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자료
2014. 3. 10일자로 보도요청합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
문의 : 010-2287-4748 사무국장 현재순 (일과건강)
010-8934-1279 측정팀장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여수 GS기름유출 주민건강조사 결과발표
및 화학물질 알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3월 10일(월) 11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순서
인사말 : 감시네트워크(준) 공동대표
경과보고 : 사회자
조사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개선대책 요구안 : 여수기름유출사고 시민대책본부
기자회견문 : 감시네트워크(준) 공동대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
건강한일터 안전한성동만들기사업단/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노원노동복지센터/녹색미래/민주노총/반도체노동자의건강
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인천연대/일과건강/작은것이아름답다/한살림/화학섬유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 1 -
2. 1. 경과보고
2014년 1월 31일 오전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하던 우이산
호가 육상 잔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여수산업단지에 연결된 송유관 3개가 파손돼 원유
와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이 유출돼 인근 바다와 해안가가 오염 피해를 입었다.
해경 수사발표에 의하면 기름유출량은 원유 약 339㎘, 납사 약 284㎘, 유성 혼합물 약
32∼131㎘ 등 최소 655㎘에서 최대 754㎘가 바다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
은 중간 수사발표 때보다 유출량이 많아진 것은 송유관 밸브 차단 시간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들의 허위 진술과 서류 조작 등으로 유출량 산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
이번사고로 충돌 당시 바다에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항만노동자 1명을 포함하여 340여
명의 주민들이 구토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1만명 규모의 인원이
방제작업에 투입되었다.
충돌 사고로 인해 쏟아진 원유 및 나프타에는 각종 휘발성 유기화홥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등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사고 처리 작업에 임할 경우
해당 유해물질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방제 작업
이 진행 중인 현장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공기 중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
2월 5일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제 작업에 투입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노출과 뇨중 대사산물
의 농도를 평가하기 위해 3M사의 VOC 측정용 badge(organic vapor monitor 3500)를
이용해 하루 중 VOC 노출량을 평가하고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참여자들의 소변 샘플을
채취하였다. 총 36건의 VOC 측정 샘플과 35건의 소변 시료를 채취하였다. 또한, 총 37명
(남: 9, 여: 28, 평균 연령: 61)을 대상으로 유류 노출 사고 이후 어떤 건강상 증상들을 경
험하셨는지를 설문하였다.
- 2 -
3. 2. 조사 분석 결과
1. 여수GS기름 유출사고 노출 평가결과
(1) 공기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 농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노출량 평가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았다(전체 분석 결과는 <부
록 1> 참조). 분석 대상 항목은 원유와 나프타의 성분으로 잘 알려진 물줄 중에서 벤젠과
같이 발암성을 갖는 등의 주요한 건강영향을 갖고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각 물질의 검출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사고 발생 이후 5일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높은 유기화합물들은 대부분 휘발되어 사라졌을 것이므로 검출율이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톨루엔과 크실렌, 그리고 에틸벤젠의 농도는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부록 2>는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가장 최근의 대기환경연보 중 유기화합물에
대한 기록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톨루엔의 경우 높게 검출된 곳의 농도가 5 ~ 10 ppb
수준으로써 본 조사의 결과와 비슷한 범위이다. 에틸벤젠이나 크실렌의 경우도 일반 대기
에서 확인된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정도이다.
벤젠의 경우는 본 조사의 결과 총 36개의 샘플 중에서 불검출된 샘플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
만 벤젠이 검출될 경우 그 농도 수준은 일반 대기에서 확인된 것에 비해 훨씬 높은 편으로써
21.4 ~ 52.2 ppb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부록2> 환경부 자료에 의한 일반대기에서의
벤젠의 농도는 1.41 ppb로써 가장 높은 농도가 검출된 울산 여천동에서의 측정 결과를 제외하
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검출 ~ 0.52 ppb 사이의 농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5> VOCs 분석 결과 (ppb)
Ethanol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Styrene
검출율(%)
16.7%
8.3%
19.4%
2.8%
2.8%
63.9%
최소값*
175.8
21.4
0.2
51.9
1.9
4.9
최대값*
3,859.1
52.2
27.7
51.9
1.9
94.5
*: 불검출 이외의 분석 결과 중에서의 최소값과 최대값
- 3 -
4. (2)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산물의 뇨중 농도
뇨중 유기화합물의 대사산물 분석결과는 아래 <표 2>와 같았다(전체 분석 결과는 <부록
3> 참조). 톨루엔의 대사산물로 분석한 Hippuric acid와 크실렌의 대사산물로 분석한 Methyl
Hippuric acid를 제외하고 스타이렌의 대사산물(Mandelic acid와 Phenylglyoxylic acid)과
벤젠의 대사산물(t,t-Muconic acid)은 검출되지 않았다.
뇨에서 각 유기화합물의 대사산물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는 각 유기화합물의 공기 중 농도가
낮을 경우 뇨중 대사산물로써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각 유기화합물이
흡입되었을 때 체내 반감기가 짧은 편이어서 소변에서 그 양이 적거나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스타이렌과 벤젠의 체내 반감기는 각각 8시간과 5시간 정도이
다. 톨루엔 역시 흡수된 양의 대부분이 배출되는 데 2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크실렌의
경우는 가장 짧아서 반감기가 약 1.5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의 결과를 한국인 일반인구의 결과와 비교하면 hippuric acid의 경우에는 일반인구
보다 농도수준이 낮지만 methyl hippuric acid의 경우에는 본 조사의 결과가 수십배 더 높게
검출되고 있었다.
<표 6> 소변 중 유기화합물 대사산물 분석 결과
Hippuric acid
출처
Methyl Hippuric
Phenylglyoxyli t,t-Muconic
Mandelic acid
acid
c acid
acid
g/g
g/g
mg/L
Creati.
Creati.
g/L
g/g
Creati.
mg/L
mg/g
Creati.
g/L
g/g
Creati.
g/L
-
1.5
-
1500.0
-
0.80
-
0.24
-
1.0
AM
0.059
0.118
37.576
62.728
ND
ND
ND
ND
ND
ND
GM
0.033
0.084
22.370
56.353
ND
ND
ND
ND
ND
ND
AM
0.25
0.277
1.45
1.37
-
-
GM
0.143
0.175
0.312
0.403
-
-
†KOSHA 기준
본조사
‡환경부(
2012)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012년 환경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중 유기화합물 대사산물 분석 결과 참조
다른 연구에서 유기화합물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확인된 뇨중 대사산물의 농도와 비교
하면 아래 <표 3>과 같았다. Hippuric acid의 경우 본 조사 결과가 여전히 더 낮은 수준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methyl hippuric acid의 경우 대조군보다는 높지만
- 4 -
5. 노출군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의 정황을 고려했을 때 유기화합물에 대한 노출은 사고 초기 1~2일에 집중되었을 것으
로 예측된다. 본 조사의 공기 중 측정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사고 후 5일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유기화합물 노출은 예상되는 초기 농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실렌의
뇨중 대사산물 농도는 일반인구나 기존 연구에서의 대조군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크실렌
은 다른 물질들에 비해 비점이 높고 증기압이 낮아 휘발되는 정도가 적은 편이다. 따라서 다른
물질에 비해 환경 중에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흡수된 크실렌의 10 – 20 %는 지방
조직에 분배되는데 지방조직에 쌓인 크실렌의 제거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서 반감기가 58시
간 정도라고 한다. 초기에 대량 노출되어 신체에 흡수된 크실렌 중 일부가 지방조직으로 분배
되어 서서히 배출되면서 다른 물질들에 비해 높은 농도의 대사산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된
다. 더불어 호기 이외에 피부를 통한 흡수도 뇨중 대사산물의 검출량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표 7> 유기화합물 노출 인구와의 뇨중 대사산물 농도 비교
Hippuric acid
출처
대상
Methyl Hippuric acid
g/L
g/g Creati.
mg/L
mg/g Creati.
AM
0.059
0.118
37.576
62.728
GM
0.033
0.084
22.370
56.353
대조군(n=37)
-
0.13
-
-
노출군(n=46)
-
0.14
-
-
대조군(n=123)
-
-
-
0.0
본조사
2010 이철호 외
7인(태안)
2008
이원근_학위논문
139.0
노출군(n=178)
0.24±0.17
-
10
노출군(n=45)
-
0.44±0.26
-
70
-
0.2437
-
27
대조군 GM
-
0.1717
-
1.2
노출군(n=116)
AM
-
0.298
-
189.5
-
0.2136
-
12.5
spray_2공정 GM
2004 김청식 외
5인
-
노출군 GM
2001
김청식_학위논문
대조군(n=10)
대조군(n=131)
AM
2006 최정경희 외
6인
-
-
-
93.5
spray_4공정 GM
-
-
-
130.0
touch-up_3공정
GM
-
-
-
122.2
- 5 -
6. (3) 설문 조사 및 증상 문진 결과
총 37명(남: 9, 여: 28, 평균 연령: 61)을 대상으로 유류 노출 사고 이후 어떤 건강상 증
상들을 경험하셨는지를 설문하였다. 이분들은 사고 이후 현장에서 배작업(배를 타고 흡착
포를 이용해 바다 위에 떠있던 유분을 제거하는 작업), 갯닦이 작업, 스팀을 이용한 갯바
위 청소 작업, 그리고 환경정리 작업 등에 참여하면서 하루 평균 약 7시간 정도의 방제작
업에 참여하였고 설문 조사시점까지 총 39시간 정도 작업에 임하고 있었다. 설문 조사 결
과 대부분은 마스크, 모자, 장갑, 그리고 방제복 등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사고 초기에는
집에서 사용하던 면마스크나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고농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응답자들은 기침, 가래, 숨참, 그리고 가슴 답답한 증상 등 호흡기 증상을 경험한 빈도
가 높았으며 사고 초기에 이와 같은 증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율이 높았다가 시일이 지나면
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 사고 이후 시기별 호흡기 증상 응답율.
피부 증상을 경험한 비율 역시 35 %로써 매우 높게 나타났다. 피부 증상을 호소한 부위는
목, 가슴, 눈 주위, 등, 허벅지, 상지 및 하지 등 신체 부위 전체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피
부증상이 나타난 시기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1월 31일: 1명, 2월 1일: 4명, 2
월 2일: 3명, 2월 3일: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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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림 2] 문진에서 호소된 피부질환 양상.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이외에 응답자들이 호소하고 있었던 건강증상들은 아래 그림과 같았
다. 구역감과 두통은 증상 호소율이 50 %를 넘을 정도로 빈번히 경험되고 있었으며 이 외에
눈 등의 따가움, 어지러움, 그리고 인후통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호소되고 있었다.
[그림 3] 응답자들이 호소한 기타 건강 증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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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안전한 수준인가?
원유 성분 중에서 백혈병을 일으키는 등의 발암성을 갖고 있는 벤젠의 경우, 일반적인
조건에서라면 유막(oil slick)으로부터 40분 ~ 8시간 사이에 없어진다고 한다. 벤젠의 경
우, 증기압이 매우 높고 (95.2 mm Hg at 25 ℃) 비점(80.1 ℃)이 낮은 편이어서 원유로
부터 빨리 증발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검은 유막이 복사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해
오일의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오일 내 벤젠의 증기압이 더불어 올라가 벤젠의 증발을 더욱
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초기 유류 누출 사고시 벤젠 농도는 어느 수준까지 이를 수 있는가? 벤젠 노
출량은 노출 당시의 상황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일의 종류, 오일이
유출된 곳으로부터의 거리, 오일이 유출된 후 경과된 시간, 사고 처리 대응 내용 및 단계,
기후 조건, 개인보호구, 그리고 각 작업자들의 역할 등에 따라 노출 수준이 달라질 수 있
다.
제한된 환경에서(1.5 ㎡의 화재시험장 위에 API grivity가 36.0인 19.75 L의 원유를 쏟
아 부어서 기름면 위 0.125 m와 0.71 m에서 각각 벤젠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바리
케이트를 이용해서 바람이 거의 불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서 실험하였다. 온도와 습도는 각
각 25.5 ℃와 71 %였다.) 시뮬레이션 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름이 쏟아진 후 기름 바로
위에서는 26.6 ppm 그리고 사람의 호흡 영역의 위치에서는 8.3 ppm 정도의 벤젠 농도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예측과 같이 유류가 유출된 초기에는 매우 높은 농도의 벤젠과 휘발성 유기화합
물의 노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유출된 유류의 총량이 16만 리터에 이르
는데다가 벤젠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납사가 유출된 유
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벤젠 노출량은 더욱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시뮬레이션 조건과는 달리 사고 당일(1월 31일)의 기온이 평균 7 ℃였고 2월 1일부터
2일까지의 기온이 각각 평균 11.2 ℃와 12.1 ℃를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온도 조건을 고려
할 필요는 있다.
본조사의 경우 측정 시점이 사고가 발생한 후 5일이 경과된 때이므로 벤젠의 농도는 현
저히 낮아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 50 ppb의 벤젠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측정 당일까지 벤젠의 노출 위험이 남아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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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벤젠의 농도와 그에 따른 조치
그렇다면 오일 유출과 같은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상황과 수준에서 재난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 다음의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보자.
2010년 6월 12일, Salt Lake City에서 원유를 이송하는 파이프라인이 파열되어서
33,000 갤런의 medium grade 원유가 유출되었지만 주민은 대피되지 않았다고 한다.
2010년 7월 25일, Marshall, Mich. 에서는 백만 갤런 이상의 캐나다산 중유가
Kalamazoo 강으로 쏟아져서 주민들을 임의 대피(voluntary evacuation)시켰지만 이 결
정을 내리는데 나흘이라는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서 긴급히 대피조
치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아래에 다시 설명된다.
2013년 3월 29일, Mayflower에서 파이프라인이 파열되어 약 200,000 갤런의 중유가
유출되었으며 주정부는 재빠르게 22가구를 대피시켰다. 그러나 대피 조치가 포괄적이지 못
해 대피 가구와 몇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대피시키지 않았으며 사
고 이후 기름이 쌓여서 계속해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진 호수가 인근의 주민들도 사고 당
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3년에 걸쳐 3곳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세 가지 사고에서 각각의 행정 책
임자들이 선택한 조치의 내용은 모두 달랐다. 이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행정 책임자들이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데 적용해야하는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벤젠만 하더라도 그
것을 규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기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도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TSDR (federal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ATSDR)에서는 사람이 이주에 걸쳐 9 ppb 혹은 일년에 걸쳐 6 ppb 수준의 벤젠에 노출
되더라도 건강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예측하고 있다. 단, 이 가이드라
인은 발암의 위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NIOSH에서는 하루 8시간 동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시키는 벤젠에 대한 노출
기준으로써 100 ppb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건강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화학물질의 독성 및 취급시 주의사항, 작업현장에서의 노출 가능성, 개인 보호구
와 같은 노출저감 방안 등에 대해 관련 노동자들이 이를 잘 인지하고 있는 상태를 염두에
둔 기준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민감한 대상들을 포함하는 일반 인구들에
게 적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미시간에서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관련 책임자는 어느 수준에서 대피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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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의 도움을 얻어 사고
당시 벤젠의 노출량을 측정해 본 결과 주택 인근에서는 50 ~ 200 ppb 수준의 벤젠이 확
인되었고 사고 현장인근에서는 6,000 ppb 까지의 벤젠 농도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책임자
는 벤젠 농도가 200 ppb까지 확인된 때에야 임시 대피 조치를 취했으며 3주 후에 벤젠
농도가 6 ppb 이하로 유지되는 상황을 확인한 후 대피 조치를 해지했다고 한다.
Arkansas 에서는 50 ppb를 대기 중 벤젠에 대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
로 50 ppb를 대피 기준으로 설정하여 적용하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Arkansas의 보건국
(Department of Health)에서 일반인구가 6주에 걸쳐 50 ppb 수준의 벤젠에 노출되더라
도 장기적인 건강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50 ppb를 벤젠에 대한 기준으
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rkansas에서 유출된 원유의 산지인 캐나다의
Alberta 주에서는 대기 중 9 ppb의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 50
ppb 수준이 적용 기준으로써는 높은 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로 Arkansas의 경
우 주택 인근에서의 벤젠 농도가 50 ppb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확인한 후 대피 조치 해
지를 공고하였으나 인근의 주민들은 여전히 두통과 구역질을 호소하였고 22가구 중 어느
가구도 되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유류가 유
출되어 해안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 이상 벤젠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의 노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유해물질, 특히나 벤젠과 같은 물질에의 노출은 초기 8시간 이내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확인되지는 못했지만 사고 당일
에는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고농도의 벤젠과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조사는 유류 유출 이후로 5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것으로써 공기 중에서 확인된
벤젠 노출량은 최대 50 ppb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원유 유출 사고 인근 주
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던 상황에 적용된 농도 수준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이해되는 농도였다. 따라서 본 사고 인근의 주민들은 사고 시점에서부터 적어도 본조사 이
루어지던 당시까지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되었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
당일에도 일부 주민들이 호소하던 두통이나 어지러움 혹은 구토 증상 등은 이런 정황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 10 -
11. 3. 개선 대책 요구안
1. 사고주변 주민들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이번 여수 GS기름유출사고 뿐아니라 최근 남영주시 빙그레 암모이나 누출사고에
서도 보여졌듯이 피해 주민들의 초기 신속한 대피가 우선이다.
본조사 결과 확인된 벤젠 노출 농도는 선진국에서 유사사고 발생시 주민 대피 기준으
로 적용했던 농도 수준이었다. 주민들은 복구당사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이다. 긴급 재난
발생시 대피가 우선이다.
주민은 재난에 따른 대응에 있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의 조치의 대상이 되어야지
현장 복구에 즉각적으로 투입되어야할 대상은 아니다. 특히나 화학물질의 누출사고의 경우
화학물질의 특성, 독성 및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의 인식 및 준
수, 기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등의 유무의 측면에서 화학물질과 관련 없는 생업
에 종사해오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재난 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것
은 불합리하다.
해안에서의 방제작업은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벤젠
노출을 고려할 경우 오일 누출 이후 최소 8시간 그리고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의 동시
노출을 고려한다면 최소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은 해안선에서의 작업을 보류해야 한다.
기름 유출 초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벤젠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원유에는
1,0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벤젠이나 다핵방향족탄화수소와 같은 발암물질
이 포함되어 있어 노출시 장단기적인 건강영향이 우려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제한된 조
건 하에서 벤젠을 포함한 휘발성 탄화수소들은 수면 위 오일로부터 40분 ~ 8시간 사이에
대부분 없어진다고 한다. 반대로 유출 당시의 현장에서는 수십 ppm의 벤젠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오일 유출 초기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유출 지역 근처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
다면 적어도 벤젠에 대한 노출의 상당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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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화학물질 유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시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확인 및 노출 수
준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 및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
다.
초기 유류확산 방지을 위한 불가피한 작업투입 시 적절한 보호구 착용이 중요하다.
초기 8시간에서 24시간 동안의 주민들의 대피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일유
출사고의 경우 초기 차단막을 전개하는 것은 유류 전파를 막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작업에 참여하게 되면 벤젠과 같은 유해물질과 원유에 함유되어 있는 다른 독
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관련 작업자들은 작업상황에 맞는 적절
한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
초기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주민을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그에 따
른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뉴얼이 시급하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HSA)의 경
우 오일 누출 사고 초기에 어떤 물질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https://www.osha.gov/oilspills/oil_samplingstrategy.html).
유해물질에
대한
노
출 정보가 중요한 것은 상황판단에 따라 긴급한 복구 현장에서 어떤 보호 조치가 필요한
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유해물질이 확인되고 있는지, 그
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노출이 가능한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
한 정보가 확인된다면 즉각적인 대피가 필요한지, 대피가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대피가 유
지되어야 하는지, 혹은 재난 현장에서 복구에 동원된 인력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보호구가
필요한지, 어떤 수준의 보호구가 필요한지, 누구에게 지급되고 착용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예방 조치에 대한 필수적인 판단이(evidence based decision)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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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 주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전체 기업체의 86%가 취급하는 화학물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한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시 비상응급대응은 제대로 될 수 없다. 우리주변 화학물질의 종
류와 취급량이 공개되고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차원의 관리체계가 시급하다.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과 같은 법제도가 필요하다.
사고예방과 대응에서 미국, 유럽 등 선전국들의 사례를 보면 주민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제대로된 화학물질 공개’
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알권리 조례가 있는 캐나다 토론토시의 경우 우리주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성분, 취급량까지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 이번 여수기름유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5일이 지나서야 휘발성이 강
한 유독성 물질인 납사의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방제작업에 나갔던 주민들이 초기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었던 점은 심각한 수
준이었다.
최근 계속되는 화학물질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대로된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화학물질정보 비공개사업장수(심상정의원실, 2013)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전국 16,547개 기업체 중 86%인 14,225개 기업
이 자신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나, 대기업의 경우는
92.5%가 화학물질 비공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이 기업비밀
이라는 이유로, 취급량이 적다는 이유로,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
고 우리주변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주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
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체계적으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
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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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 기자회견문
2012년 9월, 구미불산누출 사고 이후 여수GS기름유출사고, 최근의 빙그레 암모니아 폭발
사고까지 계속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구미불산 누출과 화성 삼성불산 누출사고, 그리고 이번의 여수기름유출사고는 기존의 화학
물질사고와는 달리 기업체 울타리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
국민적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화학물질 사고원인과 관련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의 문제, 일원화되지 못하고 너무나
허술한 초기대응을 보여준 화학물질관리체계의 문제, 삼성과 GS칼텍스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수준의 문제점 등이 공론화되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알권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위험성의 사전적 인지 및 대처를 위
한 ‘지역 주민 알권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지난 2월 21일 20여개 단체로
발족 준비위를 구성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준비위’는 다음과 같이
관계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1. 사고주변 주민들의 대피권을 보장하라!
이번 여수 GS기름유출사고 뿐아니라 최근 남영주시 빙그레 암모이나 누출사고에서도 보여
졌듯이 피해 주민들의 사고초기 신속한 대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 화학물질 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발생시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의 확인 및 노출 수준을 평가하
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 및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라!
3. 주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전체 기업체의 86%가 취급하는 화학물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한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시 비상응급대응은 제대로 될 수 없다. 우리주변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량이 공개되
고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차원의 관리체계를 내용으로하는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라!
2014년 3월 7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
건설산업연맹/노동환경건강연구소/녹색미래/민주노총/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발암물질없는사
회만들기국민행동/사람과환경연구소/서울아이쿱/여성환경연대/여수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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