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어기고 있는 법 조항
전자서명법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제1항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서명법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제1항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
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3. 어기고 있는 법 조항 (Cont.)
전자서명법 제22조의2 (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제2항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
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14. 전자상거래에서의 관련 법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
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
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제도적
으로 공인인증서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금융감독원장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
독원장이 정한다.
15. 전자상거래에서의 관련 법률 (Cont.)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
증서 등의 사용 예외)
규정 제37조제1항후단에 따른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 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업무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
좌이체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과 연결된 전용선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를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 계좌
16. 전자상거래에서의 관련 법률 (Cont.)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
증서 등의 사용 예외)
규정 제37조제1항후단에 따른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 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업무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과 연결된 전용선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 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를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 계좌
19. 전자정부 민원에서의 관련 법률
전자정부법 제10조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
원을 확인할 수 있다.
20. 전자정부 민원에서의 관련 법률 (Cont.)
전자정부법 제10조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아이핀, SSL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