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순
개 회
1부
개회사
[여는말] 이상진 ∥ 민주노총 부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국회의원 ∥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2부
현장증언
[산재보험 적용확대] 특수고용노동자 ∥ 보험, 골프장 경기보조원
해외 현장 노동자 ∥ 플랜트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여성노동자 집단유산과 유방암 ∥ 전남대병원
[직업병 인정기준 적용 문제] 근골격계 질환 ∥ 케이블 방송기사
[산재 보험 보장성] 학교급식 조리사 화상사고 ∥ 학교급식 조리사
3부
토론회
[좌장] 백도명 ∥ 서울대 교수
[발제1] 산재보험 제도개혁 총론 ………… 임준 ∥ 가천의대 교수, 노동건강연대
[발제2] 산재보험의 현안문제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1] 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 입법 ……… 이성종 ∥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토론2] 직업성 암. 입증책임전환 ………… 임자운 ∥ 변호사, 반올림
[토론3] 질병판정위 운영 현황 ……………… 장안석 ∥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토론4] 노동부 산재보험과
플로어 토론
목 차
1부
개회사
[여는말]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3
[인사말] 국회의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 5
2부
현장증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오세종 ∥ 보험인협회 대표 ……………… 14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골프장 경기보조원 …………………… 24
[해외현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장만기 ∥ 포항 건설노조 …………………… 28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신미향 ∥ 전남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 ……………… 32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김진태 ∥ 티브로드 지부 ‥ 40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 화상사고] 이숙희 ∥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장 … 44
[이주 노동자] Tayyab Mushtaq ∥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 50
3부
토론회
[발제1] 임 준 ∥ 산재보험 개혁방향과 정책 방안 …………·…………………… 54
[발제2] 최명선 ∥ 산재보험 10대 개혁과제 ·…………………·…………………·……… 71
[토론1] 이성종 ∥ 감정노동과 산업재해보상 …………………………………… 90
[토론2] 임자운 ∥ 산재보상의 입증 책임 전환 ………………………………………… 113
[토론3] 장안석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 ………………·……… 122
[토론4] 오복수 ∥ 노동부 산재보상과 ……………………………………………………… 130
3
여는말
산재노동자의 고통과 한숨으로 얼룩진 50년
이제 새로운 산재보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진 | 민주노총 부위원장
1964년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0년은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절망, 고통, 한숨이 점철된 역사였고, 적용
대상과 보상기준의 확대는 산재노동자의 서러운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사회보험의 첫 번째 제도이자, 사회안전망의 최소기준인 산재보험. 그러
나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올해 7월에도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노동자
들은 산재보험 적용 요구를 걸고 파업까지 해야 합니다. 해외현장 노동자와 소규
모 건설공사 등 산재보험의 무수한 적용제외로 산재보험은 전체 취업자 2,500만
명 중 1,500만 명인 60%만이 적용되는 반쪽자리 보험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적용대상인 노동자들도 산재신청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해고위
협으로 산재신청을 강제 포기당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뇌심질환, 직업성 암을
비롯한 직업병 산재신청은 현장조사도 없이 진행되는 불승인으로 수년의 소송을
감내할 만큼의 투철한 의지가 없이는 엄두도 못 냅니다. 삼성 반도체등 수많은
직업병 산재노동자들은 투병을 하면서 3년, 5년, 7년 소송에 매달리고, 죽고 나
서야 산재인정을 받는 기막힌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중소영세기
업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는 산재보험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산재신청에 대
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로 산재보험 적용이 된 노동자들은 또 어떠합니까. 엄청난 자부
담 병원비. 강제 치료종결, 체계조차 없는 재활 시스템, 수익만 앞세우는 산재병
원 경영원리, 직장복귀 후 서슬 퍼런 해고의 칼날로 전전긍긍하는 시간의 연속입
니다. 이러한 산재보상의 심사승인체계는 288만 건에 달하는 업무상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0.7%만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놀라운 결과의 핵심적 원인이기
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산재보상과 연계되어 있는 세 모녀 가족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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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거부당한 세월호 참사의 알바노동자 문제……. 우리사회 곳곳의 비극이 구
멍 뚫린 산재보험의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재보험은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고용구조와 산업구
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미 19대 국회에도
특수고용 노동자, 해외현장 노동자, 출퇴근 재해, 직업병 인정기준 정기적 개정,
입증책임의 전환 등 많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발의된 산재
보험 법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산재보
험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현실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굳건히 다시 재정
립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2, 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
고성 재해를 당합니다. 또한, 최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 감정노동, 화학물질 발
암물질이 넘쳐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고통과 한숨의 세월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맘 놓고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심상정, 은수
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여러분과 공동행
동에 나서주신 각계각층의 시민 단체 여러분과 굳게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5
인사말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산재보험 백년지대계가 절실합니다
심상정 |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2004년 17대 국회가 시작할 즈음이 산재보험
40주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국회에서 기념 토론회를
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0년이 더 흘러 2014년 올
해 ‘산재보험 도입 반백년’이 되었지만, 10년 전 논의되
었던 주제들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바
로 산재보험입니다. 군부독재시절인 1964년 산재보험
이 시행된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압축성장, 고도성장
의 이면에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었습
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에게 정말 ‘보험’이 되고 있는지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
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들의 로비와 새누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노동자
들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공적 보험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생명존중의 정치 이념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보험의 기능확대를 후퇴시키는 일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산재보험 확대·
강화는 산업안전을 위한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이자,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필수
적인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6
하지만 산재보험 개혁은 여전히 더디고 노동자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
니다.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률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해 업무상 질병이 일
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산재보험의 낮은 승인률은 산재 노동자들에게 크나큰
위협입니다. 2013년 공단이 불승인한 2만 9천 건의 산재에 대해 1천 5백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중 195건은 공단이 패소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둘째, 산재은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표적
인 예가 바로 개별실적요율제입니다. 산재예방 취지에서 도입된 이 제도가 보험
료 감면과 연동되어 있어 사용자는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해, 건강보험 재원을 소
진하고 산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산재은폐는 기업 차원에서도 지
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
용 확대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
다. 더 이상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로 속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넷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백
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사과와 더불어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
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재만 인정되었더라면 지난 7년간 직업병 피해자
들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
를 산재 노동자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산재보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
며, 입증책임 전환 또는 완화를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확대·강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안전입니다.
산업안전은 곧 산재예방입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주들의 인식제고와 함께 정
부의 산업안전 전문성 강화 및 감독인력 증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선행되어
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
들의 안전과 생명, 건강이 보호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생명존중
제일정당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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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일하다 다쳐도 걱정 없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은수미 |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입니
다.
산재보험 5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소
식에 우리 산재보험의 공공성의 수준은 어떠한지, 앞으로
더 발전할 방향은 어디인지 돌아보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
다.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산재보험과 관련해 참
많은 싸움과 논란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처해있
는 현실과 여러 법적, 제도적 한계들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상기 아버님의 눈물과 피해자, 활동가들의 끈질긴 싸움을 시작으로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의 산업재해와 근로환경실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걸음이
나마 반도체 업계의 생식독성 문제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였고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산업안전행정지도 등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족쇄가 되는 현실
도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한 시도는 여당과 시장의 논리에 부딪혀 아직 정
체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가치와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민간보험사들의 시도
는 우리사회 공공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에 다름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산재보상 행정실태를 보면, 여전히 협소한 산재인정 기준과 턱없이 부
족한 산재보상 수준이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와해시키는 내부적 한계들로 자리 잡
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산재 입증책임의 전환과 질병인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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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기도 하
였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튼튼히 쌓아가는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산재보험 50주년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들의
지지와 성원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토론회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다양한 견
해들을 잘 참고하겠고, 하반기 환노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 전합
니다.
모든 권리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은수미의 노동인권 시즌 2를 기대해주시고 많
이 지지해주십시오.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춤추는 세상, 일하다 다쳐도 걱정 없
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인사말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인영 |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반갑습니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인영
입니다.
산재보험 5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함께 주
최할 수 있게 해주신 “산재보험 50주년 일하는 모
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
동”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해보험, 재해보험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고용형태공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
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들부터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들을 비정규
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원 사용자들
이 안전관리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 노동자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들은 고용의 불안이 없는 정규
직 노동자들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최소한 고용과 근로조건이 안정되어야만 안전
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안전, 유해/위험 업무의 외주화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원사용자가 위험자체를 용역업체에 떠넘기고, 용역업체는 더
욱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채용한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행태를 중단시
켜야만 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현장증언에서도 나타나듯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 산재적용 범위의 확대 등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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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장하나 | 국회의원
11
인사말
산재보험 관련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을 공동으로 주최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직업성 손상과 질
환으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재해율은 OECD 평균의 1/5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열악한 산재 보험의 실태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산재보험의 미적용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
의 위험 앞에 방치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수많은 부
작용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열리는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만으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
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한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발표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10대요구안’에 대한 논의
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및 출퇴근재해 등 산
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산재보험 심사 승인 체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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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산재 치료비 보장도 대폭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재 치료 이후 체계적인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도 주요한 과
제로 삼아야 하며, 방치되고 있는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 개선,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의 대안들도 충분히 논
의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여러 개혁 방안과 정책 대안들이 하루
빨리 법제도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여러 의
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산재 보험 제도를 개혁하고 대안들을 모색해나가는데 최선
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민주노총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백도명 서울대 교수님, 임준 가
천의대 교수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해
주신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님,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님, 경인
지역 질병판정위원회 장안석 위원님, 고용노동부 오복수 산재보상정책과장님과
관계자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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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현장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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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단체 상해보험 산재 보험
사업주가 가입해야만 적용
(통상 1년 단위)
당연가입제도
(사업주의 가입의지와 상관없이 보상)
2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시 보상 불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 징수
[증언1]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하라!
오세종 | 대한보험인협회 대표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가장 큰 원인인 <적용제외 신청제
도>가 민간 보험회사 단체의 이익에 휘둘린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
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경우 GDP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1년
말 기준 자산규모는 566조원, 같은 해 수입보험료가 146조원에 이르러 현재 세
계 6~7위의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2011 회계연도 기준 3대 생명보
험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9,996억 원, 4대 화재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7,957억 원으로 막대한 순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보험설계사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 가입
을,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며, 그것조차도 보험회사의 온갖 방해로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민간 보험회사의 단체 상해보험은 산재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보험
1) 민간 보험회사의 단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비교
-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산재보험과 사업주가 가입해
야만 보상이 되는 민간 단체보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민간 단체보험은 실질적인 적용과 보상이 철저히 사업주의 선택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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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해사망 질병사망 상해장해 암 진단
2대질병
진단
입원
의료실비
D사 4,000 3,000 3,000 2,000 1,000 1,000
K사 10,000 5,000 5,000 3,000 3,000 1,000
보상내용이 사업주 선택에 따라 결정됨.
(휴업급여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입원치료만 보상)
치료비, 휴업급여, 유족보상,
장애보상 등 보상 내용이 법에 규정
일시 보상이므로 재발 시 보상 불가 재발 시 재요양 신청으로 보상 가능
사업주의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보상한도 제한
사업주의 보험료 액수와는 무관.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만 있음)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신청 불승인시 재심의 등 구제절차 있음
2) 민간 보험회사 단체 상해보험 약관을 통해 본 산재보험과의 보상 차이
* 민간 보험회사의 단체 상해보험 약관 분석
- 일반적으로 입원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병실이 없어 입원을
하지 못한 기간도 보상제외)
- 외래치료비가 보장되는 경우에도 1회당 보상한도 규정(통상 10 ~ 3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에도 1건당 보상한도 규정.(통상 5만원)
- 직업성 질병, 정신질환은 제외 하는 경우 다수.
- 휴업급여가 보장이 없음.
- 직업병의 경우 민간상해보험은 신청 자체가 원천 봉쇄.
3)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부족한 보상금액을 위해 단체보험을 추가 가
입함
- 직원 산재 사고 발생시 근로자나 유가족이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와 기업
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보험을 추가로 가입
함.(단체보험 가입 사례)
-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처럼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민간 보
험사의 단체보험은 산재보험의 보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2.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하는 보험회사
1) 보험설계사들이 원치 않는다는 주장은 왜곡된 현실 때문
- 특수고용 산재보험료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1인당 월 4,000 ~ 6,000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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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임.
- 민간 보험회사들은 산재보험에 대해 왜곡 선전하면서, 가입을 피하도록 유도
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적용제외 신청’을 보험설계사 위촉시에 받음(별첨
자료 1)
- 지난 2014년 4월 15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보험설
계사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반대’ 서명은 회사들의 조직적인 강제에 의한 것임
(별첨자료 2, 3)
2) 보험사는 산재보험 대신 보험사의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음
- 일부 민간 보험회사들은 산재보험 대신 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을 가입시키
면서, 납부한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한편으로는 보험상품 판매 수수
료를 수익으로 남기고 있음.(별첨 자료 4)
- 보험회사가 민간보험 상품의 가입률이 높은 것은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
성도 있고, 회사가 보험료 부담도 가능하다는 것임.
- 보험 사업주들의 반대는 민간 보험상품 시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민간보
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것임.
- 불안정한 민간보험으로 보험설계사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공공
성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지위는 추락하고 있음.
3.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 고용구조 왜곡의 산물인 보험설계사들의 실질 소득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보다 낮고, 보험설계사 해촉(퇴사) 이후에도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수당
환수 제도, 부당 해촉, 불공정한 계약 등으로 한국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은 최소한의 요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정과제였음.
- 특수고용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가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친 재벌 정책을 만천하에 확
인시키는 대표적 사안으로 40만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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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
1)‘산재 적용 제외 신청’항목이 표시된 위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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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 강요 관련 보도 자료(MBC 뉴스데스크 2014.4.14)
[단독] 보험설계사에 "산재보험 필요 없다" 서명 강요하는 보험..
◀앵커 ▶
정부가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
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 필요 없다"이런 내용의 서명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지난 달 대형 보험사의 지점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산재보험 의무 가입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받으라는 내용
입니다.
◀보험설계사 ▶
"썩 내키지 않았죠. 상황을 보면서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서명 용지
가) 총괄로 본사에 들어가서 취합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신청 서류에 회사 맘대로 '적용 제외' 항목을 체크해
가입을 막는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현재 33만 명이 넘는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습
니다.
대신 10명 중 9명은 민간 단체보험에 들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일
시금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산재보험료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우려해, 조직
적으로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 같아요. 설계사 분이 그렇
게 (강압으로) 느낀 거지.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행위가 명백한 부당행위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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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언 부원장보/금융감독원 ▶
"보험회사나 보험협회가 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반대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당
행위를 중재토록 하고 공정위나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 하
겠습니다."
보험업계의 반대와 로비 속에 국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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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설계사 산재의무화 반대 서명’에 대한 강제 관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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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보험사 단체보험 가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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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발톱 없는 캐디는
그래도 달렸습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산재에 관한 인식의 부족
1. 모릅니다; 산재적용제외신청은 무엇인지, 작성한 적은 있었는지.
2. 그래서; 산재사고 후 병가중인 동료의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위조하여 서명.
3. 산재근로자 자신도 모릅니다; 산재보상이 무엇인지, 신청해야 되나? 해도
되나?
장애·유족·휴업·요양·간병·직업재활급여 VS 비용절감
산재신청과정
1. 산재사고 후 비용절감을 위해 퇴사처리로 유도:
캐디정원 부족⋅휴무미승인 << 캐디자율규정에 의한 강제근무로 자진퇴사,
퇴사처리.
VS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근무를 지속하였고, 증세를 악화시킨 책임이 없다.’
2. 산재보상금 문의 범죄자는 사문서 위조교사 및 행사로 단죄하여 처벌:
퇴사통보 << 복직불가, 퇴사 << 동종업계 근무 불가능.
3. 산재적용제외신청 3개월 소급적용은 당근과 채찍?을 위한 조항:
근로자에겐 복직의 기회, 회사에겐 형사사건의 면죄부로! 범죄없는 세상,
산재없는 세상!
4. 선택 : 사무직도 아닌 노동근로자에겐 그래도 산재 << 해고.
공단직원의 현장 인식 부족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안내문: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기피하거나 종사자에게 적용제외신청을 강요, 허위날인 후
적용제외신청 등 부당 업무 사례가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구에서 산재적용제외신청이 위조된 사문서로 행사되었음을 확인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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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건 경찰서 가서 알아보세요.’, ‘강요, 협박죄요? 잘 모르겠네요.’
2. 동료가 산재적용제외가 무엇인지도 몰라 회사측 부탁으로 위조를 하였다고
하자
‘저희는 정기적으로 사업체 산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료거부
※ 의료관광 허브도시 대전, 대전의료관광 홈페이지:
병원소개: 환자에게 감동을 주는 병원, 고민을 들어주는 의사,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의사,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의사. 대전에서 제일 오래
된 정형외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척추 관절염 전문 병원.
1. 2013년 3월 30일 산재사고 <<
2. 4월 1일: 다시 붙을 수도 있으니 발톱을 뽑지 말라고:
휴, 다행이다. 캐디가 발톱빠지면 다시 자라는데 몇 개월씩 걸린다는데...
3. 5월 8일: 발톱이 떨어져 들려있고, 더워지는 날씨에 2차 감염의 우려가 있
어 제거술.
4. 5월 13일까지 정형외과 진료, 13일 이후 한의원 진료.
5. 5월 21일 초진진단서 발급:
산재신청할 것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진료거부,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료
거부.
산재보상의 실태
1. 캐디의 발톱제거일까지의 산재승인: 산재보상금 문의(산재 사업장이 어디예
요?, 상담하시는 분 주민번호요? 아아 묻지 마세요, 제발 묻지 마세요, 그
저 보상금만 알려주세요.)
<< 회사로 공단직원의 산재사고 사실 확인 << 회사의 사문서 위조행사와 퇴
사통보 << 공단 항의(산재신청의사 없음) << 해고 << 산재신청 << 산재승
인.
2. 초진진단서 진료기간인 발톱제거일까지의 산재승인.
※ 통원기간 : 4월 1일 내원하여 5월 8일 발톱제거술 후 13일까지 정형외과
진료.
※ 통원사유 : 제 1족지의 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우며 지속적
인 경과관찰을 요함 << 초진진단서 : 13일자로 진료종료, 진료거부.
3. 근무 특성상 캐디는 통풍이 안 되는 캐디화를 신습니다:
네티즌: ‘자연치유된다 이런 말 듣다가는 이 여름에 2차 감염에 의해 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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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자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학교 때 약지 손톱 빠진
채로, 대일밴드만 달랑 붙여놓고 생활했던 친구, 결국 2차 감염에 의한 세균감염
으로 약지 한마디 잘라냈습니다. 병원 가셔도 꾸준히 통원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지식 ; Q 발톱이 빠졌을 때)
4. 5월 13일 이후 발톱이 다 자란 2014년 2월까지 추가 요양신청 접수 안
됨. 생계를 위해 통풍이 안 되는 캐디화를 신고 정상적이지 못한 도보로 무리한
근무.
5. 1족지 타박으로 인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과의 연관 입증요구.
☓☓☓ 아파요, 진짜예요. 엄지발톱 땜에 제대로 디디지도 못하면서 캐디
일 하느라 18⋅36홀 뛰며 고객 클럽서브했더니 아픈거예요, 진짜예요. 이젠 젓
가락질도 안돼요, 왼쪽 팔꿈치도 아파요, 진짜예요.
? ? ☓ 경락(經絡)은 인체내에서 기혈(氣血)이 운행하는 통로이다. 경락의
생리는 내외상하(內外上下)를 연결시키고 기혈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인체내외의 조직기관은 하나같이 기혈이 운반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정상적
인 생리활동을 유지한다.
엄지발가락 안쪽 대돈혈은 족궐음간경이, 엄지발가락 밑의 은백혈은 족태음비경
이 시(始)하는 곳으로 족궐음간경은 기문혈에 족태음비경은 대포혈에 머문다.
인체의 십이경(十二經)과 기경팔맥(奇經八脈)은 오장육부(五臟六腑)와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다. 독맥(督脈)은 인체의 양경(陽硬)을 총감독하여 수족삼양경맥(手
足三陽硬脈)의 운행을 촉진시키며, 임맥(任脈)은 인체의 모든 음경(陰硬)을 관리
하며 수족삼음경맥(手足三陰硬脈)의 운행을 연결시킨다. 대맥(帶脈)은 족소양담
경(足少陽膽經)의 장문(章門)에서 시작하여 모든 경(經)의 순행작용을 제약(制
約)하고, 음교⋅음유(陰蹺⋅陰維)는 족소음신경(足少陰腎莖)에서 시작하며 수족
삼음경맥(手足三陰經脈)을 서로 만나게 하고, 양교⋅양유(陽蹺⋅陽維)는 족태양
방광경(足太陽膀胱經)에서 시작하여 수족삼양경(手足三陽經)을 서로 만나게 한
다.
인체의 백맥(百脈)이 창통(暢通)하고 장부(臟腑)의 기혈(氣穴)이 조화를 이
루어 내외음양(內外陰陽)이 서로 협조하여 음평양비(陰平陽秘)를 달성하여야 신
체가 더욱 건강해져 연년익수(延年益壽) 할 수 있는 것이다.
? ? ? 쇠망치 들고 관계자분들의 엄지발톱을 뽑아드려야겠다!
6. 다치고 아픈 사람이 아닌, 많은 정보를 가진 공단이 입증책임을!
산재보험 심사⋅승인 체계 개혁!
충분한 상담과 재활⋅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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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공적보험의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천지인의 조화를 통해 홍익인간을 이루고자 했다는 전설이 있었는지,
동네 의원조차 멀게하는 이 제도가 과연, 이 나라의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사팀장: 복직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해주고 싶어도 그거는 아까 말했
다시피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이 우리 ‘먼데시켰니’의 방침이고 김해, 성주, 제주
든 어디든 산재보험 지금 10년째 하지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안 하고 한 캐디는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한민국에 골프장이
200 몇 개에요. 250개가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 등록 안 된 데까지 300개가 넘
는데 제가 한 7~8년 전에 탑동에, 경기도 야탑동에 있는 거기 한국골프장 경영
인협회 있어요. 거기 가서 담당자들끼리도 이런 교육을 해요. 캐디들이 산재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영보험을 좋은 거, 그에 상응
하는 보험을 들라. 그리고 만약에 드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안 하는 게 좋다. 왜? 캐디도 돈을 내야 되고 우리도 돈을 내야 되고 캐디가
한 두 명도 아니고 70명인데 우리 년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이 되니까. 들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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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3] 해외현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산재 관련 해외 건설현장 실태
장만기 | 포항 건설노조
□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취약한 해외 건설현장
◯ 대부분의 해외 건설현장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에 위치하고 있음. 우리나라
와 기후와 토양이 달라서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잔병을 자주 앓고 있음.
◯ 해외 국가들이 대부분 후진국이어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과 감독이 미비하여
안전보건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은 대부분 집
단 숙식을 하는 상황에서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 회사들은 해외 파견 건설노동자들에게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여, 물량도급이 성
행하고 야간연장 작업을 요구하고 있음.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현장 적응
기간도 없이 곧 바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 낙후된 의료시설
◯ 과로와 장시간 중노동에 의한 감기와 몸살, 발열 등이 발생하면 현지 병원을 이용
해야 하는데 숙소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병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에 어려움 때문에 정확한 문진이나 초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또 작은 증상으로 병원 가겠다고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고 견디
는 경우가 많아 소위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오래 참았다가
귀국해서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음.
◯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일단은 숙소에
휴식하게 하고 있음. 말이 휴식이지 방치하는 수준임. 골절이든지 이와 유사한 증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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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지나면 일정 자연치유가 되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해외 건설현장 산재 사례
◯ 2000년 이집트 정유공장에서 발목을 접친 플랜트노동자 김00씨의 경우
- 김모씨는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고 발목을 접친 사고를 당함
- 현지 병원에서 잠시 치료를 받았고 숙소에 대기하는 것으로 치료
- 3개월이 지나도 더 이상 치료의 진전이 없자 본인이 결정하여 조기 귀국함.
귀국 후 국내병원 진료결과는 발목의 인대가 늘어났고 빨리 수술을 하였어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음.
- 김모씨는 지금도 걸음걸이가 불편하게 뒤뚱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음.
◯ 허리를 다친 또 다른 김모씨의 경우
- 허리를 다쳐서 현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결국 귀국함.
-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으나 쉽게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고 비 수술방법으
로 치료하다가 결국 수술을 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함.
◯ 1995년 사우디 아람코정유 신설현장 내 교통사고 사례
- 작업 중 현장 내에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모씨의 경우 척추 치료가 현
지 병원에서 쉽지 않았고 회사는 시간끌기를 하여서 결국은 본인의 판단으로
조기 귀국함.
- 국내 병원에서 4~5개월 치료를 받고 근재로 회사와 합의를 함
◯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삼성엔지니어링현장에서 발생한 코로라바이러스 감염의심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건
- 현장에는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100여명(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40명, 포항
지부 30명, 울산/여수지부 30명)이 일하고 있었음
- 8월 7일 감기증상으로 감기약 복용하였고 8월 10일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다
음날 사망한 사건
- 7일 감기증상이 있었다면 의심환자로 가정하고 즉시 병원진료 및 진단을 받
아야 함에도 감기약만 복용하게 함
- 사망자 1960년생/ 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배관공으로 근무
- 2013년 6월 13일부터 현장에 근무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아무런
대처요령이나 예방조처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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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현지 노동자들이 귀국을 요구함에 삼성ENG 서모 상무는 귀국해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아닐 경우 임금 및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며 사실상 귀국을 하지 못하게 협박함
○ 사우디아라비아 삼성물산현장 중대재해 입은 비계공 사례
- 울산지부 비계조합원 2013년 말경 사우디아라비아 삼성물산 플랜트현장에
취업함. 취업은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모집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하청업체인
sm종합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현장 작업 중 다리를 다쳐 2년간 치료를 해야 완치되는 큰 부상을 입었음.
- 하청업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민간보험인 1억 한도의 근재보험에만
가입된 상황임. 근재보험은 재해자의 과실유무를 반영해 실제 보상액은 7천
만원 정도 예상됨.
- 이 보상금으로는 2년간 휴업급여와 치료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
재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임.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해외 산재
◯ 최근 해외 플랜트 및 토목건축수주 증가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해외 건설현장
에서 일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산
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해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여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시행되
고 있지만 사업주 대부분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원청사 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
는 차별적 대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
◯ 2012년경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포항지부 조
합원이 아프리카 앙골라 플랜트 건설현장(원청사: 삼성엔지니어링/대우건설)에서 일하
는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산재를 당했는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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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2014년 현재 국내 플랜트현장 일자리가 부족하여 수천명에 달하는 플랜트건설노동
자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해외현장에 전문건설업체 소속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
음. 해외현장에 산재를 당한 경우 대부분 공상처리로 합의를 하고 있음.
◯ 해외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회사는 근재보험을 통하여 흥정이나 하려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 또한 대부분 의사의 판단으로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으로 귀국결정 함. 이런 경우 대부분 본인이 항공료를 부담하고 귀국 후
본사와 협의함. 본사와의 협의가 결렬되면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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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4]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전남대학교병원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재
신미향 | 전남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
전남대학교병원은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가장 큰 규모의 대학병원이다.
병원사업장은 밝은 밝은 조명 아래 야간교대근무를 하며 항암제, 방사선, 포르
말린, 산화에틸렌 등의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
돼 있다. 또한 어떤 사업장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감정노동을 하는 곳으로 현
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2013년 11월 21일 신청한 유방암 산재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최우선이다.
노동부는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임시건강진단(유방암 검사 – 유방촬영, 유방초
음파)를 명령해야 한다.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전남대학교병원 안전보건 실태
▣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유방암 11명 발병(노동조합 자체조사)
1명 사망, 1명 권고사직(11명 중 간호사 8명)
▣ 2013년 11월 21일 서울 근로복지공단에 유방암 산재신청(3명)
▣ 유방암 실태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즉시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임시건
강진단 명령(유방암 검사-유방촬영, 유방초음파)”을 내려야 한다.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
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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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대학교병원 안전관리자는 단 1명으로 제역할 못함
-> 총무과 복지팀 소속으로 자율적 역할 한계
-> 안전관리자 1명이 직원 4,000명(비정규직 포함)의 안전지킴
이 역할
-> 병원사업장 4곳으로 분리되어 있음(광주 3곳, 화순 1곳)
2.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전남대병원 소속 노동자 4명
자살 등을 경험하고, 노동청 특별점검(3000만원 과태료 부과)을 받
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있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장
* 2006년 국정감사
* 2007년 1월 노동청 특별감독 ;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사
건 재발 방지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
3. 2013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남대병원 유방암 관련
국정감사 -> 전남대병원 병원장 참석하여 “유방암 실태조사” 시행
하기로 답변 함.
4. 2013년 11월 전남대병원 노동청 산업안전보건 특별점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
-> 3억원 과태료 부과,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난간설치 등 안전
관련 각종 시정
5. 2013년 11월 21일 서울 근로복지공단에 유방암 산재신청(진유
양, 곽세영,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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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은 국정감사, 산재신청 이후에도 실태조사 의지 없음
6. 2013년 업무상 질병 및 재해 12건 발생
7. 2013년 35세 이상 유방암 검진 실시율 저조(단체협약 제78조)
35세 이상 유방암 검진 대상인원 실시인원 실시율
본 원 517명 108명 21%
화순병원 198명 35명 17.7%
* 유방X선 검사만 진행하며 총 실시율 20%
8. 2014년 유방암 관련 건강진단 설문지 결과(첨부 설문지 참조)
-> 유방암 산재 신청 이후 3교대근무 간호사 대상으로 진행(236
명)
-> 25% 이상소견 확인
-> 교대근무자 90% 이상이 유방암 발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
며 이의 예방을 위해 유방초음파 검사 원함
9. 2014년 5월 이은정(유방암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신청
10. 2014년 4월 29일 개별 역학조사 방문
-> 발암물질 2A 등급인 shift work 중심으로만 연관성 설명
-> 항암제, 포르말린, 아세톤, 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대해 학
문적인 관련성 없음을 강조
11. 2014년 5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임시건강진단 요청계획
없음 통지.
12. 전남대병원 2014년부터 시행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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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음
13. 2013년부터 지금까지 광주지방노동청과 고용노동부에 서면공문
및 직접면담을 진행하며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실태조사를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요구했으나 책임 회피
2 임시건강진단 추진 현황.
■ 2013년
- 3월경: 000 간호사 유방암으로 투병 중 강제 퇴사처리
- 5월경: 탐문조사 결과 전대병원 유방암환자 11명 발생 확인.
- 8월 05일: 국립대병원 종사자의 유방암 발생 현황 김미희 의원실
자료 요청
-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남대병원 유방암 관련 국정감사
- 전남대병원 병원장 참석하여 “유방암 실태조사” 시
행하기로 답변
- 11월 01일: 광주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면담 (임시건강진단
실시하라.)
- 11월 13-15일: 노동청 전남대병원 산업안전보건 특별점검
- 11월 18일: 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
서 통보
- 11월 21일: 서울 근로복지공단에 유방암 산재신청
- 12월 04일: 광주지방노동청장 면담 “임시건강 검진 명령” 실시 요
구)
- 12월 30일 노동청장 공문발송
(내용; 전남대학교병원 임시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건)
■ 2014년
36
- 1월 28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상 질병관련 역학조사
의뢰”
- 2월 14일: 작년 12월 노동청 공문 발송에 대한 회신(특별한 내용
없음)
- 3월 07일: 유방암 관련 정보공개 청구
- 3월 8-20일: 유방암 관련 건강진단 설문지 진행
- 3월 21일: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문 발송
(내용; 역학조사에 관한 건)
- 4월 0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공문발송(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내용; 민원에 대한 답신 및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
- 4월 14일: 전남대병원 유방암 산재 추가신청 및 승인촉구 기자회견
(수술장 이은정 간호사 유족급여 산재 신청 접수)
- 4월 24일: 노동청 면담(노동청장 불참/근로감독관 참여)
(내용 : 노동청 민원회신에 대한 강력한 항의, 건강진단
유방암 검사 낮은 실시율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 요청, 임시건
강진단 명령 즉각 시행(유방X선 및 유방초음파))
- 5월 09일: (사)한국조명학회 빛 공해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결과 발표
“밝은 야간조명이 유방암, 수면질환 유발한다.” (고려대
예방의학과 이은일교수)
- 5월 13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문
(내용; 정보공개 청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건)
- 5월 : 전남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유방암 발생 자문
답변
일개 대학병원 여성간호사의 유방암 발생 빈도 비교
(화순전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박원주)
- 6월 20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면담
- 7월 4일: 전남대병원 산업안전보건소위원회 안건 논의(임시건강
진단)
3 전남대병원 언론보도 현황.
37
순
번
이름 직종 부서
병원
입사
결혼 발병
발병
연령
산재
신청일
비
고
1 진00 78년생 보건직
정신건강
의학과
1999년 유 2013 35세 2013.11.21
2 곽00 78년생 간호직 신장센터 2004년 유 2010 32세 2013.11.21
3 이00 78년생 간호직 마취과 2000년 유 2011 33세 2013.11.21
4 이00 77년생 간호직
수술실(12년
사망)
2000년 무 2011 34세 2014.04.14
5 최00 83년생 원무직 고객지원 2004년 무 2011 28세
6 이00 64년생 간호직 중앙수술실 1987년 무 2006 42세
❶ 2013.07.31. / 경향신문 - 전남대병원 간호사 유방암 발병 ‘일반인의 3.8배
❷ 2013.07.31. / 데일리메디 - 전남대병원 간호사 등 여직원 유병암 발병률
보건의료노조 추적조사, "여성 근무자 12명 발병"
❸ 2013.10.06. / 시사메거진 - 전남대 병원 유방암관련 방송 : MBC 2580
❹ 2013.10.14. / 노동환경연구소 유방암관련 성명서 발표 : (사) 일과 건강
❺ 2013.11.04. / KBS1 광주방송 9시 뉴스 - 유방암 곽세영 간호사 인터뷰
❻ 2013.11.20 / KBS1 지역뉴스 - 전남대병원 지부장 유방암 산재신청 인터뷰
❼ 2013.11.21 / KBS 뉴스 - 병원 종사자 유방암 관련 의료계 첫 산재 신청
❽ 2013.11.21 / 국민일보 - 전남대병원 간호사 유방암 투병 중 사망…
보건의료노조 "열악한 근무환경 탓" 주장
❾ 2013.11.22. / 매일노동뉴스 -전남대병원 유방암 발병 간호사들 집단 산재신청
보건의료노조, 2002년부터 12명 유방암 걸려 …
"원인은 밤샘근무·유해물질 노출"
❿ 2013.11.21. / 시사포커스 - 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열악한 근무환경,
유방암 유발해"
⓫ 2013.11.22 / 광주드림 - 전대병원 노동자 년 한 명꼴 유방암”
21일 보건의료노조 집단 산재신청 접수
⓬ 2013.11.22 / KBS 1 아침 7시 뉴스(중앙) - 유방암 산재관련 기자회견
⓭ 2013.11.22. / KBS 라디오 “남도투데이”- 유방암 관련 ‘김민철 노무사’ 인터뷰
⓮ 2014.04.14. / 광주 MBC뉴스 - 전대병원 간호사 유방암 발병율 높아
⓯ 2014.04.15. / 무등일보 - 유방암 산업재해 승인 촉구
4 전남대병원 유방암 발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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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00 65년생 간호직 중앙수술실 1989년 유 2008 43세
8 송00 63년생 간호직
화순인공
신장실
1986년 무 2006 43세
9 김00 62년생 간호직
정형외과
병동
1984년 유 2009 47세
10 설00 60년생 간호직 중앙공급실 1980년 유 2002 42세
11 송00 70년생 원무직 세탁실 2004년 유 2009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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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전남대학교병원 유방암 건강검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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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5]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김진태 | 티브로드 지부
케이블 tv 기사들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담벼락의 난간, A형 아파트옥상, 옥상
옥탑, 전신주, 단독건물의 가스배관, 맨홀 등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이 많은 공간에서 작업을 강행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다수의 건물주들이 외부적으로 통신분배기나 선로가 눈에 띄지 않는 곳
에 설치를 원하기 때문이며, 선로가 건물에 보이면 선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유선선로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기사들에게 할당된 하루 작업량이 안전하게 일을 진행 할 수 없도록
너무 많고 설치, 철거, A/S, 건물 선로 정리, 공사 모든 각각 부분에 시간 제한을
걸어 놓은 지표를 적용하기에 기사들을 위험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으며 이는 악천후도 같은 지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현장 작업이 2인1조로 이루어지면 업무적으로 금액적으로 이득이 적
어지니 1인 근무를 기사들에게 강요하며 그 인원도 계속 줄이기 위해 부당한 행위
도 서슴지 않고 영업, 기술지표가 조금만 떨어져도 퇴사를 강요하고 강제 퇴사도
시키기도 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위험하다고 일이 많다고 해서 회사에 이의 신청은 어렵던 때 이
었습니다.
기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몸에 무리를 주며, 작업위치가 다양하여 몸의 균형이 무
너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높은 곳을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건물 옆 노출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도 작업합니다.
그러면서 관절에 많은 압박이 가해져서 목, 허리, 어깨 등 관절이 아픈 기사들
이 많습니다.
회사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등 물품들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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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위험이 많은 구두를 신고 작업을 하라고 복장 지시까지 본사의 지시를 받고
시행까지 하며 기사의 안전은 철저히 무시되고 모든 사고는 기사의 잘못으로 치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 김진태는 2012년 6월 중순 약1.5~1.6M 건물 옆 담
벼락에서 케이블 이동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뒤로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가 건물
담과 담벼락에 끼이며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오른쪽 어깨의
인대가 찢어지고 이때의 충격으로 목디스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인 기사가 있
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으며 아픔을 참고 업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기사
1인 하루 작업량이 20~30건씩 처리를 하던 시기였으며 맡은 하루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그날 퇴근이 어렵기에 이정도 부상이라고는 예상도 못하였습니다. 업무 마
감 후 회사로 복귀 했을 때 이미 다리을 쩔둑 거리며 들어 갔기에 사장에게 보고
가 되었으나 산재가 많으면 근로 복지 공단으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니 지켜보자 하
여 그냥 퇴근을 하였고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자고 일어나니 다리의 붓기가 그대로
여서 출근을 하고 쩔둑거리며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 열흘정도 일하니 다리에 붓
기도 빠지고 불편하기는 했으나 다닐만하여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고 다리에는 계속
압박붕대를 계속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중순 쯤부터 목 주변
에 통증을 느끼고 약국에서 근육이 뭉친 줄 알고 담약을 복용하고 업무를 계속 하
였습니다.
목 주변의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치료차 연차를 신청하였으나 곧 휴가가
시작되니 그때 치료를 받으라 하여 통증을 참으며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
었으며 거부 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참고 할 수밖에 없었으
며 사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지시하곤 했습니다. 휴가 날짜를 받고 병원에서
MRI을 촬영하니 십자인대 파열이 심해 수술을 바로 받자하여 회사에 알아보고
하기로 하여 회사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약 3개월 이상을 치료해야 한다고 통보하
니 회사에서는 현재 휴가로 인원이 부족하니 휴가가 끝나고 수술 날짜를 받으라 하
고 산재는 더 이상 안 되니 수술 후 다시 회사로 들어와 일하려고 하면 진단서에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게 해서 가지고 제출하라 하여 진단서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운동하다 다쳤다로 기재하고 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병가로 제출하여 9월 5일
수술을 했습니다. 담당의사는 동종 인대를 이식하였으니 1년을 조심하라고 하였으
나 사장은 2월 중순 정도 전화를 하여 3월부터 출근이 가능한가라고 확인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다리가 아직 작업을 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사장은
2013년 3월 출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압박하여 사장에게
2013년 3월 2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본인은 어떠한 급여도 받지을
못하였고 치료비용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여도 회사에 따지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때는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침조회 시간에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지시
사항에 따르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하던 시기이기에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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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었습니다.
그것의 예가 사장은 제가 병가기간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돈이
아깝다고 당사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2012년 12월부로 강제 퇴사를 시키고 퇴직
금을 주면서 회사에서 내어준 돈을 모두 차감하고 주어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득이 6개월간 전혀 없었기에 아내가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2013
년 3월 재입사로 처리되며 일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다리가 아직 불편 하였으나 그
만 둘 수 없었기에 늦은 시간까지 현장 업무를 시작하였고 지표를 맞추기 위하여
많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계속 하였으며 4개월 정도 된 2013년
6월 26일 비좁은 건물 담 사이에서 쪼그려 앉아 몸을 틀다 무릎에서 딱 하는 소리
가 나면서 다리를 디디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으나 남은일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하루일을 마치기 위하여 계속 오토바이로 이동하여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
니다.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여 사장에게 다리를 다쳐 오늘 퇴근하여 상태
를 보고 다음 날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다리에 붓기
가 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여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2012년에 수술한 병원으로
재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무릎 연골판이 찢어져 바로 담당의사가 7월 5일 날짜로
정하고 수술을 하였으며 이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장과 협상을 하고 있던 터
라 산재요청을 하고 신청하면서 2012년도 산재도 같이 인정하라고 했으며 사장은
그때 그렇게 많이 다친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며 같이 산재 신청서에 싸인을 했
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재입원하여 수술 후 기간이 지나서 병원에서 서류
준비하여 최초 산재신청을 하였으며 병원 담당자도 산재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라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무과의 직원이 자문의사가 아니라서 흘려들을 수 있으나
담당자들도 경험에 의한 답변이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무과 담당자들이
안양 자문 의사가 좀 걱정이라고 하기에 그럴 수 있겠나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안양근로복지 공단에 확인
차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상담 중이라서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였습
니다. 불승인이 나왔다. 이유를 묻자 자문의사가 촬영 영상을 보고 일하다 다친 것
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여 알았다 하고 안양공단으로 방문 하였습니다. 방문 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담당자는 상담 중이라 다른 직원에게 질문을 하니 확인해 보겠
다 하여 확인 결과 불승인되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심을 신청하라 하여 재심
하겠다하니 우리가 소개시켜주는 노무사에게 하라하여 그땐 병원에서 노무사를 소
개해 준 터라 다른 곳에서 한다하니 비꼬는 투로 한번해보세요 잘 될는지 모르겠다
고 말하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직원과 대화를 뒤로 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담당자에게서 들리는 답변 또한 2012년 2013년 둘 다
불승인이라는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니 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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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가가 결정한 것이라서 그런다 하여 나는 아니 담당의사도 십자인대 수술 전
에 다리를 열어봐야 자신 인대를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영상
사진만 보고 월래 끊겨 있었다라고 말한 부분을 승복할 수 없다 하였고 난 담당자
로서 현장과 목격자와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니 담당자 말하길 현장에서
다친 것을 확인했다 일하다 다친 것을 인정한다, 허나 자문의사인 전문가가 아니라
고 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여 재심하고 신문고에 민원 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하니 담당자 말이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는 어쩔 수 없다하여
그러면 담당자가 왜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으러 현장까지 가느
냐 아무 쓸모가 없는 업무를 하느냐 그냥 자문의사에게 넘겨서 불승인을 내는 것이
간단하지 않느냐 하니 담당자 그건 그냥 확인 절차일 뿐 별다른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을 뿐 할 말이 없고 화만 날뿐 억울하기만 하여 불
편한 다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통하여 재심을 신청하려 하니 노무사는 재심을 해도 뒤집기가
힘드니 산재로 하지 말고 재해로 하자 하여 노무사가 요청한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직원들 파업기간 있는데 불러서 작업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하여 제출하고 노무
사가 안양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또 기다리니 불승인, 노무사 말하길 복지공단 가
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답변하고 설명을 하니 자신들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
다, 잘 듣지도 않고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 나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한심하기까지 했다.
노무사는 민사로 가자고 했으나 일단 돈이 부담이 되었고 이길 확률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만 중단하게 되었고 신
문고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본사로 민원을 접수하여 지금의 민주노총 노무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산재의 신청은 담당자가 현장까지 방문하여 다친 것이 직접 확
인을 하였는데 자문의사의 결정에 어떠한 것도 담당자의 내용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는 도무지 이해 못 할 상황이며 수술한 의사도 직접 수술시 다리를 열어봐야
결정할 내용을 촬영사진만 보고 자신의 판단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라는 이해하
기 어려운 제도가 문제입니다.
둘째 어찌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노무사를 소개할 테니 그쪽에서 하겠냐는,
이건 무슨 환자 데려가면 커미션이라도 주나 할 정도로 너무 당당하고 안하무인 무
시하는 말투에 표정이건 말이 안 되는 부정행위입니다. 절박한 사람을 두고 거래를
제시한 것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말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서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는 것
이 맞는 것인지도 잘 몰라서 제 딴에는 열심히 적어 보았습니다. 제 일인데도 이제
는 자꾸 기억이 잊혀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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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6]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 화상사고
안전한 학교급식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숙희 |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장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급식 실에서 20년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 이숙희입니다.
저와 함께 노동조합을 했고 수년간 학교급식실에서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
한 조리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2014년 3월 18일 낮 12시 55분께 서울 A초등학
교 조리실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급식 조리원 김아무개(57)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선생님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차 감염에 따른 페
렴과 패혈증으로 지난 5월 27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김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배식을 마치고 반찬통 등 설거지를 위한 준비를
하다 뜨거운 물이 담긴 가로 1m70㎝, 높이 40㎝ 가량의 고무통에 하반신이 빠
졌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김씨를 제외한 조리원 4명이 휴
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 B고교에서도 조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다시 나서 우리 학교급식실 노동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좁은 학교 급식실 탓에 김 선생님께서 실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처구니없게도 학교급식 조리실 조리종사원 사망사고 원인을
'고무다라(대야)'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급식조리원이 조리 중 화상을 입고 사
망한 서울 A초등학교 조리실 규모가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원인을 고무다라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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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의 조리실 규모는 192㎡로, 이는 서울교육청
이 정한 조리실 기준 면적 230㎡의 83% 수준이고,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울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급식조리원 김 선생님 사망 이후 A초 조리실 규모를
214㎡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측을 통해 조리실 규모는 192㎡로 수
정되었으며, 이는 보일러실과 조리종사원 휴게실, 영양사 근무 사무실을 포함한
크기라고 합니다.
A초등학교의 급식실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시설 기준에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ACCP에 따르면 급식실 시설은 조리실과 전
처리실, 세척실 등의 작업공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공정간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A초등학교의 경우 조리실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
라 작업공간 구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
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1년부터 HACC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생님의 사망원인이 단순 개인과실이 아니라 협소한 작업환경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태도는 사고 재발 방지책과 보상에 대한 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인 상태
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했던 학교는 조리실이 좁아 다른 학교에 비해 위험이 두세 배 많았던 곳이
며 이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일어난 개인과실이아 아니라 명백한 산재
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어쩌면 공통적인 급식 노동자들이 얼마나 산
재에 노출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650 명분의 배식을
위해 밥솥(약 17kg×10솥) 철제 식판(20개×33번)을 운반하거나 조리 작업을 하
고 있고, 철제 식판 및 조리 가구 등을 닦거나 급식실 청소 및 잔반 처리가 일과
중의 하나입니다. 조리실 내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당연 허리, 어깨, 손목, 손가락 등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고 수시로 허리 통증, 손목 결림, 어깨 뭉침 손가락 통증
등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급식 조리과정에서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작
업, 업무시간 내내 서 있는 작업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투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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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모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아픈 질환, 만성적
으로 생기는 질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으며, 질환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기초지식도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급식조리원들은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에서 소음, 고열, 각종 세척제 등에 노출되어 난청, 열피로, 피부염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피부질환의 경우
주부에 비해 증상 유병율이 3.2배 높고, 일부 조리 과정(튀김 혹은 구이)에서는
발암물질(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퇴근까지의 하루일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처리: 반복적인 칼질작업으로 인한 손목, 손가락/팔꿈치 부위 작업부하 및
목 부위 장시간 굽힘 자세로 정적인 특성 발생
조리: 장시간 한 자리에서 연속적 작업이 필요한 튀김/구이/부침류의 조리작업
은 손목/팔꿈치/어깨 부위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반복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허리부위는 작업위치(높이 및 거리)로 인해 굴곡된 상태를 정적으로 유지해야 하
는 작업부하가 발생하고 있음.
취사: 비교적 고중량의 중량물 수동 취급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
로, 팔 어깨, 허리 부위에 작업부하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음.
배식: 식당배식의 경우 팔 부위 반복성이 높은 작업으로 배식자와 학생간의 거
리와 높이 차이에 의해 작업부하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음. 학급배식의 경우 중량
물 수동취급 작업이 많이 발생하여 팔, 허리, 다리 부위에 작업부하가 발생하고
있음.
세척: 고반복적인 작업으로 주로 손목/팔꿈치/어깨 부위에 작업부하가 발생하
고 있음.대형 조리용기들의 세척을 바닥에서 수행하는 경우 목/허리 부위의 작업
부하가 추가로 발생함.
청소: 청소위치에 따라 부담이 되는 신체부위가 달라지며, 가장 많이 수행하는
작업 중 하나인 배수로 청소작업은 장시간 쪼그림 작업이 발생하며, 낮은 작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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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인해 손목/팔꿈치/어깨/목/허리 부위에 불안정한 작업자세와 함께 손목/팔
꿈치/어깨 부위 반복성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후드 및 천장 청
소작업시 불완전한 작업자세로 목,어깨 팔 낙상 및 약품사용으로 인한 얼굴 팔
머리 매우 위험함
조리원들이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부위를 분석해본 결과, 어깨>손목, 손가락>허
리>팔꿈치>다리(무릎)>목 순으로 나타났는데, 손목, 손가락 부위가 두 번째로 증
상 호소율이 높은 것은 특이할 만하다. 이는 칼질과 같은 전처리, 대형 조리도구
를 사용한 장시간의 조리작업, 세척 시 고반복 작업 등 손목에 부담을 주는 요인
이 매우 많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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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든 작업으로 세척 및 정리 작업을 가장 힘든 작업이다. 작업특성별로
살펴보면, 설거지작업과 교실수거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
업이며, 음식조리 작업은 장시간동안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반복적으로 일하는 부
담 작업이다.
위험요소는 절단기 믹서기 사용시 손가락절단사고, 독성세제로 후드 청소시 얼
굴 및 팔등 약품화상, 바닥 미끄럼 넘어짐 골절사고, 후드 천장 청소시 낙상, 열
탕 소독시 뜨거운 물 화상
위에서 저는 故김 선생님의 산업재해와 제가 현장에서 수십년 간 학교급식실에
서 일한 경험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는 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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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시설환경개선 미흡, 급식 식수 인원당 조리종사원 인력
부족, 화상 사고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유족들이 부담한 금액이 상당함에
도 불구하고 늦은 행정처리로 유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한 분의 안타까
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 없는 세상을 위해 함
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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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7] 이주 노동자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사람
무스타크입니다
MUSHTAQ TAYYAB |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2010년 10월 26일 한국에 왔어요. (비전문취업)E-9로 비자왔어요. 여기 회사
에서 2015년 06월 30일까지 일하기로 하고 비자 연장 했어요. 저의 일급은 15
만원이고, 24일 근무입니다. 2014년 01월 14일부터 여기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
다. 그래서 한 달 급여가 30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25일에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또 다시 일을 1시
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사무실 사람한테 쓰레기 청
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현장에 소제가 잘 안돼서 현장발판에 쓰레
기가 엄청나게 많아 오후 3시에 쓰레기 더미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갱폼 발판 위에 쓰레기나 자재를
놓으면 안되는데 회사에서 안전하게 청소를 해놓지 않아서 일을 하다 넘어졌습니
다. 회사에 청소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쓰레기도 많아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
다. 바로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집에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만 하시고 병원에는
안 데려다 주셨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가서 2014년 1월 26일까지 쉬었습니
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27일 회사에 찾아가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RT개발
현장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오후 3시에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치 약을 주셔서 일주일 약을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른쪽다리도 당기
고 오른쪽 허리도 많이 안 좋아져서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을 갔더니 피검사랑
MRI, X-RAY 검사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
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산
재보험 들어주세요. 산재로 수술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저
에게 욕을 하시면서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너 돈 벌고 싶어? (산재)신고하고
싶으면 해. 나도 한국 사람이다. 너 변호사 사면 나도 변호사 살 수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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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짓말 안다. 나도 다 할 수 있어. 너 가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부탁했고 부탁할 때마다 ‘나중에 해줄게’ 라고만 하시고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너 우리랑 같이 일 해서 다친거 아니잖아.”라고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안전팀장님한테도 “저 회사에서 다쳐서 지금
진단서도 있어요. 산재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팀장님이
“빨리 (산재)신고해. (팔을 잡으면서)나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5일 디스크수술을 했습니다. 디스크 수술 하면서 뼈를
2.5cm잘랐어요. 하지만 수술을 한 뒤에도 다리가 계속 땡기고 허리도 아파서 더
치료받고 싶었지만 빨리 일을 나오라는 사장님의 권유에 완치 되지도 않은 상태
로 2014년 2월 17일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한 뒤 병원에서 MRI, X-RAY, 피검사를 해야 한다고 일주일 뒤에 다
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얘기로는
회사 쪽에서 해당 치료비용과 약의 비용을 지불을 안 하였다고 진료도 안해주
고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소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소장님이 욕하면서 ‘야 씨팔놈들이 너 왜 회사에서 안다쳤는데 병원돈주냐? 너
어디서 다쳤어? 난 몰라!’라고 하셨어요. 다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꺼져있었어요.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됐는데, 제가 산재비용을 지불하여 달라고
하니 딱 잘라서 “알아서 해 !” 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현장 저희
동료들에게 제가 일하다가 다친 일 이 없다는 걸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동료들이 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조선족 팀장님이 지시받았다고 이야
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랑 노무사님은 조선족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만나려고 하
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장소에 조선족 팀장님 나오지 않았습니
다. 조선족 팀장님은 처음에 두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현재 전화도 안 받고 다
른 회사로 옮긴상태입니다. 조선족 팀장님 부인이 팀장님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남편보고 가라고 할게”라고 이야기했
으나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병원비도 끝까지 안줬어요. 병원(동탄시티병원)도 회사 지정 병원입니
다. 건강보험도 안 해줬고, 돈도 안주셨고,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한지 4개월이 지
났지만 약도 안줘서 못 먹고 있고, 물리치료도 못하고 있고, 아직도 다리와 허리
가 많이 아픕니다.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벌고 있어요.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면 소장님은 계속 나쁜 욕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소장님
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해주셨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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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9 비자이고 합법적으로 출입국에 등록하고 구직신청하고 구직하고 취
업하고 근로계약하고 취업신고까지 모두 다 합법적이고, 대한민국에 지불해야 할
세금까지 일전 체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저를 보호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 먹고 자기도 힘듭니다. 숙소가 없어 이슬람기도사원(경기도 화
성시 떡전골로 120-11(진안동))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0일부터 서울 적십자 병원(전화:2002-8000)에 가서 허리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루 병원에 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 안하면
허리 문제 생긴다고 수술해야한다고 말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있어
요.
지금 회사에서 2014년 1월 15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체류기간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신청하면 너 불법체류자 되니까 산재 신청하지 마!” 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돈도 없고, 몸도 아파서 일도 못하고, 집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근로복지공단장님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님에게 부탁드려요. 아직도 힘들어
요. 허리도 아프고,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벌고, 빨리 일하고 싶어요.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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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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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산재보험 개혁 방향과 정책 방안
임준 |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1.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즉 직업성 손상 및 질환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 환자의 청구에 따라 현물급여 및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96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산재보험은 보편적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와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여 산재환자의 의료
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이인재 등, 2010). 2010년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수가 약 1,608,361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수가 약 14,198,748명에 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용노동부, 2011)
한국은 직업성 손상과 질환으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에 비해서도 2배가 높을 정도로 매우 심각
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근 등, 2009). 그런데 높은 사망만인율에 비
해 직업성 손상 및 질병의 발생률을 반영하고 있는 재해율은 OECD 평균에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해율이 낮은 독일 등 선진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비가 유사해야
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근거해볼 때에 한국의 재해율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직
업성 손상 및 질병의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oos
etc., 1980).
건강보험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한 임준 등(2007)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06년
한 해 동안에 일하다가 다친 직업성 손상은 1,080,000건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그 해 실제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직업성 손상은 89,000여 건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신상도 등(2010)의 연구에서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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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직업성 손상자수가 1년 간 21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
구 결과에 기초해볼 때에 직업성 손상 및 질병에 이환된 노동자 중 상당수가 산
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재해율이 낮다는 것은 실제 산재 발생이 적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고 있거
나 의료기관에서 일반 환자로 처리가 되어 아예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라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이처럼 산재보험
의 적용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이 사업주 부담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동자의 개인 부담이 매우 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
어 사업주에서 노동자로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환자가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문제는 현행 법률 위반
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좌혜경 등(2013)은 직업성 손상 뿐 아니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까지 포함하여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을 추정하였는데, 최소값이 2014년 한 해에 2,866
억 원이고, 최대값이 6,0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
년 간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의 누적분은 최소값이 1조6812억 원이고, 최대값이 3
조57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 노동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노동자 건강의 문
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
험은 적용 대상의 보편성 등을 제외하면 보장성 수준이 매우 낮아서 질병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도 문제이지만, 소득 손실로 인한
가계 부담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에서도 소득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보장받는 것이 가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의 건강보험은 소득손실에 대
한 보장 기능이 전혀 없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소득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금노동자이고 기업에서 별도의 소득
손실에 대한 보장 규정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재활과 요양
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치료비 부담 뿐 아니라 소득손실에 대한 대안이 없
기 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게 되고 서둘러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산재환자가 산재병원 등과 같이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갖춘 병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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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채 건강보험으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터를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서야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된다. 이처
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되어서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현 산
재보험체계는 산재환자의 조기 직장 및 사회복귀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전
혀 실현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자가 영구적인 장애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2.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가) 낮은 급여 보장성
먼저, 요양급여의 보장성이 높지 않은 문제를 들 수 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
여 범위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의 차이는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급여에 본인부담이 존재하지만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 치료비
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범위가 건강보험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
를 벗어나는 신의료기술 등과 같은 비급여 진료비는 산재보험에서도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선택진료료 등과 같은
일부 항목은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에서는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와 같이 비급여가 많은 병원의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본인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에서 소득보전 차원으로 제공해주는 휴업급여의 보장성 수준
이 높지 않은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 산재보험은 평균보수월액(임금)의 70%
만 휴업급여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대기업과 같이 별도의 임금 보전에 대한 단체
협약이 없는 경우는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양급여의 보
장성이 낮고 보호자가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병원 환경에서 재해를 당한 이후
가계의 실질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저임금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맞벌이인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가 간병을 할 경우 가
계의 실질 임금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중소 사업장은 일부
대기업처럼 단체협약에서 산재 이후 소득 보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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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산재에 따른 가계소득의 급격한 후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한 상병수당(휴업급여)이 평균 임금의
80%인 것을 감안할 때에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보장성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산재보험은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장해등급 판정에 기초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통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직장을 얻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
장애를 입은 노동자조차도 보상의 수준이 최저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 재해노동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나) 제한적인 적용 대상
현행 산재보험은 법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
자가 적용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농업, 건설업 등 업종별로 적용을 받
지 못하는 노동자가 존재한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 등과 같이 비공식부문에 종
사하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동일한 재해 위험을 안
고 있는 1인 사업장 또는 농민 등 자영업자들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
이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 중 상당수가 아직도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
고, 기존에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도 회사 측에서 노동자에게 적용 제외를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런데,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더라도 모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사업주의 자진 신고에 의하여 산
재보험 적용 사업장을 정하고 있고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어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
다. 물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재해노동자
의 신청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산재보
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다거나 사전 예방보다 사후 약방문식의 행정 처분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재 은폐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산재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주지 않는 사업주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노동자가 재해나 직
업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꺼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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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 이래저래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기 매한가지다.
다) 취약한 산재보험의 접근성
사고성재해와 직업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된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
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산재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실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승인 절차를 밟아
야 한다. 즉,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하였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였
는지를 따져서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산재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
재보험 신청자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또한, 최근 일부 직업성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산재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의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노동자가 사고성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경우 노동자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본인과 회사의 날인, 병원의사의 소견서 등이 포함된 요
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고, 재해경위서 및 목격자 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작
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사의
담당자를 불러 작업관련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자문의사에게
작업관련성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승인 과정이 사고성재해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1-2주 안에 승인
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직업병의 경우는 작업관련성에 대한 다툼이 커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승인과정만 한정 없이 길어지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요양
이 인정이 되기 전까지 치료비에서 실제 본인부담 비율이 50%에 달하는 건강보
험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된다. 만약 산재 신청이 불승인될 경우는 행정심판절차
를 밟든지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최소한 6개
월에서 1년까지 걸리게 되어 재해노동자 본인과 가계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
게 된다.
이처럼 현행 산재보험은 재해노동자에게 업무관련성의 입증을 요구하고, 근로
복지공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그 기준마저 엄격하게 제한하
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산재 이후 긴급하고 적절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
를 받아야 할 재해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의료이용이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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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의 측면에서 보면 산재은폐를 유인하는
기전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보험자 입
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산재
보험이 노동자의 건강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
회 전체적으로 질병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라) 부실한 재활과 직장 복귀의 어려움
산재보험의 목적은 재해노동자가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통해 직장과 사회에 조
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은 재해노동
자가 조기에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제도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의해서도 산재로
보상을 받은 노동자 중에 원직장에 복직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하는 경
우는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
자가 원직장 또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하는 독일 등에 비교해볼 때 거의 재
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초기 산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재활체계가 작동하
여 원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통합적인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지는 서구 복지구가와
달리 처음에 대부분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되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그 중 일부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 등 직
업재활이 매우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노동자가 직업재활프
로그램을 받더라도 상당수가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제도적으로 원직
장 복귀 등을 포함한 사업주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재해노동자
의 과거 직업력과 현재의 상태에 기초한 적절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지 못
한 채 새로운 창업 중심의 재활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산재의료원에 재활센터가 새롭게 구축되고 관련 인력이 보강되고 있고 직
장 복귀에 맞추어져 있는 재활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으며 산재지정의료기관과
산재의료원 간에 연계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
지만, 최초 요양 단계에서 산재로 신청되지 못한 채 건강보험으로 급성기 치료를
거친 후 나중에 산재요양 및 재활프로그램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한 재활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도 재활체계 및 프로그램의 분절성을 극
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산재환자에게 초기부터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원직장 복귀 및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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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재보험제도는 상당한 정도의 중증도가 발생한 이후에야 직업재활체계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마) 기업의 부담 능력과 역행하는 차등보험요율제도
현재 산재보험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사업장이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
담하는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예방 효
과라는 이유로 차등보험요율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재해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도 효과가 불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
험료 부담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산재 은폐의 기전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부담 증가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
험료 부담 증가는 곧바로 노동자의 임금으로 반영되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
을 더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기업과 소기업의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도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사회적 연대를 원리로 하는 사회보험의 연대적 원
리 및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제도다. 만약 건강보험이 질병이 많이 발생할 위
험이 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고 하면 민간보험과 다를 바가 없고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공동체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사회보험
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산재보험도 마찬
가지다. 산재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동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산재보험
을 만들었는데, 위험에 따라 기여를 다르게 한다면 사회적 연대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강제 가입의 원칙과도 맞지 않게 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동 대
응을 하기 위하여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여를 다르게 한다면 왜
강제 가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실제 위험을 생산한 자는 보험요율이 낮고 힘
이 없어서 위험을 떠안은 자는 보험요율이 높은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부정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 상당수의 위험은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하청이나 용역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위험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발생한 산재 결과에 의해 보험요율을 높이 설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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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가) 노동자 건강보장제도의 통합 필요성
현재의 산재보험은 노동자 건강이 지향하는 바를 담보해내기 어려운 낡은 틀을
갖고 있다는 점과 자본의 축적체제가 변화는 과정에서 고용관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을 담보할 만한 틀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변화가 필요
하다. 기존의 산재보험은 불건강 상태에 처한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불건강
상태 이전으로의 복귀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현하겠다는 철학과 목표에
기반해서 성립, 발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업재해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
히 함으로써 산재로 인한 개별 자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과정의 급격한 변
동을 막아 자본주의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에서 성립, 발전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노동 및 사회시민운동의 발전과 시민 의식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적 권리 의식이 커져가게 되었고, 노동권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더 나아
가 모든 시민의 건강권이 보편적 권리로 확장되어 나가게 되면서 기존의 산재보
험의 틀이 변화된 권리 의식을 담아내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
진외국에서 동일한 속도와 체계는 아니지만, 엄격한 원인주의에 기초한 과거의
틀을 벗고 노동자의 불건강 상태라는 결과에 착목하여 노동자와 보편적 시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평등하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전히 산재보험제도의 독립성이 강한 조합주의
전통의 국가들도 자영업자 등 기존에 포괄하지 못한 일하는 사람을 산재보험의
틀에 포함시켜 나가고 있고, 북유럽 등 국가주의적 전통이 형성된 나라들은 통합
적인 건강보장제도가 정착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기초할 때에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
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직업성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구분하고 별도의 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전면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이유가 무
엇이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을 못하여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 손실에 대
하여 보전을 받아야 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은
직업성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는 아프고 다친 이유를 엄격한 잣대로 구분하여 업무관련성 유무에 따라 보장의
내용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 절차에 기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 뿐
아니라 건강할 권리의 평평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체계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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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불건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가 동일하다
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동일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보편주의 원칙을 노
동자 건강에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원인을 한 두 개의 원인으로 국한시
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질병이 많든 적든 업무관련성을 갖고 있고 영
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 엄격하게 업무의 내용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추적하여 특정 질병만 업무상 질
병으로 인정하는 현행 산재보험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능 재정립
장기적으로 북유럽과 같이 직업관련성과 상관없는 통합적인 노동자 건강보장제
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건강할 권리가 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라고 한다면, 불건강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최대한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가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질병의 원인과 대상
자의 차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무상의료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는 조건에서
노동자든 비노동자든 직업성질환이든 비직업성질환이든 건강보험체계에서 요양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상병
수당(휴업급여)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와 같이 직업성질
환자만 상병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업성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상병수당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물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 재
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기능 재정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산재보
험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을 하는데,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 부분이 통합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보
험료를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자신 또는 주주 몫으로 돌아가
는 이윤 중 일부를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의 임금으로 전가
시키게 된다면 사업주 부담과 노동자 부담의 비율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
지 모른다. 물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임금에 대한 보편적 시각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부담 비율을 줄이고 사업주 부담 비율을 늘리는 작
업, 즉 사회임금 부분의 영역을 넓히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건
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능 재정립을 부정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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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장에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노동자는 불건강 상
태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왜 불건강 상태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노동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
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이를 바꾸기 위하여 각각의 제도가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가) 단기적인 개선 방향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합적인 노동자 건강보장제도, 즉 산
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겠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극히 취
약한 상황에서 아무리 산재보험이 시대착오적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산재보험제도
를 당장 없애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매우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과 비교해볼 때 상
대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를 당장에 없애는 것보다 산
재보험의 협소한 인정기준과 청구 및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보장성 수준을 높이
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산재 인정방식이 원인주의 시각에
서 벗어나 결과주의 시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석재은, 2003).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질환의 원인을 다른 일반적인 개인적 질병요인으로
부터 분리해내기 어려운 조건에서 원인주의에 기초하여 산재보험의 수급 자격을
규정할 경우 구조적으로 재해 인정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본래 원인주의 시각의 장점은 재해노동자를 특별하게 보상할 수 있다는 점인
데, 초기 산재보험의 일련의 급여들이 다른 사회보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
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기술이 자동화되고 발전하면서 산업재
해의 구성도 그 원인이 명확한 단순 사고성재해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질환 등과 같이 그 원인이 복합적인 재해의 비중이 점차 증
가하고 있다. 소위 선진국형 산재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선진국형 산재
에서 직업병 및 직업관련성질환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몇몇 선진국들은 원인주의 시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원인이 산재든, 산재가 아니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호를 해주는 결과주
의 시각을 채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다른 사회보장프로그램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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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구분이 불필요해진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 절대적 비중은 높지만 점차적으로 단순 사고성재해의 비중이
줄어들고 직업병 및 직업관련성질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선진국형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결과주의 시각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물론 타 사회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산재보험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당장 결과주의 접근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건강보험 및
타 사회보장 급여의 보장성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서 결과주의 시각으로 전
환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산재보험 정책과제
(1) 적용 대상 확대
산재보험이 노동자 건강을 위한 안전판 기능을 담당하려면 적용 대상의 협소함
과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서비스 부문 노동자 등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
어 있는 노동자가 모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금처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노동자를 신고한 정보에
기초하여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직
장 가입자와 같이 개별 노동자의 정보에 기초한 개별 노동자 단위로 보험료를 부
과, 징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물론 개별 노동자 단위로 부과,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부담률 100%를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부과 징수체계의 변화에 기초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일치하는 산재보
험 적용 대상 노동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또는 별도의 사회보험공단 또는 사회보
험청으로 부과, 징수를 통합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산
재보험 적용대상 노동자의 경우는 별도로 부과, 징수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통합적으로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사업주의 자진 신고로 가입을 받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체 등록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즉, 사업체 등록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연계하
는 방안의 제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함께 보험료 부담이 어려
운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금 등 공공 재원을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도록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이 보편적인 노동자 건강보장제도로 발전하려면 외국처럼 적용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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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전체, 나아가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
으로 노동자이면서도 산재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부터 산
재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필요
하다. 또한, 비공식 부문 노동자, 농민 등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건강보험과 동일한 청구 및 승인 절차 신설
이를 위해 먼저, 산재 요양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
전승인절차를 없애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하게 근로복지공단과 재해노동자 간에 주요한 갈등 요
인이었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현행 산재 직업병 인정범위 및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급여가 개시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산재요양기관이
재해노동자의 산재보험 청구를 대리할 수 청구권을 산재요양기관에 위임하고 산
재요양기관이 청구를 하면 산재보험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한다. 즉, 산재요양기관사이 재해노동자를 만나는 최초의 시점에서 합리
적 기준에 의거하여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구분하고 산재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일차적으로 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직업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재해노동자를 진료실 또는 응급실에서 만나
게 될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를 산업재해분류기준에 따라 의사가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에 신고와 급여 청구를 하는 체계로 현재의 청구 및 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담당 의사에 의한 분류가 어려운 경우 산업의학전문의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분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
어지려면 과거의 산재보험 인정 범위 기준은 폐지하고, 산재요양기관이 산재 직
업병으로 분류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분류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때
에 산업재해분류기준은 과거처럼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현재 직
업역학 분야 연구를 통해 특정 업무 또는 직종과 질병과의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
된 경우 산업재해분류기준에 포함시켜서 특정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한 노동자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
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출퇴근 재해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제도 변화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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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재요양기관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산재
요양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산재요양기관의 질 관리가 강
화될 필요가 있다.
일반환자
의료기관
건강보험 산재보험
산재환자
분류기준
산재심평원건보심평원
청구, 지급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
의뢰, 본인부담 의뢰
현금 급여
심사의뢰,
결과 보고
심사의뢰,
결과 보고
그림 1.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 체계
산재보험이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산재요양기관에게 청구권이 위임되어 청
구와 동시에 산재보험이 개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면 과거 근로복지공
단에서 수행했던 방식이 아닌 산재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재심사평가원을 새롭게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평가 기능을 분리하여 산재심사평가원을 두어 산재보험으로 신고 및 청
구된 건에 대한 급여 청구의 적정성 평가를 30일 이내에 수행하도록 하여 산재
요양기관에서 잘못 분류하여 산재보험으로 청구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과 정산
처리하고 나머지 차액만 본인이 산재요양기관 또는 노동자건강복지공단(근로복지
공단)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오분류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분류에 문제가 없으면 휴업급여가 바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휴업급여 지급의 지
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산재보험의 청구와 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하여 재해노동자의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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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 보장성의 강화
일차적으로 요양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보
험에서 진료비를 모두 부담한다고 하지만, 실제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
중이 커서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필수불가결한 의료가 아닌 부분은
급여를 제공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비급여가 존재하는 논리이지만, 재해노동자가
진료의 내용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재해노동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명백하게 치료와 상관없는 일부 항목만 비급여 항목
으로 정해놓고 치료, 재활, 요양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요양급여에 포함시
키는 방식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의료재활의 요양급여
항목이 주로 통증의 제거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제도 변화가 있게 되면 재
활과 관련된 모든 항목이 급여 범위에 포함되고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하여 재해노동자가 병원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경향이 더 커지지 않겠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지금도 이러한 장기 재원 문제
가 심각한데, 보장성이 더 커지면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재해노동자가 ‘왜 병원에 오래 머물려고 하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그 현상만을 부각시키고 결국 그 이유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데에서 나온 치명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재해노동자의 입
원기간이 길어지는 데에는 해당 노동자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재해 이후 원직
장 또는 사회로 재복귀가 가능하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강제요양종결 방식으로 장기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갈등만 증폭시키고 실제 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 및 직
업 재활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이후 고용과의 연계 체계가 작동하며 재해
이전의 상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 것
이다.
다음으로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휴업급여의 경우 현행 평균임금
의 70%를 지급하는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산재노동자의 경우는 휴업급여를 임금수준에 따라 70~100%
로 확대하여 임금 수준이 낮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계 위협
을 받지 않도록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 저소득 산재노동자의 소득보장이 현실화되도록 장해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재해노동자의 기능 손실 정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장해
등급판정 체계를 개편하고 장해급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직장복귀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장애인의 복지혜택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산재노동자들은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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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장해급여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산재이전 직장의 보수가
낮은 재해노동자의 경우는 산재 후에 급격한 소득 상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4) 치료부터 직장 및 사회복귀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재활체계의 구축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산재노동자가 산재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첫 시점
부터 재활치료계획이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 다루었
듯이 산재요양의 신고 및 청구 절차가 개선되어 산재노동자를 첫 진료를 맡은 산
재요양기관이 산재 여부를 판단하고 분류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심산평가원에
산재를 신고 및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예를 들어 경증 장애, 중증 장애, 재가 장애 등 중증도의 차이에 따라 직
업재활프로그램이 다르게 제공되고, 산재노동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업무
적합성 평가가 신설되어야 한다. 만약 업무적합성평가를 통해 원직장 복귀가 가
능하다고 판단되면 원직장 복귀를 목표로 한 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원직장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는 직업훈련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보장하고 보
호사업장을 육성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재가 장애인과 같이 취업이 원천적
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의료보호 지정과 같은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이 더 확
대되어야 한다. 또한, 원직장을 복귀한 후에도 재활프로그램이 요구될 뿐 아니라
근무 중에서도 필요한 노동자가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참
여에 따른 소득 손실의 보장을 위한 재활현금급여를 신설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를 위한 재활 관련 시설 및 인력 등 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인
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에 재활센터 기능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활센터는 의료재활서비스, 조기 직업재
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급성기병원에서 내,
외과적 치료를 거친 후 신속한 기능 회복과 직업복귀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재활센터를 통한 집중적인 재활서비스 후에도 직업복귀가 불
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직업훈련기능을 위한 직업훈련원 또는 중증케어시설을 통
한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직장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복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원직장 복귀라 할 수 있다. 일차
적으로 원직장 복귀를 의무화하고 재해노동자의 의사에 기초한 업무적합성평가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산재 직전 업무를 수행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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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울 경우 대체 업무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원직장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취업까지 노동건강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 재활프로그
램의 제공 등 직업복귀 과정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로 하여금 부담
하게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무적합성평가 및 사업
주의 이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에 업무적합성평가위원회
또는 원직장복귀위원회를 설립하고 원직장 복귀 여부의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
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에 재해노동자의 참여
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
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산재노동자에 대해 산재발생 시점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
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기능
과 역량 강화를 통하든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새로운 기관을 통하여 서비
스가 제공되든 모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 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 등으로 직
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후의 사후관리까지 1:1 서
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5)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재원조달체계 구축
먼저, 사회보험의 연대적 원리에 위배되는 차등보험요율을 폐지해야 한다. 아
직까지 조합 방식의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상당수가 차등보험요율을
채택하고 있지만 점차 보험요율의 차이를 줄이고 있고 단일보험요율을 채택하려
는 경향이 강할 뿐 아니라 단일건강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재원
조달을 세금으로 하고 있거나 보험요율을 단일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
적으로 단일보험요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재 위험의 대부분을 대기업
이 생산하고 있는데도,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하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재해
율이 높아지고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불공평한 차등보험요율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보험요율이 더 높아
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현행 개별 실적요율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50%를 부담한다는 데에 착목
하여 사업주의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정
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산재보험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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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보험인 산재보험의 관리운영비를 산재보험으로 충당하고 있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신설될 노동자건강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산재예방기금의 대부분이 산재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는데 전액 정부 일반 회
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수근, 안홍엽, 이은희, 2009,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
표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석재은, 2003,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상황
과 복지』, 14호, 147-175.
신상도, 2010, 『응급실 기반 사고성 산업재해 분석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Roos NR, Heinrich H, Brown J, Petersen D, Hazlett S, 1980,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afety management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좌혜경, 정원, 임준. 20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청구 절차 미비로 인한 건강보
험의 재정 손실 규모와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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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맘 놓고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산재보험 개혁과제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1. 들어가며
한국은 1962년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에 가치에 대한 보장” (제8조)을 선언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였으며, “국가의 사회
보장 증진노력” 의무를 (제30조2항) 규정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1952년 ILO 제
102호 협약 즉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에 따른 사회보장 이념의 국제
적인 경향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이 1963년 11월 5일 같은 날 제정되어, 1964년 7월 시행되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OECD 가입, 세계적인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해
왔으나, 사회보장제도는 그 속도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 했다. 특히, 산재보험은
뒤늦게 출발한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그 변화 속도가 늦어 사회보장제도로서
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등이 전체 국민의 대부분을 대상자로 포
괄하는 등 선진외국이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넓은데 비해 한국은 취업자의
60%, 전체 국민의 30%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직업병 인정 기준이 수
십년만에 개정되는 등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인정
기준과 불합리한 산재심사 승인 절차와 체계로 산재노동자들이 고통과 원성의 대
상이 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것은 치료와 재활, 산재병원의 공공성 전문성 확보
와 낮은 직장 복귀율 문제이다.
반 백년.
지난 산재보험 50년의 역사는 산재노동자들의 절망, 고통, 눈물의 역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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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취업자(A) 피보험자(B) 적용률(B/A×100)
2002년 22,169 10,571 47.6
2003년 22,139 10,599 47.8
2004년 22,557 10,473 46.4
2005년 22,169 10,571 47.7
2006년 22,139 10,599 47.9
2007년 22,557 10,473 46.4
2008년 22,856 12,070 52.8
2009년 23,151 11,689 50.5
2010년 23,433 12,529 53.5
2011년 23,577 13,490 57.2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새로운 50년 역사가 제시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사회안
전망,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그 새로운 역사는 제도의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1) 취업자의 60%만 적용대상인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출발은 그 적용대상과 보장수준
의 문제
- 한국의 취업자는 2,500만 명인데 비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1,500만 명으로
60%에 불과
- 경제활동인구나 전체 국민 숫자 대비로 본다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짐
[표 1] 산재보험 적용대상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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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외국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높고,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외형만 도급, 위탁계약 형식으로 되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250만 명에 달
하고 점차 확대
- 해외 파견 노동자,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 가사 사용인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 공무원, 대학병원, 선원 등 별도의 보험체계에서 보장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문제도 심각
[표 2] 외국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복지공단 자료 발췌
국가 적용범위
대만 5인이상 기업의 노동자, 공무원, 자영업자
미국 노동자, 대부분의 공무원
프랑스 노동자, 직업훈련생, 사회 서비스 기관의 무급 노동자
독일 노동자, 자영업자, 학생, 유치원 아동
아이슬랜드 노동자, 자영업자, 견습생, 구급요원, 운동선수
룩셈부르크 노동자, 견습생, 가사사용인, 자영업자
노르웨이 노동자, 선원, 학생 군인
스웨덴 노동자, 자영업자
이탈리아 노동자, 수공업자, 농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주부
스위스 노동자, 1년 이내 해외파견 노동자, 자영업자(임의적용)
2)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1) 특수고용 노동자 현실
- 전체 노동자 중 100만원 미만 노동자 10%내외. 특수고용노동자는 45%
-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284만원, 특수고용노동자 평균임금 170만원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특례는 8개 직종(레미콘, 보험 모집인, 학습지,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일부 퀵 버시스 기사) 으로 한정. 실질 적용률은 9%
대. 보험료 50% 노동자 부담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저임금 현실에 부적합.
- 대표적 독소조항인 “적용제외 신청” 제도로 사업장 소속 노동자 전원이 적용
제외신청 하는 사업장 비율도 80%
- 특수고용 노동자 일부 직종(화물, 건설기계, 버스, 퀵 서비스, 문화예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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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소사업주 특례 적용.
- 사고발생시 현장조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는 구상권 문제 심각. 1년에
건설기계 구상권 부과 금액만 90억
- 임의가입과 보험료 전액 노동자 부담인 중소사업주특례는 적용대상 특수고용
노동자의 0.0003% 만이 적용
- 일명 <최고은 법>은 사나리오 작가의 생활고에 따른 사망을 계기로 문화예술
인 복지법 제정. 산재보험은 임의 가입, 보험료 노동자 전액 부담인 중소사
업주 특례 적용, 故최고은씨 같은 사례는 그나마 적용 불가
(2) 각종 기관의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권고
-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2012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한
국정부에 권고
- 국가 인권위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등 사회보험
의 직장 가입 규정 적용 되도록 법률 제 개정 권고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
권고
- 2013년 노사정위 전문가 소위 논의 결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
용 필요
(3)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민주노총 요구안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제도” 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주요한 시금석
-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여타의 대상을 특례
로 규정하여 한정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산재보험 제도 자체가 형해화
- 특수고용노동자를 “산재보험법상의 노동자”로 규정하여 전면 적용
- 화물운수,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퀵 서비스 기사등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
자는 별도의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협회에서 공제제도 운영. 하역 노동자의
산재보험 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규정을 보완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종별
협회를 산재보험 납부 및 관리 주체로 운영
- 건설업의 경우 원청에 산재보험 납부를 일괄 적용함.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이 제도의 포괄하여 운영 가능함.
(3) 19대 국회 관련 입법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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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입법 발의 현황
발의 의원 발의일자 법 주요내용
심상정(정) 2012.07
산재보험법
징수법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간주 전
면적용 (직종확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관리구 구성 통해 보험료 징수
정청래 (민) 2013.02.21
산재보험법
징수법
특고산재 적용제외 신청 폐지
이재영(새) 2013.03.26 징수법
특고산재 보험료를 노동자, 사업주 각각 1/2
범위안에서 지원
최봉흥(새) 2013.05.31 산재보험법
특고산재 적용제외 신청 제한 폐지(일정기간
휴업시만 허용)
은수미(민) 2013.08.23 징수법
특고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사업주 부담 보혐료의 1/2범위 내에서 국가
지원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법사위 계류
- 민간보험 시장 사수를 위한 보험협회의 적극 공세.
- 환경노동위원회 결의안 채택
- 산재보험 관련 여타의 법안은 환경노동위에 계류
3) 해외 노동자 산재보험
(1) 해외 근무 노동자 산재보험 실태
- 2003년 이라크 복구공사 오무전기 노동자 피격 사망. 이라크 파병 문제 故
김선일씨 사망. 산재보험 적용 안됨.
- 2011년 해외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임의 가입>. 해외 파견 건설노동자
18% 가입
- 1977년 산재보험 국회 사업 특례규정 도입. 해외근무 노동자 산재보험 민간
보험 가입으로 제도화
- 1998년 해외 파견 노동자 특례 제도 도입. 임의 가입제도 시행, 건설현장은
적용제외
2011년부터 건설현장도 임의 가입 적용대상 포괄
- 현행 산재보험법은 해외현장 노동자 출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파견은 임
의 가입
- 출장과 파견의 구분기준에서 통상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 처리,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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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는 파견
- 중동,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 근무 시 해당 국가의 치료시설이 미비하여
귀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
(2) 산재보험과 해외 근재보험의 차이
[표4] 산재보험과 해외 근재보험 비교
해외근재보험 산재보험
사업주가 가입해야만 적용
당연가입제도 이므로 사업주가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상 가능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 제한 무과실책임주의로 노동자 과실여부 무관
휴업, 폐업, 퇴직하면 보상 불가 사업장 휴폐업 무관. 퇴직해도 신청가능
천재지변, 교전, 내란, 방사선등 보상제외 천재지변 등 돌발 사고에 따른 것도 보상
보상내용도 사업주 선택 따라 좌지우지
특별약관 형태로 구성에 차이
치료비, 휴업급여, 유족보상, 장애보상 등
법에 규정
일시 보상이므로 재발 시 보상 불가 재발 시 재요양 신청으로 보상가능
사업주 보험료 액수 따라 보상한도 제한
가입보험금액에 따라 비율 보상
산재보상액은 사업주 보험료 액수와는 무
관.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만 있음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신청 불승인시 재심의 등 구제절차 있음
- 근재보험은 ‘고의에 의한 손해, 무면허 운전, 천재지변, 전쟁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내란. 테러, 소용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 방사선을 쬐거나 방사
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등’ 해외현장에서 발생 가능성 높은 산재를 보통 약
관에서 적용제외
- 해외근재보험은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 이라는 형태로 당뇨,
고혈압성 질환, 허혈성 심질환, 기타 심질환, 뇌혈관 질환등 7개 질병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전쟁위험 특별 약관 등에서는 요양보상의 한도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해외 근재보험은 산재보험법 121조를 통해 해외 산재보험이 국내 산재보험
보상 수준보다 낮아서 노동자에게 불 이익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약관을 통해 무용지물
(4) 해외 노동자 산재보험법 입법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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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오병윤 의원 해외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입법발의
- 2013년 국회 토론회 당시 사용자 단체인 해외건설협회, 해당 부처도 입법안
에 동의하였으나, 오히려 노동부가 불가 입장 밝힘.
4) 소규모 건설공사 , 가사 사용인 적용제외
- 소규모 건설공사는 열악한 작업 조건으로 사고 빈발. 오히려 산재보상 안됨
-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상당수 건설공사 적용제외: 지방의 펜션 공사등
-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적용제외를 하고 있음.
- ILO 가사 사용인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 2013년 김성희 의원 가사 사용인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다수 발의. 산재보
험 포함
5)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보상
- 연금으로 보상되는 노동자들이 출 퇴근 재해는 인정되고 있으나, 여타 적용
기준과 결과는 산재보험보다 열악한 상태임.
- 직업병의 경우에는 별도 구분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직업병에 대한 별도 구분 없이 내과질환으로 통칭. 평
균 신청건수가 30여건에 불과함.
구분
사고성 재해 직업병(내과질환)
신청 가결 가결율 신청 가결 가결율
2000년 3,403 3,180 93.4% 1,102 647 58.7%
2001년 3,824 3,560 93.1% 1,223 656 53.6%
2002년 3,537 3,266 92.3% 1,203 682 56.7%
2003년 4,199 3,793 90.3% 1,333 733 55.0%
2004년 4,660 4,011 86.1% 1,354 615 45.4%
2005년 5,014 4,408 87.9% 1,133 529 46.7%
2006년 5,043 4,288 85.0% 932 352 37.8%
2007년 5,247 4,413 84.1% 860 304 35.3%
2008년 5,501 4,693 85.3% 870 289 33.2%
2009년 5,620 4,825 85.9% 622 207 33.3%
2010년 5,299 4,505 85.0% 618 169 27.3%
2011년 5,652 4,866 86.1% 581 189 32.5%
2012. 6월 2,621 2,292 87.4% 295 97 32.9%
[표5] 공무원 연금 보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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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산재를 산재로
1) 현장 현실과 고용구조,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서비스 노동자
-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서비스 산업의 구성이 확대되고, 종사자 비중도
대폭 증가
- 서비스 산업의 고강도 경쟁으로 감정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감정노동
의 문제는 공공기관의 대면 업무, 병원, 사무 금융, 서비스 매장을 비롯하여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자살, 정신질환 등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키고 있
으나, 이에 대한 산재보상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서비스 노동자는 비정형 근로를 하고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이 심각. 대표적
으로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는 조선업 노동자보다 심각. 케이블 설치 기사,
청소노동자 등…….
- 근골격계 산재신청과 심사 승인과정에서 서비스 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절차
와 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승인이 집중됨.
(2) 여성 노동자 직업병
- 여성 노동자의 취업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고령 여성 노동이 증가하고 있
으나, 산재보험 보상에서 여성 노동자 보상 비중은 작음
- 간호사, 유통매장 노동자등 야간에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유산, 직업성
유방암 문제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업종특성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간호사 노동자의 집단 유산뿐 아니라 선
천성 이상을 갖는 출산도 있으나,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불승인 남발
(3) 심야노동 수면장애
- 심야노동 종사 노동자가 정부보고에도 20%를 상회하고 있음. 심야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서 수면장애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정기
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직업성 암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종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발암물질의 종류
확대
- 미국 산업의학회지는 직업성 사망의 1순위가 ‘암’으로 사고성 사망 17%%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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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다고 발표. 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중 최소 4%가 직업적 원인으로 추
정 발표. 특히 폐암은 10%, 방광암은 21-27%, 악성 중피종은 100% 직업
에 기인한다고 발표. 더욱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암중에서 직업성
암은 4%- 20%
- 2012년 국립암센터 <한국의 직업성 암 부담 연구> 2007년 한국의 암 사망
자 6만 7천여 명 중 8.5%인 5,691명이 직업적 원인으로 분석
- 한국의 현재 직업성 암 산재승인은 매년 30여건 내외
- 현재의 직업병 인정기준은 일부 제조업 현장에 한정한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산재신청과 인정사례, 외국 기준에 근거하여 발암물질 목록 작성
(5) 비정규직 증가. 단시간 시간제 근로의 확대
-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가 확대되고 있음
- 동일한 직종과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용기간만 짧아지는 형태가 확대됨.
- 건설 일용노동자의 경우 고용형태는 일용직이나, 건설업 종사 경력은 평균
15년 상회함.
- 동일한 업무에서 직업성 유발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도 직업성 이력이
추적되지 않고, 최종 직업병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만 진행. 잠복기가 있는
직업병 불승인 남발
(6) 관련 입법
- 2013년 은수미 의원 직업병 인정기준 정기적 심의 및 개정 기구 설치 입법
발의
2) 출퇴근 재해
(1) 외국의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 오스트리아가 1017년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독일은 1925년 도입
- 1944년 ILO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통근재해를 재해보상 범주에 포함
- 1964년 ILO 121호 협약에서 통근재해 포함. 현재 ILO 가입국가중 3분의
2가 수용
- 통근재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첫째, 집과 사업장 사이뿐 아니라 퇴
근 도상의 재해를 보호대상으로 둘째,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
음. 셋째, 보상측면에서 다른 산재와 통근재해의 보상 차이를 두지 않음
- 출 퇴근 재해는 선진외국은 물론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저개발 국가도
산재인정
80
(2) 한국의 출퇴근 재해
- 세 모녀 참극의 발단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 불인정
- 건설노동자 오전7시 근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외곽이 현장인 경우가 대다
수이나 산재불인정
- 공무원 등 다른 보상체계에서는 인정되므로 형평성의 문제 발생
(3) 입법 발의
-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은 매번 국회에 발의되는 단골 법안이나 별다른 심의
없이 폐기
-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에서 출퇴근 재해와 관련 법 개정을 주문
- 19대 국회에 문대성 의원의 춭퇴근 재해 산재인정 관련 법안 발의
4. 산재보험 신청을 쉽게! 건강보험처럼 당연하게!
1)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 2007년 연구에서는 2006년 직업성 손상 108만 건 중 산재보험 적용 8만9
천여 건으로 조사
- 2010년 응급실 기반 조사에서도 직업성 손상이 21만 건으로 조사
- 직업성 손상임에도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산재은폐
의 문제와 산재신청 절차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에도 원인이 있음
- 선진외국은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어, 산재보험과 보장성에 차
이가 많지 않음. 산재 노동자는 치료를 받고, 그 보상을 어느 보험으로 처리
할 것인지의 문제는 보험기관 사이의 문제로 됨.
- 한국은 휴업급여 등 보장성의 차이로 산재보험에 목매달게 되고, 산재신청과
승인과정에서 2차 3차의 고통을 당하게 됨
- 산재보험을 노동자의 신청 제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해고를 포함
한 회유와 압박이 필연적으로 동반함.
-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와 직업병의 연관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산재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현행 산재보험법도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산재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대다수 기업은 ‘지정병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산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81
[표6] 선진외국의 건강보험의 상병수당
- 의료기관의 진단항목에서 ‘재해 장소나 업무 환경 및 작업 형태’를 묻는 항목
을 두어 산재가 은폐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의료기
관이 산재신청을 하는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2) 입증책임의 전환
(1) 사업주 조력의 의무는 사문화된 조항
-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근무기록은 사업주에게 정보가 있음
- 산재보험 신청과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사업주에게는 조력의 의
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주 조력의무는 사문화된 조항임.
(2)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처벌은 미미
- 작업환경 실태조사, 화학물질 정보 고지 및 교육등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은 없음.
- 잠복기가 있는 직업성 질환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기존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
(3) 사업장에 있지도 않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도 교육하지도 않는 상태
에서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4) 산재신청 건에 대한 현장 재해조사 실시 비율이 낮고, 직업성 질환에
82
대한 업무관련성 조사(역학조사) 실시 비율도 낮음
- 최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투쟁으로 근골격계 질환 현장 재해조사는
실시비율 자체는 개선되고 있으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등
에 대한 현장 조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5) 관련 법 발의
- 2012년 국가인권위 입증책임의 전환 법 개정 권고
- 18대 국회에서 이미경 의원 등 80여명의 국회의원 “입증책임의 전환” 입법
발의. 폐기
- 19대 국회 이미경 의원 “입증책임의 전환” 입법 발의
3) 산재심사 승인체계의 개혁
(1)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50% 미만
- 사고성 재해는 90%이상의 승인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은 절반 이하의 승
인률.
- 산재신청 - 현장 재해조사 - 자문의 심의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산재심사
위원회- 산재 재심사위원회- 행정소송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
- 각 단계별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산재불승인 남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가. 산재신청과 현장 재해조사
- 사업주 날인 제도로 인해 산재신청 노동자의 산재신청 포기
- 근골격계 질환 현장 재해조사는 최근 확대. 뇌심질환, 정신질환, 기타질환의
경우에는 현장재해조사나 업무관련성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조사인
력이나 전문성이 절대적 부족
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 1,700여명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중에서 직업환경 자문의는 60-70명 내외
- 현장 실태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임상의의 비중이 높아 불
승인 남발
다. 질병 판정위, 산재심사위, 산재 재심사위
- 부당 노동행위와 해고 등을 다루는 노동위원회의 경우 1회 심의당 3-4건 심의
- 산재를 심의하는 각 단계의 위원회는 평균 15회 이상을 심의
83
- 노동위원회는 심의위원이 산재 신청인에게 공개되고 있으나, 산재심의기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산재노동자의 항변권이 제한되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이
저하됨
-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주장에 대한 사업주의 반박자료가 사전에
제공되어, 노동자가 사업주의 허위 정보나 자료 조작에 대한 반증을 준비 할
수 있음
- 산재심의 과정에서는 산재신청 과정에서만 사업주 제출자료가 노동자에게 제
공되고, 심의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는 지 노동자에게 정보제공이 제
한되어 있음. 이에 노동자는 위원 구성이나 사업주 제출자료, 공단의 심의안
에 대한 사전 정보없이 회의에 참가하여 진술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가 충분히 배정되어야 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나, 위원장의 운영, 임상의의 과도한 개입 등으
로 심의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질판위 제도의 개정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확대, 노사동수 구성, 직업환경의
학의 위원 배정 등이 규정화 되었으나, 실질 심의 과정에서 개선 내용이 정
착되지 않고 있음
- 일부 지역 질판위의 경우에는 노동계 추천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발생
라. 업무관련성 평가 (역학조사)
- 업무관련성 평가 과정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을 대리하는 전문가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함.
- 현재는 법적 소송 대리인만 참여 보장
5.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1) 산재보험의 비 급여 대상
- 산재보험 비급여대상은 산재보험요양비산정기준 제3조(비급여대상)에서 규정
- 첫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인 아닌 진료 또는 투약 둘째, 산
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
양급여 셋째, 상급병실사용료 차액(종합병원 이상에서 최초요양 및 전원요양
초진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 내
에서 인정,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84
상시 감시하며, 수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
정) 넷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선택진료(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
표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등임
2) 산재보험의 비 급여 및 본인부담 실태
- 2012년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건 (17,026
건) 중 22.6%에서 본인부담 발생. 입원은 64.1%, 통원은 20.6%
-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은 70.9%가 본인 부담 발생 . 종합병원은
25.4%, 병원 17%. 한방 병의원 10.7%, 치과 병의원 77.3%로 치과와 상
급 종합병원에서 높은 본인부담 발생률 나타남
- 총 진료비 대비 본인 부담률은 전체 8.6%. 본인 부담건에서는 12.7%임. 의
료기관 종별로는 치과가 본인 부담 건에서는 68%로 가장 높음
- 본인 부담률이 가장 높은 과는 안과 33.9%, 치과 27.1%, 진단방사선과
24% 순임.
- 진료항목별 요양급여와 비급여 금액의 비율을 전체 조사한 결과 초음파 진단
료 69.9%에서 비 급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방물리치료
57.2%, 진단서 제증명료 31.8%의 순임. 전체 요양급여비율 중 비급여 비
율은 7.4%를 차지하였으며 선택진료비 비율은 정신 요법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순으로 높음
- 입원에서의 진료항목별 비급여비용이 높은 항목은 치료재료대 44,945,242
원, 처치및수술료 43,917,835원, 입원료 41,413,735원 순이었음. 입원의
전체요양급여비율 중 비급여 비율은 7.4%이었으며 선택진료비율은 정신요
법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순으로 높았음.
- 통원에서의 진료항목별 요양급여와 비급여 금액의 비율을 보면 한방물리치료
47.5%의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초음파 38.7%, 마취료
34,5%, 진단서제증명료 33.6% 순이었다. 통원의 요양급여비율 중 비급여
비율은 7.7%였으며 선택진료비 비율은 마취료, 정신요법료 순으로 높았다.
- 입원 다빈도 상병 중 총진료비는 호흡기 결핵, 본인부담금은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이 가장 높았으며 본인부담률도 역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이
가장 높았다. 기타 사지의 골절과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손상의 본인부담률은 각각 11.8%, 16.4%이었다.
85
[표7]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 현황(전체) (단위: 원, %)
진료항목 요양급여비
요양급여
비율
비급여비
비급여
비율
선택진료비
선택진
료비율
진찰료 133,783,875 95.8 5,891,883 4.2 5,773,713 4.1
입원료 780,254,039 95.0 41,413,735 5.0 18,596,575 2.3
식대 266,417,816 99.4 1,678,210 0.6 0 0.0
투약 및 조제료 152,317,895 97.1 4,548,147 2.9 0 0.0
주사료 279,953,698 99.7 727,983 0.3 0 0.0
마취료 93,721,314 80.1 23,360,797 20.0 18,277,525 15.6
처치 및 수술료
(한방포함)
317,715,447 87.0 47,430,400 13.0 43,492,105 11.9
검사료 186,222,999 91.9 16,380,649 8.1 8,139,031 4.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65,340,712 94.1 4,065,606 5.9 2,575,186 3.7
치료재료대 175,967,163 78.6 47,941,936 21.4 0 0.0
재활 및 물리치료료 210,683,900 98.8 2,504,904 1.2 0 0.0
정신요법료 4,646,171 71.8 1,829,305 28.3 1,301,425 20.1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10,157,939 100.0 0 0.0 0 0.0
CT진단료 52,608,390 93.3 3,781,323 6.7 3,756,163 6.7
MRI ‧ PET진단료 36,322,424 78.3 10,094,661 21.8 2,649,991 5.7
초음파진단료 3,086,004 30.1 7,152,430 69.9 0 0.0
보철 ‧ 교정료 7,191,900 91.0 711,000 9.0 0 0.0
진단서제증명료 5,020,709 68.2 2,345,700 31.8 0 0.0
한방물리치료 80,810 42.8 108,189 57.2 0 0.0
한약(첩약) 1,046,980 100.0 0 0.0 0 0.0
기타 9,679,831 86.3 1,538,326 13.7 0 0.0
전체 2,792,220,015 92.6
223,505,18
4
7.4 104,561,714 3.5
3) 제도 개선 방안
(1) 개선 방향
-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와는 다른 목적. 별도의 기준, 운영
방식, 심사기준 필요
-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 없어야 함.
(2)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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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독일 프랑스 한국
1.직업재활급여
-전환급여로 평균임
금 60%
-휴업급여등
- 급여하한액 있음
-연간 600만원(2회지
급)
2.사내훈련지원 -다양한 지원 -다양한 지원
3.직업훈련기관
-훈련기간 2년, 6만
유로 이상 비용소요
-민간기관주도 운영
-8주에서 30개월
4.직장복귀 지원금
-2년간 최대 총임금
의 70%
-6개월이상 채용시 1,600유
로
-노동시장 보호 사업장 근로
자 일반기업에 1녀이상 채용
시 최대 9,000유로지급
-1년간 정액
(장해등급 1-3급 월
60만원/ 장해등급
4-9급 월 45만원)
5.시혐 채용 보조
금
-3개월간 인건비 전
액
-없음
6.작업시설 변경지
원
-실시 비용의 80%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융자
7.주거지원등의 추
가 지원
다양한 지원 다양한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융자
8.사회재활 다양한 지원
다양한 지원
-기타:
-초기단계
-창업점포지원
- 산재보험 비급여 부분에 대해 정기적 조사와 급여화 방안 마련
-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를 산재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 금지 규정 마련 :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환자가 지불한 경우 조사하여 부당하면 의료기관이 돌
려주도록 함. 산재보험 비급여는 이런 규정이 없음. 의료기관이 노동자에게
부담시켜도 마땅한 제재조치 없음
- 본인부담금을 급여화해서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 외에는 금지하는 규정 마련.
부당한 경우 환수 조치 규정
* 요양 종결 후 진료비용의 부담 문제는 노동부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
7. 재활과 직장복귀,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1) 실태
- 산재보험 영역 중 가장 취약한 것이 재활과 직장복귀
[표8] 각국의 재활관련 비교/ 최근 제도개선 사항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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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훈련 수료 보너스
창업지원
대체이력 고용부담 보조금
고용지원계약 (CIE)
-직장적응훈련
- 재활운동 지원
9.재활상담원의 역
할
요양과 재퐐분야 포
괄 관리
-재활상담원이 재활분
야 담당
- 2001년부터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 계획까지 추진되
었으나,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직업재활에 대한 방향은 있으나, 실질 추진이 안 되고 있음
-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율이 미국 90%, 호주 92%, 독일 82% (2010 국감
자료)
- 한국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율은 정부는 50%대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 조사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고, 직장 복귀 후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
실.
- 산재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의 부족, 직장복귀 이후 해고로 이어지는
현실은 치료종결 이후 막막한 생계문제로 이어져 산재노동자의 자살 등 악순
환으로 이어짐.
- 산재노동자의 치료, 재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산재병원은 “경
영수지”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운영 방식과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얽매어 공공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음
2) 개선 방향
(1)재활수가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재활사업 계획에 사업과 예산 집중
(2)직장복귀 법제화
- 현행은 30일 이내 해고만 금지
(3) 산재병원의 공공성 확보
- 병원 운영의 평가 지표를 산재병원의 목적성에 맞게 재편
- 산재의료 전달체계의 정비
-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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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폐지, 정부예산 확충
1) 하청 구조의 확대,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져
- 산재보험료 징수는 건설업을 제외하고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부과, 납부
- 재해발생률에 따라 보험료 증감
- 재벌 대기업의 위험업무의 외주화가 확대.
- 재벌 대기업은 정규직 고용 축소와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한 재해발생 감소
등 이중으로 산재보험료 감면 효과
- 조선업 등의 경우에는 외주화 과정에서 원청은 선박건조업으로 하청은 건설,
혹은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등록되어, 업종 요율도 감소되는 효과 발생
2) 기업의 산재보험료 할인 1조 137억
- 2012년 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 1조
1,37억.
- 20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할인 3,461억.
삼성 869억,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858억
- 하청 고용확대와 반복적인 산재은폐
현대중공업 산재보험료 2008년 615억,
2012년 305억 절반으로 줄어.
- 2012년 국회 연구보고 산재은폐로
2014년-2018년 건강보험 손실규모 최대
2조 8,693억 추정
3) 산재보험 기금 정부투자 확대
- 현행 산재보험법상 정부는 산재보험 기금에 3%를 일반투자 하도록 되어 있
음
- 매년 150억 정도의 수준에서 정부 일반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오히려 산재병원 건립, 근로복지공단, 안전공단 이전 부지, 건립 등의 예산
을 산재보험 기금에서 사용
-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업무 관련 예산을 산재보험기금에서 사용
4) 제도개선 방향
- 산재은폐 대책 강화와 산재은폐 도구로 전가된 산재보험 요율 제도 개편
- 원 하청의 재해발생률 산정 도입 정책과 연동하여 사내하청 등 원 하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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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산재보험 부과 방식 개선
-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산재보험 부과방식, 재정구조에 대한 전
면 재검토
10. 마치며
산재보험 50년의 역사를 새로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 논의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각각의 영역에서 제출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전체적인 방향성에 입각하여 총적인 방향과 우선 과제를 수립하고 실행 주체와
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모색과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 나갈 때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현
장 노동자의 목소리다. 자칫 제도개선의 방향이 탁상의 논의나 외국 제도의 베끼
기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산재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노동자의 목소리를 반
영하는 방향이 기본이 되어야 하다. 둘째, 특수고용 산재보험 논의 과정에서 다
시 한 번 드러난 것처럼 산재보험의 민영화를 위한 보험시장의 기도는 여전히 계
속되고 확대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 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제기된다. 셋째, 재활과 산재의료전달체계 등과 같은
산재보험 제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90
[토론1]
감정노동과 산업재해
이성종 |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 개요
-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인구의 68.8%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58.2%를 차지할 정도로 서비스사회화가 진행 중
- 서비스산업 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소비자, 고객, 민원인 등)를 대면하거
나 비대면하는 업종 직종별로 감정노동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음
- 감정노동의 유발원인은 주요하게 기업들의 ‘고객친절경영’‘고객만족경영’ 등
수익증대의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감정을 상품화하여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
는 것에 기인하고 그 외에 목표(실적)달성에 대한 압박과 휴식 및 휴게공간
부족,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부차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일례로 백화점의 서비스지침을 보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고객응대메뉴얼로
짜여져 있고 이를 미스테리쇼퍼 등 반인권적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고 평가
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서비스(친절)교육을 추가로 받거나
심하게는 매장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최근 콜센터를 중심으로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사업장 내 대책들이 준비
되고 있는 상황
* 감정노동의 정의
-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UC 버클리대 사회학 교수인 알리 러셀 혹시차일드
(Hochschild, 1983)의 책(관리된 마음(The Managed Heart): 인간 감
정의 상품) 출판을 통해 처음 개념화(델타항공사 승무원 사례)하였고 감정노
동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요점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슬프고, 화나는 매우
사적인 감정이 조직 속에서 집단적 감정으로 변형되며 집단적 감정은 조직
속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강요된다” 고 함
91
구분 종류
유통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등 유통매장의 계산직, 판매직,
고객관리(고객만족센터, 소비자상담, 고객고충처리센터 등)
금융 텔레마케터, 안내데스크, 보험영업직, 창구업무 등
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원무과 접객업무 등
운송 항공기 스튜어디스, 공항 서비스, 승무원 등
외식 웨이터, 웨이츄레스, 안내 등
호텔 프론데스크, 예약, 웨이터, 웨이츄레스 등
공공 공공기관 민원실, 콜센터, 대민 업무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최초응대
(10)
정상초기멘트 -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000코너 000입니다.
벨소리2회이상
-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00코너 000입니다. 무
엇을 도와드릴께요?
응대태도 공손하며 친절한 말투(20) -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화응대메뉴얼
감정노동(emotional labour)은 “직업상 고객을 대하면서 원래 감정을 숨긴채 얼굴 표정과
몸짓을 해야되는 직원들이 늘상 직업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말한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심리적․감정적 상태를 의식적이고 합목적인 방식으로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노력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유용성이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강제되
는 소외된 노동을 말한다.
감정노동이란 다름 사람의 감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규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상 고객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직무의 40% 이상이 개인의 특정 감정 상태가 요구되
는 노동 유형을 두고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 한다.
- 홐스차일드 이후 크루멜과 게데스(Krumel & Geddes, 2000), 샤우브렠
과 존스(Schaubroeck & Jones, 2000), 그랜디(Grandey, 2003)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감정노동을 ‘대인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어조, 표정, 몸짓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감정표현을 직무의 일부로 연기하기 위해 종업원이 자
신의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정의
* 다양한 정의
* 감정노동 직업군
* 백화점 서비스지침
92
(60)
-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료 주시겠
습니까?
-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고객과 눈높이를 맞춘 설
명(20)
- 전문용어가 아닌 고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알기쉬운
설명과 이에 맞는 부연설명으로 고객을 이해시킴
예)영총->영업총괄팀 등등
편안한 분위기 연출(20)
-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 적극적 호응 표현
: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불편하셨겠습
니다. 고객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이 놀라셨겠
습니다. 많이 안짢으셨겠습니다. 황당하셨겠습니다.
아~!그러셨습니까?
: 실례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가
능하시다면. 어려우시겠지만. 등등 쿠션어 사용
: 고객님 제가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다시한번 철저
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응
대(15)
상황에 맞는 종료
-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롯데백화점
이 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큰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
해 30분후 전화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객님께서 다시한번 저희 백화점을 찾으실때는 변
화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
습니다.
- 큼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고객님
께서 만족하실 수 잇도록 더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
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전화주셔서 고맙습
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연결시 정확한 안내
-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 담당하는 부서로 연결을 도
와드릴까요?
: 담당자는 000입니다. 연결중 끊어지는 경우 000번
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00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93
: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이H도록 연결을 해드릴까
요?
구분 평가기준
매
우
만
족
만
족
보
통
불
만
매
우
불
만
평
가
제
외
가중치
공통
밝은 표정과 미소로 응대한다 8
20
예의바른 자세와 태도를 유지한다 3
고객에게 시선을 유지한다(응대시 적절한
Eye-contact을 한다)
3
발고 상냥한 어조로 응대한다 3
‘고객님’에 준하는 정중한 호칭 or 적절한 호응어
를 2회이상 사용한다
3
입점 및
상 품 검
색
목례이상의 인사동작을 한다
(*눈인사 인정 : 인사시 고객이 인정하여 고개숙
인 인사가 어색할 경우. 통화 or 선고객 응대중일
경우)
2
13
인사말을 한다 3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6
고객의 동선에 관심을 갖고 편안하게 상품을 둘
러볼 수 있도록 한다
2
상 품 제
안 및
쇼 핑 정
보 제공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접근하여
응대한다
(예: 직원을 부름. 주위를 살핌. 특정상품 10초이
상 탐색)
2
56
두단계 이상의 니즈파악을 한다
(예: 어떤 상품을 찾으세요? 고객님이 쓰실 것으
로 보세요? 피부타잎이 어떤 편이세요?)
7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두 개이상의 적절한 상
품을 차별적으로 제안한다
(신상품 or 프로덕션상품 제안...?)
6
3
7
○고객응대메뉴얼
94
사용법 또는 사용효과를 확인할 수 잇도록 테스
크서비스를 제공한다
7
3
5
5
백화점 관련 기본 쇼핑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5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다
6
배웅
목례이상의 인사동작을 한다 2
11
두 문장 인사말 or 감성인사말 or 재방문 유도
인사말을 한다
3
편안하고 공손한 마무리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6
감점
부적절한 용어나 화법을 사용한다(예:취밭 등 백
화점 용어, 직원간 반말)
비구매의사 표현시 부적절한 태도변화를 보인다
고객입장을 인지하였음에도 인사/도움멘트 없이
고객을 방치한다
고객이 매장을 나가기전에 먼저 돌아선다(후고객
있을시 제외)
잡담을 하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대기하고 있
다
차별대우를 한다
용모와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고 서비스인에게 어
울리지 않는다
복수 고객응대시 부적절한 응대태도를 보인다(고
객방치 등)
가점
기대하지못한 훌륭한 서비스 or 기억에 남는 감
성응대를 한다(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 평가 計(70% 반영)
1 0
0
감성 친근감있는 편안한 응대였다 50
95
평가
000 고객이 사용한 단어를 000(000)
자신감있는 명쾌한 응대였다 25
고객의 쇼핑을 진심으로 도왔다 25
감성서비스평가 計(30% 반영)
1 0
0
백화점과 대형할인점등 줄곧 유통 서비스업에서 일을 해왔다는 김씨는 고객만족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하루에도 수 십 명의 고객을 상대하면서. 폭언에 가까운 말
을 매일같이 싫은 표정 한 번 짓지 못하고 다 받아안는다. 그러자 자주 불안과 가슴이 답
답해지는 통증을 느껴졌고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젠 사람 냄
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며, 대인기피증으로 집에서만 1년여를 생활하게 됐다.
3년전 사무관리직인 고객만족팀장으로 승진한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불행의 첫
단추였다.
한 병원의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최씨는 환자들을 많이 상대하게 되는 데스크
업무를 맡고 있다.
고객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병원 측의 요구로 계속되는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불
평을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이 일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최씨는 현재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낮에는 있는 힘껏 업무를 하지만 집에 오면 탈진상태가 된다는 최씨는 입 없는
고양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라고 소개한다. 입이 없으니 말이 없다는 게
좋아하는 이유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달래려 한 잔, 두 잔 먹기 시작한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
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중고를 겪게 되자 가족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2. 사례와 문제
* 사례
사례 1 고객스트레스로 1년 여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김지혜(가명,28)씨
* 사례 2 입 없는 인형을 좋아하는 간호사 최민경(가명, 27세)씨
* 사례 3 자동차 정비라는 단순 기술직에 종사해왔던 김모씨(35세)
96
구분 내용
정신건강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우울증, 대인기피증, 수면장애,
공항장애 등이 발생되어 개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김
인권 헌법상 보장된 건강하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음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사람들에게 무의
식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간관계가 불편해짐
이직율
과도하게 장시간 지속되는 직무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떠
나게 되는 이직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은 숙련된 노동의
이탈로 인해 생산성에 손실을 가져 옴
어느날 회식 도중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과호흡 증상을 보이
며 의식을 잃은 뒤 공황 장애로 병원을 전전하게 된 것.
최근 그는 고객의 다양한 불만 처리와 대인관계 책임에 따른 감정 노동이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산업재해 요양 판정을 받았다.
*사례 4 A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일하는 박모(38)씨
"나보다 어린 손님들이 반말을 한다거나 양반이 상놈한테 무조건 하라는 식의 말
있잖아요. 그런데도 회사의 담당은 매일 무조건 친절할 것을 강요하는데, 정말 대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예요."
* 사례 5 손님이 무서운 의류 판매사원 이지연(가명, 35세)
10여 년 동안 의류를 판매해온 이씨는 손님이 무섭다.
경험 많은 사원답게 능숙하게 손님을 대하지만 어느 순간 손님들이 겁난다.
이씨의 증상은 공황장애. 자신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를 걸어오면 다리
에 힘이 빠지고 불안, 초조해진다.
막 소리 지르고 대항하고 싶지만 폭발을 못 시키고 안으로만 참다가 보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참아낼 수가 없다.
손님의 불만을 해결하다가 가끔씩 심하면 화장실로 가야한다.
화장실에서 안정제를 먹고 한참 앉아 있는 것으로 겨우 고비를 넘긴다.
이지연씨는 무척 외향적이고 활발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자꾸 소심해지고
움츠려 드는 자신이 낯설다고 한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
97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의 경우 이직율은 30% 안팎임)
여성노동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
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성노동의 보호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게 되는 요인
이 되고 노령화사회에서 국가의 노동력 유지, 확보정책에 반하게 됨
3. 감정노동 실태조사
○ 2013년 조사 일시 : 2013년 8월 19일~9월 17일(약 1개월)
○ 조사 방법 : 네트워크 소속 조직 성원 중 고객 대면 노동을 수행하는 집단
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표, 수거. 자기기입식으로 설문 작성.
○ 분석 방법 : SAS 통계 팩키지를 활용
○ 조사결과(요약)
(1) 회사로부터 감시당하고 고객에게 맞는 노동자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백화점 판매노동자’, ‘카지노 딜러’, ‘철도/지
하철 역무 노동자’, ‘철도 객실승무 노동자’, ‘간호(조무)사’, ‘콜센터 노동자’를 대
상으로 2,259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이들 노동자들은 상
당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수행과정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노동자를 관찰 또는 감시하고 있었으며 지난 1년간 고객으로부터 ‘무리
한 요구’, ‘인격무시’, ‘폭언’을 경험한 비율이 모두 90%를 넘고 있다. 폭행을 당
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횟수도 월1회~주1
회 수준으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2) 고객에게 맞고도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감정노동자
놀라운 사실은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도 별 도
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알린 사람들 중에 무려 20%는 ‘무조건 고객에게 사
과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3%는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감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를 겪으면서도 그 결과
에 따라 가혹한 인사조치를 겪거나 또다시 인격모독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
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직무에 대한 자부심이 곤두박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푸념할 곳 없는 감정노동자의 위험한 정신건강 수준
98
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역할(1순위) 백분율
① 고객으로부터 고도의 스트레스나 폭력을 인지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
져야 한다.
22.1
③ 과도한 업무량(목표량)을 줄여야 한다. 17.5
⑤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강압적 친절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 15.1
④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12.1
⑨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한다.
10.7
⑧ 암행 방식(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페이션트 등)의 모니터링은 없애야 한다. 6.1
⑪ 가해 고객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4.6
②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회피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2.9
⑮ 기타 1.8
⑬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8
고객에게 뺨맞고 회사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감정노동자들은 그래서 아프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을 보이는 집단이 전체의 약 40%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의 반수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건 정상적인 기업조직에서
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터에서의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기업으
로부터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집단의 경우 정신건강이 훨씬 안 좋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경험을 하고 있다. 응답자의 30%
가 지난 1년 자살충동을 겪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일반 수준
(16.4%)보다 두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이다. 노인인구도 아닌 20대~40대의 젊
은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도 매우 높아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의 상위 25%에 달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업무나 고객으로 인한 탈진 수준도 해외 유사집단과 비교할 때 두배 포인트 수
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감정노동자 요구
99
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차원의 역할(1순위) 백분율
⑦ 친절 평가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없애야 한다. 1.6
⑫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1.2
⑥ 친절 평가 결과가 낮다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는 없어야 한다. 1.0
⑩ 회사 내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0.8
⑭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심리상담을 받게 해야 한다. 0.7
계 100.0
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영역(1순위) 빈도 백분율
④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379 17.9
⑤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강압적 친절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 311 14.7
⑨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한다.
258 12.2
① 고객으로부터 고도의 스트레스나 폭력을 인지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권리
가 주어져야 한다.
228 10.8
③ 과도한 업무량(목표량)을 줄여야 한다. 197 9.3
⑧ 암행 방식(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페이션트 등)의 모니터링은 없애야 한
다.
167 7.9
⑪ 가해 고객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123 5.8
②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회피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101 4.8
⑬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99 4.7
⑫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61 2.9
⑥ 친절 평가 결과가 낮다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는 없어야 한다. 57 2.7
⑦ 친절 평가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없애야 한다. 57 2.7
⑭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심리상담을 받게 해야 한다. 50 2.4
⑩ 회사 내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29 1.4
⑮ 기타 3 0.1
계 2,120 100.0
100
사전대책
(예방, 보호)
감정노동의 정의와 가치 인정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업무메뉴얼 작성, 교육
인권침해적 미스테리쇼퍼 제도 등 폐지
기업의 과도한 목표달성 요구, 서비스지침 조절
감정노동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소비문화 정착
사후대책
(치유, 보상)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조사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심리상담서비스 및 심리치료 제공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산업재해로 인정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사업장 보상제도 도입 : 감정수당, 감정휴가, 의료지원 등
감정노동자
▷자기존중감, 일에 대한 만족, 자가심리치료 등
- 스스로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인식을 갖기
- 자기 직업(직무)에 대한 만족(완성)도를 높이는 긍정적 사고
- 감정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당히 표현하며 권
리를 찾는 적극적 자세
소비자
▷착한 소비, 배려하는 소비, 존중하는 소비 등
-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감정노동자는 나의 요구를 만족시
켜주는 고마운 도우미)
- 감정노동자의 노동의 가치 인정하는 자세(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감정노동자의 직종에 대한 이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해주는 마음 갖기
기업
▷감정노동 완화 업무메뉴얼, 감정노동 자기방어 지침 등
- 질 높은 직무교육 및 기업 내 조직문화 쇄신
- 안전보건 전담부서(안전보건 TF,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정신건강 예방관리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선활동
- 휴게시설 확대 및 휴게시간 보장
- 사내 물리치료실, 심리상담실 운영
4.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 접근 방식
* 관련당사자의 역할
101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상 질병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 메뉴얼 개발과 보급
- 사업장 내에서의 욕설 및 폭언 방지책 마련
-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적정 인력 산출 및 인력 충원
- 동호회 활동의 지원(우회방안)
정부
▷공익광고, 교육, 대국민캠페인,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
- 소비자(국민), 감정노동자, 기업이 함께 존중하는 문화만들기
홍보활동
-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감정노동의 완화를 위한 노무관
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 근기법, 산재법, 산안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감정노동의 가치
및 산업재해 인정을 통해서 감정노동자를 보호
- 공교육에 감정노동 교육을 시행하고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행
* 감정노동 입법발의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의당 심상정의원
- 발의일자 : 2012년 10월 31일
10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2(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등)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이하 “고
객등”이라 한다)가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
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
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의 고객등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
레스(이하 “업무스트레스”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심
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업무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로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
여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가능성,
업무스트레스의 요인 및 예방·대처 방법 등
을 포함하는 지침(이하 “업무스트레스 예방
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고 해당 업
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업무스트레스 예방지침의 세부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근로자의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의원
- 발의일자 : 2013년 5월 24일
103
제72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④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스
트레스 예방지침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⑤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등
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
구를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
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
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등) ① -----------------------------------------
---------------------------------------------------
---------------------------------------------하는
행위(이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라
한다)를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을 겪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의원
- 발의일자 : 2013년 5월 24일
104
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
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
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
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
----------------------------------------------------
----------------------------------------------------
----------------------------------------------------
-----------------------------하여야-----.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의당 심상정의원
- 발의일자 : 2014년 3월 6일
10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업무중
단) 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능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중
단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의 방
법·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고
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
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
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
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106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
(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
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
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
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
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
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
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자율적 안전보건 수
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의원
- 발의일자 : 2014년 3월 18일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107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이라 함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와 재활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라 함은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KOSHA
CODE,H-42-2006)에서 제시한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갈등, 직
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의 8개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을 말
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기본방향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초기관리가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산업
재해 및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 등 관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3)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
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4)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의 예방 프로그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근로자는 프로
그램 운영의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
(6)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을 받거나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7)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프로그램 운영내용, 결과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5.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1) 사업주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을 구성하되, 예산 등에 대
한 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2)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은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특성에 따라 적정인력이 참여하
* KOSHA GUIDE H-40-2011(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108
도록 구성한다. 이 때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여건에 따
라 관리감독자,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심리상담사, 정신보
건 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의 업무를 산업안
전보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7.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수행 절차
7.1. 직무스트레스 요인 파악
(1) 근로자를 면담하여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한다.
(2)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KOSHA CODE, H-42-2006)에 제시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3) 결근, 이직, 직무성과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 면담결과와 직무스트
레스요인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정보를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정
리한다.
(4)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부서의 업무내용을 파악한다.
7.2 실행 계획 수립
(1)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 진행 일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사)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아) 효과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자) 실행 계획과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3) 우선순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한다.
7.3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시행
(1)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전략은 근무시간 관리, 적절
한 휴식시간 제공, 업무 일정의 합리적 운영, 적정 업무량 배정, 자신의 업무와 관련
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의사소통 창구 마련,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
자아 발전의 기회 제공,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시행 등이다.
(2) 근로자와 토의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전
109
략을 수정한다.
(3) 수립된 전략을 토대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적용한다.
(4)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행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한다.
(5) 프로그램 실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참여이므로, 프로그
램 시행의 모든 단계에 근로자와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4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평가
(1)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시행 후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재평가한 후 사전 측정결과와 비교한다.
(2)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3)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 수행내용의 약점과 강점을 평가한다.
7.5 조직적 학습에 따른 피드백
(1)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그 다음에 시행할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에 보
완하여 적용한다.
(2) 프로그램의 평가와 피드백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5.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 보건 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일상관리,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그리고 직장복귀 지원을 한다.
5.1 일상관리
일상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은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지침 에 따르고, 여기에 는 감정
노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1)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을 한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직
무스트레스는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감정노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한다.
정기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감정노동과 건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감정노동 자체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 한다.
고객이 많을수록, 특히 근로자에게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감
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상태는 악화된다. 따라서 업무를 하는 상황을
조정하여 감정노동의 빈도와 정도를 완화시킨다.
(가) 서비스 제공 고객의 적정 수
과도한 감정노동을 완화시킬 방안으로 서비스제공 고객수의 적정성, 감정노동을 과
다하게 요구하는 고객의 수 등을 파악해서 근로자가 적정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
* KOSHA GUIDE H-34-2011(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
110
하도록 한다.
(나) 친절교육 등의 영향 고려
사업주는 친절 교육 등을 시행할 때,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교육은 어떤 의미이며,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한다. 친절교육을 통
한 고객 위주의 서비스 질 관리는 물론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직의 지원도 병행한다.
(다) 직무순환
감정노동만 지나치게 할 경우 근로자는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
로자가 감정노동과 다른 노동으로 순환하거나 혼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서비스에 대한 기준 마련사업장에서 요구되는 감정노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사업주는 다양한 감시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감시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스트
레스 요인
이 된다. 보상과 제재가 근로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살핀다. 적정 서비
스를 근로자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바라는 사항,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아야 한다. 근로자와의 대화, 면담,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적정 서비스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마) 휴식을 위한 편안한 공간 제공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상사, 동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을 제공한다.
(4)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의 조치
(가) 고객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이야기만 듣거나,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판
단하고 경고조치, 시말서, 공개사과 등의 질책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 고객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직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 지원해야 할 점을 먼저 조치
한다.
(나) 해당 근로자가 업무부담이 많았거나,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조직 내의 지원
이 부족하여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원인에 맞는 조치로 업무 부담을 줄여 주거나,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
치를 한다.
(다)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고객과 근로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고객과 근로자는
상이한 입장에서 같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라) 문제와 갈등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인식, 다른 요구
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숙지한다.
(마) 해당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조직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한다.
(바) 기존의 조직체계, 조직문화, 훈련, 교육, 고객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문제를 파
악한다.
(사) 조직내에서 근로자와 고객의 갈등 유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111
특히 배우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을 맟주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루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핸하는 노동 이른바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객에게 즐거움 같은 감정적 반응을 주도록 요구되는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감정활동의 통제, 실적향상 및 고객친절에 대한 지속적인 압
력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직무스트레스성 직업병에 심각
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로므로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
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발생 사안
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객과 사이에 근로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
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자로서 개입하여 분쟁의 원인을 밝히는 등 중재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고객의 위신을 높이는데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사실관
고 실행한다.(아) 고객과의 갈등을 감소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상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고객불만 제기사항에 대한 근로자 측 입장을 배려한다.
(자) 근로자가 그동안 업무부담이 많았거나,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조직 내의 지
원이 부족하여 스트레스가 쌓여 발생한 상황이라면 여기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
(차) 근로자가 직장생활 관련 부담 및 불만족, 또는 일-가정 양립으로 발생한 부분
이 있다면 각각에 맞는 해당조치를 취한다.
(5) 근로자, 회사, 고객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
고객의 요구사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 모두가 행복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한다. 회사가 바라는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리고, 회사가 근로자도 고객처럼 대우하고 싶어하며,
실제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림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
에 고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2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문제를 가진 근로자의 조기발견과 대응은 일반적인 직무스트
레스의 경우와 비슷하므로 「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KOSHA GUIDE H-38-2011)」및 「근로자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자용 지침(KOSHA GUIDE H-37-2011)」에 따라 조치한다.
5.3 휴직자의 직장복귀 지원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휴직한 근로자의 직장복귀는 「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지침(KOSHA GUIDE H-38-2011)」에 따른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문(SK텔레콤 하청노동자 손배소송/ 2013년)
112
계를 떠져보지도 않은 채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식사시간, 화장실 가기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욕구를 만족시
켜야 하고 고객과의 분쟁이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심리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업무량에 대하여는 이를 적정선에서 규제하여야 할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배
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여성감정노동자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용
노 동
단체
민간서비스연맹,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
맹, 희망연대, 금융노조, 우정노조, 미래창조과학부노조, 알바노조, 청년
유니온
연 구
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한명숙의원실, 심상정의원실
5. 결어
-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확대(산업재해 인정)
- 산업구조의 변화(서비스사회화)에 걸맞은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감정노동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소개
- 주요활동 : 연구조사+대국민캠페인+서명운동+입법추진 등
113
<사례-I>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제5라인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한
결과,
1) 제5라인에서 사용하는 99종의 화학제품의 수는 총 99종인데, 그 중 자체적으로
성분을 확인한 제품은 0건이었다. 화학제품의 성분을 모두 MSDS에 의존하여 파
악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험하다고 지목되는 화학제품들의 MSDS를 보면 대부
분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져 있었다. 산재소송 과정에서 삼
성에게 해당물질의 성분을 물으면 “그것은 납품업체의 영업비밀로서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답한다.
2) 제5라인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들의 성분물질은 총 83종인데, 그 중 노출관리(작
업환경 측정)가 이루어지는 물질은 24종(28.9%)에 불과했다. 법적측정 대상물질
만을 측정해온 것인데,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71%의 물질 중에는 측정방법이
존재하고 노출기준도 설정되어있는(즉 독성이 강한) 물질들도 있었다.
[토론2]
반도체노동자의 직업병 사건에서
드러나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임자운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1. 입증책임의 문제
가. 문제의 제기
1)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르지
만, 거칠게 요약하면 두 가지다. ①업무환경이 유해하였을 것, ②업무환경의 유
해성과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성이 있을 것. 그런데 재해노동자의 업무환경이 어
떠했는가를 조사하다 보면 매번 아래와 같은 문제들에 부딪힌다.
114
<사례-II>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6개월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설치된 가스검
지기의 경보 발생 상황을 검토하여 가스누출이 일어난 공정과 누출물질, 누출원인,
누출시간 및 농도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정보는 산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원고 측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여러차례 삼성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삼성전
자는 매번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줄 수 없다.”거나 “1년이 지난 자료를 모두 폐기한
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례-III>
2011. 1. 환경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2011~2020)」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신규화학물질 위주의 제한된 독성정보 생산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43천동) 중 일
부(15%)만 유해정보 확인”
위 사례들을 통해 던져지는 의문은 ‘삼성반도체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환경이
어떠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이다. 일하는 동안 계속 두통이 있었
고 속이 매스꺼웠고 생리불순에 시달렸고 동료들의 잦은 유산 소식에 불안했다는
등등의 생생한 진술들 외에,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회사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고(사례
I), 부실하게 나마 갖고 있던 자료는 이미 폐기하였으며, 그나마 갖고 있는 자료
는 영업비밀이라며 은폐하기 때문이다(사례 II). 그리고 국가는 그러한 상황을
방치해 왔고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산업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화
학물질의 유해성을 잘 모른다(사례 III).
이러한 상황을 소송법적으로는 “요증사실이 진위불명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럴 때 재해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이 재해자 입증책임의 원리이다.
알수 없으니 무해하고 모르겠으니 안전한 것이 된다. 결국 반도체노동자의 질병
은 공장의 업무환경이 질병과 무관해서가 아니라, 그 업무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어서 개인질병이 된다.
2) “②업무환경과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성”요건도 마찬가지다. 과연 우리는, 아
115
<사례-IV>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루게릭 병에 걸려 투병중인 L 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과 법원 모두에서 산재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그런데 공단의 불승인 사유와 법원의
판결 이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루
게릭 병은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근무기간 중 노출된 다
양한 화학물질이 대부분 루게릭 병과의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이 작업환경, 작업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내용 중)
“이 사건 질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
였고, ... (중략) ... 원고가 작업시 ... 등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노출 정도가 원고의 건강이나 신체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더구나 앞서 든 화학물질과 이 사건 질병과의 관계에 관
해서는 실험연구 및 역학연구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유
중)
니 현대 의학은 질병의 발병원인ㆍ기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반도체노동
자의 직업병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백혈병의 경우에도 발병원인ㆍ기전이 명확
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다발성경화증, 루게릭 등 발병율이 더 낮은 희귀질환들
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어렵게나마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일부 밝혀낸다 해도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
무관련성이 또 부인된다.
요컨대 반도체산업과 같이 공정 자체가 복잡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백혈병과 같이 발병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질병은
업무관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알 수 없어서 개인질병이 된다. 어
린 나이에 클린룸으로 들어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
업을 일구어낸 노동자들이 정작 병들어 죽어가면서는 국가로부터 치료비조차 보
장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상당부분 ‘입증책임’ 때문이다.
나. 입증책임 문제를 향한 시각의 확대ㆍ전환
116
위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심사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거
나 최소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본 토론자는 이에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동건강권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현장에서 조
차 산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입증책임
의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이 문제를 단지 업무관련성 인정기준만의 문제로
좁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넓게, 이 문제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1) 입증‘부담’과 입증‘책임’의 문제는 다르다.
입증책임의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업무환경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근로
복지공단이 담당하므로 노동자의 입증부담은 상당부분 경감되어 있거나 현실적으
로 미미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심지어 “업무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근로복지공단
이 하고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1)는 주장
도 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증‘부담’의 문제와 입증‘책임’의 문제는 다르
다. ‘입증책임’에 관한 강학상의 정의는 “요증사실이 진위불명일 때 그로 인한 불
이익을 누가 지는가”이다. 즉 입증책임은 ‘행위’책임이 아닌 ‘결과’책임이다. “입증
행위를 누가 해야 하는가”가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증이 안 되었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이다.
전술하였듯 전자산업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에서 업무환경의 유해성과 의학적
인과성은 대체로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왜 알 수 없게 되었느냐를 따
지지 않고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오롯이 재해노동자에게 전가
하는 것, 그것이 입증책임 문제의 핵심이다.
2) 입증책임의 전환은 ‘악마의 증명’을 초래한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신청
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청구 상대방의 반증을 요구하는 것이니 어색한 면이 없
지 않다. “없다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증책임 전환 주장
을 “악마의 증명”에 비유하는 이도 있다.2)
1) “입증책임”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2011. 3. ‘안전보건 연구동향’)
2) “입증책임”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2011. 3. ‘안전보건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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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V>
원고 측 : L 씨가 취급하였거나 노출가능하였던 화학제품 중 A 라는 물질이 있다.
그 물질이 난소암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하였다.
회사 측 : A의 구성성분 중 난소암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할만한 물질은 없었다.
가) 하지만 업무상질병 인정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었을 때, 국가가 지
는 입증의 부담을 ‘없다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악마의 증명’으로만 볼 것은 아
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의 업무관련성 없음’을 입증해도 되지만 ‘상병이 개인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해도 된다. 즉 재해자의 업무환경에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할만한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혀도 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요인들(주거환경, 식습관, 음주ㆍ흡연, 가족력 등)만이 온전히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도 된다.
생각해 보자. 재해노동자가 상병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한 ‘업무상’ 유해요인을
입증하는 것과 국가 혹은 기업이 상병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한 ‘개인적’ 유해요인
을 입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용이할까. 그리고 누구에게 어느 쪽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할까.
나) 아울러 국가 혹은 기업이 ‘업무관련성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더라도 재
해노동자가 ‘업무관련성 있음’을 입증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수월할 것이다.
백혈병의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벤젠, 전리방사선 등이 유해요인으로 꼽힌다.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국가 혹은 기업은 사업장에 벤젠, 전리방사선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 혹은 극미량의 노출이 있었을 뿐이
라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관련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그러한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국가 혹은 회사의 잘못이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그들이 지는게 맞다.
3) 입증책임의 전환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수
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가) 진행 중인 소송 중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에 걸려 사망한
L 씨에 관한 건이 있다. 그 소송에서 업무상 유해요인에 관하여 진행중인 공방은
아래와 같다.
118
원고 측 : A의 구성성분 중 90%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져 있다. 밝혀라.
회사 측 : 우리도 모른다. A를 납품한 업체의 영업비밀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재해노동자에게 지우면 A의 성분을 끝내 밝힐
수 없는 재해노동자로서는 (A 외의 다른 유해요인을 찾을 수 없다면) 산재불승
인 처분을 받게 된다. 자신이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물질이 질병과 관계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는, 재해노동자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회사 혹은 국가가 A의 성분을 밝혀
내서 그 안에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한 물질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아마도 업무상질병에 관한 다툼이 있기 전 부터(그에 대비하여) A의 성분
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될 것이다. 십수년 전에 사업장에서 취급했던 물질에 대한
정보까지 꼼꼼히 보관하게 될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에 매우 민감한 기업이나 보
험재정의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듯한 공단의 태도에 비추어 노동자가 취
급한 물질이 어떤 성분인지, 그 물질이 현장에서 얼마나 노출되고 있었는지 등을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게 될 것이다.
반도체노동자의 직업병 문제를 처음 일으킨 고 황유미님의 경우에도 백혈병의
대표적인 유해요인인 ‘벤젠’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존재하였는지가 관건이었
다. 삼성은 ‘벤젠’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서울대산학협력단의 조사결
과 기흥공장에서 쓰는 감광제들이 벤젠을 함유하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산보연의
조사결과 그 감광제를 가열했을 때 벤젠이 노출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삼성이 감
광제의 벤젠 함유를 정말 몰랐다고 치면, 삼성으로서도 기흥공장에서의 벤젠 노
출가능성을 황유미님의 산재소송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업
무상질병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었다면? 서울대산학협력단과 산보연이 행한
그 조사를 애초에 삼성전자가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애초부처 벤젠 노출
의 가능성이 차단되었을지 모른다.
나)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매번 격게 되는 입증곤란의 문제는 업무환
경에 관한 정보의 ‘은폐’와 더불어 관련 정보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기업으로서는 굳이 비용을 들여 업무환경에 대한 정
보를 구비하거나 보관3)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위 <사례-I, II>에서 소개한 삼
3) 예컨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노동자가 근무할 당시 그 현장에 설치되
었던 가스검지기의 누출기록을 제출하라고 명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반도체는 1년이 지나
119
<사례-VI>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사고가 일어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
하자, 고용노동부는 그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0여건의 산
안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고용노동부는 후속조치로서 “삼성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진단명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삼성반도체 기흥, 온양 공장 등에 대한 종합진단
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재 소송 중에는 삼성반도체 기흥ㆍ온양 공장 노동자에 대한
성반도체의 상황에도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관계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개선하면 해결된다. 공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의 구성
성분을 파악하도록, 모든 유해물질에 대해 노출평가를 하도록 관계 규정을 고치
면 된다. 하지만 어쩌면,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좀 더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산재‘예방’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기업들의 산재 ‘은폐’로 귀결되
지 않고 진정한 산재 ‘예방’에 기여하도록 말이다.
4) 입증책임의 전환을 유해사업장으로 한정할 수는 없을까
입증책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업무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입증이
특히 어렵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구비’와 ‘보관’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사업장을 특
정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화학물질의 취급 총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사업장에서근무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
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알권리와 영업비밀의 문제
면 기록은 다 폐기해 버리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말 폐기하였는지 은폐하고 있는
것인지 알길은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 그 기록을 보관해야할 필요성도 딱히 없었을 것이다.
120
건들이 있다. 위 보고서는 해당 공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공신력있는 진단결과
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곧 업무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
이다. 따라서 원고 측은 법원에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보고서를 입
수하고자 했다.
그런데 종합진단 실시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고용노동부에도 같은 신청을 해보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
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은수미 의원실에서도 고용노동부에 해당 보고서를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삼성 측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모든 내용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보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노동자가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재해노동
자가 직접 회사에 대하여 취급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나 작업환경 측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산보연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회
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입증책
임을 재해노동자에게 지우면서 재해노동자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업무상 유해
요인을 모두 조사해 주고 있으니 재해노동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따로 인정할 실
익이 없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공단의 조사가 신속ㆍ공정하
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확보되었을 때나 납득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위 사례에서 언급한 ‘영업비밀’의 문제도 심각하다. 대체로 국가는 반도
체 공장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어쩌다가
일부 자료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공개
하지 않는다.
회사가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되
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①비공지성) 독
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②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
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③비밀관리성, ④유용성) 기
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4)이다. 재해노동자가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해 ‘공개’를
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괄호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영업비
밀의 요건들을 판례내용에 맞게 첨가한 것.
121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한다면, 국가
는 해당 정보가 위 4가지 요건에 부합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는가를 스
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사례에서 언급한 ‘보고서’에 대하여 산안공단과 노동부는 “삼성전
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했으니 줄 수 없다”고 하였을 뿐이다. 해당 정보가 어떤 내
용인지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듯 했다.
3. 결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외에도 반도체노동자의 직업병 인정 소송을 대리하며 느
낀 산재제도의 운용에 관한 문제점들은 많다. 예컨대 산재보험법은 분명 신청인
(재해노동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질판위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기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심의위원의 소속 등)를 사전에 제공하
지 않는 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이 너무 지연되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산재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에서 회사의 보조참가를 허용하는게 맞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위에서 언급한 ‘입증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산업현장은
점점 더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종류도 계속 늘어난다. 업무환경의 유해성
과 의학적 인과성을 밝혀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인데, 그로 인한 불이익
이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계속 방치되어선 안 된다.
122
[토론3]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현황과 개선
-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 경험을 중심으로
장안석 |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1. 경인질병판정위원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심의 차수 및 심의 건수 (2013년 1~12월 기준)
심의 차수 심의 건수 평균 심의 건수 평균 심의시간 1건당 심의 시간
161차
(주당 3회 실시)
2.575건 15.9건 120분 7.5분
- 2014년은 주 4회 심의로 확대 (동일한 건수를 심의 한다고 가정시 1건당
10분 심의)
- 단, ‘청구인의 의견 진술’ 이 있는 사건은 10분 정도 진행.
- 의견 진술 청구인이 많을 경우, 다른 심의 사건은 7분 미만의 시간 동안 심의
2) 질병판정위원 분야별 참석 비중 (2013년 1~12월 기준)
구분
임상의 업무상 부담 판단
법률
전문가
산재
전문가
합계
정형 신경
기타
(임상의)
합계
직업
환경의
인간공학
(산업위생)
합계
빈도 179 248 156 583 253 63 316 59 30 988
비율 18.1% 25.1% 15.8% 59.0% 25.6% 6.4% 32.0% 6.0% 3.0% 100%
- 판단의 비중 ( 의학적 접근 6 : 업무관련성 접근 3 : 산재보상보험법적 접
근 1)
- 물론, 전문가 개인적 경험 및 지식에 따라 차이는 있음.
-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의가 이뤄지지 않음 (대표적인 예 : 퇴행성질환의
경우,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정되기 매우 어려움)
123
청구인이 신청한 상병 확인 → 업무 부담정도 확인 → 토론 → 합의 또는 개별 의견 입력
* 의견 진술 청구인이 있는 경우, 상병이 맞는지 여부 확인 후에 청구인 의견 청취
3) 심의 자료 제공 방식
- 심의안 및 재해조사 보고서 : 심의 5일 전에 전자메일 발송 및 웹하드 게재
-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 등 일체 자료 : 심의 5일 전
에 웹하드 게재
* 평균 15.9건의 사건을 심의 5일 전에 자료 제공하며, 사실상 심의 전에 자
료를 검토할 시간과 검토 이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시간이 없음.
* 불과 몇 개월 전에는 2~4쪽 분량의 심의안과 동영상 및 작업장 사진만 제
공
4) 심의 진행 방식
① 임상의 의견
- 청구인이 신청한 상병이 맞는지 여부
- 상병이 맞다면, 업무상 부담 유무 확인
- 상병이 틀리다면, 업무상 부담 여부 확인하지 않고 불승인 또는 상병명 변경
* 단, 상병명이 맞을 경우 임상의가 ‘업무상 부담 여부’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
* 정형외과, 신경외과 담당 분야의 심의시 위원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의
학적 진단의 결과가 다름. (주치의 / 자문의 / 질병판정 위원 3인의 의학적
판단)
② 업무상 부담이 어느정도 인지 판단
- 자료 :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재해조사 결과, 동영상 및 사진
* 재해조사 및 업무상 부담 분석시 문제점
- 비전문가 조사 :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의 유해위험 인자, 재해조
사 방법론, 산업위생학적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비전문
가)이 조사
- 직원 1인당, 과중한 조사 업무 부담 : 현장 재해조사 시간 부족, 부실한 재
해 조사 (1~2분 동영상 2~5개)
- 직원의 재해조사 훈련 부족 : 재해조사 매뉴얼은 있으나, 매뉴얼대로 조사
하지 못하며 재해조사표 역시 매우 부실함
124
인정 불인정 일부인정 변경인정 보류 합계
건수 813 1192 312 48 210 2,575
비율 31.6% 46.3% 12.1% 1.9% 8.2% 100.0%
-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 : 정시 출근 전 근무 불인정, 대기시간에 대한 자의적
해석, 청구인과 사업주의 의견 다를시에 사업주 의견의 비중이 높음
- 공식적인 기록이 아닐 경우 직업력 인정 안함 : 소규모 영세사업장, 건설 일
용직, 4대보험 미가입 파견노동자의 경우 직업력 불인정
- 결국, 업무상 부담 정도를 판단 및 주장할 근거 자체가 부족한 상태임.
③ 토론
- 임상의가 업무상 부담이 낮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만한 재해조사 결
과 및 동영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5) 판정위원 심의시 노사 동수 여부 (2013년 1~12월 기준)
구분 노사 동수 동수 아님 합계
빈도 69 92 161
비율 42.9% 57.1% 100%
- 경영계와 노동계(민주노총/한국노총)의 참여 비율이 같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론 이행되지 않음.
- 물론, ‘직업환경의(인간공학, 산업위생 포함) 2명 참석’과 ‘노사 동수’를 매
회의마다 매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5) 청구인의 주장과 사업주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업주에게 제공됨.
- 그러나, 사업주가 이견을 제출할 경우 청구인에게 제공되지 않음.
- 심의안 및 재해조사 보고서에는 ‘청구인 주장과 사업주 주장을 병기’하여 제공
- 심의시에는 사업주의 의견을 더욱 비중있게 다룸
*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부여하며, 청구인의 이익을 갖는 자이기 때문에 과
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는 형국임. 사업주가 이
견을 제출했을 경우, 반드시 청구인에게 반박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6) 심의 결과
125
* 참고 1] 근골격계질환 질병판정위원회 전후 승인률 비교
전(2006.1.1-2008.6.30) 후(2008.7.1-2010.11.30)
전체 건수 승인건수 승인률 전체 건수 승인건수 승인률
합계 9,955 6,174 62.0% 12,350 6,363 51.5%
5인 미만 1,353 772 57.1% 2,179 1,122 51.5%
5-49 3,341 1,900 56.9% 4,907 2,461 50.2%
50-299 1,983 1,158 58.4% 2,323 1,137 48.9%
300인 이상 3,278 2,344 71.5% 2,941 1,643 55.9%
* 참고 2] 지역별, 업무상질병 인정률(민주노총 추천 질판위원 참여 전, 후)
* 참고 3] 질환별, 업무상질병 인정률(민주노총 추천 질판위원 참여 전, 후)
- 경인 질병판정위원회는 주로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심의
126
* 참고 고용규모별 업무상질병 인정률
2. 질병판정위원회 개선 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따른 판정
- 의학적 판단이 아닌, 법의 취지에 따른 판정이 되도록 법적 기준 및 법의 취
지 강화
- 법률 전문가 위원 참여 비율 확대
- 판정위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업무상질병인정기준, 판례 등 교육
- 질병판정위에서 불승인하였으나, 심사위, 재심사위, 법원에서 승인 난 사례
제공 및 교육
2) 심의시 전문 영역별 권한 및 심의 체계 확립
127
- ‘청구인이 제출한 상병명 확인 ->> 업무상 부담도 확인 ->> 법적 취지 부합
여부 확인’ 하는 과정에서 각자 전문 영역에 대한 권한 인정
- 업무상 부담을 판정하는 위원의 경우, 작업장 출입 권한 부여 (공단과 함께
방문)
3) 재해조사 강화 및 재해조사보고서 개선
- 최소한 재해조사 매뉴얼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도록 교육 및 훈련 강화, 장기
적으로 재해조사 전문인력 확충
- 단계적으론, 50인(30인 등)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안전보건공단’ 이나 ‘근로
자건강센터’가 재해조사를 나가는 방안 고려
- 직원 1인당 담당 사건 수 제한, 단 부실한 재해조사시 패널티 부여
-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 공정 흐름, 작업의 방법,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 등
작업에 대한 이해, 업무의 부담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재해조사시트 및 재해
조사보고서 개선
4) 사업주가 이견 제출시,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 사업주가 이견 제출시, 청구인이 반박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즉시 제공
- 사업주 의견과 청구인 의견이 다를시에, 재해조사 보고서에 공단의 조사 결
과(근거 첨부)를 별도로 기술
5) 심의 건수 제한 및 최소 15일 전 심의 자료 제공
- 약 15건의 사건을 5분~7분내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의할 수 있
도록 건수 감소
- 심의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최소 15일 전 자료 제공
- 추가 자료 요청 및 사업장 방문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6) 직업력 확정 불가능시에,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없으면 인정
7) 상병명 변경시, 위원 동의하에 신속하게 변경 승인
- 현재는 추간판 탈출증을 염좌로 변경하는 것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진행
- 다른 상병의 경우도, 위원들의 동의하여 변경하여 승인하도록 조치
8) 요추부 염좌 인정기준 변경
- 요추부 염좌의 경우, 뚜렷한 사고 경위가 있으면 지사에서 판단
-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체부담을 고려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128
- 단, 염좌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사건사고(이벤트)가 있고 해당 시점으로부
터 24시간 내에 병원을 내원하였을 경우 승인하고 있음. 이벤트가 없어도,
신체 부담(중량물 취급, 불편한 자세 지속 등)이 있다면 승인하는 것으로 인
정 기준 변경
9)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만성적 과로 종합적으로 판단
-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재해전, 3개월 기준)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지만,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높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추세 (특히 감시단속적근로형태, 택시
등)
-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신적 긴장, 야간근무, 정밀
작업, 스트레스 발생 작업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60시간이라는 개량적 기준
을 넘은 경우 되도록 인정하고 60시간 미만의 경우에 60시간과 가깝게 과로
한 것과 정신적 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하는 것이 필요함.
10) 질병판정위원 및 직원에 대한 기피권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審理)ㆍ재결(裁決)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원 및 직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권이 있으나 당사자에게 위원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음
129
- 청구인에게 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해야함.
11) 불승인시, 질병판정위원 개별 의견 포함하여 불승인 통보서 발급
- 판정위원의 개인정보 제외하고 어떤 근거로 불승인 했는지를 명확히 기술하
는 것 필요
- 이를 통해, 책임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불승인의 근거가 타당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
12) 주치의의 과잉진료가 명확한 경우 패널티 부여
- 탈출, 파열 등에 대한 주치의와 자문의, 판정위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많음
- 주치의의 과잉진료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 주치의에게 경고 또는 그 이상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130
[토론4]
오복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과

산재보험50년토론회

  • 2.
    식 순 개 회 1부 개회사 [여는말]이상진 ∥ 민주노총 부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국회의원 ∥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2부 현장증언 [산재보험 적용확대] 특수고용노동자 ∥ 보험, 골프장 경기보조원 해외 현장 노동자 ∥ 플랜트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여성노동자 집단유산과 유방암 ∥ 전남대병원 [직업병 인정기준 적용 문제] 근골격계 질환 ∥ 케이블 방송기사 [산재 보험 보장성] 학교급식 조리사 화상사고 ∥ 학교급식 조리사 3부 토론회 [좌장] 백도명 ∥ 서울대 교수 [발제1] 산재보험 제도개혁 총론 ………… 임준 ∥ 가천의대 교수, 노동건강연대 [발제2] 산재보험의 현안문제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1] 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 입법 ……… 이성종 ∥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토론2] 직업성 암. 입증책임전환 ………… 임자운 ∥ 변호사, 반올림 [토론3] 질병판정위 운영 현황 ……………… 장안석 ∥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토론4] 노동부 산재보험과 플로어 토론
  • 3.
    목 차 1부 개회사 [여는말] 민주노총이상진 부위원장 …………………… 3 [인사말] 국회의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 5 2부 현장증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오세종 ∥ 보험인협회 대표 ……………… 14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골프장 경기보조원 …………………… 24 [해외현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장만기 ∥ 포항 건설노조 …………………… 28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신미향 ∥ 전남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 ……………… 32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김진태 ∥ 티브로드 지부 ‥ 40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 화상사고] 이숙희 ∥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장 … 44 [이주 노동자] Tayyab Mushtaq ∥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 50 3부 토론회 [발제1] 임 준 ∥ 산재보험 개혁방향과 정책 방안 …………·…………………… 54 [발제2] 최명선 ∥ 산재보험 10대 개혁과제 ·…………………·…………………·……… 71 [토론1] 이성종 ∥ 감정노동과 산업재해보상 …………………………………… 90 [토론2] 임자운 ∥ 산재보상의 입증 책임 전환 ………………………………………… 113 [토론3] 장안석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 ………………·……… 122 [토론4] 오복수 ∥ 노동부 산재보상과 ……………………………………………………… 130
  • 4.
    3 여는말 산재노동자의 고통과 한숨으로얼룩진 50년 이제 새로운 산재보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진 | 민주노총 부위원장 1964년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0년은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절망, 고통, 한숨이 점철된 역사였고, 적용 대상과 보상기준의 확대는 산재노동자의 서러운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한국 사회보험의 첫 번째 제도이자, 사회안전망의 최소기준인 산재보험. 그러 나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올해 7월에도 화물연대와 건설기계 노동자 들은 산재보험 적용 요구를 걸고 파업까지 해야 합니다. 해외현장 노동자와 소규 모 건설공사 등 산재보험의 무수한 적용제외로 산재보험은 전체 취업자 2,500만 명 중 1,500만 명인 60%만이 적용되는 반쪽자리 보험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적용대상인 노동자들도 산재신청과정에서 회사의 회유와 해고위 협으로 산재신청을 강제 포기당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뇌심질환, 직업성 암을 비롯한 직업병 산재신청은 현장조사도 없이 진행되는 불승인으로 수년의 소송을 감내할 만큼의 투철한 의지가 없이는 엄두도 못 냅니다. 삼성 반도체등 수많은 직업병 산재노동자들은 투병을 하면서 3년, 5년, 7년 소송에 매달리고, 죽고 나 서야 산재인정을 받는 기막힌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중소영세기 업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는 산재보험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산재신청에 대 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로 산재보험 적용이 된 노동자들은 또 어떠합니까. 엄청난 자부 담 병원비. 강제 치료종결, 체계조차 없는 재활 시스템, 수익만 앞세우는 산재병 원 경영원리, 직장복귀 후 서슬 퍼런 해고의 칼날로 전전긍긍하는 시간의 연속입 니다. 이러한 산재보상의 심사승인체계는 288만 건에 달하는 업무상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0.7%만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놀라운 결과의 핵심적 원인이기 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산재보상과 연계되어 있는 세 모녀 가족의 비극,
  • 5.
    4 상을 거부당한 세월호참사의 알바노동자 문제……. 우리사회 곳곳의 비극이 구 멍 뚫린 산재보험의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제 산재보험은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고용구조와 산업구 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미 19대 국회에도 특수고용 노동자, 해외현장 노동자, 출퇴근 재해, 직업병 인정기준 정기적 개정, 입증책임의 전환 등 많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발의된 산재 보험 법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산재보 험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현실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굳건히 다시 재정 립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2, 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2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 고성 재해를 당합니다. 또한, 최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 감정노동, 화학물질 발 암물질이 넘쳐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고통과 한숨의 세월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맘 놓고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심상정, 은수 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여러분과 공동행 동에 나서주신 각계각층의 시민 단체 여러분과 굳게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 6.
    5 인사말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산재보험 백년지대계가절실합니다 심상정 | 국회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2004년 17대 국회가 시작할 즈음이 산재보험 40주년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국회에서 기념 토론회를 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0년이 더 흘러 2014년 올 해 ‘산재보험 도입 반백년’이 되었지만, 10년 전 논의되 었던 주제들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바 로 산재보험입니다. 군부독재시절인 1964년 산재보험 이 시행된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압축성장, 고도성장 의 이면에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 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었습 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에게 정말 ‘보험’이 되고 있는지 되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 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보험사들의 로비와 새누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노동자 들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공적 보험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생명존중의 정치 이념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보험의 기능확대를 후퇴시키는 일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산재보험 확대· 강화는 산업안전을 위한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이자,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필수 적인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7.
    6 하지만 산재보험 개혁은여전히 더디고 노동자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 니다.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률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 해 업무상 질병이 일 부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산재보험의 낮은 승인률은 산재 노동자들에게 크나큰 위협입니다. 2013년 공단이 불승인한 2만 9천 건의 산재에 대해 1천 5백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중 195건은 공단이 패소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둘째, 산재은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표적 인 예가 바로 개별실적요율제입니다. 산재예방 취지에서 도입된 이 제도가 보험 료 감면과 연동되어 있어 사용자는 산재를 공상으로 처리해, 건강보험 재원을 소 진하고 산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산재은폐는 기업 차원에서도 지 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 용 확대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 다. 더 이상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로 속히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넷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백 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전자의 공식사과와 더불어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 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재만 인정되었더라면 지난 7년간 직업병 피해자 들은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 를 산재 노동자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산재보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 며, 입증책임 전환 또는 완화를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의 확대·강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산업안전입니다. 산업안전은 곧 산재예방입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기업주들의 인식제고와 함께 정 부의 산업안전 전문성 강화 및 감독인력 증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선행되어 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 들의 안전과 생명, 건강이 보호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생명존중 제일정당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
    7 인사말 일하다 다쳐도 걱정없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은수미 |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은수미 의원입니 다. 산재보험 5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소 식에 우리 산재보험의 공공성의 수준은 어떠한지, 앞으로 더 발전할 방향은 어디인지 돌아보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 다.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산재보험과 관련해 참 많은 싸움과 논란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처해있 는 현실과 여러 법적, 제도적 한계들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황상기 아버님의 눈물과 피해자, 활동가들의 끈질긴 싸움을 시작으로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의 산업재해와 근로환경실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걸음이 나마 반도체 업계의 생식독성 문제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였고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산업안전행정지도 등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족쇄가 되는 현실 도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한 시도는 여당과 시장의 논리에 부딪혀 아직 정 체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가치와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민간보험사들의 시도 는 우리사회 공공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에 다름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산재보상 행정실태를 보면, 여전히 협소한 산재인정 기준과 턱없이 부 족한 산재보상 수준이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와해시키는 내부적 한계들로 자리 잡 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산재 입증책임의 전환과 질병인정기준의
  • 9.
    8 확대․보다 전문적인 심사가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기도 하 였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튼튼히 쌓아가는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산재보험 50주년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 전문가, 활동가, 당사자들의 지지와 성원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토론회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다양한 견 해들을 잘 참고하겠고, 하반기 환노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 전합 니다. 모든 권리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은수미의 노동인권 시즌 2를 기대해주시고 많 이 지지해주십시오.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춤추는 세상, 일하다 다쳐도 걱정 없 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9 인사말 산재 예방을 위한 정책과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인영 |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반갑습니다. 제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인영 입니다. 산재보험 5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함께 주 최할 수 있게 해주신 “산재보험 50주년 일하는 모 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 동”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해보험, 재해보험은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산재예방을 위한 정책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고용형태공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 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들부터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들을 비정규 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원 사용자들 이 안전관리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 노동자의 생명과 관련된 업무들은 고용의 불안이 없는 정규 직 노동자들에게 맡겨져야 합니다. 최소한 고용과 근로조건이 안정되어야만 안전 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안전, 유해/위험 업무의 외주화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원사용자가 위험자체를 용역업체에 떠넘기고, 용역업체는 더 욱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채용한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넣는 행태를 중단시 켜야만 합니다. 이런 조치들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현장증언에서도 나타나듯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 산재적용 범위의 확대 등 국회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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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인사말 산재보험 관련 법제도 개선에앞장서겠습니다 한정애 | 국회의원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 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을 공동으로 주최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직업성 손상과 질 환으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재해율은 OECD 평균의 1/5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열악한 산재 보험의 실태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산재보험의 미적용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 의 위험 앞에 방치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수많은 부 작용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열리는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만으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 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한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발표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10대요구안’에 대한 논의 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및 출퇴근재해 등 산 재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산재보험 심사 승인 체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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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하고, 산재 치료비보장도 대폭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재 치료 이후 체계적인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것도 주요한 과 제로 삼아야 하며, 방치되고 있는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 개선,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의 대안들도 충분히 논 의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러한 여러 개혁 방안과 정책 대안들이 하루 빨리 법제도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여러 의 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산재 보험 제도를 개혁하고 대안들을 모색해나가는데 최선 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민주노총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백도명 서울대 교수님, 임준 가 천의대 교수님,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해 주신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님,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님, 경인 지역 질병판정위원회 장안석 위원님, 고용노동부 오복수 산재보상정책과장님과 관계자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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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보험회사 단체 상해보험산재 보험 사업주가 가입해야만 적용 (통상 1년 단위) 당연가입제도 (사업주의 가입의지와 상관없이 보상) 2개월 이상 보험료 미납시 보상 불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 징수 [증언1]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해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하라! 오세종 | 대한보험인협회 대표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가장 큰 원인인 <적용제외 신청제 도>가 민간 보험회사 단체의 이익에 휘둘린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 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산업의 경우 GDP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1년 말 기준 자산규모는 566조원, 같은 해 수입보험료가 146조원에 이르러 현재 세 계 6~7위의 보험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2011 회계연도 기준 3대 생명보 험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9,996억 원, 4대 화재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 7,957억 원으로 막대한 순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보험설계사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 가입 을,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며, 그것조차도 보험회사의 온갖 방해로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민간 보험회사의 단체 상해보험은 산재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보험 1) 민간 보험회사의 단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비교 -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산재보험과 사업주가 가입해 야만 보상이 되는 민간 단체보험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민간 단체보험은 실질적인 적용과 보상이 철저히 사업주의 선택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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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회사 재해사망 질병사망상해장해 암 진단 2대질병 진단 입원 의료실비 D사 4,000 3,000 3,000 2,000 1,000 1,000 K사 10,000 5,000 5,000 3,000 3,000 1,000 보상내용이 사업주 선택에 따라 결정됨. (휴업급여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입원치료만 보상) 치료비, 휴업급여, 유족보상, 장애보상 등 보상 내용이 법에 규정 일시 보상이므로 재발 시 보상 불가 재발 시 재요양 신청으로 보상 가능 사업주의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보상한도 제한 사업주의 보험료 액수와는 무관.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만 있음)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신청 불승인시 재심의 등 구제절차 있음 2) 민간 보험회사 단체 상해보험 약관을 통해 본 산재보험과의 보상 차이 * 민간 보험회사의 단체 상해보험 약관 분석 - 일반적으로 입원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병실이 없어 입원을 하지 못한 기간도 보상제외) - 외래치료비가 보장되는 경우에도 1회당 보상한도 규정(통상 10 ~ 30만원) 처방조제비의 경우에도 1건당 보상한도 규정.(통상 5만원) - 직업성 질병, 정신질환은 제외 하는 경우 다수. - 휴업급여가 보장이 없음. - 직업병의 경우 민간상해보험은 신청 자체가 원천 봉쇄. 3)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부족한 보상금액을 위해 단체보험을 추가 가 입함 - 직원 산재 사고 발생시 근로자나 유가족이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와 기업 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보험을 추가로 가입 함.(단체보험 가입 사례) - 산재보험은 국민연금처럼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민간 보 험사의 단체보험은 산재보험의 보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 2.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하는 보험회사 1) 보험설계사들이 원치 않는다는 주장은 왜곡된 현실 때문 - 특수고용 산재보험료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1인당 월 4,000 ~ 6,000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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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외임. - 민간 보험회사들은산재보험에 대해 왜곡 선전하면서, 가입을 피하도록 유도 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적용제외 신청’을 보험설계사 위촉시에 받음(별첨 자료 1) - 지난 2014년 4월 15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보험설 계사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반대’ 서명은 회사들의 조직적인 강제에 의한 것임 (별첨자료 2, 3) 2) 보험사는 산재보험 대신 보험사의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시키고 있음 - 일부 민간 보험회사들은 산재보험 대신 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을 가입시키 면서, 납부한 보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한편으로는 보험상품 판매 수수 료를 수익으로 남기고 있음.(별첨 자료 4) - 보험회사가 민간보험 상품의 가입률이 높은 것은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 성도 있고, 회사가 보험료 부담도 가능하다는 것임. - 보험 사업주들의 반대는 민간 보험상품 시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민간보 험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것임. - 불안정한 민간보험으로 보험설계사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공공 성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지위는 추락하고 있음. 3.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 고용구조 왜곡의 산물인 보험설계사들의 실질 소득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보다 낮고, 보험설계사 해촉(퇴사) 이후에도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수당 환수 제도, 부당 해촉, 불공정한 계약 등으로 한국사회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은 최소한의 요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정과제였음. - 특수고용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가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친 재벌 정책을 만천하에 확 인시키는 대표적 사안으로 40만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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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별첨 자료> 1)‘산재 적용제외 신청’항목이 표시된 위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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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 서명 강요관련 보도 자료(MBC 뉴스데스크 2014.4.14) [단독] 보험설계사에 "산재보험 필요 없다" 서명 강요하는 보험.. ◀앵커 ▶ 정부가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 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 필요 없다"이런 내용의 서명을 조직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 지난 달 대형 보험사의 지점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산재보험 의무 가입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받으라는 내용 입니다. ◀보험설계사 ▶ "썩 내키지 않았죠. 상황을 보면서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서명 용지 가) 총괄로 본사에 들어가서 취합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신청 서류에 회사 맘대로 '적용 제외' 항목을 체크해 가입을 막는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현재 33만 명이 넘는 보험설계사들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습 니다. 대신 10명 중 9명은 민간 단체보험에 들어 있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일 시금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산재보험료 비용이 추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우려해, 조직 적으로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 같아요. 설계사 분이 그렇 게 (강압으로) 느낀 거지.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금융당국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행위가 명백한 부당행위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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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허창언 부원장보/금융감독원 ▶ "보험회사나보험협회가 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반대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당 행위를 중재토록 하고 공정위나 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 하 겠습니다." 보험업계의 반대와 로비 속에 국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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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3) ‘보험설계사 산재의무화반대 서명’에 대한 강제 관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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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증언2]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적용제외신청 발톱 없는 캐디는 그래도 달렸습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산재에 관한 인식의 부족 1. 모릅니다; 산재적용제외신청은 무엇인지, 작성한 적은 있었는지. 2. 그래서; 산재사고 후 병가중인 동료의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위조하여 서명. 3. 산재근로자 자신도 모릅니다; 산재보상이 무엇인지, 신청해야 되나? 해도 되나? 장애·유족·휴업·요양·간병·직업재활급여 VS 비용절감 산재신청과정 1. 산재사고 후 비용절감을 위해 퇴사처리로 유도: 캐디정원 부족⋅휴무미승인 << 캐디자율규정에 의한 강제근무로 자진퇴사, 퇴사처리. VS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근무를 지속하였고, 증세를 악화시킨 책임이 없다.’ 2. 산재보상금 문의 범죄자는 사문서 위조교사 및 행사로 단죄하여 처벌: 퇴사통보 << 복직불가, 퇴사 << 동종업계 근무 불가능. 3. 산재적용제외신청 3개월 소급적용은 당근과 채찍?을 위한 조항: 근로자에겐 복직의 기회, 회사에겐 형사사건의 면죄부로! 범죄없는 세상, 산재없는 세상! 4. 선택 : 사무직도 아닌 노동근로자에겐 그래도 산재 << 해고. 공단직원의 현장 인식 부족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안내문: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기피하거나 종사자에게 적용제외신청을 강요, 허위날인 후 적용제외신청 등 부당 업무 사례가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구에서 산재적용제외신청이 위조된 사문서로 행사되었음을 확인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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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글쎄요, 그건 경찰서가서 알아보세요.’, ‘강요, 협박죄요? 잘 모르겠네요.’ 2. 동료가 산재적용제외가 무엇인지도 몰라 회사측 부탁으로 위조를 하였다고 하자 ‘저희는 정기적으로 사업체 산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료거부 ※ 의료관광 허브도시 대전, 대전의료관광 홈페이지: 병원소개: 환자에게 감동을 주는 병원, 고민을 들어주는 의사,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의사,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의사. 대전에서 제일 오래 된 정형외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척추 관절염 전문 병원. 1. 2013년 3월 30일 산재사고 << 2. 4월 1일: 다시 붙을 수도 있으니 발톱을 뽑지 말라고: 휴, 다행이다. 캐디가 발톱빠지면 다시 자라는데 몇 개월씩 걸린다는데... 3. 5월 8일: 발톱이 떨어져 들려있고, 더워지는 날씨에 2차 감염의 우려가 있 어 제거술. 4. 5월 13일까지 정형외과 진료, 13일 이후 한의원 진료. 5. 5월 21일 초진진단서 발급: 산재신청할 것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진료거부,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료 거부. 산재보상의 실태 1. 캐디의 발톱제거일까지의 산재승인: 산재보상금 문의(산재 사업장이 어디예 요?, 상담하시는 분 주민번호요? 아아 묻지 마세요, 제발 묻지 마세요, 그 저 보상금만 알려주세요.) << 회사로 공단직원의 산재사고 사실 확인 << 회사의 사문서 위조행사와 퇴 사통보 << 공단 항의(산재신청의사 없음) << 해고 << 산재신청 << 산재승 인. 2. 초진진단서 진료기간인 발톱제거일까지의 산재승인. ※ 통원기간 : 4월 1일 내원하여 5월 8일 발톱제거술 후 13일까지 정형외과 진료. ※ 통원사유 : 제 1족지의 통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우며 지속적 인 경과관찰을 요함 << 초진진단서 : 13일자로 진료종료, 진료거부. 3. 근무 특성상 캐디는 통풍이 안 되는 캐디화를 신습니다: 네티즌: ‘자연치유된다 이런 말 듣다가는 이 여름에 2차 감염에 의해 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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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락 자르는 사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중학교 때 약지 손톱 빠진 채로, 대일밴드만 달랑 붙여놓고 생활했던 친구, 결국 2차 감염에 의한 세균감염 으로 약지 한마디 잘라냈습니다. 병원 가셔도 꾸준히 통원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지식 ; Q 발톱이 빠졌을 때) 4. 5월 13일 이후 발톱이 다 자란 2014년 2월까지 추가 요양신청 접수 안 됨. 생계를 위해 통풍이 안 되는 캐디화를 신고 정상적이지 못한 도보로 무리한 근무. 5. 1족지 타박으로 인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과의 연관 입증요구. ☓☓☓ 아파요, 진짜예요. 엄지발톱 땜에 제대로 디디지도 못하면서 캐디 일 하느라 18⋅36홀 뛰며 고객 클럽서브했더니 아픈거예요, 진짜예요. 이젠 젓 가락질도 안돼요, 왼쪽 팔꿈치도 아파요, 진짜예요. ? ? ☓ 경락(經絡)은 인체내에서 기혈(氣血)이 운행하는 통로이다. 경락의 생리는 내외상하(內外上下)를 연결시키고 기혈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인체내외의 조직기관은 하나같이 기혈이 운반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정상적 인 생리활동을 유지한다. 엄지발가락 안쪽 대돈혈은 족궐음간경이, 엄지발가락 밑의 은백혈은 족태음비경 이 시(始)하는 곳으로 족궐음간경은 기문혈에 족태음비경은 대포혈에 머문다. 인체의 십이경(十二經)과 기경팔맥(奇經八脈)은 오장육부(五臟六腑)와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다. 독맥(督脈)은 인체의 양경(陽硬)을 총감독하여 수족삼양경맥(手 足三陽硬脈)의 운행을 촉진시키며, 임맥(任脈)은 인체의 모든 음경(陰硬)을 관리 하며 수족삼음경맥(手足三陰硬脈)의 운행을 연결시킨다. 대맥(帶脈)은 족소양담 경(足少陽膽經)의 장문(章門)에서 시작하여 모든 경(經)의 순행작용을 제약(制 約)하고, 음교⋅음유(陰蹺⋅陰維)는 족소음신경(足少陰腎莖)에서 시작하며 수족 삼음경맥(手足三陰經脈)을 서로 만나게 하고, 양교⋅양유(陽蹺⋅陽維)는 족태양 방광경(足太陽膀胱經)에서 시작하여 수족삼양경(手足三陽經)을 서로 만나게 한 다. 인체의 백맥(百脈)이 창통(暢通)하고 장부(臟腑)의 기혈(氣穴)이 조화를 이 루어 내외음양(內外陰陽)이 서로 협조하여 음평양비(陰平陽秘)를 달성하여야 신 체가 더욱 건강해져 연년익수(延年益壽) 할 수 있는 것이다. ? ? ? 쇠망치 들고 관계자분들의 엄지발톱을 뽑아드려야겠다! 6. 다치고 아픈 사람이 아닌, 많은 정보를 가진 공단이 입증책임을! 산재보험 심사⋅승인 체계 개혁! 충분한 상담과 재활⋅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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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산재보험, 공적보험의 민영화를반대합니다! 천지인의 조화를 통해 홍익인간을 이루고자 했다는 전설이 있었는지, 동네 의원조차 멀게하는 이 제도가 과연, 이 나라의 정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회사팀장: 복직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해주고 싶어도 그거는 아까 말했 다시피 저희 회사, 대표이사님이 우리 ‘먼데시켰니’의 방침이고 김해, 성주, 제주 든 어디든 산재보험 지금 10년째 하지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안 하고 한 캐디는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한민국에 골프장이 200 몇 개에요. 250개가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 등록 안 된 데까지 300개가 넘 는데 제가 한 7~8년 전에 탑동에, 경기도 야탑동에 있는 거기 한국골프장 경영 인협회 있어요. 거기 가서 담당자들끼리도 이런 교육을 해요. 캐디들이 산재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영보험을 좋은 거, 그에 상응 하는 보험을 들라. 그리고 만약에 드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안 하는 게 좋다. 왜? 캐디도 돈을 내야 되고 우리도 돈을 내야 되고 캐디가 한 두 명도 아니고 70명인데 우리 년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이 되니까. 들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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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증언3] 해외현장 노동자산재보험 적용 산재 관련 해외 건설현장 실태 장만기 | 포항 건설노조 □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취약한 해외 건설현장 ◯ 대부분의 해외 건설현장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에 위치하고 있음. 우리나라 와 기후와 토양이 달라서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잔병을 자주 앓고 있음. ◯ 해외 국가들이 대부분 후진국이어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과 감독이 미비하여 안전보건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건설노동자들은 대부분 집 단 숙식을 하는 상황에서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 ◯ 회사들은 해외 파견 건설노동자들에게 즉각적인 성과를 요구하여, 물량도급이 성 행하고 야간연장 작업을 요구하고 있음.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현장 적응 기간도 없이 곧 바로 하루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 낙후된 의료시설 ◯ 과로와 장시간 중노동에 의한 감기와 몸살, 발열 등이 발생하면 현지 병원을 이용 해야 하는데 숙소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병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에 어려움 때문에 정확한 문진이나 초기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또 작은 증상으로 병원 가겠다고 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고 견디 는 경우가 많아 소위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오래 참았다가 귀국해서 자비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음. ◯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일단은 숙소에 휴식하게 하고 있음. 말이 휴식이지 방치하는 수준임. 골절이든지 이와 유사한 증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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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은 시간이 지나면일정 자연치유가 되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해외 건설현장 산재 사례 ◯ 2000년 이집트 정유공장에서 발목을 접친 플랜트노동자 김00씨의 경우 - 김모씨는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고 발목을 접친 사고를 당함 - 현지 병원에서 잠시 치료를 받았고 숙소에 대기하는 것으로 치료 - 3개월이 지나도 더 이상 치료의 진전이 없자 본인이 결정하여 조기 귀국함. 귀국 후 국내병원 진료결과는 발목의 인대가 늘어났고 빨리 수술을 하였어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음. - 김모씨는 지금도 걸음걸이가 불편하게 뒤뚱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음. ◯ 허리를 다친 또 다른 김모씨의 경우 - 허리를 다쳐서 현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결국 귀국함. -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으나 쉽게 수술을 결정하지 못하고 비 수술방법으 로 치료하다가 결국 수술을 하고 보험회사와 합의함. ◯ 1995년 사우디 아람코정유 신설현장 내 교통사고 사례 - 작업 중 현장 내에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모씨의 경우 척추 치료가 현 지 병원에서 쉽지 않았고 회사는 시간끌기를 하여서 결국은 본인의 판단으로 조기 귀국함. - 국내 병원에서 4~5개월 치료를 받고 근재로 회사와 합의를 함 ◯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삼성엔지니어링현장에서 발생한 코로라바이러스 감염의심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건 - 현장에는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100여명(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40명, 포항 지부 30명, 울산/여수지부 30명)이 일하고 있었음 - 8월 7일 감기증상으로 감기약 복용하였고 8월 10일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다 음날 사망한 사건 - 7일 감기증상이 있었다면 의심환자로 가정하고 즉시 병원진료 및 진단을 받 아야 함에도 감기약만 복용하게 함 - 사망자 1960년생/ 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배관공으로 근무 - 2013년 6월 13일부터 현장에 근무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아무런 대처요령이나 예방조처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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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불안한 현지노동자들이 귀국을 요구함에 삼성ENG 서모 상무는 귀국해서 중동호흡기 증후군이 아닐 경우 임금 및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며 사실상 귀국을 하지 못하게 협박함 ○ 사우디아라비아 삼성물산현장 중대재해 입은 비계공 사례 - 울산지부 비계조합원 2013년 말경 사우디아라비아 삼성물산 플랜트현장에 취업함. 취업은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모집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하청업체인 sm종합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현장 작업 중 다리를 다쳐 2년간 치료를 해야 완치되는 큰 부상을 입었음. - 하청업체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민간보험인 1억 한도의 근재보험에만 가입된 상황임. 근재보험은 재해자의 과실유무를 반영해 실제 보상액은 7천 만원 정도 예상됨. - 이 보상금으로는 2년간 휴업급여와 치료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현 재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준비중인 상황임.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는 해외 산재 ◯ 최근 해외 플랜트 및 토목건축수주 증가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해외 건설현장 에서 일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산 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해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여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11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시행되 고 있지만 사업주 대부분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원청사 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도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 는 차별적 대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임. ◯ 2012년경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포항지부 조 합원이 아프리카 앙골라 플랜트 건설현장(원청사: 삼성엔지니어링/대우건설)에서 일하 는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산재를 당했는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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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문제가 발생하였음. ◯ 2014년 현재 국내 플랜트현장 일자리가 부족하여 수천명에 달하는 플랜트건설노동 자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등 해외현장에 전문건설업체 소속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 음. 해외현장에 산재를 당한 경우 대부분 공상처리로 합의를 하고 있음. ◯ 해외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회사는 근재보험을 통하여 흥정이나 하려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 또한 대부분 의사의 판단으로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으로 귀국결정 함. 이런 경우 대부분 본인이 항공료를 부담하고 귀국 후 본사와 협의함. 본사와의 협의가 결렬되면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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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증언4]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전남대학교병원 여성노동자유방암 산재 신미향 | 전남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 전남대학교병원은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가장 큰 규모의 대학병원이다. 병원사업장은 밝은 밝은 조명 아래 야간교대근무를 하며 항암제, 방사선, 포르 말린, 산화에틸렌 등의 각종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 돼 있다. 또한 어떤 사업장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감정노동을 하는 곳으로 현 재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2013년 11월 21일 신청한 유방암 산재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최우선이다. 노동부는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임시건강진단(유방암 검사 – 유방촬영, 유방초 음파)를 명령해야 한다.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가급적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전남대학교병원 안전보건 실태 ▣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유방암 11명 발병(노동조합 자체조사) 1명 사망, 1명 권고사직(11명 중 간호사 8명) ▣ 2013년 11월 21일 서울 근로복지공단에 유방암 산재신청(3명) ▣ 유방암 실태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즉시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임시건 강진단 명령(유방암 검사-유방촬영, 유방초음파)”을 내려야 한다. 병원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를 빨리 발견하여 관리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 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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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1. 전남대학교병원 안전관리자는단 1명으로 제역할 못함 -> 총무과 복지팀 소속으로 자율적 역할 한계 -> 안전관리자 1명이 직원 4,000명(비정규직 포함)의 안전지킴 이 역할 -> 병원사업장 4곳으로 분리되어 있음(광주 3곳, 화순 1곳) 2. 2005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전남대병원 소속 노동자 4명 자살 등을 경험하고, 노동청 특별점검(3000만원 과태료 부과)을 받 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있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장 * 2006년 국정감사 * 2007년 1월 노동청 특별감독 ;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사 건 재발 방지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 3. 2013년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남대병원 유방암 관련 국정감사 -> 전남대병원 병원장 참석하여 “유방암 실태조사” 시행 하기로 답변 함. 4. 2013년 11월 전남대병원 노동청 산업안전보건 특별점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 -> 3억원 과태료 부과,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난간설치 등 안전 관련 각종 시정 5. 2013년 11월 21일 서울 근로복지공단에 유방암 산재신청(진유 양, 곽세영,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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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병원측은 국정감사,산재신청 이후에도 실태조사 의지 없음 6. 2013년 업무상 질병 및 재해 12건 발생 7. 2013년 35세 이상 유방암 검진 실시율 저조(단체협약 제78조) 35세 이상 유방암 검진 대상인원 실시인원 실시율 본 원 517명 108명 21% 화순병원 198명 35명 17.7% * 유방X선 검사만 진행하며 총 실시율 20% 8. 2014년 유방암 관련 건강진단 설문지 결과(첨부 설문지 참조) -> 유방암 산재 신청 이후 3교대근무 간호사 대상으로 진행(236 명) -> 25% 이상소견 확인 -> 교대근무자 90% 이상이 유방암 발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 며 이의 예방을 위해 유방초음파 검사 원함 9. 2014년 5월 이은정(유방암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신청 10. 2014년 4월 29일 개별 역학조사 방문 -> 발암물질 2A 등급인 shift work 중심으로만 연관성 설명 -> 항암제, 포르말린, 아세톤, 방사선 등 유해물질에 대해 학 문적인 관련성 없음을 강조 11. 2014년 5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임시건강진단 요청계획 없음 통지. 12. 전남대병원 2014년부터 시행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시행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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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이지 않음 13. 2013년부터지금까지 광주지방노동청과 고용노동부에 서면공문 및 직접면담을 진행하며 절박한 상황을 알리고 실태조사를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요구했으나 책임 회피 2 임시건강진단 추진 현황. ■ 2013년 - 3월경: 000 간호사 유방암으로 투병 중 강제 퇴사처리 - 5월경: 탐문조사 결과 전대병원 유방암환자 11명 발생 확인. - 8월 05일: 국립대병원 종사자의 유방암 발생 현황 김미희 의원실 자료 요청 -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남대병원 유방암 관련 국정감사 - 전남대병원 병원장 참석하여 “유방암 실태조사” 시 행하기로 답변 - 11월 01일: 광주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면담 (임시건강진단 실시하라.) - 11월 13-15일: 노동청 전남대병원 산업안전보건 특별점검 - 11월 18일: 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 서 통보 - 11월 21일: 서울 근로복지공단에 유방암 산재신청 - 12월 04일: 광주지방노동청장 면담 “임시건강 검진 명령” 실시 요 구) - 12월 30일 노동청장 공문발송 (내용; 전남대학교병원 임시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건) ■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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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월 28일: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상 질병관련 역학조사 의뢰” - 2월 14일: 작년 12월 노동청 공문 발송에 대한 회신(특별한 내용 없음) - 3월 07일: 유방암 관련 정보공개 청구 - 3월 8-20일: 유방암 관련 건강진단 설문지 진행 - 3월 21일: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문 발송 (내용; 역학조사에 관한 건) - 4월 0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공문발송(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 (내용; 민원에 대한 답신 및 위법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 - 4월 14일: 전남대병원 유방암 산재 추가신청 및 승인촉구 기자회견 (수술장 이은정 간호사 유족급여 산재 신청 접수) - 4월 24일: 노동청 면담(노동청장 불참/근로감독관 참여) (내용 : 노동청 민원회신에 대한 강력한 항의, 건강진단 유방암 검사 낮은 실시율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 요청, 임시건 강진단 명령 즉각 시행(유방X선 및 유방초음파)) - 5월 09일: (사)한국조명학회 빛 공해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결과 발표 “밝은 야간조명이 유방암, 수면질환 유발한다.” (고려대 예방의학과 이은일교수) - 5월 13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공문 (내용; 정보공개 청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건) - 5월 : 전남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유방암 발생 자문 답변 일개 대학병원 여성간호사의 유방암 발생 빈도 비교 (화순전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박원주) - 6월 20일: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면담 - 7월 4일: 전남대병원 산업안전보건소위원회 안건 논의(임시건강 진단) 3 전남대병원 언론보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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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순 번 이름 직종 부서 병원 입사 결혼발병 발병 연령 산재 신청일 비 고 1 진00 78년생 보건직 정신건강 의학과 1999년 유 2013 35세 2013.11.21 2 곽00 78년생 간호직 신장센터 2004년 유 2010 32세 2013.11.21 3 이00 78년생 간호직 마취과 2000년 유 2011 33세 2013.11.21 4 이00 77년생 간호직 수술실(12년 사망) 2000년 무 2011 34세 2014.04.14 5 최00 83년생 원무직 고객지원 2004년 무 2011 28세 6 이00 64년생 간호직 중앙수술실 1987년 무 2006 42세 ❶ 2013.07.31. / 경향신문 - 전남대병원 간호사 유방암 발병 ‘일반인의 3.8배 ❷ 2013.07.31. / 데일리메디 - 전남대병원 간호사 등 여직원 유병암 발병률 보건의료노조 추적조사, "여성 근무자 12명 발병" ❸ 2013.10.06. / 시사메거진 - 전남대 병원 유방암관련 방송 : MBC 2580 ❹ 2013.10.14. / 노동환경연구소 유방암관련 성명서 발표 : (사) 일과 건강 ❺ 2013.11.04. / KBS1 광주방송 9시 뉴스 - 유방암 곽세영 간호사 인터뷰 ❻ 2013.11.20 / KBS1 지역뉴스 - 전남대병원 지부장 유방암 산재신청 인터뷰 ❼ 2013.11.21 / KBS 뉴스 - 병원 종사자 유방암 관련 의료계 첫 산재 신청 ❽ 2013.11.21 / 국민일보 - 전남대병원 간호사 유방암 투병 중 사망… 보건의료노조 "열악한 근무환경 탓" 주장 ❾ 2013.11.22. / 매일노동뉴스 -전남대병원 유방암 발병 간호사들 집단 산재신청 보건의료노조, 2002년부터 12명 유방암 걸려 … "원인은 밤샘근무·유해물질 노출" ❿ 2013.11.21. / 시사포커스 - 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열악한 근무환경, 유방암 유발해" ⓫ 2013.11.22 / 광주드림 - 전대병원 노동자 년 한 명꼴 유방암” 21일 보건의료노조 집단 산재신청 접수 ⓬ 2013.11.22 / KBS 1 아침 7시 뉴스(중앙) - 유방암 산재관련 기자회견 ⓭ 2013.11.22. / KBS 라디오 “남도투데이”- 유방암 관련 ‘김민철 노무사’ 인터뷰 ⓮ 2014.04.14. / 광주 MBC뉴스 - 전대병원 간호사 유방암 발병율 높아 ⓯ 2014.04.15. / 무등일보 - 유방암 산업재해 승인 촉구 4 전남대병원 유방암 발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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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7 이00 65년생간호직 중앙수술실 1989년 유 2008 43세 8 송00 63년생 간호직 화순인공 신장실 1986년 무 2006 43세 9 김00 62년생 간호직 정형외과 병동 1984년 유 2009 47세 10 설00 60년생 간호직 중앙공급실 1980년 유 2002 42세 11 송00 70년생 원무직 세탁실 2004년 유 2009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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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증언5] 하청 비정규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 김진태 | 티브로드 지부 케이블 tv 기사들인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담벼락의 난간, A형 아파트옥상, 옥상 옥탑, 전신주, 단독건물의 가스배관, 맨홀 등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고 위험이 많은 공간에서 작업을 강행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다수의 건물주들이 외부적으로 통신분배기나 선로가 눈에 띄지 않는 곳 에 설치를 원하기 때문이며, 선로가 건물에 보이면 선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유선선로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란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기사들에게 할당된 하루 작업량이 안전하게 일을 진행 할 수 없도록 너무 많고 설치, 철거, A/S, 건물 선로 정리, 공사 모든 각각 부분에 시간 제한을 걸어 놓은 지표를 적용하기에 기사들을 위험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고 있으며 이는 악천후도 같은 지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측은 현장 작업이 2인1조로 이루어지면 업무적으로 금액적으로 이득이 적 어지니 1인 근무를 기사들에게 강요하며 그 인원도 계속 줄이기 위해 부당한 행위 도 서슴지 않고 영업, 기술지표가 조금만 떨어져도 퇴사를 강요하고 강제 퇴사도 시키기도 하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위험하다고 일이 많다고 해서 회사에 이의 신청은 어렵던 때 이 었습니다. 기사들은 업무의 특성상 몸에 무리를 주며, 작업위치가 다양하여 몸의 균형이 무 너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높은 곳을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건물 옆 노출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도 작업합니다. 그러면서 관절에 많은 압박이 가해져서 목, 허리, 어깨 등 관절이 아픈 기사들 이 많습니다. 회사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등 물품들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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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사고의 위험이 많은구두를 신고 작업을 하라고 복장 지시까지 본사의 지시를 받고 시행까지 하며 기사의 안전은 철저히 무시되고 모든 사고는 기사의 잘못으로 치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 김진태는 2012년 6월 중순 약1.5~1.6M 건물 옆 담 벼락에서 케이블 이동 작업 도중 발을 헛디뎌 뒤로 떨어지면서 왼쪽 다리가 건물 담과 담벼락에 끼이며 왼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오른쪽 어깨의 인대가 찢어지고 이때의 충격으로 목디스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인 기사가 있 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으며 아픔을 참고 업무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기사 1인 하루 작업량이 20~30건씩 처리를 하던 시기였으며 맡은 하루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그날 퇴근이 어렵기에 이정도 부상이라고는 예상도 못하였습니다. 업무 마 감 후 회사로 복귀 했을 때 이미 다리을 쩔둑 거리며 들어 갔기에 사장에게 보고 가 되었으나 산재가 많으면 근로 복지 공단으로 부터 불이익을 당하니 지켜보자 하 여 그냥 퇴근을 하였고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자고 일어나니 다리의 붓기가 그대로 여서 출근을 하고 쩔둑거리며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 열흘정도 일하니 다리에 붓 기도 빠지고 불편하기는 했으나 다닐만하여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고 다리에는 계속 압박붕대를 계속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중순 쯤부터 목 주변 에 통증을 느끼고 약국에서 근육이 뭉친 줄 알고 담약을 복용하고 업무를 계속 하 였습니다. 목 주변의 통증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치료차 연차를 신청하였으나 곧 휴가가 시작되니 그때 치료를 받으라 하여 통증을 참으며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 었으며 거부 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참고 할 수밖에 없었으 며 사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지시하곤 했습니다. 휴가 날짜를 받고 병원에서 MRI을 촬영하니 십자인대 파열이 심해 수술을 바로 받자하여 회사에 알아보고 하기로 하여 회사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약 3개월 이상을 치료해야 한다고 통보하 니 회사에서는 현재 휴가로 인원이 부족하니 휴가가 끝나고 수술 날짜를 받으라 하 고 산재는 더 이상 안 되니 수술 후 다시 회사로 들어와 일하려고 하면 진단서에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게 해서 가지고 제출하라 하여 진단서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운동하다 다쳤다로 기재하고 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병가로 제출하여 9월 5일 수술을 했습니다. 담당의사는 동종 인대를 이식하였으니 1년을 조심하라고 하였으 나 사장은 2월 중순 정도 전화를 하여 3월부터 출근이 가능한가라고 확인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다리가 아직 작업을 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사장은 2013년 3월 출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압박하여 사장에게 2013년 3월 2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본인은 어떠한 급여도 받지을 못하였고 치료비용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여도 회사에 따지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때는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침조회 시간에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지시 사항에 따르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하던 시기이기에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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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에 없었습니다. 그것의 예가사장은 제가 병가기간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돈이 아깝다고 당사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2012년 12월부로 강제 퇴사를 시키고 퇴직 금을 주면서 회사에서 내어준 돈을 모두 차감하고 주어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득이 6개월간 전혀 없었기에 아내가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2013 년 3월 재입사로 처리되며 일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다리가 아직 불편 하였으나 그 만 둘 수 없었기에 늦은 시간까지 현장 업무를 시작하였고 지표를 맞추기 위하여 많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계속 하였으며 4개월 정도 된 2013년 6월 26일 비좁은 건물 담 사이에서 쪼그려 앉아 몸을 틀다 무릎에서 딱 하는 소리 가 나면서 다리를 디디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으나 남은일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하루일을 마치기 위하여 계속 오토바이로 이동하여 작업을 마무리 하였습 니다.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여 사장에게 다리를 다쳐 오늘 퇴근하여 상태 를 보고 다음 날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다리에 붓기 가 심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여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2012년에 수술한 병원으로 재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무릎 연골판이 찢어져 바로 담당의사가 7월 5일 날짜로 정하고 수술을 하였으며 이때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장과 협상을 하고 있던 터 라 산재요청을 하고 신청하면서 2012년도 산재도 같이 인정하라고 했으며 사장은 그때 그렇게 많이 다친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며 같이 산재 신청서에 싸인을 했 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재입원하여 수술 후 기간이 지나서 병원에서 서류 준비하여 최초 산재신청을 하였으며 병원 담당자도 산재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라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무과의 직원이 자문의사가 아니라서 흘려들을 수 있으나 담당자들도 경험에 의한 답변이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무과 담당자들이 안양 자문 의사가 좀 걱정이라고 하기에 그럴 수 있겠나 싶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안양근로복지 공단에 확인 차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상담 중이라서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였습 니다. 불승인이 나왔다. 이유를 묻자 자문의사가 촬영 영상을 보고 일하다 다친 것 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여 알았다 하고 안양공단으로 방문 하였습니다. 방문 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담당자는 상담 중이라 다른 직원에게 질문을 하니 확인해 보겠 다 하여 확인 결과 불승인되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재심을 신청하라 하여 재심 하겠다하니 우리가 소개시켜주는 노무사에게 하라하여 그땐 병원에서 노무사를 소 개해 준 터라 다른 곳에서 한다하니 비꼬는 투로 한번해보세요 잘 될는지 모르겠다 고 말하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직원과 대화를 뒤로 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담당자에게서 들리는 답변 또한 2012년 2013년 둘 다 불승인이라는 똑같은 답변을 들었는데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니 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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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가 전문가가 결정한것이라서 그런다 하여 나는 아니 담당의사도 십자인대 수술 전 에 다리를 열어봐야 자신 인대를 연결이 가능한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영상 사진만 보고 월래 끊겨 있었다라고 말한 부분을 승복할 수 없다 하였고 난 담당자 로서 현장과 목격자와 확인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니 담당자 말하길 현장에서 다친 것을 확인했다 일하다 다친 것을 인정한다, 허나 자문의사인 전문가가 아니라 고 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여 재심하고 신문고에 민원 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하니 담당자 말이 마음대로 해봐라 우리는 어쩔 수 없다하여 그러면 담당자가 왜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목격자 진술을 받으러 현장까지 가느 냐 아무 쓸모가 없는 업무를 하느냐 그냥 자문의사에게 넘겨서 불승인을 내는 것이 간단하지 않느냐 하니 담당자 그건 그냥 확인 절차일 뿐 별다른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을 뿐 할 말이 없고 화만 날뿐 억울하기만 하여 불 편한 다리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통하여 재심을 신청하려 하니 노무사는 재심을 해도 뒤집기가 힘드니 산재로 하지 말고 재해로 하자 하여 노무사가 요청한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직원들 파업기간 있는데 불러서 작업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하여 제출하고 노무 사가 안양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또 기다리니 불승인, 노무사 말하길 복지공단 가 서 사진과 동영상에 대하여 답변하고 설명을 하니 자신들은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 다, 잘 듣지도 않고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이 나라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한심하기까지 했다. 노무사는 민사로 가자고 했으나 일단 돈이 부담이 되었고 이길 확률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만 중단하게 되었고 신 문고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 본사로 민원을 접수하여 지금의 민주노총 노무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산재의 신청은 담당자가 현장까지 방문하여 다친 것이 직접 확 인을 하였는데 자문의사의 결정에 어떠한 것도 담당자의 내용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는 도무지 이해 못 할 상황이며 수술한 의사도 직접 수술시 다리를 열어봐야 결정할 내용을 촬영사진만 보고 자신의 판단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라는 이해하 기 어려운 제도가 문제입니다. 둘째 어찌하여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노무사를 소개할 테니 그쪽에서 하겠냐는, 이건 무슨 환자 데려가면 커미션이라도 주나 할 정도로 너무 당당하고 안하무인 무 시하는 말투에 표정이건 말이 안 되는 부정행위입니다. 절박한 사람을 두고 거래를 제시한 것이라는 말밖에는 달리 말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서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는 것 이 맞는 것인지도 잘 몰라서 제 딴에는 열심히 적어 보았습니다. 제 일인데도 이제 는 자꾸 기억이 잊혀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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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증언6] 급식실 조리사노동자 화상사고 안전한 학교급식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숙희 |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장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급식 실에서 20년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 이숙희입니다. 저와 함께 노동조합을 했고 수년간 학교급식실에서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 한 조리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2014년 3월 18일 낮 12시 55분께 서울 A초등학 교 조리실에서 저와 같은 일을 하는 급식 조리원 김아무개(57)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선생님은 병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차 감염에 따른 페 렴과 패혈증으로 지난 5월 27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김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배식을 마치고 반찬통 등 설거지를 위한 준비를 하다 뜨거운 물이 담긴 가로 1m70㎝, 높이 40㎝ 가량의 고무통에 하반신이 빠 졌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김씨를 제외한 조리원 4명이 휴 게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 B고교에서도 조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다시 나서 우리 학교급식실 노동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좁은 학교 급식실 탓에 김 선생님께서 실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서울시교육청이 어처구니없게도 학교급식 조리실 조리종사원 사망사고 원인을 '고무다라(대야)'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급식조리원이 조리 중 화상을 입고 사 망한 서울 A초등학교 조리실 규모가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원인을 고무다라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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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초등학교의조리실 규모는 192㎡로, 이는 서울교육청 이 정한 조리실 기준 면적 230㎡의 83% 수준이고,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울시교육청은 A초등학교 급식조리원 김 선생님 사망 이후 A초 조리실 규모를 214㎡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측을 통해 조리실 규모는 192㎡로 수 정되었으며, 이는 보일러실과 조리종사원 휴게실, 영양사 근무 사무실을 포함한 크기라고 합니다. A초등학교의 급식실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시설 기준에도 미 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ACCP에 따르면 급식실 시설은 조리실과 전 처리실, 세척실 등의 작업공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공정간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A초등학교의 경우 조리실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 라 작업공간 구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 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1년부터 HACC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생님의 사망원인이 단순 개인과실이 아니라 협소한 작업환경에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태도는 사고 재발 방지책과 보상에 대한 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인 상태 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했던 학교는 조리실이 좁아 다른 학교에 비해 위험이 두세 배 많았던 곳이 며 이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일어난 개인과실이아 아니라 명백한 산재 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어쩌면 공통적인 급식 노동자들이 얼마나 산 재에 노출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650 명분의 배식을 위해 밥솥(약 17kg×10솥) 철제 식판(20개×33번)을 운반하거나 조리 작업을 하 고 있고, 철제 식판 및 조리 가구 등을 닦거나 급식실 청소 및 잔반 처리가 일과 중의 하나입니다. 조리실 내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당연 허리, 어깨, 손목, 손가락 등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고 수시로 허리 통증, 손목 결림, 어깨 뭉침 손가락 통증 등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급식 조리과정에서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작 업, 업무시간 내내 서 있는 작업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투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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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상당수가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모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아픈 질환, 만성적 으로 생기는 질환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으며, 질환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기초지식도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급식조리원들은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에서 소음, 고열, 각종 세척제 등에 노출되어 난청, 열피로, 피부염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피부질환의 경우 주부에 비해 증상 유병율이 3.2배 높고, 일부 조리 과정(튀김 혹은 구이)에서는 발암물질(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퇴근까지의 하루일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처리: 반복적인 칼질작업으로 인한 손목, 손가락/팔꿈치 부위 작업부하 및 목 부위 장시간 굽힘 자세로 정적인 특성 발생 조리: 장시간 한 자리에서 연속적 작업이 필요한 튀김/구이/부침류의 조리작업 은 손목/팔꿈치/어깨 부위에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반복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허리부위는 작업위치(높이 및 거리)로 인해 굴곡된 상태를 정적으로 유지해야 하 는 작업부하가 발생하고 있음. 취사: 비교적 고중량의 중량물 수동 취급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 로, 팔 어깨, 허리 부위에 작업부하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음. 배식: 식당배식의 경우 팔 부위 반복성이 높은 작업으로 배식자와 학생간의 거 리와 높이 차이에 의해 작업부하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음. 학급배식의 경우 중량 물 수동취급 작업이 많이 발생하여 팔, 허리, 다리 부위에 작업부하가 발생하고 있음. 세척: 고반복적인 작업으로 주로 손목/팔꿈치/어깨 부위에 작업부하가 발생하 고 있음.대형 조리용기들의 세척을 바닥에서 수행하는 경우 목/허리 부위의 작업 부하가 추가로 발생함. 청소: 청소위치에 따라 부담이 되는 신체부위가 달라지며, 가장 많이 수행하는 작업 중 하나인 배수로 청소작업은 장시간 쪼그림 작업이 발생하며, 낮은 작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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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치로 인해 손목/팔꿈치/어깨/목/허리부위에 불안정한 작업자세와 함께 손목/팔 꿈치/어깨 부위 반복성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후드 및 천장 청 소작업시 불완전한 작업자세로 목,어깨 팔 낙상 및 약품사용으로 인한 얼굴 팔 머리 매우 위험함 조리원들이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부위를 분석해본 결과, 어깨>손목, 손가락>허 리>팔꿈치>다리(무릎)>목 순으로 나타났는데, 손목, 손가락 부위가 두 번째로 증 상 호소율이 높은 것은 특이할 만하다. 이는 칼질과 같은 전처리, 대형 조리도구 를 사용한 장시간의 조리작업, 세척 시 고반복 작업 등 손목에 부담을 주는 요인 이 매우 많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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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가장 힘든 작업으로세척 및 정리 작업을 가장 힘든 작업이다. 작업특성별로 살펴보면, 설거지작업과 교실수거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 업이며, 음식조리 작업은 장시간동안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반복적으로 일하는 부 담 작업이다. 위험요소는 절단기 믹서기 사용시 손가락절단사고, 독성세제로 후드 청소시 얼 굴 및 팔등 약품화상, 바닥 미끄럼 넘어짐 골절사고, 후드 천장 청소시 낙상, 열 탕 소독시 뜨거운 물 화상 위에서 저는 故김 선생님의 산업재해와 제가 현장에서 수십년 간 학교급식실에 서 일한 경험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는 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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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다. 그러나 교육당국은시설환경개선 미흡, 급식 식수 인원당 조리종사원 인력 부족, 화상 사고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유족들이 부담한 금액이 상당함에 도 불구하고 늦은 행정처리로 유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한 분의 안타까 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산업재해 없는 세상을 위해 함 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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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증언7] 이주 노동자 안녕하세요,저는 파키스탄사람 무스타크입니다 MUSHTAQ TAYYAB |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2010년 10월 26일 한국에 왔어요. (비전문취업)E-9로 비자왔어요. 여기 회사 에서 2015년 06월 30일까지 일하기로 하고 비자 연장 했어요. 저의 일급은 15 만원이고, 24일 근무입니다. 2014년 01월 14일부터 여기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 다. 그래서 한 달 급여가 30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25일에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또 다시 일을 1시 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사무실 사람한테 쓰레기 청 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현장에 소제가 잘 안돼서 현장발판에 쓰레 기가 엄청나게 많아 오후 3시에 쓰레기 더미에 발목이 걸려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갱폼 발판 위에 쓰레기나 자재를 놓으면 안되는데 회사에서 안전하게 청소를 해놓지 않아서 일을 하다 넘어졌습니 다. 회사에 청소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쓰레기도 많아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 다. 바로 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집에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만 하시고 병원에는 안 데려다 주셨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가서 2014년 1월 26일까지 쉬었습니 다. 하지만 너무 아파서 27일 회사에 찾아가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RT개발 현장소장님한테 얘기해서 오후 3시에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치 약을 주셔서 일주일 약을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오른쪽다리도 당기 고 오른쪽 허리도 많이 안 좋아져서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을 갔더니 피검사랑 MRI, X-RAY 검사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 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산 재보험 들어주세요. 산재로 수술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저 에게 욕을 하시면서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너 돈 벌고 싶어? (산재)신고하고 싶으면 해. 나도 한국 사람이다. 너 변호사 사면 나도 변호사 살 수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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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도 거짓말 안다.나도 다 할 수 있어. 너 가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부탁했고 부탁할 때마다 ‘나중에 해줄게’ 라고만 하시고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팀장님은 “너 우리랑 같이 일 해서 다친거 아니잖아.”라고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안전팀장님한테도 “저 회사에서 다쳐서 지금 진단서도 있어요. 산재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팀장님이 “빨리 (산재)신고해. (팔을 잡으면서)나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5일 디스크수술을 했습니다. 디스크 수술 하면서 뼈를 2.5cm잘랐어요. 하지만 수술을 한 뒤에도 다리가 계속 땡기고 허리도 아파서 더 치료받고 싶었지만 빨리 일을 나오라는 사장님의 권유에 완치 되지도 않은 상태 로 2014년 2월 17일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한 뒤 병원에서 MRI, X-RAY, 피검사를 해야 한다고 일주일 뒤에 다 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얘기로는 회사 쪽에서 해당 치료비용과 약의 비용을 지불을 안 하였다고 진료도 안해주 고 약도 주지 않았습니다. 소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지만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소장님이 욕하면서 ‘야 씨팔놈들이 너 왜 회사에서 안다쳤는데 병원돈주냐? 너 어디서 다쳤어? 난 몰라!’라고 하셨어요. 다시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꺼져있었어요.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됐는데, 제가 산재비용을 지불하여 달라고 하니 딱 잘라서 “알아서 해 !” 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현장 저희 동료들에게 제가 일하다가 다친 일 이 없다는 걸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동료들이 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조선족 팀장님이 지시받았다고 이야 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랑 노무사님은 조선족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만나려고 하 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장소에 조선족 팀장님 나오지 않았습니 다. 조선족 팀장님은 처음에 두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현재 전화도 안 받고 다 른 회사로 옮긴상태입니다. 조선족 팀장님 부인이 팀장님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남편보고 가라고 할게”라고 이야기했 으나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병원비도 끝까지 안줬어요. 병원(동탄시티병원)도 회사 지정 병원입니 다. 건강보험도 안 해줬고, 돈도 안주셨고,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한지 4개월이 지 났지만 약도 안줘서 못 먹고 있고, 물리치료도 못하고 있고, 아직도 다리와 허리 가 많이 아픕니다.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벌고 있어요.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면 소장님은 계속 나쁜 욕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소장님 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해주셨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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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저는 E-9 비자이고합법적으로 출입국에 등록하고 구직신청하고 구직하고 취 업하고 근로계약하고 취업신고까지 모두 다 합법적이고, 대한민국에 지불해야 할 세금까지 일전 체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저를 보호해 주고 있지 못합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돈이 없어 먹고 자기도 힘듭니다. 숙소가 없어 이슬람기도사원(경기도 화 성시 떡전골로 120-11(진안동))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0일부터 서울 적십자 병원(전화:2002-8000)에 가서 허리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루 병원에 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 안하면 허리 문제 생긴다고 수술해야한다고 말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하고 있어 요. 지금 회사에서 2014년 1월 15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체류기간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신청하면 너 불법체류자 되니까 산재 신청하지 마!” 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돈도 없고, 몸도 아파서 일도 못하고, 집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근로복지공단장님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님에게 부탁드려요. 아직도 힘들어 요. 허리도 아프고,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벌고, 빨리 일하고 싶어요. 검사도 받고 약도 먹고 치료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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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발제1] 산재보험 개혁 방향과정책 방안 임준 |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1.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즉 직업성 손상 및 질환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해당 환자의 청구에 따라 현물급여 및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964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산재보험은 보편적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와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여 산재환자의 의료 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이인재 등, 2010). 2010년 기준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수가 약 1,608,361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수가 약 14,198,748명에 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용노동부, 2011) 한국은 직업성 손상과 질환으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에 비해서도 2배가 높을 정도로 매우 심각 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수근 등, 2009). 그런데 높은 사망만인율에 비 해 직업성 손상 및 질병의 발생률을 반영하고 있는 재해율은 OECD 평균에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해율이 낮은 독일 등 선진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의 비가 유사해야 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근거해볼 때에 한국의 재해율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직 업성 손상 및 질병의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oos etc., 1980). 건강보험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한 임준 등(2007)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06년 한 해 동안에 일하다가 다친 직업성 손상은 1,080,000건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그 해 실제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은 직업성 손상은 89,000여 건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신상도 등(2010)의 연구에서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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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급실에 내원한 환자중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직업성 손상자수가 1년 간 21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 구 결과에 기초해볼 때에 직업성 손상 및 질병에 이환된 노동자 중 상당수가 산 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재해율이 낮다는 것은 실제 산재 발생이 적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고 있거 나 의료기관에서 일반 환자로 처리가 되어 아예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노동자가 절대 다수라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이처럼 산재보험 의 적용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이 사업주 부담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동자의 개인 부담이 매우 큰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 어 사업주에서 노동자로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산재환자가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문제는 현행 법률 위반 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좌혜경 등(2013)은 직업성 손상 뿐 아니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까지 포함하여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을 추정하였는데, 최소값이 2014년 한 해에 2,866 억 원이고, 최대값이 6,0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 년 간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의 누적분은 최소값이 1조6812억 원이고, 최대값이 3 조57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 노동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무엇보다도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노동자 건강의 문 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건강보 험은 적용 대상의 보편성 등을 제외하면 보장성 수준이 매우 낮아서 질병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도 문제이지만, 소득 손실로 인한 가계 부담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에서도 소득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보장받는 것이 가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의 건강보험은 소득손실에 대 한 보장 기능이 전혀 없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소득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금노동자이고 기업에서 별도의 소득 손실에 대한 보장 규정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재활과 요양 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치료비 부담 뿐 아니라 소득손실에 대한 대안이 없 기 때문에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게 되고 서둘러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산재환자가 산재병원 등과 같이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갖춘 병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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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하지 못한 채건강보험으로 일반 병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터를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서야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된다. 이처 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되어서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현 산 재보험체계는 산재환자의 조기 직장 및 사회복귀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전 혀 실현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자가 영구적인 장애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다. 2. 산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가) 낮은 급여 보장성 먼저, 요양급여의 보장성이 높지 않은 문제를 들 수 있다. 산재보험의 요양급 여 범위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의 차이는 건강보험의 경우 요양급여에 본인부담이 존재하지만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 치료비 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범위가 건강보험의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 를 벗어나는 신의료기술 등과 같은 비급여 진료비는 산재보험에서도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선택진료료 등과 같은 일부 항목은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에서는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와 같이 비급여가 많은 병원의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본인부담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에서 소득보전 차원으로 제공해주는 휴업급여의 보장성 수준 이 높지 않은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 산재보험은 평균보수월액(임금)의 70% 만 휴업급여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대기업과 같이 별도의 임금 보전에 대한 단체 협약이 없는 경우는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양급여의 보 장성이 낮고 보호자가 간병을 할 수밖에 없는 병원 환경에서 재해를 당한 이후 가계의 실질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저임금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맞벌이인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가 간병을 할 경우 가 계의 실질 임금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중소 사업장은 일부 대기업처럼 단체협약에서 산재 이후 소득 보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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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있기 때문에 산재에따른 가계소득의 급격한 후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한 상병수당(휴업급여)이 평균 임금의 80%인 것을 감안할 때에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보장성 수준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산재보험은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후 장해등급 판정에 기초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통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직장을 얻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 장애를 입은 노동자조차도 보상의 수준이 최저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 재해노동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나) 제한적인 적용 대상 현행 산재보험은 법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 자가 적용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농업, 건설업 등 업종별로 적용을 받 지 못하는 노동자가 존재한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 등과 같이 비공식부문에 종 사하는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동일한 재해 위험을 안 고 있는 1인 사업장 또는 농민 등 자영업자들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 이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 중 상당수가 아직도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 고, 기존에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도 회사 측에서 노동자에게 적용 제외를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실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런데,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더라도 모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사업주의 자진 신고에 의하여 산 재보험 적용 사업장을 정하고 있고 산재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어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 다. 물론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재해노동자 의 신청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산재보 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다거나 사전 예방보다 사후 약방문식의 행정 처분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산재 은폐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주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산재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만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주지 않는 사업주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노동자가 재해나 직 업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꺼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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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해고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라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 이래저래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되기 매한가지다. 다) 취약한 산재보험의 접근성 사고성재해와 직업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된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 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산재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실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에 승인 절차를 밟아 야 한다. 즉, 재해가 업무 때문에 발생하였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였 는지를 따져서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산재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 재보험 신청자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또한, 최근 일부 직업성 암이나 뇌혈관질환 등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산재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의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노동자가 사고성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할 경우 노동자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본인과 회사의 날인, 병원의사의 소견서 등이 포함된 요 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고, 재해경위서 및 목격자 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작 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사의 담당자를 불러 작업관련성에 대해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자문의사에게 작업관련성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승인 과정이 사고성재해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1-2주 안에 승인 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직업병의 경우는 작업관련성에 대한 다툼이 커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승인과정만 한정 없이 길어지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요양 이 인정이 되기 전까지 치료비에서 실제 본인부담 비율이 50%에 달하는 건강보 험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된다. 만약 산재 신청이 불승인될 경우는 행정심판절차 를 밟든지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최소한 6개 월에서 1년까지 걸리게 되어 재해노동자 본인과 가계에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 게 된다. 이처럼 현행 산재보험은 재해노동자에게 업무관련성의 입증을 요구하고, 근로 복지공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그 기준마저 엄격하게 제한하 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산재 이후 긴급하고 적절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 를 받아야 할 재해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의료이용이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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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받을 수밖에 없기때문이다. 또한 사업주의 측면에서 보면 산재은폐를 유인하는 기전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보험자 입 장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산재 보험이 노동자의 건강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 회 전체적으로 질병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라) 부실한 재활과 직장 복귀의 어려움 산재보험의 목적은 재해노동자가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통해 직장과 사회에 조 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은 재해노동 자가 조기에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제도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의해서도 산재로 보상을 받은 노동자 중에 원직장에 복직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하는 경 우는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원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 자가 원직장 또는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을 하는 독일 등에 비교해볼 때 거의 재 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초기 산재가 발생한 시점부터 재활체계가 작동하 여 원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통합적인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지는 서구 복지구가와 달리 처음에 대부분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되어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그 중 일부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 등 직 업재활이 매우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노동자가 직업재활프 로그램을 받더라도 상당수가 원직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제도적으로 원직 장 복귀 등을 포함한 사업주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재해노동자 의 과거 직업력과 현재의 상태에 기초한 적절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지 못 한 채 새로운 창업 중심의 재활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산재의료원에 재활센터가 새롭게 구축되고 관련 인력이 보강되고 있고 직 장 복귀에 맞추어져 있는 재활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으며 산재지정의료기관과 산재의료원 간에 연계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 지만, 최초 요양 단계에서 산재로 신청되지 못한 채 건강보험으로 급성기 치료를 거친 후 나중에 산재요양 및 재활프로그램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는 한 재활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해도 재활체계 및 프로그램의 분절성을 극 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산재환자에게 초기부터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원직장 복귀 및 추가적인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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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상당한정도의 중증도가 발생한 이후에야 직업재활체계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마) 기업의 부담 능력과 역행하는 차등보험요율제도 현재 산재보험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사업장이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 담하는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예방 효 과라는 이유로 차등보험요율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재해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도 효과가 불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 험료 부담을 증가시켜서 오히려 산재 은폐의 기전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부담 증가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보 험료 부담 증가는 곧바로 노동자의 임금으로 반영되어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 을 더 낮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기업과 소기업의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 도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사회적 연대를 원리로 하는 사회보험의 연대적 원 리 및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제도다. 만약 건강보험이 질병이 많이 발생할 위 험이 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고 하면 민간보험과 다를 바가 없고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공동체가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사회보험 의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산재보험도 마찬 가지다. 산재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동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산재보험 을 만들었는데, 위험에 따라 기여를 다르게 한다면 사회적 연대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강제 가입의 원칙과도 맞지 않게 된다.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공동 대 응을 하기 위하여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여를 다르게 한다면 왜 강제 가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실제 위험을 생산한 자는 보험요율이 낮고 힘 이 없어서 위험을 떠안은 자는 보험요율이 높은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부정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실제 상당수의 위험은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하청이나 용역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위험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발생한 산재 결과에 의해 보험요율을 높이 설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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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3. 산재보험의 새로운패러다임 모색 가) 노동자 건강보장제도의 통합 필요성 현재의 산재보험은 노동자 건강이 지향하는 바를 담보해내기 어려운 낡은 틀을 갖고 있다는 점과 자본의 축적체제가 변화는 과정에서 고용관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을 담보할 만한 틀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변화가 필요 하다. 기존의 산재보험은 불건강 상태에 처한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불건강 상태 이전으로의 복귀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현하겠다는 철학과 목표에 기반해서 성립, 발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업재해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 히 함으로써 산재로 인한 개별 자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과정의 급격한 변 동을 막아 자본주의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에서 성립, 발전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노동 및 사회시민운동의 발전과 시민 의식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적 권리 의식이 커져가게 되었고, 노동권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더 나아 가 모든 시민의 건강권이 보편적 권리로 확장되어 나가게 되면서 기존의 산재보 험의 틀이 변화된 권리 의식을 담아내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 진외국에서 동일한 속도와 체계는 아니지만, 엄격한 원인주의에 기초한 과거의 틀을 벗고 노동자의 불건강 상태라는 결과에 착목하여 노동자와 보편적 시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평등하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전히 산재보험제도의 독립성이 강한 조합주의 전통의 국가들도 자영업자 등 기존에 포괄하지 못한 일하는 사람을 산재보험의 틀에 포함시켜 나가고 있고, 북유럽 등 국가주의적 전통이 형성된 나라들은 통합 적인 건강보장제도가 정착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기초할 때에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 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직업성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구분하고 별도의 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전면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이유가 무 엇이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을 못하여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소득 손실에 대 하여 보전을 받아야 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은 직업성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는 아프고 다친 이유를 엄격한 잣대로 구분하여 업무관련성 유무에 따라 보장의 내용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 절차에 기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 뿐 아니라 건강할 권리의 평평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체계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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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수 있다. 스웨덴 등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불건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가 동일하다 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동일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보편주의 원칙을 노 동자 건강에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원인을 한 두 개의 원인으로 국한시 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질병이 많든 적든 업무관련성을 갖고 있고 영 향을 미치는 정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 엄격하게 업무의 내용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추적하여 특정 질병만 업무상 질 병으로 인정하는 현행 산재보험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능 재정립 장기적으로 북유럽과 같이 직업관련성과 상관없는 통합적인 노동자 건강보장제 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건강할 권리가 노동자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라고 한다면, 불건강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최대한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가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질병의 원인과 대상 자의 차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무상의료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는 조건에서 노동자든 비노동자든 직업성질환이든 비직업성질환이든 건강보험체계에서 요양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상병 수당(휴업급여)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와 같이 직업성질 환자만 상병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업성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상병수당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 물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그 재 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기능 재정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산재보 험은 사업주가 모두 부담을 하는데, 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 부분이 통합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보 험료를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자신 또는 주주 몫으로 돌아가 는 이윤 중 일부를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의 임금으로 전가 시키게 된다면 사업주 부담과 노동자 부담의 비율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 지 모른다. 물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임금에 대한 보편적 시각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부담 비율을 줄이고 사업주 부담 비율을 늘리는 작 업, 즉 사회임금 부분의 영역을 넓히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건 강보험과 산재보험의 기능 재정립을 부정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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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는 당장에 통합이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노동자는 불건강 상 태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왜 불건강 상태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노동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하 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이를 바꾸기 위하여 각각의 제도가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가) 단기적인 개선 방향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합적인 노동자 건강보장제도, 즉 산 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겠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극히 취 약한 상황에서 아무리 산재보험이 시대착오적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산재보험제도 를 당장 없애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매우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과 비교해볼 때 상 대적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를 당장에 없애는 것보다 산 재보험의 협소한 인정기준과 청구 및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보장성 수준을 높이 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산재 인정방식이 원인주의 시각에 서 벗어나 결과주의 시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석재은, 2003).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질환의 원인을 다른 일반적인 개인적 질병요인으로 부터 분리해내기 어려운 조건에서 원인주의에 기초하여 산재보험의 수급 자격을 규정할 경우 구조적으로 재해 인정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본래 원인주의 시각의 장점은 재해노동자를 특별하게 보상할 수 있다는 점인 데, 초기 산재보험의 일련의 급여들이 다른 사회보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 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기술이 자동화되고 발전하면서 산업재 해의 구성도 그 원인이 명확한 단순 사고성재해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질환 등과 같이 그 원인이 복합적인 재해의 비중이 점차 증 가하고 있다. 소위 선진국형 산재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선진국형 산재 에서 직업병 및 직업관련성질환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몇몇 선진국들은 원인주의 시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원인이 산재든, 산재가 아니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호를 해주는 결과주 의 시각을 채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다른 사회보장프로그램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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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성이 강화되면서 이러한구분이 불필요해진 것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 절대적 비중은 높지만 점차적으로 단순 사고성재해의 비중이 줄어들고 직업병 및 직업관련성질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선진국형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결과주의 시각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물론 타 사회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산재보험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당장 결과주의 접근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건강보험 및 타 사회보장 급여의 보장성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서 결과주의 시각으로 전 환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나) 산재보험 정책과제 (1) 적용 대상 확대 산재보험이 노동자 건강을 위한 안전판 기능을 담당하려면 적용 대상의 협소함 과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서비스 부문 노동자 등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 어 있는 노동자가 모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금처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노동자를 신고한 정보에 기초하여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 직 장 가입자와 같이 개별 노동자의 정보에 기초한 개별 노동자 단위로 보험료를 부 과, 징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물론 개별 노동자 단위로 부과,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부담률 100%를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부과 징수체계의 변화에 기초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일치하는 산재보 험 적용 대상 노동자의 경우는 건강보험 또는 별도의 사회보험공단 또는 사회보 험청으로 부과, 징수를 통합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산 재보험 적용대상 노동자의 경우는 별도로 부과, 징수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통합적으로 부과,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과 같이 사업주의 자진 신고로 가입을 받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체 등록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즉, 사업체 등록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연계하 는 방안의 제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함께 보험료 부담이 어려 운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금 등 공공 재원을 통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도록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이 보편적인 노동자 건강보장제도로 발전하려면 외국처럼 적용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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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일하는 사람 전체,나아가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 으로 노동자이면서도 산재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부터 산 재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필요 하다. 또한, 비공식 부문 노동자, 농민 등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건강보험과 동일한 청구 및 승인 절차 신설 이를 위해 먼저, 산재 요양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 전승인절차를 없애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하게 근로복지공단과 재해노동자 간에 주요한 갈등 요 인이었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현행 산재 직업병 인정범위 및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재해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급여가 개시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산재요양기관이 재해노동자의 산재보험 청구를 대리할 수 청구권을 산재요양기관에 위임하고 산 재요양기관이 청구를 하면 산재보험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한다. 즉, 산재요양기관사이 재해노동자를 만나는 최초의 시점에서 합리 적 기준에 의거하여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을 구분하고 산재보험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일차적으로 요양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직업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재해노동자를 진료실 또는 응급실에서 만나 게 될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를 산업재해분류기준에 따라 의사가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에 신고와 급여 청구를 하는 체계로 현재의 청구 및 승인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담당 의사에 의한 분류가 어려운 경우 산업의학전문의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분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 어지려면 과거의 산재보험 인정 범위 기준은 폐지하고, 산재요양기관이 산재 직 업병으로 분류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분류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때 에 산업재해분류기준은 과거처럼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현재 직 업역학 분야 연구를 통해 특정 업무 또는 직종과 질병과의 역학적 관련성이 확인 된 경우 산업재해분류기준에 포함시켜서 특정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한 노동자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 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출퇴근 재해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제도 변화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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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산재요양기관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산재 요양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 산재요양기관의 질 관리가 강 화될 필요가 있다. 일반환자 의료기관 건강보험 산재보험 산재환자 분류기준 산재심평원건보심평원 청구, 지급 서비스제공서비스제공 의뢰, 본인부담 의뢰 현금 급여 심사의뢰, 결과 보고 심사의뢰, 결과 보고 그림 1. 제도 개선에 따른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 체계 산재보험이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산재요양기관에게 청구권이 위임되어 청 구와 동시에 산재보험이 개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면 과거 근로복지공 단에서 수행했던 방식이 아닌 산재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재심사평가원을 새롭게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심사 및 평가 기능을 분리하여 산재심사평가원을 두어 산재보험으로 신고 및 청 구된 건에 대한 급여 청구의 적정성 평가를 30일 이내에 수행하도록 하여 산재 요양기관에서 잘못 분류하여 산재보험으로 청구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과 정산 처리하고 나머지 차액만 본인이 산재요양기관 또는 노동자건강복지공단(근로복지 공단)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오분류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분류에 문제가 없으면 휴업급여가 바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휴업급여 지급의 지 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산재보험의 청구와 수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하여 재해노동자의 접근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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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3) 급여 보장성의강화 일차적으로 요양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보 험에서 진료비를 모두 부담한다고 하지만, 실제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 중이 커서 산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필수불가결한 의료가 아닌 부분은 급여를 제공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비급여가 존재하는 논리이지만, 재해노동자가 진료의 내용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재해노동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명백하게 치료와 상관없는 일부 항목만 비급여 항목 으로 정해놓고 치료, 재활, 요양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요양급여에 포함시 키는 방식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의료재활의 요양급여 항목이 주로 통증의 제거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제도 변화가 있게 되면 재 활과 관련된 모든 항목이 급여 범위에 포함되고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하여 재해노동자가 병원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경향이 더 커지지 않겠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지금도 이러한 장기 재원 문제 가 심각한데, 보장성이 더 커지면 도덕적 해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재해노동자가 ‘왜 병원에 오래 머물려고 하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그 현상만을 부각시키고 결국 그 이유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데에서 나온 치명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재해노동자의 입 원기간이 길어지는 데에는 해당 노동자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재해 이후 원직 장 또는 사회로 재복귀가 가능하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강제요양종결 방식으로 장기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갈등만 증폭시키고 실제 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 및 직 업 재활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이후 고용과의 연계 체계가 작동하며 재해 이전의 상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 것 이다. 다음으로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휴업급여의 경우 현행 평균임금 의 70%를 지급하는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산재노동자의 경우는 휴업급여를 임금수준에 따라 70~100% 로 확대하여 임금 수준이 낮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계 위협 을 받지 않도록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 저소득 산재노동자의 소득보장이 현실화되도록 장해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재해노동자의 기능 손실 정도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장해 등급판정 체계를 개편하고 장해급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직장복귀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장애인의 복지혜택이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산재노동자들은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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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대부분을 장해급여에 의존하고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산재이전 직장의 보수가 낮은 재해노동자의 경우는 산재 후에 급격한 소득 상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4) 치료부터 직장 및 사회복귀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재활체계의 구축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산재노동자가 산재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첫 시점 부터 재활치료계획이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 다루었 듯이 산재요양의 신고 및 청구 절차가 개선되어 산재노동자를 첫 진료를 맡은 산 재요양기관이 산재 여부를 판단하고 분류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심산평가원에 산재를 신고 및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예를 들어 경증 장애, 중증 장애, 재가 장애 등 중증도의 차이에 따라 직 업재활프로그램이 다르게 제공되고, 산재노동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업무 적합성 평가가 신설되어야 한다. 만약 업무적합성평가를 통해 원직장 복귀가 가 능하다고 판단되면 원직장 복귀를 목표로 한 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원직장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는 직업훈련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보장하고 보 호사업장을 육성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재가 장애인과 같이 취업이 원천적 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의료보호 지정과 같은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지원이 더 확 대되어야 한다. 또한, 원직장을 복귀한 후에도 재활프로그램이 요구될 뿐 아니라 근무 중에서도 필요한 노동자가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참 여에 따른 소득 손실의 보장을 위한 재활현금급여를 신설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를 위한 재활 관련 시설 및 인력 등 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인 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산재의료관리원에 재활센터 기능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활센터는 의료재활서비스, 조기 직업재 활서비스, 사회심리재활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급성기병원에서 내, 외과적 치료를 거친 후 신속한 기능 회복과 직업복귀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재활센터를 통한 집중적인 재활서비스 후에도 직업복귀가 불 가능한 경우는 별도의 직업훈련기능을 위한 직업훈련원 또는 중증케어시설을 통 한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직장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복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원직장 복귀라 할 수 있다. 일차 적으로 원직장 복귀를 의무화하고 재해노동자의 의사에 기초한 업무적합성평가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산재 직전 업무를 수행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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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려울 경우 대체업무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원직장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취업까지 노동건강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 재활프로그 램의 제공 등 직업복귀 과정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주로 하여금 부담 하게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무적합성평가 및 사업 주의 이의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에 업무적합성평가위원회 또는 원직장복귀위원회를 설립하고 원직장 복귀 여부의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 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에 재해노동자의 참여 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 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산재노동자에 대해 산재발생 시점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 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기능 과 역량 강화를 통하든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새로운 기관을 통하여 서비 스가 제공되든 모든 산재노동자가 원직장 복귀, 재취업, 전직, 자영업 등으로 직 업복귀가 이루어질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취업후의 사후관리까지 1:1 서 비스의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5)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재원조달체계 구축 먼저, 사회보험의 연대적 원리에 위배되는 차등보험요율을 폐지해야 한다. 아 직까지 조합 방식의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상당수가 차등보험요율을 채택하고 있지만 점차 보험요율의 차이를 줄이고 있고 단일보험요율을 채택하려 는 경향이 강할 뿐 아니라 단일건강보장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재원 조달을 세금으로 하고 있거나 보험요율을 단일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 적으로 단일보험요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재 위험의 대부분을 대기업 이 생산하고 있는데도,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하여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재해 율이 높아지고 산재보험료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불공평한 차등보험요율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보험요율이 더 높아 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현행 개별 실적요율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50%를 부담한다는 데에 착목 하여 사업주의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정 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산재보험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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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마지막으로 공보험인 산재보험의관리운영비를 산재보험으로 충당하고 있는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신설될 노동자건강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평가원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산재예방기금의 대부분이 산재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는데 전액 정부 일반 회 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수근, 안홍엽, 이은희, 2009,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 표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석재은, 2003,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상황 과 복지』, 14호, 147-175. 신상도, 2010, 『응급실 기반 사고성 산업재해 분석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Roos NR, Heinrich H, Brown J, Petersen D, Hazlett S, 1980,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afety management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좌혜경, 정원, 임준. 20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청구 절차 미비로 인한 건강보 험의 재정 손실 규모와 개선 방안”, 『비판사회정책』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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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발제2] 일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하게일할 권리, 맘 놓고 치료받을 권리를 위한 산재보험 개혁과제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1. 들어가며 한국은 1962년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에 가치에 대한 보장” (제8조)을 선언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였으며, “국가의 사회 보장 증진노력” 의무를 (제30조2항) 규정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해 법 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1952년 ILO 제 102호 협약 즉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에 따른 사회보장 이념의 국제 적인 경향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이 1963년 11월 5일 같은 날 제정되어, 1964년 7월 시행되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OECD 가입, 세계적인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해 왔으나, 사회보장제도는 그 속도와 변화를 반영하지 못 했다. 특히, 산재보험은 뒤늦게 출발한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그 변화 속도가 늦어 사회보장제도로서 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등이 전체 국민의 대부분을 대상자로 포 괄하는 등 선진외국이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넓은데 비해 한국은 취업자의 60%, 전체 국민의 30%내외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직업병 인정 기준이 수 십년만에 개정되는 등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인정 기준과 불합리한 산재심사 승인 절차와 체계로 산재노동자들이 고통과 원성의 대 상이 되고 있다. 특히 취약한 것은 치료와 재활, 산재병원의 공공성 전문성 확보 와 낮은 직장 복귀율 문제이다. 반 백년. 지난 산재보험 50년의 역사는 산재노동자들의 절망, 고통, 눈물의 역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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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연도 취업자(A) 피보험자(B)적용률(B/A×100) 2002년 22,169 10,571 47.6 2003년 22,139 10,599 47.8 2004년 22,557 10,473 46.4 2005년 22,169 10,571 47.7 2006년 22,139 10,599 47.9 2007년 22,557 10,473 46.4 2008년 22,856 12,070 52.8 2009년 23,151 11,689 50.5 2010년 23,433 12,529 53.5 2011년 23,577 13,490 57.2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새로운 50년 역사가 제시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사회안 전망,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또한, 그 새로운 역사는 제도의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1) 취업자의 60%만 적용대상인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출발은 그 적용대상과 보장수준 의 문제 - 한국의 취업자는 2,500만 명인데 비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1,500만 명으로 60%에 불과 - 경제활동인구나 전체 국민 숫자 대비로 본다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짐 [표 1] 산재보험 적용대상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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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한국은 외국에비해 자영업 비중이 높고,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외형만 도급, 위탁계약 형식으로 되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250만 명에 달 하고 점차 확대 - 해외 파견 노동자, 소규모 건설공사 노동자, 가사 사용인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 공무원, 대학병원, 선원 등 별도의 보험체계에서 보장 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문제도 심각 [표 2] 외국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복지공단 자료 발췌 국가 적용범위 대만 5인이상 기업의 노동자, 공무원, 자영업자 미국 노동자, 대부분의 공무원 프랑스 노동자, 직업훈련생, 사회 서비스 기관의 무급 노동자 독일 노동자, 자영업자, 학생, 유치원 아동 아이슬랜드 노동자, 자영업자, 견습생, 구급요원, 운동선수 룩셈부르크 노동자, 견습생, 가사사용인, 자영업자 노르웨이 노동자, 선원, 학생 군인 스웨덴 노동자, 자영업자 이탈리아 노동자, 수공업자, 농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주부 스위스 노동자, 1년 이내 해외파견 노동자, 자영업자(임의적용) 2)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1) 특수고용 노동자 현실 - 전체 노동자 중 100만원 미만 노동자 10%내외. 특수고용노동자는 45% -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284만원, 특수고용노동자 평균임금 170만원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특례는 8개 직종(레미콘, 보험 모집인, 학습지,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기사, 일부 퀵 버시스 기사) 으로 한정. 실질 적용률은 9% 대. 보험료 50% 노동자 부담으로 특수고용노동자 저임금 현실에 부적합. - 대표적 독소조항인 “적용제외 신청” 제도로 사업장 소속 노동자 전원이 적용 제외신청 하는 사업장 비율도 80% - 특수고용 노동자 일부 직종(화물, 건설기계, 버스, 퀵 서비스, 문화예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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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은 중소사업주 특례적용. - 사고발생시 현장조사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는 구상권 문제 심각. 1년에 건설기계 구상권 부과 금액만 90억 - 임의가입과 보험료 전액 노동자 부담인 중소사업주특례는 적용대상 특수고용 노동자의 0.0003% 만이 적용 - 일명 <최고은 법>은 사나리오 작가의 생활고에 따른 사망을 계기로 문화예술 인 복지법 제정. 산재보험은 임의 가입, 보험료 노동자 전액 부담인 중소사 업주 특례 적용, 故최고은씨 같은 사례는 그나마 적용 불가 (2) 각종 기관의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권고 -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2012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한 국정부에 권고 - 국가 인권위 2007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등 사회보험 의 직장 가입 규정 적용 되도록 법률 제 개정 권고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 권고 - 2013년 노사정위 전문가 소위 논의 결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 용 필요 (3)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민주노총 요구안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제도” 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주요한 시금석 -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여타의 대상을 특례 로 규정하여 한정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산재보험 제도 자체가 형해화 - 특수고용노동자를 “산재보험법상의 노동자”로 규정하여 전면 적용 - 화물운수,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퀵 서비스 기사등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 자는 별도의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협회에서 공제제도 운영. 하역 노동자의 산재보험 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규정을 보완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종별 협회를 산재보험 납부 및 관리 주체로 운영 - 건설업의 경우 원청에 산재보험 납부를 일괄 적용함.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이 제도의 포괄하여 운영 가능함. (3) 19대 국회 관련 입법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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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표 3] 특수고용노동자산재보험 입법 발의 현황 발의 의원 발의일자 법 주요내용 심상정(정) 2012.07 산재보험법 징수법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간주 전 면적용 (직종확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관리구 구성 통해 보험료 징수 정청래 (민) 2013.02.21 산재보험법 징수법 특고산재 적용제외 신청 폐지 이재영(새) 2013.03.26 징수법 특고산재 보험료를 노동자, 사업주 각각 1/2 범위안에서 지원 최봉흥(새) 2013.05.31 산재보험법 특고산재 적용제외 신청 제한 폐지(일정기간 휴업시만 허용) 은수미(민) 2013.08.23 징수법 특고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사업주 부담 보혐료의 1/2범위 내에서 국가 지원 -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법사위 계류 - 민간보험 시장 사수를 위한 보험협회의 적극 공세. - 환경노동위원회 결의안 채택 - 산재보험 관련 여타의 법안은 환경노동위에 계류 3) 해외 노동자 산재보험 (1) 해외 근무 노동자 산재보험 실태 - 2003년 이라크 복구공사 오무전기 노동자 피격 사망. 이라크 파병 문제 故 김선일씨 사망. 산재보험 적용 안됨. - 2011년 해외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임의 가입>. 해외 파견 건설노동자 18% 가입 - 1977년 산재보험 국회 사업 특례규정 도입. 해외근무 노동자 산재보험 민간 보험 가입으로 제도화 - 1998년 해외 파견 노동자 특례 제도 도입. 임의 가입제도 시행, 건설현장은 적용제외 2011년부터 건설현장도 임의 가입 적용대상 포괄 - 현행 산재보험법은 해외현장 노동자 출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파견은 임 의 가입 - 출장과 파견의 구분기준에서 통상 정규직 노동자는 출장 처리, 비정규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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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동자는 파견 - 중동,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 근무 시 해당 국가의 치료시설이 미비하여 귀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 (2) 산재보험과 해외 근재보험의 차이 [표4] 산재보험과 해외 근재보험 비교 해외근재보험 산재보험 사업주가 가입해야만 적용 당연가입제도 이므로 사업주가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상 가능 과실여부에 따라 보상 제한 무과실책임주의로 노동자 과실여부 무관 휴업, 폐업, 퇴직하면 보상 불가 사업장 휴폐업 무관. 퇴직해도 신청가능 천재지변, 교전, 내란, 방사선등 보상제외 천재지변 등 돌발 사고에 따른 것도 보상 보상내용도 사업주 선택 따라 좌지우지 특별약관 형태로 구성에 차이 치료비, 휴업급여, 유족보상, 장애보상 등 법에 규정 일시 보상이므로 재발 시 보상 불가 재발 시 재요양 신청으로 보상가능 사업주 보험료 액수 따라 보상한도 제한 가입보험금액에 따라 비율 보상 산재보상액은 사업주 보험료 액수와는 무 관. 장애정도에 따른 기준만 있음 분쟁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에 신청 불승인시 재심의 등 구제절차 있음 - 근재보험은 ‘고의에 의한 손해, 무면허 운전, 천재지변, 전쟁 교전, 외국의 무력행위, 내란. 테러, 소용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 방사선을 쬐거나 방사 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등’ 해외현장에서 발생 가능성 높은 산재를 보통 약 관에서 적용제외 - 해외근재보험은 <비업무상 재해 확장 추가 특별약관> 이라는 형태로 당뇨, 고혈압성 질환, 허혈성 심질환, 기타 심질환, 뇌혈관 질환등 7개 질병 보상 대상에서 제외 - 전쟁위험 특별 약관 등에서는 요양보상의 한도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해외 근재보험은 산재보험법 121조를 통해 해외 산재보험이 국내 산재보험 보상 수준보다 낮아서 노동자에게 불 이익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나, 약관을 통해 무용지물 (4) 해외 노동자 산재보험법 입법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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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013년 12월오병윤 의원 해외파견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입법발의 - 2013년 국회 토론회 당시 사용자 단체인 해외건설협회, 해당 부처도 입법안 에 동의하였으나, 오히려 노동부가 불가 입장 밝힘. 4) 소규모 건설공사 , 가사 사용인 적용제외 - 소규모 건설공사는 열악한 작업 조건으로 사고 빈발. 오히려 산재보상 안됨 -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상당수 건설공사 적용제외: 지방의 펜션 공사등 -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적용제외를 하고 있음. - ILO 가사 사용인 노동기본권 보장 권고 - 2013년 김성희 의원 가사 사용인 노동기본권 보장 법안 다수 발의. 산재보 험 포함 5)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보상 - 연금으로 보상되는 노동자들이 출 퇴근 재해는 인정되고 있으나, 여타 적용 기준과 결과는 산재보험보다 열악한 상태임. - 직업병의 경우에는 별도 구분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직업병에 대한 별도 구분 없이 내과질환으로 통칭. 평 균 신청건수가 30여건에 불과함. 구분 사고성 재해 직업병(내과질환) 신청 가결 가결율 신청 가결 가결율 2000년 3,403 3,180 93.4% 1,102 647 58.7% 2001년 3,824 3,560 93.1% 1,223 656 53.6% 2002년 3,537 3,266 92.3% 1,203 682 56.7% 2003년 4,199 3,793 90.3% 1,333 733 55.0% 2004년 4,660 4,011 86.1% 1,354 615 45.4% 2005년 5,014 4,408 87.9% 1,133 529 46.7% 2006년 5,043 4,288 85.0% 932 352 37.8% 2007년 5,247 4,413 84.1% 860 304 35.3% 2008년 5,501 4,693 85.3% 870 289 33.2% 2009년 5,620 4,825 85.9% 622 207 33.3% 2010년 5,299 4,505 85.0% 618 169 27.3% 2011년 5,652 4,866 86.1% 581 189 32.5% 2012. 6월 2,621 2,292 87.4% 295 97 32.9% [표5] 공무원 연금 보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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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3. 모든 산재를산재로 1) 현장 현실과 고용구조,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 서비스 노동자 -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서비스 산업의 구성이 확대되고, 종사자 비중도 대폭 증가 - 서비스 산업의 고강도 경쟁으로 감정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감정노동 의 문제는 공공기관의 대면 업무, 병원, 사무 금융, 서비스 매장을 비롯하여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자살, 정신질환 등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키고 있 으나, 이에 대한 산재보상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서비스 노동자는 비정형 근로를 하고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이 심각. 대표적 으로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는 조선업 노동자보다 심각. 케이블 설치 기사, 청소노동자 등……. - 근골격계 산재신청과 심사 승인과정에서 서비스 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절차 와 과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승인이 집중됨. (2) 여성 노동자 직업병 - 여성 노동자의 취업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고령 여성 노동이 증가하고 있 으나, 산재보험 보상에서 여성 노동자 보상 비중은 작음 - 간호사, 유통매장 노동자등 야간에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의 유산, 직업성 유방암 문제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업종특성으로 심야노동을 반복하는 간호사 노동자의 집단 유산뿐 아니라 선 천성 이상을 갖는 출산도 있으나,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은 불승인 남발 (3) 심야노동 수면장애 - 심야노동 종사 노동자가 정부보고에도 20%를 상회하고 있음. 심야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서 수면장애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정기 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직업성 암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종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발암물질의 종류 확대 - 미국 산업의학회지는 직업성 사망의 1순위가 ‘암’으로 사고성 사망 17%%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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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다 높다고 발표.매년 암으로 인한 사망자중 최소 4%가 직업적 원인으로 추 정 발표. 특히 폐암은 10%, 방광암은 21-27%, 악성 중피종은 100% 직업 에 기인한다고 발표. 더욱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암중에서 직업성 암은 4%- 20% - 2012년 국립암센터 <한국의 직업성 암 부담 연구> 2007년 한국의 암 사망 자 6만 7천여 명 중 8.5%인 5,691명이 직업적 원인으로 분석 - 한국의 현재 직업성 암 산재승인은 매년 30여건 내외 - 현재의 직업병 인정기준은 일부 제조업 현장에 한정한 작업환경 실태조사와 산재신청과 인정사례, 외국 기준에 근거하여 발암물질 목록 작성 (5) 비정규직 증가. 단시간 시간제 근로의 확대 -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가 확대되고 있음 - 동일한 직종과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용기간만 짧아지는 형태가 확대됨. - 건설 일용노동자의 경우 고용형태는 일용직이나, 건설업 종사 경력은 평균 15년 상회함. - 동일한 업무에서 직업성 유발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도 직업성 이력이 추적되지 않고, 최종 직업병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만 진행. 잠복기가 있는 직업병 불승인 남발 (6) 관련 입법 - 2013년 은수미 의원 직업병 인정기준 정기적 심의 및 개정 기구 설치 입법 발의 2) 출퇴근 재해 (1) 외국의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 오스트리아가 1017년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독일은 1925년 도입 - 1944년 ILO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통근재해를 재해보상 범주에 포함 - 1964년 ILO 121호 협약에서 통근재해 포함. 현재 ILO 가입국가중 3분의 2가 수용 - 통근재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첫째, 집과 사업장 사이뿐 아니라 퇴 근 도상의 재해를 보호대상으로 둘째, 교통수단의 선택에는 제한을 두지 않 음. 셋째, 보상측면에서 다른 산재와 통근재해의 보상 차이를 두지 않음 - 출 퇴근 재해는 선진외국은 물론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저개발 국가도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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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2) 한국의 출퇴근재해 - 세 모녀 참극의 발단은 출퇴근 재해의 산재 불인정 - 건설노동자 오전7시 근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외곽이 현장인 경우가 대다 수이나 산재불인정 - 공무원 등 다른 보상체계에서는 인정되므로 형평성의 문제 발생 (3) 입법 발의 -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은 매번 국회에 발의되는 단골 법안이나 별다른 심의 없이 폐기 - 헌법재판소는 위헌심판에서 출퇴근 재해와 관련 법 개정을 주문 - 19대 국회에 문대성 의원의 춭퇴근 재해 산재인정 관련 법안 발의 4. 산재보험 신청을 쉽게! 건강보험처럼 당연하게! 1)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 2007년 연구에서는 2006년 직업성 손상 108만 건 중 산재보험 적용 8만9 천여 건으로 조사 - 2010년 응급실 기반 조사에서도 직업성 손상이 21만 건으로 조사 - 직업성 손상임에도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산재은폐 의 문제와 산재신청 절차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에도 원인이 있음 - 선진외국은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어, 산재보험과 보장성에 차 이가 많지 않음. 산재 노동자는 치료를 받고, 그 보상을 어느 보험으로 처리 할 것인지의 문제는 보험기관 사이의 문제로 됨. - 한국은 휴업급여 등 보장성의 차이로 산재보험에 목매달게 되고, 산재신청과 승인과정에서 2차 3차의 고통을 당하게 됨 - 산재보험을 노동자의 신청 제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해고를 포함 한 회유와 압박이 필연적으로 동반함. - 특히, 직업병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와 직업병의 연관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산재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현행 산재보험법도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산재신청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대다수 기업은 ‘지정병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산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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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표6] 선진외국의 건강보험의상병수당 - 의료기관의 진단항목에서 ‘재해 장소나 업무 환경 및 작업 형태’를 묻는 항목 을 두어 산재가 은폐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의료기 관이 산재신청을 하는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2) 입증책임의 전환 (1) 사업주 조력의 의무는 사문화된 조항 -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근무기록은 사업주에게 정보가 있음 - 산재보험 신청과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사업주에게는 조력의 의 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주 조력의무는 사문화된 조항임. (2)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 처벌은 미미 - 작업환경 실태조사, 화학물질 정보 고지 및 교육등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은 없음. - 잠복기가 있는 직업성 질환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기존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 (3) 사업장에 있지도 않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도 교육하지도 않는 상태 에서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4) 산재신청 건에 대한 현장 재해조사 실시 비율이 낮고, 직업성 질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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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대한 업무관련성 조사(역학조사)실시 비율도 낮음 - 최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투쟁으로 근골격계 질환 현장 재해조사는 실시비율 자체는 개선되고 있으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등 에 대한 현장 조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5) 관련 법 발의 - 2012년 국가인권위 입증책임의 전환 법 개정 권고 - 18대 국회에서 이미경 의원 등 80여명의 국회의원 “입증책임의 전환” 입법 발의. 폐기 - 19대 국회 이미경 의원 “입증책임의 전환” 입법 발의 3) 산재심사 승인체계의 개혁 (1)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50% 미만 - 사고성 재해는 90%이상의 승인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은 절반 이하의 승 인률. - 산재신청 - 현장 재해조사 - 자문의 심의 -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산재심사 위원회- 산재 재심사위원회- 행정소송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음 - 각 단계별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산재불승인 남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가. 산재신청과 현장 재해조사 - 사업주 날인 제도로 인해 산재신청 노동자의 산재신청 포기 - 근골격계 질환 현장 재해조사는 최근 확대. 뇌심질환, 정신질환, 기타질환의 경우에는 현장재해조사나 업무관련성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조사인 력이나 전문성이 절대적 부족 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 1,700여명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중에서 직업환경 자문의는 60-70명 내외 - 현장 실태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임상의의 비중이 높아 불 승인 남발 다. 질병 판정위, 산재심사위, 산재 재심사위 - 부당 노동행위와 해고 등을 다루는 노동위원회의 경우 1회 심의당 3-4건 심의 - 산재를 심의하는 각 단계의 위원회는 평균 15회 이상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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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노동위원회는 심의위원이산재 신청인에게 공개되고 있으나, 산재심의기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산재노동자의 항변권이 제한되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이 저하됨 - 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주장에 대한 사업주의 반박자료가 사전에 제공되어, 노동자가 사업주의 허위 정보나 자료 조작에 대한 반증을 준비 할 수 있음 - 산재심의 과정에서는 산재신청 과정에서만 사업주 제출자료가 노동자에게 제 공되고, 심의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는 지 노동자에게 정보제공이 제 한되어 있음. 이에 노동자는 위원 구성이나 사업주 제출자료, 공단의 심의안 에 대한 사전 정보없이 회의에 참가하여 진술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가 충분히 배정되어야 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나, 위원장의 운영, 임상의의 과도한 개입 등으 로 심의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질판위 제도의 개정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확대, 노사동수 구성, 직업환경의 학의 위원 배정 등이 규정화 되었으나, 실질 심의 과정에서 개선 내용이 정 착되지 않고 있음 - 일부 지역 질판위의 경우에는 노동계 추천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발생 라. 업무관련성 평가 (역학조사) - 업무관련성 평가 과정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을 대리하는 전문가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함. - 현재는 법적 소송 대리인만 참여 보장 5.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1) 산재보험의 비 급여 대상 - 산재보험 비급여대상은 산재보험요양비산정기준 제3조(비급여대상)에서 규정 - 첫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인 아닌 진료 또는 투약 둘째, 산 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 양급여 셋째, 상급병실사용료 차액(종합병원 이상에서 최초요양 및 전원요양 초진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 내 에서 인정,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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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상시 감시하며, 수시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 정) 넷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선택진료(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 표의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등임 2) 산재보험의 비 급여 및 본인부담 실태 - 2012년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건 (17,026 건) 중 22.6%에서 본인부담 발생. 입원은 64.1%, 통원은 20.6% -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 종합병원은 70.9%가 본인 부담 발생 . 종합병원은 25.4%, 병원 17%. 한방 병의원 10.7%, 치과 병의원 77.3%로 치과와 상 급 종합병원에서 높은 본인부담 발생률 나타남 - 총 진료비 대비 본인 부담률은 전체 8.6%. 본인 부담건에서는 12.7%임. 의 료기관 종별로는 치과가 본인 부담 건에서는 68%로 가장 높음 - 본인 부담률이 가장 높은 과는 안과 33.9%, 치과 27.1%, 진단방사선과 24% 순임. - 진료항목별 요양급여와 비급여 금액의 비율을 전체 조사한 결과 초음파 진단 료 69.9%에서 비 급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방물리치료 57.2%, 진단서 제증명료 31.8%의 순임. 전체 요양급여비율 중 비급여 비 율은 7.4%를 차지하였으며 선택진료비 비율은 정신 요법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순으로 높음 - 입원에서의 진료항목별 비급여비용이 높은 항목은 치료재료대 44,945,242 원, 처치및수술료 43,917,835원, 입원료 41,413,735원 순이었음. 입원의 전체요양급여비율 중 비급여 비율은 7.4%이었으며 선택진료비율은 정신요 법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순으로 높았음. - 통원에서의 진료항목별 요양급여와 비급여 금액의 비율을 보면 한방물리치료 47.5%의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초음파 38.7%, 마취료 34,5%, 진단서제증명료 33.6% 순이었다. 통원의 요양급여비율 중 비급여 비율은 7.7%였으며 선택진료비 비율은 마취료, 정신요법료 순으로 높았다. - 입원 다빈도 상병 중 총진료비는 호흡기 결핵, 본인부담금은 두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이 가장 높았으며 본인부담률도 역시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이 가장 높았다. 기타 사지의 골절과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손상의 본인부담률은 각각 11.8%, 16.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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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표7] 비급여 진료비항목별 현황(전체) (단위: 원, %) 진료항목 요양급여비 요양급여 비율 비급여비 비급여 비율 선택진료비 선택진 료비율 진찰료 133,783,875 95.8 5,891,883 4.2 5,773,713 4.1 입원료 780,254,039 95.0 41,413,735 5.0 18,596,575 2.3 식대 266,417,816 99.4 1,678,210 0.6 0 0.0 투약 및 조제료 152,317,895 97.1 4,548,147 2.9 0 0.0 주사료 279,953,698 99.7 727,983 0.3 0 0.0 마취료 93,721,314 80.1 23,360,797 20.0 18,277,525 15.6 처치 및 수술료 (한방포함) 317,715,447 87.0 47,430,400 13.0 43,492,105 11.9 검사료 186,222,999 91.9 16,380,649 8.1 8,139,031 4.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65,340,712 94.1 4,065,606 5.9 2,575,186 3.7 치료재료대 175,967,163 78.6 47,941,936 21.4 0 0.0 재활 및 물리치료료 210,683,900 98.8 2,504,904 1.2 0 0.0 정신요법료 4,646,171 71.8 1,829,305 28.3 1,301,425 20.1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10,157,939 100.0 0 0.0 0 0.0 CT진단료 52,608,390 93.3 3,781,323 6.7 3,756,163 6.7 MRI ‧ PET진단료 36,322,424 78.3 10,094,661 21.8 2,649,991 5.7 초음파진단료 3,086,004 30.1 7,152,430 69.9 0 0.0 보철 ‧ 교정료 7,191,900 91.0 711,000 9.0 0 0.0 진단서제증명료 5,020,709 68.2 2,345,700 31.8 0 0.0 한방물리치료 80,810 42.8 108,189 57.2 0 0.0 한약(첩약) 1,046,980 100.0 0 0.0 0 0.0 기타 9,679,831 86.3 1,538,326 13.7 0 0.0 전체 2,792,220,015 92.6 223,505,18 4 7.4 104,561,714 3.5 3) 제도 개선 방안 (1) 개선 방향 -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와는 다른 목적. 별도의 기준, 운영 방식, 심사기준 필요 -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 없어야 함. (2)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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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항목 독일 프랑스한국 1.직업재활급여 -전환급여로 평균임 금 60% -휴업급여등 - 급여하한액 있음 -연간 600만원(2회지 급) 2.사내훈련지원 -다양한 지원 -다양한 지원 3.직업훈련기관 -훈련기간 2년, 6만 유로 이상 비용소요 -민간기관주도 운영 -8주에서 30개월 4.직장복귀 지원금 -2년간 최대 총임금 의 70% -6개월이상 채용시 1,600유 로 -노동시장 보호 사업장 근로 자 일반기업에 1녀이상 채용 시 최대 9,000유로지급 -1년간 정액 (장해등급 1-3급 월 60만원/ 장해등급 4-9급 월 45만원) 5.시혐 채용 보조 금 -3개월간 인건비 전 액 -없음 6.작업시설 변경지 원 -실시 비용의 80%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융자 7.주거지원등의 추 가 지원 다양한 지원 다양한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융자 8.사회재활 다양한 지원 다양한 지원 -기타: -초기단계 -창업점포지원 - 산재보험 비급여 부분에 대해 정기적 조사와 급여화 방안 마련 -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를 산재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 금지 규정 마련 :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환자가 지불한 경우 조사하여 부당하면 의료기관이 돌 려주도록 함. 산재보험 비급여는 이런 규정이 없음. 의료기관이 노동자에게 부담시켜도 마땅한 제재조치 없음 - 본인부담금을 급여화해서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 외에는 금지하는 규정 마련. 부당한 경우 환수 조치 규정 * 요양 종결 후 진료비용의 부담 문제는 노동부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 중 7. 재활과 직장복귀,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1) 실태 - 산재보험 영역 중 가장 취약한 것이 재활과 직장복귀 [표8] 각국의 재활관련 비교/ 최근 제도개선 사항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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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직업재훈련 수료 보너스 창업지원 대체이력고용부담 보조금 고용지원계약 (CIE) -직장적응훈련 - 재활운동 지원 9.재활상담원의 역 할 요양과 재퐐분야 포 괄 관리 -재활상담원이 재활분 야 담당 - 2001년부터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 계획까지 추진되 었으나,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직업재활에 대한 방향은 있으나, 실질 추진이 안 되고 있음 -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율이 미국 90%, 호주 92%, 독일 82% (2010 국감 자료) - 한국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율은 정부는 50%대 수준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 조사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고, 직장 복귀 후 해고로 이어지는 것이 현 실. - 산재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의 부족, 직장복귀 이후 해고로 이어지는 현실은 치료종결 이후 막막한 생계문제로 이어져 산재노동자의 자살 등 악순 환으로 이어짐. - 산재노동자의 치료, 재활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산재병원은 “경 영수지”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운영 방식과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얽매어 공공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음 2) 개선 방향 (1)재활수가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재활사업 계획에 사업과 예산 집중 (2)직장복귀 법제화 - 현행은 30일 이내 해고만 금지 (3) 산재병원의 공공성 확보 - 병원 운영의 평가 지표를 산재병원의 목적성에 맞게 재편 - 산재의료 전달체계의 정비 -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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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9. 대기업 산재보험료감면 폐지, 정부예산 확충 1) 하청 구조의 확대,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져 - 산재보험료 징수는 건설업을 제외하고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부과, 납부 - 재해발생률에 따라 보험료 증감 - 재벌 대기업의 위험업무의 외주화가 확대. - 재벌 대기업은 정규직 고용 축소와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한 재해발생 감소 등 이중으로 산재보험료 감면 효과 - 조선업 등의 경우에는 외주화 과정에서 원청은 선박건조업으로 하청은 건설, 혹은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등록되어, 업종 요율도 감소되는 효과 발생 2) 기업의 산재보험료 할인 1조 137억 - 2012년 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 1조 1,37억. - 20대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할인 3,461억. 삼성 869억,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858억 - 하청 고용확대와 반복적인 산재은폐 현대중공업 산재보험료 2008년 615억, 2012년 305억 절반으로 줄어. - 2012년 국회 연구보고 산재은폐로 2014년-2018년 건강보험 손실규모 최대 2조 8,693억 추정 3) 산재보험 기금 정부투자 확대 - 현행 산재보험법상 정부는 산재보험 기금에 3%를 일반투자 하도록 되어 있 음 - 매년 150억 정도의 수준에서 정부 일반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오히려 산재병원 건립, 근로복지공단, 안전공단 이전 부지, 건립 등의 예산 을 산재보험 기금에서 사용 -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 공공기관 종사업무 관련 예산을 산재보험기금에서 사용 4) 제도개선 방향 - 산재은폐 대책 강화와 산재은폐 도구로 전가된 산재보험 요율 제도 개편 - 원 하청의 재해발생률 산정 도입 정책과 연동하여 사내하청 등 원 하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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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에 대한 산재보험부과 방식 개선 -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산재보험 부과방식, 재정구조에 대한 전 면 재검토 10. 마치며 산재보험 50년의 역사를 새로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 논의가 필요하다. 산재보험의 각각의 영역에서 제출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전체적인 방향성에 입각하여 총적인 방향과 우선 과제를 수립하고 실행 주체와 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모색과 노력이 보이질 않는다.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 나갈 때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현 장 노동자의 목소리다. 자칫 제도개선의 방향이 탁상의 논의나 외국 제도의 베끼 기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산재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노동자의 목소리를 반 영하는 방향이 기본이 되어야 하다. 둘째, 특수고용 산재보험 논의 과정에서 다 시 한 번 드러난 것처럼 산재보험의 민영화를 위한 보험시장의 기도는 여전히 계 속되고 확대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 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제기된다. 셋째, 재활과 산재의료전달체계 등과 같은 산재보험 제도 중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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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토론1] 감정노동과 산업재해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1. 개요 -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인구의 68.8%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58.2%를 차지할 정도로 서비스사회화가 진행 중 - 서비스산업 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소비자, 고객, 민원인 등)를 대면하거 나 비대면하는 업종 직종별로 감정노동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음 - 감정노동의 유발원인은 주요하게 기업들의 ‘고객친절경영’‘고객만족경영’ 등 수익증대의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감정을 상품화하여 과도한 친절을 요구하 는 것에 기인하고 그 외에 목표(실적)달성에 대한 압박과 휴식 및 휴게공간 부족,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이 부차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일례로 백화점의 서비스지침을 보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고객응대메뉴얼로 짜여져 있고 이를 미스테리쇼퍼 등 반인권적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고 평가 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서비스(친절)교육을 추가로 받거나 심하게는 매장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 최근 콜센터를 중심으로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사업장 내 대책들이 준비 되고 있는 상황 * 감정노동의 정의 -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UC 버클리대 사회학 교수인 알리 러셀 혹시차일드 (Hochschild, 1983)의 책(관리된 마음(The Managed Heart): 인간 감 정의 상품) 출판을 통해 처음 개념화(델타항공사 승무원 사례)하였고 감정노 동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요점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슬프고, 화나는 매우 사적인 감정이 조직 속에서 집단적 감정으로 변형되며 집단적 감정은 조직 속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 강요된다” 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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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구분 종류 유통 백화점, 대형마트,면세점, 편의점 등 유통매장의 계산직, 판매직, 고객관리(고객만족센터, 소비자상담, 고객고충처리센터 등) 금융 텔레마케터, 안내데스크, 보험영업직, 창구업무 등 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원무과 접객업무 등 운송 항공기 스튜어디스, 공항 서비스, 승무원 등 외식 웨이터, 웨이츄레스, 안내 등 호텔 프론데스크, 예약, 웨이터, 웨이츄레스 등 공공 공공기관 민원실, 콜센터, 대민 업무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최초응대 (10) 정상초기멘트 -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000코너 000입니다. 벨소리2회이상 -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00코너 000입니다. 무 엇을 도와드릴께요? 응대태도 공손하며 친절한 말투(20) -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화응대메뉴얼 감정노동(emotional labour)은 “직업상 고객을 대하면서 원래 감정을 숨긴채 얼굴 표정과 몸짓을 해야되는 직원들이 늘상 직업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말한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심리적․감정적 상태를 의식적이고 합목적인 방식으로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노력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유용성이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강제되 는 소외된 노동을 말한다. 감정노동이란 다름 사람의 감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규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상 고객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직무의 40% 이상이 개인의 특정 감정 상태가 요구되 는 노동 유형을 두고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 한다. - 홐스차일드 이후 크루멜과 게데스(Krumel & Geddes, 2000), 샤우브렠 과 존스(Schaubroeck & Jones, 2000), 그랜디(Grandey, 2003)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감정노동을 ‘대인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어조, 표정, 몸짓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감정표현을 직무의 일부로 연기하기 위해 종업원이 자 신의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으로 정의 * 다양한 정의 * 감정노동 직업군 * 백화점 서비스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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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60) - 제가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료 주시겠 습니까? -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 습니다 고객과 눈높이를 맞춘 설 명(20) - 전문용어가 아닌 고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알기쉬운 설명과 이에 맞는 부연설명으로 고객을 이해시킴 예)영총->영업총괄팀 등등 편안한 분위기 연출(20) - 고객의 말을 끝까지 경청. 적극적 호응 표현 :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불편하셨겠습 니다. 고객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이 놀라셨겠 습니다. 많이 안짢으셨겠습니다. 황당하셨겠습니다. 아~!그러셨습니까? : 실례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가 능하시다면. 어려우시겠지만. 등등 쿠션어 사용 : 고객님 제가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다시한번 철저 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응 대(15) 상황에 맞는 종료 -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롯데백화점 이 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큰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 해 30분후 전화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객님께서 다시한번 저희 백화점을 찾으실때는 변 화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 습니다. - 큼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고객님 께서 만족하실 수 잇도록 더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 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전화주셔서 고맙습 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연결시 정확한 안내 -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 담당하는 부서로 연결을 도 와드릴까요? : 담당자는 000입니다. 연결중 끊어지는 경우 000번 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00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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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정확한 안내를받으실 수 이H도록 연결을 해드릴까 요? 구분 평가기준 매 우 만 족 만 족 보 통 불 만 매 우 불 만 평 가 제 외 가중치 공통 밝은 표정과 미소로 응대한다 8 20 예의바른 자세와 태도를 유지한다 3 고객에게 시선을 유지한다(응대시 적절한 Eye-contact을 한다) 3 발고 상냥한 어조로 응대한다 3 ‘고객님’에 준하는 정중한 호칭 or 적절한 호응어 를 2회이상 사용한다 3 입점 및 상 품 검 색 목례이상의 인사동작을 한다 (*눈인사 인정 : 인사시 고객이 인정하여 고개숙 인 인사가 어색할 경우. 통화 or 선고객 응대중일 경우) 2 13 인사말을 한다 3 고객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6 고객의 동선에 관심을 갖고 편안하게 상품을 둘 러볼 수 있도록 한다 2 상 품 제 안 및 쇼 핑 정 보 제공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접근하여 응대한다 (예: 직원을 부름. 주위를 살핌. 특정상품 10초이 상 탐색) 2 56 두단계 이상의 니즈파악을 한다 (예: 어떤 상품을 찾으세요? 고객님이 쓰실 것으 로 보세요? 피부타잎이 어떤 편이세요?) 7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두 개이상의 적절한 상 품을 차별적으로 제안한다 (신상품 or 프로덕션상품 제안...?) 6 3 7 ○고객응대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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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사용법 또는 사용효과를확인할 수 잇도록 테스 크서비스를 제공한다 7 3 5 5 백화점 관련 기본 쇼핑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5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다 6 배웅 목례이상의 인사동작을 한다 2 11 두 문장 인사말 or 감성인사말 or 재방문 유도 인사말을 한다 3 편안하고 공손한 마무리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6 감점 부적절한 용어나 화법을 사용한다(예:취밭 등 백 화점 용어, 직원간 반말) 비구매의사 표현시 부적절한 태도변화를 보인다 고객입장을 인지하였음에도 인사/도움멘트 없이 고객을 방치한다 고객이 매장을 나가기전에 먼저 돌아선다(후고객 있을시 제외) 잡담을 하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대기하고 있 다 차별대우를 한다 용모와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고 서비스인에게 어 울리지 않는다 복수 고객응대시 부적절한 응대태도를 보인다(고 객방치 등) 가점 기대하지못한 훌륭한 서비스 or 기억에 남는 감 성응대를 한다(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 평가 計(70% 반영) 1 0 0 감성 친근감있는 편안한 응대였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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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평가 000 고객이 사용한단어를 000(000) 자신감있는 명쾌한 응대였다 25 고객의 쇼핑을 진심으로 도왔다 25 감성서비스평가 計(30% 반영) 1 0 0 백화점과 대형할인점등 줄곧 유통 서비스업에서 일을 해왔다는 김씨는 고객만족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하루에도 수 십 명의 고객을 상대하면서. 폭언에 가까운 말 을 매일같이 싫은 표정 한 번 짓지 못하고 다 받아안는다. 그러자 자주 불안과 가슴이 답 답해지는 통증을 느껴졌고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 결국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젠 사람 냄 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며, 대인기피증으로 집에서만 1년여를 생활하게 됐다. 3년전 사무관리직인 고객만족팀장으로 승진한 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불행의 첫 단추였다. 한 병원의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최씨는 환자들을 많이 상대하게 되는 데스크 업무를 맡고 있다. 고객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병원 측의 요구로 계속되는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와 불 평을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이 일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최씨는 현재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낮에는 있는 힘껏 업무를 하지만 집에 오면 탈진상태가 된다는 최씨는 입 없는 고양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라고 소개한다. 입이 없으니 말이 없다는 게 좋아하는 이유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달래려 한 잔, 두 잔 먹기 시작한 술에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 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이중고를 겪게 되자 가족들과도 떨어져 혼자 살고 있다. 2. 사례와 문제 * 사례 사례 1 고객스트레스로 1년 여간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한 김지혜(가명,28)씨 * 사례 2 입 없는 인형을 좋아하는 간호사 최민경(가명, 27세)씨 * 사례 3 자동차 정비라는 단순 기술직에 종사해왔던 김모씨(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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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구분 내용 정신건강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로인한 화병, 우울증, 대인기피증, 수면장애, 공항장애 등이 발생되어 개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김 인권 헌법상 보장된 건강하게 살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음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사람들에게 무의 식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간관계가 불편해짐 이직율 과도하게 장시간 지속되는 직무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직장을 떠 나게 되는 이직율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은 숙련된 노동의 이탈로 인해 생산성에 손실을 가져 옴 어느날 회식 도중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과호흡 증상을 보이 며 의식을 잃은 뒤 공황 장애로 병원을 전전하게 된 것. 최근 그는 고객의 다양한 불만 처리와 대인관계 책임에 따른 감정 노동이 직무 스트레스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산업재해 요양 판정을 받았다. *사례 4 A백화점 식품 매장에서 일하는 박모(38)씨 "나보다 어린 손님들이 반말을 한다거나 양반이 상놈한테 무조건 하라는 식의 말 있잖아요. 그런데도 회사의 담당은 매일 무조건 친절할 것을 강요하는데, 정말 대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예요." * 사례 5 손님이 무서운 의류 판매사원 이지연(가명, 35세) 10여 년 동안 의류를 판매해온 이씨는 손님이 무섭다. 경험 많은 사원답게 능숙하게 손님을 대하지만 어느 순간 손님들이 겁난다. 이씨의 증상은 공황장애. 자신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를 걸어오면 다리 에 힘이 빠지고 불안, 초조해진다. 막 소리 지르고 대항하고 싶지만 폭발을 못 시키고 안으로만 참다가 보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참아낼 수가 없다. 손님의 불만을 해결하다가 가끔씩 심하면 화장실로 가야한다. 화장실에서 안정제를 먹고 한참 앉아 있는 것으로 겨우 고비를 넘긴다. 이지연씨는 무척 외향적이고 활발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자꾸 소심해지고 움츠려 드는 자신이 낯설다고 한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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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의경우 이직율은 30% 안팎임) 여성노동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 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성노동의 보호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게 되는 요인 이 되고 노령화사회에서 국가의 노동력 유지, 확보정책에 반하게 됨 3. 감정노동 실태조사 ○ 2013년 조사 일시 : 2013년 8월 19일~9월 17일(약 1개월) ○ 조사 방법 : 네트워크 소속 조직 성원 중 고객 대면 노동을 수행하는 집단 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표, 수거. 자기기입식으로 설문 작성. ○ 분석 방법 : SAS 통계 팩키지를 활용 ○ 조사결과(요약) (1) 회사로부터 감시당하고 고객에게 맞는 노동자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백화점 판매노동자’, ‘카지노 딜러’, ‘철도/지 하철 역무 노동자’, ‘철도 객실승무 노동자’, ‘간호(조무)사’, ‘콜센터 노동자’를 대 상으로 2,259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이들 노동자들은 상 당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 수행과정에서 기업은 끊임없이 노동자를 관찰 또는 감시하고 있었으며 지난 1년간 고객으로부터 ‘무리 한 요구’, ‘인격무시’, ‘폭언’을 경험한 비율이 모두 90%를 넘고 있다. 폭행을 당 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횟수도 월1회~주1 회 수준으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나타냈다. (2) 고객에게 맞고도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는 감정노동자 놀라운 사실은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도 별 도 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알린 사람들 중에 무려 20%는 ‘무조건 고객에게 사 과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3%는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감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침해를 겪으면서도 그 결과 에 따라 가혹한 인사조치를 겪거나 또다시 인격모독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 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직무에 대한 자부심이 곤두박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푸념할 곳 없는 감정노동자의 위험한 정신건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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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기업차원의 역할(1순위) 백분율 ① 고객으로부터 고도의 스트레스나 폭력을 인지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 져야 한다. 22.1 ③ 과도한 업무량(목표량)을 줄여야 한다. 17.5 ⑤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강압적 친절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 15.1 ④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12.1 ⑨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한다. 10.7 ⑧ 암행 방식(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페이션트 등)의 모니터링은 없애야 한다. 6.1 ⑪ 가해 고객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4.6 ②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회피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2.9 ⑮ 기타 1.8 ⑬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8 고객에게 뺨맞고 회사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감정노동자들은 그래서 아프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수준의 우울증을 보이는 집단이 전체의 약 40%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의 반수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건 정상적인 기업조직에서 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터에서의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기업으 로부터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집단의 경우 정신건강이 훨씬 안 좋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자살충동과 자살시도 경험을 하고 있다. 응답자의 30% 가 지난 1년 자살충동을 겪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일반 수준 (16.4%)보다 두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이다. 노인인구도 아닌 20대~40대의 젊 은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직무스트레스 수준도 매우 높아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의 상위 25%에 달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업무나 고객으로 인한 탈진 수준도 해외 유사집단과 비교할 때 두배 포인트 수 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감정노동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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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기업차원의 역할(1순위) 백분율 ⑦ 친절 평가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없애야 한다. 1.6 ⑫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1.2 ⑥ 친절 평가 결과가 낮다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는 없어야 한다. 1.0 ⑩ 회사 내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0.8 ⑭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심리상담을 받게 해야 한다. 0.7 계 100.0 고객 스트레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영역(1순위) 빈도 백분율 ④ 충분한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379 17.9 ⑤ 기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강압적 친절 요구는 없어져야 한다. 311 14.7 ⑨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 등에 대해 책임있는 관리자의 적극적인 방어가 있어야 한다. 258 12.2 ① 고객으로부터 고도의 스트레스나 폭력을 인지했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권리 가 주어져야 한다. 228 10.8 ③ 과도한 업무량(목표량)을 줄여야 한다. 197 9.3 ⑧ 암행 방식(미스터리 쇼퍼, 미스터리 페이션트 등)의 모니터링은 없애야 한 다. 167 7.9 ⑪ 가해 고객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123 5.8 ② 고객의 폭력으로부터 회피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101 4.8 ⑬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99 4.7 ⑫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61 2.9 ⑥ 친절 평가 결과가 낮다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는 없어야 한다. 57 2.7 ⑦ 친절 평가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은 없애야 한다. 57 2.7 ⑭ 고객으로부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경우 심리상담을 받게 해야 한다. 50 2.4 ⑩ 회사 내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29 1.4 ⑮ 기타 3 0.1 계 2,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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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사전대책 (예방, 보호) 감정노동의 정의와가치 인정 감정노동 완화를 위한 업무메뉴얼 작성, 교육 인권침해적 미스테리쇼퍼 제도 등 폐지 기업의 과도한 목표달성 요구, 서비스지침 조절 감정노동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소비문화 정착 사후대책 (치유, 보상)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조사 감정노동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심리상담서비스 및 심리치료 제공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를 산업재해로 인정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사업장 보상제도 도입 : 감정수당, 감정휴가, 의료지원 등 감정노동자 ▷자기존중감, 일에 대한 만족, 자가심리치료 등 - 스스로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인식을 갖기 - 자기 직업(직무)에 대한 만족(완성)도를 높이는 긍정적 사고 - 감정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당당히 표현하며 권 리를 찾는 적극적 자세 소비자 ▷착한 소비, 배려하는 소비, 존중하는 소비 등 -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감정노동자는 나의 요구를 만족시 켜주는 고마운 도우미) - 감정노동자의 노동의 가치 인정하는 자세(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감정노동자의 직종에 대한 이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해주는 마음 갖기 기업 ▷감정노동 완화 업무메뉴얼, 감정노동 자기방어 지침 등 - 질 높은 직무교육 및 기업 내 조직문화 쇄신 - 안전보건 전담부서(안전보건 TF,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정신건강 예방관리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및 개선활동 - 휴게시설 확대 및 휴게시간 보장 - 사내 물리치료실, 심리상담실 운영 4.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 접근 방식 * 관련당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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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현 행 개정 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무상 질병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생 략) 라. (현행 다목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 메뉴얼 개발과 보급 - 사업장 내에서의 욕설 및 폭언 방지책 마련 -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적정 인력 산출 및 인력 충원 - 동호회 활동의 지원(우회방안) 정부 ▷공익광고, 교육, 대국민캠페인,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등 - 소비자(국민), 감정노동자, 기업이 함께 존중하는 문화만들기 홍보활동 -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감정노동의 완화를 위한 노무관 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 근기법, 산재법, 산안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감정노동의 가치 및 산업재해 인정을 통해서 감정노동자를 보호 - 공교육에 감정노동 교육을 시행하고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 시행 * 감정노동 입법발의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의당 심상정의원 - 발의일자 : 201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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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현 행 개정 안 <신 설> 제47조의2(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등)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이하 “고 객등”이라 한다)가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 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 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사업장의 고객등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 레스(이하 “업무스트레스”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심 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업무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로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하 여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가능성, 업무스트레스의 요인 및 예방·대처 방법 등 을 포함하는 지침(이하 “업무스트레스 예방 지침”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고 해당 업 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업무스트레스 예방지침의 세부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근로자의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의원 - 발의일자 : 2013년 5월 24일
  • 104.
    103 제72조(과태료) ① ∼③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④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스 트레스 예방지침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⑤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등 이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 구를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 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 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등) ① ----------------------------------------- --------------------------------------------------- ---------------------------------------------하는 행위(이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라 한다)를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을 겪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의원 - 발의일자 : 2013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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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치전환 등 가능한조치를 취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업주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 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 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 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 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 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 ---------------------------------------------------- ---------------------------------------------------- ---------------------------------------------------- -----------------------------하여야-----. ◯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의당 심상정의원 - 발의일자 : 2014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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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업무중 단) 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능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중 단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의 방 법·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고 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 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 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 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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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현 행 개정 안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① (현행과 같음)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 (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 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 음․진동․이상기압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 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고객 등의 폭언, 폭행 또는 무리 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 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 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자율적 안전보건 수 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의원 - 발의일자 : 2014년 3월 18일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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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3. 용어의 정의 (1)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이라 함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며,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신속한 사후 조치와 재활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라 함은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KOSHA CODE,H-42-2006)에서 제시한 물리적 환경, 직무 요구, 직무 자율, 관계갈등, 직 무 불안정, 조직 체계, 보상 부적절, 직장문화 등의 8개 영역에 해당하는 요인을 말 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기본방향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리하여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초기관리가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산업 재해 및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 등 관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3) 사업주와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 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4)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의 예방 프로그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근로자는 프로 그램 운영의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직무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 (6)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 을 받거나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7)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프로그램 운영내용, 결과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5.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 (1) 사업주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을 구성하되, 예산 등에 대 한 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2)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은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특성에 따라 적정인력이 참여하 * KOSHA GUIDE H-40-2011(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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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도록 구성한다. 이때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여건에 따 라 관리감독자,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심리상담사, 정신보 건 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의 업무를 산업안 전보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7.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수행 절차 7.1. 직무스트레스 요인 파악 (1) 근로자를 면담하여 근로자가 인식한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한다. (2)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KOSHA CODE, H-42-2006)에 제시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3) 결근, 이직, 직무성과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 면담결과와 직무스트 레스요인 측정 결과에서 나타난 정보를 통합하여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정 리한다. (4)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부서의 업무내용을 파악한다. 7.2 실행 계획 수립 (1)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 프로그램의 진행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 진행 일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사)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아) 효과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자) 실행 계획과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2)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3) 우선순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한다. 7.3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시행 (1)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전략은 근무시간 관리, 적절 한 휴식시간 제공, 업무 일정의 합리적 운영, 적정 업무량 배정, 자신의 업무와 관련 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의사소통 창구 마련,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 자아 발전의 기회 제공,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시행 등이다. (2) 근로자와 토의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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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략을 수정한다. (3) 수립된전략을 토대로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적용한다. (4)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행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한다. (5) 프로그램 실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참여이므로, 프로그 램 시행의 모든 단계에 근로자와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4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의 평가 (1)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시행 후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재평가한 후 사전 측정결과와 비교한다. (2)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3) 실행 계획과 프로그램 수행내용의 약점과 강점을 평가한다. 7.5 조직적 학습에 따른 피드백 (1)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그 다음에 시행할 직무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에 보 완하여 적용한다. (2) 프로그램의 평가와 피드백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5.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 보건 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일상관리,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그리고 직장복귀 지원을 한다. 5.1 일상관리 일상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은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지침 에 따르고, 여기에 는 감정 노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1)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을 한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직 무스트레스는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감정노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한다. 정기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감정노동과 건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감정노동 자체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 한다. 고객이 많을수록, 특히 근로자에게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이 많을수록, 감 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건강상태는 악화된다. 따라서 업무를 하는 상황을 조정하여 감정노동의 빈도와 정도를 완화시킨다. (가) 서비스 제공 고객의 적정 수 과도한 감정노동을 완화시킬 방안으로 서비스제공 고객수의 적정성, 감정노동을 과 다하게 요구하는 고객의 수 등을 파악해서 근로자가 적정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 * KOSHA GUIDE H-34-2011(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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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하도록 한다. (나) 친절교육등의 영향 고려 사업주는 친절 교육 등을 시행할 때, 근로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교육은 어떤 의미이며,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한다. 친절교육을 통 한 고객 위주의 서비스 질 관리는 물론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직의 지원도 병행한다. (다) 직무순환 감정노동만 지나치게 할 경우 근로자는 소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 로자가 감정노동과 다른 노동으로 순환하거나 혼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서비스에 대한 기준 마련사업장에서 요구되는 감정노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사업주는 다양한 감시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감시를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스트 레스 요인 이 된다. 보상과 제재가 근로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살핀다. 적정 서비 스를 근로자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바라는 사항,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알아야 한다. 근로자와의 대화, 면담,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적정 서비스 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마) 휴식을 위한 편안한 공간 제공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상사, 동료들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을 제공한다. (4)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의 조치 (가) 고객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이야기만 듣거나, 관리자가 자의적으로 판 단하고 경고조치, 시말서, 공개사과 등의 질책을 하지 않는다. 근로자, 고객 모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조직적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점, 지원해야 할 점을 먼저 조치 한다. (나) 해당 근로자가 업무부담이 많았거나,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조직 내의 지원 이 부족하여 스트레스가 쌓인 상황에서 고객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원인에 맞는 조치로 업무 부담을 줄여 주거나,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 치를 한다. (다)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고객과 근로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고객과 근로자는 상이한 입장에서 같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라) 문제와 갈등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인식, 다른 요구 가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숙지한다. (마) 해당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조직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한다. (바) 기존의 조직체계, 조직문화, 훈련, 교육, 고객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문제를 파 악한다. (사) 조직내에서 근로자와 고객의 갈등 유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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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특히 배우가 연기를하듯 타인의 감정을 맟주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누루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핸하는 노동 이른바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객에게 즐거움 같은 감정적 반응을 주도록 요구되는 동시에 사용자로부터 감정활동의 통제, 실적향상 및 고객친절에 대한 지속적인 압 력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직무스트레스성 직업병에 심각 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로므로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서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 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발생 사안 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객과 사이에 근로자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 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감독자로서 개입하여 분쟁의 원인을 밝히는 등 중재 역할을 다하여야 하고, 고객의 위신을 높이는데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사실관 고 실행한다.(아) 고객과의 갈등을 감소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상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고객불만 제기사항에 대한 근로자 측 입장을 배려한다. (자) 근로자가 그동안 업무부담이 많았거나,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조직 내의 지 원이 부족하여 스트레스가 쌓여 발생한 상황이라면 여기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 (차) 근로자가 직장생활 관련 부담 및 불만족, 또는 일-가정 양립으로 발생한 부분 이 있다면 각각에 맞는 해당조치를 취한다. (5) 근로자, 회사, 고객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 고객의 요구사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절한’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서비스를 받는 고객 모두가 행복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도록 한다. 회사가 바라는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리고, 회사가 근로자도 고객처럼 대우하고 싶어하며, 실제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알림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 에 고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5.2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감정노동에 따른 건강문제를 가진 근로자의 조기발견과 대응은 일반적인 직무스트 레스의 경우와 비슷하므로 「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용 지침(KOSHA GUIDE H-38-2011)」및 「근로자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자용 지침(KOSHA GUIDE H-37-2011)」에 따라 조치한다. 5.3 휴직자의 직장복귀 지원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휴직한 근로자의 직장복귀는 「직무스트레스의 일상적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자 지침(KOSHA GUIDE H-38-2011)」에 따른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문(SK텔레콤 하청노동자 손배소송/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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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계를 떠져보지도 않은채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식사시간, 화장실 가기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욕구를 만족시 켜야 하고 고객과의 분쟁이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심리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업무량에 대하여는 이를 적정선에서 규제하여야 할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배 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여성감정노동자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용 노 동 단체 민간서비스연맹,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금융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 맹, 희망연대, 금융노조, 우정노조, 미래창조과학부노조, 알바노조, 청년 유니온 연 구 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후원 국가인권위원회, 한명숙의원실, 심상정의원실 5. 결어 -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확대(산업재해 인정) - 산업구조의 변화(서비스사회화)에 걸맞은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감정노동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감정노동 전국네트워크 소개 - 주요활동 : 연구조사+대국민캠페인+서명운동+입법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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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사례-I>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제5라인의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한 결과, 1) 제5라인에서 사용하는 99종의 화학제품의 수는 총 99종인데, 그 중 자체적으로 성분을 확인한 제품은 0건이었다. 화학제품의 성분을 모두 MSDS에 의존하여 파 악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험하다고 지목되는 화학제품들의 MSDS를 보면 대부 분 주요 성분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져 있었다. 산재소송 과정에서 삼 성에게 해당물질의 성분을 물으면 “그것은 납품업체의 영업비밀로서 우리도 알지 못한다.”고 답한다. 2) 제5라인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들의 성분물질은 총 83종인데, 그 중 노출관리(작 업환경 측정)가 이루어지는 물질은 24종(28.9%)에 불과했다. 법적측정 대상물질 만을 측정해온 것인데,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71%의 물질 중에는 측정방법이 존재하고 노출기준도 설정되어있는(즉 독성이 강한) 물질들도 있었다. [토론2] 반도체노동자의 직업병 사건에서 드러나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임자운 |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1. 입증책임의 문제 가. 문제의 제기 1)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르지 만, 거칠게 요약하면 두 가지다. ①업무환경이 유해하였을 것, ②업무환경의 유 해성과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성이 있을 것. 그런데 재해노동자의 업무환경이 어 떠했는가를 조사하다 보면 매번 아래와 같은 문제들에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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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사례-II>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은최근 6개월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설치된 가스검 지기의 경보 발생 상황을 검토하여 가스누출이 일어난 공정과 누출물질, 누출원인, 누출시간 및 농도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정보는 산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므로, 원고 측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여러차례 삼성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삼성전 자는 매번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줄 수 없다.”거나 “1년이 지난 자료를 모두 폐기한 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사례-III> 2011. 1. 환경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2011~2020)」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신규화학물질 위주의 제한된 독성정보 생산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43천동) 중 일 부(15%)만 유해정보 확인” 위 사례들을 통해 던져지는 의문은 ‘삼성반도체 노동자가 자신의 업무환경이 어떠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이다. 일하는 동안 계속 두통이 있었 고 속이 매스꺼웠고 생리불순에 시달렸고 동료들의 잦은 유산 소식에 불안했다는 등등의 생생한 진술들 외에,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회사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고(사례 I), 부실하게 나마 갖고 있던 자료는 이미 폐기하였으며, 그나마 갖고 있는 자료 는 영업비밀이라며 은폐하기 때문이다(사례 II). 그리고 국가는 그러한 상황을 방치해 왔고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는 산업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화 학물질의 유해성을 잘 모른다(사례 III). 이러한 상황을 소송법적으로는 “요증사실이 진위불명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그럴 때 재해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이 재해자 입증책임의 원리이다. 알수 없으니 무해하고 모르겠으니 안전한 것이 된다. 결국 반도체노동자의 질병 은 공장의 업무환경이 질병과 무관해서가 아니라, 그 업무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어서 개인질병이 된다. 2) “②업무환경과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성”요건도 마찬가지다. 과연 우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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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사례-IV>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루게릭 병에 걸려 투병중인 L 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과 법원 모두에서 산재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그런데 공단의 불승인 사유와 법원의 판결 이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신청한 루 게릭 병은 현재까지 명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근무기간 중 노출된 다 양한 화학물질이 대부분 루게릭 병과의 관련성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상병 이 작업환경, 작업력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내용 중) “이 사건 질병인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 였고, ... (중략) ... 원고가 작업시 ... 등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노출 정도가 원고의 건강이나 신체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더구나 앞서 든 화학물질과 이 사건 질병과의 관계에 관 해서는 실험연구 및 역학연구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유 중) 니 현대 의학은 질병의 발병원인ㆍ기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반도체노동 자의 직업병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백혈병의 경우에도 발병원인ㆍ기전이 명확 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다발성경화증, 루게릭 등 발병율이 더 낮은 희귀질환들 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어렵게나마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일부 밝혀낸다 해도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 무관련성이 또 부인된다. 요컨대 반도체산업과 같이 공정 자체가 복잡한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백혈병과 같이 발병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질병은 업무관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알 수 없어서 개인질병이 된다. 어 린 나이에 클린룸으로 들어가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 업을 일구어낸 노동자들이 정작 병들어 죽어가면서는 국가로부터 치료비조차 보 장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상당부분 ‘입증책임’ 때문이다. 나. 입증책임 문제를 향한 시각의 확대ㆍ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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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위와 같은 문제들로인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 심사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거 나 최소한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본 토론자는 이에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노동건강권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현장에서 조 차 산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입증책임 의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이 문제를 단지 업무관련성 인정기준만의 문제로 좁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넓게, 이 문제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1) 입증‘부담’과 입증‘책임’의 문제는 다르다. 입증책임의 전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업무환경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근로 복지공단이 담당하므로 노동자의 입증부담은 상당부분 경감되어 있거나 현실적으 로 미미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심지어 “업무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근로복지공단 이 하고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1)는 주장 도 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증‘부담’의 문제와 입증‘책임’의 문제는 다르 다. ‘입증책임’에 관한 강학상의 정의는 “요증사실이 진위불명일 때 그로 인한 불 이익을 누가 지는가”이다. 즉 입증책임은 ‘행위’책임이 아닌 ‘결과’책임이다. “입증 행위를 누가 해야 하는가”가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증이 안 되었을 때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이다. 전술하였듯 전자산업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에서 업무환경의 유해성과 의학적 인과성은 대체로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왜 알 수 없게 되었느냐를 따 지지 않고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오롯이 재해노동자에게 전가 하는 것, 그것이 입증책임 문제의 핵심이다. 2) 입증책임의 전환은 ‘악마의 증명’을 초래한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신청 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청구 상대방의 반증을 요구하는 것이니 어색한 면이 없 지 않다. “없다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증책임 전환 주장 을 “악마의 증명”에 비유하는 이도 있다.2) 1) “입증책임”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2011. 3. ‘안전보건 연구동향’) 2) “입증책임”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2011. 3. ‘안전보건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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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사례-V> 원고 측 :L 씨가 취급하였거나 노출가능하였던 화학제품 중 A 라는 물질이 있다. 그 물질이 난소암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하였다. 회사 측 : A의 구성성분 중 난소암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할만한 물질은 없었다. 가) 하지만 업무상질병 인정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었을 때, 국가가 지 는 입증의 부담을 ‘없다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악마의 증명’으로만 볼 것은 아 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상병의 업무관련성 없음’을 입증해도 되지만 ‘상병이 개인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해도 된다. 즉 재해자의 업무환경에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할만한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혀도 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요인들(주거환경, 식습관, 음주ㆍ흡연, 가족력 등)만이 온전히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도 된다. 생각해 보자. 재해노동자가 상병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한 ‘업무상’ 유해요인을 입증하는 것과 국가 혹은 기업이 상병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한 ‘개인적’ 유해요인 을 입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용이할까. 그리고 누구에게 어느 쪽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할까. 나) 아울러 국가 혹은 기업이 ‘업무관련성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더라도 재 해노동자가 ‘업무관련성 있음’을 입증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수월할 것이다. 백혈병의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벤젠, 전리방사선 등이 유해요인으로 꼽힌다.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국가 혹은 기업은 사업장에 벤젠, 전리방사선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 혹은 극미량의 노출이 있었을 뿐이 라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관련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그러한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국가 혹은 회사의 잘못이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그들이 지는게 맞다. 3) 입증책임의 전환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수 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가) 진행 중인 소송 중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에 걸려 사망한 L 씨에 관한 건이 있다. 그 소송에서 업무상 유해요인에 관하여 진행중인 공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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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원고 측 :A의 구성성분 중 90%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져 있다. 밝혀라. 회사 측 : 우리도 모른다. A를 납품한 업체의 영업비밀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재해노동자에게 지우면 A의 성분을 끝내 밝힐 수 없는 재해노동자로서는 (A 외의 다른 유해요인을 찾을 수 없다면) 산재불승 인 처분을 받게 된다. 자신이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물질이 질병과 관계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는, 재해노동자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회사 혹은 국가가 A의 성분을 밝혀 내서 그 안에 질병의 발병ㆍ악화에 기여한 물질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아마도 업무상질병에 관한 다툼이 있기 전 부터(그에 대비하여) A의 성분 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될 것이다. 십수년 전에 사업장에서 취급했던 물질에 대한 정보까지 꼼꼼히 보관하게 될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에 매우 민감한 기업이나 보 험재정의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듯한 공단의 태도에 비추어 노동자가 취 급한 물질이 어떤 성분인지, 그 물질이 현장에서 얼마나 노출되고 있었는지 등을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게 될 것이다. 반도체노동자의 직업병 문제를 처음 일으킨 고 황유미님의 경우에도 백혈병의 대표적인 유해요인인 ‘벤젠’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존재하였는지가 관건이었 다. 삼성은 ‘벤젠’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서울대산학협력단의 조사결 과 기흥공장에서 쓰는 감광제들이 벤젠을 함유하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산보연의 조사결과 그 감광제를 가열했을 때 벤젠이 노출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삼성이 감 광제의 벤젠 함유를 정말 몰랐다고 치면, 삼성으로서도 기흥공장에서의 벤젠 노 출가능성을 황유미님의 산재소송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업 무상질병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었다면? 서울대산학협력단과 산보연이 행한 그 조사를 애초에 삼성전자가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애초부처 벤젠 노출 의 가능성이 차단되었을지 모른다. 나) 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매번 격게 되는 입증곤란의 문제는 업무환 경에 관한 정보의 ‘은폐’와 더불어 관련 정보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기업으로서는 굳이 비용을 들여 업무환경에 대한 정 보를 구비하거나 보관3)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위 <사례-I, II>에서 소개한 삼 3) 예컨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노동자가 근무할 당시 그 현장에 설치되 었던 가스검지기의 누출기록을 제출하라고 명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반도체는 1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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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사례-VI> 2013년 1월, 삼성반도체화성공장에서 불산누출사고가 일어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 하자, 고용노동부는 그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0여건의 산 안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고, 고용노동부는 후속조치로서 “삼성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진단명령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삼성반도체 기흥, 온양 공장 등에 대한 종합진단 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재 소송 중에는 삼성반도체 기흥ㆍ온양 공장 노동자에 대한 성반도체의 상황에도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관계 규정을 좀 더 엄격하게 개선하면 해결된다. 공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물질의 구성 성분을 파악하도록, 모든 유해물질에 대해 노출평가를 하도록 관계 규정을 고치 면 된다. 하지만 어쩌면,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좀 더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산재‘예방’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기업들의 산재 ‘은폐’로 귀결되 지 않고 진정한 산재 ‘예방’에 기여하도록 말이다. 4) 입증책임의 전환을 유해사업장으로 한정할 수는 없을까 입증책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업무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입증이 특히 어렵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구비’와 ‘보관’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사업장을 특 정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화학물질의 취급 총량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그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 하는 사업장에서근무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 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알권리와 영업비밀의 문제 면 기록은 다 폐기해 버리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정말 폐기하였는지 은폐하고 있는 것인지 알길은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 그 기록을 보관해야할 필요성도 딱히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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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건들이 있다. 위보고서는 해당 공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공신력있는 진단결과 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은 곧 업무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 이다. 따라서 원고 측은 법원에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보고서를 입 수하고자 했다. 그런데 종합진단 실시 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고용노동부에도 같은 신청을 해보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 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은수미 의원실에서도 고용노동부에 해당 보고서를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삼성 측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모든 내용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보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노동자가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재해노동 자가 직접 회사에 대하여 취급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나 작업환경 측정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산보연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회 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입증책 임을 재해노동자에게 지우면서 재해노동자가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업무상 유해 요인을 모두 조사해 주고 있으니 재해노동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따로 인정할 실 익이 없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공단의 조사가 신속ㆍ공정하 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확보되었을 때나 납득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위 사례에서 언급한 ‘영업비밀’의 문제도 심각하다. 대체로 국가는 반도 체 공장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어쩌다가 일부 자료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공개 하지 않는다. 회사가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되 는 것은 아니다.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①비공지성) 독 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②경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 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③비밀관리성, ④유용성) 기 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4)이다. 재해노동자가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해 ‘공개’를 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괄호안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영업비 밀의 요건들을 판례내용에 맞게 첨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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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한다면, 국가 는 해당 정보가 위 4가지 요건에 부합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는가를 스 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사례에서 언급한 ‘보고서’에 대하여 산안공단과 노동부는 “삼성전 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했으니 줄 수 없다”고 하였을 뿐이다. 해당 정보가 어떤 내 용인지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듯 했다. 3. 결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외에도 반도체노동자의 직업병 인정 소송을 대리하며 느 낀 산재제도의 운용에 관한 문제점들은 많다. 예컨대 산재보험법은 분명 신청인 (재해노동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질판위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기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심의위원의 소속 등)를 사전에 제공하 지 않는 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이 너무 지연되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산재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 소소송에서 회사의 보조참가를 허용하는게 맞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위에서 언급한 ‘입증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산업현장은 점점 더 복잡ㆍ다양해지고 있다.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종류도 계속 늘어난다. 업무환경의 유해성 과 의학적 인과성을 밝혀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인데, 그로 인한 불이익 이 오롯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계속 방치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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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토론3]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현황과개선 -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 경험을 중심으로 장안석 |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1. 경인질병판정위원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심의 차수 및 심의 건수 (2013년 1~12월 기준) 심의 차수 심의 건수 평균 심의 건수 평균 심의시간 1건당 심의 시간 161차 (주당 3회 실시) 2.575건 15.9건 120분 7.5분 - 2014년은 주 4회 심의로 확대 (동일한 건수를 심의 한다고 가정시 1건당 10분 심의) - 단, ‘청구인의 의견 진술’ 이 있는 사건은 10분 정도 진행. - 의견 진술 청구인이 많을 경우, 다른 심의 사건은 7분 미만의 시간 동안 심의 2) 질병판정위원 분야별 참석 비중 (2013년 1~12월 기준) 구분 임상의 업무상 부담 판단 법률 전문가 산재 전문가 합계 정형 신경 기타 (임상의) 합계 직업 환경의 인간공학 (산업위생) 합계 빈도 179 248 156 583 253 63 316 59 30 988 비율 18.1% 25.1% 15.8% 59.0% 25.6% 6.4% 32.0% 6.0% 3.0% 100% - 판단의 비중 ( 의학적 접근 6 : 업무관련성 접근 3 : 산재보상보험법적 접 근 1) - 물론, 전문가 개인적 경험 및 지식에 따라 차이는 있음. -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의가 이뤄지지 않음 (대표적인 예 : 퇴행성질환의 경우,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정되기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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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청구인이 신청한 상병확인 → 업무 부담정도 확인 → 토론 → 합의 또는 개별 의견 입력 * 의견 진술 청구인이 있는 경우, 상병이 맞는지 여부 확인 후에 청구인 의견 청취 3) 심의 자료 제공 방식 - 심의안 및 재해조사 보고서 : 심의 5일 전에 전자메일 발송 및 웹하드 게재 -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 등 일체 자료 : 심의 5일 전 에 웹하드 게재 * 평균 15.9건의 사건을 심의 5일 전에 자료 제공하며, 사실상 심의 전에 자 료를 검토할 시간과 검토 이후 추가 자료를 요구할 시간이 없음. * 불과 몇 개월 전에는 2~4쪽 분량의 심의안과 동영상 및 작업장 사진만 제 공 4) 심의 진행 방식 ① 임상의 의견 - 청구인이 신청한 상병이 맞는지 여부 - 상병이 맞다면, 업무상 부담 유무 확인 - 상병이 틀리다면, 업무상 부담 여부 확인하지 않고 불승인 또는 상병명 변경 * 단, 상병명이 맞을 경우 임상의가 ‘업무상 부담 여부’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 * 정형외과, 신경외과 담당 분야의 심의시 위원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의 학적 진단의 결과가 다름. (주치의 / 자문의 / 질병판정 위원 3인의 의학적 판단) ② 업무상 부담이 어느정도 인지 판단 - 자료 :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재해조사 결과, 동영상 및 사진 * 재해조사 및 업무상 부담 분석시 문제점 - 비전문가 조사 :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의 유해위험 인자, 재해조 사 방법론, 산업위생학적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근로복지공단 직원(비전문 가)이 조사 - 직원 1인당, 과중한 조사 업무 부담 : 현장 재해조사 시간 부족, 부실한 재 해 조사 (1~2분 동영상 2~5개) - 직원의 재해조사 훈련 부족 : 재해조사 매뉴얼은 있으나, 매뉴얼대로 조사 하지 못하며 재해조사표 역시 매우 부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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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인정 불인정 일부인정변경인정 보류 합계 건수 813 1192 312 48 210 2,575 비율 31.6% 46.3% 12.1% 1.9% 8.2% 100.0% -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 : 정시 출근 전 근무 불인정, 대기시간에 대한 자의적 해석, 청구인과 사업주의 의견 다를시에 사업주 의견의 비중이 높음 - 공식적인 기록이 아닐 경우 직업력 인정 안함 : 소규모 영세사업장, 건설 일 용직, 4대보험 미가입 파견노동자의 경우 직업력 불인정 - 결국, 업무상 부담 정도를 판단 및 주장할 근거 자체가 부족한 상태임. ③ 토론 - 임상의가 업무상 부담이 낮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만한 재해조사 결 과 및 동영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5) 판정위원 심의시 노사 동수 여부 (2013년 1~12월 기준) 구분 노사 동수 동수 아님 합계 빈도 69 92 161 비율 42.9% 57.1% 100% - 경영계와 노동계(민주노총/한국노총)의 참여 비율이 같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론 이행되지 않음. - 물론, ‘직업환경의(인간공학, 산업위생 포함) 2명 참석’과 ‘노사 동수’를 매 회의마다 매칭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5) 청구인의 주장과 사업주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업주에게 제공됨. - 그러나, 사업주가 이견을 제출할 경우 청구인에게 제공되지 않음. - 심의안 및 재해조사 보고서에는 ‘청구인 주장과 사업주 주장을 병기’하여 제공 - 심의시에는 사업주의 의견을 더욱 비중있게 다룸 *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부여하며, 청구인의 이익을 갖는 자이기 때문에 과 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제하는 형국임. 사업주가 이 견을 제출했을 경우, 반드시 청구인에게 반박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6)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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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참고 1]근골격계질환 질병판정위원회 전후 승인률 비교 전(2006.1.1-2008.6.30) 후(2008.7.1-2010.11.30) 전체 건수 승인건수 승인률 전체 건수 승인건수 승인률 합계 9,955 6,174 62.0% 12,350 6,363 51.5% 5인 미만 1,353 772 57.1% 2,179 1,122 51.5% 5-49 3,341 1,900 56.9% 4,907 2,461 50.2% 50-299 1,983 1,158 58.4% 2,323 1,137 48.9% 300인 이상 3,278 2,344 71.5% 2,941 1,643 55.9% * 참고 2] 지역별, 업무상질병 인정률(민주노총 추천 질판위원 참여 전, 후) * 참고 3] 질환별, 업무상질병 인정률(민주노총 추천 질판위원 참여 전, 후) - 경인 질병판정위원회는 주로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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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참고 고용규모별업무상질병 인정률 2. 질병판정위원회 개선 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따른 판정 - 의학적 판단이 아닌, 법의 취지에 따른 판정이 되도록 법적 기준 및 법의 취 지 강화 - 법률 전문가 위원 참여 비율 확대 - 판정위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업무상질병인정기준, 판례 등 교육 - 질병판정위에서 불승인하였으나, 심사위, 재심사위, 법원에서 승인 난 사례 제공 및 교육 2) 심의시 전문 영역별 권한 및 심의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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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청구인이 제출한상병명 확인 ->> 업무상 부담도 확인 ->> 법적 취지 부합 여부 확인’ 하는 과정에서 각자 전문 영역에 대한 권한 인정 - 업무상 부담을 판정하는 위원의 경우, 작업장 출입 권한 부여 (공단과 함께 방문) 3) 재해조사 강화 및 재해조사보고서 개선 - 최소한 재해조사 매뉴얼에 따른 조사가 이뤄지도록 교육 및 훈련 강화, 장기 적으로 재해조사 전문인력 확충 - 단계적으론, 50인(30인 등)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안전보건공단’ 이나 ‘근로 자건강센터’가 재해조사를 나가는 방안 고려 - 직원 1인당 담당 사건 수 제한, 단 부실한 재해조사시 패널티 부여 - 작업이 이뤄지는 과정, 공정 흐름, 작업의 방법, 작업조건 및 작업환경 등 작업에 대한 이해, 업무의 부담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재해조사시트 및 재해 조사보고서 개선 4) 사업주가 이견 제출시, 청구인에게 즉시 제공 - 사업주가 이견 제출시, 청구인이 반박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즉시 제공 - 사업주 의견과 청구인 의견이 다를시에, 재해조사 보고서에 공단의 조사 결 과(근거 첨부)를 별도로 기술 5) 심의 건수 제한 및 최소 15일 전 심의 자료 제공 - 약 15건의 사건을 5분~7분내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의할 수 있 도록 건수 감소 - 심의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최소 15일 전 자료 제공 - 추가 자료 요청 및 사업장 방문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6) 직업력 확정 불가능시에,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없으면 인정 7) 상병명 변경시, 위원 동의하에 신속하게 변경 승인 - 현재는 추간판 탈출증을 염좌로 변경하는 것만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진행 - 다른 상병의 경우도, 위원들의 동의하여 변경하여 승인하도록 조치 8) 요추부 염좌 인정기준 변경 - 요추부 염좌의 경우, 뚜렷한 사고 경위가 있으면 지사에서 판단 -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체부담을 고려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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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단, 염좌는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사건사고(이벤트)가 있고 해당 시점으로부 터 24시간 내에 병원을 내원하였을 경우 승인하고 있음. 이벤트가 없어도, 신체 부담(중량물 취급, 불편한 자세 지속 등)이 있다면 승인하는 것으로 인 정 기준 변경 9)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만성적 과로 종합적으로 판단 -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재해전, 3개월 기준)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지만,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높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추세 (특히 감시단속적근로형태, 택시 등) -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신적 긴장, 야간근무, 정밀 작업, 스트레스 발생 작업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60시간이라는 개량적 기준 을 넘은 경우 되도록 인정하고 60시간 미만의 경우에 60시간과 가깝게 과로 한 것과 정신적 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하는 것이 필요함. 10) 질병판정위원 및 직원에 대한 기피권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審理)ㆍ재결(裁決)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원 및 직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권이 있으나 당사자에게 위원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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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청구인에게 위원에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해야함. 11) 불승인시, 질병판정위원 개별 의견 포함하여 불승인 통보서 발급 - 판정위원의 개인정보 제외하고 어떤 근거로 불승인 했는지를 명확히 기술하 는 것 필요 - 이를 통해, 책임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불승인의 근거가 타당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 12) 주치의의 과잉진료가 명확한 경우 패널티 부여 - 탈출, 파열 등에 대한 주치의와 자문의, 판정위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많음 - 주치의의 과잉진료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 주치의에게 경고 또는 그 이상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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