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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지역사회 보호와 지원
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2010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전환)을 시작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대 실시 함.
○ 1990년대 이후에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등을 전국적으로 확충하였음.
○ 2005년도에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이후에 다양한 서비스전달
체계를 시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로 재가노인복지사업
의 폭을 넓힘.
○ 2008년도에 사회보험방식 및 시장원리를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한지 10
년이 됨.
○ 다양한 방식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전개되고는 있으나,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잠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예방복지정
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가장 큰 어려움과 한계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의 주거 불
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의 정책이 있으나, 부담가능한 정도의 주택이였는
가?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으며, 그 중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서는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를 유지하고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따라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복지서비스의 분절적인 정책을 통합하는 정책,
즉 지원주택의 필요성이 노인분야에도 대두됨.
○ 2010년도 초반부터 노숙인 분야(노숙인시설협회)에서 탈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인식, 연구와 정책 입안을 위한 노력을 해옴.
○ 2014년도 탈노숙인들을 위한 민간자원 모금 및 LH공사의 공급으로 지원주택시범사업
이 시작되었음.
○ 2016년도 12월부터 서울시지원 및 SH공사의 공급으로 지원주택시범사업, 3개기관(정
신장애 여성노숙인, 알콜중독 남성노숙인, 거주시설발달장애인)이 운영 중에 있음.
○ 2017년도 9월, 지원주택제도화를 위한 민간협의체 ‘추진위원회’를 발족, 우리 협회에
서도 활동을 시작하였음.
○ 활동의 성과로 2018년도 4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서는 2019년도 지원주택 공급 및 지원계획을 수
립 중에 있음.
○ 서울시의 2019년도 지원주택공급계획은 500호로 그중 노인지원주택은 60~90호 정도
임.
○ 전국단위의 지원주택은 제도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민
간협의체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2. 왜 지원주택인가?
1) 저소득 재가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
○ 여가와 소득, 돌봄, 주거약자들에 대한 정책이 있다고는 하나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 이였고 그 공급 또한 부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원하게 ‘그렇다’
라고 할 수 없음
○ 대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저소득층의 불가피한 이주와 주거 불안, 특히 익숙하고 정든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노인들은 낯선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음.
○ 독거사, 월세체납, 보증금인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임대인들은 저소득 독거노인
들을 기피하고 거부하는 경향
○ 장기간 입원치료 후 가족 또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집(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
하나 일부 그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입소할 수 밖에 없는 현
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 중에서 어느 정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요양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실정
2) 지원주택이란?
○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상실(혹은 상실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재가어르신에게 공공이 제공하는 부담 가능한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살
아가는데 필요한 주거유지서비스를 포함한 각종서비스가 결합된 것.
○ 독립된 주거형태로서 화장실과 주방을 신체적장애가 있어도 사용가능하고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집(공동생활인 노인
의집과는 다름)이어야 함.
○ 단순히 주택이 필요하다고 입주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급식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사례관리자의 개입이 필요한 정
도의 대상이어야 함
※ 주거상황이 열악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이 지원주택 입주대상은 아님
○ 입주자의 자기결정권이 부여된 자율권이 보장되며 입주자간에 입주자와 사례관리자간
에 커뮤니티와 공간을 중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Supportive Housing이 아닌
Supported Housing)
○ 지원주택 약 10호당 사례관리자1명 배치로 노인의 경우 분산형이나 집합형이냐에 따
라 유연하게 배치하면 될 것임
○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Aging in place: AIP)에 기반하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맥락인 재가노인복지사업(사회적 재가돌봄)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지원주택이란 노인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주거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이나 문제는 사례관리자
로부터 도움을 받아가며 익숙하고 정든 동네(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곧
Aging in place을 의미함.
3) 지원주택의 형태
○ 분산형: 한 건물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형태
○ 집합형: 한 건물(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모여 있는 형태(단일한 집단의 군집형, 다양한
집단의 혼합형)
○ 전환형: 노인의집(공동생활) + 사례관리자
4) 지원주택의 공급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주택의 공급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사
회주택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체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원주택설비기준을 갖춘 공급량 및 대상별 공급량,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 지원서
비스운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마련과 결정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지원주택 공급(SH공사) 및 운
영 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
는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 저소득재가노인들은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속적으
로 머무를 수 없다는 주거불안정이라는 경제상의 구조적인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주
거약자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후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도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할 경우 집주인의 양해를 구해야 하고 개선 후 임대료를 인상하
여 결과적으로 서비스혜택을 받으면 쫒아내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
○ 따라서 월세나 전세가 대다수인 저소득재가노인들에게 적극적인 집수리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어 소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임.
○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없으며 주택 공급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주택공급과 복지서비스가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주택형태 임대주택 일부(총26호) 임대주택 1개동
운영기관
구세군(굿피플에서 시작)
‘14.9~
열린여성센터(성지하우스/서대문구)
2015.7부터 운영
구분
탈노숙 준비자
(알콜중독,결핵,정신질환등 노숙인재활센터에서
1차치료를 받은 퇴소(예정)자
탈노숙 준비자(정신질환,알콜의존여성)
입주인원 26가구 9가구
임대보증금
※LH와 계약한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법인에서 후
원금으로 충당 (4년약정), 일부는 입주자부담
입주자부담 1호당 300만원 *지원
월임대료 월11만원(복지이용료) 월25-28만원
운영방식
-1인 1호
-커뮤니티공간및사무실
-입주기간
-사례관리자 명
-1인1호,원룸형
-10호중1호는 커뮤니티공간및사무실
-사례관리자 없음
지원서비스
생활지원,의료지원,신체및인지활동지원,경제활동상
담,옥상텃밭조성 등
위행관리,의료지원,지역사회와의교류,연계
지원,옥상텃밭조성 등
○ 지원주택은 주택과 복지 및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전담사례관리자에 의해 사회
적 취약계층 시민에게 제공하는 주거복지서비스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협의적 사업전개에서 벗어나, 역할 및 기능강화를 통해
저소득재가노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광의적 접근노력이 필요, 곧 주
거복지에 대한 중요한 축으로서 지원주택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지원주택 시범사업 소개
○ 금천구의 보린주택과 신내동의 의료안심주택, 성남시의 공공실버주택이 공급되어 있
으나 지원주택이라기 보기는 어려움. 보린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대
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신내동의 의료안심주택은 의료욕구서비스가 있는 노인과
그 외 대상자들이 입주해 있는 200호의 공동주택임. LH가 공급한 공공실버주택은 일
반적인 임대주택의 입주조건과 동일하며 지원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시범주택은 2014년도부터 탈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됨.
■ 주택공급주체 : LH 공사 ( ‘14.9.~ 운영 중)
구분 정신장애 노숙인 알콜중독 만성노숙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소재지 서대문구 증가로 송파구 마천로 양천구 오목로/가로공원로
주택형태 원롬18호 원룸20호 다세대8호
운영기관 (사)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입주인원 17명(국기초 수급자/여성) 19명(남성) 경증9인/중증6인
임대보증금 300만원이내 *후원
월임대료 11~16만원 9~14만원 15~27만원
입주기간 2년씩,9회연장가능(최장20년)
운영방식
-사례관리자1인
-18호 중 1호는 커뮤니티공간으
로 사용
-호당전용면적:8~11평
-사례관리자1인
-20호 중 1호는 커뮤니티
공간 및 사무공간으로사용
-사례관리자5인
-증증의 경우 입주자의 생활공
간에 사무공간마련
-경증은 별도로 사무공간 마련
하지 않고 지원업무 수행
주요
지원서비스
-주1회 방문상담 및 월1회 심층상담
-생계지원 연계 및 일상생활 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치료연계)
-공동밥상(2주마다), 자치회의, 야유회 등
-옥상텃밭 조성 등
-일상생활 지원(의식주)
-금전관리 교육
-위험상황 대처
-출퇴근 지원
-개별욕구 프로그램지원(영화
관람,여행 등)
운영비
(‘17년 시비)
39,800천원
(‘18.42,000천원/인건비32,000천
원 운영사업비10,000천원)
39,800천원 112,800천원
■ 주택공급주체 : SH공사 ( ‘16.12.~’18.12. 이후 연장)
5. 과제
재가노인복지현장에서는 저소득재가노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주택의 필요성과 인
식은 되어 있으나,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
다고 할 수 없기에 오늘의 컨퍼런스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과제
를 안고 있음.
○ 모든 사람은 늙어간다.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이면서 노인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분야는 노숙인,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전문
적인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서비스의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제
공을 위해서는 노인분야는 일반적인 노인범주로 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분
야간의 논의가 필요함.
○ 입주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측정도구 활용 및 기준, 경제적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함.
○ 입주대상을 독거노인, 부부세대, 장애가 있거나 부양하고 있는 손자녀와 동거중인 노
인 등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 지원주택에 대한 필요의 정도와 공급량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데, 서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지원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연구(SH도시연구원 2017년,
박은숙) 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노인관점에서의 연구와 전국적인 단위 또는 지방마다
의 특성을 담아낸 연구과 실태조사는 미흡함.
○ 또한, 공급량 목표에 따라 수적 목표에 집중하기 보다는 커뮤니티 케어 및 AIP 실현
을 기반으로한 수요에 따른 지역적 안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서울의 경
우 구 단위로 할 것인지? 3~5동정도로 할 것인지?
○ 지원주택은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노인의
특성상 일부는 신체정신 건강상 등의 이유로 사망시 까지 거주할 수 없을 가능성
이 있고, 퇴거의 조건과 그 적정시점을 임대차계약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과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임.
○ 입주자가 치매가 발병했을 시, 금전관리 대한 한계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당사자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계에서(무연고자의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
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사례관리자가 야간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안전망 체계와의 연계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함.
○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기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함.
○ 지원주택 운영을 위해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운영기관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 노인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집이 전국에 470여개소가 있는 바, 기존에 거주
하는 노인들은 초 고령화 되어 치매 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공동생활로 인한 사생활보호 및 자기결정권의 제약으로 인해 입주기피와 동거
인들과의 갈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원주택 공급의 한계의
대안으로 노인의집을 지원주택 중간단계로써 기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음.
6. 제언
1) 입주대상
주거 및 경제적 취약 재가노인 중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통해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돌봄 대상자
○ 가구 구성원 : 독거노인, 부부세대(부부가 노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동거하는 만
18세미만 손자녀
○ 소득기준 : 국기초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43%이하자
1. 지원주택 지원을 통해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으로의 입소(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대상자이어야 함
2.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
※ 집중적으로 항시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면 입소(원)해야 함
3. 임대보증금 및 월 주거유지부담금액은 장기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1인 월 소득기준의 30%이내
수준)이어야 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등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
4. 당사자에게 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자기결정권)이 부여되므로 거부해도 되나 최소한의 서비스
는 수용해야 함 (주1회 사례관리자의 상담 및 만남기준)
•병원에서 치료 후 부분도움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나, 돌볼 가족이 없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으로 갈 수밖에 없는 노인
•주야간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야간 및 주말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
○ 건강기준 : ADL 및 IADL 부분도움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이어야 함. *별첨참조
※ 그 적정선에 대한 별도의 합의과정이 필요하고 사례별로 그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
므로 객관적인 사정을 통한 현장의 추천이 중요하며 이를 반영한 입주자선정위원회
의 결정이 이 있어야 할 것임.
2)선정절차
○ 입주자 선정은 읍면동사무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등을 통해서 발굴 및 의뢰(자격
확인/추천) => 1차 주택방문 및 면담(상담) => 당사자의 신청확정 => 시군구의 입
주자선정위 원회 (지원주택운영 기관장, 사례관리자, 공무원 등) 선정회의 => 알림 및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선정원칙>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대상 중
돌봄 노인
구분 서비스내용
직접
서비
스
입주지원
주택 임대차계약 및 재계약 지원, 이사지원, 적응지원, 생활집기 및 필수품 구입지
원, 임대보증금 및 월세 부담에 대한 설계지원 및 필요시 지원연계,
주거유지
및
주택관리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전기 및 설비 등의 사용과 문제진단 등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문제해결 지원
-주택공급주체와 연계를 통한 주택관리 및 주택 개보수, 하자보수 등 지원
복지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서비스신청,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서울형주택바우처 신청 등 각종 공공자원 활용에 대한 상담 및 행
정지원
-저축 등 재정활용 및 관리 지원, 은행동행, 필요시 성년후견인제도 안내 및 활용
-건강상태 유지 및 증상관리, 약물복용관리 및 병원동행, 치료연계, 긴급의료비
지원연계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주거환경청결관리, 생필품구입 등 쇼핑 및 관리지원,
종교활동 도움, 이동
-수시 또는 정기적인 대면 및 전화상담, 심리정서적지지, 가족․이웃(입주자등)과의
관계 및 갈등 개입과 관리 등 각종생활상담
프로
그램
-거주자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여가활동, 산책, 나들이, 신체증진
및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프로그램 등
연계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밑반찬 및 도시락 지원, 등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돌봄바우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연계,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정신건
강지원센터, 동주민센터 연계, 위기지원, 지역사회 후원 및 자원봉사자 연계 등
3) 1호당 주택의 면적
○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14㎡/4.3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 2)나, 최소 7~8평
(씨드하우스 최소면적) 정도는 되어야 함.
※ 화장실 및 욕실, 주방, 방(반드시 침대와 장롱, 휠체어 비치 가능해야), 세탁 및 다
용도실
○ 집합형의 경우, 입주자 및 사례관리자가 동시에 만나서 회의 및 프로그램을 할 수 있
는 적정면적의 커뮤니티공간이 있어야 함.
4) 입주자 비용부담
○ 임대보증금은 전월세, 전용(공급)면적, 지역 간에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서울시
의 시범사업의 기준선을 참고할 때, 7~8평 기준, 임대보증금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300만원 전후가 적정할 것이라 사료됨.
○ 월세의 경우 1인 월소득기준의 30%이내로서 1인 가구 중위소득인 43%(월719,000원)
의 30% 이내선인 215,000원이하(임대료 및 관리비포함)이어야 장기적인 주거유지에
대한 부담이 가능 할 것임.
5) 서비스 내용
※ 본 자료는,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 및 그간의 지원주택제도화 추진위원회의 회
의자료 발췌 및 참고, 고령자지원주택 연구보고서(SH도시연구원), 씨드하우스 방문 및 기
관장 인터뷰, 재가노인복지현장 및 노인 특성을 고려해서 정리했습니다.
별첨)
ADL 수행능력 평가
성명 :
문
항
구 분
점
수
내 용 점 수
1 대소변

①
②
④
⑤
-화장실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실금 현상이 전혀 없다.
-대소변을 볼 때 도움이 필요하며 가끔은 실금 현상이 있다.
-1주일에 1회 이상 수면 중 대소변을 지리기도 한다.
-1주일에 1회 이상 낮 시간에 대소변을 지리기도 한다.
-대소변을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
2 식 사

①
②
④
⑤
-도움 없이 혼자서 먹을 수 있다.
-식사중이나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식후 위생을 누군가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중등고의 도움을 받아 식사하며 지저분하게 식사한다.
-모든 식사를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스스로는 식사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먹여주어야 한다.
3 복 장

①
②
④
⑤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으며 자신의 옷장에서 옷을 고를 수 있다.
-옷이 미리 골라져 있다면 입고 벗을 수 있다.
-미리 준비된 옷이라도 다른 사람이 약간 도와주어야 입을 수 있다.
-옷을 입을 때 많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협조 할 수 있다.
-전혀 스스로는 옷을 입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입혀줄 때도 있다.
4
개인위생
(머리빗기,
양치질,면도,
손발톱관리,
세면하기등)

①
②
④
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항상 단정하게 옷 입고 몸치장을 할 수 있다.
-적절한 몸치장을 스스로 할 수 있으나 면도 같은 것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몸치장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규칙적인 감독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들이 전적으로 몸치장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일단 몸치장을 한 다음에는 깨
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몸치장을 하고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5
보 행
(계단,이동)

①
②
④
⑤
-외출하여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다.
-실내와 실외에서 걸어 다닐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walker, wheelchair등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다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다
-하루의 반 이상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지낸다.
6 목욕하기

①
②
④
⑤
-스스로 도움 없이 목욕할 수 있다.
-탕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도와주면 혼자 목욕할 수 있다
-얼굴과 손은 쉽게 씻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씻지 않는다.
-스스로 씻지는 못하나 다른 사람들이 목욕시킬 때 협조는 할 수 있다.
-스스로 씻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씻어 주려해도 저항한다.
총점
6개 항목에 대해서 0점부터 5점까지 배점
총점 : 0점(완전독립수행) ~ 30점(완전도움의존)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K-IADL)
☀ 다음의 각 기능 영역에 대해 환자 분에게 해당되는 보기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몸단장 – 빗질, 화장(化粧), 면도, 손/발톱 깎기 포함.
질문: 어르신께서는 머리 빗질이나 손발톱 깎는 것, 화장(여자), 면도(남자)를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 1. (기구만 준비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등을 혼자서 한다.1)
☐ 2. (기구가 준비되어 있더라도)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중 한 두 가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 3. (기구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등을 모두 하지 못한
다.
2. 집안 일 – 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 정리정돈 하기.
질문: 어르신께서는 집안의 일상적인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집안 일을 한다.
☐ 2. 집안 일을 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1)
☐ 3. 집안 일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 4. 집안 일을 하지 않는다. ► 추가 질문으로
*추가질문: 다음 중 환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오.
☐ 4-1. 집안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4-2. 집안 일을 해본 적이 없다.
1)
걸레질은 못해도 빗질은 할 수 있거나,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설거지나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불이나 가벼운 것은 개지만 무거운
것은 갤 수가 없거나, 장롱에 올려놓지 못하는 경우에는 2.에 해당.
3. 식사 준비 –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상을 차리는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식사 준비(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
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밥과 반찬을 하고 상을 차린다.
☐ 2. 식사 준비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1)
☐ 3. 식사 준비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 4.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 ► 추가 질문으로
*추가질문: 다음 중 환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오.
☐ 4-1.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4-2. 식사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
1)
음식재료만 다른 사람이 준비해주면 혼자 요리하고 차릴 수 있다든지, 밥은 혼자 할 수 있으나 반찬 만들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든
지, 반찬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요리된 음식을 데워서 먹을 수 있다면 2.에 해당
4. 빨래하기 – 손으로 직접 하거나 세탁기를 이용하여 빨래를 하고 세탁한 후 널어 말리는 것 포함.
질문: 어르신께서는 빨래(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빨래를 한다.1)
☐ 2. 빨래를 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2)
☐ 3. 빨래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 4. 빨래를 하지 않는다. ► 추가 질문으로
*추가 질문: 다음 중 환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오.
☐ 4-1. 빨래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4-2. 빨래를 해본 적이 없다.
1)
세탁기를 이용해 빨래해도 무관함.
2)
큰 빨래는 못해도 속옷이나 양말 정도는 빨 수 있거나, 빨래는 하지만 널 수 없는 경우는 2.에 해당.
5.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상점, 관공서, 병원, 이웃 등을 다녀오는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걸어서 갔다올 수 있는 상점이나 이웃, 병원, 관공서 같은 가까운 곳의 외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
자서 하십니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근거리 외출을 한다.1)
☐ 2. 혼자서는 외출을 못하지만 도움을 받아 외출한다.2)
☐ 3. 도움을 받아도 외출을 전혀 하지 못한다.
1)
외출할 때 지팡이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도 무관.
2)
휠체어에 태워 주면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에 해당.
6. 교통수단 이용 – 버스, 전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차를 몰고 먼 거리를 다녀오는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버스나 전처르 택시 혹은 승용차 등을 타고 외출을 할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또는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십니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차를 운전한다.
☐ 2. 버스나 전철을 이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1)
☐ 3.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 4.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교통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거나 남의 등에 업히거나 들것에 실려야만 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다.
*도움이란 부축을 받아 차에 타고 내리거나 남과 동행하는 것을 말함.
1)
택시나 승용차는 도움 없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7. 물건 사기(쇼핑) – 상점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물건을 결정하고, 사고 또 돈을 지불하는 능력(상점까지 가거나, 산 물건을
들고 오는 것은 고려하지 말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사고싶은 물건을 사려고 상점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구입하십니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필요한 물건을 모두 구입한다.
☐ 2. 한두 가지 물건은 혼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 3. 어떠한 물건을 사든지 다른 사람이 동행해 주어야 한다.
☐ 4. 쇼핑을 전혀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주어야 한다.
8. 금전 관리 –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를 하는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용돈이나 통장, 재산관리 같은 금전 관리를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금전 관리를 한다.
☐ 2. 용돈 정도의 금전 관리는 할 수 있으나, 큰 돈 관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 3. 어떠한 물건을 사든지 다른 사람이 동행해 주어야 한다.
☐ 4. 금전 관리를 하지 않는다. ► 추가 질문으로
* 추가 질문: 다음 중 환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오.
☐ 4-1. 금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4-2. 금전 관리를 해본 적이 없다.
9. 전화 사용 – 전화번호를 찾고, 걸고 또 받는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전화를 걸고 받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 1. 혼자서 전화번호를 찾고 또 전화를 걸 수 있다.
☐ 2. 알고 있는 전화번호 몇 개만 걸 수 있다.
☐ 3. 전화는 받을 수는 있지만 걸지는 못한다.
☐ 4.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한다.
10. 약 챙겨 먹기 – 제 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먹기
질문: 어르신께서는 약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잘 챙겨 드십니까?
☐ 1. 제 시간에 필요한 용량을 혼자 챙겨 먹을 수 있다.
☐ 2. 필요한 양의 약이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면, 제 시간에 혼자 먹을 수 있다.
☐ 3. 약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항상 챙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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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추진배경 및 주요경과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중심에서 지역사회 보호와 지원 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2010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로 전환)을 시작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확대 실시 함. ○ 1990년대 이후에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등을 전국적으로 확충하였음. ○ 2005년도에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이후에 다양한 서비스전달 체계를 시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로 재가노인복지사업 의 폭을 넓힘. ○ 2008년도에 사회보험방식 및 시장원리를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한지 10 년이 됨. ○ 다양한 방식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전개되고는 있으나,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잠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예방복지정 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가장 큰 어려움과 한계는 저소득 재가노인들의 주거 불 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의 정책이 있으나, 부담가능한 정도의 주택이였는 가?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으며, 그 중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서는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를 유지하고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따라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복지서비스의 분절적인 정책을 통합하는 정책, 즉 지원주택의 필요성이 노인분야에도 대두됨. ○ 2010년도 초반부터 노숙인 분야(노숙인시설협회)에서 탈노숙인들을 위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인식, 연구와 정책 입안을 위한 노력을 해옴. ○ 2014년도 탈노숙인들을 위한 민간자원 모금 및 LH공사의 공급으로 지원주택시범사업 이 시작되었음. ○ 2016년도 12월부터 서울시지원 및 SH공사의 공급으로 지원주택시범사업, 3개기관(정 신장애 여성노숙인, 알콜중독 남성노숙인, 거주시설발달장애인)이 운영 중에 있음. ○ 2017년도 9월, 지원주택제도화를 위한 민간협의체 ‘추진위원회’를 발족, 우리 협회에 서도 활동을 시작하였음. ○ 활동의 성과로 2018년도 4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서는 2019년도 지원주택 공급 및 지원계획을 수 립 중에 있음. ○ 서울시의 2019년도 지원주택공급계획은 500호로 그중 노인지원주택은 60~90호 정도 임. ○ 전국단위의 지원주택은 제도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민 간협의체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 2. 2. 왜 지원주택인가? 1) 저소득 재가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 ○ 여가와 소득, 돌봄, 주거약자들에 대한 정책이 있다고는 하나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 이였고 그 공급 또한 부담 가능한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원하게 ‘그렇다’ 라고 할 수 없음 ○ 대도시의 난개발로 인한 저소득층의 불가피한 이주와 주거 불안, 특히 익숙하고 정든 동네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노인들은 낯선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밖에 없음. ○ 독거사, 월세체납, 보증금인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임대인들은 저소득 독거노인 들을 기피하고 거부하는 경향 ○ 장기간 입원치료 후 가족 또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집(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 하나 일부 그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입소할 수 밖에 없는 현 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외자 중에서 어느 정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요양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입소하는 실정 2) 지원주택이란? ○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상실(혹은 상실우려가 있는) 상황에 처한 재가어르신에게 공공이 제공하는 부담 가능한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살 아가는데 필요한 주거유지서비스를 포함한 각종서비스가 결합된 것. ○ 독립된 주거형태로서 화장실과 주방을 신체적장애가 있어도 사용가능하고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집(공동생활인 노인 의집과는 다름)이어야 함. ○ 단순히 주택이 필요하다고 입주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급식이나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사례관리자의 개입이 필요한 정 도의 대상이어야 함 ※ 주거상황이 열악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이 지원주택 입주대상은 아님 ○ 입주자의 자기결정권이 부여된 자율권이 보장되며 입주자간에 입주자와 사례관리자간 에 커뮤니티와 공간을 중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Supportive Housing이 아닌 Supported Housing) ○ 지원주택 약 10호당 사례관리자1명 배치로 노인의 경우 분산형이나 집합형이냐에 따 라 유연하게 배치하면 될 것임 ○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Aging in place: AIP)에 기반하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맥락인 재가노인복지사업(사회적 재가돌봄)이라고 할 수 있음
  • 3. ○ 결과적으로 지원주택이란 노인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주거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이나 문제는 사례관리자 로부터 도움을 받아가며 익숙하고 정든 동네(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곧 Aging in place을 의미함. 3) 지원주택의 형태 ○ 분산형: 한 건물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형태 ○ 집합형: 한 건물(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모여 있는 형태(단일한 집단의 군집형, 다양한 집단의 혼합형) ○ 전환형: 노인의집(공동생활) + 사례관리자 4) 지원주택의 공급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주택의 공급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 사 회주택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체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원주택설비기준을 갖춘 공급량 및 대상별 공급량,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 지원서 비스운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마련과 결정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지원주택 공급(SH공사) 및 운 영 결과가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 는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 저소득재가노인들은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속적으 로 머무를 수 없다는 주거불안정이라는 경제상의 구조적인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주 거약자임.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후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도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할 경우 집주인의 양해를 구해야 하고 개선 후 임대료를 인상하 여 결과적으로 서비스혜택을 받으면 쫒아내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 ○ 따라서 월세나 전세가 대다수인 저소득재가노인들에게 적극적인 집수리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은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어 소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임. ○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없으며 주택 공급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주택공급과 복지서비스가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4. 주택형태 임대주택 일부(총26호) 임대주택 1개동 운영기관 구세군(굿피플에서 시작) ‘14.9~ 열린여성센터(성지하우스/서대문구) 2015.7부터 운영 구분 탈노숙 준비자 (알콜중독,결핵,정신질환등 노숙인재활센터에서 1차치료를 받은 퇴소(예정)자 탈노숙 준비자(정신질환,알콜의존여성) 입주인원 26가구 9가구 임대보증금 ※LH와 계약한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법인에서 후 원금으로 충당 (4년약정), 일부는 입주자부담 입주자부담 1호당 300만원 *지원 월임대료 월11만원(복지이용료) 월25-28만원 운영방식 -1인 1호 -커뮤니티공간및사무실 -입주기간 -사례관리자 명 -1인1호,원룸형 -10호중1호는 커뮤니티공간및사무실 -사례관리자 없음 지원서비스 생활지원,의료지원,신체및인지활동지원,경제활동상 담,옥상텃밭조성 등 위행관리,의료지원,지역사회와의교류,연계 지원,옥상텃밭조성 등 ○ 지원주택은 주택과 복지 및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전담사례관리자에 의해 사회 적 취약계층 시민에게 제공하는 주거복지서비스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협의적 사업전개에서 벗어나, 역할 및 기능강화를 통해 저소득재가노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광의적 접근노력이 필요, 곧 주 거복지에 대한 중요한 축으로서 지원주택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지원주택 시범사업 소개 ○ 금천구의 보린주택과 신내동의 의료안심주택, 성남시의 공공실버주택이 공급되어 있 으나 지원주택이라기 보기는 어려움. 보린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불안정한 대 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신내동의 의료안심주택은 의료욕구서비스가 있는 노인과 그 외 대상자들이 입주해 있는 200호의 공동주택임. LH가 공급한 공공실버주택은 일 반적인 임대주택의 입주조건과 동일하며 지원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시범주택은 2014년도부터 탈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됨. ■ 주택공급주체 : LH 공사 ( ‘14.9.~ 운영 중)
  • 5. 구분 정신장애 노숙인 알콜중독 만성노숙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소재지 서대문구 증가로 송파구 마천로 양천구 오목로/가로공원로 주택형태 원롬18호 원룸20호 다세대8호 운영기관 (사)열린복지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입주인원 17명(국기초 수급자/여성) 19명(남성) 경증9인/중증6인 임대보증금 300만원이내 *후원 월임대료 11~16만원 9~14만원 15~27만원 입주기간 2년씩,9회연장가능(최장20년) 운영방식 -사례관리자1인 -18호 중 1호는 커뮤니티공간으 로 사용 -호당전용면적:8~11평 -사례관리자1인 -20호 중 1호는 커뮤니티 공간 및 사무공간으로사용 -사례관리자5인 -증증의 경우 입주자의 생활공 간에 사무공간마련 -경증은 별도로 사무공간 마련 하지 않고 지원업무 수행 주요 지원서비스 -주1회 방문상담 및 월1회 심층상담 -생계지원 연계 및 일상생활 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치료연계) -공동밥상(2주마다), 자치회의, 야유회 등 -옥상텃밭 조성 등 -일상생활 지원(의식주) -금전관리 교육 -위험상황 대처 -출퇴근 지원 -개별욕구 프로그램지원(영화 관람,여행 등) 운영비 (‘17년 시비) 39,800천원 (‘18.42,000천원/인건비32,000천 원 운영사업비10,000천원) 39,800천원 112,800천원 ■ 주택공급주체 : SH공사 ( ‘16.12.~’18.12. 이후 연장) 5. 과제 재가노인복지현장에서는 저소득재가노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주택의 필요성과 인 식은 되어 있으나, 지원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 다고 할 수 없기에 오늘의 컨퍼런스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과제 를 안고 있음. ○ 모든 사람은 늙어간다. 노숙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이면서 노인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분야는 노숙인,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전문 적인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서비스의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제 공을 위해서는 노인분야는 일반적인 노인범주로 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분 야간의 논의가 필요함. ○ 입주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측정도구 활용 및 기준, 경제적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함. ○ 입주대상을 독거노인, 부부세대, 장애가 있거나 부양하고 있는 손자녀와 동거중인 노 인 등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 6. ○ 지원주택에 대한 필요의 정도와 공급량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데, 서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지원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연구(SH도시연구원 2017년, 박은숙) 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노인관점에서의 연구와 전국적인 단위 또는 지방마다 의 특성을 담아낸 연구과 실태조사는 미흡함. ○ 또한, 공급량 목표에 따라 수적 목표에 집중하기 보다는 커뮤니티 케어 및 AIP 실현 을 기반으로한 수요에 따른 지역적 안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서울의 경 우 구 단위로 할 것인지? 3~5동정도로 할 것인지? ○ 지원주택은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노인의 특성상 일부는 신체정신 건강상 등의 이유로 사망시 까지 거주할 수 없을 가능성 이 있고, 퇴거의 조건과 그 적정시점을 임대차계약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과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임. ○ 입주자가 치매가 발병했을 시, 금전관리 대한 한계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당사자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계에서(무연고자의 경우)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 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사례관리자가 야간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안전망 체계와의 연계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함. ○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기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함. ○ 지원주택 운영을 위해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운영기관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 노인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집이 전국에 470여개소가 있는 바, 기존에 거주 하는 노인들은 초 고령화 되어 치매 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음. 공동생활로 인한 사생활보호 및 자기결정권의 제약으로 인해 입주기피와 동거 인들과의 갈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원주택 공급의 한계의 대안으로 노인의집을 지원주택 중간단계로써 기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음. 6. 제언 1) 입주대상 주거 및 경제적 취약 재가노인 중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통해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돌봄 대상자 ○ 가구 구성원 : 독거노인, 부부세대(부부가 노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동거하는 만 18세미만 손자녀 ○ 소득기준 : 국기초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43%이하자
  • 7. 1. 지원주택 지원을 통해서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으로의 입소(원)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대상자이어야 함 2.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어야 함. ※ 집중적으로 항시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면 입소(원)해야 함 3. 임대보증금 및 월 주거유지부담금액은 장기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1인 월 소득기준의 30%이내 수준)이어야 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등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해당 4. 당사자에게 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자기결정권)이 부여되므로 거부해도 되나 최소한의 서비스 는 수용해야 함 (주1회 사례관리자의 상담 및 만남기준) •병원에서 치료 후 부분도움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나, 돌볼 가족이 없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으로 갈 수밖에 없는 노인 •주야간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야간 및 주말에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 ○ 건강기준 : ADL 및 IADL 부분도움으로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이어야 함. *별첨참조 ※ 그 적정선에 대한 별도의 합의과정이 필요하고 사례별로 그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 므로 객관적인 사정을 통한 현장의 추천이 중요하며 이를 반영한 입주자선정위원회 의 결정이 이 있어야 할 것임. 2)선정절차 ○ 입주자 선정은 읍면동사무소, 재가노인지원서비스기관 등을 통해서 발굴 및 의뢰(자격 확인/추천) => 1차 주택방문 및 면담(상담) => 당사자의 신청확정 => 시군구의 입 주자선정위 원회 (지원주택운영 기관장, 사례관리자, 공무원 등) 선정회의 => 알림 및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선정원칙>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대상 중 돌봄 노인
  • 8. 구분 서비스내용 직접 서비 스 입주지원 주택 임대차계약 및 재계약 지원, 이사지원, 적응지원, 생활집기 및 필수품 구입지 원, 임대보증금 및 월세 부담에 대한 설계지원 및 필요시 지원연계, 주거유지 및 주택관리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전기 및 설비 등의 사용과 문제진단 등 주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기본적인 문제해결 지원 -주택공급주체와 연계를 통한 주택관리 및 주택 개보수, 하자보수 등 지원 복지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서비스신청,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서울형주택바우처 신청 등 각종 공공자원 활용에 대한 상담 및 행 정지원 -저축 등 재정활용 및 관리 지원, 은행동행, 필요시 성년후견인제도 안내 및 활용 -건강상태 유지 및 증상관리, 약물복용관리 및 병원동행, 치료연계, 긴급의료비 지원연계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주거환경청결관리, 생필품구입 등 쇼핑 및 관리지원, 종교활동 도움, 이동 -수시 또는 정기적인 대면 및 전화상담, 심리정서적지지, 가족․이웃(입주자등)과의 관계 및 갈등 개입과 관리 등 각종생활상담 프로 그램 -거주자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여가활동, 산책, 나들이, 신체증진 및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프로그램 등 연계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밑반찬 및 도시락 지원, 등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돌봄바우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연계,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정신건 강지원센터, 동주민센터 연계, 위기지원, 지역사회 후원 및 자원봉사자 연계 등 3) 1호당 주택의 면적 ○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은 14㎡/4.3평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 2)나, 최소 7~8평 (씨드하우스 최소면적) 정도는 되어야 함. ※ 화장실 및 욕실, 주방, 방(반드시 침대와 장롱, 휠체어 비치 가능해야), 세탁 및 다 용도실 ○ 집합형의 경우, 입주자 및 사례관리자가 동시에 만나서 회의 및 프로그램을 할 수 있 는 적정면적의 커뮤니티공간이 있어야 함. 4) 입주자 비용부담 ○ 임대보증금은 전월세, 전용(공급)면적, 지역 간에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서울시 의 시범사업의 기준선을 참고할 때, 7~8평 기준, 임대보증금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300만원 전후가 적정할 것이라 사료됨. ○ 월세의 경우 1인 월소득기준의 30%이내로서 1인 가구 중위소득인 43%(월719,000원) 의 30% 이내선인 215,000원이하(임대료 및 관리비포함)이어야 장기적인 주거유지에 대한 부담이 가능 할 것임. 5) 서비스 내용 ※ 본 자료는, 제1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자료 및 그간의 지원주택제도화 추진위원회의 회 의자료 발췌 및 참고, 고령자지원주택 연구보고서(SH도시연구원), 씨드하우스 방문 및 기 관장 인터뷰, 재가노인복지현장 및 노인 특성을 고려해서 정리했습니다.
  • 9. 별첨) ADL 수행능력 평가 성명 : 문 항 구 분 점 수 내 용 점 수 1 대소변  ① ② ④ ⑤ -화장실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실금 현상이 전혀 없다. -대소변을 볼 때 도움이 필요하며 가끔은 실금 현상이 있다. -1주일에 1회 이상 수면 중 대소변을 지리기도 한다. -1주일에 1회 이상 낮 시간에 대소변을 지리기도 한다. -대소변을 전혀 조절하지 못한다. 2 식 사  ① ② ④ ⑤ -도움 없이 혼자서 먹을 수 있다. -식사중이나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식후 위생을 누군가 도와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중등고의 도움을 받아 식사하며 지저분하게 식사한다. -모든 식사를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 -스스로는 식사하지 못해 다른 사람이 먹여주어야 한다. 3 복 장  ① ② ④ ⑤ -스스로 입고 벗을 수 있으며 자신의 옷장에서 옷을 고를 수 있다. -옷이 미리 골라져 있다면 입고 벗을 수 있다. -미리 준비된 옷이라도 다른 사람이 약간 도와주어야 입을 수 있다. -옷을 입을 때 많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협조 할 수 있다. -전혀 스스로는 옷을 입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입혀줄 때도 있다. 4 개인위생 (머리빗기, 양치질,면도, 손발톱관리, 세면하기등)  ① ② ④ 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항상 단정하게 옷 입고 몸치장을 할 수 있다. -적절한 몸치장을 스스로 할 수 있으나 면도 같은 것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몸치장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규칙적인 감독을 필요로 한다. -다른 사람들이 전적으로 몸치장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일단 몸치장을 한 다음에는 깨 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몸치장을 하고 유지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5 보 행 (계단,이동)  ① ② ④ ⑤ -외출하여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다. -실내와 실외에서 걸어 다닐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walker, wheelchair등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다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다 -하루의 반 이상을 침대에 누운 상태로 지낸다. 6 목욕하기  ① ② ④ ⑤ -스스로 도움 없이 목욕할 수 있다. -탕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도와주면 혼자 목욕할 수 있다 -얼굴과 손은 쉽게 씻지만 몸의 나머지 부분은 씻지 않는다. -스스로 씻지는 못하나 다른 사람들이 목욕시킬 때 협조는 할 수 있다. -스스로 씻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씻어 주려해도 저항한다. 총점 6개 항목에 대해서 0점부터 5점까지 배점 총점 : 0점(완전독립수행) ~ 30점(완전도움의존)
  • 10.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K-IADL) ☀ 다음의 각 기능 영역에 대해 환자 분에게 해당되는 보기에 표시해 주십시오. 1. 몸단장 – 빗질, 화장(化粧), 면도, 손/발톱 깎기 포함. 질문: 어르신께서는 머리 빗질이나 손발톱 깎는 것, 화장(여자), 면도(남자)를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 1. (기구만 준비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등을 혼자서 한다.1) ☐ 2. (기구가 준비되어 있더라도)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중 한 두 가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 3. (기구가 준비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빗질, 손/발톱 깎기, 면도 혹은 화장 등을 모두 하지 못한 다. 2. 집안 일 – 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 정리정돈 하기. 질문: 어르신께서는 집안의 일상적인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집안 일을 한다. ☐ 2. 집안 일을 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1) ☐ 3. 집안 일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 4. 집안 일을 하지 않는다. ► 추가 질문으로 *추가질문: 다음 중 환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오. ☐ 4-1. 집안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4-2. 집안 일을 해본 적이 없다. 1) 걸레질은 못해도 빗질은 할 수 있거나,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설거지나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불이나 가벼운 것은 개지만 무거운 것은 갤 수가 없거나, 장롱에 올려놓지 못하는 경우에는 2.에 해당. 3. 식사 준비 –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상을 차리는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식사 준비(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 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밥과 반찬을 하고 상을 차린다. ☐ 2. 식사 준비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1) ☐ 3. 식사 준비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 4. 식사 준비를 하지 않는다. ► 추가 질문으로 *추가질문: 다음 중 환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오. ☐ 4-1.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4-2. 식사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 1) 음식재료만 다른 사람이 준비해주면 혼자 요리하고 차릴 수 있다든지, 밥은 혼자 할 수 있으나 반찬 만들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든 지, 반찬은 할 수 없지만 이미 요리된 음식을 데워서 먹을 수 있다면 2.에 해당 4. 빨래하기 – 손으로 직접 하거나 세탁기를 이용하여 빨래를 하고 세탁한 후 널어 말리는 것 포함. 질문: 어르신께서는 빨래(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 11. ☐ 1. 도움 없이 혼자서 빨래를 한다.1) ☐ 2. 빨래를 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2) ☐ 3. 빨래를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한다. ☐ 4. 빨래를 하지 않는다. ► 추가 질문으로 *추가 질문: 다음 중 환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오. ☐ 4-1. 빨래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4-2. 빨래를 해본 적이 없다. 1) 세탁기를 이용해 빨래해도 무관함. 2) 큰 빨래는 못해도 속옷이나 양말 정도는 빨 수 있거나, 빨래는 하지만 널 수 없는 경우는 2.에 해당. 5.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상점, 관공서, 병원, 이웃 등을 다녀오는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걸어서 갔다올 수 있는 상점이나 이웃, 병원, 관공서 같은 가까운 곳의 외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 자서 하십니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근거리 외출을 한다.1) ☐ 2. 혼자서는 외출을 못하지만 도움을 받아 외출한다.2) ☐ 3. 도움을 받아도 외출을 전혀 하지 못한다. 1) 외출할 때 지팡이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도 무관. 2) 휠체어에 태워 주면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에 해당. 6. 교통수단 이용 – 버스, 전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차를 몰고 먼 거리를 다녀오는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버스나 전처르 택시 혹은 승용차 등을 타고 외출을 할 때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또는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십니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접 차를 운전한다. ☐ 2. 버스나 전철을 이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1) ☐ 3.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 4.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교통수단을 전혀 이용할 수 없거나 남의 등에 업히거나 들것에 실려야만 교통수단을 이용 할 수 있다. *도움이란 부축을 받아 차에 타고 내리거나 남과 동행하는 것을 말함. 1) 택시나 승용차는 도움 없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7. 물건 사기(쇼핑) – 상점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물건을 결정하고, 사고 또 돈을 지불하는 능력(상점까지 가거나, 산 물건을 들고 오는 것은 고려하지 말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사고싶은 물건을 사려고 상점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구입하십니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필요한 물건을 모두 구입한다. ☐ 2. 한두 가지 물건은 혼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 3. 어떠한 물건을 사든지 다른 사람이 동행해 주어야 한다. ☐ 4. 쇼핑을 전혀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다주어야 한다. 8. 금전 관리 –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를 하는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용돈이나 통장, 재산관리 같은 금전 관리를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 1.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금전 관리를 한다.
  • 12. ☐ 2. 용돈 정도의 금전 관리는 할 수 있으나, 큰 돈 관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 3. 어떠한 물건을 사든지 다른 사람이 동행해 주어야 한다. ☐ 4. 금전 관리를 하지 않는다. ► 추가 질문으로 * 추가 질문: 다음 중 환자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오. ☐ 4-1. 금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 4-2. 금전 관리를 해본 적이 없다. 9. 전화 사용 – 전화번호를 찾고, 걸고 또 받는 것 질문: 어르신께서는 전화를 걸고 받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하십니까? ☐ 1. 혼자서 전화번호를 찾고 또 전화를 걸 수 있다. ☐ 2. 알고 있는 전화번호 몇 개만 걸 수 있다. ☐ 3. 전화는 받을 수는 있지만 걸지는 못한다. ☐ 4.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한다. 10. 약 챙겨 먹기 – 제 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먹기 질문: 어르신께서는 약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잘 챙겨 드십니까? ☐ 1. 제 시간에 필요한 용량을 혼자 챙겨 먹을 수 있다. ☐ 2. 필요한 양의 약이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면, 제 시간에 혼자 먹을 수 있다. ☐ 3. 약을 먹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항상 챙겨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