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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공인인증서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금융감독원장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
독원장이 정한다.
전자상거래에서의 관련 법률 (Cont.)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
증서 등의 사용 예외)
규정 제37조제1항후단에 따른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 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업무
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
좌이체
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 법인이 금융기관과 연결된 전용선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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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2] 공인인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1. 공인인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13045 박현민
  • 9. 어디에서 쓰이고 있나?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전자금융 (이체거래) 전자정부 민원
  • 11. 공인인증기관 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 12. 어기고 있는 법 조항  전자서명법 제7조 (인증역무의 제공등) 제1항 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자서명법 제19조 (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제1항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 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13. 어기고 있는 법 조항 (Cont.)  전자서명법 제22조의2 (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제2항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 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 14. 전자상거래에서의 관련 법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 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 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제도적 으로 공인인증서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금융감독원장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 독원장이 정한다.
  • 15. 전자상거래에서의 관련 법률 (Cont.)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 증서 등의 사용 예외) 규정 제37조제1항후단에 따른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 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업무 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 좌이체 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 법인이 금융기관과 연결된 전용선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신용카드 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를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 계좌
  • 16. 전자상거래에서의 관련 법률 (Cont.)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 증서 등의 사용 예외) 규정 제37조제1항후단에 따른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 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 업무 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 법인이 금융기관과 연결된 전용선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신용카드 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를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 계좌
  • 17. 그럼, 나머지 두 분야는? 전자금융 (이체거래) 전자정부 민원
  • 18. 전자금융은 법이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원회의 의지에 따른 문제
  • 19. 전자정부 민원에서의 관련 법률  전자정부법 제10조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 원을 확인할 수 있다.
  • 20. 전자정부 민원에서의 관련 법률 (Cont.)  전자정부법 제10조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아이핀, SSL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 21.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