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와 복지의 우선적용 순위(절대(소득/복지)과 상대(소득/복지)의 개념 동시 적용) ① 원칙 - 과세 및 복지의 순위결정 원칙. + 사회구성원 행복수준 및 사회적 자원 활용수준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공평과 효율의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 조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② 과세기준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 ※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누진체계. 면세, 공제(세액,소득)대신 누진세율 조정.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가중될수록 세금도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