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을 위한 특허 / 저작권 활용 전략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지식재산권의 이해
- 분쟁의 유형
- 특허, 상표, 디자인의 검색
- 공지예외주장
- 심사절차
- 우선심사
-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 계약서 작성 포인트
- 저작권의 이해
- 특허, 상표, 디자인과 저작권의 차이
- 저작물의 종류
- 창업유형에 따른 저작권 보호방안
- 경고장 대응방안 - 사진
- 경고장 대응방안 - 서체
8. 특허 28만건,
상표 2만8천건,
디자인 1만6천건
특허 628건,
상표 3,923건,
디자인 137건
특허 3건,
상표 775건,
디자인 12건
특허 317건,
상표 2,723건,
디자인 55건
특허법인 아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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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특허법인 아이더스
1990년대
농경시대 1900년대
소유권의 강력한 권한인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
하나 공시제도가 없고, 실시권(수익)이나 양도성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리버스엔지니어링
을 허용하므로 지식재산의 성격을 가지나 지식재
산권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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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아이더스
❖ 농업경제 ⇒ 산업경제 ⇒ 지식경제 ⇒ 창조경제
❖ 산업혁명을 통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해짐 ⇒ 경쟁사회로 진입
❖ 산업경제에는 제조기술이 중요
❖ 1980년대 보호무역주의에서, 지식재산 전쟁시대로 전환
- 1970년대 부터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
- TI VS 삼성, 하니웰 vs 미놀타, 니치아 vs 서울반도체, 삼성 vs 애플
❖ 현재는 기술의 표준화, 시장의 선점화가 중요한 창조경제 시대
❖ 지식경제, 창조경제 시대의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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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아이더스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제조장치, 집기 등
❖ 무형자산
✓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임
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
✓ 스타트업은 지재권 확보를 위한 금전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성 있음
✓ 지식재산권을 감정평가를 통하여 현물출자하면 자본금 확충효과가 있음
❖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조달
✓ 지식재산센터 사업이용 : IP 디딤돌, IP나래, IP권리화지원, IP 스타기업 등
14. 구분 소관청 보호원칙 존속기간 보호객체
특허권 특허청 선출원주의 20년 기술적 사상
디자인권 특허청 선출원주의 20년 물품의 형상 등
상표권 특허청 선출원주의 10년마다 갱신 식별표지
저작권 문체부 무방식주의 사후 70년 저작물
영업비밀 특허청 무방식주의 보호기간내 기술상, 영업상 정보
특허법인 아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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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법인 아이더스
영역 확인 영역 구축 영역 확장 소송(전투)
❖ 타인의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저작권 등)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 타인이 쉽게 모방가능한 브랜드, 제품, 디자인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 타인이 자신의 제품을 모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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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쯤 부터 커피 전문점을 운영중입니다.
상호,상표 등록은 하지않았는데 올해 초 다른곳에서
제 가게이름과 똑같은 상호로 같은 종목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상표등록을 했더라구요..
뭔가 찜찜하고 인터넷 sns상에서 검색명이 같으니 보는 저도 짜증나고 손님들도
혼선이 올 것 같은 맘입니다.
등록을 하지않는 제가 ,이후 같은 상호로 상표등록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할일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제 가게를 지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허법인 아이더스
29. ❖ 자기의 발명이나 디자인이 공지되었더라도 1년이내 출원하면 신규성, 진보성,
창작성 판단시 제외하고 판단
❖ 특허
-출원시,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결정등본 받은 후 3개월 이내
❖ 디자인
-출원시, 거절/등록결정 통지서 발송전, 무효심판답변서 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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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의 시장진입 시 민형사 소송 제기
❖ 홈쇼핑업체 요구 시, 온라인판매, 네이버 키워드 광고 시 활용
❖ 발주처에서 특허/상표 등 요구 시 활용
❖ 창업지원자금 유치 – 창업지원프로그램 지원 시 활용
❖ 창업지원자금 융자 – 기보, 신보, 기업은행 융자 시 활용
❖ 정부 R&D 자금 유치 – 중기청, 산자부 R&D 자금 유치 시 실적증빙
❖ 벤처캐피탈 유치 –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등 자금 유치 시 실적증빙
❖ 각종 인증 – 벤처기업,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시 활용
❖ 정부 조달제품 입찰 시 활용
❖ 특허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자본금 확충
❖ 기업 또는 제3자로 부터 실시료(사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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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계약서, 위탁생산계약서, 공동개발계약서 등
❖ 결과물과 지식재산권의 구별 필요
❖ 계약대상을 명확히 할 것(특허, 상표 등록번호 등)
- 계약대상 키프리스 조회 필요(특허, 상표 권리범위)
❖ 통상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구별 필요
❖ 지식재산권을 누구의 소유로 할것인지(단독, 공동 소유)
❖ 계약해지 조항
- 쌍방이 모두 해지할 권리를 갖도록 작성
- 해지 후 기존 물품 등의 청산 관계를 확실히 할 것
특허법인 아이더스
37.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 발생
❖ 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1
년내 등록 시 창작일 추정
❖ 베른협약에 의해 체약국간에 보호
❖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 공연,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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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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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
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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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감사합니다.
<배진효 변리사 약력>
-한양대 공학박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청 소송수행관
-특허심판원 정책사무관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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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권, 전송권, 배포권 침해의 민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