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지널 IP 창출과
라이선스 실무
2021.2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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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재 개발원 강의용
2. -2-
[경력]
현) 해피업 사업담당 이사
-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전) LF 파스텔세상 브랜드 사업 담당 이사
- 유럽 브랜드 Peter Jensen 라이선스 총괄
- Peter Jensen 상품 특수 유통 총괄
전) 오콘 국내외 사업 본부장
- 뽀로로 극장판 1-4 유통/ 수출
- 카카오 프렌즈 초기 사업 세팅 /런칭
- 선물공룡 디보 국내 및 해외 사업 총괄
- 애니팡 라이선스사업
전) 아이시스컨텐츠 사업 본부장
- 헬로키티 및 산리오 캐릭터 사업 총괄
전)둘리나라 사업팀장
-아기공룡 둘리 애니 사업 총괄
[외부활동]
2015년 ~ 캐릭터 백서 저자
2013년 ~ 캐릭터 / 애니메이션/ 콘텐츠 영상물 국 내외 유통 관련
컨설팅 , 심사위원 , 강연중
한국콘텐츠진흥원 , 영화진흥위원회 , 전파진흥협회 등
4. -4-
IP 란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 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
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
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기본법, 제 3조)
‘콘텐츠 지식생산(= 콘텐츠 IP로 통칭)’이란
-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 확장과 부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련 지식재산권 묶음
(문화관광연구원, 2016)
- 기존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OSMU’, ‘트랜스 미디어’, ‘크로스 미디어’보다 원천적
인 형태의 미래적 가치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정의를 따를 때, 콘텐츠 IP는 OSMU(One Source Multi Use)될 수 있으며, 트랜스 미디어
및 크로스 미디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칭
5. -5-
OTT 시대는 “오리지널 IP 의 시대
<콘텐츠 산업의 특징>
-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 가 존재하고
- 장르를 넘나드는 콘텐츠들이 나오는 특징
6. -6-
진화하는 오리지널 콘텐츠 업계
초기 진화
콘텐츠 제작 투자
남들 다있는 콘텐츠로서는 성
공 할 수 없다
“우리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어요 “
콘텐츠 수집 /방송
단순한 구매 -> 방송
플랫폼의 성공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
단순한 플랫폼에서 제작자로 변신중
현상의 가속화
- 코드 커팅의 주역인 IPTV 매출의 감소세
- 진일보한 OTT 인 Netflix , Disney + 의 약진
7. -7-
넷플릭스가 시작한 문화
초기 진화
- 제작사는 플랫폼이 제작비의 일부만 주
기때문에 나머지 제작비를 충당 해야
한다
- 제작, 방영, 투자, 유통을 각 전문업체들
이 맏는 Value chain 이 복잡
- 제작비가 확보된 환경에서 안정적인 제작
가능
ex)모 애니메이션의 경우, 제작비 + 일정수익 60%
=160% 투자 받음
- 제작자와 플랫폼 2인이 협의하고 제작 진행
- 단순화된 프로세스에 따른 결정의 단순화 ,
시장적응 가능한 콘텐츠 제작
넷플릭스는 담당자에게 많은 권한을 줘, 거의 한 매니저가
결정
8. -8-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전쟁 _ 해외
-넷플릭스 , 디즈니 + 의 약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21년 1조 이상 투자
넷플릭스 국내 ‘20 3331억원투자
- 글로벌 OTT 시장, 2014년 17조
→2023년 86조 전망
- 해외사업자 공세 위기감, 국내 업체도 콘
텐츠 투자 적극
- 국내 계약서 기준 , 2020년부터 애니메이
션 제작시 상품화 사업권도 요청 시작
출처 : 아시아경제 20.5
9. -9-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 전쟁 _ 국내
- 티빙 , 쿠팡등의 플랫폼 별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 티빙 (CJ + JTBC합작 )
여고 추리반을 시작으로 올해 15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3년동안 4천억원 예산
- WAVVE (SK+지상파 3파)
’20년 600억원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 네이버 + CJ ENM 공동전선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에서 다양한 협력 도출중
- 엔씨소프트 팸덤사업 플랫폼 ‘유니버스' 출시
10. -10-
오리지널 콘텐츠의 장점
1. 오리지널 콘텐츠의 사업성은 결국 상품화에서 나온다
- 상품화가 되느냐의 여부
- (시장변화) 최근 넷플릭스 에서는 상품화권까지 요구
2. 보는것 -> 경험하는 것으로의 소비자의 요구도 변화
- 완구, 문구등의 소극적 소비에서 코스플레이, 테마파크, 뮤지컬 등의 적극적 참여로
- 라이온킹, 겨울왕국같은 콘텐츠 기반 뮤지컬 / 체험전등 다양
3. 플랫폼이 콘텐츠를 살게 해주는것이 아닌, 콘텐츠가 플랫폼을 살려주는 시대로 변화
ex) EBS 사장이름을 알게 해준 팽수, 왕좌의 게임으로 살아난 HBO 등
4. 옆동네로 갈려고 하는 콘텐츠의 생리=> 높은 확장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업화 가능
- TV 애니메이션에서 시작해서 유튜브에서 자리잡는 뽀로로
- 유튜브에서 탄생해서 TV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핑크퐁
- 캐릭터로 시작해서 테마파크 / 애니메이션으로 가려는 카카오 프렌즈
11. -11-
Case1. Harry Potter series
< CASE 1. 해리포터 시리즈의 콘텐츠 IP 확장 전략 >
•1997년 첫 소설을 출간한 이래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총 8편의 영화
제작, 게임 출시, 연극, 스핀오프 시리즈, 테마파크 등 다양한 IP활용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해리포터의 총 매출액(영화, 게임, 캐릭터 등) 은
308조원에 다다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매년 영국에 약 6조원(연간 30억 파운드)의 경
제효과 발생(고석만, 2013)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관련 콘텐츠 매출이 약 210억 달러(약 23
조 1,000억 원)이며, 원작자 개인 소득은 1조 2천억 원에 다다름
•할리우드 역대 흥행 20위권 중 해리포터 시리즈가 6편을 차지
15. -15-
한국의 경우 _뽀로로
• 2년마다 새로운 TV 애니메이션
• 1.5년마다 새로운 영화 극장판
• 50개국 넘은 수출
• 완구 제작 , 뽀로로 파크 , 공연전시 , 뮤지컬 등등
<뽀로로 가 앞으로도 성공 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 >
• 건전한 비즈니스
• 한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는 정책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콘텐츠 제작
• 2003년부터 거의 20년 되는 경험
16. -16-
한국의 경우 _펭수
<펭수>
- 방송이 아닌 유튜브 출신
- 이제까지는 후시 녹음이 주였으나 , 펭수는 동시 녹음 (연기+성우)
- 연간 라이선스 매출 100억원 이상 (국내최고 캐릭터 수준)
- (처음)주변 콘텐츠 계 캐릭터 -> (현재) EBS 본사 이적
- 각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활용
크리스마스 씰
20. -20-
저작권 / 상표권
저작권 / 상표권 비교
상표권등록 저작권등록
등록대상 상표 저작물
등록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요 건 식별력(특별 현저 성)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내 창작
성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권리발생시점 등록 시점 창작 시점
보호기간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간
단, 10년씩 갱신 가능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권리 생기는 시
점
등록하는 날로부터 창작 시점부터
21. -21-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 :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
- 저작물의 이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X , 상표로 보호 해야
- 상표등록이 필요한가 ? 상표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가능 => 상표로서 가치 효용이 있을때 등록하자
- 내 저작물을 남이 상표등록 했다면 – 무효 취소 사유는 아님 . 다만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 상표 사용금지 소송을 통해 권리 확보
23. -23-
상표권 등록
• 등록절차 복잡- 전문가 도움 필수
• 등록기간 길다 -10개월 이상 소요
• 상표등록비용이 고비용
• 실체 심사 , 공증 심사를 통해 등록되므
로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24. -24-
해외 상표 등록 -마드리드
-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이란 국제사무국 (WIPO)에 하나의 영문 출원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해외 여러 국
가에 동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
- 특허의 PCT와 유사한 시스템
- 단, 국제특허출원(PCT)는 국제출원을 하면 1차적으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것이 되고, 나중에 실
제로 등록을 받을 국가에 번역문을 내는 (국내서면) 절차를 밟아야 해당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2차적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면, (번역문 안 낸 국가는 취하간주)
- 국제상표등록(마드리드)는 국제출원시에 어떤 국가에 출원(등록)을 할 건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 -32-
용어
라이선스
저작권의 ‘이용허락’ (권리자는 나)
저작권 양도 와는 다름 (권리자는 너)
캐릭터 / 브랜드
브랜드란,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하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이며 보다 좁게는 어떤 상
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 표지이다.
33. -33-
라이선스 산업의 생태계 Map
생산업체
일반적인 제조업체중 라이선스를 통
해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
빅브랜드 대기업 : 콜라보레이션을 하
는 기업
(ex. 의류 업체 / F&B 업체 )
한국콘텐츠 진흥원 ( kocca ), KOTRA, 중기부 , 중진공 ,
각 지역 진흥원 ( ex. 서울 산업 진흥원 , 경기 콘텐츠
진흥원 등
지원기관
상품 유통 처
[ 오프라인 유통]
- 백화점 / 마트 등
[온라인 유통 ]
-국내 : 11번가 / 옥션 / 지마켓등의
오픈 마켓 등
- 인터파크 / SSG
- 홈쇼핑 : 4대 홈쇼핑 등
[디자인 상품 전문 유통몰 ]
- 텐바이텐 , 바보 사랑 등
IP 보유자
에이전트
법률 관련 기관
해외 마스터 라이선시
해외 서브라이선시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 위원회
상표권 등록 – 특허청
법원 , 전문 변호사 등
라이선서/라이선시 관계
해외 에이전트
<해외>
39. -39-
기준 로열티
ㅇ 글로벌 스탠더드 : 소매가 기준으로 로열티 결정
ㅇ 한국은 ?
-일반적인 소비재 : 출고가의 7-8 %
-Foods and beverages : 0.5 – 1.5 %
- Minimum guarantee ( MG ) : 500 만원선
“ 진입 장벽 낮추고 계약을 쉽게 하기 위해 “
로열티 계산의 예
1. 플랫 방식 ( Flat-rate)
얼마가 팔리던 일정기간중 일정한 로열티
2. 러닝 로열티 방식 ( Running royalty)
팔리는 만큼 로열티 지불
ㅇ 소비자가 100원 짜리 연필 = 출고가 50원
ㅇ 공산품 일반 로열티 출고가 8% 라하면
ㅇ 출고가 50원 x 8% = 개당 4원
- 하지만 하나 팔릴 때 마다 4원씩 받을 수 없으므로
ㅇ 미리 목돈으로 MG (최소 보증액 ) 500만원을 받고 ,
거기서 차감
=>로열티가 500만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돈을 받는다 (RR )
캐릭터의 강함과 약함에 따라 천차 만별
40. -40-
상품의 유통 flow 및 라이선스 로열티
현지공장 제작사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25원에 판매
(원료+인건비+
공장마진)
50원에 판매
(출고가/도매가)
75원에 판매 100원에 판매
(소비자가)
(예) 100원짜리 연필의 유통과정
출고가 기준 로
열티
소비자가 기준
로열티
43. -43-
라이선스의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전통적인 라이선스 콜라보레이션
계약 기간 1 -2 년 계약 1-3 개월 짧은 계약 기간
대상 업체 중소기업 중심 주로 대기업
브랜드강도 자체 브랜드력 약함 자체 브랜드력 강함
브랜드 파워 상품에 제작사의 브랜드나 회사가 나
타나지 않는다
예) 카카오빵 , 뽀로로 가방
상품 하나에 제작사의 브랜드와 캐릭
터 브랜드가 각각 살아있다
예) 디즈니 x 볼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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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구성
계약 기간
계약 지역
계약 상품
허가 유통
로열티 금액 및 지불 일시 , 방법
제품 개발 관련
디자인 및 상품 컨펌 (Confirm)
로열티 증지 사용 여부 및 방법
상표권 표시
계약 해지
계약 기간 : 되도록 이면 1년
로열티 기준 : 되도록 이면 러닝 방식
계약 형태 : 되도록 이면 비독점
- 여러 회사에 동일한 권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허여 권리 : 되도록이면 잘게 자르기 - 유통 형태별 , 나이별 , 지역별 등등
“계약서 날인 + MG 입금” 되어야 계약서가 완성 되도록 작성
RR 이 지정날짜에 들어오지 않을시 , 연리 20% 의 지연손해금 조항 넣기
- 실제 효과는 둘째 치고라도, 라이선시 입장에서 노력하게 만듬
무상 홍보 기부 수량이 전체의 5-10% 를 넘을 수 없다 조항
- 홍보 상품으로 사용을 방지
주의 사항 국내 및 해외 직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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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격
“ 어른들의 약속은 종이에 써 있는 것 뿐 !!! “
* 권리를 좌지우지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돌이킬 수 없다
* 일단 작성된 계약서는 그대로 효력인정
* 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예)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의 계약
아 ~~~~~~~~~~~~~~~주 불공정한 계약
* 일방의 부주의를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
“ 몰라서 그랬어요 ~” (x)
* 라이선스 계약서의 핵심은 “양도” or “이용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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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용
연락처 : 010-8738-3811
이메일 : vivasam@naver.com
강연자료 : www.slideshare.net/isamlee
감사합니다
EBS 애니메이션 <꼬미와베베>
많은 사랑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