수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연수원
               신청서류 : 연수신청서(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연수비납부 계산서 발급용)
                소기업할인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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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08. 12월          전년 12월∼연중 수시            연중 실시




                   ’09. 12월               10월                7월∼8월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연수원(031-490-1472), 홈페이지(http://sbti.sbc.or.kr)
               호      남연수원(062-250-3000), 홈페이지(http://gjti.sbc.or.kr)
               대구경북연수원(053-819-5001), 홈페이지(http://gsti.sbc.or.kr)
               부산경남연수원(055-548-8045), 홈페이지(http://jhti.sbc.or.kr)




      62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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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0
                종합진단 및 맞춤연계 지원

           ❚ 경 ㆍ 술 문 가 개 기 의상 을 진 한 후기 과함 경 력 향
           ❙ 영 기 전 가    별 업   황    단     업  께 쟁    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컨설팅, 연수 등 각종 정부시책을 연계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진단팀 구성 및 코디네이터 지정
               - 경영 기술전문가로 종합진단팀 구성
               - 지원기업의 코디네이터는 중진공에서 직접지정
               종합진단(6M/D이내)
               -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과제 파악
               - 종합진단은 무료로 진행
               경쟁력향상 실천계획 수립
               - 내 외부 환경분석 및 산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 등 경영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경쟁력향상
                 실천계획)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립
               맞춤연계지원
               - 해당 기업의 성장단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자금, 연수, 마케팅,
                 기술개발 등 중진공 수행사업과 연계 지원
               사후관리
               - 코디네이터가 경쟁력향상 실천계획 의 적정추진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실천계획의 수정, 보완 또는 후속지원 등 필요사항 조치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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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기업 선정
              - 종합진단 수진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 홍보
                  기업홍보, 컨설팅, 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선정기간 : 3년)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운영실
               신청서류 : 구조고도화사업신청서(자금신청시에는 자금신청서로 대체
               가능)
                신청양식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 구조고도화사업신청서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 경영 및 기술
                                    - 개선방향 및     - 특성별 맞춤지원
             중진공         현황 진단
                                      경쟁력향상       ㆍ컨설팅
            지역본ㆍ지부     - 경영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     ㆍ자금
            기술협력센터       문제점 파악 등
                                      (1일 내외)     ㆍ연수 등
                         (3일 내외)




             접수, 진단, 코디네이터 지정, 연계지원, 사후서비스는 지역본부(지부) 기술협력센터에서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운영실(02-769-6782)
                       지역본(지)부 (10P 참조)




      64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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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1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

           ❚ 중소 업에 필
           ❙   기    요한 해 술 의 발굴 도입 지
                        외기 인력  ㆍ    원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사업규모 : 21억원(135명 도입, 업체당 지원한도 4명)
               도입인력 자격
               - 해당 기술분야 박사 학위자
               - 석사 학위자는 2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다만,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요건 면제
               - 학사 학위자 5년, 비학위자 10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비자는 E-3(연구) 또는 E-7(특정활동) 소지자

               세부내용(업체당 연간 4명 한도)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기술인력을 3개월 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통신, 정보처리, 자연과학 연구개발,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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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제한
              - 신용불량 규제업체, 세금체납기업, 과거 동 사업 참여에 문제가 있는 인력
                또는 도입인력의 지원목적외 활용기업, 허위 또는 부정 신청기업 등
               전년도 경쟁률 : 3:1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현황, 기술력, 도입타당성, 기대성과, 고용창출 및 지방소재 우대 등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
               신청서류 : 신청서 및 도입인력 활용계획서
                신청양식 : 중진공(http://www.sbc.or.kr/) 홈페이지 → 구조고도화/컨설팅→해외기술인력도입 및
                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bizinfo.go.kr/) 홈페이지에 게재
              - 실태조사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결산재무제표, 국세
                납세증명서, 우대 입증서류 등 제출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상반기 사업공고              상반기 신청ㆍ접수,            상반기 인력발굴 및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현장실사, 선정           고용계약 체결, 근무시작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도입기업 ↔ 외국인력)
                  ’09.1.5           ’09.1.5 ∼ 6월까지 수시            ∼ 6월


           현장실사, 활용보고 및 평가,          하반기 인력발굴 및            하반기 공고, 신청ㆍ접수,
                보조금 지원              고용계약 체결, 근무시작             현장실사, 선정
             (도입기업 ↔ 중진공)           (도입기업 ↔ 외국인력)           (중소기업진흥공단)
                 ∼ 12월                   ∼ 12월            ’09.7월 ∼ 12월까지 수시
               예산 소진시까지 지역별 목표 배정에 따라 접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02-769-6783/4), 지역본(지)부 (10P



      66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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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참조)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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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알아야할핵심중소기업지원시책

  • 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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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 Part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 3 중소기업중앙회 / 73 신용보증기금 / 109 기술보증기금 / 129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159 한국무역협회 / 169 한국수출입은행 / 1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9 한국산업은행 / 245 기업은행 / 269 한국수출보험공사 / 293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311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 325 〔부록〕중소기업청 및 유관기관 연락처 / 32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 현장에서 함께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 2009년도 지원사업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 1.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 5 1-1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11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13 1-3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15 1-4 신성장기반자금/17 1-5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19 1-6 농공단지 입주기업지원 자금/21 1-7 긴급경영안정자금/22 1-8 사업전환자금/24 1-9 무역 조정지원/26 1-10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 금/29 1-11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31 2. 중소기업 자산유동화(ABS) 지원 / 44 3. 대출금 출자전환 / 46 4.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48 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50 6. 글로벌협력 지원 / 52 7. 남북협력지원 / 54 8. 인터넷중소기업관(GobizKorea) 운영 / 55 9. 연수지원 / 57 10. 종합진단 및 맞춤연계 지원 / 61 11.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 / 63 12. 신제품개발 지원 / 65 13. 산업정보 제공 / 6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규모 : ( 08) 3.15조원 ⇒ ( 09) 4.26조원 (△1.10조원, 35.0%↑) 지원사업 (단위 : 억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8. 융자한도 및 금리 ①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 소재 기업은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②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국고채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연계한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1/4분기 대출금리 : 4.37%∼4.74%)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제외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예외)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 폐업중인 자. 다만,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체는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⑥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예외) ⑦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Part*02 ━━━━ 융자 대상으로 포함) 유관기관 지원사업 ⑧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10)을 초과하는 기업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업력 5년 미만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신청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⑩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및 사업전환 자금 중 무역조정기업은 제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0.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신청양식 및 관련서류 다운로드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fund)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융자지원 절차 ① 융자 신청 접수 ② 융자대상 결정 절차 - 예비평가(1차)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금융기관 연체발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평가(2차) 대상으로 선정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및 재해중소기업은 예비평가 생략 예비평가 탈락 업체는 본평가 미실시 - 본평가(2차)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별 신용등급(Rating)을 산정 신용등급(Rating) 산정시 재무등급과 비재무등급을 함께 고려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 위주의 비재무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융자대상 결정 평가결과 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③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전자화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보증서 확인 후 대출 실행 Part*02 ━━━━ 유관기관 ④ 사후관리 지원사업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지원 시기 및 체계도 - 2009. 1. 2 ∼ 자금 소진시까지 23.4일(시설) * 소요기간은 지역별 신청수요, 자금특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폐업 자영업자 전업지원자금은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2.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 우 한 기 력 사 성 보 한 7년 미 의 중 기 또 창 을 준 중 자 ❙ 수 술 과 업 을 유 만 소 업 는 업 비 인 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0,0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업력 1년미만 기업 중 10인이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체증형금리 적용 ( 09년 4월 예정)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4.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 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 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제외 제한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 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 기 이보 하 나이 받 ❙ 소 업 유 거 전 은기 의제 화 사 화 필 한 시 자 및운 술 품 ㆍ 업 에 요 설 금 전 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58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6.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별표 4)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 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융자제외 ․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3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 수 권 ❙ 도 을제 한지 별전 산 ㆍ 화 업 외 역 략 업 특 산 의기 개 과사 화 술 발 업 를위 여시 자 하 설 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37%(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8.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별표5),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하는 기업 (별도공고)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 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융자제외 ․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1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1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4 신성장기반자금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11,900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 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별표4)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협업화에 한함)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융자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0.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운전 20억원)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 업체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다 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혁신형 중소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 (별표4) 영위기업은 융자시 우대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집단화 유형은 5개 이상)하여 협동화실천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신청 가능 융자제외 제한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 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1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2. . 중소기업 정책금융 1-5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 수 권 ❙ 도 을제 한 지 별 전 산 ㆍ 화 업 대 외 역 략 업 특 산 에 한시 투 설 자및 경 안 을위 여 영 정 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3,000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09년 한시 적용) ② 운전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 2) ,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 3) 및 지식서비스업(별표 4) 영위기업은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2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출기간 : (시설자금)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Part*02 ━━━━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지원대상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 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업, 지방 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하 는 중소기업 -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은 융자시 우대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4. . 중소기업 정책금융 1-6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 200억원 융자범위 - (시설자금) 농공단지 신규입주기업의 공장건축, 증축, 공장인수 및 기계 설치자금, 직원용 기숙사, 탁아소설치, 연구소 등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농공단지입주 사업성검토 적합 판정 중소기업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7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 재해복구, 수출금융 등 ❙ 운전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융자규모 : 7,000억원 융자범위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재해중소기업(변동금리) : 3.84%(1/4분기)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6.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최장 1년 이내)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업체당 2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 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최대 20억원)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로 5억원 한도 수출실적 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출 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순수신용, 보증서부(한국수출보험공사)직접대출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은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 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 누계기준)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 제외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8 사업전환자금 ❚ 중 기 의업 전 , 업 추 , 품 추 , 무 조 ❙ 소 업 종 환 종 가 목 가 역 정지 을위 여시 자 및운 원 하 설 금 전 자금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융자규모 : 1,475억원 융자범위 ①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②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4.74%(1/4분기)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8.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 6>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09.3.1부터 현 영위업종(품목)을 모든 업종 으로 확대 예정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 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 8>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 9> 융자제외 제한대상 : (별표 1)의 융자제외업종(P33)과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의 융자제한기업(P6) 신청 접수, 준비서류, 융자절차 및 문의처입니다 정책자금 공통 적용사항 참조(P5~10) 2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2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9 무역조정지원 ❚ 자 무 협 (FT ) 체 로인 해 는기 에컨 팅 자 ❙ 유 역 정 A 결 해피 를보 업 설 , 금등연 지 계 원 Part*02 ━━━━ 유관기관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사업 상담지원(컨설팅) - 지원규모 : 7억원 - 지원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경영 기술컨설팅 지원(소요비용 보조) - 지원한도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까지 보조 융자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 무역조정지원기업 중 자금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시설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정보화촉진 및 서비스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매입, 경 공매, 인수 합병)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운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0.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거치 3년), 운전자금 3년(거치 1년)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정보제공 -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 및 지원시책(융자, 컨설팅, 출자 등), 지원절차, 지원대상, 조건 등 정보제공 및 상담대응 - 전직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 직업교육 창업 등에 관한 정보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무역조정지원사업 포탈사이트(www.taa.go.kr) 참조 사업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2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서류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및 무역 조정계획서, 최근 3개년간의 재무제표(3년 이내의 기업은 각 사 업연도의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격신청 무역피해 판 정 무역조정 지원기업 상담지원 무역조정 무역조정 상담 지정 융 자 계획제출 계획수립 지원 연계지원 무역조정 사후관리 계획 심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02-769-6661/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2.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0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융자규모( 09) : 5,000억원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 4.74%(1/4분기)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상환방식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7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 중앙회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3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우선 지원대상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반기별 계획된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융자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 종 Part*02 ━━━━ 유관기관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지원사업 융자지원 절차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융자시기 - 상반기 : 09. 1.∼자금 소진시 까지 - 하반기 : 09. 7.1∼자금 소진시 까지, 09.10.1∼자금 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4. 단일전화(1588-5302)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발신시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연결 3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금융 1-1 1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 소 공 업 ❙ 상 인폐 자및사 전 망 를대 으 업및경 개 에필 한자 원 업 환희 자 상 로창 영 선 요 금지 Part*02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융자규모 : 1,000억원 융자범위 -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전 자금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자금 융자조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동일 자금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폐업자 : 1년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2년 이내(자금신청일 기준)로 재창업 예정자 - 사업전환 희망자 :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자금신청일 기준) 자로서 폐업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 중기청장이 정한 재창업 사업전환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에 한함 융자제외대상 : 금융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 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6. 융자지원절차 및 일정입니다. 융자지원 절차 - 신청 및 교육 컨설팅 이수 등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및 자금 신청, 사업적성 진단, 교육 컨설팅 이수 후 폐업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확인서 를 발급 소상공지원인센터에서 폐업 자영업자 교육 컨설팅 확인서 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bdc.or.kr)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 대출 : 대출취급은행(17개)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대출 융자시기 - 2009. 1. ∼ 자금 소진시 까지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단일전화(1588-5302)로 전화를 하시면 전화발신시 관할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연결 3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타 융자제외 대상 업종> 고소득 및 전문서비스 등 기타 업종 :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업종 특성상 제한 업종 : 건설업(41∼42),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68), 이 미용, 마사지업 등 개인서비스업(96). 단, 산업용세탁업(96911)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융자대상 업종 추가> 비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숙박업 중 관광숙박업(55111),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55119) 및 세탁물공급업(96913)을 추가. 다만,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및 사업전환자금은 예외.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8. 〔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3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3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3〕 신성장유망중소기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세부 업종 및 기술은 중소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www.sbc.or.kr)에 게시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0. 〔별표 4〕 지식서비스업 3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5〕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2. 〔별표 6〕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 종 품목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사업전환의 유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 예)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내에서 철강단조물(25912100) → 비철금속단조물(25912200)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이내 연장 가능) 사업전환비중 : 전환 추가된 업종 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4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7〕 사업전환 계획승인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4. 〔별표 8〕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4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9〕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아래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6. 〔별표 10〕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4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8. . 중소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 자산유동화(ABS) 지원 ❚ 중 기 이발 한회 채등 유 화 여중 기 의직 금 시 자 ❙ 소 업 행 사 을 동 하 소 업 접 융 장 금 조달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발행규모 : 2,000억원 내외 융자조건 - 발행금리(시장금리) : 신용등급, 기초자산별 차등금리 - 발행기간 : 3∼5년 - 발행한도 : 중진공 융자금 및 자산유동화사업 발행 잔액기준 70억원 - 신규발행 한도는 신용등급별로 30억원 ∼ 70억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한 중소기업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일정 신용등급 이상 (예, B+ 이상) - 정책자금에서 민간 금융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기업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 제한부채비율 초과 기업, 사치 향락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주관증권사 온라인 또는 우편 4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4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3월중 주관증권사 선정예정(중진공 홈페이지 www.sbc.or.kr 참조) 신청서류 : 심사신청서, 사업계획서, 세무조정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자세한 서류목록은 모집공고시 안내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사업처 02-769-6895/6 지역본(지부)부 (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0. . 중소기업진흥공단 3 대출금 출자전환 ❚ 기 력 우 하 성 가 성 높 직 대 신 지 기 의대 금 ❙ 술 이 수 고 장 능 이 은 접 출 용 원 업 출 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방법 : 중진공의 기존 신용대출기업 중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기업성장 이 기대되며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해 대출금을 자본금 으로 전환 지원한도 : 중진공 직접대출(신용)잔액 이내(단, 주식전환후 납입자본 금의 50% 이내)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신청서류 : 출자전환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4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2. . 중소기업진흥공단 4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현지 진출 중소기업의 초기위험 부담경감 및 조기정착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 규모 : 17개 지역 257개 입주실 운영 미국(뉴욕, 시카고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상하이, , 광조우, 청두), 베트남(호치민),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지원 내용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전용선 제공 - 현지인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직원의 현지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자격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중소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영위하는 중소기업 심사시 중점사항 : 제품의 현지 시장성, 현지진출 준비 상태, 기술경쟁 력, 파견예정자 능력,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효과 등 5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후 첨부서류 우편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택스 출력분) 기타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 Part*02 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 ━━━━ 유관기관 지원사업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업체 모집 선정 등 국내지원은 중진공, 해외 현지 운영은 코트라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955∼7)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www.sbc-kbdc.c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4. . 중소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무 사 단구 시 개 단 파 사 , 해 전 회 수 상 회등해 마 팅 ❙ 역 절 ( . 장 척 ) 견 업 외 시 , 출 담 외 케 사업 및 맞춤형 수출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무역사절단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세일즈단을 구성하 여 파견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업체의 수출 진흥을 지원하는 서비스 해외전시회 - 세계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거나, 해외 전략시장에서 한국 단독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수출상담회 - 한국상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를 방한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상담의 기회를 제공, 국내 업체들에게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해외지사화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마케팅지원 등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 해외 시장조사대행 서비스 -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해외상품 시장동향조사, 업체조사, 일반조사, 수출대 금미결제조사, 프로젝트조사, 자료 및 샘플 수집, 대외투자정보조사와 타 기관과의 업무협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조사대행 5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투자 환경조사를 위해 특정 국가를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바이어 등과의 상담 주선을 지원받는 서비스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Part*02 ━━━━ 유관기관 신청자격 :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처기업 지정서 사본, 유망중소기업 지 정서 사본, 카타로그 및 제품설명서(해당자에 한함) 사업처리절차입니다. 업체 모집 선정 등 국내지원은 중진공, 해외 현지 지원은 kotra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02-769-6952∼5), 지역본(지)부(10P 참조)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6. . 중소기업진흥공단 6 글로벌협력 지원 ❚ 중 기 이급 하 ❙ 소 업 변 는글 벌기 환 에 로 업 경 서국제경 력 쟁 을확 할 수있 록 보 도 국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국제기술협력 - 선진국의 첨단기술 발굴 도입 및 공동기술개발 등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지원 - 러시아 첨단 기술 발굴 도입, 기술전문가 발굴 등 한 러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과의 기술이전 지원 해외진출 및 현지화 지원 - 코리아데스크(필리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지원센터(중국 청도) 운영을 통한 현지 진출기업의 원스톱 상담 및 종합지원 창구 -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한 세미나 및 연수 실시 해외협력기반 조성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를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반 구축 등 중소 기업 해외진출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협력네트워크 구축 - 기술협력, 투자 무역 희망 업체로 구성된 산업협력사절단 파견과 국제 협력 관련 세미나, 설명회, 상담회 개최 및 자료발간 등 기업간 국제협력 - 국내외 기업간 산업협력 추진 상담, 사업타당성 검토, 해외 적정 파트너 기업 알선 및 기술이전 등 이와 관련한 계약체결 자문 - 중소기업의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협력기관과 업무협조 약정을 통해 장 단기 산업기술협력관의 파견 및 상호교환 추진 5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신청서류 :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Part*02 사업처리절차 및 일정입니다. ━━━━ 유관기관 지원사업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2-769-6702) 해외산업기술협력센터 - 노보시비르스크 기술협력센터(+7-383-330-3601)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86-532-8579-3240) 코리아데스크(Korea Desk) -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62-21-5292-1302, pgw4858@sbc.or.kr) - 필리핀 코리아데스크(+63-2-899-8872, jaygreen@naver.c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8. . 중소기업진흥공단 7 남북협력지원 ❚ 중소기업의 북한진출에 대한 제반사항 종합 지원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자문 ․ 알선 - 초기 사업구상 등 상담, 대북사업계획의 「타당성검토 자문」 - 사업타당성 인정 시 대북 사업제안 협력선 알선, 계약 지원 정보자료 발간 ․ 제공 - 남북경협 정책연구시리즈, 남북경협 실무자료, 남북경협소식지(격주) 남북경협100문100답 실무절차 및 사례 남북경협 이렇게 해야 활성화된다 개성공단 생산성 제고 방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방안 등 자금 ․ 기술지원 - 중진공의 국내 기존 자금에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개성공단 내 협동화사업 추진 등 입주 지원 - 북한 현지공장에 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 경영지도 기타 지원 - 「중소기업남북경제협력교류회」 운영(격월 개최) - 연수, 판로 등 연계지원 사업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대북 위탁가공교역, 투자협력사업 등의 방식으로 남북경협 사 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단순 물자교역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실(02-769-6862/3) 5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5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8 인터넷중소기업관(Gobizkorea) 운영 ❚ 인터넷을 활용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업체부담금 : 외국어 22만원, 한글/외국어 동시 제작 시 30만원 - 지원업체 : 450개업체 전자카탈로그 제작 지원 - 종이카탈로그로 동시 활용이 가능한 e-브러셔를 사무용 S/W(파워 포인트)로 제작 지원 - 업체부담금 : 22만원 - 지원업체 : 100개업체 기업블로그 제작 지원 - 홈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의 정보를 바이어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 지원업체 : 3,000개업체 디렉토리 제작 지원 -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품정보를 수집하여 단행본, e-Book, CD로 제작 배포 - 지원업체 : 1,000개업체 웹 타겟마케팅 지원 - 해당 품목 바이어에 대해 이메일 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신용장 해석, 통관 등 수출 계약 이전단계 일괄 지원 - 업체부담금 : 75만원 - 지원 업체 : 50개업체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0.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출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참여자격 제한 : 신용불량 업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지원제 외 홈페이지, 전자카탈로그는 과거 4년 이내 지원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Gobizkorea 사이트(http://kr.gobizkorea.com)에 접속 후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은 신청과 동시에 팩스로 송부 기타 추가서류는 필요 시 별도 준비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e비즈사업처 고객정보센터(1588-6234) 58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1.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9 연수지원 ❚ 중 기 경 력강 를위 수 자맞 및실 ㆍ 습 통 현 실 ❙ 소 업 쟁 화 한 요 춤 험 실 을 한 장 무 중심의 교육 실시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연수분야 및 연수내용 - 향상연수 최고경영자, 생산기술, 디지털기술, IT/자동화/CAD, 품질, 경영 연수 등으로 구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9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2.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활용하여 체험 실습 중심의 연수 및 문제 해결형 연수를 실시 New IT 등 신성장 동력분야 기술연수와 정책자금 활용과정, 조세지원 및 절세과정 등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향상연수과정 대폭 확대 - 맞춤연수 개별업체의 Needs에 맞추어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연수효과를 극대화 산학협력연수, 대중소협력연수, 취업연계연수, 지역특화연수, 단일 및 소수기업 맞춤연수, 지자체 등 유관기관 연계연수, 국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시책연수 실시 - 인터넷 및 우편연수 시간 공간 제약으로 업무공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 종사자 대상 저비용 고효율의 인터넷원격연수 및 우편원격연수 실시 기술과 접목된 혼합형 블렌디드(Blended) 연수 실시 - 국제연수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육성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한 초청연수 및 국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수출 유망국가대상 해외파견, 해외진출기업 현지연수 실시 - 한마음연수 임직원 의식혁신을 목표로 변화, 혁신, 화합 등을 위한 연수실시 직무교육, CS교육, 자체 분임토의 등 다양한 교육Needs 맞춤식 구성 - 기업현장연수 생산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하여 직접 기업을 방문 하여 기업현장에서 연수 실시 - 중소기업 HRD 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실정에 적합한 표준화된 HRD 시스템 제공 및 자문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체 인적자원개발 향상 지원 60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3.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연수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및 경영자 등 연수신청시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단,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 어 있어야 수령 가능) Part*02 ━━━━ - 지원한도 :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해야 할 직업능력개발 사업 개산 유관기관 지원사업 보험료의 240%이내 - 지원금 : 과정별 연수비의 30%이상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훈련비용 관련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관리과 연수비 할인기준 연수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연수원 신청서류 : 연수신청서(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연수비납부 계산서 발급용) 소기업할인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분)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1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4.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08. 12월 전년 12월∼연중 수시 연중 실시 ’09. 12월 10월 7월∼8월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연수원(031-490-1472), 홈페이지(http://sbti.sbc.or.kr) 호 남연수원(062-250-3000), 홈페이지(http://gjti.sbc.or.kr) 대구경북연수원(053-819-5001), 홈페이지(http://gsti.sbc.or.kr) 부산경남연수원(055-548-8045), 홈페이지(http://jhti.sbc.or.kr) 62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5.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0 종합진단 및 맞춤연계 지원 ❚ 경 ㆍ 술 문 가 개 기 의상 을 진 한 후기 과함 경 력 향 ❙ 영 기 전 가 별 업 황 단 업 께 쟁 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컨설팅, 연수 등 각종 정부시책을 연계 지원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진단팀 구성 및 코디네이터 지정 - 경영 기술전문가로 종합진단팀 구성 - 지원기업의 코디네이터는 중진공에서 직접지정 종합진단(6M/D이내) -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과제 파악 - 종합진단은 무료로 진행 경쟁력향상 실천계획 수립 - 내 외부 환경분석 및 산업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향상 등 경영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경쟁력향상 실천계획)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립 맞춤연계지원 - 해당 기업의 성장단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자금, 연수, 마케팅, 기술개발 등 중진공 수행사업과 연계 지원 사후관리 - 코디네이터가 경쟁력향상 실천계획 의 적정추진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실천계획의 수정, 보완 또는 후속지원 등 필요사항 조치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3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6. 월드클래스기업 선정 - 종합진단 수진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 홍보 기업홍보, 컨설팅, 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선정기간 : 3년)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운영실 신청서류 : 구조고도화사업신청서(자금신청시에는 자금신청서로 대체 가능) 신청양식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 구조고도화사업신청서에서 다운로드 사업처리 절차입니다. - 경영 및 기술 - 개선방향 및 - 특성별 맞춤지원 중진공 현황 진단 경쟁력향상 ㆍ컨설팅 지역본ㆍ지부 - 경영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 ㆍ자금 기술협력센터 문제점 파악 등 (1일 내외) ㆍ연수 등 (3일 내외) 접수, 진단, 코디네이터 지정, 연계지원, 사후서비스는 지역본부(지부) 기술협력센터에서 담당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운영실(02-769-6782) 지역본(지)부 (10P 참조) 64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7.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11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 ❚ 중소 업에 필 ❙ 기 요한 해 술 의 발굴 도입 지 외기 인력 ㆍ 원 Part*02 ━━━━ 이렇게 지원해 드립니다. 유관기관 지원사업 사업규모 : 21억원(135명 도입, 업체당 지원한도 4명) 도입인력 자격 - 해당 기술분야 박사 학위자 - 석사 학위자는 2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다만,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요건 면제 - 학사 학위자 5년, 비학위자 10년 이상의 해당 기술분야 경력 보유자 비자는 E-3(연구) 또는 E-7(특정활동) 소지자 세부내용(업체당 연간 4명 한도) 사업참여시 유의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해외기술인력을 3개월 이상 활용하고자 하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지식기반서비스업(통신, 정보처리, 자연과학 연구개발, 엔지니어링서비스 등)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5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8. 참여자격 제한 - 신용불량 규제업체, 세금체납기업, 과거 동 사업 참여에 문제가 있는 인력 또는 도입인력의 지원목적외 활용기업, 허위 또는 부정 신청기업 등 전년도 경쟁률 : 3:1 심사시 중점사항 - 기업현황, 기술력, 도입타당성, 기대성과, 고용창출 및 지방소재 우대 등 신청․ 접수 및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신청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 신청서류 : 신청서 및 도입인력 활용계획서 신청양식 : 중진공(http://www.sbc.or.kr/) 홈페이지 → 구조고도화/컨설팅→해외기술인력도입 및 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http://www.bizinfo.go.kr/) 홈페이지에 게재 - 실태조사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결산재무제표, 국세 납세증명서, 우대 입증서류 등 제출 사업처리 절차 및 일정입니다. 상반기 사업공고 상반기 신청ㆍ접수, 상반기 인력발굴 및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현장실사, 선정 고용계약 체결, 근무시작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도입기업 ↔ 외국인력) ’09.1.5 ’09.1.5 ∼ 6월까지 수시 ∼ 6월 현장실사, 활용보고 및 평가, 하반기 인력발굴 및 하반기 공고, 신청ㆍ접수, 보조금 지원 고용계약 체결, 근무시작 현장실사, 선정 (도입기업 ↔ 중진공) (도입기업 ↔ 외국인력) (중소기업진흥공단) ∼ 12월 ∼ 12월 ’09.7월 ∼ 12월까지 수시 예산 소진시까지 지역별 목표 배정에 따라 접수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02-769-6783/4), 지역본(지)부 (10P 66 유관기관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
  • 69. Part 02 유관기관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참조) Part*02 ━━━━ 유관기관 지원사업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7 PDF created with pdfFactory Pro trial version www.pdffac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