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2강 박경희 변호사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6일, 서울시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이 주최하고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여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Webinar)로 진행되었으며,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동향과 변화, 발전 상황을 살펴보고,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떠오른 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개인 정보의 법적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황혜진 변호사가 ‘데이터 3법 시행령/가이드라인 해설’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박경희 변호사가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의 주제 발표를, 김동환 변호사가 ‘마이 데이터 사업의 이슈 파헤치기’, 이시항 변호사가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안희철 변호사가 ‘개인정보 분쟁사례 완전 정복’의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희 변호사가 Q&A 세션을 통해 데이터 3법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미나 세션]
1강. 데이터 3법 시행령/가이드라인 해설 - 황혜진 변호사
2강.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박경희 변호사
3강. 마이 데이터 사업의 이슈 파헤치기 - 김동환 변호사
4강.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이시항 변호사
5강. 개인정보 분쟁사례 완전 정복 -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Creative Bioarray introduces the tissue array technology and the procedure of making TMAs. Pre-made tissue array and custom tissue array are both provided. In addition, related services are also available.
Cell synchronization helps in obtaining distinct sub population of cells representing different stages of cell cycle.It helps in collecting population wide data of cells progressing through various stages of cell cycle. Immortalization, refers to cells having capability of undergoing cell division infinitely. Immortal cells are particularly preferred in cell culture to enable long time storage and use. This presentation teaches about cell synchronization, methods of cell synchronization, cellular transformation, immortalization and mechanism of immor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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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tro is geared towards interested novices who wish to find a resource that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further self-study. This is not meant to replace a doctor's advice. Please approach a medical professional for any health conditio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 Cell Dedifferentiation: The Breakthrough of S...Vincentsia Vienna
The phenomenon of cell dedifferentiation is yet one promising trend to explore. In future, the science fiction of regenerative medicine could be turned into reality.
This Cell Culture technical tips slideshow includes an overview of lab practices, equipment checklists and techniques to optimise your cell cultur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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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enomenon of cell dedifferentiation is yet one promising trend to explore. In future, the science fiction of regenerative medicine could be turned into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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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protection law and patent filings practice. Key provisions in an Amended Act and its oractical implications in Korea. Responsibiltie of Patent Attorneys and companies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of employees.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Tradesecret protection in Korea. Technical measures to monitor outflows of trade secrets from a compnay and legal issues related to such a motinoring emails, websites. Protection of employee's privacy and cases.
금융당국이 올해 초 카드사태 이후 벌인 ‘개인정보 특별감사’에서 우리·BC·하나SK카드도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1월 11일 금융감독원은 이들 카드사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객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이용자 정보 약 5만건을 예외적으로 부하 테스트 등에 변환하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된 은행, 회원 가입신청 시 수집한 고객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유효기간 등의 이용자정보를 제공하였다 적발된 카드사를 비롯 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전체 사용자 공유폴더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적발된 카드사도 있었으며, 웹 회원 비밀번호를국가에서 권고하는 보안강도에 미달(이 경우해킹 등에 의해 비밀번호가 노출될 위험성이 큰)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적발된 카드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기관 혹은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각종 업무절차 및 관행 등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금번 세미나에서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테크앤로의 VDI 도입 사례를 비롯 CISO와 CPO 기업내 역할과 책임을 위한 제언,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과 실무적 대응 방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과 실무적 대응 요령에 대한 고퀄리티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할 각오입니다.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4강 이시항 변호사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6일, 서울시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이 주최하고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여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Webinar)로 진행되었으며,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동향과 변화, 발전 상황을 살펴보고,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떠오른 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개인 정보의 법적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황혜진 변호사가 ‘데이터 3법 시행령/가이드라인 해설’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박경희 변호사가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의 주제 발표를, 김동환 변호사가 ‘마이 데이터 사업의 이슈 파헤치기’, 이시항 변호사가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안희철 변호사가 ‘개인정보 분쟁사례 완전 정복’의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희 변호사가 Q&A 세션을 통해 데이터 3법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미나 세션]
1강. 데이터 3법 시행령/가이드라인 해설 - 황혜진 변호사
2강.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박경희 변호사
3강. 마이 데이터 사업의 이슈 파헤치기 - 김동환 변호사
4강.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 이시항 변호사
5강. 개인정보 분쟁사례 완전 정복 -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특허로 보는 미래 Mobility] Session 5 주상돈 IPTargets 대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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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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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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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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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병두, 팍스넷뉴스 주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 초청 강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8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팍스넷뉴스가 주최하였고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의 주제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계기로 촉발된 암호화폐 법제화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와 업계가 만나 올바른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민병두 의원의 개회사와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의 기조연설로 개최되었고, 주요 정책실무자들의 발제 강연과 정책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원희 변호사는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의 주제로 발제 강연을 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정책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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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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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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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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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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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세미나 [2강 박경희 변호사] 201006
1. 박경희 변호사
가명/익명정보 활용 Best Practice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대한변호사협회 IT · 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민법전공) 수료
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 (LL.M.)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POSCO 사내변호사
GE Capital Korea 준법감시인 겸 사내변호사
아쎈다스 자산운용 준법감시인 겸 사내변호사
OCI 법무팀장
휴맥스 준법지원인 겸 법무팀장
주최
후원
법무법인 디라이트
드림플러스
Partner /
khp@dlightlaw.com
2강 일타강사
5. 개념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
수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 또는 가명정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
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없이는 특정 개
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6. 개념 예시 – 원본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보험가입건수
신사임당 010-1234-5678 여 1974.10.1. 3
권율 02-2345-6789 남 1990.3.26. 2
유관순 010-3456-4321 여 1969.5.28. 1
이순신 010-4567-9876 남 1993.11.3. 2
선덕여왕 010-5678-9012 여 1971.1.2. 3
안중근 010-6789-0123 남 1988.7.16. 3
류성룡 010-7890-1234 남 1994.2.3. 2
이황 010-8901-2345 남 1982.6.28. 5
이이 010-9012-3456 남 1985.8.5. 2
... ... ... ... ...
7. ID 성명 전화번호 성별 출생년도 보험가입건수
9A00F1155584BA5DDFFC4B6DDD… 신사임당 010-1234-5678 여 1974 3
C2E6376B9035D7067C8B68F25FA… 권율 02-2345-6789 남 1990 2
DACE2CCC9F459387EAE890D853… 유관순 010-3456-4321 여 1969 1
27B339D75FF1DCED2C29A866BA… 이순신 010-4567-9876 남 1993 2
6CE926B166980F9C5F05F0B19A44… 선덕여왕 010-5678-9012 여 1971 3
05CF80408DCC19A18228A365BD… 안중근 010-6789-0123 남 1988 3
11834268AF3110DB64360198755… 류성룡 010-7890-1234 남 1994 2
725F8676075F7C0C5E6655EE84FF… 이황 010-8901-2345 남 1982 5
380A314D13F03BB6DBBAA0EAC7… 이이 010-9012-3456 남 1985 2
... ... ... ... ... ...
일방향 암호화(해시함수) 일반화
1:1
대응관계
유지
식별자 삭제
개념 예시 – 가명처리
8. 개념 예시 – 원본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보험가입건수
신사임당 010-1234-5678 여 1974.10.1. 3
권율 02-2345-6789 남 1990.3.26. 2
유관순 010-3456-4321 여 1969.5.28. 1
이순신 010-4567-9876 남 1993.11.3. 2
선덕여왕 010-5678-9012 여 1971.1.2. 3
안중근 010-6789-0123 남 1988.7.16. 3
류성룡 010-7890-1234 남 1994.2.3. 2
이황 010-8901-2345 남 1982.6.28. 5
이이 010-9012-3456 남 1985.8.5. 2
... ... ... ... ...
9. 개념 예시 – 익명처리
성명 전화번호 성별 나이 보험가입건수
권율 02-2345-6789 D 20대 2
} 동질집합
(k=3)
이순신 010-4567-9876 D 20대 2
류성룡 010-7890-1234 D 20대 2
안중근 010-6789-0123 D 30대 3
}
동질집합
(k=3)
이황 010-8901-2345 D 30대 5
이이 010-9012-3456 D 30대 2
신사임당 010-1234-5678 C 40대 3
}
동질집합
(k=3)
유관순 010-3456-4321 C 40대 1
선덕여왕 010-5678-9012 C 40대 3
... ... ...
식별가능정보 코드화/범주화
식별자 삭제
11. [기회] 데이터 활용성 강화 – es. 가명정보 처리 특례
• 추가처리의 허용: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추가 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가능
• 가명정보 처리 허용: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 가명정보에 대하여 파기 의무, 정보주체 이외 수집시 출처 고지의무,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무, 영업양도 등의 경우 통지의무,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권 등 적용 제외
12. [위험]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 강화 - 벌칙
위반사항 벌칙
가명정보 처리목적위반, 추가정보 제공 금지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3/100
이하 과징금
가명정보 결합제한 위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하여 개인정보
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가
명정보 이용 중지 또는 회수ㆍ파기의무 위반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 보관의무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
• 활용이 필요한 정보의 종류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 활용우선순위: 익명정보 가명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7항)
•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면 추가처리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 필요
• 추가처리 가능여부는 개별적인 이익형량에 따라 판단
• 자사 마케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상 스팸규제 고려 필요
• 활용하는 목적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목적에 포함?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익명정보화 바람직
15.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
• 수집한/ 제3자 제공받은/ 처리 위탁받은 정보?
• 처리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수탁업체가 가명/익명처리 후 활용할 수 있는가?
Ex. 임직원 기념일 선물배송업체가 선물배송내역을 가명처리한 후 연령, 성별, 지역,
계절별 선호하는 선물 종류 분석
• 위수탁계약 만료 후에도 가명처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 위반 여부?
16.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들
• 내부정보로 충분? 아니면 외부 정보와 결합 필요?
• 외부정보와 결합시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한 기간 고려
[금융위 보도자료
2020. 8. 7.]
19. 1단계: 사전준비
• 법령상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처리목적
• 가명정보 관련/추가정보 보관장소 확보내부관리계획
• 가명 ”처리”vs ”활용“ 부서∙담당자 구분조직/권한분리
• 가명정보 활용 내용 포함 및 공개개인정보처리방침
• 제3자 제공/처리 위탁 관련계약 체결관련 계약
20. 2단계: 가명처리
항목추출 위험측정 수준정의 가명처리
개인정보파일에
서 가명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 추출
보호수준, 다른
정보 보유, 내부/
외부 활용 고려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위험도에 따른
가명처리 수준
정의
가명처리 수
준 정의표
가명처리 수준
정의표에 따라
가명처리
21. 3단계: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 – 미처리 부분 등 확인
목적달성 가능성 검토
특이 정보 처리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정성 평가단 구성하여 검토 가능
22. 4단계: 활용 및 사후관리
가명처리과정에서 개인식별 가능성이 증가하는지 모니터링
추가정보 분리 보관하고 접근 권한 최소화
가명정보 기록 작성 및 보관
- 가명정보 처리목적,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항목, 가명정보 이용내역, 제공받은 제3자등
27. 맺음말
• 데이터 수집/활용 설계 단계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
• 개정법 시행 초기이므로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선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가명처리 특례 위반에 대한 형사벌 주의
•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등 사전준비로 가명정보 활용 지연 방지
Editor's Notes
PPT 슬라이드 첫화면
- 법인 메인 타이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전자우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시행령 별표6)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0. 10. 5. 비공식 금융보안원 결합사례 완료 1건, 진행중 3건 200만원 정도 가명처리된 데이터 제출 후 7~10일
비공식 신용정보원 완료사례 없음 진행중 있음 가명처리된 데이터 제출 후 2~3주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결합을 하므로,
신용정보법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
신용정보법 제2조 7.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
마.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