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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허법인 아이더스 / 배진효 변리사
iduspat1@iduspat.com
형사절차 중심 지식재산권침해 대응방안
• 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 죄가않됨
• 각하
• 기소유예
불기소
<지방검찰청>
항고
<고등검찰청>
재정신청
<고등법원>
기소
구약식
구공판
약식명령
• 기각
• 공소제기명
령
30일 10일
• 기각
• 재기수사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
• 유죄판결
• 공소기각판결
• 면소판결
• 선고유예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 특허청 특사경 수사권
- 2019년 부터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형사사건 수사권있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관할
- 원칙, 침해지 경찰청 또는 검찰청이 지재권 관할권이 있음
- 그러나, 특허청 특사경은 전국 관할
- 상표 : 서울, 대전, 부산사무소에서 나누어 처리
-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 대전사무소에서 처리 후 대전지검 사안송치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앞으로 고소장 등기 우편 제출, 방문접수
❖ 고소취지
- 피고소인을 “디자인보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범죄사실
-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XX. XX.경부터 현재까지 XX에서 고소인의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XXX호)과 유사한 디자인
이 실시된 XX제품을 중국 XX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와 온라인 몰 XX등에서 판매하는 방법으
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 고소이유
- 구체적인 고소이유(사실관계, 지식재산권의 특정, 침해품의 특정 등) 기재
❖ 고소장
- 수사의 밀행성 vs.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 경찰 / 검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신청
❖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 상대방 제출 서면을 볼 수 없음. 단 자신의 서류 열람복사 가능
- 검찰청 또는 경찰청 민원실 방문 접수 후, 검사 허락받고 열람복사 가능
❖ 사건 배당
- 차장검사 -> 형사부(부장) -> 담당검사
❖ 처리기한
- 사건 배당후 4개월이내, 4개월이내 미처리시 장기미제로 분류
-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차장검사 결제 및 매달 미제사건 수 체크
- 구속수사의 경우 10일내 처분, 단 10일 연장 가능
❖ 검사전결권한
- 평검사, 수석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 검사마다 전결 권한이 다름
❖ 의견서
- 상대방(변호인) 의견서 볼 수 없음
- 수시 제출 또는 소환조사 후 반박의견서 제출
❖ 변리사 감정서
- 감정서는 변리사법에서 허용
- 감정서를 고소장에 첨부
❖ 소환조사 등
- 검사는 피의자 조사 또는 고소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 소환조사
- 검사는 필요시 쌍방 동의를 받고 형사조정절차에 회부 가능
❖ 2016년 부터 지재사건 시한부 기소중지제도 폐지
❖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신설, 자문관제도 운용
- 서울중앙지검 3명(기계∙전자∙화학 변리사, 대검찰청 소속)
- 대전지검 5명(특허청 과장 파견)
❖ 자문분야
- 특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영업비밀, 저작권(서울중앙만 해당)
❖ 수사방향제시, 피해자/피의자 면담, 권리의 유효성 판단,
침해여부 판단, 추가조사사항 제시 등
❖ 형사 6부 검사실에 1인씩 배치
❖ 서울중앙지검, 서울동서남북청에서 자문 요청한 사건
- 타청사건은 기록 원본을 넘겨받아 자문완료한 후 반송(1개월)
❖ 자문방식
- 자문요청 → 기록검토 → 필요시 고소인/피의자 면담 → 필요시 추가조사요청
→ 자문의견서 작성
❖ 자문의견서
- 기록에 첨부
❖ 수사란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公訴)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 수사는 소송절차가 아님
❖ 수사는 범죄혐의유무를 밝히는 과정이므로, 임의수사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단, 강제수사는 사회구성원의 평온한 상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절차가 엄격하며 강제수사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는 재판상 배척됨(형소법 제199조)
형소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1-
형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특허, 실용, 상표, 디자인, 저작권침해 - 7년
❖ 허위표시죄, 거짓행위의 죄 - 5년
❖ 영업비밀 국외유출 - 10년
❖ 영업비밀 국내유출 - 7년
❖ 타인의 이미지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소시효도과로 면소를 선
고한 사례(인천지법 2013노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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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가장 중한 죄로 처벌)
예) 명품 로고를 카피한 위조상품 판매(상표침해&부정경쟁행위)
❖ 실체적 경합
-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
예) 하나의 제품이 특허권(7년)과 저작권(5년)을 동시 침해한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특허침해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2020.10.20. 시행)
❖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 : 친고죄
❖ 비밀누설죄, 허위표시죄, 거짓행위의 죄 : 비친고죄
❖ 상표침해 : 비친고죄
❖ 영업비밀 침해 : 비친고죄
❖ 저작권 침해
- 원칙 친고죄, 단 영리 또는 상습적 저작권 침해는 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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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고소기간
- 디자인권자가 아니라 회사가 고소하여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2016. 6. 10. 선고 2015노4164 판결
❖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월이내 고소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일 또는 심결일로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751 판결
❖ 고소취소의 철회 및 고소 후 재고소 금지
- 고소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경이나 검사에게 함, 단 구술철회의 경우 조서 작성(형소법 제239조)
- 고소취소하면 친고죄는 공소권없음(공소기각)이 내려지나, 경미한 비친고죄는 기소유예(선고유예)
❖ 1심판결선고전 까지 고소 취소 가능
❖ 의의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불가
❖ 고소기간 제한없음, 공소시효만 문제
❖ 1심판결선고전 까지 합의 가능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
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형소법 제327조 제6호)
-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형
소법 제232조 제3항)
-1-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속지주의(제2조)
- 일본소설을 국내에서 복제, 전송하는 경우(저작권 침해 O)
- 일본특허를 국내에서 침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특허침해 X)
❖ 속인주의(제3조)
- 미국인이 애플의 영업비밀을 절취하여, 한국에서 누설 또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 재판관할, 준거법이 문제됨(국제사법, 파리협약, WTO/TRIPs 협정)
❖ 보호주의(제6조)
❖ 범죄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 책임 조각사유
-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서는 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문제가 됨
❖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의 일부
❖ 확정적 고의 or 미필적 고의
❖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용인(용인설)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는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어야..
❖ 일반적으로 경고장을 받은 이후 침해는 고의 인정 가능
❖ 저작권침해는 무방식 주의이므로 고의가 넓게 인정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
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인식하는데에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5도3717 판결)
❖ 관련문제
- 등록된 권리를 실시하는 경우(이용발명)
- 변리사 감정을 믿고 실시하는 경우
형사고소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
침해본안
경고장
무효심판
회신문
침해가처분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권리자 침해자
❖ 의의
-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확정을 기다려 침해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권리의 신속한 구제를 위함.
- 침해가 명백한 경우 2-3달 내 결과가 나오므로 후속하는 조치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 가처분요건
- 피보전 권리의 존재, 가처분의 필요성
❖ 가처분의 필요성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
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
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
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
가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소멸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리라는 점이 현재에
있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한 응급적, 잠정적 보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대
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 가처분결정
- 가처분이 인용되면 침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가처분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특허권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음
- 특허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받아두고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처분 결정은 취소
- 침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
❖ 경고장 송달(고의입증) 후 침해증거 수집 필요
❖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부각
❖ 형사사건에서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가처분판결 중요
❖ 형사고소하면 침해자가 무효심판, 권리범위(소극)을 걸어올 가능성 有
❖ 실무적으로 검사는 무효심판결과가 없더라도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하지 않음(권리남용 X)
❖ 형사판례(간접침해, 선사용권) 등 숙지 필요
❖ 침해가 명백한 경우
- 권리자의 사정에 따라 형사고소 < 권리범위확인심판 < 침해소송을 섞어서 시작
- 형사고소 시 침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
- 합의 요청시 유리한 고지선점
❖ 침해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형사고소 후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에서 신속심판신청
- 일반심판은 1년이상, 신속심판은 약 6개월 내
- 심결을 수사기관에 제출
❖ 침해가 명백한 경우
- 협상, 라이선스 체결
- 개량발명 특허출원 후 실시
❖ 침해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동시 제기
- 2가지 심판을 동시 제기하면 청구항 해석 시 유리
특허법•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 甲회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 A에 대한 특허권자
❖ 乙회사는 甲회사의 허락없이 제품 A를 생산하여 해외 수출
❖ 甲회사가 乙회사 형사고소
❖ 제품 A 압수
❖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 및 소극 청구
❖甲회사가 특허출원 1년전 판매한 제품 A 발견
❖권리범위적극(각하), 권리범위소극(자유실시)
❖ 甲회사는 A+B+C로 구성된 LED에 대한 특허권자임
❖ 乙회사는 LED에 들어가는 부품 B를 온라인에서 판매중
❖ 부품 B는 특허허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가 없음
❖ 甲회사가 乙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불가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판결
❖ 일본은 간접침해 형사처벌이 명문화되어 있음. 상표 간접침해의 경우는
조문형태가 동일함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음
❖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품출시 후라도 1년 이내에 디자인출원하면
자기의 디자인으로 거절되지 않음(제36조)
- 출원시
- 거절/등록결정 통지서 발송전
- 무효심판답변서 제출시(2014. 7. 1. 이후 6개월, 2017. 9. 22. 이후 1년)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무효증거로서 선행디자인을 제출하였으나, 무효
심판에서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의자가 무효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자문관(수사관)이 직권으로 검
색한 바, 공지예외증거를 발견한 경우
❖ 경고장 수령
❖ 변리사 감정서 – 비침해 의견
❖ 자신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음
❖ 감정서와 등록권리를 믿고 실시
❖ 형사고소
❖ 권리범위 1,2심에서는 비침해의견
❖ 대법원에서 침해의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선사용권 판단 불가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
❖ 형사고소하면 선사용권 존부는 검사가 판단
❖ 실무상 상인이 간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문제가 됨
❖ 지정상품이 비유사한 경우
❖ 짝퉁으로 기소하였으나 진품인 경우
❖ 제품설명, 제호, 디자인 등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기소 후 등록상표가 무효확정된 경우
❖ 피고인이 짝퉁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실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의가 없는 경우
❖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 주지 상품/영업표지 혼동행위
❖ 저명 상품 희석화 행위(식별력 약화, 명성 손상)
-‘VIAGRA’와 유사한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이름 사용
-“Enjoy Coca-Cola”라는 문구를 “Enjoy Cocaine”으로 변경
- 버버리 노래방, 루이비통닭
❖ 원산지/ 출처지 표시 위반
❖ 타인상품사칭행위
❖ 상품형태모방행위
❖ 타인성과모용(형사처벌X)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
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
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2017. 7. 18. 부터 형사처벌
❖ 권리주체인지,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상품의 부분?
❖ 모방
- 실질적 동일성과 의거성(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 실질적 동일성 판단: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경우
판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디자인의 유사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영업비밀침해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 ☞ 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 또는 경영
상 정보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은 상호 보완관계
-비공지성 : 미공개정보라고 하더라도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정보는 보호 불가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정보는 보호할 수 없음
-경제적 유용성 : 탈세자료 등과 같이 기업 경영에 유용하지 않은 정보는 보호불가
2015. 1. 28. 전 2015. 1. 28. 이후 2019. 7. 9. 이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
비밀로 관리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 기술상 정보
- 설계도면, 회로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 역설계가 가능하더라도 비공지성 인정가능성 있음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 기술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 제조방법(성분배합표)
- 실험데이터, 설계계산서
❖ 경영상 정보
- 고객명부(ex. 학원교습생, 보험고객 명단), 거래처 명부
- 원가정보
- 미공개 판매정보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통일영업비밀보호법,
연방영업비밀보호법
반부정당경쟁법 부정경쟁방지법
도입시기 1991년 1979, 2016년 1993년 1990년
영업
비밀
형사
처벌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경제스파이법 신형법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처벌
도입
1991년 1996년 1997년 2003년
국외범
가중처벌
○ ○ X X
비친고죄 ○(2004년) ○ ○ ○(2016년)
-7-
구분 1991년 1998년 2004년 2009년 2019년
보호범위 생산기술 기술상 정보
기술상+
경영상 정보
기술상+
경영상 정보
기술상+
경영상 정보
행위태양 누설 누설 취득·누설·사용 취득·누설·사용
취득·누설·사용+
무단반출·보유
범행주체 현직 임직원 전현직 임직원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친고죄여부 친고죄 친고죄 비친고죄 비친고죄 비친고죄
법정최고형 3년 7년 10년(2007년) 15년
❖ 부정경쟁방지의 일환으로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면 특허제도 이용동기가 감소하여 산업발전을
저해
❖ 생산자동화설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배치, 치수 등 이 사건 기술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정
보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생산자동화설비의 외관을 관찰, 측정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부산지법 2013가합4952 판결)
❖ 이 사건 도면이 처음에는 타 회사의 자료를 기초로 제작되었더라도 그 후 원고의 수년간의 시행착오로 축적
된 설계 노하우 등이 접목되어 별개의 도면으로 발전되었고 배관재가 국제규격화되어 있더라도 국제규격의 범
위 내에서 개별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과 치수는 각각의 제조사별로 달리 구성·제작되어 왔으며 원고의 카탈로
그나 사양서가 빈번히 외부에 제공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카탈로그나 사양서에는 제품의 세부적인 수치가 아닌
대략적인 모양과 크기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가합5640 판결)
❖ 이 사건 설계도면의 기술정보는 실제 제품에 적용된 구체적인 소자의 배치와 규격, 렌즈의 재질, 규격, 공차,
구체적인 치수, 각 부품의 조립위치 및 연결 순서, 구체적인 부품 및 재료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처럼 세
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피해자 회사의 특허출원 명세서, 타 회사 개발자료나 카탈로그, 인터넷 게시자료 등
에 나타나 있지 않고(서울고법 2015나2009569 판결)
❖ 이 사건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
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대법원 98다45751 판결)
구분 내용
물리적·
기술적 관리
- 출입문에 전자키 등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 사용자 컴퓨터에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 업무담당자별로 접근 제한을 두어 서버를 관리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DRM)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이동식 저장매체 등을 통한 복사 제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
- 출입 시 보안검사 여부
- 사무실 내 CCTV 설치 여부
인적·법적 관리
- 취업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 두었는지 여부
조직적 관리
- 영업비밀 표시가 있는지 여부
-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두고 있는지 여부
- 자료별로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두고 있는지 여부
-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 비밀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형사절차중심의 지재권침해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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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중심의 지재권침해대응방안

  • 1. 2021 특허법인 아이더스 / 배진효 변리사 iduspat1@iduspat.com 형사절차 중심 지식재산권침해 대응방안
  • 2. • 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 죄가않됨 • 각하 • 기소유예 불기소 <지방검찰청> 항고 <고등검찰청> 재정신청 <고등법원> 기소 구약식 구공판 약식명령 • 기각 • 공소제기명 령 30일 10일 • 기각 • 재기수사명령 정식재판청구 7일 • 유죄판결 • 공소기각판결 • 면소판결 • 선고유예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 3. ❖ 특허청 특사경 수사권 - 2019년 부터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형사사건 수사권있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관할 - 원칙, 침해지 경찰청 또는 검찰청이 지재권 관할권이 있음 - 그러나, 특허청 특사경은 전국 관할 - 상표 : 서울, 대전, 부산사무소에서 나누어 처리 -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 대전사무소에서 처리 후 대전지검 사안송치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앞으로 고소장 등기 우편 제출, 방문접수
  • 4. ❖ 고소취지 - 피고소인을 “디자인보호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범죄사실 -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XX. XX.경부터 현재까지 XX에서 고소인의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XXX호)과 유사한 디자인 이 실시된 XX제품을 중국 XX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와 온라인 몰 XX등에서 판매하는 방법으 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 고소이유 - 구체적인 고소이유(사실관계, 지식재산권의 특정, 침해품의 특정 등) 기재
  • 5. ❖ 고소장 - 수사의 밀행성 vs.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 경찰 / 검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신청 ❖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 상대방 제출 서면을 볼 수 없음. 단 자신의 서류 열람복사 가능 - 검찰청 또는 경찰청 민원실 방문 접수 후, 검사 허락받고 열람복사 가능
  • 6. ❖ 사건 배당 - 차장검사 -> 형사부(부장) -> 담당검사 ❖ 처리기한 - 사건 배당후 4개월이내, 4개월이내 미처리시 장기미제로 분류 -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차장검사 결제 및 매달 미제사건 수 체크 - 구속수사의 경우 10일내 처분, 단 10일 연장 가능 ❖ 검사전결권한 - 평검사, 수석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 검사마다 전결 권한이 다름
  • 7. ❖ 의견서 - 상대방(변호인) 의견서 볼 수 없음 - 수시 제출 또는 소환조사 후 반박의견서 제출 ❖ 변리사 감정서 - 감정서는 변리사법에서 허용 - 감정서를 고소장에 첨부 ❖ 소환조사 등 - 검사는 피의자 조사 또는 고소인 진술이 필요한 경우 소환조사 - 검사는 필요시 쌍방 동의를 받고 형사조정절차에 회부 가능
  • 8. ❖ 2016년 부터 지재사건 시한부 기소중지제도 폐지 ❖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신설, 자문관제도 운용 - 서울중앙지검 3명(기계∙전자∙화학 변리사, 대검찰청 소속) - 대전지검 5명(특허청 과장 파견) ❖ 자문분야 - 특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영업비밀, 저작권(서울중앙만 해당) ❖ 수사방향제시, 피해자/피의자 면담, 권리의 유효성 판단, 침해여부 판단, 추가조사사항 제시 등
  • 9. ❖ 형사 6부 검사실에 1인씩 배치 ❖ 서울중앙지검, 서울동서남북청에서 자문 요청한 사건 - 타청사건은 기록 원본을 넘겨받아 자문완료한 후 반송(1개월) ❖ 자문방식 - 자문요청 → 기록검토 → 필요시 고소인/피의자 면담 → 필요시 추가조사요청 → 자문의견서 작성 ❖ 자문의견서 - 기록에 첨부
  • 10. ❖ 수사란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公訴)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 ❖ 수사는 소송절차가 아님 ❖ 수사는 범죄혐의유무를 밝히는 과정이므로, 임의수사는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단, 강제수사는 사회구성원의 평온한 상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최소화하여야 하고 절차가 엄격하며 강제수사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는 재판상 배척됨(형소법 제199조) 형소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11. -1- 형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특허, 실용, 상표, 디자인, 저작권침해 - 7년 ❖ 허위표시죄, 거짓행위의 죄 - 5년 ❖ 영업비밀 국외유출 - 10년 ❖ 영업비밀 국내유출 - 7년 ❖ 타인의 이미지 저작물을 홈페이지에 복제하여 사용하였으나 공소시효도과로 면소를 선 고한 사례(인천지법 2013노927 판결)
  • 12. -1- ❖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가장 중한 죄로 처벌) 예) 명품 로고를 카피한 위조상품 판매(상표침해&부정경쟁행위) ❖ 실체적 경합 -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 예) 하나의 제품이 특허권(7년)과 저작권(5년)을 동시 침해한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 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13. ❖ 특허침해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2020.10.20. 시행) ❖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 : 친고죄 ❖ 비밀누설죄, 허위표시죄, 거짓행위의 죄 : 비친고죄 ❖ 상표침해 : 비친고죄 ❖ 영업비밀 침해 : 비친고죄 ❖ 저작권 침해 - 원칙 친고죄, 단 영리 또는 상습적 저작권 침해는 비친고죄
  • 14. -1-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 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고소기간 - 디자인권자가 아니라 회사가 고소하여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2016. 6. 10. 선고 2015노4164 판결 ❖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월이내 고소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일 또는 심결일로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751 판결 ❖ 고소취소의 철회 및 고소 후 재고소 금지 - 고소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경이나 검사에게 함, 단 구술철회의 경우 조서 작성(형소법 제239조) - 고소취소하면 친고죄는 공소권없음(공소기각)이 내려지나, 경미한 비친고죄는 기소유예(선고유예) ❖ 1심판결선고전 까지 고소 취소 가능
  • 15. ❖ 의의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불가 ❖ 고소기간 제한없음, 공소시효만 문제 ❖ 1심판결선고전 까지 합의 가능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 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형소법 제327조 제6호) -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형 소법 제232조 제3항)
  • 16. -1-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속지주의(제2조) - 일본소설을 국내에서 복제, 전송하는 경우(저작권 침해 O) - 일본특허를 국내에서 침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특허침해 X) ❖ 속인주의(제3조) - 미국인이 애플의 영업비밀을 절취하여, 한국에서 누설 또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 재판관할, 준거법이 문제됨(국제사법, 파리협약, WTO/TRIPs 협정) ❖ 보호주의(제6조)
  • 17. ❖ 범죄 -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 책임 조각사유 -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강요된 행위 ❖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에서는 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문제가 됨
  • 18. ❖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의 일부 ❖ 확정적 고의 or 미필적 고의 ❖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용인(용인설)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는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어야.. ❖ 일반적으로 경고장을 받은 이후 침해는 고의 인정 가능 ❖ 저작권침해는 무방식 주의이므로 고의가 넓게 인정
  • 19.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 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인식하는데에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대법원 2005도3717 판결) ❖ 관련문제 - 등록된 권리를 실시하는 경우(이용발명) - 변리사 감정을 믿고 실시하는 경우
  • 21. ❖ 의의 - 침해금지청구 소송의 확정을 기다려 침해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을 때 그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권리의 신속한 구제를 위함. - 침해가 명백한 경우 2-3달 내 결과가 나오므로 후속하는 조치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 가처분요건 - 피보전 권리의 존재, 가처분의 필요성 ❖ 가처분의 필요성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 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 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인바,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 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 가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소멸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리라는 점이 현재에 있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한 응급적, 잠정적 보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대 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 가처분결정 - 가처분이 인용되면 침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가처분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특허권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음 - 특허권자가 가처분결정을 받아두고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처분 결정은 취소 - 침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
  • 22. ❖ 경고장 송달(고의입증) 후 침해증거 수집 필요 ❖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부각 ❖ 형사사건에서 무효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 가처분판결 중요 ❖ 형사고소하면 침해자가 무효심판, 권리범위(소극)을 걸어올 가능성 有 ❖ 실무적으로 검사는 무효심판결과가 없더라도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하지 않음(권리남용 X) ❖ 형사판례(간접침해, 선사용권) 등 숙지 필요
  • 23. ❖ 침해가 명백한 경우 - 권리자의 사정에 따라 형사고소 < 권리범위확인심판 < 침해소송을 섞어서 시작 - 형사고소 시 침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은 상당 - 합의 요청시 유리한 고지선점 ❖ 침해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형사고소 후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에서 신속심판신청 - 일반심판은 1년이상, 신속심판은 약 6개월 내 - 심결을 수사기관에 제출
  • 24. ❖ 침해가 명백한 경우 - 협상, 라이선스 체결 - 개량발명 특허출원 후 실시 ❖ 침해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동시 제기 - 2가지 심판을 동시 제기하면 청구항 해석 시 유리
  • 26. ❖ 甲회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제품 A에 대한 특허권자 ❖ 乙회사는 甲회사의 허락없이 제품 A를 생산하여 해외 수출 ❖ 甲회사가 乙회사 형사고소 ❖ 제품 A 압수 ❖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 및 소극 청구 ❖甲회사가 특허출원 1년전 판매한 제품 A 발견 ❖권리범위적극(각하), 권리범위소극(자유실시)
  • 27. ❖ 甲회사는 A+B+C로 구성된 LED에 대한 특허권자임 ❖ 乙회사는 LED에 들어가는 부품 B를 온라인에서 판매중 ❖ 부품 B는 특허허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가 없음 ❖ 甲회사가 乙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불가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판결 ❖ 일본은 간접침해 형사처벌이 명문화되어 있음. 상표 간접침해의 경우는 조문형태가 동일함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음
  • 28. ❖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품출시 후라도 1년 이내에 디자인출원하면 자기의 디자인으로 거절되지 않음(제36조) - 출원시 - 거절/등록결정 통지서 발송전 - 무효심판답변서 제출시(2014. 7. 1. 이후 6개월, 2017. 9. 22. 이후 1년)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무효증거로서 선행디자인을 제출하였으나, 무효 심판에서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의자가 무효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자문관(수사관)이 직권으로 검 색한 바, 공지예외증거를 발견한 경우
  • 29. ❖ 경고장 수령 ❖ 변리사 감정서 – 비침해 의견 ❖ 자신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음 ❖ 감정서와 등록권리를 믿고 실시 ❖ 형사고소 ❖ 권리범위 1,2심에서는 비침해의견 ❖ 대법원에서 침해의견
  • 30.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선사용권 판단 불가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후3872 판결 ❖ 형사고소하면 선사용권 존부는 검사가 판단 ❖ 실무상 상인이 간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문제가 됨
  • 31. ❖ 지정상품이 비유사한 경우 ❖ 짝퉁으로 기소하였으나 진품인 경우 ❖ 제품설명, 제호, 디자인 등 상표로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기소 후 등록상표가 무효확정된 경우 ❖ 피고인이 짝퉁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실적으로 ‘소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고의가 없는 경우 ❖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33. ❖ 주지 상품/영업표지 혼동행위 ❖ 저명 상품 희석화 행위(식별력 약화, 명성 손상) -‘VIAGRA’와 유사한 ‘viagra.co.kr’이라는 도메인이름 사용 -“Enjoy Coca-Cola”라는 문구를 “Enjoy Cocaine”으로 변경 - 버버리 노래방, 루이비통닭 ❖ 원산지/ 출처지 표시 위반 ❖ 타인상품사칭행위 ❖ 상품형태모방행위 ❖ 타인성과모용(형사처벌X)
  • 34.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 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 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 2017. 7. 18. 부터 형사처벌 ❖ 권리주체인지,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상품의 부분? ❖ 모방 - 실질적 동일성과 의거성(대법원 2008. 10. 17.자 2006마342 결정) - 실질적 동일성 판단: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경우 판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디자인의 유사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36.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 ☞ 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정보 또는 경영 상 정보
  • 37.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은 상호 보완관계 -비공지성 : 미공개정보라고 하더라도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정보는 보호 불가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정보는 보호할 수 없음 -경제적 유용성 : 탈세자료 등과 같이 기업 경영에 유용하지 않은 정보는 보호불가
  • 38. 2015. 1. 28. 전 2015. 1. 28. 이후 2019. 7. 9. 이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 비밀로 관리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 39. ❖ 기술상 정보 - 설계도면, 회로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 역설계가 가능하더라도 비공지성 인정가능성 있음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 기술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 제조방법(성분배합표) - 실험데이터, 설계계산서 ❖ 경영상 정보 - 고객명부(ex. 학원교습생, 보험고객 명단), 거래처 명부 - 원가정보 - 미공개 판매정보
  • 40.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통일영업비밀보호법, 연방영업비밀보호법 반부정당경쟁법 부정경쟁방지법 도입시기 1991년 1979, 2016년 1993년 1990년 영업 비밀 형사 처벌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경제스파이법 신형법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처벌 도입 1991년 1996년 1997년 2003년 국외범 가중처벌 ○ ○ X X 비친고죄 ○(2004년) ○ ○ ○(2016년) -7-
  • 41. 구분 1991년 1998년 2004년 2009년 2019년 보호범위 생산기술 기술상 정보 기술상+ 경영상 정보 기술상+ 경영상 정보 기술상+ 경영상 정보 행위태양 누설 누설 취득·누설·사용 취득·누설·사용 취득·누설·사용+ 무단반출·보유 범행주체 현직 임직원 전현직 임직원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친고죄여부 친고죄 친고죄 비친고죄 비친고죄 비친고죄 법정최고형 3년 7년 10년(2007년) 15년 ❖ 부정경쟁방지의 일환으로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면 특허제도 이용동기가 감소하여 산업발전을 저해
  • 42. ❖ 생산자동화설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배치, 치수 등 이 사건 기술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기술정 보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생산자동화설비의 외관을 관찰, 측정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부산지법 2013가합4952 판결) ❖ 이 사건 도면이 처음에는 타 회사의 자료를 기초로 제작되었더라도 그 후 원고의 수년간의 시행착오로 축적 된 설계 노하우 등이 접목되어 별개의 도면으로 발전되었고 배관재가 국제규격화되어 있더라도 국제규격의 범 위 내에서 개별 제품의 세부적인 모양과 치수는 각각의 제조사별로 달리 구성·제작되어 왔으며 원고의 카탈로 그나 사양서가 빈번히 외부에 제공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카탈로그나 사양서에는 제품의 세부적인 수치가 아닌 대략적인 모양과 크기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가합5640 판결) ❖ 이 사건 설계도면의 기술정보는 실제 제품에 적용된 구체적인 소자의 배치와 규격, 렌즈의 재질, 규격, 공차, 구체적인 치수, 각 부품의 조립위치 및 연결 순서, 구체적인 부품 및 재료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처럼 세 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피해자 회사의 특허출원 명세서, 타 회사 개발자료나 카탈로그, 인터넷 게시자료 등 에 나타나 있지 않고(서울고법 2015나2009569 판결) ❖ 이 사건 기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나 구성이 이미 공연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사건 기계를 구성하는 개개 부품의 규격이나 재질, 가공방법, 그와 관련된 설계도 면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대법원 98다45751 판결)
  • 43. 구분 내용 물리적· 기술적 관리 - 출입문에 전자키 등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 사용자 컴퓨터에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 업무담당자별로 접근 제한을 두어 서버를 관리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DRM)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이동식 저장매체 등을 통한 복사 제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 - 출입 시 보안검사 여부 - 사무실 내 CCTV 설치 여부 인적·법적 관리 - 취업계약서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해 두었는지 여부 조직적 관리 - 영업비밀 표시가 있는지 여부 -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두고 있는지 여부 - 자료별로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두고 있는지 여부 -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 비밀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