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July, 2013 이광재 변리사/고벤처포럼(7月)
What is?
Brand? Trademark?
1. 상품/서비스를 기억하는 수단
소비자들은 “브랜드”로 상품/서비스를 인식하고 기억
2. 상품/서비스를 광고하는 도구
상품/서비스에 대해 “브랜드”로 의사 소통
3. 신용이 축적되는 대상
신용이 축적된 “브랜드”는 그 자체로 상당한 영업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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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무료채팅 가능한
대한민국 가입자 수
최대의 메시징 서비스?
요즘 스마트폰 뭐가
괜찮니?
이번에 나온 쿼드코어에
젤리빈에 LTE도되고
5.0인치인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4 사.
제품이 출시 되지도
않았으나,
이미 많은 관심 유도
3. July, 2013 이광재 변리사/고벤처포럼(7月)
상표권은선택의영역
먼저 신청하는 자가 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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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티켓몬스터
선출원이 되지 않아, 합의하에 출원인 변경.
(보상조건 미공개)
2. i Fone (멕시코)
현재 애플사가 “i Fone” 상표 무효 소송 패소.
멕시코에서 “iPhone” 사용 불가.
3. iPad (중국)
애플이 PROVIEW사에 6000만 달러 지불하고,
“iPad” 상표 사용. (2009년에 PROVIEW사가
애플에 수백만 달라 제시했으나, 애플이 거절)
5. July, 2013 이광재 변리사/고벤처포럼(7月)
선등록상표구제책
선사용권제도
상표사용으로 인한 상당한 인지를 얻어 ‘주지’의 상태임을 입증해야.
일반적인 사용인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움.
불사용취소심판
상대방이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조금이라도 영업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취소 불가능. 출원 후 3년간은 청구 불가능. ‘심판’을
진행해야 됨.
부정경쟁방지법
‘저명한’ 상표에 대해 상표권 없이 보호받을 수 있으나, ‘저명한 상표’에
요구되는 기준이 매우 높은 편.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은 보호를 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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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이외의 방법
6. July, 2013 이광재 변리사/고벤처포럼(7月)
상표권매입?
상표권의 가치는 내가 높인 것이나 이득은 상표권자가 가짐
각종 마케팅, 고객에 대한 적절한 응대, 좋은 비즈니스 모델 등 회사의
영업가치는 회사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나, 결과는 타인 소유의 재산권을
증식시키는 셈
매입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민사 소송의 대상
상표권 침해는 민형사 소송의 대상이 되며, 많은 분쟁이 합의로 끝나는 이유는
형사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
브랜드의 교체는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영업 활동을 포기하는 셈
따라서 새로운 상표로 교체하는 것 보다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매입하게 됨
매입시기는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 증가
회사의 영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표권
매입을 한다는 의미는 계속적인 영업의사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매입시 드는 비용 증가
부르는 게 값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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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uly, 2013 이광재 변리사/고벤처포럼(7月)
선출원주의 –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
손쉬운전략–남보다일찍
사업 초기에 상표권을 출원하는 경우 등록율도 높음
사업 초기에는 이미 존재하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영진의 의도가
반영되어, 등록율이 오히려 높음
등록되지 않은 상표로 광고하는 것은 합법적 도용 가능
제3자는 언제든 관련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권리가 발생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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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비용
수십만원
심판비용
수백만원
매입비용
수천만원
(알려지지
않은상표)
매입비용
수억원
(알려진
상표)
매입비용
수백억원
이상
(널리 알려진
상표)
소송비용
수천만원
8. July, 2013 이광재 변리사/고벤처포럼(7月)
로고가 변경되어도 안 바뀌는 명칭을 먼저 등록
브랜드의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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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July, 2013 이광재 변리사/고벤처포럼(7月)
매출 성장에 따라 상표권 규모 결정
브랜드의관리
전략적 계획 하에 상표 출원 필요
매출의 규모를 고려한 상표권의 보유 개수 결정
해외 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외 시장 진출 시 대상국가에 유사상표 등록 여부와 출원 여부 고려
사업 확장의 경우
업종에 맞는 상표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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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매출규모
상표권수
10. July, 2013 이광재 변리사/고벤처포럼(7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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