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용어 정리
IP –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
지식 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
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어문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등
음악물: 악곡 등
연극물: 연극, 무용, 무언극
미술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건축물: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사진물: 사진 등
영상물: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도형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건축설계도
컴퓨터프로그램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별도 보호
2차적 저작물: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한 창작물
편집 저작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포함)
5. 용어정리
라이선스란 ?
- 저작권의 ‘이용허락’ ( 권리자는 나 )
- 저작권 양도 와는 다름 ( 권리자는 너 )
라이 선서 ( Licensor ) , 라이선시 (Licensee )
라이선스 ? 라이센스 ?
로열티 방식 ? 플랫 (Flat ) or 러닝 ( Running )
MG ( Minimum Gurantee ) and RR ( Running Royalties )
홀로그램 : 위조 방지 , 정품 인증
6. IP 와 관련된 생태계 맵
생산업체
일반적인 제조업체중 라이선스를 통
해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
빅브랜드 대기업 : 콜라보레이션을 하
는 기업
(ex. 의류 업체 / F&B 업체 )
한국콘텐츠 진흥원 ( kocca ), KOTRA, 중기부 , 중진공 ,
각 지역 진흥원 ( ex. 서울 산업 진흥원 , 경기 콘텐츠
진흥원 등
지원기관
상품 유통처
[ 오프라인 유통]
- 백화점 / 마트 등
[온라인 유통 ]
-국내 : 11번가 / 옥션 / 지마켓등의
오픈 마켓 등
- 인터파크 / SSG
- 홈쇼핑 : 4대 홈쇼핑 등
[디자인 상품 전문 유통
몰 ]
- 텐바이텐 , 바보 사랑
등
IP 보유자
에이전트
법률 관련 기관
해외 마스터 라이선시
해외 서브라이선시
저작권 등록- 한국저작권 위원회
상표권 등록 – 특허청
법원 , 전문 변호사 등
라이선서/라이선스 관계
7. 누가 라이선스를 하는가 ?
-자체 브랜드가 약한 중소기업 :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캐릭터를 사용시 자체 브랜드가 약하더라도 캐릭
터의 힘을 이용하여 대기업 상품과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경쟁 가능
- 자체 브랜드를 가진 중견 이상의 회사가 자체의 브랜드와 캐릭터의 브랜드를 이용해 시너지 효과를 얻
고자 할 때
라이선스 금액은 ?
- 라이선스는 원칙적으로 1개의 물건을 파는데 1개 분의 금액을 줘야 한다 . ( 러닝 로열티 혹은 RR로 표시 )
- 러닝 로열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장도가 기준 5-15% 으로 결정 : 상품에 따라 상의
- 계약 후 생산이 안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생산량이 현저히 적을 때는 라이선서 ( 오콘)나 라이선시 ( 업체) 가 손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 미리 러닝 로열티의 일부를 선금으로 라이선서에 지급 하는 금액 ( 미니멈 개런티 MG)
MG는 업체의 예상 매출 , 기존 매출 및 가능 성을 협의 하여 결정
정산
-MG 는 계약과 동시에 입금 후, 상품 제조 시 증지 신청을 하여 수령하여 붙여 출시하고, 증지를 기준으
로 로열티를 계산하여 MG를 오버하는 시점에서 청구 . 다시 말해 MG 에서 로열티를 차감해 나가다가
MG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청구된다.
8. 전통적 라이선스와 콜라보
전통적인 라이선스 콜라보레이션
1 -2 년 계약 1-3 개월 짧은 계약 기간
중소기업 중심 주로 대기업
자체 브랜드력 약함 자체 브랜드력 강함
상품에 제작사의 브랜드나 회
사가 나타나지 않음
예) 카카오빵 , 뽀로로 가방
제작사의 브랜드와 캐릭터가
동시에 나타남
예) 카카오 x LAP
* 산리오 기준
10. 상품화의 절차
계약 후 주의사항
-캐릭터 업체는 캐릭터라는 디자인을 판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고로 캐릭터 업체가 제공하
는 디자인이 훼손되거나 변형되면 같은 브랜드를 나눠 쓰는 모든 거래 업체가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 컨펌 을 수행한다.
-모든 거래 업체는 본사가 제공하는 디자인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공하는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모든 광고물, 동영상 , CF, 팜플렛 등은 본사에 사전 컨펌을 받
아야 한다.
- 본사가 제공하지 않는 디자인을 사용시 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행해야 한다.
- 디자인 컨펌을 받지 않은 제품 및 광고물의 경우 불법 사용 으로 인정되어 발견즉시 판매중지 , 사용
중지 해야 하며 이는 계약 파기의 주요 사유가 된다.
- 상품 판매 숫자를 판단하기 위해 본사는 홀로그램 증지를 사용업체의 신청에 따라 유상 발행(4원 _세
별) 하며, 업체는 이를 수령하여 상품에 부착해야 한다. 증지 없는 상품이 발견 시 불법 판매로 보며 이
는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 가장 주요한 계약 파기 행위이다.
일반적인 계약 및 상품 생산 프로세스
상담후 계약
체결
MG 납부
상품
디자인
본사
디자인팀과
디자인
컨펌 작업
상품 생산
증지 신청 및
교부
광고물 및 홈
페이지 삽입
이미지등
홍보관련 디
자인 컨펌
상품 광고 및
판매
11. 기준 로열티
글로벌 스탠더드 : 소매가 기준으로 로열티 결정
한국은 ?
-일반적인 소비재 : 출고가의 8 %
-Foods and beverages : 0.5 – 1.5 %
- Minimum guarantee ( MG ) : 500 만원선
“ 진입 장벽 낮추고 계약을 쉽게 하기 위해 “
12. 로열티 계산의 실례
소비자가 100원 짜리 연필 = 출고가 50원
공산품 일반 로열티 출고가 8% 라하면
출고가 50원 x 0.08 = 개당 4원
하지만 하나 팔릴때 마다 4원씩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목돈으로 MG (최소 보증액 ) 500만원을 받고 , 거기서
까나간다 ~
로열티가 500만원이 넘으면 그때부터 돈을 받는다 (RR )
13. 계약서의 구성
- 계약 기간
- 계약 지역
- 계약 상품
- 허가 유통
- 로열티 금액 및 지불 일시 , 방법
- 제품 개발 관련
- 디자인 및 상품 컨펌
- 로열티 증지 사용 여부 및 방법
- 상표권 표시
- 계약 해지
14. 케이스 스터디
Case1
유통
라이선스
자체생산
잘 팔리는 상품 중심 라이선스 :
완구 , 문구류
불확실한 상품 먼저 라이선서가 만들어
판매 : 패션, 어패럴, 계절 용품
-> 시장을 만들어 적당한 라이선스에
게 양도
온라인 /오프라인/ SNS판매등
_ 도소매 유통
Current Cash Cow Future Cash Cow
헬로키티 모델
15. PJ 캐릭터 라이선스 활동
2018.12 베트남 하노이 패션페어 참가 2019.1 홍콩 라이선스 페어 참가
• 대만 JIIHAO 와 마스터 계약
• 2019.12 싱가폴 윌록 백화점 행사 진행중
• 홍콩 / 대만 / 일본의 즉석 티셔츠 키오스크 Snaptee 계약진행중
• 파키스탄 / 베트남 신규 업체 물색中
파크론 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