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과세체계의 변경
⑴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과세체계 도입
- 구간별 과세체계를 연속 과세체계로의 변경 개선
- 기술발달로 계산이 용이해져 적용상 어려움 없고
+ 면세점, 기본율, 누진율을 적용하면 구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음
(구간별 과세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 없음)
+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구간의 변경과 추가설정 필요성 해소로 유연한 적용 가능
- 구간별 불연속 과세에 따른 논리적 불합리성 해결
- 상위구간 진입시 나타나는 세율의 급등으로 나타나는 조세저항 해소
- 이미지로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상황을 합리적으로 쉽게 홍보할 수 있음
=> 개선된 과세적용모형(면세금액 포함 소득기준, 소득공제/세액공제 제외, 승수 2로 고정)
ⓐ 면세금액(d)이 소득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경우.
t = a * (1 + b)^2 * y ,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y 소득(y >= d) , t 세액, k 승수(k = 2로 고정)
ⓑ 면세금액(d = r * y)이 소득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t = a * (1 + b)^2 * y * (1 - r), t >= 0.
a 세율, b 누진계수, r 면세율(0<= r <= 1), y 소득(y >= d), t 세액, k 승수(k = 2로 고정)
※ 참조사항
√ 누진계수 조정에 따라 누진(b > 0), 비례(b = 0), 역진(b < 0) 과세 적용 가능
√ 승수조정에 따라 소득액 대비 과세액의 변동을 다양하게 조정하여 적합모형 제작 가능
√ 적용모형에서는 승수를 2로 하는 것이 모형의 이해가능성과 적용가능성에 견주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용.
⑵ 시대선도적 과세체계 구현
-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반한 과세체계에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자원배분 공평성에 기반한 과세체계로의 전환
- 효율성과 더불어 공평성을 접목한 소득구성 체계의 변경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 4차산업과 AI의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원천의 변화 반영
⑶ 원칙없는 적용되어온 과세/증세의 우선적용 순위 정상화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
-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과세체계
+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가중될수록 세금도 가중한다.
+ 단서조항의 남용 제거
- 과세적용의 원칙적 우선 순위
+ 종합세에서 분리세 순으로 징수
+ 직접세에서 간접세 순으로 징수
+ 누진세에서 비례세 순으로 징수
+ 불로세에서 노력세 순으로 징수
+ 재산세에서 사업세 순으로 징수
+ 자연인에서 법인 순으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