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탈북학생 예상 학업중단자수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288 102 136 526
부산 53 10 16 79
대구 39 5 8 52
인천 141 31 10 182
광주 25 7 5 37
대전 13 5 8 26
울산 9 4 2 15
경기 248 82 146 476
강원 24 6 4 34
충북 22 5 3 30
충남 39 7 9 55
전북 11 5 4 20
전남 12 5 5 22
경북 36 6 8 50
경남 56 5 4 65
제주 4 3 5 12
10. 특성화학교
• 학생선발 가능(단, 필기전형 불허)
• 5년마다 평가, 지정 여부 결정
• 교사 정원의 1/3 이내의 수를 산학겸임교
사 등으로 대치 가능
11. 법정 대안학교(각종학교)
• 학교보건법(절대정화구역 적용)
• 자격: 교장, 교감 비자격자 가능
• 임대 시설 가능
• 무학년제
• 수업일수: 매학년 180일 이상
• 교육과정: 국어, 사회(국사 포함)는 정규교육과정의 50% 이상
• 교직원
– 초등: 학급마다 교사 1명 배치(교장, 교감 포함)
– 중등: 교장, 교감 외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 3학급 초과시 1학급 증
가시 1명
– 소규모학교: 학생 100명 이하 또는 학급수 5학급 이하 교감 미배치가능
– 교직원: 학교급별 겸임가능(합산 인원은 충족). 직원 1명 이상
• 예: 4학급 = 교장 + 6명 + 1명 + 직원 = 최소 9명
– 예외: 초등의 경우 교육감이 장관협의후 교직원배치기준 완화 가능
– 1/3 이내로 산학겸임교사 대치 가능
– 국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
12. 위탁교육 제도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 교육청별 운영지침 등
대상
• 학교부적응자
• 학업중단희망자
• 퇴학처분대상자(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 사실상 구제)
• 복교자
13. 위탁기관 지정 절차
수탁기관 교육감 교육감/학교와 수탁기관
• 위탁교육기관 지정 신청 • 심사 및 위탁교육기관 지 • 위탁학생 교육 등에 관한
정 협약 체결
교육감/학교와 수탁기관 수탁기관 재적학교
• 결과 보고 • 수탁여부 결정 및 위탁교 • 위탁교육대상자 선정
육 시행
14. 위탁기관 심사 기준
영역 기준
교육목표의 적정성
(1) 학급당 1인 이상의 전담 지도자 또는 교원 확보
(2) 보통교과담당 교원의 경우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 확보 (3) 특성화(대안)교과 담당 교원의 경우 지도과목에 해당하는 자격 소지자 또는
실무능력 소지자(자격증 또는 경력 증명 가능한 자)
(4) 위탁형 대안학교 당 1인 이상의 행정 전담 인력 확보
(1) 교실은 학급당 20명 수용 가능한 규모의 전담 교실 확보
(2) 사무실은 전담자 전원 수용 가능한 규모의 위탁형 대안학교 전용 사무실 확
교육 시설 및 교구 확보 보
(3) 상담실 등 대안교육에 적정한 특별교실 1실 이상 확보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확보
(1)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의 일반 학교와 동일한 학년제 운영 (단, 통합 과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의 적정성 및 공공성
(2)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동등 이상의 주당 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운영
경영의 투명성 및 재정의
소요재정 확충 방안
건전성
기관의 공공성, 기관운영
실적 등
15. 위탁 절차
학생․학부모의 신청
⇨ 소속 학교에서 위탁교육여부 결정
⇨ 소속 학교에서 (서울)대안교육종합센터와 협
의후 위탁할 기관 결정
⇨ 소속 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추천
⇨ 위탁기관에서 소속 학교로 수탁여부 통지
⇨ 위탁준비교육 이수
⇨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등교, 위탁교육 시작
16. 위탁운영
학적
• 원적교에서 정원외 관리
출석, 수업, 평가
• 수탁기관에서 처리, 원적교에서 인정
• “여기선 1등급”
통제와 지원
• 교육청에서 장학, 운영비 보조 등
지정유효기간
• 매학년도 학년말까지
운영
• 1년 2학기제
17. 위탁운영
보고
• 학년초: 교육계획서
• 학년말: 운영결과보고서
학급당 인원수
• 20인 이하(협의 가능)
교직원
• 대안교육전담부서 설치, 교무, 생활지도, 상담자 배치
위탁 시기
• 월 2회(1일, 15일)
위탁교육 준비과정
• 수탁전후 5일 이상, 연장 가능
18. 위탁교육: 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 대안교과 최대화, 보통교과 최소화
• 연 40일 이상 원적교 등에서 보통교과교육 실시
평가, 출결관리
• 정기고사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수업료
• 원적교에 납부(고교)
• 별도 프로그램 경비 심의후 징수 가능
19. 대안교육 네트워크
위탁
교육기관
폭력예방 청소년
재단 쉼터
대안
교육 청소년
Wee센터 상담지원
센터
센터
특성화
대안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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