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여성전문가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원여성전문가회’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강원지역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
의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여성 관련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발굴과 제안,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정치문화 확산, 여성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자격) 강원지역에 관련된 전문직여성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뜻
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
진다.
1. 총회 등 회의에서의 의결권
2. 임원선거권
3. 회비 납부
4. 회칙 준수
제 3 장 임 원
제5조(임원과 임기)
1. 본회의 임원으로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공동대표, 부대표, 사무
국장을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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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고문, 자문위원, 공동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집행부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회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7조(지위와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실행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구성원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기능과 권한)
1. 회의의 실행사항을 결정하고 활동사항을 감독한다.
2. 총회 소집과 회칙 개정발의권을 가진다.
3.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총회 및 기타회의에서 위임받았거나 부의한 사항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라.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마. 임원의 추대 및 지명 동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대표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9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행사 시 특별회비를 통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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