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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빙제의 합리화 방안



                      2012. 7. 16.




                 (사 회 제 도 개 선 담 당 관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 ··· ···· ···
              ···· ···· ···
              ···· ··· ···

Ⅱ. 교사 초빙제 일반현황 ········· 2
               · ·· ·· ·· ··
               · ·· ·· ·· ··
                · ·· ·· ·· ·

Ⅲ. 문제점 ················ 6
       ················
        ················
        ···············
  초빙분야와 자격요건과의 연계성 미흡 ···················                             6


  초빙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미흡 ·····                                     9


  초빙교사 관리 미흡 ·····················································   12




Ⅳ. 개선방안 ···············15
        ··············
         ··············
         ··············
  교사 초빙 공고 및 지원서 접수창구 일원화 ·······                                    15


  초빙교사 자격요건 및 평가방법 명확화 ···············                               16


  초빙교사 관리 강화 ·····················································   18


  운영성과 분석 및 정책방향 검토 ····························                     20




Ⅴ. 조치사항 ···············21
        ··············
         ··············
         ··············

〔참고자료〕
 □ 초빙교사 현황
 □ 관련법령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라 학교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사 초빙제를 도입

     ※ 교사 초빙제 제안(’95.5) → 법적근거 마련(’95.12) → 시범실시(’07.3)
 ❍ 최근 들어 초빙 교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연도별 교사초빙 현황 : 1,120(’09년) → 4,077(’10년) → 5,119명(’12년)
 ❍ 이와 더불어 교사 초빙 관련 자기 사람 챙기기, 특정지역 또는
         선호학교 쏠림 현상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초빙교사제가 기존
         전보 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 대두

     ※ 초빙교사 관련 민원 : 165건(’09년) → 226건(’10년) → 307건(’11년)
     ※ 초빙교사제 폐지 42.8%, 축소 37%(전교조 울산지부 설문결과, ’11.5)
 ❍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 교사 초빙제 도입의 당초 취지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2. 3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 ‘12. 4        월
                                                      ’12. 5



 ❍ 관계기관 협의                  : ‘12. 6   월




Ⅱ         교사 초빙제 일반현황


1. 교사 초빙 제도

□ 교사 초빙제 개념 및 도입취지
 ❍ 개념      :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를 교원
               으로 초빙하는 제도                  (교육공무원법 제31조)
 ❍ 도입취지        :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대한 보다 많은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 실현


□ 대상 학교 및 교사 초빙 한도(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대상 학교           :       국․공립의 초․중․고

 ❍ 교사 초빙 한도

     -   일반 학교         :   해당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

     -   특성화고, 자율학교               :    해당 학교 교사 총 정원의              50%   이내

 ❍ 초빙 분야           :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등 전 분야


□ 임용요건
 ❍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31조)
 ❍ 해당 시․도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하는 정규 교사
     ※ 과목(분야)별 구체적인 요건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 구성 :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5~15명으로 구성
 - 교장은 당연직 위원, 위원장은 교사위원 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
○ 기능 : 심의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 교사 초빙 등
□ 임용절차(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교사초빙 요건 등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교사초빙 공고(학교) ⇒
 초빙교사 지원서 접수(학교) ⇒ 자격 요건 등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과목(분야), 목적, 조건(자격), 인원 수
     등을 심의하여 학교장이 확정

❍ 해당 학교에서도 교사 초빙 공고를 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청에
     서도 일괄 공고

❍ 초빙 희망교사는 초빙교사 희망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 근무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시도 교육청 서식)
❍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
     하며, 학교장이 임용 후보자를 결정하여 교육청에 추천
 ※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 임용권자가 추천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초빙 교사 임용


□ 초빙교사의 인사(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초빙하고, 초빙기간은
     시․도 자체의 교사 정기전보기간(통상 4년 내외)에 준하여 정함

❍ 초빙교사의 해당 학교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이 가능하나 해당 학교 재초빙은 1차에 한함

❍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음

❍ 다만, 초빙교사가 해당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
     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전보

 -   초빙교사는 학교장에게 전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

❍ 초빙교사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음
2. 초빙 교사 현황

□ 연도별 초빙 교사 임용 현황
                                                            (단위 : 명)
    년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4,077        1,441           1,002        1,634
    2011          4,986        1,761           1,161        2,064
    2012          5,119        1,689           1,160        2,270

 2,400
                                                          2,270
 2,200
                                                         고등학교
 2,000                                2,064
 1,800
                                       1,761              1,689
 1,600       1,634
                                                        초등학교
 1,400
               1,411
 1,200                                                    1,160
                                      1,161
 1,000                                                   중학교
                1,002
    800

                2010년                2011년             2012년




□ 초빙교사 현황
                                               (단위 : 명, 2012.3.1. 현재)
      구 분               교사 정원          초빙교사 수 초빙교사 비율(%)
     초등학교                141,199         4,859            3.44
      중학교                 74,060         3,366            4.54
     고등학교                 64,453         6,141            9.52
       계                279,712         14,366            5.13




Ⅲ          문제점


1         초빙분야(과목)와 자격요건과의 연계성 미흡


□ 초빙 기준 불명확 또는 특정인을 위한 초빙기준
 ❍ 특정과목(분야)에 대한 자격이 필요한 교사를 초빙하면서도 초빙
      요건은 일반적인 사항만 제시

 ❍ 초빙과목(분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초빙요건을 제시

 ❍ 초빙 요건을 특정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시

 ⇒ 초빙요건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학교측에서 마련한 대로 통과되고 있음. 교육청
          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별도 검증을
          하지 않음

◇ 충남 **초는 ’11년도 미술교사를 초빙하면서 초빙요건으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충남교육청의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정규교사’로 교육과학기
  술부가 정한 기본적인 요건만 제시(실태조사, ’12.4)
◇ 부산 **고는 ’12년도 교기운동인 골프 교육을 담당할 체육교사를 초빙하
  면서 초빙요건으로 ‘학교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부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창의적 방법으로 교실수업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 등으로 골프와 관련된 요건은 없음(실태조사, ’12.4)
◇ 대구 **고는 ’12년 국어, 일반사회, 수학, 영어 과목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적으로 ‘대구교육청이 제시한 임용요건 충족자, 교육경력 4년
  이상인자’를 초빙요건으로 제시(실태조사, ’12.4)


                                   - 6 -
◇ 서울 **중은 ’12년도 과학, 체육, 수학, 영어, 기술과목의 교사를 초빙하면
  서 전 과목 공통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창의인성 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기초학습 미도달 지도
  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를 초빙요건으로 제시(실태조사, ’12.4)
◇ 서울 **고는 ’12년 국어, 수학, 역사, 지리, 생물, 미술, 체육 과목 초빙교
  사의 초빙 요건을 동일하게 ‘자율형 공립고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 학생 생활지도, 학생 상담, 진학지도 등
  에 경험이 충부하고 실적이 있는 분, 수업방법 개선 등 교원 전문성 신
  장을 위해 노력하는 분, 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 경력, 기획력이 있는 분,
  기숙사 운영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분’을 제시(실태조사, ’12.4)
◇ 대구 **고는 ’12년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일사, 생물, 화학, 체육, 일본어
  과목의 교사를 초빙하면서 동일하게 ‘자율형 공립고 운영에 협조적인 자,
  일반계고 3년 이상 근무한 자, 야간 방과후 학교 수업 가능한 자’를 초빙
  요건으로 제시(실태조사, ’12.4)
◇ 한 초등학교의 초빙자격을 보면 연구․문화예술 부장 경력, 연구대회 입
  상실적, 장학위원 경력과 함께 특정 종합예술제의 금상 수상경력까지 요
  구(광주드림, ’11.4.18)
◇ 서울 **초의 경우 교장들끼리 사람을 놓고 서로 말로 주고 받은 후 초빙
  요건을 그 사람에 맞추어서 조건을 만들어 인사자문위원회에 제시하고
  찬성 요구(국민신문고, ’11.11.18)
◇ 부산 **고는 ’12년 초빙교사 요건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
  최하지 않고, 학부모 위원에게 전화로 설명(6명 중 3명)한 후 초빙요건
  확정․공고(실태조사, ’12.4)
◇ 부산 **고는 ’12년 교사초빙 관련 초빙요건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고하였으며, 초빙교사 추천 대상자 심의 때 한꺼번에 심
  의(실태조사, ’12.4)
◇ 충남 **초는 ’12년 교사초빙 관련 초빙 요건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여 공고(실태조사, ’12.4)
◇ 교육청 담당자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요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교
  육청에서는 별도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함(실태조사, ’12.4~5월)



                       - 7 -




□ 초빙 교사 임용 제한 관련 규정 미비
❍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 초빙교사로 임용해
   주도록 추천한 교사를 교육감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임용
   하지 않음

❍ 학교에서 초빙 교사 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시 효력이
   말소된 징계 사항을 거론하며 부결 처리

❍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교사 초빙 희망 학교의 학교
   운영에 차질 초래 가능성 상존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초빙 교사 배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서울 **고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에 근무중인 조모
  교사를 초빙교사로 임용해 주도록 추천하였으나, 교육감은 그 교사가 징
  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초빙교사로 임용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
  (국민신문고, ’12.1.10)
◇ 서울 **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위원들에게 말소된 징계내용(견
  책)만 제공하고, 징계사유(일제고사 관련 방과 후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 위원들이 4대 비리에 연루된 교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야기하여 결국 탈락(국민신문고, ’12.1.19)




                       - 8 -
2       초빙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미흡


□ 교사 초빙을 위한 형식적 공고
❍ 교장이나 교감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초빙
        공고

    -   교사 초빙 공고 기간을 짧게(예          일) 하여 사전에 내정된 자 등
                                 : 1


        특정인만 응모 할 수 있도록 제한

    -   실제 공고일보다 늦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접수기간이 끝나고
        게재하여 초빙 관련 비리(결탁) 의혹 야기

❍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지연․학연에 따른 줄 세우기,
        자기 사람 챙기기 등 폐단 발생

❍ 초빙 과정에서 교장과 교사간에 금품수수등 비리 발생

⇒       학교(장)측과 초빙 교사 희망자간에 담합(공모)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장치 미흡

◇ 경북의 *** 교사는 초빙 교사가 되기 위하여 모 학교에 전화를 걸어 확인
  해 보니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음(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코너, ’11.12.24 등재)
◇ 충남 **고는 초빙 공모 사실을 홈페이지에 단 하루 게재하고, 학교운영위
  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사 초빙(대전일보, 10.3.25)
◇ 울산 **고는 ’11년 초빙교사 관련 공고는 ’10.1.15이고, 접수기간은 ’09.12.
  1~12.5이었음. 재공고는 ’10.1.15이고 접수기간은 ’09.12.7~12.9이었음(실
  태조사, ’12.4)
◇ 충남 **고는 ’12년 지리 교사 1명을 초빙함에 있어 재공고를 ’11.12.26하였
  는데, 접수기간은 12.24~12.26이었음(실태조사, ’12.4)

                         - 9 -




◇ 경기도 **중은 교장이 전에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에서 교감 승진을 앞둔
  나이 많은 교사 초빙(한겨레, ’12.1.6)
◇ 부산 **고는 ’12년 교사 초빙 관련 교감 선생님이 3월부터 신경을 써 좋
  은 교사를 모셔왔다고 스스로 밝힘(’11.12.7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록)
◇ 인천 **중은 ’12년 체육 및 지리교사를 초빙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서 부결처리하였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 다음날 긴급으로 다시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 동일인을 초빙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추천함. 두 교사는 교장의 전임지 근무자였음(실태조사, ’12.4)
◇ 지역만기 도래로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보를 가야할 충남지역의 한 교
  사가 교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초빙교사 형태로 계속 근무(한겨레,
  ’12.1.6)
◇ 울산 **고의 K교장은 공모제 교장으로 총 10명의 교사를 초빙할 권한이
  있는데도 전임 학교장이 임기만료 전년도에 9명을 초빙하여 1명만 초빙
  하였으며,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학교방침을 함께할 교사를
  초청할 수 없는 실정(연합뉴스, ’11.11.27)
◇ 초빙교사 선정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0만원을 주고 받은 부산의 모 초
  등학교 교사와 교장 해임(국제신문, ’12.1.2)
◇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는 부산지역에는 ‘초빙 교사가 되기 위하여 여름방
  학때 해당 학교 교장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그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금품을 제공하며, 초빙 관련 금품수수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함
  (실태조사, ’12.4)

□ 초빙교사 심의 기준 미비
❍ 초빙교사 신청자에 대한 평가주체, 항목 등 평가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   평가주체 및 방법은 학교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만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는 경우 등 다양



                        - 10 -
-   대상자 확정기준도 가부만 결정하는 경우, 점수로 하는 경우 등
        학교마다 다름

❍ 전형방법이나 평가항목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학교에서
        임의로 마련하여 시행

⇒ 초빙교사 추천 대상자 심의기준 불명확
◇ 인천 **중은 ’12년 체육 및 지리교사를 초빙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학교측에서 그런 제도가
  없다고 대답. 또한 초빙공고시 전형방법, 시기 등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
  (실태조사, ’12.4)
◇ 부산 **고는 학교측에서 사전 심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자 위
  원들이 이의없다고 하는 것으로 심의 완료(실태조사, ’12.4)
◇ 충남 **고는 전형방법(1차 서류, 2차 면접), 전형방법별 구체적인 항목 및
  배점까지 초빙공고문에 게시(실태조사, ’12.4)
◇ 실태조사 대상 학교 중 심의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례는
  없었음(실태조사,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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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빙교사 관리 미흡


□ 초빙교사를 초빙목적과 다르게 활용
❍ 초빙된 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교사들이 하기 싫은 업무 배정

❍ 초빙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꼭 필요한 초빙이 아닌데도 초빙하여
        초빙목적과 관련없는 업무 부여

❍ 학교장이 바뀌거나 교사들의 전보 등 학교상황이 변화면 현실적
        으로 초빙교사를 초빙목적과 다르게 활용

⇒ 초빙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장치
        미비

◇ 서울 **고는 담임 공석이 생기자 초빙교사라는 이유로 담임을 맡을 것을
  강요하였다고 함(국민신문고, ’11.10.24)
◇ 서울 **초는 학교에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교사를 초빙하고, 초빙되어온 교
  사는 신분을 가급적 속이고 일을 이리저리 안하려고 하는 현실이며 그 사
  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봉투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또 환경교
  육을 목적으로 초빙된 교사가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그
  일을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함(국민신문고, ’11.11.18)
◇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는 학교장이 바뀌는 경우 새 교장의 학교 경영 방
  식에 따라 초빙교사의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실태조사,
  ’12.4)
◇ 강원도 **여고 유모 초빙교사는 교장이 초빙 답례품을 내놓지 않는다고 괴
  롭히고 출장갈 때마다 괴롭혀서 28만원 상당의 시계를 교장에게 선물. 다른
  초빙교사들도 매년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교장에게 제공한다고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 ’11.10.23)


                      - 12 -
□ 초빙기간 중 임의 초빙 해지
❍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초빙기간 중이라도 전보할 수 있으나, 그런 사유가 아님
    에도 임의로 초빙 해지

❍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초빙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빙교
    사로 임용하고서는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으로 파견

❍ 초빙기간 중에 초빙 해지가 충분히 예상되는 교사를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초빙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 조치

❍ 초빙교사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초빙한 교사인데 오히려 역량 제고를 명목으로 교육 파견

⇒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의로 초빙
    해지를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음. 단, 일부 교육청에서는 초빙
    해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경기 : 초빙 임기 중 징계 조치된 자와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
        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초빙 잔여임기와 관련 없이 초빙 취소/임
        의해지시 해당 학교에 초빙교원 임용 2년간 제한
 ※ 전북 : 절차상 및 심사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용 취소
◇ 인천 교육청에서는 **중에 초빙교사로 근무중인 0모 체육교사를 초빙 1년
  만에 교육청으로 파견(실태조사, ’12.5)
◇ 서울 **학교 o모 교사는 원거리 전보를 이유로 초빙 1년만에 초빙 해지
  (실태조사, ’12.5)
◇ 서울교육청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4명의 초빙교사를 신설학교 개설
  요원 명목으로 초빙 해지(실태조사,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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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 0모 교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초빙 1년만에 초빙해지(실
  태조사, ’12.5)
◇ 경기도 **학교 0모 교사는 초빙되고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고 휴직을 위
  하여 초빙해지(실태조사, ’12.5)
◇ 경기도 ** 학교의 0모 초빙교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원역량혁
  신 과정(NTTP연구년제)에 응모하여 초빙 2년만에 초빙해지(실태조사,
  ’12.5) * NTTP 연구년제 : 교사 임무에서 벗어난 1년간 연수
◇ 인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초빙교사로 발령받은지 1개월도 안되어 육
  아휴직, 고용휴직을 사유로 각각 초빙 해지(실태조사, ’12.5)
◇ 충남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6명의 초빙교사가 개
  인사정으로 초빙해지(실태조사, ’12.5)
◇ 대구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초빙교사 근무 1개월
  이내에 전직을 사유로 초빙해지된 사례가 2건(실태조사, ’12.5)
◇ 광주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관내․외 전보를 이유
  로 17명을 초빙교사 해지(실태조사, ’12.5)
◇ 전북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초빙해지 사례가 없었음(실태조사,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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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1       교사 초빙 공고 및 지원서 접수창구 일원화


□ 초빙교사 공고문을 지역교육청 단위로 일괄 공고
 ❍ 일정기간 이상 공고 의무화, 평가방법, 일자 등 공지


□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해당 학교에 배부
 ❍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12년 교사 초빙시부터 교육청에서 직접
      접수하여 해당 학교에 배부
<기대효과>

 ❍ 초빙교사 희망자에게 폭넓은 기회 제공

    -   초빙교사 희망자는 누구든지 초빙 교사 신청 가능

 ❍ 교육청에서 일괄 공고로 초빙 교사 희망자에게 보다 쉽게 교사
        초빙 관련 정보 제공 가능

    -   학교단위로 공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초빙 교사 희망자가 각 학교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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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빙교사 자격요건 및 평가방법 명확화


□   초빙분야(과목)별 초빙 목적 및 자격요건과의 연관성을 명확
    하게 마련하여 공고

    예) 초빙목적 : 골프 특기 학교 운영
       초빙분야(과목) : 골프 교육 담당 교사(체육)
       자격요건 : 골프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골프 교육 과정 연수자 등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교사 요건,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심의하여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 분야(과목)별 초빙 교사의 자격 요건,
        평가절차, 평가주체, 심의항목 및 배점 등 심의하여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초빙요건 등을 확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보고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


□ 초빙교사 응시제한 심사배제 (        )   또는 임용 거부 기준 마련

 ❍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근무성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초빙 근무기간을 채울 수 없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하자(표절)가 있는 경우 등

    예)▪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1조(비정기전보) 해당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 16 -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
    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교원
  ▪ 음주운전, 성폭력 등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 등
  ▪ 초빙기간 중 승진을 위하여 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한 경우, 해외
    연수가 예정된 경우, 승진 또는 전직 대상자, 정년퇴직 해당자 등
     <시․도교육청 초빙교사 심사 또는 임용 배제 항목>
▪서울 : 초빙절차상 하자나 자격 요건 결격 등의 경우
▪대구 : 교육공무원 4대 비위자(금품수수, 체벌, 성적조작, 성폭력)
▪인천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 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교사
▪충남 : 징계 처분을 받고 말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물의 야기자
▪경북 : 최근 5년 이내 징계 또는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기대효과>

 ❍ 교사 초빙목적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춘
     교사가 신청할 수 있고, 자격요건 문의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

 ❍ 사전에 평가방식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써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초빙 교사 응시 또는 임용제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격이 되지
     않는 교사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사후 임용이 거부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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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빙교사 관리 강화


□ 초빙교사를 초빙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
 ❍ 초빙교사에게 초빙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보직) 부여 의무화

 ❍ 장학지도, 감사 등을 활용하여 초빙교사를 초빙 목적대로 활용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초빙 해지 또는 해지 신청 요건 구체화
 ❍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초빙을 해지 또는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초빙교사가 초빙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예)▪교육감 : 초빙교사가 징계를 받거나 초빙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승진․전직․폐교․정원감축 등 전보사유 발생 시
      ▪학교장 : 초빙교사가「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비정기
             전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등
      ▪초빙교사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빙목적과 명백히 다른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 초빙 관련 대가를 요구받은 경우, 질병
              ․거주지 이전,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 등
□ 임의 초빙해지시 제재
 ❍ 학교측 사유    :   일정기간 교사 초빙 대상학교에서 제한

 ❍ 초빙교사측 사유       :   향후 초빙교사 임용(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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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교사를 초빙한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 가능

 ❍ 초빙교사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초빙 해지 요청을 방지함으로써
     교사 초빙 목적 달성

 ❍ 선호학교 근무, 인사 고과 고려 등 초빙교사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



                    <교사 초빙 절차 개선안>
    초빙요건(목적, 과목(분야), 인원 등), 평가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마련
                 ↓
         초빙요건 등 교육청 제출           :    학교장 → 교육청
                 ↓
              초빙 공고               :      교육청

                ↓
         교육청에서 접수 및 배분            :   교육청 → 해당 학교

               ↓
            학교별 심사                :    학교운영위원회
               ↓
         추천 대상자 임용 요청             :   학교장 → 임용권자
               ↓
     초빙 자격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검토        :      교육청

               ↓
              임용                  :    임용권자(교육감)


                         - 19 -




4     운영성과 분석 및 정책방향 검토(검토과제)


□ 운영 성과 분석
 ❍ 교사 초빙제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평가 및 분석 필요


□ 정책 방향 검토
 ❍ 교육청,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교사
     초빙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 운영 방향 검토 요망




                         - 20 -
참고자료


Ⅴ     조치사항                                              □ 시․도교육청별 초빙교사 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10년   1,441   482   216    61   125   77    72   118   100    32    33    14     9 11 18     18 55
□ 소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초등학교 ‘11년   1,761   687   199   122   193   50    65    79   168    10    31    13     4 33 24     28 55
                                                             ‘12년   1,689   736   123    50   183   48    70    46   232    13    60     4     2 52 15     13 42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0년   1,002   256    85    22    91   54    55    88    17    60    39    45    75 8 60      30 17
                                                        중학교 ‘11년    1,161   263    87    48   139   42    27   102    99    14    63    56    42 16 106    35 22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조치기한          ‘12년   1,160   242   174    15   143   30    39    61   148    14    32    45    25 26 90     36 40
                                                             ‘10년   1,634   309    90    44   146   55   110   121   248   121    79   119    33 20 99     23 17
▪교사 초빙 공고 및 지원서 접수창구 일원화         ․초빙교원    임용            고등학교 ‘11년   2,064   274   165   106   184   56   101   115   419     5   110   181    20 48 160    88 32
                                 업무   처리요령                   ‘12년   2,270   233   198    63   238   55   127   112   576    21    89   157     7 69 163   129 33
▪초빙교사 자격요건 및 평가방법 명확화            (교과부 훈령)           월
                                               ’12.11
                                                                                                          - 22 -
                                 ․시․도교육청별

▪초빙교사 관리 강화                       자체 지침



▪운영성과 분석 및 정책방향 검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검토과제


    ※ ’13년도 초빙교사 임용 업무 지침 개정 시 반영




                        - 21 -
□ 시․도교육청별 초빙교사 비율
                                                                                                 (’12.3.1현재)
구분     교사
                계
                초빙      비율 교사
                                        초등학교
                                          초빙 비율           교사
                                                                  중학교
                                                                    초빙     비율       교사
                                                                                            고등학교
                                                                                              초빙     비율
                                                                                                               □ 관련법령
       정원      교사수       (%) 정원          교사수 (%)          정원      교사수       (%)     정원       교사수      (%)
서울
부산
      44,295
      17,709
                3,406
                1,383
                         7.68 24,040
                         7.80 9,156
                                          1,852 7.70
                                            539 5.88
                                                         12,135
                                                          4,895
                                                                     743
                                                                     357
                                                                            6.12
                                                                            7.29
                                                                                    8,120
                                                                                    3,658
                                                                                               811
                                                                                               487
                                                                                                      9.99
                                                                                                     13.31     ① 교육공무원법 제              조(초빙교원)
                                                                                                                                      31

대구    12,876      542    4.20 6,748         252 3.73      3,374       81    2.40    2,754      209    7.58
인천    12,155    1,436   11.81 3,765         490 13.01     3,874      364    9.40    4,516      582   11.69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
광주     8,437      487    5.77 5,015         196 3.91      2,100      132    6.29    1,322      159   12.03
대전     9,245      666    7.20 4,425         207 4.67      2,666      121    4.54    2,154      338   15.69          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
울산     8,254      838   10.15 3,734         239 6.40      2,232      251   11.24    2,288      348   15.20          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
경기    66,290    2,087    3.14 31,766        503 1.58     17,345      285    1.64   17,179    1,299    7.56
강원    10,791      329    3.04 4,918          54 1.09      2,911       92    3.16    2,962      183    6.18          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충북    10,321      583    5.64 4939          127 2.57      2784       138    4.95    2598       318   12.24
충남    14,267      624    4.37 7,642          26 0.34      3,323      147    4.42    3,302      451   13.6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전북    12,414      217    1.74 7350           15 0.20      2945       142    4.82    2119        60    2.83
전남    12,525      286    2.28 5,893          96 1.62      3574        51    1.42    3058       139    4.54          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경북    16,475      791    4.80 9,502          60 0.16      4,017      275    6.85    2,956      456   15.43          ④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경남    19,538      390    1.99 10,181         56 0.55      4,767      113    2.37    4,590      221    4.81
제주     4,120      301    7.30 2,125         147 6.92      1,118       74    6.62      877       80    9.12          정한다.
계    279,712   14,366    5.13 141,199     4,859 3.44     74,060    3,366    4.54   64,453    6,141    9.52

                                                - 23 -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2   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③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교육과학기술부              (              ,   2011.10)




                                                                                                               1.   목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로 초빙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초빙
                                                                                                                    교원 인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   3. :   생략(근거법령 규정)
                                                                                                               4.   시행일 동 지침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함




                                                                                                                                                         - 24 -
제2절           초빙교사제


1 . 실시 대상 학교

 ◦ 국 공립 각급학교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1항                  →제   12   조의7)


2 . 초빙교사의 비율

 ◦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50%   이내-특성화학교, 자율학교)에서 정함
      ※단   ,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는 시범 운영지침에 따름


      ☞ 예시(교사 총정원이 100명인 학교)
       - '09년 정기전보대상자 25명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 실시
       - '10년 정기전보대상자 30명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 실시
       - '11년 이후에는 초빙교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초빙실시 가능
        ✼ 특정년도에 일괄적으로 정원의 20%범위내 초빙도 가능



3. 초빙교사 임용 요건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교사자격증 소지) 교육공
           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1조제2항),
      나. 당해 시․도의 교육기관(국립학교 포함)․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정규 교사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제외)
      ※ 구체적인 초빙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   학교 교
       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4. 초빙교사의 인사

 가. 교사초빙제는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의 당해




                                        - 25 -




       학교 근무기간은 시․도 자체의 교사 정기전보기간에 준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함
 나.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 가
       능함. 단, 당해 학교 재초빙은           1   차에 한함
 다.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음. 다
       만,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하거나, 초빙교사 임용권자 직권으로 전보를 시킬 수 있음
 라.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학교장에게 전보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하여야 함
 마. 초빙교사로 근무한 자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음


5. 초빙교사 임용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사초빙 요건                      등) ⇒ 교사초빙 공고(학교) ⇒ 초빙교사
      지원자 접수(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 초빙교사 임용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 절 초빙교장제의          1        “8.   초빙교장 임용절차”를
      준용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함


6. 초빙교사 응모자 제출서류
 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나. 초빙교사 요건에 관련된 자료 및 증빙서류
 다.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3절           행 정 사 항


 1.   교육감은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편중되어 지역간 격
      차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



                                        - 26 -
2.   초빙교원 임용권자는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에 대한 장학협의 등을 활성화하여 제도
     실시 취지 구현

3.   교육감은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에 대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초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대책을 강구하되, 가급적이면
     교장․교사 초빙을 위한 공고 시 동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4.   초빙교원제의 시행을 위해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초빙교원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

6.   초빙교장제(초빙교장형 공모제 포함) 추진실적은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하
     여 관리함

7.   종전의 지침․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상치될 경우 이 지침을 따름(다만, 초
     빙교장형 교장공모제 실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별도 계획에 따름)



④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정리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



□ 구성
 ○ 근거 초중등교육법 법 제 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31          (                      )


 ○ 설치 대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               ·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며, 초빙교사 관련사항은 제외
 ○ 구성원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                                             ,


 ○ 위원 수 명 이상 명 이하의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5                15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             1                       ,


      기명투표로 선출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




                                                               - 27 -




□ 기능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                           」    29           3       8                                      ,   임
     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    31           2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                         ·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                       ·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                                              ·


□ 시정명령
 ○ 관할청은 국 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ㆍ                                                                    심의
      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또는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회의 소집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림.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8 -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   ,      ,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
  록을 작성
 ○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심의결과의 시행 등
 ○ 국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ㆍ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
  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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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초빙제의 합리화 방안

  • 1. 교사 초빙제의 합리화 방안 2012. 7. 16. (사 회 제 도 개 선 담 당 관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1 · ··· ···· ··· ···· ···· ··· ···· ··· ··· Ⅱ. 교사 초빙제 일반현황 ········· 2 · ·· ·· ·· ·· · ·· ·· ·· ·· · ·· ·· ·· · Ⅲ. 문제점 ················ 6 ················ ················ ···············  초빙분야와 자격요건과의 연계성 미흡 ··················· 6  초빙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미흡 ····· 9  초빙교사 관리 미흡 ····················································· 12 Ⅳ. 개선방안 ···············15 ·············· ·············· ··············  교사 초빙 공고 및 지원서 접수창구 일원화 ······· 15  초빙교사 자격요건 및 평가방법 명확화 ··············· 16  초빙교사 관리 강화 ····················································· 18  운영성과 분석 및 정책방향 검토 ···························· 20 Ⅴ. 조치사항 ···············21 ·············· ·············· ·············· 〔참고자료〕 □ 초빙교사 현황 □ 관련법령
  • 2.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라 학교장에게 보다 많은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사 초빙제를 도입 ※ 교사 초빙제 제안(’95.5) → 법적근거 마련(’95.12) → 시범실시(’07.3) ❍ 최근 들어 초빙 교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연도별 교사초빙 현황 : 1,120(’09년) → 4,077(’10년) → 5,119명(’12년) ❍ 이와 더불어 교사 초빙 관련 자기 사람 챙기기, 특정지역 또는 선호학교 쏠림 현상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초빙교사제가 기존 전보 인사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인식 대두 ※ 초빙교사 관련 민원 : 165건(’09년) → 226건(’10년) → 307건(’11년) ※ 초빙교사제 폐지 42.8%, 축소 37%(전교조 울산지부 설문결과, ’11.5) ❍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 등 교사 초빙제 도입의 당초 취지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향 정립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2. 3월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 ‘12. 4 월 ’12. 5 ❍ 관계기관 협의 : ‘12. 6 월 Ⅱ 교사 초빙제 일반현황 1. 교사 초빙 제도 □ 교사 초빙제 개념 및 도입취지 ❍ 개념 :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를 교원 으로 초빙하는 제도 (교육공무원법 제31조) ❍ 도입취지 :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대한 보다 많은 자율과 책임성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제 실현 □ 대상 학교 및 교사 초빙 한도(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대상 학교 : 국․공립의 초․중․고 ❍ 교사 초빙 한도 - 일반 학교 : 해당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 - 특성화고, 자율학교 : 해당 학교 교사 총 정원의 50% 이내 ❍ 초빙 분야 : 국어, 영어, 수학, 체육, 음악 등 전 분야 □ 임용요건 ❍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 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31조) ❍ 해당 시․도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하는 정규 교사 ※ 과목(분야)별 구체적인 요건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3.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 구성 :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5~15명으로 구성 - 교장은 당연직 위원, 위원장은 교사위원 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 ○ 기능 : 심의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 교사 초빙 등 □ 임용절차(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교사초빙 요건 등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교사초빙 공고(학교) ⇒ 초빙교사 지원서 접수(학교) ⇒ 자격 요건 등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과목(분야), 목적, 조건(자격), 인원 수 등을 심의하여 학교장이 확정 ❍ 해당 학교에서도 교사 초빙 공고를 하며, 일반적으로 교육청에 서도 일괄 공고 ❍ 초빙 희망교사는 초빙교사 희망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 근무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시도 교육청 서식) ❍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의 하며, 학교장이 임용 후보자를 결정하여 교육청에 추천 ※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 임용권자가 추천된 임용 후보자 중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초빙 교사 임용 □ 초빙교사의 인사(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초빙하고, 초빙기간은 시․도 자체의 교사 정기전보기간(통상 4년 내외)에 준하여 정함 ❍ 초빙교사의 해당 학교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이 가능하나 해당 학교 재초빙은 1차에 한함 ❍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음 ❍ 다만, 초빙교사가 해당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 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전보 - 초빙교사는 학교장에게 전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 ❍ 초빙교사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음
  • 4. 2. 초빙 교사 현황 □ 연도별 초빙 교사 임용 현황 (단위 : 명) 년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4,077 1,441 1,002 1,634 2011 4,986 1,761 1,161 2,064 2012 5,119 1,689 1,160 2,270 2,400 2,270 2,200 고등학교 2,000 2,064 1,800 1,761 1,689 1,600 1,634 초등학교 1,400 1,411 1,200 1,160 1,161 1,000 중학교 1,002 800 2010년 2011년 2012년 □ 초빙교사 현황 (단위 : 명, 2012.3.1. 현재) 구 분 교사 정원 초빙교사 수 초빙교사 비율(%) 초등학교 141,199 4,859 3.44 중학교 74,060 3,366 4.54 고등학교 64,453 6,141 9.52 계 279,712 14,366 5.13 Ⅲ 문제점 1 초빙분야(과목)와 자격요건과의 연계성 미흡 □ 초빙 기준 불명확 또는 특정인을 위한 초빙기준 ❍ 특정과목(분야)에 대한 자격이 필요한 교사를 초빙하면서도 초빙 요건은 일반적인 사항만 제시 ❍ 초빙과목(분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초빙요건을 제시 ❍ 초빙 요건을 특정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시 ⇒ 초빙요건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학교측에서 마련한 대로 통과되고 있음. 교육청 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별도 검증을 하지 않음 ◇ 충남 **초는 ’11년도 미술교사를 초빙하면서 초빙요건으로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충남교육청의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정규교사’로 교육과학기 술부가 정한 기본적인 요건만 제시(실태조사, ’12.4) ◇ 부산 **고는 ’12년도 교기운동인 골프 교육을 담당할 체육교사를 초빙하 면서 초빙요건으로 ‘학교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부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창의적 방법으로 교실수업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 등으로 골프와 관련된 요건은 없음(실태조사, ’12.4) ◇ 대구 **고는 ’12년 국어, 일반사회, 수학, 영어 과목 교사를 초빙하면서 전 과목 공통적으로 ‘대구교육청이 제시한 임용요건 충족자, 교육경력 4년 이상인자’를 초빙요건으로 제시(실태조사, ’12.4) - 6 -
  • 5. ◇ 서울 **중은 ’12년도 과학, 체육, 수학, 영어, 기술과목의 교사를 초빙하면 서 전 과목 공통으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창의인성 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 기초학습 미도달 지도 에 관심과 이해가 많은 교사’를 초빙요건으로 제시(실태조사, ’12.4) ◇ 서울 **고는 ’12년 국어, 수학, 역사, 지리, 생물, 미술, 체육 과목 초빙교 사의 초빙 요건을 동일하게 ‘자율형 공립고 운영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 학생 생활지도, 학생 상담, 진학지도 등 에 경험이 충부하고 실적이 있는 분, 수업방법 개선 등 교원 전문성 신 장을 위해 노력하는 분, 연구 및 시범학교 운영 경력, 기획력이 있는 분, 기숙사 운영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분’을 제시(실태조사, ’12.4) ◇ 대구 **고는 ’12년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일사, 생물, 화학, 체육, 일본어 과목의 교사를 초빙하면서 동일하게 ‘자율형 공립고 운영에 협조적인 자, 일반계고 3년 이상 근무한 자, 야간 방과후 학교 수업 가능한 자’를 초빙 요건으로 제시(실태조사, ’12.4) ◇ 한 초등학교의 초빙자격을 보면 연구․문화예술 부장 경력, 연구대회 입 상실적, 장학위원 경력과 함께 특정 종합예술제의 금상 수상경력까지 요 구(광주드림, ’11.4.18) ◇ 서울 **초의 경우 교장들끼리 사람을 놓고 서로 말로 주고 받은 후 초빙 요건을 그 사람에 맞추어서 조건을 만들어 인사자문위원회에 제시하고 찬성 요구(국민신문고, ’11.11.18) ◇ 부산 **고는 ’12년 초빙교사 요건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 최하지 않고, 학부모 위원에게 전화로 설명(6명 중 3명)한 후 초빙요건 확정․공고(실태조사, ’12.4) ◇ 부산 **고는 ’12년 교사초빙 관련 초빙요건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고하였으며, 초빙교사 추천 대상자 심의 때 한꺼번에 심 의(실태조사, ’12.4) ◇ 충남 **초는 ’12년 교사초빙 관련 초빙 요건 심의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여 공고(실태조사, ’12.4) ◇ 교육청 담당자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요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교 육청에서는 별도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함(실태조사, ’12.4~5월) - 7 - □ 초빙 교사 임용 제한 관련 규정 미비 ❍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 초빙교사로 임용해 주도록 추천한 교사를 교육감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임용 하지 않음 ❍ 학교에서 초빙 교사 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시 효력이 말소된 징계 사항을 거론하며 부결 처리 ❍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교사 초빙 희망 학교의 학교 운영에 차질 초래 가능성 상존 ⇒ 초빙교사가 될 수 없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초빙 교사 배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서울 **고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에 근무중인 조모 교사를 초빙교사로 임용해 주도록 추천하였으나, 교육감은 그 교사가 징 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초빙교사로 임용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 (국민신문고, ’12.1.10) ◇ 서울 **초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위원들에게 말소된 징계내용(견 책)만 제공하고, 징계사유(일제고사 관련 방과 후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아 위원들이 4대 비리에 연루된 교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야기하여 결국 탈락(국민신문고, ’12.1.19) - 8 -
  • 6. 2 초빙교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미흡 □ 교사 초빙을 위한 형식적 공고 ❍ 교장이나 교감이 초빙교사를 사전에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초빙 공고 - 교사 초빙 공고 기간을 짧게(예 일) 하여 사전에 내정된 자 등 : 1 특정인만 응모 할 수 있도록 제한 - 실제 공고일보다 늦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접수기간이 끝나고 게재하여 초빙 관련 비리(결탁) 의혹 야기 ❍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지연․학연에 따른 줄 세우기, 자기 사람 챙기기 등 폐단 발생 ❍ 초빙 과정에서 교장과 교사간에 금품수수등 비리 발생 ⇒ 학교(장)측과 초빙 교사 희망자간에 담합(공모)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장치 미흡 ◇ 경북의 *** 교사는 초빙 교사가 되기 위하여 모 학교에 전화를 걸어 확인 해 보니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음(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묻고 답하기 코너, ’11.12.24 등재) ◇ 충남 **고는 초빙 공모 사실을 홈페이지에 단 하루 게재하고, 학교운영위 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사 초빙(대전일보, 10.3.25) ◇ 울산 **고는 ’11년 초빙교사 관련 공고는 ’10.1.15이고, 접수기간은 ’09.12. 1~12.5이었음. 재공고는 ’10.1.15이고 접수기간은 ’09.12.7~12.9이었음(실 태조사, ’12.4) ◇ 충남 **고는 ’12년 지리 교사 1명을 초빙함에 있어 재공고를 ’11.12.26하였 는데, 접수기간은 12.24~12.26이었음(실태조사, ’12.4) - 9 - ◇ 경기도 **중은 교장이 전에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에서 교감 승진을 앞둔 나이 많은 교사 초빙(한겨레, ’12.1.6) ◇ 부산 **고는 ’12년 교사 초빙 관련 교감 선생님이 3월부터 신경을 써 좋 은 교사를 모셔왔다고 스스로 밝힘(’11.12.7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록) ◇ 인천 **중은 ’12년 체육 및 지리교사를 초빙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서 부결처리하였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 다음날 긴급으로 다시 회의 개최를 공지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 동일인을 초빙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추천함. 두 교사는 교장의 전임지 근무자였음(실태조사, ’12.4) ◇ 지역만기 도래로 다른 학교나 지역으로 전보를 가야할 충남지역의 한 교 사가 교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초빙교사 형태로 계속 근무(한겨레, ’12.1.6) ◇ 울산 **고의 K교장은 공모제 교장으로 총 10명의 교사를 초빙할 권한이 있는데도 전임 학교장이 임기만료 전년도에 9명을 초빙하여 1명만 초빙 하였으며,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학교방침을 함께할 교사를 초청할 수 없는 실정(연합뉴스, ’11.11.27) ◇ 초빙교사 선정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0만원을 주고 받은 부산의 모 초 등학교 교사와 교장 해임(국제신문, ’12.1.2) ◇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는 부산지역에는 ‘초빙 교사가 되기 위하여 여름방 학때 해당 학교 교장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그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 금품을 제공하며, 초빙 관련 금품수수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함 (실태조사, ’12.4) □ 초빙교사 심의 기준 미비 ❍ 초빙교사 신청자에 대한 평가주체, 항목 등 평가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 평가주체 및 방법은 학교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만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하는 경우 등 다양 - 10 -
  • 7. - 대상자 확정기준도 가부만 결정하는 경우, 점수로 하는 경우 등 학교마다 다름 ❍ 전형방법이나 평가항목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학교에서 임의로 마련하여 시행 ⇒ 초빙교사 추천 대상자 심의기준 불명확 ◇ 인천 **중은 ’12년 체육 및 지리교사를 초빙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학교측에서 그런 제도가 없다고 대답. 또한 초빙공고시 전형방법, 시기 등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 (실태조사, ’12.4) ◇ 부산 **고는 학교측에서 사전 심사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자 위 원들이 이의없다고 하는 것으로 심의 완료(실태조사, ’12.4) ◇ 충남 **고는 전형방법(1차 서류, 2차 면접), 전형방법별 구체적인 항목 및 배점까지 초빙공고문에 게시(실태조사, ’12.4) ◇ 실태조사 대상 학교 중 심의방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례는 없었음(실태조사, ’12.4) - 11 - 3 초빙교사 관리 미흡 □ 초빙교사를 초빙목적과 다르게 활용 ❍ 초빙된 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교사들이 하기 싫은 업무 배정 ❍ 초빙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꼭 필요한 초빙이 아닌데도 초빙하여 초빙목적과 관련없는 업무 부여 ❍ 학교장이 바뀌거나 교사들의 전보 등 학교상황이 변화면 현실적 으로 초빙교사를 초빙목적과 다르게 활용 ⇒ 초빙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장치 미비 ◇ 서울 **고는 담임 공석이 생기자 초빙교사라는 이유로 담임을 맡을 것을 강요하였다고 함(국민신문고, ’11.10.24) ◇ 서울 **초는 학교에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교사를 초빙하고, 초빙되어온 교 사는 신분을 가급적 속이고 일을 이리저리 안하려고 하는 현실이며 그 사 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봉투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또 환경교 육을 목적으로 초빙된 교사가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그 일을 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함(국민신문고, ’11.11.18) ◇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는 학교장이 바뀌는 경우 새 교장의 학교 경영 방 식에 따라 초빙교사의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함(실태조사, ’12.4) ◇ 강원도 **여고 유모 초빙교사는 교장이 초빙 답례품을 내놓지 않는다고 괴 롭히고 출장갈 때마다 괴롭혀서 28만원 상당의 시계를 교장에게 선물. 다른 초빙교사들도 매년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교장에게 제공한다고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 ’11.10.23) - 12 -
  • 8. □ 초빙기간 중 임의 초빙 해지 ❍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초빙기간 중이라도 전보할 수 있으나, 그런 사유가 아님 에도 임의로 초빙 해지 ❍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초빙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초빙교 사로 임용하고서는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 다른 곳으로 파견 ❍ 초빙기간 중에 초빙 해지가 충분히 예상되는 교사를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초빙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 조치 ❍ 초빙교사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초빙한 교사인데 오히려 역량 제고를 명목으로 교육 파견 ⇒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의로 초빙 해지를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음. 단, 일부 교육청에서는 초빙 해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경기 : 초빙 임기 중 징계 조치된 자와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 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경고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초빙 잔여임기와 관련 없이 초빙 취소/임 의해지시 해당 학교에 초빙교원 임용 2년간 제한 ※ 전북 : 절차상 및 심사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용 취소 ◇ 인천 교육청에서는 **중에 초빙교사로 근무중인 0모 체육교사를 초빙 1년 만에 교육청으로 파견(실태조사, ’12.5) ◇ 서울 **학교 o모 교사는 원거리 전보를 이유로 초빙 1년만에 초빙 해지 (실태조사, ’12.5) ◇ 서울교육청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4명의 초빙교사를 신설학교 개설 요원 명목으로 초빙 해지(실태조사, ’12.5) - 13 - ◇ 경기도 **학교 0모 교사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초빙 1년만에 초빙해지(실 태조사, ’12.5) ◇ 경기도 **학교 0모 교사는 초빙되고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고 휴직을 위 하여 초빙해지(실태조사, ’12.5) ◇ 경기도 ** 학교의 0모 초빙교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원역량혁 신 과정(NTTP연구년제)에 응모하여 초빙 2년만에 초빙해지(실태조사, ’12.5) * NTTP 연구년제 : 교사 임무에서 벗어난 1년간 연수 ◇ 인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초빙교사로 발령받은지 1개월도 안되어 육 아휴직, 고용휴직을 사유로 각각 초빙 해지(실태조사, ’12.5) ◇ 충남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6명의 초빙교사가 개 인사정으로 초빙해지(실태조사, ’12.5) ◇ 대구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초빙교사 근무 1개월 이내에 전직을 사유로 초빙해지된 사례가 2건(실태조사, ’12.5) ◇ 광주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10년~’12년 기간 중 관내․외 전보를 이유 로 17명을 초빙교사 해지(실태조사, ’12.5) ◇ 전북교육청 산하 학교에서는 초빙해지 사례가 없었음(실태조사, ’12.5) - 14 -
  • 9. 개선방안 1 교사 초빙 공고 및 지원서 접수창구 일원화 □ 초빙교사 공고문을 지역교육청 단위로 일괄 공고 ❍ 일정기간 이상 공고 의무화, 평가방법, 일자 등 공지 □ 교육청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여 해당 학교에 배부 ❍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12년 교사 초빙시부터 교육청에서 직접 접수하여 해당 학교에 배부 <기대효과> ❍ 초빙교사 희망자에게 폭넓은 기회 제공 - 초빙교사 희망자는 누구든지 초빙 교사 신청 가능 ❍ 교육청에서 일괄 공고로 초빙 교사 희망자에게 보다 쉽게 교사 초빙 관련 정보 제공 가능 - 학교단위로 공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초빙 교사 희망자가 각 학교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 15 - 2 초빙교사 자격요건 및 평가방법 명확화 □ 초빙분야(과목)별 초빙 목적 및 자격요건과의 연관성을 명확 하게 마련하여 공고 예) 초빙목적 : 골프 특기 학교 운영 초빙분야(과목) : 골프 교육 담당 교사(체육) 자격요건 : 골프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골프 교육 과정 연수자 등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교사 요건, 추천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심의하여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 분야(과목)별 초빙 교사의 자격 요건, 평가절차, 평가주체, 심의항목 및 배점 등 심의하여 확정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없이 초빙요건 등을 확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보고 교사 초빙 대상 학교에서 제외 □ 초빙교사 응시제한 심사배제 ( ) 또는 임용 거부 기준 마련 ❍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근무성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초빙 근무기간을 채울 수 없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하자(표절)가 있는 경우 등 예)▪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1조(비정기전보) 해당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 16 -
  • 10.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 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교원 ▪ 음주운전, 성폭력 등으로 주의나 경고를 받은 경우 등 ▪ 초빙기간 중 승진을 위하여 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한 경우, 해외 연수가 예정된 경우, 승진 또는 전직 대상자, 정년퇴직 해당자 등 <시․도교육청 초빙교사 심사 또는 임용 배제 항목> ▪서울 : 초빙절차상 하자나 자격 요건 결격 등의 경우 ▪대구 : 교육공무원 4대 비위자(금품수수, 체벌, 성적조작, 성폭력) ▪인천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 기간이 종료 되지 아니한 교사 ▪충남 : 징계 처분을 받고 말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물의 야기자 ▪경북 : 최근 5년 이내 징계 또는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기대효과> ❍ 교사 초빙목적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춘 교사가 신청할 수 있고, 자격요건 문의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해소 ❍ 사전에 평가방식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써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초빙 교사 응시 또는 임용제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자격이 되지 않는 교사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사후 임용이 거부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 - 17 - 3 초빙교사 관리 강화 □ 초빙교사를 초빙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 ❍ 초빙교사에게 초빙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보직) 부여 의무화 ❍ 장학지도, 감사 등을 활용하여 초빙교사를 초빙 목적대로 활용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초빙 해지 또는 해지 신청 요건 구체화 ❍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초빙을 해지 또는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초빙교사가 초빙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예)▪교육감 : 초빙교사가 징계를 받거나 초빙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승진․전직․폐교․정원감축 등 전보사유 발생 시 ▪학교장 : 초빙교사가「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비정기 전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인 경우 등 ▪초빙교사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빙목적과 명백히 다른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 초빙 관련 대가를 요구받은 경우, 질병 ․거주지 이전,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 등 □ 임의 초빙해지시 제재 ❍ 학교측 사유 : 일정기간 교사 초빙 대상학교에서 제한 ❍ 초빙교사측 사유 : 향후 초빙교사 임용(응시) 제한 - 18 -
  • 11. <기대효과> ❍ 교사를 초빙한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 가능 ❍ 초빙교사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초빙 해지 요청을 방지함으로써 교사 초빙 목적 달성 ❍ 선호학교 근무, 인사 고과 고려 등 초빙교사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 <교사 초빙 절차 개선안> 초빙요건(목적, 과목(분야), 인원 등), 평가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마련 ↓ 초빙요건 등 교육청 제출 : 학교장 → 교육청 ↓ 초빙 공고 : 교육청 ↓ 교육청에서 접수 및 배분 : 교육청 → 해당 학교 ↓ 학교별 심사 : 학교운영위원회 ↓ 추천 대상자 임용 요청 : 학교장 → 임용권자 ↓ 초빙 자격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검토 : 교육청 ↓ 임용 : 임용권자(교육감) - 19 - 4 운영성과 분석 및 정책방향 검토(검토과제) □ 운영 성과 분석 ❍ 교사 초빙제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평가 및 분석 필요 □ 정책 방향 검토 ❍ 교육청,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교사 초빙제도의 존치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 운영 방향 검토 요망 - 20 -
  • 12. 참고자료 Ⅴ 조치사항 □ 시․도교육청별 초빙교사 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10년 1,441 482 216 61 125 77 72 118 100 32 33 14 9 11 18 18 55 □ 소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초등학교 ‘11년 1,761 687 199 122 193 50 65 79 168 10 31 13 4 33 24 28 55 ‘12년 1,689 736 123 50 183 48 70 46 232 13 60 4 2 52 15 13 42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0년 1,002 256 85 22 91 54 55 88 17 60 39 45 75 8 60 30 17 중학교 ‘11년 1,161 263 87 48 139 42 27 102 99 14 63 56 42 16 106 35 22 조 치 사 항 관련법령 조치기한 ‘12년 1,160 242 174 15 143 30 39 61 148 14 32 45 25 26 90 36 40 ‘10년 1,634 309 90 44 146 55 110 121 248 121 79 119 33 20 99 23 17 ▪교사 초빙 공고 및 지원서 접수창구 일원화 ․초빙교원 임용 고등학교 ‘11년 2,064 274 165 106 184 56 101 115 419 5 110 181 20 48 160 88 32 업무 처리요령 ‘12년 2,270 233 198 63 238 55 127 112 576 21 89 157 7 69 163 129 33 ▪초빙교사 자격요건 및 평가방법 명확화 (교과부 훈령) 월 ’12.11 - 22 - ․시․도교육청별 ▪초빙교사 관리 강화 자체 지침 ▪운영성과 분석 및 정책방향 검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검토과제 ※ ’13년도 초빙교사 임용 업무 지침 개정 시 반영 - 21 -
  • 13. □ 시․도교육청별 초빙교사 비율 (’12.3.1현재) 구분 교사 계 초빙 비율 교사 초등학교 초빙 비율 교사 중학교 초빙 비율 교사 고등학교 초빙 비율 □ 관련법령 정원 교사수 (%) 정원 교사수 (%) 정원 교사수 (%) 정원 교사수 (%) 서울 부산 44,295 17,709 3,406 1,383 7.68 24,040 7.80 9,156 1,852 7.70 539 5.88 12,135 4,895 743 357 6.12 7.29 8,120 3,658 811 487 9.99 13.31 ① 교육공무원법 제 조(초빙교원) 31 대구 12,876 542 4.20 6,748 252 3.73 3,374 81 2.40 2,754 209 7.58 인천 12,155 1,436 11.81 3,765 490 13.01 3,874 364 9.40 4,516 582 11.69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 광주 8,437 487 5.77 5,015 196 3.91 2,100 132 6.29 1,322 159 12.03 대전 9,245 666 7.20 4,425 207 4.67 2,666 121 4.54 2,154 338 15.69 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 울산 8,254 838 10.15 3,734 239 6.40 2,232 251 11.24 2,288 348 15.20 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 경기 66,290 2,087 3.14 31,766 503 1.58 17,345 285 1.64 17,179 1,299 7.56 강원 10,791 329 3.04 4,918 54 1.09 2,911 92 3.16 2,962 183 6.18 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충북 10,321 583 5.64 4939 127 2.57 2784 138 4.95 2598 318 12.24 충남 14,267 624 4.37 7,642 26 0.34 3,323 147 4.42 3,302 451 13.6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전북 12,414 217 1.74 7350 15 0.20 2945 142 4.82 2119 60 2.83 전남 12,525 286 2.28 5,893 96 1.62 3574 51 1.42 3058 139 4.54 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경북 16,475 791 4.80 9,502 60 0.16 4,017 275 6.85 2,956 456 15.43 ④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경남 19,538 390 1.99 10,181 56 0.55 4,767 113 2.37 4,590 221 4.81 제주 4,120 301 7.30 2,125 147 6.92 1,118 74 6.62 877 80 9.12 정한다. 계 279,712 14,366 5.13 141,199 4,859 3.44 74,060 3,366 4.54 64,453 6,141 9.52 - 23 -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12 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③ 초빙교원 임용업무 처리요령 교육과학기술부 ( , 2011.10) 1. 목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로 초빙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초빙 교원 인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 3. : 생략(근거법령 규정) 4. 시행일 동 지침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함 - 24 -
  • 14. 제2절 초빙교사제 1 . 실시 대상 학교 ◦ 국 공립 각급학교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1항 →제 12 조의7) 2 . 초빙교사의 비율 ◦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50% 이내-특성화학교, 자율학교)에서 정함 ※단 ,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및 개방형 자율학교는 시범 운영지침에 따름 ☞ 예시(교사 총정원이 100명인 학교) - '09년 정기전보대상자 25명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 실시 - '10년 정기전보대상자 30명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 실시 - '11년 이후에는 초빙교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초빙실시 가능 ✼ 특정년도에 일괄적으로 정원의 20%범위내 초빙도 가능 3. 초빙교사 임용 요건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교사자격증 소지) 교육공 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1조제2항), 나. 당해 시․도의 교육기관(국립학교 포함)․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정규 교사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제외) ※ 구체적인 초빙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 학교 교 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4. 초빙교사의 인사 가. 교사초빙제는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의 당해 - 25 - 학교 근무기간은 시․도 자체의 교사 정기전보기간에 준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함 나.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 가 능함. 단, 당해 학교 재초빙은 1 차에 한함 다.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음. 다 만,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하거나, 초빙교사 임용권자 직권으로 전보를 시킬 수 있음 라.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학교장에게 전보 신청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하여야 함 마. 초빙교사로 근무한 자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음 5. 초빙교사 임용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사초빙 요건 등) ⇒ 교사초빙 공고(학교) ⇒ 초빙교사 지원자 접수(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초빙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 초빙교사 임용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 절 초빙교장제의 1 “8. 초빙교장 임용절차”를 준용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함 6. 초빙교사 응모자 제출서류 가. 인사기록카드 사본 나. 초빙교사 요건에 관련된 자료 및 증빙서류 다.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3절 행 정 사 항 1. 교육감은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편중되어 지역간 격 차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 - 26 -
  • 15. 2. 초빙교원 임용권자는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에 대한 장학협의 등을 활성화하여 제도 실시 취지 구현 3. 교육감은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에 대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초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대책을 강구하되, 가급적이면 교장․교사 초빙을 위한 공고 시 동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4. 초빙교원제의 시행을 위해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초빙교원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 6. 초빙교장제(초빙교장형 공모제 포함) 추진실적은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하 여 관리함 7. 종전의 지침․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상치될 경우 이 지침을 따름(다만, 초 빙교장형 교장공모제 실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별도 계획에 따름) ④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정리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 □ 구성 ○ 근거 초중등교육법 법 제 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31 ( ) ○ 설치 대상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 ·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며, 초빙교사 관련사항은 제외 ○ 구성원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 , ○ 위원 수 명 이상 명 이하의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5 15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 1 , 기명투표로 선출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 - 27 - □ 기능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 」 29 3 8 , 임 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 31 2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 ·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 ·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 · □ 시정명령 ○ 관할청은 국 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ㆍ 심의 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또는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회의 소집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림.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8 -
  • 16.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 , ,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 록을 작성 ○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심의결과의 시행 등 ○ 국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ㆍ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 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