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 차
1 전자소송이란?
2 인증서발급
1 전자소송이란?
2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전자소송등록 (전자사건진행동의)
1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 전자소송사건 등록화면
2 사건별로 동의하는 경우
3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4 동의의 효력
4 공동 소송수행자 등록
5 소송수행자 지정서 제출
6 문서 작성 일반
3. 7 소송절차
1 소장의 제출
2 소장의 작성
3 소장 심사
4 피고에게 소장 전달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6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7 송달문서 확인
8 사건기록 열람
9 준비서면 등의 제출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12 판결문 정본 발급
목 차
5.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
를 진행하는 재판방식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
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함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2013. 1. 21.부터 행정ㆍ가
사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서비스를 제공함. (2013. 8.경 보전처분사건 예정)
13. •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하여 등록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해야 함
• 회원가입을 하여 등록사용자가 된 지방자치단체는, 로그인한 후 ‘나의정보관
리>소속사용자 관리’ 메뉴에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소속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위 ‘소속직원’이 앞으로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게 됨
• 위 ‘소속직원’으로 등록된 직원은, 그 개인의 이름으로도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이 경우 그 개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 위 ‘소속직원’은 회원가입시 대리인 중 ‘소송수행자’로 등록을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 명칭으로 발급받은 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가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14.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단계 : 회원유형 선택
• 일반 회원가입 > 법인 > 지방자치단체
• 기관용 행정전자서명인증서 사용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0. • 로그인한 후, ‘나의정보관리>소속사용자관리’ 메뉴에서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소
속직원’으로 등록
• 소속사용자가 대리인인 경우 모든 사용권한을 가지나,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전
자서명권한은 없음
• 소속사용자는 자기 아이디에 대하여 별도로 개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함
7단계 : 소속사용자 등록 및 사실조회기관 등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1. • 자격사 회원가입 > 대리인 > 소송수행자
•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1단계 : 회원유형선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2. 소송수행자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2단계 : 실명확인
3단계 : 약관 등 동의
4단계 : 회원정보입력
5단계 : 등록완료
6단계 : 로그인
•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7단계 : 전자소송등록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26. 2 사건별로 동의하는 경우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원고
• 소장 제출부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 제출시에 [전자
소송 > 행정서류 > 소장]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절차를 수
행함
• 이미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후 소송 진행 중에 전자소송 절차로 변경하고자 하
는 원고의 경우에는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건
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함.
피고
• 전자소송인증번호 등과 함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의 경우에는 [나의전
자소송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 후 전
자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함
•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송달받지 못한 경우라도 전자소송사건등록이 가능함
• 피고가 전자소송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는 전자소송 형태로 진행되지
않음(재판부에 따라 전자소송 권유를 하는 경우는 있음)
27. 3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 1년 동안 모든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됨
4 동의의 효력
• 동의 이후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송달이 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됨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면 1주일이 지나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의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철회 가능함
• 본안에 관한 동의 효력은 본안 안의 신청사건에도 미침
28. 전자소송등록(전자사건진행동의)
• 지방자치단체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소속직원 지정 → 소속직원의 회원가
입(소송수행자로 가입) 및 로그인 →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전자소송 진행동의] 메뉴
예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장이 접수되어 온 경우
• “□ 본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에서 ‘□’란에 체크
•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
• 소송유형(행정), 법원(소장상 해당 법원), 사건번호(소장상 사건번호), 소송관계
인 유형(대리인), 당사자(성남시장, ○○구청장)를 등록
31. 공동 소송수행자 등록
해당 사건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자가 있을 경우, 공동 소송수행자로 등록할 수 있다.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 > 사건기본정보, 대리인기본정보
공동 소송수행자 란에 성명과 전자소송홈페이지 회원 아이디를 입력한 후 등록을 클릭
공동 소송수행자로 입력된 소송수행자는 별도로 전자소송사건 등록이 필요 없음
40. 문서 작성 일반
소장, 항소장, 상고장, 주소보정
서 등 표시가 있는 문서 : 주어
진 형식의 빈 칸을 채우는 형식
그 밖의 서면 : pdf, hwp, doc,
xls, txt 형식으로 원본 그대로
올릴 수 있음
서증이나 첨부서류 : 스캔하여
pdf 형식으로 올리면 됨
멀티미디어 자료 : avi, ppt,
wma, wmv, mpg, asf, mov
등의 형식으로
올릴 수 있음
47.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당사자 기본정보 중 원고의 정보 입력시
에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활용하면 자동
입력
원고 정보 입력을 마치면 우측 하단의 저
장 버튼을 눌러 내용을 저장한 후, 당사
자 구분으로 돌아와 '피고'를 선택하여
피고 정보 입력
당사자정보
51.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 원인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입력함
• 판결문의 주문 부분을 쓰는 것과 같음
• 작성 예시를 참조하면 도움
청구취지
52.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결과를 청구하
는 구체적인 법적ㆍ사실
적 근거를 기재함.
판결문의 이유 부분을 쓰
는 것과 같음
원인
53. 문서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 작성문서확인
입증서류와 첨부서류 구분 필요
입증서류 : 청구원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서류(=서증)를 말하는 것
첨부서류 :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 전부를 가리키는 것
입증서류는 원고의 경우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순서로, 피고의 경우에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순서로 번호가 매겨지고, 소장 제출 후 추가로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예전에 매겨진 번호의 다음 숫자부터 이어서 번호가 매겨지나, 첨
부서류에는 번호가 매겨지지 않음
첨부서류는 소장에 첨부되는 서류 전부를 의미하므로, 위의 입증서류, (당사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이 이에 해당됨
다만 입증서류의 입력을 완료한 후에 첨부서류를 입력하므로, 전자소송에서 첨부
서류 입력시에는 입증서류 외의 다른 첨부서류만 입력하면 됨
입증서류 → 첨부서류
54.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 첨부서류 → 작성문서확인
입증서류의 제출은 파일 불러오기 방식으
로 진행됨
화면에 필수입증서류 정보가 표시될 경우
에는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파일첨부 후 등록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입증서류 목록에 표시됨
입증서류
56. 문서작성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사건기본정보 → 당사자정보(→대리인정보) → 청구취지/원인 → 입증
서류 → 첨부서류 →
생성된 소장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박스에 확인 체크
작성문서 확인
57. 전자서명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본인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소송비
용 납부)로 진행한 후 4단계(문서제출)에서 소장 등에 전자서명함
소장작성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서명이 필요한 때(예컨대, 원고가 2명인데 그
중 1명이 로그인하여 소장작성한 경우)에는 2단계에서 그 다른 사람에게 전자
서명 요청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나의 전자소송>작
성중서류>전자서명목록'에서 해당 문서명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전자서명을 요청받은 사람이 전자서명을 한 후에만 소장제출 가능
58. 소송비용 납부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앞에서 사건기본정보(소가)와 당사자정보(원고와 피고의 수)를 입력했기 때문
에, 인지액과 송달료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음
납부방식 선택
59. 소송비용 납부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납부 버튼 누르면 안심클릭결제 서비스 창이 뜸. 결제 완료
60. 문서제출
2 소장의 작성
소송절차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전자서명 창이 뜸. 여기서 본인의 전자서명 수행하면 소장
제출 완료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 가능
62.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재판장은 그 소장을 심사하여 소장이 부적법할
경우 보정명령을 함
3 소장심사
소송절차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당할 수 있고, 전자소송의 경우 보정명령
또한 인터넷 상으로 내려오므로, 보정명령이 내려왔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 있
음
보정명령의 확인은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63. 소장이 적법하면 피고에게 그 소장을 송달하고, 이로써 소송계속(=법원에 소송이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 발생
4 피고에게 소장 전달
소송절차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발생
64. 소장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하였으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소
장 외의 모든 서면은 미리 작성해 둔 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함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따라서 한글파일 등으로 답변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서류제출>행정서류>자주 찾는 행정소송서류>답변서
클릭
사건확인에서 당해 사건번호 입력
65.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장과 달리 소송비용납부 절차가 없음
66.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파일첨부하기 버튼 클릭하여, 미리 작성해 둔 답변서 파일을 불러와 첨부
문서작성 및 첨부
67.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소장 제출시와 동일한 방식
68.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생성된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체크
박스에 확인 체크
69.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 문서제출의 3단계로 진행
소장제출시와 동일한 방식.
제3자의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는 이 2단계를 거치나, 작성자 본인의 전자서
명만 필요한 경우에는 3단계에서 전자서명 수행
전자서명
70. 5 피고의 답변서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의 작성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의 3단계로 진행
소장제출시와 마찬가지로, 제출 버튼 누르면 전자서명 창이 뜨며, 전자서명을
하면 제출이 완료되고, 이어서 접수증 출력 가능
문서제출
71. 6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
소송절차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는 원고에게 송달 됨
원고는 답변서 역시 인터넷 상으로 받아보는 것이므로, 송달된 문서가 있는
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함
72. 7 송달문서 확인
소송절차
일반소송에서는 법원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상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
달하여 주나, 전자소송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전자송달이 되므로, 당사자가 스스
로 송달문서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73. 7 송달문서 확인
소송절차
따라서 미확인송달문서를 항상 체크할 필요 있음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가 나타남
74. 7 송달문서 확인
소송절차
따라서 미확인송달문서를 항상 체크할 필요 있음
송달문서확인 > 미확인송달문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문서가 나타남
75. 8 사건기록 열람
소송절차
단순히 문서 하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모든 문서와 입증자료 등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하고 싶을 때
두 가지 경로로 열람 가능
경로 1 : 열람/발급 > 나의사건열람
76. 8 사건기록 열람
소송절차
단순히 문서 하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모든 문서와 입증자료 등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하고 싶을 때
두 가지 경로로 열람 가능
경로 1 : 열람/발급 > 나의사건열람
79. 9 준비서면 등의 제출
소송절차
답변서 제출과 동일한 방식
→ 전자서명 → 문서제출의 3단계
소송서류입력 → 입증서류 → 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문서작성 및 첨부 → → 문서제출의 3단계
작성자 본인의 전자서명만 필요한 경우에는 3단계에서 전자서명 수행
모든 서류는 미리 작성해 둔 서면 파일을 불러와 첨부
문서작성 및 첨부 → 전자서명 → 의 3단계
제출 버튼 누르면 전자서명 창이 뜨며, 전자서명을 하면 제출이 완료
문서작성 및 첨부
전자서명
문서제출
80.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소송절차
타 기관에 문서송부를 촉탁하여 문서가 송부되어 왔을 때, 그 문서를 확인한 후 서
증으로 제출할 수 있음
타 기관으로부터 문서가 송부되어 왔더라도, 이 중에 다시 서증으로 제출한 것만
이 증거로 되므로, 문서송부서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
이 없고, 반드시 서증제출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함
81.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소송절차
나의전자소송 >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제출
구분란에서 해당 문서를 선택하여 문서내용 확인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 문서를 서증으로 만들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남
82.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소송절차
상대방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상대방의 서증에 대하여 인부할 수 있음
성립인정 -> 형식적 증거력 인정
서증인부의 유형
부지
부정 -> 근거를 제시해야 함
침묵
83. 10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 제출
소송절차
나의전자소송 > 문서송부서 확인 및 서증제출
증거번호를 붙이는 등의 작업 후 확인 버튼
84.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소송절차
나의 전자소송 > 문서송부서증인부
조회 버튼 눌러 목록을 펼치고, 구분란에서 해당 문서를 선택하여 문서내용 확
인
서증인부 버튼을 누르면 제출상세내역이 나옴
85. 11 상대방이 보낸 서증 인부하기
소송절차
나의 전자소송 > 문서송부서증인부
작성 후 인부완료 버튼 누르기
86. 12 판결문 정본 발급
소송절차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 정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판결문 등은 발급횟수를 1회로 제한하므로, 반드시 발급테스트 버튼을 눌러 확인
한 후에 실제 발급 버튼 누르기
열람/발급 > 정(등)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