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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창준위는 녹색당의 창당과정에서부터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 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
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② 창준위는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당과 생명ㆍ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
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창준위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창준위
발기취지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발기인 및 당원) ① 발기인은 발기취지문에 동의하고 발기인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② 당원은 창준위 구성 이후에 발기취지문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
람을 말한다.


제4조(시ㆍ도별 창준위)
① 시ㆍ도별 창준위는 운영위원회 등 내부에 적절한 대의기구를 두되, 남녀가 동수
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ㆍ도별 창준위는 생활권별로 풀뿌리 당원(발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모임
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ㆍ도별 창준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
록 해야 한다.


제5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 창준위는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창당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아래의 주요결정사항을 의
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강령과 당헌 초안의 작성
2. 창당대회의 안건초안의 작성
3. 창준위의 조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당준비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2명
2. 선출직 사무책임자 1명
3.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4.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
5. 청년당원모임 대표
③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청년당원모임 대표,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모
두 2명씩으로 하되, 남녀 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
④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은 참여당원수가 50명 이상이면 1명의 대표,
100명 이상이면 2명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보낼 수 있다. 1명 대표일 경우에는
가급적 여성으로 하고, 2명이 될 경우에는 남.녀 각 1명씩으로 한다.
⑤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청년그룹 대표, 의제별 당원커뮤니티 대표는 자
율적으로 선출한다.


제7조(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창준위를 대표하되, 그 중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되, 최초 선출 이후에 결원이 생길 경
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참관)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기 이전의 시ㆍ도별
당원모임과 제5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청년당원모임 및 의제별당원모임
은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
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제10조(사무처) 발기인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책임자와 실무활동가들을 둔다.



제3장 강령 및 당헌준비


제11조(초안작성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강령 및 기본정책, 당헌의 초안작성 등을
위해 운영위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초안작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안작성위원회에 참여할 당원들은 공개모집절차 또는 추첨제를 활용하
여 선정한다.


제12조(공론화과정) 강령 및 당헌의 초안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
회가 창당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3조(명칭) 당의 명칭은 창당이전에 당원직접투표를 거쳐서 창당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발기인 및 당원회비) 발기인 및 당원은 최소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제15조(회계단위) 창준위의 회계단위는 전국창당준비위원회와 시ㆍ도별 창당준비위
원회로 한다.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전국창당준비
위원회 회계에서 지원한다.


제16조(재정배분 비율) 발기인 및 당원이 내는 회비는 전국창준위와 시ㆍ도별창준
위간에 4대6의 비율로 배분한다. 다만, 지역별 창준위 결성 이전에 발기인 및 당원
들이 내는 회비는 위 비율대로 배분하되, 지역별로 적립한다.


제17조(회계관리) 시ㆍ도별 창준위는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하여
야 한다. 그리고 시ㆍ도별 창준위는 생활권별 당원모임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세부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
다.


제19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등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발기인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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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창준위는 녹색당의 창당과정에서부터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청년, 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 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한다. ② 창준위는 녹색당이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당과 생명ㆍ생활 의제에 뿌리를 둔 의 제별 당원모임, 그리고 청년당원들의 연합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창준위의 모든 조직과 활동은 2001년 채택된 세계녹색당헌장과 녹색당 창준위 발기취지문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발기인 및 당원) ① 발기인은 발기취지문에 동의하고 발기인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② 당원은 창준위 구성 이후에 발기취지문에 동의하여 입당원서를 내고 가입한 사 람을 말한다. 제4조(시ㆍ도별 창준위) ① 시ㆍ도별 창준위는 운영위원회 등 내부에 적절한 대의기구를 두되, 남녀가 동수 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ㆍ도별 창준위는 생활권별로 풀뿌리 당원(발기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모임 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ㆍ도별 창준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 록 해야 한다. 제5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녹색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심있는 의제별로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 창준위는 의제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의제별
  • 2.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창당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아래의 주요결정사항을 의 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강령과 당헌 초안의 작성 2. 창당대회의 안건초안의 작성 3. 창준위의 조직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당준비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2명 2. 선출직 사무책임자 1명 3.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4. 의제별 당원모임 대표 5. 청년당원모임 대표 ③ 선출직 공동운영위원장, 청년당원모임 대표,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는 모 두 2명씩으로 하되, 남녀 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 ④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은 참여당원수가 50명 이상이면 1명의 대표, 100명 이상이면 2명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보낼 수 있다. 1명 대표일 경우에는 가급적 여성으로 하고, 2명이 될 경우에는 남.녀 각 1명씩으로 한다. ⑤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청년그룹 대표, 의제별 당원커뮤니티 대표는 자 율적으로 선출한다. 제7조(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공동으로 창준위를 대표하되, 그 중 1인을 정당법상 대표자로 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발기인대회에서 선출하되, 최초 선출 이후에 결원이 생길 경 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참관) 시ㆍ도별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기 이전의 시ㆍ도별 당원모임과 제5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기 이전의 청년당원모임 및 의제별당원모임 은 대표자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서 발 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 3. 제10조(사무처) 발기인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며, 사무책임자와 실무활동가들을 둔다. 제3장 강령 및 당헌준비 제11조(초안작성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강령 및 기본정책, 당헌의 초안작성 등을 위해 운영위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하는 초안작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초안작성위원회에 참여할 당원들은 공개모집절차 또는 추첨제를 활용하 여 선정한다. 제12조(공론화과정) 강령 및 당헌의 초안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운영위원 회가 창당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3조(명칭) 당의 명칭은 창당이전에 당원직접투표를 거쳐서 창당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발기인 및 당원회비) 발기인 및 당원은 최소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제15조(회계단위) 창준위의 회계단위는 전국창당준비위원회와 시ㆍ도별 창당준비위 원회로 한다. 의제별 당원모임 및 청년당원모임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전국창당준비 위원회 회계에서 지원한다. 제16조(재정배분 비율) 발기인 및 당원이 내는 회비는 전국창준위와 시ㆍ도별창준 위간에 4대6의 비율로 배분한다. 다만, 지역별 창준위 결성 이전에 발기인 및 당원 들이 내는 회비는 위 비율대로 배분하되, 지역별로 적립한다. 제17조(회계관리) 시ㆍ도별 창준위는 회계책임자를 두고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하여 야 한다. 그리고 시ㆍ도별 창준위는 생활권별 당원모임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 4. 제5장 보칙 제18조(세부규정)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 다. 제19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당법 및 정당사무관리규칙 등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발기인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