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Ⅰ 신용조사
1. 재무적 요인
기업 및 개인 신용정보 , 거래처 조기경보에 대한 정보 제공
CRETOP :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제공
KIS : 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
CREPORT : NICE 디앤비 에서 제공
금융감독원 : DART, 자산100억 ↑ 업체, 감사보고서 조회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경영정보 , 100억 미만
상공회의소 : 코참비즈, 100억 미만
한국은행 :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기업경영분석, 동종업계 비율분석
2. 비재무적 요인
1.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를 근거로 전반적 현황 조사
2. 사업력 조사 : 오래된 회사일수록 좋음
3. 사업장 조사 : 우편통, 사무실 현황, 게시판, 화장실, 직원과 식사
4. 경영자조사 : 동종업계 평판, 명의 경영자 여부, 개인부동산근거로 거주 및 소유관계
5. 영업 현황 조사 : 매출액 추이, 주요거래처 파악
6. 종업원에 대한 조사 : 종원업의 평균근속연수 2~3년 이하는 안정성 낮음
4. Ⅰ 신용조사
3. 공적장부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부 :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 표제부,갑구(소유권관련),을구(제한물권관련)
- 법인등기부 : 상호만 알면 누구나 발급, 대표자 주소,사업장주소 알수 있음
- 주의사항
. 사업장명의, 집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외상거래 길게 주면 위험
. 자기 소유라도 가압류말소,경매말소 많으면 문제 있음
. 채권자 중에 파이낸싱, 저축은행 등 제3금융권 있으면 문제 있음
. 주거래은행을 자주 옮기는 것도 안좋음 (을구의 근저당권 확인)
2. 민원24
- 주민등록초본, 회사인허가증명등 무료발급, 채무자 주소추적시 사용,
- 채권자 가 반송된 내용증명, 지불각서, 변제계획서, 판결문등이 있으면 주민등록초본을
채권자가 대리로 발급할 수 있음 (근거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참조)
- 법제처 : 법령조회 참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별도서식에 제출서류 있음)
3.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 www.ecar.go.kr
- 체납 및 압류 있으면 위험 (국세및 지방세,4대보험 )
- 자동차번호 및 소유주 알면 누구나 발급
4. 거래처 부도 부실화 징후
1. 인적측면
- 경영자의 평판이 좋지 않은 기업
- 기업 이사의 변경이 과도하게 빈번한 기업
- 가족경영형태의 기업
5. Ⅰ 신용조사
4. 거래처 부도 부실화 징후
1. 인적측면
- 실소유주와 경영자가 상이한 경우에 경영자가 전문경영인이 아닌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 종업원의 평균근속연수가 2~3년 이하인 경우
2. 영업측면
- 사업보다는 정치 등 사업 외의 활동에 적극적인 경우
- 사업경력이 미천한 기업(특히 사업다각화 시)
- 거래처가 취약한 기업
- 동업타사와 거래중단 업체 (스스로 찾아와 거래 요청한 업체)
3. 재산측면
- 기업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차입금이 많은 기업
- 기업 명의의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 대표자 거주지가 타인명의인 경우
- 부동산 외의 담보제공 거래처
5. 재무분석 재무상태표
자 산 부 채
Ⅰ. 유 동 자 산
(1) 당 좌 자 산
(2) 재 고 자 산
Ⅱ. 고 정 자 산
(1)투자자산
(2)유형자산
(3)무형자산
Ⅰ. 유 동 부 채
Ⅱ. 고 정 부 채
자 본
Ⅰ. 자 본 근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자 산 총 계 부채와 자본총계
6. Ⅰ 신용조사
5. 재무분석
손익계산서
Ⅰ. 매 출 액
Ⅱ. 매 출 원 가
Ⅲ. 매출 총이익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Ⅴ. 영업이익
Ⅵ. 영업외 수지차
Ⅶ.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Ⅷ. 법인세 비용
Ⅸ. 법인세 비용 차감 후 순이익
재무상태표 : 기업의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
기업의 재무구조와 자본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
기업의 유동성,안정성에 대한 정보
손익계산서 : 일정기간동안의 경영성과
수익성, 성장성 정보제공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높을수록 좋음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100% 낮을수록 좋음
•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100%
• 매출액 순이익률=순이익/매출액*100%
7. Ⅱ 회수기법
1. 채무이행심리
• 지급약정 일자후 1개월 : 채무를 이행하여야겠다고 생각함
• 2개월 경과 : 다른 채무부터 이행하고함 (순위 밀림)
• 3개월 경과 : 견딜 때까지 견디자고 생각함
• 6개월 이후 : 채무이행 의지가 희박해짐 (악성화)
그러므로 채권은 1~2개월 내 회수해야함
2. 회수계획과 W/S
• 회수계획은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수립
• 근거는 변제약속과 결제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회수 일정 수립
• 약속한 날짜에 전화할 것. (수시로 전화하는 것은 만성화 되어서 채권회수 더욱 힘듬)
• 채권규모가 가벼울수록 거래가 원활함, 채권규모가 클수록 거래 끊어질 가능성 높음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의 절대금액이 아닌 비율로 확인할 것)
• 매출채권회전일수 = 매출채권 / 1일평균매출액 짧을수록 거래원활함
거래처
1차 2차 3차 4차 5차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8. Ⅱ 회수기법
2. 회수계획과 W/S
• ① 30% 먼저 달라.
• ①번도 약속 불이행시 : 불시방문, 오전 10시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
• 채권회수의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임으로 다음의 내용 중1~2항목으로 회수 진행
귀사는 받을 돈을 잘 받고 계신가요?, 어디서 못받고 계신가요? , 채권양도요구 (그 자리에서)
반품 받아주겠다
연대보증서류 받음
향후거래는 담보제공 요구
공정문서요구 (지불각서등 문서첨부/ 집행력이 있는 문서) : 추후 강제집행 가능함
1. 독촉장 발송
. 인터넷우체국(회원가입) – 우편 – 내용증명 – 내용증명 신청 – 내용증명 출력
. 인터넷 우체국 이용 : 내용증명 발송후 배달조회 (등기번호로 도착확인)
2. 법적 조치
.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참조 (가압류등)
. 강제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3. 법적 조치
. 물품 양수도 계약서 : 물건으로 받아올때 반드시 작성할 것 / 미작성시 절도죄 성립됨
. 채권양도계약서 : ‘~대금 지급을 위하여’ 문구 반드시 넣을것 (채권양도자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됨)
*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는 쓰지말것
. 채권양도통지는 내용증명처리
4. 참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