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 개정으로 인한 액셀러레이터 세제혜택 요약입니다. 1. 개인이 액셀러레이터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 현재 컴퍼니비에 출자한 주주들의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비과세 2. 액셀러레이터가 직접투자 또는 투자조합을 통한 간접투자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세 3.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기업에 대한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4.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정철영 컴퍼니비(주) 본부장| 투자심사역 met702@companyb.kr 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 R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