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상표와 상호
내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상표와 상호는
사업운영 시, 업체명을 선정하는 것부터
핵심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 상표와 상호
1
내 상표와 상호를 정하기 전,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에서
유효한 등록상표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허정보넷 (www.kipris.or.kr)
8. 상표와 상호
2
상표와 상호를 정했다면,
변리사, 특허법인의 도움을 받거나
특허청의 ‘상표등록제도'를 통해
직접 등록합니다.
특허청(www.kipo.go.kr)
9. 상표와 상호
3
등록이 완료되면, 10년간 나의 상표권이 인정되며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도메인 또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10. 특허와 실용신안
• 특허는
‘발명’한 것을 보호합니다.
• 소셜커머스의
독특한 판매방식 등
• 유무형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출원 후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실용신안은
‘고안’한 것을 보호합니다.
• 장미 100송이를 흐트러지
지 않게 포장하는 박스 등
• 작은 아이디어가 담긴 유형
의 물체를 10년간
보호해줍니다.
11. 디자인권
• 디자인 또한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 애플이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에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듯,
• 누가 보아도 연상할 수 있는
자신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15년간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copy
right
15. 특히, 유명브랜드는 ‘주지•저명상표’로
해당 상표 등록출원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를 침해할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에 모두 위배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
㈜네이버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네이버 자동차’를 만들어 파시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OOOst, △△스타일
16. 폰트
• 웹사이트에도 간판에도
온오프라인에 관계없이 폰트는 무료용,
혹은 사업자용 구매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 Tip 안심하고 ‘나눔글꼴’을 사용하세요.
• Check!
위탁업체에 요청할 때도
폰트 구매여부를 확인하세요!
FONT
17. 1,000원 결제 후 다운받은 음악
• 비용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음원파일이더라도,
개인 청취용과 달라
쇼핑몰 배경 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8. 이용자 구매 후기
• 내가 판매한 상품의 후기여도
반드시 구매자의 동의를 구하고 활용하세요.
• 만일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 )
!
19. 방송화면 / 기사사진
• 방송화면이나 기사를 활용하면
언론사 OR 드라마제작사의 저작권 침해,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
습니다.
20. 방송화면 / 기사사진
• 정식 계약절차를 통해 공식협찬을 하거나,
비공식 협찬이라면 방송국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기사사진은 정당하게 활용하려면
언론사에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1. 방송화면 / 기사사진
• 모자이크 등 편집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편집 시 ‘동일성 유지권’에 위배되어
저작물 훼손 변형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22. 연예인 이름
• 천송이 립스틱 vs 전지현 립스틱
• 연예인은 이름과 이미지가 그 자체로
재산이 되므로 퍼블리시티권을 가집니다.
• 단, 현재 드라마, 단행본, 영화제목이나
배역이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으니
배역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3. 전속모델이 들어간 광고이미지
•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상품에
스포츠스타, 연예인 등의 전속모델이 들어간
광고 홍보자료가 있다면?
• 최근 쇼핑몰 운영자에게 인증마크를 통해
광고자료를 관리하는 브랜드가 많아졌습니다.
브랜드 인증마크를 받은 사진을 사용하거나,
홍보/법무팀에 문의 후 활용하세요.
24. 브랜드 제품의 상품이미지
• 한편, 브랜드의 정품을 판매하고
전속모델이 나오지 않은 상품이미지라 해도,
편집 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 배경이 없거나 단색인 상품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는 받지 않으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25. 요약
1. 내 상표/상호는 등록하여 권리를 보호받자.
2. 기업용(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폰트/음악/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다.
3. 내 제품에 대한 것이더라도,
내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것들 (브랜드 홍보
자료, 구매자의 블로그 후기 등)은 모두
사전 동의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6. >> What’s next
• Online next
Q&A로 알아보는 상표권 / 저작권
• Offline next
본 강좌를 사례와 함께 들어보는
‘반드시 알아야 할 상표권/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