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론회에서 다뤄진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 등 수익 극대화 위주의 진료,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한 사례는 의료를 상업적으로만 보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의 영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와 준엄한 경고를 하는 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님,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님,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익 의원님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가진 문제점에 뜻을 같이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다뤄진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 등 수익 극대화 위주의 진료,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한 사례는 의료를 상업적으로만 보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의 영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와 준엄한 경고를 하는 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님,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님,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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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à mẹ trẻ đã ghi lại tình bạn thân thiết của con gái 2 tuổi và cún cưng trong nhà. Điều đặc biệt là những bức ảnh này được dàn xếp bối cảnh hoàn toàn giống nh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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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쟁점 분석(1)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
목차
Ⅰ
정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방안
1.자법인의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계획
2.가능한 자법인의 형태
3.의료민영화는 괴담이 아닌 현실
Ⅱ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시 예상 수혜 기업은?
1. 차병원 그룹의 현황
2.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
3.투자활성화 계획은 차병원 그룹의 성장 전략?
Ⅲ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문제점
1. 의료에 대한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
1) 민간의료보험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림
2) IT의료기기, 제약, 병원물류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
2.의료비 및 건강관련 지출을 확대
3.저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킴
요약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을 밝힘. 정부는 이를 통해 △ 의료기관과 의료연관사업의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대를 통해 건보료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아니다’, ‘정부도 의료민영화 반대한다’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유언비어라고 일축. 그러나 학계는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까지 민영화로 정의하고 있음. 병원이 부대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의료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민영화임.
게다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은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국민들이 반대했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특히 차병원그룹의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운영하는 차움센터의 사례를 통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이 영리병원 허용과 다르다는 정부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음. 성광의료법인이 (주)차바이오앤디오스텍을 자회사로 만든다면 기형적 형태의 차움센터는 합법적인 영리병원이 되는 것임. 향후 차움의 모델을 다른 병원도 벤치마킹하며 과잉경쟁하게 되면 의료비상승, 의료기관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질 것.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회사나 IT의료기기, 제약 산업에 진출하는 재벌들이 병원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됨. 민간의료보험-병원자본-의료연관산업을 포괄하는 의산복합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환자 개개인의 의료비 및 부가적 지출의 확대,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게 될 것임. 또한 광범위한 외주화와 단기적인 수익 추구 경향의 강화로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임.
디자인 관점에서 본 헬스케어 미래 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기간 : 2013.08 ~ 2013.12.
개발기업 :
- 한국디자인진흥원 : 조사 및 전략 연구
- (주)INTERNATIONAL BIF : 컨셉개발 및 영상제작
주관 : 산업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프로젝트 목적 : 디자인 관점에서 본 헬스케어 미래 비즈니스 아이디어 도출
주요 연구내용 :
1. 헬스케어 산업 리서치
2. 헬스케어 산업 트렌드 분석
3.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사용자 니즈 조사
4. 전문가 설문
5. 헬스케어 혁신 사례 조사
6. 핵심 후보과제 선정 융합 워크샵 수행
7. 과제별 세부계획 수립
8. 헬스케어 미래 영상 시나리오 작성
9. 헬스케어 미래 영상 제작
미래 헬스케어 10대 과제 :
과제 1. 가정용 디톡스(detox) 디바이스
과제 2. 신체 기능별 건강나이 관리를 위한 health-age device 디바이스
과제 3. 생활 밀착형 헬스케어 보조 로봇
과제 4. 생체신호 연동형 헬스게임 디바이스 및 컨텐츠
과제 5. 헬스케어 지식인 전문 포탈서비스
과제 6. Gold 세대를 위한 meditainment 공간 서비스디자인
과제7. 건강관리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헬스포인트 시스템 및 제도
과제 8. 한국형 헬스케어 서비스 인증 사업 HDL (Healthcare Design Leadership)
과제 9. 은퇴 후 제2의 건강한 삶을 위한 silver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제도
과제 10. 건축과 헬스케어 시스템의 결합 스마트 하우징
헬스케어 미래 시나리오 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R8J2rHwgVs&feature=youtu.be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jihoon jung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물가폭등, MB노믹스의 파산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1. 현 황
❍ 3월 중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높은 4.7%(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역시 8.0% 수직 상승하여 최근 10년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2월의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 4.5%, 3월에는 4.7%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3월 농산물 가격(14.9%)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석유류 가격(15.3%) 상승은 점차 커져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음
- 수입물가는 지속적으로 10% 이상 상승하여 대외 물가상승 요인이 장기화 하는 추세
-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폭등 과 공공요금의 요동, 전세난과 가격 상승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물가 불안은 근래 최고 수준임
3월 14일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닙니다."진보의 복지 무엇을 어떻게?"
사회
이학영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의 상임대표)
발제 및 토론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사회당 대표)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석(전농 의장)
강남훈(진보교연 공동대표)
배행국(빈민연대 공동대표)
<목>
1. 현황
2.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3. 이명박 정부의 외환․금융 정책의 실기와 금융주권 상실
4. 물가상승기, 서민경제를 위한 정책방향
1)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의 변화
2)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
3) 노동자․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실질 소득 인상정책
4)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5) 4대강이 아닌 경제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2. 목차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 이해 ----------3 민영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23 쟁점별 검토 ---------------------------70 1. 무상의료의 개념 이해 2. 보장성 강화와 의료이용 증가 3. 지출구조(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4. 건강보험재정 확충 방안 5.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 IV. 참고자료 2
4. 한국 건강보험의 형성 과정 1963 의료보험법 제정 1977 의료보험 시행(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1979 공무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시행 1981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 시행 1988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농어촌 지역 자영업자로 확대 시행 1989 도시 지역 자영업자로 확대 시행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2000 건강보험조직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2003 건강보험재정 통합 4
5.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달성한 전국민건강보장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26년, 1977년 직장건강보험 실시 이후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장 달성 (Source: Carrin G. and James C, 2005) 5
6. 40% (’75) <유질환자 중 미치료자 비율> 지난 30년 동안 국민의 건강수준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향상 건강보장의 확대가 이 같은 건강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7% (’06)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1975; 통계청, 2006) (Source: OECD Health Data 2006) 6
7.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 건강보험 지출 중 관리운영비 비율 국민의료비 지출 중 행정비용 비율 (Source: OECD Health Data 2006) ’09년 2.12% (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통계연보) 7
8. 1977년 의료보험 도입 55.3 한국 건강보험의 모순 52.1 45.5 36.3 36.2 29.6 (모순 1) 공공재원-민간공급 보건의료재정의 변화 ‘전적으로 민간재원’ ‘공공재원’ 보건의료공급체계 민간 중심 – 공공 보완 20.0 자료: OECD Health Data 2009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정 비율, %> <공공병상과 민간병상의 비율, %> 8
9. (모순 2) 재정 보호 vs. 재정 악화 의료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낮은 수가:77년 당시,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으로 수가 책정 높은 본인부담률 세밀한 진료비 심사: 10억 건 이상의 진료비 심사 청구 의료보험 재정 악화 유발 진료량 확대를 유도하는 ‘행위별수가제’ 유지 9
10. (모순 3) 적용 인구와 급여의 제한 의료보험 적용 인구의 순차적 확대 비용 부담 능력이 있고, 관리가 용이한 대기업부터 시작, 중소 규모 사업장, 자영자 순으로 확대 의료보험 적용 인구집단과 미적용 인구집단이 공존 (인구집단 전체가 ‘비급여’) 의료보험 적용 항목의 제한 취약한 재정으로 인해 보험 적용 항목 제한 낮은 수가를 보전하는 우회로로 ‘비급여’를 묵인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비용 전가)’를 구조화 -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적용 인구 문제는 해결 10
11. (모순 4) 조합방식의 운영체계와 급여 확대 조합방식으로 의료보험 순차적 구성 대규모 사업장 단독조합 중소규모 사업장 공동조합 자영자지역조합 재정이 안정적인 직장조합과 열악한 지역조합 재정이 열악한 조합에 맞춘 급여 확대 급여 확대의 결정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 2000년 의료보험 통합, 국민건강보험 출범 조합방식으로 인한 급여 확대 장애 요인은 해소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 시행 그러나, 오랜 저급여 체제의 유지로 여전히 보장성은 취약 11
12. 한국 건강보험의 유형: 국가보험체계 (Source: Sang-Yi Lee et al.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s one type of new typology: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aiwan. Health Policy, 2008;85:105-113) 12
13. 사회보험체계가 아니라 ‘국가보험체계’ 사회보장학계에서는 ’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의 건강보험을 ‘준NHS’로 해석 전세계에서 한국과 대만이 유일 건강보험 통합의 의미 보장성 강화의 기반 마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료: 준조세(건강보장 목적세의 개념) 절반의 성과, 미완의 과제는 조세체계의 문제로부터 비롯 관리운영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사회적 연대 의식 확대 의료민영화 저지의 기반 13
14. 한국 건강보험의 구조 정부 국고지원: 4조원 (보험료 수입의 16%, 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29조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통보 보험료 총 25조원 보험료 직장: 9조5천억원 건강보험수가 계약 (매년 평균 2%대 인상) 진료비 심사 청구 (약 11억건) 기업 진료비 지급: 26조1천억원 (매년 10% 이상 증가) 보험료 직장: 9조5천억원 지역: 5조9천억원 국민 (4,800여 만명) 의료기관 병원: 2,200여 개 의원: 52,000여 개 약국: 21,000여 개 의료서비스 제공 본인부담: 15조5천억원 보험료 민간의료보험 (자료: 200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14
15.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11년 5.64%,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 과세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제외: 식대, 교통비, 비과세 학자금, 출산수당∙보육수당,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도 제외 보수월액 상한(‘11년): 6,579만원 월 보험료: 370만원(약 2천 여명) 실제 보험료 부담(‘10년) 월 평균 보험료: 약 8만원 월 보수월액 200만원인 가입자: 약 5만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신고소득 + 생활수준(성별, 연령) + 재산 + 자동차등급’을 합산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 부과 15
16.
17. 국고지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예상보험료 수입의 20%’ 예상보험료 수입을 과소 추정하는 방식으로 실제 지원액은 보험료 수입의 16~17% 수준 일반회계예산 + 건강증진기금(담배세) 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료율이 별도 부과되지 않음.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외국의 국고지원 일본, 대만: 보험료 수입의 30% 유럽 국가: 국고지원 비율 미미 17
27. 무상의료는 ‘공짜의료’인가? 한나라당, 보수언론의 의도 무상의료가 무책임한 정치적 언동이며, 무상의료는 ‘저질의료’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 무상의료의 개념 질병 치료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의료이용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의료 무상의료를 실현한 복지국가에서도 본인부담 있는 국가가 다수 비용은 인식시키되, 의료이용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수준으로 본인부담 없는 국가도 제한적이지만 비급여가 있기 때문에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이 10% 내외로 존재 세금 혹은 보험료로 돈을 미리 앞질러 내서(선지불, Prepaid payment), ‘의료이용’ 시점에서 내는 돈을 최소화하는 의료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는 비용 부담을 하는 의료 25
28. [OECD 국가의 본인부담 현황] 자료: 『박지연. 외국의 본인부담제 운영체계 분석과 시사점. 2004』재인용 26
29.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무상의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1단계 목표 입원진료의 무상의료 실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입원 중심) + 간병 급여화 27
30. 의료급여는 ‘공짜의료’인가?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 현황 법정본인부담은 면제받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률 15.5%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률 27.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5) 비용으로 인한 치료 포기 경험 일반 국민: 14.1% 차상위: 33.3% 의료급여: 27.7% 28
31.
32. 무상의료는 ‘저질의료’인가? 국민 건강수준 무상의료 실현 국가가 월등 국민 만족도(입원 경험 환자 대상) 미국은 진료비 때문에 입원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다수 존재, 이런 환자까지 포함하면, 미국의 만족도는 스웨덴, 영국보다 훨씬 낮을 것 Source: WHO. Health Systems Performance Assessment: Debates, Methods and Empiricism. 2003 30
35. 보장성 강화와 의료이용 증가 가격탄력도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가격탄력도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가격탄력도 절대값 = 1: 단위탄력적, 가격 1단위 변화하면, 수요량도 1단위 변화 가격탄력도 절대값 < 1: 비탄력적,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낮은 경우 의료 분야의 소비자는 가격에 반응은 하지만, 그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음.1) 선행 연구를 종합한 결과, 입원의료의 가격 탄력도는-0.03 ~ -0.52) RAND 연구소의 연구결과: -0.23) 가격탄력도 절대값 > 1: 가격탄력적,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큰 경우 성형수술, 치과보철, 건강검진 서비스 등 33 Folland S., Goodman AC., Stano M. The Economics of Health & Health Care(5th ed). Prentice H, 2007. Feldstein PJ. Health Care Economics(4th ed). Delmar Publishers Inc., 1993. Brook RH., et al, The effect of coinsurance on the health of adults: Results from the Rand Health Insurance Experiment. The Rand Coporation, 1984.
36. 가격탄력도를 적용한 수요 증가 예측 가격 변동: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38.3% 10.0% (A=(10.0-38.3)/38.3 * 100) 현재 수요: 입원부문 총진료비= 18.6조원(보험부담:11.5조원, 본인부담: 7.1조원) 가격탄력도 -0.2 (RAND연구소) 가격탄력도 -1.5 (한나라당) 입원부문 총진료비= 39.2조원 (보험부담: 35.3조원, 본인부담: 3.9조원) • 보험부담: 23.8조원 증가 • 본인부담: 3.2조원 감소 입원부문 총진료비= 21.3조원 (보험부담: 19.2조원, 본인부담: 2.1조원) • 보험부담: 7.7조원 증가 • 본인부담: 5.0조원 감소 34 한나라당은 1960년 미국 서베이자료를 분석해서 1973년 발표된 논문 결과에서 제시된 가격탄력도(-1.5)를 단순 적용
38. 5.3% 5.3% 6세 미만 영유아 (82,117) 6세 미만 영유아 (98,984) 6세 이상 전체 국민 (1,471,295) 6세 이상 전체 국민 (1,757,244) 법정본인부담 면제 전('05) 법정본인부담 면제 후('06) [전체 입원진료비에서 6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36
39. ’06년 법정본인부담 면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 영유아 입원 의료이용량은 전체 국민의 통상적인 증가 추세를 따라갔음. 더군다나 법정본인부담금은 면제되었지만, 비급여 서비스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음. ’06년 6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은 28%였음(2006년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실태조사 결과). 8.0% 증가 19.2% 증가 [입원: 6세 미만 영유아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입원: 전체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6세 미만 영유아와 전체 국민의 1인당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지출] 37
40. 우리나라에서는 보장성을 강화해도, 왜 의료이용량 증가가 크지 않을까? 이용빈도 증가 효과(입원건수와 입원일수 증가) 이미 우리나라의 입원의료 이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OECD 평균의 2배), 따라서, 추가적인 이용빈도의 증가폭이 크지 않음. 특히, 입원진료를 지속할 때의 편익보다 손실이 더 큼. 상병수당 부재, 간병 부담, 생계와 고용 문제 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이미 70% 수준, 전체 병상을 100% 채워도 30%가 증가하는 것 진료강도 강화 효과(검사, 치료, 시술건수 증가) 이 역시, 행위별수가제와 광범위한 비급여 허용으로 인해 이미 최대치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 특히, 실손형 민간보험이 이미 본인부담의 상당액을 보상 우리나라에서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 총량 증가 효과’보다는 건강보험과 환자의 비용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효과’가 훨씬 강력함. 38
43. 진료비 지불제도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전 공급자 환자 진료비 지급 국가 혹은 보험자 제3자 보험료/세금 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 진료비 지급 진료비 청구 서비스 제공 공급자 환자 본인부담금 지급 41
44. 진료단위의 포괄화 진료단위의 포괄성 수준 진료비 지불제도의 유형 진료비 지불제도 사후 보상 사전 보상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일당 입원당 (DRG) Episode 보험자의 재정적 위험(Risk) 의료공급자의 재정적 위험(Risk) 재정적 위험의 책임 소재 42
54.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OECD 선진국 중 전적으로 행위별수가제에 의존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보장성 수준에 상관 없이,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 과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장애요인 의료계의 반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수준 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총량이 아직 OECD 평균에 미달하는 상황 지불제도 개편 목적의 모호함: 지금 당장의 의료비 지출 절감? 대국민 공감대 부족 의료계의 주장이 더 호소력을 갖는 상황 44
55. 의료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총량(GDP 중 국민의료비) OECD 국가의 평균에 미달, 의료분야에 투입되는 재정 총량 부족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매우 가파른 상황 (Source: OECD Health Data 2010) 45
56.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전략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지불제도 개편 불가능 십수년 동안 보수지불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장애요인의 근거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접근전략이 필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 지금 당장의 의료비 지출 절감이 아니라, 향후 급증할 의료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의료공급자-병원노동자의 이해관계 대국민 공감대 건강보험 개혁의 맥락에서 진료비 지불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접근 46
59.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재정 효과 직장가입자 부과체계 개선(종합소득 기준) 임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보험료 부과(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직장가입자 상위 5%에 해당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 있는 피부양자와 (일정수준이상) 재산 보유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상위 5~10%에 해당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선 자동차 부문 폐지, 기본보험료 도입 등 상위 10%는 보험료 인상, 그 외 90%는 인하 연차별 재정 효과 시행 1차년: 1조1천억원~ 1조6천억원 시행 2차년: 1조4천억원~ 1조9천억원 시행 3차년: 1조6천억원~ 2조1천억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2010) 49
60. 소득재분배 효과 조세정책 부자에게 많이 걷고, 빈자에게 덜 걷으면 소득재분배 향상 직접세(소득세), 사회보장부담금(보험료), 간접세(소비세) 재정지출정책 부자에게 혜택 덜 주고, 빈자에게 더 주면 소득재분배 향상 저소득층 현금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국민 대상 현물급여(건강보험, 교육, 기타 사회보장) 우리나라 현황 조세정책 << 재정지출정책 재정 확충과 소득 재분배 50
61. [조세정책] [재정지출정책] 조세∙재정지출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06-’08년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 소득재분배 향상 현물 급여 건강 보험 현금 급여 현물 급여 교육 기타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소득세 현물 급여 기타 소비세 소득재분배 악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자체가 형평성을 크게 향상시킴. (자료: 장상환 등. 조세∙재정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2010) 51
62. 재정 조달 방안별 소득재분배 효과 국고지원 증액 직접세의 대폭적인 증세를 통해 복지재정이 확충되고, 이렇게 확충된 재정으로 국고지원을 할 경우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향상 건강보험 재정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향상 다른 복지분야 재정지출정채의 소득재분배: 변화 없음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대안 직접세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의 확충 없이, 복지재정의 배분 비율을 조정해서 국고지원을 증액하는 경우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변화 없음 건강보험 재정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향상 다른 복지분야 재정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악화 건강보험료 인상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변화 없음 건강보험 재정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향상 다른 복지분야 재정지출정책의 소득재분배: 변화 없음 직접세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 이전까지의 현실적 대안 52
64.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 민주당 무상의료 방안의 개요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내용 채택 소요재정은 시민회의 안보다 적게 추정 민주당은 ’15년 달성 목표, 시민회의는 ’10년 기준 산출 (5.3조원) (0.9조원) (3.0조원) (1.8조원) (1.2조원) (12.2조원) (자료: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2011.1.6) 54
66. (자료: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2011.1.6)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근거: ‘10년 공단 보고서) 재정 효과 과다 추정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선으로 인한 감소분 미반영 국고지원 확대 현행 지원율(예상보험료 수입의 20%)을 유지해도, ’15년까지의 국고지원 자연증가분이 2.7조원 상회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10년 기준으로 0.6조원, ’15년에는 이를 상회 56
67. 민주당 무상의료 방안의 의의와 향후 개선사항 민주당 무상의료 방안의 의의 ‘(입원진료 중심의) 무상의료 실현’을 당론으로 확정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 지향을 명확히 한 점은 매우 바람직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합리화와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 역시 긍정적 민주당 무상의료 방안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정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고, 확보 재정은 과다 추정 향후 민주당 무상의료 방안의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민주당이 상정하고 있는 현행의 재원 항목만으로는 민주당의 무상의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재원 항목만으로 재정 대책을 국한할 경우, (1) 보장성 강화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2) 국고지원 비율을 30%보다 더욱 상향 조정하는 선택이 불가피 보험료 인상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존 입장의 변경이 필요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