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3
Download to read offline
강원여성전문가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원여성전문가회’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강원지역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
 의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여성 관련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발굴과 제안,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정치문화 확산, 여성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자격) 강원지역에 관련된 전문직여성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뜻
 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
 진다.
 1.   총회 등 회의에서의 의결권
 2.   임원선거권
 3.   회비 납부
 4.   회칙 준수


                    제 3 장   임   원


제5조(임원과 임기)
 1.   본회의 임원으로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공동대표, 부대표, 사무
      국장을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1 -
제6조(고문, 자문위원, 공동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집행부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회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7조(지위와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실행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구성원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기능과 권한)
 1.   회의의 실행사항을 결정하고 활동사항을 감독한다.
 2.   총회 소집과 회칙 개정발의권을 가진다.
 3.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총회 및 기타회의에서 위임받았거나 부의한 사항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라.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마. 임원의 추대 및 지명 동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대표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9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행사 시 특별회비를 통하여 진행한다.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3 -

More Related Content

Viewers also liked (20)

Spanishomelette
SpanishomeletteSpanishomelette
Spanishomelette
 
Entrevista a leider preciado
Entrevista a leider preciadoEntrevista a leider preciado
Entrevista a leider preciado
 
안경기부
안경기부안경기부
안경기부
 
Weather, Climate, & Stream Volumes
Weather, Climate, & Stream Volumes Weather, Climate, & Stream Volumes
Weather, Climate, & Stream Volumes
 
Hue land tour
Hue land tourHue land tour
Hue land tour
 
Marketing. trabajo practico
Marketing. trabajo practicoMarketing. trabajo practico
Marketing. trabajo practico
 
Produtos
ProdutosProdutos
Produtos
 
3011
30113011
3011
 
Kits
KitsKits
Kits
 
Despedida a faby
Despedida a fabyDespedida a faby
Despedida a faby
 
Taller cocina molletes
Taller cocina molletesTaller cocina molletes
Taller cocina molletes
 
2014 tutoría de mayo
2014 tutoría de mayo2014 tutoría de mayo
2014 tutoría de mayo
 
Taller autonomia higiene bucal
Taller autonomia higiene bucalTaller autonomia higiene bucal
Taller autonomia higiene bucal
 
Novidades
NovidadesNovidades
Novidades
 
Taller cocina CAM 2009 2010
Taller cocina CAM 2009 2010Taller cocina CAM 2009 2010
Taller cocina CAM 2009 2010
 
272
272272
272
 
Taller de cocina hotdogs
Taller de cocina hotdogsTaller de cocina hotdogs
Taller de cocina hotdogs
 
Infografia de SPOTWEBTV Mayo 2012
Infografia de SPOTWEBTV Mayo 2012Infografia de SPOTWEBTV Mayo 2012
Infografia de SPOTWEBTV Mayo 2012
 
1065
10651065
1065
 
Cumpleaños adriana zambrano011
Cumpleaños adriana zambrano011Cumpleaños adriana zambrano011
Cumpleaños adriana zambrano011
 

Similar to Rule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정관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정관Creative Commons Korea
 
한국서각협회정관(2012년개정정관)
한국서각협회정관(2012년개정정관)한국서각협회정관(2012년개정정관)
한국서각협회정관(2012년개정정관)Kiung Chin
 
한국서각협회 정관 2021
한국서각협회 정관 2021한국서각협회 정관 2021
한국서각협회 정관 2021realcrew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iamgreens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iamgreens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iamgreens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수원 주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Jaejung Lee
 
[자료집] 화평법 토론회 (발암물질국민행동)
[자료집] 화평법 토론회 (발암물질국민행동)[자료집] 화평법 토론회 (발암물질국민행동)
[자료집] 화평법 토론회 (발암물질국민행동)여성환경연대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녹색당
 
[자료집]녹색당 창당대회 2012.3.4
[자료집]녹색당 창당대회 2012.3.4[자료집]녹색당 창당대회 2012.3.4
[자료집]녹색당 창당대회 2012.3.4녹색당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pspd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pspd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pspd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형탁 김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형탁 김
 
33 끝
33 끝33 끝
33 끝pspd
 

Similar to Rule (19)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정관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정관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 정관
 
한국서각협회정관(2012년개정정관)
한국서각협회정관(2012년개정정관)한국서각협회정관(2012년개정정관)
한국서각협회정관(2012년개정정관)
 
한국서각협회 정관 2021
한국서각협회 정관 2021한국서각협회 정관 2021
한국서각협회 정관 2021
 
Cc Korea정관V5 201002개정
Cc Korea정관V5 201002개정Cc Korea정관V5 201002개정
Cc Korea정관V5 201002개정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안)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자료집] 화평법 토론회 (발암물질국민행동)
[자료집] 화평법 토론회 (발암물질국민행동)[자료집] 화평법 토론회 (발암물질국민행동)
[자료집] 화평법 토론회 (발암물질국민행동)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자료집]녹색당 발기인대회 2011.10.30
 
[자료집]녹색당 창당대회 2012.3.4
[자료집]녹색당 창당대회 2012.3.4[자료집]녹색당 창당대회 2012.3.4
[자료집]녹색당 창당대회 2012.3.4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운영위원회소개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3 끝
33 끝33 끝
33 끝
 

More from Jinsook Kan

More from Jinsook Kan (8)

F&g
F&gF&g
F&g
 
교육매체의 개념과 속성
교육매체의 개념과 속성교육매체의 개념과 속성
교육매체의 개념과 속성
 
Test
TestTest
Test
 
F&g
F&gF&g
F&g
 
F&g
F&gF&g
F&g
 
201112 seminar
201112 seminar201112 seminar
201112 seminar
 
1차시
1차시1차시
1차시
 
학습몰입최종척도
학습몰입최종척도학습몰입최종척도
학습몰입최종척도
 

Rule

  • 1. 강원여성전문가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강원여성전문가회’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강원지역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모임으로서 회원 상호간 의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여성 관련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발굴과 제안,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정치문화 확산, 여성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3조(회원자격) 강원지역에 관련된 전문직여성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뜻 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 진다. 1. 총회 등 회의에서의 의결권 2. 임원선거권 3. 회비 납부 4. 회칙 준수 제 3 장 임 원 제5조(임원과 임기) 1. 본회의 임원으로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공동대표, 부대표, 사무 국장을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1 -
  • 2. 제6조(고문, 자문위원, 공동대표, 부대표, 사무국장) 1. 고문과 자문위원은 집행부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회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7조(지위와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실행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고 구성원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기능과 권한) 1. 회의의 실행사항을 결정하고 활동사항을 감독한다. 2. 총회 소집과 회칙 개정발의권을 가진다. 3.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총회 및 기타회의에서 위임받았거나 부의한 사항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라.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마. 임원의 추대 및 지명 동의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대표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9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행사 시 특별회비를 통하여 진행한다. - 2 -
  • 3.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