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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PPH Brochure_한국어
- 2. © 2015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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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PPH (Patent Prosecution Hub)
Total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소재지: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9, 808 호
동경사무소 Chiyoda Kaikan Bldg. 6F, 1-6-17 Kudan Minami, Chiyoda-Ku, Tokyo
TEL: 010-8846-7153
Email: jungkeunjp@gmail.com
대 표: 이 정근 (Jungkeun Lee, Ph. D.)
- 동경대학 공학박사.
(지도교수: Prof. Takeshi Kamiya, 광반도체 디바이스 전공)
- 미국, 일본, 한국의 3 개국에서 15 년 이상 특허사무소, 기업, 및
연구기관 근무 경력.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광반도체 디바이스 연구)
Genoa Corporation, Silicon Valley (선형광반도체증폭기 (LOA:
Linear Optical Amplifier) 개발)
LHH (Lowe Hauptman & Ham, LLP), (일본/한국으로부터의
US 출원 사건 담당)
일본: 사까이국제특허사무소, 동경 (외국 (US, EP) 출원 팀장)
Furukawa Electric, 요코하마 (GaN HFET, VCSEL, 광디바이스
부문 지적재산 담당)
한국: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
(Technical Advisor/Chief of Management)
- 2000 건 이상의 US 사건 처리 (번역, 리뷰, OA 대응, 심사관 인터뷰).
- 미국, 일본, 한국에서 다수의 특허 무효/침해 감정.
기업 또는 개인이 특허출원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실제 비즈니스에서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 강력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성패 여부는 기술적인 완성도와 더불어
명세서/클레임의 완성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라도 완성도가 낮은
명세서/클레임이라면 등록 후에 원하는 만큼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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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는 반면, 좋은 명세서/클레임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PPH 는 출원에서 중간처리, 등록 후의 클레임 분석까지를 하나의 표준 프로세스로 해서 억제된
비용으로 강력한 특허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객에게 비용절감과 효율상승이라는
상반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1. 권리행사 가능한 US/JP 명세서/클레임 작성
2. US/JP 출원의 OA (Office Action) 대응
3. 발명 컨설팅
4. 초단기간 해외 출원 (PCT/US/JP)
5. 초단기간 특허 등록 (US/JP)
6. 정보 제공
7. 특허 무효/침해 감정
8. 등록 특허 클레임 분석
9. 국내 및 현지 (미국, 일본) 대리인 평가
10. US 사건 처리 관련 카운셀링
11. US 관련 지재 세미나 및 교육
Low-Quality Spec
Low Initial Cost
More and Difficult OAs
with more cost and labor
Hard to Overcome
Costly in Total Cost
Weak Patent
High-Quality Spec
High Initial Cost
Less and Easy OAs
with less cost and labor
More Cost-Effective
in Total Cost
Strong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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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행사 가능한 US/JP 명세서/클레임 작성
- 번역 및 영문/일문 명세서/클레임 리드래프팅.
해외출원에 있어서 현재의 업계 표준 프로세스는 국내 출원된 국문명세서를
원문 그대로의 영문 또는 일문으로 번역하여 US 또는 JP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국문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US 나
JP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재불비를 비롯한 각종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OA 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다 보면 원래의 권리
범위보다 상당 부분 축소된 형태의 클레임으로 허가를 받거나 심지어는
아무런 권리도 획득하지 못하게 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PPH 에서는, 국문명세서의 단순번역이 아닌 영문/일문 명세서/클레임의
리드래프팅을 통해 US 나 JP 에 적합한 명세서/클레임을 작성하여 일차적으로
기재불비로 판단될만한 사항을 최소화하고 최종적으로는 등록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 국문명세서 없이 직접 US 명세서 작성
국문명세서의 작성 없이 처음부터 영문명세서를 작성함으로써 국문명세서
작성 시의 관습 및 오류를 제거하여 한층 더 US 특허에 적합한 명세서 및
클레임을 작성한다.
- PCT 출원의 경우 US 용 명세서/클레임과 그 밖의 국가용 명세서/클레임 별도
작성.
US 국내진입은 Bypass Application 또는 CIP 사용.
- US 의 경우 독립항 3 항을 포함한 총 클레임 수 20 항까지 추가.
US 의 경우 독립항 3 항을 포함한 총 클레임 수 20 항까지가 기본 출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출원인의 당연한 권리.
클레임 수를 20 항까지 늘리면 등록 후의 권리 범위를 중시하는 고객의
경우 권리범위를 넓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등록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등록 가능성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Festo’s Effect 를 고려한 출원 시의 클레임 보완 (One-Shot Prosecution) 및
Means plus Function claim 등을 사용한 권리범위 확대.
- Inferential Claim, Means plus Function Claim, Jepson Style Claim, Product by
Process Claim, Omnibus Claim, Multiple Dependent Claim 등 해소.
- 타사와는 차별화된 고품질의 영문명세서 작성.
직접적인 US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기술적/언어적 완성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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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S 출원의 OA (Office Action) 대응
- Filing-Ready Amendment, 심사관 인터뷰 지원.
US 출원의 OA 에 대해 USPTO 에 그대로 제출 가능한 Filing-Ready
Amendment 작성.
직접적인 US 실무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대응 노하우.
US 대리인에게 상세한 지시서를 보내더라도 각 국가의 프렉티스의 차이로
인해 US 대리인의 Amendment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PPH 에서는 USPTO 에 그대로 제출 가능한 Filing-Ready Amendment 를 작성.
발명자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효율적인 OA 대응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OA 회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 절감은 물론, 그에
따른 권리범위 확대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한다.
심사관과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보다 효율적인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발명자의 의견을 100% 반영한 어젠더를 US 대리인에게 제공.
US 대리인에게 명확한 방향 및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발명자와 대리인간의
의견 차이를 좁혀서 보다 효율적인 인터뷰 진행.
3. 발명컨설팅
-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단순한 아이디어라도 가치 있는 발명으로 전개.
직접적인 특허실무 및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특허 형태로 재 창조.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성이 부족한 제품 개발 시의 관련 특허 출원 지원.
신제품 개발 시 특허 저촉 여부 파악 및 비용 상승을 고려한 Design Around.
4. 초단기간 해외출원 (PCT/US/JP)
- 최단 2 주 (평균 1 달) 이내에 국내, PCT, US, 및 JP 출원 완료.
국내특허사무소와의 협업체제로 국문명세서, 영문명세서, 및 일문명세서를
거의 동시에 작성하여 발명자 인터뷰로부터 최단 2 주 (평균 1 개월) 이내에
국내, PCT, US, 및 JP 출원 완료.
직접적인 특허실무 및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특허
형태로 재 창조.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성이 부족한 제품 개발 시의 관련 특허 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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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단기간 특허 등록 (US/JP)
- 3 개월 이내에 JP 특허 등록, 6 개월 이내에 US 특허 등록.
One-Shot Prosecution 가능한 클레임 작성.
출원 시 해외대리인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하에 기재불비사항 최소화 및
등록 가능성 극대화
심사관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1 회의 OA 로 사건 종결.
직접적인 특허실무 및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발명자의 아이디어를
특허 형태로 재 창조.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성이 부족한 제품 개발 시의 관련 특허 출원 지원.
기업 평가를 최소의 비용으로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업 M&A 등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
비용처리 면에서 정부 연구개발과제 예산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 후
2~3 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제 종료로 인한 자사 비용 부담 해소.
최단 기간 특허 결정 기록 - 일본에서 출원 후 14 일(평일기준)만에 특허 결정!
JP Pat. Appl. No. 2015-001386.
6. 정보 제공
- 경쟁업체의 특허를 출원 단계에서 무효화 또는 권리 한정.
심사 단계에서 유용한 참고문헌을 심사관에게 제공함으로써 무효 심판에
비해 월등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경쟁업체의 특허권 방지 내지는 한정.
- 직접적인 특허 실무 경험과 연구개발 경험을 통한 명확한 분석 및 판단.
7. 특허 무효/침해 감정
- 경쟁업체 특허의 취약성 분석.
침해 및 무효 가능성 파악 및 침해 판정 시 비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
Design Around 제공.
다수의 미국, 일본, 한국 특허 무효/침해 감정.
직접적인 특허 실무 경험과 연구개발 경험을 통한 명확한 분석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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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 특허 클레임 분석
- 자사 등록 특허 클레임의 유효성 분석.
타사로부터의 무효화 공략에 대한 전략 수립.
향후 출원 전략에의 피드백.
직접적인 특허 실무 경험과 연구개발 경험을 통한 명확한 분석 및 판단.
9. 국내 및 현지 (미국, 일본) 대리인 평가
- 국내 대리인 평가.
국내출원 명세서/클레임 및 해외출원 번역, OA 대응 등에 관한 품질 및
적정성 평가.
- 해외 (미국, 일본) 대리인 평가.
해외 대리인의 명세서/클레임 리뷰, OA 대응 등에 관한 품질 및 적정성
평가.
10. US 사건 처리 관련 카운셀링
- US 출원 시의 차별화된 서비스.
Seeing is believing!
- US 출원에 관한 고민 및 의문 해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솔루션 제공.
11. US 관련 지재 세미나 및 교육
- Application Review
- How to revise specification and claims.
- How to read Office Action - Some Office Actions contain solutions therein.
- Effective Examiner Interview.
- How to overcome 35 U.S.C. 102 and 103 rejections.
- Amendment drafting - Actu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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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H (PATENT PROSECUTION HUB)
Total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Seoul Office: # 808, 509 Nonhyun-ro, Gangnam-gu, Seoul
Tokyo Office: Chiyoda Kaikan Bldg. 6F, 1-6-17 Kudan Minami,
Chiyoda-Ku, Tokyo 102-0074 Japan
Tel: +82-10-8846-7153
Email: jungkeunj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