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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 정 일 2002.01.22.
개 정 일 2003.10.14
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면 수 1/7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제 품 명 : ANYSOL-100
(2) 일반적 특성 : 무색 투명한 액체
(3) 유해성 분류 : 인화성, 자극성, 유해물질
(4) 제품의 용도 : 용제
(5) 관용명/상품명 : 자료없음
(6) CAS 번호 : 64742-95-6
(7) 화학물질 군 : 석유, 탄화수소류
(8) 제조자 정보 :
제 조 회 사 명 삼성아토피나(주)
주 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전 화 041-660-6591 전 송 041-660-6447
(9) 공급자 정보 :
제 조 회 사 명 삼성아토피나(주)
주 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전 화 041-660-6181 전 송 041-660-6447
(10) 작성자 정보 :
부 서 공정팀
전 화 041-660-6830 전 송 041-660-6819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화학물질명 이명(異名) CAS 번호 함유량(%)
ANYSOL-100 64742-95-6 100
1,2,4-Trimethylbenzene 95-63-6 40~50
p,m-Ethyltoluene
620-14-4/
622-96-8
15~25
1,3,5-Trimethylbenzene 108-67-8 10~20
3. 위험, 유해성
(1) 긴급한 위험, 유해성 정보 : 중추 신경 계통 억제
(2) 눈에 대한 영향 : 심한 자극 및 눈물 등을 일으킴
(3) 피부에 대한 영향 : 장기 노출시 심한 자극이나 피부염을 일으킴
(4) 흡입시의 영향 : 자극, 구역, 명정증상, 폐울혈등 일으킴
(5) 섭취시의 영향 : 자극, 구역 명정증상 폐울혈, 불규칙 심장박동, 명정증상
(6) 만성징후와 증상 : 자료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 정 일 2002.01.22.
개 정 일 2003.10.14
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면 수 2/7
(7) NFPA 등급(0-4 단계) : 보건=1, 화재=2, 반응성=0
4. 응급조치요령
(1) 눈에 들어갔을 때 :
-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2)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즉시 제거 하고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3) 흡입했을 때 :
-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 호흡이 곤란하면 자격증이 있는 요원에 의해 산소가 관리되어져야 함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4) 먹었을 때 :
- 응급구조 또는 의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
- 의식 불명의 사람에게 구토하게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할 것
- 구토시엔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기도막힘 방지)
- 의식 불명이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게 할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5) 의사의 주의사항 :
- 흡입의 경우에는 산소의 공급을 고려할 것
- 섭취의 경우에는 위 세척을 고려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1) 화재 및 폭발 위험 :
-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2) 인화점(℃) : 47℃(116.6℉)
(3) 자연발화점(℃) : 450℃
(4) 폭발(연소) 하한값(%) : 0.7
폭발(연소) 상한값(%) : 6.5
(5) 소화제 : 입자상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6) 소화방법 및 장비 :
-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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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면 수 3/7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 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
불가시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 탱크,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의 경우: 대피 반경: 0.8 Km (1/2 마일). 물질의
누출을 먼저 중지시키고 진화를 시도할 것. 미세한 물 분무로 대량 살수할 것.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방호조치된 장소 또는 안전 거리가 확보된 곳에서 물을 뿌려야 함.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주변화재에 적응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7)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독성물질 발생(CO등)
(8)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제 : 자료없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1)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흡입과 피부접촉 피함. 오염된 의복은 갈아
입어야 함. 밀폐장소인 경우 공기 호흡기 착용 및 환기 시킴. 누출원 차단 및 발화원
제거
(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수질 오염에 주의하고 오염시는 흡착포로 제거
(3) 정화 또는 제거방법 :
-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 다량 누출시는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 발화원을 제거할 것
-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여 출입을 금지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1) 안전취급요령 :
- 피부와 눈의 직접적 접촉을 피할 것
- 모든 용기는 접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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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 4/7
- 빈용기에도 인화성/폭발성 증기를 포함한 잔유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처 화기작업은
위험
(2) 보관방법 :
- 안전하게 밀폐된 본래의 용기대로 신선하고 건조한 상태로 저장할 것
- 열, 화염, 스파크, 정전기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 공학적 관리방법 : 환기시설이 허용농도 이하가 되도록 함(단, 허용농도 초과시 국부적
배기 시설 설치)
(2) 호흡기보호 :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방독마스크(직결식 소형, 유기가스용)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3) 눈보호 :
-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4) 손보호 :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5) 신체보호 : 몸전체를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6) 위생상 주의사항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7) 노출기준 :
- 1,2,4-트리메틸벤젠(1,2,4-TRIMETHYLBENZENE):
25 ppm (125 mg/m3) OSHA TWA
(1993년 6월 30일 58 FR 35338에 의해 무효화됨)
25 ppm ACGIH TWA (혼합 이성질체)
25 ppm (125 mg/m3) NIOSH 권장 TWA 10 시간
100 mg/m3 (20 ml/m3) DFG MAK (peak limitation category-II,1, with
excursion factor of 2)
- 1,3,5-트리메틸벤젠(1,3,5-TRIMETHYLBENZENE):
25 ppm (125 mg/m3) OSHA TWA (1993년 6월 30일 58 FR 35338에 의해
무효화됨)
25 ppm ACGIH TWA (혼합 이성질체)
25 ppm (125 mg/m3) NIOSH 권장 TWA 10 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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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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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g/m3 (20 ml/m3) DFG MAK (peak limitation category-II,1, with excursion
factor of 2)
9. 물리화학적 특성
(1) 외관 : 무색 투명한 액체
(2) 냄새 : 독특한 탄화수소 냄새
(3) pH : 자료없음
(4) 용해도(%) : 0.1wt% of water 미만
(5) 끓는점(℃) : 155~180
(6) 녹는점(℃) : 자료없음
(7) 폭발성 : 자료없음
(8) 산화성 : 자료없음
(9) 증기압(mmHg) : 0.07 @ 37.8℃
(10) 비중(물=1) : 0.873 @ 15.6℃
(11) 분배계수 : 자료없음
(12) 증기밀도(공기=1) : >1
(13) 점도(cSt) : 0.88 @ 20℃
(14) 분자량 : 118 ~ 134
(15) 분자식 : 자료없음
(16) 색상 : 투명
(17) 휘발성(%) : 자료없음
(18) 취기한계(ppm) : 자료없음
(19) 증발속도 : 0.23 (n-Butyl acetate = 1)
(20) 분해점(℃) : 자료없음
(21) 용매 가용성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1)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2)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3) 열분해생성물 : 열분해산물로 유독 탄소화합물(CO등)
(4) 혼합금지 물질 : 산화제
(5) 중합 반응 : 중합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4-트리메틸벤젠(1,2,4-TRIMETHYLBENZENE):
독성 자료: 18 gm/m3/4 시간 흡입-쥐 LC50; 5 gm/kg 구강-쥐 L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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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일 2002.01.22.
개 정 일 2003.10.14
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면 수 6/7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국소 영향:
자극제: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 수준:
중간 독성: 흡입, 섭취
표적 장기: 중추 신경계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신경계 이상
변이원성 자료: 사용 가능
- 4-에틸톨루엔(4-ETHYLTOLUENE):
독성 자료 :
4850 mg/kg 구강-쥐 LD50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급성독성 수준 :
중간 독성 : 섭취
변이원성 자료 : 사용 가능.
생식독성 자료 : 사용 가능
- 1,3,5-트리메틸벤젠(1,3,5-TRIMETHYLBENZENE):
자극성 자료 : 20 mg/24 시간 피부-토끼 보통 자극 500 mg/24 시간 눈-토끼 약한
자극
독성 자료 : 24 gm/m3/4 시간 흡입-쥐 LC50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국소 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 수준 :
중간 독성 : 흡입
표적 장기 : 중추 신경계
변이원성 자료 : 사용 가능.
추가 자료 : 알코올은 독성을 상승시킬 수 있음.
(1) 자극성 자료 :
(2) 독성 자료 :
저독성 : 섭취
생식독성 자료 : 사용가능
(3) 만성독성 : 자료없음
(4) 변이원성 영향 : 자료없음
(5)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6) 발암성 영향 : 미규정
(7) 기타 특이사항 : 해당없음
(8) 표적 장기 : 중추 신경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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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 7/7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수생 및 생태독성 : 자료없음
(2) 토양이동성 : 자료없음
(3)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없음
(4)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 유분이 5%이상 함유된 폐유의 경우 지정 폐기물로 분류됨
(2) 폐기방법 : 적법한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
(3)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 관리법상의 상세기준 준수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인화성 액체류
(2) 운송시 주의사항 : 접지 및 충격을 피함
(3)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 U.S. DOT 49 CFR 172.101. 선적명-UN 번호; 위험 등급; 포장군; 경고표지:
고유 선적 명칭: 석유 증류액, 또는 석유 생성물,
ID 번호: UN1268
U.S. DOT 49 CFR 172.101 위험 등급 또는 구분: 3
포장분류: III
U.S. DOT 49 CFR172.101 과 E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부착 요구: 인화성 액체
15. 법적 규제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질 - 인화성물질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기존 화학물질 경질 방향족
솔벤트 납사
(3) 소방법에 관한 규제 : 제4류 2석유류
(4)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OSHA: 미규정
16. 기타 참고사항
(1) 자료의 출처
- 이 MSDS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한 KISCONET 및 당사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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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sol100

  •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 정 일 2002.01.22. 개 정 일 2003.10.14 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면 수 1/7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1) 제 품 명 : ANYSOL-100 (2) 일반적 특성 : 무색 투명한 액체 (3) 유해성 분류 : 인화성, 자극성, 유해물질 (4) 제품의 용도 : 용제 (5) 관용명/상품명 : 자료없음 (6) CAS 번호 : 64742-95-6 (7) 화학물질 군 : 석유, 탄화수소류 (8) 제조자 정보 : 제 조 회 사 명 삼성아토피나(주) 주 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전 화 041-660-6591 전 송 041-660-6447 (9) 공급자 정보 : 제 조 회 사 명 삼성아토피나(주) 주 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전 화 041-660-6181 전 송 041-660-6447 (10) 작성자 정보 : 부 서 공정팀 전 화 041-660-6830 전 송 041-660-6819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조성 화학물질명 이명(異名) CAS 번호 함유량(%) ANYSOL-100 64742-95-6 100 1,2,4-Trimethylbenzene 95-63-6 40~50 p,m-Ethyltoluene 620-14-4/ 622-96-8 15~25 1,3,5-Trimethylbenzene 108-67-8 10~20 3. 위험, 유해성 (1) 긴급한 위험, 유해성 정보 : 중추 신경 계통 억제 (2) 눈에 대한 영향 : 심한 자극 및 눈물 등을 일으킴 (3) 피부에 대한 영향 : 장기 노출시 심한 자극이나 피부염을 일으킴 (4) 흡입시의 영향 : 자극, 구역, 명정증상, 폐울혈등 일으킴 (5) 섭취시의 영향 : 자극, 구역 명정증상 폐울혈, 불규칙 심장박동, 명정증상 (6) 만성징후와 증상 : 자료없음
  •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 정 일 2002.01.22. 개 정 일 2003.10.14 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면 수 2/7 (7) NFPA 등급(0-4 단계) : 보건=1, 화재=2, 반응성=0 4. 응급조치요령 (1) 눈에 들어갔을 때 : -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2) 피부에 접촉했을 때 :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즉시 제거 하고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3) 흡입했을 때 : - 노출지역으로부터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 호흡이 곤란하면 자격증이 있는 요원에 의해 산소가 관리되어져야 함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4) 먹었을 때 : - 응급구조 또는 의사에게 즉시 연락할 것 - 의식 불명의 사람에게 구토하게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할 것 - 구토시엔 머리를 둔부보다 낮추도록 할 것(기도막힘 방지) - 의식 불명이면 머리를 옆으로 돌리게 할 것 -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5) 의사의 주의사항 : - 흡입의 경우에는 산소의 공급을 고려할 것 - 섭취의 경우에는 위 세척을 고려할 것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1) 화재 및 폭발 위험 : -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음 -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2) 인화점(℃) : 47℃(116.6℉) (3) 자연발화점(℃) : 450℃ (4) 폭발(연소) 하한값(%) : 0.7 폭발(연소) 상한값(%) : 6.5 (5) 소화제 : 입자상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물, 일반적인 포말 (6) 소화방법 및 장비 : -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 정 일 2002.01.22. 개 정 일 2003.10.14 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면 수 3/7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 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 불가시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타도록 내버려 둘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 탱크, 철도 차량 또는 탱크 트럭의 경우: 대피 반경: 0.8 Km (1/2 마일). 물질의 누출을 먼저 중지시키고 진화를 시도할 것. 미세한 물 분무로 대량 살수할 것.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방호조치된 장소 또는 안전 거리가 확보된 곳에서 물을 뿌려야 함.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 않도록 할 것.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주변화재에 적응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바람을 안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7)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 독성물질 발생(CO등) (8)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화제 : 자료없음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1)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흡입과 피부접촉 피함. 오염된 의복은 갈아 입어야 함. 밀폐장소인 경우 공기 호흡기 착용 및 환기 시킴. 누출원 차단 및 발화원 제거 (2)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수질 오염에 주의하고 오염시는 흡착포로 제거 (3) 정화 또는 제거방법 : -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킬 것 -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 다량 누출시는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 발화원을 제거할 것 -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여 출입을 금지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1) 안전취급요령 : - 피부와 눈의 직접적 접촉을 피할 것 - 모든 용기는 접지시킴
  •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 정 일 2002.01.22. 개 정 일 2003.10.14 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면 수 4/7 - 빈용기에도 인화성/폭발성 증기를 포함한 잔유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처 화기작업은 위험 (2) 보관방법 : - 안전하게 밀폐된 본래의 용기대로 신선하고 건조한 상태로 저장할 것 - 열, 화염, 스파크, 정전기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 공학적 관리방법 : 환기시설이 허용농도 이하가 되도록 함(단, 허용농도 초과시 국부적 배기 시설 설치) (2) 호흡기보호 :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방독마스크(직결식 소형, 유기가스용) 직결식 소형 방독마스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유기가스용 정화통 및 전면형)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3) 눈보호 : -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4) 손보호 :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5) 신체보호 : 몸전체를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6) 위생상 주의사항 :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7) 노출기준 : - 1,2,4-트리메틸벤젠(1,2,4-TRIMETHYLBENZENE): 25 ppm (125 mg/m3) OSHA TWA (1993년 6월 30일 58 FR 35338에 의해 무효화됨) 25 ppm ACGIH TWA (혼합 이성질체) 25 ppm (125 mg/m3) NIOSH 권장 TWA 10 시간 100 mg/m3 (20 ml/m3) DFG MAK (peak limitation category-II,1, with excursion factor of 2) - 1,3,5-트리메틸벤젠(1,3,5-TRIMETHYLBENZENE): 25 ppm (125 mg/m3) OSHA TWA (1993년 6월 30일 58 FR 35338에 의해 무효화됨) 25 ppm ACGIH TWA (혼합 이성질체) 25 ppm (125 mg/m3) NIOSH 권장 TWA 10 시간
  •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 정 일 2002.01.22. 개 정 일 2003.10.14 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면 수 5/7 100 mg/m3 (20 ml/m3) DFG MAK (peak limitation category-II,1, with excursion factor of 2) 9. 물리화학적 특성 (1) 외관 : 무색 투명한 액체 (2) 냄새 : 독특한 탄화수소 냄새 (3) pH : 자료없음 (4) 용해도(%) : 0.1wt% of water 미만 (5) 끓는점(℃) : 155~180 (6) 녹는점(℃) : 자료없음 (7) 폭발성 : 자료없음 (8) 산화성 : 자료없음 (9) 증기압(mmHg) : 0.07 @ 37.8℃ (10) 비중(물=1) : 0.873 @ 15.6℃ (11) 분배계수 : 자료없음 (12) 증기밀도(공기=1) : >1 (13) 점도(cSt) : 0.88 @ 20℃ (14) 분자량 : 118 ~ 134 (15) 분자식 : 자료없음 (16) 색상 : 투명 (17) 휘발성(%) : 자료없음 (18) 취기한계(ppm) : 자료없음 (19) 증발속도 : 0.23 (n-Butyl acetate = 1) (20) 분해점(℃) : 자료없음 (21) 용매 가용성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1) 화학적 안정성 :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2)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상수도 및 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 (3) 열분해생성물 : 열분해산물로 유독 탄소화합물(CO등) (4) 혼합금지 물질 : 산화제 (5) 중합 반응 : 중합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4-트리메틸벤젠(1,2,4-TRIMETHYLBENZENE): 독성 자료: 18 gm/m3/4 시간 흡입-쥐 LC50; 5 gm/kg 구강-쥐 LD50
  •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 정 일 2002.01.22. 개 정 일 2003.10.14 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면 수 6/7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국소 영향: 자극제: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 수준: 중간 독성: 흡입, 섭취 표적 장기: 중추 신경계 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신경계 이상 변이원성 자료: 사용 가능 - 4-에틸톨루엔(4-ETHYLTOLUENE): 독성 자료 : 4850 mg/kg 구강-쥐 LD50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급성독성 수준 : 중간 독성 : 섭취 변이원성 자료 : 사용 가능. 생식독성 자료 : 사용 가능 - 1,3,5-트리메틸벤젠(1,3,5-TRIMETHYLBENZENE): 자극성 자료 : 20 mg/24 시간 피부-토끼 보통 자극 500 mg/24 시간 눈-토끼 약한 자극 독성 자료 : 24 gm/m3/4 시간 흡입-쥐 LC50 발암성 : 산업안전보건법 : 미규정 국소 영향 : 자극제 : 흡입, 피부, 눈 급성독성 수준 : 중간 독성 : 흡입 표적 장기 : 중추 신경계 변이원성 자료 : 사용 가능. 추가 자료 : 알코올은 독성을 상승시킬 수 있음. (1) 자극성 자료 : (2) 독성 자료 : 저독성 : 섭취 생식독성 자료 : 사용가능 (3) 만성독성 : 자료없음 (4) 변이원성 영향 : 자료없음 (5) 차세대 영향(생식독성) : 자료없음 (6) 발암성 영향 : 미규정 (7) 기타 특이사항 : 해당없음 (8) 표적 장기 : 중추 신경계
  •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 정 일 2002.01.22. 개 정 일 2003.10.14 ANYSOL(애니솔) - 100 개정번호 1 면 수 7/7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수생 및 생태독성 : 자료없음 (2) 토양이동성 : 자료없음 (3) 잔류성 및 분해성 : 자료없음 (4) 동생물의 생체내 축적 가능성 :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규제현황 : 유분이 5%이상 함유된 폐유의 경우 지정 폐기물로 분류됨 (2) 폐기방법 : 적법한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 (3)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물 관리법상의 상세기준 준수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인화성 액체류 (2) 운송시 주의사항 : 접지 및 충격을 피함 (3) 기타 외국의 운송관련 규정에 의한 분류 및 규제 : - U.S. DOT 49 CFR 172.101. 선적명-UN 번호; 위험 등급; 포장군; 경고표지: 고유 선적 명칭: 석유 증류액, 또는 석유 생성물, ID 번호: UN1268 U.S. DOT 49 CFR 172.101 위험 등급 또는 구분: 3 포장분류: III U.S. DOT 49 CFR172.101 과 E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 부착 요구: 인화성 액체 15. 법적 규제현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질 - 인화성물질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기존 화학물질 경질 방향족 솔벤트 납사 (3) 소방법에 관한 규제 : 제4류 2석유류 (4)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OSHA: 미규정 16. 기타 참고사항 (1) 자료의 출처 - 이 MSDS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한 KISCONET 및 당사 연구소